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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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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30일 (목)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표한상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표한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03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표한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유병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3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존경하는 표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고 넓은 혜안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을 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에 준해서 올해는 모든 실과소도 그렇지만 각 읍면장님들께서도 그 읍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실과소에서는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타당성 있는 그런 예산을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적합성과 타당성에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억 7,843만 8,000원이 감소한 40억 2,909만 3,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폭이 큰 사유는 대단위 국고지원 공모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등의 사유로 해서 감소폭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총괄기획에 일반운영비로 세부사업운영비 900만 원, 원로군정자문회의 참석수당 420만 원,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제작에 2,240만 원, 군정 자체평가 추진에 632만 원, 군정 정책홍보 동영상 제작에 2,200만 원, 군의회 협력 추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공감소통 열린정책 토론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지원 추진여비로 600만 원, 그리고 기획심사업무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정부혁신 우수사례 유공자 포상에 150만 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항추진 보고서 제작 및 공약이행평가 추진의 사무관리비로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대응에 사업보고 인쇄물 제작과 민간자문단 및 선정위원회 등 각종 회의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대응 업무 국내여비로 900만 원과 연구용역비로 정책사업 등 기본구상 용역에 5,000만 원 그리고 23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등 타당성검토 용역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보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 등 사무관리비로 4,91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그리고 예산 및 재정운영 중기지방재정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7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집행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집중관리로 풀예산으로 풀급량비 2천만 원, 당면시책 추진 국내여비에 500만 원, 국외업무여비에 5,000만 원, 국제화여비에 1억 원 그리고 23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의 1,500만 원,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풀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운영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업그레이드에 공공운영비로 49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로 9,889만 2,000원 그리고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위탁사업비로 7,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설문조사 및 홍보물 제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9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그리고 사정 및 감사활동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운영 분담금으로 1,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클린횡성 실현으로 직급별 청렴감성 교육에 2,000만 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800만 원, 부패알리오 시스템운영에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08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로 1,500만 원을, 고문변호사수당으로 900만 원을, 선임 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8,000만 원을 로앤비 사이트 이용료로 1,39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국내여비로 180만 원,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 소송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부분입니다. 
홍보 현수막 제작, 통계조사 사무용품비 구입, 그다음에 횡성군 통계연보 발간에 사무관리비 1,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조사업무 추진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체조사 국고자치단체부담금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사업체조사 인건비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자 등 인건비로 9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조사 도급 인건비, 도급조사원 교통비로 사무관리비 1,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조사 도비지원사업으로 사회조사 인건비 조사관리자 540만 2,000원 그리고 입력내검원에 347만 1,000원, 241페이지입니다. 
사회조사 관리자 4대보험료로 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조사원 도급수당과 현수막, 사무용품, 안전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2,16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을 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조사 국내여비로 2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조사 답례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사회조사 대행업비 보고서발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분야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본사무 운영과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 인구정책 홍보책자 제작에 사무관리비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공모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평가자료 및 우수사례집 제작,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규제개혁 관련 직원 교육의 사무관리비 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민생규제 생활 속 불편 공모전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추진에 청년정책 추진 기본사무 운영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인구 청년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청년 주간행사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년의 날 행사 추진에 500만 원, 또 청년 면접수당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청년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적 군정홍보입니다. 
신문 구독료, 뉴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사용료, 또 군정뉴스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8,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뉴스 제작에는 1억 2,480만 원이고요. 
SNS 통합유지관리에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비에 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업무 추진여비로 810만 원을 그리고 군정홍보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 합동취재 실비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횡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입니다. 
군정홍보 전광판 운영 또 원주횡성공항 군정광고판 임차료, 군정 촬영장비 관리에 사무관리비 3,180만 원을 계상하고 또 공공운영비로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사용료, 드론보험 가입 등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제작입니다. 
군정소식지 제작에 2억 2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군정소식지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9,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퀴즈당첨 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940만 8,000원 그리고 부서운영비로 1,474만 2,000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5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유인물 5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입니다.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자 통합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6,150만 3,000원이 증액한 719억 8,232만 4,000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372억 903만 8,000원을 증액한 720억 8,333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2억 5,751만 7,000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에 전년도 이월금인 708억 2,082만 1,000원 그리고 예수금수입으로 횡성한우발전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372억 903만 8,000원을 증액한 720억 8,333만 8,000원으로 예수금이자상환에 자활기금 2,050만 원, 양성평등기금 8,05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에 719억 8,2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연도간 재원을 조정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7억 110만 6,000원을 증액한 547억 915만 6,000원입니다. 
