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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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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6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회의)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표한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토지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입니다. 
재난안전과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쪽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지난해 대비 146억 5,028만 6,000원이 감액된 88억 4,9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가 많은 것은 지난해에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약 100억 가까이에 세웠던 부분하고 또 재난대응이 한 9억 정도, 복구 지원에 금년에 예산 감하는 부분 때문에 한 45억 정도가 예산이 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지난해 대비 228만 원이 감액된 1억 5,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운영비 중 재난예경보시설 전기 및 통신요금에 2,580만 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5,10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50만 원,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비로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배터리 교체로 1,000만 원을, 차량운영비로 571만 원을, 업무용 드론 보험료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과 현안업무 출장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6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추진을 위한 현장훈련 사무관리비 국비, 군비 포함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군비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겠습니다. 
훈련장비 임차비 200만 원, 영상장비 임차에 500만 원, 홍보물품 제작에 900만 원, 동원인력 급량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물 및 대응물품 구입비 1,750만 원을, 현수막 제작비에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계층 노후전기설비 교체 지원사업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금으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주택 전소 복구비에 2,000만 원, 반소 1,000만 원, 부분소 900만 원, 임시거처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해서는 1억 7,0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637쪽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위탁 수수료 4,200만 원, 자체 위험성평가 2,200, 위탁기관 위험성 평가 2,024만 원, 안전관리 기술지도 2,160만 원, 보건관리 기술지도 2,160,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1,440만 원,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 2,550만 원, 상비약 및 구급약품 구입비 100만 원, 안전보건교육 현수막 제작에 120만 원, 안전관리자 협의회 연회비 40만 원, 보건관리자 연회비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흥119지역대 이전 신축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05쪽입니다. 
안전문화정착을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4억 9,5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 홍보물 구입에 900만 원, 현수막 제작에 432만 원, 안전관리 책자제작에 480만 원,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참여자 급식비 384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용역비로 7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비 6,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홍보비에 100만 원, 홍보물 우편료 960만 원, 군민안전보험 재가입비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보안관 홍보물 제작비 도비, 군비 합 200만 원을,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비로 도비, 군비 합 20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비로 100만 원, 급식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9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수당으로 도비, 군비 합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운영지원을 위해서 도비, 군비 합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06쪽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횡성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에 4,000만 원, 둔내, 우천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을 위한 군비 5,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출동차량 유지관리비 3,780만 원, 재난예방 자원봉사활동 급량비 640만 원, 의용소방대 민간행사사업보조 의식고취 지원사업비 1,000만 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 1,700만 원, 한마음전진대회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도비, 군비 합 1억 3,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407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 군비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에 600만 원, 안전관리 용품구입 400만 원, 현수막 제작에 500만 원, 구명조끼 구입 450만 원, 안전관리요원 근무복 및 요원증 구입에 24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1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설치를 위해서 도비, 군비 합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물놀이 안전요원은 배치하지 않으나, 물놀이객이 다수 방문하는 수심이 깊은 곳에 무인 구명조끼 무료대여함을 청일면 에고지 일교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명조끼는 30개입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년 조례 개정으로 취약계층에서 전 군민으로 지원 범위가 조정됐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우선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겠습니다. 
집중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참여 수당으로 300만 원, 홍보물 제작 40만 원, 홍보물 우편요금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구조구급 화재 등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770만 원, 긴급구조구급 동원 및 훈련인력 급량비 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2쪽입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비 6,4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수방자재 및 홍보물 구입비 1,800만 원, 한국방재협회 회비 100만 원, 급경사지안전협회비 100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연간 유지보수 용역비로 1,020만 원, 침수차단기 연간 유지보수 용역비 1,020만 원, 수방자재 엔진톱 및 엔진펌프 구입비 4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수당으로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408쪽입니다. 
폭염사전대비 3,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폭염대응 홍보품 구입으로 1,000만 원, 병입생수 구입에 1,000만 원, 그늘막 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 768만 원, 그늘막 수리보수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으로 도비, 군비 합해서 5억 1,0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09쪽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1,4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보험금으로 4억 9,6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억 1,29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자율방재단 사무운영비로 180만 원, 교육훈련 강사수당 150만 원, 자율방재단 공공운영비 및 차량운영비 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로 1,570만 원, 급량비에 1,248만 원, 활동 피복비, 장화, 보호장구 구입 및 활동수당, 유류비 등 지원비로 2,8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644쪽에 있습니다. 
644쪽에 방재단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520만 원을, 방재단 복구활동 지원차량 구입비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11쪽입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도비, 군비 합 1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10쪽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전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균특, 도비, 군비와 합해서 9억 8,000만 원 설계비 계상했습니다. 
645쪽입니다. 
상동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균특, 도비, 군비 합 18억 6,480만 원, 삼배리4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 사업비로 7,000만 원, 병지방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사업비로 6억 7,340만 원, 금대2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 사업비 2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단체보험료로 7,434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인건비와 교통비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합니다. 
민방위교육훈련비 3,865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사이버 스마트 교육 운영에 1,800만 원, 현수막 제작에 180만 원, 리플릿 제작 100만 원, 소모품 구입 100만 원, 신형 민방위복 구입비로 750만 원, 민방위 조끼 추가 구입 300만 원, 교육훈련 통지서 우편료 450만 원, 민방위대장 급식비 120만 원, 민방위대장 교육참석 여비 6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44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155만 3,000원, 민방위 리더양성에 57만 3,000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에 55만 5,000원, 강사수당 73만 3,000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에 1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부기명에 이를테면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에 155만 3,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참고로 저희가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50명에 20명분에 대한 8만 원 정도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거고요. 
민방위 리더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비, 일비, 숙비 이렇게 합해가지고 24만 3,000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4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4,78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525만 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4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2,820만 6,000원,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 관리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도비, 군비 합해서 9,980만 원, 세부 내역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로 1,980만 원,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비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재정비 용역비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425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사이렌 및 음성방송에서 사이렌 울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 개선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충무계획 작성 및 을지연습 실시에 의해서 3,880만 원, 세부 내역으로 충무계획서 인쇄에 2,160만 원, 을지연습 참여자 급식비 720만 원, 홍보물품 제작비 300만 원, 비품구입 및 임차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 1억 2,891만 9,000원, 세부 내역으로는 통합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비 96만 원, 향방훈련 참가자 간식비 300만 원, 통합방위회의 급식비 96만 원,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여비에 1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5,427만 9,000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6,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도비보조사업 70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횡성 기동대의 응급처치키트 구입비로 활용하겠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사업비 6억 3,23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15쪽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도로방범카메라 통신, 전기료 3,960만 원, 생활방범카메라 통신, 전기료 2억 6,400만 원, 재난감시카메라 통신, 전기료 4,200만 원, 관제센터 전기요금 6,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 7,045만 원, 로컬CCTV 유지보수비 9,43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IP관리시스템이 내용연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IP관리시스템 교체비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7,3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8명에 대한 근로자보수로 4억 3,4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하고 좀 바뀐 거는 횡성 공무직 임금협약이 23년 8월 16일에 있었습니다. 
651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69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1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8,131만 4,000원입니다. 
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수입은 4억 1,878만 4,000원, 지출은 2억 7,250만 원, 전년 대비 1억 4,628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2,759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쪽에 24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7,378만 4,000원, 예치금회수에 14억 8,307만 9,000원, 이자수입 4,500만원 합해서 19억 186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7,250만 원, 예치금 16억 2,936만 3,000원입니다. 
25쪽에 24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재난 응급복구지원에 2억 7,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재해 및 재난 대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4,500만 원, 재해재난대책 사업, 침수차단, 지진가속도계측기 정비로 1억 7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 원, 26쪽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6억 2,936만 3,000원 해서 합 19억 18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쪽의 사용 내역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적 대응 또 케이프라이드 같은 대형 화재가 났을 때에 그 대응으로 인해서 2억 7,250만 원을 계상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4년 당초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4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그늘막에 대한 폭염저감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찾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늘막 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비 또 그다음에 643쪽에 보면 그늘막 수리보수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늘막이 수동형 손으로 돌리는 게 60개가 있고요. 
자동으로 하는 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여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매번 기상특보나 이런 부분으로 폈다가 접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주 고장도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 용역으로 1,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장이 자동이 많이 나나요, 수동이 많이 나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아무래도 자동 같은 경우에는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수동 같은 게 좀 오래돼서 수동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용역비가 50만 원씩 해서 20개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물론 이게 사계절 다 하지 않다 보니 접고 이러는 동안에 부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몇 번 봤어요. 
고의로 훼손된 채로 이렇게 다 그런 부분이 구겨져서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도 봤는데, 유지관리 보수가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돼서 하는데 혹시 고의로 훼손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CCTV나 이런 거 좀 점검해서 원인자를 찾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저희가 벨라시티 쪽에 거기가 접혀서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근데 찾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공사하는 부분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서 크게 그 부분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요, 이제 앞으로는요, 과장님. 
본위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고의성으로 보이는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요즘에 CCTV도 많이 또 장착이 돼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이 비용을 그런 사람한테 전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43쪽에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사실비지원해서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3회라고 했는데, 주로 어느 데를 가시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이게 도 연수가 매번 한 번 있고요. 
전진대회도 있고 또 자체에서 하는 거 해서 3회 정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자체 한 번 있고, 전진대회 한 번 있고, 또 도에서 연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견학이나 이런 게 자체적으로 있고 그럴 때는 좀 체험 활동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365세이프타운 가서 아주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먼저 와서 이걸 느끼고, 진동이며 모든 그런 걸 느끼고 지진이며, 태풍이며 뭐 이런 걸 느껴서 그래도 그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게 먼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48쪽입니다. 
648쪽에 민방위대 운영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비가 35만 원씩 15개소 섰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지금 이제 민방위 대피시설은 저희가 관내에 현재 지정된 거는 9개 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추가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추가 지정에 대한 부분도, 
김은숙 위원   면 단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면 단위죠. 
그러니까 우리 읍 단위는 많이 있으니까.  
김은숙 위원   예, 한 군데도 없었어요, 면 단위가.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면 단위가 없어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면에 전부 다 7월, 8월에 한 번씩 다 돌았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기계실이 있거나 혹은 서고가 있는 부분은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우천, 또 안흥, 강림 정도는 약 한 30명 정도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행안부 관계자하고 저희가 전원으로 통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피시설 예외 규정을 둬서 하자 하는 부분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읍에도 또 이 KT 횡성지점 쪽에도 주차장이 좀 있고요. 
또 신축 건물인 코아루에도 한 6,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지정을 좀 하려고 하고. 
김은숙 위원   그렇죠. 
안내문도 잘 붙여서 어떻게 대피, 화살표나 이런 거 잘 다 준비를 하시겠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11월 23일인가요?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쏘아 올리고 여러 가지로 이런 준비가 어쩌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안타깝고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배분해서 정말 만일의 경우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꼼짝없는 거예요, 진짜. 
요즘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세요. 
지하 아니면 배겨 낼 수가 없습니다, 폭격을 하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말 안일하게 다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 본위원이 그때 조사를 했을 때도 보니 읍에만 이렇게 한정돼 있고 이러니 그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 한계도 있는 거고 이래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 좀 발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과장님 그 부분을 소홀히 듣지 않으시고 대처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3만 3,000원씩 의외로 좀 저렴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600개에 대한 보급계획하고 이 기종이랄까요, 3만 3,000원이면 어느 정도의, 그걸 뭐 시늉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그래도 생존에 필요한 그런 장비인데 적어도, 그래도 호흡이 편리하다든가 또 대기 중에 유독가스나 이런 입자를 정화한다든가 최소한의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훈련용으로 준비가 되는 듯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지금 저희가 방독면 관련해가지고는 군에는 세무회계과에 창고에 있고요. 
