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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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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 3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2.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2. 군정질문(조창호 의원, 함종국 의원)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의장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7월7일까지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횡성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및 관계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조창호 의원, 함종국 의원) 
○부의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싶어 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군정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일정은 오늘은 조창호 의원, 함종국 의원이, 7월4일 내일은 변영덕 의원, 박순형 의원이, 7월7일은 원재성 의원과 본인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일괄답변한 후 보충질문과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성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만 하고 답변은 7월7일 일괄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창호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5만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에 접어든 지방자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지방분권의 움직임과 지난 정부의 획일적 공무원 구조조정이 새 정부의 표준정원제의 방침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지방분권인가, 아니면 시·군을 주체로 하는 지방분권의 추진인가를 놓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표준정원제의 실시가 기정화 되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하여도 우려와 찬반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의 읍·면·동을 모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것 같이 추진되던 지난 정부의 정책은 현재에 와서 그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 전환기를 맞아 본 의원은 이제 실시가 기정화된 공무원표준정원제와 연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공무원이 증원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통·폐합된 기구와 조직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상대적으로 업무와 인력이 대폭 축소된 현재의 읍·면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관내의 일부 저수지 등은 지역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빙어철 등의 시즌에는 지역의 소득원으로도 일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배스나 블루길 등 외래어종이 서식하게 됨으로써 고유한 생태계의 파괴 우려와 더불어 지역 향토 자원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외래어종의 서식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는지와 조사결과 서식이 확인되었다면 그 퇴치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야생고양이는 놀라운 번식력과 강한 생존력으로 그 개체가 날로 증가하여 주민에게 혐오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병균의 매개체로서 작용하여 주민 및 가축의 위생과 건강에 위해한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산짐승들의 생태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근식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본 사항은 자치행정과장 소관사항이오나 과장님께서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표준정원제 관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조정과정에서 날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번 군정질문에 또 나오고 해서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못드리고 답변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향후 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른 기구조직의 개편과 읍·면사무소의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횡성군 표준정원은 486명에서 44명이 늘어난 530명이 되었으며 금월중 횡성군의회에 조례를 제출하여 정원을 승인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늘어난 정원 44명은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기준에 의거 일반직 37명, 기능직 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2회에 걸쳐 부서별 필요인원을 요청받은바 총 112명이 증원요구되어 이중 44명을 부서별로 배치할 계획이며, 본청 35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명, 면에 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구개편계획은 없으며, 2004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지원과의 승인이나 기간연장이 가능할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정원기준에 의거 6급으로 되어 있는 10개 담당을 신설할 계획이며 신설될 담당은 업무량의 과다 및 전문화가 요구되는 업무로서 기획감사실에 문화예술담당, 종합민원실은 허가민원담당, 환경복지과에 환경시설담당,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광경제과에 관광기획담당, 동계올림픽지원담당 또는 투자유치담당, 축정산림과 산림경영담당, 건설도시과 지하수담당, 치수방재담당, 보건소에 건강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꼭 필요한 담당을 조사하여 실·과·소장의 의견을 수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담당설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정원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의 운영계획으로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의 본청이관으로 인해 인력이 많이 감축되었으며, 특히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읍면의 기계기능 및 검침기능직 인원이 전원 사업소로 배치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읍·면업무의 본청이관에 따라 건축직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배치됨에 따라 인원 감소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읍·면의 토목사업추진과 감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읍·면장이 많아 토목직 공무원들을 읍·면에 재배치하기로 하고 우선 5개 읍·면에 토목직을 배치하였습니다.
금번 정원조정 계획에 따라서 토목직이 배치되지 않은 4개면에 토목직을 배치하여 읍·면 각종사업의 신속한 설계와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그리고 안흥면 행정직 1명, 갑천면 세무직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읍·면 업무추진에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에 대해 변경될 읍·면정원은 횡성읍 25명, 우천면 15명, 둔내면 17명, 공근면 15명은 현행대로 변동이 없고, 안흥면은 12명에서 14명, 갑천면, 청일면, 서원면, 강림면은 12명에서 13명으로 정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본청 업무의 읍·면이관이 예정되거나 읍·면업무의 확대가 예상될 시 읍·면의 인원을 조정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조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본 의원과 함종국 의원님이 같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에 대해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고, 또 표준정원제는 전국 지자체의 인구, 면적, 산하기구수, 일반회계등 4개지구 변수와 생활보호대상자, 상공업종사자, 자동차등록대수, 관광객수등 22개 항목을 기준으로 공무원수를 산정하고 수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는 이 평가항목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문제로 인해서 부익부빈익빈 차이 현상을 가져왔다고 반발하고 있고, 그것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 일반직이 59명, 춘천이 7명, 태백이 27명, 속초가 23명, 영월이 16명, 정선이 29명등 7개 자치단체들은 표준정원에서 현 정원에 미달해서 오히려 인원을 감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과연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정원제는 인구나 재정규모,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적정수준의 공무원수를 정해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인력편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도를 포함해서 강원도 19개 자치단체중에 11개 단체가 일부 조금씩 늘고 6개 단체가 줄고, 한 개 단체는 그대로 고성군같은 경우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데가 원주시가 106명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군 합해서 두 번째인데 저희가 판단해 보면은 기준 현정원이 조금 다른데보다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감축 이런 것을 제대로 100% 시행하고 이러다보니까 기존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정원이 조금 적은 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줄어야 되는 단체에서 항의성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래도 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도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표준정원제가 시달된대로 시행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횡성군에는 일단 44명이라는 인원이 기존보다 늘어서 적정수준이 아닌가 판단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 다음에 표준정원제가 되면서 횡성군에서의 지금 현재 답변자료를 보니까 본청에 담당을 늘리면서 본청기능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자료대로라면은 6급이 10명이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7급이나 8급, 9급, 기능직이 동시에 일률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44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충당될 것인지, 몇 년에 걸쳐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해서 한번에 44명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6급이상은 직급조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현재 제가 알기로는 44명이 늘어난 중에서 6급이하 정원만 군수가 조정이 가능하고 6급이상 정원은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또 별도로 첨부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을 많이 늘린다, 7급을 줄인다, 이런 사항은 임의대로 못하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금방 말씀드린대로 현재 일반직, 지도직 포함해서 비율이 72%, 기능직, 고용직 비율이 22%, 별정직 비율이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정원제 비율까지 시달되었어요.
