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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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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 1일 (화) 오전 10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30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3회횡성군의회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제적위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조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원재성 위원님께서 조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제13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창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 위원장직무대행 조창호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장 조창호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최근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조창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박순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원재성 위원님께서 박순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순형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순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박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39분)

본 안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관련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 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 내역
넷째, 이월 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 결산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 현재액
일곱째, 채무 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199,733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5,115백만원으로서 징수율은 약138%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90,441백만원에 대하여 180,851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94,264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56,081백만원, 사고이월이 12,33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1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5쪽의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153,27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0,840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153,275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519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23,79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9,2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61,630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2,381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8,533백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56백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2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46,45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275백만원으로서 징수율은 117%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6,647백만원에 지출액은 21,641백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이 32,634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3,700백만원이고 사고이월 3,803백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5백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1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3,72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28백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5,30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75백만원으로 차인잔액은 3,853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2,711백만원, 사고이월비 893백만원을 공제한 249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499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99백만원에 지출액은 389백만원으로 차인잔액 7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57백만원에 수납액은 55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557백만원에 지출액은 506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6백만원으로서 보조금집행잔액은 25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1,176백만원에 수납액은 1,240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176백만원에 지출액은 53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187백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403백만원에 수납액은 3,737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460백만원에 지출액은 396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341백만원중 명시이월 180백만원을 제외한 3,161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275백만원에 수납액은 9,080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525백만원에 지출액은 321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759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970백만원 및 보조금집행잔액 1백만원을 공제한 7,788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5,591백만원에 수납액은 4,238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820백만원에 지출액은 3,667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71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60백만원을 제외한 511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99백만원에 수납액은 71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99백만원에 지출액은 132백만원이고 차인잔액은 582백만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의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67백만원에 수납액은 606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94백만원에 지출액은 319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7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255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6쪽의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555백만원에 수납액은 2,844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5,905백만원에 지출액은 1,319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25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525백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유인물 17쪽의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4,209백만원에 수납액은 25,354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4,808백만원에 지출액은 13,065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289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8,000백만원 및 사고이월 2,910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의 기타특별회계의 마지막인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00백만원에 수납액은 186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00백만원에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86백만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99,733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79,050백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275,115백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13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53,275백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23,064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220,8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224백만원은 지방세 1,751백만원과 세외수입이 473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599백만원 및 세외수입 1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10,794백만원에 징수결정액 13,317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7%인 11,566백만원이고 미수납액 1,751백만원중 599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152백만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5,344백만원에 징수결정액 88,161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87,6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56,641백만원에 징수결정액 56,596백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예산액 15,747백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4,446백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예산액 1,855백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648백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52,894백만원에 징수결정액 48,896백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45%이며, 약 55%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써 금년도의 경우 전년도 수해복구사업 이월금 등 각종 의존수입이 이월되어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자체수입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적으로 이월금을 제외하면 20%에 겨우 육박할 정도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유인물 22쪽의 특별회계는 12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46,458백만원에 징수 결정액이 55,986백만원이며 실수납액은 54,275백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 97%입니다. 
미수납액은 1,711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3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6백만원,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 융자금 37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택지매각대 452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023백만원 등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액 199,733백만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90,708백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290,441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80,851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09,590백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77,665백만원이며, 불용액은 31,9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159,210백만원중 일반행정비는 26,807백만원으로 16.9%, 사회개발비가 34,944백만원으로 21.9%, 경제개발비가 96,671백만원으로 60.7%, 민방위비가 55백만원으로 0.04%, 지원 및 기타 경비가 733백만원으로 0.46%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21,641백만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475백만원으로 6.8%,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89백만원으로 1.8%,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06백만원으로 2.4%,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3백만원으로 0.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95백만원으로 1.8%,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21백만원으로 1.5%,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667백만원으로 17%, 주차장 특별회계가 132백만원으로 0.6%,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19백만원으로 1.5%,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319백만원으로 6%, 횡성군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3,065백만원으로 60.4%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5쪽부터 155쪽까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설명 올린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5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이 횡성시장환경개선사업외 1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58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구제역 차단방역외 11건에 537백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38백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99백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59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집행치 못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171건에 68,417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130건에 56,081백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41건에 12,3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010동계올림픽 실사대비 환경정비 등 115건에 42,381백만원 이고 특별회계는 횡성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 등 15건에  13,700백만원 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59쪽부터 168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 41건으로서 일반회계가 도로변 경관조성사업 등 30건에 8,533백만원 이고 특별회계가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11건에 3,8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69쪽부터 172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의 채무부담행위 결산 내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175쪽부터 254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세부결산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55쪽의 기금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9종으로써 2001년도 이월액은 1,280백만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은 1,29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3백만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53백만원 입니다.
