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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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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
  4. 3.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5. 4. 횡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6. 5. 우천면 소재지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7.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
  4. 3.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건
  5. 4. 횡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6. 5. 우천면 소재지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7.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
  11. 10.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섭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동섭   사무과장 신동섭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 

(10시02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입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건 
4. 횡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5. 우천면 소재지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0시07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횡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우천면 소재지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우천면 소재지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견 제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횡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서 벨라스톤 골프장 9홀 증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30일인가요,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많은 분이 오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전체 그날 참여한 분이 한 20여 분 됩니다.
김은숙 의원   아무래도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대표분들이 많이 오셨겠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의원   주민 의견을 들으시고 후속으로 그 주민이 내신 의견이 타당했을 때에는 그 반영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본 의원은 궁금한데, 어떤 의견이 나왔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주 의견은 골프장 내에 대한 부분의 의견은 없었고요. 
지금 이제 이쪽 창촌리 쪽에 벨라45 조성하면서 장마철에 이제 흙탕물이 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방도 409호선이 아침 시간대에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험성이 높아서 그 부분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흙탕물 저감대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해보면 비가 많이 올 때 절개사면이나 이런 지역에서 흙탕물이 내려 쏟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지금까지 한 행정이 뭐 비닐로 그냥 덮는다든가 이런 쪽의 임시방편의 노력만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시 그런 준비를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럴 때에 공사 현장을 비올 때는 좀 자주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물론 이제 관련 부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잘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절토사면 있잖아요. 
이런 데를 그냥 임시로 비닐만 덮고 있다 보니까 또다시 그런 현상이 자꾸 나니 녹화라 그러죠, 절토사면 녹화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런 주민 의견을 가지고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환경영향평가에 조치 계획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또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도 자주 나가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자주 나가시는 게, 현장을 자주 점검하시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다음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것은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은 방지턱을 요구하고, CCTV를 요구하고 이러고 있는데 본 의원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의 원인을 좀 정확하게 짚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랬는데. 
그렇다면 벨라스톤이 하루에 어느 정도가 이용하시고 교통량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더니, 하루에 평균 80팀 정도를 받고 차량은 한 300대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냥 어느 정도다, 어느 정도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설계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좀 뽑아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의원이 잘 모르는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방지턱 부분이 좀, 그건 우리 군에서 큰 비용 없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방도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협의가 돼야 되나요, 방지턱도?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도로는 지금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리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론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방지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지방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벌써 2년, 3년 거쳐서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후속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CCTV도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집어내지를 않는 일종의 그냥 경고성으로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고정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러한 얘기를 계속했을 때 이제 ‘알겠다, 알겠다’ 의원들도 ‘잘 가서 부서하고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뢰를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주기적으로 좀 지방도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또 협의한 결과를 알려드려야 돼요, 주민대표든 누구든한테. 
그래서 궁금증을 좀 없애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지금 물론 이제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차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증설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교통영향평가 시에 시간대별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실시를 해서 하여튼 교통량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방도 409호가 저희가 이제 저도 서원면장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월에 발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김은숙 의원   어떤 거를 발주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과속카메라 한 대하고 방지턱 5개를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런 부분을 서원면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든 해서 이장협의회나 기타 등등의 회의가 있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지나가다 보면 붙들고 그 얘기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설 사업하는데 그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민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가하고는 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안내는 하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100m 가까운 부분에 민가가 있다 하면 선제적으로 가셔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좀 나중에라도, 민원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먼저 그래도 행정에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줬다 이런 행정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횡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공영차고지 이것이 결정된 건 아니죠, 국비 신청하신 상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24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그럼 언제쯤 발표되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10월 되면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강원도에서 세 군데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1순위로…….
김은숙 의원   1순위면 믿어도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하실 건데요. 
진입도로나 이런 거에서 어떤 난항은 보이지 않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현재는 지금 건설과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 개선을 위해서 진입 부분을 신호등으로 갈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로 갈지 점멸로 갈지 이런 부분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제 출발기점이 곡교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출발지하고의 어떤 요금 체제나 이런 게 좀 변경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순기능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촌 지역분들이 여느 때는 그럼 요금을 두 번 내거나 이런 현상이 있었을 텐데, 만일 여기가 결정이 된다면 요금은 그냥 한 번으로 가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버스를 타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요금을 두 번 냈었는데 이제 단일화로 해서 한 번만 내도 거기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버스 노선 용역 중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노선 개편을 하실 때에는 간선노선하고 또 지선노선에 따른 간선노선 같은 경우는 더 늘리려고 하실 것이고 또 지선노선은 줄이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줄이는 노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죠, 그 줄여지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100원택시하고도 연결하시고 그럴 계획인 것 같은데. 
용역할 때 있잖아요, 지금 기존의 버스 노선 이 부분만 할 게 아니라 백원택시도 같이 담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연결해서 좀 이렇게 잘 설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우천면 소재지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우천면 소재지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2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3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4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 

(10시35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표한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합의되어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10시41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될 3개의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금일부터 9월 10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횡성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우천면 소재지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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