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 1. 군정질문
(10시 00분 개의)
○사무과장 한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의 추진 사항을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공개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풀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을 위한 민주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여 지역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하는것으로서 군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27일은 정우화 의원, 김성영 의원, 이복균 의원, 4월 28일에는 원용식 의원, 심욱종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내용 요목을 간략히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을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을 한 의원이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군정의 추진 사항을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공개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풀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을 위한 민주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여 지역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하는것으로서 군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27일은 정우화 의원, 김성영 의원, 이복균 의원, 4월 28일에는 원용식 의원, 심욱종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내용 요목을 간략히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을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을 한 의원이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요즈음에 농작물이 한창 입식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날씨의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농기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의회 의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40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이하 실과 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릴 순서는, 횡성공업단지와 민항기 취항과 관련해서 여객 터미널 조성에 대한 사항을 오늘 질문을 드릴 계획이었으나 해당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이 문제는 내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곡교리에 추진중인 먹거리 단지 조성건과 두 번째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계획이 불일치 되는점, 세 번째 농기계 반값공급 과정에서의 문제점, 네번째 본청 발주 수의계약 현황 다섯 번째 자동차세 징수방법과 문제점, 여섯번째 지방세비리사건 사후 조치 현황, 일곱번째 양액 재배 시설 성과분석, 여덟번째 일용직 공무원 현황과 민원대 배치 공무원의 역할 마지막으로 95년도 양질의 보건 업무에 대한 방역 대책등 총 9개에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되는 실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순서는, 먹거리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곡교리에 조성계획인 횡성 먹거리 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계획의 불일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변경하는 도시계획이 변경예정지역의 용도별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없이 변경승인되어 군에서 의도하는 균형개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바, 변경전,후 치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위의 제한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횡성 앞뜰 구획정리 지구내의 경우 땅값만 상승시키는 역작용이 일어나는 한편 건축물의 난립과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 수도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불가능으로 도시의 순기능 발휘가 어렵다고 봅니다.
우천 양적 농공지구 부근 25미터 우회도로 경우에도 주민들이 각종 제한으로 위와 같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 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서둘러 해야하는 행정의 불신임을 조장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획물량 범위내에서 농민들의 신청에 의한 농기계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데 보급시 현지확인하여 농기계의 노후 및 사용가능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불가능한 폐농기계인 경우 처리방법과 폐농기계의 수거 및 재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청 및 읍면의 수의계약 현황을 밝혀 주시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이루어진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자동차세 징수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이 년4회 분납에서 2회 3월과 9월 선납으로 조정되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2회로 하되 6월과 12월 후납제도와 수유자가 원할시 읍,면,동에 신고후 4회 분납으로 조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납부방법으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 현황과 선납한 자에 대한 감면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94년도 지방세 비리사건 사후조치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비리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과 감독 공무원이 곤혹을 치룬 94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사후 조치한 현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도소 양액 재배 시설의 성과분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유리온실을 이용한 양액 재배 시설을 갖추고 농작물을 재배시 소득을 높일수 있는 작물 개발 방안과 소득성과분석도등 자료 및 기술지도 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제 지도소에서 재배경험으로 농민에게 권장하고자 하는 대책수립을 세우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일용직 공무원 현황과 민원 안내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과 95년 3월말 현재 일용직 공무원 대비에 대한 자료를 밝혀주시고 민원안내 공무원이 2명씩 조를 이뤄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성과분석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방역대책등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읍면 방역대책과 수인성 전염병 및 발열성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읍면의 연막 소독기 구입과 연막소독을 인력확보등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연차별 현황과 읍면 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진료소 업무 감독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가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즈음에 농작물이 한창 입식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날씨의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농기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의회 의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40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이하 실과 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릴 순서는, 횡성공업단지와 민항기 취항과 관련해서 여객 터미널 조성에 대한 사항을 오늘 질문을 드릴 계획이었으나 해당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이 문제는 내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곡교리에 추진중인 먹거리 단지 조성건과 두 번째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계획이 불일치 되는점, 세 번째 농기계 반값공급 과정에서의 문제점, 네번째 본청 발주 수의계약 현황 다섯 번째 자동차세 징수방법과 문제점, 여섯번째 지방세비리사건 사후 조치 현황, 일곱번째 양액 재배 시설 성과분석, 여덟번째 일용직 공무원 현황과 민원대 배치 공무원의 역할 마지막으로 95년도 양질의 보건 업무에 대한 방역 대책등 총 9개에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되는 실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순서는, 먹거리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곡교리에 조성계획인 횡성 먹거리 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계획의 불일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변경하는 도시계획이 변경예정지역의 용도별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없이 변경승인되어 군에서 의도하는 균형개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바, 변경전,후 치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위의 제한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횡성 앞뜰 구획정리 지구내의 경우 땅값만 상승시키는 역작용이 일어나는 한편 건축물의 난립과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 수도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불가능으로 도시의 순기능 발휘가 어렵다고 봅니다.
우천 양적 농공지구 부근 25미터 우회도로 경우에도 주민들이 각종 제한으로 위와 같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 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서둘러 해야하는 행정의 불신임을 조장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획물량 범위내에서 농민들의 신청에 의한 농기계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데 보급시 현지확인하여 농기계의 노후 및 사용가능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불가능한 폐농기계인 경우 처리방법과 폐농기계의 수거 및 재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청 및 읍면의 수의계약 현황을 밝혀 주시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이루어진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자동차세 징수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이 년4회 분납에서 2회 3월과 9월 선납으로 조정되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2회로 하되 6월과 12월 후납제도와 수유자가 원할시 읍,면,동에 신고후 4회 분납으로 조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납부방법으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 현황과 선납한 자에 대한 감면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94년도 지방세 비리사건 사후조치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비리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과 감독 공무원이 곤혹을 치룬 94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사후 조치한 현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도소 양액 재배 시설의 성과분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유리온실을 이용한 양액 재배 시설을 갖추고 농작물을 재배시 소득을 높일수 있는 작물 개발 방안과 소득성과분석도등 자료 및 기술지도 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제 지도소에서 재배경험으로 농민에게 권장하고자 하는 대책수립을 세우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일용직 공무원 현황과 민원 안내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과 95년 3월말 현재 일용직 공무원 대비에 대한 자료를 밝혀주시고 민원안내 공무원이 2명씩 조를 이뤄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성과분석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방역대책등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읍면 방역대책과 수인성 전염병 및 발열성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읍면의 연막 소독기 구입과 연막소독을 인력확보등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연차별 현황과 읍면 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진료소 업무 감독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가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서 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서 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확대에 따른 폐농기계에 대한 처리방법과 수거및 재활용 대책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하신 폐농기계 처리방법과 수거 및 활용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공급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농기계는 농가가 호당 2대 꼴로서 14,19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매년 농기계 반값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공급 될시에 노후 농기계에 대한 어떤 확인을 거쳐서 신규 농기계를 반값으로 지원했느냐 하는 첫번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상자는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대상지가 선정이 됩니다만,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그걸 어떤 농기계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하느냐 하는 개별 농가 조사는 안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당시 신청된 농기계를 구입시에 구입된 농기계를 저희가 인수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수도, 확인당시에 구입하고자 했던 농기계를 구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거의 폐농기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폐농기계 없이 신규 구입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폐농기계가 대상이 안돼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추가로 더 사느냐 이런 상태를 동시에 점검을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폐농기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94년부터 중앙지원으로 전국에 4개소 설치를 하였으며, 95년도 강원도에 1개소 설치 계획에 있으며, 원주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농기계에 대한 농기계공급업소 및 농가가 수거 신청시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무상으로 직접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새로운 기종의 판매시 대체하는 구기종을 의무적으로 수집하여 폐농기계 처리장에 인계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95년도 폐농기계 수집 켐페인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집기간은 5.1 - 5. 10까지 10일간으로서 수집기관은 농기계 공급 농협, 대리점,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과 김포에 있는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처리방법은 농기계 소유자의 동의에 의거 무상으로 수집하여 한국자원 재생공사 및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기계 공급 대리점 및 수리점에서는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수리용 부품으로 재활용하고 있고, 중고농업기계도 활용가치에 따라서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중고농업기계 구입가격의 80%이내에서 융자 지원이 됩니다.
단 이때는 내구년수 미경과 기대에 한하여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폐농기계 수집 문제점으로는 농가에서 폐농기계 부품을 고장시 수리용 부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수거에 어려움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폐농기계 수집 켐페인 기간에 최대한 활용 불가능한 폐농기계는 농협 및 대리점을 통해서 수거토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 도내 폐농기계 처리장이 설치되면 이를 이용해서 농경지나 마을 인근에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확대에 따른 폐농기계에 대한 처리방법과 수거및 재활용 대책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하신 폐농기계 처리방법과 수거 및 활용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공급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농기계는 농가가 호당 2대 꼴로서 14,19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매년 농기계 반값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공급 될시에 노후 농기계에 대한 어떤 확인을 거쳐서 신규 농기계를 반값으로 지원했느냐 하는 첫번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상자는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대상지가 선정이 됩니다만,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그걸 어떤 농기계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하느냐 하는 개별 농가 조사는 안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당시 신청된 농기계를 구입시에 구입된 농기계를 저희가 인수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수도, 확인당시에 구입하고자 했던 농기계를 구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거의 폐농기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폐농기계 없이 신규 구입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폐농기계가 대상이 안돼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추가로 더 사느냐 이런 상태를 동시에 점검을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폐농기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94년부터 중앙지원으로 전국에 4개소 설치를 하였으며, 95년도 강원도에 1개소 설치 계획에 있으며, 원주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농기계에 대한 농기계공급업소 및 농가가 수거 신청시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무상으로 직접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새로운 기종의 판매시 대체하는 구기종을 의무적으로 수집하여 폐농기계 처리장에 인계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95년도 폐농기계 수집 켐페인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집기간은 5.1 - 5. 10까지 10일간으로서 수집기관은 농기계 공급 농협, 대리점,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과 김포에 있는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처리방법은 농기계 소유자의 동의에 의거 무상으로 수집하여 한국자원 재생공사 및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기계 공급 대리점 및 수리점에서는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수리용 부품으로 재활용하고 있고, 중고농업기계도 활용가치에 따라서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중고농업기계 구입가격의 80%이내에서 융자 지원이 됩니다.
단 이때는 내구년수 미경과 기대에 한하여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폐농기계 수집 문제점으로는 농가에서 폐농기계 부품을 고장시 수리용 부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수거에 어려움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폐농기계 수집 켐페인 기간에 최대한 활용 불가능한 폐농기계는 농협 및 대리점을 통해서 수거토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 도내 폐농기계 처리장이 설치되면 이를 이용해서 농경지나 마을 인근에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농기계 반값 공급시 개별농가의 농기계 상황을 점검이나 조사를 하지 않고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거해서 공급하시는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농기계가 필요해서 공급을 원하는 사람이 제때에 농기계 공급을 못받고, 하나를 더 구입을 해서 스페어 식으로 별도로 다른 용도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재 구입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농어촌 발전 계획에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현장을 읍면 공무원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농기계 공급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농기계를 반값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폐농기계를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농기계가 다양하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반값으로 구입을 할때 폐농기계를 반드시 반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새 기종을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본인이 헌 기계에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빼놓고 반납을 하든지간에 반드시 반납후에 새 기계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면, 지금 농촌에 보면은 밭가에나 집 주변에 헌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폐농기계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안좋고 환경오염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현항이 농촌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폐농기계 반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계신게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농기계 반값 공급시 개별농가의 농기계 상황을 점검이나 조사를 하지 않고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거해서 공급하시는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농기계가 필요해서 공급을 원하는 사람이 제때에 농기계 공급을 못받고, 하나를 더 구입을 해서 스페어 식으로 별도로 다른 용도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재 구입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농어촌 발전 계획에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현장을 읍면 공무원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농기계 공급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농기계를 반값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폐농기계를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농기계가 다양하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반값으로 구입을 할때 폐농기계를 반드시 반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새 기종을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본인이 헌 기계에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빼놓고 반납을 하든지간에 반드시 반납후에 새 기계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면, 지금 농촌에 보면은 밭가에나 집 주변에 헌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폐농기계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안좋고 환경오염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현항이 농촌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폐농기계 반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계신게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입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시에 개별 농기계에 대한 조사 입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횡성군에 호당 두대 꼴로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기계 공급을 반값으로 하다 보니까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을 한 이후에 인근에서 또 파는 중고 농기계를 또 추가로 구입하는 이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당시에는 똑같은 기종이 두대가 없었던게 나중에 가서 보면 두대가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이런 사항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마을에서 신청 할때는 마을 심의회에서 일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에서 기종을 못가지고 있는 농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종이 폐농기계에 가까워서 신기종을 사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발해서 읍면으로 올리고 이것을 마을 리장님들이 위원으로 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간혹 농기계가 보유 되었는데 보유 안된걸로 확인이 되었다든가 이런 문제가고 또는 농기계를 그동안에 중간에 사오는 과정도 있습니다.
신기종을 사기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신기종을 사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현장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 현장 조사시에 사겠다는 농기계가 직접 들어와 있는지 또는 폐농기계 대상으로 가지고 있던게 폐농기계 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가려서 농기계 반값을 지원해 드리는게 되겠습니다.
이때 그런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시켜 나가고 있고요, 두번째 폐농기계 수집방법으로는 현재 반값외에 농기계의 공급시에 신기종을 공급시에는 과거의 폐농기계는 대리점에서 수거를 하고 신기종을 구입하도록 금년도 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는 그 기종을 부품을 필요시에 헌기계에서 꺼내 쓴다든가 이런거를 목적으로 해서 기종을 반납을 안하고자 할때에는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기종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농경지 주변이나 이런데 방치된거는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이걸 수거를 하기 대문에 읍면 농협에 저희가 지원해준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이런걸 전부 수거를 해서 농경지 주변에 방치가 안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농기계 공급시에 개별 농기계에 대한 조사 입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횡성군에 호당 두대 꼴로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기계 공급을 반값으로 하다 보니까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을 한 이후에 인근에서 또 파는 중고 농기계를 또 추가로 구입하는 이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당시에는 똑같은 기종이 두대가 없었던게 나중에 가서 보면 두대가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이런 사항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마을에서 신청 할때는 마을 심의회에서 일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에서 기종을 못가지고 있는 농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종이 폐농기계에 가까워서 신기종을 사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발해서 읍면으로 올리고 이것을 마을 리장님들이 위원으로 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간혹 농기계가 보유 되었는데 보유 안된걸로 확인이 되었다든가 이런 문제가고 또는 농기계를 그동안에 중간에 사오는 과정도 있습니다.
신기종을 사기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신기종을 사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현장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 현장 조사시에 사겠다는 농기계가 직접 들어와 있는지 또는 폐농기계 대상으로 가지고 있던게 폐농기계 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가려서 농기계 반값을 지원해 드리는게 되겠습니다.
이때 그런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시켜 나가고 있고요, 두번째 폐농기계 수집방법으로는 현재 반값외에 농기계의 공급시에 신기종을 공급시에는 과거의 폐농기계는 대리점에서 수거를 하고 신기종을 구입하도록 금년도 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는 그 기종을 부품을 필요시에 헌기계에서 꺼내 쓴다든가 이런거를 목적으로 해서 기종을 반납을 안하고자 할때에는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기종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농경지 주변이나 이런데 방치된거는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이걸 수거를 하기 대문에 읍면 농협에 저희가 지원해준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이런걸 전부 수거를 해서 농경지 주변에 방치가 안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먹거리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의 유명도 제고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횡성읍 곡교리 6,715㎡에 사업비 658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성중인 먹거리 단지 조성사업은 94년도에 부지확보와 실시설계를 완공하였고, 94.12.20 인근 군부대와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5년 3월7일 가감속 차선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95년 4월 18일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도서를 기술 부서에 의뢰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주하여 주차장등 기반 시설을 9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음식점 시설을 위해 기존 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 있으며, 9월에 먹거리 단지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확보 사항은 부지확보를 6,715평, 이중에서 매입이 16필지에 5,772㎡, 또 대부 군유지가 3필지에 292㎡, 토지사용이 개인토지가 되겠습니다.
1필지에 651㎡를 확보를 하였고, 예산투자는 658백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4년도에 도비 2억과 군비1억해서 3억2천 그중에서 부지매입이 321백 설계용역비 830만원, 주차장 시설비가 25천, 농지 조성비, 기타 이것이 38,350천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검토중인데 담당 직원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4월말까지 납품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5월초면은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15농가중 개축이나 신축이 4동, 증축이 10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3월 28일날 전국 유명 먹거리 단지인 경주시 천북면 화신리와 충주 신리면과 주덕읍을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견학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농가 들이, 여기에서 느낀것이 두가지정도 있습니다.
경주시 천북면을 갔을때는 당초에는 5농가가 한우 전문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현재는 35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시식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는 순한우 암소고기로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주택개량 이것을 전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도 조립식으로 100명 내지 200명, 50명 단위로 크게 들어 갈 수 있는 주택을 개량했고 개별 가구마다 음식점 허가와 정육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기를 갈비면 갈비, 등심이면 등심 이렇게 보는 자리에서 썰어가지고 먹을수 있게 또 가격도 저렴하게 200그람당 7천원씩 이렇게 해서 35호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통 4일에 한마리 정도 한우를 도살을 하고 있습니다. 한집에서.
