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1일 (금) 오후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표한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방금 정운현 위원께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표한상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표한상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박승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님께서 박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안건별로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안건별로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궁금한 게 지금 확정된 위치 거기가 혹시 맹지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거기가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진입도로하고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도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먼저 착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아니요, 도로랑 같이 들어가야죠.
○정운현 위원 도로랑 언제?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도로를 금년도에 설계가 마감이 되면 토지보상, 용지보상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에는 착공이 됩니다.
○정운현 위원 내년에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금년도에도 이 부지는 저희들이 당장 착공이 아니라 25년도까지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는 곳이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6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 예정이라, 연차적으로 용지 보상부터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라, 연차적으로 용지 보상부터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운현 위원 용지 보상하고 도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게 조금 궁금해서, 보통은 맹지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묵계리 33번지는 횡성여고 앞이네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묵계리 33번지는 횡성여고 앞이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횡성여고 앞에서 가담리 101번지 들어가는 것은 그 입구에서 안쪽으로 쭉 한 400m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반 조성이 다 돼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건립이 먼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기반시설이 조금 안 된 부분에 건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이 기반시설이 조금 안 된 부분에 건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게 사업이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금 사업입니다, 이게.
지방 소멸 기금 사업이라,
지방 소멸 기금 사업이라,
○위원장 표한상 이게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사업으로 신청함에 있어서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게 시기가 맞아떨어졌으면 되는데, 부서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미리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운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도로도 지금 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사업이죠.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건물 짓는 것은 그 이후에.
그래서 그 기금 사업으로 신청함에 있어서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게 시기가 맞아떨어졌으면 되는데, 부서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미리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운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도로도 지금 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사업이죠.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건물 짓는 것은 그 이후에.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 매매의향 사전확인서라는 것을, 저희들이 없는 서식입니다마는, 그래서 찾아뵙고 향후 물론 감정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전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전체 확인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현재 당초 예정했던 부지의 토지주들하고도 그런 절차를 밟으셨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게 구두로만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실제 매매 의사를 다시 최종 확인하러 올라가 보니까 그분이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일전에 보고 드린 대로 ‘땅값이 인근 로컬푸드 매장 할 때 120, 130에 거래가 됐고, 내 땅에 대해서는 150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가감정한 결과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 돈 내가 제시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팔 의향이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 주셔서 부득이하게 다른 땅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 돈 내가 제시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팔 의향이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 주셔서 부득이하게 다른 땅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수용은 할 수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이게 도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 주변으로는 땅이 더 안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거기 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진입 도로를 그쪽으로 내고 거기에서 이모빌리티 들어서는 기업지원센터랑 바로 연계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느냐고 도로변에 있던 것을 그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진입 도로를 그쪽으로 내고 거기에서 이모빌리티 들어서는 기업지원센터랑 바로 연계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느냐고 도로변에 있던 것을 그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동시에 같이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업이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도 어쨌거나 2026년까지 건립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여기 관리계획안 사업 목적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업이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도 어쨌거나 2026년까지 건립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여기 관리계획안 사업 목적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거는 당초 것에, 당초 33번지가.
○백오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옮겨가는 데도 위치가 전혀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도로 용지 보상 내지는 여러 가지 하다가 이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같이 사업이 끝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빚어지면 또 연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횡성여고 앞에 자리를 잡으신 이유가 기존에 국도랑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진입도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했으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설명하시기야 딱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도로하고 해서 같이 딱 끝날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한 거랑은 그 일정과 다르게 또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옮겨가는 데도 위치가 전혀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도로 용지 보상 내지는 여러 가지 하다가 이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같이 사업이 끝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빚어지면 또 연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횡성여고 앞에 자리를 잡으신 이유가 기존에 국도랑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진입도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했으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설명하시기야 딱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도로하고 해서 같이 딱 끝날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한 거랑은 그 일정과 다르게 또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기금을 그러면 2026년까지 써야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27년, 28년 이렇게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돼서?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만에 하나 그 기간 내에, 우리는 기금을 받아서 쓰는 건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 사업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아마 이런 관련된 기금 사업을 또 신청을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무슨 페널티를 먹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지난해부터 돈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도 진행되지 않아서 그 돈이 금년이 23년이고 24년, 25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저희들이 토지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건물은 사실은 1년 남짓하면 건물은 들어설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차질 없도록 일정을 잘 조율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돈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도 진행되지 않아서 그 돈이 금년이 23년이고 24년, 25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저희들이 토지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건물은 사실은 1년 남짓하면 건물은 들어설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차질 없도록 일정을 잘 조율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늘 말씀하시지만 예산을 못 쓰면 ‘너네는 돈을 줬는데도 못 쓰냐?’라고 이건 우리가 받아서 쓰는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그 기간 내에 활용하지 못하면 뭔가 페널티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옮기시는 부지에 그 시기 안에 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늘 말씀하시지만 예산을 못 쓰면 ‘너네는 돈을 줬는데도 못 쓰냐?’라고 이건 우리가 받아서 쓰는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그 기간 내에 활용하지 못하면 뭔가 페널티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옮기시는 부지에 그 시기 안에 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두 번째, 안흥체육공원 조성 변경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연호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두 번째, 안흥체육공원 조성 변경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연호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교육체육과장 진연호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처음 들어오셨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당초에 80억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55억 7,000만 원 사업으로 정말 거의 배 가깝게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어떤 큰, 물론 기존의 체육시설이 파크골프장으로 변경되는 이 건 같은데, 이게 그것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기반 조성까지 또 토지 보상까지 전부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이유를 알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이 있었나요?
