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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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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2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육복지과, 세무회계과, 허가민원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전년대비 15억 정도 증액된 276억9,728만2천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입니다.
평생학습지원 사무관리비로 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횡성소망이룸학교 졸업식 300만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480만원, 강원도평생학습 참가 380만원, 평생학습 횡성아카데미 1천만원, 평생학습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소망이룸학교 현장체험, 행사참여에 720만원, 강원도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억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찾아가는 한글교실과 상시문해교실 운영,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인대상 검정고시반 운영, 배달강좌제, 인생 뉴스타트 아카데미, 평생학습 상시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회 문해한마당 청춘공감 개최 예산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회 평생학습축제 개최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5억4,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는 총 5,13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운영과 역량강화 교육, 강원도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읍.면 재배정에 따른 운영비, 프로그램 발표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 추진분야입니다.
공교육지원에 사무관리비로 735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중장기 교육발전 용역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비로 17억6,67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에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억76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과 활동중심 진로교육 운영 지원,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운영 지원, 횡성마을선생님 운영 지원과 학생중심 맞춤형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교육지원단 운영,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 성남영어체험센터 심화연수 운영, 에듀버스 운영, 성북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와 안흥고 테니스코트 인조잔디 교체, 갑천고 풋살장 바닥교체와 성남영어체험센터 운영과 성북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공근중학교 탁구부 운영, 대동여중 볼링부 운영, 대동여중 오케스트라 운영, 안흥중학교 드론축구단 운영, 갑천고 축구부육성지원, 안흥고 드론축구단 운영, 둔내고에 동아리활동을 통한 대입역량 강화, 현천고에 문화예술교육 운영, 횡성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과 관악부 운영, 횡성여고의 기숙사와 오케스트라 운영, 교육도서관의 도서확충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2,787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보조에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으로 1억7,0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지원 부분입니다. 
장학금 지원의 출연금으로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1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대학발전육성사업 도비분야입니다. 
대학발전육성사업 지원으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대학 육성 부분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송호대학교 평생교육체제 공모 지원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근복지회관 공공요금에 6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횡성형마을교육공동체 운영비로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횡성형마을교육공동체 시설 리모델링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560만원을, 교육발전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112만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2천만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지원사업 부담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지위향상 부분입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직장내 성희롱 및 예방교육강사료와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억3,617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로는 600만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기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교육 및 홍보비, 담당공무원 전문기관 교육과 조성협의체 위원수당,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자문과 양성평등 마을규약 만들기,  횡성 여성문화의날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복지시설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컨설팅 예산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는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행사참가지원과 주민 전문교육 위탁지원, 군민참여단 활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횡성여성문화의날 운영으로 1천만원을, 꿈키움통합복지프로그램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여성안심환경조성에 4천만원을, 여성친화희망기업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억2,63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50만원,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에 5,215만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3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역량강화 교육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지원 부분에는 행사운영비로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및 전국 여성단체 행사지원에 312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주간기념 횡성여성대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도비 지원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0만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에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부분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가정복지.다문화복지 신문구독에 1,948만8천원,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긴급피난처 운영에 1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7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9,814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군비추가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특화사업 기금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5,260만8천원, 다문화가족사례관리 지원에  3,182만4천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3,005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552만원, 한국어교육 운영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도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에 56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한글교육 지원에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행사에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 다문화가족 취약전 자녀 양육비 지원에 3,420만원, 학원,학습지 지원 사업에 2억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지원에 400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어 등 맞춤형 방문교육에 2,468만원, 다문화 학교 운영에 1천만원, 다문화 방송국 운영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에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6,40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 지원에 2억3,149만8천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사업에 4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3,680만원, 영유아 배상보험 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보상에 1,290만원, 민간어린이집 담임교사 근속수당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6,768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에 1천만원, 어린이집 힐링 연찬회에 1천만원, 어린이집 난방비 추가지원에 690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추가지원에 2,244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추가운영비 지원에 3,50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는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680만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6,680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원, 보존식 기자재 지원에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지원 도비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15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지원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는 9,17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입학지원에 7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 지원 분야입니다.
0-2세 보육료에 23억4,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 지원 부분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3억2,2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2억6,4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연장형 교사 인건비,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군비추가분입니다. 
군비지원 부분입니다.
국공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에 1,683만9천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도비 지원 분야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276만원, 영유아보육교사 특별수당에 2,592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고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2,758만원, 담임교사 지원비에 2억5,784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억4,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2,689만2천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2,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156만원, 아이돌봄지원 국고 지원사업으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에 3억1,37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로도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국고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억416만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군비 지원 분야입니다.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에 3억1,1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4,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4,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 아동복지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지원에 15억9,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운영비로는 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780만원, 장애인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61만2천원,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원, 입양비용지원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 CDA매칭 지원금에 5,2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도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4천만원, 수학여행비 지원에 225만원, 능력개발비지원에  1,632만원,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2억6,74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군비추가로 2,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그룹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1,119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종료 자립수당에는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아동권리옹호관 참석수당, 어린이기자단 운영 사무용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는 아동친화도시위원회 행사실비보상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참여권 보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무관리비로 1,3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동참여위원회 운영과 아동정책참여단 운영, 어린이기자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아동참여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에 500만원, 어린이기자단 운영 강사비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는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 부분입니다.
아동권리보장에 총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진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진행에 1,100만원,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 272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 도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에 20억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보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교육과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학대피해아동 지원 비용으로 270만원,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운영예산으로 200만원, 아동분야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1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관리 인건비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 1억4,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장지원 특별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가족애’특화사업 운영, 청소년동아리 육성, 프로그램 홍보비 제작, 면지역 청소년프로그램운영 차량 임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로는 2,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강의 1천만원, 청소년‘가족애’특화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소년프로그램 참여자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회 청소년축제 개최 예산으로 3천만원을, 수련관 시설관리 유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총 1억5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와 환경관리 인건비, 차량운행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비로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현수막, 배너 180만원, 사무용품으로 2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운영비로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부모자녀 특강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시설관리 유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국고지원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으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인건비로 3,120만3천원 계상하였고, 방과후아카데미 담임교사 인건비로 2,7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2,7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과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아카데미 공공요금으로 8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는 체험활동 및 캠프 운영으로 6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1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급식비와 자원봉사자 급량비, 참여비용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4,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검사지 도구 구입비, 홍보물 제작,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무용품 및 전산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회비 납부금으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상담센터직원 역량강화 전문연수에 70만원, 선도대상학생 프로그램 참가 활동비 250만원, 또래상담 멘토링 문화체험 활동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담대상자 강화물품 구입 및 식대비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직업인턴제 운영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도관리에 총 사무관리비로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및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96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정화활동감시단원 야간 식대비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폭력예방활동, 문화활동 지원에 1천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체험 활동 300만원 청소년 안보교육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국고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798만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1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국고 부분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6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65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무관리비에 2,15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68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위기청소년 전용 모바일전화 사용료와 위기지원 상담차량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해소 캠프 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또래상담 아웃리치 활동 지원비로 7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88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관리원 인건비와 환경관리 인건비와 야간경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사무관리비로는 69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간행물 구입과 신물 구독료, 홍보물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정리 소모품과 회원관리 소모품, 북스타트 운영비,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1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제5회 횡성 책 축제 예산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립도서관 시설관리 유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장난감 구입비로 500만원 도서구입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 부분입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사무관리비로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정기간행물 구독료와 신문구독료,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도서정리 소모품, 회원관리 소모품등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0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북트럭 구입비로 100만원,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입니다.
