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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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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8일 (금)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승남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 운영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부창, 상동, 옥계)개발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상안, 신대, 월현)개발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금대, 유현3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농어촌생활용수(부창, 상동, 옥계)개발사업비로 11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상안, 신대, 월현)개발사업비로 39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7,875만 4,000원을 증액한 13억 8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6,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농어촌생활용수(부창, 상동, 옥계)개발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상안, 신대, 월현)개발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운영관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70억 9,767만 4,000원이 증액된 308억 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원을 증액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증가에 따른 전기, 통신 요금 증액 반영 사항입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국비 1,65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국비 1,65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목 변경 사항입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댐주변경관활용 휴양시설 설치 사업비 국비 500만 원, 군비 3,586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마을공동시설 신축(중금리)사업 국비 500만 원, 군비 3,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부지매입(구방1리) 국비 650만 원, 군비 4,956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내 휴게시설 설치(구방1리) 국비 650만 원, 군비 4,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계획 변경 반영 사항입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타기관부담금) 기타보상금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원거주자 보상금 2,290만 원을 증액한 9,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생활환경 개선사업 1,350만 원을 증액한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활환경 개선사업 3,640만 원을 감액한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사항 반영분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상안, 신대, 월현)개발사업 시설비 농어촌생활용수(상안, 신대, 월현)개발사업비 도비 39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부창, 상동, 옥계)개발사업 시설비 농어촌생활용수(부창, 상동, 옥계)개발사업비 도비 11억 8,500만 원, 군비 3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2억 9,7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50만 원을 증액한 1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마을 사업 추진 후 정산 결과 반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억 1,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댐주변 지원사업 시설비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횡성댐주변지역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4,74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매일2리 마을회관 증축신고 사업비 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동리 마을공동창고 보수비 1,331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을공동부지구입(청일면 초현리) 4,850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옥리 마을회관 정비사업비 26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동3리 복토작업 사업비 38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 자산취득비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마을공동물품구입비(갑천면 화전리) 1,31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율동리 마을공동 물품구입비 1,33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옥리 마을공동 물품구입비 260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1억 9,634만 1,000원이 증액된 101억 5,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 2,200만 원을 감액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1,8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금대, 유현3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술심의위원회 심사 및 참석수당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안흥 처리장 공법 선정에 따른 기술심의위원 수당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한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예산보수 및 하수처리시설 노후장비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대관대) 시설비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국비 3억 2,200만 원을 감액한 5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감액 반영 사항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금대, 유현3리) 시설비 금대, 유현3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년 예산 확보를 위한 설계 용역비 우선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로 594만 1,000원을 증액한 4,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관리 예탁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한강수계기금 운영비 정산잔액 반납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한강수계기금 운영비 정산잔액 반납금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97쪽부터 1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485페이지에 예비비 세우셨잖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예비비요? 
정운현 위원   예, 2억 9,717만 4,000원 특별회계 부분. 
추경에 예비비를 3억 원 가까이 세우시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소장님.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이건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팀장님들 중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설명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가 반영해 드릴지 말지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승남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팀장 오세성   상수도사업팀장 오세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는 같이 연동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세출 예산을 채우고, 나머지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예산에 남게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팀장 오세성   예.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놔두시는 거잖아요, 예비비를.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팀장 오세성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세입으로 저희가 잡다 보니까, 그리고 세입을 잡고 세출 예산을 세우다가 남는 금액이 예비비로 남게 되는 거죠.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시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팀장 오세성   예산을 쓰고 남으면 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다음에요?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팀장 오세성   예. 
정운현 위원   내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팀장 오세성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소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그게 감액이 됐는데, 국비보조금 과다 수령비 반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그게 22년 연말에 예산 가내시 되면서 환경부에서 오기로 작성해서, 과다로 계상되어서 와서요. 
23년 3월에 다시 환경부에서 공문이 와서 감액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국비를 잘못 줬으니까 다시 반납해라, 이랬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예, 과다로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백오인 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도 예산 심의하면서 국비가 과다하게 와서 다시 반납하라고 해서 감액된 사례를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이게 사업비가 원래 8억 4,000만 원이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8억 4,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다 했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감액을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사업은 4월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5억 1,980만 원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예. 
이게 2017년부터 사업을 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올 4월에 최종 마무리가 끝났어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언제, 1차 이게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이거는 22년도에 해서 올해 23년도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백오인 위원   그때 원래 올 것보다 더 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더 왔으면 우리 군이 먼저 알 수 있지 않았었나요? 
