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 2일 (수) 오전 10시5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4.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10시50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3회횡성군의회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제적위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133회횡성군의회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제적위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함종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제13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제13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군도시계획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토지의 계획적·체계적 이용과 토지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횡성군도시계획조례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토지의 계획적·체계적 이용과 토지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횡성군도시계획조례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창호 위원 최근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조창호 위원님께서 최근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근식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근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근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근식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근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근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먼저 횡성군도시계획조례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본 안건은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건설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저희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군 기본계획은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등에 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함.(안 제3조)
다. 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의 한시적 운영 및 공청회등의 개최 방법, 계획의 승인신청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내지 제6조)
라. 군 관리계획과 관련한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 재공고·열람등의 절차와 지구 단위 계획중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내지 제10조)
마. 군이 관리하는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공동구의 점용료, 관리비용,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내지 제15조)
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운영지침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7조)
사.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와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와 관련한 규모·기준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 내지 제32조)
아.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행위 및 용적률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3조 내지 제61조)
자.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등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 함. (안 제62조 내지 제71조)
차.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군 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72조 내지 제75조)
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발급 수수료, 과태료 부과, 시행규칙등에 관해 규정함. (안 제76조 내지 제78조)
타. 횡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본 조례와 중복되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입법예고(2003. 4. 28.- 5. 1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라. 기 타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강원도 표준조례안 : 별첨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군기본계획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 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관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때
3.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6.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7.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4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및 영 별표 27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4와 같다.
제35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기숙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9-20쪽이 되겠습니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2이상이어야 한다.
1. 군 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 통신, 경관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27 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장 제7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9-28페이지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상 조문은 마치고 다음은 9-29페이지 별표1이 되겠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30페이지 별표2, 9-31페이지 별표3이 되겠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33조제3호 관련이 되겠습니다.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은 제외)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4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별표 3 자목의 공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6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자목(1)내지(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은 제외)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다음은 9-40페이지 별표 8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8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자목(1)내지(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다음은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2가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2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다음은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3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다음은 9-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5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5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은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6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차목(1)내지(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다음은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7호의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은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8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은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9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의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별표 18 제1호아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다음은 9-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0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은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1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다목 내지 아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은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2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8 아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우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3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의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별표18 아목 및 별표19 카목의 공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34조관련)
1.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다음은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군 기본계획은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등에 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함.(안 제3조)
다. 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의 한시적 운영 및 공청회등의 개최 방법, 계획의 승인신청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내지 제6조)
라. 군 관리계획과 관련한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 재공고·열람등의 절차와 지구 단위 계획중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내지 제10조)
마. 군이 관리하는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공동구의 점용료, 관리비용,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내지 제15조)
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운영지침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7조)
사.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와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와 관련한 규모·기준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 내지 제32조)
아.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행위 및 용적률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3조 내지 제61조)
자.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등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 함. (안 제62조 내지 제71조)
차.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군 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72조 내지 제75조)
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발급 수수료, 과태료 부과, 시행규칙등에 관해 규정함. (안 제76조 내지 제78조)
타. 횡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본 조례와 중복되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입법예고(2003. 4. 28.- 5. 1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라. 기 타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강원도 표준조례안 : 별첨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군기본계획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 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관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때
3.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6.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7.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4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및 영 별표 27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4와 같다.
제35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기숙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9-20쪽이 되겠습니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2이상이어야 한다.
