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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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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4일 (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표한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 복지정책과,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유미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가족복지과장 임유미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가족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억 7,668만 9,000원이 증가한 933억 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정책입니다. 
노인정책 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670만 원, 국내여비로 6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 및 효행장려수당 지원으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6,480만 원, 효행장려수당 지급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현금급여 지원 도사업으로 352쪽입니다. 
장수노인수당에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국고사업으로 기초연금 411억 6,8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128억 8,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전담인력지원 국고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전담인력에 7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도사업으로 취업지원센터 취업형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으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3억 1,000만 원, 시장형 전담 인력 지원 노인일자리 활성화 전담인력지원에 3,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기금사업으로 100세시대 공익형 일자리 5억 6,2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센터 운영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고, 354쪽입니다. 
퇴원환자돌봄서비스 지원에 1,000만 원, 맞춤형 영양식사 지원에 1,000만 원, 일시재가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도교통편익서비스 운영으로 효도교통서비스 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건강 관리사업으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6,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 5,671만 6,000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억 8,392만 원, 효세탁소 운영에 1,091만 2,000원, 횡성군노인상담센터 운영지원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목욕 및 이미용 카드 제작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5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16만 원, 행사운영비로 강원도 노인회 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용품 구입 등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주관행사 참석 지원으로 350만 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비로 1억 9,959만 9,000원,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2억 8,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 도사업으로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으로 5,292만 원, 군비추가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장비운영비 균특사업으로 356쪽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 장비임대료 등 2억 3,097만 6,000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운영비 균특사업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공공운영비에 5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으로 국고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지원에 15억 3,548만 6,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도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사업 도사업으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에 1억 9,6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어르신 효잔치로 횡성 어르신 효잔치 지원에 1억 6,000만 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횡성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5,241만 1,000원, 공공운영비에 3,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에 3억 5,820만 원, 노인회장, 사무장, 분회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6,800만 원, 노인지도자 교육 지원에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물품 지원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억 9,30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5,534만 4,000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교통비에 48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4대보험에 612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적립금으로 461만 2,000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도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6억 8,994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고사업으로 경로당 양곡 지원에 1,131만 원, 경로당 양곡 지원 군비추가로 1억 1,369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4억 4,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노인시설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496만 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 도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공단예탁으로 41억 9,0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도사업으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스마일카운티로 3억 8,6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시설 관리운영으로 재가노인시설서비스 지원 횡성노인복지센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 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3억 3,264만 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집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시설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국고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마을경로회관 보수로 마을회관 보수에 1억 5,000만 원,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에 5,000만 원, 구조안전진단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리 경로회관 신축 도사업으로 신축 실시설계비 군비추가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묵계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도사업으로 묵계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군비추가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암3리 마을회관 개보수 도사업으로 정암3리 마을회관 개보수에 5,000만 원, 하궁2리 마을회관 신축 도사업에서 하궁2리 마을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기경로당 신축 도사업으로 태기경로당 신축에 1억, 공사비 군비추가분으로 3억 8,000만 원, 실시설계비 군비추가분으로 2,200만 원, 신축 감리비 군비추가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백경로당 신축 도사업으로 신축 실시설계비 군비추가로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부곡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으로 경로당 개보수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9,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860만 원, 공공운영비에 2,960만 1,000원, 재료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추모공원 자연장지 기반시설 설치 실시설계비로 2,500만 원, 추모공원 자연장지 관리용 물품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도사업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위향상 정책입니다. 
여성가족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327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2억 9,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사무관리비에 1,660만 원, 행사운영비로 횡성여성 문화의 날 운영 문화강좌로 1,0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여성친화도시 참가지원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운영에 198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우수부서 포상에 39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꿈키움통합복지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횡성여성 문화의날 운영 영화관람지원에 1,000만 원, 문화길탐방지원에 350만 원, 횡성여성기자단 운영 지원에 500만 원, 시설비로 여성안심환경조성에 1,000만 원,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금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억 4,671만 원을 계상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금사업으로 368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기금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액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지원 도사업으로 통합상담소 운영에 6,770만 원, 통합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역량강화교육 및 사회참여확대로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및 신사임당상 시상 및 참가지원에 180만 원, 강원도 양성평등대회 참가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지원으로 도 및 전국 여성단체 행사 참가지원에 312만 원, 양성평등주간기념 횡성여성대회로 양성평등주간기념 횡성여성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도사업으로 사업운영비에 120만 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금으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지원 도사업으로 370쪽입니다.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1,5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종사자 지원 도사업으로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긴급피난처 운영으로 가정폭력긴급피난처운영에 2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금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 1,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사업으로 횡성부부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기금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가족센터 운영비에 2억 6,770만 원, 군비추가분으로 8,590만 원, 취약위기가족통합지원에 2억 4,486만 원, 다문화교류 소통공간으로 2,260만 원, 진로설계지원에 4,710만 원, 기초학습지원에 5,260만 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로 7,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다문화 특화사업 기금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비스 등 5개 사업에 2억 2,5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도사업으로 세계인의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으로 190만 원,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으로 160만 원, 다문화가족자녀 한글교육지원으로 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도사업으로 처우개선비에 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지원으로 횡성다문화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 지원에 2,880만 원, 다문화가족자녀 학원, 학습지 지원사업으로 2억 3,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지원으로 400만 원, 다문화가족 한국어 등 맞춤형 방문교육으로 2,649만 6,000원, 다문화 방송국 운영에 3,500만 원, 다문화 명품요리대회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금사업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에 4억 2,6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도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110만 원,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에 680만 원, 난방연료비에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국고사업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 정책입니다. 
어린이집지원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으로 3,68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 196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보상 1,200만 원, 민간어린이집 담임교사 근속수당 3,876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5,760만 원, 어린이집 난방비 추가지원으로 630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추가지원으로 2,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도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에 3,660만 원, 최소필요지역 어린이집 유아반 부족인건비로 1,7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국고사업으로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900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2,7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기능보강 국고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지원 도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1,140만 원, 정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67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660만 원, 어린이집보조인력일자리지원 도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도사업으로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으로 8,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도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으로 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사업으로 0에서 2세 보육료로 20억 9,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지원 도사업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0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방과후과정비 지원으로 2억 6,040만 원,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016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추가분으로 3,0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사업으로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24억 8,055만 1,000원을 계상하고, 연장형교사 인건비로 7,531만 2,000원,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로 1억 3,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군비사업으로 국공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군비로 1,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도사업으로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5,280만 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3,312만 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고사업으로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억 2,172만 3,000원, 담임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비에 2억 2,6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으로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3억 3,360만 원을 계상 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도 전환사업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5,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도사업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으로 397만 6,000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군비추가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사업 국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84만 2,000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어린이집 직접채용형 6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로 인건비 지원에 4억 1,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국고사업으로 382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으로 6억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도사업으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에 1,224만 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지원 국고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국고사업으로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 21억 8,0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518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참여기구 운영으로 행사운영비에 3,500만 원, 아동권리교육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415만 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 도사업으로 육아기본수당에 3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국고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CDA매칭 지원으로 1억 4,422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도사업으로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000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1,272만 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국고사업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에 1억 3,430만 4,000원을 계상하고 운영비로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6쪽입니다. 
군비추가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사업 도사업으로 아동 그룹홈 인건비부족분 지원으로 300만 원,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으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국고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522만 원,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및 피해가족 지원에 3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99만 원을 계상하고,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및 피복비로 100만 원, 학대아동 긴급피난처 이용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추진 균특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보호대상아동 지원에 200만 원, 보호대상아동 대면상담 비용 식대 등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아동분야 복지시설종사자 지원 도사업으로 아동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기금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4,320만 원을,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기금사업으로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 기금사업으로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기금사업으로 입양비용 및 입양철회비용 지원으로 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지급 국고사업으로 아동수당지원에 15억 7,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정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33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1억 6,276만 원, 공공운영비로 814만 원, 청소년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으로 6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 4,602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2,79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화단조성 및 꽃 조성에 250만 원,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으로 2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으로 안전점검 수수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으로, 394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1,300만 원,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으로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금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107만 4,000원을 계상하고 3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80만 원, 행사운영비로 방과후아카데미 체험활동 및 캠프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급식비로 2,400만 원, 회의참여 및 자원봉사자 급량비에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하하 e-드론 인재교실 대응기금으로 드론 이론 및 실습 운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4,554만 원, 공공운영비로 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도관리로 사무관리비에 1,06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정화활동감시단원 야간 간식대비 제공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1,00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체험 활동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국고사업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국고사업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 기금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735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220만 원, 행사운영비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해소 캠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자기개발지원 도사업으로 꿈드림수당 지원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정책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도사업으로 방학중 아동급식으로 1억 880만 원을 계상하고, 학기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에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균특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7,7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균특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에 4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도사업으로, 40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676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도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8,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군비추가에 2,2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으로 아이돌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1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참석에 400만 원,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지원에 급식전담인력 지원으로 2,700만 원을 계상 하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균특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균특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2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지원 균특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에 1,2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에 7,4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군비추가분으로 2,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일 아동급식 지원으로 365일 아동급식 지원에 1억 9,710만 원,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석식 지원으로 1억 8,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추진비 균특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로 가족힐링캠프에 1,000만 원, 드림한마당축제에 2,000만 원, 문화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고보조재원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지원의 필수, 맞춤서비스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참여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국내여비에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책 업무보조 인건비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가 8,158만 7,000원, 국내여비를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 균특사업으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5명에 대하여 2억 514만 8,000원, 국내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을 2,4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연금부담금 군비추가로 2,4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인건비 도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업무보조 인건비에 대해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952만 2,000원,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 인건비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균특사업으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371만 원을, 그리고 보험료부담금에 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인건비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5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18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 기금사업에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64만 원, 보험료부담금 등 1,1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사업 인건비 인력운영비 기금사업으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322만 4,000원, 국내여비 132만 원, 보험료부담금 등 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 균특사업으로, 416쪽입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8,345만 9,000원, 국내여비로 480만 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으로 2,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인력운영비 균특사업으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2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으로 6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6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복지과 소관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제1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5,389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8,051만 4,000원, 지출이 8,051만 4,000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도 22만 5,3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한 게 3,316만 9,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8,051만 4,000원 해서 총수입액이 1억 1,3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3,316만 9,000원을 예치하고 이자수입인 8,051만 4,000원을 비융자성사업비에 운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출액도 1억 1,368만 3,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에요, 아래쪽에 보면 목욕비 및 이미용비 해가지고 5억 8,64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근데 80세 이상이 5억이 지금 추가가 되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박승남 위원   근데 이거 조례안 전부개정시에 비용추계서에 보게 되면 노인이 3,92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4억 8,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금 금액하고 인원 수하고 다른데, 그럼 우리가 80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가 지금 그때그때 조금 달라지지만은 저희가 2024년도 말로 기준으로 했을 때 4,268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추계서가 할 때가 저희가 조금 잘못한 게, 저희가 그때 추계서를 했던 그 기준에서 지금 3,000, 
박승남 위원   예, 3,922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사실은 24년도 하면서 1월, 2월 생일별로 도래하면서 이미용비를 지급해서 1월, 2월 도래해서 내년 연도 말까지 해가지고 비용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비용 추계를 한 당시에 그때 기준으로만을 뽑은 게 좀 잘못됐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어차피 24년도에 나가는 거를 추계를 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박승남 위원   조금 더 인원수에 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저도 그래서, 예.  
박승남 위원   이게 그럼 맞는 금액이에요, 지금 4,200?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가 4,268명 정도가 내년 연도 말까지로 지금 그런데, 사실은 지금 5,000명을 좀 계상을 해놔서 조금 너무 여유 있게 또 하지 않았나 생각도 좀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55페이지 중간쯤 되면 노인대학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2억 8,462만 5,000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하고 그 밑에 아래쯤 보면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 도비하고 군비가 지금 군비가 또 추가로 됐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비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지금 노인대학 운영, 지금 현재 노인대학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 예정은 11개소입니다. 
그래서 11개소에서 노인대학 여기 운영지원에서는 그 11개소에 다니는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1인당 1만 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재료비, 그다음에 문화체험비, 차량운행비 이런 것들이 총 망라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2억 8,462만 5,000원이고요. 
박승남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그리고 그 밑에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지원이라 해가지고 강사비입니다. 
그래서 강사비만.  
박승남 위원   강사비만이라고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그래서 도에서 강사비를 일률적으로 한 노인대학당 441만 원을, 우리 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441만 원으로 계상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노인대학에서 그 강사비가 사실은 441만 원이 너무 모자라다 해서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서 그 1개소당 군비추가로 그냥 강사비로 100만 원을. 
그래서 11군데라서 군비추가가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대학당 강사비로만 541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은 그 노인대학 한 군데당 강사 명수는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거의 이제 처음에 보조금 받아가지고 운영계획서 보면은 강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거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노인대학 운영지원은 지난해에는 없던 건가요? 
이게 어떻게 추경에 있던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거 지금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승남 위원   노인대학 운영지원. 
2억 8,462만 5,000원이요. 
이거는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니요, 노인대학 운영지원 2억 8,462만 5,000원이요? 
이거는 노인대학 운영지원비기 때문에 항상 노인대학 운영할 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 다니시는 어르신들 명수에 1만 원 그다음에 차량운행비 그다음에 이분들이 문화체험 가는 거 그다음에 식재료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신규로 편성된 건가 그랬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신규는 아닙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아래쪽에 보면 경로당 신문보급이 있어요. 
신문이 5,000원씩 19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이. 
근데 3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단에 193개소로 나와 있어요, 경로당이. 
여기 난방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요. 
이게 3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가 올해까지는 경로당이 192개소였다가 지금 하전리 경로당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서 그래서 갑천 하전리 그래서 지금 경로당 수는 193개소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지금 노인신문 196개소는 하나는, 3개소 차이나는 거는 하나는 횡성군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 사무실에 한부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마다 분회가 있는데 갑천하고 서원 분회만 받더라고요, 이 혜인 신문을. 
다른 분회도 보시겠냐고 의향을 여쭸는데, 다른 분회에서는 안 보고 갑천하고 서원면만 보시겠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갑천면 분회, 서원면 분회, 그다음에 횡성군 지회 이렇게 해가지고 3개소가 더 추가로 됐습니다. 
