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4월 26일 (수) 오전 10시 12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당
- 의사일정
-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강복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이봉섭 기술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이봉섭 기술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이봉섭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이봉섭입니다.
야생화 재배농장 설치에 대한 야생화에 대한 예산 요구된 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재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지방교부세 3억원이 저희군에 영달됨으로서 농장설치와 야생화 재배 추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촌에 폐분교가 많이 생김으로서 폐국민학교의 교실이나 운동장등을 활용을 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폐국민학교를 이용한 조직 배양실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야생화 내지 화훼류의 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함으로서 비싼 종자를 대량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일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지방교부세중에서 일부는 학교를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일부는 거기에 따른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하고 일부는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남은 일부 부지를 농장화 해 가지고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해서 예산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작년 년말에 영달이 됨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영달이 됨으로서 금년에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겠고, 조기에 집행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 사용이라는 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의회의 결심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편성은 사전 사용으로 되었습니다만 학교 구입관계라든지 거기에 따른 조직 배양실 설치 관계또는 학교 부지를 농장화 하는 관계 이러한 것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집행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4월달인데 빨리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학교 구입관계 이러한 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만 저희가 구입절차에 따라서 살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으로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은 집행이 안돼서 저희가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 6월에는 관리계획 승인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락을 해 본 결과를 보면 농촌의 폐분교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승인이 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되는데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승인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난다면 7월중에 다시 저희 횡성군 교육청으로 통보가 되어서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뢰가 되어서 감정가격이 확정이 되면 매입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업은 학교가 구입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야생화 사업은 7월이후에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야생화 재배농장 설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야생화 재배농장 설치에 대한 야생화에 대한 예산 요구된 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재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지방교부세 3억원이 저희군에 영달됨으로서 농장설치와 야생화 재배 추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촌에 폐분교가 많이 생김으로서 폐국민학교의 교실이나 운동장등을 활용을 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폐국민학교를 이용한 조직 배양실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야생화 내지 화훼류의 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함으로서 비싼 종자를 대량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일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지방교부세중에서 일부는 학교를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일부는 거기에 따른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하고 일부는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남은 일부 부지를 농장화 해 가지고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해서 예산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작년 년말에 영달이 됨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영달이 됨으로서 금년에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겠고, 조기에 집행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 사용이라는 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의회의 결심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편성은 사전 사용으로 되었습니다만 학교 구입관계라든지 거기에 따른 조직 배양실 설치 관계또는 학교 부지를 농장화 하는 관계 이러한 것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집행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4월달인데 빨리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학교 구입관계 이러한 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만 저희가 구입절차에 따라서 살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으로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은 집행이 안돼서 저희가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 6월에는 관리계획 승인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락을 해 본 결과를 보면 농촌의 폐분교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승인이 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되는데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승인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난다면 7월중에 다시 저희 횡성군 교육청으로 통보가 되어서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뢰가 되어서 감정가격이 확정이 되면 매입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업은 학교가 구입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야생화 사업은 7월이후에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야생화 재배농장 설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야생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묘목을 채취를 해서 하는건지 아니면은 조직배양을 해서 자체에서 실험을 하면서 키워 가지고 묘목으로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묘목을 채취를 해서 하는건지 아니면은 조직배양을 해서 자체에서 실험을 하면서 키워 가지고 묘목으로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이봉섭 저희가 당초계획은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우선 희귀종인 야생화 같은 것은 일부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야생화, 가로화단이라든지 이런데 재배가 가능한 것은 일부 저희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채취해서 재배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생화중에서도 나리류라든지 매발톱 꽃이라든지 이러한 야생화 같은 것은 상당한 가격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야생화를 재배하는 선호도가 생활이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분으로 재배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한주에도 기십만원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희귀종일 경우 농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약 2,3만원에서 기십만원씩 가는 것도 있고 보통 일반, 대중종, 저희가 흔히 야생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재배를 해서 가로화단용에다가 재배할 수 있는 것은 100주 이상으로 구입을 할시 약 2천원에서 3천원 정도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민학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 시설이 확정이 된다면 그러한 시가지에 재배 할 수 있는 야생화도 재배하면서 일부 희귀종도 개발차원이랄까 재배를 해서 육성 보급 할 수 있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생화중에서도 나리류라든지 매발톱 꽃이라든지 이러한 야생화 같은 것은 상당한 가격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야생화를 재배하는 선호도가 생활이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분으로 재배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한주에도 기십만원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희귀종일 경우 농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약 2,3만원에서 기십만원씩 가는 것도 있고 보통 일반, 대중종, 저희가 흔히 야생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재배를 해서 가로화단용에다가 재배할 수 있는 것은 100주 이상으로 구입을 할시 약 2천원에서 3천원 정도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민학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 시설이 확정이 된다면 그러한 시가지에 재배 할 수 있는 야생화도 재배하면서 일부 희귀종도 개발차원이랄까 재배를 해서 육성 보급 할 수 있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이봉섭 위원님들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MBC에도 나왔고 도민일보에 매발톱꽃이라고 해서 칼라로 상당히 좋게 1면에 사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공근면 덕촌리에 이병남씨라고 해서 야생화를,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본인 말로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약 500여종 된다.