그런데 일반직은 현행 72%에서 84.6%로 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직, 고용직은 현재 22%가 있는데 14%로 줄이라는 뜻이고, 별정직은 6%인데 1.6%로 줄이고 이게 비율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수준으로 갈려니까 6급, 7급 비율대로, 또 일반직 경우에도 현재 비율이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부 6%, 26%, 3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내려오는 정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예를 들어 6급같은 경우에는 전체비율에 26%로 되어 있고, 7급은 36%에서 32%, 8급은 26%에서 24%, 9급은 165에서 12%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정 범위내에서 직급을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요.
이 44명은 기존 현재 있는 정원에서 승진에 정원을 분포계획에 의해서 분포해서 승진시키면은 신규로 9급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뽑는 인원은 9급을 공채해서 뽑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우리 공무원 정원에서 44명이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44명을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신규로 44명이 충당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결론은 그렇습니다.
직급비율에 분포해서 생기고, 10명 담당에 대해서는 6급 10명을 다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도 1명이 있고 농정기획계에도 있고 그런 인원을 활용한 후에 나머지만 늘리는 것으로.
조창호 의원   그러면 44명은 금년에 다 충당을 시킬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초과정원이 4명이 있고, 사송이 3명 있고, 고용이 1명 있는데 전부 4명이 초과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송직 3명하고 고용직 1명하고 4명인데 44명중에 4명은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40명은 신규 충원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44명이 늘어나는데 현재 공무원 정원중에서 4명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은 그냥 그것으로 승계를 시키고, 40명은 신규로 채용하는데, 이것을 올해 다 충당을 시키는 거에요?
연차적으로 충당을 시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시험요구를 해서 기간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절차를 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은 6급이상은, 군에서 군수가 하는게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6급이상의 사무관급 이상의 직급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창호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가 되면서 시달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시달된게 전부 6급이하입니다.
조창호 의원   계획이 아예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조창호 의원   그러면은 담당 설치나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정원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가능합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 6급은 26%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직급별 정원기준에 의해 10개 담당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10명이 늘어나도 26%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맞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또 기존 6급 정원이 무보직 정원으로다 활용해서 실지 늘어나는 것은 나머지 인원을 늘리다보니까 기존 6급 정원 있던 것은 7급으로 대신하면서 그 담당으로 활용하고 만약 3명, 4명 해가지고 7명정도만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은 그 26%에 맞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조창호 의원   그러면 현재 답변자료를 보면은 읍·면정원은 표준정원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읍·면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조창호 의원   그러면 답변자료를 보면은 2회에 걸쳐서 부서별 필요인원을 요청한바 있어서 112명이 요구되었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몇 명을 신청했는데 6명이 배치가 되었는지, 6명의 행정배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요구 112명중에 각 면에서 요청을 공문을 시달해서 수렴한게 112명이 요청되었는데 그 중에서 읍·면에서 요구된게 14명입니다.
112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를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 실·과·소장님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부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구조조정때 근평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전부 과중하다 해서 전부 요구를 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비율을 준수해 가면서 진짜 필요한 적정인원을 배부할려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고드리는 안이 1차 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조정안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는 112명을 전부 늘려야 되는데 44명 늘리다보니까 3분의1 정도밖에 안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14명밖에 신청이 안되었다면은 읍·면별로  신청인원이 2명이 안되는데,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현 인원에서 1명이나 1.5명정도 더 늘어나면은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개인적으로는 읍·면의 인원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복지행정을 할려면은 읍·면기능을 늘려서 주민하고 실지 접촉하는데 늘려야 되는데 현재 업무수행지침이 읍·면기능전환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자꾸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읍·면에 사실 늘려줄 명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 단속사항이라든가 전문성, 통합된 사무를 전부 군으로 전산화에 따라서 세무직도 내려와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군에서 직접 시행해라 이런 지침,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활용되는 인원이 다 올라오고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군으로 편중되어 있고, 모든 행정이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게 더 신속하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읍·면에다가 줄 수 있는 명분이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군에서 생각하는게 전체적으로 인원은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전부 부족하니까 토목직을 1명씩 전부 배치하고 남은, 제일 적은 평균 12명도 안되는 읍·면에는 1명내지 2명을 해서 읍·면간에 형평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2002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읍·면에 시달된 공문 건수를 보면은 4개면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일면은 4,616건, 갑천면이 4,645건, 공근면이 4,254건, 둔내면은 무려 5,200건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국경일을 모두 뺏을 경우 약 270여일을 근무하는데 하루 건수가 4개면만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4,700건정도 되는데 270일로 나누면은 18건정도 되요.
하루에.
공문건수가.
18건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부분에 70-80%가 산업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횡성군에 군민의 70%-80%가 농민이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많다고 보고요, 또 산업계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게 과를 보면은 농정과가 있고, 기술센터있고, 축정산림과 있고, 건설과 일부 있고, 민원이 일부 있고 그 외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자료를 뽑을려다가 올해 자료만 산업계 것을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우천면이 현재 6월30일까지 1,342건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청일면은 1,541건, 그런데 문제는 앉아서 이게 공문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공문만 처리하는게 아니라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박피해조사, 수해조사, 지하수조사, 전답직불제조사, 산불방지, 가축질병관리, 뭐 이외에도 엄청나요.
