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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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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4월 24일 (월) 오전 10시 15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당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15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고석범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님이신 김성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슴을 보고드립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10시 20분)

○임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당 위원회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의원자율 협의회에서 기 협의한대로 이강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 위원장   방금 정우화 위원이 이강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복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부족한 본 위원을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신껏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 위원장   김성영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복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성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정우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방금 심욱종 위원님께서 정우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우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슴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25분)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을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출석요구코자 하는것으로서 예산과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28분)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 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회부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4월 17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95년 4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을 94년 12월 21일자로 의결편성한 이후 세입면에서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 양여금의 증감변경 조정과 94회계년도 출납폐쇄 기한 경과에 따른 이월금 계상등 일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 되었으며, 횡성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선수금 예산계상과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등 95년도 본 예산세입예산액의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인 군도 정비사업과 밭경지정리 사업등 농촌소득증대 사업의 일부 국도비가 변경되어 증감 편성하게 되었으며, 횡성 지방공업단지 사업추진과 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이 불가피하므로,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 편성이후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안케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 예산 설명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검토보고에서는 총괄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증가되는 예산은 213억8천6백만원으로서 95기정예산 대비 22%가 증가되어 총 예산 규모는 1,202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1%가 증가한 60억9천9백만원으로 총 예산 607억4백만원이며, 1회추경예산의 28.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34.5%가 증가한 152억8천7백만운으로 총 예산 595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예산의 7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 증가액 60억9천9백만원중 지방세 4억4천6백만원 증액으로 주민세가 8천7백만원, 자동차세 4천만원, 담배 소비세가 3억이 증가한 반면 도축세는 2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추경예산의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 증가액 60억9천9백만원중 지방세 4억4천6백만원 증액으로 주민세가 8천7백만원, 자동차세 4천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이 증가한 반면 ,도축세는 2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추경 예산의 7.3%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4천만원 증액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순세계 잉여금이 22억3천1백만원으로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의 44.9%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원으로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로 법정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5억2천8백만원으로 군도정비 29억7천8백만원, 농촌 하수도 정비 5억5천만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의 57.8%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억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바, 국고보조금 14억8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4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억1천만원 감액중 산업경제비가 16억5천1백만원 감액되고 사회복지비 9천8백만원과 지역개발비 5억6천3백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 증가액은 152억8천7백만원으로 총예산 595억9천5백만원인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7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바,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6백만원이,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3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3억2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바,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 1억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7억1천7백만원, 잡수입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횡성시장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 77억7천5백만원으로 1회 추경시 시설된 특별회계로 전액 입주자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52억8천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택지매각수입 51억6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1억2천9백만원이며, 새로 신설된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는 8천4백만원으로 사업수입인위탁관리 사용료 1천8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천2백만원, 잡수입 5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횡성댐 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7천1백만원 증액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증가액 60억9천9백만원중,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억원은 전액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편성하고 3억중 폐분교 매입이 1억2천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32억6천5백만원은 군도확포장 및 교량가설등 군도 정비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4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반면, 10억1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군비 15억8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였는바,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추가사업,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추가, 피해목 벌채 사업추가 횡성 시가지 정비사업 추가, 입식부엌 및 불량변소 개량 사업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로서 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지방세가 전산화됨에 따라 전산장비 확보와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가, 볏짚 암모니아 처리등 각종 경상경비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백만원을 감액7억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에산은 152억8천7백만원으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6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바, 횡성 정수장 창고 신축등 8천7백만원 편성하고 상수도 관망도 작성 용역비 2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자금 관리 특별회계의 증액 예산은 예비비로 경정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13억 3천만원은 횡성군 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4억원과 중소기업 육성 대출이자 차액 보전등과 예비비로 경정하였습니다.
횡성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7억7천5백만원은 선수금으로서 운영비 3천4백만원과 토지매입비등 지방공업단지 조성 사업비에 77억2백만원을 편성하고,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 51억6백만원은 일반운영비 5억2천4백만원과 지방채 상환 20억원, 예비비 20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는 1천8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백만원과 노외, 노상 주차장 주차선 도색비 1천6백만원과 예비비 6천만원으로 편성하고,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특별회계 증액 6억7천1백만원은 전액 편입용지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검토의견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중 특별회계 예산이 152억8천7백만원으로 71.5%를 차지하는바 횡성지방 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와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가 새로 이설되면서 공업단지 특별회계 선수금 77억7천5백만원이 편성되고, 매각수익금 52억8천6백만원이 대분을 차지하였으며, 일반회계 60억9천9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던 지방 양여금등으로 군도 정비및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및 국도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는 20%만하고 군비를 80%이상 부담시켜 군비 부담과중으로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가 하면 일부 보조금은 당초 무분별하게 보조내시 하였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국비보조사업비 14억8천여만원을 삭감 하여 빈약한 군비로 충당하는등 예산 운영에 어려운점이 많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94년도말 승합차 보유대수가 645대인데 당초예산에 1,040대로 무리하게 계상하였다가 회 추경시 381대를 감하여 3천7백여만원을 삭감하는등 세원포착을 계획적이고 심도있게 포착하지 못하였다고 보는바 세무부서에서는보다 계획적이고 심도있는 세원 발굴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사료됩  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산업경제비중 고냉지 채소 지하수 개발사업과 일반용수 개발비 1억3천1백만원은 당초별개의 사업으로 내시되어 별도 편성하였으나 사업확정시 2중 편성 된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내시액이 16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보조액은 5억5백만원이 확정되어 9억3천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충당하는등 국도비 보조 체계가 대단히 미흡한 상태라 사료됩니다. 
또한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보조금은 군비부담이 과중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였는바 1억6천1백만원이 감액되고 문화체육비 보조의 여성 생활 체육강좌외 4개 사업은 당초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국도비 1천4백여만원 전액이 삭감되는등 상급기관의 무분별한 계획으로 예산운영에 신뢰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새마을 사업에 마을회관 신축2동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바, 마을회관 건립시 마을마다 요구되는 경노당을 통합 신축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횡성여고 진입로 포장 사업비 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당초 횡성여고의 정문이 정면에 있지 않고 측면에 있다하여 정문을 변경코자 하였으나 국토 관리청의 반대와 토지보상 문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를 확장코자 하는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군관내 산재되어 있는 교량의 노후화로 위험이 많아 개보수가 시급하고 군에서 추진하다가 예산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각종 사이 많은데 과연 기존의 진입로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는 진입로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비 3억이 법정교부세로 교부되어 사전사용 편성되었는바 교부조건이 폐분교를 매입하여 야생화단지를 조성토록 되어 있어 폐분교는 교육청과 협의 덕원분교와 상안분교중 1개교를 매입토록 하였으나 과연 운동장을 농경지화 하여 야생화 단지 조성이 가능한지와 학교건물 관리가 문제인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지도 사업에 톱밥 제조기 지원사업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바, 톱밥 제조기(제조기계 4천2백만원만 구입하여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될것인지가 의심스러우며, 담당부서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행정의 횡성댐 건설이주 정착지 미이주자 지원비 1억9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용수 수혜율 적용에 따라 본군에서 10% 계상하고 원주시에서 90%인 17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는바, 담당부서에서는 전액이 지원될수 있도록 원주시와 적극 협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세출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서 세무부서에서는 세원포착 및 탈루 방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것이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이는등 전 공무원이 알뜰 예산운영에 동참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어려운 지방자치 재정운영에 한 몫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1회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징 탁희정   기획실장 탁희정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60,704,4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1,821,13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943,93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28,31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84,5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은 20,536천원이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858,2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5,747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201,1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이 6,034천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관리특별회계는 195,88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5,87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2,961,6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88,850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7,775,36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33,260천원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27,588,6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827,660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는 84,3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531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18,301,19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549,0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83,95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의 1.25%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합계가 120,299,53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21,385,96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이 증가가 6,098,901천원이 되어서 예산액 60,704,447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9,595,08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15,287,0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도 아까 보고 드린대로 60,704,44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장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변동이 없고 450,4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037,323천원이 증액되어서 18,977,07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891,342천원이 증액 되어서 7,215,829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가 178,238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18,986,066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4,213,312천원이 증액되어서 11,981,88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및 체육비가 116,227천원이 증액되어서 1,691,22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39,887천원이 증액되어서 316,16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가 20,952천원이 감액되어서 1,085,757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합계는 증액이 15,287,068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 총계는 59,595,08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76,261천원이 증액되어서 943,93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0,869천원이 증액되어서 684,560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940천원이 증액되어서 858,259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는 6,321천원이 증액되어서 201,14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 관리는 33,474천원이 증액되어서 195,882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329,985천원이 증액되어서 2,961,684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은 이번 추경에 7,775,36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5,286,279천원이 증액되어서 27,588,681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차장은 84,38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은 671,192천원이 증액되어서 18,301,192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446,65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액이 5,480,34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87,570천원이 증액되어서 5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소득할 개인이 35,084,7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득할 법인이 52,4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징수실적에 의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4,999천원이 증액되어서 245,29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건물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40,502천원이 증액되어서 988,13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승용차하고 승합차 관계 같은거는 당초에 1,040대를 했는데 이번에 659대를 조정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23,400천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이 600,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축세, 소가41,400천원이 감액되고 돼지가 1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94년도 부과가 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부과실적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3억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2,281,738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94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3억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24,212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분이 7,999천원이 증액되고 건물분이 11,99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94년 부과가 124백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을 해서 조정이 된겁니다. 사업소세는 16,975천원이 증액되어서 161,48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종업원할이 10,974천원이 증액이 되고 재산할이 5,99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94년도 부과를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2,740,60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이 6,236,30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13,700천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이 18,7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료 주차장 사용료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성으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관공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25,065천원을 감액해서 예산액이202,17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유료로 했었는데 이걸 무료로 해서 23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250천원 무료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유료 풍진 예방접종에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료 D.T접종 700원씩 50명해서 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23,416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1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94년도 징수실적에 의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11,980천원을 감액해서 예산액을 48,26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 양이 줄기 때문에 수수료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92,421천원을 증액해서 743,999천원이 예산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취득세가 46,512천원이 증액되고 등록세가 45,90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작년에 부과징수 실적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581천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이 3,2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가 도에서 3,019천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57,500천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38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 실적이 435백인데 그걸 감안해서 금년에 157백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231,473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3,231, 473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회계 경정으로 2,138,213천원이되고 그 외에 지방양여금은 94년도 입찰잔액보상금 미수령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93,2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중에서 과태료가 3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22,200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특별회계로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19,118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322,38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의존수입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 지방교부세가 84,148천원이 미송금 됐었는데 그중에서 현재 41,243천원은 송금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연도 폐쇄기 이후로 그전에 안왔기 때문에 저희가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50,200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설치가 96,200천원, 공영버스 입이 54백만원이 미송금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84,770천원이 먼저 안왔었는데 4월 10일자로 다 송금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법정교부세가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25,16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으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527,931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7,372,518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군도정비가 2,977,9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미확정 내시가 됐었는데 확정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는 5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10,537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16,280,02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482,824천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예산액이 9,616,8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비 보조는 6,051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1,666,97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비가 43,82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 99천원을 추가 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 경정을 322천원 감액했습니다. 노령수당은 7,323천원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16,21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증축으로 1개소에 29,106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460,428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7,634,412천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고냉지 채소 지하수 개발사업 전액 9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8개소 신규로 11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52,1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경쟁력 향상사업 경정으로 해서 232,97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용수개발 3천만원, 2중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299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를 24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3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비 9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약제 주입기를 삭감했습니다. 
