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4일 (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 8. 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9.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 8. 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9.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0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백오인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 간 질의응답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유미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으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문에 보면 제6조 지급대상의 1호에 “장기요양요원의 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바,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보다 횡성군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수정하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그래서 과장님 의견대로 제6조 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를 “소재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1호에 “신청일 현재 군 소재 해당 기관”이라는 명확하게 이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급 대상에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만 빼면 되지 않을까요?
1호에 지금 돼 있잖아요, “신청일 현재 군 소재 해당 기관에 상시 근무자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을 본 위원도 지금 막 와서 듣고 보니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6조 1항을 갖다 간결하게 고치면 되지 않나.
삭제하기만 하면 될 거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여지는지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그냥 그 문항만 삭제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1항에 “신청일 현재 군 소재 해당 기관에 상시 근무자”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위에다 다시 안 쓰시고,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도 찾아보니까 그 문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빼셔도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삭제해서 수정하는 게 더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의견을 내주셨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늦게라도 수정을 해야 할 건 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데, 대신 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이게 우리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의원발의 조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검토해 주셔서 의견을 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응답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를 삭제 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횡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 횡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조 5항을 보면요.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또 그 밑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누가 임명하고 위촉을 하는 그 목적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어때요?
7조 5항입니다, 7조 5항.
이게 지금 그 근거를 만든 조례인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공동으로 했을 적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서 만약에 저작권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넣었어야 되지 않나.
금년도에만도 5건 정도의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그간 진행한 사항들을 보면 저희 군 단독으로 시행을 했었었고요.
정운현 위원님께서 어떤 사항을 공동으로 공모하는지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현재까지 저희 군에는 저희 군 단독으로 해서 공모전을 시행을 하고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마련한 규정에도 아마 그래서 그렇게 공동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수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지금 보니까 정책하고 공공 서비스 분야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다른 그런 거겠죠.
영상이라든가 뭐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거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도 횡성군이 시행하는 공모전에 대해서만 규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정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하고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 주체가 명확하게 언론이거나 같이 하더라도 행정이거나 구분이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 조례는 횡성군이 시행하는 공모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라든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인 운영은 그런 타 기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결과물 있죠?
결과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 횡성군의 예산이 투입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 횡성군 소유로 하는지.
그런데 보통 보니까 또 타 기관의 저작권은 우리 쪽에서 어떻게 요구할 수 없다고 그런 케이스도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건 공공 정책이나 그런 거지만, 그런 쪽에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영상 부분, 미디어 쪽 부분에서 저희 횡성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각종 공모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모전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횡성군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런 거는 좀 정책적 미스이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횡성군에서 기준을 갖고 가야 하는데 마침 공모전 운영안 조례를 만드신다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추가로 논의를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조례를 추가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별도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따른 하위 조례의 제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드셨다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관리감독 부서시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는 이 공모전의 각종 부정행위라고 그러죠?
표절이라든지 어떤 중복 응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조례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작권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이후에도 그 저작권을 어디 시행 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저작권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된 작품을 쓰는 것도 사실은 응모를 한 분하고 협의가 돼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케이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별개로 치고.
이 공모전 조례 같은 경우는 공모전이 꼭 횡성군 단독으로만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하다 보면 또 이런 케이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면 또 수정이라는 그 절차가 있으니까 이 케이스는 이거대로 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기관들하고의 같이 하는 공모전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만드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7조 5항 전단 중 “임명”을 “군수가 임명”으로 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가족복지과 소관 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들의 존엄성 이런 거를 또 의미를 가지고자 빈소를 차려서 장례 의식을 하라는 게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무연고 시신이 나오면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을 보고 정말 무연고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무연고로 처리를 해서 저기를 하면 그렇게 기일이 짧은데, 만약에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나 가족관계등록부나 가족이 있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보내야 합니다, 문서로.
이런 무연고 시신이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안내를 하는데, 가족들이 바로 만약에 ‘우리가 시신을 거부한다’ 이러면 저희가 시신을 거부할 때는 무연고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안치돼서 기간이 있고 만약에 이분들이 연락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연락이 없으면 저희가 법으로 15일 동안은 그냥,
예를 들어서 15일이고 화장까지 하고 장례장에서 그렇게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
근데 저희가 장례식장하고도 이런 무연고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200만 원을 장례식장에서 요구를 하시시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까지는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4조 2항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공영장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연고자 분들을 주로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장례가 어떤 사례인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무연고자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시신 거부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 케이스는 아닌 거 같은데?