그래서 한마리 도살을 했을 경우에 2백만원, 순소득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음식문화도 자꾸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곡교리에도 주로 한우 전문점을 위주로 해서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민 요구사항으로서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주택개량 융자금을 받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농가들이 기존 주택 신축시 70년도에 주택 융자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환이 다 안된 상태에 있기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별도로 융자금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이런점이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먹거리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의 유명도 제고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횡성읍 곡교리 6,715㎡에 사업비 658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성중인 먹거리 단지 조성사업은 94년도에 부지확보와 실시설계를 완공하였고, 94.12.20 인근 군부대와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5년 3월7일 가감속 차선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95년 4월 18일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도서를 기술 부서에 의뢰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주하여 주차장등 기반 시설을 9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음식점 시설을 위해 기존 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 있으며, 9월에 먹거리 단지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확보 사항은 부지확보를 6,715평, 이중에서 매입이 16필지에 5,772㎡, 또 대부 군유지가 3필지에 292㎡, 토지사용이 개인토지가 되겠습니다.
1필지에 651㎡를 확보를 하였고, 예산투자는 658백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4년도에 도비 2억과 군비1억해서 3억2천 그중에서 부지매입이 321백 설계용역비 830만원, 주차장 시설비가 25천, 농지 조성비, 기타 이것이 38,350천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검토중인데 담당 직원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4월말까지 납품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5월초면은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15농가중 개축이나 신축이 4동, 증축이 10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3월 28일날 전국 유명 먹거리 단지인 경주시 천북면 화신리와 충주 신리면과 주덕읍을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견학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농가 들이, 여기에서 느낀것이 두가지정도 있습니다.
경주시 천북면을 갔을때는 당초에는 5농가가 한우 전문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현재는 35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시식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는 순한우 암소고기로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주택개량 이것을 전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도 조립식으로 100명 내지 200명, 50명 단위로 크게 들어 갈 수 있는 주택을 개량했고 개별 가구마다 음식점 허가와 정육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기를 갈비면 갈비, 등심이면 등심 이렇게 보는 자리에서 썰어가지고 먹을수 있게 또 가격도 저렴하게 200그람당 7천원씩 이렇게 해서 35호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통 4일에 한마리 정도 한우를 도살을 하고 있습니다. 한집에서.
그래서 한마리 도살을 했을 경우에 2백만원, 순소득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음식문화도 자꾸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곡교리에도 주로 한우 전문점을 위주로 해서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민 요구사항으로서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주택개량 융자금을 받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농가들이 기존 주택 신축시 70년도에 주택 융자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환이 다 안된 상태에 있기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별도로 융자금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이런점이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공보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곡교리에 조성계획인 먹거리단지인근에 앞으로 확정은 된건 아니지만은 건설 교통부에서 승인 이 거의 확실한 민항기 여객 터미널 설치가 추진이 되면 먹거리 단지가 더 활성화 될걸로 예상이 되는데 단지의 계획을 여객 터미널 유치와 연계해서 횡성군을 대표 할 수 있는 농축산물, 또 임산물 이러한 직판장이나 이런 설치 계획이 계획내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곡교리에 조성계획인 먹거리단지인근에 앞으로 확정은 된건 아니지만은 건설 교통부에서 승인 이 거의 확실한 민항기 여객 터미널 설치가 추진이 되면 먹거리 단지가 더 활성화 될걸로 예상이 되는데 단지의 계획을 여객 터미널 유치와 연계해서 횡성군을 대표 할 수 있는 농축산물, 또 임산물 이러한 직판장이나 이런 설치 계획이 계획내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인근 민항이 터미널 추진이 되면은 활성화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굉장히 여기에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내에 연계해서 농축산물이나 임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당초에는 2층 건물로 해 가지고 밑에는 공중화장실, 2층은 농축산물 번개시장 이거를 같이 운영해 볼까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여기에 대한 건축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주 주덕 여기를 가봤는데 농산물 직판장은 사실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그럽니다.
두군데를 견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막상 지어 놓으면은 모든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이 화장실만 이용하고 떠나가고 하면 화장실 관리, 특히, 겨울철 관리가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책정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굉장히 여기에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내에 연계해서 농축산물이나 임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당초에는 2층 건물로 해 가지고 밑에는 공중화장실, 2층은 농축산물 번개시장 이거를 같이 운영해 볼까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여기에 대한 건축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주 주덕 여기를 가봤는데 농산물 직판장은 사실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그럽니다.
두군데를 견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막상 지어 놓으면은 모든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이 화장실만 이용하고 떠나가고 하면 화장실 관리, 특히, 겨울철 관리가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책정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 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네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 계획의 불일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현실에 맞게 변경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이래 3차에 걸쳐 변경 결정한 바있으며, 최근 제3차 변경은 92.4. 18일 횡성도시계획을 92.9.26일 우항과 둔내 도시계획을 재정비 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존 도시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 조사를 끝낸후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고 그 내용을 횡성군수가 변경결정 고시 및 지적고시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균형적인 개발 계획 추진을 위하여 그 예로서 횡성의 경우는 94.9.28 횡성 읍하지구일단의 주택지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강변 우회도로 4차선 개발계획이 국토관리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항 도시계획은 93년도에 정주권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둔내는 94.12. 27일 문화마을 정비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법의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은 매 5년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군에서는97년에 재정비 계획을 세워 현실에 맞게 변경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민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횡성 앞뜰 구획정리사업은 92.4.18일 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공사업으로 규모 있고 효율적인 도시의 기능을 갖춘 개발을 위하여 92.12월 용역 설계를 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의 법적 요건인 주민 동의가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과 토지면적 2/3에 미달되어 공공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에 맞게 건축허가를 득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셋째 우항도시계획중 도시계획 우회도로 대로 3-1이 되겠는데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의하여 수립 결정되었으나 주민 의견에 의한 지방도 442호선의 새말 - 추동간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로를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항 도시계획중 대로 3-1의 우회도로의 선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강원도 도로과의 선형이 확정되는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항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는 당초예산에 40,000천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네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 계획의 불일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현실에 맞게 변경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이래 3차에 걸쳐 변경 결정한 바있으며, 최근 제3차 변경은 92.4. 18일 횡성도시계획을 92.9.26일 우항과 둔내 도시계획을 재정비 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존 도시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 조사를 끝낸후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고 그 내용을 횡성군수가 변경결정 고시 및 지적고시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균형적인 개발 계획 추진을 위하여 그 예로서 횡성의 경우는 94.9.28 횡성 읍하지구일단의 주택지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강변 우회도로 4차선 개발계획이 국토관리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항 도시계획은 93년도에 정주권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둔내는 94.12. 27일 문화마을 정비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법의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은 매 5년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군에서는97년에 재정비 계획을 세워 현실에 맞게 변경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민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횡성 앞뜰 구획정리사업은 92.4.18일 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공사업으로 규모 있고 효율적인 도시의 기능을 갖춘 개발을 위하여 92.12월 용역 설계를 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의 법적 요건인 주민 동의가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과 토지면적 2/3에 미달되어 공공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에 맞게 건축허가를 득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셋째 우항도시계획중 도시계획 우회도로 대로 3-1이 되겠는데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의하여 수립 결정되었으나 주민 의견에 의한 지방도 442호선의 새말 - 추동간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로를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항 도시계획중 대로 3-1의 우회도로의 선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강원도 도로과의 선형이 확정되는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항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는 당초예산에 40,000천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상훈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이 도시계획법 10조2의 1항에 보면 20년을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4항에 지금 답변내용대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20년동안 기본 구상에 일치가 되는 차원에서 변경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구요.
지금 횡성 앞뜰 토지구획정리 사업지만 봐도 일반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나 상업지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실지 땅값만 상승하고 군에서 계획한 도시계획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질문 드릴거는 개별허가로 인해서 도시 기능인 도로라든가 주차장, 또시민이 활용 할 수 있는 공원, 상하수도 시설, 수질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도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도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천면 양정리와 우항1리 사이에 25결미터 도로가 우회도로가 92년도 도시계획 변경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었는데 국가나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의 경우 최단거리에 예산을 가장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 관계 문제도 변경되지 않도록 앞으로 도시계획 기본 방향을 정정 할때는 그런 방향으로 매 5년마다 수정 할 수 있는 기회에 그러한 차원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이 도시계획법 10조2의 1항에 보면 20년을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4항에 지금 답변내용대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20년동안 기본 구상에 일치가 되는 차원에서 변경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구요.
지금 횡성 앞뜰 토지구획정리 사업지만 봐도 일반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나 상업지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실지 땅값만 상승하고 군에서 계획한 도시계획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질문 드릴거는 개별허가로 인해서 도시 기능인 도로라든가 주차장, 또시민이 활용 할 수 있는 공원, 상하수도 시설, 수질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도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도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천면 양정리와 우항1리 사이에 25결미터 도로가 우회도로가 92년도 도시계획 변경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었는데 국가나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의 경우 최단거리에 예산을 가장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 관계 문제도 변경되지 않도록 앞으로 도시계획 기본 방향을 정정 할때는 그런 방향으로 매 5년마다 수정 할 수 있는 기회에 그러한 차원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정우화 의원님 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기본 계획과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기본 계획과 변경계획 두가지 변경을 가하는 계획이 있는데 기본 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 20년마다 도시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 되겠고, 도시계획 변경은 사소한 주민 불편 사항들을 반영시키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앞뜰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을 할려면은 도시계획에 발전 전제를 두고 기본 계획을 세운 다음에 녹지 지역을 풀어서 바로 사업이 추진되면 땅값 상승등 이런 제문제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소 동의를 저도 합니다.
다만, 이런 기본계획들이 물론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기본 계획 변경계획을 세울적에는 전체적인 예산,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화 이런것들이 연계해서 이루어 졌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92년도에 용도지역을 먼저 변경을 시켜 놓고서 사업을 추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횡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추세가 빨리 진행되는 지역으로서 녹지 지역을 상업 지역 내지는 근린생활 시설 지역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땅값이 급격히 상승이 되어가지고 택지개발 방식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상을 전부 주고 추진하는 방법은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충 투자액이 약 1천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 하지 못하고 땅으로 환지를 해 주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기본 계획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방법에도 편입토지의 지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1-1대로라든가 2-1대로 25미터, 30미터대로가 3개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보율이 무척 많습니다.
53% 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서 현재 구획정리 사업방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인해서 관련법상 인허가 처리를 민원인이 요구하면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이런 개별허가로 추진했을 경우에 도로, 주차장, 공원등 공공 공익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와 또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아울러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를 건별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과 공원 지역으로 용도 지정이 된 지역은 개별 개발 된다고 해서 거기에 침해를 가하거나 훼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능이 필요한 시점에 재원이 확보되면은 군에서 시설을 갖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는 지금 개별허가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또 관로가 기왕에 묻혀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서 상수도는 해결이 되고 하수도는 횡성의 경우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할 적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수질 오염의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횡성군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계획이 원래 금년도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착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96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늦어도 97년도쯤은 착수가 되는 것으로 국비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구가 도시화가 되면은 그 이전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설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맞춰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두번째의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는 도시계획의 기본 계획에 맞춰서 도로를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도로가 도시계획에 맞추기 보다는 사업비를 적게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상위 부서에서 추진하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 같으신데 4차선 도로는 도로의 기능상 현재의 지방도, 그러니까 법주리를 돌아서 가는 도로보다 직선화가 바람직한 것이 일반적인 교통상의 영향 평가라든가 기능상 맞는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92년도의 상황과 현재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도시계획은 맞추는것이 오히려 우항도시계획 발전이나 기능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442 지방도 선형변경의 문제는 사업 발주처인 강원도 도로과에서 지금 지역 주민과 의견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도로 선형이 확정이 되고 아울러서 우항 도시계획을 통과하는 기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선형은 맞춰서 합리적이고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릴수있는 도시계획으로 맞춰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기본 계획과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기본 계획과 변경계획 두가지 변경을 가하는 계획이 있는데 기본 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 20년마다 도시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 되겠고, 도시계획 변경은 사소한 주민 불편 사항들을 반영시키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앞뜰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을 할려면은 도시계획에 발전 전제를 두고 기본 계획을 세운 다음에 녹지 지역을 풀어서 바로 사업이 추진되면 땅값 상승등 이런 제문제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소 동의를 저도 합니다.
다만, 이런 기본계획들이 물론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기본 계획 변경계획을 세울적에는 전체적인 예산,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화 이런것들이 연계해서 이루어 졌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92년도에 용도지역을 먼저 변경을 시켜 놓고서 사업을 추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횡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추세가 빨리 진행되는 지역으로서 녹지 지역을 상업 지역 내지는 근린생활 시설 지역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땅값이 급격히 상승이 되어가지고 택지개발 방식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상을 전부 주고 추진하는 방법은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충 투자액이 약 1천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 하지 못하고 땅으로 환지를 해 주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기본 계획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방법에도 편입토지의 지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1-1대로라든가 2-1대로 25미터, 30미터대로가 3개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보율이 무척 많습니다.
53% 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서 현재 구획정리 사업방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인해서 관련법상 인허가 처리를 민원인이 요구하면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이런 개별허가로 추진했을 경우에 도로, 주차장, 공원등 공공 공익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와 또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아울러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를 건별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과 공원 지역으로 용도 지정이 된 지역은 개별 개발 된다고 해서 거기에 침해를 가하거나 훼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능이 필요한 시점에 재원이 확보되면은 군에서 시설을 갖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는 지금 개별허가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또 관로가 기왕에 묻혀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서 상수도는 해결이 되고 하수도는 횡성의 경우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할 적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수질 오염의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횡성군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계획이 원래 금년도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착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96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늦어도 97년도쯤은 착수가 되는 것으로 국비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구가 도시화가 되면은 그 이전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설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맞춰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두번째의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는 도시계획의 기본 계획에 맞춰서 도로를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도로가 도시계획에 맞추기 보다는 사업비를 적게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상위 부서에서 추진하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 같으신데 4차선 도로는 도로의 기능상 현재의 지방도, 그러니까 법주리를 돌아서 가는 도로보다 직선화가 바람직한 것이 일반적인 교통상의 영향 평가라든가 기능상 맞는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92년도의 상황과 현재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도시계획은 맞추는것이 오히려 우항도시계획 발전이나 기능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442 지방도 선형변경의 문제는 사업 발주처인 강원도 도로과에서 지금 지역 주민과 의견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도로 선형이 확정이 되고 아울러서 우항 도시계획을 통과하는 기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선형은 맞춰서 합리적이고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릴수있는 도시계획으로 맞춰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도시과에 질문하신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도시과에 질문하신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재무과장 성기선 재무과장 성기선 입니다.
본청 및 읍면의 '94. '95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밝혀 주시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 및 읍면의 수의계약 현황과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총 108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본청이 42건, 읍면이 6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사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포장 주로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64건인데 본청이 9건, 읍면이 55건 교량은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1건 취입보와 도수로가 본청이 7건, 읍면이 1건, 상하수도가 6건, 건축공사및 방수공사가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본청에서 시행을 했고 전기 통신공사 역시 5건인데 본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기타가 16건이 되겠는데 본청이 7건, 읍면이 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일부 지역이 일부 면에서 수해가나서 읍면에 농경지 수해복구가 읍면에서 시행한것은 9건이 되겠구요 본청에서 시행한 7건은 지하수 개발이고, 등산로, 차선도색, 전산실확충, 체육공원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1월1일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3건중에서 본청에서 7건을 발주를 했고 읍면에서 16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3건 아마 이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전부 33건이나 되는데 제가 뽑을때 시설공사가 1천만원 이상으로 뽑았습니다.
교량이 2건, 취입보와 도수로가 읍면에서 시행하는것이 3건, 방수공사가 1건, 이것은 청일면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4건이 있는데 4건은 차선도색이 있고 금년도에 한해를 대비해서 저수지 준설이 있습니다.
94, 95년도에 시행한 수의계약 공사중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수주한 공사실적은 저희가 131건에 2,397백만원을 했는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한 것이 26건에 4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23건에 452백만원인데 3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및 관내 건설업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건설업은 도내 114개 업체가 있으나 관내에 소재를 가진 업체는 없으며, 전문건설업체는 도내에 73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5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서산업, 동우건설, 미래건설이 작년까지는 3개 회사가 있었고, 작년말에 강원종합 개발이라는 회사와 영진산업 조창진이 회사가 등록이 되어서 현재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체 현황이 나와있는데 저희 관내에 총 738개인데 괄호안에 있는게 저희 관내업체 5개입니다.