왜냐하면 예상 사업비가 있으니까, 국비가 갑자기 몇 억이 더 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그래서 어차피 가내시가 되니까 예산서에든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3월에 다시 공문이 와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 군에서 당초에 사업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예, 있죠.   
백오인 위원   그 당초 사업비가 5억 원이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당초 사업비가 원래 5억 원 정도면 되는데 지금 8억 얼마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3억 원이 확 더 늘어서 온 거 아니에요, 국비가 가내시 됐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백오인 위원   ‘일부러 국비를 더 주나?’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그런 생각도 했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왜 더 왔지?’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정리가 됐었을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정리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국비, 도비 사업인가요, 군비 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국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국도비가 거의 주고요. 
군비는 반납하는 거 없고, 국비분만 지금. 
백오인 위원   국비분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예. 
백오인 위원   매칭이 잘못된 부분만 삭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19억 8,509만 1,000원이 증액된 231억 9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립장 운영사업입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서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와 처리장 통신료 1,556만 원을 증액한 6,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재료비로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로 폴리머, 메탄올, 가성소다를 1억 3,264만 원 증액한 1억 8,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민간이전으로 침출수처리장 단순 관리대행 민간위탁으로 6,36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주 4일 근무하던 것을 365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자치단체등이전 부담금으로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작년도 납부 잔액으로 4,704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2,79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로 폐고무 및 의자 위탁처리비로 1,800만 원 증액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시설 유지보수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환풍기 설치공사에 1,372만 5,000원, 이송컨베이어 벨트 및 체인 교체공사에 87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사업이 되겠습다. 
전정기 및 예초기 구입에 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장례문화센터 관리사업으로 장례문화센터 시설물 개선 공사로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1억 2,35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1,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완료하고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오존시설 냉각기 교체수선과 계측제어 장비 교체수선에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 연수가 초과되고 노후된 시설과 교체 시기가 도래돼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공 열분해 시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용역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수거 관리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에 9,020만 원을 증액한 1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신설에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국고사업으로 군비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공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시설비로서 폐스티로폼 감용 및 보관시설 설치사업에 군비추가로 관급자재비를 3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 둔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사업으로 군비추가하여 관급자재비를 9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생활쓰레기로서 종량제봉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업에 4,640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9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매량 증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의 위탁처리비를 3억 4,000만 원 감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계획 대비 농업 범위라든가 다량 배출되는 인삼 차광막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라는 도의 지침이 얼마 전에 내려와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용역 변경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 사업으로서 음식물수거용기구입(120리터) 1,2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 음식물수거통세척 차량 용품 구입에 250만 원, 공공운영비로 음식물수거통세척차량 보험료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로서 음식물종량제 기간제근로자 유류대를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음식물 계량장비 구입에 1,800만 원 증액한 6,300만 원을, 음식물수거통세척차량 구입에 2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연 2회 세척하던 것을 상시 세척하는 체제로 변경함에 따라서 차량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정비 및 이전에 1,960만 원을 증액한 5,960만 원,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에 6,3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00만 원, 창촌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교체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 420만 원을 증액한 960만 원, 근로자 작업환경 측정에 680만 원을 증액한 1,020만 원,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가연성폐기물 운반처리 민간대행용역에 3억 5,700만 원을 감액한 11억 4,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취득비로서 밀폐공간 질식예방 보호구 공기호흡기 구입에 600만 원, 밀폐공간 질식예방 보호구 보관함에 150만 원, 밀폐공간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2022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 외 2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폐비닐 공동집하장 신설 외 2건에 각각 전체 집행 잔액과 이자를 합쳐서 408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로는 191쪽이고요, 예산서는 442쪽,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 건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관내 총 14개소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전 조사로 인해서 올라온 개수인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12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연내에 이게 마무리될까요, 전체적인 게? 
천천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당초에 20개는 정비 및 이전을 완료했고요. 
추가분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수요조사라든가 평상시에 건의라든가 또는 민원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 메모를 해 놨다가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김은숙 위원   개수가 14개로 나왔는데요, 14개로.
소장님, 2추에 증감률이 112%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은숙 위원   그렇죠? 굉장히 과다하게 많은 공사가 잡혀 있는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읍면마다 보면 단가라든가 규격이 많이 상이해서,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개선점으로 앞으로는 이용객의 그런 현황을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용객이 많을지 어떨지. 