그중에도 상당히 희귀종으로서 값비싼 품종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생화를 개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시설을 갖춰가지고 야생화를 개발을 한다면 저희 군에서는 아마 제일 그분이 야생화에 대한 식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상당히 희귀종으로서 값비싼 품종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생화를 개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시설을 갖춰가지고 야생화를 개발을 한다면 저희 군에서는 아마 제일 그분이 야생화에 대한 식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암리 간이상수도 관로변경건에 대하여 고석용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암리 간이상수도 관로변경건에 대하여 고석용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입니다.
정암리 간이 상수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5백만원 추가 요구된 것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정암리 간이 상수도 설치공사는 지난해 제1회 추경에 55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94년도에 관정착공과 기계실 설치하는데 27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28백만원은 관로공사등이 되겠는데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암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수질오염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백만원 추가요구된 사항은 당초에 배수지 위치로 송수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송수관 선로계획에 정암리 박씨네 종중산이 있는데 그 산에 묘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 있는대로 관로계획이 들어 갔는데 종중에서 반대를 불가피 송수관 위치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암리 간이 상수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5백만원 추가 요구된 것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정암리 간이 상수도 설치공사는 지난해 제1회 추경에 55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94년도에 관정착공과 기계실 설치하는데 27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28백만원은 관로공사등이 되겠는데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암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수질오염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백만원 추가요구된 사항은 당초에 배수지 위치로 송수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송수관 선로계획에 정암리 박씨네 종중산이 있는데 그 산에 묘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 있는대로 관로계획이 들어 갔는데 종중에서 반대를 불가피 송수관 위치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정우화 위원 아직 관로 매설이 안됐어요, 거기?
○도시과장 고석용 예, 아직 안됐습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저희가 농사철 전에 해야 되는데 관급자재 조달요청을 했는대 그게 이달말까지 납품을 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납품 회사까지 쫓아가서 부탁을 해 가지고 이달말까지 납품이 되면 바로 이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납품 회사까지 쫓아가서 부탁을 해 가지고 이달말까지 납품이 되면 바로 이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의상 장,관별로 총괄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과장님은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의상 장,관별로 총괄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과장님은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장 이강복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수조정에서 의문사항이 있던 것을 먼저 과장님을 모시고 의문 사항을 설명을 들은후에 다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68페이지 교통지도차량 4백만원 구입의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수조정에서 의문사항이 있던 것을 먼저 과장님을 모시고 의문 사항을 설명을 들은후에 다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68페이지 교통지도차량 4백만원 구입의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재무과장 성기선입니다.
세출과목에서 교통지도차량이 당초 예산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4백만원을 추가해서 14백만원으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지도 차량을 1천만원을 가지고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추가로 이것을 14백만원을 더 얹어서 짚형을 살 계획입니다.
이것을 꼭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차량이 단체별로 방관하게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무부에 서 지방자치단체 관행 운영 차량 규정을 만들어서 일일이 짚차, 승용차, 한 대 한 대를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단체별로 방만히 운영하다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심지어 군수차가 1800씨씨이하 이러한것까지 일일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정수가 48대인데 현수는 4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48대중에서 4대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중에서 3대는 안흥에 버스가 한 대하고 본청에 버스한대, 교통지도 단속용 차량 3대, 본청에 중형버스 이렇게 4대가 구입되면 금년에 다 이것까지 되면 정수가 모두 차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수가 승용 및 짚형차가 10대가 있습니다.
현수가 9인데 그중에 한 대가 부족한 것을 교통지도 차량을 살려고 하는것인데 소형 및 짚형중에서 승용 및 짚형이 저희가 10대인데 승용차가 2대가 있습니다.
2대는 현재 군수와 부군수차 이것으로 정수가 다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차, 짚형이 있는데 도에다가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차량의 사전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증명을 붙여서 도를 거쳐서 내무에 승인을 받아 승인과정에서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승인을 받아 정수상의 승용차가 이미 다 차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차로...
그래서 교통지도 차량을 승용차를 살려고 해도 살수가 없어요.
단 살 경우에는 소형차를 사야 합니다.
승용차는 정수가 관용차량 규정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느냐 하면은 1300씨씨 미만입니다.
1300씨씨 미만을 사다 보니까
1300씨씨 미만이 티코와 아벨라 이것이 1300씨씨 미만입니다.
티코와 아벨라 같은 것을 사 가지고 교통지도 단속 차량으로 살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승용차는 정수가 찼으니까 사지 못하고 4백만원 더 얹어서 짚형을 사가지고 다시 이석을 업무용으로 교통지도 단속차량으로 써야 되겠다.
