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 2일 (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1일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1일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2002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형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03년 6월 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1일, 횡성군의회 제1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창호 의원을 간사에 본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검증하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거쳐 여러 의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심사방향과 2002년회계연도 결산심사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무예산집행사례, 예산의 과다 책정, 예산의 미집행,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 전용의 부적정 문제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사례의 발생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철저한 반성과 의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의회 차원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심사시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하여는 필히 반영토록 심사할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산의 과다책정 사례와 관련하여, 예산요구시 충분한 검토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상하여야 하겠으며, 불용액을 파악하여 최종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6건이나 발생한 예산의 전액 미집행 사례는, 사업계획의 취소 및 변경 등의 사유는 있었겠으나 이는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집행부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일반회계의 불용액 중 경상적 예산이 38%를 차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의 축소를 초래하는 결과가 됨으로 예산 소요액을 면밀히 판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결산 승인을 득하면 되도록 법규상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예산의 투명성 있는 집행을 위해 큰 규모의 예산 지출시에는 의회에 사전보고 또는 조율하는 등의 노력의 강구가 필요하며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은, 회계질서의 혼란은 물론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됨으로 이의 시정을 위한 강력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특히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의 이월에 있어서는, 수해복구공사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성격임에도 공기내 완공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생활안전과 2차적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없는 사항을 임의 집행하거나 편성과목이 오류인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는 사례는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추경등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대상 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원금에 대한 미수납액도 8천5백여만원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미수납액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관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강력한 징수방안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미수납액의 결손 처분에 있어서 특정 1인에 대하여 취득세외 71건, 1천6백여만원을 결손처분한 사항은 집행부의 징수업무 추진의 소홀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므로 확고하고 강력한 과징업무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압류 등 채권의 확보는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이제는 철저한 조기 징수방안에 대한 강구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03년 6월 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1일, 횡성군의회 제1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창호 의원을 간사에 본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검증하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거쳐 여러 의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심사방향과 2002년회계연도 결산심사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무예산집행사례, 예산의 과다 책정, 예산의 미집행,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 전용의 부적정 문제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사례의 발생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철저한 반성과 의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의회 차원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심사시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하여는 필히 반영토록 심사할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산의 과다책정 사례와 관련하여, 예산요구시 충분한 검토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상하여야 하겠으며, 불용액을 파악하여 최종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6건이나 발생한 예산의 전액 미집행 사례는, 사업계획의 취소 및 변경 등의 사유는 있었겠으나 이는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집행부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일반회계의 불용액 중 경상적 예산이 38%를 차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의 축소를 초래하는 결과가 됨으로 예산 소요액을 면밀히 판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결산 승인을 득하면 되도록 법규상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예산의 투명성 있는 집행을 위해 큰 규모의 예산 지출시에는 의회에 사전보고 또는 조율하는 등의 노력의 강구가 필요하며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은, 회계질서의 혼란은 물론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됨으로 이의 시정을 위한 강력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특히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의 이월에 있어서는, 수해복구공사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성격임에도 공기내 완공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생활안전과 2차적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없는 사항을 임의 집행하거나 편성과목이 오류인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는 사례는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추경등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대상 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원금에 대한 미수납액도 8천5백여만원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미수납액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관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강력한 징수방안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미수납액의 결손 처분에 있어서 특정 1인에 대하여 취득세외 71건, 1천6백여만원을 결손처분한 사항은 집행부의 징수업무 추진의 소홀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므로 확고하고 강력한 과징업무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압류 등 채권의 확보는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이제는 철저한 조기 징수방안에 대한 강구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박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과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2년세입·세출결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7월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과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2년세입·세출결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7월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