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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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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7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승남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교통과, 가족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4억 1,225만 7,000원이 증액한 660억 3,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 사무관리비 제설트랙터 삽날 수리에 240만 원이 증액한 1억 40만 원을, 재료비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에 1억 3,777만 원이 증액한 2억 2,777만 원을, 시설비 방활사 설치에 1억 4,418만 원이 증액한 2억 7,378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트랙터 삽날 구입에 5,100만 원이 증액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1억 7,600만 원이 감액한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잔액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37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큰골1소하천에 3억 원을 감액한 14억 1,633만 4,000원을,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무랑공소하천에 3억 원이 증액한 27억 7,300만 원을,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주천강 영량리 유지보수사업 추가액 5억 원을, 지역현안 하천유지보수 시설비 섬강~전천 산책로 확대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하천유지보수 시설비 밤골소하천 노후호안 정비에 2억 원을, 373쪽입니다. 
상안천 노후호안 정비에 3억 원을,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리계 보조금에 1,500만 원이 증액한 5,500만 원을, 시설비 횡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설비 석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9억 5,930만 원이 증액한 19억 1,860만 원을,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에 시설비 둔내면 자포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입니다. 
374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군도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이 증액한 28억 원을, 시설비 군도17호선 학곡~금대 도로확포장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5,839만 2,000원이 감액한 9,160만 8,000원을, 시설비 군도7호 압곡~용곡 연결도로 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강림면도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 공사에 7억 원이 증액한 17억 원을, 시설비 우천면도102호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5,000만 원이 증액한 15억 6,400만 원을, 시설비 횡성리도209호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횡성농도305호 영영포리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 확충 시설비 덧재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0억 5,000만 원이 증액한 45억 원을, 시설비 횡성읍 생운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이 증액한 8억 원을, 국도 접도구역 관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제설작업 3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관제시스템 운용비에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이 증액한 4,000만 원을, 제설장비 유류비에 1,080원이 증액한 5,832만 원을, 재료비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에 3억 8,400만 원이 증액한 6억 3,400만 원을, 시설비 제설작업에 1억 7,856만 원이 증액한 8억 1,856만 원을, 제설장비 보관창고 포장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제설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에 15톤용 제설삽날에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15톤용 제설살포기에 2억 4,000만 원이 증액한 3억 6,000만 원을, 교량유지관리 시설비 교량 유지보수에 2억 2,000만 원이 증액한 5억 2,000만 원을, 시설비 둔내교 개량공사는 공사비 총액 변경 없이 군비 3억 원을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377쪽입니다. 
시설비 지방하천 재해개선복구사업 2개소에 도비 추가가 830만 3,000원,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2022년도분 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과장님, 항상 적은 인력에, 또 많은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안타깝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건설과 뵐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조서 154쪽입니다. 
제설작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설 이번에 작업 예산이 1억 7,800, 거의 30% 가깝게 증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제설 요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것은 주민들의 연령이 높아지시면서 마을 자체 내에서 봉사를 하시던 그런 구조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설에 앞서서는 기상 예보라든가 기상 속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작업을 하실 텐데요. 
그래도 횡성군 전 지역에 갑자기 제설이 들어갈 때 특히 초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나 행정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눈 내린 날 그다음 날 아침, 또 눈 내리는 날 당일 많은 민원에 시달리실 거예요. 
본 위원도 참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런데 간혹 보면 조금 후미진 곳이라고 할까요?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가 제설에 들어가 있는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전화가 돼서 ‘거기 놓쳤다, 다음번에 꼭 한다.’ 했던 게 또 두 번째 빠지면 그때는 불만이 폭주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제가 두 곳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공근면 신촌검문소 뒷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검문소를 보면서 좌회전하면서 들어가는 그 길, 축사 큰길까지 거기가 비교적 많이 놓쳐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겨울 끝날 무렵에는 또 잘 됐다는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죠? 
그럴 때 그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민원 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사를 하시는지 그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말씀하신 신촌 구간 포함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가 마을안 길과 저희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하고요. 
신촌리 뒷길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폐도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폐도가 되면서 2차선이 됐고 또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집어넣고 나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불편함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한번 이렇게 돼서 잘 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번에 또 안 됐을 때에 화가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잊히기 쉬운 부분은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예산상의 이유로 접근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옥계1리 같은 경우에 옥지기 진입도로 한 600m인데, 이 부분이 운전하시는 분들 민원이 많아서 심지어는 본 위원이 가봤어요, 정말 그렇게 급한가, 여기가. 
그런데 이 구간은 계획에 아직은 안 들어와 있죠? 
○건설과장 김석희   작년까지는 마을제설로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제설장비를 추가 구입을 하면서 공근, 서원 지역에 1대를 더 추가 배치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구간도 올해는 포함해서 군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올겨울부터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여기를 갔더니 현재는 마을분들이 트랙터로 눈을 치우시는데 이 트랙터로 눈을 치우는 게 오히려 눈을 다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도로 지형 같은 것을 잘 봐야 하는데 여기가 강가의 가장자리면서 급경사지고 거기에 산의 하단부 쪽이니까 음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겨울철에 트랙터를 끌고 나갔어도 밤이 되면서 결빙이 되고 아침 새벽부터 어는 현상이 되니까 빙판길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왜 불만을 호소하나 하고 봤더니 도로가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휘어져 있는 데에 진출 차량들이 쌍방 운전자들이 미끄러우니까 급브레이크를 아무래도 밟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빙이 된 구간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한가지 이유가 더 있더라고요. 
이 산기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강으로 배수가 안 돼요. 
안 되고 거기에 고여 있다가 또 얼면서 빙판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것은 현장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 거기 상황이 어떤지, 결빙이 되는 요소가 뭔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결빙 우려가 없게 선제적으로 방지를 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지, 제설 하나로만 봐서는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373쪽에 둔내면 자포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데 이 내용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영농철에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저수지 담수율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물이 담겨 있을 때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배를 띄워서 수심측량을 합니다. 
수심측량을 해서 밑바닥 지형 상황을 그대로 측정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물그릇이라고 하죠, 물그릇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한 다음에 수위표에 따라서, 수위에 따라서 그 물그릇이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거의 자동이 아니라 수동 개념인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수위와 그거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항상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유병화 위원   현재도 CCTV는 설치가 돼 있죠? 
○건설과장 김석희   CCTV는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방활사 부분, 올해는 개소가 늘었는데 보니까 81개소가 늘었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이 내용이 개소당 18만 원인데 내용 설명 부탁드릴까요? 
○건설과장 김석희   방활사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을길 현장에 모래와 친환경 제설제를 섞어서 모래주머니 형태로 비치하는 현장비치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사무소에 친환경 제설제 15kg짜리를 보관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한테 나눠드리는 2가지 방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수도권에 보니까 군데군데 위험지역에 보면 방활사함을 설치를 해서 뚜껑까지 해서 그다음에 그 안에 삽을 넣어서 항상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횡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놓고 한 해가 지나면 예를 들어 마대라고 하나요? 
봉투에 담아놔도 해가 지나면 이게 삭는데, 함을 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고 또 이월이 돼도 내년에 또 쓸 수 있고 잔량만 채워놓는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런데 횡성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때그때 쓸 물량만 하고 만약에 남으면 이게 햇볕에 삭아서 그냥 자루포대가 해지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를 함을 혹시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수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횡성읍 같은 경우가 보도변에 고개 구간구간마다 저희가 제설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그 안에다 넣고 했는데 사실 이게 보기는 상당히 좋고 관리만 잘 되면 괜찮은데, 사실 관리적인 측면이 이게 깨지고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다시 보기 싫은 경관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후부터는 꼭 필요한 구간은 자동염수분사장치라고 해서요, 저희가 자동으로 염수액을 뿌려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와는 달리 제설 차량을 이용을 해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조금 더 낫다 싶어서 저희가 시가지 지역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마을길 같은 경우에도 함을 설치하게 되면 그 비용과 저희가 사실 관리비가 1,500개 되는 거를 함으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회성, 소모성으로 해서 가는 방법이 낫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한 번 실행을 해보셨던 방법이군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마을 안길 말씀하셨는데 보면 커브 구간이나 경사길에 모퉁이에 부어 놓고 비닐 덮어놓고 이런 형식을 제가 많이 보는데, 보면 모래와 염화칼슘 섞어서 놓겠죠. 