나머지 읍면에 일부 50에서 200개까지 지금 비치돼 있는데, 대부분이 내구연수가 10년인데 거의 다 지났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조사를 일전에 해보니까 한 1,800개 정도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종도 지금은 엄청 많이 틀려졌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3만 3,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업체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개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제대로 된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 연차적으로 준비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의 수량만 맞추려고 할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면 되니까 이왕이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그런 걸 좀 대비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가 보니까 이 방독면에 대한 역사가 세계적으로 볼 때 으뜸 가더라고요, 저희네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형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군인들처럼 100% 그렇게 완벽하게는 준비를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최소한의 그런 거를 좀 보셔야지 개수만 늘릴 필요성은 좀 뒤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예,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639쪽에요. 
그 하단에 보면은 횡성군의용소방대원 의식고취 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의용소방대의 예산은 소방서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요. 
저희도 조례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의식고취 지원사업이 저희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지 않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여수, 삼척 일원으로 의식고취 지원 관련해가지고 선진견학을 가게 됩니다. 
이런 같은 맥락의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조금 전에 견학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혹시? 
전진대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그거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자율방재단하고 또 의용소방대하고 각각 선진견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은 여기 횡성군의용소방대가 다 같이 가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박승남 위원   의용소방대가 몇 명 정도 되죠, 횡성군에?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남녀의용소방대 해서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쪽에 보면은요, 그 중간쯤에.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잠깐만요. 
박승남 위원   예, 찾으셨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찾았습니다. 
박승남 위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입한 인원수가 증가된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이제 3추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21년도 해서 22년도에는 가입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 3추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행히 금년도에는 작년에 수해가 나면서 금년도에는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한 15%가 늘어났고요. 
온실도 한 5%,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한 1,500% 이상이 늘어나면서 55건에서 872건까지 늘어났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소상공인이 특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많이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우리 소상공인 해당되시는 대표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수해가 나다 보니까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자체 자각에 의해서 좀 많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풍수해보험이 정말 농민들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다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소상공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홍보 부족 아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러니까,  
박승남 위원   몰라서 못 들었다는 것은 홍보가 좀.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대한 예산도 들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횡성의 꿈이나 또 소식지에 삽지로 끼지 않고, 일부러 가가호호 좀 보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체국을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피해가 안 나니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피부로 못 느낍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본인 자부담이 30%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난해 수해가 나다 보니까 자체 자각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상가라든가 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온실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36페이지에 보면은 그 맨 하단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 관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위반 행위로 해서 적발되거나 처벌되었던 사항 이런 게 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637쪽에서 상세 세부 내역이 나와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도 1월 27일 날 발의가 되면서 저희도 발 빠르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응을 금년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사업장, 그러니까 현역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한 100개소 정도 되는데 심심치않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가는 거는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대응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저희 경영 책임자인 군수님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받는 벌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는 한 건도 사실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없다는 거 보면.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거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9쪽 중간에 보시면 그 차량 구입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 단가가 다른 부분이 뭐 있나요? 
사업조서에는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차량이 보통 14년, 15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연수는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운행 거리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 두 분께서 각각 의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내려보낸 건데, 의원님별로 좀 이렇게 내려온 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하긴 그렇고요. 
어쨌든 각각 달랐습니다. 
한 대, 두 대 이렇게 왔는데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면 4,000만 원짜리를 사겠다는 거고, 3,500만 원짜리 2대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근데 사업조서에는 스타리아2.2라고 디젤 카고로 돼 있는데, 명확히.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유병화 위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합쳐가지고 1억 1,000만 원인데 그래서 해당되는 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합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물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건 아닙니다만 경리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건데, 정확하게 뭐 얼마가 부족하다, 남는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 사람 9인승, 10인승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지금 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하는 거를 의용소방대, 남녀의용소방대에서 저희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병화 위원   그럼 어쨌든 3대는 같은 차량으로 구입한다는 거는 맞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틀림없습니다, 예. 
유병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6쪽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훈련 통지서 우편료라고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민방위요.  
유병화 위원   예,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지금 저희가 민방위교육 관련해가지고 지금 교육이 있게 되면 대상자에게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과태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우편 요금인데 그 3,000원이라는 그거가 어떻게 나온 거죠, 3,000원? 
그게 등기인가요, 일반 우편인가요, 어떤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이거는 등기로 봐야 됩니다. 
유병화 위원   등기도 빠른 게 있고 일반이 있고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유병화 위원   근데 일반은 보통 한 2,100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빠른 거는 한 3,500원, 더 빠른 거는 7,500원.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근데 이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 우편 요금이 보니까 그램 수 당도 다르고요. 
유병화 위원   예,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다음에 등기나 또 빠른 등기, 또 보통 다른데 이건 금년도에 저희가 인원수에 대한 것도 500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유병화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래서 이거는 금액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평균으로 잡은 사항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대략 잡은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렇죠, 대략잡은 거죠. 
유병화 위원   과장님 이거는 좀 정확히 올리셔야지, 이게 대략 올리고 남거나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하여튼 어쨌든 이건 등기로 봐야 된다 하는 거는 틀림없는데, 
유병화 위원   그게 등기인데 일반 등기잖아요. 
그럼 이게 금액이 확실히 정해졌을 거라고요, 몇 원까지. 
근데 그렇게 올리셨어야지. 
3,000원 뭉뚱구리로 올리시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이거는 팀장이 참석했는데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표한상   담당 팀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안전총괄팀장 김병완   예,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장 김병완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신 대로 등기는 저희가 항상 등기로 해서 등기 반송될 시에 공시송달을 해서 나중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는데 한 2,000원대에서 지금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저희가 그 안에 동봉하는 금액에 따라서 그램 수랑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을 딱 선정할 수가 없고, 매년 금액이 조금 인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그램 수는 최하일 테고, 2,100원이 맞는데, 지금 그램 수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추가로 많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난안전과안전총괄팀장 김병완   그램 수가 저희가 이제,  
유병화 위원   그런 건 없죠?  
○재난안전과안전총괄팀장 김병완   사이버,
유병화 위원   통지만 하는 거잖아요, 통지만. 
○재난안전과안전총괄팀장 김병완   예, 통지만 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램 수는 최하인데 이게 2,100원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안전총괄팀장 김병완   예, 이거는 좀 정확히 해서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이거 정확히 좀 올리셔야 돼요. 
○재난안전과안전총괄팀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642페이지에 과장님, 지진가속도 계측기 연간 유지보수 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운영이 된다는 거를 어떻게…….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진가속 이게 연간 유지비는 매월 85만 원씩 나간다는 소리인데.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정운현 위원   무슨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지금 가속도가 여기 지금 허가민원과 앞에도 하나 있고요. 
본청에 3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자주 고장납니다. 
현재도 이 고장난 부분이 있는데 유지보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처럼 같은 금액으로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그럼 한 달에 85만 원이라 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특수 기계라서 그런지,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기계가 특수 기계고요. 
저희가 일반인이 근접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지금도 일부 고장이 좀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업체는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받은 업체에서 제시하는 용역 단가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협상의 여지는 아예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쪽에서 그냥 100만 원 달라 그러면 100만 원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네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근데 지자체별로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 전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사업조서에도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금년에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 원주에서 횡성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1970년도 정도, 60년도나 70년도에 가설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나가는 건 91년도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여러 차례 했는데 실제로 등급에는 저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지금 교량 붕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많이 피력을 했고요. 
또 그 아래쪽에 좌안 쪽으로 보면 가담리 쪽인데 그쪽에 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천교 160m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다시, 
정운현 위원   그 현자리에다가?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하는 부분이고 아래쪽에 축제 부분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 뚝방 쌓는 거?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제방 쌓는 거.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현 위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 위치를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게 입석리 201번지면은 지금 현 위치에서 좀 약간 상류로 올라가는 그쪽이던데.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지금 용역을 추진하지 않은 상태고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선관위가 있고 또 축협이 있는 관계로 해서 우선 문제 되는 게 가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고요. 
또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정운현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리고 현재 교량을 그대로 놨을 때에 그게 최적인지 또는 위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번지수보다는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8쪽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다 생각이 나는데, 지난 11월 14일 날 그 화재대피용 방염마스크를 본위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염마스크에 대한 비치 예산이 이 당초예산에 좀 안 실린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지금 저희가 사실 이 방독면도 전체를 다 사실 교체할 생각이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우리 과만 해도 거의 100억 재난관리기금 빼고라도 거의 한 40억 넘게 좀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상황을 보면서 1추에 반영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매년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방독면 보급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사무관리비로 썼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이게 사실 사무관리비는 소모품적이고 소규모적일 때만 이렇게 쓰는 거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화생방용 방독면은 이게 600개씩이나 구입하고 어떤 비품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해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장시간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지금 방독면 낱개로 하나를 가서 제가 봤는데요.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의 지금 전면전이나 또는 화생방이나 이런 부분 때 적합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는. 
근데 개당 단가로 보면 상당히 너무 작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신형으로 단가가 조정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김은숙 위원   자산취득비로 바꾸셔야 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그건 검토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리 봐도 소모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백오인 위원   이건 어떤 뭐 특별한 내부 규정을 만드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잠깐만요,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백오인 위원   636.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636, 예,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만드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이거는 주택화재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에 개정을 했고요. 
혹시 개정된 내용은 위원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백오인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23년도에 화재가 저희가 총 한 7건 정도가 났습니다. 
7건 정도 났는데, 그중에서 물론 개인보험이 들어 있는 분이 있고요. 
또 아닌 분도 계신데 저희가 1,874만 5,000원 정도, 현재. 
11월 현재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된 부분도 반영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저희가 모르다 보니까 또 금년에도 벌써 3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계적으로 저희가 좀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반소하고 전소 이럴 때는 지금 이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지원을 해주실 계획인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이게 조례 개정한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가구가 더 늘어도 상관없이 계속해주실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백오인 위원   이게 2가구, 3가구 지금…….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2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화재 현장이 전소가 될는지, 반소가 될는지, 부분소가 될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전소에 대한 부분들이면 2,000만 원에서 꼭 전소의 비용으로 준다기보다는 같은 목으로 봐서 저희가 반소에 대한 부분도 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전소가 거의 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같이 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0페이지에요. 
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보니까 구명조끼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이렇게 사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물놀이 구명조끼 6월에서 8월 동안만 쓰는 건데요. 
저희가 18명의 요원이 상주하고 금년도에 참고로 1만 4,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이거는 구명조끼를 대여한 숫자만 되는데요. 
현재 보유가 50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관리 상태를 보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매년 100개,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매년 부족한 분.  
백오인 위원   150개 정도는 늘 사야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해서 150개 정도 돼야 저희가 가용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옆 페이지에 강원도에서 도비사업을 하는 무료대여소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거기서 같이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여기도 30개를 사는데 구명조끼.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이 건은 좀 다른 건인데요. 
사실은 군 자체에서 하는 아까 구명조끼 150개에 대한 부분 말고 이건 도에서 일괄,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 같아요. 
15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이. 
이 부분은 물놀이 우리 감시요원이 없는 그런 쪽에, 그러나 사고가 예상되는 곳이 있느냐 찾았는데 청일면 에고지 쪽이 되겠습니다. 
많이 오지 않는데 수심이 한 2m 이상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여기 구명조끼 30개 하고 대여할 수 있는 함, 캐비닛처럼 생겼는데 그 부분은 설치를 해서 무인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좀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무인으로 운영이 될까요, 가능한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무인으로 되겠느냐, 또 하나는 관리가 되겠느냐, 이를테면 구명조끼를 한 번 입으면 이게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건조가 안 되면 그 곰팡이도 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있고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예산도 지금 세운 게 있는데 순찰을 합니다.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분들을 활용하고 또 내부적으로 담당자가 이틀에 한 번씩 돕니다, 현장을. 
그렇게 하면서 건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함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 
물론 30개인데 이 부분은 아마 분실될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의식에 저희가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18개 시군도 다 무인으로 운영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이거는 이런 신규 사업으로 무인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소화기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소화기하고 감지기입니다. 
소화기 1대, 감지기 2대 해서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설치가 된 거죠? 