257쪽부터 279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81쪽의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394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32,143백만원이 발생한 반면 232,619백만원이 소멸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4,9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83-28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285쪽의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12,159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017백만원이 소멸하여 2002년도말 채무총액은 10,142백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287-29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유인물 291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642,010㎡에 62,620백만원, 건물이 49,277㎡에 10,616백만원, 기타내역이 133백만원으로서 총 73,369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93-294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흡 번째로 295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총221종에 3,434백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965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245백만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297쪽부터 31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변영덕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탁희정위원님, 이광수위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심층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수산하 500여 모든 공무원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2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 세입·세출결산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와 경위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법적근거와 2페이지와 3페이지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역 또한 재무과장 보고사항과 겹치므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세입분야에서는 전년도 지방세의 신장여부, 그리고 체납세 징수실적과 미 수납액 발생원인과 규모, 결손처분의 적합성, 각종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과년도 수입의 수납실적이었으며, 세출분야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예비비의 승인·사용은 적합한가, 불용액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이월사업은 타당한가,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12월에 이용·전용한 사례는 없는가 였습니다.
뒤에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다만 세입분야는 예산액 대비 138%를 수납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예산액 대비 62%가 지출되고 27%가 이월되었으며, 11%는 불용 처리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5,36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01년도 대비 7.8%가 증가된 290,440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증가된 223,70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3%가 증가한 66,646백만원이며,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 보다 99%가 증가한 2,553백만원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채권은 4,647백만원으로 지난 2001년 대비 1,12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간이 도래된 채권중 주차장특별회계 채권이 1,023백만원으로 전체채권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채권회수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채무는 10,14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7백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주 감소요인은 지역개발사업과 주택관리특별회계 채무 상환이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액은 73,36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44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모두 행정재산 취득이 그 요인이었습니다.
물품은 모두 221종으로 현재액은 3,434백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 13.5%에서 5.6% 상승한 19.1%로 이는 교부세·양여금·국·도비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고,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 1인당 세 부담액은 2001년도 626천원에서 5천원이 감소한 621천원이며, 투자액은 549천원이 증가한 3,523천원이고 행정비용과 사업비용을 비교하는 비도는 28:72로 우리군 예산의 72%가 사업비에 소요되었다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세입결산액 275,115백만원중 180,85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는 68,41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43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용액은 31,92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0%가 증가한 바, 이는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예비비등이 증가되었고, 특히, 일반회계 불용액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예산이 3,524백만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의 축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예산소요액을 정밀히 판단하여야 하겠으며, 불용액중 예산액의 80%이상이 불용된 예산이 있음은 물론 100% 전액이 미 집행되어 불용된 것이 26건이나 발생되었는바, 계획의 취소·변경등의 사유는 있겠지만 이는 예산의 사장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감소시켰으며 우선 예산을 확보하자는 식의 관습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불용액에 대하여는 결산심사시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불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매년 이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을 운용하면서 발생 가능한 예산이용·이체가 한건도 없고, 전용이 2건 있으나 이는 당초예산 요구시 과목 착오로 인한 사항이었으며, 본 청사 홍보물설치비를 제2청사 환경정비공사비로 목적외 사용한 사례와 산출기초와 전혀 다르게 집행한 사례들은 회계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계속비 집행과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예비비는 구제역 차단방역 등 모두 12건에 53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구제역 차단방역의 경우 예산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요구하였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비가 부족하여 