그런데 그 상태가 예전에도 자꾸 나온 이야기 같은데 돌도 있고 이래서 쓰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마 관리가 잘 돼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골재를 하상에서 채취를 했는데 요즘은 여의치가 않아서 모래를 구입을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읍면 직원들한테 이번에 방활사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먼저 한 번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상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겨울철 지나면 겨울에 눈이 오고 하니까 염화칼슘 살포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경계석이나 갓길 수로관, 또 인도 블록 이런 것의 부식이 너무 정도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원인을 아마 과에서도 모르실 것 같은데, 건의를 한번 드려보면 이거를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이게 염화칼슘 성분이 문제인지, 아니면 경계석이나 인도블록이나 이런 농수로 U자관 그게 제작에 하자가 있는 건지 파악을 해서 원인을 규명을 해야 고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정도가 너무 심해요. 
어떤 분들은 시멘트 함량이 떨어진다, 어떤 분들은 염화칼슘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소금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추측일 뿐이고 정확한 용역을 받아보시는 게 어떤지.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그런 데가 있다면 한번 현장을 살펴보고요.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다음에 레미콘이나 이런 자재 회사 쪽에 한번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쪽은 저희가 한번 마지막 단계에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하게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제설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하여튼 둔내 쪽에 가장 많이 살포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쪽 가면 보실 데가 많고 하니까 보셔서 원인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37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둔내교 개량공사, 376페이지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표한상 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지금 토목과 자재는 다 발주가 돼서 계약까지 다 됐고요. 
저희가 나름 여기가 시가지다 보니까 모든 자재나 작업 준비가 다 세팅이 된 다음에 시작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자재 발주가 났는데, 자재가 납품이 다 되면 추석 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표한상 위원   철거가 돼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철거도 해야 하고요. 
보수구간 먼저 한 다음에 난간을 설치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작을 하게 되면 일을 벌이지 않고 시작과 끝에 타이트하게 일정을 관리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거기가 자포리와 둔방리가 연결되는 중심교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 지금 둔방리 쪽에 지중화 사업이 시작이 돼서 거기가 혼잡스러워요. 
임시 다리를 어디다 설치하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양쪽인데요. 
양쪽에 저희들이 데크를 달아서 확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쪽씩 하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편도로 이렇게?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게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이 더 현지 파악을 하셨으리라 보고, 공사를 지금 지중화 사업도 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 파출소 앞 오거리 정도 부분에 공사가 진행돼서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은 민원인들도 알아요. 
아는데 도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임시적으로 덮어놔서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짐을 싣고 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공사할 때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대처해 놨다 하더라도 아스콘 같은 거 조금이라도 더 깔아주면 좋은데 그런 민원의 소지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드리고. 
둔내교 개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시작이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무리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안전에 유의해서 잘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압곡~용곡 도로공사 있잖아요. 
지금 이게 원주가 어느 정도 공사가 됐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원주도 지금 토곡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장 가보시면 사람이 관통은 되어 있습니다. 
관통은 되어 있고 저희 구간도 사실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시기를 맞추려고 예산은 지금 세우지만 저희가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지금 먼저 시작을 했던 상황이고요. 
올 연말까지 원주와 횡성이 다 같이 포장까지 마무리를 해서 가는 걸로 협의가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이면 개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하는 거는 35m?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저희 구간은. 
백오인 위원   그거만 하면 된다? 
이게 몇 년 만에 되는 거죠? 
10년이 넘었네요, 우리 구간 해놓고 기다린 게.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아무튼 원주시가 늦게라도 이렇게 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무리 잘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창촌리 우회도로 있잖아요. 
문명교라고 했는데 지금 다리는 공사가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지금 게이트볼장 앞에 있는 다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이 더 확보된 거는 다리 공사 이후에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산지 보호부터 해서. 
그래서 그 구간 산지 작업부터 해서 배수로 작업을 하려고 추경에 더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보상은 85% 이야기했는데 더 진행된 건 있나요, 안 되는 부분도 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라든지 해서 그게 금방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까지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2026년 12월까지 기간은 그런데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사실 거기 골프장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 앞쪽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부터 해서 어린이집까지, 체육공원까지를 먼저 개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집중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아직 다행인지 몰라도 거기 대형 공사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는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기도 하시고 앞으로 교통 문제도 아마 골프장 개장되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진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외곽 도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아마 살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입구를 정확히 어디로 내는지 모르겠는데 골프장 측에서, 
○건설과장 김석희   골프장 측은 지금 사도개설을 해서요.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조금 지나서 그쪽에 지금 공사를 해놓은 상태고 저희는 우회도로에서 저희 초등학교 앞에 음천교라고 교량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식당 하나 있습니다. 
식당 위에다가 접근 도로를 연결도로를 다시 하는 걸로, 
백오인 위원   거기가 시점이 되는 건가요, 우회도로가 거기 시점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석희   우회도로 시점은 거기가 아니고요. 
물공장 진입하는 데 새로 개설한 게 있어요. 
그 주변이 시작이 되는 구간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거기 위에다 교량을 하나 더 놓으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지금 저희가 음천교 교량을 재가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하천 정비하면서. 
그런데 그 교량 위치를 그 자리가 아닌, 식당 위쪽으로 다시 놓고 면 소재지에서 우회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그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서원이 자꾸 대형 공사도 진행이 되고 하는데 그런 도로 문제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좀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3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54억 5,978만 9,000원이 증액된 279억 7,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천 생태공원 부대시설 조성에 화장실 설치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역 거점시설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생태공원 및 산책로의 방문자의 편의시설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1쪽입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에 둔방내리 전기지중화 도로정비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고 군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횡성경찰서 인근 회전교차로 개설에 시설비 기정예산 6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인도정비 5개 사업에 시설비 3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별 소요 예산은 횡성읍 북천리 보도정비에 8,600만 원, 읍하리 군청 인근 보도정비에 5,000만 원, 읍하리 우체국 주변 보도정비에 1억 1,400만 원, 읍하리 큰빛어린이집 인근 대기차선 설치에 3,700만 원, 교항리 코아루2차 인근 인도설치에 3,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62쪽입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둔방내리 소로3-304, 3-305 개설사업의 시설비로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둔방내리 86-1번지 일원 남서울아파트 주변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 2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6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63쪽입니다. 
북천리 게이트볼장 인근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반영하고 같은 금액을 군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마산리 회전교차로 개설 도비사업에 시설비로 매칭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추가 소요예산 2억 2,000만 원을 군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 영림서에서 마산리 국도6호선간 도시계획도로 완공 후 마산리 교차로 교통 문제점 개선을 위해 추진하던 연결도로 개설을 회전교차로를 신설 대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64쪽입니다. 
횡성읍 읍상리 경찰서 인근 회전교차로 개설 도비사업에 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성립전예산으로 기존 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북천로터리에 차선도색, 펌프식 횡단보도 설치 등 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 구 우체국 앞 사거리에 추가 1개소 공사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백교~횡성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3,000만 원을 반영하고 군비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조정하였습니다. 
자전거 교통량 조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345만 2,000원과 자전거 교통량 조사 물품 등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포함해 총 53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정의무인 자전거 교통량 통계 공표를 위해 행안부 조사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10월 교통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군비추가로 시설비 2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인근 꿈틀어울림센터 신축 등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자 하며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5쪽입니다. 