이게 매년 한 200가구씩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지금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저희가 위원님 지난번에 발의하셔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재난취약계층만 해오다가 거의 다 사실 지급이 됐어요. 
됐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또 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5,000만 원 세워서, 내년도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산상에 묶여가지고 일단 당초예산은 1,000만 원 정도 해서 재난취약계층에 오래된 부분 교체 좀 하고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다 우리 어느 한 분, 한 분 안전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 다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에. 
그런 취지에서 또 조례도 개정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예산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좀 감액됐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표한상   재난지원금 100억하고 그 외에 지금 한 140억 정도 감액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네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635페이지에 업무용 드론 보험료가 35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드론 보험은 이게 몇 년도 구입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저희 재난안전과는 2017년도 10월에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근데 이 드론 보험 관련된 실과에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영조물배상공제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져 있는 실과가 있고 들어지지 않은 실과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런 부분은 공제회에 들어져 있는 부분을 또 보험을 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건 제가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제면 공제, 보험이면 보험 이게 좀 명분이 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표한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관리가 토지재산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토지재산과에 있는 드론하고 저희 드론이 사양이 좀 다르고요.  
○위원장 표한상   글쎄, 사양이 다른데 이게 그러니까 공제회에 들어지는 의무보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져 있는데 또 보험을 개인적으로 또 드는가, 이게 이중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이건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63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해서 상단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재가입해가지고서 5,500만 원을 또 편성을 했어요. 
재가입은 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군민안전보험은 소멸성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재가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따지고 보면 신규죠. 
이게 1년 되면 소멸되고 또다시 가입해서 1년 되면 소멸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소멸성이라서 재가입을 한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644페이지에 보면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1억 800만 원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하천 물을 잘 흐르게 이렇게 하겠다는 이 지장물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건설과 쪽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게 좀 다른 게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저희가 이 부분은 재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방에 대한 제방을 보호하거나 또 하천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천 관리 쪽으로 보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급하게 준설하지 않으면 또는 하천에 있는 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에 피해가 예상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좀 소규모죠. 
그래서 금년에는 24년도에 한 5건 정도, 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지금 하천을 보면, 지금 하천 바닥에 지금 어느 정도 이거 정비는 돼 있는 건가요? 
안 된 곳이?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많이 있죠. 
○위원장 표한상   많이 있어요? 
그럼 안 된 곳은 쉽게 많이 잘 자라는 나무가 버드나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 버드나무가 이렇게 뭐 좀 굵기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하천을 다녀보면은 그렇게 옛날처럼 크게 굵은 건 없고요. 
주로 한 몇 년생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래서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이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천 바닥에 있는 그런 유수에 지장이 없게 하는 사업이고, 건설과에서는 제방이나 이런 데 하는 부분이 건설과에서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하천 전체 관리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본위원장이 보면 이렇게 하천 다니다 보면 굵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64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방독면을 구입을 하고 저거 하는데 방독면을 예치를 해놓잖아요. 
근데 이 방독면 화생방 훈련도 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화생방 훈련은 제가 금년 들어와서 하는 건 못 봤고요. 
민방위 훈련할 때, 민방위 훈련할 때에 시범적으로 사용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 10년 이상 된 거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24년도에는 이거를 폐기 처분할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는 학교 쪽으로 저희가 서로 협의를 좀 해서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겠다 이런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는 하겠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하지만 화생방 훈련하는 거는 본위원장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보면 화생방 훈련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화생방 전쟁이 터졌을 때는 방독면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할 수도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 화생방에 대한 이 방독면을 비치를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할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학교든, 어떤 단체든 이렇게 해서 그 화생방 방독면을 쓸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하다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입하는 건 구입하는 거대로 또 먼저 있던 거는 처분하지 마시고 교육용으로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억 1,160만 3,000원이 감액된 425억 3,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 사유는 23년 준공된 농업기반 정비사업 4건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건 등 도전환 사업 예산이 23년에는 75억 원이 편성되었고, 24년에는 신규 설계지구 2건에 3억 원, 공사 등 1건에 16억 원이 반영되어 이 부분 예산이 전년 대비 56억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인 도로 장기계속사업은 보상 등 사전행정절차 소요 비용만 최소로 편성하였고, 주민 체감도가 높고 관내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생활 불편 사업 등 소규모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4억 원, 시설비 비법정도로 사유지 보상 및 분할에 1억 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차량정비 및 관리에 120만 원, 지역개발 및 건설업무 추진비에 300만 원, 마을길 통행불편 및 위험시설 정비에 4억 원, 배수로 유지관리 및 정비에 4억 원, 세천 유지관리 및 정비에 4억 원, 소교량 암거 유지관리에 4억 원, 소교량 암거 설치에 2억 원, 횡성읍 생운리 생운교 인근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읍면에서 건의된 103건의 사업에 대하여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서 655쪽부터 6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0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사업추진감독 및 측량설계용 차량 임차에 810만 원, 사업장 확인 및 현장관리에 2,000만 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측량설계 운영에 측량설계 급식제공에 1,440만 원, 측량설계용품 및 안전화 구입에 500만 원, 감독 및 측량설계 차량 유류대에 360만 원,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입니다. 
설해예방 인부사역에 2,160만 원, 제설트랙터 삽날 수리에 3,000만 원, 제설트랙터 보험료에 3,330만 원, 제설트랙터 유류비에 1억 3,300만 원,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에 9,000만 원, 방활사 설치 1억 2,960만 원, 제설작업 1톤에 9,000만 원, 661쪽입니다. 
제설작업 5톤에 3,500만 원, 제설트랙터 삽날 구입에 3,19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횡성읍 남산리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등 12건의 사업에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의원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 661쪽, 6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2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에 2억 원, 강원 건설건축 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부스설치 및 참가비에 800만 원,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일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66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큰골1소하천에 15억 원, 윗너브니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 2,200만 원, 학곡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사재울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원, 덕가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대숲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유동천 춘당리 유지보수사업에 1억 8,000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664쪽입니다. 
시설비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우항2리 덕가천 외 2개소에 2억 1,000만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주천강 하도정비에 1억 원, 전천 하도정비에 1억 원,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공공요금에 576만 원,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사업에 3억 4,391만 원, 665쪽입니다. 
기성제 정비 인부임에 3,155만 2,000원, 지방하천 하천표지판 관리에 200만 원, 부산물 매각수수료에 300만 원, 소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250만 원, 하천시설물 공공요금에 960만 원, 하천유지관리 감독차량 정비에 204만 원, 시설비 기성제 정비에 2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호안정비에 3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호안정비에 2억 원, 하천.소하천 수목제거에 4억 원, 소하천 토지보상에 2억 원, 하천구역 기성제 내 배수문비 유지보수에 1,500만 원, 하천.소하천 제방 둑마루 포장에 5억 원, 하천 산책로 유지보수에 1억 원, 주천강 수변길 조성사업에 3억 원, 우천면 하수남천 징검다리 조성사업에 2억 원, 섬강-전천 산책로 확대조성에 2억 3,000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부대비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666쪽입니다. 
하천.소하천 준설장비 임차에 7,000만 원,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에 6억 원,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범바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16억 2,600만 원, 시설비 재해위험저수지 하궁 정비에 6억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에 582만 4,000원, 667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에 2,800만 원, 양수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가동보 및 예경보시스템 관리비에 1,638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리계 보조금에 4,000만 원, 시설비입니다. 
취입보 준설에 1억 원, 노후 취입보 보수에 2억 원, 취입보 추락방지안전시설 설치에 2,000만 원, 노후저수지 보강 및 유지관리에 2억 원, 양수장 수리보수에 8,000만 원, 농업용관정 유지관리에 1억 7,340만 원, 밭기반지구 유지보수에 6,000만 원, 가동보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저수지 환경정비사업에 4,500만 원, 횡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 수리시설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마산리 웅골, 조곡리 왕가래에 2억 8,678만 1,000원, 취입보 가동수문 설치사업에 5억 5,000만 원,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사감독차량 유지관리에 240만 원, 668쪽 시설비 공근면 오산양수장 이설 및 이용관로 설치공사에 4억 8,000만 원, 둔내면 조항 1리 바일 용수 이용관로설치공사에 5,000만 원, 공근면 상동리 농막들저수지 증설 편입토지 보상액 1억 351만 2,000원, 횡성읍 묵계리 농로개설공사에 1억 1,960만 원, 용수로 취수문 개선사업에 1억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5억 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공근면 덕촌리 농로정비공사에 5,000만 원, 재난안전사각지대 청용저수지 해소사업에 2억 원, 669쪽입니다. 
시설비 유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2억 5,000만 원, 시설비 개전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7,0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에 용수로 유지관리 6억 9,490만 원, 관내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 38개소는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22억 6,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서 669쪽부터 67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1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사업장 확인 및 현장관리 감독에 240만 원, 사업추진 감독차량 임차에 960만 원, 택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1,020만 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전기사용료에 2,040만 원, 시설비 도로,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횡성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5억 400만 원, 군도8호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강림면도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 8,600만 원, 672쪽입니다. 
안흥4리-송한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3억 3,600만 원, 둔내리도203호 둔방1리에서 둔방2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 안흥면도108호 신배골 도로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 횡성리도211호 개전-조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 공근면도 108호 상동 연내골 도로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 횡성농도305호 영영포리 도로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 강림농도303호 부곡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둔내농도304호 조항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미래이모빌리티 거점단지 접근도로 가담-갈풍간 개설공사에 1억 2,000만 원, 안전도로망 확충입니다. 
둔내면 석문1리 인도 설치공사에 5억 2,000만 원, 횡성읍 마산리 인도 설치공사에 1억 6,000만 원, 우천 제2농공단지 후문 진출입로 개선공사에 4억 원, 위험도로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횡성읍 학곡1리 중앙고속도로IC인근 가속차로 설치공사에 2억 4,000만 원, 횡성읍 남산리 마을입구 가속차로 설치공사에 2억 4,000만 원, 군도12호선 청일-둔내 마암재 도로 개량공사에 3억 원, 횡성읍 생운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7,000만 원,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에 3,080만 원, 674쪽입니다. 
건설과 차량운영비 666만 원, 시설비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에 6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3억 원, 도로 방초매트 설치사업에 2억 원, 도로안전시설 가드레일 설치사업에 2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4,000만 원, 노후도로 재포장에 5억 원, 도로제설작업입니다. 
제설작업 지원 장비임차에 3,850만 원, 관제시스템 운영비에 1,600만 원,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자동제설기 유지관리에 432만 원, 제설창고 유지관리에 1,080만 원, 제설장비 유류비에 5,580만 원, 제설자재 구입에 2억 8,000만 원, 시설비에 제설작업 6억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노후 제설장비 교체에 1억 9,400만 원,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에 3,080만 원, 도로보수원 작업대기실 유지관리에 240만 원, 진공흡입 청소차 유지관리에 2,280만 원, 도로보수원 활동 지원에 4,624만 원, 도로변 예초작업에 1억 원, 도로변 수목제거에 4,000만 원, 예초기 구입에 240만 원, 구 영동터널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에 940만 원, 공공운영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교량유지관리 횡성군 기술자문위원회 검토수당에 350만 원, 교량 유지보수 3억 원, 교량 정기점검용역에 2억 5,200만 원, 교량 정밀점검용역에 1억 6,8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2억 원, 교통량 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27만 2,000원, 교통량 조사 필요용품에 160만 원, 교통량 조사 부스 물품 임차에 330만 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2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에 1,200만 원, 노점상 단속 및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노점상 단속 및 인허가업무 추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77쪽입니다. 
