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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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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1월 25일 (수) 15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 7.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 7.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97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백오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김영숙 위원께서 백오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오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제297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백오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백오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백오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김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순자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시10분)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순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의 자격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의회내부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극히 일부가 사실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계에서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단골메뉴가 이 업무추진비 사용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규칙을 저희들이 개정하고 또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5분)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시19분)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24분)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입니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체결 후 실제로 공증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데도 일부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기섭 위원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군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령화가 많은데 노령화로 인해서 마을공동체를 하려면 잘 될까요? 젊으신 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시골로 가면 거의 60대는 청춘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잘 끌어나가실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순자 위원   이것도 약간 걱정이 되고… 사업이 이 조례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내년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1개 읍.면당 500만원 정도씩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인데요 아직도 시골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니까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이순자 위원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와 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여기에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은 조례에 나온 대로 폭넓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공동의 마을 의제와 지역현안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에 필요한 편리한 어떤 시설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사항들을 지역별로 발굴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장 좋은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지역별이라 하면 단위가 읍.면 단위가 되나요? 아니면 동, 리 단위가 되나요? 어떤 단위로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내년 추경에 세울 내용은 일단 읍.면별로 1개씩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일단은 마을단위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읍.면에 있는 마을 하나씩 선정해서 사업을 해 보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읍.면 전체를 묶어서 하면 더 좋고요, 일단 최소 단위로 마을정도에서 무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센터는 어느 시점에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센터는 약간 좀 중간조직 개념인데요, 그것은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에 조금 버겁다 싶을 때 중간조직으로서 센터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이게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도 되고 조례도 만들어져…
강원도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이미 다 되어 있고 한데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례도 조례지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종합지원센터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센터부터 만들어서… 이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 여러 가지 했지만 대부분이 센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조례 만들면서 항상 나오는 것이 이 센터가 꼭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지원 조례를 보면.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남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보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도비 사업으로 횡성읍에서 낭만사업하고 그 다음에 서원에 아띠맘, 아이들 그림책을 통해서 교육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귀농귀촌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옛날 같은 마을공동체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사실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을 통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우리 지역에 일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사업을 추진하셔서 목적하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주민자치지원조례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네.
김은숙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며 중요성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조례에 대한 계획도 없고, 또 읍.면별로 특성화 시킨 어떤 사업도 없고 이렇게 해서 엑스, 엑스 그어져 나온 것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그것보다 하위개념에서의 어떠한 역할이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18개 시.군에 주민자치지원조례가 많은데 유독 우리 횡성군에서 아직 주민자치지원조례에 접근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주민자치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교육복지과로 넘어갔는데 추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언제?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쪽 업무가 교육복지과로 넘어가고 저희는 민방위 업무를 대신 받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각 주민자치에서 할 역할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주민자치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위 개념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얘기도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해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과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교육복지과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0분)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에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되는 건가요? 목록별로 쭉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얼마인데 얼마고 이렇게 되나요, 세세하게 공개가 되나요?
어느 수준까지 공개가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것은 공개사항은 뚜렷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자세히 기본정보는 전부 알려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동산, 부동산 이 정도 얼마 이런 건가요? 아니면…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정도까지?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위원장 백오인   홈페이지에는 그렇게까지 다…
지금까지는 안됐지만 다 공개가 된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위원장 백오인   군유지 이런 것도 다 나오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지금도 개인정보 요구에 의해서 세부내역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개는 기본적인 데이터, 통계자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위원장 백오인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공유재산 중에 민간이 대부해서 쓰시는 공유재산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보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군유지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가 그것을 좀 활용하고 싶은데 그게 내 땅인지 누구 땅인지 일반인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수년씩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공개를 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정보는 제공해 주어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소지가 없다면 어느 정도 군민들한테 정보제공 차원에서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공개범위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다음에 대부료 등을 80%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될까요? 지금은 30% 감면해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서 주차요금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지금 보면은 기업유치과 쪽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건데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보면은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이렇게 시설 관련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돈을 내는 것은 아닐테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렇게 전체 전통시장 관련한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 백오인   지금 우리 전통시장안에 군 소유의 토지나 뭐가 있나요?
다 개인 소유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일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 그쪽 때문에 대부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
○위원장 백오인   지금 주차장 부지는 우리 군 소유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부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나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위원장 백오인   이게 법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데 대부료 관련된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아마 무상은 해당이 없고요, 대부료 받는 곳에서 8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게 기업유치과 소관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대부료를 많이 감면해 드리고 하는게 전통시장 육성이나 우리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토지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원조례는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잖아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어떻게라도 도움을 드릴까 해서 준비된 조례인데 1년에 100만원씩 이자를 갚아준다는 말씀이잖아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제7조에 보면 1항에 보면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몇 회까지 해주는 거에요? 다 갚을 때까지 해주는 거에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아닙니다.