6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26억 2,657만 3,000원 증액한 547억 915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7억 110만 6,000원, 예치금회수에 530억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126억 2,657만 3,000원이 증액한 547억 9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수입계획에 따른 전액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고생이라는 뜻을 담고요. 
우리 예산서가 자치법상 보면 회계연도 시작 며칠 전까지 오면 된다, 이런 거는 있지만 좀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심히 검토할 수 있게 좀 일찍 좀 보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추경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위원장 표한상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한테 안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정확한 그런 기간에 맞춰서 올 게 아니라, 지난번 이 예산서도 위원님들이 사실 21일에 많이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이 당부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실과소 모든 예산 얘기를 하실 때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지고 길게 하거나 또 한 것을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잘하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본회의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강원연구원 출연금 관련된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관련돼서 매년 5,000만 원씩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   근데 그쪽에서 연구원에서 납품하는 용역결과라든가 그게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질이 약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연을 하신 만큼 그 어떤 용역 발주를 하실 적에 질적, 우리가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걸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38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예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   두 군데면은 문화관광재단하고 육성장학재단 그 두 군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는 출자기관은 없고요. 
출연기관, 군에서 직접 출연한 기관이 승인 등록된 게 두 군데입니다.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 그리고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 평가 결과는 나와 있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금년도에, 
정운현 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요. 
평가 방법이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가 중간 정도로 나와서 이 평가 결과는 또 이거를 당해 연도에 보수에 반영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평가 결과를 줘서 금년도 아마 성과급 산정에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평가 결과물을 좀 의회에 보고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정운현 위원   그렇죠,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별도로 유인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클린횡성 실현 청렴도 예산 부분이 좀 삭감이 됐어요. 
한 2,570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저희 횡성군 청렴도는 어느 정도죠,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결과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금년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12월 초쯤에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번 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삭감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 삭감한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이제 물론 교육을 2회, 12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를 교육을 지금 예산 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좀 절약하자는 차원도 있지만 교육을 기존에 2회 나눠서 하던 거를 이번에는 한 번에 교육을 다 해보자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삭감을 하고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243페이지 청년 면접수당 관련 예산입니다. 
이게 지난해서부터 시작됐던 건가요, 아니면 계속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금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금년도 면접수당을 5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해서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정운현 위원   신청자들이 어느 정도 되죠? 
그건 다 소진됐습니까,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실은 이게 관내 기업에 취업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청자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19명에 95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요. 
올 5월, 6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1월부터 연중 시행할 계획이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취지가 청년들을 외부로 유출 안 하고 지역 내에서 어떻게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관내 기업에 취업 면접시험을 보는 데 한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신청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드리기가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44페이지 횡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   이거 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하셨다가 이번에 별도로 빼셨는데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게 이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무관리비 있다가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항목이 별도로 생겨서 여기에다가 편성하게끔 돼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변경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예산이 한국언론재단 쪽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여기서 저희들이 직접 이제 집행을 합니다. 
여기서 집행을 하는데 이 광고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언론광고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정운현 위원   그래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매번 아마 질의드리는 항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라디오 광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   매년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 제 취지는 그렇죠. 
횡성군을 홍보하고 농산물을 횡성군이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인근 지자체 지역 쪽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전략 지역인 경기도나 서울권, 수도권 쪽으로 내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매년 보면은 개선은 되지 않는 거는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대시지만 그래도 같은 광고비를 집행을 하면은 일단은 최대 효과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검토해서 홍보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43쪽에 청년정책에 보면은 자치단체등이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강원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부담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은 사업이 23년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작년도에 신청하신 부분을 정산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제가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사실은 인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1,000명이라고 들었거든요, 한 해에.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게 아마 강원도 전체일 것 같고요. 
저희 군의,  
김은숙 위원   맞아요. 강원도 전체 1,000명.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저희 군에 배정된 인원은 15명입니다.  
15명인데, 15명이 이거 신청을 하면은 이제 여기 적금을 들으면은 청년이 10만 원을 붓고, 강원도에서 5만 원, 군에서 5만 원. 