이게 전부 조사를 하는데 앉아서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발로 뛰어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농민의 70%-80%가 60세 이상이에요.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는데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에요.
사실대로 조사가 안되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면사무소나 또는 군청 직원들에게 여론을 좀더 충분히 듣고서 원활한 표준정원에 따른 44명이 늘어나는 인원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본청 나름대로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을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실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산업계에서 공문건수를 파악하는 거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니까 군에서도 실지 공문에 묻혀서 못살 정도로 도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물론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사항도 있고, 공문으로 그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전자결재를 하다 보니까 문서양이 많지 않나 하는 감은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4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현재 안이 충분히 그런 읍·면의 여론을 수렴하고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서 더 늘릴 명분이 있으면은 검토해서 다만 한명이라도 반영하는 방법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런 조사를 하면서 면장님이 직접 조사할 수 없습니다.
면장님 빼고, 운전기사 빼고, 청소부 빼고, 민원담당 빼고, 그러다 보면은 5명 내지 6명이 근무하는 거거든요.
1계에 직원이 3개리나 4개리를 담당해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에 며칠내로 공문 빨리 조사해서 올려라 하니까 리장님들한테 전부 미룹니다.
리장님들이 가서 조사를 하면 며칠씩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니까 리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에요.
우리 수당 올려줘야 된다.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본청이나 면사무소도 그렇습니다만 전부 지시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안을 강구한다면은 그래도 읍·면에 마을담당제를 군에서 강화해서 지금 저희군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말씀도 읍·면에 무슨 산불이나 이런거 나가서 일체 면 직원들한테 업무를 쉽게 얘기해서 지연시키거나 피해를 주는거를 하지말고 밥도 전부 자기가 각자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다 해서 직접 군에서 그런 읍·면에 인원이 적은 데에 대한 직접 마을가서 활동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강화해서 읍·면에서는 단순업무, 주민수혜복지의 전달업무 이런 기능외에 많은 조사업무, 이런 과중된 업무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체제로다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거에 대해서 다 똑같이 확대해서 원활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하여튼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44명이 늘어나면서 충분한 여론을 듣고 표준정원제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근식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현재 기구개편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3-4년간 구조조정 감축인원에 대해서 우리군의 특성이나 효율성에 맞추지않고 구조조정계획에 대해서 기구를 개편해 왔습니다.
그런데 44명이란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짜집기식의 담당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개편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도하고의 업무부서도 안맞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요.
우리는 환경복지인데 거기는 여성복지로 되어 있고 축정산림같은 것도 도하고도 상이하게 틀려져있고 그래서 짜집기식의 담당만 신설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구개편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업무를 크게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로 나누었을때 대부분은 지원부서에 그러지않아도 그동안 사업부서에 농업직이나  토목직공무원에 대한 알지 못하는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지원부서만 인원이 많이 배정되고 우리는 일 량이 많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원부서도 그냥 노는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번에도 또 지원부서쪽에 인원이 많이 증가됐어요.
112명 요구한데도 보면 사업부서에서 거의 10여명씩 요구했는데 1-2명씩은 배치하고 지원부서같은데는 4명 요구하면 2명씩 간데도 있고 1명 간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나눠서 종합적인 기구개편을 통해서 다시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말씀하신 기구조직개편문제는 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나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는 문제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앞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뭔가 개편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당장 계획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사업부서, 지원부서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지원부서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는게 많고 계에 따라서, 담당에 따라서, 그런거를 전부 감안해서 사업지원부서에 인원을 많이 배정을 했다고,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배정을 했습니다.
논란을 자체에서 심의했을 때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원을 조정하도록 기구개편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지방분권이나 이런거에 따라서 전체적인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아까 조창호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민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또 언제 될런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도 계속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게 아직 틀이 안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저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것 같으니까 지금은 짜집기식으로만 하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방분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무슨 없어지고 그런거는 아니거든요.
군실정에 맞게끔만 기구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늘어나는대로 삽입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자치행정과 있고 주민지원과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환경복지업무가 잘 안맞는다고 했는데 계속 가고있고 축정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아까 조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거의 70% 농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농업에 관련된 담당신설은 하나도 없어요.
축정산림과에 산림변경담당만 산림의 중요성이 나타나니까 하나 늘어났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인원수만 늘려서 배정을 했지 주민이 요구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구조성이나 이런거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다니까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기본틀을 완벽하게 잡아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근식   질문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현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외래어종증가에 따른 퇴치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의하면은 배스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경로는 1973년 미국으로부터 진해 내수면연구소에서 양식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처음이며 일부 양식업자에게 분양되어 양식되다가 무단방류되다가 우리나라 내수면에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철원군 일부 저수지와 춘천호, 의암호 및 타도의 팔당호, 대청호등에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군 삼거리 저수지에도 배스를 분양·방류한 적은 없으나 인위적인 요소로 인하여 저수지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배스퇴치방법으로는 낚시 등 선택적 포획방법과 부화시기에 저수지 수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배스퇴치사례로 본다면 배스퇴치를 위하여 어구를 개발하여 추진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산란후 부화시기에 담수호의 수위를 감소시켜도 보았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배스퇴치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 기간이 소요되므로 삼거리저수지 배스의 완전퇴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배스낚시대회 개최등 인위적 제거 및 유어인 포획시 재방류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댐, 호소, 저수지에 서식하는 외래어종을 일부 지방자치에 대해서만의 관리는 효과가 미흡하므로 중앙부처에 일괄하여 관리토록 건의하겠으며 각종 사회, 종교단체에서 외래어종방류에 따른 관리체제가 전무하므로 외래어종방류시에는 행정기관이나 내수면연구소등에 신고토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은 환경분야 담당의원이기 때문에 환경쪽에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는 환경복지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7일날 질의하고 제가 질문할거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불루길은 69년에 배스는 73년에 수산청이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지금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피하면서 생태계 변화만 일으키고 있는데 답변에도 말씀 하셨다시피 갑천 삼거리 저수지에 방류를 한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10여년 전부터 서식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30센티가 넘는 것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삼거리저수지생태변화가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예산과 인력, 기간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삼거리 저수지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삼거리 저수지에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저수지에 중국에서 들어온 붕어나 잉어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마는 삼거리 저수지라는 한정된 곳에 서식하였을 때 퇴치하는게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하고 퇴치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삼거리저수지에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이게 물을 완전히 빼서 바닥이 갈라지도록 한 2년동안 되도 다시 부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완전퇴치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삼거리저수지는 사실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기때문에 4월부터 5월사이에 배스가 산란을 해서 부화를 한답니다.
