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5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승남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허가민원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허가민원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자치행정과장 최동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업무수첩 제작입니다.
12,000원에 2,000부를 내년도 업무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2,400만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 지원의 지방지보급 사업입니다.
상반기 6개월 분에 추가해서 4개월에 대한 6,840만 원이 증가된 1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의 항목에 주택보조비를 75만 원에 4월 300만 원이 증가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사랑위원회 지원 횡성사랑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40만 원에 35명 해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자원봉사센터 컴퓨터 구입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973만 3,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의 교육훈련기관 여비에 대하여 4,000만 원이 증가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협력 관리에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리에 구내식당 테이블 및 의자 구입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의 다목적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으로 안흥다목적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1,300만 원, 각림건강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1,100만 원이 증가된 1,200만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의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로 240만 원이 증가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항으로 강원도 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의 일본 교류와 관련하여 대표단 방문여비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새마을 남녀지도자 신문 구입비 4개월치에 대한 2,880만 원이 증가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사업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화합 행사인 자율방범대 강원도 직무경진대회에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지역 정보화 사업 관련하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2,244만 원이 삭감된 2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에 계약직 공무원 관련해서 일반임기제 인건비로 1억 6,171만 7,000원이 증가된 25억 7,9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 보조비 관련하여 1억 1,058만 원이 증액된 14억 9,2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의 직책급업무수행비 관련하여 540만 원이 증가된 8,3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예산의 52만 7,000원이 증가된 2,1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업무수첩 제작입니다.
12,000원에 2,000부를 내년도 업무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2,400만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 지원의 지방지보급 사업입니다.
상반기 6개월 분에 추가해서 4개월에 대한 6,840만 원이 증가된 1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의 항목에 주택보조비를 75만 원에 4월 300만 원이 증가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사랑위원회 지원 횡성사랑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40만 원에 35명 해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자원봉사센터 컴퓨터 구입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973만 3,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의 교육훈련기관 여비에 대하여 4,000만 원이 증가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협력 관리에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리에 구내식당 테이블 및 의자 구입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의 다목적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으로 안흥다목적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1,300만 원, 각림건강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1,100만 원이 증가된 1,200만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의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로 240만 원이 증가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항으로 강원도 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의 일본 교류와 관련하여 대표단 방문여비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새마을 남녀지도자 신문 구입비 4개월치에 대한 2,880만 원이 증가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사업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화합 행사인 자율방범대 강원도 직무경진대회에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지역 정보화 사업 관련하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2,244만 원이 삭감된 2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에 계약직 공무원 관련해서 일반임기제 인건비로 1억 6,171만 7,000원이 증가된 25억 7,9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 보조비 관련하여 1억 1,058만 원이 증액된 14억 9,2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의 직책급업무수행비 관련하여 540만 원이 증가된 8,3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예산의 52만 7,000원이 증가된 2,1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에 다목적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으로 1,300.
그다음에 각림에 1,800 이렇게 2건을 편성했네요?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에 다목적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으로 1,300.
그다음에 각림에 1,800 이렇게 2건을 편성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구조안전진단 용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그전부터도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주민과의 대화 때 안흥하고 각림복지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 건의가 있었고 각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증축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사항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이 선행돼야지,
근데 증축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사항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이 선행돼야지,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사항입니다.
각림건강복지센터하고 안흥다목적복지센터 그 두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증축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설계가 있을 거고 그렇게 가야 될 사항입니다.
각림건강복지센터하고 안흥다목적복지센터 그 두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증축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설계가 있을 거고 그렇게 가야 될 사항입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흥 같은 경우는 먼저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표한상 위원 새로 지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먼저 건물이라면…….
그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표한상 위원 구조안전진단은 새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보면, 입구에 중간에 비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2층 부분에서.
2층 부분에서.
○표한상 위원 구조안전진단도 진단이지만, 여기 혹시 물 새는 거 얘기 들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누수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먼저 건강복지센터 각림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돼서.
각림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던 사항입니다, 올해 7월 정도에.
그런데 그 후에도 문제가 있어서 7, 8월 부분에 농어촌공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전면 누수 부분에는 하자 보수를 해서 현재 각림 부분은 일단 지금까지는 마지막 하자 보수한 상황에서 누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각림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던 사항입니다, 올해 7월 정도에.
그런데 그 후에도 문제가 있어서 7, 8월 부분에 농어촌공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전면 누수 부분에는 하자 보수를 해서 현재 각림 부분은 일단 지금까지는 마지막 하자 보수한 상황에서 누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표한상 위원 아니요, 누수가 없는 게 확인되고 안 되고 보다는.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조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새 건물 지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건물 짓고 얼마 안 돼서 비 샌다는 얘기 나왔어요.
이게 모르기는 해도 준공식 때 얘기도 나왔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공사를 하길래,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공사가 1, 2년도 안 지나서 이런 누수 사건이 나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조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새 건물 지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건물 짓고 얼마 안 돼서 비 샌다는 얘기 나왔어요.
이게 모르기는 해도 준공식 때 얘기도 나왔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공사를 하길래,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공사가 1, 2년도 안 지나서 이런 누수 사건이 나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게 아시겠지만 그 두 건물이 다 농어촌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해가지고 도시과 쪽에서 농어촌공사 위탁해서 됐던 사항인데.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수 문제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수 문제는.
○표한상 위원 과장님의 책임만이 아니에요, 전체 다 책임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주 업무를 맡다 보니까 책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물 짓고서 누수 나는 것은 진짜 이건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도 과장님이 주 업무를 맡다 보니까 책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물 짓고서 누수 나는 것은 진짜 이건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건물 신축 과정에서 그 부분을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 관리하고 감독하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업자들과의 관계도 잘해서, 어떻게 새 건물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물이 새는지.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잘 관리하고 감독하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업자들과의 관계도 잘해서, 어떻게 새 건물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물이 새는지.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표한상 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그게 1,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읍면의 주민자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할 때 어떻게 잘 운영된다고 봐요?
그게 1,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읍면의 주민자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할 때 어떻게 잘 운영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주로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제일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제일 큰데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은 잘 내실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은 잘 내실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읍면마다 틀리긴 한데 이 주민자치 운영 현황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뒤돌아서 점검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반적으로 위원님도 여러 상황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023년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과정에서 탈락됐던 사항이죠.
그 여섯 분에 대한 소송 관련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은 2년 넘게 근무를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왜 탈락을 했느냐.’ 이런 관계에 의해서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노동위원회에서 2023년 3월 14일에 ‘이 사람들은 연속해서 2년 이상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탈락해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이상이 없다. 연속으로 근무한 게 아니다.’ 하는 이런 판결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4월 11일 날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했는데 7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났습니다.
사항은 다 똑같지만, 판단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놔서, 그분 판결 내용은 ‘복직시켜라. 복직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해라.’ 이게 주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저희가 복직시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그분들이 근무했던 자리에 다른 분들이 벌써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에 저희가 공무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다 전제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저희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결 중에서 근무를 안 했던 기간에 대해서 일단은 복직을 안 시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내면서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여섯 분에 대한 소송 관련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은 2년 넘게 근무를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왜 탈락을 했느냐.’ 이런 관계에 의해서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노동위원회에서 2023년 3월 14일에 ‘이 사람들은 연속해서 2년 이상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탈락해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이상이 없다. 연속으로 근무한 게 아니다.’ 하는 이런 판결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4월 11일 날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했는데 7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났습니다.
사항은 다 똑같지만, 판단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놔서, 그분 판결 내용은 ‘복직시켜라. 복직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해라.’ 이게 주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저희가 복직시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그분들이 근무했던 자리에 다른 분들이 벌써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에 저희가 공무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다 전제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저희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결 중에서 근무를 안 했던 기간에 대해서 일단은 복직을 안 시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내면서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과장님,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양 당사자 간의 또 다툼이고, 저희 행정이랑 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간의 다툼이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못 끼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절차상에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서 그 이후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시겠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을 준비하시는 거죠?
잘 들었는데, 이게 양 당사자 간의 또 다툼이고, 저희 행정이랑 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간의 다툼이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못 끼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절차상에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서 그 이후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시겠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을 준비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저희가 소는 제기된 상황입니다, 불변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운현 위원 제기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아시다시피, 불변기간이 지나다 보면 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은 제기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제기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운현 위원 소송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는 않지만, 그래도 추경에 부담금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관련된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고 그럴 때는 관련 내용을 공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고 그럴 때는 관련 내용을 공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일단 소를 제기하면서 가는데 만약에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강제이행금은 다 반환을 받게 되는 사항은 또 있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일단 소를 제기하면서 가는데 만약에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강제이행금은 다 반환을 받게 되는 사항은 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패소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지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많은 문제가 연관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50대 50이잖아요?
그분들도 또 그 소송에 대비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주장이 있으실 테고, 집행부에서도 주장이 있으실 테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원들 채용 문제와 기간제 관련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시는 게, 이런 법적 다툼의 여지를 처음서부터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또 그 소송에 대비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주장이 있으실 테고, 집행부에서도 주장이 있으실 테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원들 채용 문제와 기간제 관련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시는 게, 이런 법적 다툼의 여지를 처음서부터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난 얘기를 하자면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저희가 제일 컸던 것은 매년 공개 채용으로 해서 직원을 뽑았던 사항인데 그 사이에 4대 보험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관례대로 답습하듯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판단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됐던 건데, 그런 부분을 두 기관이 서로 다르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소송 기간은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그럼 언제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하여튼 판결에 따라서 항소 여부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서로 간에.
하여튼 판결에 따라서 항소 여부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서로 간에.
○정운현 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본 예산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맥시멈 금액으로 잡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500에서 3,000까지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에서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아직 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맥시멈으로 잡아서 예산을 했고.
지금 1년에 2번, 2년 한도 내에서.
500에서 3,000까지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에서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아직 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맥시멈으로 잡아서 예산을 했고.
지금 1년에 2번, 2년 한도 내에서.
○정운현 위원 2년까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2년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는 규정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걸로는 규정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정운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해서 현재 맥시멈 금액으로 요청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노동위에서는 그런 상황은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그 상황이 진행됐지만.
법원에서 그 상황이 진행됐지만.
○정운현 위원 올 수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직까지는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심리가 열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이게 2년까지라니까 서로 간에 좀 힘들겠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힘들 테고 그쪽 당사자분들은 당사자분들대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다른 해결책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또 같이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어차피 소송 결과의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힘들 테고 그쪽 당사자분들은 당사자분들대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다른 해결책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또 같이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어차피 소송 결과의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제 입장에서는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글쎄,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과에서 하시는 일 보면 세울 수가 없어요.
당초 예산회 할 때도 삭감을 하면서 세워줬잖아요, 반을?
그때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여론 수렴을 해서 필요하면 해주고, 이렇게 토를 달았는데.
지난 6월 15일 날 행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과에서 하시는 일 보면 세울 수가 없어요.
당초 예산회 할 때도 삭감을 하면서 세워줬잖아요, 반을?
그때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여론 수렴을 해서 필요하면 해주고, 이렇게 토를 달았는데.
지난 6월 15일 날 행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과에서는 여론 수렴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론 수렴 한 게, 23년 4월 달에 한 번 했고, 5월 달에 의견 수렴 취합 한번 했고.
근데 행감은 6월 15일에 한 거예요.
그럼 과에서 전혀 안 움직인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게 무슨 뜻이죠?
여론 수렴 한 게, 23년 4월 달에 한 번 했고, 5월 달에 의견 수렴 취합 한번 했고.
근데 행감은 6월 15일에 한 거예요.
그럼 과에서 전혀 안 움직인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게 무슨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 예전에도 설명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또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듣고 그래서 별도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또 의견을 도출해서 협의회장님들만의 얘기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읍면별로 이장단 협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모아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9개 읍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집행했던 사항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도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다음 이장단 협의회에서 또 그 부분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갔던 부분이 중간에 잘리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신문을 보급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상황으로 의견을 받은 걸로…….
또 그 과정에서도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다음 이장단 협의회에서 또 그 부분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갔던 부분이 중간에 잘리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신문을 보급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상황으로 의견을 받은 걸로…….
○유병화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6월 중순에 행감할 때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근데 지금 추경에 올리면서 그런 여론 수렴을 정확히 하신다고 하셨거든.
근데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근데 지금 추경에 올리면서 그런 여론 수렴을 정확히 하신다고 하셨거든.
근데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여론 수렴 부분을, 그때도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사항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장단 협의회에서 의견을, 그분도 이반장님들의 의견을 대변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모았었기 때문에 같은 사항으로 더 하지는 않았던 사항은 있습니다.
일단 여러 사항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장단 협의회에서 의견을, 그분도 이반장님들의 의견을 대변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모았었기 때문에 같은 사항으로 더 하지는 않았던 사항은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7월에 발급된 건데요.
지난 행감 처리 결과거든요.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제공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과정상의 추진 미흡으로 관련 예산 확보 및 보급에 차질이 있음. 조속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예산 확보를 하라고 지적 사항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올리셨냐면, ‘4월에 이반장 생활지도자 대상 지방지 설문조사를 완료했고 5월에 이장협의회 의견 취합.’ 이렇게만 결과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헛으로 들으신 거예요.
정확히 들으셨다면, 이거를 정확히 의견 수렴 설문지를 다시 돌리든 어떤 방법론을 해서 이 자료를 제출을 하고 추경을 올리셔야 되는데, 그대로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추경을 세울 수 있어요, 이거를?
지난 행감 처리 결과거든요.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제공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과정상의 추진 미흡으로 관련 예산 확보 및 보급에 차질이 있음. 조속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예산 확보를 하라고 지적 사항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올리셨냐면, ‘4월에 이반장 생활지도자 대상 지방지 설문조사를 완료했고 5월에 이장협의회 의견 취합.’ 이렇게만 결과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헛으로 들으신 거예요.
정확히 들으셨다면, 이거를 정확히 의견 수렴 설문지를 다시 돌리든 어떤 방법론을 해서 이 자료를 제출을 하고 추경을 올리셔야 되는데, 그대로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추경을 세울 수 있어요,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결과에서도 나왔던 말씀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이 저희 나름대로도 이장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거고, 여러 상황에 있어서 의견을 모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 사항이, 하여튼 거의 5월에 저희 이장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다 모은 사항이고, ‘더 이상의 얘기는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견을 모아서 또 군수님이나 의장님한테 같은 의견을 전달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모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이 저희 나름대로도 이장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거고, 여러 상황에 있어서 의견을 모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 사항이, 하여튼 거의 5월에 저희 이장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다 모은 사항이고, ‘더 이상의 얘기는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견을 모아서 또 군수님이나 의장님한테 같은 의견을 전달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모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이게 일각에서 얘기가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알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래야 의회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리시면 의회에 떠넘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매번 이렇게 된다고요.
과장님이 안 움직이는 거는 군수님 지시받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군수님이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닐 텐데 왜 과에서 안 움직이냐고요.
이게 일각에서 얘기가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알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래야 의회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리시면 의회에 떠넘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매번 이렇게 된다고요.
과장님이 안 움직이는 거는 군수님 지시받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군수님이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닐 텐데 왜 과에서 안 움직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보시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작년 말에 의회에서 삭감된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한 과정으로 갔던 건데 그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적절치 못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시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저희 쪽에서는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한 과정으로 갔던 건데 그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적절치 못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시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저희 쪽에서는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지, 지방지 가리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논하는데,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입을 하냐고요?
그리고 지역지, 지방지 가리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논하는데,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입을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은…….
○유병화 위원 그것도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나왔던 문제가,
○유병화 위원 지방지만 선택하려는 과장님 생각이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우리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고.
또 논의됐던 사항이 같이 의견을 모았던 사항 중에 하나가 현재는 지방지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갔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 의견을 들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 하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논의됐던 사항이 같이 의견을 모았던 사항 중에 하나가 현재는 지방지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갔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 의견을 들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 하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시간이 많았었어요.
당초에 삭감을 해도 세워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8개월, 9개월째에 접어드는데 뭐 하셨냐고.
본 위원의 생각은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뭐냐 하면, 4개 신문사가 있잖아요, 오픈을 해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있죠? 이반장, 지도자 있잖아요.
의견 수렴을 정확히 거치시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필요 없는 신문이 있고 필요한 신문이 있고 아니면 전부 다 안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도 선택하기 편해요.
당초에 삭감을 해도 세워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8개월, 9개월째에 접어드는데 뭐 하셨냐고.
본 위원의 생각은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뭐냐 하면, 4개 신문사가 있잖아요, 오픈을 해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있죠? 이반장, 지도자 있잖아요.
의견 수렴을 정확히 거치시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필요 없는 신문이 있고 필요한 신문이 있고 아니면 전부 다 안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도 선택하기 편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유병화 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사항에 변화가 있던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방지만의 삭감의 문제였기 때문에 갔던 거고.
저희가 이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했을 때도 안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그때는 설문조사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확정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안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방지만의 삭감의 문제였기 때문에 갔던 거고.