저희가 신혼부부의 기준을 3년으로 두었기 때문에 3년만 지원하고자…
최대 100만원까지니까 대출금 잔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3년까지라고 여기 명시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그 사항을 저희가 법제팀하고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앞에 제2조 제1호에 ‘혼인신고일 3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여기서 잠깐 앞에 까지 머리에 다 넣으면 그런데 뒤에만 생각했을 때는 ‘도대체 몇 년까지 해 준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법제팀의 의견은 여기다 3년을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금방 결혼한 사람은 3년을 받는데 3년이 된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3년을 받는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3년이라는 기간을 최종에서 뺐고요 정의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하실 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자금을 마련해서 결혼을 해서 집을 마련하고 하는데 모자라서 이자를 대출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차라리 지금 젊은층들이 제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생활권을 횡성에 두지 않고 원주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문화적인 것, 아이들 교육,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면 집도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신혼부부들이 꿈에 부풀어서 집을 준비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주택에서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주택을 좀 더 지어서 정말 저렴하게 신혼부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신혼부부나 청년들 맞춤형으로 엊그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천 양적리에 짓고 있는 것들이 신혼부부들도 있고 근로자들도 있고 그렇게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군부대쪽도 공공주택을 LH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다른 두 가지 정도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의 거주 확충은 확충대로 하고 이것은 당초 설계했던 이유는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횡성 거주자가 많아서 조금이나마 이런 지원책을 강구하면 단 몇 명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업설계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우리 군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명의 아기라도 낳는 이런 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자구책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대거는 바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명씩이라도 들어와서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정말 정주여건이 되는 그리고 주택들도 지금 계획하신대로 짓고 해서 많이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람입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십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49쪽서부터 보면 군수가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또 모든 계획도 군수가 세우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군수고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7조에서도 지원내용 및 기간에 군수가 지원하는 대출이자 한도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8조에 갑자기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1항이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것이 사무위임조례가 그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고 지금 8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1항에 차라리 이것을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래 버리면 51쪽에 2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51쪽 2항에 ‘신청받은 읍.면장은 구비서류를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 깨끗하게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안 보신 것 같아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이 조문을 설계할 때 일단 읍.면에 그 사람들이 접근성을 최대한…
김은숙 위원   그것은 접근성이지만 받는 거 취합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2항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동안이라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8조 ‘지원신청 등’에 1항이 있는데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고 하면 편하게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항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중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는 겁니까?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집행은 여기서 하지만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주거복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청 받고 하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이 굳이 2항을 별도로 왜 해놨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 인구유입에 대한 지원책으로 금액은 적으면서 전체적인 신혼부부에게 우리군의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점은 되는데 오히려 지금 빈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빈집 같은 경우에 사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살기 좋고 쾌적하고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보다 주변환경이 좋고 이런 데를 원할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빈집에 대한 것이 계속 본위원의 머릿속에 있어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청년층을 늘리고 인구를 늘리려고 하시려는 정책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봐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전체적인 얘기 끝나고 수석전문위원님과 의견을 나눌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혼부부를 3년으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종합했고요 보통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3년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편성에 따라서 3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제가 앞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러면 신혼부부가 3년 이내 부부인데 지원을 3년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지금 여기서 최대 3년이니까 금년도에 결혼한 사람은 3년 치를 받는 거고요 결혼한 지 2년 된 사람은 2년 치만 받는 거고요 3년 된 사람은  1년 치만 받는 거고요.
○위원장 백오인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일단 그렇게…
○위원장 백오인   제가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다른 데는 7년으로 하고요 3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해서 시행을 하더라구요. 여주시도 그렇고 광명시도 그렇고. 경기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처음에는 신혼부부 범주 안에 들어오면 3년간은 해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그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3년 주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법제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어떤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추가 확대를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처음부터 원칙을 정하셔야 될 게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 신혼부부가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규정이 정해지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셔야지 처음 결혼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3년 치 다주고, 결혼한 지 2년 됐다고 해서, 시행시점을 딱 기준을 정해서 1년만 해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3년 안에 신혼부부의 범주에 들어온다면 3년간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이게 계속 진행될 수도 어차피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혼부부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만약에 와서 ‘나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하면 그 해에 한 번 받고 끝이잖아요 그죠?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현재 조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인구유입효과를 가지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라면 3년 됐으면 그 3년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해서 3년을 해주시는 게 맞겠다. 왜냐면 외부에서 들어오실 때 횡성에 집을 구해서 오실 거 아니에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1년만 해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7조에 연수를 ‘3년간’이라고 수정을 하면 지급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계시지만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년이면 3년, 이렇게.