동력 천공기 8,878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지면 약제 35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3페이지에 산림입지 조사 25,0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간주사 161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항공시비 12,52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피해목 벌채 48,300천원을 추가했습니다.
장기수 조림 76,297천원, 환경조림 6,465천원을 추가했습니다. 
맹아갱신조림 2,7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5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103천원, 잠업종합단지 경정이 893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문화체육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8,145천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이 112,027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는 여성생활 체육강좌가 전액 감이되고 클럽 대항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 보조는 18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4,26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 자동 경보망 설치가 주요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72,287천원이 증액되어서 6,663,175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98,294천원이 증액되어서 374,93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거택보호비가 5,479천원이 감액되고 장애인 의료비가 전액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5,406천원이 증액되고 보육시설 증축 1개소에 27,027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 1개소에 3천만원, 노인 장수식당 운영에 5,4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 후속치료 사업비가 3백만원, 경로당 개보수 13개소 32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가정방문 건강 상담이 1,225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191,545천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이 4,771,41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고냉지 채소 지하수 개발 사업비 이게 2중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고냉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20,7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비가 83,8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가 117,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17,167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향상 사업 4,29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이 163,9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이 2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찰 조사사업 1,03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약제 주입기 541천원이 감액되었고 동력 천공기 2,663천원이 감액되고 수간주사 83,36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공시비 6,78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피해목 벌채 24,4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가 10만원, 속효성지상방제가 4,304천원, 속효성 항공방제 69천원, 황철나무 하늘 알락소 257천원이 계상되었고, 장기수조림이 23,72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조림 5,57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강원농업 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톱밥 제조기 지원 1대해서 2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는 563,440천원이 증액되어서 903, 290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이 165백만원, 횡성소도읍 개발사업이 144백만원, 횡성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에 15천만원,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이 전액 감 되어서 18,440천원이 되었습니다.
입식부엌및 불량변소 개량 128동에 122,8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1,013천원이 감액되어서 521,810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여성생활 체육강좌 전액감이 되어서 535천원, 그 밑으로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까지 전액 삭감되고 청소년 체련교사 1,300천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250천원,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이 93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보조는 3,111천원이 증액되어서 44,284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민방위 재난자동 경보망설치 2,100천원, 외국 민방위 제도비교연수 1,0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107,100천원으로 이 사항은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읍상리 32-6번지외3필지로 이것은 구 성파옆 부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29,092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25,90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2,84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에 부담금중에서 일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400천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승강장 손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증액이 550,091천원으로서 예산액이11,265,33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획관리비 일반운영비에 2,26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서당 경비로서 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직원 2명이 옮겼기 때문에 깍아서 그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20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시행하는게 현재까지 14,5명이 되었습니다.
계속 도에서 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증액이 7,260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7,2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 추진비가 당초보다 인상이 되어서 군수님은 당초 20만원에서 35만원, 부군수님이 20만원에서 25만원, 실과장이 당초에 5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이 45천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4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익근무 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421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피복비 단가를 당초에는 31천원 계상했는데 135,390원을 계상해서 30명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중에서 4백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액이 28,650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삭감을 해서 사회진흥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도 역시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업무가 이관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1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생활개혁 추진 우수기관 시상이 사회진흥과로 이관 관계로 과목경정 했구요,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은 21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우수에 1개 읍면에 1백만원, 우수에 50만원, 장려에 2개 읍면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52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인데 내용은 '96년 예산프로그램 전산입력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1명을 120일간 저희가 쓰는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 전산화 일원화 차원에서 인명 요원을 확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통계 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5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예산액이 10,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지도를 1,000매를 발간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전산운영, 일반운영비에 19,224천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105,97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 전산기 조달 수수료를 증액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6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주전산기 보험료경정에 866천원, 지방세 전산회선료가 2,640천원, 자동차세 전산회선료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10,919천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44,741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역행정 정보센타 주전산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기분기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달청에 알선 임대회사에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39,691천원이 증액 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141,15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산실 설치에 5,35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층에 전산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 캐비넷 보관함, 내화금고, 공기청정기등을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노후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가 250만원씨기 18대에 24,300천원을 추가했습니다. 
A3용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은 3,500천원을 기획실에서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장비로 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뎀랙이 1대, NC2대, PAD 2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비에 공보행정에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관 무인경보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9,344천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173,536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지방지로서 12,8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지가 1천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원씩 1,074부가 되겠습니다. 
본청 신문 구독은 일간지로서 이것도 1천원씩 인상되어 가지고 4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합연감 광고료도 인상분으로서 22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강원 연감 광고도 당초보다 22만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교양도서, 구독으로 2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방저널이 당초보다 500원이 인상되어서 144천원, 극동문제도 500원이 인상되어서1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경정이 되겠습니다. 
1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94년 수준으로 당초에 반만 섰었는데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예고 게재로 11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사항도 94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국정홍보 와이드 칼라사진 1조에 1,7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650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4,27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관 무인경보기 설치 1식, 1,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9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관 무선전화기 구입광학렌즈 구입, 복자렌즈 구입, 카메라 구입 2백만원 해서 공보실에 기재를 새로 사는것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중에서 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대화 행정 추진 경정으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68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58,44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문서 전송망 회선료, 접속료, 전송료로서 5,4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다중화 케이블인입 구내관로 1개소에 15백만원고속 디지탈 회선망 구축에 5천만원을 과목 경정해서 전액 감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6,500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61,6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교환장비 다중화 카드구입에 4백만원, 이동 민원실 FAX 설치 1대에 250만원, 고속 디지탈 장비구입을 과목경정해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형 고정자산으로서 공해방지 공중 정보 통신망 가입에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에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4백만원 증액  되어서 예산액이 24,110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업무가 사회진흥과로 이관이 되어서 홍보전단, 팜프렛, 프랑카드등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460만원이 증액되어서 22,184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 주민 보상 180만원, 폐품수집 경진대회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버스 승강장 설치 7개소에 당초에는 2천만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부담금 340만원과 군비 11,600천원을 합해서 15백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시설비로서 학곡교량, 감속차선 설치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에 삼거리 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마암2리 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총 6천만원의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 설계비로 5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29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이 776,0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마을길 포장 사업비 9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165백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2억6천, 군비 2억6천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여고 진입로 포장 50미터에 5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계 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민원실 운영이되겠습니다. 