1. 군 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 통신, 경관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27 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장 제7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9-28페이지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상 조문은 마치고 다음은 9-29페이지 별표1이 되겠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30페이지 별표2, 9-31페이지 별표3이 되겠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33조제3호 관련이 되겠습니다.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은 제외)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4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별표 3 자목의 공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6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자목(1)내지(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은 제외)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다음은 9-40페이지 별표 8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8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자목(1)내지(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다음은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2가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2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다음은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3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다음은 9-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5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5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은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6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차목(1)내지(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다음은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7호의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은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8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은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9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의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별표 18 제1호아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다음은 9-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0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은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1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다목 내지 아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은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2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8 아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우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3호관련)
영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의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별표18 아목 및 별표19 카목의 공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34조관련)
1.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다음은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6월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올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3쪽의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 개정하려는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제정된 법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이 제2장 군 기본계획에서, 횡성군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며 제3장 군 관리계획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일간신문 공고와 게시판, 그리고 군 홈페이지에 입안사항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와 기준,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사유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에서는, 각종 지역·지구·구역에서 건축·용도제한과,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군계획위원회에서는, 그 기능과 구성·회의운영·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 제4항에서 공청회 개최후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7일로 규정한 바, 보다 폭 넓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그 기간을 14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69조에서는 군계획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군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의 계획적·체계적 이용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반면, 토지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규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사항으로는 개발행위 허가후 취소, 상업지역과 자연환경지역·경관지구·학교보호시설지구·특정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이는 앞에서 보고한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체제를 구축하고자 규제를 가하려는 것으로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횡성군도시계획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 표준안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한 조례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6월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올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3쪽의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 개정하려는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제정된 법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이 제2장 군 기본계획에서, 횡성군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며 제3장 군 관리계획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일간신문 공고와 게시판, 그리고 군 홈페이지에 입안사항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와 기준,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사유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에서는, 각종 지역·지구·구역에서 건축·용도제한과,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군계획위원회에서는, 그 기능과 구성·회의운영·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 제4항에서 공청회 개최후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7일로 규정한 바, 보다 폭 넓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그 기간을 14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69조에서는 군계획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군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의 계획적·체계적 이용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반면, 토지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규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사항으로는 개발행위 허가후 취소, 상업지역과 자연환경지역·경관지구·학교보호시설지구·특정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이는 앞에서 보고한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체제를 구축하고자 규제를 가하려는 것으로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횡성군도시계획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 표준안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한 조례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질문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은 주거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 설명을 드린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은 주거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 설명을 드린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도지역세부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서요, 종전에 5개지구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5개지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바뀌면서 준도시, 준농림이 관리지역으로 바뀌고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분리되고 분류지역 9개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제1종, 2종전용이 있고 제1종, 2종, 3종 일반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는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에는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고요,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똑 같은 내용이 되어 있고요, 주거지역으로는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중심사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요,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린사업지역이 있고 유통상업지역은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세분화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내에서 비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되는 사항인데요, 먼저번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재, 보존, 시설, 취락, 개발진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정용도제한이 별도로 나오고 아파트위락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지구가 이번에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있고요,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지구단위계획에 인센티브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게 도시지역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으로 먼저 국토이용계획지구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준도시지역개발제도를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로 변경하고 구역지정요건 및 용적률을 강화했습니다.
건축제한에 대한 것은 비도시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금지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규제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지구, 구역별 건축제한이 적용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는 녹지지역에 준하여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관리지역내 건축물의 층수를 4층이하로 제한하며 계획관리지역내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파트,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의 개별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건설을 금지하고 공장은 비공해공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시장·군수가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만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수질오염,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3층이하,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은 수질오염, 경관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만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안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임지, 초지에 대해서는 각각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상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농림지역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계획법상의 건축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상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계획법상의 건축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당초에는 주거지역에서 변경된 사항이 다른거는 다 동일합니다.