경로당 개소수는 193개소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따로 가고, 그 지회로 또 따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아이들 급식단가가 지금 2024년도 단가가 9,000원이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올해 정부에서는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방학중 아동급식 단가는 8,00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이거가 저도 의문이 나서 물어보았더니 원래 정부에서는 지금 아동급식을 지금 9,000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방학중 아동급식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는 지금 8,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내시가 됐고 밑에 9,000원은 이거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서 교육청에서는 9,000원으로 내시가 왔는데 여기 우리 특별자치도 보건복지정책과에서는 8,000원으로 내시돼서 왔습니다. 
정운현 위원   말이 좀 안 되는 게, 40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은 또 9,000원이에요, 단가가.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러니까 요것만 지금 8,000원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거는 정부, 24년도 아동급식 정부 단가는 9,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9,000원으로 정해졌는데,  
정운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렇죠, 도에서 1,000원을 깎은 거죠. 
정운현 위원   아니, 아이들 먹는 게 뭐 단가가 다 똑같이 어떤 때는 8,000원이고 어떤 때는 9,000원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강원도 전체적인 사항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그러시면은 이 관련돼가지고는 좀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먹는 건데 1,000원 차이라.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도 그래서 안 그래도 내려온 게 좀 이상해서 여쭤봤더니,  
정운현 위원   아니면 추경이라도 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아이들 먹는 건데 1,000원이라도 또 확보를 해야 되겠죠? 
같은 단가의 급식을 제공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이게 워낙 많아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354페이지 보청기랑 보행기 지원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50%가 아니라 한 70% 가까이 줄은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보다 이 정도면은 그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다 지원을 받았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은 그 예산 편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냥 이렇게 산정 예산을 설정을 했는지, 편성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는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일단 보행기는 보통 지금 현재까지 한 보행기요, 보행기는 지금 35명을 지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행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그래서 보행기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은, 30명 수준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 22, 23년도 3개년을 했는데 이미 거의 올해도 지금 161명에 지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청기를. 
정운현 위원   3년 동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니요, 올해만.  
정운현 위원   올해만, 2023년도에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161명이요. 
이렇게 해 주시고 또 3개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또 지금 이 정도 한 60여 명 정도로 산출을 잡았는데, 이 정도로도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하신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일단은 저희가 현재 일단은 3개년도 동안에 한 430명을 지원을 해드렸어요. 
올해 161명, 지금 3개년에 430명 해드렸고 해서 하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또 물론 이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셔야 되지만, 
정운현 위원   예,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진단을 받아서 오셔야 되지만……. 
정운현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 이거 필요하신 분 혹시 전수조사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전수조사는 한 적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 기본 자료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시 하실 적에는 좀 그런 거를 좀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355페이지 응급안전서비스 있잖아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또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또 예산이 이렇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지금 현재 1,545대, 1,540대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또 기계가 다른 게 바뀌어가지고 또 내려와서 그게 한 600여 대 정도가 추가 배정이 돼서 내년에는 2,000대가 넘게 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응급안전안심센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시고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고 계속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감지가 없다거나 하면은 또 연락드리고 해서 이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어디 업체랑 위탁을 맺은 거예요, 장비 말이에요, 장비. 
장비 임대료 포함해서 예산이 잡힌 걸 보니까 KT나 뭐 이런 데서 그 장비를 임대받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거 받는 거는…….  
정운현 위원   쉽게 말하면 저희가 렌탈해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맞아요, 렌탈 나오는 거예요.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 업체 쪽이랑 일을 하시지?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여기가 지금 요번에 3차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SK실더스에서 지금 장비를 저희랑 계약을 맺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혹시 불량이나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교체가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관련돼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 관내 양로시설이 지금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스마일카운티 1개소입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거기 정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정원은 24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17명입니다.  
정운현 위원   많이 차지 않았네요. 
예전에 그거 다 차가지고 돌아간다고 그랬었는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현재는 17명입니다. 
정운현 위원   이 관련돼가지고 지금 보다 보니까 이 양로시설과는 별개로 지금 우리 군에서 그 마을에다가 그 뭐죠, 노인주택인가?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마을경로회관이나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거  
정운현 위원   예, 그 운영을 해보겠다고 아마 하셨던 사업인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공동생활관 운영이요.  
정운현 위원   예, 공동생활관. 
그 관련 예산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공동생활관 운영은 저희가 이제 지금 일단은 옥동리에서 이장님이 의지가 많으셔서 지금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랑 같이 지금 계속 의논하고 있고요. 
좀 더 준비를 한 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올릴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본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다문화 방송국 운영 예산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이게 8,000만 원에서 그냥 3,500만 원. 
거의 한 4,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요거는 여기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 인건비를 그냥 지역일자리로 돌리고, 보조금 줬던 거를 지역일자리로 돌리려고 하고요. 
여기도 지금 벌써 이미 한 지금 내년이면 3년 차 되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이 다문화 가정주부들이 많이 또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이래서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그전에는 업체에 끼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느라고 비용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지고 그런 비용을 좀 절감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정운현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387페이지 아동보호 아동학대예방 관련 예산인데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이 관련 업무가 우리 군 쪽으로 다 이관이 됐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이관이 돼서 지금 상담사분인가, 전담하시는 분이 직원이 한 분이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한 분 계세요, 예. 
정운현 위원   그 한 분이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좀 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아동학대 관련돼가지고 심심치 않게 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인력 확충을 좀 발빠르게 좀 해 주셔야지 그 취지에 맞지 않나. 
근데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긴 어렵죠 인력 확충하기가, 예산 때문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저도 그래서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군수님 업무보고할 때도 이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보고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아동학대가 발생되면은 거기에 따른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야간도 밤도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기준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거에 50건 있을 때 1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한 거의 한 90건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현재 한 6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50건이 지났고 해서 저도 한 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렇게 업무보고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인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작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이 좀 배치를 돼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지금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동들을 위한 그런 인력 확충인데 담당 부서랑 좀 얘기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좀 확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행정팀하고도 얘기도 나누고 하고 그랬습니다.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횡성 어르신 효잔치 지원 건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김은숙 위원   이 부분이 예산이 조금 올라왔네요. 
2,0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행사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매끄러웠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잘하셨는데, 또 과장님이 보실 때 이런저런 문제점은 안 보였는지 그리고 여기 한 2,000만 원 추가된 거는 어떤 요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2,000만 원은 추가가 안 됐고, 1,000만 원이 감소된 게 올해 당초에 1억 4,000을 세웠다가 그리고 추경에 3,000이 더 섰던 겁니다. 
김은숙 위원   예, 추경에 올라갔었군요. 
당초예산만 올라왔네요, 여기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당초대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1억 7,000이어서, 1억 7,000으로 올해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1억 7,000도 사실 부족하다고는 했지만 지금 다 예산이 지금 다, 
김은숙 위원   다 삭감하는 상황이니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삭감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1억 6,000에 추경에 안 세우고,
김은숙 위원   예, 그거 이해가 이제 됩니다.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그래서인데. 
저도 가족복지과장 와서 효잔치를 직접 또 처음 하면서 그렇게 읍면에서 나름대로 다 어르신들 수송이라든가, 식사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공연 이런 것들이 다 그래도 진짜 무난하게 잘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전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리 배치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드시면 또 바로 가시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좀 시간을 좀 그래도 공연을 보면서 그것까지 보고 가시게끔 좀 시간 배후를 했는데도 그래도 뭐 또 가시는 어르신들 있지만 그거는 또 어르신들 성격이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식사 같은 것도 각 읍면에서 또 좀 형평성에 맞기 위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아주 회의를 통해서 식사 같은 것도 미리 다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신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읍면에서 저희보다도 읍면에서 더 고생하셨지만, 기념품을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돌아가시지 않게 기념품을 각 면의 예산이라든가, 예산이 없으면 다른 데서 후원을 받아서 9개 읍면 싹 다 돌아가신 분들이 빈손으로 안 돌아가시고 그런 것도 좀 좋은 점이었고요, 예.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일단 행사를 진짜 1개읍 8개면을 고루고루 본위원도 다 다녀봤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보면, 식사 한 끼 가시는 행사로 사실은 전락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올 어떠한 조금 개선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효잔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르신 공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담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충족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 취지를 좀 잘 살려야 되는데 그 기본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는 행정에서도 보셔야 되고, 또 이 구성원들이 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그 취지에 공감하는 행사로 보여지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가 정말 어느 해 갑자기 확 바뀔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 당사자들이 또 여기에 어떤 게 추가되는 거를 원하고 계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행사가 끝난 이후에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어르신 식사 대접하고 이러는 거는 참 마을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루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와서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좀 새로운 아이템으로 뭔가 참신하게 좀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렇게 조금 새로운 거를 하려고 저도 조금 올해도 좀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근데 조금 더 고민해서 또 어떤 아이템이 있을지 그런 것을 하고 또 끝나고 저희가 진짜 다는 못 모시더라도 임원분들하고 말씀하셔서 좀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자리도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피드백도 받고 또 내년에는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조금 변화를 더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다음은 381쪽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건입니다. 
주요조서가 156쪽이거든요. 
그 보조교사 채용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보조교사의 채용이 어렵다는 거는 저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우리 횡성군에 횡성가족센터 아이돌봄이 있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족센터. 그래서 이런 경우죠, 보육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또는 자체 어떤 원장 대비를 위한 그런 교육이거나 또 본인들이 어떤 또 교육에 참여하고 이럴 때에 이런 보조교사들 인력 투입이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조교사들이 그 안에 다시 보충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안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자기의 그 교육 활동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교육을 가거나 이랬을 때 이게 연가에서 다 차감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불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본위원도 수시로 교감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 회의 갈 때 또 본인을 또 부르기도 하고 이래서 원장님들 사정은 잘 알겠는데, 교사들 나름대로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조교사가 좀 인력이 달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과장님도 이 부분은 아마 본위원을 통해서 처음 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그렇게 인원이 달리거나 이럴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 가족센터하고 MOU체결을 하면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아이돌봄 종사자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이렇게 끌어다가 인력을 메꾸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채용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런 부분 과장님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여기에 나와있다시피 우리가 지금 대체교사 월급여형에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직접채용하시는 건 어린이집에서 직접채용을 하시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거는 제외하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래서 따로 얘기 들은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조금 알아보고…….  
김은숙 위원   예,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중간에 보면 가정폭력긴급피난처운영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387쪽에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란에서 예산도 한 3,000여 만 원이 되는데, 그 학대피해아동, 피해가족 지원 관련해서 이 지원을 어떻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시나요,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해 주시나요? 
피해가족 지원에서 387쪽 상단.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여기 학대피해아동, 피해가족 지원에 70만 이거는, 
유병화 위원   수혜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거는 현금으로, 예. 
유병화 위원   현금으로 이렇게 10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학대아동긴급피난처 관련해서 이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정폭력긴급피난처 쪽으로 이용이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거는 지금 아니요. 
유병화 위원   별도로?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별도예요, 원래는. 
근데 저희가 학대아동긴급피난처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행복만들기 상담소에 가정폭력, 성폭력 거기에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원래 가정폭력, 성폭력의 피난처지, 학대아동의긴급피난처는 아닌데 우리가 학대아동긴급피난처는 주로 원주나 춘천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럼 정말 너무 갈 데가 없어서 행복만들기 상담소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예년에도 8명 정도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있습니다, 예.  
유병화 위원   아니, 근데 386쪽에 보시면 위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유병화 위원   근데 이게 예방이 잘 안 되나 봅니다. 
이게 아동학대가 사실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동학대가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게 사실은 아주 진짜 뭐 아주 경미한 것부터 아주 진짜 가중한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버지가 뭐 애한테 핸드폰을 그냥 살짝 떼려고 핸드폰을 살짝 던졌다 해도 애가 신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학대로 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신고만 되면은. 
그런 것부터 정말 심한 학대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체벌을 했다든가 그런 학대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여기서 아동이라는 건 몇 살까지 얘기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동이라 하면은 만 18세.  
유병화 위원 아동이?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동이 만 18세, 예. 
유병화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청소년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청소년은,   
유병화 위원   아동․청소년 말고, 아동.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담당 팀장에게) 아동이 만 18세 맞죠? 
유병화 위원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신고한다 그러길래 그 아동이라고 칭하면서 몇 살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예방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까워서.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는 사실 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해서 횡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중부를 평창하고 영월하고 횡성하고 다 아우르는 그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횡성에 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인데요. 
저희가 예방도 하느라고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유병화 위원   근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되고, 내년도도 이렇게 올라오고, 올해. 
그래서 이게 줄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렇죠.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유병화 위원   항상?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있으니까 그렇고. 
좀 사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유병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참 예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이거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262페이지에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왜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약속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내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가 지금 일단은 본예산을 세운 거는 지금 태기경로당, 아까 200 몇 페이지는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백오인 위원 362페이지.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마을경로회관 신축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산리하고 묵계리하고 그다음에 태기경로당하고 지금 수백경로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마산리나 묵계리 같은 거에는 실시설계비만 한 거는 여기서 지금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땅을, 지금은 확보가 됐지만 그때 계속 얘기 중이어서 땅을 확보하고 지금 진행 단계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올렸고. 
또 다 예산 또 이렇게 당초예산에 미리 세워놓으면은 또 조기 집행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실시설계비만 올리고요. 
그다음에 태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확보가 되고 바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지금 공사비까지 지금 다 올린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도비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이거 따로 주신 자료에는 ‘추경에 반영 예정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경에 어떻게, 이게 보니까 도의원 사업인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맞아요. 
백오인 위원   추경에 어떻게 도비를 갖고 오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거죠? 
이게 추경에 어떻게 갖고 오시겠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추경에 1개소당 5,000만 원으로 도의원 사업비로 지금 내려오는데 지금 당초에는 안 되니까 추경으로 지금 5,000이 계상된다고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당초는 왜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땅 문제 이런 것 때문에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니요, 예산 관계상 도의원 사업비가 지금 당초에는 지금 올리지 못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도의원 사업비라는 게, 저도 도의원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왜 태기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건데, 지금 보면 마산리나 묵계리나 또 어디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수백리.   
백오인 위원   수백이죠? 