13,299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109,60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29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온라인 가입비와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에서 선거관리업무 추진비가 20,500천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이 436,99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선거 업무 종사자 격려등 업무 추진비가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235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75,16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특수 활동비로 감사담당 공무원 경정이 당초예산에 24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48만원을 증액시켜서 예산액이 488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신호등 신설에 29,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횡성 - 원주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수사채증 장비구입으로 소형 녹음기외 3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258,706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1,074,37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에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11백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7,7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읍면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26,73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등기로 계산을 해서 세운게 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에서 세무 담당 공무원경정이 3,960천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지방세수증대 추진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및 재산관리에서 214,077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731,18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자산취득비가 22,300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46,204 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수입증지 판매 인증기가 1대 3백만원, 노후 복사기 교체 4대에 12백만원, 이동민원실 비품 구입 330만원, 이거는 군 농협에 설치 하는것으로 장날마다 담당 직원이 나가서 이동민원 관계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사 정비에 싱크대, 식탁외10종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에 12,500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177,53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500천원이 증액되어 12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교통지도차량 찝차 증액분 4백만원과 더블캡 1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일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179,207천원이 증액되어 478,252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로서 야생화 재배 폐분교 매입에 1억2천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사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선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2백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57,207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178,301천원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서 일용인부임이 1,807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29,23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사청소 인부임으로서 월차, 년차, 유급 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54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58,500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민원실 이중 출입문 설치 1식 2백만원과 전산실 난방설비 1식 15백만원, 제1별관, 즉 재해비축물자 보관건물이 되겠습니다. 
보수에 18백만원등 해서 54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서 청사전력 증설 수수료가 90만원, 청사정비 추진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870,847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6,605,94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책자 발간에 25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 장애인 보장금 교부에 124천원, 장애인 의료비는 도비 335천원이 삭감되고 군비 335천원이 추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54,783천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액이 855,1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로서 민간이전구료비가 54,78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거택 구호비 799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보상금으로 노령수당 627명에 대해서 14,400천원이 증액되고 노인건강 진단비 267명분으로 40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건강진단 사업, 후속치료가 되겠습니다
6백만원, 이건 군비, 도비 50%씩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장수 식당 운영도 군비, 도비 50%씩 해서 10,9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8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 있어서 추가등록경로당 난방비 9개소에 1,350천원, 추가등록 경로당 운영비 9개소에 2,1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는 경로당 개보수에 13개소 4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우항2리 경로당 신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에 110,186천원이 증가해서 예산액이 725,007천원이 되겠습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 경상 보조로서 보육시설 운영비 8개소에 27,0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6,214천원, 군비5,406천원, 도비 5,4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보육시설 1개소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국비 29,106천원, 도비 27,027천원 군비 27,027천원, 80페이지, 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75,864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275,864천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공설묘지 조성 사업 대체 농지 조성비로서 17,551,4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실시 설계비는 57,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설묘지 진입로 측량에 1,212천원으로 토지분할, 경계표지, 임야분할등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871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40,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으로서 석화수련의 집 관리 인부임 경정이 871천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일반수용비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안전 검사비가 1,432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서원 보건지소 부지 임차료인데 30만원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컴퓨터 유지비, 보건지소 보일러 수선, 교체등에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면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1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서 보건소장 업무 추진비가 8만원으로 늘어남으로서 추가로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30만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군부대 무료순회 진료 지원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위탁금으로서 나관리 협회 위탁금 3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우천보건지소 사무실 개조에 850만원, 가곡진료소 대문설치에 60만원, 보건소 약품보관대 설치 160만원, 영유아 놀이방 설치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속원심 분리기 구입 3백만원, 간염 검사기 구입 5백만원, 보건소 회의실 집기 구입이 4백만원, 진료업무 전산화 컴퓨터 구입 2대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에 38,828천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예산액은 288,22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기생충 관리에 96만원, ×선, 필름구입에 4,095천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인 무료 자궁암 검진 실시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무료 간염예방접종 에 1,23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료 DT접종에 35천원, 가정방문건강 상담 정밀검사를 위해서 도비1,225천원, 군비 1,225천원해서 2,4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18,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 장티프스 500명분 275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료 유행성 출혈열백신 23,100천원을 전액 감하여 무료 유행성 출혈열 백신 23,1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유료로 되어 있던것을 무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료 렙토스피라 백신 225만원도 전액 감해서 무료 렙토스피라 백신에 375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무료 순회 진료지원 약품구입에 6백만원, 임산부 영유아 약품비를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88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9,82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족계획 간사 활동비 88만원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예방접종 약품 온도계 냉장고 구입 1대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에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757천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은 127,38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해방지에서 재료비에 7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독물 방제 장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일반 수용비가 2백만원, 차량 계근대 설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계근대 설치 컴퓨터 구입 1대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에 분뇨처리 시설 시설비에 485,67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공사 감리비 13,465천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공사 추진비로 8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실장님 산업경제비 설명은 오후에 중식을 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가 장시잔 진행된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장님 추경예산 93페이지 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산업경제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농어촌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합 실시요령 신청서식 인쇄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23,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8동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관리에 잠업종합단지 조성에 1,785천원이 경정이 되었습니다.
특작물 관리 보상금에 1,556천원입니다.
원예분야 농민 교육원 입교생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고냉지 채소 지하수개발 사업 이것도 121백만원 전액 다 깎았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 경정이 되겠습니다. 33,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83백만원 깎이고 군비 먼저 부담 못한것을 이번에 부담하겠습니다. 
고냉지 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도 도비가 2천만원 깎이면서 군비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양정관리 재료비에 양정관리 업무 보조 60일 국비 보조인데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식량증산 한해대책 소형관정 및 양수장 전기료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경지정리 예산에 55,320 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5 밭기반 정비사업이 경정으로 78,6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비는 증액되었습니다.
'95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23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깎이고 군비 부담 못했던것을 이번에 부담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5,09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2종으로 해서 이것도 국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서원 창촌 이것이 국비가 2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백 도수로 보수공사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반관정 개발 사업 청일, 유동리에 당초 3천만원인데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둔내 문화마을 조성 및 정주권 개발 사업에 50,9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재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시설비로는 이번에 11,074천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재투자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일반 수용비에 홍보비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심사위원 8명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재료비 12,192천원, 젖소 경진대회 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무료 순회 진료에 85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에 268,74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다 감액하였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17,25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 볏짚 암모니아 처리 7,24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농촌진흥서무 관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양액 재배 유리온실 1,7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장관사 베란다 샷시 설치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지도소장, 과장, 인상된거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4 페이지 농사 시험연구 보상금 강원농업 전산망 설치 농가 회선용료 24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농기술 교육 제세공과금 1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농기계 수리 보조 1,78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사업 일반수용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수당 강사 수당 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시설토양 개량 작업및 토양관리 자재비에 138만원 감액하고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소득작물 지도 사업 일반 수용비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사전사용 1,6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한우고급육 생산 강사수당 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피복비 36천원, 연료비 3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47,38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물 시범사업에 3,566천원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사전사용 43,82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보상금 야생화 재배단지견학 여비 보상 사전사용 4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2,3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배양시 시설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도 4,545천원 야생화재배사업 부대비입니다.
109페이지 자산 취득비 야생화 조직 배양 설치에 사전 사용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톱밥제조기 지원 1개소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군비 50%씩 소득작물 시범육성 과목경정 3,56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20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지도사업 관리 운영에 재료비에 4백만원, 전시함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농촌지도 장비지원 2백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사업 재료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임업비에 산림 보호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61,94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유급 감시원 인건비에 6,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림관리에 군유림 천연림 보육에 53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유림 간벌에 65천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19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풀베기 사업 34,332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 2,52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풀베기 사업에 27,763천원을 이번에 추가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병충해 방제 재료비에 예찰 조사원 인건비 3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제 주입기 3,602천원을 감하였고 동력 천공기 17,75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지효성 방제 13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항공시비비 39,08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지면약제 경정으로 2,13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수간주사 231,08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피해목 벌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10,3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효성 항공방제 14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황철나무 하늘 알락소 방제 72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2,0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피해목 벌채에 139,940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사업비에 시설비 맹아조림에 84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조림 임외, 속성수 조림 94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기수 조림 3,98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맹아조림, 장기수정리 사업, 장기수 조림등해서 4,11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녹지관리에 산림입지 조사 인부 사역 12,47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2,6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지역경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2,219천원, 관서당 경비 2,264천원, 컴퓨터 유지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직업안정훈련 보상금이 고용촉진 훈련사업 105명에 69,32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일반수용비 내고장 상품 안내화보 발간에 3백만원, 125페이지 지역개발비 총4,193,31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횡성소도읍 개발설계용역 추가 3,44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횡성 소도읍 개발 사업 3,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가 144백만원 증액되었고, 군가 10,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횡성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은 도비 1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15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상하수도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66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대형간이 급수 시설 보수 3개소에 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림간이상수도 시설 급수 구역 확장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460만원 정주간이 상수도 관로변경에 5백만원, 횡성 읍상 하수도 시설에 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상수도 특별회계 3천만원 전출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지적관리 토지대장 보관대가 3,671천원, 토지대장 바인더 1,088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주택사업 건축에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액 강제징수 강매수수료가 80동에 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주택개량 민간자본 보조입식 부엌및 불량변소 개량에 20,480만원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건설 사업비 보상금에 1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횡성댐 건설 이주 정착지 미 이주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주정착, 생활안정 지원금 1,983백만원 중에서 저희 군의 부담 10%에 해당되는 1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도로유지 관리 일용 인부임이 10,43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군도 수로원에 휴일 근무수당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교량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실시 설계비에 노후 교량 개소 3개소에 13,550만원, 시설비 2,536,2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매일교, 공근교, 강림교해서 134천만원, 위험도로 선형개량 군도 8호선 218,67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 추가로 976,539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시설 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43,99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농어촌 도로 실시 설계비에 74,56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년도 농어촌 도로 기초자료 조사용역 잔여분에 39,1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설계 용역비 35,453천원 추가 경정되었습니다. 