토공을 가진 전문 건설업체 2개, 철근 콘크리트가 2개, 포장이 1개해서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공사중에 관내 업체와 여기서 관내 업체라는 개념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시설 공사중 관내업체와 계약한 실적은 전체 20% 남짓하나 사실상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사는 지역주민중법인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 조4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 3항, 제24조3항및 회계예규 제5조 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우리군에서 수주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공사는 관내에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건과 더불어 건설업계의 현안과제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때 본사에서 모든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에 등록된 임원을 현장 소장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보겠으며, 건설업 면허의 대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서는 한 업체가 1년에 몇 건 이상의 공사는 시공하지 못한다는 법령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법령의 제정에 어려움이 있고, 토목, 건축의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절대부족한 상황에서 한 업체가 한해동안 40-54건의 공사를 시공하려면 법인에게 임원에게 (현장부금제)로 면허 대여를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건설업체 운영방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건설회사 법인의 임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을 하였을 경우 공사계약에 관하여 타지역 업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수는 없는바 앞으로는 단순 토목시공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은 가급적 업체간 수주물량의 형평을 유지토록 하고 가급적 관내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수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94년도 5월중 임시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의 논란이 있어 특수한 기술을요하지 않은 3,000만원이하의 일반적인 단순한 소규모 토목공사는 읍면에 계상하여 읍면장이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95년도 당초에도 18건의 단위사업에 511백만원을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한 상반기에 시행하고 있는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94년만 해도 일부분을 군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95년도에는 33건에 550백만원 전량을 읍,면에서 발주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1회 추경에도 주민숙원 사업인 소규모 마을단위 사업을 21건에 365백만원을 편성 추진하고 있어 군 본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토목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읍,면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공법의 공사는 업체의 축적된 기술, 수주 능력, 성실도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능한한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여섯번째 질문하신 자동차세 징수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자동차세의 징수현황을 94년도 동기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의 납기내 징수율은 86%이었고, 95년도 상반기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6,996대에 대하여 608,847천원을 납기 개시일인 금년 3월 15일에 부과하여 납기내인 3월 31일까지 511,431천원을 징수하여 84%의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만 작년도에 대비하여 2%의 징수율이 감소된바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년도별 증가율을 감안할때 납기내 징수율은 94년도 동기와 대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세 납기는 95년도 이전에는 년4회로서 매분기 말월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94.12. 22자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6에서 규정한 납기가 개정되면서 95년부터 자동차 1대의 년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1기분은 3월말까지 2기분은 9월말까지로 년 2회에 걸쳐 납부토록 개정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납기상의 문제점은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서민의 일상생활의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세금을 3개월간 선납한다는 것과 년간 4회 납부하던 것을 2회로 조정함으로서 주민의 세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이러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5,3.25일자로 년2회를 부과하되 현행의 납기를 조정하여 6월과 12월에 납부토록 하고 세부담이 많은 승용차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년4회 납부방안을 조정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언론보도에 의하면 95.4.10일자로 당정간에 협의를 거쳐 자동차세를 3월과 9월에 납부토록 한 것을 6월과 12월에 납부토록 납기를 조정하되 희망자에 한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후 4회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과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해 주도록 하는것을 골자로하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을 개선 검토한바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국회의 정기회 내지는 임시회의시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즉시 시행될것으로 사료되며, 상금까지 중앙에서 이에 대한 행정지시는 없습니다만 금후 이와 같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지방세법 제196조의6 (자동차세의 납기)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취할 계획이며 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 하는 지방세 부과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의 '94. '95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밝혀 주시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 및 읍면의 수의계약 현황과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총 108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본청이 42건, 읍면이 6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사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포장 주로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64건인데 본청이 9건, 읍면이 55건 교량은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1건 취입보와 도수로가 본청이 7건, 읍면이 1건, 상하수도가 6건, 건축공사및 방수공사가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본청에서 시행을 했고 전기 통신공사 역시 5건인데 본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기타가 16건이 되겠는데 본청이 7건, 읍면이 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일부 지역이 일부 면에서 수해가나서 읍면에 농경지 수해복구가 읍면에서 시행한것은 9건이 되겠구요 본청에서 시행한 7건은 지하수 개발이고, 등산로, 차선도색, 전산실확충, 체육공원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1월1일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3건중에서 본청에서 7건을 발주를 했고 읍면에서 16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3건 아마 이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전부 33건이나 되는데 제가 뽑을때 시설공사가 1천만원 이상으로 뽑았습니다.
교량이 2건, 취입보와 도수로가 읍면에서 시행하는것이 3건, 방수공사가 1건, 이것은 청일면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4건이 있는데 4건은 차선도색이 있고 금년도에 한해를 대비해서 저수지 준설이 있습니다.
94, 95년도에 시행한 수의계약 공사중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수주한 공사실적은 저희가 131건에 2,397백만원을 했는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한 것이 26건에 4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23건에 452백만원인데 3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및 관내 건설업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건설업은 도내 114개 업체가 있으나 관내에 소재를 가진 업체는 없으며, 전문건설업체는 도내에 73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5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서산업, 동우건설, 미래건설이 작년까지는 3개 회사가 있었고, 작년말에 강원종합 개발이라는 회사와 영진산업 조창진이 회사가 등록이 되어서 현재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체 현황이 나와있는데 저희 관내에 총 738개인데 괄호안에 있는게 저희 관내업체 5개입니다.
토공을 가진 전문 건설업체 2개, 철근 콘크리트가 2개, 포장이 1개해서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공사중에 관내 업체와 여기서 관내 업체라는 개념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시설 공사중 관내업체와 계약한 실적은 전체 20% 남짓하나 사실상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사는 지역주민중법인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 조4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 3항, 제24조3항및 회계예규 제5조 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우리군에서 수주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공사는 관내에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건과 더불어 건설업계의 현안과제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때 본사에서 모든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에 등록된 임원을 현장 소장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보겠으며, 건설업 면허의 대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서는 한 업체가 1년에 몇 건 이상의 공사는 시공하지 못한다는 법령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법령의 제정에 어려움이 있고, 토목, 건축의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절대부족한 상황에서 한 업체가 한해동안 40-54건의 공사를 시공하려면 법인에게 임원에게 (현장부금제)로 면허 대여를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건설업체 운영방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건설회사 법인의 임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을 하였을 경우 공사계약에 관하여 타지역 업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수는 없는바 앞으로는 단순 토목시공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은 가급적 업체간 수주물량의 형평을 유지토록 하고 가급적 관내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수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94년도 5월중 임시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의 논란이 있어 특수한 기술을요하지 않은 3,000만원이하의 일반적인 단순한 소규모 토목공사는 읍면에 계상하여 읍면장이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95년도 당초에도 18건의 단위사업에 511백만원을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한 상반기에 시행하고 있는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94년만 해도 일부분을 군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95년도에는 33건에 550백만원 전량을 읍,면에서 발주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1회 추경에도 주민숙원 사업인 소규모 마을단위 사업을 21건에 365백만원을 편성 추진하고 있어 군 본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토목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읍,면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공법의 공사는 업체의 축적된 기술, 수주 능력, 성실도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능한한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여섯번째 질문하신 자동차세 징수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자동차세의 징수현황을 94년도 동기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의 납기내 징수율은 86%이었고, 95년도 상반기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6,996대에 대하여 608,847천원을 납기 개시일인 금년 3월 15일에 부과하여 납기내인 3월 31일까지 511,431천원을 징수하여 84%의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만 작년도에 대비하여 2%의 징수율이 감소된바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년도별 증가율을 감안할때 납기내 징수율은 94년도 동기와 대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세 납기는 95년도 이전에는 년4회로서 매분기 말월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94.12. 22자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6에서 규정한 납기가 개정되면서 95년부터 자동차 1대의 년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1기분은 3월말까지 2기분은 9월말까지로 년 2회에 걸쳐 납부토록 개정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납기상의 문제점은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서민의 일상생활의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세금을 3개월간 선납한다는 것과 년간 4회 납부하던 것을 2회로 조정함으로서 주민의 세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이러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5,3.25일자로 년2회를 부과하되 현행의 납기를 조정하여 6월과 12월에 납부토록 하고 세부담이 많은 승용차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년4회 납부방안을 조정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언론보도에 의하면 95.4.10일자로 당정간에 협의를 거쳐 자동차세를 3월과 9월에 납부토록 한 것을 6월과 12월에 납부토록 납기를 조정하되 희망자에 한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후 4회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과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해 주도록 하는것을 골자로하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을 개선 검토한바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국회의 정기회 내지는 임시회의시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즉시 시행될것으로 사료되며, 상금까지 중앙에서 이에 대한 행정지시는 없습니다만 금후 이와 같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지방세법 제196조의6 (자동차세의 납기)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취할 계획이며 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 하는 지방세 부과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군에서 수의계약 당시에 지금 답변 내용대로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안길 포장 이런것을 단순 공사로 볼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단순토목공사나 이런것은 가급적 앞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계신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시고 자동차세 징수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 질문을 했었는데 오히려 4회로 분납했을때 보다 %는 2%가 감소되었지만 실지 실적은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왔을때는 자동차세 징수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관련 공무원이 엄청 노력한 흔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법이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법규 개정이 되면 이미 징수된 부분에 대한 감면조치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그 사후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군에서 수의계약 당시에 지금 답변 내용대로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안길 포장 이런것을 단순 공사로 볼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단순토목공사나 이런것은 가급적 앞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계신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시고 자동차세 징수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 질문을 했었는데 오히려 4회로 분납했을때 보다 %는 2%가 감소되었지만 실지 실적은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왔을때는 자동차세 징수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관련 공무원이 엄청 노력한 흔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법이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법규 개정이 되면 이미 징수된 부분에 대한 감면조치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그 사후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되도록 우리 관내에 수주될수 있도록 읍면에서 할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본청에서 저 자신이 계약을 할때에는 업체와 형평 또 업체의 수주능력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되도록 우리관내 업체가 수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앞으로 법령이 지방세법이 개정될시에 현재까지 기선납자에 대한 어떤 조치 예를 들어 3개월 선납을 했으니까 이자를 해 준다 하는것은 아마 입법과정에서 검토가 충분히 국회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급격히 자동차 문화가 우리생활에 접목이 되면서 90년도에 2천대에서 95년도에 1월말 현재 7천대입니다.
이것이 350% 정도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반면 문제는 있습니다.
1년에 2번내다 보니까 1500씨씨 우리가 일반적으로 1500씨씨가 년세액이 312천원입니다.
이것을 반을 내다 보니까 156천원을 두번씩 내야하고 그랜저 3000씨씨 같은 경우 년세액이 160만원입니다.
2000씨씨정도가 년세액이 6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부에서 년세액을 4회에서 2회로 개정을 하게된 취지가 고지서 발급 발부 절차가 너무 번잡하다 또는 납세자가 년간 4회씩 은행에 계속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또 납세필증을 붙여야 하는데 이것을 년4회 계속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를 거쳐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 징수율 자체는 사회관련 공무원이나 군민의 협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앞으로 법령이 지방세법이 개정될시에 현재까지 기선납자에 대한 어떤 조치 예를 들어 3개월 선납을 했으니까 이자를 해 준다 하는것은 아마 입법과정에서 검토가 충분히 국회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급격히 자동차 문화가 우리생활에 접목이 되면서 90년도에 2천대에서 95년도에 1월말 현재 7천대입니다.
이것이 350% 정도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반면 문제는 있습니다.
1년에 2번내다 보니까 1500씨씨 우리가 일반적으로 1500씨씨가 년세액이 312천원입니다.
이것을 반을 내다 보니까 156천원을 두번씩 내야하고 그랜저 3000씨씨 같은 경우 년세액이 160만원입니다.
2000씨씨정도가 년세액이 6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부에서 년세액을 4회에서 2회로 개정을 하게된 취지가 고지서 발급 발부 절차가 너무 번잡하다 또는 납세자가 년간 4회씩 은행에 계속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또 납세필증을 붙여야 하는데 이것을 년4회 계속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를 거쳐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 징수율 자체는 사회관련 공무원이나 군민의 협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 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업체에서 제대로 수의계약이라든가 본군 관내에서 일을 못해서 파산위기에 놓인 업체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법인에 임원으로 들어온 업체수가 저희관내에 많은데 거기에 전문 토목 기사라든가 전문직을 요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관내에 있는 5개 업체에 전문 토목기사라든가 전문직을 다 갖춰 가지고 하나의 회사로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못받고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받는것 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 가고 진짜 전문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왜 못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업체에서 제대로 수의계약이라든가 본군 관내에서 일을 못해서 파산위기에 놓인 업체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법인에 임원으로 들어온 업체수가 저희관내에 많은데 거기에 전문 토목 기사라든가 전문직을 요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관내에 있는 5개 업체에 전문 토목기사라든가 전문직을 다 갖춰 가지고 하나의 회사로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못받고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받는것 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 가고 진짜 전문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왜 못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관내에 5개업체가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개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업체이고 2개업체는 작년 12월에 면허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파산위기에 있느냐 하는것을 법인의 재무구조를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것 까지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여기 한 업체가 작년 12월에 내 놓은 업체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계속 파산위기에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면허를 냈다면 이제 3개월 되었는데 파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한바 없고 아직한바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전문기사가 일정 전문 건설업체중에서 전문기사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전문 기사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도리어 전문기사를 확보하지 않은 업체에 많이 수주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건설업 면허 기준에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일단 요건을 전문 건설업 면허를 받을려면,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업이다하면 토목 기술자 1인이상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에 기능계 기술자 자격취득자 2인이상을 보유해야 전문 기술업체의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결국 지사가 전문면허를 내 주는데 이런것이 당해 전문업체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기술자가 없으면 건설면허가 나가지 않으니까 다만 이것이 운영과정에서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기술자를 면허 취득에 면허 전문 건설 발급에 요건을 당해 기술자를 고용한 다음에 막상 면허를 받아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 면허를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러나 전문건설 면허자체는 반드시 그 기술자를 보유해야만 면허가 나갑니다.
기술자가 없이 건설업을 할 순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개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업체이고 2개업체는 작년 12월에 면허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파산위기에 있느냐 하는것을 법인의 재무구조를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것 까지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여기 한 업체가 작년 12월에 내 놓은 업체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계속 파산위기에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면허를 냈다면 이제 3개월 되었는데 파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한바 없고 아직한바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전문기사가 일정 전문 건설업체중에서 전문기사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전문 기사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도리어 전문기사를 확보하지 않은 업체에 많이 수주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건설업 면허 기준에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일단 요건을 전문 건설업 면허를 받을려면,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업이다하면 토목 기술자 1인이상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에 기능계 기술자 자격취득자 2인이상을 보유해야 전문 기술업체의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결국 지사가 전문면허를 내 주는데 이런것이 당해 전문업체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기술자가 없으면 건설면허가 나가지 않으니까 다만 이것이 운영과정에서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기술자를 면허 취득에 면허 전문 건설 발급에 요건을 당해 기술자를 고용한 다음에 막상 면허를 받아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 면허를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러나 전문건설 면허자체는 반드시 그 기술자를 보유해야만 면허가 나갑니다.
기술자가 없이 건설업을 할 순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복균 의원 법인에 임원으로 해가지고 일을 한다 이겁니다.