인건비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억 6,384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770만 원, 여비에 출장여비 행정실무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4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당초예산은 하천 또 면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편성되셨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저희가 대규모 장기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마무리로 하는 거 하고 신규 사업은 좀 설계 중인 데는 최소 비용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들은 올해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 660페이지 보면은요, 제설트랙터 삽날 수리해서 3,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또 6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설트랙터 삽날 구입해서 3,19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제설 삽날을 수리하는 데 3,000만 원 편성이고 구입하는 데 3,19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수리하는 거는 지금 맨바닥이 이렇게 쇠로 돼 있는 게 있고 고무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떤 거를 수리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석희   보통 그런 부분도 수리를 하지만 그 기계를 내리고 올리고 할 때 유압호스가 있거든요. 
○위원장 표한상   그럼 트랙터까지 해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석희   트랙터는 말고요. 
그 제설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그 부분까지 다 해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 삽날도 같이 저희가 구매를 해주고요. 
교체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금 전에는 쇠삽날로 많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새 고무날로 많이 좀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중에 성능은 어느 게 더, 효능은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건설과장 김석희   효능은 아무래도 쇠가 아무래도 강하니까 좀 좋기는 한데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지역에서 선호하는 고무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안 그러면 쇠로 할 경우에 그 충격이 그대로 기계로 가기 때문에 요즘은 고무판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 150대 수리를 했는데 이거는 뭐 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위탁을 해서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매년 한 상반기쯤에 제설작업이 끝나게 되면은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해서 재배정을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665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성제 정비사업해서 하천 이것도 수목 제거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장물 제거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아까 방금 전에도 재난안전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틀리네요. 
하천 속에 있는 거, 하천 밖에 있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빠르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석희   그 부분을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재원에 따라 좀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건설과에서는 하천, 소하천 업무를 총괄을 하고요. 
또 도에는 취수과가 있고 중앙부처에는 환경부가 있거든요. 
그쪽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재원 같은 경우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요.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역이라고 그래서 행안부나 아니면 도의 재난안전과 등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오는 경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래요. 하여간 지장물 그것 때문에 폭우로 인해서 사실 이게 사고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잘 좀 정비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672페이지에 보면은요, 둔내농도304호 조항리 건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설계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어느 책자에 보면 설계용역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설계비가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설계비가 맞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같은 내용이고요. 설계비가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거 뭐 사전 설명할 때도 얘기는 좀 들었지마는 이거 한번 다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 과장님, 안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사전 설명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시작점은 웰리힐리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때문에 검토를 시작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지역 주민들하고 이 사업에 대한, 또 그다음에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또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좀 이렇게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웰리힐리 쪽이나, 마을 쪽이나, 우리 행정 쪽에서도 좀 신중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본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석희   일단 도로 자체는 사실 거기가 마을 길로 한 2.6km 되니까 거기 한 대략 한 20가구 정도 살고 계세요, 마을 안길로. 
그러다 보니까 도로확포장의 필요성은 있지만 과연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그리고 그 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안흥4리-송한리 올라가는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이게 25년도 지금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위원장 표한상   이거 뭐 그때까지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저희가 지금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공사 진행률을 봐서도 25년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가능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많이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 밑에 둔내리도203호 구간도 뭐 과장님 많이 아마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것도 26년도 준공인데 이것도 그때까지는 지장이 없겠어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설계 마무리됐고요. 
내년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664페이지 전천 하도정비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정운현 위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앞내개울이죠, 앞내개울 뚝방 쪽하고 밑 쪽으로 해서 왜 그 농산물 심어가지고 문제 좀 계속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번에 11월 말인가에 거기 다 정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지금 코아루 아파트 앞에 거기는 지금 공사를 다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전천교 앞내다리 그쪽 주변에는 지금 오늘 장비가 투입이 돼서 이번 주,  
정운현 위원   포클레인 하나가 지금 아침에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던데.  
○건설과장 김석희   예, 오늘 장비만 배치를 하고요. 
내일부터 작업을 하게 되면 이번 주는 작업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꾸 몰래몰래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정비를 해도 또 내년에도 또 아마 그 뚝방 쪽에다 농사를 짓겠죠, 그분들께서? 
○건설과장 김석희   일단 저희가 올 초에 농사를 짓지 말아달라, 하반기에 이렇게 하천 토사 제거사업을 한다고 충분하게 현수막도 예고를 했고요. 
내년 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서 불법 경작하시지 말라고 행정계도도 좀 할 거고요. 
아마 다행히 거기가 전천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재위험지구사업.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하천 산책로 유지보수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665페이지. 
저희가 군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업체 측에 AS죠, 사후 관리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전문 공정별로 AS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보통 2년서부터 주요구조물은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정운현 위원   제가 그래서 전천 앞내개울 산책로 그게 뭐죠, 고무로 한 건가?
쭉 저희가 그거 씌워놨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정운현 위원   근데 그 중간중간에 아마 그때 파손이 돼가지고 아마 그 분할을 잘라가지고 아마 거기 보수를 했던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그 보수했던 데가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 되는데 아마 하고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이게 의문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망가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새로 보수한 데가 또 망가지는지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그거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확인을 좀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73페이지 남산리 마을입구 가속차로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속이라고 해서. 
○건설과장 김석희   이게 뭐냐면 남산교회에서 조금 가다보면 버스승강장이 있고 승강장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길은 괜찮은데, 그 마을에서 남산교회로 나오려고 하면 그쪽 차선이 좀 협소하고 버스승강장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한 차로를 더 만들어서 안전하게 본차선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 마을에서 요청한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3쪽에 석문1리 인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1.3km.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근데 폭이 1.5m에서 2m로 조서가 돼 있거든요. 
그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건설과장 김석희   국도 삼거리에서부터요. 
유병화 위원   다리 건너서? 
○건설과장 김석희   예, 다리 건너서 쭉 가서 석문리회관 가는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다리 건너서 그게 인도 폭이 나오나요? 
거기가 좌우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세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적하고 좌우로 갈지를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건데, 기본 방침은 저희가 인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랑 기존 도로구역, 도로구역 선에서 지금 보통 다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구간도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조물화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유 부지가 있는 부분들은 그걸 좀 찾아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해서 마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런 인도 부분 설치하는 부분이 양쪽으로 다 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석희   한쪽만. 
유병화 위원   한쪽만 하시는 거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게 폭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토지 비법정도로 사유지 보상 및 분할 사업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이게 그동안 성과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올해 특별히 뭐 이렇게 1억밖에 안 세운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2년도에 3억 원, 올해 9억 원, 내년에는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전체 저희가 현재까지 12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좀 추진을 했습니다. 
22년도에 최초 때 저희가 한 200필지 정도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53필지에 한 3억 2,000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81필지 그 정도 되고 해서 대상 필지는 한 178필지 중에서 53필지 3억 2,000은 보상을 했고, 다른 잔여 필지는 지금 현재 분할측량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가 행정에 미처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1년 연중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잔액도 있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24년도는 1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동안 예산은 세워놨는데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보상 관계에서.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신청도 더 못 받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석희   신청은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올해에도 8월 말부터 공고를 내서 1년 지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7필지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근데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가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건설과장 김석희   그렇죠.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하실 때 ‘대략 감정가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 감정가가 나오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작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처음에 되게 우려가 많았던 사업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진행 속도가 빠르지는 않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4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신 부분인데요. 
전천 하도정비사업 거기 민원 때문에 본위원이 몇 번을 갔는데 내용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인근 주민들이 농사짓는 건 짓는 거고 거기는 정비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은숙 위원   준설을 다 하시다 보면 깊게 파면 더 이상 농사를 안 지으시겠는데, 이게 푯말이 이렇게 크게 붙었는데도 계속 지으시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농사지으려고 하시는 초기에 좀 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야 안 지으실 것 같은데, 몰래몰래 그냥 계속해서 몇 개월씩 계속 유지되는데 행정에서 말 안 하니까 그냥 수확해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은숙 위원   그 바로 밑에서 사는 가담리 사시는 분인데 한 월세 가구까지 하면 한 5가구가 모여 살아요. 
근데 거기가 홍수 때문에 물이 범람해서 내려오니까 자체적으로 거기를 그냥 인위적으로 집 위에를 돋구고 뭐 했어도 영향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지, 비만 오면 걱정을 하고 막 애를 쓰시더라고요. 
거기 지금 아스콘으로 그 작은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어느 팀장님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석희   하천변인가요? 
김은숙 위원   예, 하천변이에요. 
어느 팀장님이 다녀오셨죠? 
과장님, 저 팀장님께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설명을,  
○위원장 표한상   예, 팀장님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하천팀장 차봉기   예, 건설과 하천팀장 차봉기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다녀오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떠한 판단이 있으셨죠? 
○건설과하천팀장 차봉기   그쪽에 말씀하신 대로 토사 적체가 좀 심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와서 우기철에는 위험 상황이었는데, 우선은 국가 하천 상류부로 홍수 영향 구간인데, 저희가 준설로 우선 통수단면 확보를 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작업을 해서 통수단면은 확보를 했고 그 부분이 또 재난안전과의 재해위험지구사업하고 연계돼서 호안이 들어갈 구간이라 그걸 마저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김은숙 위원   그때 같이? 
○건설과하천팀장 차봉기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내년 언제쯤 될까요? 
○건설과하천팀장 차봉기   시기는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바로 공사 착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설계가 잡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 
김은숙 위원   예, 그 부분을 민원인한테 잘 주지시켜드렸죠? 
○건설과하천팀장 차봉기   예, 설명은 잘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조서 460쪽입니다. 
예산서는 668쪽이에요. 
공근면 오산양수장 이설 및 이용관로 설치권인데요. 
여기가 오산마을회관 뒤편 쪽이 맞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하천을 보면, 매곡리 쪽 그쪽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여기 본위원이 한 다섯 번은 쫓아갔다 온 데 같아서 여기가 맞는지. 
66년 때부터 양수장이 신설됐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또 중간에 한 번 고쳤는데도 결론은 이런 거예요, 물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싸움이 일어나서 그 용량이나 이런 거에 양수기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그 용어를 본위원은 잘 모르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일단 저희가 양수장은 그 아래쪽으로 제방길이 있는 쪽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양수장을 이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용관로라든지 말씀하신 펌프 같은 거는 저희가 용량을, 
김은숙 위원   예, ‘펌프가 약해가지고 물을 못 끌어올려서 중간에 다 센다’ 이런 말씀 계속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이거 설계가 올 겨울에 다 마무리를 해서요. 
내년 봄부터 바로 해서 빠르면 저희가 내년 영농기부터 빠르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영농기 때 혜택이 볼 수 있도록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59쪽입니다. 
659쪽에 보면은 여기도 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거든요. 
여기가 보니까 배수로 공사를 할 때 이 인근분들 얘기는 배수관이 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이렇게 길게 똑같은 너비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를 거쳐가면서 물량이 커지니 이 배수관을 밑으로 갈수록 좀 넓게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넓이로 쭉 내려오니까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다 이거죠, 홍수 때. 
그래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고 계속 이러던데 그 부분을 바르게 보시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장님하고 마을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저희가 측량할 때 그런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해서 설계에 반영할 겁니다.  
김은숙 위원   다른 데보다 엄청 거긴 길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은숙 위원   그런 내용을 좀 잘 파악해 주시고 주민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672쪽 상단에 보시면 둔내리도203호 이 부분이 9억이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이 보상비라는 건 보상비 1억은 뭐죠?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기투자된 게 예를 들면 저희가 23년도, 
유병화 위원   11억 5,000. 
○건설과장 김석희   11억 5,000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게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서 감정평가, 분할측량 이렇게 공사가 실제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이미 확보된 11억 가지고 보상을 시작을 하면서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좀 감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총 사업비가 한 50억에서 기투자가 11억 5,000에서 9억이 삭감된 1억으로 보상비, 그 보상. 
그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측량은 끝난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설계는 지금 다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유병화 위원   측량은? 
○건설과장 김석희   측량 다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됐다고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다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보상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그렇죠, 분할해서 보상만 하면 됩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라 좀 진척이 좀 늦은 것 같아서. 
그런데도 또 이 삭감이 돼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안배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중인 공사는 3월서부터 바로 공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설계 마무리거나 공사가 막 시작되는 데는 보상 진척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니까 일단 보상비부터 세워서 보상을 하고 착공을 할 겁니다. 