그때 물을 말리면은 농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전퇴치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만 국한해서 있도록, 삼거리저수지에만 있도록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다가 우리 행정구호라든가 간판이라도 갖다가 붙이고 낚시객들한테, 이것을 갖다가 다른데다 풀어놓으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시 서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계도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우리농민들과 연계되어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배스나 블루길을 잡기 위해서 2년간 물을 빼야된다고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일본의 사례를 저희가 환동해출장소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물을 감소시켜서 말려도 보았으나 어느 저수지에도 완전히 물을 뺄수가 없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말려도 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보고가 되어있다 그래서 이게 완전퇴치는 어렵다 저희가 답변을 듣고 또 환동해 출장소에서도 이거 생태계조사하는데만 한 20억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에서 일괄 해달라는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아까는 저수지를 말려서 퇴치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인력 이런 부분에서 꼭 자치단체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삼거리저수지를 수십킬로를 인위적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 방류가 되거든요.
댐하고는 삼거리저수지에서 100미터도 안 되요.
이게 만약에 댐으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는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어디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전남 창영에 수자원공사에서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작전을 대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예산인력은 지원을 받고 우리자치단체에서도 좀 할수도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하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 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네 수면관리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군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삼거리저수지를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나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조창호 의원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개인하고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낚시터를 개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개장이 됐을 때 배스나 블루길만 들어오라는 법은 없죠.
개인이 낚시터를 개장을 하면 외래어종이 수십종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100미터도 안 되는 횡성댐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게 걱정이 되고 또 환경오염도 되고 생태계변화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축정산림과에서는 이 부분을 농진공하고도 협의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해서 이러한 것을 대처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낚시터개장을 하려고 하면은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은 마을주민들한테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신고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하여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외래어종도 퇴치를 해야겠지만 이게 만약 개인하고 혐약이 돼서 낚시터를 개장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농진공에서 2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배스를 잡아내려면은 낚시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낚시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낚시가 가장 효과적이다…
조창호 의원   그러니까 횡성댐보다도 크고 삼거리저수지보다도 큰데서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는건지 알아보시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낚시터개장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처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근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시는 박동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군정질문의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을 유통시키거나, 청소년을 고용하여 퇴폐행위를 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해업소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은 노력에 예외는 아닐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의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지방분권의 첫 번째 상징적 조치로 자치조직권의 일부를 지방으로 넘기는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표준정원제에 대한 찬·반과 이견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된 범위안에서 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 행정조직도 얼마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으로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실·과·소 및 읍·면의 정·현원에 대하여 조정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자치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과 복리증진의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군은 민선자치 이후 주목할만한 사업이 그 사업의 주체가 어느 곳이던가를 떠나  곳곳에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것들이 지역적 여건과 연계하여 유·무형으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횡성읍의 대학유치 및 택지개발, 우천면의 골프대학 및 한우프라자, 둔내면의 성우리조트와 국순당, 갑천면의 어답산 관광지 및 횡성댐 연계 관광개발 계획, 공근면의 제3농공단지 및 문화마을조성사업, 서원면의 유현문화관광단지 조성, 강림면의 테마관광지 개발사업 등이 모두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타 읍·면에 비해 대규모 사업이 없는 안흥면과 청일면 지역의 주민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읍·면별 대형 개발계획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안흥·청일 지역의 향후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난 99년 2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많은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조치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초음파 측정기를 이용해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면 사양관리와 출하시기 예측등으로 일반육 보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 군도 농업기술센터에 초음파육질측정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그 활용 현황은 어떠하며, 성과의 분석결과는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근식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원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과 향후 관련업소 지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장금부과는 총53건에 2억1,150만원이며 이중 징수금액은 21건 4,195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32건 1억6,955만원입니다.
이중 전년분은 부과 52건 2억1,050만원이며, 징수 21건 4,195만원, 미수납액 31건 1억6,855만원입니다.
2003년 당해 년도분은 청소년에게 담배판매한 위법행위 1건에 100만원 부과하여 미수납된바 있습니다.
유형별로 위법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고용11건 1억5,600만원, 술.담배판매행위 41건 5,250만원, 남여혼숙1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분 징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산압류 총16건 1억2,840만원이며 금년 7건 2,375만원 독촉장을 1차 발부하였으며 2차독촉후에도 미납부시는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등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재산.소재불명.기타 등 8건 1,640만원에 대하여 재산조회 신원조회등을 재실시하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세법 결손처분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업소 지도대책은 앞으로 군.경.교육청 합동으로 업체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계도하고, 합동지도 단속을 통해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며, 홍보전단지를 제작, 관내업소에 배부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내 중·고등학생교육을 통해 의식전환을 꾀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청소년보호법위반을 사전예방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에 부과되는 것이 법원에 이것이 부과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로 부과되고 이런 사항이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쌍방으로 부과되는 것이 업소가 위반했을 적에 보건소에서 부과되는 사항하고요,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저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함종국 의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53건중에 저희 횡성군에 자체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첩이 된 사항들이 거의 다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우리 횡성군에 어떤 업소를 점검을 나가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적발을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으로 그 건에 대해서 이첩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검찰에서도 벌금을 내고, 경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내는 그래서 쌍방죄를 적용받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분들중에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에서 내라는 것은 다 냈대요.