예비비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야 하나 산출기초도 없이 신청·승인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모두 68,41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2,26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 또한 매년 지적사항으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사업 착공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공기부족 현상을 없애고 민원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2002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현재까지 발주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바 이는 사업계획수립이 미숙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의지부족으로 판단되며, 이월사업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입결산결과 예산액 대비 40%가 증가한 279,050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6%인 275,236백만원을 수납하였으나 121백만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실제 275,115백만원을 수납하고 599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3,335백만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140백만원, 자동차세 125백만원, 과년도수입 809백만원, 세외수입 472백만원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전년도보다 체납액이 256백만원이 감소된바 이는 체납세 징수 전담팀 운용은 물론 세무공무원들의 노력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과오납 반환금이 전년도보다 93%증가된 것은 폭주되는 업무에도 기인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결손처분액이 2001년보다 450% 증가한 599백만원으로 이는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판단되며, 향후 무재산·시효완성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액을 줄여야 하겠으며,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세원 발견시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담배소비세와 도축세 감소로 지방세가 2001년도 대비 7%가 감소된 실정이므로 이를 대체할 은닉·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미 수납액이 1,02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9%인바, 이 사항 역시 결산검사시마다 지적되고 있으니 담당부서에서는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무구조는 의존재원 비율이 81%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나 각계각층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원은 계속 증폭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증대·지역개발 등 주민들의 욕구 또한 충족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진정한 자치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의 적정한 배분과 효율적 운용을 통해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한 내용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명시이월된게 전체예산의 36%가 …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수해복구사업일수록 사실은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골재채취도 현장에서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해에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이 되면 안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런데 수해복구는 명시이월 안하고는 도저히 그 해에 끝날 수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공사배정을 원활치 못하게 했다든지, 또 보면은 우리도 2001년도에 그랬지만 2001년도에 루사피해 난대를 보면은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내지역 업체들한테만 수의계약을 주다보니까 한 업체가 여러건을 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가 1년내에 소화를 못해서 그 다음 해에 또 수해를 보고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골짜기마다 쇄골이 되고 축대 쌓은거 무너지고 그런게 그 다음 해 비가 와서 자연재해로 돌려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공사부실이나 그런거 일수도 있어요.
1년이 안되가지고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서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해야지 풍수량도 하고 강우량도 계산해서 하는데 준공검사 맡고 한달도 안돼서 장마철 다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일수록 재무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총체적으로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는 공사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고, 정 우리지역에 업체가 안되면 외지 지역의 업체를 난 불러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업자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도 많겠지만…
○재무과장 김승규   2001년도에는 그렇게 줬는데 올해는 수해복구를 외지 업체를 하나도 안줬습니다.
실제로 수해가 8월달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부터 10월달까지 설계해 가지고 빨라야 10월말 발주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명시이월이 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금만 주고 거의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사실 봄이 되면 공사할 시기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도 8월달에 수해가 났으니까 조사를 1주일안에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12월달에 다 완공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큰 공사, 다리공사라든지 이런거 외에는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 해에 또 공사할 시간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농경지에다가 또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명시이월 시켜서 그 다음에 4월쯤 발주하면 또 두달 어물어물 하다보면은 또 비가 오니까 또 수해를 보고, 그런 일이, 2001년도는 특수상황이라서 그렇지만 매년 예산심의를 해 보면은 명시이월 되어서 년말에 공사를 발주하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쓴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불용액 처리된게 엄청나요.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한거죠.
○재무과장 김승규   집행잔액입니다.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원재성 위원   하나도 안쓴 예산도 많고, 보면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데도 예산만 세워놓고 안한 것도 많아요.
과다책정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전액 미집행한 것에 보면은 좋은게 많이 있어요.
제설작업 민간인급식비 같은 것은 어떻게든지간에 줬어야 되는건데 안준것이고, 아름다운강산선정포상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도 얼마 안되고 제대로 업무처리만 했으면 다 사용했어야 될건데 전혀 사용 안했어요.