여기는 지금 추경에 해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이 됐는지, 예산 부서랑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추경에 도비 예산 확보 안 되면 그냥 우리 돈으로 군비로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지금 도비 여기 마산리, 묵계리, 그다음에 수백리 여기 다 도의원 사업비로 지금 5,000만 원 오는 걸로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확실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게 어떻게 확실한 건지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구두로 확실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확정돼서 내려왔답니다. 
백오인 위원   내려왔어요? 
아니, 그러면 확정돼서 내려왔으면 그냥 예산 반영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기경로당처럼 하면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니, 근데 그건 이거는 그래서 다 그런 게 지금 어차피 예산 또 올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땅이 그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진행 중이어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당초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도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땅을 그때는 막 이렇게 얘기 중이었거든요, 협의 중이었거든요. 
백오인 위원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 있잖아요. 
이게 선정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도의원이 하신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거는 지금 마산리나, 묵계리나, 지금 수백이나 다 저희한테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면을 통해서.  
백오인 위원   그러면 도비만 반영을 해달라고 하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도의원, 어쨌든 도의원비를 받으면 좋으니까 저희가 도의원비를 제가 도의원비를 좀 받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도비 좀 지원해 주십사라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반대로 거꾸로 될까 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가.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경로당이 내년에 올해 이렇게 신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해야 될 게 안 되고, 다른 게 먼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는 이게 도비 추경 반영 예정 이렇게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도의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원래는 당초예산에다 다 반영을 시키거든요, 도의원 예산사업비를. 
근데 추경 반영 예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이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 전액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확보가 다 돼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365페이지예요. 
여성회관 관련해서 인건비 있잖아요. 
여성회관 관장을 새로 뽑으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내년에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떤 이유에서 관장을 뽑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직영체제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지금 직영이고 저희가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청원경찰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여성들의 이런 여성회관에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여성회관이 아무래도 여성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여성 정책에도 반영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다 미치지 못하니까 관장님을 채용을 해서 관장님이 그런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이런 여성 업무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게 지금 소리를 듣고자 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 보조로 돼 있는데, 기간제 그냥 계약직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1년?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기간제 1년.  
백오인 위원   그러면 매년 갱신을 해야 되나요, 계약 연장을 해야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거는 기간제 계약 그거에 맞춰서 해야죠. 
백오인 위원   임기가,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임기는 그냥 기간제기 때문에 1년입니다.  
백오인 위원   2년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1년. 
백오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번 바꿔요, 관장을?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그게 관장 매번 바꿔야죠. 
백오인 위원   아니, ‘그냥 바꿔야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관장이라는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장직을 만들어서 뽑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전문가를 뽑아서 일을 시키면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있어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임무를 주셔야지, 그냥 1년하고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 뽑고, 새로운 사람 뽑고 그러면 그냥 자리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되죠, 누군가를 위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관장이 계속 한 사람이 하면 좋게,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또 1년씩 바뀌어도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바뀌면서 그분들이 또 여성회관, 여성에 대한 그런 업무를 알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또 다른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제로 뽑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2년으로 하면 또 안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백오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연 이게 관장이라는 직책으로 뽑는 게 맞느냐. 
차라리 그냥 일반 사무원처럼 그냥 하는 게 맞지, 관장이라는 직책을 두고 뽑으면 이거는 일하시는 게 1년하고 그만두시는 관장을 왜 관장직 자리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관장이라는 직책을 두고 관장은 어쨌든 간에 여성회관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직책 업무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기간제니까 1년하고 그만두고,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서 1년하고 그만두고 그게 과연 옳으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매번 1년마다 바뀌어서 연속성도 없고 그렇게는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또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뽑는데 또 다른 루트로 또 뽑는 건 아직 생각 안 해봤고요. 
또 관장이 바뀐다 해도 저희가 그 자리에서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또 다른 사람이 관장 오면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백오인 위원   그냥 민간위탁 주시고, 차라리 그럴 거면 민간위탁을 주시고 거기서 관장을 뽑아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직영 체제로 해서 기간제 뽑아서 1년씩 돌아가면서 누군가한테 자리 주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전문 집단한테 민간위탁 주시고 거기서 관장을 임명해서 쓰는 게 차라리 업무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렇게 할 바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오인 위원   관장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번 참에 차라리 민간위탁하시는 게. 
그게 굳이 직영할 업무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여성회관 업무라는 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을 주셔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한 분을 더 뽑으시고 관장을 뽑으실 거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얼마든지 직영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신규로 새로 뽑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민간위탁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해 갖고요. 
374페이지에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37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초학습지원, 그다음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이게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뒷장 넘어가면 거기 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다문화가족자녀 한글교육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양육비지원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학원, 학습지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차이가 뭐가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중복돼서 지원되는 건 아닌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끝에서부터 얘기하면은 취학 전 자녀양육비 지원은 말 그대로 취학 전 자녀한테 한 달에 3만 원씩 해서 양육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육비 지원하고 또 한글하고 같이 받으니까 그런 거는 중복이 될 수가 있죠. 
양육비도 받고 그다음에 한글지원도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리고 지금 학원, 학습지 지원도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학습지 지원 다 받는데, 저도 이거 가족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걸 보면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너무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세분돼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복되는 거는 중복되는 거죠, 아닌 것도 있지마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다문화가정이 취약계층이고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사업을 굳이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갖고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묶어갖고 한꺼번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다문화가족자녀 학원, 학습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우리 다자녀 가정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중복 지원되는 거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녀들 그래서 좀 지역의 자녀들한테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이게 한글교육지원도 있고, 자녀언어발달지원도 있고, 학습비지원도 있고, 학습지도 지원해 주시고, 기초학습 지원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 같은, 교육 활동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상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가족센터에서 하시는 기초학습 지원 사업이나,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이게 어떤 활동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게 이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기금사업이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 내시가 되니까 저희가 또 맞춰 할 수밖에 없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기초 학습, 그러니까는 기초학습을 했는데도 좀 아주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애들한테 집중하는 또 항목이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따로 별도로. 
백오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특별히 우리 이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된다, 별도로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없는데 대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계획을 바꿔서 좀 수립하고 그 예산, 남는 예산 갖고 또 다른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353페이지고요, 주요사업조서 115페이지입니다.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센터 운영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관련돼가지고 사전 설명하실 적에 이 센터와 관련돼가지고 관련 서비스를 민간 위탁 주신다고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노인통합돌봄센터로 이렇게 올라왔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이렇게 센터가 만약에 되면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서비스를 위탁 준다 그랬는데 통합돌봄센터로 올라오면은 횡성군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5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노인통합돌봄센터를 민간 위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이게 조례가 지금 미비돼서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 민간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급하게 추진을 하신 거는 같은데, 이게 사전 절차에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일단 이거 센터라고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어떤 장소를 두고 건물을 두고 이렇게 센터라고 한 건 아니라 어떤 그런 중심의 어떤 그런 거다, 센터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센터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합돌봄센터로 기재가 돼서, 근데 저희도 이게 잘못된 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그래서 이거를……. 
정운현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곤란해지시는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래서, 
정운현 위원   횡성군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그 기본조례를 확인을 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니, 그러니까 민간 위탁 저번에 저희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저희가 그전에 이 센터라고 하면 안 되고 노인통합돌봄 운영사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센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사전에 이미 벌써 이게 책자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했어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았나 얘기는 나눴던 겁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무 대상이 되냐고요, 이게. 
이 서비스만 넘기신다는데, 민간으로.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이 돼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그건 되니까 민간 위탁된 거죠. 
저희가 통합돌봄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예.  
정운현 위원   민간위탁 기본조례 5조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5조 2항 보시면은 “노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민간 위탁을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말씀하신 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 주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 민간 위탁 기본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서부터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또 좀 지적한 사항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거 민간 위탁했던 부분은 그 조례에서도 그 시설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지금 갖춘 그런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그런 지금 단체 거기에 지금 민간 위탁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정운현 위원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정확하게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래서 센터에 대한 센터 운영의 조례는 없으니까 여기가 저희가 그래서 잘못된 거를 알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저도 얘기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미 그래서 좀 그런, 그건 잘못된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운영 지원 이렇게 되면은 민간 위탁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라니까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서부터 다문화 어른까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장이 중복된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센터 구성원이 돼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센터 구성원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구성원이 되어 있지는 않죠.  
○위원장 표한상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사후 동의를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사전에 얘기를 나누셨다니까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354페이지인데,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조례안 때, 비용추계서 저거 할 때 그 위원장이 물었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표한상   ‘24년도에 당초예산을 4억 8,000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고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근데 그때 과장님이 맞다고 그랬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근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건…….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때는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돼서,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본위원장이 재확인을 하느라고 그때 물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기간적으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런 비용추계서는 이렇게 예산서에서 담으면 안 됩니다. 
가족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과도 이 비용추계서만큼은 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표한상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안 하고, 397페이지에 보면 드론이용 및 실습운영에 대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표한상   이 가족복지과에 어떤 드론 실습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거는 소멸대응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저희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집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드론 이용하고 실습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이론 교육이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론하고 실습하고 같이.  
○위원장 표한상   실습하고 두 가지를 다 하면?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표한상   이 드론이 우리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드론이 갑자기 실과에 많이 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좀 뭐 보험이라든가, 어떤 공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복지과가 한 48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표한상   물론 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예산을 담을 때는 좀 잘 정리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남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예, 박승남 위원입니다. 
354쪽에요, 그 상단쯤 보면은 효도교통서비스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거는 저희 노인정책팀에 효도교통 운전하시는 공무직 한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효도교통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에 대한 운영비예요. 
차량 유류비, 이런 차량 운영비인데 그래서 그분이 저희가 효도교통 서비스라고 해서 어르신들 병원 가시는데 병원 내에서 이렇게 진료수납까지는 안 해드리고 앞에 모셔다 드리고 그다음에 끝나시면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금은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이거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박승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또 새로 한다는 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요?  
박승남 위원   예,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이거는 이미 지금 한 몇 년 전서부터 저희가 데려다주고 모시고 오는 그거 차량만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고요. 
그래서 공무직 한 분이 운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는 도에서 올해 시범기관으로 3개 시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하고 삼척하고 우리 횡성군이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18개 시군 다 하는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는 그 안에 들어가서 진료소부터 끝까지, 약 타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하는데 단 또 여기에는 교통비는 또, 
박승남 위원   거기는 교통비는 없고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교통비는 없고 이건 직접 부담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당 일반인 분들은 5,0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원 이래가지고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올해.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효도교통 서비스나 또 아니면 교통약자나 서로 대상자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왜 교통약자만을 위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하는 차량이. 
그거하고는 또 완전히 그럼 다른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러게요, 교통약자는 제가 자세한 거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서비스는 지금 계속하셨던 분들이 계속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그것도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러게요. 저희가,  
박승남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교통약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입니다. 
2023년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금년 239억 3,012만 9,000원에 대하여 33억 545만 4,000원이 증가한 272억 3,5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지원에 사무관리비 9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사업운영과 교육체육사업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 업무추진 여비에 2,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 지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6억 9,46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는 교육청에 대한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424쪽입니다. 
424쪽은 각 학교별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성남영어체험센터, 성북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수백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안흥초등학교 드론축구단, 정금초 특성화프로그램, 대동여중 오케스트라, 안흥중 드론축구단, 횡성중 꿈을 찾는 특색있는 진로체험, 안흥고등학교 드론축구단, 둔내고 동아리 활동 활성화, 현천고 문화예술교육 그다음에 횡고의 기숙사 운영, 관악부 운영, 횡성여고의 기숙사 운영, 오케스트라 운영 그다음에 도서확충 및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보조 1,0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1억 6,97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29억 3,57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상반기분,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 그다음에 425쪽 상임이사 직무활동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퇴직급여 그다음에 426쪽 사무국 운영비 그다음에 교육국 인재육성관 운영을 포함해서 운영비, 이 운영비에는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일반보상금이 해당되겠습니다. 
426쪽 하단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3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전문대학육성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비 더나은교육지구사업을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다함께 케어 일자리 사업으로 마을활동가 교육아카데미, 마을활동가 활동 지원, 튼튼먹거리 교실 운영 등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학교살리기 추진으로 청일면 작은학교살리기 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 그다음에 참석 회의에 따른 급식 및 다과비 33만 원 그다음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하단 교육환경 기반구축에 37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마을교육공동체 시설개선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균특회계 3억 7,8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안흥복지회관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공간 조성사업에 5,000만 원 그 밑에 시설비로 안흥복지회관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공간 조성사업으로 2억 9,8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안흥복지회관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공간 조성사업의 집기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온마을 교육거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활력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 429쪽입니다. 
온마을 교육거점센터 건립으로 33억 2,000만 원, 온마을 교육거점센터 건립 감리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사업운영 및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수당,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횡성소망이룸학교 졸업식, 강원특별자치도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평생학습 횡성 아카데미,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 등으로 2,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소망룸학교 현장체험, 행사참여로 720만 원, 강원도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시문해교실 운영으로 3,450만 원,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7,320만 원, 배달강좌제 9,000만 원, 평생학습 상시프로그램 운영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건립으로 사무관리비 2,55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인경비, 승강기, 소방관리 용역 그다음에 전기소독 용역, 환경관리용품 구입, 정수기 및 화장실 비데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제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문화센터 건립 집기류 구입에 4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65체험관 건립에 따라서 관련 부서의 기본적인 집기구입 수요를 교육체육과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하하 장난감 대여점 운영으로 장난감 대여점 리모델링으로 4,000만 원,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점 장난감 및 물품 구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건중년 Active+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건중년 Active+ 학교 특성화실 조성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도서관리원 인건비로 5,295만 원, 도서관 환경관리원 인건비 2,680만 원, 도서관 야간경비원 인건비 2,12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8,87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월간지, 주간지 구독료 그다음에 신문 구독료, 도서관 홍보물 제작,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배너 등 제작, 사무용품 운영용품 구입, 도서정리 및 회원관리 소모품, 그다음에 북스타트 운영 1,746만 5,000원 그다음에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 50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 4,574만 4,000원, 장서 소독기 유지보수,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승강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 환경관리용품 구입, 소독방제 및 일반방제 대행 용역, 공기청정기 및 항균기 임차료,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 에어컨 종합세척비 등이 되겠습니다. 