저희가 이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했을 때도 안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그때는 설문조사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확정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안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저희가 수혜자들한테 정확히 해서 ‘나는 필요 없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특별히 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급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끔 얘기도 나왔었지만,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안 보시겠다는 분들한테서는 절감 차원에서 보급을 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끔 얘기도 나왔었지만,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안 보시겠다는 분들한테서는 절감 차원에서 보급을 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병화 위원 조사를 확실히 해서 만약에 안 본다 하면 일몰제로 가야 되는 거지, 또 ‘이걸 안 보는 대신 뭐를 달라, 줘라.’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을 조사를 못한 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갈까 말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같은 설명 자리에서, 이렇게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이부분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보시겠다면 정확히 판단을 하고 받아서 그 부분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볼 거냐 말 거냐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보급하기 전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보시겠다면 정확히 판단을 하고 받아서 그 부분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볼 거냐 말 거냐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보급하기 전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죠, 과장님.
예산을 세우고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뭐에 쓸지를.
근데 과장님이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세우고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뭐에 쓸지를.
근데 과장님이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는 그런 말씀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나름대로는 그때 설명이 된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처리 결과 답변하신 거 보면, ‘지방의 보급 대상자의 구독 의사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말씀은 잘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병화 위원 특위에서 우리가 세워줄 수가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안 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빼고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글로 담은 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하여튼 자꾸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도 없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위를 무시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도 없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위를 무시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병화 위원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지는 저도 참 궁금한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말씀하신 대로 자꾸만 반복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작년 말에 삭감된 상황에서 올해 들어와서 나름대로는 그 수혜자들하고 충분히 또 여러 차례,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회의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이 오셔서 어떤 취지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그 취지 설명했던 것 듣고서도 이장님들이 거기서 바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다 해당 읍면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그런 의견을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나름은 충분하게 논의가 됐다, 또 의회에서 한번 수기로 해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은 열심히 논의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바탕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보급을 할지 말지는 결정되겠지만, 조사를 하실 때 지방지든 지역지든 다 오픈을 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현행 지방지만 하실 겁니까?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보급을 할지 말지는 결정되겠지만, 조사를 하실 때 지방지든 지역지든 다 오픈을 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현행 지방지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만약에 한다면, 지역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 사항에서는 좀 아닐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나,
그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유병화 위원 이런 부분을 누구한테 여쭤봐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의견을 수기로 한 번 더 거치는 상황으로, 그건 별개의 사항으로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올렸던 이 부분은 연초에 지방지 보급 사업에 대한 어떤 마무리 차원에서 좀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지역지, 지방지 되는 내용과 이거는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싶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 사항으로 저희가 또 위원님 찾아뵙고 의견을 한번 구하고, 나름 저희도 집행부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더 묻는 쪽으로 가고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올렸던 이 부분은 연초에 지방지 보급 사업에 대한 어떤 마무리 차원에서 좀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지역지, 지방지 되는 내용과 이거는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싶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 사항으로 저희가 또 위원님 찾아뵙고 의견을 한번 구하고, 나름 저희도 집행부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더 묻는 쪽으로 가고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조사를 정확히 해서 올리시고.
그리고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는 논리로 하시면 큰 문제입니다, 사고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조건 하에서 살아가야지, 뭐가 미운털이 박혔는지 몰라도 너는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죠.
조사를 정확히 해서 올리시고.
그리고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는 논리로 하시면 큰 문제입니다, 사고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조건 하에서 살아가야지, 뭐가 미운털이 박혔는지 몰라도 너는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차원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 거가 아닌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어떻게 보면.
○유병화 위원 우리 횡성군에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유병화 위원 오래됐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은 이 사안과 오늘 추경에 올랐던 부분과 별도 사항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지금 말씀드렸던…….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위원님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사항을 한 데 묶어서 가다 보면 또 다른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 사항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사항을 한 데 묶어서 가다 보면 또 다른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 사항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유병화 위원 말이 똑같으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거는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안 그러면 본회의장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다른 부분에서는 별도 사항으로 논의가 됐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동 사건에 대해서 내외적으로 관심도가 많고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동 사건에 대해서 내외적으로 관심도가 많고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만일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른 파장도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결론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구제 명령을 미이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노동권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판례들을 보시고 승소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행정적인 계획에 착수를 하시는 건지요?
지금 결론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구제 명령을 미이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노동권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판례들을 보시고 승소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행정적인 계획에 착수를 하시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물론 검토를 다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의 판례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나뉘어 있는 사항도 맞습니다.
비슷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기관의 어떤 내용으로 한 판례, 또 노동자의 편을 드는 판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항으로 소송까지 갔던 사항들이 많지가 않고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고요.
또 그 건에 따라서 결론도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방노동위하고 중앙노동위하고의 어떤 판단 내용이 있어서 지방노동위에서는 저희가 제시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견을 들어서 해당이 없다는 의견을 줬는데.
중앙노동위 쪽에서는 ‘2년이 넘는다.’ 모든 상황에서 내용이 좀 두리뭉실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노동위 내용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패소한다는 생각으로 소송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또 전에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았을 때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의 판례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나뉘어 있는 사항도 맞습니다.
비슷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기관의 어떤 내용으로 한 판례, 또 노동자의 편을 드는 판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항으로 소송까지 갔던 사항들이 많지가 않고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고요.
또 그 건에 따라서 결론도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방노동위하고 중앙노동위하고의 어떤 판단 내용이 있어서 지방노동위에서는 저희가 제시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견을 들어서 해당이 없다는 의견을 줬는데.
중앙노동위 쪽에서는 ‘2년이 넘는다.’ 모든 상황에서 내용이 좀 두리뭉실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노동위 내용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패소한다는 생각으로 소송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또 전에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았을 때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도 승소한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이거 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린데.
김천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승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결론은 관제센터가 점차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 그래서 승소를 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동일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로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노동쟁의를 할 때는 ‘참 억울한 내 마음을 법이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근로기간에 대해서 끝나고 다시 또 뽑을 때에 이러한 부분이 억울함이 들지 않게끔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명시를 해서 ‘나는 2년이 넘어도 자동으로 공무직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업무에 기량을 발휘하고 이러면 기대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겠구나.’라는 거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과정이 우리 군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본 위원도 승소한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이거 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린데.
김천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승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결론은 관제센터가 점차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 그래서 승소를 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동일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로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노동쟁의를 할 때는 ‘참 억울한 내 마음을 법이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근로기간에 대해서 끝나고 다시 또 뽑을 때에 이러한 부분이 억울함이 들지 않게끔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명시를 해서 ‘나는 2년이 넘어도 자동으로 공무직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업무에 기량을 발휘하고 이러면 기대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겠구나.’라는 거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과정이 우리 군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제 신청까지 갔던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 채용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걸 단년도 계약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사항이었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제 신청까지 갔던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 채용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걸 단년도 계약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사항이었고.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4대 보험 정산이라든가 퇴직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년도로 완전히 끝나면서 가는 걸 세부적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그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근로자들께 공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횡성사랑위원회 워크숍 건입니다.
지금 위원들은 다 위촉을 하셨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횡성사랑위원회 워크숍 건입니다.
지금 위원들은 다 위촉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직 활동 실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저희가 8월 3일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굳이 크게 활동 실적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때 참 다행스러웠던 거는 오셨던 분들이 많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분기에 1번 회의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임시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례 상에 있던 위원장, 어떤 조직에 대한 것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
그리고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향후에 저희가 위원회 쪽에서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조례 상에 반영을 해서 가야 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상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례에 반영이 된다면 또 개정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주시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직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때 참 다행스러웠던 거는 오셨던 분들이 많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분기에 1번 회의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임시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례 상에 있던 위원장, 어떤 조직에 대한 것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
그리고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향후에 저희가 위원회 쪽에서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조례 상에 반영을 해서 가야 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상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례에 반영이 된다면 또 개정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주시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직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김은숙 위원 요는 이런 거죠.
조례 보니까, 분기에 1번 하되 현안에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또 여는 걸로 됐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사랑위원회가 주요 현안 또는 갈등 해결, 군민화합을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을 모집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보니까 상당히 역량이 출중하신 분들이 임명이 되셨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4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 이런 거는 어떻게 잡으셨죠?
조례 보니까, 분기에 1번 하되 현안에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또 여는 걸로 됐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사랑위원회가 주요 현안 또는 갈등 해결, 군민화합을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을 모집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보니까 상당히 역량이 출중하신 분들이 임명이 되셨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4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 이런 거는 어떻게 잡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예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예산에 서있던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난번 1회 추경 때 한 60만 원 선으로 했다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김은숙 위원 삭감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때 보고드릴 때는 한 2박 3일 개념으로 저희가 제주도 개념으로 잡아서 했었는데, 사실 그 말씀 삭감되는 사항도 있었지만 그런 사항을 들었을 때 굳이 그 부분을 꼭 제주도에 가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예. 역량 강화가 충분하신 분들이니까 2박 3일까지 가실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견학이라든가 또 저명하신 분들을 해서 교육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거는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게 저희가 강원 횡성에서 직무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좀 늦게 얘기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김은숙 위원 개최일이 늦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확정된 자체도, 올해는 이 자체가 횡성 방범대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도 방범대에다 요청해서 왔는데, 연초부터 이분들은 횡성에서 한번 했으면 싶어서 했는데 확정을 지어준 게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얘기는 있었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정된 게 좀 늦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얘기는 있었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정된 게 좀 늦어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늦게 예산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처럼 전년도에 확정을 딱 지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데처럼 전년도에 확정을 딱 지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다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정해놓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서도 질의가 계속 나왔는데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 있잖아요.
여섯 분 말고, 똑같은 사례로 계약 해지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2년 이상 경과되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 더 계신 거죠?
그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이런 구제 신청이나 소송은 안 하셨지만.
과장님, 앞에서도 질의가 계속 나왔는데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 있잖아요.
여섯 분 말고, 똑같은 사례로 계약 해지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2년 이상 경과되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 더 계신 거죠?
그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이런 구제 신청이나 소송은 안 하셨지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몇 분이 더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구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못 했었는데 일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지난해 8월에 계약 해지가 되신 분들인가요, 전부 여섯 분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난 12월 말에.
○백오인 위원 12월 말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래서 2023년도 채용 관련됐을 때에 되신 분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상황은 약간 다른데 한두 분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권리구제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기간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언제까지 이의 신청을 안 하면 그거는 이후에 해도 구제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경과 기간이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별도 사항에 대해서 따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여섯 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별도 사항에 대해서 따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여섯 분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 그 여섯 분 말고는 추후에 결과가 나와도 다른 분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전에 한 분이 다른 건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 번 이 판결을 받고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신 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백오인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만히 계신 분들도 아마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신 상황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기면 그분들도 따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계속 있는 건데 문제는, 이 다툼의 여지를 우리 군에서 줬다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을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년이 지난 이후에 근무를 분명히 했던 분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계약 해지든 해고든, 아무튼 간에 그분들은 지금 부당 해고가 됐다고 이의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분들이 이기면 그분들도 따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계속 있는 건데 문제는, 이 다툼의 여지를 우리 군에서 줬다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을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년이 지난 이후에 근무를 분명히 했던 분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계약 해지든 해고든, 아무튼 간에 그분들은 지금 부당 해고가 됐다고 이의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분들 입장에서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저는 충분히 중노위든 지방노동위원회든 소송이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판단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저는, 계약 해지를 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거고.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거고.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상은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후의 행정행위들 부분에서 퇴직금 정산이라든가, 그 후에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그전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례로 공무직 전환이 되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누구는 공무직이 전환이 돼서 현재 횡성군청에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왜 우리는 계약 해지가 돼야 돼?’ 이런 억울한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례로 공무직 전환이 되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누구는 공무직이 전환이 돼서 현재 횡성군청에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왜 우리는 계약 해지가 돼야 돼?’ 이런 억울한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공무직에 대해서는 자동사항은 아니고, 그 사이에 공무직 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안에서 의결이 됐을 때 하는데.
○백오인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왜 뭐가 부족해서 공무직 전환이 안 되고 우리는 해고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왜 무슨 기준으로 똑같이 일을 2년 이상 했는데 저 사람들은 공무직이 됐지?’라고 당연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왜 뭐가 부족해서 공무직 전환이 안 되고 우리는 해고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왜 무슨 기준으로 똑같이 일을 2년 이상 했는데 저 사람들은 공무직이 됐지?’라고 당연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그 이의 제기가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드냐 이거죠, 군에서.
이거는 왜냐면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싫으면 이런 원인을 제공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2년 이상 근무 안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2년 이상 근무를 시켜놓고 ‘안 되겠다. 너네 이제 그만 일해라.’ 이러고 얘기하면 저 같아도 당장 이의 제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노동위에다가 구제신청하고 중앙노동위에 행정소송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이거는 왜냐면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싫으면 이런 원인을 제공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2년 이상 근무 안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2년 이상 근무를 시켜놓고 ‘안 되겠다. 너네 이제 그만 일해라.’ 이러고 얘기하면 저 같아도 당장 이의 제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노동위에다가 구제신청하고 중앙노동위에 행정소송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가고 또 향후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앞으로는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이건 가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계약을 했을 때 2년 차, 3년 차 넘어가는 기간제 근로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뽑겠다는 건가요?
2년 근무하신 분은 무조건 3년 차에 신청을 해도 선발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계약을 했을 때 2년 차, 3년 차 넘어가는 기간제 근로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뽑겠다는 건가요?
2년 근무하신 분은 무조건 3년 차에 신청을 해도 선발 안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관계에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채용했던 건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아까 사이에 행정적인 절차, 1년 계약을 했으면 4대 보험도 1년 단위로 갔다가 정산 끊고 다시 가입을 하는 부분, 그리고 1년 단위에 퇴직금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거에 맞게끔 가고 있는…….
아까 사이에 행정적인 절차, 1년 계약을 했으면 4대 보험도 1년 단위로 갔다가 정산 끊고 다시 가입을 하는 부분, 그리고 1년 단위에 퇴직금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거에 맞게끔 가고 있는…….
○백오인 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상 우리 군이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은 공무직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끊어놨다가 다시 해 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끊었다가 다시 해 주니까 공무직 전환 안 해도 돼.’라는 판단을 했던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군에서 ‘우리는 너네한테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실들을.
그런데 2년 이상 근무를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공무직 전환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 커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네는 계약 해지를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 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명확하게 사전에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재발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상 우리 군이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은 공무직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끊어놨다가 다시 해 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끊었다가 다시 해 주니까 공무직 전환 안 해도 돼.’라는 판단을 했던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군에서 ‘우리는 너네한테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실들을.
그런데 2년 이상 근무를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공무직 전환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 커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네는 계약 해지를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 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명확하게 사전에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재발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말에 이 부분이 부각이 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 채용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늘상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공무직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드려서 그거와 관련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원 관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기준 하에 인력 운영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 하에 인력 운영을 하고 계실 테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선발하고 하실 때도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만약에 이를테면 복직을 시켰다가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거는 안돼요?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어차피 승소가 되면 다시 복직을 시키실 건가요?
저쪽에서 승소를 하시면, 반대쪽에서.
그게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하시는 거잖아요?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어차피 승소가 되면 다시 복직을 시키실 건가요?
저쪽에서 승소를 하시면, 반대쪽에서.
그게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중노위가 이기면 복직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여섯 분을?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최종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최종 판단에 따라서 그 판결문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일은 안 하시지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금처럼 이행강제금 식으로 해서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2년 안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2년 안에 끝나겠죠?
행정소송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복직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자리가 없나요?
그게 2년 안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2년 안에 끝나겠죠?
행정소송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복직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자리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저희가 그 판결 사항을 이행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어디 할 수 있는 자리 자체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어디 할 수 있는 자리 자체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안타깝네요, 참.
제가 예산심의 자리라서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공무직이 되고, 어떤 분들은 계약 해지가 됐고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제가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군 입장에서는 공무직 인원 관리 차원이다, 정원 관리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이미 했다고 하시니까, 중간에 포기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억울함이 없도록,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럴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산심의 자리라서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공무직이 되고, 어떤 분들은 계약 해지가 됐고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제가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군 입장에서는 공무직 인원 관리 차원이다, 정원 관리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이미 했다고 하시니까, 중간에 포기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억울함이 없도록,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럴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교류에 국외여비 더 신규로 세우셨는데요.
이건 누가 가시는 건가요?
저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교류에 국외여비 더 신규로 세우셨는데요.
이건 누가 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아니요, 한우 축제 때.
○백오인 위원 오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일본에서 대표단이 오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끝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생각 못해서 안 세웠었는데…….
올해 코로나 끝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생각 못해서 안 세웠었는데…….
○백오인 위원 누가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의장님하고 저희 정장님, 의장님 그리고 관광과장, 농업과장 그리고 담당 팀장, 담당 계장 이렇게 5명.
○백오인 위원 저희 지난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거기는 가케가와시였고, 여기는 야즈정에서 오시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케가와시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그때도 그러면 일본에서 예산 세워서 저희 초청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지금 자매결연 도시에는 가는 비행기, 그러니까 교통비만 가고 체류비는 그쪽에서,
○백오인 위원 부담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다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중간쯤 보게 되면요.
구내식당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이 50만 원씩 10세트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중간쯤 보게 되면요.