준주거지역만 200평 정도가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준주거지역이 건폐율 70, 용적률이 700 이었습니다마는 개편되면서 건폐율을 동일한데 용적률만 200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은 동일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도시지역이 계획관리가 돼서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60에서 40이 되고, 200에서 100이 되고 생산관리도 동일하게 전부 규제가 되었습니다.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1.5배 60-150%까지 허용할 수 있고 건폐율 강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요건 및 절차를 강화는 법령위반이 없더라도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불허하거나 조건부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대상조정은 도시지역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개발행위허가가 비도시지역에서도 적용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허가대상을 규정하되 도시지역보다 허가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건축은 모두 되고요, 비도시지역에서는 면면적 200평방미터, 또는 3층이상으로 할 수 있고 공작물설치는 50톤, 50입방, 25평방미터초과, 비도지역은 150톤, 150입방, 75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도시지역. 제2종지구에서는 50센티초과 성·절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660평방미터초과 토지에서 50센티를 초과 성·절토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토지채취는 도시지역. 제2종지구는 25평방미터, 50평방미터를 초과, 비도시지역에서는 250평방미터, 500입방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지분할은 최소대지면적이 주거 60평방미터, 상업 150평방미터, 공업 150평방미터, 녹지 200평방미터 이하로 분할되었습니다마는 비도시지역에서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물건적치는 25평방미터, 50톤, 50입방초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도지역에서는 250평방미터, 500톤, 500입방미터가 초과되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굴뚝, 광고탑, 골프연습장철탑 등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히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은 중요한 공작물이므로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경미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모든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도지역세부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서요, 종전에 5개지구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5개지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바뀌면서 준도시, 준농림이 관리지역으로 바뀌고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분리되고 분류지역 9개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제1종, 2종전용이 있고 제1종, 2종, 3종 일반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는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에는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고요,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똑 같은 내용이 되어 있고요, 주거지역으로는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중심사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요,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린사업지역이 있고 유통상업지역은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세분화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내에서 비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되는 사항인데요, 먼저번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재, 보존, 시설, 취락, 개발진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정용도제한이 별도로 나오고 아파트위락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지구가 이번에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있고요,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지구단위계획에 인센티브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게 도시지역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으로 먼저 국토이용계획지구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준도시지역개발제도를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로 변경하고 구역지정요건 및 용적률을 강화했습니다.
건축제한에 대한 것은 비도시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금지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규제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지구, 구역별 건축제한이 적용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는 녹지지역에 준하여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관리지역내 건축물의 층수를 4층이하로 제한하며 계획관리지역내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파트,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의 개별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건설을 금지하고 공장은 비공해공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시장·군수가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만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수질오염,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3층이하,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은 수질오염, 경관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만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안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임지, 초지에 대해서는 각각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상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농림지역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계획법상의 건축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상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계획법상의 건축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당초에는 주거지역에서 변경된 사항이 다른거는 다 동일합니다.
준주거지역만 200평 정도가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준주거지역이 건폐율 70, 용적률이 700 이었습니다마는 개편되면서 건폐율을 동일한데 용적률만 200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은 동일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도시지역이 계획관리가 돼서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60에서 40이 되고, 200에서 100이 되고 생산관리도 동일하게 전부 규제가 되었습니다.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1.5배 60-150%까지 허용할 수 있고 건폐율 강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요건 및 절차를 강화는 법령위반이 없더라도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불허하거나 조건부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대상조정은 도시지역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개발행위허가가 비도시지역에서도 적용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허가대상을 규정하되 도시지역보다 허가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건축은 모두 되고요, 비도시지역에서는 면면적 200평방미터, 또는 3층이상으로 할 수 있고 공작물설치는 50톤, 50입방, 25평방미터초과, 비도지역은 150톤, 150입방, 75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도시지역. 제2종지구에서는 50센티초과 성·절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660평방미터초과 토지에서 50센티를 초과 성·절토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토지채취는 도시지역. 제2종지구는 25평방미터, 50평방미터를 초과, 비도시지역에서는 250평방미터, 500입방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지분할은 최소대지면적이 주거 60평방미터, 상업 150평방미터, 공업 150평방미터, 녹지 200평방미터 이하로 분할되었습니다마는 비도시지역에서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물건적치는 25평방미터, 50톤, 50입방초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도지역에서는 250평방미터, 500톤, 500입방미터가 초과되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굴뚝, 광고탑, 골프연습장철탑 등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히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은 중요한 공작물이므로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경미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모든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조례안대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이 어느 정도 강화되고 완화되었는지 왜 강화 및 완화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조례안대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이 어느 정도 강화되고 완화되었는지 왜 강화 및 완화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조금 전에 참고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완화된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 법하고 동일한 상태입니다.
다만 준주거지역에서만 건폐율은 70%로 동일한 사항이고요, 용적률만 200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하고 틀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에서만 건폐율은 70%로 동일한 사항이고요, 용적률만 200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하고 틀린 사항이 없습니다.
○최근식 위원 먼저 도시계획조례에서 별로 강화되고 완화된 게 없다고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종전의 조례보다 지금 것이 거의 완화된 상태입니다.