2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36개월을 하면 720만 원 곱하기 이자를 목돈을 만들어서 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신청자는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 군에도 올해 보니까 94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5명을 뽑아서 15명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강원도가 청년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올해도 지금 온라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왜 이런 내용이 전혀 우리 군은 언급이 안 되었나 궁금해서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횡성 우리가 5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강원도가 지원해주고 해서 말 그대로 36개월이면 원래 360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도에서 5만 원, 우리가 5만 원 하다 보니 그것도 360 해서 배가 됐다 그래서 2배 디딤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아무런 추경이고 뭐고 언급이 없다가 지금 이렇게 돼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청년들이 지금 카드 빚이고 금리고 이런 게 올라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김은숙 위원   지금 거의 신용불량자도 막 양산이 많이 되고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채무가 증가하지 않는 어떤 방어제도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인원이 한정돼 있으면 50명이 신청해도 15명만 되고 이렇다면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 신청한 순에서 살려주시나 우선순위를, 아니면 또다시 신청을 받나 그런 점도 좀 궁금하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게 이제 3년간 지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더 늘린다면 별도로 인원을 증원하거나 그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그 인원이 이제, 
김은숙 위원   그냥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일회성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그 인원이 3년을 지속해서 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다시 또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3년만 해본다 이렇게 그럼,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 인원에 대한 예산만 서 있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도에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정말 연체율이 2% 되고  이러다 보니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다른 제도라도 좀 살아나서 계속적으로 연간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이 예산서 보다 보니까 뭔가 좀 하나로 통일이 됐으면 하는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35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면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근데 이게 다 제각각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회의 참석수당이 저희들이 규정상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1시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초과해서 1시간을 더 초과해서 2시간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한해서 5만 원을 더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7만 원으로 사실 저희들이 여기 돼 있는 거는 보통 회의가 1시간 안에 끝나는 회의는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평가 회의라든지 조금 심도 있게 시간이 필요로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이 13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시간 이상 더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3만 원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이건 특별하게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관례대로 해오는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참석수당을 그렇게 해서 한 줄을 더 넣어서 초과 시간에 대한 걸 한 줄을 5만 원을 더 넣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예산서 양도 많아지고 이게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했다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앞에 보면 군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은 20만 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또 다른 데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심사수당은 12만 원.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어떤,  
백오인 위원   그냥 이게 시간으로 정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편의상 정했다고 하시는데 그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만 원에 5만 원 해서 12만 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심사 수당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원칙을 정해주셔서 다른 전 부서도 똑같은 원칙 하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조례 찾아보니까 특별하게 금액을 정해놓지 않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어찌 됐든 간에 7만 원이 기본이면 그 기본 하에서 2시간이면 5만 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12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별도의 어떤 기준을 정해 주셔서, 심사수당은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석수당은 기준이 있는데 심사수당이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수당에 대한 저희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래서 공히 똑같이 전 실과가 다 똑같이 적용이 돼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은 더 받고, 어느 분은 덜 받고 또 이런 경우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법률서비스 제공하는 239페이지에 로앤비 사이트 이용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보니까 매년 이 사이트 이용 요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매년 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게 그냥 그전에 변호사가 없을 때 그냥 우리가 해왔던 거라서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올시스템이라고 지금 행정시스템에 연동이 돼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법령, 필요한 법령을 하나를 치면 여기에 대한 하위규정이라든지 법령해석이라든지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조문별로 법률 해석이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냥 우리 일반인도 이 로앤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정도 검색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돈을 주고 써야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을 잘,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은 이 사이트 이용을 우리 새올에 직접 연동을 시켜놓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매월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얼마든지 그냥 일반 검색해서 쓸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굳이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추후에도 실장님이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진짜로 새올에 연동이 돼서 필요한 거면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이거는 새올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만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로앤비를 보통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백오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저희들 새올에 직원들만 쓸 수 있게끔 연동해서 해놓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금액이 보니까 한 2,000만 원 돈, 천 몇백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관용차량이라고 있거든요, 유지비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유병화 위원   이 관용차량 정의가 있나요? 
어디까지가 관용차량이라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팀에서 홍보용으로 전용으로 쓰는, 군에서 구입을 해서 군에서 관리 유지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개인 차량이 아니고요. 
그래서 직접 군에서 차량을 매입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 용도는 우리 홍보 부서에서 취재를 나간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자세한 거는 면장님들이 오신다니까 그때 여쭤볼 거고요. 