구내식당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이 50만 원씩 10세트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 구내식당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약간 속의 구조를 변경하는 사항도 있었고 원탁 테이블 있던 사항을 갖다가 6인용 테이블로 하면서 식수 인원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 쓰던 것 중에 약간 파손이 있어서 쓰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교체해서 식수인원을 늘리고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망가지거나 그런 거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저희가 쓰는 것 중에는 거의 대부분 경과된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액 314억 8,829만 8,000원에서 1억 7,870만 4,000원 증액한 316억 6,7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실비로 급식, 교통비 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성립전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 증액한 7,315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도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만 원 증액한 1억 620만 원 반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시군 6월 말 기준 집행률 조정에 의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5,000만 원 감액한 2억 9,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최저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증가로 2,808만 원 증액한 1억 8,432만 원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김장월동 대책을 위한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사업은 전년 수준의 6,5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600만 원 감액한 63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정부양곡 운송택배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만 3,000원 증액한 3,278만 3,000원 반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자활센터 종사자 자녀 가족수당 1만 원 인상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28만 8,000원 증액한 3억 7,784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사업2 지원은 455만 6,000원 증액한 950만 원을, 내일키움통장 지원은 42만 2,000원 증액한 370만 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117만 1,000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존 3명이 지원되고 있었으나 탈수급 2명과 개인사정 1명 해지함에 따라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은 121만 3,000원 증액한 720만 원을, 희망저축1은 51만 6,000원 증액한 1,767만 원을, 희망저축2는 292만 3,000원 증액한 868만 4,000원을, 청년내일 차상위 이하는 3,551만 9,000원 증액한 4,530만 원을, 청년내일 차상위 초과는 397만 8,000원 감액한 5,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의료급여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한 4,172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만 5,000원 증액한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525만 8,000원 감액한 27억 1,927만 6,000원 반영하였으며, 26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은 159만 2,000원 증액한 1,463만 원 반영하였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는 8,366만 8,000원 증액한 1억 6,526만 8,000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2억 6,217만 8,000원 증액한 8억 1,885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장애아동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1억 10만 9,000원 감액한 1억 2,181만 8,000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600만 원 증액한 1억 5,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장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호봉 상승 분에 대해 948만 4,000원 증액 반영하였고,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은 선임사회복지사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200만 6,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사업 지원 425만 원 증액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차량 지정 기탁에 따른 차량 유지 및 관리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복지관 개보수 비용 5,000만 원 감액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및 장애인 종합상담실 증축 및 기존건물 벽체보강, 지붕교체 등 보수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사업 추진을 위한 급식자재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 비용 1,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작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650만 원 증액한 3억 6,900만 원 반영하였고, 264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사업 운영을 위한 자산물품 취득비로 내구연한 초과된 노후화된 전산기기 및 저온저장고 고장에 따른 교체 비용으로 779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돌봄 타운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개인운영 신고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 외부 일부가 장맛비의 유실 등 위험에 노출되어 시설에서 비용의 일부를 마련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비용의 50프로를 지원하여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마을 운영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076만 9,000원 감액한 11억 2,307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861만 3,000원 감액한 3,500만 원 반영하였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액 국비사업으로 1,0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목욕사업 운영의 노후 목욕차량 유지 및 관리비 반영에 따른 증액분 290만 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0만 4,000원 증액한 9,610만 6,000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하이패스감면단말기 보급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4만 3,000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요원 인건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3만 6,000원 증액한 3,681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청년 중증장애인 탈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을 위한 미래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50만 원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가족수당 인상 소급분에 대해 4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체간부담금 1,100만 6,000원 감액한 3억 5,158만 7,000원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상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에 2,434만 6,000원 증액한 15억 6,168만 8,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 8개 사업에 218만 8,000원 증액한 4억 6,0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4억 8,127만 3,000원 대비 2,355만 9,000원 증액한 5억 4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4,000원 증액한 2만 7,000원 반영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4,727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47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07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경 자활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53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1,864만 6,000원이며 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0억 4,936만 6,000원으로 6,928만 원 감액 운영 계획입니다.
56쪽에 2회 추경 자활기금 변경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959만 원 증액 반영하여 수입 합계 3억 8,7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에 2회 추경 자활기금 변경 지출계획은 자활근로사업단 이전지원 4,959만 원 증액 반영하여 지출 합계 3억 8,75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자활근로사업단 이전 계획에 대한 사업은 근로사업 더블케어사업단으로 지금 현재 둔내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정지를 도시교통과에서 매입함에 따라서 기존의 사업장을 두원리로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앙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근로사업장 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4,959만 원을 지원받고 자활기금에서 4,959만 원과 일부 부족한 금액은 활성화 지원금에서 1,064만 원 포함하여 총액 공사비 1억 982만 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참여 인원 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둔내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자활사업자들의 자활사업을 통한 참여자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과 자활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액 314억 8,829만 8,000원에서 1억 7,870만 4,000원 증액한 316억 6,7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실비로 급식, 교통비 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성립전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 증액한 7,315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도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만 원 증액한 1억 620만 원 반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시군 6월 말 기준 집행률 조정에 의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5,000만 원 감액한 2억 9,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최저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증가로 2,808만 원 증액한 1억 8,432만 원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김장월동 대책을 위한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사업은 전년 수준의 6,5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600만 원 감액한 63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정부양곡 운송택배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만 3,000원 증액한 3,278만 3,000원 반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자활센터 종사자 자녀 가족수당 1만 원 인상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28만 8,000원 증액한 3억 7,784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사업2 지원은 455만 6,000원 증액한 950만 원을, 내일키움통장 지원은 42만 2,000원 증액한 370만 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117만 1,000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존 3명이 지원되고 있었으나 탈수급 2명과 개인사정 1명 해지함에 따라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은 121만 3,000원 증액한 720만 원을, 희망저축1은 51만 6,000원 증액한 1,767만 원을, 희망저축2는 292만 3,000원 증액한 868만 4,000원을, 청년내일 차상위 이하는 3,551만 9,000원 증액한 4,530만 원을, 청년내일 차상위 초과는 397만 8,000원 감액한 5,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의료급여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한 4,172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만 5,000원 증액한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525만 8,000원 감액한 27억 1,927만 6,000원 반영하였으며, 26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은 159만 2,000원 증액한 1,463만 원 반영하였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는 8,366만 8,000원 증액한 1억 6,526만 8,000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2억 6,217만 8,000원 증액한 8억 1,885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장애아동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1억 10만 9,000원 감액한 1억 2,181만 8,000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600만 원 증액한 1억 5,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장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호봉 상승 분에 대해 948만 4,000원 증액 반영하였고,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은 선임사회복지사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200만 6,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사업 지원 425만 원 증액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차량 지정 기탁에 따른 차량 유지 및 관리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복지관 개보수 비용 5,000만 원 감액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및 장애인 종합상담실 증축 및 기존건물 벽체보강, 지붕교체 등 보수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사업 추진을 위한 급식자재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 비용 1,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작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650만 원 증액한 3억 6,900만 원 반영하였고, 264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사업 운영을 위한 자산물품 취득비로 내구연한 초과된 노후화된 전산기기 및 저온저장고 고장에 따른 교체 비용으로 779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돌봄 타운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개인운영 신고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 외부 일부가 장맛비의 유실 등 위험에 노출되어 시설에서 비용의 일부를 마련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비용의 50프로를 지원하여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마을 운영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076만 9,000원 감액한 11억 2,307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861만 3,000원 감액한 3,500만 원 반영하였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액 국비사업으로 1,0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목욕사업 운영의 노후 목욕차량 유지 및 관리비 반영에 따른 증액분 290만 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0만 4,000원 증액한 9,610만 6,000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하이패스감면단말기 보급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4만 3,000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요원 인건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3만 6,000원 증액한 3,681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청년 중증장애인 탈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을 위한 미래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50만 원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가족수당 인상 소급분에 대해 4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체간부담금 1,100만 6,000원 감액한 3억 5,158만 7,000원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상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에 2,434만 6,000원 증액한 15억 6,168만 8,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 8개 사업에 218만 8,000원 증액한 4억 6,0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4억 8,127만 3,000원 대비 2,355만 9,000원 증액한 5억 4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4,000원 증액한 2만 7,000원 반영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4,727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47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07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경 자활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53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1,864만 6,000원이며 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0억 4,936만 6,000원으로 6,928만 원 감액 운영 계획입니다.
56쪽에 2회 추경 자활기금 변경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959만 원 증액 반영하여 수입 합계 3억 8,7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에 2회 추경 자활기금 변경 지출계획은 자활근로사업단 이전지원 4,959만 원 증액 반영하여 지출 합계 3억 8,75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자활근로사업단 이전 계획에 대한 사업은 근로사업 더블케어사업단으로 지금 현재 둔내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정지를 도시교통과에서 매입함에 따라서 기존의 사업장을 두원리로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앙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근로사업장 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4,959만 원을 지원받고 자활기금에서 4,959만 원과 일부 부족한 금액은 활성화 지원금에서 1,064만 원 포함하여 총액 공사비 1억 982만 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참여 인원 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둔내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자활사업자들의 자활사업을 통한 참여자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과 자활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은숙 위원 이거 사업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 사업비는요, 저희가 지체장애인협의회가 늦게 개설되는 바람에, 사무실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상담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의 종합장애인복지관 입구 쪽에 보면 보장구 수리하고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한 30평형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장구 수리센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 거고, 그 창고로 쓰는 한 14, 5평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무실이 좀 좁은 듯해서 그 옆에 한 11평 정도를 더 증축을 해서 상담실과 사무실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 실은 벽체라든지 지붕이 누수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붕을 교체하고 벽체는 덧방을 내서 좀 보강을 하고 그리고 11평에 대해서는 또 신축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실내에 상수도 공급도 해야 되고 화장실 설치는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상담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의 종합장애인복지관 입구 쪽에 보면 보장구 수리하고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한 30평형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장구 수리센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 거고, 그 창고로 쓰는 한 14, 5평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무실이 좀 좁은 듯해서 그 옆에 한 11평 정도를 더 증축을 해서 상담실과 사무실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 실은 벽체라든지 지붕이 누수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붕을 교체하고 벽체는 덧방을 내서 좀 보강을 하고 그리고 11평에 대해서는 또 신축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실내에 상수도 공급도 해야 되고 화장실 설치는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종합상담실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고, 특히 지체하시는 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침해가 되고 이래서 본 위원이 수회 이거에 대한 지적을 했고, 결론은 이렇게 방안을 찾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당 단가를 의회의원님 간담회 때 설명할 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조립식으로 증축을 하는데 평당 900만 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평당 900만 원이면 12평밖에 못 짓거든요.
그래서 평당 단가에 대한 말씀을 좀 달리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당 단가를 의회의원님 간담회 때 설명할 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조립식으로 증축을 하는데 평당 900만 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평당 900만 원이면 12평밖에 못 짓거든요.
그래서 평당 단가에 대한 말씀을 좀 달리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그때 설명드릴 때 이거를 벽체 보강이나 지붕 누수 보강하는 거 그리고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 화장실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통으로 잡았었어요, 이게 설계가 나온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신축 부분, 저희가 경량철골을 알아보니까 보통 사자재를 썼을 경우에 650 정도 돼요, 평당 단가가.
그런데 지금 신축 부분, 저희가 경량철골을 알아보니까 보통 사자재를 썼을 경우에 650 정도 돼요, 평당 단가가.
○김은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런데 이게 관급 공사로 들어오면 한 1.2에서 1.5 정도는 또 상향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김은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1평만 신축으로 짓는데 한 6, 700 정도 드는 거네요, 평당?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평당 그 정도는 봐야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여는 데는 기능 보강이라든가 벽체 뭐,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보수해야 되고.
○김은숙 위원 보수라든가 그런 건이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거를 다 포함해서, 실은 설계 뜨기 전이라 그래서 통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장 평수까지 하면 한 27평 정도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한 25평 정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는데 평당 가격이 너무 부풀려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하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2추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지금 다 될까요?
그게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설계비만 책정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설계비만 책정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우선 설계를 빨리 받아볼 생각이긴 한데.
연내에 가능하면 한 2개월 정도 급하게 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연내에 가능하면 한 2개월 정도 급하게 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김은숙 위원 2, 3개월 동안에?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은숙 위원 사실 이게 급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올해 안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재촉해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에 올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상담실 없이 거의 횟수로 한 2년 차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시급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만일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만일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소방까지 다 포함을 해서 통으로 일단 잡았어요.
○정운현 위원 통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래서 통으로 해서 어쨌든 설계상에 다 반영이 되도록 하긴 할 건데요.
살짝 조금 고민되는 건, 처음에 잡을 때는 벽체, 지붕 이런 큰 덩어리를 뚝뚝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초적인 부분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살짝 조금 고민되는 건, 처음에 잡을 때는 벽체, 지붕 이런 큰 덩어리를 뚝뚝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초적인 부분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요.
지금 시장에 화장실이랑 휴게실 짓는데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
알고 계시지만 BF인증 관련된 부분이 초창기에 누락이 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장애인 시설이니까 당연히 BF 인증은 들어가겠죠?
지금 시장에 화장실이랑 휴게실 짓는데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
알고 계시지만 BF인증 관련된 부분이 초창기에 누락이 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장애인 시설이니까 당연히 BF 인증은 들어가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했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자재도 실은 방염 자재를 다 쓰도록 되어 있고 해서 방염 자재를 일단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1억 1,000 사업비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도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시간이 가면서 좀 들기는 합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으실 적에 충분히 사업비를 고려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건축비 건축자재 인상 문제 있을 테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무튼 1억 1,000에 하신다니까 하자 안 나게 잘 마무리하시는 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제 시간 내에 하시는 게 관건이고.
그 질의는 거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 위탁법 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 관련돼서 인건비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건축비 건축자재 인상 문제 있을 테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무튼 1억 1,000에 하신다니까 하자 안 나게 잘 마무리하시는 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제 시간 내에 하시는 게 관건이고.
그 질의는 거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 위탁법 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 관련돼서 인건비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인건비가 5명 분인데 한우리 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을 하는 장애인 수가 몇 분 정도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근로장애인이 한 14명 계시고, 훈련장애인 한 4명 해서 18명 정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배치 기준에 맞춘 겁니다.
한 15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배치 기준이 맞는 거예요.
한 15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배치 기준이 맞는 거예요.
○정운현 위원 15분 기준. 지금 시설장 1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시설장 1분, 그리고 사회복지사.
○정운현 위원 사회복지사?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시설장하고 직업훈련교사 2명, 사무원 1명, 생산판매관리기사 1명 그래서 5명입니다.
○정운현 위원 시설, 사회복지사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아니요, 직업훈련교사.
○정운현 위원 직업훈련교사.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2명, 사무원 1명, 생산판매관리기사 1명.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런데 한우리 작업장은 실은 계속 장애인 인원수가 이 이상 상향하거나 이랬지,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현재까지는.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사업장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파쇄 그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파쇄 사업도 하고.
○정운현 위원 화장지 그런 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화장지 넣어서 판매하는 거, 이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지금 위탁 기관이 두군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추가 사업이요?
예, 위탁기관이 두군데죠.
장애인복지관하고 열린재가서비스센터.
예, 위탁기관이 두군데죠.
장애인복지관하고 열린재가서비스센터.
○정운현 위원 위탁기관이 지금 그 사업을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가 점검은 수시로 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열린사회서비스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열린사회서비스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관내에서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많지 않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지만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또 페널티 관련된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예산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이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해마다,
○백오인 위원 새마을에서 하셨던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새마을에서 계속하시고 올해도 새마을에서 하실 계획이고, 사전 협의는 거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오인 위원 새마을에서 하실 거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저소득층에서 김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또 해마다 받기를 기대하신다는 게 또 하나의 버리지 못하는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봉사단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좀 내적으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사업을 하든지 그 정도 고민 없이 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되지 않고 진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지역민들이 생산한 그런 제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소득층에서 김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또 해마다 받기를 기대하신다는 게 또 하나의 버리지 못하는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봉사단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좀 내적으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사업을 하든지 그 정도 고민 없이 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되지 않고 진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지역민들이 생산한 그런 제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읍면마다 조금 사정이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거는 저희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저희 법 내에 들어와 있는 저소득층 1인 가구를 따져보면 한 45프로 정도 돼요.
그래서 900 가구를 잡은 거고요.
그래서 900 가구를 잡은 거고요.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새마을회에다 그냥 통으로 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예산을 읍면을 좀 나눠줄 거예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읍면을 나누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가구별로.
가구당 얼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당 얼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김장 담그는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 비용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좀 차이는 있죠.
○백오인 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읍면별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용도’ 이런 식으로 정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편하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김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매번 아시겠지만 취지는 좋은데 자꾸 여러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 말들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세요.
특히나 공무원분들도, 읍면에 계신 분들도 늘 이것 때문에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덜 고생하는 방법으로 김장 담그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야 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예산을 써서 읍면별로 하는 거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용도’ 이런 식으로 정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편하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김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매번 아시겠지만 취지는 좋은데 자꾸 여러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 말들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세요.
특히나 공무원분들도, 읍면에 계신 분들도 늘 이것 때문에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덜 고생하는 방법으로 김장 담그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야 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예산을 써서 읍면별로 하는 거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올해는 편리성 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새마을하고 말씀을 잘 나눠보세요.
그게 의견 조율이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잘 말씀을 하셔서 정말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 좋은 말 나오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게 의견 조율이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잘 말씀을 하셔서 정말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 좋은 말 나오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름다운 마을 있잖아요? 장애인 거주시설, 264페이지.
이건 운영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1억이 넘게 감이 됐죠?
거기 시설 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하나 더, 아름다운 마을 있잖아요? 장애인 거주시설, 264페이지.
이건 운영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1억이 넘게 감이 됐죠?
거기 시설 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국도비 조정하면서 저희 수요량, 필요량 상반기 조정을 해요.
그러면서 타시군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조금 잉여액이 있었고, 그래서 조정이 됐고요.