3,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장 사무실을 짓고 보상이 된 구간은 하반기에서부터, 일단 상반기에 영농을 하시고 하반기부터 일정 구간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1년 차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보상비 외에는. 
그래서 좀 소폭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667쪽인데요. 
거기 보면은 수리계 보조금이 4,0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전기요금 이런 게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보조 금액이 증가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세운 게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금년도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도 그랬지만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최대한 농가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쪽인데요. 
하단에 보면은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인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용역 같은 경우가 저희가 농어촌 정비법, 수리 시설 같은 경우가 농어촌 정비법의 관할을 받는데, 저희가 그 법에 따라 20만 톤 이상, 저수지 규모가 큰 데는 저수지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대피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그거를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되는 데가 둔내면 자포저수지, 공근면 삼배, 백인벌 저수지, 그다음에 우천면 하궁 저수지 이렇게 큰 규모가 있는 데는 저렇게 대처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니까 좀 큰 데만 지금 하는 거죠, 용역을?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4쪽에 거기 보면은 시설비에서 도로 방초매트 설치사업이라고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방초매트라는 게 도로 노면 쪽에 풀이 나지 말라고 거기다 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로원들이 도로 제초작업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11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연장, 포장된 연장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로원 분들이 작업하기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차가 빨리 달리는 그런 유형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이런 방초매트를 설치를 해서 제초가 아예 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그러면은 이 횡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매년 위험 구간, 수로원 분들이 인력으로 작업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만 지금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올해는 2억인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도 올해 23년에도 2억 정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19억 9,640만 4,000원이 감액된 180억 7,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2024년도 당초예산은 정부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감액하였고, 특히 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는 사업 진행속도를 고려하여 당초예산 편성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예산 추경 반영 등을 통해 사업별 추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운영비 1,200만 원, 분과위원회 운영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 업무추진여비 86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99쪽입니다. 
강림면 강림리 등 치악산 일대 자연환경 보전지역 55만㎡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년 초 용역을 착수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2024년 내 고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00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토지보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전천 생태공원 부대시설 조성에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리 생태공원 일원에 경관작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정비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000만 원, 준설장비 임차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시가지 차선도색 3억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2억 원,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와 보도 유지관리에 각 1억 원, 노후 보도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01쪽부터 505쪽입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을 위해 차량 임차비 및 유지관리비 등 시설부대비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리 게이트볼장 인근 도로개설 사업 공사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06쪽입니다. 
현재 사업공정률은 50% 진행 중이며, 2024년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우항시가지와 우천농공단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감정평가 및 측량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07쪽입니다. 
2024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교항리 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08쪽입니다. 
학교주변 안전한 통합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둔방내리 남서울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사업에 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09쪽입니다. 
둔내면 소재지 도시재생사업 공모준비와 연계하여 2024년 말까지 재생사업 거점 부지 주변도로 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읍하리 주공아파트 뒤 도로 개설 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환경안전개선지원 도비사업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설비로 6,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오거리에 분리식 교통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산리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10쪽입니다. 
수백교에서 횡성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7억 원으로 현재 수백교에서 대관교까지 공사는 공정률이 80%이며, 2025년 말까지 횡성댐까지 전 구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11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횡성군민 자전거보험료 2,166만 5,000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자전거도로 내 사고 시 보상권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도로 관리를 통해 사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 가로등 전기요금 및 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4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12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보안등 설치에 4억 2,000만 원, 보안등 이설에 3,600만 원, 가로등 보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13쪽, 514쪽입니다.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에 읍하6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15쪽입니다. 
시가지 빈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읍하6리 경로당 진출입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국내여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틀놀이터 창의공간 활성화사업에 꿈틀놀이터 창의놀이 프로그램 운영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꿈틀놀이터 놀이공간 설치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며 꿈틀어울림센터 건축 수탁자인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16쪽입니다. 
685쪽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센터장과 소속직원 인건비 3억 8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다음 쪽 상단까지입니다. 
686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업무추진 국내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선진지견학 및 회의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주민협의체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소재지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 추가 부지 건축물 철거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17쪽입니다. 
농촌협약위원회 운영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고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위한 시설비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5년간 20억 원을 투자하여 집수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18쪽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사업 위원회 운영 및 비품구입 사무관리비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19쪽입니다. 
디자인강원추진 사업에 사무용품 구입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20만 원, 전기요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 국내여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도비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도비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21억 8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0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균특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1억 3,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1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비사업 버스 2대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보조금 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2쪽입니다. 
버스요금무료화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6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 및 18세 이하 청소년 등에게 버스 무료이용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3쪽입니다. 
690쪽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3,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지원사업에 운영비지원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희망버스 차량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버스 노선개편에 따라 공근, 강림 등에 희망버스를 추가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4쪽, 525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국비지원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6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국비지원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1억 2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7쪽입니다. 
691쪽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원 택시 카드 제작비 2,7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00원 택시 운행손실금 2억 7,000만 원, 운행협약금 5,400만 원, 택시운영비 통신비 3,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8쪽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1,428만 원,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에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 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국비사업에 감차보상금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9쪽입니다. 
2023년 7대 택시를 감차하였으며, 2024년도 추가 8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692쪽입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0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참석수당과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유류비 등 710만 원,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추진 사업에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사무관리비에 교통운행정보 안내 홍보물 제작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공공요금 및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에 1억 원, 스마트시티 승강장 신규 설치에 1억 5,000만 원, 승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 원,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에 3,000만 원, 버스 표지판 신규 교체 설치에 2,100만 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유지보수에 3,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1쪽, 532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시설부대비에 상업용차량 임차료와 유류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 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국비사업에 차고지조성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내년 6월까지 곡교리 횡성공항 인근에 차고지 및 부대시설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3쪽입니다. 
694쪽입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국비사업에 민간위탁 운영비 8,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 기금사업에 민간위탁 운영비 6억 2,3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국고사업에 휠체어리프트 차량 추가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관련법 개정으로 횡성군 법정 기준 대수가 6대에서 9대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5쪽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국비사업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보상금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무인단속장비 검사수수료 1,95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6,600만 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도비사업에 교통시설물 설치 시설비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6쪽입니다.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지원사업에 교통통제지원 인력 및 운수종사자 인건비 1,120만 원, 올림픽관계자 버스무료이용 지원 보조금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도비사업에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신호기 유지보수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1,300만 원, 전기요금 5,9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호제어기, 신호등, 투광등 설치 유지보수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7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사업에 교통지도 사무용품 구입비 720만 원, 주정차단속알림 시스템 연간유지보수비 771만 6,000원, 국내여비 612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주차시설 조성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대한 교통 및 보행자 안전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시범사업으로 2개소 신설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세부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해당금액을 포함하여 3억 5,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2억 1,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1억 6,160만 5,000원이 감액된 총 9억 8,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9,6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년도수입 1억 6,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차량관련과태료 수입 2억 1,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1억 5,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1억 641만 1,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전년 대비 1억 6,160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8,682만 6,000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 사무관리 외 주차장관리운영비 등 2,7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등 6,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관리사업 시설비에 단속구간 표지판 교체 및 설치비 600만 원, 전광판 교체 및 설치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공영주차장 임차대부료 등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공공운영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내 노상주차장 13개 구간의 군장애인협회 위탁운영 중이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소요 예산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83쪽입니다. 
988쪽입니다. 
주차장관리사업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비 1억 2,000만 원,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84쪽입니다. 
예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관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억 9,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관리직 인건비 3,8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행정보조원 인건비로 2,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1,031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13만 3,000원 감액된 2억 7,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매표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6,000만 원과 기타이자수입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의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13만 3,000원 감액된 2억 7,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사업에 터미널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억 3,294만 7,000원, 청소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080만 원, 전기, 통신 등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유지관리 보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공무직인건비 9,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43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제20조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4억 1,889만 7,000원이며 2024년 수입액은 3,501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1억 6,499만 원이 감액된 2억 5,3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증지수입으로 3,000만 원, 이자수입으로 501만 원, 예치금회수로 4억 1,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위탁금으로 3,0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금으로 1,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5,3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기금에 대한 2024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시교통과도 긴축재정예산으로 감액을 하고 많이 조정하시고 힘드셨겠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예산 편성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683페이지에 상단에 둔방내리 남서울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4억 편성을 하셨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표한상   이게 공유재산에서도 심의됐던 부분이고 그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문제가 있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는 했고요. 
분할 측량 의뢰를 좀 해놨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논 쪽으로 있는 부분을 분할 측량 해놨고 오늘 그 소유주 두 분이 오셔서 거의 뭐 협의가 되는 쪽으로……. 
○위원장 표한상   보상협의에는 문제는 없겠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84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설치가 300개가 있고요.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해년 보면은 250개에서 300개를 해요, 보안등이나 이 가로등 같은 부분에. 
작년에도 보면 보안등 당초에 250개를 했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표한상   근데 이 부분이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전수조사 하게 되면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많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표한상 그렇겠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내년도 이 300개에 대한 부분은 올해 저희가 8월 달에 읍면을 통해서 다 신청받아서 그 수량입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거를 어느 건 떨구고 어느 건 하고 이러기가 좀 해서 조금 300개를 해서 전체를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이 마을 읍면에 그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한 개수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표한상   그러게요. 
아직도 위원장도 다니면서 보면 보안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보안등은 마을 내부로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귀농귀촌자들이 좀 취약한 지역 그런 데 보면 어느 때는 또 한 집, 두 집 보고는 좀 또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과장님이 이거 뭐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민원인들이 취약된 지역에 좀 먼저 달릴 수 있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690페이지에 상단에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지원해서 이거를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카드로 주는 거죠, 이게? 
희망버스 카드 제작해서 주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에요. 이거는,  
○위원장 표한상   희망버스는 그냥 희망버스 지원해 주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저희가 희망버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버스 개편하면서 공근하고 강림을 희망버스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부분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696페이지 상단에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해가지고서 한 1억 편성을 했는데요. 
이 신호제어기가 자동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표한상   이거 가끔 신호 이렇게 고장나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발견이 잘 안 되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거의 뭐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가 나가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게 가장 많이 망가질 때가 낙뢰칠 때, 낙뢰칠 때가 가장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연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게요. 이게 뭐 낙뢰로 저거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일일이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이런 고장 체제가 좀 나가지고 오래되지 않게 좀 하여간 횡성 전역을 다 어떻게 관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각 읍면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라도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2쪽에 보면은요, 상단에 보면 전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라고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횡성역 앞에 바로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그 하천 건너에 하천변에 공원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역 앞쪽에 주차장이나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하천변에는 이 잡초가 너무 무성을 해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번 시범으로 거기다 메밀을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식재했는데 봄에는 상당히 메밀이 잘 자랐는데 가을에는 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사실은 이게 잘 자라지 않았는데, 그 공간을 놔두니까 잡초만 무성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메밀을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올해 한 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그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그거 메밀 식재한 거 메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수확.   
박승남 위원   수확한 다음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수확을 하면은 그냥 평지로 남아있죠.  
박승남 위원   아니요, 메밀을 어떻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메밀을요? 
박승남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번에 봄에 한 거는 마산리 경관사업할 때 그 메밀 탈곡이라고 그러나, 벨 때 저희가 그 지형도 안 좋고 이게 뭐라 그럴까 수확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베는 비용으로 그냥 메밀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했고요. 
가을에는 이게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이렇게 예초기로 깎아놨습니다. 
박승남 위원 깎았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3쪽에 보면은요, 거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서 횡성군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산출기초에서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횡성군민의 인구수로 해서 외국인 포함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자전거보험이라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한테 들어주는 보험이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자전거 타는 군민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박승남 위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그렇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타는 사람이나, 자전거 도로나.  
박승남 위원   근데 이게 우리 인원수보다 많지 않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민원과에 주민등록 인구 수하고 맞춰서 한 거고요. 