433쪽 도서관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료,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전송료, 시설검사 수수료 승강기, 실내공기질 수수료, 도서택배서비스 요금 등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품수리 및 수선비, 무인경비 출입관리 설치비, 도서관 협회비, 스마트도서관 공공요금, 난방용 유류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독서 문화행사 운영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유지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도서관리원 인건비 2,647만 5,000원, 도서관 환경관리원 일용근로자 인건비 1,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기간행물 구독료, 신문구독료,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434쪽입니다. 
단체견학프로그램 운영비, 현수막, 배너 등 제작, 사무용품 운영용품 구입 예산, 도서관리용품 라벨용지 등 예산, 장난감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위생관리 용역비, 소독방제 대행 용역비, 공기청정기 렌탈료,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옥상청소 용역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72만 3,000원입니다. 
이도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요금, 도서관협회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물품 수리 및 수선비, 난방유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태성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기 구입에 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8,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인문학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 공기청정기 렌탈료, 비데 렌탈료, 냉난방기 종합 세척 용역, 작은도서관 운영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리작은도서관 공공요금으로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입니다. 
영상장비 구입 횡성읍 외 1,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장비, 스탠드에어컨, 사무가구, 도서반납함, 간판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림책 활동 강사비, 그림책 공연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서관 도서관리원 인건비 야간 5,4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에 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입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에 전용훈련장 임대료로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수단 합숙소 운영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동부등보상금에 총 6억 4,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억 80만 원, 훈련 수당 2,460만 원, 특별수당 1,440만 원, 명절휴가비 640만 원, 피복비 1,760만 원, 장비비 3,150만 원, 훈련지원비 2,400만 원, 대회참가비 9,900만 원, 장비운송료 360만 원, 실업연맹 연회비 300만 원, 비합숙선수 생활 주거지원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대회출전비로 2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체전, 도민체전 출전지원 및 장비지원, 그다음에 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 학생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3억 5,86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복지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학교 육성 종목 운영지원 자치단체등이전을 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대회출전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체육 육성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육성지원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종목별 협회 운영에 운영비 34개 협회에 대해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대표출전 전문체육선수 재해보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해선수 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사업지원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른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사업지원비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꿈나무 야구단 육성지원에 횡성 유소년야구단 사업지원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클럽 리그제 운영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볼링 클리닉 교실 운영에 사업지원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4억 4,50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차량임차비, 체육회 홈페이지 및 회계프로그램 운영비, 체육회 법인회계 감사, 체육회 사무실 이전비 등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대회지원비로 이것은 횡성군민 한마음야구대회, 족구대회, 축구대회,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 탁구, 테니스, 볼링대회, 바둑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골프대회, 파크골프대회, 풋살대회가 되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활성화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활성화 사업운영비로 8,000만 원, 횡성군 여성체육대회 추진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대회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대회출전비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8,0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군대표 출전지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지원으로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지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5,72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추가분으로 6,6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수당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6,2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급여와 지도활동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9,3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추가분으로 2,86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으로 스포츠바우처 지원 9,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지원에 3,51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8,7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1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출전비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군대표 출전지원, 전국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시군지회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출전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단체 생활체육교실 운영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종목별 대회 개최 예산입니다. 
사업지원비 장애인어울림 탁구대회, 장애인 볼링대회, 장애인어울림 게이트볼 대회, 장애인 슐런대회 등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체육인 역량강화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홍보 및 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동기구 구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체육활성화입니다. 
게이트볼대회 지원 5,960만 원,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출전지원에 3,000만 원, 노인체육대회 개최 2,200만 원 이것은 어르신 한마음 한궁대회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대회유치입니다. 
유치 스포츠 대회 지원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지원비, 대회 참가 선수단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 및 홍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25개 대회 6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호기 전국 야구대회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유소년 야구리그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협회장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화합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읍면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입니다. 
올림픽기념 나무식재지 제초 작업 일시사역 인건비 등 5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청소년올림픽대회 참관인 방한 물품 구입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단기인력 파견자 출장비 지원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올림픽대회 민간참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부스 조성 및 운영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지역안내자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도민생활체육대회 관련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실내수영장 시설보수에 5,000만 원, 종합운동장 및 인조구장 휀스 청소 및 도색에 3억 원, 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에 5억, 둔내종합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5억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둔내종합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5억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지붕 방수공사 도전환 사업으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7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7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야외운동기구, 게이트볼장 노후조명 교체, 게이트볼장 노후비가림 교체, 충진재 보강사업,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그다음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창촌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2,000만 원,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천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 석화3리 게이트볼장 마당 포장공사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공사 3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우천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공사 2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4,09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 환경정비, 파크골프장 제초 및 시설관리, 공공체육시설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 8,9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용역, 전기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오수처리시설점검, 승강기안전점검,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시설물 안전점검비, 운영 비품 구입비, 베이스볼파크 이동식화장실 오수 및 분뇨처리비, 각종 시설물에 사인물 정비, 체육시설 정수기 임대료, 순찰용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비, 체육용지 국유재산 대부료, 공공체육시설 청소용역, 안전관리자 교육비, 체육시설 잔디 및 수목관리 용역, 베이스볼파크 마운드 관리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8억 97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경수 및 잔디관리 등 해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 물품구입 1,200만 원, 횡성실내게이트볼장 냉온풍기 구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인력운영비로 4,08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3,6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연금부담금등 431만 4,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4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도서관 사서 인건비 4,246만 5,000원, 도서관 도서관리원 인건비 3,705만 5,000원, 도서관 도서관리원 행정보조 1억 1,297만 8,000원, 도서관 도서관리원 행정보조 10호봉 7,5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계속해서 인건비입니다. 
도서관 도서관리원 행정보조 12호봉 4,322만 8,000원, 도서관 도서관리원 행정보조 13호봉 3,766만 3,000원, 도서관 환경관리원 4,066만 원, 평생교육사 4,146만 1,000원, 평생교육사 9호봉 3,979만 7,000원, 체육시설 환경정비 단순실무원 9,510만 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체육시설 환경정비 단순실무원 5호봉 4,66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체육시설 환경정비 공무직에 대해서 피복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 운영비에 2,4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보험료등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추진비로 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당초예산이 한 33억 증액되셨네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지난번 도민체전 2부 코너에서 그 우승 깃발을 가져오시느라고 과장님하고 모든 체육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좀 묶여 있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크게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나 이렇게 보조 예산으로 묶여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430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생활문화건립센터 집기류,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집기류를 하시겠다고 4억을 편성을 하셨나요? 
좀 설명을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구축협오거리에 365체험관을 짓고 있습니다. 
365체험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생활문화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복지 가족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횡성군 지회가 같이 입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6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의 가족복지과나 이런 쪽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그런 집기류는 교육체육과가 건물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테이블이나 컴퓨터, 가구류 이렇게 큰 그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435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부분을 433페이지나, 434페이지, 435페이지 이렇게 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표한상   물론 각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마다 다 저거 되는 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을 수 없나요, 예산을?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조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각각의 지금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태성도서관과 군립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소 수나 등등이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달라서 예산을 좀 부득불 거기 상황에 맞게 좀 분산해서 편성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그 도서들이 다 고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표한상   뭐 이렇게 좀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게 수요나 여기 지역에, 거기서 이용객들의 수요를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또 맞는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게 됐기 때문에 예산은 좀 별도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래도 또 저쪽 지역에서 있던 게 또 이쪽 지역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서로 그렇게 대차해서도 그렇게 해서도,
○위원장 표한상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447페이지 상단에 둔내종합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교체공사를 해서 5억이 잡혔는데, 이거 참 위원장이 행감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표한상   인조잔디 그 부분을 교체를 하면 그 주위에 뭐 이런 트랙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해요? 
인조잔디만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주변에 지금 우레탄이나 경계 그것도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이 면민체육대회 때는 이렇게 보면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형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번 교체 공사할 때 잘 좀 참고하셔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걸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계기로 해서 같이 다 검토하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 중단 밑에 보면 게이트볼장 충진재 보강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충진재는 한 번 깔면 몇 년이나 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한 4, 5년 되면 충진재 교체하고 브러싱을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일괄적으로 한 4, 5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 빈도나 동호인 수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각각의 실무자가 각각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상지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냥 몇 년,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 충진재 밑에도 또 그 보드라운 그런 저기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표한상   글쎄, 이게 요즘 보니까 이 충진재가 잔디가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게 있고, 크게 나오는 게 있고에 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448페이지 둔내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또 우천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2개 면의 예산을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선정이 좀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표한상   예, 이거 참 고생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것 때문에 조금 또 작은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업이 조금 이번에 안 된 부분은 사실은 또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렇겠죠. 
이 막구조 설치하는 테니스장들 이 부분에도 아마 좀 나름대로의 어떤, 이게 뭐 단순하게 놓고 보면 좀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또 이 겨울에 제설작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운동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참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가지고 오셨고요. 
하여간 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39쪽 상단에 보면은 볼링 클리닉 운영 교실 사업에서 사업지원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것은 저희들 실업팀, 하누스 실업팀이 비시즌기에 한 11월, 12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볼링 교실을 운영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교실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소요되는 시설 사용료하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하누스 팀이 혹시 올해 실적이 어떤지 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건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올해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부군수가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조금 많이 좀 경고도 했고요. 
아마 그렇게 해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내년도에 연봉과 관련돼서도 좀 단호하게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 실업팀이 하루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그러긴 하나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박승남 위원   우리가 어차피 훈련장에 임대료도 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해야지만 또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또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여자부가 15개 실업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수준이 거의 좀 차등 없이 많이 좀 평준화 돼 있는 것도 이유라고 하는데, 그래도 평준화 돼 있어도 또 성적을 오르는 팀은 좀 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경고를 좀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내년도에는 다른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죄송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 그 중간쯤에요,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서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이 2,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박승남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한 종목인데, 학교연계형 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것이 유도 스포츠클럽으로 지금 지원이 돼 있어서. 
박승남 위원   유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도가 스포츠클럽 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간 5년간에 총 5억이 이렇게 지원되게 돼 있고요. 
기금이 4억, 군이 1억인데 연 2,000만 원씩 5년간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5년간 5억이요? 그럼 1년에 2,000만 원이면 1억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연 2,000만 원씩, 5년간. 총 5억으로.  
박승남 위원   1년에 2천이면, 1억이죠, 5년이면. 
5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5년간.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기금이 4억, 군이 1억. 총 5년을 운영,  
박승남 위원   그게 어디를 보시는 건가요? 
중간쯤 보면은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2,000만 원. 
그래서 올해 2,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그걸 문의하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게 유도 클럽이, 유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도자 3명이 있는. 
박승남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3년 차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박승남 위원   3년 차, 그래서 1년에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박승남 위원   유도는 어디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유도가 됐죠, 그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게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게 지정이 됐는데 이 사항이 운영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좀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도 사례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운영 사항에 우리 강원도 내 어디 자치단체에. 
그래서 지금 그 차에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근데 이게 학교연계형이에요, 유도가? 
여기 학교연계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또 공모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학교연계형으로 해서 공모가 매칭됐는데 지금 사업은 지역주민이나 수준별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횡성 유도 스포츠클럽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던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지금 3년 차입니다. 
박승남 위원   근데 왜 여기 전년도에는 없다고 돼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게 아마 저희들이 먼저 예산,  
박승남 위원   추경으로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먼저 예산은 당초에 심의받을 때는 문화관광체육 쪽에 같이 받았다가 예산을 좀 분리해서 서로 연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게 분리되면서 교육체육과로 지금 그러면 배정이 된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 보조 예산 있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지금 우리 횡성 관내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곳은 관내, 지금 다니는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가지고,  
정운현 위원   N분의 1로 지원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수혜 현황은 7명 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7명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427페이지, 사업조서 177페이지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비 예산에 관련돼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1억 3,000 정도?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이게 줄은 이유가 뭐죠? 
지금 보면은 ‘더나은교육지구사업 포함’이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해놨는데, 상식적으로 포함이 됐으면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는 병행되는 부분이 없어서 좀 줄었고요. 
정운현 위원   시설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시설 개선이나 전용 학습장 구성 등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그 밑에 다함께 케어 일자리 사업 대응기금으로 거기에 또 1억 3,000이 관련한 마을활동가 교육아카데미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쪽에 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별도로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정운현 위원   그러면 줄은 게 아니네요, 이게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랑 똑같이 되는 부분이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로 해서 교육청에서 2억을 하지만 더나은교육지구로 해서 별도로 3억이 같이 군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예산 계획이 교육청에는 또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올해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었었잖아요. 
이거 이름만 바뀐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바뀐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게 아마 내용이 일단 명칭을 조금 바꾸면서 그렇게 해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아마 교육 지금 들어서. 
정운현 위원   예산 세우시면서 지난해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들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거기 사업,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적하셨던 교육청의 교육경비에 대한 그런 사업 등 이번에 실무자들이 다 나가서 대상 사업들을 다 돌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하고도 다 논의를 해서 이래서 예산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까 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집기, 거기 보면은 세 군데가 이사를 오는데 세 군데 거를 여기서 통으로 사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큰 집기들, 테이블이나 등등에 대한 집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운현 위원   기존에 쓰던 집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전에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큰 집기들하고 컴퓨터, 냉난방기도 있을 테고 그쪽에 추가적으로 비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게 구조가 종전에 있던 구조하고 좀 다른 그런 사무실 공간 배치 구조가 돼서 아마 그 있는 물품이나 집기, 특히 집기, 가구들은 아마 그 공간에 좀 활용하게, 그 공간에 맞게 활용하게 둬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는 좀 새로운 공간 구성도 필요하고 리모델링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별도로 또 사업을 공간 구조에 맞게 그렇게 좀 집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실무적으로는 세 주체가 2개 부서, 세 주체가 예산 파트하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좀 협의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우리 과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새로 구입하셔가지고 설치하시는 거는 뭐 편하시겠죠. 
하지만 또 예산도 좀 보셔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집기들은 분리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활용하시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일 방법을 강구해주셔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실무적으로 이전 시기에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아까 실업팀 관련돼가지고 예산을 보다 보니깐 합숙소 운영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별도로 또 개인 숙소 지원비 이래가지고 또 별도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공동 숙소에 거주하지 못하는 선수가 제가 금방 기억은 없습니다, 별도로 숙소를 구해서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
정운현 위원   아니면 합숙소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글쎄요, 당초에 그 결정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선수 전원이 같이 공동 숙소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1명인가, 2명은 별도의 숙소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담당 팀장님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체육육성팀장 추교성입니다. 