이게 중간에 한 번 더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저희, 현재로서는 이 금액가지고는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당초에 많이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국도비 조정하면서 저희 수요량, 필요량 상반기 조정을 해요.
그러면서 타시군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조금 잉여액이 있었고, 그래서 조정이 됐고요.
이게 중간에 한 번 더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저희, 현재로서는 이 금액가지고는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당초에 많이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국비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매번 모자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남는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인건비가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라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이건 어떤 분들을 어떻게 지급하실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라기보다 저희가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완화 추세로 가고, 서로 협의하고 모색하는 단계가 있으면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업장을 같이 방문도 하고 현황도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현안 사업에 어느 분들이 오시면 급식을 주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호국원 관련해서 저희 덕촌리 주민분들도 그렇고 또 공근에 단체장들 해서, 대량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좀 진행이 돼 봐야지 저희도 사용을 할 건데.
하반기에는 혹시라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준비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혹시라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준비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근데 이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쓸 수가 있나요?
예전에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하고 할 때 이걸 이렇게 못 써서 저희가 거기 집회하시고 어디 가시고 이럴 때 그 예산을 지원을 전혀 못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하고 할 때 이걸 이렇게 못 써서 저희가 거기 집회하시고 어디 가시고 이럴 때 그 예산을 지원을 전혀 못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선관위 판례를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이제,
그랬더니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이제,
○백오인 위원 대규모도 아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확인해 가는 과정은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자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이거는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식사며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해드렸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세우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좀 더 잘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관위 판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추후에도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괜히 했다가 그런 소지로 해서 조사받고 이러시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죠, 그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식사며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해드렸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세우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좀 더 잘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관위 판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추후에도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괜히 했다가 그런 소지로 해서 조사받고 이러시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죠, 그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요.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요.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재가청년 중증장애인들이 그러니까 만 15세에서 35세 미만, 중위소득 100% 이하 그래서 이분들이 탈빈곤이라든지 빈곤을 탈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산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힘이 조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립기간 3년으로 해서 본인이 15만 원을 적립을 하고 보조로 저희가 도비 군비로 해서 15만 원을 해줘서 월 30만 원으로 3년간 적립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 3년 지나고 나서는 본인의 학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7월부터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재가청년 중증장애인들이 그러니까 만 15세에서 35세 미만, 중위소득 100% 이하 그래서 이분들이 탈빈곤이라든지 빈곤을 탈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산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힘이 조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립기간 3년으로 해서 본인이 15만 원을 적립을 하고 보조로 저희가 도비 군비로 해서 15만 원을 해줘서 월 30만 원으로 3년간 적립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 3년 지나고 나서는 본인의 학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7월부터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이 5명은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기준이 도에서 시군별 예산에 맞춰서 아마 인원 배정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인원이 배정돼 오면 여기 군에서 발굴하는 사람이 5명이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 예산 범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허가민원과장 이달환입니다.
허가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1,851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3,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습득주민등록증 후납우편요금 12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비에 3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통합민원발급기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 5,21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거자금 지원에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6,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1,17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건축허가담당 공무직근로자에 1,905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산지허가담당 공무직근로자에 1,829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1,851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3,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습득주민등록증 후납우편요금 12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비에 3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통합민원발급기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 5,21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거자금 지원에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6,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1,17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건축허가담당 공무직근로자에 1,905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산지허가담당 공무직근로자에 1,829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통합민원발급기 2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통합민원발급기 2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둔내면이 통합민원발급기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둔내면에 2대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정운현 위원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작년도에 예산이 충분히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해서 그 명시이월 금액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통합민원은 주민등록시스템이고요.
무인발급기는 틀립니다.
무인발급기는 틀립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거?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교육체육과장 진연호입니다. 육체육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263억 1,715만 5,000원에서 29억 2,675만 6,000원이 증액된 292억 4,3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평생교육 분야의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가, 공공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 계상,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에 따른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증가,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에 따른 홍보비 및 행사 운영비 신규 계상,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작은학교살리기 추진 청일면 작은학교살리기 활동아카이브 구축 및 홍보영상 제작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회 추경에 해당 면에 편성하였으나 본청 유관기관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금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교육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인재육성관업무가 교육발전위원회 업무에서 장학회업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회의 횟수가 줄어들어서 기본적인 회의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부담금을 800만 원 감했습니다.
이는 두 시군 재원 부담 사업 방식에서 도 출현 100프로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예상분만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분야 평생학습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 예산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중등과정 예산을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2023년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가 800만 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 퍼실리테이터양성과정 국비 1,000만 원,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 예산은 앞에 페이지에서 경정하여 이곳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군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2,3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퇴직이나 병가 등 시에 일용근로자 대체인력 사역 예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행사운영비 횡성 책 축제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월 중 예정돼 있는 평생학습 축제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관의 서가 및 공구 구입 예산 9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단면 서가를 양면 서가로 바꾸는 데 대한 추가분입니다.
그 밑에 장난감도서관 세탁기 구입 예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난감도서관의 역할 의류가 있는데 세탁기가 없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항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청일면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50대 50으로 매칭한 결과입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 냉난방기 청소 용역으로 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운영 연말까지 확대 운영 요구에 따라서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횡성읍 작은도서관 목조계단 및 데크보수 공사 예산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읍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항이나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시설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일면 작은도서관 집기물품 구입 북트럭, 진공청소기 등 1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생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 출전 지원 예산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됨에 따라 불용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4쪽,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민 한마음 족구대회, 횡성군민 한마음 바둑대회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족구대회는 협회장 공석으로 인해서 추진 주체가 없어서 진행이 불가했던 상황이고, 바둑대회도 대회 운영 인원 등을 사전 확보하지 못해서 대회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단기스포츠 강좌 운영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종전에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계상되었던 사업을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군 대표 출전 지원과 관련해서 1,938만 원을, 그 뒤에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페이지를 보면 단기체험스포츠강자 운영으로 1,800,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지원으로 138만 원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지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부스 운영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23년 시군지회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출전 지원 장애인체육회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을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춘천에서 대회가 10월 중에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50명 예상 출전 선수에 대한 단복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296쪽과 297쪽에 대해서 대회출전 예산은 하반기 10월 이후에 대회가 예정되었던 사항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삭감 예산은 예산 편성 시기 이전에 기대회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전국시각장애인 체육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출전 지원 대회 출전비로 16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횡성한우배 전국대학골프대회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2023년 대학 클럽 챔피언십 대회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금강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에 700만 원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정영식 꿈나무 전국탁구대회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 회장기 전국 초등야구대회 신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협회장기 양궁대회 1,04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대회 규모가 축소된 사항입니다.
횡성 8대 명품배 사회인 야구대회 대회가 취소되어서 3,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횡성한우배 전국축구대회에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배 파크골프대회에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협회장기 펜싱대회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시니어 볼링 대회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시니어 테니스 대회에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배 야구대회 2,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동호인 오픈 배드민턴 대회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읍면체육대회 운영비 횡성읍 1,000만 원, 읍면에 8,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의 전산기기 소모품 용품 구입에 1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올림픽 홍보 리플릿 제작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홍보 및 기념품 제작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홍보 마스코트 탈 제작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연계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G-100 기념행사로 이번 23년 10월 11일이 G-100일이 됩니다.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업 행사 민간 참여자 보상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붐조성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휴게소 올림픽 홍보존 설치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룩 사이니지 설치 예산으로 2,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홍보 선전탑 설치 4개소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부스 조성 및 운영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역안내자 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 운영 및 청소년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각림문화체육공원 부대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이스볼파크 부대시설 및 유지보수에 4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2억 1,420만 원을 증액한 8억 1,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전반적으로 상승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30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이동식 골대 설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공원 내 축구장의 고정식 골대로 인해서 풋살이나 유소년 축구 시에 장애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식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음향장비 구입 설치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재산 매입비용은 그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재산 매입 비용 당초 8억 원에 대해서 증액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액이 증가된 요인 때문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개소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240만 원에서 1대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로비 냉난방기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내 제설장비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2022년 지방체육진흥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 집행 잔액 72만 원을 반납합니다.
2022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590만 원 반납합니다.
2022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5만 원 반납합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 2022년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 집행잔액 26만 원 반납합니다.
2022년 대학발전육성사업 집행잔액 2,479만 1,000원 반납합니다.
2022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6,000원, 2022년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7,000원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263억 1,715만 5,000원에서 29억 2,675만 6,000원이 증액된 292억 4,3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평생교육 분야의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가, 공공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 계상,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에 따른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증가,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에 따른 홍보비 및 행사 운영비 신규 계상,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작은학교살리기 추진 청일면 작은학교살리기 활동아카이브 구축 및 홍보영상 제작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회 추경에 해당 면에 편성하였으나 본청 유관기관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금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교육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인재육성관업무가 교육발전위원회 업무에서 장학회업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회의 횟수가 줄어들어서 기본적인 회의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부담금을 800만 원 감했습니다.
이는 두 시군 재원 부담 사업 방식에서 도 출현 100프로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예상분만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분야 평생학습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 예산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중등과정 예산을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2023년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가 800만 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 퍼실리테이터양성과정 국비 1,000만 원,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 예산은 앞에 페이지에서 경정하여 이곳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군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2,3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퇴직이나 병가 등 시에 일용근로자 대체인력 사역 예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행사운영비 횡성 책 축제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월 중 예정돼 있는 평생학습 축제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관의 서가 및 공구 구입 예산 9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단면 서가를 양면 서가로 바꾸는 데 대한 추가분입니다.
그 밑에 장난감도서관 세탁기 구입 예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난감도서관의 역할 의류가 있는데 세탁기가 없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항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청일면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50대 50으로 매칭한 결과입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 냉난방기 청소 용역으로 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운영 연말까지 확대 운영 요구에 따라서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횡성읍 작은도서관 목조계단 및 데크보수 공사 예산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읍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항이나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시설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일면 작은도서관 집기물품 구입 북트럭, 진공청소기 등 1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생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 출전 지원 예산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됨에 따라 불용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4쪽,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민 한마음 족구대회, 횡성군민 한마음 바둑대회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족구대회는 협회장 공석으로 인해서 추진 주체가 없어서 진행이 불가했던 상황이고, 바둑대회도 대회 운영 인원 등을 사전 확보하지 못해서 대회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단기스포츠 강좌 운영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종전에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계상되었던 사업을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군 대표 출전 지원과 관련해서 1,938만 원을, 그 뒤에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페이지를 보면 단기체험스포츠강자 운영으로 1,800,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지원으로 138만 원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지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부스 운영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23년 시군지회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출전 지원 장애인체육회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을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춘천에서 대회가 10월 중에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50명 예상 출전 선수에 대한 단복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296쪽과 297쪽에 대해서 대회출전 예산은 하반기 10월 이후에 대회가 예정되었던 사항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삭감 예산은 예산 편성 시기 이전에 기대회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전국시각장애인 체육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출전 지원 대회 출전비로 16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횡성한우배 전국대학골프대회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2023년 대학 클럽 챔피언십 대회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금강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에 700만 원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정영식 꿈나무 전국탁구대회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 회장기 전국 초등야구대회 신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협회장기 양궁대회 1,04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대회 규모가 축소된 사항입니다.
횡성 8대 명품배 사회인 야구대회 대회가 취소되어서 3,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횡성한우배 전국축구대회에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배 파크골프대회에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협회장기 펜싱대회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시니어 볼링 대회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시니어 테니스 대회에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배 야구대회 2,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동호인 오픈 배드민턴 대회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읍면체육대회 운영비 횡성읍 1,000만 원, 읍면에 8,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의 전산기기 소모품 용품 구입에 1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올림픽 홍보 리플릿 제작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홍보 및 기념품 제작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홍보 마스코트 탈 제작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연계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G-100 기념행사로 이번 23년 10월 11일이 G-100일이 됩니다.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업 행사 민간 참여자 보상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붐조성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휴게소 올림픽 홍보존 설치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룩 사이니지 설치 예산으로 2,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홍보 선전탑 설치 4개소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부스 조성 및 운영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역안내자 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 운영 및 청소년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각림문화체육공원 부대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이스볼파크 부대시설 및 유지보수에 4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2억 1,420만 원을 증액한 8억 1,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전반적으로 상승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30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이동식 골대 설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공원 내 축구장의 고정식 골대로 인해서 풋살이나 유소년 축구 시에 장애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식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음향장비 구입 설치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재산 매입비용은 그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재산 매입 비용 당초 8억 원에 대해서 증액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액이 증가된 요인 때문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개소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240만 원에서 1대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로비 냉난방기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내 제설장비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2022년 지방체육진흥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 집행 잔액 72만 원을 반납합니다.
2022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590만 원 반납합니다.
2022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5만 원 반납합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 2022년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 집행잔액 26만 원 반납합니다.
2022년 대학발전육성사업 집행잔액 2,479만 1,000원 반납합니다.
2022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6,000원, 2022년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7,000원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보면요, 찾으셨나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보면요, 찾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박승남 하단쯤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읍면체육대회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1,000만 원씩.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보면 운영비만 있는 게 아니라 체육대회를 할 때는 체육대회비라고 또 있더라고요, 예산에 보면.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운영비 따로 주고, 체육대회비를 따로 주고 하는데 운영비를 또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 읍면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된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우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운영되던 군민체육대회가 이번에 여러 고민 끝에 분리해서 운영되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한우 축제를 연계했을 때보다 참가 인원이 적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에 직접적인 관계되시는 분이 아니면 좀 참가가 소홀한 부분도 있을 듯하고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1,000만 원씩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군민체육대회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우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운영되던 군민체육대회가 이번에 여러 고민 끝에 분리해서 운영되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한우 축제를 연계했을 때보다 참가 인원이 적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에 직접적인 관계되시는 분이 아니면 좀 참가가 소홀한 부분도 있을 듯하고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1,000만 원씩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군민체육대회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지금 보면 당초 예산에 보면 군 체육대회 운영비가 1억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각 읍면으로 체육대회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지만 어차피 체육대회와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역에서 축제할 때 있어요.
이럴 때마다 지역적으로 또 나가는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둔내 토마토 축제할 때 1,500만 원이 체육대 기금으로 또 나갔고요.
찐빵 축제 때 1,500만 원, 더덕 축제 때 1,500만 원이 또 따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각 읍면으로 체육대회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지만 어차피 체육대회와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역에서 축제할 때 있어요.
이럴 때마다 지역적으로 또 나가는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둔내 토마토 축제할 때 1,500만 원이 체육대 기금으로 또 나갔고요.
찐빵 축제 때 1,500만 원, 더덕 축제 때 1,500만 원이 또 따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먼저 말씀하셨던 대회와 관련된 부분은 선수단 훈련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장 박승남 어떤 게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대회 출전비, 체육대회.
○위원장 박승남 대회 출전비요? 아닌데요, 대회 출전비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운영비 말고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지원단 1억씩 지원되는 예산은 그거는 선수단 훈련, 그다음에 평소에 선수단의 합숙 등에 대한 종목별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체육회가 움직이고 운영되는 일반적인 사무보조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3개 지역의 대회를 별도로 한 것은 축제와 연계돼서 그런 연계 대회를 유치해서 축제와 관해서 둔내는 토마토 축제 때 족구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청일은 도대회 파크골프대회를 하는 등 연계 대회를 같이 해서 관람객 내방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체육 쪽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회가 움직이고 운영되는 일반적인 사무보조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3개 지역의 대회를 별도로 한 것은 축제와 연계돼서 그런 연계 대회를 유치해서 축제와 관해서 둔내는 토마토 축제 때 족구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청일은 도대회 파크골프대회를 하는 등 연계 대회를 같이 해서 관람객 내방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체육 쪽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이렇게 물론 목별로 다르겠지만, 결국 보면 체육행사에 쓰이는 돈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각 면에서 요구한다고 다 추경에 계속 세워주다 보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계속 읍면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예산 쪼개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각 면에서 요구한다고 다 추경에 계속 세워주다 보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계속 읍면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예산 쪼개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예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체육 쪽에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자꾸 요구한다고 다 추경에다 세워서 해 주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체육 쪽에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자꾸 요구한다고 다 추경에다 세워서 해 주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복적인 부분이 없었는지 명확하게 기준화 해서 일시에 지급을 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금까지 집행됐던 것의 효과성을 분석해 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구 건은 처음 개최되는 것들이라 걱정이 돼서 읍면의 체육회 운영과 관련돼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복적인 부분이 없었는지 명확하게 기준화 해서 일시에 지급을 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금까지 집행됐던 것의 효과성을 분석해 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구 건은 처음 개최되는 것들이라 걱정이 돼서 읍면의 체육회 운영과 관련돼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고,
○위원장 박승남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잡고, 증액이라기보다는 본 예산에 있던 거에서 1,000만 원 더 증액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이게 증액이 되지, 삭감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예산 집행할 때 보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을 집행해서 주는 것보다는, 물론 받는 쪽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예산 면에서 볼 때 좀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이게 증액이 되지, 삭감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예산 집행할 때 보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을 집행해서 주는 것보다는, 물론 받는 쪽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예산 면에서 볼 때 좀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적정 규모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정 규모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위원 6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하는 행사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것이 동계청소년올림픽 때 개최지의 이벤트 행사로 주최 측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다 심게 되냐면 웰리힐리의 캠핑장 부근에, 지금 아마 부지까지도 다 조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10월 중에 한 자작나무 500그루를 식재하고 기념 팻말을 세우고 하는 이벤트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다 심게 되냐면 웰리힐리의 캠핑장 부근에, 지금 아마 부지까지도 다 조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10월 중에 한 자작나무 500그루를 식재하고 기념 팻말을 세우고 하는 이벤트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수종이 자작나무가 요즘에 가을에 심어서 잘 자라는 걸로 선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글쎄요. 고민은 좀 했는데 아마 겨울의 정치를 나타낼 수 있는 수종을 고민을 해서.
