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5월 1일 (월) 오전 10시 15분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횡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한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오늘 본 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복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복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오늘 본 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복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복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복 의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4.17일 횡성군수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95.4.22일 횡성군의회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5.4.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정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축조심사를 통하여 오늘 제4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 증가액은 일반회계60억9천9백만원 증액과 특별회계152억8천7백만원 증액으로 총213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증가요인을 보면 지방세가 4억4천7백만원증액과 세외수입이 27억4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지방양여금 35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중 국고 보조금은 14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4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은 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 편성은 필수경비 확보에 3억4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야생화 재배단지조성 사업에 3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정비 사업에 27억1천5백만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3건에 4억9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10억1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군비로 15억8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였고, 또한 행정 전산화등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에 총 46건으로서 15억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에 9천3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7천6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천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6백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에 3천4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13억3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52억8천6백만원,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에 6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로 신설된 횡성지방 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77억7천5백만원과 횡성 주차장 특별회계에 8천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 및 연구 발전 시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시 재활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므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조치가 요구되며, 톱밥 제조기 지원 사업계획은 많은 양축 농가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혜관계, 운영관계등 세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될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사업계획은 조직 배양실 운영, 전문인력 양성등 운영계획을 세밀히 수립 시행하므로서, 농총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교통 지도차량 구입은 단순히 교통지도 목적외에 행정 업무 수행등 활용 목적을 확대하여 차량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었으며, 광고비, 홍보비등은 횡성군을 대외에 알리므로서 군민이 혜택을 보는 간접 소득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알찬 철저한 홍보계획 수립시행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본군 관내에는 아직도 몇 년째 주민숙원 사업으로 내려오는 시급한 사항들이 예산부족으로 시행치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도 우선순위 결정등 타당성이나 수혜도등을 감안하지 않고 임기응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이 타당성, 형평성, 객관성, 수혜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4.17일 횡성군수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95.4.22일 횡성군의회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5.4.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정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축조심사를 통하여 오늘 제4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 증가액은 일반회계60억9천9백만원 증액과 특별회계152억8천7백만원 증액으로 총213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증가요인을 보면 지방세가 4억4천7백만원증액과 세외수입이 27억4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지방양여금 35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중 국고 보조금은 14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4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은 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 편성은 필수경비 확보에 3억4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야생화 재배단지조성 사업에 3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정비 사업에 27억1천5백만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3건에 4억9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10억1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군비로 15억8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였고, 또한 행정 전산화등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에 총 46건으로서 15억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에 9천3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7천6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천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6백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에 3천4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13억3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52억8천6백만원,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에 6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로 신설된 횡성지방 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77억7천5백만원과 횡성 주차장 특별회계에 8천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 및 연구 발전 시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시 재활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므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조치가 요구되며, 톱밥 제조기 지원 사업계획은 많은 양축 농가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혜관계, 운영관계등 세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될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사업계획은 조직 배양실 운영, 전문인력 양성등 운영계획을 세밀히 수립 시행하므로서, 농총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교통 지도차량 구입은 단순히 교통지도 목적외에 행정 업무 수행등 활용 목적을 확대하여 차량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었으며, 광고비, 홍보비등은 횡성군을 대외에 알리므로서 군민이 혜택을 보는 간접 소득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알찬 철저한 홍보계획 수립시행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본군 관내에는 아직도 몇 년째 주민숙원 사업으로 내려오는 시급한 사항들이 예산부족으로 시행치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도 우선순위 결정등 타당성이나 수혜도등을 감안하지 않고 임기응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이 타당성, 형평성, 객관성, 수혜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5.1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강 복
○의장 한상훈 네. 이강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이강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세심한 축조심사와 신중한 심의를 하여 만장 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이강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세심한 축조심사와 신중한 심의를 하여 만장 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부의장 유관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재무과장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의 건전한 정서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의거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대지에 대하여도 전,답, 과수원, 임야와 같이 추가로 불균일 과세하고자 횡성군군세감면조례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불균일 과세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 답, 과수원 임야는 이미 불균일 과세를 했고 그 외 대지는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이번에 불균일 과세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것에 그 제안 이유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는 부속토지입니다.
그러니까 25.7평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적용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세법 234조16이 차등과세, 그러니까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한 것인데 이것이 누진적용이 되었던 것을 3/1000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 종교와의 마찰이라든지 80년이전 건축물의 임대료가 부과세액 보다 적음으로 인해서 전 토지의 감면시 우리 자치단체의 세입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데 부속토지로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이렇게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군의 향교재단의 토지 소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대상 필지수는 64필에 103,000㎡ 그러니까 약 3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과세대상 되는 것이 57필에 98,000㎡, 약 29,000평이 되는데 이 감면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작년도에 저희가 향교재단에 부과한 것이 정확히 10,513,740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받고 있는게 약 8백만원대 되는데 임대한 임대료보다 세금이 더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향교재단에 너무 중과를 하는게 아니냐 해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금년도에는 약 170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8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되는 이런 뜻에서 간접적으로 향교재단의 건전한 정서문화라든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 관리에 운영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의 건전한 정서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의거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대지에 대하여도 전,답, 과수원, 임야와 같이 추가로 불균일 과세하고자 횡성군군세감면조례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불균일 과세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 답, 과수원 임야는 이미 불균일 과세를 했고 그 외 대지는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이번에 불균일 과세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것에 그 제안 이유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는 부속토지입니다.
그러니까 25.7평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적용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세법 234조16이 차등과세, 그러니까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한 것인데 이것이 누진적용이 되었던 것을 3/1000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 종교와의 마찰이라든지 80년이전 건축물의 임대료가 부과세액 보다 적음으로 인해서 전 토지의 감면시 우리 자치단체의 세입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데 부속토지로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이렇게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군의 향교재단의 토지 소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대상 필지수는 64필에 103,000㎡ 그러니까 약 3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과세대상 되는 것이 57필에 98,000㎡, 약 29,000평이 되는데 이 감면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작년도에 저희가 향교재단에 부과한 것이 정확히 10,513,740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받고 있는게 약 8백만원대 되는데 임대한 임대료보다 세금이 더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향교재단에 너무 중과를 하는게 아니냐 해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금년도에는 약 170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8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되는 이런 뜻에서 간접적으로 향교재단의 건전한 정서문화라든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 관리에 운영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5년 4월 17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제4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 15에 의거 향교재단 소유의 재산중 대지의 종합토지세가 전국세액을 합산하여 누진 적용함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게 부과되던 조례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전국 종합합산 대상에서 일정세율, 즉 10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조정개정코자 하는바 본 사항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바 상부기관에서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일괄조정코자 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5년 4월 17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제4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 15에 의거 향교재단 소유의 재산중 대지의 종합토지세가 전국세액을 합산하여 누진 적용함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게 부과되던 조례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전국 종합합산 대상에서 일정세율, 즉 10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조정개정코자 하는바 본 사항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바 상부기관에서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일괄조정코자 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관희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자율협의회에서 기협의된바와 같이 본 의원과 원용식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0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수행과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매우 알차고 보람찬 회기 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순일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각종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매우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성원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자율협의회에서 기협의된바와 같이 본 의원과 원용식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0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수행과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매우 알차고 보람찬 회기 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순일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각종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매우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성원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