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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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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3. 2.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0. 9.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11. 10. 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2. 11.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3. 2.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0. 9.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11. 10. 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2. 11.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자치행정과장 최동섭입니다.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좀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직 특별하게 예산은 없고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강원도에서 우선 예산을 성립을 해야지 저희가 매칭을 따라 들어가는 그런 구조죠, 이게?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사항도 일부 치안 관련된 사항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강원도 조례와 횡성군 조례가 이어지게 되면 아마 그런 방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매칭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우리 군 재정의 부담은 될 것도 같은데 이게 자치경찰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산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현재 상황에도 어떤 치안 목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항은 좀 있습니다, 관련 부서별로. 
정운현 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다 보니까 그거 외에 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 큰 차이라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국가경찰 시스템을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국에 미국 같은 경우라면 이제 FBI와 보안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역으로 본다면은 소방이 자치소방에서 국가 소방으로 전환되는 그거에 반대 과정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한상 위원   더 자세한 설명보다 하여간 어쨌든 국가 경찰보다는 우리 지역 자체로서의 어떤 안보라든가, 이런 어떤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중점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좀 더 밀접한 관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드는데, 74페이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협의회 구성원이 돼 있어요?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자치경찰이 구성이 지금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니, 돼 있지는 않습니다. 
표한상 위원   돼 있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끝부분에 8조 3항 보면 “횡성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계장이 된다” 이렇게 협의회 간사로 이렇게 맡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전에 경찰서하고는 다 얘기가 된 부분이에요? 
우리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표한상 위원   협의가 돼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협의가 돼서 주무계장은 이제 경찰서에서 맡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이제 지원은 하되, 
표한상 위원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래서 주 사항은 이제 경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협의, 조례 협의 과정에서, 
표한상 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모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위촉 사항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위임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조례가 없었어도 주민 안전이라든가, 순찰 강화라든가,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 쭉 돼 왔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위원장 김은숙   이제 앞으로 이 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여기서 통과가 되고 그러면 이제 폭넓게 되되 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전에는 경찰에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치과에서 그런 주민 안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와서 또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경관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자치과하고 의논이 될 텐데 의회에 와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구나’ 해서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원 조례안이 잘 통과되면 좀 폭넓게 좀 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예산도 잘 발굴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다 보니까 어차피 자치경찰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저희 예전에도 한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면 소재지 쪽에 지금 비어 있는 지구대 건물 있잖아요. 
그 활용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자치경찰과 연관돼 가지고 활용 계획 같은 게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직 특별하게 진행,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치안 강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활용 방도를 찾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은 경찰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그 활용 방안을 좀 같이 논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게 좀 제가 참고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 기관에 정원 2명이 감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어디, 어디가 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본다면 운전 부분에서 지금 감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운전?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운전직,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운전 직렬.  
백오인 위원   운전 직렬 두 분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전직이 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전부터 지금 이제 읍면에 있던 운전직 직렬을 갖다가 좀 일반직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운전 직렬을 갖다가 면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직렬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 2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운전직에 계시던 분 두 분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사람이 전환된 건 아니고, 
백오인 위원   예, 직렬이 없어졌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그게 행정직으로 대체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읍면을 갖다가 운전직을 빼고 행정직으로 이제 대체시켜 주는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별정직 6급 상당 정원 1명이 증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7급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시겠지만은 군수님의 100대 공약 사항 중에서 ‘비서실 외부 인사를 배제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별정직 7급 있던 인원을 갖다가 저희가 폐지를 했었습니다, 군수님 들어오시면서.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6급으로 한 명 증원시키겠다 이제 이런 사항인데. 
뭐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올 초에 호국원이라든가 비행기소음 관련해서 송전탑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직면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라든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아쉬운 사항이 있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채용을 누구로 하겠다 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채용을 고려하기 위해서 자리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지금 돼 있는 거고.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에 지금 바로 채용을 하겠다든가 아마 이러고서 지금 상황이 지금까지 잘 유지된다면 채용 없이도 갈 수 있을 거고, 또 어느 상황이 또 직면된다면 그때 가서 채용을 하든가 이렇게 좀 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별정직 6급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당분간은 현 체제대로 유지가 되는데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되면 6급 비서실장을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건가요, 외부 인사 중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나중에, 예.  