시설비는 43,61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73,682천원이 감액되었고, 반곡-모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용지보상에 30,0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 관리 일반 수용비 국토이용 계획도 및 지적원도 정비에 49,980천원 134페이지 치수및 하수사업비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이동식 축중기 1조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수도 관정비 횡성읍하 하수도 설치 1식에 1,327천원 추가하였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22,6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원천정비, 하수도 정비해서 하수도 사전 사용 시설비 51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3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여기에 따른 두원천 정비사업 12,386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재해예방에 일반 수용비 국민행동 요령 리후렛및 기타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교통 관리비 전출금에 12,42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및 체육비에 총 116,2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중요문화재 보호각 건립에 2,224천원, 시설비는 중요 문화재 보호각 건립이 1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향토 유적 관리 시설비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국제 관광 국제 교류에 시설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제작에 2개소에 풍수원 유현2리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체육비에 일용인부임이 871천원 이번에 계상을 새로 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민간 경상보조가 24,856천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재능교실 운영에 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여성 생활 체육강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직장 체육팀 운영해서 군청 실업팀 숙소 전세금 인상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설운동장 대체농지 조성비 73,72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청 테니스장 시설보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보조에 4,28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149페이지 일반 수용비 2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수막 표어제작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 재난자동경보망 설치 15개소가 되겠습니다. 6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특전 인명 구조대 장비 구입에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일반수용비에 여성생활 교육교재 인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교육 강사 수당에 70만원, 실기수당은 70만원 여성생활민방위 교육 실시 강사 수당에 35만원, 지역민방위대장 장구류 지급에 1,5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 병사관리에 일반수용비보상금에 병무행정 설명회 참석 보상에 180만원, 자산취득비는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카드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249천원, 15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기타국내 차입금 이자가 안흥면 청사신축,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에 80만원, 156페이지 제지출금으로서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9,092천원을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시도비 반환금 12,845천원을 이번에 추가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예비비는 이번에 5,50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천, 갑천 출장소에 일숙직 수당 6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월액여비 120만원, 특수활동비 이것도 세무담당공무원 특수 활동비 5만원에서 8만원, 인상된 내용을 읍면별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비 읍면장, 부읍면장, 부면장 인상분 6,66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내무행정비 새마을 사업에 일반 수용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집기 구입비를 안흥, 둔내, 갑천, 공근, 서원해서 4백만원씩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복지회관내 탈의실 창문 설치해서 1백만원 시설비는 총257,7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하궁 교량 가설 1,950만원은 추가하였습니다. 
안흥 게이트볼장 시설 5백만원, 복지회관 방수 및 옥탑 설치 안흥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천 복지회관 정비에 1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에 갑천, 공근, 서원 3개소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일 신대로 농로포장 3천만원, 서원 석화2리 교량가설 34백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강림 복지회관 보수에 이번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교 보안등 설치에 320만원, 강림교 - 강림중학교 인도브럭 설치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복지회관식당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5개면에 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비 재료비로 92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왜가리 서식지 양식장 표시판 설치 개구리알 채취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자연발생 유원지 간이화장실과 안내 경고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재무행정비에 국내여비를 11,26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읍면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 컴퓨터 교재구입에 1백만원, 자산 취득비에 36,12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민원실 복사기 구입, 면장 관사 집기 구입등이 있습니다.
172페이지 호적사무용 전동타자기 교체구입, 서원면 민원실 정비, 복사기용 분류기 구입입니다. 
173페이지 영선관리 일반수용비 150만원, 국도 군정홍보 현판제작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예취기, 기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시설비 7,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 차고 설치에 5백만원, 우천면 면 종합 안내도 설치에 250만원, 우천면사무소 안내 표지판 1백만원, 안흥면장 관사 보일러수리 150만원, 둔내면 테니스장 25백만원, 갑천면 사무소뒤 절개지 떼 식재및 배수로 설치 1천만원 청일면 청사 현관문 보수에 17백만원, 공근면 청사 도수로 설치 930만원, 공근면 청사 게시판 2백만원 구의용소방대 건물 보수 강림에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사회복지 재료비에 금대리 의병총 상석 설치에 1백만원, 시설비에 네델란드 참전 기념비 정비 사업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청소 사업비로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 84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74천원, 177페이지 청소작업 관리자산취득비 청소차 앰프및 스피커 구입에 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24천원, 유현리 공중화장실 전기 설치 60만원, 178페이지 재해대책 시설비로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면 청사 지반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입니다.
181페이지 업무 추진비 출장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46,26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 설계비 24,12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횡성 정수장 창고 신축에1,448천원, 시설비에 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무기고 설치를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횡성 정수장 창고 신축 2,480만원 송,배수 유량계 설치 3개면에 2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관정개발 1천만원 추가 하였습니다. 우천 관정개발 기계, 전기 및 배관시설 15백만원, 염화중화시설 장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65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20,86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205페이지 예비비는 20,869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1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진행잔액 3,040천원, 215페이지 이것은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융자금 이자 수입 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11,111천원 , 91년 지원 새마을 특별지원융자금 경정이 5백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 225페이지 예비비는 6,321천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 231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2,639천원입니다. 
23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에 융자금회수 수입이 16,075천원입니다. 
세출에 예비비로 33,47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241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농공단지 부지 분양가 거치이자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가 101,161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1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체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과년도 수입 359,55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 원금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한것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출연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33,750천원 중소기업 육성 대출이자 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묵계 농공단지 근린생활 용도변경설계용역 150만원, 시설비에 묵계 농공회관 과방 설치 420만원, 묵계농공회관 실외 화장실 설치 240만원, 246페이지 지방채상환에 91,4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796,715천원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51페이지 횡성지방 공단 입주자 선수금 7,775,36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55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34,334천원, 2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180만원, 토지보상 심의 위원회 민간인 참석자 수당 120만원, 피복비30만원, 재료비는 측량 업무 보조인부, 보상업무 보조 10,04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상업무 행정장비구입비 컴퓨터, 사진기 전화기에 3,080천원, 전화 가입비가 160천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보상이 7,702,734천원 부대비 21,51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65페이지 매각수입 5,106,851천원이 되겠습니다.
단독 주택지 2,726,908천원, 공공주택지 3,069,1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린시설용지 832,09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용지 642,9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 '94자금 이월금이 129,42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69페이지 일반수용비 확정 측량비가 52,140천원 제세공과금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산림대체산림 조림비, 산림전용 부담금해서 총 469,617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3백만원,  270페이지 토지 매입비가 423,89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지방채 상환,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20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77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노상 유료 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18,36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12,421천원, 잡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에 시설장비 유지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외, 노상 주차장 주차선 도색 1,630만원, 예비비 60,081천원입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87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671,19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291페이지 횡성댐 편입용지보상에 671,192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231,473천원인데 94년도 예산총액 대비 약 2.6%에서 3%가까이 되는 많은 액수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이월이 되어서 잉여금으로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기획실장 탁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94년도 2.6%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1,165,400천원 정도가 잔액이 생겼습니다.
나머지는 세출예산 과목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주로 공무원 급여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11억이 세무부서에서 그러면 계획 세입을 초과해서 징수가 된건가요?
○기획실장 탁희정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액을 계상 했는데 재무과에서 징수결정액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많아 가지고 징수된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액을, 세입예산액을 징수결정액에 파악을 해서 거의 일치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하고 실지 징수액하고 11억이 더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징수 교부금이 취득세나 등록세 이게 당초 예산액 보다 8억3천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늘고요, 지방세는 5억6천정도, 그런 관계 때문에 더 발생이 되었구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세출에서는 결산추경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상액을 삭감을 해서 결산 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10억씩 발생이 되는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애요. 
○기획실장 탁희정   우선 예비비도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이게 공무원 급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나머지를 삭감을 해서 사업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가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578백만원 정도가 예산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에 대해서 삭감한 항목이 많은데 그 원인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33페이지까지, 
○기획실장 탁희정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인데요, 보조내시가 당초에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확정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사항이 되고요, 우선 고냉지 채소 지하수 개발전액감 9천4백은 저희가 당초에 2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삭감한 것이고 일반용수 개발, 지하수 개발, 3천만원도 역시 2중으로 부과가 되어서,세입에서 삭감을 하고 세출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 내시가 확정내시가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후에 추가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다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밭경지정리 사업 경정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밭경지정리, 춘당관계도 14억3천씩 있었는데 이게 확정내시에서 7억6천6백이 삭감되 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물량 확정에 의해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확정 보조내시에 의해서 전부 변경이되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예산편성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위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던거를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기획실장 탁희정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관계도 당초에 2억5천을 국고보조를 내시를 했었는데 남부 지역의 한발로 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부 사업비를 국고에서 돌린 모양입니다. 