몇 년 전에 합숙을 했던 여자 선수가 따돌림으로 인해,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체육진흥협회에서 가급적이면 이 숙소를 원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합숙을 하지 말고, 원하면 개별적으로다가 숙소를 단독으로 쓰게 해달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일부 숙소를 원하는, 합숙을 원하는 선수들은 합숙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혼자서 생활하고 있기를 원하는 선수들은 주거 지원비를 넣어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이거 올해도 30만 원이었었고 지금 2024년도 예산도 30만 원인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 데이터가 있으시니까 30만 원을 뽑았을 것 같은데, 이게 물가도 오르고 차량 임차비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30만 원으로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또,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30만 원에 40명 정도 참가하는 걸로 저희들이 아마 예산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운현 위원   예,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씩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구체적으로 30만 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30만 원씩, 한 40명 정도 참가하는 걸로, 이번에는 40명이 조금 안 되게 참가한 사실이 있었는데.  
정운현 위원   이런 예산 성립하실 적에 좀 구체적인 근거가 좀 필요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주요조서 188쪽입니다. 
횡성군민 한마음체육대회 1억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지금 한우축제하고 분리를 계기해서 횡성군민 화합행사로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번에 군민체육대회를 분리해서 했는데 좀 우려가 사실은 체육대회도 우려가 됐었고, 실무 부서인 저도 좀 걱정한 바가 있었는데 체육대회 자체만으로 했을 때 의미 있게 참가나 경기 운영 등에는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13개 대회다 이래가지고 조서에 야구, 족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바둑, 그라운드골프, 골프, 파크골프, 풋살 이렇게 주요조서에 종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읍면 대항이 가능한가요, 전체 종목이?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거 지금 군면한마음대회는 종전에 군수배 대회 각 종목별로 하는 거, 그것을 나눠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일부 못한 종목도 사실은 계획했다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본위원이 일부가 아니라, 뭐 게이트볼이나 베드민턴, 탁구 이런 정도는 돼도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고령화로 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민속경기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시정할 점은 안 보이셨나 그게 궁금해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군민체육대회 그 예산이 아니라, 이거는 각각 종목별로 군민들이,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랑 관계해서 본 얘기는 군체육대회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체육대회 종목별로 지금 여러 종목별로 대항을 하잖아요, 읍면이. 
이랬을 때에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같이 군민체육대회하고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서두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드렸더니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래서 군민체육대회 저희들도 이번에 운영을 해보면서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종목 사실은 좀 많이 느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령층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체육하시는 분들의 말씀으로는 종전의 종목도 많이, 지금도 많이 좀 변화가 돼 왔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이번 대회 경험을 통해서 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번에 대회장마다 다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게 동호인 대회인지, 정말 군민체육대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지어서 주요조서 200쪽에 보면은요, 읍면민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2억 9,000만 원이 섰는데 읍이 5,000만 원, 면별로 3,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짚어보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면민대회 때 어떻게 좀 예산을 같이 뭉치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저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 연령이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체육 경기를 한다고는 해도 거의 민속경기만 치르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관심이 더 높고 참여 의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읍면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어떤 읍면에 자율성을 준다든가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통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체육대회도 있고, 군민체육대회도 있고, 동호인 대회도 있는데, 이렇게 연계되는 것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실정도 보면 읍면체육대회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종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뀌어 있는 현실을 좀 이해를 한다면 군민체육대회도 읍면체육대회 때 나와서 면민들이 했던 그 종목을 가지고 또 군민체육대회에 연계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선수 수급도 안 되는데 면체육대회다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은 줄다리기 뭐 이런 거 민속 경기만 하시고 이러니, 그러면 이 명칭에 좀 뭔가 부합하게 뭔가를 하지 못하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군 실정인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냥 제가 일일이 그 예산을 따지는 것보다 오늘은 숙제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434쪽에 태성도서관, 둔내에. 
그 중간에 보면 옥상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1년에 2회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 
유병화 위원   그게 1회에 75만 원씩 책정이 되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제가 구체적으로 청소 방법은 제가…….  
유병화 위원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위원장 표한상   예, 팀장님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장 박성남   예, 평생학습팀장 박성남입니다. 
태성도서관은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계단이 없어서 거기가 옥상에 낙엽 같은 것들이 쌓여 갖고 배수구를 막아서 2층이 조금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옥상을 직접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크게 낙엽 쌓이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는 그 건물을 지은 업체를 통해서 무료로 그 업체에서 해준다고 그래서 그 스카이차를 동원해서 올라가서 청소를 한 번 싹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다지 그렇게 낙엽 쌓인 것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안 했고요. 
내년쯤에는 그걸 청소를 좀 스카이차를 동원해서 올라가서 사람이 싹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액수는 적지만 이게 1년에 2회, 이렇게 75만 원씩 책정되는 게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436쪽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실업팀 하누스와 관련해서 전용 훈련장 임대료가 이게 16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일 텐데, 이게 언제부터 160만 원이었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제가 연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오래됐죠? 아마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려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측에 보시면 그 훈련 수당이라고 있어요, 훈련 수당. 
그다음에 훈련 또 지원비가 있고. 
그게 좀 다른가요, 뜻이?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훈련 수당은 그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병화 위원   훈련 지원비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원비는 그 훈련함에 따라서 식비나 간식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죠.  
유병화 위원   수당은 선수이기 때문에 주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래서 수당은 지도자는 얼마, 선수는 얼마 이렇게.  
유병화 위원   지원비는 간식비?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말씀하신 전용 훈련장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운영 사례가 유사한 실업팀을 자료를 따져봐서, 찾아봐서 물론 실업팀마다 또 운영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좀 폭넓게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현실화시킬 건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보시면 이게 작년에 행감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읍면 읍민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아시겠지만 면에 지원하는 게 일률적으로 하잖아요, 3,000만 원씩. 
근데 이 부분이 먼저도 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랑 다른 과장님이신데 이게 아마 절반 이상이 식대 비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저번에 저도 처음 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공감을 해서, 
유병화 위원   근데 똑같이 올라와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1차 좀 접근을 좀 했는데, 실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폭넓게 공감을 얻어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적정한 방법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예. 
유병화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작년에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셨고 올해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할까요, 많은 데는 모자라고 적은 데는 남는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지 않나. 
좀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생각만 해보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1차 저희들하고 체육회하고 조금 의견을, 
유병화 위원   예, 좀 나눠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체육회장님들하고 구체적으로 나눈 건 아니지만 읍면 체육회장들이 수시로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좀 이렇게 제안을 해서 논의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꼭 좀 해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해서 그 나무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웰리힐리에다 한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저 위에 캠핑장에. 
유병화 위원   그게 거기만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거기만 식재를 했고요.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래서 올해 식재를 했기 때문에 내년만 관리를 저희들이 해주고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웰리힐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때 아마 식재할 때 과장님은 안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때 다른 행사 때문에.  
유병화 위원   예, 팀장님만 오시고. 
근데 여기 보시면 8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4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4회.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듯한데. 
그게 아마 평수가 한 2천 평 안 될 겁니다, 그게 실평수가. 
근데 인원이 과다 책정된 건 아닌지. 
팀장님, 그날 가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담당 팀장은, 
유병화 위원   안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서울에 올림픽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발대식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447쪽에 보시면 이 군민체육진흥 체육센터 지붕 방수공사가 3억 계상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여기도 심각하게 물이 새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죄송스럽습니다만 군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우리 실내체육관, 우천 다 누수가 있어서.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항간에 안 새는 관공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것도 참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서 저도 봤습니다만 물매를 잡은 지붕인데 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타고 들어 오는 그런 상황인데 또 실내체육관처럼 이렇게 실내체육관은 좀 이렇게 작업로가 있어서 옥상을 좀 이렇게 올라가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그렇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타고서 플로어 중간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병화 위원   그러게 이게 대형 건물이 이럴지언데 이게 무슨 문제죠, 이런 부분이? 
이게 뭐 몇 천 들어가도, 3억씩 계상이 된다고 하면 일반 군민들께서 이해하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마 지붕의 우레탄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유병화 위원   다시 해야 되겠죠. 
다시 해서 하는데, 왜 애초에 지을 때 그렇게 새게 지었나 이거죠, 새게. 
이거는 담당 부서의 큰 실수 아니겠어요? 
신건물 항상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지금 죄송스럽게도, 
유병화 위원   이거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 
맨날 보수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리고 451쪽이요. 
공공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750 곱하기 12가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유지보수에 800 곱하기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얼핏 보면 비슷한 말씀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시설하고 공공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보수 750 곱하기 12,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곱하기 800 곱하기 10. 
그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위에는 시설비라서 그건……. 
유병화 위원   찾으신 건가요? 451쪽 상단.  
시설장비 유지보수.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것은 9,000만 원은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때해서 시설 유지보수 예산 이것이 좀 증액되는 부분에서 대부분 23개 주요 시설에 대해서 생활체육공원에 8개 시설, 문화체육공원의 4개 시설, 베이스볼 파크에 3개 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보수…….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곳곳마다 다 이게 확인이 돼서 이렇게 예산 계상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실무적으로는 이게 지금 도민생활체전을 준비하면서 육성팀하고 시설팀이 나가서 현장을 좀 다 조사를 해서 개소를 해서 이렇게 확정을 한 겁니다. 
대상지를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소규모 유지보수는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것은 체육행사나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나 이럴 때 거기에 대회나 이런 데 필요한 그런 물품. 
유병화 위원   물품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다음에 관리용 물품 이런 것을 사는, 
유병화 위원   유지 보수인데요, 유지보수하는데 물품이 왜 들어가요? 
○위원장 표한상   팀장님,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하시면서 그 시설 장비 있잖아요, 유지보수하는데 이게 750이 매달 이렇게 들어가야, 아까는 과장님께서는 이제 유지 장비를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달 집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예, 저희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1월에 1차 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각각 그 시설마다 고장나거나 어떤 보수해야 될 부분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 신 것처럼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시설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경기장에 대해서 유지보수 할 거를 별도로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고장 나거나 보수될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은 그것에 대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 경기장 외에 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저희가 월별로다가 이렇게 놓은 거는 아마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 정도의 금액이 매년 저희들이 보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르네요, 전혀. 
모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450쪽에 보시면 체육시설 잔디하고 수목 관리 용역이 6개소가 있습니다. 
한 곳당 600인데, 이 장소가 어떻게 되죠? 
450쪽에 중하단.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이게 체육시설 잔디하고,
유병화 위원   수목 관리.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문화체육공원에 6개 소인데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한 군데 하고 파크골프장 4개, 천연잔디는. 
그다음에 인조구장은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2면하고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2면, 그다음에 베이스볼 파크 4면에 대해서 인조구장 잔디 관리하고 주변에 수목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 업체를 줘서 위탁을 시켜서 이렇게 관리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 시기에. 잔디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시기에 저희들이 전용, 전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유병화 위원   나무도 이게 훼손이 많은가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나무는 전지도 좀 하고,
유병화 위원   그런 쪽으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공원 내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병화 위원   업체를 줘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립돼 있는 기금이요, 96억이 맞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거기 대략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100억까지 기금 조성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그럼 한 4억 정도 남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적립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뭐 이렇게 이월금,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따로 별도로 적립금을 출연금 가운데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저희들이 2018년인가 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5억을, 조례에 5억을 출연하기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해오다가 의회 의원님들도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출연금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적립이 되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적립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사실은 예산 편성 전에 보고를 드려서 5억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5억 정도를 순수 출연을, 적립 출연을 별도로 해서 100억을 달성을 한 다음 그다음에 100억에 대해서는 기금을 가지고 장학회가 별도의 기금 사업을 좀 구상을 하고 저희들 출연 규모는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는 안을 좀 구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절감해서, 순수 출연 5억 예산은 이번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100억을 달성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100억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장학회를 설립할 당시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표명하고 목표했던 것이 100억 장학기금 달성이 아마 목표였습니다. 
근데 종전처럼 이렇게 계속 출연금에서 사업비가 지출되고 적립금이 100억에 조금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출연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지금 출연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인재육성장학회만 100억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장학회에서 100억 갖고 이를 테면 기금이 4억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달성이 되면 지금 우리가 출연을 인재육성재단 통으로 해서 지금 거의 한 37억, 36억 정도 지금 출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연.   
백오인 위원   예, 그러니까 연. 
그러면 100억 기금이 달성이 되면 이 가운데 얼마나 기금, 이자 수익이 됐든 기금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무슨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립을 열심히 했고 우리가 꾸준히 출연을 해왔는데 목표 달성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장학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향토 인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어차피 장학재단에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이 예산이 이전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상됐던 그런 장학 사업에 대해서 종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군과 협의가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지만, 장학회가 특성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게 기금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대략 2억, 2억 정도, 연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장학회가 별도로 장학 사업을 그렇게 구상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100억이면 연간 이자가 2억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2억 한 몇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억 정도로 이렇게 일단은 사업의 초기니까 자체적으로 장학회가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정도 구상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100억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군비 출연해서 수십억씩 해서 해주는데 100억을 쌓아놓고 1년에 2억 이자 갖고 장학 사업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기금을 금액을 한 50억으로 확 줄인다든가 좀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거 뭐 굳이 100억을 쌓아둘 이유가 없는데, 전혀.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억, 대외적으로 그냥 횡성군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이 100억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쓰지 않고 저금해 둘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건데 장학금으로 쓰기 위해서 근데 왜 저금해놓고 맨날 군비만 갖다 쓰냐 이거죠.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업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지금 여건이 기금을 일정 정도 규모해서 지금 자체, 재단이 자체 사업을 해서 수익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별도의 그런 사업이 구상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 사업이라는 것이 또 이윤을 창출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규모가 장학기금이 100억에 대해서 어떻게 되 건 누누이 의회의 우려도 있었고 또 이 정도의 예산을 하면 사실 직접 사업을 하지, 이렇게 기금에 이렇게 돈이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사실은 또 지적도 있었던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게 운영되어 있는 장학회에 대해서 그 운영 방안 등등은 또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될 부분은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검토를 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리고 민간 기부금 내역을 보니까 계속 줄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출연금을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요, 자꾸 늘려나갈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공감합니다,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우리 인재육성 안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100억씩 갖다 기금을 만들어줬는데 계속 군에다가 운영비며, 뭐며, 장학 사업이며 이거 계속 달라고 하는 건 이건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장학회 측에다가 조금 실무적으로는 저기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이게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고 장학 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이 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자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이 기부금의 모집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좀 등한시했던 부분도 있고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다니까 과장님이 좀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그 센터 이름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활문화센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그게 내년에 그러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내년 연초에 준공을 하면 입주 절차를 거쳐서.  