당초에 80억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55억 7,000만 원 사업으로 정말 거의 배 가깝게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어떤 큰, 물론 기존의 체육시설이 파크골프장으로 변경되는 이 건 같은데, 이게 그것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기반 조성까지 또 토지 보상까지 전부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이유를 알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이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2월에 문화체육공원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이 끝났는데, 그 결과를 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의회에 공유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걸 사과드립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2월에 문화체육공원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이 끝났는데, 그 결과를 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의회에 공유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걸 사과드립니다.
○김은숙 의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달리 파크 골프장으로 변경되면서 단순히 늘어났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 계획이 2020년에 먼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시작이 됐다가 당초하고 여러 시설의 규모나 여건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물가 변동분이 있어서 올해 2월에 끝난 타당성 용역에는 조금 현실성 있게 사업비가 추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설 중에 하나인 실내 체육관이 당초에는 1,120㎡ 정도로 계획이 됐었는데, 대부분의 체육관은 1,800㎡나 아니면 한 2,000㎡ 이상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작게 잡혀 있었고요.
그거를 또 단가를 당시에 산출할 때는 그때 여러 가지 물가 부분을 반영을 했겠습니다마는 ㎡당 1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을 했다가 지금의 규모는 한 340만 원 정도로 산출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설인 실내체육관에 대한 부분만도 예산이 20억이 60억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다른 주차장이나 아니면 기타 거기를 하는 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80억이 결국은 150억 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시행단계에서는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타당성 용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현실성 있게 사업비가 추정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가 변동분이 있어서 올해 2월에 끝난 타당성 용역에는 조금 현실성 있게 사업비가 추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설 중에 하나인 실내 체육관이 당초에는 1,120㎡ 정도로 계획이 됐었는데, 대부분의 체육관은 1,800㎡나 아니면 한 2,000㎡ 이상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작게 잡혀 있었고요.
그거를 또 단가를 당시에 산출할 때는 그때 여러 가지 물가 부분을 반영을 했겠습니다마는 ㎡당 1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을 했다가 지금의 규모는 한 340만 원 정도로 산출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설인 실내체육관에 대한 부분만도 예산이 20억이 60억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다른 주차장이나 아니면 기타 거기를 하는 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80억이 결국은 150억 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시행단계에서는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타당성 용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현실성 있게 사업비가 추정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155억에 모든 기반시설까지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지금 저희들이 일자 구상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마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관말소공원 거기 부근에서 아마 교량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처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임자가 놓쳤든 과장님이 놓쳤든.
이런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바뀐 부분은 보도 듣지도 못한 부분인데?’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향후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처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임자가 놓쳤든 과장님이 놓쳤든.
이런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바뀐 부분은 보도 듣지도 못한 부분인데?’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향후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토지에 대해서 수용이나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일단 사업 본격적으로 시행 전이지만 수용되는 토지 중에서 몇 필지의 토지소유주가 조금 어려움을 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사업이 많이 지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마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획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족구장과 테니스장 대신에 파크골프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가 배로 늘은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단순히 그것이 바뀌었다고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 시설에 대한 그런 추정 사업비를 현실성 있게 조금 판단을 해서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지금 안흥면의 족구인과 동호인, 테니스 동호인이 몇 명인지 대충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테니스 동호인은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대략.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다만, 지역에서 의견이 나올 때, 용역의 주민 설명회에서 나왔을 때 족구나 그다음에 테니스에 대한 시설은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해도 되고 실내화돼서, 굳이 체육공원에 그 시설을 별도로 다시 연계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지역 의견이 있었던 것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향후에 족구장과 테니스장은 설치를 안 해도 된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지금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나중에 또 요구하시는 건 아닐까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하여튼 김은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이 사실은 우려가 돼서 현재 이 위치가 정해졌지만 아까 관말공원인가요?
거기서 다리를 놓는다는 소문도 있고 한데,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판단했어도 사실은 접근성이 없어서 그 다리 요청이 있을 듯싶은데, 향후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거기서 다리를 놓는다는 소문도 있고 한데,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판단했어도 사실은 접근성이 없어서 그 다리 요청이 있을 듯싶은데, 향후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생각에, 아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지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과정은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서로 장단점에 대한 지역에서의 그런 주장이나 의견들이 많았던 부분인데, 결국은 위치는 그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하게 이 시설이 접근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할 부분이고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교량이 별도로 놓아져서 접근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 여건에서 일단 진입도 용이하게 돼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하게 이 시설이 접근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할 부분이고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교량이 별도로 놓아져서 접근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 여건에서 일단 진입도 용이하게 돼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게 100% 이상 증액이 되는 부분은 ‘뭔가 초기에 계획이나 이런 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추경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추경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을 별도로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아마 당초에 20년도에 산출할 때 그때 여건을 최대한 반영했다고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 현재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조정이 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 현재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조정이 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일단 40억이라는 부분이 실내체육관에 대한 규모를 적정 규모로 하고,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 현실 여건을 따져서 추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걸로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실내체육관과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걸로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실내체육관과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가장 큰 중심적인 시설은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안흥에 파크골프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파크골프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군 관내에 한 480여 분의 동호회원 수가 있는데, 13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안흥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클럽은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안흥, 강림에서 한 10여 분 정도가 지금 파크골프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읍면에 있는 파크골프장 시설의 여건이 그 면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 이동을 하셔서 같이 동호회원들이 사용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둔내에 있고 청일에 있고 읍에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접에 우천에 한 30여 분이 계시고요.
또 둔내는 100분이 넘게 동호회원들이 활성화돼 있어서 서로 동호회원들이 시설별로 나눠서 운영하게 할 예정입니다.
안흥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클럽은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안흥, 강림에서 한 10여 분 정도가 지금 파크골프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읍면에 있는 파크골프장 시설의 여건이 그 면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 이동을 하셔서 같이 동호회원들이 사용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둔내에 있고 청일에 있고 읍에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접에 우천에 한 30여 분이 계시고요.