백오인 위원   글쎄요, 뭐 아무튼 간 공약 사항이셨잖아요. 
그래서 별정직 아예 그 정원을 없앴는데 다시 이렇게 어찌 보면 슬그머니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런 얘기 없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의도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약속했던 것을 어기는 단초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인사권자 마음이시겠지만 또 군민들하고의 약속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사전에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얘기가 먼저 선행된 후에, 양해를 구한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순서상.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상반기 때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상황, 그 시기 때에 좀 어떤 소통의 부재라든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주변에 나름의 여론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된 사항이고.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공약 파기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군정을 갖다가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좀 정책의 변경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6급 정원 하나가 그러면 행정직에서 줄어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해서 별정직 6급으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후에 군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시면 그때 뭐 그런 언급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처음 군민들하고 했던 약속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정수 조례에 대해서 좀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별정직 6급이라는 게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비서실장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비서실 그러니까 6급, 6급에는 꼭,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을 하든 뭐 그래가지고 어차피,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보직을 줘야지 이제 실장 개념이 되는데,  
정운현 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직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거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은 대내외적 환경이 행정 환경이 변하고 그러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이 나서서 할 일이 있고 또 정책보좌관들처럼 이렇게 좀 더 활동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일단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추후에 그거에 맞는 공모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특정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정책보좌관이나 다양한 이제 그 생각이 있으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6급이라고 해서 다 말씀하신 대로 실장 보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도 현재 무보직으로 있는 6급이 한 40명 이상 있는 정도니까 무보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추후에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게요. 본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폈는데 횡성군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참 여러 가지 꼬이는 일이 많았고,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움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본위원장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위원님들도 지금 보니 이 부분은 군수님의 또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인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의장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의원 간담회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특위 자리에서 그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사전에 군수님 바쁘시고 그러면 자치과장님이라도 오셔서 충분한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도 의회에 지금 말씀하셨을 때는 북천리 196번지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읍상리 16-10번지로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좀 없으셔서 그랬나, 좀 전달을 못 받은 거를 지금 조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위원장 김은숙   아무래도 북천리보다는 읍하리를 선호하셨겠죠, 그렇죠?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저희가 조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 부서 쪽에다가 그 법정리가 바뀌는 부분이다 보니까 북천리 196번지를 이제 읍하리 196번지 개념으로 해서 문의를 했을 때 읍하리에 196번지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제 없는 지번이다 보니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 추진을 하는 중에 했었는데, 조례규칙심의 시에 아마 다시 지적 부서에서 그 지적의 연계성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번호에. 
196번지가 없긴 하지만 현재 196번지 외에 195번지라든가, 197번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읍하2리 쪽에 있는 부분의 번지다 보니 같은 읍하리지만 뚝 떨어져서 196번지를 주면은 그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16-10번지, 16번지 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번을 16번지에서 연계된 지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거기서 변경 의결이 돼서 저희가, 
○위원장 김은숙   심의회에서만 그럼 논의가 됐었네요? 주민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16-10번지로 바꾸는 거요? 
○위원장 김은숙   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은 바뀌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읍하리로 가는 부분은 얘기 됐었는데 지번을 바꾸는 사항은, 예. 
○위원장 김은숙   지적계하고 얘기가 됐었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게만 됐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일단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홍보도 하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조례하고 관계없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행정리를 읍 같은 데는 신설을 하고도 하지만 또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서 그 리의 정체성이랄까 이게 좀 많이 저거 되는데, 이 줄이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리 단위가 최소 몇 명,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규정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규정상에는 반일 경우에 약 농촌 한 30가구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는 사항, 그리고 이제 리일 경우에는, 
유병화 위원   최소 단위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4에서 6개 정도를 반을 갖다가 포함해서 리를 한다 이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횡성군 반 운영 규칙에 이제 그런 내용은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 리를 갖다가 통합하자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따로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신설은 되면서 또 이게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명히 리가 많을 것 같은데, 늘어날 것 같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에 안 맞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또 정서상 리를 없앤다든가 이런 부분이……. 