○김은숙 위원 어떤 의미로 자작나무가 선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무를 심을 때는 수종이 잘 자라는 시기인지를 먼저 봐야 할 텐데, 결정된 것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소를 늘리려고 좀 고민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참가자가 한 100여 명 정도 참가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역할로?
그래서 아무리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행사를 가질 때에는 그래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후에도 혹시 자작나무가 잘 맞게 선택이 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행사를 가질 때에는 그래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후에도 혹시 자작나무가 잘 맞게 선택이 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것이 2022년도에 결정이 돼서 추진하던 대상지 중에 갑천면 구방2리 그다음에 상대리 그다음에 둔내면 영랑리 그다음에 올해 사업지 중에 갑천 매일2리 이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부지가 정연하지 못해서 부지 정비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리 같은 경우도 하천 건너편에 조성하면서 부지 축대를 쌓아야 하는 부분, 영랑리도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 불가피하게 추가분이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들이 반성하는 부분은, 다음부터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지가 온전하게 그 면적이 나올 수 있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축대를 쌓거나 등등으로 해서 부지 조성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특히 상대리 같은 경우도 하천 건너편에 조성하면서 부지 축대를 쌓아야 하는 부분, 영랑리도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 불가피하게 추가분이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들이 반성하는 부분은, 다음부터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지가 온전하게 그 면적이 나올 수 있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축대를 쌓거나 등등으로 해서 부지 조성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시설 개선이라 해서 시설 개선이 어디 어딘가 궁금했는데 결국은 부지 정비비 쪽으로 쓰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완전 동떨어진 설명을 듣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예를 들면 좋은 케이스로는 서원 압곡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건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화장실 건이라든가 냉난방 쪽으로도 너무 환경이 좋게 돼 있는 반면, 창촌1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냉난방이라든가 또 화장실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다 손을 대야 하는데, 그때그때 손을 대면 돈만 들어갔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번 여름에 초대를 했어요, 저를.
그래서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그 뜨거운 여름날에 삼계탕을 끓여서 그 안에 먹게끔 하는데 커다란 대형 선풍기를 틀었는데도 완전 본 위원이 찜질방에서 먹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여름에 한 번 드셔봐라.’ 이런 뜻이었던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시설 개선비 쪽으로 이런 거를 올리실 때에는 정말 오래돼서 향후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를 매기셔서, ‘군데군데 조금씩 해야 효과도 없으니 돈만 나중에 더 들어가서 결국은 새로 지어 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디 어디를 올해는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 또 내년에 그다음에는 어디 어디다.’ 이렇게 행정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예를 들면 좋은 케이스로는 서원 압곡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건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화장실 건이라든가 냉난방 쪽으로도 너무 환경이 좋게 돼 있는 반면, 창촌1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냉난방이라든가 또 화장실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다 손을 대야 하는데, 그때그때 손을 대면 돈만 들어갔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번 여름에 초대를 했어요, 저를.
그래서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그 뜨거운 여름날에 삼계탕을 끓여서 그 안에 먹게끔 하는데 커다란 대형 선풍기를 틀었는데도 완전 본 위원이 찜질방에서 먹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여름에 한 번 드셔봐라.’ 이런 뜻이었던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시설 개선비 쪽으로 이런 거를 올리실 때에는 정말 오래돼서 향후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를 매기셔서, ‘군데군데 조금씩 해야 효과도 없으니 돈만 나중에 더 들어가서 결국은 새로 지어 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디 어디를 올해는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 또 내년에 그다음에는 어디 어디다.’ 이렇게 행정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군민체육센터는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돼 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더 추가로 궁도장인데.
그다음에 더 추가로 궁도장인데.
○김은숙 위원 궁도장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상대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 민원에 의해서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 타당성은 있는데 이 단가가 전부 제각각이에요, 과장님.
이 단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개당 215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290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살피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개당 215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290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살피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거기는 추가 편의시설 개선공사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매일2리 주민분들이 거기에 부지가 협소해서 여유가 없이 조성이 됐는데 그 안에 의자를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의자가 추가됩니다.
○백오인 위원 매일 2리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제가 의자와 관련해서…….
○백오인 위원 의자만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의자만 추가했어요.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상대리하고 영랑리는 뭐가 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상대리, 영랑리 쪽은 다 부지 조성을 하는데 석축을 쌓거나 해서 부지 정비비가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직 공사 중입니다.
매일2리는 사업은 끝났는데 다른 데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2022년도 건데 부지 정비 작업 등을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매일2리는 사업은 끝났는데 다른 데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2022년도 건데 부지 정비 작업 등을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각각의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구방2리도 지금 공사 중인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4개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다 해서 결국은 지금 1억 5,000이 계상이 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추가.
○백오인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본 예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1억 8,000인가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대개 마을별로 1억 8,000 예산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얼마나 추가하신 거죠?
개당 4,500씩 더 추가하신 건가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대개 마을별로 1억 8,000 예산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얼마나 추가하신 거죠?
개당 4,500씩 더 추가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3,750씩.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다른 마을들의 게이트볼장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추가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거는 기본 원칙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마을은 1억 8,000에 사업 다 끝내갖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우리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해 주세요. 저거 부족하니까.’ 다른 마을은 안 부족하겠냐고. 안에 의자도 해놓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다 해놓고 싶은데.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다른 마을들의 게이트볼장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추가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거는 기본 원칙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마을은 1억 8,000에 사업 다 끝내갖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우리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해 주세요. 저거 부족하니까.’ 다른 마을은 안 부족하겠냐고. 안에 의자도 해놓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다 해놓고 싶은데.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이거는 우리가 마을회관 짓는 것도 그렇고 경로당 짓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이런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수도 없이 주문했던 사항이 뭐냐면, ‘기준을 정해서 그거에 맞게 해 줘라.’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근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앞으로 그 원칙이 다 깨지는 거죠.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더 필요하니까 더 해주세요.’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히 그 부지의 사정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느 특정에 한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해 드리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고 ‘안에다 의자를 더 넣고 싶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안 쓰는 의자가 있으면 갖다 놓으신다든가 아니면 어디 기관에서 못 쓰는 불용되는 게 있으면 갖다 놓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 3,750만 원씩 더 추가를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앞으로 그 원칙이 다 깨지는 거죠.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더 필요하니까 더 해주세요.’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히 그 부지의 사정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느 특정에 한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해 드리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고 ‘안에다 의자를 더 넣고 싶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안 쓰는 의자가 있으면 갖다 놓으신다든가 아니면 어디 기관에서 못 쓰는 불용되는 게 있으면 갖다 놓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 3,750만 원씩 더 추가를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했고요.
매일2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에서 편의시설을 더 지원해 드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세 지역은, 사실 3,750만 원이면 저희들이 산출하기 위해서 편의상 한 거고.
사실은 부지 조성비가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도 진짜 부지가 대상지로써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추진을 시작했던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한 조성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2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에서 편의시설을 더 지원해 드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세 지역은, 사실 3,750만 원이면 저희들이 산출하기 위해서 편의상 한 거고.
사실은 부지 조성비가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도 진짜 부지가 대상지로써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추진을 시작했던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한 조성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래서 판단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대상지로 정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명확히 부지가 온전히 한데 마을에서 협의해 내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번번이 이럴 때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예외가 되면 그 예외로 인해서 그다음에는 당연시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거든요.
이게 참 곤란한 상황들입니다.
의회에서 이걸 깎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원칙대로 하면 이거 세워주면 안 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실 때 최소한 이런 거는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늘 항상 예산심의할 때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또 예산을 세워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참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 원칙 안에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다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노력했는데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예외가 되면 그 예외로 인해서 그다음에는 당연시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거든요.
이게 참 곤란한 상황들입니다.
의회에서 이걸 깎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원칙대로 하면 이거 세워주면 안 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실 때 최소한 이런 거는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늘 항상 예산심의할 때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또 예산을 세워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참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 원칙 안에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다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노력했는데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둔내체육공원 내에 9개 필지입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감정평가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감정평가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 필지는 제가 하나밖에 모르겠는데, 이게 13-8, 13-7, 13-6, 13-5, 14-1, 14-2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한데, 팀장님.
이 내용 아시는 분한테 답변 들을까요, 위원장님?
이 필지는 제가 하나밖에 모르겠는데, 이게 13-8, 13-7, 13-6, 13-5, 14-1, 14-2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한데, 팀장님.
이 내용 아시는 분한테 답변 들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남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그 번지수가 맞나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총 10필지가 되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네모낳게 쭉 이어져서, 그 필지가 맞죠?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이게 폐도로가 되겠습니다, 폐도로인데.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대략 감정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한 8억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페도로 부지가 체육 시설화되다 보니까 아마 감정평가했을 때 감정평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대략 감정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한 8억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페도로 부지가 체육 시설화되다 보니까 아마 감정평가했을 때 감정평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13-8, 13-7, 13-6, 13-5, 14-1, 14-2, 이 번지수 다 맞나요?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개별공시지가를 찾아봤거든요.
작년 2022년도에 3만 400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8,400원이에요.
개발공시지가가 더 낮아졌는데 이게 어떻게 금액이 늘어나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작년 2022년도에 3만 400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8,400원이에요.
개발공시지가가 더 낮아졌는데 이게 어떻게 금액이 늘어나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아마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주변 매매 가격이라든가, 감정을 평가할 때 그 주변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건 알아요, 저도 아는데.
이거는 이미 체육시설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부지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렇죠? 매입할 때.
그리고 이게 국유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공시지가도 내렸고, 이게 무슨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체육시설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부지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렇죠? 매입할 때.
그리고 이게 국유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공시지가도 내렸고, 이게 무슨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감정평가할 때 예전에는 국유지 같은 경우에 주변 개인 토지보다 조금 단가가 낮게 감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를 할 때 국유지라 해서 주변 시세하고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주변 시세와 동일하게 감정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옆으로는 농경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 주변 시세, 그 옆에 땅이 얼마에 팔렸느냐 이런 것들도 다 기준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서류를 한 번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체육시설 안에 있는 부지거든요?
과장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옆으로는 농경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 주변 시세, 그 옆에 땅이 얼마에 팔렸느냐 이런 것들도 다 기준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서류를 한 번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체육시설 안에 있는 부지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우리가 체육시설 안에 이 같은 용도로 쓰이는 토지가 팔린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가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우리가 체육시설을 자꾸 늘리다 보면, 그러면 사실은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옆에 사유지를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용도로 매입을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둔내체육공원 안에 있는 다른 국유지를 매입했을 때의 감정가 대비로 해야지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이게 국유지 사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옆에 사유지를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용도로 매입을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둔내체육공원 안에 있는 다른 국유지를 매입했을 때의 감정가 대비로 해야지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이게 국유지 사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실 매입 업무 추진할 때 적정히 잘 따져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감정평가 맡겨서 나온 대로 한다, 이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감정평가하는 애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주변 시세 얼마, 그래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거는 좀 다른 특수한 경우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줄여야지, 이렇게 국유지 매입하면서 2억 넘는 예산을 증액해서 개별공시지가도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고 산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감정평가 맡겨서 나온 대로 한다, 이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감정평가하는 애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주변 시세 얼마, 그래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거는 좀 다른 특수한 경우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줄여야지, 이렇게 국유지 매입하면서 2억 넘는 예산을 증액해서 개별공시지가도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고 산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무 교육체육과를 맡다 보니까 여러모로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랍니다.
하여간 이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과장님의 명실상부한 그런 확실한 일 처리를 저는 믿겠습니다.
실무 교육체육과를 맡다 보니까 여러모로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랍니다.
하여간 이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과장님의 명실상부한 그런 확실한 일 처리를 저는 믿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몇 가지가 좀 궁금해서요.
296페이지, 297페이지인데요.
296 하단에,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보증금 2억 원 신규 편성했네요?
이거 어디에서 치르는 거예요? 베이스볼?
296페이지, 297페이지인데요.
296 하단에,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보증금 2억 원 신규 편성했네요?
이거 어디에서 치르는 거예요? 베이스볼?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경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전국대회니까 범위가 커서 그렇게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110개 팀, 한 2,000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표한상 위원 110개 팀에 2,000명?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12일간.
10월 중에 12일간.
10월 중에 12일간.
○표한상 위원 12일간?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표한상 위원 이건 2억이 편성이 됐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표한상 위원 또 297페이지에 나오는 각종 횡성 한우배 전국 축구대회 보조금 6,000만 원, 또 파크골프대회 보조금 3,5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주는 대회가 한 1년에 한 35개 내외,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치해서 하는 대회가 올해는 좀 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30개 대회 이렇게 해서 65개 대회 정도.
매년 65개 내지 70개 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이 조정 규모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행사를 유치했던 데에 대한 규모를 감안하고 우리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경기 방식이 토너먼트인지 리그전인지 등을 따져서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저도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고민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작게는 1,000만 원 규모의 대회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은 1억 8,000, 2억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1억 8,000, 2억짜리 대회가 크게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홍보의 효과가 크냐 생각할 때 저희들이 실리적으로는 보는 면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엘리트 대회나 성인대회보다는 유소년이나 청소년 대회가 더 많은 지역의 유발 효과가 있고, 사실 대회 지원금이 더 작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은 조금 스폰이 보면 언론사 대회나 등등이 조금 규모가 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주는 대회가 한 1년에 한 35개 내외,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치해서 하는 대회가 올해는 좀 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30개 대회 이렇게 해서 65개 대회 정도.
매년 65개 내지 70개 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이 조정 규모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행사를 유치했던 데에 대한 규모를 감안하고 우리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경기 방식이 토너먼트인지 리그전인지 등을 따져서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저도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고민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작게는 1,000만 원 규모의 대회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은 1억 8,000, 2억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1억 8,000, 2억짜리 대회가 크게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홍보의 효과가 크냐 생각할 때 저희들이 실리적으로는 보는 면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엘리트 대회나 성인대회보다는 유소년이나 청소년 대회가 더 많은 지역의 유발 효과가 있고, 사실 대회 지원금이 더 작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은 조금 스폰이 보면 언론사 대회나 등등이 조금 규모가 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고민을 하시는 게 고민이 돼요.
그런 유치 효과라든가 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부분보다 아마 걱정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유치 효과라든가 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부분보다 아마 걱정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지원도 우리 유치 예산에 맞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래서 대회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아우터 라인을 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대회에 대해서 지금 한 40프로 정도까지는 했는데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큰 지원금 대회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대회에 대해서 지금 한 40프로 정도까지는 했는데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큰 지원금 대회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299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해서 2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스볼 테마파크 부대시설 유지보수에 4억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 4억이 어떤 부분에 유지보수가 되는지?
또 20개소는 다 20개소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해서 2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스볼 테마파크 부대시설 유지보수에 4억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 4억이 어떤 부분에 유지보수가 되는지?
또 20개소는 다 20개소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모, 일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인조 축구장의 변압기가 교체가 돼야 됩니다.
이건 전기안전공사 점검을 받은 결과 지적을 받아서 한 4,500 정도 소요가 돼야 되고요.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한 3,500정도, 그다음에 둔내문화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한 3,500, 청일복지체육센터 유지보수에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체육공원에 천연잔디 보수하고 난간을 설치하는데 한 2,500 정도 해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건은 크게 이렇게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요.
베이스볼파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보고 때 제가 보고 드리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시간을 내서 별도로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베이스볼파크에 대해서 총 전환사업으로 해서 18억을 받아서 잔디를 교체하고 개선 공사를 하는 그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이 기회에 베이스볼파크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걸 같이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5억 원을 승인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피칭 연습장을 새로 일반 건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실내 야구연습장에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게 가설 건축물로 돼 있는데 가설 건축물은 600평방미터 이내여야 되는데 사실은 규모가 2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한 가설 건축물을 등재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건 공무원도 책임이 있고 해서 일반 건축물로 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일반 건축물로 전환함에 따라서 내진 보강이나 소방시설, 그다음에 전기공사 등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사용되게 돼서 한 4억이 더 증액되게 된 겁니다.
이건 전기안전공사 점검을 받은 결과 지적을 받아서 한 4,500 정도 소요가 돼야 되고요.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한 3,500정도, 그다음에 둔내문화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한 3,500, 청일복지체육센터 유지보수에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체육공원에 천연잔디 보수하고 난간을 설치하는데 한 2,500 정도 해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건은 크게 이렇게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요.