37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45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한우리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로 84만원, 인문학 콘서트 운영비로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작은도서관 현장체험 행사참여에 200만원을 시설비로는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로 2,84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입니다.
인건비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인건비로 7,8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도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에 1,9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중 국고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9,676만원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분으로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료에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에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도비 지원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에 5,280만원, 급식도우미 지원에 900만원, 급식도우미 지원 군비 추가분에 1,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대한 국고지원 부분입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6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국고지원 부분입니다.
38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2,310만7천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기간제25시간 인건비에 1,481만6천원, 아동복지영어교사 기간제 25시간 인건비에 3,30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360만원, 인건비 지원에 5,3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365일 아동급식 지원에 1억2,775만원,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석식 지원에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추진비 국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사무관리비로 총 1억1,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비와 홍보물 제작, 운영위원회 및 슈퍼비전 회의 수당, 차량임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5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사업 가족캠프 비용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원, 학습지 지원 사업비 1,996만8천원 계상하였고, 위생청결지원 예산으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로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총 1,2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강검진과 안경지원, 영양제 지원,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구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드림가족 발표회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9억6,7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86쪽서부터 393쪽까지는 교육복지과 공무직 총 27명에 대한 자체예산 17명, 국비 지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 편성 부분으로 단체협약 및 인건비 지원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된 사항이므로 세부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교육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교육경쟁력 강화와 또 양성 평등한 횡성군의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쪽에 교육청에서 에듀버스 운영이 있어요.
여기가 보면 초등대상으로 하는 버스가 창림, 정금, 수백, 춘당, 성남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도우미 선생님들이 탑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평상시에는 안전에 대한 그런 것만 지도를 해 주시다가 요새는 코로나도 오고 하면서 역할이 더 커지셨죠.
발열체크도 하고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제대로 쓰나 잘 챙겨주고 이러는데 학교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산정된 금액이 조금씩 틀리다 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 예를 들어서 아침에 등교지도를 하러 7시50분, 8시에 출발이지만 10분전에는 나가 있어야 하니 7시50분에 가면 아침에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 9시20분에서 1시간30분정도 걸린 데요.
귀가도 마찬가지겠죠.
때에 따라서는 더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1시간30분이라는 것을 1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1시간30분으로 계산해서 하루를 세 시간으로 보는 데가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하루에 대한 시간당 페이가 어느 학교는 2시간이 될 수가 있고 어느 학교는 3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준을 그렇게 해석하는 대로 가다 보니.
그러면 하루 1시간 일당이 1만원정도면 3시간을 하게 되는 데는 일주일이 5일인까 15만원씩 해서 한 달이면 60만원을 가져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1시간20분, 1시간30분 이렇게 걸리니 그것을 1시간으로 인정하자 이러는 데는 하루에 2시간이 되다 보니 일주일에 10만원에서 한 달에 40만원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1시간30분정도 하셨으면 하루 3시간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도를 잘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진급하시기 전에 이 업무를 담당을 계속 하셨었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부분은 빼놓고 여성이나 아동이나…
최규만 위원   두, 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0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보조가 되는데 사실상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물론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85%정도 군 단위의 지자체가 이런 형편인데 사실 지급 안할 수도 없고 또 교육부에서는 나름 알아서 하라는 식에 답변을 받았던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그렇다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또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다행히도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래도 2-3년전 보다는 자체수입이 좀 늘어나서 거의 이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보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제가 사무감사 때 살펴봤는데 보조금 정산 문제가 대 여 섯 건 정도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상황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보조금 정산문제,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주고 반납을 했을 때에 금액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정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105쪽을 보면 횡성형마을교육공동체 운영비 부분인데 올해 첫 사업 하시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은 오늘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승진을 하셔 가지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과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공근하고 안흥하고 강림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근은 1월 달서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고요, 강림하고 안흥 지역에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9월 4일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9월 4일에 체결해서 각 분과를 조성했고요, 안흥분과, 강림분과, 공근분과 해가지고 무리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 4억6천이라는 총 사업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가 70%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인건비가 2억3천정도 들어갑니다.
최규만 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연 이런 사업, 또 다른 사업 진행할 때 과연 목적에 맞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스러움도 사실 없지 않아요.
또 그런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우천 같은 경우는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돌봄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을 임시 임대를 하는 것인지 개조를 해 가지고 지금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마을활동가 양성부분,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마을활동가 책임지는 분들에 대한 신뢰가 아마 집행부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중복된 과제들이 많이 쌓여있는 분들도 있고 항간에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분들이 과연 거기에 집중해서 정말 아이돌봄,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집중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천을 포함해서 네 군데를 시행하려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공모규정이나 그거에 따라서 활동가나 돌봄교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수행기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사업자 선정이 되었고 지금 이 예산이 교육청 50%, 군비 50%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이것은 군비만 4억6천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청 경비는 따로?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2억을 세워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관계없는 사업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같이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행복교육지구사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에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는 학교 밖에서 돌봄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목적에 맞게 잡음 없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7쪽인데 육아기본수당 부분이 요즘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 문제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최규만 위원   오늘 아침 언론매체에도 도출이 되었지만 우리 지역에 도의원께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우리 군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반대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이게 육아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40만원으로 인상을 도에서 올리니까 시.군에 부담금이 크다 라고 해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반발하는 시.군들은 사업량이 많은 원주라든가 강릉, 춘천 이런데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군 단위에서는 사업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 단위에서는.
최규만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재정 부담률이 몇%정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육아기본수당이 지금 몇 명이냐 하면 300명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10만원 추가되어서 도비가 3대7로 되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더라구요.
최규만 위원   시에 비해서는 부담금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진행하는 상황이 진행이 되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일환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인상하는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부족하자는 도의회 의견도 있고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재정 부담률이 낮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잘 살피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346쪽을 보시면 횡성여성 문화의 날 운영 영화관련 지원이 있습니다.
6천원 곱하기 1,500원인가요, 1,500명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1,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1,500명 대상은 어느 분들이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대상은 여성이면 다…
이순자 위원   횡성군 여성이면 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온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횡성여성 문화의 날로 정해서 여성분들한테 문화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순자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신 게 있으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전단지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50만원이 서 있는데 피해자가 올해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은 많은데 임시보호시설에 이렇게 보호되는 그런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피해자 10만원 5명이 잡힌 것은 그냥 예산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것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진단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순자 위원   예산 50만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적다 생각을 하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은 5,200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성폭력 종사자 처우개선도 2,300이 잡혀있는데 여성폭력 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240만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났을 때 240만원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될까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작년에 실제로 여성피해 위기가정으로 해서 행복나눔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이순자 위원   해바라기센터…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거기 임시보호시설이 있거든요.
임시보호시설에 입소가 되면 최대 7일까지 입소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식비도 제공해 주어야 하고 피복비, 그런 예산인데요 그게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실적이 없으면 그만큼 없다고 생각해야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상담건수는 많았었는데 없으면 좋은 거죠.
이순자 위원   여기 성폭력 피해자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매스컴에는 안 나왔어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느 정도…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성폭력 상담에 대한 부분이 올해 상담만 262건을 상담했습니다.
주로 친척에 대한 부분, 친구…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없고요.
이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 성폭력상담소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서 무슨 센터 같은 성폭력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센터라고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
이순자 위원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 피해자들 상담하고 치료해 주고 그러는 센터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순자 위원   그런 데를 연결해 주는 것인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연계도 하고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하고 고소도 하고 그거에 따른 지원도 해 드리고 권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법률자문도 해 드리고 그럽니다.
이순자 위원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가정폭력 이런 것이 상담은 해도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성북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라고 있는데 기존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게 낡았답니다. 그래서 기존 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5대5 매칭사업입니다.