개방형주차장 활성화 사업에 시설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개방주차장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차장조례에 반영한 바 있으며 적정한 유휴부지를 선정하여 금년 중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향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갑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위탁 수행 중인 본 사업에 어울림마당 화장실 조성, 통신시설 및 전주 이설 등 추가 공사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 소요액을 군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6쪽입니다. 
둔내면소재지 도시재생사업에 거점시설 부지매입비로 17억 원 증액한 29억 원을 계상하고 거점시설 기존 매입부지 건축물 철거공사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매입부지의 건축물철거는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7쪽, 168쪽입니다. 
디자인강원추진에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 시설비로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9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자체사업에 강림면 강림시장길 간판 가꾸기를 위한 시설비로 1,6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도비사업에 우천면 쇠목마을 간판 가꾸기를 위해 군비추가로 시설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 가꾸기 사업은 도 공모사업의 지원단가인 개소당 350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사업 민간위탁금에 대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3,8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체 기정예산 3,6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국고사업에 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 예산기정액 9,400만 원에 대하여 국도비보조금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및 군비 간 재원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총액은 동일합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서비스 구축 사업에 시설비로 도비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청일면 유동2리 대상지가 선정됨에 따라서 10월 중 공사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보행자 감지센터 및 알림 장치 등 안전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06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정산잔액 상환을 위해 국고보조금반납금으로 둔내면 도시재생예비사업에 10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리고개 도시재생예비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결산분 반영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액 편성으로 총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 증액된 12억 2,7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이행강제금 78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으로 순세계잉여금 3,371만 7,000원 증액된 1억 5,5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206만 8,000원 증액된 4억 8,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기존예산 대비 7,500만 원 증액된 12억 2,770만 1,000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사업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차장 23개 구역의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체계적인 주차장 수급 및 관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조서 207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운영실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상주차장 운영실 이전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 비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381 중하단에 둔방내리 전기지중화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지금 땅파기 하고 기초공사 시작하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아까 바로 전에 건설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임시 공사를 하면서, 임시 공사니까 다음에 또다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그렇게 해놓는데 교통에는 지장이 많아요. 
그거를 아까 도로니까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고, 시작은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다리 이쪽에서 둔방리 파출소 앞에 방글방글문구 앞에 가보면 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울퉁불퉁해서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공사를 하더라도 임시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인도 보도블록을 깔잖아요. 
올해도 보도블록을 또 깔으실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는 아스콘으로 할 수는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스콘으로 했을 경우는 나중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를 까는 거거든요. 
표한상 위원   유지관리라고 하면 아스콘과 보도블록이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스콘 같은 경우는 깔았다가 거기를 팔 경우가 생기면 다시 복구했을 때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보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걷어냈다가 다시 깔아도 원상복구가 되는데, 아스콘은 사실 해 놓으면 보기도 싫고 또 소 양이 적다 보니까 면을 이렇게 똑바로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표한상 위원   그게 어떻게 딱 돼 있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규정은 아닌데 이거는 과장님이 민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실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기 쉬워서 그 부분을 떼내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거는 아스콘도 똑같다고 봐요. 
그만큼 커팅해서 떼내는 부분과 보도블록은 풀이 나면 그것도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둔내 지방에 보다 보면 겨울에 눈을 치면 아스콘을 쭉쭉 밀어냅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은 밀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장단점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어차피 시작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공사를 시작을 하면 인도 보도블록 앞에 이렇게 주차장을 대놓는 주차가 그려져 있는 데 있어요. 
지금 신형 차들이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록 높이가 그대로 설계가 돼서 가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경계석이요? 
표한상 위원   예, 경계석 높이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지금 그대로 가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낮춰야 합니다, 그거. 
그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차가 낮은 차들이 나와요. 
그 낮은 차가 주차를 한 번 하다가 긁는 걸 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차량이 전기차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더 낮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차가 화물차나 이런 거 부분은 이야기가 안 되고, 승용차 같은 부분들이 차를 대다가 한 번 보도블록을 긁는 걸 봤는데, 이게 물론 한두 건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차종은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유심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고민은 좀 해보겠고요. 
그런데 경계석을 낮춰 놓으면 문제점이 차량들이 개구리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표한상 위원   그렇게 안 낮춰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차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신형 차들과 한번 이렇게 보시면 확 낮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차에 정차석 딱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파킹석. 
거기에 가면 차가 더 못 가요, 못 가는데 차가 낮으니까 거기에 걸리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한번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하여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도 보도블록이 높은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둔방리 지중화사업이 시작되는데 이게 언제 완료되는 부분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표한상 위원   공사가 늦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늦게 시작한 건 아니고요. 
밑공사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서 전주 철거를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주를 철거해야지만 경계석을 새로 넣을 수 있어요. 
전주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경계석을 못 넣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도로 포장까지만 하고, 내년 봄에 인도 정비를 가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시작된 부분이니까 잘 마무리돼서 민원이 없도록,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 또 민원 나옵니다, 이모저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지금 이야기드렸던 아스콘과 블록, 또 높이도 한번 잘 참고하셔서 어쨌든 그런 공사가 한 번 해놓으면 쉽게 바꾸고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신형 차들이 그런 게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81쪽에 도시계획시설 인도정비 건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6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북천리 보도정비는 저쪽 함밭식당 있는 데 부분은 저희가 일부 했고요. 
나머지 올라오면서 체육관 쪽을 마저 정비하고 또 시가지 조금조금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군청 인근 보도정비는 예삐꽃방에서 저쪽 성심건강원 회전교차로에 있는 구간, 그 구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체국 주변 보도정비는 우체국 카페, 그러니까 365센터 지금 짓는 데부터 저쪽 끝에 회전교차로 있는 데까지 거기는 경계석까지 싹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보도정비를 하고 있고요. 
큰빛어린이집 인근은 계속 교통사고 위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빛어린이집 뒤쪽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코아루2차 인근 인도설치는 지금 코아루2차 있는 데 영서주류가 있습니다. 
영서주류 앞쪽이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도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렇게 보니까 민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특히 큰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도가 없이 오늘도 본 위원이 의회에 나오면서 봤는데 어린이를 내려주는 차가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내려주고 있지만 지나갈 때마다 위의 차들, 아래 차들이 애들이 혹시 튀어나오지 않을까 엄청 예의주시하고 뒤에 어떤 때는 차가 3대, 4대씩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내리고 차가 이동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점 깊이 봐주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인도 정비 같은 거를 이번에 추경에 이거를 승인하면 거의 연말쯤에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주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당초에 반영을 해서 인도 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주민 불편이 있어도 ‘아, 이게 계획을 잘 잡아서 연초에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게 해야지, 연말에 꼭 하다 보면 ‘돈이 남아서 이런 데 하는 거야.’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도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 저도, 또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겨울철에 인도 정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적인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걸 준비를 거의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10월 말까지 인도 정비를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초까지, 그래서 겨울 공사했다는 그런 원망은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거의 보면 12월까지 추운데도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요. 
특히 보도블록 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떤 거냐 하면, 섬강변이라든가 이런 데 나무뿌리 때문에 일럭여서 보도블록이 위로 올라오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아침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읍사무소의 서예교실을 갔는데 넘어지셔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한번 위원이 다녀봤냐고,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고 해서 ‘몇 시간서부터 운동을 하세요?’ 했더니 ‘아니, 나야 5시면 나오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셔서 보도블록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나무를 가로수 같은 걸 잘 심어서 보도블록까지 안 지치게 하는데 거의 꽤 시간이 된 구간들이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165쪽 주요조서입니다. 
165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워낙 이쪽에 주차난이 심했던 거라 주민 관심들이 상당히 높고 언제 되느냐, 확대하느냐, 맛난고기집 헐면 그 옆에 땅도 사는 거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셔요. 