그게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함한 숫자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황 되는 것보다 좀 많게 보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우리 군민 인원수보다 좀 많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승남 위원   지금 그러면은 우리 군민이나 외국인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또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서 혹시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신고하거나 그러한 게 있나요, 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사실은 없고요. 
박승남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이 자전거 보험 사업이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확산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군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 694쪽에 보게 되면요, 그 상단쯤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게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국비 사업하고 기금 사업하고 이렇게 지금 분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건비 상승이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 유류비 이런 걸 지원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되었고, 내년도에 법정 기준이 장애인 150명당 한 대에서 100명당 한 대로 차량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탁금이 상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휠체어 리프팅 차량이 설명하실 때 관례법에 따라서 6대에서 9대로 상향 조정이 됐다 그러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그럼 이거 상향 조정된 거에 대한 또 인원 배치라든가 이러한 거 인건비 이런 것으로 보면 될까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4쪽에 하단에 보면은 거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국도비 보조되는 것도 있고 우리 군비로 추가해서 이렇게 보조되는 게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지원이 됐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올해 인원수요? 
박승남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해서요.  
박승남 위원   혹시 잘 알고 계신 담당 팀장님.  
○위원장 표한상   예, 담당 팀장님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장 이양순   예, 안녕하세요. 
교통행정팀장 이양순입니다. 
올해 총 우리 지원해 주는 인원이 379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자진해서 반납한 건가요?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장 이양순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읍면사무소나 저희 군청에 와서 반납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지원해줬죠?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장 이양순   올해 10만 원. 
박승남 위원   10만 원씩, 그럼 내년에는 20만 원이 더 나가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군비 추가로 20만 원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20만 원이 더 나가서 3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무조건 3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기본 20만 원으로 하고 실제 운전을 하신 분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줘서 30만 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고령이 되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사고의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며, 내년에 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
그런데 올해 379명이면은요, 내년에는 91명으로 되어 있어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장 이양순   120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120명이에요?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장 이양순   제가 다 합쳐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0명에 대한 게 10만 원이 국도비 보조로 나가고, 우리 군비 추가로도 120명에 대한 게 지금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91명이죠.   
박승남 위원   아니, 근데 여기 120명이라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예산을 계상한 거는 91명을 계상을 했는데 왜 91명을 했냐면 이게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온 숫자가 91명이라서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하고요. 
부족분이 발생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1쪽에요, 그 맨 하단에 보면은 그 택시 자율감차 보상금이 있어요. 
올해는 어느 정도 감차가 된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올해 7대 감차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내년에 8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렇게 감차하는 게 본인들이 희망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희망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감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신규로 또 면허를 내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닙니다. 
이게 용역을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 19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저희 군은 적정 대수가 63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3대가 될 때까지는 이게 증차를 안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리고 내년도가 5년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서 이 적정 대수를 저희가 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숫자가 모자라면 증차를 할 거고, 또 거기서 숫자가 남으면 감차를 또 할 거고 이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럼 우리 군에 지금 63대가 지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적정 대수가 63대.  
실제 운영하는 거는 차량은 85대가 있고요. 
실제 운행은 78대가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예산 682페이지 노후 보도 정비 관련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노후 보도를 정비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하시고 나서 사후 관리가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몇 군데서 지적이 되더라고요. 
뜸 현상 그런 것도 자꾸 좀 나타나고 보도블록이. 
대충 어디신지 아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교체하고 정비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후 관리에 조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684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 쪽보다는 올해도 그렇고 센터장도 그렇고 직원들도 수시로 좀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우천이랑 둔내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잦은 교체가 되면은 일 추진이 좀 어렵지 않을까. 
공고에서 몇 번 뜬 거를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만큼 인력을 뽑기가 좀 어려운 건지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자꾸 퇴직을 하는 건지 그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요.  
정운현 위원   급여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급여 부분이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연관이 있고 할 만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수가 적다 보니까 일단은 다른 이직 자리가 나면 이직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정운현 위원   이 보수는 법정 보수인가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산정한 보수입니다. 
정운현 위원   우리 군에서 산정할 수 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우리가 따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은 이 보수 부분도 좀 약간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인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급여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참 산정하기가 또 우리 직원분들하고의 또 형평성이나 모든 거를 고려를 해야되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줄 수만은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아무튼 지금 우천이 언제 발표가 나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15일 날 발표 예정입니다. 
정운현 위원   15일이요? 
며칠 안 남았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일단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리프트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요. 
정운현 위원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법정 대수가 150명 1인에서, 100명 1인으로 바뀌면서 6대에서 9대로 우리 군이 산정이 됐기 때문에 3대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 시스템 이 예산이 있는데 이게 휘슬인가요? 
휘슬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주정차단속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정책을 펴고 계시죠? 
그냥 계도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정차 위반을 했을 적에 쉽게 말하면 딱지를 뗀다든가 뭐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대부분이 주정차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우리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국민신문고가 상당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1분 이상 그러니까 위법 지역에 찍어서 올리면 그 부분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단속원이 실제 단속하는 건 몇 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민원 발생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저희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원이 실제 하는 거는 진짜 너무한 차량,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이런 차량만 하기 때문에 사실 민원도 많지만 근거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 관련돼 가지고 악성 민원자분들도 꽤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많죠.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물론 우리 횡성군에서 조성을 하는 게 좋긴 좋지만 이게 지금 업자들이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정운현 위원   이 킥보드를. 
그러면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사실은 그게 맞죠. 
맞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횡성은 사실 수익이 안 난답니다, 이게. 
근데 빼고는 싶은데 어차피 우리가 빼도 다른 업체에 누군가는 또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못 빼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번에 세종시 가보니까 세종시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진짜 진짜 정렬하게 딱 돼 있는데, 그것도 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좀 많이 놓여져 있는 데다가 한 두 군데 정도 만들어 놔 보고 활용이 잘 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만들어놓고 만약에 그게 업체에서 부담하기가 곤란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횡성군에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적에는 그 업체 측에 과태료라든가 그런 걸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라도 그쪽에서 부담을 져야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물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벌써 다 치워버려요. 
정운현 위원   그렇다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러니까 행정 처리를 사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해갖고 심한 데는 전화를 해서 ‘어디 많으니까 빨리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업체에서도 이게 원주 업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일 들어오지 못하고 2, 3일에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두 가지 종류가 들어와 있죠, 횡성에는. 
킥보드 하나랑 전기자전거랑. 
제가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노란색 전기자전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못 봐가지고요. 
킥보드만 봐가지고, 저는.  
정운현 위원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하실 때도 그걸 감안하시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위치는 어디, 어디다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서면 좀 조사를 해서 진짜 많이 모이는 지역 한 군데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692쪽에 중단에 보면은요, 그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쭉 사업하신 걸 보니까 올해는 당초보다 추경을 세워서 다녀오셨고요. 
또 전년도 22년도에는 예산이 300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차 지금 사업으로 하시고 계시죠, 이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작년 22년부터 600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은숙 위원   맞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전에는 3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그걸 계속 찾아서 보고 있는데.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사실 모범운전자의 지원 조례안에는 딱히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다가 없습니다. 
아마 그거를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제4조 보조금 지원 거기에 보면은요, 1호가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 2호가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호가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기초질서 계도”, 4호가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활동”, 5호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딱히 여기를 이 6호를 보고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결코 선진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조금 지원 사업 조례를 보면은요, “회원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활동”이라고 지원 근거가 아주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마다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에야 이거를 또 말씀드리기도 참 의회 입장에서도 버거운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셔야 돼요. 
여기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지원근거를 명시해서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면 조례 개정까지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모범운전자들이 또 봉사활동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봉사활동도 평상시에 많이 하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격려, 위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88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사유가 있는데, 사실 지금 기금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8개 정도를 새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기금 사업에 있는 거는 저희가 올해 공모를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기금 사업으로 1억 6,000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공모에 선정돼서 받아서 3회 추경에 세입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의 세출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게시대를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횡성군은. 
워낙 적고, 지금 보세요. 
각종 아파트들이 신규로 지금 계속 서고 있고요. 
주택 단지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선전성이라든가 상광고를 위해서 하거든요. 
걸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막 거는 거예요. 
이게 이를 테면 그 자체과에서 리 조정하고 반 조정하고 이러는 사항하고 거의 같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광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 공모도 되셨다고 하니까 아파트 신규 세대 그 앞쪽이라든가 또 주택 단지가 좀 더 요즘 들어 밀집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정게시대를 세워야 할 곳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쌈지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본위원도 항상 여기가 참 진짜 주거가 형편없다, 어르신들이 좀 시간을 거기서 허비하시다가 이렇게 실버카를 타시고 쭉 거기 집에서 나오셔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아니, 저렇게 빈집에서 저런 데서 왜 저렇게 많으신 어르신들이 나오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 오랫동안 빈집으로 있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빈집이 아니라 그 대문만 있고, 대문 안에는 공터입니다.  
김은숙 위원   공터인데 꼭 집 같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겉에서 보기엔 집 같이 보입니다.  
김은숙 위원   대문이 딱 있습니다. 
그래갖고 본위원도 이게 빈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를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사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요. 
이제 예산이 서면 저희가 설계도 해가지고 또 감정평가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보상비가 여기 지금 2억 5,000으로 나왔는데 이분을 만났거나 어떤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여기 우리가 있는 거는 추정 가격이고요. 
소유자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이제 금액적인 부분까지는 아니고. 
김은숙 위원   감정가로 하셔야 될 거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감정가로 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럼 정리가 다 된 거기를 헐어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나드셔도 아름다운 공간으로 쌈지 조성 또는 주차장 이렇게 잘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참 반가운 예산이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전년 대비 8억 7,784만 6,000원이 감액된 64억 4,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정리 지적측량 업무지원에 6,782만 6,000원, 등기촉탁 업무지원에 2,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불부합지 및 마을안길 지적정리에 3,977만 6,000원을, 국공유지 일제정비사업에 2,061만 원을, 지적확정측량 수행에 1억 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재산 업무 차량 임차비에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증 보험료 지적측량에 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재산 업무추진 시책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원협의회 급식에 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운영을 위한 조사 위탁 수수료에 4,500만 원, 지적기준점 정비 및 신설 수수료에 4,000만 원, 표지 구입에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에 3,6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신용카드 단말기 수수료에 96만 원, 재정보증 보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관련해서 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공간정보 업무추진 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지리 정보화를 위해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전환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자기반 토지대장 디지털 변환사업 3차사업으로 9,0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외 3개면의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에 1,6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2,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청일면, 서원면을 대상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2쪽입니다. 
신규 상수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0km 구축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지리정보화 사업에 고정밀 연속지적도 구축사업을 위해 국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4쪽입니다. 
무인항공장치 드론운영에 드론 소모품 및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관제시스템 도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관제시스템 서버 및 드론 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조서 54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도로명판 구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미고시 및 왜곡의심 지명 정비사업에 공근면, 갑천면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도비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정보통합시스템 운영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3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46쪽의 주요사업조서에 첨부가 돼 있고 주요내용은 우편수취함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운영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우편 발송요금에 21만 원, 단말기 통신료에 1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분담금으로 4,1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신축 건물번호판 제작에 920만 원을,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에 4,400만 원, 도로명판 등 일제조사에 1,7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에 1,700만 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에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에 자연훼손 정비와 망실훼손 정비를 위해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차로 표지판 구입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건전한 부동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6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비용원가 확인 수수료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가 조사산정 국고보조 사업에 개별공시가 검증수수료에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의견제출 검증수수료,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총합 1억 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가 각종서식 인쇄 및 제작에 75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가 홍보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가 조사 산정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가 현지조사 추진 여비에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비로 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에 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리에 개업공인중개사 강사료에 100만 원을, 불법중개행위 근절 홍보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불법거래신고 포상제에 1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신고 포상제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에 504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수당에 504만 원,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지구계 분할측량수수료에 1,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점 매설비에 800만 원을, 지적재조사 용도지역 정비사업에 6,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사측량 차량 임차비에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지관리비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우편 발송요금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 등 급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면적감소에 따른 조정금에 강림2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8쪽입니다. 