이것이 현실 여건상 소형차 1300씨씨 미만 가지고는 활용도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짚형을 사가지고 물론 기존에 세워 주신 것 가지고 승용차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금년에 정수가 막혀서 사지를 못하는 반드시 소형인 1300씨씨 미만을 사야하는 형편입니다.
짚형에 대해서는 내무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씨씨에 대한 제한이 승용차에 대해서는 씨씨의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불가부득이 4백만원 이번 추경에 금년에 반영을 해서 짚형을 하나 사가지고 교통지도 단속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내무부에서 정한 관용차량 규정에 일단 저희가 정수상에 문제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차량을 일단 사니까 이것을 붙여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4백만원을 이번에 더 추가해서 14백만원으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니까 14백만원이면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과목에서 교통지도차량이 당초 예산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4백만원을 추가해서 14백만원으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지도 차량을 1천만원을 가지고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추가로 이것을 14백만원을 더 얹어서 짚형을 살 계획입니다.
이것을 꼭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차량이 단체별로 방관하게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무부에 서 지방자치단체 관행 운영 차량 규정을 만들어서 일일이 짚차, 승용차, 한 대 한 대를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단체별로 방만히 운영하다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심지어 군수차가 1800씨씨이하 이러한것까지 일일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정수가 48대인데 현수는 4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48대중에서 4대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중에서 3대는 안흥에 버스가 한 대하고 본청에 버스한대, 교통지도 단속용 차량 3대, 본청에 중형버스 이렇게 4대가 구입되면 금년에 다 이것까지 되면 정수가 모두 차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수가 승용 및 짚형차가 10대가 있습니다.
현수가 9인데 그중에 한 대가 부족한 것을 교통지도 차량을 살려고 하는것인데 소형 및 짚형중에서 승용 및 짚형이 저희가 10대인데 승용차가 2대가 있습니다.
2대는 현재 군수와 부군수차 이것으로 정수가 다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차, 짚형이 있는데 도에다가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차량의 사전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증명을 붙여서 도를 거쳐서 내무에 승인을 받아 승인과정에서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승인을 받아 정수상의 승용차가 이미 다 차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차로...
그래서 교통지도 차량을 승용차를 살려고 해도 살수가 없어요.
단 살 경우에는 소형차를 사야 합니다.
승용차는 정수가 관용차량 규정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느냐 하면은 1300씨씨 미만입니다.
1300씨씨 미만을 사다 보니까
1300씨씨 미만이 티코와 아벨라 이것이 1300씨씨 미만입니다.
티코와 아벨라 같은 것을 사 가지고 교통지도 단속 차량으로 살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승용차는 정수가 찼으니까 사지 못하고 4백만원 더 얹어서 짚형을 사가지고 다시 이석을 업무용으로 교통지도 단속차량으로 써야 되겠다.
이것이 현실 여건상 소형차 1300씨씨 미만 가지고는 활용도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짚형을 사가지고 물론 기존에 세워 주신 것 가지고 승용차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금년에 정수가 막혀서 사지를 못하는 반드시 소형인 1300씨씨 미만을 사야하는 형편입니다.
짚형에 대해서는 내무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씨씨에 대한 제한이 승용차에 대해서는 씨씨의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불가부득이 4백만원 이번 추경에 금년에 반영을 해서 짚형을 하나 사가지고 교통지도 단속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내무부에서 정한 관용차량 규정에 일단 저희가 정수상에 문제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차량을 일단 사니까 이것을 붙여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4백만원을 이번에 더 추가해서 14백만원으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니까 14백만원이면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짚차를 교통지도 차량 목적으로 사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세요?
지금 기존의 소형 승용차는 우리가 구입한게 없으니까 승용차를 교통지도 차량으로 대체 시키고 짚차를 업무용으로 활용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라면은 몰라도 단순한 교통지도 차량으로 하면은 비싼차를 굳이 사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 운영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본단 말이예요.
지금 기존의 소형 승용차는 우리가 구입한게 없으니까 승용차를 교통지도 차량으로 대체 시키고 짚차를 업무용으로 활용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라면은 몰라도 단순한 교통지도 차량으로 하면은 비싼차를 굳이 사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 운영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본단 말이예요.