이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균특사업이었는데 도 자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받아서 위치변경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이게 저희가 시설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9월 돼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됐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한 60년 정도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옆에서 인근 부지를 계속적으로 사달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는 사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장을 조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확정을 어느 쪽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상가 쪽으로 하시는 건가, 그 위에 맛난고기집 윗편으로 상가 쪽?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돼지부속 있죠? 
그 안에 성우샤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김은숙 위원   성우샤시까지 거기 상당히 넓어요, 성우샤시 거기가. 
거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거기까지 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1면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면수가 많이 나왔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성우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가 꿈틀도 생기고 그러면 91면도 장날 같은 경우는 부족할 것이다, 애초에 계획을 복층으로 해서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횡성읍 기관사회단체장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지금 단층으로 하는 것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진짜 2층까지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비나 도비를 또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설계 시부터 복층으로 바로 올리지는 못하지만 기초적인 그런 거에 복층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기초까지 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2층이나 3층을 생각, 그러니까 2층을 해놓고 3층을 나중을 생각한다고 하면 2층 할 때 기둥은 좀 강한 걸로 하지만 아직 우리는 단층만 하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읍 번화와 그 장날의 이용도가 엄청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들 차박 갖다 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 주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장기 주차를 하게 되면 또 주차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여기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열흘 이상 세워놨다, 이러면 그게 2~3회 반복적이다, 이러면 아예 출입을 못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속히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말씀들도 하고 맛난고기집은 지금 장사를 안 하는 듯 하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원주에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거기는 정확히 그런데, 그 밖에 넓혀지는 부분들은 아직 진행되는 게 없다 보니 ‘언제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12월 말로 돼 있는데 그 정도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보상 협의가 잘 되면 12월 말까지는 주차장 조성이 될 거고요. 
저희가 어제그저께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다 오도록 해서 설명도 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보상이 입구부분 쪽이 약간 난해한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사업 추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둔내 스마트시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얼핏 들은 게 읍까지도 확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386쪽에 보시면 스마트 알림 서비스 구축 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횡단보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릴까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스마트 알림 서비스 구축 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주요 교차로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횡단보도 있는 데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차량이 100m든 200m 쪽에서 오면 알림을 소리나 이런 걸로 알려줘서 사람이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유병화 위원   일본에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그런 새소리나 이런 게 나던데 그런 형태인가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직 그 시스템 자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커브 있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횡단보도 있는데 서 있는데 그러면 그 안 보이는 차를 소리로, 이런 걸로 차가 온다는 거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커브진 횡단보도 이런 데에 유용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감지를 해서 알려주는 거죠, 차가 오는 거를. 
차가 안 보여도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위험지역 그런 데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그런데 위험 지역마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5개소를 도비사업으로 올렸는데 선정이 청일 유동만 선정이 됐어요. 
유병화 위원   청일 유동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여기만 선정이 돼서 전액 도비 사업이고요.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시티 사업내용도 이런 부분인가요, 횡단보도 그거와는 다른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거와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 교통사고 위험방지를 위해서 하는 감지를 해서 알려주는 그런 단순한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3,300이면 몇 군데나 설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한 군데, 유동리. 
그러니까 저희가 다섯 군데를 올렸는데 도에서 공모를 해놓은 걸 5개소로 올렸는데, 선정이 여기가 된 겁니다. 
유병화 위원   상당히 고가라고 해야 하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직 횡성에는 이런 게 없어서 저도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본 위원은 그냥 읍에다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시내 부분이 아니라, 외곽지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 이 중에 차량이 오는 게 잘 안 보이는 곳, 이런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 유동삼거리 있죠? 거기가 선정이 된 겁니다. 
유병화 위원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유미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가족복지과장 임유미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가족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8,466만 6,000원이 증액된 957억 7,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추진에서 노인복지 업무추진여비로 3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도비사업에서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정든손칼국수 기능보강에 2,460만 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4,1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 국고사업에서, 272쪽입니다.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에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97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집 운영사업에서 창촌노인의집 철거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지원사업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통합돌봄사업에서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국고사업에서, 273쪽입니다. 
응급안전암신서비스사업 운영비로 4,87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국고사업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지원으로 1,51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도 사업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으로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사업에서, 274쪽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 및 홍보비로 2,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어르신 효축제 사업에서 횡성 어르신 효축제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비로 1,094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대리 경로당 철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사업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57만 6,000원과 4대보험료로 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퇴직적립금으로 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고사업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347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운영비로 공설추모공원 산분장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시설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 부대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 지원 국고사업에서, 276쪽입니다. 
자연장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추모공원 급경사지 개선사업 특교사업에서 공설추모공원 급경사지 개선사업으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운영에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금사업에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도비사업에서 사업운영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기금사업에서 하절기 냉방비 지원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국고사업에서, 278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국고사업에서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27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 국고사업으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7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직접채용형으로 1,39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로 6,06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국고사업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으로 2,14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로 2,142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도비사업에서, 280쪽입니다.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으로 39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국고사업에서 아동그룹홈 냉·난방비 지원으로 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추진 균특사업에서 보호아동 기본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70만 원을 감액해서, 281쪽입니다. 
보호아동 대면상담 비용으로 행사실비지원금 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추진에서 보호대상아동 기본운영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30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급여지급 국고사업에서 아동수당지원으로 96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도 사업에서 우천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으로 11억 70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금 사업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에 1,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도비사업에서 방학중 아동급식에 2,7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균특사업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으로 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노인복지 행정보조 인건비로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보조로 2,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금 사업에서 방과후아카데미 근로자보수에 1,56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공무직 교육연수비 7만 5,000원을 감액하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36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부서시설 및 사무용품 유지보수 3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요, 창촌노인의집 철거비가 들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창촌노인의집은 98년도에 서원장로교회 옆에 땅은 교회 땅이었고 저희가 그때 노인의집으로 해서 98년도에 군에서 건물을 지어줘서 98년도부터 20년까지 위탁을 해서 노인의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입소정원을 4명으로 해서 운영 위탁을 했는데, 거의 2017년도에 입소하는 어르신이 없어서 노인의집 교회 측에서도 운영 위탁을 그만 종료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기간도 만료되고 그래서 용도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양여계약을 체결하려고 했고, 계속 했는데 서원교회 쪽에서 계속 서류라든가 등기이전 절차서류를 계속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다시 몇 번은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그냥 이번에 5월에 그냥 양여계약 안 하고 철회를 하고 원상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이미 20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제가 가보니까 형편없이 못 쓰는 건물이라서 저희가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 땅은 교회 땅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백오인 위원   땅은 교회 땅이고 건물은 군 소유인데,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 하니까 원상복구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건물이 아예 못 쓸 정도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일단은 98년도에 지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본 바로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안 써서 지저분해서인지 몰라도 못 쓸 정도인 거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제가 한 2번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도 처음에는 서류를 냈는데 저희가 법무사랑 같이 통해서 했는데 조금 보완할 게 많아서 했는데 계속 서류가 제출이 안 됐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가 철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아무래도 땅은 교회 땅이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7년 위탁을 할 당시에는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노인의집 자기네가 운영해 보겠다고 건물 지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땅을 내놓을 테니’라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렇죠, 그 당시에는 98년도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여러 군데 노인의집이 있었고, 서원에서도 아무래도 많지는 않지만 4명의 입소정원이 있었기에 시작은 했는데 돌아가시거나 또 가시고 이래서 아마 이 당시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백오인 위원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철거를 안 하면 그래도 땅이 교회 땅이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원상복구를 꼭 해줘야 하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원상복구를 저희가 해줘야, 그러니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그쪽으로도 여쭤보니까 원상복구를 하려면 철거를 해줘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백오인 위원   토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한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건물철거 요구를 하고 있으니…….