백오인 위원   사업비는 지금 다 그러면 집행이 된 건가요? 
건축과 관련된 건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게 보니까 건중년하고 장난감대여점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건중년하고 장난감 대여점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장난감 대여점은 원래 가족복지과에서 사업을 해서 사실은 장소를 구상했던 것은 지금 보건소에 있는 공간을 가지고 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장난감 도서관이 도서관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복지 파트에서 장난감 대여 업무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면 다르지만 한 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맡아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대여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장난감을 소독 하는 그런 기계나 등등을 좀 공동으로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됐고. 
위치를 지금 정확히 특정하지는 아직 않았는데 365, 먼저 가족복지과는 지금 옮겨가는 복지 도서관의 공간을 생각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도서관 쪽에 같이 장난감 도서관과 대여점이 좀 같이 연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구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거기 생활문화센터에 하는 건 아닌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장소는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시설비가 섰길래 이게 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평생학습팀이 건물이 신축되면 평생학습팀 자체가 사무실이 옮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연계해서 도서관 내에 있는 지금 장난감 도서관과 같이 연계할 건지, 어떻게 일단은 도서관 쪽에 같이 구상돼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장난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대여 업무도 거기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거기에서 이거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백오인 위원   아닌가요? 
제가 거기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건중년, 그러면 이건 뭐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요, 장소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액티브 플러스 사업은,  
백오인 위원   아니요, 장난감 대여점은 어디까지.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장난감 대여점은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액티브 플러스는 지금 365체험관 그 건물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는 보니까 교육장인가요, 거기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런 쪽에 교육장, 교육 공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으로 좀 구성하고자 합니다.  
백오인 위원   운영비가 1억 5,000이고, 그렇죠?  
전체 다 해서 1억 5,000이,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이걸 별도로 빼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면 생활문화센터 건립하면서 특성화 교실 조성하는 거는 그 안에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것이 사업이 저희들이 생활문화체육센터 지금 365체험관을 구상을 할 때 같이 구상된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은 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할 때 또 그 요소로 검토됐던 부분이라서. 
백오인 위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문화센터가 이게 노인회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것도 다 결정이 됐나요? 
어디에 몇 층에 어떻게 들어오고 이게 다 결정이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게 공식적으로는 365체험관인데 거기에 지금 생활문화센터 우리 교육 파트에서 하는 그거,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의 그런 돌봄 기능, 그다음에 노인회관 이렇게 다 공간 구성이 지금 다 돼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건중년 액티브 학교 운영도 그렇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센터나 이런 거, 생활문화센터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죠? 
거기에 운영 인력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여기 운영비 따로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일단은 저희 교육평생학습팀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돼서 그쪽에 중심적인 사무 관리 기능은 평생학습팀이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별도로 지금 거기 청소, 운영 등등에 대해서 그렇게는 아직 하반기 정도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면, 
백오인 위원   예, 그때 가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추경 때 그러면 여러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할 사항이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공간 구성이 확실히 좀 되고 실내가 좀 구성이 되면 그때 고민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물 짓는 건 좋은데 안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생각을 안 하고 대개들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사실은 그게 걱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다 보면 인원이 또 인력을 채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게 공모 사업이 좋긴 한데, 문제는 그거 말고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갖고 사실 그런 것들이 늘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길래 그냥 우리 직원들께서 다 직영해서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횡성 게이트볼장 냉온풍기 그거 예산은 계상하셨는데 이게 과장님도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이거를 설치해 달라고 한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다른 제3의, 자꾸 이렇게 해달라는 데가 많을 것이다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었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올리셨는지.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거는 지금 여기 뒤에 군협회가 쓰는 그 기능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 게이트볼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금 조성이, 올해 사업 계획을 다 하면 76군데가 됩니다, 게이트볼장이. 
유병화 위원   예, 많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많이 되는데 이게 초창기 시기는 사실은 냉난방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고, 그다음에 화목보일러 등을 놓으셔서 해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 하는 것은 온풍기까지 또 태양광을 위에다 얹어서까지 해서 그런 데까지는 가능한 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종전에 또 게이트볼 시설에서 시설 설치를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참 이것이 아주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좀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래에 와서 하는 것은 일단은 좀 거기까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전에 하는 것은 좀 완전히 조성 시기나 활용도를 좀 따져봐서 검토를 할 건데,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기준을 세우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했던 게이트볼장에 설치해 달라,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유병화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 이게 곤욕스러울 수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용하시는 동호인들은 시설이면 다 같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 굳이 좀 공공체육시설과 그다음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좀 구분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게 관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게이트볼장은 마을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대부분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편의상 시설을 해드렸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냉난방비를 사실은 하셔야 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좀 운영상에 보니까 동호인들도 좀  줄어들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을단위에 있는 시설, 지금 각 리에 있는 건 사실은 마을단위 체육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좀…….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화랭이를 설치해 달라 하면 그리고 또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기름도 사달라고 하고 점진적으로 이게 진화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당장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번져나가다 보면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점을 좀 정해놓으시면 여기까지다라고 좀 하시는 게 좀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냉난방 실태나 이런 걸 좀 조사를 한번 해봐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또,  
유병화 위원   (웃음) 돈이 많으면 다 해 주시고요.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인재육성관 관련해서 426쪽입니다. 
인재육성관 운영비가 15억이 서서 전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가 줄었는데 가장 큰 폭으로 줄은 거는 교육훈련비가 한 5,000인 것 같고요. 
일반운영비에서 한 3,600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학생들의 평가나 이런 거를 좀 항상 모니터링하셔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위원   426쪽에 예산서를 보니까 관내 학원 위탁비가 중학생이 학년당 30명씩 해서 90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 늘었나요? 
99명으로 세부 예산이 한 2,400이 더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유인지 밑에 사유가 조서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잠깐만요. 
김은숙 위원   예, 426쪽에 관내 학원 위탁비. 
99명으로 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90명이 관내…… 아, 제가 미처 파악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총 9명을 미래학습 도우미로 해서 조손 가정, 그다음에 편부모 가정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인재육성장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인재 육성, 조손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 대상으로 해서 중학생 3명을, 
김은숙 위원   중학생 3명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3명씩 해서 9명을 이렇게 추가해서 학원비를 지원하는, 
김은숙 위원   결론은 이게 그러니까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조손 가정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 이건가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추천을 통해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교육부서…… 저쪽에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김은숙 위원   아니,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렇게 99명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시험 기간에는 사실 쉬게 돼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 
그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시험 기간에는 인재육성관이 수업을 안 하고 쉬어요,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근데 그 학부모 민원 말씀드렸던 사항이 ‘교과서 문제지를 좀 풀어줬다’ 이런 거에 대한 건 진위를 좀 파악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수업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줬다기보다는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강사가 학생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했던 부분은 있는 걸로 제가, 예.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자세히 봐야 될 사항이 인재육성관 또 비인재육성관 학생들 중에 비인재육성관이 ‘나름 내가 나도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건 내신이에요. 
내신이라서 ‘학교 수업만큼이라도 내가 잘 따라가 보겠다’ 해갖고 열심히 했을 때에 그랬을 때 형평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비재관 사람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가 좋은 의도로 하셨어도 나중에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육과 그리고 또 체육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실무자들께서 잘 좀 파악하시고 검토하셔서 의견이 일치되는 교육체육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307억 9,2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1억 9,369만 3,000원 대비 15억 9,861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행정 업무추진 861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7,378만 원, 군비 추가분 9,291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횡성군기초푸드뱅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8,750만 원,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안전 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계 지원사업에 3,815만 원을, 32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수당에 5,112만 원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1개소에 480만 원,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에 340만 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근로의욕 강화를 위한 처우개선 수당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실내소독 운영비 1,152만 원을,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8억 6,000만 원,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지원에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난구호지원사업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에 1,160만 원을 도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도비 지원사업은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셋째아이 이상 초중고교생 학습비 지원에 1억 4,520만 원을, 북한이탈주민 자녀 방과후 수업 수강료, 수학여행비, 대학생 교재비 등 지원에 70만 원을,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3억 4,928만 3,000을 계상하였고, 보훈선양사업 보훈 유가족 지원 보훈단체 위로연 버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60만 원을,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에 13억 5,000만 원을, 참전유공자 유족 배우자 복지수당에 7억 4,520만 원을, 보훈대상자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보훈영예수당에 6억 8,040만 원을, 323쪽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에 3,750만 원, 참전유공자 유가족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유가족에 대한 사망위로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가족 및 보훈가족에 대한 명절, 현충일 위문금품 지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보훈수당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에 3억 96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1억 6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일 추념행사 운영비에 1,000만 원, 참가자 급식보상 48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물품 구입에 1,0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행사 구조물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초인부임에 883만 5,000원, 현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도비지원에 400만 원, 6.25참전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6.25참전기념행사를 6.25전쟁 참전자들을 위로하는 위안 행사로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에 250만 원, 6.25참전자 유족에 대한 급식보상에 360만 원, 위로물품 구입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각각 운영비 2,200만 원과 보훈회관 소파 및 의자, 책장 등 운영물품 구입에 435만 5,000원을, 무공수훈자회 운영보조에 3,000만 원,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보조에 2,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25쪽에 월남참전자회 운영지원에 의한 5,500만 원은 보훈협의회 다목적실 운영비로 1,300만 원, 월남참전자회 지회 운영에 3,200만 원, 월남전참전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 원 계상하였고, 고엽제전우회 운영지원에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사랑 정신함양 지원으로 안보현장 견학 및 참배지원에 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나라사랑 호국정신함양 한마음대회 1,200만 원은 월남참전자회 양부양녀 결혼식 지원사업과 보훈 3단체 보훈가족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을 보훈협의회 7개 단체가 한마음대회로 통합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희망복지팀 업무추진에 688만 원 계상하였고, 이웃돕기행사 참석보상금액 100만 원과 326쪽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에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국비 지원 사업에 3억 2,900만 원을, 도 차상위 긴급 지원 600만 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재능기부를 통한 긴급 집수리사업 재료비지원에 1,000만 원,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사업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액 기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운영위원수당 1,12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도비지원 3,687만 5,000원과 군비추가분 2,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개 실무분과 사업추진과 협의체 사업 발굴을 위한 군 협의체 워크숍 추진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정책 활성화추진을 위하여 희망복지 강사비 및 홍보비 1,250만 원을, 희망복지 프로그램으로 읍면협의체 특화사업 운영, 1인 청장년 발굴 지원 및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장년 학교 운영 등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계상하였고, 328쪽의 중간 부분에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의 주요 문제에 따른 욕구 해결을 위한 사례관리사업비 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지원에 3,550만 원,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비 5,32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지원하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홍보물품 제작에 168만 8,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여비 40만 원,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에 775만 1,000원, 4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9,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독사예방 및 관리체계구축 국비사업으로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보장 업무추진 540만 원, 통합조사 업무 추진 480만 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운영 사무관리비 305만 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1억 9,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은 78억 3,246만 원을, 해산,장제급여에 5,356만 원,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으로 이체하는 군비부담금 2,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택배비 국비 3,261만 원을, 행려자 여비 및 급식비 지원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자립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16개 사업단 운영지원에 28억 5,447만 6,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4억 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40만 원,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수당 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1 지원에 792만 4,000원, 333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2 지원에 960만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360만 원, 청년저축계좌지원에 480만 원, 희망저축1 지원에 2,500만 원, 희망저축2 지원에 1,320만 원,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이하 3,600만 원, 청년내일저축 지원 차상위 초과 9,021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 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57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연금 지원에 15억 5,950만 원을, 기초수급자 생계의료대상 장애수당에 2억 3,917만 원을, 335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에 1억 153만 6,000원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672만 5,000원을,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12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312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급여에 29억 4,523만 2,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 수당에 1,29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37쪽에 만18세 미만 장애아동대상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1억 6,526만 8,000원을,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8억 4,072만 8,000원을, 만12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중고재학중인 지적자폐성 장애학생 대상의 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1억 2,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450만 원,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80만 원 계상하였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에 1억 1,681만 5,000원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6,552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지원 관련 도비지원 인건비 2,589만 6,000원과 군비추가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수당으로 1억 956만 원을, 33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3억 9,657만 6,000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억 4,539만 9,000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 7,1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에 2억 8,143만 9,000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에 3억 6,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운영비는 10억 9,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가사 및 간병 방문서비스 지원사업에 4,710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사업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운영지원에 1,25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센터지원에 5,495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7,359만 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7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 개인 운영 시설 돌봄타운 운영에 따른 인건비 중 퇴직적립금과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에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및 소득 보장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사업에 5억 6,181만 6,000원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사업에 1억 4,781만 8,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에 1억 3,819만 5,000원을, 장애인 특화형일자리 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지원에 1억 4,900만 원 계상하였고 34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5,000만 원을, 장애인 생활편의증진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193만 5,000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목욕사업 운영에 2억 5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04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에 1억 6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지원에 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중증장애인, 탈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을 위한 미래 자산 형성 지원에 900만 원 계상하였고, 거주시설 퇴소 및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910만 원 도비지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5,000만 원을, 지적발달 장애인의날 기념 자기주장권리대회 및 예술제에 35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의 평생교육 사업 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평생교육 사업에 950만 원, 농아인 평생 농아인협회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2,090만 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행사지원에 1,330만 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가족, 자립, 권익옹호 등 활동 지원 사업에 1,250만 원을, 345쪽에 지체장애인협회 한마음대회 등 행사 지원에 1,300만 원, 횡성군 장애인협회 한마음 문화탐방 지원에 600만 원, 장애인 부모회 부모교육 지원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사례관리사 2명, 의료사례관리사 1명, 장애인 행정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연금,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억 8,795만 원 계상하였고 347쪽에 복지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0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의료 및 회복비 424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4,041만 원, 행정경비 300만 원, 재가의료급여사업 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3쪽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 7,2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114만 원 대비 87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의료 및 회복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에 6,500만 원, 본인 부담 환급금에 300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6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에 3,200만 원, 재가의료급여 사업 1,6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진료비 예탁금 3억 3,9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138만 원,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의료급여 업무 홍보물품 구입에 8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교육훈련 여비에 5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에 73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1억 786만 원이며 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0억 4,567만 5,000원으로 6,218만 5,000원 감액 운영 계획입니다. 