임원으로 하더라도 공사를 할때에는 토목기사가 와서 감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토목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으로 하더라도 공사를 할때에는 토목기사가 와서 감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토목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그 문제는 현장감독권이 현장 대리인으로서 저희가 관련계약이 되면 착공대와 더불어 예정 공정표 또 현장 대리인이 저희한테 일단 접수가되어서 당해 토목기사가 당해 회사에 임명을 받아서 저희 한테 시공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해 전문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해서 감리,감독을 기술 요원을 현장에 상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없다면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것이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이 되도록 주무시행 과인 관계과 현장 감독 공무원에게 촉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해 전문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해서 감리,감독을 기술 요원을 현장에 상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없다면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것이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이 되도록 주무시행 과인 관계과 현장 감독 공무원에게 촉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의원님들하고 94년도에 현지 방문을 했을때 어느 이장님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맡아 가지고 한다면서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가 된 것을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알기에는 94년도에 횡성에서 전문건설업을 하다가 수의계약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기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모든 인건비 때문에 그만두고 처분한 업체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라든가 춘천 타지역에 임원으로 등록을 하고서는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약 85%정도의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부금을 임원으로 등록 했어도 회사에 부금을 약10%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공사를 할려면은 100% 가지고도 제대로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80몇%의 수의계약이 90몇%에 되었다고 하고 부금을 10%내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올바른 공사가 되겠냐 하는 의아심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전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관내에도 업체가 있으면 전문업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수의계약은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도움을 주어야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줘 가지고 부실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하자보수가 용의하지도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알기에는 94년도에 횡성에서 전문건설업을 하다가 수의계약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기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모든 인건비 때문에 그만두고 처분한 업체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라든가 춘천 타지역에 임원으로 등록을 하고서는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약 85%정도의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부금을 임원으로 등록 했어도 회사에 부금을 약10%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공사를 할려면은 100% 가지고도 제대로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80몇%의 수의계약이 90몇%에 되었다고 하고 부금을 10%내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올바른 공사가 되겠냐 하는 의아심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전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관내에도 업체가 있으면 전문업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수의계약은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도움을 주어야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줘 가지고 부실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하자보수가 용의하지도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이러한 공사는 축적된 기술이라든지 수주의 능력, 성실도등을 저희가 검토해서 되도록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해서 앞으로 배정을 해서 하도록 행정지도와 더불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이러한 공사는 축적된 기술이라든지 수주의 능력, 성실도등을 저희가 검토해서 되도록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해서 앞으로 배정을 해서 하도록 행정지도와 더불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완형 내무과장 이완형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일곱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비리사건 사후조치 현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세무비리사건으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실추되었으며, 우리군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총 10명이 인사상,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바 있어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송구 스러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 조치현황을 보면 세무비리 직접적 관련자 4명중 1명은 정직1월, 2명은 감봉 3월, 1명은 의원면직을 하였고, 사건직후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지휘감독 책임으로 직위해제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훈계 2명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관련자와 지휘감독 책임자 일부는 타부서로 전보되는 인사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비리 사건 사후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와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무부서 2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전원 타부서로 전보조치하였고,
둘째,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교체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세정업무의 신뢰도 향상과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지방세 전산화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산화 추진 실적을 보면 주전산기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이미 구입설치 완료하였으며, 7월 예정인 주전산기 임차 사용전까지 피시를 이용 조속한 시일내 운영할 계획으로 담당 공무원 교육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과, 징수 업무의 이원화를 위해 세정계를 부과계로 조사평가계를 징수계로 변경 설치하고 인력도 2명 보강하여 부과, 징수업무를 분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정업무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읍면 세입업무 행정지도를 주1회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월2회 읍면 재무계장회의를 개최하여 세무비리 방지 및 신뢰받는 세무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신뢰 받는 지방 행정 추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아홉번째 질문하신 일용직 공무원 현황과 민원대 배치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일용직 공무원은 총124명으로 환경미화원 43명, 수로원 12명, 사무보조원 50명, 청사관리원 14명이었으며, 지속적인 일용직 감축 노력에 의거 95년도 3월 현재 총 122명으로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분야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수로원, 청사 관리등의 필수분야는 변동사항이 없고 사무 보조원 3명이 퇴직되었고, 우천면 오수처리장 시설 관리요원 1명이 신규로 채용되어 전년도 대비 2%가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일용직에 대한 감축계획은 퇴직자 발생시 생활 민원 불편요인 제거와 현장중심의 근무인력을 제외하고는 신규 고용을 금지하여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 안내소 근무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성과분석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소는 신속 정확한 민원안내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인이 방문에서 퇴청시까지 책임 질 수 있는 참 봉사 실천을 위하여 93.3.27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근무자는 청내 공무원으로 일일명령에 의거 2인1조 (6-7급 남자1명, 여직원1명)로 편성하여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임무는 민원처리 담당부서 안내 민원불편사항 시정조치, 주요민원서류 비치 및 무료대서,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상담 실적은 일일평균 16-20건으로 친절한 관청 분위기 조성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안내소 운영제도는 우리군에서 가장먼저 창안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전국 도,시,군에까지 확산 운영되고 있는 호평을 받는 제도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각 실과소 직원이 윤번제로 근무함에 따라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본연의 바쁜 업무로 인한 잦은 이석, 내일이 아니라는 안일한 근무자세등이 지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근무 직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성실한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정예화된 전담 민원안내 요원을 확대 배치키 위하여 95,3,15일 횡성경찰서로부터 청사경비 강화및 래방객 민원 안내 요원으로 청원경찰 (2명) 배치승인을 받았으며, 소요 인건비가 확보되면 전담 민원안내 요원으로 배치하여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대민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일곱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비리사건 사후조치 현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세무비리사건으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실추되었으며, 우리군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총 10명이 인사상,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바 있어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송구 스러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 조치현황을 보면 세무비리 직접적 관련자 4명중 1명은 정직1월, 2명은 감봉 3월, 1명은 의원면직을 하였고, 사건직후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지휘감독 책임으로 직위해제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훈계 2명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관련자와 지휘감독 책임자 일부는 타부서로 전보되는 인사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비리 사건 사후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와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무부서 2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전원 타부서로 전보조치하였고,
둘째,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교체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세정업무의 신뢰도 향상과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지방세 전산화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산화 추진 실적을 보면 주전산기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이미 구입설치 완료하였으며, 7월 예정인 주전산기 임차 사용전까지 피시를 이용 조속한 시일내 운영할 계획으로 담당 공무원 교육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과, 징수 업무의 이원화를 위해 세정계를 부과계로 조사평가계를 징수계로 변경 설치하고 인력도 2명 보강하여 부과, 징수업무를 분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정업무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읍면 세입업무 행정지도를 주1회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월2회 읍면 재무계장회의를 개최하여 세무비리 방지 및 신뢰받는 세무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신뢰 받는 지방 행정 추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아홉번째 질문하신 일용직 공무원 현황과 민원대 배치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일용직 공무원은 총124명으로 환경미화원 43명, 수로원 12명, 사무보조원 50명, 청사관리원 14명이었으며, 지속적인 일용직 감축 노력에 의거 95년도 3월 현재 총 122명으로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분야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수로원, 청사 관리등의 필수분야는 변동사항이 없고 사무 보조원 3명이 퇴직되었고, 우천면 오수처리장 시설 관리요원 1명이 신규로 채용되어 전년도 대비 2%가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일용직에 대한 감축계획은 퇴직자 발생시 생활 민원 불편요인 제거와 현장중심의 근무인력을 제외하고는 신규 고용을 금지하여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 안내소 근무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성과분석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소는 신속 정확한 민원안내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인이 방문에서 퇴청시까지 책임 질 수 있는 참 봉사 실천을 위하여 93.3.27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근무자는 청내 공무원으로 일일명령에 의거 2인1조 (6-7급 남자1명, 여직원1명)로 편성하여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임무는 민원처리 담당부서 안내 민원불편사항 시정조치, 주요민원서류 비치 및 무료대서,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상담 실적은 일일평균 16-20건으로 친절한 관청 분위기 조성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안내소 운영제도는 우리군에서 가장먼저 창안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전국 도,시,군에까지 확산 운영되고 있는 호평을 받는 제도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각 실과소 직원이 윤번제로 근무함에 따라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본연의 바쁜 업무로 인한 잦은 이석, 내일이 아니라는 안일한 근무자세등이 지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근무 직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성실한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정예화된 전담 민원안내 요원을 확대 배치키 위하여 95,3,15일 횡성경찰서로부터 청사경비 강화및 래방객 민원 안내 요원으로 청원경찰 (2명) 배치승인을 받았으며, 소요 인건비가 확보되면 전담 민원안내 요원으로 배치하여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대민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난해 세무비리 사건이후 여러가 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체 세무감사는 범위를 얼마나 확대를 하고 있는지 또 세무감사의 횟수는 얼마나 앞으로 가지고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무관련 공무원으로 전보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세무관련 법규 연찬의 어려움 이런게 있어서 답변 내용으로 2년마다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타부서로 전보조치 하였다고 했는데 장기간 있으면서도 그러한 방지대책 이런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원대 근무상황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하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신 내용중에서 남자직원과 여자직원해서 2분이 매일 근무를 하는데 지금 근무 상황으로는 둘씩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둘이 나와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나 하고 사무실 위치를 방향만 손으로 가르쳐 주고 2층으로 가라 4층으로 가라 이런식으로 할 바에야 2명씩이 필요하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어느 사무실을 방문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왔을때 둘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분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를 찾는 손님이 왔을때 거기까지 안내를 해 주고 이런식으로 실지 따라 다니면서 참봉사 실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봉사 실천을 한다고 보면 2명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민원대 앞에서 인사나 하고 2층으로 가시요 3층으로 가시요, 이런식으로 답변을 할바에야 둘씩 나와 있는것은 근무 의욕만 줄이고 여기 지적한대로 안일한 근무자세만 증폭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 인건비 확보를 해서 청원경찰 배치승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2명이 근무 할때에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2명중에 한명이 물론 잘 알고 찾아가는 민원인도 있겠지만 사실 군청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쪽에 건물을 붙여서 지었기 때문에 진입로도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경우 실지 따라가서 해 주겠느냐 그리고 여성으로 민원대 근무 요원을 앞으로 배치 할것인지 아니면 청원경찰이라면 남자를 지칭하는거 같은데 남자를 했을때 부드러움 이런것도 참고를 하셔서 민원대 근무가 실지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참 봉사실천을 위한 그러한 목적대로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 공무원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고생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런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까지 해야 될 성격 이런것이 저희가 봤을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문 안내요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을 경우가 있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을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신게 있으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세무비리 사건이후 여러가 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체 세무감사는 범위를 얼마나 확대를 하고 있는지 또 세무감사의 횟수는 얼마나 앞으로 가지고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무관련 공무원으로 전보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세무관련 법규 연찬의 어려움 이런게 있어서 답변 내용으로 2년마다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타부서로 전보조치 하였다고 했는데 장기간 있으면서도 그러한 방지대책 이런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원대 근무상황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하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신 내용중에서 남자직원과 여자직원해서 2분이 매일 근무를 하는데 지금 근무 상황으로는 둘씩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둘이 나와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나 하고 사무실 위치를 방향만 손으로 가르쳐 주고 2층으로 가라 4층으로 가라 이런식으로 할 바에야 2명씩이 필요하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어느 사무실을 방문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왔을때 둘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분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를 찾는 손님이 왔을때 거기까지 안내를 해 주고 이런식으로 실지 따라 다니면서 참봉사 실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봉사 실천을 한다고 보면 2명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민원대 앞에서 인사나 하고 2층으로 가시요 3층으로 가시요, 이런식으로 답변을 할바에야 둘씩 나와 있는것은 근무 의욕만 줄이고 여기 지적한대로 안일한 근무자세만 증폭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 인건비 확보를 해서 청원경찰 배치승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2명이 근무 할때에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2명중에 한명이 물론 잘 알고 찾아가는 민원인도 있겠지만 사실 군청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쪽에 건물을 붙여서 지었기 때문에 진입로도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경우 실지 따라가서 해 주겠느냐 그리고 여성으로 민원대 근무 요원을 앞으로 배치 할것인지 아니면 청원경찰이라면 남자를 지칭하는거 같은데 남자를 했을때 부드러움 이런것도 참고를 하셔서 민원대 근무가 실지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참 봉사실천을 위한 그러한 목적대로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 공무원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고생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런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까지 해야 될 성격 이런것이 저희가 봤을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문 안내요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을 경우가 있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을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신게 있으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무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자체 세무감사 범위를 어떻게 확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계속해서 하는것 만이 잘 행정을 지도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도 계획에 의해서는 감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하는데 특별히 지금 현재 세무비리에 대해서 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여느 감사와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정보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1년에 2회정도 하고 수시로 해서 분기별로다 1회씩 하는데 수시별로 하는 것은 전 기관을 다 할 수는 없고 면을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취약한 데를 지도 감사하는 형식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종합 감사와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련 공무원의 전보를 빨리 함으로서 업무를 숙지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장기간 함으로서 그 사람이 업무 능력이 있고 세원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면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 하게 되면 업무면에서는 정통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정해 가지고 수시로다 세무직 공무원으로다 앞으로는 전부 서서히 교체해 나가는데 한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그 사람이 업무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가 어렵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평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만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부서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딴 사람이 처리한 것을 봄으로서 좀더 업무를 성숙할 수도 있고, 사전에 비리라든지 이런것이 있었다면은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희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가 성숙도를 보더라도 한 자리에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세번째 민원대 근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2사람씩 차출해다 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 할 수 있을까 하는것 때문에 각 시군하고 타시도하고도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시도에서는 일용직을 가지고 하는 시도도 있고 시군도 있고, 또 청원경찰을 가지고 하는 시군도 있는데 청원경찰이 남자만 하는게 아니고 여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를 청원경찰로 하면 제복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민원 안내실에 있을수도 있고 민원실을 돌아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더 지금 보다는 문제점이적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에서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업무가 거기에 있는 업무 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는 면이라든지 마음가짐이 성실해 질 수 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 하겠다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경에도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예산이 허용되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한테 참 봉사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 창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무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자체 세무감사 범위를 어떻게 확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계속해서 하는것 만이 잘 행정을 지도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도 계획에 의해서는 감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하는데 특별히 지금 현재 세무비리에 대해서 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여느 감사와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정보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1년에 2회정도 하고 수시로 해서 분기별로다 1회씩 하는데 수시별로 하는 것은 전 기관을 다 할 수는 없고 면을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취약한 데를 지도 감사하는 형식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종합 감사와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련 공무원의 전보를 빨리 함으로서 업무를 숙지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장기간 함으로서 그 사람이 업무 능력이 있고 세원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면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 하게 되면 업무면에서는 정통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정해 가지고 수시로다 세무직 공무원으로다 앞으로는 전부 서서히 교체해 나가는데 한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그 사람이 업무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가 어렵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평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만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부서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딴 사람이 처리한 것을 봄으로서 좀더 업무를 성숙할 수도 있고, 사전에 비리라든지 이런것이 있었다면은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희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가 성숙도를 보더라도 한 자리에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세번째 민원대 근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2사람씩 차출해다 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 할 수 있을까 하는것 때문에 각 시군하고 타시도하고도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시도에서는 일용직을 가지고 하는 시도도 있고 시군도 있고, 또 청원경찰을 가지고 하는 시군도 있는데 청원경찰이 남자만 하는게 아니고 여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를 청원경찰로 하면 제복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민원 안내실에 있을수도 있고 민원실을 돌아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더 지금 보다는 문제점이적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에서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업무가 거기에 있는 업무 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는 면이라든지 마음가짐이 성실해 질 수 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 하겠다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경에도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예산이 허용되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한테 참 봉사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 창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식으로 되어야 할것 같애요.
실과소에서 계장님 한분, 여직원 한분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하는게 사실 저희들이 드나들면서 봐도 기본 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들 나와서 하루종일 거기에 있는것이 오히려 근무자세 의욕이나 이런면에서 떨어지는 면도 있을 것 같고 기본업무에 충실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도 청원경찰제를 도입해서라도 고정근무 요원이 계획하고 계신대로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실과소에서 계장님 한분, 여직원 한분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하는게 사실 저희들이 드나들면서 봐도 기본 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들 나와서 하루종일 거기에 있는것이 오히려 근무자세 의욕이나 이런면에서 떨어지는 면도 있을 것 같고 기본업무에 충실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도 청원경찰제를 도입해서라도 고정근무 요원이 계획하고 계신대로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완형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님께서 내무과에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님께서 내무과에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우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우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대성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대성입니다.
기술개발과장이 답변드릴 계획이었으나 특별사정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아홉번째 질문하신 양액재배 시설의 성과 분석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양액재배 유리온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농촌지도소에 설치된 양액재배 유리온실은 32평의 규모로 수경재배 15평, 배지경재배 15평의 시설을 갖춘 농민 교육은 물론 농촌지도사 기술연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작물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경재배 시설에서는 상추, 배지경 재배 시설에서는 고추,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배계획은 수경재배 시설에서는 상추를 3기작까지 재배한 후 9월에 딸기를 재배하고, 배지경 재배 시설에서는 고추, 토마토 곰취를 재배 할 것이며, 96년이후는 야생화 재배 사업과 연계하여 조직배양된 야생화, 백합, 난등 화훼류를 재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민이 유리온실 시설을 갖추고 소득을 높일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민이 양액재배 시설을 갖추고 소득을 높일수 있는 재배 방안으로는 토마토, 오이, 상추, 양상추등을 반촉성 또는 억제 재배하여 단경기 출하용으로 재배가 유리합니다.
앞으로는 산채, 야생화, 화훼류, 난, 딸기등을 우리군에 맞게 재배작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양액재배 유리온실의 소득성과 분석에 대하여서는 농촌지도소 양액재배 유리온실은 농민 교육과 농촌지도사 기술 연수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재배 면적이 너무 적은 관계로 소득을 분석하여 일반재배와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물 재배가 끝나는 연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에서 분석된 양액재배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풋고추 재배 방법별 소득비교는 전국 표준 농가 10아르당 수량 3,384키로그람, 소득 4,729천원과 '93년 원예 시험 성적에서는 수량 5,969키로그람과 소득 7,839천원입니다.
시설비는 5년 사용 감가상각으로 높은 농가 소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의 양액 재배 시설견학 및 래방자는 관내 농민 350명 외지 농민30명, 학생 50명으로 농민 교육용으로서의 활용 성과는 대단히 높습니다.
기술지도 방안으로는 유리온실 양액재배에서 개발된 내용은 관내 농가 소득 사업에 반영하고 새해영농설계 교육, 작목별 영농교육, 농민학습단체 회의 및 교육과 현지 지도 자료로 활용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재배 경험을 농민에게 권장하고자 하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경험을 농민에게 권장하는 대책으로는 94 1면 1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둔내면 현천리 한경재외 4농가에 840평의 배지경 재배 사업과 '95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횡성읍 반곡리 김경환외 1농가 600평, 청일면의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 7,000평의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 할 것이며, 점차 시설 토양에서 나타나는 염류 집적과 소비자의 청정 채소 요구에 따라 경 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서는 횡성군에 양액 재배 면적이 늘어나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96년도 이후 양액 재배 지원사업을 군 자체 사업으로 반영하고 새로운양액 재배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경험축적, 기술지도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이 답변드릴 계획이었으나 특별사정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아홉번째 질문하신 양액재배 시설의 성과 분석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양액재배 유리온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농촌지도소에 설치된 양액재배 유리온실은 32평의 규모로 수경재배 15평, 배지경재배 15평의 시설을 갖춘 농민 교육은 물론 농촌지도사 기술연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작물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경재배 시설에서는 상추, 배지경 재배 시설에서는 고추,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배계획은 수경재배 시설에서는 상추를 3기작까지 재배한 후 9월에 딸기를 재배하고, 배지경 재배 시설에서는 고추, 토마토 곰취를 재배 할 것이며, 96년이후는 야생화 재배 사업과 연계하여 조직배양된 야생화, 백합, 난등 화훼류를 재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민이 유리온실 시설을 갖추고 소득을 높일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민이 양액재배 시설을 갖추고 소득을 높일수 있는 재배 방안으로는 토마토, 오이, 상추, 양상추등을 반촉성 또는 억제 재배하여 단경기 출하용으로 재배가 유리합니다.
앞으로는 산채, 야생화, 화훼류, 난, 딸기등을 우리군에 맞게 재배작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양액재배 유리온실의 소득성과 분석에 대하여서는 농촌지도소 양액재배 유리온실은 농민 교육과 농촌지도사 기술 연수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재배 면적이 너무 적은 관계로 소득을 분석하여 일반재배와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물 재배가 끝나는 연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에서 분석된 양액재배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풋고추 재배 방법별 소득비교는 전국 표준 농가 10아르당 수량 3,384키로그람, 소득 4,729천원과 '93년 원예 시험 성적에서는 수량 5,969키로그람과 소득 7,839천원입니다.
