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회의)
- 1.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은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전용 게시대도 있고, 일반 불법으로 하는 케이스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원주시만 해도 그냥 지나가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현수막 밑에 일단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게시 날짜 그리고 그 대행사겠죠, 현수막을 제작한 제작사 연락처까지 이렇게 기입을 해서 게첨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의무 사항인지, 아닌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번에 이 조례를 정비하면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를 하잖아요,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수거 기관이 불법 광고물을 확인하고 이제 신고가 들어가거나 여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바로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철거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원주시만 해도 그냥 지나가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현수막 밑에 일단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게시 날짜 그리고 그 대행사겠죠, 현수막을 제작한 제작사 연락처까지 이렇게 기입을 해서 게첨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의무 사항인지, 아닌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번에 이 조례를 정비하면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를 하잖아요,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수거 기관이 불법 광고물을 확인하고 이제 신고가 들어가거나 여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바로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철거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불법 광고물로 설치를 하면 저희가 보면 바로 철거를 합니다.
○정운현 위원 근데 이게 전봇대에 아예 스티커식으로 붙이는 것도 있고 작은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의 불법 현수막, 광고물들이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징벌적인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그렇고 특히 서민들한테 고통이 될 수 있는 사채 관련된 광고물들이 요즘 들어서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길바닥에 뿌리는 명함 형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해서 저기 경찰 쪽에 그렇게 협조를 받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죠?
그게 저도 좀 봐서,
근데 그런 거는 징벌적인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그렇고 특히 서민들한테 고통이 될 수 있는 사채 관련된 광고물들이 요즘 들어서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길바닥에 뿌리는 명함 형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해서 저기 경찰 쪽에 그렇게 협조를 받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죠?
그게 저도 좀 봐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서 처리를 합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은 그 전화번호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다 수거하라고 사전 계도 명령 같은 거를 내리게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불법으로 붙였을 때 연락을 해서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엄포를 놔서 그분들이 철거를 해 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단지까지,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하기에는 현재 행정력이 좀 못 미친다고 볼까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제일 보기 싫은 게 이제 시골로 가면은 액자형 현수막 조그만 거 전주대에,
불법으로 붙였을 때 연락을 해서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엄포를 놔서 그분들이 철거를 해 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단지까지,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하기에는 현재 행정력이 좀 못 미친다고 볼까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제일 보기 싫은 게 이제 시골로 가면은 액자형 현수막 조그만 거 전주대에,
○정운현 위원 예, 그런 거 있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특히 자동차 파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이 거기 마을 단위까지 수거 처리하기에는 워낙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는데.
그래도 대로변, 저희가 하는 거는 주로 대로변 위주로, 지금 그나마 광고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이 거기 마을 단위까지 수거 처리하기에는 워낙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는데.
그래도 대로변, 저희가 하는 거는 주로 대로변 위주로, 지금 그나마 광고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불법 사채, 그게 요즘 들어서 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유의 깊게 좀 확인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유의 깊게 좀 확인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그리고 이 3조 2항 새로 신설이 되는 조항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그럼 이게 어떤 실익이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냥 굳이 이게 없어도 현수막 제작이나 그쪽에 미리 다 홍보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케이스는 그럼 직접 이제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냥 굳이 이게 없어도 현수막 제작이나 그쪽에 미리 다 홍보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케이스는 그럼 직접 이제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를 받을 때 특히 음식점이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우리 인허가 해주는 담당 공무원이 이런, 그러니까 광고물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팸플릿이나 이런 거를 인허가 부서에 비치를 해서 인허가 받으러 왔을 때 광고물을 만약에 설치를 하실 경우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시라던가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를 받을 때 특히 음식점이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우리 인허가 해주는 담당 공무원이 이런, 그러니까 광고물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팸플릿이나 이런 거를 인허가 부서에 비치를 해서 인허가 받으러 왔을 때 광고물을 만약에 설치를 하실 경우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시라던가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간판 같은 거 음식점 했을 적에 간판은 어떻게 하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예.
○정운현 위원 규격은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입간판은 또 안 되고, 되고 이런 거를 설명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죠.
설명을 팸플릿을 비치를 해서 안내를 하면은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팸플릿을 비치를 해서 안내를 하면은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은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 203쪽에요, 부칙 내용에 보게 되면 2조 2항에요.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랬는데요.
제3조는 구성이고요, 제4조가 위원회 임기거든요.
근데 이게 임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 203쪽에요, 부칙 내용에 보게 되면 2조 2항에요.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랬는데요.
제3조는 구성이고요, 제4조가 위원회 임기거든요.