그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운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2조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무연고자이셨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지원한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 혹시라도 수급자분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장례 비용이 혹시라도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원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하고자 이 부분을 집어넣은 거고요.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발생된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말씀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농정과 소관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은 잘 봤습니다.
근데 이게 전시판매장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마을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 같은데.
마을에서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한다, 횡성군의 예산을 받아서.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 판매나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데, 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냥,
그런데 굳이 더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쭉 조례를 보다 보니까 개인한테는 기존에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한테 주는 거고, 조례상으로는 마을 자체에서 이거를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마을에서 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다시 조정을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판매장을 마을에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그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
그건 저희 직거래 센터에서 위탁, 물건을 받아서 내는 거여서 그냥 별 의미 없이 저희는 여기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혹시 그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절하게 얘기가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마을 숙원 사업으로 그런 걸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전시판매장 우리가 하겠다 해서 하면 되는 건지.
그런데 어떤 만약에 우리 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혹시나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농산물 판매자,
그럴 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지, 횡성군수가 할 생각이 없는데 위탁 운영까지 운영이 나올 얘기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막,
이건 여기 조례상으로는 지금 하나를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건 저기겠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라든가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마을에서 자체 사업으로 우리 동네 수익 사업으로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이랑 그런 걸 갖다가 여기다가 전시해 놓고 판매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시설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말로는 전시판매장인데 여기에 그런 설치비라든가 그런 게 혹시 예산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이거는 전시판매장은 어차피 군수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유형의 전시판매장은 그냥 마을에서 운영을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죠?
지금 로컬푸드점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의 부분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결정할 사안이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을 제가 염두에 둔 적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조례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도시교통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이 “10만 원 상당 예산의 범위다.” 이래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라 함은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수당 금액을?
국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보다 폭넓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령, 연령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 거 같은데요.
우리 군은 65세로 하셨잖아요?
우리 군은 그냥 65세로, 특히 65세로 한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 같은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면허를 따거나 이럴 때에 65세에서부터는 여러 가지 교통행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험 제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성검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에 대한 부분이 65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올려서, 상향해서 70세로 하면 또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 운전을 본인이 못 해서 반납할 경우에 또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65세로 했고요.
지금 인센티브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도에 30만 원을 책정을 하면 20만 원은 고령 운전자 반납을 하고 10만 원은 기존에 운전하신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크게 보신 거 같고.
근데 문제는 면허를 반납을 하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 원동기라든가 이런 게 뭐든지 다 취소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65세 돼서 거의 농업 현장에서는 왕성하게 일하실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세히 잘 봐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반납률 제고 면에서 반납하려는 고령 운전자들 생각은, 아직까지 지금 우리 군이 10만 원 선으로 잡고 있고 하는 이 모든 행정을 볼 때 이건 그냥 운전면허 뺏기 정책 아니냐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 조례를 그래서 하신다 본 위원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반납을 할 때에 고령자들의 이동권, 이동 수단이 잘 돼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고민이 따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도 100원 택시하고 연결돼서 해 달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상황도 잘 살펴보시고 65세로 정하는 게 맞나, 막연히 그냥 노인을 65세로 정리하기 때문이다라고만 접근하실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향해서 70세로 한다든가 75세로 하면 되려 혜택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반납은 안 하시더라도 우리 규정은 65세로 해서 폭넓게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통계를 정확히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통계를 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70세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비 지급조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런 점 다시 깊게 봐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 면에서도 현금, 카드 이런 걸로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목욕비 인하라든가 또는 식당 이용권을 갖다가 감면을 해 준다든가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1조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때 폐기까지 이루는 작업을 너무 안 해서 굉장히 미관상 지저분합니다.
녹슨 자전거 천지예요.
제가 몇 군데 종합운동장이나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쓸 만한 자전거가 주차돼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녹슨 자전거가 많이 주차돼 있는데, 아울러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1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박승남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박승남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박승남 정운현
4. 횡성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박승남 정운현
5.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박승남 정운현
6. 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박승남 정운현
7. 횡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박승남 정운현
8. 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박승남 정운현
9.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반대위원(6명)
백오인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박승남 정운현
10.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박승남 정운현
11.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박승남 정운현
12. 횡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박승남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