유병화 위원   정서 때문에? 
그게 어떤 리에 보면 10가구도 안 되고 인구가 한 20명도 안 되고 이런 리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전에 안흥 송전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유병화 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거는 없으시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근데 이제 법정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없애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동네에서 진짜 ‘어려우니까 통합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렇게 저희가 행정이 나서서 지금 현재에서 갖다가 리를 통합시킨다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제 여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요청이 오면 가능하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2개의 통합되는 리가 서로 동의한다면 행정리일 경우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제가 봤을 때 정서상 이렇게 통합시켜 달라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자꾸 인구 소멸 이런 얘기도 하고 줄고 이제 이러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또 굉장히 낭비라고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정수조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한 20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기 정수조례 개정이 이전에 읍상6리, 읍하6리가,  
○위원장 김은숙   아니, 그런 경우 말고. 
6리가 새로 생겨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새로 생겼을 때 그럴 때 바뀌었던 거 참 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때 어쨌든 읍에서 예전에 이제 보통 읍하5리, 읍상5리까지 있다가 지금 6리, 7리까지 됐으니까 그 사이에 아마 좀 조례 개정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검토를 한 거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다 하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죠. 
그때는 그 부분만. 
아파트가 늘어나는 그 부분만 했었는데,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늘어난 그 부분만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구역을 갖다 이렇게 나누면서 간 것은 좀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 행정리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은 사항이 있고요. 
법정리를 바꾸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변동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새로 생겼을 때는 다시 이장을 부여하고 이러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법정리를 바뀔 때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당히 횡성읍의 시장이든, 각 골목도 많이 변화하고 또 지리적인 변화도 있지만 신설되는 아파트라든가, 또 주택이 새로 재개발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연속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모아서 한꺼번에 뭐를 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주민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알겠다, 알겠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 
이런 부분이 이번에 참 정리가 잘 됐다, 이 일을 주도하시는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본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많이 살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거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향후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좀 행정에서 답을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향후에도 좀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5.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입니다.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김은숙   이 조례가 상위법이 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2005년 8월 4일인데.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물품관리 조례가 2006년도 5월 달에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주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상위법에 어떤 개정 법령이 있으면 조속히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이런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거의 18년 이상, 19년,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차후부터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6.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유미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가족복지과장 임유미입니다.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안을 만드실 적에 좀 자세하게 조례 조문을 다 확인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설명이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역화폐 카드를 도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그럼 이게 횡성사랑카드를 어르신들이 만드셔서 거기다가 이제 충전을 해 주시는 방식이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조례안 제4조 지원절차 등에 4항을 보시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횡성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이 조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겠죠, 그렇게 되면?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카드를 저희가 카드를 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운현 위원   아니, 횡성사랑카드를 쓰신다면서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횡성사랑카드를 쓰는데,  
정운현 위원   그거 횡성사랑카드는 개개인이 금융기관 가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정보보보호법에 의해서.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게 아니라, 카드를 그 안에 돈이 들은 게 아니라, 카드를 제작하는 게,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드 자체를 발행하는 데가 금융기관이라고요. 
그러니까 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 가서 횡성사랑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카드가 만들어지면 횡성군에서 목욕비로 일정 금액을 거기다 충전해 주시는 거죠, 그 시스템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니요. 
제가 전에 재난 희망지원금하고 그럴 때 카드를, 
정운현 위원   아니, 그 카드랑은 좀 그러니까 거기도 만드셔야 되는 게,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가 따로 이제 1매에 한 2천 원으로 해서 만들어서 일단은 카드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정운현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지금 이거는 그거랑 좀 결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횡성사랑카드를 사용하신다면서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카드를 들어 보이며)그러니까 이 카드잖아요, 횡성사랑카드. 
이 카드잖아요, 이 카드. 
이 카드는 개인이 가서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충전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 시스템을 도입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사용한다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조례에 굳이 그 4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저희가 카드를,  
정운현 위원   다행히 들으면 만들 테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이게 좀 검토를 제대로 하셨나.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검토는 했는데, 제가 조금 그 카드를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래서 4조 4항은 조금 불필요한 조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저희가 횡성사랑카드인데 저도 이 카드로 저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걸로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먼저 드셨죠? 