26건에 대해서 예산 세워놓고 안쓴거, 거기에서 예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저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건데 예산목적외 부당 집행한거, 이런것도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집행을 해야지 목이 틀린데 그냥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체육관 수도료가 계속 지금도 밀려있나요?
○재무과장 김승규   수영장말이죠, 알아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광고는 6월24일부터 개장을 한다고 하더니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못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직접 경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운영자를 선정해서 하게 하든지 주민복지차원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냥 하게 하든지 대책을 세워놔야지 광고는 6월24일 개장한다고 해 놓고는 물세도 계속 밀려가지고…
○재무과장 김승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과오납반환금을 보면은 대개 주민세 이런거 독촉하다보니까 두 번씩 내고 그러는데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3,600원 더 냈으니까 와서 찾아가시오.
그런 것은 통보해서 본인이 찾아가게 할게 아니라 대개 노인네들인데 노인들 교통요금이나 그런 통장이 면사무소에 다 비치되어 있을거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구좌에다가 싹 넣어주고 있습니다.
구좌가 확인되면은 그리로 넣어 주고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110건, 대개 이게 3,600원, 7,000원, 1만원 이러니까 찾을려면은 품값이 더 드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행정을 잘못한 것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구좌를 이용해서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주더라도, 액수는 얼마 안되더라도 힘 없는 노인들도 있으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상수도 체납액이 현재 550만원입니다.
그래서 납부후에 개장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 체납액은 55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액 미집행이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산서류상에 나온 것을 보면은 금년도에는 26건에 대해서 13억9,1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예산전액 미집행 사례가 얼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까진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이인원 위원   어떻든간에 예산전액을 미집행 했다는게 물론 그럴만한 사유가 있겠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전액이 적어도 13억9천만원 정도라면 약 14억 정도라면 사실상 이 정도는 예산을 사장시킨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이런 부분은 보다 더 예산을 책정할 때라든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가능한한 적어도 예산전액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까도 원재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이것이 점차 감소가 되어 가야지 자꾸 이런 상태대로 방치가 되면은 보다더 현실적인 예산운영이 되지못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앞으로는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실지로…
이인원 위원   작년도꺼 얼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에 보면은 예산과다 책정사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50%이상을 예산이 불용액으로 나온 것도 사실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심지어 여기 나온 것을 보면은 70%이상 된 것도 엄청 많고, 심지어는 97%까지 예산이 기껏 예산요구를 해 놓고 97% 안썼단 말이죠.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에 보면은 예산과다책정한 것이 97%까지 안쓴게 있고, 이것은 그냥 각 부서에서 예산만 확보할려고 그냥 잔뜩 자기네 부서에서 예산 올려놓고는 실질적으로 90%이상을 안썼다면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거죠.
92%, 97%, 87%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사실상 자기네 욕심으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과에서 자기네 욕식으로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요구해 놓고는 그냥 다 사장시켜 버린거란 말이죠.
○재무과장 김승규   물론 사업부서에서 지체할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계획변경이나 어떠한 그…
이인원 위원   계획변경이 됐으면은 추경에 당연히 예산을 바꿔서라도 반영을 해야지 97%씩 갖다가 예산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97%, 87%, 92%씩 예산이 불용액이 된다는 얘기는 이유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매년 예산결산 심의할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자꾸 이 자리에서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 그런 일이 없겠다, 그래도 시정이 안되어 가고 있다구요.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폐수처리사업비가 그 부분은 전년도보다 줄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전년도꺼 하고.
하여튼 예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그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7페이지에 보면은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작년도에는 8,678만원이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281만원이 되어가지고 1,603만원이 늘었어요.
미수납액이.
늘었는데 그 뒤에 부분에 가서 12페이지에 보면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미수납액 내역별로다 쭉 나온 것을 보면은 징수유예금도 하나도 없어요.
징수유예에서도 미수납된 것도 없고 거소불명에 대해서도 미수납된 것도 없고 무재산도 없고, 고질적체납, 소송계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거기서 늘은 이유는 뭐에요?
어떤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미수납액이 늘어났는지…
○재무과장 김승규   못 받는거죠.