70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 추진사업에 지적재조사 운영비에 1,68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준점측량비에 1,5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3억 2,089만 2,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건축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 업무추진 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160만 원을, 감정평가 수수료에 1,000만 원, 등기촉탁 수수료에 500만 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설계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위탁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청일면 유동리 1456-4 외 국유지 매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 추진을 위한 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로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정원 조경 및 환경정비에 2,42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용품 구입에 1,080만 원을, 환경정비용 소모품 구입에 720만 원, 전기 등 시설관리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가스설비 점검수수료에 60만 원, 청사저수조 청소 수수료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에 660만 원을, 승강기관리 대행수수료 1,26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920만 원을, 석면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사 안전점검 용역수수료 3,600만 원을 16개소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소독 수수료에 900만 원을, 청소용역비로 600만 원, 도시가스시설 점검비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청사 화장실 비데청소 용역에 945만 원을, 유료주차장 통합관제서비스 용역비에 3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요금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에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냉난방 연료비에 7,80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스템냉난방기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전력 요금에 1억 6,670만 4,000원을, 청사 상하수도 요금에 2,040만 원을, 건물유지비에 2,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 공제회비 4억 4,3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53쪽입니다. 
소방협회비 10만 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통신비로 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손해배상공제 자부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본청청사 유지보수비에 6,4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 실내기 종합 및 필터세척에 1,074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청사 경관조명 설치에 1,000만 원, 군청사 철골 직원주차장 보수공사 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 외에 종합창고 보안대행 용역수수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KT 횡성사옥 임차비용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역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청사 공간 재배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력사용료 본청 외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냉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에 3,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으로 1,08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속시설 연료비에 1,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유지비에 별관동과 의회동 총합 1,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전용회선비에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청사 유지보수비 본청 외에 별관동과 의회동, 읍면청사 총합 7,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횡성군청소년수련원 부분 철거 공사 설계 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행정복지센터 창고 신축 및 철거 설계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천면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1,400만 원을, 안흥면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실 출입문 교체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복지센터 부분 도색공사에 400만 원을, 청일면복지센터 방수 공사에 1,000만 원을, 청일면복지센터 창고 보수 공사, 바닥 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면행정복지센터 방수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원면행정복지센터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에서 714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3억 5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703페이지 드론운영 관련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토지재산과에서 드론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시려고 그러는지 좀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횡성군의 드론운영 훈령에 의해서 저희 토지재산과가 드론의 운영에 관한 총괄 부서입니다. 
총괄부서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드론운영을 저희가 두 대를 갖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17대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 드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궁금하신 건 관제시스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운현 위원   다 말씀하세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관제시스템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면 그 영상이 저희 쪽 실시간을 통해서 모바일이나 또 어떤 모니터를 통해서 현장에 접근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또 현장에 근접한 위치에서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운현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현장 지휘인데, 이게 그 토지재산과 업무랑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뭔 현장 지휘를 한다는 건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 지휘라고 하는 게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드론운영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드론운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재난할 때도 그렇고 행사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차량 관리라든가, 
정운현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총괄 부서인 그거는 맞는데. 
재난이 났을 적에는 컨트롤 부서가 따로 있고 행사할 때는 행사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거를 토지재산과에서 총괄 부서라고 해서 여기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지원 부서인 거죠. 
총괄 시스템을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한 대 정도 도입이 되면 저희가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서 저희가 그런 장비를 가지고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정운현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도 지금 드론을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 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것까지는 총괄 부서니까 그렇다고 치겠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연관을 시키려면은 토지재산과에서 그거를 총괄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총괄 부서에는 관리계획 총괄 부서지만 드론을 지금 새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드론의 재원을 갖고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해서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면 그걸 갖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공간정보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한다는 의미지,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지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해당 사업부서에 다 공유를 하면 그쪽에 관련해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그런 정보를 갖고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 부서로서의 기능이지, 저희가 현업에서 그걸 직접 다 컨트롤한다는 의미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정운현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게 글쎄요, 이게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군에서 뭐 이 정도 한 대 정도는 운영하는 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 부서로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정운현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우리 횡성군에서 갖고 있는 모든 드론을 관리 감독하시고 다 운영을 하셔야죠. 
어차피 지금 타 부서를 지원해 주신다니까 그쪽에서도 다 이게 필요가 있고 그러면 아예 총괄 관리를 하시는 게 맞겠죠. 
아예 드론 센터를 만드시던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드론운영은 각 부서에서 자기네 현황에 맞게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는 현재 드론을 추가적으로 구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소프트웨어만 구입을 해서 서버에 설치를 하면 이렇게 같은 재난이라든지, 구난구조 활동이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 지원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재난부서에서는 재난부서대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하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근데 그 업무를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실시간으로,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물론 더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실시간 관련돼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범으로 한번 돌려보셨죠, 지난번 한우 축제 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그 평가가 어땠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축제 때 저희가 해서 인파 밀집이라든지 주차장에 운영에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나 찼고 해서 통제본부에도 설치를 했었고요. 
통제본부에서 그걸 보고서 주차 수요도 파악을 하고 또 주차 차량이 밀리는 것도 그쪽에서 파악을 해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휴대폰으로도 실시간으로 그 우리가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보를 봐서 지금 축제 운영현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제공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제공이 잘 됐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축제 운영본부에 저희 공간정보팀 직원들이 드론 두 대를 띄워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정운현 위원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봤는데 일단은 로그인하는 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냥 그 예비 단계니까 그렇다 치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니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위원은 705쪽에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 설치 건입니다. 
주요사업조서가 546쪽이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4만 원씩 2,500개 해서 1억 예산이 섰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2년도에 횡성읍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셨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한 그게 어느 정도 했나요? 
이때는 예산이 얼마였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실제 집행한 거는 2,090만 원을 집행해서 횡성읍하고 우천면에 57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518개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578개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우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공근에서 2,500개를 이번에 발주를 해서 8,700만 원으로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12월 한 10일경에, 한 15일경에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계속한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전체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거 금년도까지 하면은 한 3,100개.  
김은숙 위원   3,100개 정도 하는데도 지금 3년 차 사업에 지금 한 2,500개가 더 예상이 되신다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내년도에 서원하고 강림을 마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체 22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3,836개가 신청이 됐습니다. 
노후된 거라든지 또 아예 설치가 안 됐던 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도시 미관과 노후화된 거를 교체를 해서 도시 미관 향상하고 또 도로명주소를 그 건물 번호까지 다 인쇄를 해서 집집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어떤 주소 홍보를 하고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결론은 요구하는 데도 많고 수요 조사가 그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은 세우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비교적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실내에 동마다 들어가면 잘 배치가 되고 본위원도 간혹 보면 너무 부식되고 훼손돼서 보기 싫고 이랬는데 결론은 이 설치를 해서 낭비성이 아닌 주민들이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고 또 정말 미관상 참 깨끗하다 이런 평가가 되는 겁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저희가 우편법에 따라서 3층부터는 건물소유자의 책임이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건 2층까지만, 2층 단독주택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다들 우편함 설치에 대해서 이장님들도 빨리 좀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많고요. 
그리고 또 실제 설치를 하니까 기존에 지저분하던 게 깨끗한 우편통으로 되니까 우편물도 제 위치에, 배달이 바뀌는 것도 없이 우체통에 정확한 주소가 기입이 돼 있다 보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이런 점의 필요성이 본위원이 있다고 본 게 간혹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하면요, 우편함이 없으니까 신발장 위에다 너절하게 놔가지고 그냥 먼지가 쌓인 채로 있고 보기에는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결론은 도로명주소를 하는 김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홍보. 
김은숙 위원   홍보용으로 같이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잔여 예산이 남지도 않고 이거를 다 소비하는 거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한 건 더 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예산서. 
청사 공간 재배치 타당성 조사를 하시네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여기가 지금 본청뿐만이 아니라 의회도 들어가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청사라고 하면 본 청사하고 군 의회 청사까지 다 포함해서,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가 있는 청사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전체 우리,  
김은숙 위원 전체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면 청사를 제외한 횡성군 청사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KT에도 지금 나가 있고요. 
또 저쪽 문화체육공원 쪽에도 일부 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비용은 비용대로 한 1억 원 가까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청사를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어떤 앞으로의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하고 또 의회 같은 경우도 한 10여 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그런 청사의 공간 협소 문제, 여러 가지를 저희가 타당성 조사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인식도는 또 어떤가,
김은숙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공무원들의 인식도, 그런 것들은,  
김은숙 위원   낭비성은 아니냐고 바로 따질 텐데, 잘 보셨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다 녹아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요. 
또 앞으로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의 청사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진짜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횡성군청 본관 뒤쪽에다가 조립식을 지어야 되는 건지, 저쪽 옆에 유리 건물 별관에 있는 쪽에 올려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한번 전문성 있게 검토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행정의 세분화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또 흩어져 있는 것을 집약시키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던 민원인의 편리성을 이 용역으로 인해서 더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런 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막 지금 1억 원 정도의 임차비가 소요되니 이런 거를 아마 크게 보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한 이후에도 이행돼야 될 점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용역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그런 이행 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704쪽에 보면은요, 그 중간쯤에 연구용역비에서 미고시 및 왜곡의심 지명 정비를 하는 게 2,0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지도에 보면은 무슨 골, 어떤 자연지명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냥 어느 법적 절차가 없이 지금 조사에 의해서 지도에 표기가 돼 있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2020년도에 국토지리정보원 주관 하에 전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된 지명과 고시 안 된 지명을 구분을 해서 그때부터 2020년부터 용역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금년도 2024년도까지 횡성군 전체 1,500 저희가 미고시된 지명을 일제정비를 통해서 위치 보정까지 시키고 그 지명에 대한 정합성까지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1,541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요. 
그중에 제정할 게 1,522개가 있었고요. 
또 폐지해야 될 게 16개, 또 일본 표기로 의심되는 게 세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내년도에는 공근하고 갑천만 하면 전체 9개 읍면에 대한 정비, 지명을 제대로 된 위치에 표기하고 또 그 지명의 유래도 실제와 왜곡된 사항들도 다 정비를 해서 고시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은 여기 200개소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공근하고 갑천면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조금 전에 공근하고 갑천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거기 두 군데 합친 게 200개소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한 240개 되는데요, 실질적인 게 막 중복되는 이름도 있고, 같은 위치에. 
그래서 실질적인 게 저희가 200개소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매년 해오던 건데 올해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마무리입니다,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올해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이게 말씀드렸지만 위치 정보, 전통 그런 계승 측면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 정보로서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4개년 사업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저 두 개 지역을 완성하면 횡성군의 전체에 대한 지명에 관한 거는 어떤 법정 고시화가 되는 것이니까 위치 정확성도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제대로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7쪽에 보면은요,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강사료가 지금 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2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지금 이 공인중개사법에 거래질서 확립이라든지 또 해서 주민들의 어떤 중개사고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또 공인중개사의 역량강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우리 등록관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강사 초청해서 전문강사로, 
박승남 위원   이게 매년 그러면 교육을 실시하나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금년도는 솔직히 한 번밖에는 못 했습니다. 
12월 달에 얼마 전에 11월 말에 저희가 청소년문화 그쪽에서 교육을 했는데, 그렇듯이 이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불법중개행위 근절 홍보를 위해서 100만 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현수막, 경찰서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저희 군하고 또 횡성군 공인중개사 지회하고 같이 넣어서 현수막 게첨을 했습니다. 
불법, 무등록자들에 대한 공인중개행위 그런 거를 하면은 처벌된다는, 그러니까 주민들도 무등록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한다든지 하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로 현수막 광고를 저희가 추석하고 설 위주로 해서 한 두 번 우리가 많이 이동 있을 때 현수막 광고를 하고요. 