76쪽에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86만 1,000원과 자활센터 수입금 1,461만 3,000원, 융자금원금수입이 384만 1,000원, 예치금회수가 2억 9,34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050만 원 반영하여 수입 합계 3억 3,4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8쪽에 자활기금 지출계획은 자립역량강화교육 추진에 300만 원, 자활사업단 자금 및 전세점포임대료에 1억 원, 예치금으로 2억 3,126만 5,000원으로 지출 합계 3억 3,4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30쪽에 고독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1만 원에 1,500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이게 국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중앙으로부터 고독사에 대한 그 부분이 그 법률에 의해서 관리 체계 및 수요를 예측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올해부터 관리 체계가 4단계로 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발굴서부터 지원, 사망 후에까지 이루어지는 그 관리 체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반영이 되면 연초부터 저희가 기존에 1인 청장년 사업을 하면서 고독사 예방 사업을 같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발굴 사업부터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 주위에도 보면 이 고독사인지 확실치는 않은데 의문스러운 분들이 가끔씩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과에서 이 발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500명이면 적지 않은 또 인원이고 그래서 발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또 신규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인프라 부분에서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 읍면마다 협의체가 활성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위원들하고 지금 명예사회복지사라 그래서 또 지역의 이장님들, 지도자 이런 지도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명예사회복지사를 또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유병화 위원   그럼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거는 소득 재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필요 없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주위에 이 고독한 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가 이장님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 부분 같고 또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일일이 다 이렇게 파악은 못하시는 부분이 많고 해서 본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거는 참 이거를 아까 발굴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끄집어내기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또 이런 인원을 물론 좀 어지간하면 다 이렇게 좀 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은 하여튼 파악하기에 과에서 이게 선별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사업이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찾아내는 과정에서는 이분이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를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든지 하면 무조건 읍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읍면에서 지금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은 고독사 판단하는 도구, 표준 도구가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또 읍면의 사례회의를 통해서 또 읍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군 사례회의를 통해서 민간 기관이랑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유병화 위원   근데 이렇게 해서 발굴을 했다 쳐도 이게 지금 1만 원 지원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찾아냈을 때 이분이 어느 정도의 중증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유병화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전문 기관으로 의뢰를 할 것이고, 조금 좀 어려움이 더 있어 보인다 그러면 저희가 방문을 통해서 그분의 그 상태를 확인하고 살피고 조금의 지원 그리고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되면 좋겠는데 그 부분까지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되겠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 부분이랑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희망복지프로그램 8,500 중에 그 사업을 같이 해서 할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도 영역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청장년 학교 운영이 그전에는 젊은 친구들의 어떤 여가 활동 쪽에 집중됐다면 올해부터는 좀 고독사 예방 쪽으로 프로그램을 좀 변화시키고 청년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역할로 조금 변화되고 내년에는 전체적인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유병화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연령을 불문하고 특히 젊으신 분들도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아까 고독사 관련돼 가지고 발굴 쪽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근데 1,500명은 그럼 어떤 산출 기준으로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거는 산출 기준을 저희가 어떻게 잡은 건 아니고요. 
일단 국비사업으로 갑자기 좀 저희한테 내려온 상황이 됐어요, 이 사업이. 
지금 기존에 이루어진 거는 춘천하고 강릉을 시범 사업을 올해 했어요. 
시범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실은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방침이었는데 갑자기 방향이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그냥 모두 똑같은 정액으로 내려간 상황이라서.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냥 1,500명으로 산출근거를 정하셨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일단 산출은 잡은 거고요.  
정운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자녀가정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셋째아 이상 말씀하시는 거죠?   
정운현 위원   예, 셋째아인데 지금 정부에서 그 둘째 아이 이상으로 상향시킨 부분이 있잖아요,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근데 왜 저희는 셋째아부터 이거를, 아직 그 정비가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정비라는 측면보다는요, 저희가 이 부분을 올해, 지난해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해 둘째아 이상으로 다자녀의 기준이 좀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두자녀 이상에 대한 학습 지원비라든가 예체능이랑 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를 좀 했었어요. 
했는데 복지부 생각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해도 가능하다, 그런데 둘째아를 접근을 시킨다 하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목 지원과 예체능 지원의 비율이 한 6 대 4 정도 돼요. 
그러면 둘째아가 진입을 하게 되면 교과목은 지원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예체능 부분만 둘째아 이상으로 하려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기존의 제도는 남겨두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둘째아만 진입시키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또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정운현 위원   언제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거 그때 그러니까 그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아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기준이 지금 변경된 그 시점은 하반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의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답변받기는 상반기에 넣어서 하반기에 답변을 받은 거예요. 
받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둘째아를 새로 진입을 하려면 둘째아만 새로 신설을 해서 그러면 예체능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재질의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해야지 자기네 답변할 수 없다’ 이런 통보를 지금 받은 상태라서 지금 그 부분은 24년도에 다시 또 복지부하고 협의 예정입니다. 
정운현 위원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백오인 위원님께서도 지금 계속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한 사항들입니다. 
정운현 위원   예, 추가질의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338페이지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 지원 예산 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이 급식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는 도비 지원으로 이거 7,000원 책정돼 있고요. 
거기에서, 
정운현 위원   7,000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7,000원. 
그리고 여기에서 도시락 용기를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운현 위원   7,000원 한도 내에 도시락 용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시란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는 제가 계속 아까도 아동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아동 쪽에서도 9,000원으로 돼 있다가 8,000원 부분도 있고 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장애인분들 급식도 아동에 준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들쑥날쑥인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아마 과에서 횡성군에서 도에다가 좀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 9,000원이면 9,000원에 맞춰야지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은 좀 다시 한 번 좀 논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이거는 항상 아동, 노인, 장애인 쪽의 급식이 서로 단가가 달라서 조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하고도 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예산이 있는데 횡성에 개인 시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돌봄타운이라고 갑천 구방리에 1개소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갑천 구방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돌봄타운. 
거기 추모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는 건물.  
정운현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거기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개인 시설이에요. 
정운현 위원   이거 언제 설립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개소 시점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21년도에 개소됐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몇 분 정도가 거주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한 13명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   13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거기 사회복지사랑 다 인적 자원은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인적 자원은 아무래도 그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가족원 구성으로 돼 있고, 거기에 한 두 분 정도가 조금 외지에서 오신 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행정보조 예산 있잖아요, 인건비 부분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운현 위원   이거 근무처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장애인복지팀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장애인복지팀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324페이지에요. 
6.25참전자 명예선양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새로 뭔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올해는 자치행정과에 6.25참전 기념행사로 해서 1,360인가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6.25기념일 형태로 행사를 추진하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6.25를 기념일로 볼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고 6.25참전자회에서 올해는 도에서 또 위안 행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차량 한 대를 갔다 오다 보니, 저희 또 횡성군에서 또 참전자분들이 한 100여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이동은 좀 어려우세요. 
유족분들 같이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우리 차량이 한 대 도에 가다 보니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밥 한 끼라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실은 저희가 거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좀 위로해 드리고 위안을 해드려야 되는, 예우해 드려야 되는 대상이겠다 싶어서 그런 기념행사보다는 또 이분들이 식사와 또 공로패라든지 이런 사항이라도 좀 하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으셨고 해서 6.25참전자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 행사성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좀 변경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별도의 행사 없이 그냥 점심, 급식 보상 이 밑에 건 뭐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별도의 행사가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행사에서는 이제 모든 보훈단체가 다 같이 해서 하는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였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참전자분들 모시고 또 안보정세 보고회는 반드시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기념식 행사를 하면, 위안 행사를 하면서 초반에 그런 정세 보고의 형태에 그런 거 간단히 하고 그리고 그 참전자분들에 대한 공로패 내지는 그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그런 패라도 좀 준비해서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고 중식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6.25 관련된 행사를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 식사도 드리고 위로 물품도 드린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건데 복지과에서 하신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백오인 위원   그렇게 변경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왜 참전명예수당하고 나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옆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도 있잖아요. 
이게 그 인원수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저희는 군비로 지원해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은 3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실인원으로 저스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비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은 6만 원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 조사 때 조금 그 양을 조금 좀 증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적인 부분을 조금 늘렸습니다, 저희가. 
백오인 위원   이게 또 전액 도비 지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제가 3회 추경, 정리 추경 보니까 남는 금액도 없는 것 같은, 삭감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도비는,   
백오인 위원   그냥 끊으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주고 안 주면 끝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반영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430명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래서 이제 도에서 수요 조사할 때는 저희가 조금 양을 늘려서 좀 요청하긴 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참전명예수당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대상자분들은 참전명예수당은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보훈영예수당은 지금 전입자분들이나 제대하시는 분들이 또 보급수훈자 쪽으로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에요, 과장님, 
횡성사랑 십시일반사업 운영비 있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분이 담당을 하시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혼자 담당하면서 기존에 횡성 행복나눔성금 있었잖아요. 
백오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그거랑 두 개를 저희가 7월 31일자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것을 횡성사랑 십시일반으로 해서 그 전체적인 업무를 한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한 분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운영비는 이게 지난해보다 좀 줄었던데요. 
특별하게 예산 절감 차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두 개의 업무도 이분 혼자서 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랬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랬는데 그냥 십시일반 하나로 통합을 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330쪽에 고독사 지원, 위험군 지원인데 일찍이 우리 군에 2019년도에 고독사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 사항이라든가, 예산 사항을 못 보다가 이 국비 내용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조례랑 연관지어서 잘 좀 준비를 해달라는 뜻으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노출되거나 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정책 수립을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어떤 예방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5년이 되어 가는데요. 
실태조사 후에 결과도 도출해 내야 되는데 실태 조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조례에 담은 내용을 이 사업과 좀 어떻게 연결 지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법률에서도 그렇고 조례에서도 실은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수립을 1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해마다 추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거는 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추진 체계라든지 이것도 좀 정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반드시 고독사다라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인 청장년도 위주로 그렇게 좀 조사를 하면서 같이 고독사 예방도 병행으로 추진은 했지만 단독으로 이렇게 하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해서 좀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체계도 정립하는 그런 시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필요성은 벌써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321쪽에 실내소독 용역비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빈대 출몰 소동이 잦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대도시 쪽에서 고시원이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출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군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독을 할 때 어차피 실내 소독이니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소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침구류라든가 이런 데를 좀 중심적으로 잘 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중에 금액이 좀 삭감된 거는 올해까지는 경로당도 저희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예산에는 경로당의 실내 소독은 가족복지과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족복지과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3쪽에 현충일추념 행사에 뭘 세우려고 하시는데 500만 원 보니까 구조물이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 현충일 행사 때 보셨다면 이 트러스로 좀 예전에는, 저거 뭐죠? 구조물을 어쨌든 트러스로 해서 천막이었던 것을 좀 행사의 규모나 그런 어떤 공간적인 부분도 예우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좀 트러스로 해서 공간 확보를 좀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해보니 많이 유공자분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딱 그 과목으로 좀 신설해서 제대로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회성,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일회성이죠. 
김은숙 위원   일회성인데 이렇게 500만 원씩. 
올해는 얼마 들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너무 빠듯했어요. 
그래서 한 350정도.  
김은숙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행사하면서 너무 더워서 애쓰시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던데 올라오시는 길이 오히려 경사로가 있어서 이거에 따른 고민을 하셨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은숙 위원   너무 힘들게 올라오셔요. 
그래서 거기를 그런 구조물 이런 거를 안 하실 거면 어떻게 좀 주변에서 교통이나 이런 거를 차단하시고 또 질서를 잘 지켜주시는 분만 있다면 좀 차량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거기까지 오시게 하는 방법은 없나 싶을 정도로 점점 더 해마다 점점 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시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아무래도 해가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차량 통제는 안 하고 올려보내드리고요. 
올해도 저희가 횡여고 학생들이랑 해서, 
김은숙 위원   예, 학생들이 봉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봉사를 좀 해서 이렇게 부축을 좀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좀 신경을 쓰긴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횡여고 학생들하고 제가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그랬는데 참 모습은 보기 좋았어요. 
손녀들이 이렇게 할머니 도와주려고 막 서로 다퉈서 가서 팔짱도 껴드리고 이러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편안하게 올라오실 수 있나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4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장애인 단체 중에서도 예, 천천히 찾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은숙 위원   장애인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 중에서도 도협회에 가입된 건 물론 중앙 단위까지 가입된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전체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농아인,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농아인협회. 그다음에 자립,  
김은숙 위원   지체장애인, 이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적도 같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적장애인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네 군데. 
김은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꼼꼼히 본위원이 좀 봤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도협회나 한마음이나 이런 건 잘 돼 있는데 중앙협회가 있다면 중앙 단위 행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을 좀 몇 분이 가시든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장애인단체의 중요성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장애인 지원단체가 있고 또 당사자가 참여하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근데 어떤 직선적 즉, 상관관계라고 하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체에서 할 역할 또 당사자 단체에 해줄 역할들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거기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계속되도록 24년도에는 좀 더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살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좀 잘 한번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장애인 정책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326페이지에 보면 그 재료비하고 보전금인데요.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 사업비 재료비 해가지고 100만 원씩, 10가구.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저소득층 긴급 수리사업해서 200만 원씩 해서 10가구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위원장 표한상   이 차이점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 재료비 사업은 저희가 읍면에 자원봉사 단체들을 활용해서 소규모, 자금 100만 원 이내 정도의 어떤 금액으로 수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재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하단부의 긴급 집수리 사업은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한 200만 원 범위 그렇게 해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소규모보다는 조금 폭이 넓은 그런 집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소규모는 단체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단체에서 할 경우, 예.  