예, 표한상 위원님이 먼저 드셨던 것 같아요.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43페이지 비용추계서.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지금 우리 이 조례가 70세 이상은 다 이렇게 목욕비, 또 이·미용비를 다 지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내년, 
표한상 위원   24년도 당초서부터 이제 반영을 하겠다는 게 4억 8,000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여기에서 나왔지만 내년도에는 일반적 적용이라서 내년에는 원래 이 조례는 70세부터인데, 내년도에는 80세부터 적용하는 거로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80세부터 적용을 하는데 지금 4,538명,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그거 적용해서 지금 내년도에 4억 8,000을 지금 당초에 세운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이 4,500명은 지금 취약자 이런 부분이 다 아니고 70세 이상 616명, 그다음에 80세 이상 다 총계한 그 인원이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다 합쳐서. 
표한상 위원   다 합쳐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셨다, 이 얘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비용추계서 보니까 연간 한 10억 정도 드는 거잖아요, 2025년도부터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2025년도에 80세부터로 하면 한 그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계 잡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2025년도부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2025년도부터 그러니까 70세부터로 하면은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간 1만 208명이 되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근데 이거는 저기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그냥 군비입니다, 지금은. 
백오인 위원   전혀?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왜 그렇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 많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몇십 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자체 군비로 다 소요하고,  
백오인 위원   다 자체비로?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이게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이게 단일 사업에 10억씩 이렇게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 예산 중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10억.  
백오인 위원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도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해드리는 거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매년 10억씩, 그게 더 늘어나겠죠. 
노인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니까 이게 줄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추계를 하셨겠지만, 근데 이 단일로 해서 10억씩 매년 지원해주는 이·미용비 목욕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과연 우리 군의 예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복지 사업을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도입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안으로 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지금은 70세지만 좀 있으면 65세로 또 더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거야 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군수님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65세가 지금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처음에 도입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 번 하면 바꾸진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고 뭐 해드릴 때 해주는 건 다 좋아요. 
저희도 뭐 어디 수당 올리고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대신 해주면 취소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도입하는 건 좋은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님 어떤 생각이신지 다 알겠고요.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도 했었는데 어르신들의 어쨌든 일단은 기본적인 건강 그런 거와 관련돼서 금액은 크지만 또 이게 또 한정적으로 이·미용하고 목욕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내에 또 소규모 그런 영업시설에 대해 가서 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경제 활성화에 또 교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걸 몰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아무튼 좀 이게 예산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거 우리 자체 수입 지방세로 전액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4억 이것도 사실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4억 8,000인가요? 4억 8,000이네요, 2024년도.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근데 이게 70세까지 내려가면 두 배로 돼서 10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건강 이런 거 생각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도입 시기를 순차적으로 지금 내년부터, 후년부터 70세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좀 한번 해보고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좀 도입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 군이 예산이 많고 넉넉한 살림살이라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자체 수입으로 전액 다 한다고 하니, 제가 그래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34쪽에 4조 3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이렇게 하시고 4항에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4항에 있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3항에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자에게” 이렇게 나가야 될 듯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김은숙   예, 이렇게 일관성 있게 주문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4항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김은숙   4항이 사실 본위원장이 볼 때는 이 항이 존재해도 되고 존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요. 
이 별지를 보면요, 136쪽입니다. 
별지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조금 놓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좀 토론을 잠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7.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예, 박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각종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대형 화학물질 취급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화학물질 취급 업소는 48개소인데요, 48개소에서 한 148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 4,5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150페이지에 보면은요, 위촉직 위원해서 거기 라에 “횡성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지청장이 공식 명칭인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원청……. 
박승남 위원   예, 지원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아닌가 해서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은 교육지원청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박승남 위원   예, 교육지원청은 맞아요. 
교육지원청은 맞는데 거기 장이잖아요, 장. 
교육장님이시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원장.   
박승남 위원   예, 그래서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화학물질 취급하는 곳이랑 용량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조례 적용 범위가 화학물질이라는 게 이제 공장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소규모로 그걸 판매하는 판매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되는 거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영원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알선 판매업소가 4개소고, 허가 사용업이 5개소, 지금 제조업이 1개소입니다. 