시설비는 5년 사용 감가상각으로 높은 농가 소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의 양액 재배 시설견학 및 래방자는 관내 농민 350명 외지 농민30명, 학생 50명으로 농민 교육용으로서의 활용 성과는 대단히 높습니다.
기술지도 방안으로는 유리온실 양액재배에서 개발된 내용은 관내 농가 소득 사업에 반영하고 새해영농설계 교육, 작목별 영농교육, 농민학습단체 회의 및 교육과 현지 지도 자료로 활용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재배 경험을 농민에게 권장하고자 하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경험을 농민에게 권장하는 대책으로는 94 1면 1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둔내면 현천리 한경재외 4농가에 840평의 배지경 재배 사업과 '95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횡성읍 반곡리 김경환외 1농가 600평, 청일면의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 7,000평의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 할 것이며, 점차 시설 토양에서 나타나는 염류 집적과 소비자의 청정 채소 요구에 따라 경 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서는 횡성군에 양액 재배 면적이 늘어나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96년도 이후 양액 재배 지원사업을 군 자체 사업으로 반영하고 새로운양액 재배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경험축적, 기술지도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보급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보급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양액재배는 유리온실을 이용 했을 때 효과가 제일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양액 재배를 하기 위한 유리온실 보급이 지금 거의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소의 지도사들이 선진지나 연구단지 이런데를 중장기 계획으로 교육을 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농민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도소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토전답을 불문하고 거의 산성화 되고 전의 경우 염분 장애가 일어나는 지역이 많은데 비록 유리온실이 아니라도 앞으로 시설을 이용한 농사를 짓는 지역은 시설전에 객토사업을 해서 일정기간 염분장애나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 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각종 농작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객토를 하는것도 3년이상 가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온실이나 이런 고가 시설을 하지 않고 재배 할 수 있는 배지경 재배법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배지경 재배에 관련된 기술을 보급 할 수 있도록 지도사들께서 배지경재배를전문적으로 하는 지역에 가서 기술 습득을 아울러서 해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둔내에 한 4농가 정도가 작년에 배지경재배 시험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배지경 재배도 시설비를 많이 안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소에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세가지 정도만 지도소에서 갖고 있는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액재배는 유리온실을 이용 했을 때 효과가 제일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양액 재배를 하기 위한 유리온실 보급이 지금 거의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소의 지도사들이 선진지나 연구단지 이런데를 중장기 계획으로 교육을 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농민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도소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토전답을 불문하고 거의 산성화 되고 전의 경우 염분 장애가 일어나는 지역이 많은데 비록 유리온실이 아니라도 앞으로 시설을 이용한 농사를 짓는 지역은 시설전에 객토사업을 해서 일정기간 염분장애나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 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각종 농작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객토를 하는것도 3년이상 가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온실이나 이런 고가 시설을 하지 않고 재배 할 수 있는 배지경 재배법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배지경 재배에 관련된 기술을 보급 할 수 있도록 지도사들께서 배지경재배를전문적으로 하는 지역에 가서 기술 습득을 아울러서 해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둔내에 한 4농가 정도가 작년에 배지경재배 시험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배지경 재배도 시설비를 많이 안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소에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세가지 정도만 지도소에서 갖고 있는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사의 중장기 연수는 저희들이 교육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3개월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한명은 화훼반을 들어가서 3개월 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배양과 관련해서 조직배양실이 설치 되기전에 한명을 원예 연구소에 파견해서 장기간 파견해서 미리 기술을 연수받아 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토문제 지적해 주신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 이야기를 들어봐도 시설재배는 거의가 배지경이나 양액재배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기술축적 을 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시설재배는 염류 장애가 없는 배지경이나 양액 재배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저희들도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저가 배지경 재배 시설은 지금까지는 유리온실을 중심으로 해서 양액재배나 배지경 재배가 되었습니다만 일반 하우스에서도 배지경이나 수경재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수경재배와 배지경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지도인력을 보내서 기술을 전수 받아서 우리 지역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한명은 화훼반을 들어가서 3개월 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배양과 관련해서 조직배양실이 설치 되기전에 한명을 원예 연구소에 파견해서 장기간 파견해서 미리 기술을 연수받아 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토문제 지적해 주신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 이야기를 들어봐도 시설재배는 거의가 배지경이나 양액재배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기술축적 을 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시설재배는 염류 장애가 없는 배지경이나 양액 재배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저희들도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저가 배지경 재배 시설은 지금까지는 유리온실을 중심으로 해서 양액재배나 배지경 재배가 되었습니다만 일반 하우스에서도 배지경이나 수경재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수경재배와 배지경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지도인력을 보내서 기술을 전수 받아서 우리 지역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제 보건소장 최영제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11번째 질문하신 95년도 읍면 방역대책과 수인성 전염병 및 발열성 질환에 대한 방역 대책과 읍면의 연막 소독기 구입과 연막소독 인력확보및 공중보건의사의 년차별 현황과 읍,면 배치계획 및 보건진료소 업무 감독체계건에 대하여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5년도 읍면 방역대책을 자체계획 수립하고 읍면에도 급성전염병 관리 지침을 기 시달하여 읍면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95.5.1-9.30까지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기간으로서 취약지 분무 및 연막소독을 주2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자율방역단 127명을 위촉하여 영세민 밀집지역 침수지역, 공단지역, 산업장, 가축사육장, 시장, 아파트 지역, 자연 부락을 대상으로 구성 운영하여 대주민 대청소의날 매월 1,15일을 활용 취약지 방역소독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인성 전염병 및 발열성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주로 하절기에 물로 기인하여 전염되는 수인성 전염병 즉 장티프스,콜레라 세균성이질등은 환자 및 보균자로 인하여 전염되는 제1종 전염병으로서 장티푸스는 예방접종의 면역율이 높아 4월 22일 현재 약3,000여명의 예방접종을 필하였으나 가장 좋은 예방 대책은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예방책이므로 보건소에서는 매년 홍보물을 제작 군민들에게 배포'95년도 20,000매 를 인쇄해서 배포중이고 또한 가정방문 및 행정방송 또는 각종 집회시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발열성 질환은 주로 농촌 추수기 작년에 배지경들쥐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예방책은 예방접종이 최우선이나 주대상이 농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반면 예방접종 단가가 매우 높아 농촌주민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하여 대부분 영세한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95년도에는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일본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실시 한다 해 도 100% 면역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작업시 손,발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잔디에 눕거나 빨래등을 말리지 말아야 하는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집주위에 있는 쥐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고 이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연막 소독기 구입과 연막소독 인력확보 대책은 당초예산에 휴대용 연막기 9대와 차량용 연막기 1대가 구입토록 책정되었으나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 하여 차량용 연막기를 3대 휴대용 연막기를 6대 구입하여 인구가 많은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에는 차량용 연막기를이외의 면은 휴대용 연막기를 지급하고 장비는 면에서 직접 관리토록 할 것이며, 현재 노후된 연막기는 4월중 일제 정비하여 주2회이상 연막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막소독 인력 확보는 보건소 자체에서만 인력이 2명 확보되었으나 차후 읍,면에서도 방역인부 예산을 책정하여 취약지 방역 소독에 전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5년 횡성군 공중보건의사의 연차별 현황은 1년차 3명으로서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2명, 2년차가 4명으로서 일반의사2명, 치과의사 2명, 3년차가 8명 중에서 일반의사 7명, 치과의사 1명으로 그중 치과 공중보건의 숫자가 부족하여 2개 지역중 1개지역에 거주하며 매주 월, 수, 금요일은 1개지역, 나머지 요일은 다른 한개 지역에서 진료를 하는 겸직근무토록 공근, 서원, 갑천,청일에 배치하였으며, 읍면 감독체계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전화및 지역출장시 근무상황을 체크하며,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운영협의회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감독책임은 1차로 해당 보건지소장이 2차로는 보건소장이 지도감독하여 오벽지 주민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11번째 질문하신 95년도 읍면 방역대책과 수인성 전염병 및 발열성 질환에 대한 방역 대책과 읍면의 연막 소독기 구입과 연막소독 인력확보및 공중보건의사의 년차별 현황과 읍,면 배치계획 및 보건진료소 업무 감독체계건에 대하여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5년도 읍면 방역대책을 자체계획 수립하고 읍면에도 급성전염병 관리 지침을 기 시달하여 읍면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95.5.1-9.30까지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기간으로서 취약지 분무 및 연막소독을 주2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자율방역단 127명을 위촉하여 영세민 밀집지역 침수지역, 공단지역, 산업장, 가축사육장, 시장, 아파트 지역, 자연 부락을 대상으로 구성 운영하여 대주민 대청소의날 매월 1,15일을 활용 취약지 방역소독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인성 전염병 및 발열성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주로 하절기에 물로 기인하여 전염되는 수인성 전염병 즉 장티프스,콜레라 세균성이질등은 환자 및 보균자로 인하여 전염되는 제1종 전염병으로서 장티푸스는 예방접종의 면역율이 높아 4월 22일 현재 약3,000여명의 예방접종을 필하였으나 가장 좋은 예방 대책은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예방책이므로 보건소에서는 매년 홍보물을 제작 군민들에게 배포'95년도 20,000매 를 인쇄해서 배포중이고 또한 가정방문 및 행정방송 또는 각종 집회시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발열성 질환은 주로 농촌 추수기 작년에 배지경들쥐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예방책은 예방접종이 최우선이나 주대상이 농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반면 예방접종 단가가 매우 높아 농촌주민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하여 대부분 영세한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95년도에는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일본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실시 한다 해 도 100% 면역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작업시 손,발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잔디에 눕거나 빨래등을 말리지 말아야 하는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집주위에 있는 쥐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고 이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연막 소독기 구입과 연막소독 인력확보 대책은 당초예산에 휴대용 연막기 9대와 차량용 연막기 1대가 구입토록 책정되었으나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 하여 차량용 연막기를 3대 휴대용 연막기를 6대 구입하여 인구가 많은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에는 차량용 연막기를이외의 면은 휴대용 연막기를 지급하고 장비는 면에서 직접 관리토록 할 것이며, 현재 노후된 연막기는 4월중 일제 정비하여 주2회이상 연막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막소독 인력 확보는 보건소 자체에서만 인력이 2명 확보되었으나 차후 읍,면에서도 방역인부 예산을 책정하여 취약지 방역 소독에 전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5년 횡성군 공중보건의사의 연차별 현황은 1년차 3명으로서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2명, 2년차가 4명으로서 일반의사2명, 치과의사 2명, 3년차가 8명 중에서 일반의사 7명, 치과의사 1명으로 그중 치과 공중보건의 숫자가 부족하여 2개 지역중 1개지역에 거주하며 매주 월, 수, 금요일은 1개지역, 나머지 요일은 다른 한개 지역에서 진료를 하는 겸직근무토록 공근, 서원, 갑천,청일에 배치하였으며, 읍면 감독체계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전화및 지역출장시 근무상황을 체크하며,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운영협의회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감독책임은 1차로 해당 보건지소장이 2차로는 보건소장이 지도감독하여 오벽지 주민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열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일정 인원에게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무료로 전환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을,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추가되는 접종약을 보건소에서 계획인원에 비해서 많은 분이 요구할때는 어떻게 실시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연막기 차량용인 경우 연막기를 면별로 배정을 해서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미리 보건소에서 면별로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 이런 분들이 하게될 경우에 교육을 좀 시켜서 임박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연막기를 활용하는것 보다 사전에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위촉하게 하는게 바람직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면단위 오지지역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그 지역 운영협의회에서 운영되도록 지금 체제가 되어 있는데 계획상에는 농가방문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그러한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무를 잘하는 진료소도 있겠지만 자리를 너무 비운다든지 또 오후가 되면 진료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자꾸 나간다든지 이러한 경향이 있는 지역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무감독이나 이런거를 그지역 운영 협의회에서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책임성이 없는걸로 받아들이고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그런 지역을 수시로 감독을 해서 주민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허탕을 치고 간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은데 각 지역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이나지금까지 그러한 여론이 보건소장님 한테 접수가 된 사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열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일정 인원에게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무료로 전환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을,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추가되는 접종약을 보건소에서 계획인원에 비해서 많은 분이 요구할때는 어떻게 실시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연막기 차량용인 경우 연막기를 면별로 배정을 해서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미리 보건소에서 면별로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 이런 분들이 하게될 경우에 교육을 좀 시켜서 임박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연막기를 활용하는것 보다 사전에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위촉하게 하는게 바람직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면단위 오지지역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그 지역 운영협의회에서 운영되도록 지금 체제가 되어 있는데 계획상에는 농가방문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그러한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무를 잘하는 진료소도 있겠지만 자리를 너무 비운다든지 또 오후가 되면 진료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자꾸 나간다든지 이러한 경향이 있는 지역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무감독이나 이런거를 그지역 운영 협의회에서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책임성이 없는걸로 받아들이고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그런 지역을 수시로 감독을 해서 주민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허탕을 치고 간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은데 각 지역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이나지금까지 그러한 여론이 보건소장님 한테 접수가 된 사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영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발열성 질환은 저희가 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당초는 유료로 접종대를 세웠다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대개 지역 주민들 여론이 유료화 보다는 무료쪽으로 혜택을 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당시에 렙토스피라 3,500명과 유행성 출혈열 3,500명을 당초에 유료로 계획되었던거를 이번에 무료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농촌 예방접종 사업에 큰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연막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둔내, 안흥, 우천 이런 밀집 지역은 저희가 면장한테 차량 연막기를 배부해서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나머지 6개면은 휴대용 연막기를 새로 가지고, 어제 차량용 연막기4대하고 휴대용 연막기 6대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까지 각면에 배부되어 있던 성능이 부족한 부분을 전체 수리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휴대용 연막기도 면당 2대 정도는 배부해서 지역적으로 자율 방역단 체제하에서 보다 나은 방향에서 작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제가 면장님한테 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미안한 부분은 면 단위별로 방역소독 인부를 책정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만 인부를 이용해서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읍면 단위별로 방역 소득 인부임을 책정해서 좀더 성과를 늘릴수 있는 방역 대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5월1일부터 9월말까지 하계 방역 비상근무에 들어가는데 5월 초순에 각 읍면 복지계장과 자리를 같이 해서 사전에 연막기 작동이라든가 각종 자체 방역 소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기술과 교육을 시켜서 금년도 하계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진료소 관리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운영협의회장의 책임하에 운영이 되고 이차적으로 보건지소에 연락을 해서 저희한테까지 일일이 동향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개 여론이 된다고 하는것은 보건진료소가 전체적으로 100%가 진료사업에 임하자는게 아니고 실지 그 지역에 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는 경우는 예방접종 또는 통합보건사업, 가정방문 건강상담, 또는 재가 환자 진료 당시에는 자리가 이석되게 됩니다.
그 외에는 하루의 수입금을 은행에다가 납부하는 시간 또는 문서 찾아오는 시간은 그때 그때 자리가 이석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현관에다가 행정예고를 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일 때문에 어디를 나가니까 진료가 안됩니다.
몇시 이후에 오십시오 라고 꼭 예 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좀더 성실히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질문하신 진료소장님들의 무단이석 같은게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 2개 지역에 무단이석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의 입금 상황을 농협에 입금하는 과정 ,또는 매월1회씩 보건소에서 월례회를 하는 과정, 이 두가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행에 납부하는거는 은행측과 연락을 해서 4시 30분이후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보건소에 모여서 월례회의를 하는거를 앞으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의료보건서비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발열성 질환은 저희가 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당초는 유료로 접종대를 세웠다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대개 지역 주민들 여론이 유료화 보다는 무료쪽으로 혜택을 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당시에 렙토스피라 3,500명과 유행성 출혈열 3,500명을 당초에 유료로 계획되었던거를 이번에 무료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농촌 예방접종 사업에 큰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연막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둔내, 안흥, 우천 이런 밀집 지역은 저희가 면장한테 차량 연막기를 배부해서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나머지 6개면은 휴대용 연막기를 새로 가지고, 어제 차량용 연막기4대하고 휴대용 연막기 6대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까지 각면에 배부되어 있던 성능이 부족한 부분을 전체 수리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휴대용 연막기도 면당 2대 정도는 배부해서 지역적으로 자율 방역단 체제하에서 보다 나은 방향에서 작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제가 면장님한테 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미안한 부분은 면 단위별로 방역소독 인부를 책정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만 인부를 이용해서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읍면 단위별로 방역 소득 인부임을 책정해서 좀더 성과를 늘릴수 있는 방역 대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5월1일부터 9월말까지 하계 방역 비상근무에 들어가는데 5월 초순에 각 읍면 복지계장과 자리를 같이 해서 사전에 연막기 작동이라든가 각종 자체 방역 소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기술과 교육을 시켜서 금년도 하계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진료소 관리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운영협의회장의 책임하에 운영이 되고 이차적으로 보건지소에 연락을 해서 저희한테까지 일일이 동향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개 여론이 된다고 하는것은 보건진료소가 전체적으로 100%가 진료사업에 임하자는게 아니고 실지 그 지역에 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는 경우는 예방접종 또는 통합보건사업, 가정방문 건강상담, 또는 재가 환자 진료 당시에는 자리가 이석되게 됩니다.
그 외에는 하루의 수입금을 은행에다가 납부하는 시간 또는 문서 찾아오는 시간은 그때 그때 자리가 이석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현관에다가 행정예고를 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일 때문에 어디를 나가니까 진료가 안됩니다.