왜냐면 다른 데도 보니까 신혼부부를 7년으로 규정하고 ‘3년간 지원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3년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어느 사람은 3년 받고, 어느 사람은 2년 받고, 어느 사람은 1년 밖에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책을 시행하실 거면 똑같이 3년으로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그렇게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좋으시겠지요? 어차피 이거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줄 거면 그렇게 해주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목적이 우리 군에 젊은 부부들이 유입되는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면 그거를 굳이 나눠서 줄 게 아니고 똑같이 그 기준만 맞으면 3년 동안 해주시는 게 맞겠다. 왜냐면 외부에서 왔을 때 최소한 전세 2년 계약은 하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2년은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3년 다 되어서 한 번밖에 못 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중간에 한 번 주고 마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연속성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수정되면은 그렇게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저희가 그럼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도 될까요?
어디 문구에서 그거를…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제7조 ‘연 1회’ 다음에 ‘3년간 지원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데는 신혼부부하고 청년도 같이 하더라구요.
청년을 뺀 이유가 굳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없지요? 청년지원.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저희는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을 신혼부부까지 청년이라는 개념으로 본 것이고요 저희가 청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저는 청년을 신혼부부하고 또 별개로 보는 것은 혼자서 우리 군으로 들어와 있는, 이를테면 기업유치가 돼서 그 기업에 근무하려고 오는 사람들 중에 혼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중에 청년이라고 하면 ‘만18세에서 만39세 까지다’ 이러면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집이 아닌 횡성군에다가 주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조례도 있을 겁니다.
기업체에 근무하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지역에다가 주거를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혼부부 플러스청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추후에, 지금 당장 신혼부부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청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수정을 하시든 별도로 따로 청년과 관련된 것을 만드시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 김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하면…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군수에게 신청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읍.면장’을 ‘군수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그리고 2항을 삭제하고.
○위원장 백오인   그 다음에 9조 1항도 ‘해당 읍.면장을’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7조 중 ‘연1회’를 ‘연1회 총3회까지’로, 제8조 제1항 중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을 ‘군수’로 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제8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1항 중 ‘해당 읍.면장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횡성군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여성대회 할 때나 강원도에서도 그렇고요, 시.군에서도 그렇고 여성의날 행사, 여성대회 할 때 보면 ‘자랑스러운 여성상’을 주는 지자체가 참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횡성의 여성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도전해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양성평등 기본조례다 보니 자랑스러운 횡성여성상에 대한 여성이라는 말을 양성에 위배되게 사용해도 되나? 이런 것을 깊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 부분은 성별영향평가 할 때 거기서 별다른 주문사항은 없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강원도여성가족원에 송부를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통보결과 성별영향평가에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상이나 그런 것에서 여성의 권위나 이런 것을 드높일 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랑스런’과 ‘자랑스러운’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이 표준어로 알고 있는데 조례나 이런 것은 이런 표준어에 잘 맞춰서 언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런’보다 ‘자랑스러운’으로 고치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저도 보니까 표준어가 ‘자랑스러운’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수정해서 가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횡성여성상’을 이제 앞으로 하시면 내년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 상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상의 가치를 높이려면 대상을 누가,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상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상자가 해가 갈 수도 사실상 수상을 할 만한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 횡성군민대상도 있고 한데 굳이 이런 상을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좀 있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횡성여성에 대한 권익신장에 따른 품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횡성여성에 대한 품격을 높이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여성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여성상에 대해서 전파할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상을 만들어서 주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고요 상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다 좋지요. 그리고 그 만큼 분야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마땅히 격려차원이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강원도 여성상’은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횡성에서 ‘자랑스러운 여성상’ 받으신 분이 ‘강원여성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운영을 잘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에는 ‘평등문화상’ 이것도 있네요. 그것도 지금 시상이 되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강원도의 정확한 상이 ‘강원여성상’ ‘평등문화상’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매년 다 시상을 하고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매년 1인씩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을 때는 미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우리도 자랑스러운 여성상도 있고 단체나 사회부문, 보니까 강원도는 가정부문, 사회부문 이런 식으로 해서 평등문화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왕 하실 거면.
그래서 여러 사람 상을 많이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하셔서 운영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사항은 ‘자랑스런’을 ‘자랑스러운’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위원장 백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8조 제1항 제5호 중 ‘자랑스런’을 ‘자랑스러운’으로, 제8조 제2항 ‘자랑스런’을 ‘자랑스러운’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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