그래야 화장실을 2칸으로 하든 몇 칸으로 하든, 거기에 따른 설치 규격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이런 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개선 방안이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애당초에 제가 14개를 일단 말씀드린 것은, 보충 설명을 하면 정비 및 이전이 7개고요. 
그 안쪽에 설치 및 교체가 또 7개가 있습니다. 
합쳐서 14개가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을 때는 당초 20개고 추계가 7개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정비 및 이전은 20개고, 설치 및 교체는 또 7개소가 있어서 당초에 27개소는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14개소를 정비 및 이전과 설치 및 교체가 14개소이고, 이거 할 때 신규 수요조사를 하면서 평상시에 현장 확인을 거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읍면하고 협의해서 사업소에서 작업하실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간이화장실들이 보면 행락철에만 인력을 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한 민원 사항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상시 관리 인력으로 바꾸실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행락철에만 하다 보니까 행락철이 아닐 때도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분들이 화장실 관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민원이 수차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행락철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행락철에 20명 하던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읍면별로 1명씩 해서 갑천에는 병지방이 있기 때문에 병지방은 일부 기간 행락철만 하고, 나머지 1년 동안 12월 말까지 상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올해부터 체계를 바꿨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개선점을 그래도 빨리 찾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상 추경에 많이 올라와서 기정 예산 대비해서 112%나 커졌어요. 
그리고 사업량도 많아졌으니 정말 추경에 승인이 된다면 연내 마무리 잘해 주시고 무엇보다 청결에 중점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441쪽 중간에 보시면 둔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시설이라고 하는데 장소가 정해졌나요, 위치가 어디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엊그저께 정해졌고요. 
보충 설명드리면 4차 변경이 됐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반대 여론이 심하고 그래서 마지막 정해진 게 영랑리 38-17번지에 간이 폐비닐집하장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어제 갔다 왔습니다. 
집하장 옆쪽으로 조금 정리해서 규격이 돼서 거기에 하는 걸로, 정식으로 저희가 둔내면에서 공모를 정식으로 받았고요. 
현장을 다 확인해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본 위원도 애로 사항이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도 사실은 혐오시설로 분류돼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농촌폐비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영농폐기물은 더할 테고요. 
그런데 이 장소가 사업조서 보면 28개소 각 읍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간이화장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수요조사 한 것도 있고, 건의 들어온 게 있고, 민원 들어온 것도 있어서 저희가 대상자를 다 받았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랬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유병화 위원   잘 됐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은 신청이 올라올 때 장소하고 이런 동의서가 원래 기존에는 같이 첨부됐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병화 위원   그런데 둔내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배정해 줬는데 나중에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하다가 지금 네 번째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이러한 주민들이 꺼려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의나 이런 부분을 다 갖춰서 했으면 일사천리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요청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실무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은 잘하는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런 말이 있어서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변수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사전에 미리 서류는 받지 않았지만 동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걸 받아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요청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폐고무 및 의자 위탁처리비 증액하셨잖아요. 
증액 이유가 뭐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애당초에는 6회 부분을 3회를 더 추가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애당초에는 폐고무하고 의자를 위탁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타이어라든가 카시트, 유모차까지 품목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매립 소각 최소화를 위해서 위탁처리량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예산 산출하실 적에 충분히 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애당초에는 폐고무하고 의자만 요청이 된 상태고요. 
이번에 추경에는, 
정운현 위원   추가로 뭐가 됐다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품목을 타이어나 카시트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까지 처리를 해 드리는 거로 그렇게, 매립을 안 하기 위해서 또 소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점점 그런 걸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운현 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생각보다. 
저도 수시로 올라가 보는데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일단은 그것으로 넘어가고. 
440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장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오존시설 냉각기 교체수선, 계측제어 장비 교체수선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수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 나서 교체수선하시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존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5년인데 이게 한 7년, 8년 경과가 됐고요. 
수시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가 가속화되고 그래서 교체 시기를 훨씬 지났기 때문에도 그렇고, 계측제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센서라든가 레이더 수위계 등이 교체 시기가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어떤 시기 노후화가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도 지났고 노후화됐고. 