이 양반들이.
검찰에서 내라는 것은 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해서 도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검찰에서는 별칙금이라고 해서 꼭 내야되는 것이고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은 업소에다가 부과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업소가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자주 주인이 바뀌고 종업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받을려고 나가보면은 실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하는게 아니라 자꾸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수퍼나 이런데서 담배를 팔다가 적발된 것은 가보면 사실 엄청 딱한 사정입니다.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100-300만원 낼려다보니까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별로 보면은 청소년고용 11건에서 보면은 재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재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가 어떤 것이 많느냐 하면은 청소년들이 싸움을 한다든가, 붙들려간다든가 하면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서 그런 담배같은 것을 어디서 샀느냐 해서 따져서 추적해서 물리고, 그런 위법행위를 저지른 아이들이 계속 저지르기 때문에 계속 연속으로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청소년 고용건에 대해서 그런 청소년 고용은 업소에서 고용하는거 아닙니까, 청소년 고용건에 대해서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가 다시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부과시킨 그런 업소가 우리 관내에도 있는 것 같은데 관내에 그런 업소가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둔내에 큰 업소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가 몇천만원씩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업소에서 지금 우리가 2억1천정도에서 그 업소에 부과된 금액이 4천만원, 5천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한 5천만원 됩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그 업소 부분은 건물주가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적해서 찾고 있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그 업소가 건물이 다른데로 넘어갔을 때 충분히 우리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건물이 다른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함종국 의원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를 안하셨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부과가 개인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고 업소에다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업소에다 부과를 할 수 있으면은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한테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 개인이 그 업소를 떠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떠나면 괜찮은데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주소를 은폐할려고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에서 살지 않고 딴데 가서 살기 때문에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을 계속해서 건의를 듣고 있고, 청소년법 과태료가 너무 과중합니다.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금년도 하반기쯤에 아마 과태료 금액이 경감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의원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술이나 담배를 팔아서, 사실 그 분들을 봤을 때는 이웃에서 아버지가 사오라고 해서 했다, 그런 부분에서 구멍가게 쪽에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징수한 21건정도에서 살펴보면 이런 구멍가게에서 술, 담배 팔았던 부분들만 받은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금액이 큰데는 전체가 여관이나 숙박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소재가 거의 불분명하고 거의가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데 재산압류가 3순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개인부채, 이렇게 3순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받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를 해 놓는데 지금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종국 의원   사실 청소년보호라는 부분은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도를 직원분들이 수행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청소년들한테 이러한 유해물질을 팔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도하고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경찰하고 보건소하고 행정기관하고 합동으로다 단속도 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실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현재 적발된 것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태료 부과를 적발한다면은 부과를 해야겠지만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유해업소라든가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업소들에 한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표준정원제에 따른 실·과·소 및 읍·면의 정현원에 대한 조정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4월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시행 지침에 의거 횡성군 표준정원은 486명에서 44명이 늘어난 530명이 되었으며, 금월중 횡성군의회에 조례를 제출하여 정원을 승인 받을 계획입니다.
늘어난 정원 44명은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기준에 의거 일반직 37명, 기능직 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2회에 걸쳐 부서별 필요인원을 요청받은바 총 112명이 요구되어 이중 44명을 본청에 35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명, 면에 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정원기준에 의거 10개 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설될 담당은 업무량의 과다와 전문화가 요구되는 업무로서 기획감사실에 문화예술담당, 종합민원실 허가민원담당, 환경복지과에 환경시설담당,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광경제과에 관광기획담당, 동계올림픽지원담당 또는 투자유치담당, 축정산림과 산림경영담당, 건설도시과 지하수담당, 치수방재담당, 보건소에 건강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1담당 설치시 필요인원 4명을 기준으로 하기에 부서별 인원을 적의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4명씩 증원이 안되는 부서에서는 신설하는 담당에 자체적 인원을 보충하여 1개담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003년 6월25일 현재 정원 486명중 현원 477명으로 결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준정원제에 따른 실·과·소 및 읍·면별 정원조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안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3명 증원된 23명, 종합민원실 2명 증원된 29명, 자치행정과 3명 증원된 31명, 재무과 4명 증원된 39명, 환경복지과 4명 증원한 36명, 관광경제과 7명 증원한 24명, 농업정책과 2명 증원한 16명, 축정산림과 3명 증원한 23명, 건설도시과 7명 증원한 33명, 주민자치과 12명 변동없고, 농업기술센터 2명 증원된 34명, 보건소 61명 변동없고, 상하수도사업소 1명 증원된 21명이며, 의회사무과,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 공근면은 변동없고, 안흥면 2명, 증원된 14명, 갑천면 1명 증원된 13명, 청일면 1명 증원된 13명, 서원면 1명 증원된 13명, 강림면 1명 증원된 13명으로 조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준정원제에 따른 실·과·소 및 읍·면 정현원에 대한 조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아까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저의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중복이 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저는 아까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했던 내용에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조창호 의원님과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으로 대신하고 궁금한 사항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6월25 현재 정원이 486명인데 현원 477명으로 결원이 9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결원 9명도 이번 표준정원제 44명 늘어나는데에서 포함이 되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포함이 안됩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44명에서 포함이 안되면은 최소한 우리가 정원대 현원을 맞춘다고 하면은 53명까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존에 정원 되어있는데 결원이 있습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에 1명 결원이 있고, 또 과별로 기존 결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 기존 정원은 결원이 있는 부서에 충원이 되겠습니다.