이런 계획 변경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앞으로 이런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실장 탁희정   보조사업이니까 보조지령이 내려온 다음에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계상이 되었지만 보조지령이 내려와야 사업을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군비를 추가로 계상을 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 한두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면서 군비로 부담해라 이렇게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군비로 보충을 하고요, 그렇게 변경이 안되고 그냥 삭감지시 내려온거는 삭감 조치하고 추가하는건 추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군비부담 하는건 소액이고, 큰 사업 같은거는 실행을 못할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삭감되고 증액되면 역시 도비, 군비도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되니까요? 
국비만 변경되는게 아니라 지금 밭기반정비 사업이 국비가 지금 766백이 감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도비도 감되고 군비도 감되고 증액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변경되니까 그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는겁니다.
원용식 위원   이중에서 착수한 사업들이 일부는 있죠? 
○기획실장 탁희정   네, 착수를 했는데 확정된 사업가지고 착수를 했죠.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세입부문 26페이지에 도축세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는 당초 예산에 월2천두를 계산해서 실지 두수가 월 150두가 줄어 가지고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구태여 지금 세입에서 감액을 할이유가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이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94년도 징수액이 얼마나 되었냐면 6억14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한건데요, 세입결함이 우려되니까 여기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소는 41백을 삭감하고요, 돼지는 18백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분기까지 조정액이 154백이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징수 실적을 감안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도축세가 소, 돼지, 가액의 1%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회 추경이나 그때 또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파악해서 더 증가요인이 발생이 된다면은 추가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돼지는 물론 도축료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두수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돼지는 많이 잡고 소는 실적이 떨어지고 그랬나요?
○기획실장 탁희정   돼지는 두수는 변경이 없지만 가격의 증감에 따라서 증감이 생기는 겁니다. 가격의 1%니까요. 
김성영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자동차세, 승합차가 당초에 1,040대를 계상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수입을 잡았는데요, 절반밖에 안되요 뭔가 수입계산이 잘못된게 아닌가요? 
○기획실장 탁희정   이거는 당초 예산 계상할때 실제 차수가 승합차가 파악한게 645대입니다.
그때 착오를 일으켜서 1,040대로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94년도말에 차가 6,631대 인데요, 그중에 승합차가 645대인데 여기 지금 400대 정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한겁니다. 
김성영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수입부문에 차질이 많이 올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예, 그래서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입니다.
세출예산 60페이지, 농촌마을안길 사업을 감했고, 신설은 횡성여고 진입로 포장 56백만원을 신설한 원인하고요, 95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장소, 그 다음에 110페이지, 톱밥 제조기 설치 그 다음에 112페이지, 산불 유급 감시원 인건비 60일분, 그 다음에 115페이지, 피해목 벌채 전액 감의 원인 하고요, 128페이지, 국민주택 연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횡성댐 건설에 대한 이주 정착금과 생활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탁희정   농촌마을길 포장 사업은 당초에 도비 보조 내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69천을 계상했었는데요,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군비가 조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65백을 추가 하면서 군비 부담 지시액이 43천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26천 삭감했고요, 횡여고 진입로 포장은 현재 여고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50미터를 우측으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규모는 50평형에 8동이 되겠습니다
8동에 대한 총 사업비가 234,400천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도비, 자부담까지 해서 나왔는데 이게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10페이지에 톱밥 제조기 지원도 현재는 1개소인데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를 저희가 45명에 60일을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공익근무 요원을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90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익 근무요원이 몇 명 안왔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용식 위원   이 기간은 60일간인데 언제부터 인가요? 
○기획실장 탁희정   5월말까지는 산불 관계를 해야되고 가을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60일을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원용식 위원   앞으로 가을까지를 계상했어요?
정우화 위원   지금 위촉이 되어 있잖아요? 리별로 4월 10일부터인가 위촉을 해서 쓰고 있다구요.
○기획실장 탁희정   그래서 60일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원용식 위원   이게 먼저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됐나요?
○기획실장 탁희정   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익근무 요원 관계때문에 당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피해목 벌채전액 감이 있습니다.
41,990천원, 이게 당초에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걸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걸 과목경정을 해서 11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피해목벌채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과목경정이 되면서 액수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여기는 41,990천원을 감액하고 여기는 1억3천을 증액하고... 
○기획실장 탁희정   그러니까 증액되는거와 포함되어서 들어가죠. 
그리고 128페이지, 국민주택 융자
금 연체액 강제 징수 경매수수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 징수하는데 수수료가 동당 35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0동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용식 위원   현재 연체자가 80명이 되는건가요?
○기획실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고질 대상자를 80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 고질 대상자 80명 연체액을 다 받으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기획실장 탁희정   그건 파악을 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횡성댐 건설정착지 미이주자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규칙 112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이주정착 또는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이주 정착금을 자유이주자는 8백만원씩, 그 다음에 세입자가 3년이상된 사람에 대해서는 8백만원씩 세대당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 이주자가 161세대가 됩니다. 그게 12억88백만원 그 다음에 세입자가 3년이상된 사람이 19세대 해서 8백만원씩 152백만원 해서 지원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 자금은 1인당 1백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4인가족 까지만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이주자 중에서 497명이 1백만원씩 497백만원, 세입자가 19세대중에서 46인해서 4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가 198,300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10%로 해서 198,300천원인데 원주시가 90%에 해당하는 178,470천원을 부담토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원용식 위원   원주에서 90%, 우리가10%, 그런데 이거는 댐사업 특별회계 사업비로 보상을 해 줄수 있는 성격이 아니예요? 그런데서 안되나요?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것 보다도
○기획실장 탁희정   정착 지원금이니까 일반회계에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특별회계는 줄 수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획실장 탁희정   특별회계는 독립 채산제, 그 자금 가지고하는 거니까....
원용식 위원   이런것 까지 특별회계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건데 댐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정우화 위원   아니, 그러면 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사업이나 군사업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집단으로 이주해야 될 경우 이럴때는 다 이걸 지불해 줘야 되는거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이거는 특정 다목적댐법, 여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이런걸 추가로 받아 가지고 거기서도 지급하는걸로 하면 목적은 마찬가진데 이런거 전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면 재정에 압박을 받을수가 있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도 건설부에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도 자금이 별로 없고, 또 규정에 도지사가 용수혜택을 받는 시장, 군수에게 부담 시킬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지사가 부담지시를 했는데요, 저희 입장으로 원주시가 90%를 부담하니까 원주시도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설국장실에서 한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역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법밖에 없는거군요. 
○기획실장 탁희정   네, 법에 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상을 한겁니다. 
원용식 위원   그리고 마을길 포장을 각 면으로 먼저 다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하는 데는 있는지 몰라도 여기서 96백만원을 전체적으로 깎으면... 
○기획실장 탁희정   사회진흥과에서 보조내시가 추경하기전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감안해서 배정을 한겁니다. 
원용식 위원   배정한 액수에서도 또 깎아야 된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내려오니까 전체 시행은 안하고... 
원용식 위원   시행은 아직은 안했을텐데 액수는 각면으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게 좀 문제가 있는데 5천만원 한데도 있고 6천만원 한데도 있고 먼저 액수 배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또 깍으면서 횡성여고 앞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성이 있지 ... 
○기획실장 탁희정   그러니까 보조 내시가 내려 왔는데 그전에 예산 작업이 안되니까 사회진흥과에서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도비, 군비, 부담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죠. 제가 알기로 읍면별로 3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로 배정을 했죠. 
원용식 위원   먼저 배정한게 깍일걸 알고 배정한 거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네. 
원용식 위원   각 면에서도 각리로 배정이 다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지금 원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횡성여고 진입로 포장이 6월이후에 국토관리청에서 앞에 육교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진입로가 그렇게 협소하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군비를 들여서 굳이 거기다가 진입로 확장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 넓이가 약 15미터에서 20미터 정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협소해서 그걸 확포장을 할려는지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횡성댐 건설이주 정착지 미이주자 지원 그럼 지금 이주한 사람도 있잖아요.
미이주자 지원인데 이주한 사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수자원 공사에서 댐이 완공이 되면 거기서 물세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을텐데 군에서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도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각종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1개 마을이 이주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그러한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보상금 지원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꼭 다목적 댐 지역에 있는 사람만  이주할때 이런걸 줘야 되고 도로나 이런 건설을 위해서 부득이 이주해야 될 사람은 안주고 그런 경우에 대책 수립이 군 나름대로 되어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횡여고 진입로 포장 관계는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고 우측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을 확포장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길은 똑바로 있는데 우측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을 확포장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옆을 우측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예요? 
완전히 지점을 바꿔서 하는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길이 좁지 않아요 
○기획실장 탁희정   자세한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정착금 지원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사항은 250 몇 세대중에서고, 집단 이주자, 즉 택지 조성하는 73세대는 해당이 안되고 자유 이주하는 사람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아니 집단 이주자들은 일단의 택지 같은데 오는 사람들은 부지분양에 있어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평당 몇십만원씩 싸게 주는데 얘기할게 없는거고.. 