정운현 위원   그것도 내구연수가 5년이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5년이면 지금 훨씬 지났다는 거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오존시설이 5년이고, 지금 한 7, 8년, 예산은 딱 5년 됐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서 지금 바꾸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올해 벌써 세 번 고장이 났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다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그리고 442페이지에 음식물수거통세척차량 구입하시잖아요. 
현재 세척차량을 몇 대 운영하고 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한 대도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한 대도 없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한 대도 없는데 그러면 세척을 어떻게 하신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거는 음식물 수거 운반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나눠서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행락철 이전은 6월에 한 번, 예를 들면 한우축제 이전엔 9월에 한 번 해서 나눠서 한 번씩 400개 정도 음식물수거용기가 120리터가 관내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243개가 현재 보급되어 있는데, 그걸 다 하지를 못하고 시내를 중심으로 400개 정도만 6개월에 한 번씩 2개 업체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못 하는 지역에 있는 수거통에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고 또 시내도 6개월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저도 그래서 유심히 식당을 지나가는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운현 위원   이번에 새로 위탁 계약하셨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그때 횟수를 2회에서 6회로 하시든가 그래서 위탁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400개니까 하나 청소하는 데 2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세운 게. 
400개 하면 800만 원이고 2회 해서 1,600만 원을 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수집운반에 대한 부분은 대행하는 거고요. 
세척하는 건 별도 예산입니다, 또.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효율적으로 보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횟수를 많이 한다면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야 합니다. 
정운현 위원   차량 구입비도 이게 적정한 건가요?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저희가 일단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수십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 중랑구를 한 번 갔다 왔고요. 
8월 중순쯤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눈으로 봤고. 
또 하는 데가,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서울에 동대문구라든가 은평구 또 경기도 수원시, 인천 부평구, 안산, 천안, 영주,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하고 강릉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다 물어보고 자료를 참고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조달로 사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조달 구입을 해야 합니다. 
정운현 위원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찾아봤는데, 최근에 춘천에서 구입한 게 한 1억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억 원 밑으로 구입했더라고요. 
한 1,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최대한 맥시멈으로 뽑으신 것 같은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보충 설명드리면 그전에는 업체가 2개였다고 합니다. 
제작 업체가, 전국에서. 
그런데 1개 업체가 얼마 전에 폐업해서 아마 춘천에서 한 거는 작년, 재작년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직접 제작 업체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전국에 이게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현재는 독점 업체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특장차 제작 업체겠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죠. 
정운현 위원   기존 현대 거 가져가서 다시 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OEM 방식으로 주문을 받아서, 
정운현 위원   한 군데라도 너무 가격을 세게 부른 거 같은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마 조달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조달가로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입하시면?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업체한테 위탁을 주실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일단 횡성읍을 담당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일단 횡성읍을 담당하는 업체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한 대만 구입해서 한 대 가지고 9개 면을 다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횡성읍은 일단 인구가 많고 아무래도 음식물 수거 용기가 많으니까 횡성읍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한 대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나머지 면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차량을 운영하려면 그 업체에서도 인건비 증가분이라든가 뭐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산출해서 인건비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기타 경비라든가 이런 걸 위탁을 해야 됩니다. 
별도 예산을 또 세워야 합니다, 운영위탁비를. 
정운현 위원   횡성 읍내를 담당하는 업체한테 그냥 주기는 조금 그런 거 같은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법적인 검토는 별도로 할 거고요. 
현재 계획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법적으로 안 된다면 입찰을 봐서 2개 업체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정운현 위원   이거 지금 견적서 가지고 계세요, 차량 견적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님께 결재맡은 부분은 제가 복사해 왔고요. 
정운현 위원   차량 견적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견적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운현 위원   견적서를 좀 보고 싶은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러면 저희가 사무실 가서 실무자한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20만 원씩으로 산출 기초가 되었는데요. 
443 페이지에도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씩으로 계산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1시간 이내면 10만 원, 또 초과되면 추가되고 이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같은 영농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 처리를 하는 심의를 하는 위원회는 맞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442쪽에 있는 영농폐기물에 관한 위원회 참석수당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폐기물 관련된 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보고 드렸지만 공공 열분해 시설 시범사업을 하는데 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가위원회 입찰에 응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평가위원회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2시간 이상. 
그런 평가위원회라든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위원회라든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영농폐기물 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법 선정 심의위원회로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사업 목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뭐가 다른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것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4시51분 기록중지)

  <계 수 조 정>
(15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승남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은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1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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