변기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인조잔디의 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체에 해로워서 학생들한테 안 좋다고 해서 천연잔디로 권장한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인조잔디로 교체를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저도 개인적으로 천연잔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부모하고 학생들, 그리고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 해가지고 찬반투표를 한답니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인조잔디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교체하자는 쪽이 많으면 이 사업을 교육청으로 서류를 넘기면 교육청에서 교육경비사업으로 얼마만큼 책정이 되어야 될지 심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업비가 얼마이고 이 사업비를 5대5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협의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는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우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번에 천연잔디로 싹 했습니다.
먼저 인조잔디였던 것을 천연잔디로 교체를 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짚어가지고 천연잔디로 권장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다시 한 번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협의를 할 때 애초서부터 천연잔디가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잘 게 잘 게 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349쪽에 강원가정복지.다문화복지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렸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것은 월 2회 격주로 배송이 되는데요 다문화가정하고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해가지고 총 406개소에 배달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406명이?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한 달에 두 번 가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신문의 내용이 다문화가정이 볼 수 있는 신문들이겠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도비가 매칭사업인데...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이것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 사업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추진방법은 각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방문해서 각 나라에 대한 문화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가서 설명해 주시는 강사 선생님들은 다문화가족들이 하시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강사도 있고요, 다문화가족도 있고요.
김영숙 위원   다문화가족인 분이 강사라 이 말씀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392쪽에 인건비 쪽에서 청소년상담사 인건비하고 393쪽에 똑같이 청소년상담사거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근로자 보수가 또 있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사가 두 분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청소년상담사분이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세 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392쪽에 청소년상담사 한분이 계시고 393쪽에 그렇게 계시는데 이게 위에 보시면 392쪽은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대한 기금에서 나오는 재원이고요, 393쪽은 청소년동반자 사업 인건비 기금에서 나오는… 
김영숙 위원   이것도 기금이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재원이 조금 틀립니다.
김영숙 위원   동반자사업 인건비로 해서 기금이 따로 나오고 또 이쪽에는 안전망구축사업에서 기금으로 나오는 인건비?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행복나눔복지과에서 질의 드렸었는데요 지금 365체험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궁금해서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365체험관이 지금 건축설계 제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12월 15일 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저희들이 접수를 현장설명회를 했더니 7개 업체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어요. 
서울업체가 두 군데, 그리고 춘천업체, 원주업체, 횡성업체도 한 군데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제안서를 저희가 8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이 제안서를 가지고 7개 업체에서 PT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한군데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내년에 착공이 되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업체와 설계계약을 맺을 예정이고요 설계과정이 8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가 내년 7월이나 8월 중에 설계납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적어도 8월경에는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1층에 노인회 들어가는 부분은 얘기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설계과정에서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좀 설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심사과정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과정에서 해결을 하면은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기존에 거기 지금 있는 단체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됐나요? 부지나 이런 것들이.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결정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단체가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데 환경미화원대기실은 지금 성북초등학교 밑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에 다음 큰 시설이 자율방범대인데 자율방범대는 지금 자치행정과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치는 지금 저희 허가민원과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공업사 앞에 주차장을 지금 직원주차장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 앞에 장애인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부지에다가 자율방범대 위치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단체에 있어서는 적십자봉사회라든가 해병전우회, 모범택시회사무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섬강의 게이트볼장 위에 예정대로 저희가 군유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정비를 해서 이전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자율방범대는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가 봐요. 그러니까 같이 가도 될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독립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구대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구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대 땅이 1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대를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군유지 확보와 건물, 기자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지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경찰서에서는 이삿짐만 챙겨서 우리가 건물만 지어주면은 들어가겠다.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이전시키면 그 부지가 너무 좋은 부지거든요.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리고 횡성읍 시가지의 중심지에 딱 녹지공간을 조성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지구대 이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땅값까지 포함해서 한 3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건물까지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매입이 아니라 지어달라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기존의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다른데 부지확보해서 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30억 이상이 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은숙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지금 예산안 중이라 그런 사항은 전체적인 것을 의원실에서 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남으셨느냐고 물었어요. 
백오인 위원   아니, 예산과 관련되는 거니까 여쭤보는 거죠.
○위원장 김은숙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지금 많이 남았느냐고 지금 여쭤봤잖아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지금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건물 짓는 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인데, 예산이 70억이 넘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출연금이 있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343페이지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이 부분이 주요사업조서 103페이지 인데요 여기 출연금에 적립금은 지금 없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3,500만원 중에 적립금은 따로 없는 거고 그럼 올해는 적립을 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여력이 없어서 그렇고요 일단은 계획은 없습니다.
민간후원금으로 적립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대학생등록금 지원사업 때문에 직원을 2명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여기 출연금 중에 그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1억4,900만원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대학생등록금 지원사업을 굳이 장학회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군에서는 직접 할 수 없나요?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대학교 반값 등록금 조례를 통과시킨 기본설계가 본인부담에 대한 부분과 그것을, 등록금에 각종 장학금을 받는 부분들을 뺍니다. 마이너스한 다음에 실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조례가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종 장학금에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단체가 장학재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국비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각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중복된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기관이 장학재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신규로 직원을 그것도 2명씩 뽑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신규시책 할 때마다 우리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직원들을 뽑아서 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똑같아질 것 같아서.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그 업무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 업무를 사람을 더 추가적으로 뽑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우리 공직자를 뽑아서 업무를,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립금 부분은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자수입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몇 수십억을, 그리고 100억까지 목표로 채우는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적립해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쓰고 해라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정부분까지는 적립금을 정해놓고 나머지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출자출연 하지 않아도 출자출연 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돈을 활용해서 쓰시는 것도 좋겠다. 그냥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을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계속 저금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이참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우리 장학회하고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고민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사회랑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율이 지금 워낙 없는데 옛날 같으면 이율이 좋은 때야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운영비도 쓰고 했을 텐데 원래 적립금을 하는 게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갈 거는 아니고.
군에서 이렇게 출연금 내서 등록금하고 사업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를 줄이는 것도 있고,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적립을 중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다음 교육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부담 부분은 올해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별로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주세요.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10%, 20%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어차피 지원해줄 거면.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없어도 되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자부담에 대한 규정은 없는 데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주는 예산이 있답니다. 자율적으로 쓰라는 예산이 있대요. 
그런데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쪽 예산을 좀 줄여서 이렇게, 저희 교육경지지원 예산에 자부담으로 붙여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쓸 만한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자부담 규정을 마련해라’ 라고하면은 작은 학교는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애로점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자부담을 없애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이게 왜냐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다 굳이 자부담을, 이게 개인한테 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자부담을 하고 어느 학교는 자부담을 안 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금액도 얼마 안되더라구요. 자부담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굳이 그거 자부담 시키느니 차라리 그냥 보조금으로 다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도서구입비가 보니까 상당해요. 군립도서관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내년에 도서구입비만 이 3개를 다 합치니까 금액이 커요.
1억7천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시죠?