○재무과장 성기선 제가 볼때는 물론 군수, 부군수의 승용차를 짚형으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바꿀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가 지금 우리가 단속 요원이 2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지도 단속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에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해서 기동성있게 지도단속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요원이 주,정차 단속을 걸어 다니면서 한다는게 사람이 걸어다녀서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면 보다도 차가 계속 이동하는 물건이고 신속히 돌아다니는 물건이라 빨리 돌아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바꿀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가 지금 우리가 단속 요원이 2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지도 단속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에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해서 기동성있게 지도단속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요원이 주,정차 단속을 걸어 다니면서 한다는게 사람이 걸어다녀서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면 보다도 차가 계속 이동하는 물건이고 신속히 돌아다니는 물건이라 빨리 돌아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우화 위원 그런거라면은 굳이 짚차를 살 필요 없이 소형 승용차라도 그런 업무는 충분히 대행을 하니까
○재무과장 성기선 티코 정도 사가지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아무래도 티코는 활용도가 저하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우화 위원 다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폭을 넓힌다면은 짚차를 사서 장거리 길이 않좋은 이런데도 활용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단순한 목적이 시내 돌면서 교통지도 단속 차원이라면은 굳이 짚차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성기선 물론 저희가 교통지도 단속용으로 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만은 필요하다면 일반 업무용으로 쓰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 현행 부군수차가 노후되었는데 이것을 짚형으로 대체하고 그것을 교통지도 단속용으로 쓸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현행 부군수차가 노후되었는데 이것을 짚형으로 대체하고 그것을 교통지도 단속용으로 쓸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활용목적을 정확하게 어떻게 쓸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물어볼 때 교통지도 전문용으로만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재무과장 성기선 교통지도 단속용으로도 물론 쓰고 일반업무용으로도 쓰게 됩니다. 사게되면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10페이지에 톱밥 제조기 지원 예산액 5천만원에 대해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10페이지에 톱밥 제조기 지원 예산액 5천만원에 대해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급과장 최대성 저희들이 톱밥 제조기 설치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규모는 1개소에 5개 농가이상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지금 톱밥 제조의 필요성을 보면 저희들이 단가적으로는 톱밥 발효 우사와 돈사를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톱밥 우사 부숙퇴비를 생산해서 쓰는 것 장기적으로는 병버섯 재배시에 배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을 저희들이 멀리서 사온다면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기에 저가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톱밥 소요량을 우리군 관내에 발효 축사를 가지고 계산을 해 봤더니 12,644톤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군의 생산현황은 톱밥 제조기가 우천면 정금2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생산량은 일일 15톤 기준해서 300일 생산하는 것으로 봐 45백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실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수요량은 18천 정도가 주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횡성뿐만 아니라 인근 원주, 홍천, 평창까지에서도 구입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희들 톱밥 발효, 축사만으로도 8,114톤 정도가 부족하게 되겠고 주문이 들어오는 양으로 봐서는 135백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우와 돼지를 키우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발효 우사나 돈사로 전환했을때에 336백톤 정도의 수요량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분석한 톱밥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인제는 킬로당 생산비가 52원, 명주는 62원, 양양은 40원, 원주는 52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횡성 우천면에서 생산되는 것은 64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킬로당은 64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및 농가선정은 최저단가로 생산을 해서 공급 할 수 있는 지역과 농가를 선정해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지금 톱밥 제조의 필요성을 보면 저희들이 단가적으로는 톱밥 발효 우사와 돈사를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톱밥 우사 부숙퇴비를 생산해서 쓰는 것 장기적으로는 병버섯 재배시에 배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을 저희들이 멀리서 사온다면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기에 저가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톱밥 소요량을 우리군 관내에 발효 축사를 가지고 계산을 해 봤더니 12,644톤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군의 생산현황은 톱밥 제조기가 우천면 정금2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생산량은 일일 15톤 기준해서 300일 생산하는 것으로 봐 45백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실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수요량은 18천 정도가 주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횡성뿐만 아니라 인근 원주, 홍천, 평창까지에서도 구입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희들 톱밥 발효, 축사만으로도 8,114톤 정도가 부족하게 되겠고 주문이 들어오는 양으로 봐서는 135백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우와 돼지를 키우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발효 우사나 돈사로 전환했을때에 336백톤 정도의 수요량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분석한 톱밥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인제는 킬로당 생산비가 52원, 명주는 62원, 양양은 40원, 원주는 52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횡성 우천면에서 생산되는 것은 64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킬로당은 64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및 농가선정은 최저단가로 생산을 해서 공급 할 수 있는 지역과 농가를 선정해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지금 톱밥 생산의 소요량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군 관내에서 년간 18천톤의 공급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원 산업에서 3백일을 계산해서 45백톤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이 3백일 작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4월부터 농작물 입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농작물이 들어간 지역을 농산물 보상을 해 주면서 지장세를 주고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얻지를 못하고 실지 농번기에는 운반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요.