또 둔내는 100분이 넘게 동호회원들이 활성화돼 있어서 서로 동호회원들이 시설별로 나눠서 운영하게 할 예정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요. 지금 그 파크골프장이 목적인 것 같아요, 실내체육관하고.
지금 횡성에도 파크골프장이 또 명품 파크골프장도 있고요.
둔내에도 또 있고, 청일도 있고요.
그런데 ‘150억을 들여서 과연 면 단위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횡성에도 파크골프장이 또 명품 파크골프장도 있고요.
둔내에도 또 있고, 청일도 있고요.
그런데 ‘150억을 들여서 과연 면 단위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제가 설명을 조금 잘 이해 되게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종전에 족구장과 테니스장이 바뀌어서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체육시설의 가장 또 주된 시설 중에 하나가 축구장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축구장 그다음에 주변에 공원화 주차장,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이렇게 되는데, 파크골프장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던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종전에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비용보다도 파크골프장 조성 비용은 더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축구장 그다음에 주변에 공원화 주차장,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이렇게 되는데, 파크골프장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던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종전에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비용보다도 파크골프장 조성 비용은 더 적게 듭니다.
○박승남 위원 글쎄요. 이게 당초보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게 기존 예산보다 지금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안흥면에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할 만한가?’ 또 이런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안흥면에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할 만한가?’ 또 이런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조금 저희들이 일정 규모의 체육시설을 집단화하는 게 둔내가 조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우천은 또 직접적인 체육 부서의 직접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천이 갖추어졌고요.
그리고 안흥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은 갑천과 청일에 또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서원은 또 지역 여건에 맞게 규모가 돼 있고, 또 공근은 지금 베이스볼 파크의 축구장을 그런 지역에서 활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이렇게 체육시설을 집단화해서 여건을 갖추는 부분은 있고요.
또 안흥도 우리 군에서 규모로 봤을 때는 적정한 그런 체육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천은 또 직접적인 체육 부서의 직접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천이 갖추어졌고요.
그리고 안흥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은 갑천과 청일에 또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서원은 또 지역 여건에 맞게 규모가 돼 있고, 또 공근은 지금 베이스볼 파크의 축구장을 그런 지역에서 활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이렇게 체육시설을 집단화해서 여건을 갖추는 부분은 있고요.
또 안흥도 우리 군에서 규모로 봤을 때는 적정한 그런 체육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차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족구장과 테니스장을 제외시키고 파크골프장에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한 2배 정도 이게 사업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파크골프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거는 어차피 지금 동호인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분류해서 별도 사업으로 그건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조성사업대로 가시는데, 일단은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유례가 없어요.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업비가 2배 이상 증액되는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파크골프장도 나중에 필요하긴 필요한 시설일 거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뭉퉁그려서 사업을 진행하시지 마시고, 체육공원 조성은 체육공원 조성으로 가시되, 파크골프장은 안 그래도 횡성읍에 신규 파크골프장을 건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충분히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진짜 그쪽의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활용도가 있으면 그때 파크골프장을 추진을 해도 늦지 않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예산도 절약을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들어갈 거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기존의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 여기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그거에 관련된 예산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어차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거를 드러내는데 있어서 그 예산도 어차피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또 짓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하려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낫겠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차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족구장과 테니스장을 제외시키고 파크골프장에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한 2배 정도 이게 사업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파크골프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거는 어차피 지금 동호인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분류해서 별도 사업으로 그건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조성사업대로 가시는데, 일단은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유례가 없어요.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업비가 2배 이상 증액되는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파크골프장도 나중에 필요하긴 필요한 시설일 거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뭉퉁그려서 사업을 진행하시지 마시고, 체육공원 조성은 체육공원 조성으로 가시되, 파크골프장은 안 그래도 횡성읍에 신규 파크골프장을 건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충분히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진짜 그쪽의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활용도가 있으면 그때 파크골프장을 추진을 해도 늦지 않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예산도 절약을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들어갈 거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기존의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 여기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그거에 관련된 예산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어차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거를 드러내는데 있어서 그 예산도 어차피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또 짓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하려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낫겠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150억이라는 사업이 예산이 ‘저희들이 문화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조성을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추계를 한 부분인데, 이 사업이 일시에 시작되지는 못합니다.
각각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서 준비되는 시설부터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체육센터는 또 국비를 조금 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장이나 이런 예산은 체육진흥기금을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시에 파크골프장까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나중에 확장의 요구나 등등을 대응했을 때는 파크골프장까지 수요를 감안해서 지금 부지를 취득할 때는 이 정도로는 취득을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선후의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거나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150억이라는 사업이 예산이 ‘저희들이 문화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조성을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추계를 한 부분인데, 이 사업이 일시에 시작되지는 못합니다.
각각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서 준비되는 시설부터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체육센터는 또 국비를 조금 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장이나 이런 예산은 체육진흥기금을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시에 파크골프장까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나중에 확장의 요구나 등등을 대응했을 때는 파크골프장까지 수요를 감안해서 지금 부지를 취득할 때는 이 정도로는 취득을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선후의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거나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어차피 그럼 토지 구입비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산 같은 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토지는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공유재산 지금 승인 저희들이 받은 목적이 그 해당 부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승인받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예를 보거나 지금 둔내도 그런 필요 시설이 조금씩 조금씩 자꾸 늘어나서 규모가 확정되는 걸 보면 1차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부지는 지금 최대 지역에 수요 하던 부분 파크골프장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 부지는 마련할 때 마련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정운현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150억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는 사업비 같은 것도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주민들 요구사항, 접근성, SOC 기반시설 확충 이런 거는 아마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건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체육공원 관련된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다 따져보면 ‘이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냐?’ 이런 걸 조금 심사숙고를 해줍시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는 사업비 같은 것도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주민들 요구사항, 접근성, SOC 기반시설 확충 이런 거는 아마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건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체육공원 관련된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다 따져보면 ‘이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냐?’ 이런 걸 조금 심사숙고를 해줍시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이나 용역에 대한 부분이 종전에 2020년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던 부분이 도에서 작년에 종합감사 때 구체적인 접근이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타당성에 대한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검토 없이 아마 부지를 일정 확정해서 보상을 시도하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시설 규모 조정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사업비 추계를 해내고 하는 그런 결과로 해서 저희들이 2020년 6월부터 해서 올해 2월에 용역을 받은 거거든요, 결과를.