정운현 위원   제조업이면은 어떤 거를 제조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벤젠 종류를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우천산단 소재에 화학물질 종류는 벤젠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벤젠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6조 제3항 제2호 라목 중 “횡성교육지원청장”을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1분)

8. 횡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9.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10. 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1.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입니다. 
재난안전과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두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7조에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조금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하고 그냥 암시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좀 표현이 조금 구체적으로, 아직 안 찾으셨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은숙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를 “긴밀한”, 여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셨으니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별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169페이지에 위에서 보면 그 3조 4항.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표한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연임의 범위가, 그렇죠? 
연임의 범위가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이런 범위가 돼버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범위는 좀 한 차례만이라든가, 1회라든가 이렇게 좀 결정해 주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전에. 
대부분 이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만드는데, 저희가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거는 추진협의회에 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당연직이 한 6분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 의회 의장님도 속해 있습니다. 
또 나머지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지역 우리 기관장님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4년, 5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빼고 다른 분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인사에 의해서 바뀔 때 이런 부분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어가기 때문에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대로 갔습니다. 
이건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저희가 이 사항은 지적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적이 됐는데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또 해명을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그래도 뭐 직이 바뀌고 그런다 하더라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연임이라는 거는 무한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 연임을 다른 표현이라도 좀 넣었으면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표한상 위원   글쎄 고민을 하셨는데, 이 조례로 봐서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직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연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도 조례심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얘기는 하시는데 “연임할 수 있다”를 이거를 좀 그래도 더 틀을 완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아까 방금 얘기했던 한 차례만이든 아니면 1회든 이렇게 좀 못을 박아두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래서 이제,  
표한상 위원   그게 불가능한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아니요, 169쪽 조례 사항에 보면 저희 3조 구성에 보면 이제 당연직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가. 나. 다. 라. 의회의장이라든가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장 위촉직 위원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이미 이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우리가 조례가 시작이 되기 전에 2019년도에부터 이미 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인사위에서 바뀌거나 또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단장 또는 안전보안관이면 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사실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히 기존의 추진협의회를 저희가 서로 의논을 나누면서 이 부분은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심사 숙고했지만 그대로 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표한상 위원   글쎄, 그런 이유라면 이해는 가는데 그 앞에 임기 2년으로 이렇게 앞에다가 서두에다 글을 넣었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이라는 것이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연임이니까 2년 끝나고 연임할 수 있다. 
근데 연임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쉽게 봐서는 그 깊은 걸 모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얘기한 설명을 모르니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다, 이해는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표한상 위원   이해는 하지만 안 맞는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이 이모저모 다 저기서 걸러서 온 부분이니까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기를 정해놓고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사정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2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있어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나왔지만. 
근데 요거만 특별히 4년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좀 담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표한상 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게 이제 직이 아닌 어떤 임기를 놓고 보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에 대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 직이 아닌 경우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그 170페이지 보면 7조에 분과위원회 8조 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그 끝부분에 “위원장이 정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위원장이라는 말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위원장을 안 쓰잖아요. 
앞에 공동위원장을 썼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표한상 위원   그럼 이건 위원장을 하면 안 돼요. 
공동위원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이 어때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건 크게 문제는 없다고, 
표한상 위원   이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과장님. 
제안 이유 듣다 보니까 재난관리 평가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 또 있어요,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우리가 재난관리 평가보다는 아까 그다음 보안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이 건은 그거보다도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좀 어찌 보면은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희박해서 조례를 좀 담자 하는 부분들이었다 하는 걸로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재난관리 평가 우리 횡성군, 평가 잘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작년 거는 금년에 평가를 받는데 글쎄, 뭐 썩 그렇게 잘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구체적으로 등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 거지, 순위로 나가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저희가 우수에서 미흡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우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2022년도 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렇죠, 금년도 거는 내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도 잘 받으신 것 같은데, 보통 등급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근데 이제,  
정운현 위원   총괄이 그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보통 저희가 이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상위권에 좀 들어서 상도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수로 이제 가게 되면 특별히 관제센터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그런 게 해결이 되면은 저희도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특히 강원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2등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 게. 