백오인 위원   아무튼 교회에서 20년 동안 노인의집으로 운영을 무료 운영한 건가요, 아니면 유료로 운영을 한 건가요?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군에서, 
백오인 위원   대행식으로 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우리가 위탁을 드렸습니다, 운영 위탁을 교회로. 
백오인 위원   그럼 위탁으로 그동안 해오시다가 더 이상은 못 하겠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20년 동안 해오다가 이제는, 그 안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입소하신 노인들이 이렇게 불협도 있어서 나가시고.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요,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관련해서요. 
이건 지금 압곡리에 하실 예정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니요. 
제가 한번 의회에 사전 설명 자료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사실 압곡리가 의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압곡리 측에서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개소로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안 하시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정도는 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횡성읍 옥동리에서 하시겠다고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동리에 사실은 가보지는 않았고 팀장님과 담당자가 갔는데, 옥동리 마을회가 지금 옥동리 1층은 가면서 좌측으로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에 마을회관인데, 옥동리에 마을회관을 별도로 지어서 나가 있어서 그 2층에 안 쓰는 마을회관을 이거로 하시고 싶다고 옥동리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공동생활관이라 하면 여기서 독거노인들이 오셔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저희가 취지는 집은 있으세요. 
집은 있으신데 혼자 계시기 겨울이나 이렇게 조금 그러시니까 같이 공동으로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저희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여성 어르신들만 5인 이하로 하겠다는 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백오인 위원   옥동리는 대상이 돼요? 
5명 지금 신청을 받으셨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시 와 계신 건가요, 아니면 겨울 계절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지금 현재는 일단은 예산이 서지면 9월, 10월은 아무래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4,000만 원 지금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12월에 2달간의 운영비로 2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일단은 인원은 한 5명까지는 되시고 그렇게 겨울에 일단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한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니요. 
저희가 일단은 겨울이라고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을 해서 겨울이 맞물렸지만 봐서 아예 겨울만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이분들이 공동으로 같이 생활을 하신다는 개념이 1년 내내 같이 다섯 분이 이 생활관에서 같이 사시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본인들의 집이 있으니까 집에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건지. 
공동생활관 이게 우리가 첫 시범사업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우려도 들어서 그래요. 
이게 사실상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자기 집이 있으니까 다들. 
그러니까 이게 경로당처럼 운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제할 수 없잖아요, ‘꼭 여기서 주무세요.’라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럼요, 그거는 없지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다른 데서도 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독거노인 여러분이 한 마을에 사시는 노인들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준비돼 있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어떻게 운영이 돼야 한다, 이런 세부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명 이하 여성 노인들이 와서 생활하시는 거, 이 정도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일단 예산이 서지 않았으니까 예산 서면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운영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요. 
운영을 한 번 하면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래서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시범 운영하면서 타 시도도 벤치마킹 갔다 왔지만, 어쩌면 주무시는 게 혼자 주무시는 것보다 매일 여기서 자겠다는 강제 사항은 없지만 일단 운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하면서 또 시범 사업이니까 이게 진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효율성이 크지 않으면…….
백오인 위원   이 4,000만 원이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기간 유지관리비 200만 원?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이 한 군데 모여서 외롭지 않게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겨울이고 이럴 때는 경로당에서 이미 그렇게들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아침에 가셔서 거기서 밥 해 드시고 우리 다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집으로 가시고, 다음 날 나오시고 이렇게들 같이 공동생활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공동생활관이 제대로 운영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군에서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일단은 이장님께서 의지가 좋으시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이장님 의지대로 잘 되는 곳이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된 곳이 있었고요, 타 시도에. 
가까이 홍천은 시작하였지만 두 군데를 하는데,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지에 따라서 또 마을이 활성화 의미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옥동리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200만 원이 1달에 100만 원씩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운영비가?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가 세운 거는 2개월 11월, 12월 해서 그냥 유지관리비로 50만 원씩 해서 하고 난방비,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정도로 잡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안에서 드시고 이러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공동생활관이면 식사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도 다 지원을 해 드려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가 일단은 유지관리비에 월 50만 원 있으니까 그쪽에서 같이 식사 그걸로 하시고 이장님께서는 어차피 마을의 위원회에서 규칙도 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마을에서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운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지원해 줄 거다, 이런 것도 명확히 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시작이니까 하시기 전에 다른 사례들도 있다고 하니까 벤치마킹도 하셨고 하셨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활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그러고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제가 그러면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걸 다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274쪽 중하단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2억을 세우셨는데 사업조서를 보면 에어컨 교체와 경로당 입식화에 따른 의자, 탁자 중점지원인데, 이게 굳이 추경에 필요한가 싶은 게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한참 더울 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달 들어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는데 급한 것 같지 않고. 
특히 경로당 입식이 의자, 탁자 중점지원이 과연 이렇게 급한가, 이거를 내년으로 넘겨도 충분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일단은 저희가 지금 2억에 들어가는 게 개보수가 1억이고 물품이 1억입니다. 
그런데 개보수는 일단은 들어온 게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도배, 장판, 지붕 새는 거, 그다음에 화장실 노후해서 벽지, 타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대로 에어컨이 사실은 저희가 10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10년 지나서 에어컨을 틀어도 사실상 작년 코로나 지나고 여름을 지낸 게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너무 바람 약하다는 것도 많이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그러는데, 또 에어컨 말고도 노래방기기나 김치냉장고, 냉장고는 계속 사계절 쓰는데 그런 것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의자, 탁자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저희가 2개년을 앞두고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허리 아프고 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당초예산을 세워서 해드렸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리신 부분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입식화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진작에 하셨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76쪽에 안심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민감시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단원이 있습니다. 
총 29명인데 안심화장실에서 도에서 이렇게 안심화장실을 감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참여단 단원들한테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공중화장실의 화장실이라든가 우리가 한우 축제하면 축제장의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조를 짜서, 
유병화 위원   그렇게 하는데, 방법이 어떠냐 이거죠. 
몰카 검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걸 하시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그래서 화장실 점검하셔서 탐지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파와 렌즈탐지기가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 거기 다니면서 탐지기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적발되거나 한 게 예전에 관내에서 있었나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적발된 건 아직은, 
유병화 위원   아직 없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유병화 위원   감시를 잘하셔서 없나 봐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여기서 열심히 하셔요. 
매일 저녁 7시에 만나셔서 할 때. 
유병화 위원   야간 위주로?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야간에.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스마일카운티 이렇게 지명을 했네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당초보다 좀 증액을 했는데, 이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일단 스마일카운티는 저희가 우리 관내 양로시설이 딱 한 군데입니다. 
청일에 스마일카운티 하나인데 거기에 일단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당초에 이거 증액된 거는 우리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인건비 해서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그 이후에 나와서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의 증액한 부분이 커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다. 
표한상 위원   운영비는 양로시설 스마일카운티 하나만 이렇게 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저희가 우리 군에는 한 군데입니다. 
표한상 위원   한 군데라서 운영비를 다 지원해준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우리 경로당이 군에 정확히 몇 개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192개소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274, 275를 보면 274에 안전점검비는 191개 해줬고, 275 냉난방은 193개를 해줬는데 이게 오타예요? 
개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정확하게는 저희가 안 그래도 이거 하면서 저도 미처 처음부터 봤으면 좋았을 거를, 제가 원래 192개소인데 우리가 도에서 내시를 해줄 때 193개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럼 192개소로 이렇게 정정해서 해야 하는데 아마 지금 내려온 대로 이렇게 193개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192개소입니다. 
표한상 위원   잘못 들어갔으면 예산 모든 금액도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계산 총계는 다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그럼 예산은 맞고 개수만 틀리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앞으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72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설치 건이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됐었는데, 대상이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옥동리는 다른 데와는 색다른 점이 있죠. 