그래서 이렇게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구상은 이렇습니다.’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구상은 이렇습니다.’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정운현 위원 준비 착실히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선후 이런 걸 잘 따져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로 해서 확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를 하면 30억 정액으로 보조를 받으면 저희들의 군 예산이 매칭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축구나 파크골프장을 만약에 했을 때는 도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도비를 확보분의 65%, 35% 저희들이 그렇게 부담을 해서 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국비와 국도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확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로 해서 확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를 하면 30억 정액으로 보조를 받으면 저희들의 군 예산이 매칭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축구나 파크골프장을 만약에 했을 때는 도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도비를 확보분의 65%, 35% 저희들이 그렇게 부담을 해서 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국비와 국도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150억, 15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대부분의 예산을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안흥면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일단은 합리적이냐라는 부분으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면별로 전부 이런 체육시설을, 당연히 거기 사시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만은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흥이 157억, 이게 155억인데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더 증액이 된다고 치면 지금 남아 있는 갑천이든 여기도 똑같은 수준의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이런 시설에, 이게 또 이용객이 얼마나 있을지도 제대로 된 용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은 지금 클럽도 하나 없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족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마을에 주민이 몇 명이 이용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면 옆에 동네에서 와서 누가 쓰든 저기서 와서 쓰든 쓰겠지.’라는 취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체육시설들이 자꾸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서 하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만은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흥이 157억, 이게 155억인데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더 증액이 된다고 치면 지금 남아 있는 갑천이든 여기도 똑같은 수준의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이런 시설에, 이게 또 이용객이 얼마나 있을지도 제대로 된 용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은 지금 클럽도 하나 없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족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마을에 주민이 몇 명이 이용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면 옆에 동네에서 와서 누가 쓰든 저기서 와서 쓰든 쓰겠지.’라는 취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체육시설들이 자꾸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서 하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일단 체육시설의 모든 체육시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은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대체된 게 아마 파크골프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지금 있는 전천이나 둔내, 우용, 청일 54홀이 됩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지금 명품 파크골프장 정암리에 조성 중인 것은 지금 상태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안흥까지는 지금 이렇게 계획됐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지금 있는 전천이나 둔내, 우용, 청일 54홀이 됩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지금 명품 파크골프장 정암리에 조성 중인 것은 지금 상태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안흥까지는 지금 이렇게 계획됐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파크골프장도 이게 면적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부지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멀쩡한 땅 사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라는 걸 일단 먼저 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하천변이 됐든 어디든 이런 쪽을 찾아서,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게 면 별로 하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동네마다 다 해줘야 돼요, 땅을 다 사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땅 사서 과연 이 시설을 여기다가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면적이 거의 한 6,000평 가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사업비도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군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거 너무 무리한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용역 결과를 못 봐서 그런데, 용역을 어떻게 끝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제대로 의회에서 검토를 한번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민들의 요구 사항대로 다 수용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적정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해서 나온 건지조차도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진짜로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지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멀쩡한 땅 사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라는 걸 일단 먼저 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하천변이 됐든 어디든 이런 쪽을 찾아서,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게 면 별로 하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동네마다 다 해줘야 돼요, 땅을 다 사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땅 사서 과연 이 시설을 여기다가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면적이 거의 한 6,000평 가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사업비도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군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거 너무 무리한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용역 결과를 못 봐서 그런데, 용역을 어떻게 끝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제대로 의회에서 검토를 한번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민들의 요구 사항대로 다 수용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적정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해서 나온 건지조차도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진짜로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20년에 추정 그런 사업비를 산출했던 기초는 행정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의 물가 등등을 해서 계산했던 방법이 있고요, 기초적으로 했던 부분은.
지금 용역에 대해서 결과로 나온 것은 각종 기준, 그다음에 표준 모델 등 그런 것을 적용해서 나온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대해서 결과로 나온 것은 각종 기준, 그다음에 표준 모델 등 그런 것을 적용해서 나온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접근도로도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관말공원에서 건너편으로 교량을 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건 건설 쪽에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한 50억 이상은 들 거란 말이죠, 이 하천 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안흥체육공원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겠고.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또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부지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가 농촌농업진흥지역은 아닌가요, 이게 해제는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안흥체육공원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겠고.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또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부지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가 농촌농업진흥지역은 아닌가요, 이게 해제는 가능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는 그런 절차라를,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타당성 실무적으로는 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백오인 위원 토지재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더 자세하게?
○위원장 표한상 토지재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맞고요.
거기서 하면 최종 농림부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받아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런 계획이 되면 여기서 그런 사항들을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서 해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맞고요.
거기서 하면 최종 농림부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받아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런 계획이 되면 여기서 그런 사항들을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서 해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은 ‘된다, 안 된다’를 딱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를 들어서 찐빵마을도 같은 경우였었거든요, 찐빵마을?