9명은.
44명은 정원을 늘린 것이고.
이것은 기존 정원중에서 현원이 부족한데 보충하는 것이…
함종국 의원   현재 정원대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9명이니까 44명이 충원되면 53명까지는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고 제가 몇 개 실·과에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읍·면에 각 과별로 인원증원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신설된 업무담당을 살펴보면은 먼저번에 구조조정시 우리가 3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하고 실·과, 그리고 담당을 통·폐합할 때 거기 부분에서 제외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이번에 다시 늘려주는 그런 형태의, 이번에 표준정원제에 따른 실·과·소에 담당 조정계획이라는 부분의 인상이 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서, 어떤 담당, 어떤 과가 어떤 실·과·소가 이제는 행정도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수혜와 공급의 원칙에 맞게끔 과연 이렇게 어떤 담당, 어떤 과가 업무에서 인원 충원계획이 늘어가야 되겠고, 줄여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인력진단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각 과별로 이번에 표준정원제 44명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당신네들 과에, 또 필요인원이 얼마나 해서 그냥 받아서 한 것이냐, 아니면 횡성군 인사부서에서 횡성군에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해서 각 실과별, 각 담당별 인력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따른 어떤 신설된 담당을 증원을 한 것이냐, 아니면 각 과별 충원인원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실·과·소에서 올린 것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져가지고 증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력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인력진단은 사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은 5천만원씩 용역을 줘서 준다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본 것은 크게 획기적인 안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군에서는 자체인력진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구를 늘리는 것을 10개 담당 문제를 각 과에서 모두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업무량이라든가 수행내용등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력판단을 해서 전체 업무의 시간외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자체인력진단으로다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한 기구를 다시 늘리는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원래 100여명 이상이 감축이 되고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같은 경우에도 공보실하고 이런 것을 전부 묶다 보니까 실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내 중앙부서에 몇 개 부처나 도에 몇 개 시·군을 담당하다보니까 아까 조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 그런 것도 많이 내려오고, 실지 전문화 문제, 처리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하나 예를 들면은 환경복지과 같은 경우 몇 개 과가 통·폐합되어서 계로다 전부 신설하다 보니까 도단위에 연관된 신고과가 많다보니까 공문도 제대로 못읽어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부서에서 꼭 필요에 따라서 최소한의 담당만을 늘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각 과에서 자료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판단했지 공개적으로 용역을 주었다든가 이런…
함종국 의원   우리 자치행정과에 인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업무정도를 파악해서…
함종국 의원   과연 지금 어느쪽에 인력이 부족하고 어느쪽의 인력이 과하고 하는거, 업무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이 서야지 일률적으로 각 부서에서 몇 명씩 올려가지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많이 올린데는 많이 배정을 한 것 같고, 적게 올린데는 적게 배정을 한 것 같고, 이런 시각으로 보이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안이 다시 올라오면은 조례안 심의시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의견을 개진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공연하게 표준정원제에 따른 인력배분 부분들이 각 실·과별로 우리 과는 이 정도로 소요되는데 우리과는 이 정도밖에 배정을 못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아마 조창호 의원님과 제가 군정질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다음에 조례를 올릴 때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공무원 조직이 행정직, 지도직, 산림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이라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있습니다.
보건, 약무, 간호 많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그것을 다 일반직이라고 하죠.
일반직이라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도 세무직이죠?
재무과의 4명중에는 세무직을 다 4명 충원한겁니까, 그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과별 증원계획에서 기획감사실 3명이면은 행정직이 3명인지, 아니면 건설도시과에 7명이 증원되었는데 7명이면은 토목직에 7명을 다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전체 44명중에 기획감사실 3명은 담당을 1명 늘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 지침이 많이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인원 4명단위인데 4명단위 기존담당도 없는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3명은 행정직이 일반직 3명, 문화예술 전문분야에 학예직 1명 해서 4명인데 3명 한 것은 기존 감사계에 행정부서 하나 있기 때문에 3명만 지원한 것으로 답변드리고, 종합민원실 2명은 행정직 6급 1명하고 전산직 1명, 자치행정과에는 통신직 8급 1명하고, 전산9급 1명, 통신조무 1명, 통신조무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행정 6급 1명, 세무 7급 1명, 기능직 2명인데 운전직이 1명, 필기 9급 1명 해서 기능직이 2명입니다.
환경복지과는 4명인데 행정직이 2명, 환경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관광경제과는 7명인데 행정직이 6명, 기능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직이 2명입니다.
7급, 9급.