또 저희가 어떤 소모품 정도, 물티슈 같은 데에 홍보 불법중개예방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스티커를 붙인 물티슈라든지 간단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물품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8쪽에 보면은요, 하단에 보게 되면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이 있어요. 
이게 공부상 면적 증감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 11년 차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것을 우리가 속칭 통칭해서 지적불부합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을 현재의 디지털 그런 정보를 거기다 입히는 거와 동시에 새롭게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는 거죠, 현실에 맞게. 
그러다 보면 각 필지에 면적이 증감 요소가 생깁니다. 
경계가 줄어든다든지, 또 과거에 면적이 잘못 등록돼 있다든지, 경계가 늘어난다든지, 위치가 달라진다든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면적 증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기는 거에 대해서 면적이 감소되거나 증가되면 그 면적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그 나온 단가를 가지고 면적이 줄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면적이 감소가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면적이 증가된 소유자로부터는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감소 조정금이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은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 징수는 징수하는 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근데 이거 징수하게 되면 잘 내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사실상 요즘에 경제 사정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실제로 경계를 설정할 당시까지는 사실상 면적이 증가되면은 그분들이 또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이 된 이후에 조정금을 산정해서 통보를 하면, 사실상 징수하는 게 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쉽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징수는 하고 있는데요. 
전체 현재 징수율로 보면 그렇게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아닌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황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체납률은 한 9% 정도 되고요. 지금 전체, 
박승남 위원   체납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어차피 징수 못한 게 결국은 체납이고,  
박승남 위원   예, 체납이 9%.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징수는 한 80% 되고요, 전체. 
그래서 저희가 체납해서 현재 미납된 거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들까지 하면 한 20%정도 돼서, 전체 지금 저희가 2021년도 사업지구까지 계산을 하면은 26개 사업지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100억을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또 부과는, 돈 내라고 부과는 110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징수는 지금 9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그전에 했던 거다 보니까 지금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 그 차이 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현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혹시 그전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거 작성했을 때랑 지금 실제로 면적을 재보고 그랬을 때는 차이 나는 게 좀 많지 않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근데 10년 전에는 종이에다가 사실은 초창기에는 대나무자로 측량을 해서 등록을 했던 거였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위성을 통한 GPS 측량을 해서 디지털 수치로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옛날에는 했지만 그게 실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면적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고 또 위치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면상 위치랑 내가 경작하는 위치랑은 서로 어떤 거는 한 10m씩 다른 데가 있고, 다른 데 가 있는 위치도 있고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횡성군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실질적인 거는 전체 23만 필지 전체를 다 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횡성 같은 경우는 조사가 된 물량이 26%, 한 5만 7,000필지 정도가 대상 물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의 입법 방향도 전체를 다 하는 쪽으로 지금 입법 동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추진계획서에 보게 되면 전통시장 등 4개 지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많이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매년 조정부담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참 군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지 않겠나, 예산 관계 면에서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단 징수, 이거는 나가는 돈이 아니고 또 징수를 하니까요. 
세외수입 징수해서 결국은 횡성군으로 다시 보전이 되는 비용이고요. 
또 그를 통해서 주민들의 경계 분쟁이라든지 도로를 군유지로 확보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질의 문제, 또 토지 이용에 활용성 증대 문제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은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11페이지예요, 거기 보면은 중간쯤에 있어요. 
손해배상공제 자부담비라고 되어서 20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지방공제를 들고 있습니다. 
영조물과 건물 시설물에 대한 복구, 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도에 가다가 타이어가 옆에 도로가 파여가지고 뭐 다쳤다든지 그러면은 저희가 인적 치료비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에 저희가 10만 원을 저희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공제회에, 
박승남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지금 요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사고가 나면 공제회에서 나머지는 1,000만 원이 나와도 990만 원은 공제회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10만 원만. 
박승남 위원   10만 원만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 20명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까지 저희가 쭉 지금까지 통례의 기준을 봤을 때, 저희가 사고가 괜히 우리 공공시설물에서 루지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낙하물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또 화장실에서도 문 못 열어서 발생을 하고. 
박승남 위원   혹시 올해도 발생된 게 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올해도 보면은 하나 문득 생각나는 게 우리가 화장실에 왜 공용화장실에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걸 막 굉장히 치고 이러면서 손을 다쳐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공제회에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 게 맞아서 이렇게 배상을, 10만 원을 배상을 해준 적이 있고. 
루지에서도 아이가 타고 내려오다가 다쳐서 전도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도 지원해주고, 청사 올라가다가 할머니들이 저희 면 청사를 들어오시다가도 거기서 넘어지셔가지고 문을 열다가 다치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된 게 영조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랑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비 이래가지고 한 2억 이상씩 가입이 되어 있는 게 그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횡성에 와서 루지를 타다가 다쳤거나 그럼 횡성에 와서 사고 난 거는 여기에 가입된 데에서 사고 난 거는 다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신청이 되면 영조물, 공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공시설물에서 인한 사고면 신고가 돼서 하면 저희가 공제회로 통보를 하고 거기서 조사는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배상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704쪽 도로명주소 설치와 관련해서요. 
이게 도로명판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도로명판은 우리가 가다 보면은 시점, 종점 또 중간 지점에 파란색 바탕에 방향 표시가 돼서 무슨 로하고 밑에 건물 번호, 도로의 진행 방향 표시가 돼 있는 그런 도로, 우리가 흔히 앞으로 운전할 때 계속 보이는 게 도로명판입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런데 건물 번호판도 있고, 또 차량용도 있고. 
차량용은 어떤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차량용은 이제 보행자용하고 차량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차량용은 멀리서 차를 타고서 가장 우리가 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에 맞는 위치에 있는 도로명판 크기가 보행자보다는 한 3분의 2정도가 크고요. 
더 큰 거죠, 차를 타고 가면서 어느 갈 방향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병화 위원   예, 많이 봤는데, 근데 그게 개당 50만 원씩 하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50만 원은 지금 교차로 표지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병화 위원   아니요, 차량용. 
704쪽 중상에 보시면 차량용, 보행용, 주소정보시설, 사물주소판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크기가 그게 도로명판도 있고 현수식 파이프로 되고,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거라서 조달에 등록돼 있는 가격입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사급이 아니고요. 
유병화 위원   근데 이제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9,000원, 싼 거는 7,000원도 있고 한데 그게 50만 원 책정이 돼서 그리고 이게 망실됐을 때도 50만 원이에요, 그냥? 
구입했을 때도 50만 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망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고나 어떤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 거를 망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차량용 구입할 때는 50만 원이고, 여기서 망실로 훼손되면 이게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50만 원이고 같은 겁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망실이니까 어차피 새로운 거를 설치를 해야 거니까요. 
유병화 위원   그럼 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아닌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망실에요?   
유병화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망실에 비용이 더 들어갈 부분이 없고, 어차피 조달에 들어온 건 하나 그 규격에 따른 하나의 단가니까 다만 우리가 사업의 성격으로 해서 구분만 시켜놓은 거죠. 
유병화 위원   근데 이 가격이 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게 안 나와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혹시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 금액을 그 어떤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가격이, 
유병화 위원   그렇긴 하겠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있는 가격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조달에 등록돼 있는 하나의 가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실제 그 물건이 50만 원 값어치를 하는 건지를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게 물건이라고 하는 게 반사지 붙어가지고 반사지도, 
유병화 위원   그렇겠죠,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동안 보존이 되고 또 그 글씨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하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공정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가격은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05쪽에 보시면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편 발송요금이 있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여기도 보니까 도로명주소 우편 발송요금 이래가지고 2,100원이 있고, 통당, 100통. 
그리고 708쪽 중간쯤 보면 지적재조사 우편 발송요금 여기는 또 2,500원 돼 있고 이게 차이가 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여기 부분은 우리가 등기우편을 주소를 고지하거나 할 때는 도로명주소 우편 요금이 주소고시용에 대한 부분이 등기우편료가 있고요.
또 지금 도로명 저쪽 지적재조사 쪽 우편 요금도 지금 2,500원인데요. 
이 부분은 한 번 갔다가 오면 다시 이렇게 재발송하고 그럼 추가 요금이 붙고, 배달을 이거는 꼭 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거는 그냥 갖다가 다시 반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송을 안 해도 된다, 반송을 하는 경우는 좀 더 단가가 비싼 것 같고요.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등기잖아요, 일반. 
그렇죠? 2,100원이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등기우편요금,   
유병화 위원   일반 등기우편.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근데 이건 어차피 본인이 수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근데 수취를 그거는 굳이 안 해도 어차피 우리는 그분들한테 통지를 했으니까 다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고,  
유병화 위원   그럼 이거 도로명주소는 그냥 반송 안 해도 되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해서 이미 그러니까 도로명 고지문 같은 거를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유병화 위원   똑같은 등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적재조사는 조금 다른 게,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계 결정을 다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난이도가 좀 어떤 업무의 성격의 난이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저희가 등기 우편으로도 보내고, 특급으로도 보내고 또 반송하는 경우가 있고, 의무적으로 반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단가를 높게 지금 책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다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다른 과에서도 이거 3,000원 책정한 과도 있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이게 딱 2,500원 딱 이렇게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어떤 성격의 차이 때문에 지금 달리 적용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명판 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좀 보충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구)청소년수련관 부분 철거 공사 설계 용역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이거는 지금 그 용역을 해서 철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최종 철거비, 철거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용역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사전 보고해 주실 적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죠, 철거 예산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그때 말씀드릴 때 7억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이거 지금 7억이 훨 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반대로 말하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게 2021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각 동별로 철거비를 한번 산정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21년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경제성분석을 하기 위해서 할 때 지금 A동 본관동이 6억에서 7억 그 사이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철거 예상, 철거되는 부분은 A동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근데 2021년도에 대충 6, 7억 나왔는데, 지금 2024년도에 용역을 해서 철거비를 최종 산정하면은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그러면은 10억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정운현 위원   지금 건축비서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이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비용 추정을 했는데 그 강당동이 그러니까 여기서 부가세를 제외했으니까 4억 7,000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4억 7,000에 부가세 하면은 5억 넘게 그 당시에 됐었고, 전체 세 동을 다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 15억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산정이 됐던, 비용 추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철거 예산과다로 인해서 좀 지적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거를 일정 부분 철거하시고 활용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부분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용역 결과가.
철거 예산은 좀 최대한으로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철거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상관없겠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다 의견을 다 철거 쪽으로 몰아서 그냥 승인을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15억…….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 마을에 제가 한 3일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마을에 의견을 한번 청취하기 위해서 마을을 방문했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여기 병지방1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관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미팅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주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했던 분이었었고 그래서 마을에서도 ‘재정 상태가 이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자기들도 부담이다. 그래서 일단은 A동, 앞동이라도 지금 철거를, 가장 보기 싫은 게 앞에 거니까 철거를 좀 해줬으면 진짜 감사하겠다.’ 그런 의사도 마을에서도 피력을 했던 부분이고 해서……. 
정운현 위원   예, 철거하시는 건 좋은데 활용 계획이 있어야죠. 
B동을 활용하시겠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B동하고 지금 그거,  
정운현 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또 투입된다는 소리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입장에서는 철거를 어차피 그냥 놔두면 건물이 어쨌든 다 망가지니까 철거를 하더라도 나중에 뒤에 거를 진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아까 704쪽에 상단에 드론관제시스템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드론에 관련돼 가지고 드론을 사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드론을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표한상   그게 아니고, 그 관제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겠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서버를 도입을 해서 기존 있는 우리가 드론을 최대한 활용성을 높여서 행정의 어떤 질을 좀 높이고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지원을 확대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서버를 도입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드론을 구입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래요, 하여간 뭐 아까 또 뒤에도 나왔지마는 영조물배상 공제, 손해배상 공제 같은 이런 부분, 또 보험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토지재산과에서 모든 관리하는 거죠, 이 부분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 영조물 공제나 재해시설물 공제업무는 저희가 총괄 부서고, 저희가 직접 가입하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정리를 해서 실용성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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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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