거기도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거기도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백오인 위원 거기는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단위의 농업진흥지역을 농림부에서 해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단위의 농업진흥지역을 농림부에서 해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는 일단 협의 면적이 큰데 이거는 특례도 농업진흥구역 해제권이…….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건 특례로 하는 경우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특례로 해서 이걸 해제되면 횡성에서 농업진흥지역 풀 수 있는 면적에 이게 포함이 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다른 지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소한 농림부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정도는 얘기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마지막 단계에서 ‘농림부에서 해제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사업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도 마지막에 그 사람이 집 안 판다고 해서 지금 옮기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그러면 저는 그냥 드린 건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의회에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당장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소한 농림부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정도는 얘기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마지막 단계에서 ‘농림부에서 해제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사업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도 마지막에 그 사람이 집 안 판다고 해서 지금 옮기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그러면 저는 그냥 드린 건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의회에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당장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문화재 표본 조사는 일단 범위에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이 있어서 지표 조사 대상이 아니라, 표본 조사까지 해야 해서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 보면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걸 확정을 해서 절차를 하면 금방 시행은 사실상 저희들이 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신청하면 26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이 있어서 지표 조사 대상이 아니라, 표본 조사까지 해야 해서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 보면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걸 확정을 해서 절차를 하면 금방 시행은 사실상 저희들이 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신청하면 26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예산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이런 부분이 갑자기 딱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80억에서 150억 이러면, 물론 과장님은 답변은 그때 당시에 체육관이 조금 적게 잡고 또 그때 2020년도 기준에서 ㎡ 17만 원대, 지금은 34만 원대 이 계산을 하면 그런 계산 차이는 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전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사 발령이 나서 인수인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인수인계를 해서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보고할 수 있고, 이게 보고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몰라서 지금 ‘왜?, 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체육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소과가 다 이런 부분도 인수인계할 때 해서 서로가 차질 없도록 하기를 위원장은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예산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이런 부분이 갑자기 딱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80억에서 150억 이러면, 물론 과장님은 답변은 그때 당시에 체육관이 조금 적게 잡고 또 그때 2020년도 기준에서 ㎡ 17만 원대, 지금은 34만 원대 이 계산을 하면 그런 계산 차이는 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전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사 발령이 나서 인수인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인수인계를 해서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보고할 수 있고, 이게 보고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몰라서 지금 ‘왜?, 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체육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소과가 다 이런 부분도 인수인계할 때 해서 서로가 차질 없도록 하기를 위원장은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이 안흥체육공원 조성 변경 사업은 본 위원장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장소 문제서부터 안흥면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어떤 그런 생활체육 사업인 줄은 알지만, 찬반에 또 많은 몇 분의 면장님도 걸쳐가시고 또 과장님들도 걸쳐가시고 군수님들도 아마 몇 분이 이렇게 걸쳐가신 것 같은데, 안흥에서 일어나는 어떤 체육공원 이런 조성 사업은 원하는 것만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런 모든 절차들이 두렵고 어려움으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이 타당성 검토가 지금 다 됐잖아요?
다 돼 있고 우리가 이러한 사업의, 아까 문화재 표본조사 시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진행 과정이 여기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장소 문제서부터 안흥면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어떤 그런 생활체육 사업인 줄은 알지만, 찬반에 또 많은 몇 분의 면장님도 걸쳐가시고 또 과장님들도 걸쳐가시고 군수님들도 아마 몇 분이 이렇게 걸쳐가신 것 같은데, 안흥에서 일어나는 어떤 체육공원 이런 조성 사업은 원하는 것만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런 모든 절차들이 두렵고 어려움으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이 타당성 검토가 지금 다 됐잖아요?
다 돼 있고 우리가 이러한 사업의, 아까 문화재 표본조사 시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진행 과정이 여기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결정이 나야 진흥 지역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이 또 더 접근성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디까지 안흥면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게 땅 매입 관계라든가 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신경 쓰고 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여간 과장님이 맡으셔서 또 면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더 적극,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셨다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디까지 안흥면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게 땅 매입 관계라든가 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신경 쓰고 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여간 과장님이 맡으셔서 또 면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더 적극,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셨다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횡성전통시장 화장실 및 고객쉼터 신축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만조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횡성전통시장 화장실 및 고객쉼터 신축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만조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좀 살짝 안타깝죠?
처음서부터 준비를 잘하시고 그러셨으면 공사비라든가 그런 게 증액이 안 됐을 테고, 조금 더 빨리 아마 공사가 완공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증액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니버설 디자인이겠죠, 무장에.
무장에 이제 그런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서부터 반영이 되고,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횡성은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전국에서 손꼽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처음부터 일을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 일단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건은 체크를 잘 하셔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좀 살짝 안타깝죠?
처음서부터 준비를 잘하시고 그러셨으면 공사비라든가 그런 게 증액이 안 됐을 테고, 조금 더 빨리 아마 공사가 완공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증액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니버설 디자인이겠죠, 무장에.
무장에 이제 그런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서부터 반영이 되고,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횡성은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전국에서 손꼽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처음부터 일을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 일단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건은 체크를 잘 하셔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백오인 위원 기존에 그 부지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추가로 매입을 해서, 지금도 좁잖아요?