○위원장 표한상   이게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에도 집수리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차이는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표한상   거기 2,700에 10가구로 기억이 나는데, 2,700에 10가구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잡혀 있는 그 부분하고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아마도 하단부에 저희 긴급 집수리 사업이나 재료비나 뭐 해서 어느 쪽하고는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래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마 어려운 층으로, 홀로 사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새마을단체에서 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거기는 새마을에서만 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그렇게 할 거고. 
여기도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저소득, 어려운 사람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중복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좀 사전 협의라든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상황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만조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경제정책과장 도만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억 1,856만 9,000원을 감액한 총 162억 6,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촉진에 사무관리비로 2,760만 원, 중단부에 기업유치추진 여비로 480만 원, 하단부에 기업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로 1,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산단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으로 2,25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억 5,53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등으로 9,125만 원,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등에 6,756만 6,000원,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5개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0억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468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청년일자리위원회 수당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억 6,400만 원, 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 하단부 지역혁신사업 인센티브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혁신사업으로 1억 4,727만 원, 중단부 청년창업지원사업비를 8,470만 6,000원, 창업청년성장플러스지원사업으로 3,1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등으로 1,419만 1,000원, 중단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1억 2,320만 원, 행복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315만 원,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4억 5,3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공공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9억 8,273만 8,000원, 사무관리비 220만 원, 재료비에 3,500만 원을, 중단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2억 8,670만 원, 하단부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6,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일자리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747만 5,000원, 중단부에 청년도전지원사업 4억 5,740만 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횡성군 청년창업센터 운영 3,000만 원, 하단부에 사회적경제 민간업무 위탁 3억 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수당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자리 창출사업 1억 2,000만 원, 중단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지역경제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16만 원, 업무추진 여비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하단부에 노사협력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28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으로 15억 원, 전통시장 관리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530만 원, 중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400만 원, 하단에 횡성전통시장 시설관리 지원 등으로 7,0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으로 1억 26만 원, 시장경영혁신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80만 원, 하단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에 사무관리비 1,139만 원, 행사실비 및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 1,200만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1억 2,000만 원,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운영 물품 지원에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으로 6,210만 원, 중단에 일자리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보수 3,794만 3,00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5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하단에 산업단지특별회계전출금 28억 5,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342만 원 증액한 62억 7,9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7,202만 6,000원, 도로사용료 120만 원, 기타사용료로 5억 6,498만 5,000원, 매각사업수입 2억 원, 하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시설개선충당금으로 1억 2,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입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국고보조금 7억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4,160만 5,000원, 전년도이월금 4억 4,984만 4,000원, 내부거래 회계전입금 28억 5,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342만 원 증액한 62억 7,9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2억 9,966만 원, 공공운영비로 7억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2억 375만 원,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위탁금 등으로 16억 6,272만 원, 중단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 보수 등으로 15억 3,940만 원,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에 1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입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6억 8,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산업단지특별회계 당초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산업농공단지 입주절차 안내책자 제작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이거 매년 제작을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이거 재고 현황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기존 거는 모르겠지만 올해 와서, 제가 와서 직접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제작을 했고요. 
해서 쌓이지 않게, 기업을 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 남아 있는 거는 제 앞에 꽂혀 있는 보이는 몇 권밖에 안 되거든요. 
다 했습니다. 
그때 한 300부 정도인가? 
정운현 위원 150부인데.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150부 정도.  
정운현 위원   입주절차 안내 책자잖아요. 
그러면은 입주 상담을 하러 오시는 사업주라든가, 그분들한테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근데 이게 재고가 없이 그냥 다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컴퓨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좀 제작을 해서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 밑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책자 제작인데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책자, 이거 올해 제작 단가는 3,000원이었어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근데 2024년도에는 6,000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이 필요한데.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실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책을 하나 만들면 3,000원에는 단가가 사실은 현실에 안 맞는 단가거든요. 
안에 내용물도 있고, 근데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갑자기 6,000원 올랐는데 아마 그전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권수를 좀 조정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6,000원으로 지금 올린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권수는 똑같은데, 250부 똑같은데.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근데 실제 맞출 때는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내 우수기업 홍보책자 제작 예산이 있잖아요, 바로 밑에 것도. 
이것은…….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없던 예산이고요.
저희가 기업 5개 산단과 농공단지의 5개 협의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물론 소장님들하고 여러 번 했지만, 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옆에 기업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관내 기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소개 책자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건의를 하셨어요. 
이런 우수 기업, 우수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관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책자로 해가지고 좀 배포도 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좀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초안을 지금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걸 가지고 실제 활용해서 책자를 만들게 될 거고 만약 예산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그거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없던 예산 이번에 군수님한테 열심히 받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관내 기업들은 다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렇죠, 예.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우수 기업을 뽑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제목은 우수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5개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관내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우리 기업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군청 홈페이지에 연동된 거나 그런 건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것도 지금 같이 현행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리고 490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년창업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세워졌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이거는 지역대학에 위탁을 주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뭘 하는 예산인가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이건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지금 횡성군 청년창업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횡성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하겠다고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보고드렸던 게 그전에 새마을금고를 한 30억, 28억 정도 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갖고 청년창업센터를 만든다 해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현실에 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일단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할 조건도 안 맞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금액이 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홍천도 가보고, 춘천도 가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건물을 사서,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파이를 키워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비슷한 데를 하는 데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 이웃한테 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대학을 활용하면 어떨까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비슷한 게 있어서 저희도 한번 상담을 해보니까 강원대학교에 지역혁신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내년에 송호대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3월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인건비조로 한 3,000만 원 매칭을 하면 교육부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가 송호대로 직접 투여가 되고 저희는 한 3,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 했던 거를 같이 그전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취업 캠프라든지, 요즘 VR 모의 면접이라든지, AI 화상 모의 면접이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교육부에 1억 2,000만 원, 저희가 인건비 3,000만 원 해가지고 1억 5,000 해가지고 지역 대학에 일단은 센터를 한번 운영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시너지 효과도 있고 효과가 좋다면 좀 우리가 초창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시내로 나와서 건물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먼저 해보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송호대에서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이 3,000만 원을 저희 쪽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게 좀 약간,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제가 이것 때문에 살펴봤는데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과목이 생겼어요. 
308에 09라고,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하는 과목이 생겼습니다. 
생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횡성군에는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역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적 근거는 있고 다행히도 내년도에 308에 09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과목이 생기는 바람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잘 운영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84쪽에 보면은요, 그 중간쯤에 보게 되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박승남 위원   예, 이게 125명으로 9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지원해주는 무슨 명수, 125명은 어떻게 따로 뭐 어떻게 이렇게 선출하는 무슨 그런 게 있나요, 어떤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일단은 노란우산공제. 
사실 저도 이거 노란우산공제 말만 많이 들었지 사실 현실에서 보니까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했는데, 일단은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아니고 소기업이라고 표현을 애써 쓰는데 소기업 중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5만 원부터, 실제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개인이 쉽게 말하면 내가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했을 때, 그 장사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 그분들이 목돈을 갖고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안심보장개념의 제도라고 보시면 이해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5만 원 넣으면 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강원지역본부에서 하는 건데. 
그 5만 원을 제공을 해주면 본인이 5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가지고 보험식으로 들어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넣는다면 105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22년도까지 상당하게 강원도가 전국에서 2위 정도 할 정도로 가입률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5만 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1만 원, 그러니까 내가 5만 원을 부으면, 6만 원. 
내가 100만 원을 부으면 101만 원이 거기에 저장이 돼 있다가 정말로 이거는 차압도 못 들어가요, 기업 소상공인한테. 
이랬을 때 폐업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어떤 목돈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수시로 찾는 그런 적금성은 아니고요. 
그런 거를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근데 이 125명은 어떤 기준으로, 그럼 아까 3억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건데, 125명은 어떻게 이렇게 선정된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주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왜냐하면 2020년도부터 쭉 오면은 처음에는 1,100명이 가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 1,300명, 2022년 1,400명이 가입했는데, 이걸 시스템을 갖고 가는 부처에서는 이제는 가입할 만큼 다 했다, 저희만 해도 그런데. 
그래서 2023년도에는 230명 정도가 예상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하기를 이제는 그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인원 그렇게 하는데 유동적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125명을,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100만 원씩 주는 그럴 때 소상공인들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숫자가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금 우리 횡성군에 한 3,8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박승남 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거의 가입이 많이 되어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제가 수치를 파악하지 않았지만 2022년도 당시에 5월달 기준에 강원도가 전국 2위 가입률인데 100%가 넘었어요. 
박승남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새롭게 창업되고 막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할 분들은 거의 가입하지 않았나.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에 보면은요, 중간쯤에 일반보전금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간담회 및 경영개선교육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일반보전금 그 사업에서 한 38억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승남 위원   494페이지 중간쯤에요.  
○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박승남 위원   494쪽에 일반보전금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38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잠깐만요. 
박승남 위원   못 찾으셨나요? 
소상공인 간담회 및 경영개선교육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제가 감됐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거 다 아시는 건데, 저희가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해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100만 원씩 드렸던 거 아시잖아요? 
박승남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게 38억이에요.  
박승남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부기가 없으니까.  
박승남 위원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고요. 
또 물가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횡성 지역에 정말 경기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제가 저걸 보니까 별로 혜택 받는 게 없고 해주는 게 여기 5억,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해 주는 거 외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은 별로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지, 물론 이번에 그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도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실지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방금 전에 38억은 말씀드렸지만 희망지원금 해서 저희가 38억 예산 세운 거가 올해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 부기상에는 38억 작년 대비해서 38억 감해지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소상공인이 어려운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시면 예산서 어딘가에는 나름의 어떤 저희가 시책이라든지 이렇게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른 지역의 소상인들을 하는 시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추경이라도 저희가 더 모니터링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횡성이 지금 아무리 농업인구가 많다 그래도 소상공인들도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예산이 많은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횡성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 좀 잠깐 보겠습니다. 
971쪽입니다. 
971쪽에 보면 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비용 부담에 사용료가 1억 6,800이 감이 됐어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김은숙 위원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올 초에 2월인가,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케이프라이드에서 불이 났었잖아요, 화재. 
화재가 났는데, 화재만 나서 그런 어떤 제반 시설 갖추는 거는 저희가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드렸는데 막상 어떤 문제점이 나왔냐 하면, 간담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케이프라이드가 매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현재까지 폐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렇겠죠, 사용은 안 하니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런데 이게 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월 1,500만 원, 1,000만 원씩 나오던 이게 어차피 폐수처리장은 있고, 폐수 처리장은 계속 돌아가는데 비용은 발생이 되고, 근데 케이프라이드에서는 폐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김은숙 위원   자기네는 안 내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기본만 내거든요, 아주 기본만. 
근데 다른 기업들이 그거를 떠안는 상황이에요.  
김은숙 위원   부담을 하는구나. 
예, N분의 1 한다 이 말씀이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표현상은 떠안는, N분의 1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얘기가 많아서.  
김은숙 위원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는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데도 갑자기 왕창 올라와 가지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감액분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김은숙 위원   근데 지금 아시지만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 전반적인 기업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요. 
이 폐수처리에 대한 감면 요구가 아주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도 좀 소규모고 영세적인 그런 데에서 너무 힘들어하던데 우리 군은 지금 40%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지금 쭉 살펴보니까 안동시 뭐 이런 쪽도 50% 감면하고 있고 서로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전 지자체가 난리인데 ‘우리는 지금 소규모로 배출하는 것도 많지 않은데 높은 단가의 돈을 내야 되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또 간간이 횡성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2개 지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마무리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60%, 군이 40% 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지역은 많이 개선이 돼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군수님하고 지금 올 연초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6 대 4를 4 대 6 쪽으로, 지금 산단은 지금 현재 6 대 4거든요. 
60%를 군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근데 다른 농공단지 두 군데는 현재 6 대 4, 본인 기업이 60%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 수준에 지금 맞춰서 기업이 40, 군이 60을 하는 걸로 지금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인가 이게 뭐 서로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더 크게 해주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초기에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너무 부담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인근 지자체의 움직임을 좀 발 빠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486쪽에 횡성형 청년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초예산이 3,36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 전입근로수당하고 정착지원금하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입근로수당하고 정착지원금. 
유병화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저희 조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입근로수당 1인당 20만 원과 가족동반전입 시에 정착지원금을 1가구당 30만 원을 추가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디피코 문제 때문에, 디피코에 젊은 청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퇴사하고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이 수치만 봐도 지금 저희가 경제정책과라서 고민스러운 건 뭐냐 하면 청년들이 자꾸만 기업에 들어왔다 나가는 현상들이 계속 빈번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걸 사실 당근으로 한 건데, 이것조차도 마다하니까 이런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전입근로수당 그쪽에서 좀 주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디피코 쪽에서 많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전입근로수당하고 정착지원금 중에.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둘 다죠. 
유병화 위원   둘 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뭐 더 줄 가능성도 많네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94쪽 중간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신규인가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과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아닙니다. 
유병화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지금 이 물가모니터요원은 뭐냐 하면 매달 강원도 통계청이 있어요. 
그쪽에 저희가 품목이 있습니다, 지정해 주는 품목. 
예를 들면 오이, 쌀 이런 것들을 매달 모니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 가주면 데이터에 입력을 시켜야 돼요.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은 아니고 그 맡은 구역에 가서 우리 횡성군 관내 지역의 품목들의 가격이 얼마인가 이거를 조사하는 조사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명. 
유병화 위원   그럼 이 4명이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조사 결과치를 올리는 건가요? 
60회니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그렇죠. 
유병화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그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조사표가 있습니다. 
조사표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주인한테 물어보고, 실제 가격. 
속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베테랑처럼 돌아다니는 분들이라. 
거기 가서, 현장 가서 가격표가 있으면 다 기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입력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그게 검증 과정 거치고 그래서 통계 자료로 나와요, 매달. 
유병화 위원   그게 공산품, 농산품 다 포함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이 읍 기준인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 전체를 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관내 전체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왜냐하면 슈퍼도 있고, 마켓도 있고, 시장도 있고. 
유병화 위원   그러면 3일에 한 번씩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10번이니까. 
네 분이서 3일에 한 번씩 하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본위원은 아직 가끔 하시는 건 들었는데 그렇게 한 달에 10번씩 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이게 맞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한 거겠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데이터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정리야 뭐 이렇게 하겠지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어서.  
유병화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농정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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