매달 쪼개서 하시는 건지, 분기별로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매달이라기보다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일단은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에 그거는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도서구입이니까 매달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이용자들이 ‘아, 이 책이 신간인데 사고 싶다. 여기에 비치해 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그리고 직원들이 신간이라든가 꼭 필요한 책들을 검색을 해서 수시로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차에서 50차정도 도서구입을 했거든요. 그만큼 수시로 필요할 때 구입을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구입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서점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은 주로 한림서당 관내업체를 쓰라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울릴 것 같아서 관내업체 서점에 주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기간행물이나 이런 경우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백오인 위원   그럼 정기간행물 빼고 도서구입비 1억7천만원은 거의 대부분 그 업체에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백오인 위원   입찰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수시로 사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구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5체험관 같은 경우는 전체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 단체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도 그렇고요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언제 시간을 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백오인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어지니까 어느 정도 더 걸리는지 의사진행에 참고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본위원장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길어질까봐 하는 말씀이니 오해 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2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부분인데요 63쪽 상단부분 군비 추가분 2천만원, 인건비 부족분 1천여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룹홈이 지금 3개소네요. 3개소이고 또 거기에 대한 본위원이 한군데 밖에 파악이 안 되는데 운영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고 몇 명이 보호아동대상이 있고 또 횡성에 거주하는 아이들인지 그 정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룹홈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횡성에 은혜의집이 한군데 있고요 우천에 섬강그룹홈이 있고 청일에 섬골그룹홈이 있습니다. 
보통 입소 인원이 5-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의뢰가 와서 입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는 저희 관내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관내 아동들을 위해서 그룹홈을 만드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요.
최규만 위원   그런데 관외의 아이들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아동이 영월에서 와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사정을 하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안 받아줄 수가 없어서 받아가지고 지금 횡성으로 주소를 옮겨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해 봤는데 또 지역에서 관심이 높아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363쪽에 군비추가분하고 인건비 부족분, 그것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추가가 됐고 부족분 지원을 하게 되는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룹홈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일정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도에서 인건비 부분을 호봉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로 바뀌다보니까 호봉이 높은 사람들은 인건비가 국비보다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더 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차액부분을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해서 그렇게 부족분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룹홈 운영에 대한 363쪽에 맨 위에 있는 군비추가분은 기존에는 종사자 명절수당하고 정근수당, 가족수당을 드리고 있었어요.
이거는 국비 지원지침에 없는 사항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지침을 주지 말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도에서 바뀐 게 뭐냐면 운영비를 개소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줘라 해가지고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종사자의 명절수당과 가족수당, 그 부분하고 도에서 10만원 올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으로 군비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 차액 부분을?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은 1개소에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보통 시설장분들이 다 계시고요 종사자가 시설장 포함해서 3명 이내로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포함해서 같이 충당이 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굉장히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차질 없이 원활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건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에요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급식지원이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원인을 보니 2020년도에 킬로수가 한 8킬로인가 이랬던 것이 좀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8킬로에서 0세-2세까지는 10킬로로 늘렸고요 유아3세-5세부터는 13킬로로 늘린 사항이라서 이게 지금 관내 어린이집 23개소에 아동 800명에 대한 예산을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는데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보육시설연합회랑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800명이라고 하면 정원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이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원장님들이 정원을 고집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어떤 행정적인 예산지원상에서 정원에 어떤 규제되는 것들이 큰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정원에 규제되는 것들이 지원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정원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정원을 줄이지 않고 현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런 것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천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니까 이번에 직장어린이집 나온다고 해서 제가 걱정돼서 들여다봤더니 117명이 정원인데 40명 정도가 현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크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9쪽입니다.
여기도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지원이 전년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3억1,100만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길 경우는 유치원은 특별활동비가 있었는데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니까 그거를 학부모 돈으로 내게 됐던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만1세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활동을 해야 될까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은숙   3세, 4세, 5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금액도 엄청 차이가 나게 2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은 지원이고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지도.감독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2021년도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4,160억6,048만3천원에서 304억7,916만원이 증액된 4,465억3,964만3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보다 2억1,651만5천원 증액된 325억9,29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 12억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인균등분 2억원, 개인사업장분 5,500만원, 법인균등분 6,300만원, 재산분 2억6,400만원, 종업원분 6억4,3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주택분 10억1,634만5천원, 건축물분 15억700만원, 토지분 56억3,868만원으로 재산세 총액 81억6,20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분 30억2,450만원, 승용자동차 주행분 8억8,470만2천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5,952만원으로 총 자동차세 54억6,87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36억8,89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지방소비세 균특 전환사업 보전분 64억7,550만원, 전환사업 조정교부금 13억9,750만원 총 지방소비세 인상분 78억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35억8,950만1천원, 특별징수분 21억3,495만8천원으로 총 지방소득세 57억2,44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 4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4억8,844만2천원 증액된 195억721만1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7억5,765만4천원중 군유재산 임대료 6억6,950만4천원, 전통시장 주차장 임대료 2,236만4천원, 횡성군 톱밥공장 임대료 6,404만3천원,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임대료 174만3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1억5,9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6,1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입장료수입 5억936만6천원중 호수길 입장료 수입 4억3,771만2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수입 7,1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1억8,306만7천원 중 공설묘지 사용료 1,081만7천원, 추모관사용료 3,600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1,900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3,28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300만원, 공영버스 사용료 1,075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6,300만원, 국유재산 사용료 77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2억1,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억5,800만원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5억6천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6천만원, 음식물종량제 스티커 판매 3,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수수료 7억9,999만7천원중 보건지소 진료수입 4억2,748만6천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2억5,977만6천원, 보건소 진료수입 1억1,273만5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4억7,280만원중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4,400만원, 음식폐기물 반입수수료 4,200만원, 여권사무대행 수수료 1,200만원,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6,400만원, 직영 축산분뇨 수거 처리비 1억1,200만원, 자가운반 축산분뇨 처리비 3,6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 6천만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43억8,987만5천원중 사업장생산수입 하천준설 부산물 매각수입 2,100만원, 기타사업수입 농기계 임대사업 2억3,250만원, 횡성시네마 영화관 매표수입 1억2,600만원, 횡성시네마 매점 운영수입 8,400만원, 횡성한우체험관 체험비 수입 2,40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7,710만1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입 2천만원, 루지체험장 이용료 수입 37억5,527만4천원, 안흥찐빵 모락모락체험관 체험비 수입 5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중 도세 징수교부금 6억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8천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1,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60만원, 환경개선배출 징수교부금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중 저축성예금 이자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등 이자 5,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불용품매각수입 1천만원,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0억원, 그 외수입으로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 5천만원,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분 보전 48억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여금 및 이자 2억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 4억원, 금고협력사업비 4천만원, 행복장터 특산물판매대금 수입 1,400만원, 시험재배농산물 판매수입 77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 100만원, 기타 그외수입 15억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반환 1억303만원, 휴양소 계약기간 만료 가입비 반환 3,3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억3,831만2천원중 과징금 자동차관리사업 위반 과징금 200만원, 이행강제금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5천만원, 변상금 가로수피해 변상금 600만원,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기타과태료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외 5개 사업에 1억2,200만원, 부담금은 초등학교 CCTV 연계에 따른 교육청 부담금 3억4,349만4천원, 우천, 창업보육센터 공장 임대 210만8천원, 개발부담금 4천만원, 조림원인자부담금 2억7,1721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전년도에 비해 131억2,300만원이 감소된 2,01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전년도 대비 137억9,300만원 증액된 227억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 24억7,500만원 증액된 94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워외 3개 사업 3,26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 사회복무제도지원외 35개 사업 478억6,74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외 23개 사업 58억4,05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세무회계과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5,6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외 2개 사업에 5,70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주택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외 4개 사업에 19억5,40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외 3개 사업 4억1,02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외 3개 사업에 8,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외 19개 사업 27억31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외 9개 사업 11억3,46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외 15개 사업 41억1,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경제림 조림 외 39개 사업 52억8,79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외 14개 사업 63억9,64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도시교통과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외 31개 사업 9억1,90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보건소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13개 사업 9억3,93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외 5개 사업 35억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획감사실 시.