베이스볼파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보고 때 제가 보고 드리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시간을 내서 별도로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베이스볼파크에 대해서 총 전환사업으로 해서 18억을 받아서 잔디를 교체하고 개선 공사를 하는 그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이 기회에 베이스볼파크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걸 같이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5억 원을 승인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피칭 연습장을 새로 일반 건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실내 야구연습장에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게 가설 건축물로 돼 있는데 가설 건축물은 600평방미터 이내여야 되는데 사실은 규모가 2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한 가설 건축물을 등재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건 공무원도 책임이 있고 해서 일반 건축물로 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일반 건축물로 전환함에 따라서 내진 보강이나 소방시설, 그다음에 전기공사 등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사용되게 돼서 한 4억이 더 증액되게 된 겁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얘기 듣고 보면 다 그게 필요한 데 쓰이는 유지 보수비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베이스볼 파크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유지보수가 계속 이렇게 연연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번에 말씀드리는 4억이 증액되는 부분은, 맨 위에 실내 연습장에 대한 부분이 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종전에 원래 당초 사업 계획일 때도 일반 건물로 하려고 옆에 아마 소방 펌프 시설까지도 축조하다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살려서 이번에 온전하게 일반 건물로 정비를 하고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살려서 이번에 온전하게 일반 건물로 정비를 하고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표한상 위원 지금 여기 1개소를 1,250만 원씩 계상을 편성을 했네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건 편의상.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조금.
○표한상 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그 트랙.
둔내면민의 날, 면민 체육이 10월에 다가옵니다.
이거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물론 2차 추경이 끝나고는 시작을 하겠지만.
언제쯤부터 이거 공사 시작할 거예요?
10월에 면민체육대회 있어요.
이거를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수없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왜 이제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그러면 실무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둔내면민의 날, 면민 체육이 10월에 다가옵니다.
이거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물론 2차 추경이 끝나고는 시작을 하겠지만.
언제쯤부터 이거 공사 시작할 거예요?
10월에 면민체육대회 있어요.
이거를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수없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왜 이제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그러면 실무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승남 예, 실무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박병규 체육시설팀장 박병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동장 트랙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을 했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내년도 도비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도비 확정되는 걸 보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동장 트랙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을 했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내년도 도비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도비 확정되는 걸 보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거는 주변, 그다음에 지금.
○표한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해서 유지 보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지적 사항이 언제부터 나왔는데 이제야 당초를 세워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운동장 내 거기 뭐 한 3,500 들여서 한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3,500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 사고로 연결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도 얘기했듯이 10월에 가서 둔내 면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축구라도 하다가, 트랙이라도 뛰다가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걸 당초에 세워서 하겠다니.
그리고 여기 추경에서 하는 부분을 그냥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지적 사항이 언제부터 나왔는데 이제야 당초를 세워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운동장 내 거기 뭐 한 3,500 들여서 한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3,500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 사고로 연결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도 얘기했듯이 10월에 가서 둔내 면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축구라도 하다가, 트랙이라도 뛰다가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걸 당초에 세워서 하겠다니.
그리고 여기 추경에서 하는 부분을 그냥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박병규 추경에 편성한 거는 운동장이 아니라 주변 시설물하고 먼저 일부…….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한 거는 운동장 내 트랙 부분이 아니고 주변 시설을 얘기한 부분이고, 운동장은 당초에서 하겠다?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박병규 도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확보 계획 확인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보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확보 계획 확인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보수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박병규 예.
○표한상 위원 그 얘기를 들으셨으면 추경이든 지난번에라도 했어야지, 이제서.
지금 같은 경우도 베이스볼파크 같은 데는 4억을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이거는 지적을 받아서 ‘거기가 위험한 곳입니다.’라고 이렇게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도 안 하는 부분은,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또 어떤 대답을 하실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베이스볼파크 같은 데는 4억을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이거는 지적을 받아서 ‘거기가 위험한 곳입니다.’라고 이렇게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도 안 하는 부분은,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또 어떤 대답을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박병규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에는 도비전환 기…… 사업에서 일부 실시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둔내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좀 추려보니까 한 8억 정도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서 군비로 다 하는 것보다는 도비를 신청해서 확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둔내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좀 추려보니까 한 8억 정도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서 군비로 다 하는 것보다는 도비를 신청해서 확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 박병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표한상 위원 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제설장비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둔내 지역이 눈이 많이 오는 부분이라서.
○표한상 위원 없었어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데는 지원해 준거가 없고 둔내만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사양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대형 사바리입니다.
사바리 앞에 삼날식으로 부착을 해서 지금 생활체육공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사바리 앞에 삼날식으로 부착을 해서 지금 생활체육공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일도차를 미는 거죠?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차는 아니고요.
대형 사바리가 되겠습니다.
대형 사바리가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대형 사바리?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예. 마력수가 좀 높은 사바리가 되겠습니다, 눈을 치우기 위해서.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해달라는 것도 많고, 또 해놓고 나면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안전과 사고에 연결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금 한번 이모저모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해달라는 것도 많고, 또 해놓고 나면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안전과 사고에 연결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금 한번 이모저모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그쪽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대부분 다른 대회하고 같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해서 주최 측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로 주최 연맹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해서 주최 측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로 주최 연맹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지금 2023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클럽챔피언십 제안 요청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입찰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예산이 한 8억 5,000 정도가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잡혀 있고.
보면은, 지역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아마 지금 이거에 따르면 우리 횡성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참가 규모도 우리 쪽에서 보조금 산정할 때, 참가 규모인 수도 틀리고.
여기 아니죠, 아닌데 한 1,000명 정도를 여기서는 최대로 보고 있어요, 1,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또 이게 두가지 안인데, 한 번에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한꺼번에 개최할지, 아니면 1박 2일, 2박 3일로 분산 개최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분산 개최할 때도 500명 보고 있어요, 500명. 이 제안서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보조금을 여기는 어차피 8억 5,000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그건 대회 유치 비용인가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입찰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예산이 한 8억 5,000 정도가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잡혀 있고.
보면은, 지역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아마 지금 이거에 따르면 우리 횡성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참가 규모도 우리 쪽에서 보조금 산정할 때, 참가 규모인 수도 틀리고.
여기 아니죠, 아닌데 한 1,000명 정도를 여기서는 최대로 보고 있어요, 1,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또 이게 두가지 안인데, 한 번에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한꺼번에 개최할지, 아니면 1박 2일, 2박 3일로 분산 개최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분산 개최할 때도 500명 보고 있어요, 500명. 이 제안서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보조금을 여기는 어차피 8억 5,000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그건 대회 유치 비용인가요, 이게, 그냥?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대회하고 또 같이 그렇게 대회 유치 지역에 민간사업 보조로 주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4개 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에 2,000명 정도가 2주간에 매 주말에 4일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대회하고 또 같이 그렇게 대회 유치 지역에 민간사업 보조로 주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4개 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에 2,000명 정도가 2주간에 매 주말에 4일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아마 어디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 같습니다, 입찰을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한국대학스포츠협회에서 챔피언십 대회 관련돼서 8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6,000만 원을 들여서 주는데.
산출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2,000명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최대 지금 1,000명 정도를 보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이게 대회를 단순히 가져오는 비용만 그쪽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대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그 산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지원해 주는데 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총 사업 운영 예산의 8억 5,000 중에 6,000만 원을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별도로 예산을 한국대학스포츠협회에서 챔피언십 대회 관련돼서 8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6,000만 원을 들여서 주는데.
산출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2,000명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최대 지금 1,000명 정도를 보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이게 대회를 단순히 가져오는 비용만 그쪽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대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그 산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지원해 주는데 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총 사업 운영 예산의 8억 5,000 중에 6,000만 원을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이게 11월 중에 계획돼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때 돼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들어오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는 부분하고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예산이 별도로 어디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은 6,000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져서 지원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각종 대회의 예산을 규정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명확하게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서의 어느 규모를 정해놨을 때 저희들이 단체는 거기에 맞게 접근을 하고 제안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6,000이라고 예산을 초기에 제안받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대회에 임박해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봐서 면밀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각종 대회의 예산을 규정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명확하게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서의 어느 규모를 정해놨을 때 저희들이 단체는 거기에 맞게 접근을 하고 제안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6,000이라고 예산을 초기에 제안받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대회에 임박해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봐서 면밀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이게 추경에 올리신 부분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제가 지금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예선전은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 계획안은 3월인가 4월에 벌써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산출 근거를 최대 멕시멈 11월 달에 결선하는 그 대회에 1,000명 정도로 잡고 있어서 질문드렸던 거예요.
여기는 2,00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어차피 자기네 자체 운영비랑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6,000만 원을 들여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예선전은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 계획안은 3월인가 4월에 벌써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산출 근거를 최대 멕시멈 11월 달에 결선하는 그 대회에 1,000명 정도로 잡고 있어서 질문드렸던 거예요.
여기는 2,00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어차피 자기네 자체 운영비랑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6,000만 원을 들여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유치 경비인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건지?
그리고 보면 보조금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지원해 주는 건지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보조금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지원해 주는 건지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명확하게 정산을, 이게 지금 8억 5,000 저쪽에서 진행하는 진행비 예산안 8억 5,000만 원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정산 볼 적에 그쪽에서 끼워 맞추면 그냥 끝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둘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난해도 저희 쪽에서 유치를 해서 운영이 됐는데, 그런 대회 종료 후에 다양한 지적 사항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출전하는 선수 규모 수가 확실히 적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게, ‘이상하다. 2,000명이라고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는 또 1,000명이라고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좀 덜 온 것 같고, 지난해에도.’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지금 보시면 여기 사업 조서에도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유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영향이 있나, 효과가 있었나, 그리고 지난해에 한 번 해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 번 해보셨나.
이거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얼마고, 단순하게 그런거를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난해 대회 끝나고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이거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나서 이걸 유치할지 말지를 아마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약돼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둘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난해도 저희 쪽에서 유치를 해서 운영이 됐는데, 그런 대회 종료 후에 다양한 지적 사항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출전하는 선수 규모 수가 확실히 적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게, ‘이상하다. 2,000명이라고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는 또 1,000명이라고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좀 덜 온 것 같고, 지난해에도.’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지금 보시면 여기 사업 조서에도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유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영향이 있나, 효과가 있었나, 그리고 지난해에 한 번 해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 번 해보셨나.
이거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얼마고, 단순하게 그런거를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난해 대회 끝나고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이거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나서 이걸 유치할지 말지를 아마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약돼 있는 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1년 단위로 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계약하는 부분인가요?
장기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죠, 대학스포츠협의회랑.
그 부분 아닌가요, 이게?
저희쪽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죠, 대학스포츠협의회랑.
그 부분 아닌가요, 이게?
저희쪽에서 계속…….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장기는 아닙니다.
○정운현 위원 장기는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하여튼 저희가 작년에 운영 상황을 몰랐던 부분이고 실무적으로도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의 운영 상황, 그다음에 대회는 아직 11월 개최 예정이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내용을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지원금이 굳이 이만큼이 소요되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인 참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지원금이 굳이 이만큼이 소요되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인 참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따져보시고 어차피 대회는 유치를 했으니까 또 진행을 하시고 추후에 또 정산 보시고 나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297쪽 하단에 군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2,000, 4,000을 지원해 주다가 1,000만 원씩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요청을 면에서 한 건가요, 증액 요청을?
297쪽 하단에 군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2,000, 4,000을 지원해 주다가 1,000만 원씩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요청을 면에서 한 건가요, 증액 요청을?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어디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체육계에서 논의가 됐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각 읍면 회장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뭐 굳이…….
○유병화 위원 아니면 과에서 먼저 편성을 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물가 인상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박승남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각 읍면 체육회에서 체육회장님들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금액이, 대개 군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단복을 하게 됩니다.
단복하고 또 식대비라든가 일반 기타 비용들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하다고 체육회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씩 지원을 더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단복하고 또 식대비라든가 일반 기타 비용들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하다고 체육회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씩 지원을 더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면에 2,000만 원, 읍에는 4,000.
그럼 기본적으로 식비 말고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 군민대회에 출전을 하려면 읍면에서, 특히 면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중에서.
그럼 기본적으로 식비 말고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 군민대회에 출전을 하려면 읍면에서, 특히 면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중에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읍면 체육회장님하고 간담회 때 얘기를 하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체육회에서 이사 분들이라든가 갖고 있던 돈들이 있습니다.
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500에서 한 1,000만 원 이상씩 추가로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500에서 한 1,000만 원 이상씩 추가로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거는 식대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출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없나요, 이게?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래명세 영수증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출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없나요, 이게?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래명세 영수증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추교성 정산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만큼만 읍면 체육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해 주셔서요.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우리 8개면 인구를 보면 많게는 6,000명, 적게는 1,700명까지 있어요.
그리고 2,000명대 면이 3개면, 3,000명대가 2개면, 4,000명대가 1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인구가 천차만별인데 증액을 하든 어떻게 됐든 이게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죠?
제가 당초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보면 2,000원을 줬든 3,000원을 줬든 여기에서 식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우리 8개면 인구를 보면 많게는 6,000명, 적게는 1,700명까지 있어요.
그리고 2,000명대 면이 3개면, 3,000명대가 2개면, 4,000명대가 1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인구가 천차만별인데 증액을 하든 어떻게 됐든 이게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죠?
제가 당초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보면 2,000원을 줬든 3,000원을 줬든 여기에서 식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식대가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유병화 위원 한 절반 이상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률적으로 읍면별로 얼마’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파악을 해서 체육대회를 기본적으로 준비했는데, 기본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은 보존해 주고,
○유병화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다음에 읍면의 규모에 따라서 그게 꼭 인구 차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룹별로 조금 더 읍면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의 고려가 돼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이거는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편성할 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인구의 과소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그걸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인구나 면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인구나 면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게 절반 이상이 식대로 쓰인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니까 어차피 인구 비율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AED가 240만 원에 올라왔는데 이게 선정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먹는 거니까 어차피 인구 비율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AED가 240만 원에 올라왔는데 이게 선정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금액을 알아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금액을 알아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165만 원부터 290만 원까지가 있는데 그게 옵션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그런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165만 원부터 290만 원까지가 있는데 그게 옵션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그런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실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실무자들이 아마 예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서.
○유병화 위원 중간 정도 해서 올리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마 조금 작은 것도 있을 거고 더 고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병화 위원 아까 양궁장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궁도장.
○유병화 위원 궁도장. 그럼 이게 싸고 비싸고 하다고 해서 좋고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설치하려고 하는 곳에 맞게 옵션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듯하고, 가격은 나중에 추후 논의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인데요.
꼭대기 보면 횡성우배 전국축구대회도 있고요.
한우배 파크골프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횡성한우배 전국축구대회를 보니까 60개 팀이 1,0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군비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인데요.
꼭대기 보면 횡성우배 전국축구대회도 있고요.
한우배 파크골프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횡성한우배 전국축구대회를 보니까 60개 팀이 1,0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군비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럼 이렇게 돼서 무슨 지급을 하는 자체 기준 이런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계속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어느 몇 명이 참가하는 규모면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 주자.’ 그런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대회 효과, 참가 인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숙식을 하게 되는지, 경기 방식이 리그인지 토노멘트인지 등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대회 효과, 참가 인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숙식을 하게 되는지, 경기 방식이 리그인지 토노멘트인지 등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리고 아래쪽인데요, 전국동호인 오픈 배드민턴대회라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요.
여기 297쪽입니다.
당초 예산에 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한우배 배드민턴비가 3,500만 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당초 예산에.
찾으셨나요?
3,5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요.
여기 297쪽입니다.
당초 예산에 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한우배 배드민턴비가 3,500만 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당초 예산에.
찾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제가 추경 이외에 당초 예산을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예산에도 배드민턴 참가비에 대한 보조비가 3,500만 원이 있는데, 전국동호인 오픈배드민턴 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3,5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요구를 하면 다 이렇게 추경으로 세워주시는지?
이런 것을 볼 때 요구를 하면 다 이렇게 추경으로 세워주시는지?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닙니다.
한우배 대회는 또 한우배 대회대로, 이 배드민턴 대회가 1년에 딱 1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우배 대회는 또 한우배 대회대로 개최가 되는 거고요.
전국동호인 오픈대회는 오픈대회대로, 야구대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듯이 이렇게 계획됐던 거고.
지금 이것은 원래 1년 중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1년에 유치하는 대회를 당초에 다 확보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겠습니다만, 집행 시기가 10월 이후에 있는 것은 추경 시기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한우배 대회는 또 한우배 대회대로, 이 배드민턴 대회가 1년에 딱 1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우배 대회는 또 한우배 대회대로 개최가 되는 거고요.
전국동호인 오픈대회는 오픈대회대로, 야구대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듯이 이렇게 계획됐던 거고.
지금 이것은 원래 1년 중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1년에 유치하는 대회를 당초에 다 확보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겠습니다만, 집행 시기가 10월 이후에 있는 것은 추경 시기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체육 관련 추경에 금액 올라온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또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또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항상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최 계획에 1,000명이 온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1,000명이 왔는지, 그다음에 숙박은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치를 계량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집행부에도 보고 드리고 의회에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최 계획에 1,000명이 온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1,000명이 왔는지, 그다음에 숙박은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치를 계량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집행부에도 보고 드리고 의회에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본 위원장이 염려되는 것은, 물론 체육인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혹시라도 과다 지원되거나 이러면 또 예산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항상 염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요.
횡성 책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설명할 때 평생학습 축제와 병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예산에 보면 독서문화 행사 운영이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있거든요.
그거 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293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요.
횡성 책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설명할 때 평생학습 축제와 병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예산에 보면 독서문화 행사 운영이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있거든요.
그거 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거는 연중적 시기를 갖춰서 하는 거고 이거는 가을에, 원래 책 축제를 계획을 했던 것이, 이번에 평생학습 축제가 원래 5월에 개최되던 것이 이번에 11월에 개최되게 되면서 시기를 같이 연계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독서문화 행사 운영비 따로 나가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거는 책 축제가 아니라, 연중에 행사하고 이러는 걸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횡성 책 축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책 축제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거는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유명 작가와의 만남도 계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우가 낭독하는 소리극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책 편지 우체통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 내용으로 책 축제 개최를 해서 독서 생활 문화 독려를 하는 그런 것이고.