○기획실장 탁희정   네, 그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원하는 걸로 된겁니다.
그러니까 총 253세대중에서 집단이주자 73세대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180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특정 다목적 댐 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규정에 도지사는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거기반상실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바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댐 수탁 관리자, 수자원공사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경우 소요되는 자금을 도지사에게 융자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는 용수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저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부담케 할 수 있다 이렇게 세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도지사는 이주를 원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주 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집단이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주 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댐 수탁 관리자와 융자금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규칙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주 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않는자, 당해 지역에 3년이상 세입자, 무허가 건물소유자이며, 이주 정착 지원금은 세대당 8백만원, 생활안정 자금은 1인당 1백만원으로 하되 세대당 4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도에 갔을때도 이 규정이 잘못된거 아니냐, 수자원 공사에서 나중에 물값도 받고 그럴텐데 왜 시군에서 이걸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원주시도 그런 얘길 많이 했고 저희 군으로서는 사실 용수혜택을 받는 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지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법 규정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우화 위원   잘못된 법을 개정을 하도록 해야지 그거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시했다고 그래서 시군부담을 할 수는 없을것 같애요. 
이거는 깍아 가지고 지급이 안되도록 해야 될것 같애요.
건설부나 수자원 공사에서, 그건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거지 특정다목적댐 건설법이라는게 지금 말씀하시는걸 들으니까 악법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정부 사업을, 국도 건설이나 지방도 건설 이런거 자기네 돈 없으면 시군에다 떠 넘기듯이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있을수 없는 일 같애요.
원주시에서도 통과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에는 깎아 치우고서 나중에 추이를 더 지켜 보는게 우리군에서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탁희정   저희 생각은 저희가 10%, 원주시는 9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하면 원주시도 확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먼저 원주시도 17억 8천 4백씩 부담을 하니까 역시 원주시도 상당히 기획 담당관도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는 10%니까 저희가 확보를 하면 원주시도 할게 아니냐 해서... 
정우화 위원   아니, 횡성군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댐 막아 가지고 깨끗한 물 먹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 피해지역인데 10%고 얼마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기획실장 탁희정   그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정우화 위원   그리고 물 장사도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거고... 
○기획실장 탁희정   저희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도지사 한테 융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줄수 없느냐 그러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자금이 없답니다. 금년에... 
그래가지고 융자금도 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된건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가서 지원하더라 도 할 수 없는거지,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서 가타부타 해야 소용 없는거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일단 삭감을 하고, 우리가 깎아 놓으면은 중앙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거 아니예요. 
여기 사람들 군에와서 데모를 하든지 수자원 공사에 가서 데모를 하든지 깎아 놓으면... 
○기획실장 탁희정   저희 생각인데 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주시에서도 확보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고 주민보상을 해줘야만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건설부나 수자원 공사에서 사업을 원활히 할려면은 자기네가 재원 마련을 할게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탁희정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비용을 청구해서 부담토록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원주시에 17억 8천을 확보하도록...
정우화 위원   아니, 원주시에서도 17억8천을 물어서는 안되는 돈을 왜 원주시에서 물으라고 그래요?
수자원 공사에서 물세 받아 먹으면서 하는건데 다 자기네가 물어야지
○기획실장 탁희정   원주시가 물을 수혜를 받으니까 원주시에서 90%를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가 수혜 받는 기준 자료에 의해서 도에서 나온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담을 원주시를 90%를 시켰는데 원주시도 지금 능동적으로 부담 할려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이 손해를 보면서 부담을 하면 원주시가 90%를 부담할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예산확보 자료를 내놨습니다. 
원용식 위원   여기서 또 부담을 하고 원주시에서 부담 안할때는 소용없는일 아니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확보하도록 해 주시면 원주시가 수혜를 많이 보니까 도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우화 위원   이게 지금 시행령으로 법률이 제정된 거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특정 다목적 댐법인데요... 
정우화 위원   그게 국회에서 만든거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네, 42조
정우화 위원   그럼 국회에서 개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획실장 탁희정   법에 의해서 령하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니까 183세대만 원주로 가는거죠?
○기획실장 탁희정   73세대가 집단이주하는거죠. 
원용식 위원   그러니까 180세대가 이걸 타먹는 거죠? 
○기획실장 탁희정   네, 180세대가 자유 이주하는 겁니다. 
집단 이주는 혜택을 주니까 해당이 안되고, 
○위원장 이강복   설명에 답변이 되셨으면 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두 번째, 노후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는 어떤 기계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54페이지 연합연감 광고하고 강원연감 광고 광고비가 인상된거를 22만원씩 증액을 시켰는데 광고비도 단가가 인상되는게 신문대 부당 얼마 인상되듯이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광고비 잖아요. 
그냥 주는건데 이런것 까지 인상을 해 줘야 되는건지, 그 다음에 59페이지 삼거리 마을회관하고 마암2리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 지역에 노인정이 현재 건립이 안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4페이지 지역안정 보상금에서 이게 지금 과별로 정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같은데 자율 방범대 장갑 구입으로 해서 192만원 이게 앞으로 겨울될 려면 12월부터나 장갑을 끼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정보비 성격으로 전도자금으로 줄려고 명목만 달아 놓은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6페이지 읍면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당초에 우편 요금 예산 계상이 본청하고 읍면별로 우편 발송료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을 해야 되는거는 어떤 원인으로 발송 우편료가 많이 책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야생화 재배폐분교 매입인데 야생화 재배를 하는데 왜 꼭 폐분교를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지, 일반 농지를 사서 재배하면 오히려 면적도 많이 확보를 할 수 가 있고 또 건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도, 인건비나 이런게 절약이 될 텐데, 폐분교를 매입해서 야생화 재배를 할려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71페이지, 구 선관 위 건물을 2백만원을 들여서 보수계획을 세웠는데 이 건물을 보수하게 되면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52페이지에 노후다기능 사무기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인데 당초예산에 9대를 교체하는걸로 했는데 이번에 9대를 추가해서 전부 18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게 구입한지가 몇년 되었죠?
○기획실장 탁희정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면 이 컴퓨터는 폐기처분을 하게 되나요? 재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탁희정   구입년도하고 재활용 계획은 알아봐 가지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연합연감 광고하고 강원연감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25%인상 되었다고 그러는데 9%는 최소한 인상을 해 줘야만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9%에 해당하는 22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단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계상을 해 달라고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광고비라는게 단가가 따로 있는게 아니잖아요?
신문사별로다 틀린거고 책자나 일간 신문이나 이런거야 신문도 중앙지나 지방지가 1천원씩 오를 경우 다 같이 오르고 그래서 올려준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이런 일간지도 우리가 광고비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한번 광고할때 4백만원씩도 주고 2백만원씩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광고단가를 올려 달라고 그럴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깊은 내용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공보실에서는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사항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거는 공보실장님이 와서 답변하셔야 겠네요.
○기획실장 탁희정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삼거리 마을회관, 마암2리 마을회관이 마을의 노인정 건립여부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경찰, 전경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경찰경비를 44,455천원을 추가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장갑 구입은 실지 구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정보비 성격은 사회안정대책비에 3백만원 이것 뿐입니다. 
실지 여기 지금 나머지 분은 전부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고지서 발송우편료를 이번에 26,739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걸 전부 등기우편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 했는데, 고지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상된거는 저희가 읍면에 고지서 발송 우편료였는데요, 당초에는 도세 고지서, 그 다음에 세외수입 독촉장 발부, 종합 토지세 여기에 대한 우편료를 계상 했는데요, 제 자동차세라든지 이러한 여타 세에 대해서는 리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했었는데 전체를 등기우편으로다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자동차세 같은것도 지금 면에서 보통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굳이 등기라는거는 그 사람수취자가 반드시 받았다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우편으로 하는거지 주소가 틀려서 반송이 된다는 거는 등기로 하나 일반 우편으로 하나 똑같단 말이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관내 지금 횡성, 우천, 둔내, 공근, 5개면이면 9개 읍면이라는 얘긴데 9개 읍면에 제세공과금이나 이런거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굳이 등기우편 요금을 책정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구요. 
일반우편 130원짜리로 해도 얼마든지 이틀이면 다 도착이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러한 고지세를 임박하게 납기일 가까워서 하루이틀전에 보내는것도 아니고 보통 10일에서 15일 이전에 당사자 한테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탁희정   그러니까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한하면 나중에 체납처분이라든지 그럴때에 문제가 되어서 전부 등기로 발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94년도 예시를 보면 취득세가 관외 거주하는게 전체 8천건을 전부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되 는데 등기우편으로 해야만 나중에 저희가 체납 했을때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당초에는 등기우편료가 얼마나 섰었죠? 
○기획실장 탁희정   당초에는 558만원이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럼 당초에 세입자원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세운거예요? 