그래서 그 면적을 그만큼 할 게 아니고 옆의 땅을 살 수 있으면 부지를, ‘그 부지를 매입해서 차라리 옆에다 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굳이 그 안에다가 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면적을 그만큼 할 게 아니고 옆의 땅을 살 수 있으면 부지를, ‘그 부지를 매입해서 차라리 옆에다 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굳이 그 안에다가 할 게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하여튼 더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처음에 최초의 계획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뜯어내고 그 위에 앉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위성사진 빨간 거 해 놓은 거 보니까 이게 부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돼서 주차장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그 옆에 어디 건물이나 이런 걸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지었으면 더 낫겠다, 주차장이 안 그래도 비좁아서 그러는데 전통시장에, 이렇게 되면 몇 면이 줄어들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그 옆에 어디 건물이나 이런 걸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지었으면 더 낫겠다, 주차장이 안 그래도 비좁아서 그러는데 전통시장에, 이렇게 되면 몇 면이 줄어들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지금 옆에 예전에 신토불이 장터 개념으로 해서 모종 했던 그 옆에 한 4개 정도 면이 있는데 그게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봐서는 주변으로 주차가 확 줄 것 같고, 기존 주차장에 주차를 몇 대 못 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주변에 매입이 가능한 건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거 매입해서 철거해서 거기에다가 했었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주변에 매입이 가능한 건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거 매입해서 철거해서 거기에다가 했었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짓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짓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철거는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미 했나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왜냐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설이 낡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단 눌러 앉혀서 철거해 놓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는 그 옆에 주차장도 했다가 지금 전액 사업비 반납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인데, 면수가 또 줄어드니까, 쉼터도 만들고 화장실도 당연히 필요한 시설인데, 아무튼 그래서 또 줄어드니까 반대로 또 불편이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여기에 짓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지난번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냥 20억원이 넘는 돈 그냥 다 반납해서.
어차피 그런데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는 그 옆에 주차장도 했다가 지금 전액 사업비 반납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인데, 면수가 또 줄어드니까, 쉼터도 만들고 화장실도 당연히 필요한 시설인데, 아무튼 그래서 또 줄어드니까 반대로 또 불편이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여기에 짓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지난번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냥 20억원이 넘는 돈 그냥 다 반납해서.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3년이 요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백오인 위원 페널티 받은 거죠?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그래서 저희가 서서히 준비를 해서 시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후년이니까 내년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내후년에 작업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시장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회의장도 쓰고 그리고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회의실을 평상시에 어르신들이라는 분들이 엘리베이터하고 올라가서 조금 쉴 수 있게끔 쉬는 공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1층에는 화장실하고 사무실이 들어가고요.
거기 1층에는 화장실하고 사무실이 들어가고요.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노고가 크십니다.
노후됐던 화장실 철거하고 또 민원에 재빠르게 반응하셔서 또 임대 화장실도 설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저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고객 쉼터 부분을 조금 깊게 보고자 합니다.
사실 시장조합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크십니다.
노후됐던 화장실 철거하고 또 민원에 재빠르게 반응하셔서 또 임대 화장실도 설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저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고객 쉼터 부분을 조금 깊게 보고자 합니다.
사실 시장조합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저희가 이걸 계획할 때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을 할 때가 사실 저희 행정이 약간 미비한 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따거나 무언가를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빼다 박는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1층하고 2층에, 2층 같은 경우는 원래 쉼터 개념으로가 목적은 맞는데, 그쪽 시장조합 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회의실 같은 경우에 신협 2층인가, 3층 사무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회의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막상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보니까 평수가 30평 정도는 돼야 회의실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평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대화를 하는 과정에 BF시설도 하다 보니까 면적도 늘어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침 30평이 돼서 2층이 그래서 30평에서 회의실까지 그리고 쉼터까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니까 BF, 저도 이런 건물을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BF 인증이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하다 못해 장애인 분들이 첫 입세부터 유도가 돼서 화장실까지 가는 과정들을 다 섬세하게 다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재료비 단가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지을 거 제대로 짓는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올려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시장조합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이래저래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을 할 때가 사실 저희 행정이 약간 미비한 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따거나 무언가를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빼다 박는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1층하고 2층에, 2층 같은 경우는 원래 쉼터 개념으로가 목적은 맞는데, 그쪽 시장조합 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회의실 같은 경우에 신협 2층인가, 3층 사무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회의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막상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보니까 평수가 30평 정도는 돼야 회의실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평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대화를 하는 과정에 BF시설도 하다 보니까 면적도 늘어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침 30평이 돼서 2층이 그래서 30평에서 회의실까지 그리고 쉼터까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니까 BF, 저도 이런 건물을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BF 인증이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하다 못해 장애인 분들이 첫 입세부터 유도가 돼서 화장실까지 가는 과정들을 다 섬세하게 다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재료비 단가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지을 거 제대로 짓는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올려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시장조합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이래저래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쉼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사업의 목적이 화장실과 고객 쉼터 신축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어떠한 요구가 있어서 같이 쓰면 좋죠.
그럴 경우에 같이 써서 어떤 위닝 효과 또는 상승효과 이런 게 나타나면 좋지만 죽도밥도 안 되는 경우를 본 위원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 고민에 접근하는 방법은 참 좋습니다, 행정에서.
그렇지만 지금 분명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일단은 접근을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시장조합 측하고도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선은 고객 쉼터가 우선이고, 가능하다면 회의실로도 쓸 수 있는 그렇게 접근을 해달라 라는 주문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쉼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사업의 목적이 화장실과 고객 쉼터 신축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어떠한 요구가 있어서 같이 쓰면 좋죠.
그럴 경우에 같이 써서 어떤 위닝 효과 또는 상승효과 이런 게 나타나면 좋지만 죽도밥도 안 되는 경우를 본 위원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 고민에 접근하는 방법은 참 좋습니다, 행정에서.
그렇지만 지금 분명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일단은 접근을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시장조합 측하고도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선은 고객 쉼터가 우선이고, 가능하다면 회의실로도 쓸 수 있는 그렇게 접근을 해달라 라는 주문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저는 그게 반드시 완료가 되고 그래야지만 시장 다시 개발을 하고 쉼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주차장 쪽으로는 간 것 같습니다.