군역량강화사업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 외 2개 사업 3억6,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4개 사업 3억9,0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횡성군 섬강테니스장 증축 및 시설개선 외 1개 사업 10억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임도사업에 6억2,73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횡성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 11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외 9개 사업 93억6,64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외 4개 사업 16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행복나눔복지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억5,87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외 14개 사업 8억6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횡성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 외 7개 사업 5억7,63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농업지원과 농지이용관리 외 7개 사업 107억7,70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토종별 육성 외 10개 사업 5억8,51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비 1억8,05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외 38개 사업 17억7,43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자치행정과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추진 외 9개 사업 5,55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 외 61개 사업 54억8,33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교육복지과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외 59개 사업 50억5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허가민원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지원 외 1개 사업 2,33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주택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외 4개 사업 2억3,08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외 14개 사업 10억5,36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B잔디교체 외 22개 사업 18억36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업지원과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외 47개 사업 52억4,09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축산지원과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외 62개 사업 12억38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외 16개 사업 13억2,20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경제림 조림 외 54개 사업 27억4,90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재해위험지역정비 외 25개 사업 28억7,3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외 9개 사업 5억7,24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외 18개 사업 6억9,86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49개 사업에 7억46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외 1개 사업 3억7,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외 6개 사업 20억1,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대비 50억원 증액된 15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중 기타회계전입금 청원경찰 인건비 상수도특별회계 1억4천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4,506만1천원이 증액된 27억8,42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자금운영과 세외수입 증대 세외수입 부과관리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교재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90만원, 공공운영비 6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방세외수입 관리여비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138만9천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 6,43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체납액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0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소통세정 추진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586만7천원, 세정시책 추진 여비 등 국내여비 2,3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세정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787만원, 위택스 운영 및 유지보수 2,174만2천원,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7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9,00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무관리비 1억956만원중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 231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750만원, 검증주택가격 검증프로그램 유지보수 25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용 소모품 구입 25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용 소모품 CD 구입 1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특성 조사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발전연구 지원 출연금 35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조세정의 실현 지방세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1,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66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관외 체납액 징수여비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혁식적인 회계관리 지출 및 결산 사무관리비로 5,362만9천원 중 복식회계 공인회계사 검토비 1,984만5천원, 결산서 미 부속서류 제작 2,190만원, 예산결산 검사 898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시스템유지보수 146만4천원,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수료 144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및 결산 업무추진 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시책추진 예산결산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 예산결산 검사위원 교육비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1,886만원중 리더기 유지보수 및 발행기 물품 구입 1,186만원, 온비드 이용수수료 200만원, 창고 불용물품 정리 및 폐기처분 용역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자산관리 및 업무추진여비로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수 및 업무용 물품구입 1,650만원,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2천만원, 물품테그 발행기 구입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 일반운영비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계획 추진여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시설관리 여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및 하이패스 총전비 등 사무관리비 1,160만원, 공공운영비 6,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관용차량 기사 여비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차량 초소형 전기차 1대 6,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청소 기간제 인건비 1명 2,428만5천원, 청사정원 조경 및 환경정비 인건비 2,08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위생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7,433만4천원, 시스템냉난방기 유지관리기 1천만원, 청사 전략사용 전기료 1억6,670만4천원, 상하수도요금 1,424만4천원, 청소소독 수수료 900만원, 건물유지비 2,070만원, 청사용역비 600만원, 도시가스시설 정비, 점검비 150만원, 지바재정 공제회비 3억1,826만9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손해배상공제 자부담비 기타보상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8,724만원 중 청사 유지보수 5,520만원, 청사 에어컨 실내기 종합세척 840만원, 군청사 경관조명 설치 1천만원, 주차장 안전용품 설치 1,364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 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력사용 전기료 3,576만원, 냉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3,291만6천원, 상하수도요금 1,084만8천원, 부속시설 연료비 1,614만9천원, 2호관사 관리비 240만원, 종합창고 보안대행 용역수수료 360만원, 건물 유지비 1,51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6억4,206만2천원중 본청 외 청사 유지보수비 4,041만6천원, 둔내면 행복복지센터 외벽방수 3천만원, 청일면 옥상 방수공사 2천만원, 서원면 청사 창고 신축 2억7,671만2천원, 3종 시설물 재해위험시설 보수 2억7,493만4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서원면 청사 창고 신축 감리비 40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세정관리 1명 3,253만6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3,253만6천원, 청사관리 3명 인건비 9,91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기본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6,1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기기 수리비용 공공운영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1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01쪽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금년도 300억원정도 증가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전체적으로 300억정도 증가하였는데요 지방세 쪽하고 세외수입 쪽에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나 전반적으로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219쪽에 시.도비보조금이 27억원 감소하였는데 주된 요인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증감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보조비 사업에서 자치단체로 전환된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에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여기에서 개인균등분이 200건해서 2억이 잡혀있고 개인사업장분 5,500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세금 감면된 사항이 개인사업자균등분하고 법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개인균등분은 그런 요인이 없고요 개인사업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따지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개인균등분으로 감면 받으신 분이 27건, 그 다음에 개인사업장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받은 분이 1,507건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예상은 안하시고 그냥 올리신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리고 감소요인도 좀 있지만 신규사업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장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올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세심한 행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 세대수에 1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만 건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에 대한 행정수요가 이 금액 대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행정수요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2만 건을 고지를 해도 또 거기에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송부를 해야 되고 하는 행정적인 사항들이 참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안 냈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고계시죠?
그냥 계속 독촉하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일단 개인균등분은 세대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1만원씩 부과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안내면은 저희가 독촉장을 한 번 더 보내고 그리고 이건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하시는 분들보다는 고지서 받고 등한시 했다가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분들 만나고 접촉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읍.면에서도 그렇게 말씀만 드리면 이거는 거의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내는 것에 대한부담이 없어서 거의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2만 건 중에서 납세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
○위원장 김은숙   대략적인 퍼센트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지금 대략적으로 96%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다른 자자체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일할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세입은 2억이에요.
물론 그 금액이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나 이런 지방자치세법에 이런, 저런 규정되어 있는 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은 간혹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게 저희가 2018년까지는 2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년도에…
○위원장 김은숙   본위원이 한번,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세입적인 측면보다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거 안내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개인균등분 1만원을 부과함으로써 그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인상된 지도 얼마 안됐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자체 조례나 이런 것을 해서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지금 법상으로 1만원을 한계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1만원까지 받기 때문에 그런 법령개정이 되어야지만, 지금 최대치거든요.
○위원장 김은숙   최대치니까 적게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없애는 부분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시는 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앞서 어제도 총괄부서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인데 자체수입이 520억 정도 되고 거기에 우리가 소요되는 인건비가 560억 정도, 차이가 40억 정도 나거든요.
과거 10여년 전에는 100억 이상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패널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웠던부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점점 해가 지날수록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4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아마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도를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도에 한 25억 정도, 그런데 2019년도에는 34억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을 했어요.
또 지방세 같은 경우는 13억에서 16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자체수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 지방세부분이 자체적으로 세입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체납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사실 세외수입 쪽에서도 지금 루지체험장이나 입장료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타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군 차원에서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최규만 위원   세외수입 같은 게 아무래도 증액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세원 발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또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일단은 활용성 없는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자투리땅이 국공유지가 있어요. 우리 군유지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무단점유로 사용중인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행정수요가 뒤따르겠지만 일제 조사를 해서 변상금도 부과도 하고 임대계약 체결해서 적극 추진하는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건축법 위반, 건설기계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서위반 행위들이 있잖아요.
