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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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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22일 (토) 오전 10시 07분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제4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의장, 부의장선출의 건
  4.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6. 5.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의장, 부의장선출의 건
  4.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6. 5.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6.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0회 임시회는 1995년 4월 17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횡성군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과 군정질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4월 1일 둔내국민학교에서 개최한 제1회 자율방범대 단합대회및 체육대회에 한상훈 의장외 의원 7인이 참석 격려하였으며, 또한 한상훈의장께서는 4월 3일에는 횡성고등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적십자 봉사원 체육대회, 4월 5일에는 안흥면에서 실시한 제50회 식목일 행사, 4월7일에는 군청상황실에서 개최된 KBS간부 및 각급 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 4월 10일에는 둔내 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제6회 둔내 둔내라이온스 창립 기념식, 같은 날 횡성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10 회 섬강기 쟁탈 축구대회에 의원 3인과 같이 참석 격려 하였으며, 4월 11일에는 95년 소년체전 참가 선수단을 방문 격려하였으며, 4월 14일에는 '95소년체전 3년승 축하 환영식에 한상훈 의장외 2인이 참석하였고, 4월 13일에는 MBC간부 간담회에 한상훈 의장이 참석하였으며, 4월 15일에는 의회개원 4주년 기념및 부대행사에 의원 8인 모두 참석한후 의원 자율협의회를 개최하여 제40회 임시회를 협의하였습니다. 
한상훈 의장께서는 4월 20일에는 3.1광장에서 개최된 제4회 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 대회 참가 선수 단 환영식과 안경진 도지사와의 오찬 간담회, 4월 21일 횡성교육청을 초두순시한 김병두 교육감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8명 모두 참석하였슴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상훈   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1. 제4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제40회 임시회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는 95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횡성군군세 감면조례안등 처리를 위해 횡성군 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협의회에서 기 양해된 바와 같이 95년4월 22일부터 95년 5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2. 의장, 부의장선출의 건 