그 선행 조건은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준비를 동의서를 계속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행 조건은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준비를 동의서를 계속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재산관리과장님이 오셨는데, 최근에 주민들 설명회 1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조금 돼서 면접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70% 이상 동의가 됐고, 사람 기준으로 해서는 한 68% 이상이라서 60% 이상 조건이 부합이 돼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조금 돼서 면접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70% 이상 동의가 됐고, 사람 기준으로 해서는 한 68% 이상이라서 60% 이상 조건이 부합이 돼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보충 설명 토지재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25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그 요건은 다 확정을 해서 오늘 강원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일단 금년 말까지 최대한 하려는데, 다만 정산 과정 그 부분이 지연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연되지만, 일단 저희가 조사해서 측량하고 마무리하는 거는 금년 말까지로 최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일단 금년 말까지 최대한 하려는데, 다만 정산 과정 그 부분이 지연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연되지만, 일단 저희가 조사해서 측량하고 마무리하는 거는 금년 말까지로 최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네 번째,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꿈틀어울림센터 신축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서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네 번째,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꿈틀어울림센터 신축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서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꿈틀어울림센터 신축 건이 행감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처분 사항에 따라서 지금 본 공유재산심의에 올리신 거잖아요?
꿈틀어울림센터 신축 건이 행감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처분 사항에 따라서 지금 본 공유재산심의에 올리신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전까지는 이렇게 각기 기관이 다른 행정 자산 이런 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그 당시에 담당자가 판단을 한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사업 승인 시 조건에 의한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안 받게 돼 있어서 해석을 이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았는데, 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했는데, 처분 요구서 내용에도 보면 ‘그거를 적용한 게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없고요.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았으니까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받게 된 겁니다.
거기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사업 승인 시 조건에 의한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안 받게 돼 있어서 해석을 이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았는데, 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했는데, 처분 요구서 내용에도 보면 ‘그거를 적용한 게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없고요.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았으니까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받게 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향후 금방 9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기 다른 법에 의해서 인허가된 부수적 건물은 앞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실께도 이런 부분을 좀 봤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50대 50으로 이걸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 처분 내린 거지만,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금 분명히 한번 내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 하기보다는, ‘그걸 속 시원하게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 처분 내린 거지만,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금 분명히 한번 내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 하기보다는, ‘그걸 속 시원하게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도 ‘이 문제는 유권해석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문제는 유권해석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거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각기 다른 부속적인 건물로 봤기 때문에 안 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예가 우리 군 의회만 있는 건가 하고 살펴보니 50 대 50으로 안 받는 데가 반, 받는 데가 반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회 속속들이 또 그런 절차에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법 해석을 조금 판단을 받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건은 감사원 감사 건이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거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각기 다른 부속적인 건물로 봤기 때문에 안 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예가 우리 군 의회만 있는 건가 하고 살펴보니 50 대 50으로 안 받는 데가 반, 받는 데가 반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회 속속들이 또 그런 절차에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법 해석을 조금 판단을 받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건은 감사원 감사 건이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토지재산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들도 감사도 받은 이후에 그 내용도 보고 또 공유재산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평가를 해본 결과 저희 쪽에서 바라볼 때는 어차피 1,000㎡ 이상이고 그 중요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한 그 땅들이 1,000㎡ 10억 이상에 해당되면 횡성군의 중요 재산에 해당돼서 받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행안부의 그 내용을 봐도 의회의 어떤 그 기능이나 또 역할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는 거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해야 된다라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해석한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는 게 맞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또한 행안부의 그 내용을 봐도 의회의 어떤 그 기능이나 또 역할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는 거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해야 된다라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해석한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는 게 맞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거진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2월 달 정도는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바로 운영에 들어가시잖아요?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기본 계획 같은 게 혹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이 거진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2월 달 정도는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바로 운영에 들어가시잖아요?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기본 계획 같은 게 혹시 세워진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아직 못 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꿈틀 어울림센터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위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신축을 해서 마무리해서 가족 복지과로 이관은 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꿈틀 어울림센터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위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신축을 해서 마무리해서 가족 복지과로 이관은 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가족복지과로 이관이 되면 가족복지과에서 위탁을 줄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 그거는 가족복지과에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미 착공이 되고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거 저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회에서.
이미 착공이 되고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거 저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회에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감사 시정 내용에 공유재산심의를 의결을 득하도록 시정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백오인 위원 그건 아는데, 이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의결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저는 그 위치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면 의회에서 아마 그 위치 부결했을 거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일모레 완공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까 토지재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우리 주요 재산 같은 경우는 부서를 다 떠나서 토지재산과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빼먹더라도 토지재산과에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건들 이런 것들은 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아라.’ 이렇게 거꾸로 해서 빼먹지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의회가 아무 할 역할이 없잖아요?
이거 승인 안 해 주면 사업 못 하는 건가요?
여기서 부결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어느 한 분의 판단이 지금 완전히 이 행정을 거꾸로 가는 행정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토지재산과 부서 차원에서 한 번 쫙 1년에 한 번이고 분기별 한 번이고 이렇게 부서별로 한번 취합을 해서 의회에다가 승인받을 건 받고, 아닐 건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의결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저는 그 위치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면 의회에서 아마 그 위치 부결했을 거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일모레 완공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까 토지재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우리 주요 재산 같은 경우는 부서를 다 떠나서 토지재산과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빼먹더라도 토지재산과에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건들 이런 것들은 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아라.’ 이렇게 거꾸로 해서 빼먹지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의회가 아무 할 역할이 없잖아요?
이거 승인 안 해 주면 사업 못 하는 건가요?
여기서 부결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어느 한 분의 판단이 지금 완전히 이 행정을 거꾸로 가는 행정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토지재산과 부서 차원에서 한 번 쫙 1년에 한 번이고 분기별 한 번이고 이렇게 부서별로 한번 취합을 해서 의회에다가 승인받을 건 받고, 아닐 건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하여간 과장님, 여기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귀담아들으시고요.