그리고 7-8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거의 60%이상은 쉬어야 되고 또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와서 날씨가 춥다든가 이럴때도 쉬어야 되는데 실지 일 할 수 있는 기간도 안되고 삼원톱밥이 지금 피해목 벌채를 국도비와 군비 보조를 1헥타당 약 11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적자를 면기 어려운데 일반 농가가 5호가 구성이 되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출려면은 우리가 기계만 사줘 가지고 톱밥 기계가 돌아가는게 아니고 5농가가 거기에 따른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기계를 제위치에다가 놓고 각종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솔잎 흑파리 피해목 벌채를 기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농가 선정된 단체에다가 국도비 보조계획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현재 피해목 벌채에 대한 보조금을 양분해서 물량을 지금 년중 500헥타를 피해목 벌채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250헥타씩 나눠줘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작업을 시킬것인지, 그러면은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놓고 톱밥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서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차라리 피해목 확보 할 수 있는 계획도 제가 볼때는 상당히 요원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게 조건이 맞으면서 할 농가가 있을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톱밥 생산의 소요량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군 관내에서 년간 18천톤의 공급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원 산업에서 3백일을 계산해서 45백톤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이 3백일 작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4월부터 농작물 입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농작물이 들어간 지역을 농산물 보상을 해 주면서 지장세를 주고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얻지를 못하고 실지 농번기에는 운반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요.
그리고 7-8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거의 60%이상은 쉬어야 되고 또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와서 날씨가 춥다든가 이럴때도 쉬어야 되는데 실지 일 할 수 있는 기간도 안되고 삼원톱밥이 지금 피해목 벌채를 국도비와 군비 보조를 1헥타당 약 11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적자를 면기 어려운데 일반 농가가 5호가 구성이 되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출려면은 우리가 기계만 사줘 가지고 톱밥 기계가 돌아가는게 아니고 5농가가 거기에 따른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기계를 제위치에다가 놓고 각종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솔잎 흑파리 피해목 벌채를 기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농가 선정된 단체에다가 국도비 보조계획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현재 피해목 벌채에 대한 보조금을 양분해서 물량을 지금 년중 500헥타를 피해목 벌채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250헥타씩 나눠줘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작업을 시킬것인지, 그러면은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놓고 톱밥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서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차라리 피해목 확보 할 수 있는 계획도 제가 볼때는 상당히 요원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게 조건이 맞으면서 할 농가가 있을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급과장 최대성 저희들이 아직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를 선정한다든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어려워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는 이런쪽으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이웃 시군인 원주 같은데에서는 시범 사업을 제재를 하고 남은 죽대기로만 톱밥을 생산해서 상당히 저가로 생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천에서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규모를 늘려서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싼값으로 코스트를 따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시군인 원주 같은데에서는 시범 사업을 제재를 하고 남은 죽대기로만 톱밥을 생산해서 상당히 저가로 생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천에서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규모를 늘려서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싼값으로 코스트를 따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제재소에서 생산되는 죽대기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인천지역에서 임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각종 건축자재 이런데 생산하는데에도 들어가고 죽대기는 껍질이란 말이예요.
껍질을 가지고 톱밥을 생산했을 때 톱밥 자체가 알맞게 분쇄가 되는게 아니라 너무 굵게 분쇄되고 부숴져 가지고 실제 톱밥으로서의 이용가치 또 제재소에서는 외국에서 원목을 수입해서 생산하는 나무가 거의 주종을 이루지 국내 소나무는 거의 없다 말이예요.
원목 아니면 낙엽송 가지고 톱밥 목재를 주면서 톱밥이 나오는건데 순전히 죽대기로 이용한다면은 원목에 들어오면서 염분 함유량이 너무 다량으로 껍데기에 함유가 되어 있다든가, 낙엽송 같은 경우에 가시가 있어 가지고 가축에게 피해를 주는 수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톱밥 생산을 해서 양질의 부숙퇴비 활용도 어렵고 짐승한테도 피해를 주고 그런 톱밥을 쓸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죽대기가 톤당 몇천원 1만원이상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비싸요. 이런 것을 수거해다해도 제일 톱밥의 질이 좋지 않아서 안된다 이거죠.
삼원산업에다가 규모확대를 시켜서 양축농가에게 톱밥 보급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런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원산업도 피해목 벌채원목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서 물론 나무가 많이 들어올때는 주문되는 성수기때 주문되는 양을 톱밥 기계하나 가지고 못해서 공급을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년중 놓고 봤을 때 물량하고 기계 한 대하고의 대비 이런 것을 해 보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중 피해목 원목 수급량하고 또 농가에서 18천톤을 주문한다고 했는데 18천톤을 생산할려면은, 하루에 15톤씩 생산한다고 보면은 3년 이상을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문량과 원목 수급량과의 바란스 이런 것을 맞춰서 거기에 한 대를 더 지원해 줘 가지고 양축 농가가 코스트가 낮은 톱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상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에서 임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각종 건축자재 이런데 생산하는데에도 들어가고 죽대기는 껍질이란 말이예요.
껍질을 가지고 톱밥을 생산했을 때 톱밥 자체가 알맞게 분쇄가 되는게 아니라 너무 굵게 분쇄되고 부숴져 가지고 실제 톱밥으로서의 이용가치 또 제재소에서는 외국에서 원목을 수입해서 생산하는 나무가 거의 주종을 이루지 국내 소나무는 거의 없다 말이예요.