몇시 이후에 오십시오 라고 꼭 예 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좀더 성실히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질문하신 진료소장님들의 무단이석 같은게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 2개 지역에 무단이석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의 입금 상황을 농협에 입금하는 과정 ,또는 매월1회씩 보건소에서 월례회를 하는 과정, 이 두가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행에 납부하는거는 은행측과 연락을 해서 4시 30분이후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보건소에 모여서 월례회의를 하는거를 앞으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의료보건서비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십니까?
○정우화 의원 그런데 그런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게 아니거든요.
실제 주민들 여론이 그런 시간에 자리 비우는거야 다 이해를 하죠.
농협에 가서 입금을 한다든가 월례회를 위해서 보건소에 나온다든지 이런거를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주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건의가 총15명중에서 3년차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3년차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자리 지키는 횟수가 더 적어지는 3년차 때문에 사실 보건소가 친절하니, 근무 잘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가고시 합격자가 많지 않아서 보건소나 의료원이나 이런데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많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3년차에 대한 관리는 과거에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어떻게 잘 해 나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주민들 여론이 그런 시간에 자리 비우는거야 다 이해를 하죠.
농협에 가서 입금을 한다든가 월례회를 위해서 보건소에 나온다든지 이런거를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주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건의가 총15명중에서 3년차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3년차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자리 지키는 횟수가 더 적어지는 3년차 때문에 사실 보건소가 친절하니, 근무 잘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가고시 합격자가 많지 않아서 보건소나 의료원이나 이런데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많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3년차에 대한 관리는 과거에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어떻게 잘 해 나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제 지금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반의사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5명, 금년같은 경우에 치괴의사가 5명이 제대를 하고 3명이 신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청일면과 갑천면, 서원면과 공근면은, 청일,갑천의 경우는 갑천에다 주재근무를 시키고 청일면하고 월수금 또는 화목토 이렇게 윤번제로 복수배치를 하였습니다.
공근과 서원도 똑같이 공근에다 근무지를 정하고 월수금과 화목토로 공근과 서원을 같이 복수 근무하는걸로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된거를 년차별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의사 10명중 1년차가 1명입니다.
2년차가 2명, 3년차가 7명, 치과같은 경우는 1년차가 2명, 2년차가 1명, 3년차가 2명해서 금년 연말도 똑같이 내년 4월 26일자 제대할 공공보의가 9명이 됩니다.
대개 이런 공보의들이 제대 말년이 되다 보면은 대개 인천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서 시험도 봐야되고자주 정보교환도 해야되고 담당과장과 원장, 진료부장, 그간에 와서 근무하는 여러가지 가운데 자기네끼리 오리엔테이션 같은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공중 보건의사들이 대개 연말쯤 되면은 인턴 시험 준비할 기간도 있고 또 합격한 경우에는 정보 교환할 경우도 있고 해서 대개 공중 보건의사들이 연간 법적으로 주어진 연가를 대개 4/4분기로 미룹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4/4분기에는 제대 할 수 있는 공보의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사실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금년부터는 보다 더 성실히 근무 할 수 있도록 이석관계라든가 출타 관계를 좀더 엄중하게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보다더 지역에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청일면과 갑천면, 서원면과 공근면은, 청일,갑천의 경우는 갑천에다 주재근무를 시키고 청일면하고 월수금 또는 화목토 이렇게 윤번제로 복수배치를 하였습니다.
공근과 서원도 똑같이 공근에다 근무지를 정하고 월수금과 화목토로 공근과 서원을 같이 복수 근무하는걸로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된거를 년차별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의사 10명중 1년차가 1명입니다.
2년차가 2명, 3년차가 7명, 치과같은 경우는 1년차가 2명, 2년차가 1명, 3년차가 2명해서 금년 연말도 똑같이 내년 4월 26일자 제대할 공공보의가 9명이 됩니다.
대개 이런 공보의들이 제대 말년이 되다 보면은 대개 인천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서 시험도 봐야되고자주 정보교환도 해야되고 담당과장과 원장, 진료부장, 그간에 와서 근무하는 여러가지 가운데 자기네끼리 오리엔테이션 같은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공중 보건의사들이 대개 연말쯤 되면은 인턴 시험 준비할 기간도 있고 또 합격한 경우에는 정보 교환할 경우도 있고 해서 대개 공중 보건의사들이 연간 법적으로 주어진 연가를 대개 4/4분기로 미룹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4/4분기에는 제대 할 수 있는 공보의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사실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금년부터는 보다 더 성실히 근무 할 수 있도록 이석관계라든가 출타 관계를 좀더 엄중하게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보다더 지역에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화 의원 수시로 보건지소나 진료소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각 읍면을 수시로 방문감독을 강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장 최영제 월 1회 내지 2회이상 지도 감독을 해서 보다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민원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민원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보건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정우화 의원님이 9개 실과소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보건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정우화 의원님이 9개 실과소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지사업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장애자 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특히,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로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94년 가을착수 95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모내기전 완료 될 수 있는지 지구별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 장 계획대 추진실적과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지사업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장애자 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특히,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로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94년 가을착수 95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모내기전 완료 될 수 있는지 지구별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 장 계획대 추진실적과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상훈 김성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부녀복지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부녀복지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김용순 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김용순 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부족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것을 사과드립니다.
먼저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사업 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및 노인복지 기금 설치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의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8개분야 사업으로서 70세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은 대상자 603명에 사업비 170,280천원으로 2/4분기까지 94,490천원이 지급되었고, 노인건강 진단 사업은 대상자 267명에 사업비 3,043천원으로 7,8월중 사업예정입니다.
불우노인틀리 시술사업은 95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8명의 영세불우 노인들에게 4,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95년도 상반기중 시행예정입니다.
경로당 위문 사업은 설날 및 추석절에 관내 97개 경로당에 대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사업비 7,000 천원중 설날 경로당 위문품 구입비로 3,39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대상노인 5,483명에 사업비 211,364천원으로서 2/4분기까지 105,68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1개소로서 사업비 30,000천원의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현재 20%의 사업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7월중 완공예정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10개소의 노후 경로당에 20,000천원, 사업비로서 현재 개보수 대상 경로당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96개 경로당에 대하여 33,930천원의 사업비로 현재 1/4분기까지12,96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영유아 보육사업과 소년가장 보호 사업 부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총 10개소 529명을 수용보호하고 있고 운영비 보조 시설은 7개소로서 총소요 예산액386,282천원중 집행액은 58,883천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보호사업은 총28세대 44명이 책정되어 있고 보호비 총 소요예산액은 20,637천원이고 현 집행액은 4,779천원입니다.
노인복지 사업과 아동복지사업의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설치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설치 조례는 94년 10월 14일 도 의회를 통과한 후 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를 통하여 각 시군 노인회지회에 입법 추진토록 강조한 사항으로 강원도내 18개 시군중 현재까지 2개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노인복지 기금 설치 조례 제정시 군 지원금과 기금을 모집하여 2-3억원의 기금 적립을 횡성군 노인회지회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노인회지회 운영의 어려움과 각종 노인 복지사업의 자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부족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것을 사과드립니다.
먼저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사업 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및 노인복지 기금 설치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의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8개분야 사업으로서 70세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은 대상자 603명에 사업비 170,280천원으로 2/4분기까지 94,490천원이 지급되었고, 노인건강 진단 사업은 대상자 267명에 사업비 3,043천원으로 7,8월중 사업예정입니다.
불우노인틀리 시술사업은 95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8명의 영세불우 노인들에게 4,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95년도 상반기중 시행예정입니다.
경로당 위문 사업은 설날 및 추석절에 관내 97개 경로당에 대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사업비 7,000 천원중 설날 경로당 위문품 구입비로 3,39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대상노인 5,483명에 사업비 211,364천원으로서 2/4분기까지 105,68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1개소로서 사업비 30,000천원의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현재 20%의 사업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7월중 완공예정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10개소의 노후 경로당에 20,000천원, 사업비로서 현재 개보수 대상 경로당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96개 경로당에 대하여 33,930천원의 사업비로 현재 1/4분기까지12,96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영유아 보육사업과 소년가장 보호 사업 부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총 10개소 529명을 수용보호하고 있고 운영비 보조 시설은 7개소로서 총소요 예산액386,282천원중 집행액은 58,883천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보호사업은 총28세대 44명이 책정되어 있고 보호비 총 소요예산액은 20,637천원이고 현 집행액은 4,779천원입니다.
노인복지 사업과 아동복지사업의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설치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설치 조례는 94년 10월 14일 도 의회를 통과한 후 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를 통하여 각 시군 노인회지회에 입법 추진토록 강조한 사항으로 강원도내 18개 시군중 현재까지 2개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노인복지 기금 설치 조례 제정시 군 지원금과 기금을 모집하여 2-3억원의 기금 적립을 횡성군 노인회지회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노인회지회 운영의 어려움과 각종 노인 복지사업의 자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한상훈 부녀복지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너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우한 노인분들의 틀니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답변서에 보시면은 금년 사업이 8명으로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관내에 대상 되시는 분들이 8명뿐인지, 아니면은 더 있으신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용인원, 그게 보육시설별로 수용인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운영비도 역시 보조시설별 집행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맨 마지막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 이것이 이미 도 의회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각 시군 노인지회로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서도 횡성군지회에서 의회로 조례제정 요청을 한바 있어서 이것은 성격상 집행부에서 이걸 하는것이 맞다 해 가지고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또 군 노인회관이 금년에 3층으로 증축이 되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다시 말해서 너무 간섭하지 말고 우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계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너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우한 노인분들의 틀니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답변서에 보시면은 금년 사업이 8명으로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관내에 대상 되시는 분들이 8명뿐인지, 아니면은 더 있으신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용인원, 그게 보육시설별로 수용인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운영비도 역시 보조시설별 집행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맨 마지막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 이것이 이미 도 의회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각 시군 노인지회로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서도 횡성군지회에서 의회로 조례제정 요청을 한바 있어서 이것은 성격상 집행부에서 이걸 하는것이 맞다 해 가지고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또 군 노인회관이 금년에 3층으로 증축이 되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다시 말해서 너무 간섭하지 말고 우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계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김용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불우노인 틀니 시술문제에 대해서는 불우 영세노인이 우리 관내에 8명이라면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지원금이 50%가 내려오게 되어 있고, 치과 협회에서 50%를 지원하는데 그래서 100%의 시술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부담 할 수 있는 그분들의 계획이 횡성군에 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보면 아마 인원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보육시설별 인원과 보육 시설별 인원금액은 상세하게 기록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기금 조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중에 있는데요. 이것을 기획실의 법무계하고도 의논중이고 타시군에 조례된것을 한부씩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시군에 부탁을 드렸더니 1개 시군에서 보내줘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시군보다 못하게 해서는 안되겠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타당한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곧 완성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3층건립과 관련해서 노인회에서 자체운영 가능토록 해 달라는 이야기는 노인회임원들도 가정복지과에 찾아와서 여러번 부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계법 기타 등등으로 우리과에서도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노인회원들의 편에 서서 자율적으로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규나 운영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인회원들의 뜻에 맞게 운영되도록 득단의 노력을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보면 아마 인원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보육시설별 인원과 보육 시설별 인원금액은 상세하게 기록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기금 조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중에 있는데요. 이것을 기획실의 법무계하고도 의논중이고 타시군에 조례된것을 한부씩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시군에 부탁을 드렸더니 1개 시군에서 보내줘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시군보다 못하게 해서는 안되겠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타당한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곧 완성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3층건립과 관련해서 노인회에서 자체운영 가능토록 해 달라는 이야기는 노인회임원들도 가정복지과에 찾아와서 여러번 부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계법 기타 등등으로 우리과에서도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노인회원들의 편에 서서 자율적으로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규나 운영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인회원들의 뜻에 맞게 운영되도록 득단의 노력을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영 의원 조례를 검토중에 계신다니까 자체운영이랄까 운영의 묘를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운영에 내실있는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녀복지계장 김용순 알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한상훈 김성영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실 사안에 대해서는 금일중에 서면답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의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
부녀복지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실 사안에 대해서는 금일중에 서면답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의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
부녀복지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2번째 질의하신 청소년 복지사업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사업은 강원도가 주관하는 도정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본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목표로하여 '95년도 총11개 분야에 23,166천원을 투자계획이며,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10개소 운영하고 향토 청소년 문예행사를 1회 6월에 시행을 합니다.
청소년 생활 수기집 발간에 1회 11월에,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을년4회 13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은 학자금을 10명에 4,095천원을 지원하고 직업훈련비를 3명에 2,18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웅변대회에 1명을 참여토록하고,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을 1회 3,000명의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선발을 2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청소년 사적지 순례는 1회에 5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1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을 1회에 13명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선도사업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년중 사업으로 단위 사업별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어 대부분 사업이 청소년의 달 5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시행되고 있슴을 보고 드립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10개소를 운영을 해서 3,843명이 이용을 했고, 청소년 생활수기집 발간에는 11월에 3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금 지원은 년4회에 12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학자금 지원을 9명에게 4,363천원을 했고, 직업훈련비를 3명에게 858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청소년 웅변대회 개최를 1회하였으며,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선발은 2명 선발을 해서 3,400천원을 대학생에게 지원하였고, 청소년 사적지 순례는 1회에 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12회에 3,2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석화수련의 집 운영은 16개단체에 3,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청소년 해외교류 참가는 2회에 걸쳐서 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바람직한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다양한 각종프로그램과 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습 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2번째 질의하신 청소년 복지사업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사업은 강원도가 주관하는 도정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본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목표로하여 '95년도 총11개 분야에 23,166천원을 투자계획이며,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10개소 운영하고 향토 청소년 문예행사를 1회 6월에 시행을 합니다.
청소년 생활 수기집 발간에 1회 11월에,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을년4회 13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은 학자금을 10명에 4,095천원을 지원하고 직업훈련비를 3명에 2,18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웅변대회에 1명을 참여토록하고,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을 1회 3,000명의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선발을 2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청소년 사적지 순례는 1회에 5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1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을 1회에 13명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선도사업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년중 사업으로 단위 사업별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어 대부분 사업이 청소년의 달 5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시행되고 있슴을 보고 드립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10개소를 운영을 해서 3,843명이 이용을 했고, 청소년 생활수기집 발간에는 11월에 3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금 지원은 년4회에 12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학자금 지원을 9명에게 4,363천원을 했고, 직업훈련비를 3명에게 858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청소년 웅변대회 개최를 1회하였으며,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선발은 2명 선발을 해서 3,400천원을 대학생에게 지원하였고, 청소년 사적지 순례는 1회에 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12회에 3,2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석화수련의 집 운영은 16개단체에 3,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청소년 해외교류 참가는 2회에 걸쳐서 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바람직한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다양한 각종프로그램과 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습 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상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석화수련의 집에 3천명이 수련을 하고 갔는데 이중에서 청소년이 수련을 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석화수련의 집에 3천명이 수련을 하고 갔는데 이중에서 청소년이 수련을 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청소년 자립금 지원에 있어서 학자금 지원은 대상이 소년소녀 가장입니다.
그 다음에 석화수련의 집에 청소년이용실적은 뚜렷하게 청소년만 와서 이용한 실적은 별로 없고 청소년이 다수 참여하는 각 사회단체 교회나 이런데에서 이용한 실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석화수련의 집에 청소년이용실적은 뚜렷하게 청소년만 와서 이용한 실적은 별로 없고 청소년이 다수 참여하는 각 사회단체 교회나 이런데에서 이용한 실적이 많습니다.
○김성영 의원 그중에 청소년들이 당초의 목적도 수련원을 할때 청소년을 위주로 했던건데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자세히 모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석화수련의 집이 3천명 정도 이용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청소년 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대개 옵니다.
사실상 석화수련의 집을 가보면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석화수련의 집을 가보면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한상훈 김성영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같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의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같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의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성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성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 선 사회과장 남궁선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사업의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 현황입니다.
95년도 1/4분기 등록 장애인은 총 541명으로 지난해 529명에 비해 2.2%인 12명이 증가하였으며, 541명에 대한 장애 유형을 말씀드리면 지체 장애인이 353명, 시각장애인이 35명, 청각및 언어 장애인이 87명, 정신지체 장애인이 66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은 9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기자립 자금을 대여함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년 6%입니다.
92년에 강림면 이덕희에게 4백만원 94년에는 안흥면 진창수에게 7백만원을 융자 하였으며, 축산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흥면 주백만에게 8백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융자하였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중 생활보호 대상자 등록 장애인중 정신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가 각각 1급이상인자와 정신장애와 기타 장애가 중복된자, 기타 중복 장애자로 주된 장애가 1-2급인자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일인당 지급기준은 월 3만원이고 분기별로 일괄지급하며, 저희군에서는 1/4분기에 33명에 29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은 1,188만원이며, 재원은 전 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째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자활보호 대상자 장애인이 1차 진료 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15백원중반에 해당하는 750원 2차 및 3차 진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20%중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3명에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째,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를대동여자 중학교 앞 횡단보도와 대성병원 앞 횡단보도 2곳에 2,079천원을 들여 설치 완료 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본청 및 9개 읍면에 1개소씩 10개소에 77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장애인 자동차 특별소비세 감면 증명서는 장애인 수첩을 교부 받은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배기량 1500씨씨 미만의 자동차 1대에 한해 특별소비세 면세를 추천하여 주는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별 소비세 감면액은 차량 가격의 9%이고, 금년에는 2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장애인 자동차 엘피지 사용증명 발급은 자동차 운영비가 저렴한 엘피지연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제도로 장애인 본인또는 명의로 등록한 2000씨씨 미만의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장애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경우도 가능한데 연료비용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50%선이며, 금년에는 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은 장애인이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과 10부제적용 제외등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건과 총 4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사업의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 현황입니다.