뒤에 토지재산과장님도 귀담아들으셔서 이렇게 거꾸로 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하여간 과장님, 여기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귀담아들으시고요.
뒤에 토지재산과장님도 귀담아들으셔서 이렇게 거꾸로 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부지 변경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부지 변경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12억에서 29억 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게 우체국과 관련돼서 적용이 된 건가요?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12억에서 29억 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게 우체국과 관련돼서 적용이 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병화 위원 우체국이 들어오면서 터를 더 넓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진척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체국 부분은?
○유병화 위원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18쪽을 봐주시면, 당초 파란 표시된 부분이 당초에 매입한 부분이고, 빨간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매입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둔내 거점시설을 하면서 버스 터미널을 함께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지가 정형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건물을 앉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아예 이 부지를 폭넓게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면, 당초 파란 표시된 부분이 당초에 매입한 부분이고, 빨간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매입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둔내 거점시설을 하면서 버스 터미널을 함께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지가 정형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건물을 앉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아예 이 부지를 폭넓게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건물하고 땅 부지가 소유주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거의 다 됐습니다.
가격만 조금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매매하시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가격만 조금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매매하시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환급…….
○유병화 위원 이 도시재생 부지에 예를 들어 ‘우체국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는 이게 행정재산으로 저희 과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을 해서 일반 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토지재산과로 재산을 넘깁니다.
그러면 토지재산과에서 다시 판매를 하시든 아니면 교환을 하시든 아마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재산과에서 다시 판매를 하시든 아니면 교환을 하시든 아마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아까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 추경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100%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획성이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여기 부지 찾기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하면서 80% 부지 확보를 하면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활용도보다는 면적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땅을 찾아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게 천주교 부지인데 천주교 부지를 막상 사놓고 보니까 또 옆에서도 다 주민들도 ‘전체를 다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천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하면서 건물이 2개가 들어서는데, 기존의 부지 가지고는 2개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어서 부지를 조금 넓게 하고, 더군다나 버스터미널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내에서 돌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래서 부지 매입하는 게 양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하면서 80% 부지 확보를 하면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활용도보다는 면적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땅을 찾아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게 천주교 부지인데 천주교 부지를 막상 사놓고 보니까 또 옆에서도 다 주민들도 ‘전체를 다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천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하면서 건물이 2개가 들어서는데, 기존의 부지 가지고는 2개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어서 부지를 조금 넓게 하고, 더군다나 버스터미널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내에서 돌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래서 부지 매입하는 게 양이 많아졌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노란색 칠한 부분 이게 도로죠, 이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점유를 해서 쓰게 되겠죠, 하게 되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노란색 부분은 기존에 체육관 가는 쪽 도로 하고 그 위쪽에 농경지 사이에 있는 노란선은 도시계획선입니다.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도로 폭이 6m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도시재생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면 이 지역이 상당히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도로로 8m로 구역 지정을 다시 해서 도로를 넓히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도로 폭이 6m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도시재생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면 이 지역이 상당히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도로로 8m로 구역 지정을 다시 해서 도로를 넓히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걸 다 매입을 한다고 보면 이 원하는 대지는 충분한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이거만 전체가 매입이 되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토지 매입비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또 이건 아직 여기에는 예상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군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칭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 매입하는 목적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려고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기준이 지금 총 150억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105억, 나머지가 지방비 매칭입니다.
그런데 이 공모의 선조건이 부지를 80% 이상 확보해야지만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지가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게 되면 공모에 선정됐을 때 저희 군비가 들어간 만큼 군비 매칭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기준이 지금 총 150억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105억, 나머지가 지방비 매칭입니다.
그런데 이 공모의 선조건이 부지를 80% 이상 확보해야지만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지가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게 되면 공모에 선정됐을 때 저희 군비가 들어간 만큼 군비 매칭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어요.
○박승남 위원 토지 산 거에 대해서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래서 부지를 조금 넓게 사서 활용을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지를 사놨는데 이게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지금 저희가 이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8월에 했는데, 거기서 그 용역에 따라서 용역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공모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8월에 했는데, 거기서 그 용역에 따라서 용역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공모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해서 공모 신청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추진 하여간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는데, 그 윗부분으로 주유소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추진 하여간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는데, 그 윗부분으로 주유소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돼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주유소는, 저희는 주유소까지는 아니고 그 집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주유소까지 매입을 다 해달라.
그분이 원하는 것은 주유소까지 매입을 다 해달라.
○위원장 표한상 주유소까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런데 매입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주유소는 매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 비용이 매입비용을 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그 집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체를 다 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그 집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체를 다 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렇겠죠. 그게 한 주가 집만 팔고 주유소를 그냥 둘 리는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어차피 그거 할 부분이면 그쪽까지가 더 나은데,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 노란 계획선 도시계획선 이 안의 부분은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어차피 그거 할 부분이면 그쪽까지가 더 나은데,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 노란 계획선 도시계획선 이 안의 부분은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계획선 안에,
○위원장 표한상 지난번 사전보다 한 평으로 따지면 한 1,700평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선 바깥선까지는 도시재생을 해서 사서 그 안쪽으로 도시계획선을 8m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이쪽 국도 쪽에서 들어가는 땅 두 필지인가 한 필지만 추가로 그만큼만 더 사면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이쪽 국도 쪽에서 들어가는 땅 두 필지인가 한 필지만 추가로 그만큼만 더 사면됩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래요. 과장님, 이거 잘 공모하셔서 둔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조금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1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박승남 김은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박승남 김은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박승남 김은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4.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박승남 김은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1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0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박승남 김은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박승남 김은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박승남 김은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4.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박승남 김은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