그래서 1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소소한 부분이 놓친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금년에는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평가는 또 기본이 되니까 그 평가를 준비하면서 또 그 시스템을 또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안전은 계속 강조해도 저게 없죠. 
그래서 준비를 좀 잘하셔서 우리 횡성군민 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안을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김은숙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아주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한 그렇게 된 게 1, 2년 사이인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김은숙   예, 우리 군에 수해가 났을 때도 그렇고, 또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서도 조직이 잘 정비된 이후에 활동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도 견학을 가시는지 아니면 교육을 가시는지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본 위원이 태백이죠, 365세이프타운을 견학을 한 번 했습니다. 
지방위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느낀 게 우리도 우리지만 정말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지역자율방재단분들께 이런 기회를 좀 드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유이용권 비용이 2만 2,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단체로 할 경우에는 또 좀 저렴히 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지역상품권을 2만 원으로 돌려주니까 사실은 2,000원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거가 좀 힘이 들다면 자유이용권 2만 원 도로 돌려드리니까 그런 건 자부담으로 해서 하시든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거기 가면 과장님도 아시지만요, 설해라든가, 풍수해라든가 또 안전벨트 안 했을 때, 또 했을 때의 차이점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지진 해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다 거기서 공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견학이나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데를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자율방재단이 교육하고 연수하는 데 연 1,500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자율방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더니 임원분들은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임원보다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으니 좀 잘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7조 중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8조 2항 중에 “운영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12.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횡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에 29조에 보시면 그 포상 성과급 내용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 성과급이 중요하고, 유치를 했을 때. 
근데 또 유치된 사례가 있는지, 또 했으면 성과급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현재까지 저희들이 투자 성과급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여태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 예를 들어서 유치를 했으면 그 지급하는 기준 같은 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리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토지나 토지를 포함해서 10억 이상이 됐을 때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시점에 저희들이 성과급을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시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10억에 2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투자 금액의 0.2%, 30억까지는 0.2%를 주고 30억 이상에는 투자 금액의 1%를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정 자체도 강원도를 예를 들자면 강원도는 이렇게 투자가 실행이 돼서 토지 매입까지 가지 않더라도 투자의 정보를 제공했을 때도 이런 걸 성과급을 줍니다. 
그래서 투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기업이 와서 협약을 체결했을 때, 투자유치 협약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데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은 너무 규정이 너무 뭐라 그럴까, 좀 너무 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성과급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위원도 이게 이제 없다고 하시니까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게 유치라는 게 딱딱 이게 끊어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기여도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10억, 30억 이러면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는데 그래서 포상금이 지금 아까 2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신데,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좀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례에 담아야 되겠지만 또 그게 너무 좀 작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금액이, 
유병화 위원   예, 성과급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제가 말씀드리면 10억을 저희 투자 유치를 했을 때 200만 원이고, 상한액은 2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상한으로 치면 엄청난데, 2억을 받으려면은 0.2%니까 얼마인가요? 
꽤 돼요, 1,000억입니까? 
1,000억이 돼야 2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이 투자 유치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너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전문가면 모르겠는데 민간인이 이 정도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이거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28조 2항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 지급 기준이라든가 범위, 금액 같은 게 명확하게 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올린 게 있어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거기에서는 이제 이거 비슷한 유형인데, 월 25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 조례니까는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어느 기준선이 있어야지, 어디서는 25만 원 주는데 어디서는 회당 얼마씩 주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면 또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테고, 또 고문변호사 그리고 외부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데 아마 그 연장선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률적, 이런 관계라든가 회계사를 두시는 것도 이제 재정적인 문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없지만 어떤 지침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이번에 고문변호사 그게 25만 원으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정운현 위원   예, 월 25만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은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건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김은숙   공동투자라 함은 도비랑 같이 투자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근데 이제 신․구조문대비표 40쪽에 보면,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투자라는 공동이라는 사항은 나와야 되는데 거기를 보면 공동까지 뺀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아, 그게 공동투자가 아니고 강원도를 끼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초 거는. 