(10시 10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원 임기는 94년 12월 20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특례 규정에 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어있으나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의원 협의회에서 기 양해된 바와 같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남은 임기동안 부의장님과 함께 횡성군의회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기획실장 탁희정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21일자로 군 의회 의결을 받은 5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조정과 지방공단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선수금의 예산 계상과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수입계상 94회계년도 출납폐쇄기한 경과에 따른 결산결과 이월금 계상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의 일부 증가등 세입예산액의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으로는, 군도 정비사업등 지방양여금 사업과 주민편의 증대와 농촌소득증대 사업 및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밭경지정리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물량 조정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의 증감 조정 편성과, 지방 공단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의 확보와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비 및 주차장 유지관리 예산 계상등 95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세출수요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 넷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 증가액은 213억 8천6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총 예산 규모는 1,203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증가액 60억 9천9백만원에 총 예산 규모는 607억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증가액 152억8천 7백만원에 총 예산 규모는 595억 9천5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예산증감 내역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추경예산 증가액은 60억 9천9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4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개인 및 법인소득할 주민세 8천8백만원, 재산세 5백만원, 자동차세 4천1백만, 담배 소비세 3억원, 도시계획세 2천만원 사업소세가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축세는 2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 4천1백만원이 증액된바, 증지수입 2천4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9천2백만원, 이자 수입 1억5천8백만원, 94회계년도 결산 이월금 추가세입 22억3천1백만원, 과년도 수입3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수입은 주차장 사용료 1천4백만원, 관공업 수입 2천5백만원, 폐기물 수집수수료 1천2백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3천2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증액된바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5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바 군도정 정비 29억7천8백 만원, 농촌 하수도 정비 5억5천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10억 1천1백만원이 감액 된바, 국고보조금은 14억8천3백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4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9천4백만원이 증액된바군유재산 매각수입 1억7백만원, 일반부담금 수입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증가액 60억9천9백만원을 총괄적으로 요약 설명드리면, 먼저 필수경비 확보에 3억4천5백만원으로서, 세무 및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인상분 2천4백만원 기관장, 보조기관 업무추진비 인상분 1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이월금 재투자 9천3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천2백만원, 횡성댐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지원금 1억9천9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은 3억원이 편성된 바, 특별교부세 사업인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32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바, 군도정비사업 27억1천5백만원,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 5억5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63건에 4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바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10억1천1백 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15억8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금회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령수당 추가 1천4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 2천7백만원, 보육시설 증축 8천3백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비 추가 5억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추가 3억3천6백만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2억3천4백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6천9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추가 6천6백만원, 풀베기 사업비 추가 6천6백만원, 피해목 벌채 사업비 추가 1억2천만원, 속효성지상방제사업 1천4백만원, 산림입지 조사 2천5백만원, 횡성 시가지 정비 사업비 추가 1억9천4백만원, 갑천 삼거리 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 5천만원, 노인 장수식당 운영 1천1백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추가 4천5백만원, 입식부엌 및 불량변소 개량 2억5백만원, 톱밥 제조기 지원 5천만원 석화2리 교량가설 사업비 추가 3천5백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 산림해충방제 사업등 기타 사업 15건에 1억2천9백만원등 총 37건에 24억7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거택구호비등 26개 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 및 보조금 삭감에 따라 19억8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등 경상사업비와 투자 사업비 확보로서 총46건에 15억 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해외연수비 추가확보2천8백만원, 행정지도 발간 6백만원, 지방세 전산화장비 확보 5천9백만원, 공보행정비 추가 확보 4천5백만원, 통신시설 보강사업 2천7백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1천5백억원, 마암2리 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학교교량 감속차선 설치 3천만원, 횡여고 진입로 포장 5천6백만원, 청일 속실리 군계정비 사업 1천만원, 청일면 차량구입 9백만원, 본청, 구 문화원, 재해물자 보관소 보수 5천5백만원, 우항2리 경로당 신축 3천만원, 공설묘지 조성 사업비 추가 7천6백만원, 보건시설물 정비및 장비구입 4천1백만원, 예방접종 및 진료 사업비 추가 3천4백만원, 수백 도수로 보수공사 3천만원, 유동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추가 3천만원, 가축무료순회 진료 사업비 추가 9백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7천2백만원,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 6천만원, 대형간이급수시설 보수 3천6백만원, 강림간이상수도 사업비 추가 3천5백만원, 횡성읍상하수도 시설 3천1백만원, 우천관정개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천만원, 토지 임야 대장 보관대 설치 1천5백만원, 주택융자금 연체액 강제징수 경매 수수료 2천8백만원, 교량안전진단 2천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2천만원,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 5천만원, 정금민속관 연습부지 조성 4천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및 화장실 설치 1천만원, 공설운동장 대체농지 조성비 7천4백만원, 군청 테니스장 보수1천만원, 특전인명구조대 장비 구입 2천5백만원,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 9천만원, 피로연장 집기구입 5천만원, 복지회관 보수 3천 6백만원, 우천하궁 교량가설비 추가 2천만원, 청일신대 농로포장 3천만원, 강림교 -중학교간 인도브럭 설치 4천만원, 읍면 체납세징수여비 1천1백만원, 읍면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 3천6백만원, 읍면 청사 정비 9천8백만원, 네덜 란드 참전 기념비 정비에 1천2백만원과 그외 문화관 무인경보시설, 폐품수집경진대회, 경찰지원비, 각종 교육보상등 경상경비에 9천 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7천6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전입금과 이월금의 일부 증가이며, 세출은 4개읍면 상수도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염소중화설비 사업등 시설 사업비의 일부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천 1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의 일부증가이며, 세출은 이에 따른 예비비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의 일부증가이며, 세출은 이에 따른 반환금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6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의 증가와 융자금 수입의 일부 감소이며, 세출은 이에 따른 예비비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3천4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월금의 일부증가이며, 세출은 예비비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3억3천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이월금과 부지분양금 수입 및 이자수입등 잡수입이며, 세출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출연금 4억원, 육성자금 대출 이자 차액 보전 3천4백만원, 묵계농공회관 정비 8백만원 및 융자금 상환과 예비비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7억 7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한바, 세입은 입주자 선수금이며, 세출은 공단조성 보상비와 측량비등 부대경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2억8천 6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택지 매각수입 51억 7백만원과 이월금 및 이자 수입이며, 세출은 대체농지 조성비등 일반운영비 5억2천5백만원, 시설비및 감리비 11억5천만원 지방채상환 20억원과 보상금 및 예비비의 경정입니다.
횡성주차장 특별회계는 8천5백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세입은 주차장 사용료와 과태료및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주차장 유지관리비와 주차선도색 2천4백만원 및 예비비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7천1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이며, 세출은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한 재정여건하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여 경상적 재정수요를 억제하고 지방세및 세외수입의 추가재원으로 필수경비의 확보및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농업부문 투자 증대와 환경보호및 보건 위생사업의 확대 시행, 그리고 횡성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였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승인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및 주민소득과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성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상훈   탁희정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원만하고 신중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0시 27분)

○의장 한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자율협의회에서 기협의된 바와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유관희 의원, 정우화 의원, 김성영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원용식 의원, 심욱종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95년 5월 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29분)

○이인원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심욱종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심욱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순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농기를 맞아 여러모로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군정 질문을 통하여 각종 군정추진 사항에 대한 궁금중을 풀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군정의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군정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횡성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상훈   심욱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1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기간동안 휴회코자 하는것으로 4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을 하여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5년 4월 27 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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