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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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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27일 (월) 14시2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일괄정비조례안
  10. 9.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일괄정비조례안
  10. 9.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4시20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2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317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22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승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 간 질의응답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4.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5. 횡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횡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6.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표한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4분)

7.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일괄정비조례안 
9.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일괄정비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업무 관련해 가지고 소송 건수가 좀 많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금년도에도 민사 5건, 행정소송 24건, 또 국가소송 3건, 행정심판 3건 그리고 기존에 사실 없었던 상황입니다만 형사소송도 1건 있어서 좀 건수가 예년보다 많아지고요, 점점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내에 변호사를 채용하는 대신에 고문 변호사를 2명 정도 이렇게 영입하셔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기존에 두 분이 계셨었고요. 
이제 한 분을 더 해서 세 분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고문 변호사를 세 분으로. 
그러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고문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조례에도 잘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군의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 협의도 하고요. 
또 이 군이나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소송 사건을 수임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이 군 소속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상 정당하게 업무 수행을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소송에 계류가 됐을 때 이런 사건들을 변호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변호하면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로 지급하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월 정액으로 25만 원의 정액 수당을 받고요. 
그 이외에 소송에 따라서 소송별로 수임료를 받고 있습니다. 
착수금, 그다음에 또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9조에 수당 건이 월 25만 원이라서 그거 관련돼가지고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25만 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간단한 거 질의하고 그러면 그 답변해 주고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수당이고, 본안소송이나 그런 거 들어가면 그때는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은 8조에 외부 변호사 선임 조문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셨었나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기존에도 외부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외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조례에다가 특별하게 명시하게 된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소송이 점점 더 복잡, 세분화 돼 가다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노동조합하고 공무직조합하고 이제 또 건이 있어서 지금 행정심판에서 1차에서 승소하고 2차에서 저희들이 져서 다시 지금 진행되는 건이 있는데, 이런 건들이 있듯이 전문적으로 소송을 수임할 만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서 이런 조항을 아예 넣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소송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문을 삽입했다고 우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런 사건도 그렇지만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취지라든가 지금 설명한 거 보면은 저희 횡성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현안 문제, 현안 대책이겠죠? 
전투기 소음 문제 그리고 원주시와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에 좀 활동을 맡기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문 변호사 환경이라든가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 집단을 선임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비행 전투기 소음 문제의 해결이라든가 그건 국방부랑 관련된 문제겠죠? 
그리고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지금 환경부, 원주시, 강원도랑 다자 간의 문제인데 그것도 법적인 파트에서 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외부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도 좀 해결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또 주민분들이 잘못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선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또 ‘공무원들의 잘못을 그냥 저거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조문을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활용을 좀 잘하셔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분히 정책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중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인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속기한 연장을 안 하는 특별회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지금 저희 군의 특별회계가 현재 9개거든요.  
○위원장 김은숙   9개인데 6개만 나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게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돼 있는 이런 특별회계는 존속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상수도 특별회계나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어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실장님 특별회계 가운데 지금 이번에 여기 기한 연장 안 되는 거 중에 상수도 특별회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라서 존속기한을 두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 나온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근데 그 상수도 사업이 이게 지방 공기업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군에서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하면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게 특별회계를 둘 수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업이 지방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존속기한을 두는 게 맞다.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이 한 번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 일괄정비조례안이 오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존속기간을 둬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중에 아니,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나요? 
일괄 정비하는 거니까 기획실에서 하셔야 되겠구나. 
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한번 보시고 존속기간을 둬야 되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근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해 본 바로는 이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둬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게 검토가 어려우시고 하니까 이거는 실장님이 추후에 보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여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또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횡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충분히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여기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상수도 사업도 그렇고 여기 보면 하수도 사업은 올라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이나 똑같은 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수도는 빠지고 하수도는 들어가고 이게 아닌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확인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 조례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7분)

10.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허가민원과장 이달환입니다.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예, 박승남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이제 농촌의 빈집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한 조례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박승남 위원   근데 여기 상위법에 보면은 빈집의 철거라든가 개축, 수리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된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정비 안에 그게 개축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정비를 하는 철거를 하는 부분이지, 개축이라는 부분들은 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근데 이 농어촌정비법에 보면은,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 근거에 따르지만, 그 근거가 전체가 통합되는 건 아니고 이제 빈집에 대한 철거 부분만 따온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철거 부분에 대한 것만 하면 나중에라도 혹시 개축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또 조례를 또 해야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개축은 이게 저희 공공 건물이 아니라 개인 건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만약에 그걸 개축을 해서 우리가 활용 방안을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 건물을 개축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 조례에 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러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아직까지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빈집 정비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여러 가지 실태 조사 여러 가지 용역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됐는데, 올해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건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활용 방안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향후에 용역 줬던 결과에 따라서 마련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역을 지금 준비 중이시라니까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활용 계획이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 활용 계획 같은 케이스는 인구 정책이라든가 지역 소멸과 연계가 되겠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당연히.  
정운현 위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들이 있습니다. 
빈집정비에서 월 1만 원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1년 살기, 농촌 살기 아니면 또 그 시골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된 그런 정책에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활용책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저희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작은 학교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빈집이 있다 그래서 그 상태도 괜찮고 한다면은 저희가 직접 사든가 임대를 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할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은 철거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치상으로도 괜찮고 한다면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가 직접 사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렇게 강구하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게요. 이 빈집 지원 조례안이 아주 반가운 마음에 본위원도 좀 읽어봤는데 일단은 조례가 없었을 때보다 상당히 진일보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정말 사회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됐었는데 일단 이제 지원 조례를 이렇게 시작하고 또 용역을 갖다가 또 잘 활용하시고 이러다 보면 차차 여러 가지 활용 방안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아이디어 탱크니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원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빈집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4.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5. 횡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6.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7.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8.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일괄정비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9.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0.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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