○최근식 위원 그 완화된 상태가 어느 부분인지…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건축허가를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이번에는 거의 행위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법이 없어지면서 먼저 국토이용계획법에서 규제하던 사항을 이번에 같이 합치면서 완화하는 상태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위원입니다.
9-4쪽에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5조4항에 보면은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 표준안에는 14일로 되어있죠?
9-4쪽에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5조4항에 보면은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 표준안에는 14일로 되어있죠?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7일간으로 한 이유가 뭐에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주민의견청취를 하고요, 다시 주민의견을 듣고 하는 사항이 7일간 정도 걸리거든요.
결국 도로 14일인데 이건 14일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7일을 해가지고 받았다 하더라도 도로 주민의견 받는게 7일이기 때문에…
결국 도로 14일인데 이건 14일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7일을 해가지고 받았다 하더라도 도로 주민의견 받는게 7일이기 때문에…
○조창호 위원 상관이 없는거죠?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네, 14일로 날짜를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다음에 아까 나온 얘기인데 9-25쪽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공개를 공개로 했는데 이게 강원도표준안에는 비공개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공개로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공개로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이게 횡성군뿐이 아니고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가보아도 거의다 비공개사항인데, 왜 비공개사항이냐면 이게 공개로 하는 사항이 되면은 지주들이 와가지고 들어와 앉아 있는데 공개를 하게 되면요, 위원들이 그 토지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겠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지주들을 좋게 하려는 사항인데 막말로 해서 잘되게 하는게 아니라 약간 못되게 하는 사항이 되면은, 그사람 물고 늘어지거나 이런 사항이 되면은 위원회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깐 비공개로 하고 꼭 필요로 할 때 그 지주가 “나는 이걸로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된다든지, 전체 도시개발을 하는데서 이 땅으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될 때 그때는 특정인만 불러가지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주의 승락을 같이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공람공고라든지 일간신문지라든지 관보라든지 홈페이지에 다 내놓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그걸로 해서 사실상 땅주인이 아니면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땅 지주만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다보니까 그거를 일괄 지주들을 다 갖다놓고 하는 사항이 되면은 오히려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지주들을 좋게 하려는 사항인데 막말로 해서 잘되게 하는게 아니라 약간 못되게 하는 사항이 되면은, 그사람 물고 늘어지거나 이런 사항이 되면은 위원회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깐 비공개로 하고 꼭 필요로 할 때 그 지주가 “나는 이걸로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된다든지, 전체 도시개발을 하는데서 이 땅으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될 때 그때는 특정인만 불러가지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주의 승락을 같이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공람공고라든지 일간신문지라든지 관보라든지 홈페이지에 다 내놓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그걸로 해서 사실상 땅주인이 아니면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땅 지주만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다보니까 그거를 일괄 지주들을 다 갖다놓고 하는 사항이 되면은 오히려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아, 그런데 그 사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이나 일간지에 내 놓으면은 “아, 내땅이 들어가는데” 뭐가 되는지는 모르는 사항이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할 때 그 땅이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묶어야 되는 사항인데 공공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할 때 그 사람을 갖다가 공개를 하면은 지주가 적극적으로 안한다고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창호 위원 그거는 서로 상대방 개인간의 재산상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은 회의를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비공개로 했을 때 나중에 공개가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그 민원의 소지를 어떻게 할거에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은 회의를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비공개로 했을 때 나중에 공개가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그 민원의 소지를 어떻게 할거에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 민원의 소지는 저희들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칠 군결정사항은 나중에 지주의 의견이라든가 그런것을 참작을 해서 도위원회까지 올라갈 사항은 우리 군자문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지주의견하고 첨부해서 올라가는 사항이 되고요, 우리 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는거는 자체에서 결정하는데 그 의견이나 이의제기한 내용을 전체 우리 횡성군 공공시설이나 이런걸 만들을 때 그거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됐을 때는 이의 제기 된다 하더라도 공을 위해서는, 대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희생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이 사실상 악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거를 될 수 있는대로 군에서 매입을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하면은 사실상 피해가 안가는 사항이 되는데 그게 미처,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깐 옛날 악법식으로 묶어놓는 사항이 안 되니까 조금씩 피해는 덜 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항이 될 때는 횡성군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은 묶는 사항이 되면서 보상비가 없을 때는 못주는데 보상비가 없을 때는 그거를 매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해 가지고는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결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이 사실상 악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거를 될 수 있는대로 군에서 매입을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하면은 사실상 피해가 안가는 사항이 되는데 그게 미처,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깐 옛날 악법식으로 묶어놓는 사항이 안 되니까 조금씩 피해는 덜 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항이 될 때는 횡성군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은 묶는 사항이 되면서 보상비가 없을 때는 못주는데 보상비가 없을 때는 그거를 매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해 가지고는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결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군계획상임기획단,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군 자문위원회를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조례같은거를 