아마 이장님께서도 그 점을 주의 깊게 보신 것 같고요. 
이 공동생활관 설치를 위해서 수요조사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신 게 압곡에서 왔다가 안 하는 걸로 됐고 유일하게 옥동리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김은숙 위원   여기가 2층에 마을회관 회의실과 경로당이 같이 구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지금 새로 지은 쪽에는 너무나 회의실이 번듯하게 돼 있다 보니 아마 옥동리 현재의 마을회관 또는 경로회관의 역할이 경로당으로서의 역할만 되고 그 2층에 회의실도 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로당, 즉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관은 공동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생활관은 잘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마을회관으로 썼던 2층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구분이 명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나요, 그 부분은? 
신청하셨을 때에 이장님을 만나고 현장에 가서 보시고 어떠한 소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담당자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과장님도?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못 갔고요. 
팀장님과 담당자가 가서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는 팀장님에게 자세하게, 
김은숙 위원   팀장님께 한번 자세하게 여쭤볼까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박승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최성희   노인정책팀장 최성희입니다. 
제가 옥동리를 다녀왔는데요. 
옥동리 이장님께서 1층은 경로당으로 그 기능을 그냥 하고요. 
2층에 마을회관으로 썼던 그 자리를 공동생활관으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여기를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참 좋게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냥 거의 쓰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여기에 들어오시는 다섯 분에 대한 것도 추려지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분명히 마을 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셨겠죠? 
○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최성희   현재 5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 쪽에서 의견을 드린 거고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회에서 일단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절차가 중요한 게, 물론 이장님이 이런 절차를 잘 지키실 분입니다만 또 많은 분들께 공지를 안 하고 마을 몇 분들 ‘이분이 어렵겠다.’ 해서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을 주민들 전체의 추천에 의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해 보이고 또 이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놓치시면 안 돼요. 
이장님이 또 어떠한 행정적인 면에서 놓치실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74쪽에 효축제 지원입니다. 
여기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지만 사실상 지난해 대비해서는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미 벌써 노인 수도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렌털하는 책상, 의자도 조금 단가가 올랐고 그다음에 이벤트 그런 것도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인상 요인은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 있고 행사 전반의 인건비도 올랐을 테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 효축제가 매년 그랬지만 올여름 무더위 거기에서 건강하게 잘 이겨내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잘 고려해야 되겠고. 
항상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식사 드시고 가시기에 급급했던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효축제가 정말 효친을 실천해 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정성을 다해서 모셨으면 좋겠고,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1개읍 8개면을 하다 보면 어디는 참 적절하게 잘해서 100점을 주고 싶고, 어디는 ‘아, 이건 너무 미흡하다, 어르신들 불편해 보인다.’ 이런 면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가장 그런 점이 보였던 부분이 좌석인데,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면 간격을 너무 좁게 넣어서 어르신들이 일어나고 이럴 때 너무 불편해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의자를 옆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또 특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음식 배분을 할 때 거기를 들어가려면 진짜 어떤 때는 음식물도 쏟기도 하고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앉을 수 있는 게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좁기도 하고 많이 오시는 거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좌석을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루만이라도 오셔서 흥겹고 대접받는 기분으로 가셔야 하잖아요. 
되도록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흥겹게 해 주시더라고요. 
흥겹게 해 주셔서 박수도 서로 치고, 정말 그날 하루 정말 웃음이 만면에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사 전반을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전 그 행사를 그대로 답습하시지 마시고 담당하시는 읍면의 담당 팀장님들과도 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되면 가실 때 선물이 하나씩 다 이렇게 들려지셔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는 예산에 의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다 찬조를 받아서 그러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받는 선물이 비싸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 용도에 맞는 그런 거를 받으시고 기뻐했을 때 그때 본 위원도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살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번 효잔치할 때 다 그렇게 해서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효잔치 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행사 전반에 걸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에 상대리 경로당 철거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철거 사유가 뭐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상대리 경로당이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는데 그 바로 옆이 그런데, 그 경로당은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이 나와서 기준 경로당을 철거를, 
김은숙 위원   신축이 돼 있으니까 있는 거 여러 가지 관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철거를 그냥 하시는 것이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신축이 됐지만 당초에 철거에 따른 그런 우선순위라든가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조금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다른 지역 걸 찾아보니까 지원조례를 전부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본적인 지원조례, 운영조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는 일단은 횡성군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5조 거기에 관한 걸로 일단 추진 근거로 삼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근거는 근거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다음에 입소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명 이상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5명 이하. 
백오인 위원   이하에요, 이상이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5명 이하로 지금은 시범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 아니고, 5명 이하. 
백오인 위원   다른 데는 전부 5명 이상인데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는 일단 시범은 5명 이하로 잡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5명 이하로 하면 한 분이 계셔도 그냥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한 분은 아무래도, 
백오인 위원   그게 공동생활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데 지원조례, 운영조례 이렇게 보니까 5명 이상으로 했고, 기본적인 조건이 무조건 다 5명 이상이에요.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이게 독거노인 공동거주 시설이고. 
“운영이 중단,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됐을 때 이때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동생활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5명 이하로 하면 한 분 계셔도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다음에 이런 운영 및 지원조례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예산이 세워지고 해서 바로 하실 게 아니고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운영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례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운영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일단 시범으로 하고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조례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시범 운영하시는데 말 그대로 시범운영할 때는 어느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확대하고 이런 거. 
그런데 지금 하시는 5명 이하는 왜 어떤 근거로 5명 이하가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가 5명 시범이니까, 일단 또 여성으로만 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맞지 않는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또 문제점 도출하고, 아니면 더 좋은 점을 도출해서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5인 이상 해서 다른 시군의 조례도 보고 저희도 당연히 조례도 내년에 제정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만의 어떤 기준을 갖고 한다는 것도 제가 뭐라고 할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명확한 기준, 왜 5명 이하여야 하는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실 거면. 
그래서 정말로 공동생활 공동거주시설이 왜 필요한지, 지역에, 농촌에, 이런 것들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뭔가 만들어주셔야지 이게 그냥 이렇게 운영해서는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제가 지금 쭉 찾아보니까 울주군, 고성군, 경남 함양군, 의령군, 창녕군, 순천시, 임실군, 함안군, 거창군 이렇게 다 봤는데요. 
대부분이 다 5인 이상이고 “5인 이상 10인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이. 
10인 이하도 있고. 
그러니까 ‘5명에서 10명 사이로 공동생활관을 운영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인 이하로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하동군도 그렇네요. 
하동군도 “5인 이상” 이렇게 돼 있네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런데 우리도 조례를 만들고 그러지만 면적에 따라서 인원 조정 그런 것들을 무조건 5인 이상보다는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그건 그렇죠, 생활 공간이 얼마냐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따져보시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동생활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런 거니까 검토를 잘해 보세요. 
그래야지 운영을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해보자.’ 이게 아니고, 사전 준비 작업을 잘해보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더 검토를 다양하게 해 보시고 시범운영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지역 사례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한번 운영을 해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문제점 있으면 또 보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이라고 해서 1,2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저희가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이라고 통합돌봄 매니저도 양성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통합돌봄 매니저로 해서 송호대에게 위탁을 줘서 매니저를 20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교육을 해서 20명을 양성을 했는데, 20명 중에서 6명은 매니저를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14명이 굉장히 강한 의지로 통합돌봄 매니저 공부를 하는 좋은 것들이 많이 강점이 있어서 하시겠다고 14명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호대에서 교육에 대한 위탁은 끝나고 이분들이 그래도 활동을 사례로, 또 이게 통합돌봄 매니저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저희가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아실 것 같지만 어떤 것들도 아직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느라고 하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도 워낙 많고. 