근데 이게 임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해석을 이제 구성에 관한 사항,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제 4조가 맞는데요.
○박승남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이제 이걸 입안을 할 때는 구성을 할 때, 위원을 구성할 때 연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구성을 할 그 조항을 이제 3조로 규정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박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언뜻 보기에 3조, 4조 이렇게 이제 4조는 임기고, 3조는 이제 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문에 조금 혼동성이 오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2항에서 “적용하는 경우에” 이거까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조문에 조금 혼동성이 오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2항에서 “적용하는 경우에” 이거까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셔도 문헌상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럼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게, 우리 횡성군에 이제 전체 지명이 미고시된 지명이 1,522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도에는 이미 표기가 돼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고시가 되지 않은 지명이 1,522개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마다 지명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명 정비를 용역을 끝나고 나면 이제 계속 심의하고, 우리가 심의해서 강원도로 보내고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보내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또 자연지명이 있고 이제 어떤 인공지명이 있고 그리고 또 교차로 같은 지금 우리가 교차로의 교차로명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명위원회의 기능 중에 하나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도에는 이미 표기가 돼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고시가 되지 않은 지명이 1,522개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마다 지명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명 정비를 용역을 끝나고 나면 이제 계속 심의하고, 우리가 심의해서 강원도로 보내고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보내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또 자연지명이 있고 이제 어떤 인공지명이 있고 그리고 또 교차로 같은 지금 우리가 교차로의 교차로명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명위원회의 기능 중에 하나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운현 위원 교차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읍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는 곳이 좀 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했는데 특별히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명칭 공모를 해서 나온 걸 가지고 두 개 정도의 복수안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설문을 해서 호응도가 많은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제가 실무적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두 군데를 이제 이번에 올리지 않고 보류시킨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배웅골 쪽에 배웅 교차로 그쪽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군데가 지금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저쪽에 북천리 석미모닝 아파트 쪽에 그 교차로에 관한 그 두 군데가 조금 설문조사해서 많은 쪽이 나왔는데, 그게 내용이 이제 저희 쪽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 보류시켜서 다시 한 번 재설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책 방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두 군데를 이제 이번에 올리지 않고 보류시킨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배웅골 쪽에 배웅 교차로 그쪽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군데가 지금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저쪽에 북천리 석미모닝 아파트 쪽에 그 교차로에 관한 그 두 군데가 조금 설문조사해서 많은 쪽이 나왔는데, 그게 내용이 이제 저희 쪽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 보류시켜서 다시 한 번 재설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책 방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문조사 방식도 다시 한 번 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거주하고 계시던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그쪽에서 자라났던 분들은 고유의 그 동네 명칭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그거에 또 연관된 그런 교차로라든가, 교차로명이라든가, 도로 주소명 그런 걸 원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의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1차적으로 들으시고, 조사 같은 거는 좀 2차로 해서, 여론조사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어떤 결론을 내서 이렇게 의견을 취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거주하고 계시던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그쪽에서 자라났던 분들은 고유의 그 동네 명칭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그거에 또 연관된 그런 교차로라든가, 교차로명이라든가, 도로 주소명 그런 걸 원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의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1차적으로 들으시고, 조사 같은 거는 좀 2차로 해서, 여론조사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어떤 결론을 내서 이렇게 의견을 취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부칙 제2조 제2항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부칙 제2조 제2항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은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표준조례안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이 되겠고요.
그 1호, 2호, 3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는 이제 소각시설이라든가 또 축산폐수 처리장, 이런 것들은 다 직영으로 다 해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면서 어떤 공개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개모집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또 공개모집의 어떤 대상들을 본 조례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민간위탁할 때는 이 본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모집 대상, 위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을 명시를 해서 어떤 행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표준조례안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이 되겠고요.
그 1호, 2호, 3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는 이제 소각시설이라든가 또 축산폐수 처리장, 이런 것들은 다 직영으로 다 해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면서 어떤 공개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개모집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또 공개모집의 어떤 대상들을 본 조례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민간위탁할 때는 이 본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모집 대상, 위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을 명시를 해서 어떤 행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동안에 사실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게 재개정이 되면, 통과가 되면 그런 민원들도 잠잠해질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또 조례를 재개정하게 됐다고 그 선에서 끝나지 마시고 전후를 잘 비교해서 일 처리를 말끔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게 재개정이 되면, 통과가 되면 그런 민원들도 잠잠해질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또 조례를 재개정하게 됐다고 그 선에서 끝나지 마시고 전후를 잘 비교해서 일 처리를 말끔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새로 신설되는 4호죠,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관리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에 어떤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려는 게 지금 청정환경사업소 폐기물 처리 분야잖아요?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새로 신설되는 4호죠,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관리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에 어떤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려는 게 지금 청정환경사업소 폐기물 처리 분야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자격기준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조그마한 소규모로 했던 것도 들어올 수 도 있고, 그분들이 과연, 물론 나중에 심사에서 걸러내겠지만,
그냥 무조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조그마한 소규모로 했던 것도 들어올 수 도 있고, 그분들이 과연, 물론 나중에 심사에서 걸러내겠지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약간 우려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6호입니다, 6호.