제정할 때라든지 이런 사항일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는게, 한번 걸르는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창호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갈거 같은데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특별한 예산은 안들어 갑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구성해서 그때 한번씩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은 많이 안듭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구성해서 그때 한번씩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은 많이 안듭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9쪽에 보면은 “시·군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 시·군이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조례가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했는데 자체 시·군에 맞도록 하라고 했는데 9-63쪽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상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고 9-69쪽에 보면은 “시·군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 시·군이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조례가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했는데 자체 시·군에 맞도록 하라고 했는데 9-63쪽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상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글쎄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완화시키려고 하고 싶습니다만 먼저 국토이용계획조례를 정해놓은 사항도 사실상 먼저 상위법에서 500미터당, 600미터당, 그런 기준을 안해놓고 했을 때는 지역별로 시·군별로 전부다 틀렸습니다.
20미터 하는데가 있고 50미터 하는데가 있고 100미터 하는데가 있고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건교부에서 중구난방이 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깐 일괄 법으로 아예 명시를 아예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무시하면서 시·군에서 넓히거나 줄이거나 이런 사항은…
20미터 하는데가 있고 50미터 하는데가 있고 100미터 하는데가 있고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건교부에서 중구난방이 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깐 일괄 법으로 아예 명시를 아예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무시하면서 시·군에서 넓히거나 줄이거나 이런 사항은…
○조창호 위원 별표24에 나와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조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의다 조례는 상위법대로 최대한도로 전부다 넣어놨습니다.
상위법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의다 조례는 상위법대로 최대한도로 전부다 넣어놨습니다.
○조창호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혜택이 전혀 없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사실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저수지, 댐상류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실상 주민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사항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댐상류지역에는 그런대로 댐지원사업비로서 연간 얼마씩 혜택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상수도보호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저수지, 댐상류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실상 주민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사항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댐상류지역에는 그런대로 댐지원사업비로서 연간 얼마씩 혜택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상수도보호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던 녹지지역, 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데가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대로 하면 우리 횡성군은 거의, 아까 우리 조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댐상류지역에 개발행위제한지역외에는 횡성군 전체가 어디든지 4층외 건물은 다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군 실정에 4층이상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무분별한 난개발이 많이 횡성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개인의 재산은 보호가 되고 개인의 재산권을 위해서는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횡성군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살고싶은 횡성을 만든다는 취지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위배되는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시·군에다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칠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망권이나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하게 우리 실정에 남아있게끔, 기존에 있는 보호지역내에는 가능하면 좀더 보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않으면은 뭐, 3.1공원에도 집 지 을수 있고 궁도장 옆에 다 집 지을수 있게끔 다 풀어 놓은거란 말이에요, 그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던 녹지지역, 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데가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대로 하면 우리 횡성군은 거의, 아까 우리 조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댐상류지역에 개발행위제한지역외에는 횡성군 전체가 어디든지 4층외 건물은 다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군 실정에 4층이상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무분별한 난개발이 많이 횡성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개인의 재산은 보호가 되고 개인의 재산권을 위해서는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횡성군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살고싶은 횡성을 만든다는 취지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위배되는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시·군에다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칠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망권이나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하게 우리 실정에 남아있게끔, 기존에 있는 보호지역내에는 가능하면 좀더 보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않으면은 뭐, 3.1공원에도 집 지 을수 있고 궁도장 옆에 다 집 지을수 있게끔 다 풀어 놓은거란 말이에요, 그죠?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그런데다 집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별도의 조례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도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같은데에 15층만 지어놓으면은 다른데 조망권이나 이런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데 다 조망권을 망가트리게 되고 스카이라인이 다 망가지게 되는데 우리군에 맞게끔 이런 조례를 하나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별도의 조례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도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같은데에 15층만 지어놓으면은 다른데 조망권이나 이런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데 다 조망권을 망가트리게 되고 스카이라인이 다 망가지게 되는데 우리군에 맞게끔 이런 조례를 하나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 횡성군단위에는 제1종지구단위는 사실상 없거든요.