95년도 1/4분기 등록 장애인은 총 541명으로 지난해 529명에 비해 2.2%인 12명이 증가하였으며, 541명에 대한 장애 유형을 말씀드리면 지체 장애인이 353명, 시각장애인이 35명, 청각및 언어 장애인이 87명, 정신지체 장애인이 66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은 9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기자립 자금을 대여함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년 6%입니다.
92년에 강림면 이덕희에게 4백만원 94년에는 안흥면 진창수에게 7백만원을 융자 하였으며, 축산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흥면 주백만에게 8백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융자하였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중 생활보호 대상자 등록 장애인중 정신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가 각각 1급이상인자와 정신장애와 기타 장애가 중복된자, 기타 중복 장애자로 주된 장애가 1-2급인자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일인당 지급기준은 월 3만원이고 분기별로 일괄지급하며, 저희군에서는 1/4분기에 33명에 29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은 1,188만원이며, 재원은 전 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째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자활보호 대상자 장애인이 1차 진료 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15백원중반에 해당하는 750원 2차 및 3차 진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20%중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3명에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째,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를대동여자 중학교 앞 횡단보도와 대성병원 앞 횡단보도 2곳에 2,079천원을 들여 설치 완료 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본청 및 9개 읍면에 1개소씩 10개소에 77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장애인 자동차 특별소비세 감면 증명서는 장애인 수첩을 교부 받은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배기량 1500씨씨 미만의 자동차 1대에 한해 특별소비세 면세를 추천하여 주는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별 소비세 감면액은 차량 가격의 9%이고, 금년에는 2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장애인 자동차 엘피지 사용증명 발급은 자동차 운영비가 저렴한 엘피지연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제도로 장애인 본인또는 명의로 등록한 2000씨씨 미만의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장애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경우도 가능한데 연료비용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50%선이며, 금년에는 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은 장애인이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과 10부제적용 제외등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건과 총 4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
○사회과장 남궁 선 제한이 없습니다.
○김성영 의원 신청을 본인이 해서 검토한 결과 발급이 된거죠.
○사회과장 남궁 선 네.
○김성영 의원 금년에 2건과 1건은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숫자가 된건가요?
○사회과장 남궁 선 현재까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구입한 사람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발급을 받음으로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은 다 해 주었습니다.
○김성영 의원 신청자는 100% 다 된거죠.
○사회과장 남궁 선 네.
○김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성영 의원님의 사회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성영 의원님의 사회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김성영 의원님의 세번째로 질문하신 '94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추진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4가을착수( '95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은 4개 지구 212.54헥타 (유현92.58헥타, 안흥 68.80헥타, 산전43.15헥타, 호논지구는 4.26물정지 완료되어 전공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모내기 작업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작업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군도 확,포장 공사는 총 17개노선 222.5키로미터중 79.4km는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었고, 143km는 비포장 도로이며, 95년도에는 주산 - 유현, 지구 - 포동 2개노선에 6.8km 3,401백만원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양여금의 감배정으로 5.6km 2,790백만원의 사업인가를 받아 유현 - 주산간 군도 15호선에 1000백만원을 투자확장 0.6km 기층 포장 6.0km 안흥 - 둔내간 군도 13호선에 700백만원을 투자 포장 구조물 12.85 4미터, 강림 - 부곡간 군도 14호선에 500백만원을 투자 확포장 1.74키로미터 마암 - 갑천간 군도 12호선에 590백만원을 투자 1.98k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는 전체 135개노선 371.1km중 6.2km는 확장 및 포장공사가 완료되었고, 364.9km는 미개수 도로이며, 95년도에는 성산 - 소사둔방, 삽교, 창봉 - 청곡, 춘당 - 사재울 4개노선 10.7km 2,760백만원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아 성산- 소사간 농어촌 도로에 350백만원을 투자 확포장 0.54키로미터 소사 - 태오지간 농어촌 도로에 166백만원을 투자 확,포장 1.40km 둔방 - 삽교간 농어촌 도로에 516백만원을 투자 교량 2개소 95m, 창봉 - 청곡 농어촌 도로에 1,034 백만원을 투자, 확장 2.48km, 포장 4.34km, 춘당 - 사재울간 농어촌도로에 516백만원을 투자 확장 1.72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을 94년도에 일제 정비하여 군도 107.3km와 농어촌도로 7.4km를 연장 지정하였으나 군도정비 중기계획은 매년 6.8km에 3,401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은 10.7km 2,760백만원으로 도로정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노선의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의 세번째로 질문하신 '94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추진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4가을착수( '95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은 4개 지구 212.54헥타 (유현92.58헥타, 안흥 68.80헥타, 산전43.15헥타, 호논지구는 4.26물정지 완료되어 전공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모내기 작업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작업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군도 확,포장 공사는 총 17개노선 222.5키로미터중 79.4km는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었고, 143km는 비포장 도로이며, 95년도에는 주산 - 유현, 지구 - 포동 2개노선에 6.8km 3,401백만원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양여금의 감배정으로 5.6km 2,790백만원의 사업인가를 받아 유현 - 주산간 군도 15호선에 1000백만원을 투자확장 0.6km 기층 포장 6.0km 안흥 - 둔내간 군도 13호선에 700백만원을 투자 포장 구조물 12.85 4미터, 강림 - 부곡간 군도 14호선에 500백만원을 투자 확포장 1.74키로미터 마암 - 갑천간 군도 12호선에 590백만원을 투자 1.98k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는 전체 135개노선 371.1km중 6.2km는 확장 및 포장공사가 완료되었고, 364.9km는 미개수 도로이며, 95년도에는 성산 - 소사둔방, 삽교, 창봉 - 청곡, 춘당 - 사재울 4개노선 10.7km 2,760백만원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아 성산- 소사간 농어촌 도로에 350백만원을 투자 확포장 0.54키로미터 소사 - 태오지간 농어촌 도로에 166백만원을 투자 확,포장 1.40km 둔방 - 삽교간 농어촌 도로에 516백만원을 투자 교량 2개소 95m, 창봉 - 청곡 농어촌 도로에 1,034 백만원을 투자, 확장 2.48km, 포장 4.34km, 춘당 - 사재울간 농어촌도로에 516백만원을 투자 확장 1.72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을 94년도에 일제 정비하여 군도 107.3km와 농어촌도로 7.4km를 연장 지정하였으나 군도정비 중기계획은 매년 6.8km에 3,401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은 10.7km 2,760백만원으로 도로정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노선의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금년에 농경지 정리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공사를 완료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군도와 농어촌 도로가 금년도에 확장하는 부분에 현재 측량이 완료되어서 표시가 전부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농지 밭이나 논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대상되는 지주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밭에는 씨앗을 뿌려야 하고 논도 모자리를 해야하고 그런데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되서 과연 이것이 씨를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지 의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봄에 공사를 못하고 가을에 하게 되면 지주들에게 그러한 사유를 통보를 해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농경지 정리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공사를 완료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군도와 농어촌 도로가 금년도에 확장하는 부분에 현재 측량이 완료되어서 표시가 전부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농지 밭이나 논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대상되는 지주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밭에는 씨앗을 뿌려야 하고 논도 모자리를 해야하고 그런데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되서 과연 이것이 씨를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지 의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봄에 공사를 못하고 가을에 하게 되면 지주들에게 그러한 사유를 통보를 해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저희들이 도로 콘크리트 표지를 박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커브 지점은 I.P곡선을 잡기 위해서 콘크리트 표지줄을 박은것이 있는데 이것이 직선 부분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커브 지점은 곡선변경을 잡기 위해서 그런 표지를 박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직선 구간에는 그대로 100%다 들어갑니다.
현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군도는 지금 유현-주산간도로는 보상에 대한 문제는 없고 또 지구 - 포동간 도로에도 작년에 이미 다 보상이 완료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재 농어촌 도로 금년에 4개지구가 있습니다.
첫째 성산-소사간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발주하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전 구간에 다 공사를 하지 못하고 예산만큼 하겠는데 금년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하고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이미 홍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둔방 - 삽교간 도로는 금년에 확장을 못하고 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교량 2개소에 95미터 금년에 구조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봉- 청곡간은 금년에 전 연장을 다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장을 확장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이미 공사는 착수되었습니다.
창봉 - 청곡간은 행정리 그쪽에서부터 구조물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춘당 - 사재울 그 지역에도 전 노선을 다 할수는 없고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구간에 이미 주민들 한테 이 구간에는 공사가 시작되니까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주민들하고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커브 지점은 I.P곡선을 잡기 위해서 콘크리트 표지줄을 박은것이 있는데 이것이 직선 부분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커브 지점은 곡선변경을 잡기 위해서 그런 표지를 박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직선 구간에는 그대로 100%다 들어갑니다.
현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군도는 지금 유현-주산간도로는 보상에 대한 문제는 없고 또 지구 - 포동간 도로에도 작년에 이미 다 보상이 완료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재 농어촌 도로 금년에 4개지구가 있습니다.
첫째 성산-소사간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발주하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전 구간에 다 공사를 하지 못하고 예산만큼 하겠는데 금년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하고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이미 홍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둔방 - 삽교간 도로는 금년에 확장을 못하고 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교량 2개소에 95미터 금년에 구조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봉- 청곡간은 금년에 전 연장을 다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장을 확장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이미 공사는 착수되었습니다.
창봉 - 청곡간은 행정리 그쪽에서부터 구조물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춘당 - 사재울 그 지역에도 전 노선을 다 할수는 없고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구간에 이미 주민들 한테 이 구간에는 공사가 시작되니까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주민들하고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항간에는 이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종종있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씨앗을 넣지 않도록 모자라도 그 부분만은 감해서 할수 있도록 재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개별 통지를 하면 나중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 문제가 결과적으로 안된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런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씨앗을 넣지 않도록 모자라도 그 부분만은 감해서 할수 있도록 재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개별 통지를 하면 나중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 문제가 결과적으로 안된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런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알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성영 의원님의 건설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성영 의원님의 건설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95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시행에 옮겨야 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강원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특히 우리군은 현대성우개발과 우천의 평원개발등 굴지회사들이 관광개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만 있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것도 있어 유명무실한 관광개발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성우관광 개발, 평원관광개발 추진상황과 부곡지역 관광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횡성댐 주변의 관광개발유치계획은 있는지 그 계획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면소재지 하수도 관리상태는 양호한지와 하수도 정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우리 농민들이 원예에 대한 배양기술이 없어 배양된 묘목을 구입 재배하므로서 농가부담이 크다고 보는데 우루과이라운드등에 대비한 원예 배양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시행에 옮겨야 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강원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특히 우리군은 현대성우개발과 우천의 평원개발등 굴지회사들이 관광개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만 있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것도 있어 유명무실한 관광개발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성우관광 개발, 평원관광개발 추진상황과 부곡지역 관광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횡성댐 주변의 관광개발유치계획은 있는지 그 계획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면소재지 하수도 관리상태는 양호한지와 하수도 정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우리 농민들이 원예에 대한 배양기술이 없어 배양된 묘목을 구입 재배하므로서 농가부담이 크다고 보는데 우루과이라운드등에 대비한 원예 배양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성우관광개발, 평원관광개발 추진상황과 부곡지역 관광개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우 종합레저산업(주)에서 둔내면 두원리 일대에 1,694,835㎡ 규모로 조성중인 현대 성우 리조트는 94.4.16 강원도로부터 종합휴양업 (제2 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95.11월 준공 목표로 스키장을 비롯 콘도미니엄 (763실), 국민호텔(61실), 스키 하우스등 건설공사가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기장, 옥외수영장, 실내 빙상 경기장, 눈썰매장, 식물원, 관광호텔등 관광객 이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평원개발(주)에서 우천면 하궁리 1,681,914㎡에 조성할 횡성리조트 타운은 93. 8.19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 되었고, 94.11.5 환경영향 평가가 협의 완료 되었으며, 스키장 콘도미니엄(500실), 관광호텔(200실)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 금년내에 착공 97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본군에 허가 신청을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곡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개발이 미진한 실정이며, 부곡종합개발(주)에서 부곡2리 일대 2,945,000㎡에 스키장, 골프장, 잔디구장, 관광호텔, 가족호텔등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91.11.19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였고 92.2.27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 완료하였으나 지역주민 반대와 자체 자금사정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개발촉진을 위해 민자유치 홍보물 500부를 제작 재벌그룹 150개사에 배포하는등 민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립 공원 관리공단 측에 도로포장등 관광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치악산 관리공단외에 공근지역 노고소와 강림에 도로포장 5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내에 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안내판을 새말과 현천 2개소에 춘천중앙공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대한항공에서 2개소를 설치해 주도록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주변의 관광개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부에서 90.7월 관광개발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시한 전국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의거 치악산권 기본계획에 횡성호, 어답산, 태기산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횡성호는 갑천면 중금리 730,000㎡에 호반 휴양지로 어답산은 갑천면 병지방리 1,000,000㎡에 심신 종합휴양지로, 태기산은 청일면 신대리 250,000㎡에 관광산촌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군 재정이 빈약하여 민자로 개발코자 민자유치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재벌 그룹에 배포한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병지방 주민총회를 개최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전무한 상태로서 민자유치가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 한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민총회에서는 자부담을 하겠다는 주민이 한 가구도 없었기 때문에 민자 유치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군 재정이 충분해 가지고 어느 관광지를 과감하게 개발할 군재정 형편도 안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성우관광개발, 평원관광개발 추진상황과 부곡지역 관광개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우 종합레저산업(주)에서 둔내면 두원리 일대에 1,694,835㎡ 규모로 조성중인 현대 성우 리조트는 94.4.16 강원도로부터 종합휴양업 (제2 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95.11월 준공 목표로 스키장을 비롯 콘도미니엄 (763실), 국민호텔(61실), 스키 하우스등 건설공사가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기장, 옥외수영장, 실내 빙상 경기장, 눈썰매장, 식물원, 관광호텔등 관광객 이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평원개발(주)에서 우천면 하궁리 1,681,914㎡에 조성할 횡성리조트 타운은 93. 8.19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 되었고, 94.11.5 환경영향 평가가 협의 완료 되었으며, 스키장 콘도미니엄(500실), 관광호텔(200실)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 금년내에 착공 97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본군에 허가 신청을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곡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개발이 미진한 실정이며, 부곡종합개발(주)에서 부곡2리 일대 2,945,000㎡에 스키장, 골프장, 잔디구장, 관광호텔, 가족호텔등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91.11.19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였고 92.2.27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 완료하였으나 지역주민 반대와 자체 자금사정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개발촉진을 위해 민자유치 홍보물 500부를 제작 재벌그룹 150개사에 배포하는등 민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립 공원 관리공단 측에 도로포장등 관광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치악산 관리공단외에 공근지역 노고소와 강림에 도로포장 5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내에 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안내판을 새말과 현천 2개소에 춘천중앙공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대한항공에서 2개소를 설치해 주도록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주변의 관광개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부에서 90.7월 관광개발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시한 전국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의거 치악산권 기본계획에 횡성호, 어답산, 태기산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횡성호는 갑천면 중금리 730,000㎡에 호반 휴양지로 어답산은 갑천면 병지방리 1,000,000㎡에 심신 종합휴양지로, 태기산은 청일면 신대리 250,000㎡에 관광산촌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군 재정이 빈약하여 민자로 개발코자 민자유치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재벌 그룹에 배포한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병지방 주민총회를 개최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전무한 상태로서 민자유치가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 한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민총회에서는 자부담을 하겠다는 주민이 한 가구도 없었기 때문에 민자 유치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군 재정이 충분해 가지고 어느 관광지를 과감하게 개발할 군재정 형편도 안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실장님께서 현대 성우종합이 활발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콘도미니엄과 스키장은 금년까지 완료 목표로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콘도미니엄이라는 것은 사치성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만 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층도 관광 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실내 수영장이라든가 빙상 경기장 식물원이라든가 우리 지역 많은 젊은 학생들이 견학 할 수 있는 식물원 같은것은 아직도 계획만 해놓고 할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것으로 본 의원은 느꼈는데 이런 서민층도 가서 관광을 할 수 있고 하루 휴식을 취할수 있는 편의시설은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번째로 평원개발에서 본군청에 허가신청이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 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되서 그런지 왜 접수가 안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국립 공원 관리공단에서 부곡지역에 포장도 안되어 있는데 치악권 원주가 되었습니다만, 원주군 이었을때 구룡사는 대단히 개발이 되면서 왜 부곡지역에는 포장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횡성읍 개발은 73평방키로 미터가 호반 휴양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보면 중금리만 되어 있는데 국한되어서 중금리만 해야 되는것인지 횡성우 주변이 다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물 제작은 언제하였으며, 재벌그룹에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배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실장님께서 현대 성우종합이 활발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콘도미니엄과 스키장은 금년까지 완료 목표로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콘도미니엄이라는 것은 사치성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만 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층도 관광 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실내 수영장이라든가 빙상 경기장 식물원이라든가 우리 지역 많은 젊은 학생들이 견학 할 수 있는 식물원 같은것은 아직도 계획만 해놓고 할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것으로 본 의원은 느꼈는데 이런 서민층도 가서 관광을 할 수 있고 하루 휴식을 취할수 있는 편의시설은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번째로 평원개발에서 본군청에 허가신청이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 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되서 그런지 왜 접수가 안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국립 공원 관리공단에서 부곡지역에 포장도 안되어 있는데 치악권 원주가 되었습니다만, 원주군 이었을때 구룡사는 대단히 개발이 되면서 왜 부곡지역에는 포장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횡성읍 개발은 73평방키로 미터가 호반 휴양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보면 중금리만 되어 있는데 국한되어서 중금리만 해야 되는것인지 횡성우 주변이 다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물 제작은 언제하였으며, 재벌그룹에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배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층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회사의 자금사정도 있고 사업기간이 98년 11월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내에 년차적으로 사업별로 착수가 되는것으로 관계회사에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서민층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회사의 자금사정도 있고 사업기간이 98년 11월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내에 년차적으로 사업별로 착수가 되는것으로 관계회사에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돈을 벌어 가면서 시설을 하겠다는 뜻이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콘도미니엄이 몇%나 나갔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47% 현재 분양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주민들 하고 의 마찰관계는 정식 민원서류를 접수 된것은 없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둔내 번영회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풀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평원개발에서 허가 신청 접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이것 을 사전에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서류하고 검토사항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아직 정식 접수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 관내에 포장이 안됐는데 포장 촉구를 몇회는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안봤습니다만, 계속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횡성호개발이 73평방키로 미터로 중금리만 포함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금리가 아닙니다 중금리뿐만 아니라 횡성 북천리 부터 섬강을 따라 가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평원개발에서 허가 신청 접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이것 을 사전에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서류하고 검토사항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아직 정식 접수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 관내에 포장이 안됐는데 포장 촉구를 몇회는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안봤습니다만, 계속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횡성호개발이 73평방키로 미터로 중금리만 포함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금리가 아닙니다 중금리뿐만 아니라 횡성 북천리 부터 섬강을 따라 가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러면 위치를 횡성호 갑천면 주변이라야지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조금전에 73평방미터는 중금리만 개발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중금리는 많이 들어가고 남은 지역이 구방리가 많이 남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로 했는지 또 위치상으로봐도 구방리쪽이 더 나은데 중금리만 국한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저희 치악권내에 5개소가 되어 있는데 너무 구역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73평방키로미터만 되어서 중금리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업변경 허가나 이런것이 충분히 변경 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기업체에서도 중금리 지역회에 어떤 허가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그때 사업변경을 해서허가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업변경 허가나 이런것이 충분히 변경 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기업체에서도 중금리 지역회에 어떤 허가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그때 사업변경을 해서허가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위치가 제대로되어야 중금리 담수가 다 되고 개발 할수 있는 위치가 남지 않고 남는곳이 위치적으로 구방리가 남기 때문에 구방리에다가 이주택지도 선정을 하고 경관도 구방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래서당초 계획서 올라 갈때는 중금리가 산과 앞으로 수몰지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 하는것으로 해서 이러한 계획서가 당초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떠한 지역적 여건이나 어떠한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변경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하신 홍보물 제작은 언제 배부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2월 연말에 홍보물을 500부를 제작해서 95년 1월 14일 공문하고 홍보물을 전국 재벌 그룹 150개사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기업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떠한 지역적 여건이나 어떠한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변경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하신 홍보물 제작은 언제 배부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2월 연말에 홍보물을 500부를 제작해서 95년 1월 14일 공문하고 홍보물을 전국 재벌 그룹 150개사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기업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복균 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계속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복균 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계속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0분정회)