이인원 위원   못 받는게… 여기는 사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승규   이것은 결손사유 불납 말씀이죠, 거기에는 불납사유현황에…
이인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받는데서는?
○재무과장 김승규   이걸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인원 위원   글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류 189페이지를 보면은 융자원금에서만 8,542만5천원이 미수납이 되었다구요.
원금이 8,500만원씩이나 미수납액이에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복안이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주택관리특별회계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어 가지고 충당을 해 준 적이 있었다구요.
○재무과장 김승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원금에서만도 8,542만5천원이 그냥 있고, 이자에서 과년도 이자수입에서도 과년도 이자수입만도 1,375만9천원이 그냥 또 미수납액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점점더 늘어가는거에요.
늘어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해당 과장이 그 현황을 뽑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매번 보면은 줄어들어가지않고 계속 늘어가고 있다구요.
그렇다고 여기서 특별하게 어떤 불납결손액 사유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 것도 아니고, 무재산도 아니란 말이에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향후에 우리군에서 또다시 예전처럼 다른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충당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순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를 보면은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미흡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로 일정금액을 남겨 놓았다가 꼭 사용을 해야 될 때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 및 구료비 12월분 부족액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회계법이나 재정법에 보면은 사용을 한 다음에 당해연도도 아닌 그 다음연도에 결산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은 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에서 이런 큰 금액이 지출이 되면은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와서 의회에 설명을 하든가,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전년도에 예비비 다 사용해 놓고 1년이 지난후에 와가지고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의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회계처리상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이 있을 때는 적은 금액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금액일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시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다음에는 103페이지에 보면은 결손처분 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04페이지에 보면 횡성읍에 한사람이 1,633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이 사람이 결손처분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 없거나 납세에 능력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주변 가족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물론 가족이 체납자의 세금을 납부해 줄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도의상 아니면 도덕성이나 사회통념상 납부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징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지않고 결손처분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징수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결손처분이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 가족중에서 고질체납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체납자는 물론 가족인 공직자한테도 그 가족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공직자 가족이 부분적으로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계속 공직자한테다 독촉도 하고 거의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씩 독촉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해 가지고 세금받고 일부는 계속 관리하고 원경희라는 사람의 체납을 결산처분했는데 전액 결손한게 아니고 재산에 관련된 당해세금만 했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이 농공단지 취업을 해가지고 50%씩 현재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재산이 전혀 없고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 가지고 재산이 있거나 하면은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년 넘은 것까지도 계속 저희들이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는 체납관리계가 생긴후에 더욱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박순형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원경희라는 사람 개인이 체납액이 1,600만원정도 결손이 되었고, 횡성산업 도축세가 결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수공무원이 업무를 자기가 정확하게 적정하게 취급을 못한, 왜? 한 사람이 1,60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나 도축세가 2억8천정도 된다면은 이게 몇 달치가 아니란 말이죠.
도축세가 2억8천이면은 엄청 여러달이나…
○재무과장 김승규   반년치…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못낸거에요.
원경희씨 차량구입할 때 보면은 아직까지 5대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98년도에 3166하고 8855 이 차를 또 구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서부터 이렇게 많았던 사람이 차량구입을 해도 뻔히 자동차세는 안낼줄 아는 거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좀더 과격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제대로 안한 거에요.
그냥 고지서만 내보내고 말았기 때문에 1,600만원이라는 돈을 못받은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축세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발생이 되면은 바로바로 조치가 되었으면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지 않는다구요.
사람들이 어느정도 자기가 물을 수 있는 정도의 한도액이 벅차면 못 무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차기전에 징수를 했어야지 원경희씨가 92년도서부터 13년이란 말이에요.
13년간 결손처분해 가지고 하나도 못받느니 차라리 처음서부터 세무징수 공무원이 열심히 했으면은 이런 결손까지 가지 않아도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부터 체납관리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면서 번호판을 떼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횡성산업같은데는 지금 없죠?
○재무과장 김승규   아무것도 없습니다.
횡성산업이 도축세는 특별징수한건데 세금을 횡령한거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도 했고, 실제로 돈을 내면은 가산금을 까내기 때문에 본전 안까내고 가산금부터 까내고 까내고 하니까 실지로 낸 것은 거의다 세금을 냈습니다.