소액이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보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테이블, 책상,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거는 저희 물품관리부서에서 일단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를 전부 관리를 하고요 불용물품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각 쪽으로 해서…
최규만 위원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매각하는 경우도 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일반 사무용품, 비품 같은 것은 폐기처분 쪽으로 가는데요 어느 정도는  매각 쪽으로 가거든요.
최규만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매각도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저도 가끔 보면 괜찮은 물품들은 또 저도 욕심이 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게 되면 그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3쪽을 보면 상단부분에 호수길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부터 11월까지 살펴보니까 7,6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 계상된 게 4억3천정도 예산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평균적으로 9월, 11일이면 어떻게 보면 성수기이거든요. 봄. 가을인데 4억3천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올해는 운영기간이 짧았고요 내년에는…
최규만 위원   호수길 같은 경우는 계속 풀로 하고 있잖아요. 운영기간이라기 보다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내년도는 저희가 1년을 운영하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호수길 입장계획 판단을 하는 게 23만375명 정도 입장하는 것으로…
최규만 위원   그럼 내년에는 좀 더 인원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해서 계상하신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과다계상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호수길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205쪽에 하단부에 보면 저축성예금이자가 전년도에는 24억 정도, 또 2019년도에 결산 결과를 보면 28억 정도, 전년대비 12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 부분이 세외수입 쪽에서 저희가 감소요인인데요 자금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고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이자율이 보통예금 이자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6개월 기준 금리 봤을 때 1.5% 받던 게 지금 0.75%로 절반정도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금리상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최규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가용자금을 가지고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어려운 여건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세입예산이 300억 정도 증가했는데 지방세 2억, 세외수입 44억, 지방교부세가 6억 정도, 조정교부금 24억 정도 증가했고 국고보조금이 200억 정도 증가가 됐네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 포함해서 전체 300억 정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또 도비보조금이 27억 감소했는데 예상했던 바인가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나요? 도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줄었더라구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했는데요 보면 저희 사업부서별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오히려 국고보조금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보조금이 감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405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보수비에 의회청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수를 하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지금 별관동하고 의회청사 유지보수는 저희가 매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어떤 사업이다, 어떤 사업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건물을 유지하다 보면 필요한…
이순자 위원   그때마다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의회청사가 비가 새서 양동이로 받았어요. 그런 보수를 진작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가 안전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항은 대비를 못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특히 이번에 제 방이 비가 막 떨어져서 양동이로 받쳤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보수를 빨리하시는 게 시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쪽으로는 서원면 청사 창고를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면사무소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순자 위원   그거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 건물 창고부분이 92년도 8월 20일 준공이랍니다. 그러다보니까 물품창고나 이런 거로 쓰고 있는데 워낙 노화가 돼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3종 시설물 재해위험보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3종시설물은 건물이 15년 이상 되고 1,800미터 이상 되면 저희가 3종시설물로 분리하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인 검사를 거쳐 봤는데 지금 안흥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는 외부 치장 벽돌하고 지붕층 난간 덮개를 보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서원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1층 천장 쪽에 지금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순자 위원   이게 그럼 여태까지 보수가 없었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소액적인 보수는 저희가 했는데요 이거는 너무 건물자체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안흥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서원면 지하층이요… 그러게요. 오래 되어서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새로 올라와서 무언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하면서 하자부분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이 올라와있어요. 9천만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2020년도에도 6,700만원을 했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 시스템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데 20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적인 총사업비는 1,80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국비 534억원, 지방비 1,200억원 되는데 사업비가 워낙 과다 소요되고 자치단체별로 정보시스템을 쓰다보니까 세수규모나 이런 거를 안분해서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일부만 해마다 부담하는 부분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까지.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다 되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 타 자치단체 것은 과세자료나 이런 게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길동이면은 지금 횡성 쪽에 자산이나 이런 것만 파악이 됐는데 서울에 주택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게 전부 파악이 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을 다하는 시스템이네요? 해마다 점차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상황이네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보면요 군 청사 경관조명 설치 건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안전용품 설치 건도 있고요 이거는 어디다가 경관조명을 하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올해도 했는데요…
김영숙 위원   그냥 마당 나무에 조명해 놓은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거하고 들어오면서 야간조명 설치한 거고요 본청 맨 꼭대기층에 야간조명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매년 1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지금 그래서 일부는 영구적인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트리 모양의 그런 것만 저희가 내년도부터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 허가민원과 앞에 있는 조명도 거기 들어가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야간에 군청 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반짝반짝 예쁘기는 한데 허가민원과 쪽에 오면 과연 저 조명을 밤에, 지금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이 9시 이후에는 거의 없는데 조명을 저렇게 켜놓으면, 그것도 전기요금이 발생을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전기요금은 일부 발생을 하겠지만  크게는 발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어두운 것보다는…
김영숙 위원   군청 앞 쪽에서 나무에 달아매어 놓은 것은 예쁘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허가민원과 쪽에는 과연 누가 봐줄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해마다 이렇게 1천씩원씩 예산을 매년, 작년도에는 얼마가 들었어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작년도도 금액은 이 정도로 저희가…
김영숙 위원   그럼 한 업체가 할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가 업체선정을 해서 타당한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해 썼던 것을 재활용을 못하는 건가요?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가 수목에 쏘는 것으로 일부 대체를 해 봤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무에서 반짝이고 그런 것은 사실 내년까지 쓰기는 그렇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냥 해마다 다른 물건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아마 전구수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럼 이거 조명 설치하는 인건비하고 조명기구 값이네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군민들에게, 또 지나가는 분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뜻에서는 의미는 있지만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나무한테도 결국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 싶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타 자치단체도 좀 그렇고요 관공서쪽에 그런 불빛이라도 없으면 사실 야간에 지나가면서도 썰렁한 분위기는 나거든요. 연말도 있지만…
김영숙 위원   연말 분위기를 내려고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연말 분위기를 내려면 사람이 많이 오가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외진 구석에 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주차장안전용품 설치,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에요? 안전용품이라 하면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거는 차량이 후행하다가 후진 못하게 거는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쓰면 괜찮은데 파손이 되고 해서…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주차안전용품 설치할 때 그게 검은색이잖아요. 그게 검은색이라서 이게 제 경험에 의하면 거기에 걸려서 세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더라구요.
일반주차장 같으면 턱이 있고 그 밑에 안전대가 있는데 그거를 의식을 안 하고 걸어가다 보면 특히 밤에 위험한데 그거를 노란색깔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눈에 띄게 할 수는 없나요? 원래 그렇게 검은색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원래 검은색에 노란 띠가 되어 있는데…
김영숙 위원   지워져서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할 때 검은색에 띠를 세게 해서 잘 보이시게 해두면 어떨까 해서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거는 업체하고 해서…
김영숙 위원   좀 고려를 해보세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큰일 나겠더라구요.
깜깜한 데 차가 다 서 있고 하니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밤에 볼 수 있게 야광 같은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도비보조금 감소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아직 못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 김은숙   예산담당 계장님께서 성명을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예산담당 장명희   예산담당 장명희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사업에 대한 감소사유는 저희도 지금 교통교부세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도에서도 교통교부세가 감소가 되어서 도의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당초에 교부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담당 장명희   주 원인이 거의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주 원인이 파악은 안 되셨을 거고?
○기획감사실예산담당 장명희   균특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당초에 다 편성이 돼야 하는데요 도에서 재정여력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주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요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나와 있는데 매년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 하는 법인, 개인해서 명단이 공개되잖아요? 그분들 관련해서는 우리가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성과가 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사실 명단공개로 해서 저희 쪽에서 성과 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정도로 악성 고질체납자들인데 오죽하면 이름까지 법인명에 개인이름까지 공개하겠느냐 싶은데 결국은 받아야 될 세금이잖아요. 이게 지방세니까요.
