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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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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8일 (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3. 2.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5. 4.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3. 2.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 세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장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창호 의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2002년  6월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1일, 횡성군의회 제1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순형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거쳐 2003년 7월2일,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여러 위원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무예산집행사례, 예산의 과다 책정, 예산의 미집행,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 전용의 부적정 문제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사례의 발생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철저한 반성과 의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의회 차원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심사시 이와 같 은 예산에 대하여는 필히 반영토록 심사할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산의 과다책정 사례와 관련하여, 예산요구시 충분한 검토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상하여야 하겠으며, 불용액을 파악하여 최종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6건이나 발생한 예산의 전액 미집행 사례는, 사업계획의 취소 및 변경 등의 사유는 있었겠으나 이는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집행부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일반회계의 불용액 중 경상적 예산이 38%를 차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의 축소를 초래하는 결과가 됨으로 예산 소요액을 면밀히 판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결산 승인을 득하면 되도록 법규상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예산의 투명성 있는 집행을 위해 큰 규모의 예산 지출시에는 의회에 사전보고 또는 조율하는 등의 노력의 강구가 필요하며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은, 회계질서의 혼란은 물론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됨으로 이의 시정을 위한 강력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특히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의 이월에 있어서는, 수해복구공사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성격임에도 공기내 완공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생활안전과 2차적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없는 사항을 임의 집행하거나 편성과목이 오류인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는 사례는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가 됨으로, 추경 등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대상 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원금에 대한 미수납액도 8천5백여만원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미수납액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관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강력한 징수방안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미수납액의 결손 처분에 있어서 특정 1인에 대하여 취득세외 71건, 1천6백여만원을 결손처분한 사항은 집행부의 징수업무 추진의 소홀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므로 확고하고 강력한 과징업무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압류 등 채권의 확보는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이제는 철저한 조기 징수방안에 대한 강구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조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제정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장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1일, 횡성군의회 제1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3년 7월2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최근식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3쪽의 주요심사내역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제4항중, 군수는 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상급 기관의 표준안에는 의견청취 기간이 14일로 예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운영 후, 보다 폭 넓은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69조와 관련,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투명한 행정의 구현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운영 중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안 별표24의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횡성댐이 위치한 우리 군의 실정을 볼 때, 댐 상류지역인 갑천·청일지역은 지역 여건상 많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바, 우리 지역의 특수사항을 감안하여 규제완화의 필요성 등을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의 행정적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기존 법률의 통·폐합으로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게된 금번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횡성, 살기좋은 횡성 만의 특색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조망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관관련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박명서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창호 의원님과 원재성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8일간의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을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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