면의 유지비 보면 제각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나 집행한 것이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다 집행하는 부분인가요, 면에다가 집행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차량 유지 관리는 또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차량 유지비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또 차량의 용도라든지, 또 배기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쓰는 차는 일반 승용차량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이제 면으로 보면은 그게 복지 맞춤형 복지팀 이런 쪽에는 관용차량 아니죠? 
관용 차량이라고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유병화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공공으로 쓰는 건 다 관용차량입니다.  
유병화 위원   근데 분류가 그렇게 안 돼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 부분은 제가 저희 부처의 소관이 아니라서.  
유병화 위원   왜 이렇게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 예산이 이렇게 좀 어떤 때는 뭉텅거리로 올라오고 어떤 때는 세분화돼서 올라오고 그런 읍면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 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뭐 어떤 실장님이 총괄로 좀 답변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읍면장들이 오신다니까 그때 여쭤볼 건데, 그래서 이게 일괄 유지비라는 게 개념이 유지비가 어디까지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거 지금 거기 유류대라든지, 
유병화 위원   유류대, 보험료 빼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보험료, 유류대.  
유병화 위원   그거 말고 유지비가 따로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리고 각종 타이어가 마모됐다거나 그리고 소모품 같은 거 고장 수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관용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여쭤본 게 관용차량의 정의가 어디까지냐 여쭤본 게 예를 들어 면장님 차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군에서 지금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차량들은 다 관용차량이라고 생각이…….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항목이 따로 있어서. 
일반운영비하고 맞춤형복지하고 따로 이렇게 나눠져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는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비지원 등으로 인해서 구입돼서 된 차량들은 또 별도의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고 따로 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읍면장님께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정교부세가 많이 감소가 되고 우리가 의존재원에 교부세에다 많이 의존을 했는데 이번에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어려운 시기에 2024년도 당초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실장님한테 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이게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이 2023년도에 정부의 교부세 등을 받기 위해서 평가에서 자체적인 노력을 한 현황을 본위원이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박승남 위원   근데 행사라든가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이런 게 절감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군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 확충 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방세 체납액 축소라든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세입 확충 면에서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더 이러한 지방세 체납 징수라든가 행사, 축제성 비용이라든가 지방보조금 절감을 위한 세수, 세입 확대 그러한 방안들로 인하여 세수 확충 및 세출 효율화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국도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확장을 하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 재원 조달 능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정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장님은 어떠한 대응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방금 박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100%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교부세가 축소되고 더더군다나 교부세는 저희 군 재원의 교부세가 50% 이상이지 않습니까? 
의존재원이 워낙 의존도가 높은데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어떤 세금을 더 늘려서 받고 그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부세를 페널티를 최소화해서 받아야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거를 페널티를 안 받고 교부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그래서 기존에도 그래왔습니다만 사실 뭐랄까요,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라도 인건비라든지 또 행사 축세성 경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절감해서 세출 효율화를 통해서 이런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또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체납액을 많이 어떻게든 받아서 좀 줄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덜 받는 게 가장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 주안을 두고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나갈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올해같이 보조금이 많이 줄고 그랬는데도 보니까 행사성 경비는 많이 감액이 되질 않았더라고요, 조금밖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것을 많이 좀 절감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십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두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각종 행사성 경비도 많이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방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도액 범위 내에서도 한 80% 아래로 떨궈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근데 우리가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거 보면 보조금 지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뽑아온 거에 의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높아요. 
이 인근에 있는 홍천군이 우리보다 각종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비율이 더 높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지급하면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박승남 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평가를 해서 정말로 좀 미흡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삭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정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존치해야 될 보조사업, 그다음에 감액을 해야 될 보조 사업, 또 이제 일몰을 시킬 없애거나 아주 50% 이상 줄여야 될 보조사업 등등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보조사업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내년도 보조사업은 금년도 대비해 보면 상당 부분이 많이 줄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액 범위 내에서도 지금 한 79.8%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지금 어려운 때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신 건 아는데 우리가 좀 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그 239페이지 하단 부분에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 500만 원해서 16건이 잡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위원장 표한상   그 착수금하고 성공보수 이게 지난 전년도 보니까 10건이 잡혀 있는데, 16건이 지금 이제 더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각종 이제 소송 건수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웠다가 금년 예산에도  또 추경에도 3,000을 증액을 해서 이 변호사선임비 또 착수금, 성공보수금을 드렸는데요. 