원목 아니면 낙엽송 가지고 톱밥 목재를 주면서 톱밥이 나오는건데 순전히 죽대기로 이용한다면은 원목에 들어오면서 염분 함유량이 너무 다량으로 껍데기에 함유가 되어 있다든가, 낙엽송 같은 경우에 가시가 있어 가지고 가축에게 피해를 주는 수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톱밥 생산을 해서 양질의 부숙퇴비 활용도 어렵고 짐승한테도 피해를 주고 그런 톱밥을 쓸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죽대기가 톤당 몇천원 1만원이상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비싸요. 이런 것을 수거해다해도 제일 톱밥의 질이 좋지 않아서 안된다 이거죠.
삼원산업에다가 규모확대를 시켜서 양축농가에게 톱밥 보급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런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원산업도 피해목 벌채원목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서 물론 나무가 많이 들어올때는 주문되는 성수기때 주문되는 양을 톱밥 기계하나 가지고 못해서 공급을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년중 놓고 봤을 때 물량하고 기계 한 대하고의 대비 이런 것을 해 보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중 피해목 원목 수급량하고 또 농가에서 18천톤을 주문한다고 했는데 18천톤을 생산할려면은, 하루에 15톤씩 생산한다고 보면은 3년 이상을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문량과 원목 수급량과의 바란스 이런 것을 맞춰서 거기에 한 대를 더 지원해 줘 가지고 양축 농가가 코스트가 낮은 톱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상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급과장 최대성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업체하고 의견 교환을 못한 것이 자칫 예산도 확정되기전에 그런 구체적인 업급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량이라든가 대체적인것만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갖지 못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톱밥 생산 공장이 전부 문을 닫고 있어요.
평창에 도에서 1억 지원해줘서 하는 공장도 지금 가동이 잘 안되고 원주군 쪽에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 몇 농가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것 같애요.
아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벌목작업을 하는 업체에서도 쩔쩔매는데 양축농가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한다고 하면 자기네것만 하기도 힘든데 그 외의 양축농가 한테 보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단 말이예요.
평창에 도에서 1억 지원해줘서 하는 공장도 지금 가동이 잘 안되고 원주군 쪽에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 몇 농가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것 같애요.
아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벌목작업을 하는 업체에서도 쩔쩔매는데 양축농가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한다고 하면 자기네것만 하기도 힘든데 그 외의 양축농가 한테 보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단 말이예요.
○기획보급과장 최대성 개별농가에 돌아가는 많은 양을 1년내내 생산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차라리 공장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 톱밥 코스트 단가를 낮춰서 양축농가한테 공급이 되게 그런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생산이 되는데
○기획보급과장 최대성 농가에 주는 방안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존 공장에 규모를 더 늘려주고 해서 단가를 낮춰서 양축농가에 공급이 되게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가지고 제일 적당한 방법이 어느것인지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지급단가를 32만원을 받는데 지금 그것도 단가가 낮아서 코스트가 안맞는다고 한단 말이예요.
40만원대는 받아야 어지간 하다고 하는데 지금 원주 지역에서 제재소에서 생산하는 톱밥이 38만원에 거래가 되요.
지금 군에서 보조 얼마해 주고 더 낮출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40만원대는 받아야 어지간 하다고 하는데 지금 원주 지역에서 제재소에서 생산하는 톱밥이 38만원에 거래가 되요.
지금 군에서 보조 얼마해 주고 더 낮출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기획보급과장 최대성 그리고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버섯이라든지 이런쪽으로 톱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루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저가로 공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저가로 공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톱밥 공장도 재료가 없어 가지고 풀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아니면 양축농가라든가 아니면 기 생산하는 공장에 지원을 해 준다면은 재료가 다른데서 또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톱밥 공장도 재료가 없어 가지고 풀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아니면 양축농가라든가 아니면 기 생산하는 공장에 지원을 해 준다면은 재료가 다른데서 또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급과장 최대성 아마 저희들 지역의 피해목만 해도 상당한 양이고 그것을 벌채해서 전체적으로 톱밥을 만든다며은 저희들이 부대 한 대를 더 설치해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할테고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나무를 톱밥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조림을 해서 생산해야 될 단계에 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톱밥 발효 축사용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절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따르지 않지만 앞으로 버섯쪽으로 옮겨가서 버섯배지로 쓸때는 상당히 질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톱밥을 제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활엽수를 많이 심어서 그것을 주재료로 해서 톱밥 제재까지도 생산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톱밥 발효 축사용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절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따르지 않지만 앞으로 버섯쪽으로 옮겨가서 버섯배지로 쓸때는 상당히 질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톱밥을 제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활엽수를 많이 심어서 그것을 주재료로 해서 톱밥 제재까지도 생산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재료는 저희군관내에 충분하다고 보시는거죠.