(16시 20분속개)
○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입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세번째 질문하신 면소재지의 하수도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의 설치관리는 하수도법에 의거 기존 하수도의 현황을 파악, 하수도 대장을 작성한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하수도 설치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읍급이상의 도시에 대하여만 하수도 대장 작성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뿐 면급 도시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나 대장작성과 하수도 공사 및 관리를 시행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급이상 도시에 대한 하수도의 설치및 유지관리는 하수도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설치및 유지관리가 부분적으로 시행중이나 면급도시는 새마을사업등으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도에 대한 준설등 관리는 본군의 재정여건등을 고려할때 예산투자를 통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군의 하수도 설치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70,698천원으로 시설공사에 50,698천원, 준설공사에 20,000천원으로 하수도 설치 150미터, 준설 2,500미터를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하수도 설치공사는 설계중이며, 하수도 준설공사는 읍면에서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면 현지 확인후 예산범위내에서 시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기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면 소재지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세번째 질문하신 면소재지의 하수도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의 설치관리는 하수도법에 의거 기존 하수도의 현황을 파악, 하수도 대장을 작성한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하수도 설치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읍급이상의 도시에 대하여만 하수도 대장 작성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뿐 면급 도시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나 대장작성과 하수도 공사 및 관리를 시행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급이상 도시에 대한 하수도의 설치및 유지관리는 하수도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설치및 유지관리가 부분적으로 시행중이나 면급도시는 새마을사업등으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도에 대한 준설등 관리는 본군의 재정여건등을 고려할때 예산투자를 통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군의 하수도 설치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70,698천원으로 시설공사에 50,698천원, 준설공사에 20,000천원으로 하수도 설치 150미터, 준설 2,500미터를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하수도 설치공사는 설계중이며, 하수도 준설공사는 읍면에서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면 현지 확인후 예산범위내에서 시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기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면 소재지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의원님.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은 기본 하수도 대장이 되어 있는것을 하수도로 본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읍급만 기본 대장에 하수도로 본다고 말씀을 하신걸로 아는데 그게 법으로 읍만 하수도로 하라는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관내에 읍면을 포함해서 하수도 대장상 기록되어 있는 길이는 얼마가 되고 km당 단가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은 기본 하수도 대장이 되어 있는것을 하수도로 본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읍급만 기본 대장에 하수도로 본다고 말씀을 하신걸로 아는데 그게 법으로 읍만 하수도로 하라는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관내에 읍면을 포함해서 하수도 대장상 기록되어 있는 길이는 얼마가 되고 km당 단가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법에서 하수도 기본 계획을 꼭 읍급이상만 세우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국의 각 시군이 하수도의 관리적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대체적으로 읍급이 상의 도시에만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되고 또 하수도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읍급이상에서만 하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특히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당초 장기계획에 의하면 94년도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95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정부 재정형편으로 좀 늦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기본 계획을 환경처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96년도에 실시 계획을 세워서 97년부터 99년까지 횡성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는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군의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하수도 연장 길이는 약 4만1백미터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관리라는 측면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수도의 관거가 대체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세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흄관을 주로 해서 되어 있는 관계 하수도가 있고 콘크리트 박스를 설치해서 하는 암거 박스 형태가 있고 측구 하수로 되어 있는 브이자형 측구가 있고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브이자형 측구의 경우는 횡성읍 뿐만 아니라 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개 지역의 주민들의 새마을사업이나 아니면은 영세민 취로사업 같은것을 연계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관거 하수도나 암거 하수도의 경우 저희가 어차피 인력으로 할 수 가 없습니다.
흄관이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 기계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93년도의 단가를 보면 미터당 약 1만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법에서 하수도 기본 계획을 꼭 읍급이상만 세우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국의 각 시군이 하수도의 관리적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대체적으로 읍급이 상의 도시에만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되고 또 하수도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읍급이상에서만 하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특히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당초 장기계획에 의하면 94년도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95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정부 재정형편으로 좀 늦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기본 계획을 환경처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96년도에 실시 계획을 세워서 97년부터 99년까지 횡성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는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군의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하수도 연장 길이는 약 4만1백미터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관리라는 측면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수도의 관거가 대체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세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흄관을 주로 해서 되어 있는 관계 하수도가 있고 콘크리트 박스를 설치해서 하는 암거 박스 형태가 있고 측구 하수로 되어 있는 브이자형 측구가 있고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브이자형 측구의 경우는 횡성읍 뿐만 아니라 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개 지역의 주민들의 새마을사업이나 아니면은 영세민 취로사업 같은것을 연계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관거 하수도나 암거 하수도의 경우 저희가 어차피 인력으로 할 수 가 없습니다.
흄관이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 기계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93년도의 단가를 보면 미터당 약 1만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횡성에도 브이자형 하수구도 전부 군에서 준설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읍면에 가면 모든 주민들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자기몸도 간신히 부추기며 다니는 분들이 유자형 하수구 청소 하시느라고 굉장히애를 먹는데 거기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비닐이나 이런거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고 그래서 악취를 풍기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고 그런데 그런것을 빨리 해소해야지 시나 이런데를 비유해서 읍지역만 한다면 자치제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세번째 보충질문 하실 읍지역의 하수구는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해 주고 면급의 하수구는 지역주민들이 고령화 되고 관리상태가 불량해서 악취가 나서 무척 어려움이 있는데 자치시대에 읍면에 형평을 맞춰서 하수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물론 기계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외에 일반 유형의 측구도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맞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난해에는 하수도관리 청소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됐었고 금년도에도 93년도 비용에도
못 미치는 2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자치시대의 개념으로 형평성을 전제로 둔다면 읍이나 면이나 고루 배분이 되도록 운영을 해야 맞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관거나 암거의 청소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한 부분이 막히면 한 도시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현상까지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지역 주민들이 협조해서 하는 차원으로 운영이 되었고 기계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어 갈 수 없는 지역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분배적 개념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불가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추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필요량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면급의 하수도 도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물론 기계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외에 일반 유형의 측구도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맞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난해에는 하수도관리 청소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됐었고 금년도에도 93년도 비용에도
못 미치는 2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자치시대의 개념으로 형평성을 전제로 둔다면 읍이나 면이나 고루 배분이 되도록 운영을 해야 맞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관거나 암거의 청소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한 부분이 막히면 한 도시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현상까지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지역 주민들이 협조해서 하는 차원으로 운영이 되었고 기계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어 갈 수 없는 지역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분배적 개념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불가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추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필요량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면급의 하수도 도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도시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도시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대성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대성입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하신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원예배양 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할 계획 여부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분야 조직 배양 기술은 농업의 최첨단 기술로 장기간 연수를 통하여 기술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우선 조직 배양실 30평 규모를 설치하고 지도사를 원예 연구소에 파견 전문 기술을 전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지도사가 양성되면 야생화를 중심으로 조직 배양을 실시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96년 부터는 농가가 필요로 하면 조직 배양실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기술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소에 조직 배양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163개 지도소중 118개 지도소에 설치되어 72%가 보급되었고 강원도는 17개 지도소중 4개지도소에 설치되어 24%가 보급되었습니다
기 설치된 시군별로 배양 현황은 삼척은 마늘, 백합,난, 고성은 감자와 난, 강릉은 난, 홍천군은 선인장, 삼각주와 난을 배양하고 있어 자칫 난은 과잉의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횡성, 춘천, 평창군이 조직배양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원예 배양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기에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하신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원예배양 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할 계획 여부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분야 조직 배양 기술은 농업의 최첨단 기술로 장기간 연수를 통하여 기술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우선 조직 배양실 30평 규모를 설치하고 지도사를 원예 연구소에 파견 전문 기술을 전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지도사가 양성되면 야생화를 중심으로 조직 배양을 실시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96년 부터는 농가가 필요로 하면 조직 배양실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기술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소에 조직 배양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163개 지도소중 118개 지도소에 설치되어 72%가 보급되었고 강원도는 17개 지도소중 4개지도소에 설치되어 24%가 보급되었습니다
기 설치된 시군별로 배양 현황은 삼척은 마늘, 백합,난, 고성은 감자와 난, 강릉은 난, 홍천군은 선인장, 삼각주와 난을 배양하고 있어 자칫 난은 과잉의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횡성, 춘천, 평창군이 조직배양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원예 배양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기에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지도소에서 원예라 하면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때문에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화란에 가서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몇명이나 기간이 얼마동안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지도소에서 역할을 지금 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조직 배양 기술도 없는데 조직 배양을 하겠다는 얘기나 농민이 지금 현재 지도소보다 앞서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도사들이 좀 더 기술 연마를 해 가지고 농민에게 보급을 해야 될 입장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지도소에서 원예라 하면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때문에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화란에 가서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몇명이나 기간이 얼마동안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지도소에서 역할을 지금 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조직 배양 기술도 없는데 조직 배양을 하겠다는 얘기나 농민이 지금 현재 지도소보다 앞서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도사들이 좀 더 기술 연마를 해 가지고 농민에게 보급을 해야 될 입장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예분야의 연수를 이미 한 지도사는 없고 앞으로 경제작물 계장이 화란을 비롯한 유럽을 10일간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지도소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농민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축적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저도 상당 부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의 역할이 그 지역 농민을 유도해 나가고 비젼을 제시하고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88년도에 비가림 사업을 2농가로 시작해서 지금에는 100헥타 넘게 추진했던 예라든가 곰취를 저희들 브랜드로 둔내 곰취라고 이름을 지어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라든가 농업을 주도하고 기술을 선도해 나갔다고 자부를 했습니다만 요즘들어서 새로운 작목개발이라든가 기술을 익히는 문제라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공부하고 이 지역 농업을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있는 지역 농업개발 센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예분야의 연수를 이미 한 지도사는 없고 앞으로 경제작물 계장이 화란을 비롯한 유럽을 10일간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지도소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농민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축적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저도 상당 부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의 역할이 그 지역 농민을 유도해 나가고 비젼을 제시하고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88년도에 비가림 사업을 2농가로 시작해서 지금에는 100헥타 넘게 추진했던 예라든가 곰취를 저희들 브랜드로 둔내 곰취라고 이름을 지어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라든가 농업을 주도하고 기술을 선도해 나갔다고 자부를 했습니다만 요즘들어서 새로운 작목개발이라든가 기술을 익히는 문제라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공부하고 이 지역 농업을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있는 지역 농업개발 센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지도소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지도소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김용순 이복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횡성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묘지 업무는 저로서는 전혀 아는바 없이 과장님이 안계시는 바람에 부녀복지계장으로서 답변하게 된것을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횡성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원 63,575평에 대하여 5,400기의 묘역을 묘지 수급에 따라 4단계로 구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994년 부터 시작하여 2028년에 완공계획인 장기적 사업계획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서민층 위주의 시범 공설묘지를 공급함은 물론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의 공원화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묘지 이장 관계에 원활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94.12.1일 완료하였으며, 공설묘지 조성사업 지구내 사유지 9필지 4,427평및 진입로 6필지 2,160평을 110,043천원에 94.12.30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한 토질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94.12.23일 발주 하여 95.5.4일 제1차 용역인 토질조사및 실시설계 44.96%를 준공예정이며, 나머지 실시설계 55.04%를 8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질 조사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개발행위 신고 이후 1단계 묘역 조성 공사 실시 예정이므로 '95하반기중에는 예산범위내 사업착공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성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내 묘지 이장과 관련된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묘지 업무는 저로서는 전혀 아는바 없이 과장님이 안계시는 바람에 부녀복지계장으로서 답변하게 된것을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횡성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원 63,575평에 대하여 5,400기의 묘역을 묘지 수급에 따라 4단계로 구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994년 부터 시작하여 2028년에 완공계획인 장기적 사업계획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서민층 위주의 시범 공설묘지를 공급함은 물론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의 공원화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묘지 이장 관계에 원활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94.12.1일 완료하였으며, 공설묘지 조성사업 지구내 사유지 9필지 4,427평및 진입로 6필지 2,160평을 110,043천원에 94.12.30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한 토질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94.12.23일 발주 하여 95.5.4일 제1차 용역인 토질조사및 실시설계 44.96%를 준공예정이며, 나머지 실시설계 55.04%를 8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질 조사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개발행위 신고 이후 1단계 묘역 조성 공사 실시 예정이므로 '95하반기중에는 예산범위내 사업착공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성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내 묘지 이장과 관련된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한상훈 부녀복지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계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답변하는 내용을, 서두에서도 계장님께서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바가 없다고 그래서 간단한것 하나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횡성댐이 96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횡성댐을 막는 지역에다가 공설묘지를 해야지 수몰지에 있는 묘지를 이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같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기본설계도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1차 용역 토질조사 실시 설계가 약 44%밖에 안됐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이게 될지 막연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없으면 다른 부서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계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답변하는 내용을, 서두에서도 계장님께서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바가 없다고 그래서 간단한것 하나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횡성댐이 96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횡성댐을 막는 지역에다가 공설묘지를 해야지 수몰지에 있는 묘지를 이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같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기본설계도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1차 용역 토질조사 실시 설계가 약 44%밖에 안됐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이게 될지 막연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없으면 다른 부서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김용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께서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건설과 협조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거는 적극적인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다거나 행정적으로 꼭 우리과에서 해야될 일은 그냥 맡아서 하되 기술적인면 여러가지 우리과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협조를 하도 록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빠르게 진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산을 세운다거나 행정적으로 꼭 우리과에서 해야될 일은 그냥 맡아서 하되 기술적인면 여러가지 우리과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협조를 하도 록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빠르게 진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건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군에서 행정하시는걸 보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복지나 이런거에 치중을 두고 있는데 국토이용 계획변경이나 이런것은 같은 청내에서 협조가 이루어 졌으면 벌써 해결이 되었을텐데 남의과에서 하는거라고 서로 강 건너 불보기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군의 일은 같은 청사에 있으면서 서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군의 일은 같은 청사에 있으면서 서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복균 의원님의 4개 실과소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바쁜 농사철을 맞아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방청을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복균 의원님의 4개 실과소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바쁜 농사철을 맞아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방청을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