위탁 사무를 가져가는 거는 좋으신데 이게 약간의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6호 때문에.
그 위에 뭐가 되고 나서 같이 그 조건이 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은 안 됐을 시에는 무조건 6호로 그냥 다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위에 거의 자격이 안 되더라도, 이 조례상으로만 따지면 지금 6호를 적용시켜버리면 지금 다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6호입니다, 6호.
위탁 사무를 가져가는 거는 좋으신데 이게 약간의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6호 때문에.
그 위에 뭐가 되고 나서 같이 그 조건이 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은 안 됐을 시에는 무조건 6호로 그냥 다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위에 거의 자격이 안 되더라도, 이 조례상으로만 따지면 지금 6호를 적용시켜버리면 지금 다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그렇게 이제 최악의 경우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약간의 소지도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정할 때 저희가 막 정하는 게 아니고, 더 엄격한 세부 심사 기준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증빙서류를 받고 그 증빙서류를 받은 걸 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 증빙서류에 의해서.
어떤 마음적으로 마음대로 선정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어떤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그렇게 이제 최악의 경우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약간의 소지도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정할 때 저희가 막 정하는 게 아니고, 더 엄격한 세부 심사 기준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증빙서류를 받고 그 증빙서류를 받은 걸 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 증빙서류에 의해서.
어떤 마음적으로 마음대로 선정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어떤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소장님 설명은 맞는 거는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6호를 넣는 바람에 합리적 의심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만약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그러면 굳이 이 6호를 넣지 않아도 상관없을 텐데, 굳이 6호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합리적인 절차상으로 당연히 위탁 업무인데, 그렇죠?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공명정대하게 하시겠죠.
하시는데, 일처리 진행 과정을.
그런데 하필 지금 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에 이런 6호가 들어가서 이게 지금 순수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이 6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법을 잠깐 알거나 아니면 조금 조례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이거를 굳이 왜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생각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도깨비방망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6호라는 그 조항이.
그래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6호를 넣는 바람에 합리적 의심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만약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그러면 굳이 이 6호를 넣지 않아도 상관없을 텐데, 굳이 6호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합리적인 절차상으로 당연히 위탁 업무인데, 그렇죠?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공명정대하게 하시겠죠.
하시는데, 일처리 진행 과정을.
그런데 하필 지금 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에 이런 6호가 들어가서 이게 지금 순수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이 6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법을 잠깐 알거나 아니면 조금 조례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이거를 굳이 왜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생각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도깨비방망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6호라는 그 조항이.
그래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추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다른 18개 시군 조례를 싹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일부는 이제 들어가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일부는 안 들어가 있는 시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염려보다는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저희가 뭐 진짜 막말로 저희가 감방 갈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행정은 항상 공정하고 신뢰 있게, 투명하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너무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그렇다면 나중에 추후에 어떤 그런 사례가 벌어질 염려가 있다면 또 조례 개정을 또 하면 되겠죠.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포괄적으로, 일단 저희가 일단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꼭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제 너무 딱 단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뺀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 어떤 더 훌륭한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에서 일단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다른 18개 시군 조례를 싹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일부는 이제 들어가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일부는 안 들어가 있는 시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염려보다는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저희가 뭐 진짜 막말로 저희가 감방 갈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행정은 항상 공정하고 신뢰 있게, 투명하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너무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그렇다면 나중에 추후에 어떤 그런 사례가 벌어질 염려가 있다면 또 조례 개정을 또 하면 되겠죠.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포괄적으로, 일단 저희가 일단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꼭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제 너무 딱 단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뺀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 어떤 더 훌륭한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에서 일단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웃음)소장님, 그 설명은 조금 좀 이상한 설명인 것 같고.
또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면 개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해놓으시면 되지, 굳이 이거를 해서 넣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지만 일단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또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면 개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해놓으시면 되지, 굳이 이거를 해서 넣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지만 일단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1월 30일 09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2.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3.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1월 30일 09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2.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3.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