○기획보급과장 최대성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요가 되는 18천톤을 생산하는 그런쪽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양축 농가들이 지역별로 낙농하시는 분이나 한우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그 지역을 커버하는 그 정도의 규모로는 피해목만 가지고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종균 발효를 해 가지고 앞으로 버섯 이런데도 쓴다면 그건 우량목으로 해야 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거 확보도 지금 제가 보기엔 저희 관내 미확보된 것 같은데 또 한가지 아까 정위원님.
말씀한 것 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얘기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생산 공장에 그것을 줬을 경우하고 또 축산농가 단체를 줬을 때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거 확보도 지금 제가 보기엔 저희 관내 미확보된 것 같은데 또 한가지 아까 정위원님.
말씀한 것 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얘기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생산 공장에 그것을 줬을 경우하고 또 축산농가 단체를 줬을 때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급과장 최대성 그래서 아직 예산확정이 안되고 농가가 참여하면은 어느 지역을 선정 할건지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적인 거는 생산공장에 주는것과 양축농가에 주는 것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경제성을 분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복균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고 그래도 이걸 하실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양축농가에 줬을 경우하고 일반 생산 고장에 줬을 때 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문제점은 계획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톱밥 공장 한 개도 못들어가는데 양축농가가 할 수 있을까 하는것도 의문이 되고 또 한가지는 축산농가를 위한다면은 축산농가가 집단화 되어 가지고,아니면 그 사람들끼리 단체가 되어서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자기네들이 좀 저렴한 값으로 쓸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면성은 다 있는것인데 제가 바라는거는 공장보다는 축산농가를 위주로 해서 톱밥을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화는 해 보셨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톱밥 공장 한 개도 못들어가는데 양축농가가 할 수 있을까 하는것도 의문이 되고 또 한가지는 축산농가를 위한다면은 축산농가가 집단화 되어 가지고,아니면 그 사람들끼리 단체가 되어서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자기네들이 좀 저렴한 값으로 쓸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면성은 다 있는것인데 제가 바라는거는 공장보다는 축산농가를 위주로 해서 톱밥을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화는 해 보셨나요?
○기획보급과장 최대성 대체적으로 축산하시는 분들과 의견도 미리 교환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은 양축 농가에 주면은 단점이 뭔가하면은 여러 농가가 수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조직된 농가들만 수혜를 받고 다른쪽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대량 생산이 어려울 것 같고 기존의 공장을 규모화 해주고 생산량을 높여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가격을 어느정도 낮추면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조직된 농가들만 수혜를 받고 다른쪽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대량 생산이 어려울 것 같고 기존의 공장을 규모화 해주고 생산량을 높여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가격을 어느정도 낮추면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연합광고, 강원광고, 군정홍보의 건을 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연합광고, 강원광고, 군정홍보의 건을 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흥선 문화공보실장 박흥선입니다.
저희가 연합광고하고 강원연감을 매년 1부씩을 구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22만원씩 인상이 되어서 44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요구를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 게재와 군정홍보에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2천5백, 또 추경에 21,400천원 그래서 46,400천원이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3,500천원, 또 금년추경에 23,500천원, 그래서 4천7백만원으로 작년도보다 60만원이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도에는 광고가 44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인상이 된 것이 550만원, 그래서 신문사하고 서로 옥신각신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추경전에 그 사람들이 인상하겠다는 아무런 통지가 없었고 기자들이 인상된것도 추경에 안올려 주느냐 하는 항의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신문사에서 통보 하나 있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이걸 요구를 낸 금액입니다.
앞으로 23,500천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금년도 태풍문화제가 개최되는 해가 되겠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먹거리 단지라든가 이런데 홍보용으로 게재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합광고하고 강원연감을 매년 1부씩을 구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22만원씩 인상이 되어서 44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요구를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 게재와 군정홍보에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2천5백, 또 추경에 21,400천원 그래서 46,400천원이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3,500천원, 또 금년추경에 23,500천원, 그래서 4천7백만원으로 작년도보다 60만원이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도에는 광고가 44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인상이 된 것이 550만원, 그래서 신문사하고 서로 옥신각신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추경전에 그 사람들이 인상하겠다는 아무런 통지가 없었고 기자들이 인상된것도 추경에 안올려 주느냐 하는 항의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신문사에서 통보 하나 있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이걸 요구를 낸 금액입니다.
앞으로 23,500천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금년도 태풍문화제가 개최되는 해가 되겠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먹거리 단지라든가 이런데 홍보용으로 게재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라구요?
○문화공보실장 박흥선 네, 작년보다 60만원이 더 요구가 되었는데 이건 전혀 인상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된 작년도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이게 20회가 되잖아요? 2회에?
○문화공보실장 박흥선 횟수는 편의상 들어간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흑백으로 할때는 인상이 되어 가지고 약 3백만원 보구요, 흑백으로 했을때하고 칼라로 했을때하고 단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건 아닙니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흑백으로 할때는 인상이 되어 가지고 약 3백만원 보구요, 흑백으로 했을때하고 칼라로 했을때하고 단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건 아닙니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어차피 4천7백만원이라는 돈은 광고비로 나가는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박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방지 광고비로 주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박흥선 네, 지방지만 줍니다.