축정산림과는 농업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7명은 행정직이 3명, 토목직이 3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는 기능직이 1명, 일반 지도사가 1명해서 2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토목직이 1명, 안흥면에 2명은 토목 1명, 행정 1명, 갑천면은 세무직이 1명, 청일면 토목직이 1명, 서원면, 강림면은 토목직이 각각 1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은 환경복지과에 지금 담당부서가 환경시설담당과 축산폐수처리업소 2개 담당을 신설할 계획인데 환경복지과에 4명중에서도 행정직이 2명이고 기능직이 1명이고, 환경직이 1명이라면은 이런 부분도 지금 환경관련 부서만 2계가 늘어가는데 환경에 전문직들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행정직, 지도직, 산림직, 토목직, 건축직, 세무직 이런 직을 다 일반직이라고 하는데 이 세부 부분에서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일반직과 기능직은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
함종국 의원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직, 산림직,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이런 부분을 다 일반직이라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일반직에 다른 부분은 있는데 환경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환경복지과에 환경시설담당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담당을 신설하겠다면은 환경에 전문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분분야를 충원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가 지하수담당, 취수방재담당, 지금 현재 지하수담당은 취수하고 지하수는 업무 영역을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주무계 건설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건설행정담당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건설도시과 7명중에 행정직 3명에다 토목직 3명, 기능직 3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금번에 토목직이 읍·면에 의회에서 많은 거론이 되었고, 읍·면장들의 요구가 있었고 해서 토목직을 당초에 읍·면에 있다가 본청으로 환수했다가 다시 읍·면으로 환원하는 부분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은 기존에 어떤 시스템을 봐서라도 기존에 있던 9명의 토목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읍·면으로 나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본청에 건설과 부분에서는 행정직보다는 토목직을 채용을 해서 그 분야를, 지하수 담당이나, 취수방재담당은 토목직이 하면 안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건설과분야에 대해서는 7명이 늘어나서 일반직하고 기능직 비율하고 현재 읍·면에 토목직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토목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업무가 많은 부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직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직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정원을 할때 복수직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행정직도 할 수 있고, 토목직도 할 수 있는 복수직을 활용해서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지하수담당은 6급의 행정직으로 하고, 취수방재담당은 토목직으로 하고 이렇게 조정안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하여간 이번 표준정원제에 따른 담당신설 및 인력을 각 과로 분산을 할때 다시 한번 우리 횡성군의 어떤 주민서비스를 위한, 군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어느정도의 인력이 소요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짜 표준정원제에 따른 적재적소에 인원들이 배정이 되어서 횡성군에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한발짝 더 앞서 서비스하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해 주시고, 조례안 상정시 그러한 안들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조례에 반영되어서 의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사전에 보고시간에 보고한 후에 안을 올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나온 말씀은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읍·면에 대한 부분을 아까 조창호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읍·면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읍·면장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조창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질문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시실장 조원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읍·면별대형개발계획의현황과 특히 안흥.청일지역의 개발 및 투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별 대형개발계획의 개괄적 현황에 대해서 주요투자사업별로 읍·면 직제순에 의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면과 청일면에 대해서는 7개읍·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에는 횡성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이 18만8천평방규모로 2003년12월 준공목표로 개발되고있으며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은 13만평방규모로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03년9월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횡성상수도확장공사 와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를 통해 금년내 12,800톤규모의 배수지증설은 물론 관로11.32킬로를 증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36킬로가 2006년도까지 추진되고 이사업과 함께 횡성시가지전기지중화사업이 동시에 펼쳐집니다.
이밖에도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립이 추진되고있으며 특히 도시계획도로의 확충을 위해서 태기로-읍하택지, 성내파출소-소방파출소, 재림연립-강변도로간 연결도로 개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천면에는 민자유치사업을 통해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조성사업이 2006년도까지 119만평방규모로 사업이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인 횡성리조트타운은 168만평방규모로 2006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천하수종말처리장의 건립을 위해서도 1일 600톤규모로 2005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가 1일 5,800톤규모의 송배수관로 15.21킬로를 2005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둔내면에는 국순당제2공장이 지난해부터 공장설립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2만7천평방규모로 2005년도까지 설립되게 됩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인 현대성우골프장이 금년중 착공예정이며 152만2천평방규모로 2005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확충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86헥타가 금년중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갑천면에는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이 2006년도까지 25만9천평방규모로 숙박.휴양.상업.공공시설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갑천면 병지방리 일원에 지난해부터 개발중인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중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특히 수해상습지역인 면소재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항구적 재해대책은 물론 갑천시가지를 새롭게 정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천.청일상수도개발사업이 1일 700톤규모로 2004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근면에는 33만평방의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해 현재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환경성검토를 협의중에 있으며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7천평방규모의 공근문화마을조성사업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금년중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도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도 지난해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일 1,500톤 규모의 송·배수관로 14.43킬로를 2005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원면에는 14만9천평방규모의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이 지난해 공사를 발주하여 200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원썬랩리컨트리클럽이 민자개발을 통해 107만5천평방규모로 조성되고 이를 위해  현재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6호선 확·포장 신촌-유현간 17킬로사업을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강림면에는 강림면테마관광지개발사업이 금년2월 기본계획을 수립, 태종대권과 월현권 2개권역으로 설정, 향후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도 411호선 강림-수주간 도로확·포장사업 8.6킬로가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군도14호선 강림-부곡간 도로확·포장사업 5,78킬로도 2004년 완공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흥면과 청일면에 대한 개발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흥면에는 오지면개발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24개사업에 20억원을 투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2001년도부터 3개소에 걸쳐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벼수매보관창고 신축사업이 100평규모로 안흥3리에 지원되겠습니다.
극도42호선 전재선형개량사업이 전체구간 10.2킬로터널 900미터의 공사를 위해 2002년9월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월현간 도로확·포장 12.3킬로를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횡성군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매와산 휴양림, 상안휴양단지, 삼형제바위위락시설등의 민자유치 관광사업에 대하여도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심도있게 검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일면에는 갑천.청일지방상수도개발사업이 1일 700톤규모로 2004년도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준공시 갑천면 5개리 689명, 청일면 8개리 893명이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한 청일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일 150톤규모로 2005년도까지 설치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횡성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62개사업에 대해 43억원이 투자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명-청상아간도로확·포장사업인 3.8킬로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지면개발사업으로 2003년도사업에 22억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대-삽교간도로확·포장 12.6킬로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횡성군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신대리 봉복사지구개발도 장기적으로 검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선3기 군정은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 이라는 군정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의 고른 성장개발과 균형발전에 중점을 둠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횡성군의 모든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보고서 잘 보았습니다.