그런데 그러면 각 읍면에 통합돌봄 매니저가 있으면 그분들이 각 가정마다 이렇게 방문하거나 해서 이분한테는 병원의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주거라든가 집수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연계를 해주는 게 통합돌봄 매니저입니다,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14명을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10명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이라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에 취약돌봄서비스 해서 도비 50% 해서 4,100만 원을 저희가 이 통합돌봄 매니저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를 받아서 10명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60세 이상이니까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이걸로 수당을 주면 되는데, 60세 미만인 분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은 따로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가 안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사례를 하면서 4명에 대해서 9월부터 하면 1달에 70만 원 정도에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돌봄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지원사와 굉장히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생활지원사는 당신이 정해진 가정에 가서 하는 겁니다. 
맞돌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생활지원사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각 장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한 1,500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독거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이런 건데 그중에 지금 생활지원사라든가 요양보호사의 관리를 받는 분들은 한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 되시는 700여 가구는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구석구석 돌봄매니저의 역할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럼 지금 14명이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14명이 각 읍면 지역을 다 돌봐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조를 2명씩 나눠서 이렇게 각 읍면으로 나눴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는 이러한 생활지원사도 있고, 통합돌봄사업으로 해서 하는 도우미도 있고 그래서 위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노인회장님들한테 가서 이런 취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에 예산이 서고 하면 이장님과 지도자님 해서 마을에 이분들을 소개시키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분들과 같이 연락이 되게, 연계가 되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을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발굴하고 또 연계해 주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2023년도 농촌자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은 기정액 97억 8,463만 6,000원에서 2억 2,827만 1,000원이 증액된 100억 1,2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농촌활력화 지원 농촌지도 역량강화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공무직근로자 크레인 교육여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배송용 이동식 크레인 조정자격 의무화에 따른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지소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1명이 퇴직하고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1명을 고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가 양성 4-H회 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4-H회원 기초영농정착지원사업에 도비 1,080만 원과 군비 2,520만 원을 계상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2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 기존에 저희가 대상자를 20명 정도를 계산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올해 선정된 인원이 35명으로 늘어서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교육비로 24명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의 22명과 24명 차이는 공무직은 22명이고요, 2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구관 보수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3대를 편성하여 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업기계 국고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농업용 파쇄기(잔가지,목재)구입에 1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394 하단에 농업용 파쇄기(잔가지,목재) 구입해서 1,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거 1대 가지고 횡성군이 커버가 돼요, 이거 많이 찾을 텐데?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여러 대 있고요. 
도비사업으로 1대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표한상 위원   도비사업으로 1대가 내려와서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 연구개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387만 1,000원이 감액된 45억 4,918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산업육성사업입니다. 
벼 볍씨발아기 구입지원에 499만 5,000원을 감액한 5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예산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입니다. 
감리비 집행잔액의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설비에 20kW내외 영농형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1,231만 1,000원이 증액된 4,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 및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감리비 기정액 1,500만 원 중에 1,231만 1,000원을 감액한 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자원 개발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약용작물 재배기반 조성사업 중 천궁 종근 사업에 2,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연초 사업 신청 시에 천궁 종근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새로운 소득화 작목 개발로 동절기에 소득화 작목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절기 소득화 작목 재배 시범으로 땅두릅 재배 배지사업에 1,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에 9,500만 원 중 350만 원이 감액된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지도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전문교육여비에 기정액 4,500만 원에서 2,960만 원이 감액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연구개발과 월액여비 예산 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코로나 이후 교육이나 행사, 현장 벤치마킹 등 직원 역량 강화의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일부 편성한 내용입니다. 
400쪽입니다. 
통계목을 변경하여 월액여비로 3,5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여비는 총기정액 4,500만 원 중 610만 원이 증액된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실증시험포장 공무직 가족수당이 변경됨에 따라서 12만 원이 증액된 3,863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병해충 진단실운영 인건비로 마찬가지로 가족수당이 변경됨에 따라서 12만 원이 증액된 3,8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 국고지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군비추가로 당초 6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이 연장됨에 따라서 기본급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 283만 2,000원이 증액된 2,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운영 기간제근로자 군비추가 인건비는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서 기정액 1,454만 8,000원을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영농형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예산 있잖아요. 
감리비랑 시설비 지금 보니까 어차피 예산 총액은 같아요, 본 예산 했을 때랑.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조정된 거 보니까 처음에 본 예산 산출을 했을 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유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보다 적게 감리비를 계상 반영해야 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청주 오창 쪽에 있어요. 
그쪽에 전문가들한테 어느 정도 kW 했을 때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견적을 봤을 때, 거기 오창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한테 견적서 준 거에 1,5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하는 기간에 상주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900여만 원이 넘게 나왔었거든요, 견적 때.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할 때는 여기 지역에 있는 감리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비상주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최고 고급인력으로 인건비를 계산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중급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 차이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 잔액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너지저장장치 할 때 32kW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2kW 했을 때 여기서 생산되는 거에 당초에는 10kW 정도를 저장해서 나중에 활용하는 걸로 했는데, 조금 더 용량을 높여서 15kW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설치를 앞으로 변경되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직 설치를 하신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아니죠. 
그러니까 에너지저장장치 패널 설치는 저희가 모내기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예산, 어차피 쪼개기잖아요. 
지금 보시면 총액은 해놓고 여기서 남으니까 또 이쪽으로 넘기신다는 그런 케이스 같은데.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해서 반납하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때 분명히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게 예산을 절약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그 절약된 예산을 다시 저장장치설치비 예산으로 그쪽으로 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기본적으로 기존에 계획을 해서 저희 의회에 승인받은 사업비는 딱 그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추가로 뭘 더 예산이 남으니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지금 이게 감리비가 애초에 260만 원, 270만 원 돈이었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됐겠죠. 
그런데 그 절감된 예산을 쉽게 말하면 ‘예산이 남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하는데, 반납하기에는 아까운데.’ 이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잘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보건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운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보건운영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운영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2  16:17
보건운영과는 기정액 대비 5,951만 8,000원을 감액한 49억 3,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96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소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틱꺾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급식비를 강사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차보건의료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520만 원 증액하여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를 128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자재 및 약품 구입 예산 중 392만 원 부분 삭감하여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지소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급식비 전액과 의료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 일부를 강사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균특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30만 원,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 40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2,880만 원과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8,026만 원은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기금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으로 4,000원을 삭감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 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응급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횡성 대성병원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시범설치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8개면 소재지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시범 설치하여 지역 내 안심마을 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국가결핵관리기금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 군비추가분으로 82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결핵검진자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검사비 수가 상승으로 필요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국가결핵관리 기금사업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항목의 예산은 매년 비슷한 실정입니다. 
2022년도 예산 초과로 4분기 결핵균 검사 수수료가 이월되어 2023년 예산에서 지출함에 따라 예산액 부족으로 군비추가분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기금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홍보비는 740만 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감염병 대응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인건비로 3,175만 7,000원을 삭감한 6,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대응 운영물품 구입비 1,600만 원을 삭감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등 수송 용역비 900만 원과 감염병대응 방역소독비 16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개체 방역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역용소독기 구입으로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대여를 위한 휴대방역용소독기 2대를 추가 확보하여 신속 대여 및 대여 기간 연장으로 주민 자율적 방역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국고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으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8월 31일부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일상적 관리체계의 안전한 이행 안착을 위한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으로서 지정 의료기관인 횡성 대성병원에 월 3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00만 원 삭감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방역 예방활동 감소로 활동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비로 44만 9,000원을 증액한 1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통합망인 갤럭시탭이 기존 3대에서 4대로 변경되어 통신비 증가에 따른 확정 내시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의 10건에 대하여 1,010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5,470만 4,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5건에 대하여 406만 원 증액한 4,180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운영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운영 과장님 처음으로 예산 심의하시는데 오셨네요, 특위장에.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줄었고, 또 질의 내용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408쪽에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시범설치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만 원씩 8개소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김은숙 위원   사실 22년 10월 29일이었죠.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여덟 군데의 경로당을 위주로 시범사업을 한 후에 이 사업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AED의 전수조사는 마치셨나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지난번 행감 때 정운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횡성군청 산하 유관기관과 횡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대 정도 보유가 되나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구비의무 외의 기관으로 전체 79개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 9개소를 저희가 신고를 시켰고요. 