이걸 원래 단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평생학습 축제의 요소에 같이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우가 낭독하는 소리극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책 편지 우체통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 내용으로 책 축제 개최를 해서 독서 생활 문화 독려를 하는 그런 것이고.
이걸 원래 단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평생학습 축제의 요소에 같이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그리고 298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건데, 행사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하는 거라든가 또 사무관리비에서 룩 사이니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 군비로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298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건데, 행사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하는 거라든가 또 사무관리비에서 룩 사이니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 군비로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도비나 지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전망하기로는 젬버리대회의 그런 사례 등 때문에 아마 예산 계획이 조금 있을 거라고는 전망을 하는데, 일단 군비로 하는 부분은 군비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면 그것에 맞게 또 사업이 구상돼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체는 우리 군비로 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전망하기로는 젬버리대회의 그런 사례 등 때문에 아마 예산 계획이 조금 있을 거라고는 전망을 하는데, 일단 군비로 하는 부분은 군비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면 그것에 맞게 또 사업이 구상돼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체는 우리 군비로 다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금번 제2회 추경을 통해 기정액보다 8억 7,212만 8,000원이 증가한 188억 341만 9,000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내년도 동횡성 네덜란드 꽃축제 준비를 위한 꽃모 식재 2,200만 원, 지역축제장 기반 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해 문화행사 홍보비 1,000만 원, 횡성한우체험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46만 8,000원, 재단운영비 6,758만 원, 횡성한우체험관운영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재단운영비 중에서 각종 문화행사 용품 수송을 위한 다용도차량 임차료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사업인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이었던 묵계리 탄약고 전시기획사업 5,000만 원을 청소년 힙합 댄스 공연 5,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묵계리 탄약고가 기업지원센터 이모빌리티 실증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물 철거 등이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묵계리 탄약고 전시기획 사업이 시기상 효과성이 떨어지고,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청소년 힙합 댄스 공연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2024년 문화올림픽사업 추진을 위한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대표 공연 7,500만 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지 프로그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 동안 우리 군을 포함한 강원도 4개 시군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노후화된 정금민속관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을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사업의 심사수당 및 공공요금으로 1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횡성한우체험관 운영관리가 횡성문화관광재단 위탁에 따른 기존 공무직근로자가 가족복지과로 이동함에 따라서 한우체험관 공무직 근로자 관내 출장 여비 36만 원을 감하였고,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보수공사에 특별 조정금 2억 원이 교부되어 군비 2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창출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태기산 일원 관광자원개발사업 구상 용역비 2,200만 원, 천리허브 관광자원개발사업 구상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태기산과 횡성댐 하류 지역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가능성을 구상해 보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방에서 포동간 산책로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 횡성지사의 횡성호 상류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사업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횡성수자원공사에서 공모 사업에 실패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호숫길 내 유지 관리를 위한 호숫길 유지관리용 공용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숫길 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은 당초 2023년 사고 이월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3억 원을 삭감하여서 다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주차면 수가 137면이었는데 180면으로 43대를 증가시켰고 토공 4면을 보강토 옹벽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원성당 성지순례길 종합안내판 방향표시 등을 위한 60개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4,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바위캠핑장 미보상 용지 2필지에 대한 임차료 2,808만 2,000원과 승지봉 전망대 부지 매입 2,090만 원, 고시리 둘레길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 용역비 4,8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으로 글램핑 방염천막 교체 지원 사업으로 2,590만 원, 야영장 조명시설 설치 및 화장실 샤워실 개보수 지원을 위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단위 사업으로 일반보전금으로 계상되었던 관광택시 운영 보상금 1,000만 원을 감하고 횡성문화관광재단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관광택시 운영에 따른 3,752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횡성호숫길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426만 6,000원, 기존 루지코스에 대한 짜릿함을 더하기 위한 루지체험장 트릭아트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관광종사자 교육 및 홍보 캠페인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횡성한우체험장 공무직 인사이동으로 공무직 근로자 기본급 등의 보수 2,059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근로자의 가족수당 변경에 따라서 근로자 보수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상환을 위한 2022년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4건에 대해서 1,4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상환을 위해 2022년 도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11건에 대해서 3,1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요청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금번 제2회 추경을 통해 기정액보다 8억 7,212만 8,000원이 증가한 188억 341만 9,000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내년도 동횡성 네덜란드 꽃축제 준비를 위한 꽃모 식재 2,200만 원, 지역축제장 기반 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해 문화행사 홍보비 1,000만 원, 횡성한우체험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46만 8,000원, 재단운영비 6,758만 원, 횡성한우체험관운영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재단운영비 중에서 각종 문화행사 용품 수송을 위한 다용도차량 임차료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사업인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이었던 묵계리 탄약고 전시기획사업 5,000만 원을 청소년 힙합 댄스 공연 5,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묵계리 탄약고가 기업지원센터 이모빌리티 실증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물 철거 등이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묵계리 탄약고 전시기획 사업이 시기상 효과성이 떨어지고,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청소년 힙합 댄스 공연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2024년 문화올림픽사업 추진을 위한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대표 공연 7,500만 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지 프로그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 동안 우리 군을 포함한 강원도 4개 시군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노후화된 정금민속관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을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사업의 심사수당 및 공공요금으로 1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횡성한우체험관 운영관리가 횡성문화관광재단 위탁에 따른 기존 공무직근로자가 가족복지과로 이동함에 따라서 한우체험관 공무직 근로자 관내 출장 여비 36만 원을 감하였고,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보수공사에 특별 조정금 2억 원이 교부되어 군비 2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창출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태기산 일원 관광자원개발사업 구상 용역비 2,200만 원, 천리허브 관광자원개발사업 구상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태기산과 횡성댐 하류 지역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가능성을 구상해 보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방에서 포동간 산책로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 횡성지사의 횡성호 상류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사업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횡성수자원공사에서 공모 사업에 실패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호숫길 내 유지 관리를 위한 호숫길 유지관리용 공용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숫길 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은 당초 2023년 사고 이월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3억 원을 삭감하여서 다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주차면 수가 137면이었는데 180면으로 43대를 증가시켰고 토공 4면을 보강토 옹벽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원성당 성지순례길 종합안내판 방향표시 등을 위한 60개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4,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바위캠핑장 미보상 용지 2필지에 대한 임차료 2,808만 2,000원과 승지봉 전망대 부지 매입 2,090만 원, 고시리 둘레길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 용역비 4,8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으로 글램핑 방염천막 교체 지원 사업으로 2,590만 원, 야영장 조명시설 설치 및 화장실 샤워실 개보수 지원을 위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단위 사업으로 일반보전금으로 계상되었던 관광택시 운영 보상금 1,000만 원을 감하고 횡성문화관광재단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관광택시 운영에 따른 3,752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횡성호숫길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426만 6,000원, 기존 루지코스에 대한 짜릿함을 더하기 위한 루지체험장 트릭아트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관광종사자 교육 및 홍보 캠페인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횡성한우체험장 공무직 인사이동으로 공무직 근로자 기본급 등의 보수 2,059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근로자의 가족수당 변경에 따라서 근로자 보수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상환을 위한 2022년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4건에 대해서 1,4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상환을 위해 2022년 도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11건에 대해서 3,1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요청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여기로 접근을 하려면 입구부터 아마 그 길이 제대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난번에 사전의회 보고드릴 때 한 번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승지봉 정상에 이르는 진입로를 확인해 보니까 한 6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고민하셨던, 걱정하셨던 진입로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일부 특정 구간, 그러니까 뒷내다리를 건너서 바로 올라가는 구간에 한 구간만 해서 소비자들한테 연락을 한 열다섯 분 정도 되는데, 연락을 해 보니까 대부분은 아직 매매할 계획은 없고 등산로로써 지금 상태는 유지하되, 위에서 만약 공식적인 판매나 허가 동의를 요구할 때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 또한 승지봉 위에다가 운해루라는 데크를 설치해서 해돋이, 해맞이를 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승지봉 정상에 이르는 진입로를 확인해 보니까 한 6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고민하셨던, 걱정하셨던 진입로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일부 특정 구간, 그러니까 뒷내다리를 건너서 바로 올라가는 구간에 한 구간만 해서 소비자들한테 연락을 한 열다섯 분 정도 되는데, 연락을 해 보니까 대부분은 아직 매매할 계획은 없고 등산로로써 지금 상태는 유지하되, 위에서 만약 공식적인 판매나 허가 동의를 요구할 때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 또한 승지봉 위에다가 운해루라는 데크를 설치해서 해돋이, 해맞이를 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정상이 어느정도 건축물이 예를 들어 들어서거나 하면 분명히 입구 문제가 대두될 듯 싶어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입구부터 정리를 해 들어가야 나중에 진짜 다른 말씀들을 안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매입하는데 현재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매입하는데 현재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유병화 위원 한가지 더.
상단 정도 보면, 호숫길 주차장 관련.
본 위원이 이거를 보다보니까 어떻게 당초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오를까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사업 조서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뭔가가 정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당초에.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불용으로 넘겼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고 그러다가 이게 추경에 슬그머니 올라온 것 같아요.
상단 정도 보면, 호숫길 주차장 관련.
본 위원이 이거를 보다보니까 어떻게 당초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오를까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사업 조서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뭔가가 정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당초에.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불용으로 넘겼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고 그러다가 이게 추경에 슬그머니 올라온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당초에 원래 사고 이월로 올해로 넘겼어야 되는데, 보통 사고 이월이 1월 한 15일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부서에서 확정을 해 줘서 올해 이월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앞서 제가 보고 드렸듯이 주차장 면수 확대하고 옹벽 설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부서에서 확정을 해 줘서 올해 이월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앞서 제가 보고 드렸듯이 주차장 면수 확대하고 옹벽 설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사업 조서를 보면 여기에 137면, 그런데 과장님이 137면에서 180면으로 넓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유병화 위원 그럼 이 사업 조서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최근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자원공사 늪지 쪽을 더 확인 사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한 170면 정도 늘릴 수 있었는데 10면 정도가 더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당초에 137면, 이게 변경된 거를 거기다 같이 실어드렸어야 되는데.
당초에 구상했던 게 137면이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더 추가됨으로써 180면으로 더 는다는 표현을 같이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구상했던 게 137면이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더 추가됨으로써 180면으로 더 는다는 표현을 같이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사업 조서하고 지금 설명하고 안 맞아서.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당초 사업 조서는 당초 계획만 내용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갈 상황인데 지금 말씀을 먼저 하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서인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서인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착오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정운현 위원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금 73프로 정도 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73프로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게 보강토, 옹벽 쌓고 그러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현장을 주말에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벌써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강토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 선후가, 일 진행이 좀 안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추경 승인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한다?
가서 보니까 벌써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강토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 선후가, 일 진행이 좀 안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추경 승인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근에 저희 갔을 땐 측량할 때까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옹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셨다니까 사실일 것 같지만,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옹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셨다니까 사실일 것 같지만,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승지봉 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입구 문제, 주차장 문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접근할 수 있는 쪽이 운암정 쪽이잖아요?
운암정 쪽이랑 가운데 쪽이랑 있는데.
승지봉 관련돼서 그거를 정비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될 게, 운암정 밑에 가건물들 있죠?
그리고 또 승지봉 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입구 문제, 주차장 문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접근할 수 있는 쪽이 운암정 쪽이잖아요?
운암정 쪽이랑 가운데 쪽이랑 있는데.
승지봉 관련돼서 그거를 정비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될 게, 운암정 밑에 가건물들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정운현 위원 그게 개인 소유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저희가 개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게 과거서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풍문으로 들었던 내용만 알고 있고요.
제가 현장으로는 파악 못 했고, 저희 관광부서의 의미로써는 그 밑에 뒷내다리를 건너면 거기 판매장이 하나 있는데요.
옥수수나 이런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풍문으로 들었던 내용만 알고 있고요.
제가 현장으로는 파악 못 했고, 저희 관광부서의 의미로써는 그 밑에 뒷내다리를 건너면 거기 판매장이 하나 있는데요.
옥수수나 이런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운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러니까 이 옆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정운현 위원 길가 쪽으로 있는 예전에 매운탕 팔고 그랬던 곳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그것까지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게 향후에 승지봉 전체를 우리 군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다리를 건너서 판매장에 있는 진입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섬강 아트뷰.
○정운현 위원 아트뷰 사업이 있는데, 그거랑 병행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승지봉 관련돼서는 우선적으로 앞에 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 그거는 미리 해결해 가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승지봉 관련돼서는 우선적으로 앞에 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 그거는 미리 해결해 가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풍수원성당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상반기에 있던 순례길 편의시설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요.
지난번에 그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안내판이든 이걸 같이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이 지난번에 6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올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편의시설조차도 안내판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요.
지난번에 그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안내판이든 이걸 같이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이 지난번에 6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올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편의시설조차도 안내판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순례길 안내판이 60개 정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정운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어디라고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구역별로는 다 갖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이게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데요.
종합 안내판, 구간 안내판, 설명 안내판, 방향 표시 날개형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할 때 크기와 규격에 대해서 다…….
종합 안내판, 구간 안내판, 설명 안내판, 방향 표시 날개형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할 때 크기와 규격에 대해서 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렇죠, 단가로 68만 6,000씩 해서.
○정운현 위원 이렇게 60개로 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1씩’ 이렇게는 쓰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평균을 나눠서 이렇게 68만 6,000원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다음부터 하실 적에는 세부 내역을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우리 횡성의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거와 관련돼서도 조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도 조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횡성, 원주, 제천, 이렇게 3개 시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성지 순례길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운현 위원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횡성의 명품 순례길이 될 수도 있고, 제천의 순례길이 될 수도 있고, 원주의 순례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근데 저희가 3개 시군 만나서 얘기한 게 3개의 길인데요.
첫 번째 길은 신부님들 성함을 따서, 어떤 특정 지역을 나타내진 않고요.
예를 들면 1길은 최양업 신부의 길, 2길은 최해성 요한의 길, 3길은 정유하 신부의 길, 이렇게 해서 특정 지역의 명칭을 따지 않아서 이렇게 길을, 그래야지만 관련된 천주교 신자 분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특정 지역은 따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신부님들 성함을 따서, 어떤 특정 지역을 나타내진 않고요.
예를 들면 1길은 최양업 신부의 길, 2길은 최해성 요한의 길, 3길은 정유하 신부의 길, 이렇게 해서 특정 지역의 명칭을 따지 않아서 이렇게 길을, 그래야지만 관련된 천주교 신자 분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특정 지역은 따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도 우리 횡성군에 도움이 되려면 우선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각종 고난주간, 그리고 성찬양대회인가요? 그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 그런 거를 계획을 잡으셔서 2024년도에 그런 걸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횡성군의 관광 상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횡성군의 관광 상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근데 이렇게 되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를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예산을 보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김은숙 위원 패기만큼 문화관광과가 또 좋은 아이디어로 적극적인 행정을 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동횡성 네덜란드 꽃모 건이 있습니다.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냥 튤립인가요, 꽃모는?
정해져 있나요?
303쪽에 동횡성 네덜란드 꽃모 건이 있습니다.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냥 튤립인가요, 꽃모는?
정해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당초에 저희 쪽에 우천면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 달라 해서 올렸는데.
당초에는 튤립으로 왔는데 제가 앞서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우천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철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에는 아직 보고가, 예산서가 다 발간된 뒤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삭제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천면에서는 한 2, 3년 정도 튤립을 네덜란드 탑 공원 주변으로 한번 가꿔보고 그다음에 어떤 축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뒤에 우천면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서가 발간된 뒤에 우천면에서,
당초에는 튤립으로 왔는데 제가 앞서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우천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철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에는 아직 보고가, 예산서가 다 발간된 뒤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삭제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천면에서는 한 2, 3년 정도 튤립을 네덜란드 탑 공원 주변으로 한번 가꿔보고 그다음에 어떤 축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뒤에 우천면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서가 발간된 뒤에 우천면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쪽에서는 지금 세워주셔도 모종으로 갖고 가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어쨌든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세워주는 걸 면장님뿐만 아니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금액도 그렇고요, 금액도 2,200만 원을 이렇게 딱 맞춘 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수의계약법이니까.
○김은숙 위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신 것 같고.
물론 꽃모 관련하는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각기 생각을 가지시겠죠?
다음 안건은 306쪽입니다.
관광지 유지관리용 공용차량을 전기차 3,000만 원 올리셨어요.
이게 갑천호숫길이나 이런 데로 쓰시려고 올리신 건가요?
물론 꽃모 관련하는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각기 생각을 가지시겠죠?
다음 안건은 306쪽입니다.
관광지 유지관리용 공용차량을 전기차 3,000만 원 올리셨어요.
이게 갑천호숫길이나 이런 데로 쓰시려고 올리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주는 호숫길 안에서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옮길 때 일반 휘발유 차량들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전기차를 구입을 해서 청소나 제초 작업 때 쓰려고, 주는 호숫길이고요.