그때는 리장을 통하거나 이런사항을 전체, 세무비리 이후로 근절대책으로 이걸 전부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일체를 우편 발송하는거로 원칙을 삼아서 하니까 전체가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관외 거주자가 아닌 관내 거주자에게도 등기우편료로 발송을 하게 되나요?
○기획실장 탁희정   네. 
정우화 위원   일반 관내 거주자도
○기획실장 탁희정   그러니까 현재 관내는 일반 우편으로 하고요, 
관외만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관내 거주자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관외 거주자만 독촉분이나 이런걸 전부해서 등기로 한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탁희정   네. 
69페이지 야생화 재배 이 관계는 폐교를 저희가 매입하면은 우선 위치가 재산 조성에 매우 전망있고 폐교를 매입하면은 저희가 재산 조성도 하고, 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것을 밭으로 전용을 해서 야생화를 재배하면은 이중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폐분교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폐분교 관리인도 책정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물론 폐교를 구입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깊이 파악한게 없습니다.
관리하는데에 대해서는.... 
정우화 위원   이것이 법정교부세를 받아서 야생화 재배포만 마련 하는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저희가 볼때는 거기에 상당한 건물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유지 관리 보수 책임자도 앞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따라야 될테고, 그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예산도 추가로 되어야 될거란 말이예요.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관리하겠어요.
큰 땅덩어리하고 건물하고 이러한 것 까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대책이나 어떤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야지.. 
○기획실장 탁희정   그러니까 금년에는 야생화 재배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앞으로도 그것은 관리 관계에 있으니까 야생화 재배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그외에 활용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책정해서 계속 추진을 하면은 그 관리도 함께 운영이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1억2천에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 있는것을 샀죠? 
○기획실장 탁희정   서원에 옥인분교를 매입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상안국민학교 아니면 덕원 국민학교중에 1개소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아직 안 샀어요. 
○기획실장 탁희정   아직 매입 못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71페이지 구 선관위 건물 보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저희가 현재 자동차 등록 업무가 저희군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업무를 구 선관위 건물로 사무실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자동차 일일 평균 처리 건수가 54건 정도가 됩니다. 
81명 정도가 매일 오는데 3월 한달에 1,397건을 현재 처리 했습니다 
수입액이 581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서 자동차 등록업무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노후 다기능 사무기 교체는 현재 저희가 구입년도가 89년도입니다.
그래서 내구년수가 5년인데 5년이 초과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계획으로는 서원 복지회관 컴퓨터 교육용과 읍면 예비군 중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구 선관위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구 사무실은 댐 사업소가 그리로 가고요, 사회과가 지역경제과가 있는데로 가고 지역경제과가 사회과로 사무실을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민원대 이것을 별관에다가 유치해 가지고 과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댐 사업소가 그리고 간다면 몰라도 자동차 등록업무를 거기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민원 발생이 더 될것 같애요.
○기획실장 탁희정   삼거리와 마암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리에는 현재 노인정이 없는데 마을회관을 노인정과 함께 활용 할수 있도록 복합건물로 지을 계획입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추가로 마을회관을 말씀드리면 삼거리가 지난해에 상사업비 2천만원 받아서 하는건데 거기서 1천만원 추가로 해서 3천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재활용품 수거해 가지고 상을 탔어요, 뭘 해서 탔죠?
○기획실장 탁희정   농촌 잘살기 운동... 
정우화 위원   빚 줄이기 운동요? 
○기획실장 탁희정   네. 
정우화 위원   거기서 요구하는게 마을 회관을 지어 달라는 건가요? 
○기획실장 탁희정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를 2천만원 포함한건데 그러면 그 밑에 마암2리 마을회관은 순수한 군비로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상탄 데는 그 동네가 열심히 해 가지고 2천만원을 벌은건데 과연 1천만원 더 지원해 줬을때 지역에서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딴데 3천만원 주니까 우리도 더 주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나와요? 
○기획실장 탁희정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 회관을 동당 25백만원씩 지원 했었는데 금년에 3천만원을 했는데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어디는 더 세우고 어디는 덜 세우고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관계는 있지만은 어디는 4천, 어디는 3천하면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 마을 회관에 대해서는 3천을 기준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3천으로 일단은 계상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했으니까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더 해 달라 사업요구가 안들어 올까요?
○기획실장 탁희정   상사업비 탄거니까 들어 올것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끝낸다면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예산 요구를 할거 아니냐 삼거리에다가 그때 깍아도 말 안하겠느냐 이거죠. 
외부적으로 마을회관 신축비만 3천으로 다른데 하고 똑같이 맞춰놨을 뿐이지 내적으로 다른 사업을 주기로 양해가 되어 있는것은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탁희정   그런 요구사항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요구사항을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거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탁희정   연합연감하고 강원연감 광고료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한 단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상을 해 달라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양여금 3억을 줬는데 야생화를 기르라고 했는데 폐분교를 사가지고 12천에 사가지고 야생화를 지금 운동장에다가 기르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의도는 재산증식 효과도 있었고 야생화도 기르겠다는 의도로 말씀 하셨는데, 야생화를 길러 가지고 농민한테 화훼농가나 파급효과 내지는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폐분교를 사는 구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지 교부금 가지고 그런데 사용해 가지고 그런 것을 사도 괜찮은지 사업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도 아직 장소도 못 정했는데 지금 과연 조금 있으면 야생화를 다른 씨앗같은것이 나기 시작하는데 과연 야생화 단지가 제대로 될런지 ... 
○기획실장 탁희정   야생화 사업은 현재 기존 있는 화훼류가 많기도 하지만은 특수한 야생화를 개발해 가지고 횡성에서 야생화 생산 단지를 만들어서 주민 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야생화 사업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야생화를 개발해 가지고 주민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기존 교실을 활용해서 배양실로 설치해서 활용을 하면은 배양실을 짓지 않아도 예산절감이 되고 매년 체전이라든지 도로변 식재라든지 이런것도 야생화로 해서 도 전체에 공급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생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여부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야생화를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물론 시도는 좋습니다. 
야생화 전도까지 도로변 같은데 식재를 해 가지고 주민소득하고 연계하는것은 좋은데 과연 폐분교를 사가지고 거기서 투자하는게 약 1억 2천 교부세 3억원중에서 약 1억2천이면 약 1억8천 정도는 벌써 야생화 하고 거리가 먼거죠.
그리고 지금 교실 같은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우스 같은거 아니면 몇평 몇평 나와 있는데 증식 포장이나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야생화를 올해만 하고 말면 군에서 시도하는대로 어떤 재산증식 효과가 있겠죠 
폐분교를 이용해 가지고 연수시설이나 이런것을 이용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해만 하고 그만 두어야 1억2천들인 효과가 있는거지 야생화만 놓고 보면은 폐분교를 사는것은 마땅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생화를 딴데 임대해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따른 농경지를 사가지고 하는것이 마땅하지 재산증식 효과를 노린다면은 차라리 다른 돈으로 군비나 이런것으로 사 가지고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기획실장 탁희정   그러니까 1억2천이 교실뿐 아니라 학교부지까지 포함해서 전체해서...
건물보다도 토지값이 높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선진견학도 하고 기술습득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직 배양을 해서 화종선택을 하고 96년도에는 농가분양 또는 도로변 식재토록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97년 부터는 시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실을 사면은 앞으로 운영관계도 정우화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야생화 사업을 한든지 딴 사업을 하더라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여고 진입로 포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입니다. 
횡성여고 교문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여고 진입로 확장의 필요성은 학생 등하교시 진입로 협소로 위험요소가 있어서 완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재의 진입로에는 현재 교사를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입로를 일부 교실 부지로 써야하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두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이 길이가 50미터에 현재 폭이 8미터인데 6미터를 더 확보를 해서 15미터 정도를 확포장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옹벽을 50미터 높이는 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식 위원   총 사업비를 다 지원해 주는거죠, 자부담은 없고...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강원도 교육청에서 용지 확보비로다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 확보는 여고에서 책임지고 하고 토목공사만 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등하교시 위험요소라고 했는데 등하교시 위험요소는 거기 지금 신호등 설치나 육교설치 버스가 도로 반대편에서 정차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건너오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위험요소가 있는것이지 진입로 포장이 좁아서 위험요소가 있는것은 아니거든요.
교사증축을 하는데 진입로까지 교사 증축이 왜 나와요,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교사 증축을 학교 장기발전 계획에 보면은 금년에 교실 6칸을 배정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 배치를 한것을 현장을 보니까 현재 교문쪽으로 3칸정도가 더 나와야 교사 부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진입로를 올라가서 운동장안에 들어가서 진입로 문제가 나옵니다. 
교문밖에서는 진입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확장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확장을 하는데 굳이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성격인지 아니면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타다가 해야될 성격 물론 학생들이 우리 군민의 자녀기 때문에 폭 넓게 보면 그렇게 할 수 도 있어요. 
그러나 군민의 자녀라는 차원도 고려해야겠지만은 그렇치 않은 차원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경찰서고 교육청이고 군비 있는대로 다 지원해 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죠. 
그러나 실예로 지금 교육청 산하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80%는 원주에서 다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군에서 자동차세라도  군에 내달라고 협의 요청 했을 때 한건이라도 들어오냐 이거죠. 