○원재성 위원 아니,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횡성군에는 서도아파트 옆에 앞뜰구획정리사업하면서 공동택지, 그 정도만 15층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2종 4층이하로 건축허가가 나서…
○원재성 위원 아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도시지역에서…
○원재성 위원 아니, 우리 이쪽 북천리나 이쪽이 전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읍마택지 새로 개발한데 경찰서앞에도 제2종지역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다 15을 지어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읍마택지 새로 개발한데 경찰서앞에도 제2종지역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다 15을 지어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거는 택지조성할 때 그 지구를…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15층으로 서도아파트하고 같은 높이가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고도제한이나 이런 특별법을 만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땅값 싼데 좀 넓직넓직하게 지어서 꽉꽉 들어차서 도시냄새 나지않고 전원도시로서의 냄새가 나서 원주사람들이 와서 주 생활권을 이리로 옮기게 하려면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야지, 몇군데다 아파트나 15층 쭉쭉 만들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살맛나는 횡성가꾸기는 아주 물건너 가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조망권에 대한 조례, 이런거를 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땅값 싼데 좀 넓직넓직하게 지어서 꽉꽉 들어차서 도시냄새 나지않고 전원도시로서의 냄새가 나서 원주사람들이 와서 주 생활권을 이리로 옮기게 하려면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야지, 몇군데다 아파트나 15층 쭉쭉 만들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살맛나는 횡성가꾸기는 아주 물건너 가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조망권에 대한 조례, 이런거를 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도지구나 경관지구 사항은 말이죠, 지금 현재 횡성군 전체 9개 읍·면에 대한 경관하고 고도지구를 전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층건물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3, 4층, 7층 요정도로 해서 경관조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층건물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3, 4층, 7층 요정도로 해서 경관조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원재성 위원 경관조성에 대한 용역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아니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각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각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경관관련조례를 도조례로 만드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아니, 조례로 아니고요, 지금 경관지구를 이 지구에는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지 효력이 있는거지…
우리군은 고층아파트가 필요없으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7, 8층으로 낮췄다가 인구가 한 20만, 30만 늘어나면 15층으로 다시 올리더라도…
하여튼 주변경관에 대한 조례든지 조망권에 대한 조례든지 그런 난개발을 막기위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든지 집행부에서 만들 필요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리모델링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신축이 안 되는 지역으로 아예 못이 박히는 건가요?
우리군은 고층아파트가 필요없으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7, 8층으로 낮췄다가 인구가 한 20만, 30만 늘어나면 15층으로 다시 올리더라도…
하여튼 주변경관에 대한 조례든지 조망권에 대한 조례든지 그런 난개발을 막기위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든지 집행부에서 만들 필요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리모델링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신축이 안 되는 지역으로 아예 못이 박히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것도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 보다도 리모델링 하면서 경제적이면서도 더 미를 가꿀수 있는 시설로…
○원재성 위원 리모델링지구로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거기에 신축이 안 되느냐 이거죠.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죠.
조례로 정해 놓으니까 그 지구에 리모델링이 되면은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해서 미를 살리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해 놓으니까 그 지구에 리모델링이 되면은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해서 미를 살리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조례가 되면은 강압적으로 안 할수 있게 되느냐, 만약에 이 지역 주민들은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잖아요.
권장사항이면 그걸 조례로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리모델링 하시오” “아니, 난 그냥 짓겠다” 이러면 이런 조례가 필요없는 거죠.
그런데 리모델링지구로다 특별히 새로 신설하는거로 봐서는 강화되는 법에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권장사항이면 그걸 조례로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리모델링 하시오” “아니, 난 그냥 짓겠다” 이러면 이런 조례가 필요없는 거죠.