냈는데 가산금을 까내니까 본전 남고, 가산금 까내면 본전 남고 그러다보니 세금이 결국은 차를 10대를 안내가지고 공매하고 현재 결손처분했는데 현재도 결손처분한 다음에도 재산을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그리고 아까 이인원 의원님 말씀하신 주택관리특별회계 그것은 현재 10동이 공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징수 가능하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가 있는데 여기 재무과에서도 미수납액 체불현황인데 여기보면은 소송된것도 하나도 없어요.
소송된게 하나도 없지, 고질체납 하나 없지, 무재산 하나 없지, 거소불명 하나 없지… 
○재무과장 김승규   소송계류중이라 기타에 들어갑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어야지…
○재무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보면은 그동안도 계속 문제는 되어 왔었는데 통념적으로 묵인해 넘어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사용계획서하고 정산서를 아주 영수증 첨부해서 철저히 받아놔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도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는 거에요.
여기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아주 심의위원회가 철저히 심의를 해서 예산도 남겼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 남아도 사실 문제가 된다구요.
그만큼 군수님이 적절히 사용을 못한게 되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임의단체보조금을 1억5천 쓰시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 살림을 봤을 때 이 정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 군수가 마음에 들면 주고, 선거운동 열심히 한 단체는 많이 주고, 저녁 먹으라고 주고, 순 저녁비로 나가는 거에요.
사회단체가 지역에 공헌을 해서 주는거 아니에요.
식사비, 관광버스비, 결산서를 영수증 첨부해서 철저히 받아 놓으세요.
○재무과장 김승규   지금 해당 실·과·소에서 정산서를 꼭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정산서가 엉터리에요.
결산서를 정확히 받으세요.
실·과·소에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승규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과오납반환금내역을 보면은 건수가 821건인데 과오납사유분석을 보면은 부과착오, 이중납부, 감면대상이 이런없데요, 이게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어서 이런거 아닙니까?
부과착오로 이중납부를 시키고 감면대상, 이런거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텐데…
○재무과장 김승규   그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세금을 읍·면에서 직접 세금을 발급을 많이 했는데 현재 모든 군에서 관련된 세금은 군에서 일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기 지나면 자동으로다가 체납고지서가 또 나갑니다.
징수가 안 되면은.
그런 과정에서 정리착오로다가, 물론 저희 사람도 잘못 됐겠지만은 기계착오나 부과전달착오라다가 그런 사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금을 저희들이 우편발송하고, 지금은 읍·면의 직원을 안통하고 이장을 안통하고 직접 군에서 세금고지서를 100%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세금고지서를.
그러다보니 가는중에 안 갔다 해서 저희가 다시 재발송하고 하다보면은 가보면 고지서가 와 있고 그리고 본인이 모르고 두번 내는 수도 있고 그런 예가 많고, 감면대상은 자기네가 감면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류가 미비되니까 우선 세금을 내고 나중에 감면처분을 받고 감면금을 반환받는거고 안그러면 세무서에서 법인세와 주민세 같은 거는 과표가 내려옵니다.
거기서 다시 감면돼서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반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행정착오가 아니라 전산상에 세무서와 관련되어있고 그 다음에 고지도 저희들이 일괄고지 하다보니까 본인이 안받았다고 해서 다시 보내면 집에 와 있는 거를 가족이 치운거를 또 보내다보니 두번 내는 수도 있고 그런 사유가 여러 가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름이고 20일후에 나옵니다.
나오면은 다시 본인들한테 반환해줍니다.
물론 행정착오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마는 거의 몇 만건 이상 처리하다보니까 착오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받는 사람들도 착오로다가 저희한테 전화 걸고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 잘못이 제일 많은 거죠.
최근식 위원   미반환사유에 보면은 주소지미거주, 본인사망, 이런게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잘 검토해 가지고 과오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는 답변한 내용과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를 세밀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료를 정리하셨다가 다음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작성을 위한 다음 회의는 7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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