우리 군 차원에서 지금 그동안에 몇 년 째, 몇 차례 명단이 공개가 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공개된 명단 중에, 체납자나 법인 중에 우리가 징수한 실적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거는 기본요건 1억원 이상 체납이라든가 그런 요건에 맞춰서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가장 큰 체납액이 군세에서 한개 업체가 2억4천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액 징수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꾸준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는 게 맞고 이거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련해서는 금액이 대개 1천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1건이든 2건이든 떠나서 괜히 공개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이거는 이 체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공개하고 해서 창피도 주는 거고 ‘너 세금 왜 안 냈느냐’ 사람들한테 얘기도 듣고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냥 공개만 해 놓을 게 아니고 받아내야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단공개도 있지만 명단공개 자체로 징수효과는 덜하고요 저희가 그분 개인 재산이나 그런 것도 추적해서 압류하고 공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있나요? 2017년, 2018년도 이때에도 다 공개가 된 것 같고 매년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못 받는 상황이, 그러니까 막말로 이사람들이 안내고 버티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거는 명단공개 자체보다는 저희가 다른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련된 실적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 체납한 명단 보니까 2007년부터 해서 88건을 체납해서 1,1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2007년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이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낼 것 같으면, 건수도 88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체납 관련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이 있으면 우리 재정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원 발굴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체납한 액수를 우리가 징수하는데 세원 발굴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명단공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관련해서는 징수활동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명단공개로 끝날 게 아니고 명단공개하고 나서 끝까지, 이게 조세 형평성에서도 문제잖아요.
이렇게 3천만원, 9,500만원 이렇게 체납하고 안내고, 10년 넘게 버티고.
그런데 대개 우리 주민들은 꼬박꼬박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개선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203페이지에 호수길 입장료 수입하고 유물전시관 관람료 수입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도 좀 과다 계상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뒤 205페이지에 루지체험장 이용료 수입도 있습니다.
여기도 37억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그렇게들 잡아주신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그렇게 분석을 통해서 저희 세입에다 편성한 자료입니다.
백오인 위원   뭐 이렇게만 된다면야 최고의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입장료 받고 난 이후에 상황들을 보면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해도 이 정도를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괜히 수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호수길하고 유물전시관이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루지 같은 경우는 37억5천만원인데요 이게 과연…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과하고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정확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왜냐면 8월, 9월, 10월, 11월해서 루지 같은 경우 4만명이 채 안 됩니다. 3만7천명정도 왔거든요 4개월 동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만 보면 연간 29만3천명이 온다고 해놓은 건데 이거 과연 이렇게 계상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성한다면야 그만큼 좋을 게 없지요.
그런데 예산서 세울 때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닌가 해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해서 그래 놓고 나서 그거를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호수길도 거꾸로 따져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23만 했는데 이거 2천원씩이니까 금액으로 나눠보면 21만8,800명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를 과연 관광객들이 왔다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입이 잡히면 좋죠.
유물전시관은 풍수원 전시관인거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는 생각보다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연간 사용자는 3만7천명정도…
백오인 위원   현재 여기도 몇 분이나 오셨다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아마 다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입으로 잡힌 것이라서 그런데 207쪽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해서 10만원 25건 되어 있는데 이게 매월 25건 정도 되나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앞서서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200만원인가 들여서 과태료 부과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셔서 이 건수가 정말로 이 정도의 건수인지 일을 못할 정도로 건수가 많아서 1,2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괜찮겠는데 이게 한 달에 그 정도 건수인데 그게 힘들어서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겠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아마 이것은 담당과에서 매월 예측치를 통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25건 정도는 발생하는 것으로 평균치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시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시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것은 세무회계과 소관일텐데요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주차장 안전장치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직원전용 주차장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 몇 대정도?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지금 저희가 설계로 나온 게 61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검토는 했는데 본청 1층에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혼합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원주차장으로 전부 개방을 하고 감소하는 부분을 그쪽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과별로 요일제식으로 해서 2개 과씩 그렇게 해서…
백오인 위원   그런데 위에다가 직원들이 차를 댈지 안 댈지 모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것은 민원전용으로 해서…
백오인 위원   거기에 직원이 차를 대도 그게 직원 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가 다 파악은 해 놓고 있습니다.
직원 소유 차량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전부 협조를 구할 것이고요.
백오인 위원   지금 우리 군에 오신 분들 가장 큰 불만사항이 주차라는 것은 더 잘 아실테고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난해인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원실 앞에 있는 주차장을 저쪽에 하듯이 2층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층 저것을 그냥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워낙 차량 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장기주차로 매일 대고 있는 분들이 30대정도 나옵니다.
그 분들은 이동 조치하도록 계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워낙…
백오인 위원   민원실 앞에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기간도 있고 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백오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들 민원이 먼저이지…
이게 왜냐하면 가장 불편해 하시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군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항상 저희 의회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 제일 불만이 차 댈 데 없다 그 얘기 수없이 하시는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일단 공사기간 동안에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직원전용 주차장 만들면서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문제 발생 시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복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주차장 만드신 그거는 만드시는데 그거로도 부족하면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군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당연히 해결해 주셔야죠.
주무부서 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초소형 전기차가 지금 5대 6,1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이 5대가 어디에 배정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초소형 전기자동차인데요 디피코에서 생산하는 포트로입니다.
그래서 5대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광 3대, 청정환경사업소에 2대 이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베이스볼테마파크 이쪽 시설관리 차량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청정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차량하고 횡성재활용센터 운영 차량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디피코에서 전기차 작은 것을 용도에 맞게 늘리는 거네요. 사 드리는 거네요.
기존에 어떤 거랑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혹시 차량이나 이런 것을 폐기처분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매각에 따른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5대가 들어왔는데 세입에 보니까 관용차량 매각이 1건만 들어와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매각 세입 추계가 올라오지 않은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50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올해 예산 운영하면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한 예측치이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순세계잉여금에 상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것은 올해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게 재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50억 이상이나 증가된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 예산의 몇%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아시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최규만 위원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아무래도 당장 올해 사업에서 사장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죠.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자체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 또 국도비 매칭사업에 사업이 실질적 부족이라는 지적도 가끔 하기는 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행감에서 다루겠지만 전체 예산 대비 5-1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의회에서 항상 유심히 지켜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추경 확보를 충분하게 운영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예산통제권 무력화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발생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 유념하셔 가지고 적절한 관리대책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허가민원과장 임광식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은 지난해 보다 9,852만1천원이 감소된 7억9,9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이유는 지난해 무인발급기 교체가 다수 이루어졌고 건축물대장 DB사업의 종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5,33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9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직원친절교육 분기별로 4회 경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재정보증보험료 700만원, 민원창구 비상벨 유지 운영비로 50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인허가 코칭 멘토 운영경비 100만원, 행정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금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민원신속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380만원, 민원공직자 사기진작인센티브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기별로 분야별 개인 각 3명, 부서 3개소를 선발해서 동기유발과 사기진작을 통해서 친절행정을 정착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2,53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4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97만5천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발급기 구입 2,200만원 계상된 것은 둔내면에 있는 무인발급기 교체 건입니다.
민원실에 환경개선 일반운영비로 1,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국고 2,681만5천원, 여권발급 대행운영 국고 1,01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내실있는 건축행정 건축 인허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천만원, 공공운영비 재정보증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 횡성군부담금 1,760만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보강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존건축물 화재안전보강지원사업 1개소에 2,66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치건축물 정비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주주리고개 주유소 목적 건물에 대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414쪽입니다.