이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표한상   더 예측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아무래도 성공보수나 착수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8,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하여간 이런 건수가 늘어나면 안 되는데,
○위원장 표한상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상황상 또 이런 행정에 대한 또 뭐랄까요, 소송이 들어오고 이러는 게 점점 세분화되고 세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 늘 수밖에 없어서 내년도에도 건수를 늘려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음은 2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위원장 표한상   물론 이제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에 잡혀 있는 건 아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도 또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이 또 있거든요. 
거기는 300인데, 그거하고 이거 차이는 뭐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거기 지금 자치과에 있는 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고요. 
여기 지금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이 89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전국.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전국에서 89개 지자체가 금년도 9월에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범식을 하면서 회장도 뽑고 그다음에 사무국도 두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무국 운영 및 그다음에 협의회의 각종 운영을 위한 비용을 89개 지자체가 분담하자고 해서 분담금을 500만 원씩 정해서 결정이 돼서 그거를 분담해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분담금,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는 300이고 또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500이다 이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려봤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위원장 표한상   244페이지 중간에 보면 드론보험 가입에 대해서 100만 원 1대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 드론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많이 실과에 좀 나오거든요. 
이제 토지재산과 같은 데도 이 드론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이 드론하고 그거하고 업무용에 대해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기획실에서 주가 되든지 토지재산과에서 주가 되든지 이렇게 좀 한번 협의를 봤으면 좋겠고. 
물론 기획실하고 토지에 관한 부분이 틀리니까 따로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5개 정도 실과에 이 보험료과가 상이하게 틀려요. 
물론 그건 일정과 시간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얼핏 예산서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실에 관한 이 드론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 부서에서도 홍보 부서에 촬영용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 장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는데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부서에서도 사실 드론을 운영하는데 보험료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그 부서하고 그런 사항들을 알아보고 그리고서 이제 뭐랄까요, 보험 한도라든지 이런 걸 좀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딘가 좀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또 드론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업의 드론 또 이런 어떤 지역 정찰하는 드론, 또 기획실에서 하는 드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횡성군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다 한 가지일 텐데, 너무 쉽게 분산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승남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기획감사실이 94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위원장 표한상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전체적으로 감액은 됐지마는 본위원장도 보면 어떤 홍보성이나 행사성이나 이런 데보다 사업비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그런 예산이 더 저거 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는 동감으로 가거든요. 
하여간 기획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24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기획 감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허가민원과장 이달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8,850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3,0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북카페 도서구입 등 10개 사업에 5,9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민원처리담당자 신체, 정신적 상해치료비 등 3개 사업에 1,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 업무추진 여비에 120만 원, 연구용역비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행정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품 130만 원, 포상금에 민원신속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에 380만 원, 민원공직자 사기진작 인센티브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생활민원기동처리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등 4개 사업에 3,310만 원, 공공운영비 생활민원기동차량 유지비 등에 1,1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에 민원제증명 등 서식 인쇄 등 11종 7,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 납부에 36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 1,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시스템 주변기기 구입 4,210만 원, 민원실환경개선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 구입 등 9개 사업에 1,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통신회선사용비에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국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및 서식 제작 2,025만 1,000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에 585만 원, 여권발급 대행운영 국비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1,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축 인허가 운영 사무관리비에 건축인허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건축공용차량 유류대 등에 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 원, 건축신고운영 건축신고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412만 원, 건축신고 업무추진 여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개발허가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85만 원, 공공운영비 개발허가관용차량 유지관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허가팀 업무추진 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군계획위원회 참석자 급량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농지허가 및 협의입니다. 
사무관리비 농지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410만 원,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에 440만 원, 농지관리 업무추진 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산지관리 사무관리비 산지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1,440만 원, 공공운영비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예찰차량 유지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업무 추진여비에 360만 원, 시설비에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 공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주택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2,590만 원, 공동주택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 전환사업입니다. 
농촌빈집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에 1,6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에 13억 9,0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 3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국비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사업 도비입니다. 
강원형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국비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국비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명에 1억 9,6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 등에 2,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예,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 249쪽 중간쯤 보게 되면은요,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기존에 민원인들이 고성이 올라가거나 민원인들하고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증에다 케이스형 녹음기를 부착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녹음기에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나중에 이게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승남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민원인이 아무리 와서 정말 나쁘게 해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지금은 장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아니요, 지금도 다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금도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비상벨이 경찰서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웨어러블 캡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좀 불편합니다. 