자기네가 필요할때는 군민자녀 내세우고 우리가 요구할때는 콧방귀도 안뀌고, 그렇게 따지면 경찰도 우리군민의 민생치안을 위해서 있는거니까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리고 교실을 3칸 내다 지어도 아예 경사진데 턱 밑에 갖다 까지 교실을 내다 짓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6월이후에 거기 등하교시 길 건너다니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육교 설치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거고 이걸 넓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길 건너 다니지 않는것은 아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사신축에 의한 진입로 확보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현장을 가 보니까 현재 사선도로를 바로 이렇게 정문으로 진입을 해 가지고 바로 운동장으로 대각선을 건너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들어와서 학교주위로 석축을 따라서 교문을 남쪽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장기발전 계획에 보면.... 
그래서 운동장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미 교문이 밖에서 봤을때는 도로변으로 나 있지만은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교문을 농공단지 앞쪽으로 낸다는 겁니다.
정우화 위원   농공단지 앞쪽으로 낼바에야 확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부지내에서의 용지는 학교에서 이미 해결을 했는데 여기 올라와서 우회를 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6미터 정도 더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지 여건을 보면, 
정우화 위원   거기는 지금 외지차량이 진입하는것도 없어요. 
학교선생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거지 그러면 재작년인가 유재규 군수님이 횡성군수로 재임  할 동안에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횡고에서 치뤄 가지고 횡성의 어떤 민속에 관한 관심도 고취 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민속경연대회 유치 했다가 반납한거 있죠.
그때는 왜 못했는냐 하면 횡고 진입로가 비좁아서 대형버스나 이런게 들어가질 못해 가지고 그 예산도 못세워 가지고 그런 행사도 못 치뤘는데, 차라리 시급한 것은 지금 한전 앞으로 횡고 들어가는것을 그러한 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뭔가 의회에서나 집행기관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하라 이거죠. 
차라리 횡고 들어가는데 공설운동장 군민이 어떤 체육행사나 민속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횡고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거기는 단돈 1천만원도 예산 세워서 할 돈이 없어서 그때도 그런행사를 유치 했다가도 도로 반납을 하는 형편인데 이제와서 횡여고 우리가 볼때도 크게 필요치 않은 지역을 위험요소가 진입로가 좁아서 위험요소가 있는것도 아니고 차량 이동도 거기 출입하는 횡고 재직하는 선생님들 밖에 안다닌다고요. 
그런데다가 56백만원씩 굳이 투자할려는 이유가 납득이 안간다 이거죠. 여러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판단해 봐도 설득 시키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위원장 이강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행정예고 게재가 당초에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회로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96페이지 고냉지 채소 지하수개발  사업이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33페이지 농어촌 도로 실시 설계비는 증액이 되고 또 용역비가 증액이 되고 실시비는 상당한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실시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용역비는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행정예고   게재는 50%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50% 추가해서 10회에 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성영 위원   당초에 50%요. 
년중에 10회로다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탁희정   행정예고 게재를 소요가 10회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5회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다 50% 마저 해서 5회해 가지고 10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고냉지 채소 지하수 개발 사업 전액 감은 이것은 이중 내시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조내시가 이중으로 내시가 되어서 그래서 세입도 삭감하고 세출도 삭감하고 동 항목에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사항인데 이중으로 내시가 되어서 삭감한 겁니다. 
32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에 고냉지 채소 지하수개발 사업이 전액 94백만원을 이중이 되어서 삭감했고요. 
36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도비 보조에 고냉지 채소 675만원을 이중 계상이 되어서 삭감 한 겁니다. 
그래서 고냉지 채소는 당초에 보조내시가 12,150만원으로 내려 왔다고 또 한건은 121백만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50만원 차이가 나니까 다른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 보니까 같이 사업이 두번 내려온거죠. 
그래서 한건은 세입, 세출 다 삭감을 한거죠.
다음은 133페이지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실시설계비 '93농어촌도로 등록비는 3천9백이 증가되고 또 시설비는 감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실시설계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3천9백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 했는데 밑에 시설비는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사업비는 더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에 시설비에서 빼가지고 설계비로 보충을 한 겁니다. 
시설비는 앞으로 소요가 더 많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설계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비를 깍아서 설계비를 보충 한 겁니다.
김성영 위원   그럼 앞으로 설계비는 시설비가 더 증가한다 하더라도 설계비는 더 증가될 요인이 없겠군요? 
○기획실장 탁희정   네. 
○위원장 이강복   김성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열병 예방백신이 무료로 접종해 주는걸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무료로 되었을 때 예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책정된 인원보다 유행성 출혈열의 경우 3,550명, 또 렙토스피라의 경우 3천명인데 이 인원이 증가가 되었을때도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지, 그 만큼 약이 많이 보건소로 내려오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페이지요,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국비가 247백만원이 줄면서 군비 부담이 되었는데 국비와 군민의 부담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107페이지 야생화 묘목 구입단가가 본당 10,720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야생화 묘목을 어디서 캐고 이러는게 아니고 지도소내에서 조직배양식으로 키워서 묘목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당 10,720원이면 상당히 비싼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정암간이 상수도 관로변경이 5백만원인데 정암 간이상수도 관로가 지금 다 설치가 되어서 급수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설치가 다 안돼서 관로를 변경 할려고 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87페이지에 무료 유행성 출혈열 백신 관계하고 렙토스피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3,550명을 계획을 세워서 무료 접종을 하는걸로 되어있는데요, 이보다 추가가 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추가로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3,550명으로 해서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시 이 계획이 오버해서 더 추가요인이 생긴다면 그때는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럼 여기 내시된 인원에 대해서만 무료접종을 하도록... 
○기획실장 탁희정   네, 그리고 추가 요인이 생기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3,550명에 대해서만 무료로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예,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사회에서는 시군별 예방 백신 접종을 무료로 약품을 다시 공급해 줄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그러니까 이게 세입에 넣고 8천7백은 우리가 약품을 사서 무료로 접종을 하는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초과되면은 접종 희망자한테 돈을 받으면서 한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그 계획,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47백이 삭감되고 도비는 7백이 늘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부담 못한 군비를 확보한 거구요, 부담비율은 당초에 보조내시를 보면 총 사업비가 가을착수가 27억1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6%인 17억6천9백만원이고 도비가 17%로서 4억6천6백, 군비가 17%로서 4억6천6백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4억 6천8백으로 줄어가지고 국비가 1,522백만원으로서 62%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473백만원으로 19%로 2%가 늘고 군비부담도 역시 473백으로 2%가 늘어가지고 이번에 당초에 계상못한 군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정리 사업은 앞으로도 변경이 계속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국비 내시가 앞으로 더 될 가능성도 있죠?
○기획실장 탁희정   네, 자꾸 변경이 되니까요 
다음 107페이지, 야생화 묘목 구입단가가 높다고 하시는데 이 사항은 제가 지도소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정암 간이 상수도 관로변경 이 관계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요, 야생화 재배단지조성을 하는데 사전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사전사용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로서 사업시기로 봐서 저희가 시급했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야생화 재배 단지 사업이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조직 배양이라든지 매입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시급해서 예산을 계상을 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학교 관계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빨리 안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맨 처음에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야 추진이 되니까 그래서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이복균 위원   아니, 학교도 아직 안됐는데 사전사용, 물건이나 다 사다가 놓으면 뭘하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탁희정   이 사항은 저희가 지도소에서 전체 사업은 추진이 잘 안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재료비라든지 자료조사라든지 이런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비가 필요한데 하다보니까 그것만 세울수가 없으니까 3억전체를 사전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복균 위원   사전 사용을 했어도 하지도 못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했어도 됐는데 사전 사용을...
지금 조직 배양을 하기 위해서 일지를 썼을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다는거를...
○기획실장 탁희정   지도소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료비나 여러가지 기초자료 조사 하는데 예산집행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전사용을 하게 된겁니다. 
이복균 위원   예산을 조치해 달라고 그랬어도, 아직까지 농가한테 나갈려면 조직배양이라는게 하루이틀에 되는것이 아니고, 보통 20개월에서 28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두달 늦어도 되는건데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군 농촌지도소에서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가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은 조직 배양을 위해서 보조원을 160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획실장 탁희정   배양 보조원15,300원씩 계상했는데 이거는 보조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도소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보면은 조직배양실 시설 설계도 다 했고 무균실, 보일러실 설치 이것도 사전사용을 다 했는데 건물도 없는데다가 어디에다 이걸 했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탁희정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도소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조사, 재료비등이 필요하니까 이걸 빨리 조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일부만 할 수 없고 해서 3억전체를 사전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야생화 구입단가는 조직 배양에 필요한 우량종목을 구입해서 종균을 채취하기 위해서 아마 단가가 고가로 된 것 같습니다. 
우량종묘를 구입하기 위해서 
정우화 위원   우량 종묘가 품종별로 있을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탁희정   네. 
○위원장 이강복   이복균 위원님이 
질의하신거는 담당 과장님을 참석 시켜 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이 종료 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5일은 예산안 검토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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