농지허가 및 협의 농지전용 인허가 지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1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 효율적 산지관리 산지관리 인건비로 2,37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산지전용지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등 68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 공사비로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6명 보수 1억3,21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3,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3쪽에 건축신고 운영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방치건축물해서 내년도 사업이 처음으로 강원도 차원에서 이렇게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셨을 때 주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는 3군데가 있는데요 청일면 춘당리 주주리고개 정상 부위에 주유소를 짓다 말은 건물이 있고요, 서원 석화리에 콘도를 짓다 말은 건물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가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었나 봅니다.
공사 중단해서 장기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한 시책으로 도에서 주관을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주주리만 말씀을 하셔서 서원에 콘도,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경관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내려지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거기는 금년도 하반기에 그분들이 공매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자가 있으시고 원주에 계시는 법인이 그것을 맡아서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하니까 그것은 장기 방치가 아니라 내년도부터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해 보겠다 하니 일단은 저희들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거리에서 보면 다 된 것 같아요.
다 되었는데 안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건축신고 미진행한 것도 우리 군이 자꾸 누락되고 있다라는 언론에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건축절차가 진행 안된 것이 260건이라고 하니 이런 부분도 보셔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하여야 하지 않는가 부과 노력은 있는가 곁들여서 여쭙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일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나 허가를 맡고 지금 준공검사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시간이 도래된 분들, 또 지연된 분들에 대해서는 일제 공문을 발송했고요, 절차에 따라서 허가취소 내지는 권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이행강제금은 대상이 아니죠…
○위원장 김은숙   계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소속하고 성명 밝히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건축신고담당 김봉근   건축신고담당 김봉근입니다.
지금 건축 신고된 이후에 미사용 승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문서를 발송했고요, 지금 사용승인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현장에 가야 알거 아니에요, 현장을 다 다녀보시는지요?
○허가민원과건축신고담당 김봉근   네,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그런 건수는 이행강제금은 몇 건 정도해서…
○허가민원과건축신고담당 김봉근   지금 구체적인 건수는 기억은 안 나지만 계속 사안별로 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문서를 발송하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경기침체도 계속적으로 되고 자금조달도 어렵고 이러면서 승인 안 하고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인허가 코칭 멘토 운영경비가 있어요.
25명 5회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민원, 개발행위나 농지, 산지전용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된 민원은 담당자의 어떤 재량행위에 의해서 본인들의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인허가 부서를 역임하고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도 그렇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촉했습니다.
멘토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은 신청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멘토 과정을 거치면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그 결과를 다시 주민들한테 알려드림으로서 좀 더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자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별도 모여서 티타임을 한다든가 도시락을 먹으면서 같이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비로 운영될 겁니다.
멘토로 위촉되신 분들은…
김영숙 위원   위원회 성격은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직원이 다수이고 일반 측량협회나 건축에 관계되시는 분들 몇 분…
김영숙 위원   전문가들 모시고 해결해 나가시려고 이것을 운영하시는군요?
효과는 있으세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효과 있습니다.
일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이 줄죠.
왜냐하면 그 민원인은 그 결재 루트를 잘 이해를 안 하시고 그 담당자가 허가를 안 해 주었다 해서 그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용되는 민원은 문제없습니다만 불허 민원일 경우에는 김개똥이, 박개똥이 그것을 안 해 주었다 이렇게 하니까 업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 멘토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고민한 결과다 이렇게 재차 알려드리니까…
김영숙 위원   설득이 돼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이해는 안 가시더라도 직원들이 업무부담은 경감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쪽에 관계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공무원들도, 밖에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협의를 해 보니 ‘그 건은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더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도 수용이 되겠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100% 만족이 있겠어요.
그냥 본인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행정만 그르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포상금도 있는데 이 과에만 있는 포상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저희 과에 포상은 아니고요, 이것이 민원실에서 이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전 부서, 전 실.과.소, 전 읍.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자는 전 읍.면에 대해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서 우수자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포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마일리지는 당초에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전체 실적을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민원공직자 사기진작인센티브라고 해서 이것은 민원을 잘 처리한 부서, 혹은 민원시책을 창안한 직원 이렇게 해서 분야를 좀 나눠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3명 정도, 부서는 1-2개 정도를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부서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정말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인들과 씨름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포상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보면 건축 인허가 운영도 있고 건축신고 운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건축신고 업무추진 여비 출장이 있고, 위에도 또 여비 출장이 있어요. 건축허가도.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출장비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이것은 계가 다릅니다.
건축허가계가 있고 신고계가 있어서 자체 운영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출장가실 때 받는 여비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한번 출장 가는데 얼마씩 받으시는지?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금액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시간 2만원으로…
그리고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죄송합니다.
여비는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건축신고 운영계에 농지 관련되어서 농막 그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농막 민원이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신청자가 엄청 많죠?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농막이 사실은 건축법으로 따지면 농막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법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농막을 포함해서 가설건축물이 지난해에 2,572건, 2018년도에는 2,850건, 올해는 저희들이 11월말까지 2,365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수가 물론 창고용 건물도 들어가 있고 합니다만 다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막류입니다.
그래서 농지에 갖다 놓는 것이 다수니까 양은 꽤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공무원들께서 몇 분이서 여기를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출장을 이런데 많이 나가실 것 같더라구요.
현장에 나가 보셔야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역부족인 경우가 있어서 일전에 읍.면에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읍.면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산업계나 총무계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별도 지정이 되어서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과에서 담당하기는 좀 버거운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도 그게 어차피 시골로 들어갈수록 농막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에 말씀하신대로 코칭 멘토처럼 운영을 하셨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 뒤에도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또 직원들이 없어서 애를 쓰시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부 밀려오고 그러는데 산업계에 같이 업무분장을 나눠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산업계에서 맡은 데도 있고 총무계에서 맡아 주고 계신데도 있고…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서 협조를 잘해 주시던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읍.면에 협조가 없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농막이라는 뜨거운 감자에요.
그래서 많이들 설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라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출장비나 여비를 받으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막이라 함은 어떤 개념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농막이라 하면 농지법에서, 건축물은 건축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농막이라 하면 기준 면적이 20평방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농작업 중에 쉴 수 있는 곳, 또 농기계를 보관하는 곳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바대로 요새 서울 쪽에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전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코로나나 1가구 2주택 때문에 시골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농막이라는 것을 짓고 주말 별장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순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막에다 덧대어서 그게 주거용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현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공익제보에 의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나는 제대로 허가를 내고 부담금을 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농막이라고 놓고 와서 별장식으로, 주거용식으로 쓰고 있다 이래서 공익제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에 그러한 위반사례 이런 것을 충분히 고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재신고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해서 시정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3년 후에는 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오셨을 때는 그게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고를 저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농막의 사용에 대해서 옆에 주변분들이 신고나 이렇게 하시는게…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많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철저히 관리하셨으면 하고요, 411쪽에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 횡성군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요즘 기존에 주민등록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기관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는데 행안부 자체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필요한 만큼에 돈을 분담을 시켰어요.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우리 군에 부담된 게 1,09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245개 자치단체가 전부 다 부담금을 내서 출연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둔내면이 노후로 교체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주민등록시스템 주변기기 구입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이것은 프린터 복합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이 나오고 인감을 하면 인감이 나오고 지가 알아서 나오는 프린터 같은 것이 있는데 노후 되고 망가질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토지주택과, 기업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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