녹음을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공무원증의 케이스에 녹음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그래야지만 민원인들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할 수 없고, 불편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공무원증에 이게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그러한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증이 아니라 거기다가 케이스형 녹음기를 부착을 해서,  
박승남 위원   부착했을 경우에 그러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아니, 자동이 아니고 저희가 눌러야죠.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상벨 출동 건수가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어야 되는데.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없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입구형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이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입구에다가 이런 큰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했는데 관리운영비가 좀 너무 많이 들죠? 
매년 아마 이 정도씩 드는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공기,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상 좀 민원실에 먼지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내기 위한 이런 시설들은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좀 더 그거 갖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해서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정운현 위원   글쎄요. 
이게 활용성이, 활용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설치가 돼 있으니까 운영은 하시는 건 맞는데 그 정도의 지금 유지 관리 예산 정도면은 말씀하신 대로 공기청정기 임차 대수를 늘려서 운영하는 게 더 좀 나으실 수도 있겠다, 지금 그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검증된 건지도 모르겠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근데 이제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기청정기 임대로 설치를 하는데 사실 허가민원과가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 또 설치해 놓으면은 그 공간의 부분도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이거 문 앞에 에어 커튼처럼 해놓는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공기 질 그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이게 어차피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 들어가면은 검토는 하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설치를 해놓은 이상 그 부분들은 하는데 뭐 나중에 고장이 나거나 사용을 못할 정도 된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유지 관리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잘…….  
정운현 위원   아니, 이게 지난해 예산에서는 9월로 산출기초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24년도에서는 4회로 했으니까 분기로 해야겠죠. 
그래서 매월 하는 건지, 분기에 한 번 하는 건지. 
지금 그 산출기초가 틀리니까는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관리 부분까지는 제가 신경을 안 써봤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 한 번 말씀을.  
정운현 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일어나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종합민원팀장 박경록   허가민원팀장 박경록입니다. 
작년까지는 업체에서 무료로 AS를 좀, 필터를 교환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거를 유상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게 2023년도 예산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관리 예산이 135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 그럼 무상으로 받았다면 135만 원이, 
○허가민원과종합민원팀장 박경록   무상이 상반기에는 끝나고요. 
하반기서부터는 저희가 유상, AS기간이 끝나갖고요. 
하반기에서부터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운현 위원   9개월로 계상이 돼 있어서, 지난해에. 
상반기, 하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종합민원팀장 박경록   정확히는 상반기에,  
정운현 위원   일단은 그러면 AS기간이 끝나서 이제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허가민원과종합민원팀장 박경록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계상을 했고, 올해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그 관리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허가민원과종합민원팀장 박경록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내년에는, 참.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정운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어요? 
정운현 위원 예.   
○위원장 표한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각종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 격무 부서에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농촌빈집정비가 이번에도 10동 해갖고 1,000만 원씩 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철거잖아요, 철거.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용역을 올해인가요, 마쳤죠? 
올해 몇 월에 마쳐, 아직까지 진행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한 상반기 중에 용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오래 걸리네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김은숙 위원   거의 끝났다고 본위원은 봤는데,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용역결과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올리셔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예산은 똑같이 올라오니 이게 어떤 건가, 용역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됐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특히 정비하는 거에 있어서 작년이나 올해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자부담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부담이 없이 철거만 해주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철거를 해주는, 
김은숙 위원   예, 직영으로?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직접 철거를 해주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사실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개인이 철거할 의무를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철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후에, 사후에 활용방안안도 좀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철거를 한 그 위치에 공공용지로서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꽃밭을 하다 못해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하고 같이 좀 이게 올라와서, 그냥 일시적인 철거만 한다? 그러면 철거도 소유자가 허락을 하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했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후에 3년간은 공공용지로 쓰겠다든가 이런 것이, 이 사업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그 건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 방안은 우리가 종합용역을 줘서 나와서,  
김은숙 위원   활용방안이 그때도 철거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자리를 이제 찾을 거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틀려지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했었었는데 올해는 좀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지금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사업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를 좀 용역하고 연계해서 좀 한번 지급 기준을 좀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한다 그러면 한 300에서 500정도를 지원해서 자부담을 늘려서 처리된다면 1억 예산으로 갖고 지금 10동 철거를 할 걸 한 20동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활용방안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 빈집이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하면, 
김은숙 위원   다시 재수선을 하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수선을 하든,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예년처럼 이렇게 준비를,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구상은 됐는데 결론은 용역결과도 아직은 덜 나온 상태고 또 지원조례가 통과가 됐어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그러면 늦습니다. 