전기차를 저희가 구입할 계획이 있으니까 장거리를 뛰기엔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저희가 구입할 계획이 있으니까 장거리를 뛰기엔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디피코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고민해 봤지만, 그쪽에 사용하기에는 제초작업이나 쓰레기를 청소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디피코보다는 다른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김은숙 위원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건데 정수 배정에 대한 승인 여부는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량 구입이나 이런 거는 차량 관리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자치행정과에서.
○김은숙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걸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갑천면에 있는 전기 차량을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 ‘그것보다 좀 더 큰 차가 요구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갑천면에 있는 전기 차량을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 ‘그것보다 좀 더 큰 차가 요구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시 한번 그런 면을 차분히 낭비 사항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307쪽에 관광택시 운영 있잖아요.
이게 많은 금액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실효성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보고 증액을 이렇게 크게 하셨나, 또 만일 이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은 금액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실효성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보고 증액을 이렇게 크게 하셨나, 또 만일 이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관광 택시는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한 10곳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가까운 데로 치면 평창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은 지금 성공적인 사례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실패 사례는 부산이나, 제가 보기에는 10군데 중에 한 6군데 정도는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관광객이 찾지 않는 택시는 의미가 없어서 부산 같은 데는 실패 사례인데 보면 굳이 관광택시가 아니라 그쪽에 있는 관광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관광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골인 저희 입장은 비교 대상이 평창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평창의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익도 되고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관광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은 지금 성공적인 사례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실패 사례는 부산이나, 제가 보기에는 10군데 중에 한 6군데 정도는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관광객이 찾지 않는 택시는 의미가 없어서 부산 같은 데는 실패 사례인데 보면 굳이 관광택시가 아니라 그쪽에 있는 관광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관광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골인 저희 입장은 비교 대상이 평창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평창의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익도 되고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관광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평창 같은 경우는 시범적인 운영 사례의 기간이 없이 그냥 바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이건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분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넣어서 어떤 코스를 요구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택시를 이용하고, 이게 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람 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은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액되었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김은숙 위원 자신 있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어쨌든 저희는 관광 분야에서는, 아까 정운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 쪽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열악한 입장입니다.
어떤 시도라도 과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전을 해 봐야 된다, 우리 횡성군이 타 지역보다 자연환경이 월등해서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도시는 아닌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시도라도 과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전을 해 봐야 된다, 우리 횡성군이 타 지역보다 자연환경이 월등해서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도시는 아닌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여러 가지로 비교도 많이 하셨고, 또 평창군에 대한 그런 상황도 벤치마킹 하시느라고 여러 번 가셨을 것 같은데, 평창군과 횡성군의 관광 자원에 대해서 우리 군이 평창하고 비슷한 선상에 있다고 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평창군이 월등하다는 것보다는 저희보다 여건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는 평창이나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다.
저희 지역에 와서 예를 들면, 풍수원 성당에 들렸다가 횡성 베이스볼파크에 들리려면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통수단의 문제는 평창이나 저희나 대동소이에 있지 않나.
근데 관광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기를 가기 위한 관광 택시가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나 평창이나 좀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기 자가용을 타고 평창에 갔을 때는 볼 만한 곳은 많겠죠.
그런데 자기 두 발로 갔을 때는 평창이나 저희나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크게 차이가 없어서 평창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는 평창이나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다.
저희 지역에 와서 예를 들면, 풍수원 성당에 들렸다가 횡성 베이스볼파크에 들리려면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통수단의 문제는 평창이나 저희나 대동소이에 있지 않나.
근데 관광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기를 가기 위한 관광 택시가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나 평창이나 좀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기 자가용을 타고 평창에 갔을 때는 볼 만한 곳은 많겠죠.
그런데 자기 두 발로 갔을 때는 평창이나 저희나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크게 차이가 없어서 평창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방식의 차이는 지금 들어보니까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평창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플러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거대한 것이 한 축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청소년 동계올림픽도 관련돼 있고 그런데.
의지가 강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창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플러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거대한 것이 한 축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청소년 동계올림픽도 관련돼 있고 그런데.
의지가 강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백오인 위원 이건 어떤 건가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과거에 언론에서도 보도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바위캠핑장을 조성하면서 보상하지 못하고 저희 행정에서 쓴 필지가 한 2필지 정도 있습니다.
정익화 씨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사용했던 5년 치에 대한, 2018년부터 작년 말까지 5년 치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동안의 임대료라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선바위캠핑장을 조성하면서 보상하지 못하고 저희 행정에서 쓴 필지가 한 2필지 정도 있습니다.
정익화 씨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사용했던 5년 치에 대한, 2018년부터 작년 말까지 5년 치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동안의 임대료라 할 수 있겠죠.
○백오인 위원 이거는 합의가 된 금액인가요, 그분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우선 감정평가를 해서요.
그분 하고는 개인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분 하고는 개인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나는 이거 못 받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얘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안 주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개인하고 계약서는,
○백오인 위원 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쓴 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5년 치에 대해서는 준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준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런 기준을 일단은 제시를 하고요.
우선은 그쪽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 감정평가는 맞지 않을 거라 해서 어떤 합의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런 기준을 일단은 제시를 하고요.
우선은 그쪽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 감정평가는 맞지 않을 거라 해서 어떤 합의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2,800만 원 이렇게 돼서, 일단 그리고 저는 ‘이걸 임대료를 주고 앞으로도 계속 임대식으로 쓰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는 2,800만 원 이렇게 돼서, 일단 그리고 저는 ‘이걸 임대료를 주고 앞으로도 계속 임대식으로 쓰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일단 5년 치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요.
올해서부터 되는 거는 저희가 땅 매입에 대한 협의를 할 겁니다, 하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 그분이 요구하는 게 워낙 커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왜냐하면 사업 인정 고시를 저희가 관광지로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가서는 좀 소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방법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고민을 했다.
올해서부터 되는 거는 저희가 땅 매입에 대한 협의를 할 겁니다, 하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 그분이 요구하는 게 워낙 커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왜냐하면 사업 인정 고시를 저희가 관광지로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가서는 좀 소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방법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고민을 했다.
○백오인 위원 수용은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다 밟아놨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지금 감정평가하셔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했을 때 매입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억 원 조금 더 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억 원 조금 더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는 게 저희하고 할 때는 한 4배 이상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임대 상태로 갈지, 아니면 합의를 해서 갈지, 아니면 강제 수용을 할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격이 워낙 조금 큽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는 게 저희하고 할 때는 한 4배 이상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임대 상태로 갈지, 아니면 합의를 해서 갈지, 아니면 강제 수용을 할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격이 워낙 조금 큽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이 이를테면 임대료 이 부분도 맞고 다 맞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찌 됐든 그분 소유의 땅이잖아요.
그 시설물을 못 쓰게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시설물.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다든가 그분이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캠핑장 자체가 운영이 안 될 텐데.
그 시설물을 못 쓰게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시설물.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다든가 그분이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캠핑장 자체가 운영이 안 될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행정적인 강제 수용을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 수용을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다 이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저희는 준비까지 하고 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강제로 막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의 최후의 수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저희는 준비까지 하고 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강제로 막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의 최후의 수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백오인 위원 임대료 이 부분도 지금 이분은 아직까지 2,800 정도 수준에는 만족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5년치라서.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은 어느 정도라도 확보를 해 놓고.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감정평가라는 걸 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은 어느 정도라도 확보를 해 놓고.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감정평가라는 걸 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신 것 가지고 일단 협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났을 때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2,800만 원 세워놨다가 안 되면 나중에 또 증액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월을 시키든가, 올해 또 협의가 안 되고 이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으로는 그분이 수용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니면 이월을 시키든가, 올해 또 협의가 안 되고 이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으로는 그분이 수용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하여튼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드시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드시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2억 원.
○백오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특별조정 교부금을.
○백오인 위원 어디, 도에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국비?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도에서.
○백오인 위원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백오인 위원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아니, 전에 군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따오시니까 기분 좋아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 건물 때문에.
그런데 또 군비를 절약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서.
아니, 전에 군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따오시니까 기분 좋아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 건물 때문에.
그런데 또 군비를 절약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서.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금 기획실장님 전임 과장님께서 발로 뛰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과장님이 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갔는데 다시 한번 걱정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꽃축제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축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덜란드 꽃축제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축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위원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태기산 일원 관광자원개발사업 구상용역은요.
둔내면 태기리 산 1-1 태기산 정상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주변에 전망대나 주차장 주변 경관 시설을 설치하는 걸 한번 구상을 해 보려고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홍천국유림하고 환경부하고 태기산 풍력발전소에 가봤는데 의견들이 저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상용으로 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거든요.
연초든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홍천국유림 같은 데는 산지정유 협의를 관련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달라는 게 그쪽의 의견이었고요.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이행해 달라.
그리고 태기산 풍력발전소가 가장 문제였는데요.
풍력발전소가 소음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300미터 이내에서는 야영지나 이런 걸 조성하는 걸 자제해 달라고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구상 용역이나 안전 검토를 해서 정말 그런 것인지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둔내면 태기리 산 1-1 태기산 정상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주변에 전망대나 주차장 주변 경관 시설을 설치하는 걸 한번 구상을 해 보려고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홍천국유림하고 환경부하고 태기산 풍력발전소에 가봤는데 의견들이 저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상용으로 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거든요.
연초든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홍천국유림 같은 데는 산지정유 협의를 관련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달라는 게 그쪽의 의견이었고요.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이행해 달라.
그리고 태기산 풍력발전소가 가장 문제였는데요.
풍력발전소가 소음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300미터 이내에서는 야영지나 이런 걸 조성하는 걸 자제해 달라고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구상 용역이나 안전 검토를 해서 정말 그런 것인지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표한상 위원 거기 가보셨다니까, 거기 문은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금 산림과에서 통제하죠.
○표한상 위원 산림과에서 통제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위원 바리케이드를 열고서 들어가면 한 4, 5분기 정도 거기를 과장님이 갔다 오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위원 그 뒤에 태기산 학교도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태기 분교.
○표한상 위원 분교까지? 거기 다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위원 그래요. 물론 안전진단이나 모든 것이 다 돼야 하겠지만 구상 용역 잘해서, 그래도 태기산 관광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거 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위원 그다음에 천리 허브 관광지 개발은?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천리 허브는 닉네임이 가칭입니다.
천리 허브는 어디냐 하면, 횡성댐 하류 지역인 궁천리 쪽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가칭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궁천리 일원에 과거서부터 그 지역 물과 산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해 보면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있어서 그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어떤 게 들어가면 우리 지역의 열악한 관광 쪽에 도움이 되겠나 그래서 그쪽을 한번 구상 용역 해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리 허브는 어디냐 하면, 횡성댐 하류 지역인 궁천리 쪽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가칭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궁천리 일원에 과거서부터 그 지역 물과 산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해 보면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있어서 그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어떤 게 들어가면 우리 지역의 열악한 관광 쪽에 도움이 되겠나 그래서 그쪽을 한번 구상 용역 해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제가 오자마자 루지가 굉장히 관광객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루지를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국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거를 변형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통영 같은 데는 자기들이 구성했기 때문에 낭떠러지 비슷한 곳도 있지만 횡성군은 도로로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메리트가 없으니까 사람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다 보니.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에다 똑같은 평면으로 그렸지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낭떠러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트릭아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한두 군데 해 보면 그래도 새로운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루지를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국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거를 변형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통영 같은 데는 자기들이 구성했기 때문에 낭떠러지 비슷한 곳도 있지만 횡성군은 도로로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메리트가 없으니까 사람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다 보니.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에다 똑같은 평면으로 그렸지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낭떠러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트릭아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한두 군데 해 보면 그래도 새로운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아이디어가 창출돼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제가 지난번 교육을 받을 때 다른 통영도 가봤고 여러 군데 갔는데 저희 여건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떤가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떤가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를 수도 있는데.
지난번 1차 추경에도 여기 루지에 많이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트릭아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위험성의 소지도 있다.
지난번 1차 추경에도 여기 루지에 많이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트릭아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위험성의 소지도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미끄럽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가다 보면 좀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위험 요인이 있는데,
왜냐하면 조금 미끄럽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가다 보면 좀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위험 요인이 있는데,
○표한상 위원 어떻게 보면 또 위압감을 탁 받아서 겁먹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런데 지금처럼 평지에서는 저희가 타 루지하고의 경쟁력에서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릭아트 하는 데는 위험 구간이 아니라 평지 구간에.
그래서 저희가 트릭아트 하는 데는 위험 구간이 아니라 평지 구간에.
○표한상 위원 물론, 평지구간에 하기는 하겠지만 루지를 타면서 평지 부분에다 하면 그거 보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래서 그게 기술 아니겠습니까?
트릭아트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도 TV에서 보면 그런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요.
제3차원 같은 입체감을 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트릭아트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도 TV에서 보면 그런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요.
제3차원 같은 입체감을 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표한상 위원 그러게. 글쎄, 어떤 공포성이나 그런 관광이라면 어울릴 것 같은데 루지에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생각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생각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정운현 위원 지금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게 원래는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BF 인증 때문에 굉장히 그게 늦게 나오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11월인데 내년까지 연장하는 거를 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BF 인증 때문에 굉장히 그게 늦게 나오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11월인데 내년까지 연장하는 거를 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내년까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정운현 위원 예산도 또 증액이 필요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증액은 없고요.
○정운현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정운현 위원 그럼 다행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 기간만.
지금 BF 인증이 아직도 안 났지만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내년 초까지 올리는데 도에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보겠습니다.
지금 BF 인증이 아직도 안 났지만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내년 초까지 올리는데 도에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BF 인증 완료가 내년도 2월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VR 체험관이나 놀이터 설치가 내년 5월 달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어서 한 6개월 정도를 도하고 협의해서 공기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VR 체험관이나 놀이터 설치가 내년 5월 달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어서 한 6개월 정도를 도하고 협의해서 공기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정운현 위원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정운현 위원 이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루지 관련된 그쪽이랑 개발 사업인가 해서, 뭐죠? 곤돌라인가?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오원 관광지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운현 위원 그거 공모 사업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난번에 그거와 관련해서 행안부에 가서 투자 심사를 저희가 받고 왔는데요.
아직 다음 주 중에, 다행히 아까 전화가 왔는데 행안부에서 다음 주에 현지 실사를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다음 주 중에, 다행히 아까 전화가 왔는데 행안부에서 다음 주에 현지 실사를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운현 위원 현지 실사로?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그래서 중투의 결과는 12월에 나오는데 현지 실사를 다음 주에 와서 확인해서 중투에 대한 것을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승인 여부는.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쯤에 보게 되면요.
지역 축제장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추경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쯤에 보게 되면요.
지역 축제장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추경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당초에 1억 원의 예산을 해서 회다지소리, 호숫길, 안흥찐빵 그다음에 더덕 축제의 기반시설을, 속히 말하는 상하수도 시설이나 전기시설 이런 걸 해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3개 축제가 지금 다 끝났는데 회다지, 호숫길 축제하고 안흥찐빵 축제는 할 예정인데 거기에 한 1억 원 정도가 다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더덕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작년에도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요.
그거에 대해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 축제가 지금 다 끝났는데 회다지, 호숫길 축제하고 안흥찐빵 축제는 할 예정인데 거기에 한 1억 원 정도가 다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더덕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작년에도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요.
그거에 대해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면 그게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축제 재단이 지금 2개가 더 늘어났는데요.
거기 보면 축제 운영팀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직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말 그대로 축제 운영팀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포스터를 낸다거나 현수막을 한다든가 각종 운영비에 쓰려고 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축제 운영팀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직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말 그대로 축제 운영팀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포스터를 낸다거나 현수막을 한다든가 각종 운영비에 쓰려고 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포괄적으로 축제 예산을 했었는데, 축제 운영 팀이라고 별도로 생기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홍보 역할도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중간쯤에 고시리 둘레길 조성이 되어 있어요.
부지 매입하고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중간쯤에 고시리 둘레길 조성이 되어 있어요.
부지 매입하고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고시리 둘레길은 데크설치 사업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주변에 둘레길을 설치했는데 연결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 안 된 부분에 개인 소유 땅이 있어서 그 땅에 대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실시 설계 용역은 데크 설치를 위한 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주변에 둘레길을 설치했는데 연결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 안 된 부분에 개인 소유 땅이 있어서 그 땅에 대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실시 설계 용역은 데크 설치를 위한 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데크 설치를 위한 용역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여기 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게 땅 주인하고는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이라기보다 저희는 어쨌든 감정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이라기보다 저희는 어쨌든 감정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 금액이 그럼 감정가액으로 표시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금액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저희 감정가액으로.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고시리 둘레길 조성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그 당시 고시리 이장님이었던 박태훈 이장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셨고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미 연결된 데를 연결을 해주고 필요한 부분은 데크를 놔줬으면 좋겠다는 게 민원으로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미 연결된 데를 연결을 해주고 필요한 부분은 데크를 놔줬으면 좋겠다는 게 민원으로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게 만약에 되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 차원에는 많이 이용하시라고 만드는 거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금 연결 안 된 게 한 230미터 정도 되고요.
○위원장 박승남 안 된 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총길이를 그림상에는 갖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파악해서, 미 연결 부분은 한 2.5킬로 정도.
○위원장 박승남 2.5킬로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중에서 230미터가 미 연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바로 협의를 할 거고요.
실시 설계도 바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실시 설계도 바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사업비에 대한 건 내년도 당초 예산이나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이거는 내년 당초에 실시 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사업 규모라는 게 나오겠죠.
○위원장 박승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토지재산과, 재난안전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토지재산과, 재난안전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