○심욱종 위원 타시군하고는 어때요?
○문화공보실장 박흥선 타시군보다 적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강원일보는 공문이 없었고, 도민일보에서 홍보비를 1억을 확보해 달라고 공문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무시를 해 버리고 빈약한 군 재정 형편상 작년수준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무시를 해 버리고 빈약한 군 재정 형편상 작년수준으로 요구한 겁니다.
○정우화 위원 신문대하고 광고비 전체를 다하면 얼마나 돼요, 1년에?
○문화공보실장 박흥선 신문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5천원에서 6천원으로인상이 되고 그래서 합해서 1억3천 정도 될겁니다.
5천원에서 6천원으로인상이 되고 그래서 합해서 1억3천 정도 될겁니다.
○정우화 위원 4천7백이면 6번정도 준다는 얘기인데..
○문화공보실장 박흥선 그렇습니다. 금년도 인상이 되어서 550정도 되겠습니다. 칼라로 할때 그래서 23,500천원 정도 서면 1개 신문에 약 2번 정도씩...
○정우화 위원 홍보 효과는 어때요?
○문화공보실장 박흥선 나름대로 홍보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흥선 상반기에 산불예방이라든가 일단의 택지 홍보 자료를 냈는데 홍보효과는 현재까지 좋았습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간사에게 제시하여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간사에게 제시하여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25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정우화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우화 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4.17일 횡성군수로부터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5.4. 22일 횡성군의회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5.4.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 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서령을 듣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심도 있는 심의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 증가액은 일반회계 60억9천9백만원 증액과 특별회계 152억8천7백만원 증액으로 총 213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증가요인을 보면 지방세가 4억4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지방양여금 35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중 국고 보조금은 14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4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은 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 편성은 필수경비 확보에 3억4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정비사업에 27억1천5백만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총 63건에 4억9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10억1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군비로 15억8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였고, 또한 행정 전산화등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에 총 46건으로서 15억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에 9천3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7천6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천1백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3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6백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관리 특별회계에 3천4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13억3천만원,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52억8천6백만원,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특별 회계에 6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로 신설된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77억7천5백만원과 횡성 주차장 특별회계에 8천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 및 연구발전 시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첻시 재활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토록 하시기 바라고, 톱밥 제조기 지원 사업계획은 많은 양축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혜관계, 운영관계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세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시기바라며,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사업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시행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라며, 조직 배양실 운영, 전문 인력 양성등 운영계획을 세밀히 수립 시행하므로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지도차량 구입은 단순히 교통지도 목적외에 행정업무 수행등활용목적을 확대하여 차량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광고비, 홍보비등은 횡성군을 대외에 알리므로서 군민이 혜택을 보는 간접 소득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알찬 철저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 관내에는 아직도 몇 년째 주민숙원 사업으로 내려오는 불요 불급한 사항들이 예산부족으로 시행치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도 우선순위 정등 타당성이나 수혜도등을 감안하지 않고 임기응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후 편성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여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4.17일 횡성군수로부터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5.4. 22일 횡성군의회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5.4.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 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서령을 듣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심도 있는 심의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 증가액은 일반회계 60억9천9백만원 증액과 특별회계 152억8천7백만원 증액으로 총 213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증가요인을 보면 지방세가 4억4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지방양여금 35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중 국고 보조금은 14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4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은 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 편성은 필수경비 확보에 3억4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정비사업에 27억1천5백만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총 63건에 4억9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10억1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군비로 15억8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였고, 또한 행정 전산화등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에 총 46건으로서 15억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에 9천3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7천6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천1백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3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6백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관리 특별회계에 3천4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13억3천만원,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52억8천6백만원,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특별 회계에 6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로 신설된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77억7천5백만원과 횡성 주차장 특별회계에 8천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 및 연구발전 시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첻시 재활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토록 하시기 바라고, 톱밥 제조기 지원 사업계획은 많은 양축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혜관계, 운영관계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세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시기바라며,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사업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시행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라며, 조직 배양실 운영, 전문 인력 양성등 운영계획을 세밀히 수립 시행하므로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지도차량 구입은 단순히 교통지도 목적외에 행정업무 수행등활용목적을 확대하여 차량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광고비, 홍보비등은 횡성군을 대외에 알리므로서 군민이 혜택을 보는 간접 소득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알찬 철저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 관내에는 아직도 몇 년째 주민숙원 사업으로 내려오는 불요 불급한 사항들이 예산부족으로 시행치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도 우선순위 정등 타당성이나 수혜도등을 감안하지 않고 임기응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후 편성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여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4.26.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우화
○위원장 이강복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사 보고에 의하면 9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간사님게서 보고하는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사 보고에 의하면 9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간사님게서 보고하는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모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모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