○위원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라고 되어 있어서 강원도와 이제 협약이 된 부분만 여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그거를 뺀 거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근데 강원도와 협약이 안 된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민하고자 강원도를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여기 보면 강원도 건을 본위원장이 보고 있는데 “유치란 강원자치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 기업과 투자 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이 내용에서 충분하게 잘 살펴보신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도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약을 맺는 부분은 당연히 이 대상이 되고, 강원도와 협약을 맺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횡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 
○위원장 김은숙   그거를, 그거가 빠진 부분을,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보완해서,  
○위원장 김은숙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횡성군은 적극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게 빠진 거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보니까요.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근데 그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고, 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우리 대개 그동안의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 있는데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그거는 제3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에 따른 횡성군 투자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지금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그냥 대신하도록 저희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유치위원회로 하고 그 투자유치위원회가 그냥 유치위원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요, 이 금액이 보니까 이게 “20% 내에서 최대 1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만드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거는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보통은 2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한선을 특정을 해놓는 것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다가가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서 이런 다른 시군에서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보통 15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20%에 150억을 주려면 투자비가 750억 상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면 적정할 것으로 해서 상한선을 그렇게 박아놓은 겁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우리 이 공공기관 관련해서 저희가 왜 횡성역 앞에 부지 매입을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조례가?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일단 부지는 이제 거기와 그다음에 횡성초등학교 옆에 부지와 그다음에 묵계리 인근의 부지,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저희들이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관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의회에도 사전 설명, 사후 설명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것이 이제 완료된 바 있고요. 
횡성군의 환경을 조금 이렇게 반영해서 10개의 기관을 특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제 담당자를 찾아가서 협의하는 과정에 그 10개의 기관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국토부에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마는 용역에 이렇게 어느 정도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전이 이제 이전해야 될 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한 그게 있고, 얼마 전에는 경찰청에서 싸이카하고 일반 순찰차 교육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일모레 착공하는 이모빌리티 실증단지랑 연계해서 그렇게 하나 또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접촉 중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접촉 중입니다,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서로 경쟁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조례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 놓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서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로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진짜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여기 지금 이 150억이라는 금액이 이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하는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만족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된 건가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을 좀 검색해 봤는데, 실례로 2021년에 물론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랐죠. 
홍성군청이 새롭게 청사를 신축하는데 지하 1층에 지상 7층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8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돼서 이 정도 규모라면 만약에 이전할 기관이 청사 하나를 새로 짓는 것이 아마 800억 정도 들어간다면 이게 750억일 때 150억까지 지원해 준다라니까 충분치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더 큰 기관은 돈이 더 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한도가 특정되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조례를 담게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내용 중에 토지 구입이나 임대, 거기 보면 7조 1항 1호에 보시면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토지 매입비 건축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임대를 줄 수도 있고, 그들이 산 토지에는 비용 일부를 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구체적으로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발표 내지는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화된 사항이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지난주에 국토부의 담당 과장을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당초는 금년도에 그걸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저런 것, 혁신도시는 기존의 혁신도시, 11개 혁신도시로 나머지 공공기관도 오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국회에 개정 발의되어 있는 것이 이제는 혁신도시 말고도 지방소멸 위기 이런 걸 위해서 다른 시군으로도 갈 수 있게 해 달라 이제 이런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이걸 공개를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거기서는 ‘추가적으로 용역을 또 시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내년도 저희들은 언론에는 ‘내년도 4월 총선 이후에 공개가 될 것이다, 확정이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담당 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국토부에서 전 부처에 관련된 공공기관을 다 취합해서 이전 공공기관을 발표하게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혁신도시가 사실 실패라고도 합니다마는 이제 혁신도시의 이전 기관이 집중이 됨으로써 사실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일반 이제 혁신도시 외 지역에서는 그럼 다른 지역으로 달라는 것인데, 국토부나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제 혁신도시를 클러스터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그게 정리가 되면 사실 우리가 이거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국토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는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좀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2조 정의에 보면은 1호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단체에 대한 거에 단체 등록을 하면 등록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고유번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냥 여기서는 “단체”라고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잘 넣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김은숙   예,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조 제1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조 제1호 중 “단체”를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회의에서도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2.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3.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4.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5.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6.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7.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8. 횡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9.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0. 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1.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2.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3. 횡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4.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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