철거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금 자부담 없이 철거를 할 때에는 이게 사실 우리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철거 후의 계획까지 같이 나와서 진행이 돼야지 본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용역이 안 나왔다라는 말씀에 더 이상 제가 진전 있는 말씀은 드릴 수 없으니 그런 계획을 잘 가지고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계획하고 세우려면 한 10월 중에 이게 다 끝나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도 같이 정례회 때 같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고요. 
김은숙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용역에 대한 5분발언도 드렸는데 용역을 해서 돈이 들어갔으면 그 결과에 십분 활용이 돼야 되는데 대다수가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용역비를 안 버리고 정말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오히려 해놓으면 우리 지자체에 특성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용역비 대신에 철저한 보상을 주고 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제 끝나는 건 언제쯤 끝나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빨리 끝내면 내년 한 4, 5월 정도 끝나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 
257쪽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는 50가구로 책정이 됐었는데, 이런 것도 예상을 해서 가구 선정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 22가구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중간에 가구 수를 못 채웠던 그런 원인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이건?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저희가 충분하게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한 15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김은숙 위원   올해예요. 작년은 좀 더 많았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계속 늘어났었었는데 지금은 계속 줄어드는, 
김은숙 위원   오히려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그래서 올해는 한 22가구 정도, 
김은숙 위원   그래서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22가구로 했다 이 말씀과 도비 지원에 대한 조정 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말씀하셨고. 
궁금한 게 빈집 철거요청이 지금 많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거기 저희가 옛날에 용역을 줘서 들어온 거에 한 340채 정도가 지금,  
유병화 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줬다 하시니까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아마 비슷할 것 같고. 
자부담 부분이 이게 100% 철거를 해주다 보니까 아마 신청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자가로 철거를 사실 해도 되는데 뭐 신청을 해놓고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지도 모를 것 같아서 자부담 용역에 의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자부담 부분도 삽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 만드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근데 이게 300가구가 줄 섰다는데, 1년에 10가구씩 철거해서 이거 언제까지 하죠,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340가구가 빈집이 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저거는 많지 않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접근을 해보면 또 ‘안 팔겠다, 놔두겠다’라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1억 잡아놓고 해 놓은 거는 읍면별로 이제 한 3건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잡다 보니까. 
근데 3건 정도 읍면별로 들어와도 한 20건이 되거든요. 
근데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유병화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려고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규모별로 이게 또 차등을 줘야 된다,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게 또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러면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유병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예, 박승남 위원입니다. 
255쪽 하단에 보게 되면은요.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이라고 있어요. 
10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이거는 이제 그 횡성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근데 공동주택이 지금 10개밖에 없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박승남 위원   그래서 10개소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신청이 들어온 거를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3,000정도를 했었는데 올해 8,900으로 조금 한 4,000정도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고 또 더 늘어나면 추경으로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이 정도로 충분하다 하면 이 예산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매년 10개소 정도에서,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범위 내에서. 
박승남 위원   범위 내에서?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시설비라 그러면 주택 안에 무슨 시설을 해주는 거, 그런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주택 안이 아니라 건물 자체 부분이나, 뭐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 이런 겁니다. 
박승남 위원   예, 이렇게 보면은 겉에 뭐 페인트를,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지붕 개량이나 뭐 벽체 보수, 예.  
박승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256쪽에 맨 아래에 보게 되면은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요. 
이게 국비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준 겁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한 66가구를 선정을 했는데 9,400만 원을 세웠는데 66가구 선정해서 2,68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는 조금 세운 겁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면은 46회면 올해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한 세대당 뭘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월 최대 2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임대료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기획실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도 좀 비슷해요. 
여기 보면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 참석수당이 전부 달라요. 
어디는 7만 원,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12만 원 이렇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게 이제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이면은 7만 원, 1시간 이내에 하면은 7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 초과가 되면은 3만 원을 더 해서 10만 원을 주고요. 
2시간이 초과가 되면 12만 원 정도가, 12만 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심의를 하면 거의 한 2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12만 원으로 잡는 거고.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에 끝난 범위 내에서 한 7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1시간,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거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아까 실장님은 말을 다르게 하셔서. 