민선 군정에 들어와서 횡성군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 왔다는 것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군정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상대적으로 보고서에도 있지만 횡성읍에는 대학유치 택지개발, 횡성농공단지가 기 가동이 되고 있고 우천면에도 우천농공단지가 기가동이 되고있으며 골프대학, 한우프라자도 가동되고 있고 골프대학과 포츠랜드조성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 유치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고 둔내면은 기 성우리조트와 국순당이 공사를 하고 있고 성우리조트도 앞으로도 골프장건설등 해서 많은 쪽의 민자사업으로 인해서 둔내면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갑천면 또한 어답산관광지조성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횡성댐과 연계관광개발계획이 수자원공사와 연계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될것으로 사료되고 병지방의 청소년수련원이 마무리 돼서 수련시설을 가동운영할 계획에 있고 공근면도 제3농공단지와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아직은 조성이 안 되었지만은 곧 시행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원면의 유현문화관광단지 동원 선벨리, 이런 부분도 공사착공내지는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되고있고 강림면 테마관광지개발사업이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을 지금 군에서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횡성군에서 9개 읍·면중에서 7개 읍·면에 대한 대단위프로젝트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조성계획들이 다 서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안흥면, 청일면에는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많이 써 놨지만 이거는 대형프로젝트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될 사업들, 오지면개발사업은 안흥면, 청일면만 합니까?
다른면도 다 합니다.
우천, 횡성, 둔내, 공근능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에서 열거했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 지역에 분산돼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청일면, 안흥면 이 두곳에는 어떤 대형프로젝트의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거나 실현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두지역의 읍·면에서는 면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안흥면, 청일면 지역에 대해서 향후 여기 답변서에 나온거 보면은 상안휴양단지조성, 매화산휴양림, 3형제바위위락시설, 그저 떠도는 얘기에 국한되어 있는거고 청일면에 봉복사지구개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한쪽으로 평중되지 않고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흥면 청일면쪽에서도 보조를 맞춰줘야지 이 두지역은 군자체에서 대형프로젝트의 개발계획이 전혀 서있지도 않고 개발계획에만 포함시켜놓고만 있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흥면, 청일면에 앞으로 답변서에 열거했던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계획이 있는지 7개읍·면과 같은 사업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차원이 요새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분권 이런 문제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균형발전은 출발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전부 지원해서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거의 민자유치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개발프로젝트라든지 이런거에 따라서 지역이 차별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따져서도 강원도가 맨날 푸대접소리가 나오는데 저희가 좋은 개발계획이 있을 때 민자유치도 가능하고 행정에서 중앙지원도 받아서 추진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사업을 어제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지금 각 실·과·소에 시달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또한 중부내륙권개발계획을 몇 년 전부터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경북, 강원도, 충청도 해가지고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이 서원 일부하고 강림 일부만 들어갔다가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돼서 횡성군 전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새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런 계획에도 많은 개발계획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파악하곤 있습니다.
좋은 개발계획이 있으면은 자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곳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개발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방금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발프로그램이나 지역여건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 두개지역의 면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근식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농업기술센타장 김영균입니다.
함종국 의원님이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초음파육질측정기구입에 따른 활용현황과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육질측정기는 2002년6월에 구입해서 기기활용연찬과 정밀분석기술연마에 6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초음파측정두수는 2002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28농가에 433두를 측정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3월부터 6월23일 현재 29농가에 357두로서 총 790두를 측정하였습니다.
2003년도 측정우중에서 출하시킨 60두를 분석한 결과 1+ 등급이 30두, 50%가 되겠습니다.
1등급이 17두, 28% 되겠습니다.
2등급이 8두, 3등급이 5두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도 축협에서 도축한것 중에서 1+등급출현율 27%에 비하면 초음파육질측정후 출하한 소의 1+등급출현율이 23% 더 높게 나타나서 기술향상과 소득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고기는 등급간의 가격차가 커서 소의 초음파육질측정한 소의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1두당 평균30만원의 추가소득이 증대되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600두를 측정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농업기술센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초음파 육질측정기에 따른 활용분석결과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초음파육질측정기를 활용한 농가들이 평균 30만원의 추가소득증대를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두당 3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음파육질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작년도에는 6개월동안 433두를 측정을 했고 2003년도에는 현재까지 357두를 측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농가가 28농가, 금년에는 29농가가 수혜를 받는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사육하는 농가들만 수혜를 받고 지금 현재 29농가에 357두라면 약 10여두 이상씩 하는 소위말해서 대형쪽의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소규모로 기르는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겨울 영농교육때 우리가 가서 출하할 당시나 1-2달 전거를 측정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에 출하할게 있고 없고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나가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값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대규모로 하는 농가는 상당히 혜택을 받고 소규모농가는 일단 출하를 하고 송아지값이 비싸다 보니까 새로 입식을 못시키고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직원이 조금 모자르고 해서 지금 사실 또 2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2명 결원은 6월25일날 도에서 시험을 봐서 10월이나 오게 되면은 한사람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고 공격적인 행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신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초음파육질측정기를 활용해서 상당한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서는 굉장히 농가입장에서 이부분을 확대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이, 축산을 담당하는 의원님이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요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초음파육질측정기를 운영하는 지도사가 홍춘기지도사 혼자 하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사실 지도소에서 물론 나름대로 업무분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업무배치를 했겠지만 사실 횡성군의 얼굴이 한우입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한우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농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앞으로 확대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직결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농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횡성군의 얼굴이 한우입니다.
상징동물도 한우이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했을때 두당 평균소득이 30만원이면 요즘 30만원이면 엄청난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농가소득증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인원을 좀 재배치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표준정원제에 따른 인원조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조정계획이 있을 때 한우를 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조금더 확대해서 초음파육질측정기 및 다른 부분에서도 지도소에서 한우정책, 축산정책에 적극 동참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근식   질문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본회의는 7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변영덕 의원, 박순형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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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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