그런데 리모델링지구로다 특별히 새로 신설하는거로 봐서는 강화되는 법에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이 사항은 기존에 리모델링지구라는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걸 고쳐서 쓸수 있게 하라든가 법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하는건데 저희군에는 거의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었는데 그걸 고쳐서 쓸수 있게 하라든가 법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하는건데 저희군에는 거의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게 샘플로 내려와서 그냥…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이게 전국단위로 이런 샘플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고쳐서 쓸수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보면은 참 얘기하기 그런데 일반적으로 횡성군을 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조례가 다 개정되었는데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건의했다시피 댐상류지역은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만수위에서 20킬로에 양안1킬로면은 청일, 갑천 전 지역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횡성댐의 특수사항이나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건교부나 이런데다 일단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일단 소수의견을 내야지만 다음 조례개정때 상수원보호법이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는게 아니니까 소수의견을 이런 때에 내야 되요.
꼭 실행은 안 되더라도.
지금 댐주변정비에 관한 조례가 바뀌잖아요?
6월11일날 입법예고 해가지고 이번 국회 끝나면은 바뀐다고요.
그동안 계속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민원차원에서 우리는 큰 댐같은데, 소양댐같은데야 거기는 20킬로 아니라, 50킬로로 정해놔도 그래도 오염되지만 그래도 깨끗한 1급수가 내려오면은 지천까지 골짜기까지 다 막아놓은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런거는 우리 횡성댐 현실에 안 맞는 조례라는 의견을 한번 올려요.
어느 통로로 올리든지.
보면은 참 얘기하기 그런데 일반적으로 횡성군을 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조례가 다 개정되었는데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건의했다시피 댐상류지역은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만수위에서 20킬로에 양안1킬로면은 청일, 갑천 전 지역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횡성댐의 특수사항이나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건교부나 이런데다 일단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일단 소수의견을 내야지만 다음 조례개정때 상수원보호법이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는게 아니니까 소수의견을 이런 때에 내야 되요.
꼭 실행은 안 되더라도.
지금 댐주변정비에 관한 조례가 바뀌잖아요?
6월11일날 입법예고 해가지고 이번 국회 끝나면은 바뀐다고요.
그동안 계속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민원차원에서 우리는 큰 댐같은데, 소양댐같은데야 거기는 20킬로 아니라, 50킬로로 정해놔도 그래도 오염되지만 그래도 깨끗한 1급수가 내려오면은 지천까지 골짜기까지 다 막아놓은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런거는 우리 횡성댐 현실에 안 맞는 조례라는 의견을 한번 올려요.
어느 통로로 올리든지.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원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심사는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심사는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근식 위원입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1일 횡성군의회 제1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3년 7월2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함종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3쪽의 주요심사내역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제4항중 군수는 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표준안에는 의견청취 기간이 14일로 예시되어 있음으로 조례의 운영 후 보다 폭넓은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69조와 관련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투명한 행정의 구현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운영중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안 별표24의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횡성댐이 위치한 우리군의 실정을 볼 때 댐 상류지역인 갑천·청일지역은 지역 여건상 많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바, 우리 지역의 특수사항을 감안하여 규제완화의 필요성 등을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의 행정적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기존 법률의 통·폐합으로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게 된 금번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횡성, 살기좋은 횡성만의 특색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조망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관관련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1일 횡성군의회 제1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3년 7월2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함종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3쪽의 주요심사내역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제4항중 군수는 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표준안에는 의견청취 기간이 14일로 예시되어 있음으로 조례의 운영 후 보다 폭넓은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69조와 관련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투명한 행정의 구현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운영중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안 별표24의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횡성댐이 위치한 우리군의 실정을 볼 때 댐 상류지역인 갑천·청일지역은 지역 여건상 많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바, 우리 지역의 특수사항을 감안하여 규제완화의 필요성 등을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의 행정적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기존 법률의 통·폐합으로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게 된 금번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횡성, 살기좋은 횡성만의 특색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조망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관관련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최근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7월8일 개의되는 제5차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7월8일 개의되는 제5차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