1시간이면 5만 원 그래서 12만 원 얘기를 하셔서.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1시간에 3만 원이고 1시간 이상 하면 5만 원을 더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횟수도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간 나중에 따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는데 횟수도 이게 지난해하고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위원회는 안건이 생길 때 여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원 조정에 간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많이 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건에 따라서 횟수가 틀려지고 이게 어떻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백오인 위원   그래서 임의로 그냥 정해놨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4회 해놨잖아요, 민원조정위원회. 
이게 올해 2023년도는 2회였더라고요, 보니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근데 4회로 내년에는 늘어나는데 만약에 두 번밖에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아니, 다른 용도는 안 쓰고요. 
불용처리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씀하신 대로 회의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회의가 열렸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매달 한 번 한다, 이런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세우는 게 임의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여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올해는 8번이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또 7번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올해는 7번밖에 안 했다는, 8번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래서 지금 안건에 따라서 건축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 예측을 하기 힘들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횟수를 잡아놓는 거는 이제 여태까지 이루어진 그 부분에 적당한 횟수를 넣어서 잡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이게 과도하게 많이 잡아놓거나 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254페이지 급량비 있잖아요. 
맨 상단에 군계획위원회 참석자 급량비 돼 있는데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죠? 
이게 군계획위원회는 이게 보니까 개발분과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괄로 해서 저희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근데 급량비를 책정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이제 혹시 이게 건수가 많아질 때는,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도 하거든요. 
그럴 때 조금 저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대접할 수 있게 이렇게 잡아놨는데 거의 쓰이지는 않지만 필요는 합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도시교통과 예산서 보니까 거기에 분과위원회 수당도 참석 수당도 잡혀 있더라고요, 10만 원씩. 
그러면 이를 테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얘기하면 1시간 이상, 2시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참석수당으로 봤을 때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근데 이제 저희도 군계획위원회 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으로 잡는데 그거는 이제 1시간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하는데, 이게 어떤 때는 건수가 많을 때는 2시간, 3시간도 가고,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때 더 드려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저희는 군계획위원회는 딱 10만 원만 주는데, 사실은 FM대로 한다면 3시간, 4시간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그냥 저희가 1시간 추가로 해서 그냥 10만 원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급량비를 세운, 이게 지금 군계획위원회 개발분과 말고 다른 분과는 없나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2개 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분과는, 제가 다른 데까지는 못 봤는데,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거의 다른 분과는 회의를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이게 2개 분과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옛날에 2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예산을 보니까 9명으로 해서 8,000원, 12개월 이렇게 해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인원이 좀 줄었어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쓰지는 않으시는 돈 같은데 그냥 잡아놓는 예산 같아서.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혹시 늦어졌을 때 저녁이라도 이렇게 먹이고 보내야 되는 필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4시간, 5시간을 회의를 하는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그냥 보내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요,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지원 사례가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저희가 공동주택 온라인 비용은 작년에도 3개 단지에 4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10만 원이면 이 투표하는 그 어떤 업체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한 건당 이게 보면 5개소니까 10만 원 주고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 금액이 가능한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렇게 10만 원이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1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49페이지 하단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해서 1,5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위원장 표한상   이거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민원 만족도서비스는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조사 내용은 뭐 쾌적성, 시설 쾌적성, 친절성, 전문성, 신속성, 정보 접근성, 투명성, 만족도 이렇게 항목을 넣어서 저희가 매 분기별로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 분기별로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결과는 종합 CSI 결과로 보면 거의 평균이 거의 한 80점 정도가 나옵니다, 100점 만점에.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횡성군 허가민원과 자체에서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그 민원인들에게 민원 서비스에 대한 그런 만족도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체에서 서비스 조사를 해서 자체 평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불편한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올해는 이제 4/4분기 한 번 남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위원장 표한상   3분기까지는 뭐 80%?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1분기가 82점, 2분기가 83.3, 3분기가 80.3 이렇게.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오는 민원인들에게, 아니면은?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이게 허가민원과에 인허가를 신청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위원장 표한상   신청했거나, 마무리됐거나?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좋은 평가라고 보는데 하여간 만족도 조사에서 잘 좀 좋은 결과가 4/4분기에도 나와서 좀 친절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의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투자유치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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