횡성교육지원청에 있는 숫자는 54개가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 5개만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 신고해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신고가 권장사항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들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인가요? 언론 보도에 따르니까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우리 군이 하겠다.’ 결론은 이 AED도 위치 정보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반영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계획서를 보면 면 소재지를 우시로 해서 먼저 설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8개면을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시범 설치를 하다 보니까 면의 형평성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면 소재지를 선정하게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 각 면에 AED가 의무 기관이기 때문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하나, 면 단위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김은숙 위원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수요가 적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시범 설치인 만큼 면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이유가 된다고 여겨지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지금 구비의무기관 40대 파악이 된 게 보건소 횡성읍에 2대, 그다음에 지소 8개 면 소재지 각각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진료소가 8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료소가 수사라든가 유현, 봉덕, 추동, 가곡, 정금, 하동, 하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소방119에도 결론은 면 소재지에 다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11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면 소재지에만 이렇게 집중 현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게 맞는 건지는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이 면밀히 보셔야 할 점이지만, 그렇다면 이게 면 소재지 중심으로 이게 분포가 된다, 이런 결과가 될 것 같고요. 
면 소재지가 아닌 조금 떨어져 있는 곳도 상당히 노령 인구가 많고 경로당 이용 횟수가 많은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예로 서원 쪽을 예를 들자면, 창촌도 물론 많지만 유현3리 같은 경우에는 더 어르신들의 수가 많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거는 지금 시범 사업 중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시범 설치인 만큼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올 하반기에 이거를 구비를 해서 관련되는 8개 면 소재지 경로당과 예전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를 포함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교육도 같이 하신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일단은 이게 AED를 갖추고 구비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교육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선행을 해서 차후에 혹시 더 수요가 필요한 곳이 있을지를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중심적으로 해야 만일 급한 환자가 생기면 119를 통해서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시각과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추경 예산안을 다 보니 각 실과소에서 AED 구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290만 원 단가에서부터 250만 원, 240만 원, 215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각각으로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도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니까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 또 부착형이다, 스탠드형이다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 설치되는 곳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이용 대상자를 살펴보셔서 예를 들어서 노령층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거나, 음성을 쓰거나 이런 쪽으로 고려를 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1개당 단가가 높고 이럴 때 혹시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구입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말하면 단가에 대한 절감 차원도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 AED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지침을 살펴보면 재정지원이라든가 또 여기에 나중에 부수적인 것에 대한 ‘2년이 지났다.’ 이런 것에 대한 체크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하는 데를 보건소로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AED를 저도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 올린 예산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아시다시피 기기의 사양이라든지 취급하는 업체마다 가격이 상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AED를 구입하는 것이 횡성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일괄 구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AED 기기의 특성상 월 1회 정기 점검이라든지 소모품 교체 등이라든지 이런 원활한 장비 유지가 필요하고 또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사실 두려움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현재도 AED장비 관리 및 점검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직접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김은숙 위원   구입은 그냥 총괄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는 지금대로 관리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각 과의 팀의 어떤 분이 하든가 또 점검 주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거는 종전 방식으로 하고, 구입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깊이 보면서 담당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겠다는 건 느꼈습니다. 
인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분이 이렇게 많은 기기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잘 교환하는지를 봐야 하고 오작동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인력으로는 어려운 면도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차후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과소에서 물론 이것에 대한 상식이 보건소의 담당자가 더 월등히 높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설치할 때에 어느 기종이 좋을지, 대상으로 봤을 때 이 기기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운영과에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보건소가 사실 장비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AED를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이 혹시 차후에라도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자문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적극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앞으로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교육,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건소에서도 일괄 구매하는 타 지자체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 성립할 적에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요구사항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응급실의 인력 확충이라든가 서비스 개선 확인을 하고 같이 좋은 쪽으로 하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군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에서 병원 응급실에 이 예산을 지원해준다, 이런 취지로 해서 예산이 성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이게 기금 사업 100%고요. 
당초 아마 1회 추경이나 그때 편성을 했을 때는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그거랑 맞물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그게 군비든 기금이든 다 응급실의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이라서 저희가 이 기금은 당초에 내시됐던 것에서 확정이 변경이 된 건이라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응급실 운영에 관한 것을 올해 상반기에도 그렇고 대성병원 원장님과 관련해서 간담회도 진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향한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저희가 지속 간담회도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는 연말,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그런 사업 결과를 저희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받을 때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여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횡성 군비가 투입된 사업 예산에 대한 피드백은 어느 정도 받고 계신가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지금 이 금액 말고 2,300만 원에 대한 군비에 대한 거는 상반기에 일단 집행이 되기는 했는데요. 
인력 확보적인 면에서 아마 의사를 올해 5월인가 6월쯤에 1명을 더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말고, 
정운현 위원   응급실에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응급실에요. 그래서, 
정운현 위원   응급실에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일반의 의사가 1명이 더 채용이 돼서,
정운현 위원   응급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응급실 관련입니다. 
정운현 위원   응급실에요?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은 횡성관내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밖에 없는데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주 가서 확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시긴 토로하시더라고요, 인력 확충 때문에. 
아마 확충을 했다가 다시 또 사직을 하지 않았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확충이 된 것 같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죠, 그쪽 병원 측에서도. 
그런데 그 취지가 군민들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확인하라고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쪽 상황도 어려운데 또 우리 군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야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단은 PCR 검사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운영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지금 8월 31일부로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이 됐지만, 위기 단계가 아직은 경계 단계라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는 그냥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검사 대상이 조금 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아마 종전과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이 만 6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환자와 보호자 1인인데 그때는 입원 전에 1회만 가능했다가 이번에는 입원 전이나 입원 중에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서 혹시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기존까지는 주 7일을 다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은 주말은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말에는 토요일에만 12시까지 PCR 검사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했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나머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공휴일에도 저희 직원들은 사실 역학조사 때문에 나와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부로 이게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면서 2급은 24시간 이내에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또 병원에서도 신고를 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4급으로 내려간 것은 4급은 표본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일 집계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주말에는 일단 운영하는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이나 이럴 때는 선별을 해서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비용은 무료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보건소는 전액 무료입니다. 
정운현 위원   무료죠. 
일반 병원에서 하는 거는 지금 5만 원인가?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일반 병원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라고 해서 RAT 검사는 2~3만 원 돈 되고요. 
PCR 검사는 병원마다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요. 
아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혹시 생길 수도 있다, 검사 비용이 없으셔서 힘들어하시는데 어차피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있을 것도 같아서 지금 보니까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통계치로 가지고 계시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통계치를 저희가 지금은 일일 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8월 31일 자로만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대충 늘어나죠? 
지금 환절기라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매일매일 상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8월 31일 기준으로 이게 올해는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3만 6,899명으로 마지막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이 지금 일반 독감 수준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PCR 검사소나 그런 것도 운영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일반 병원에서 아픈데도 검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금전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다 담당했었는데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방패막이라나 그런 쪽이 없어질 수도 있다, 방어막이.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안 생기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갑자기 공백이 정책이라는 게 바뀌게 되면 또 우리 관에서 보건소에서 하던 게 민간병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그 사이에 그런 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지금 4급으로 전환이 됐다고 해도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건소에서도 PCR 검사를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중에서 60세 이하인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이상인 분들은 일단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이하에 있는 분들이 혹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운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건강증진과장 태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57억 6,018만 5,000원으로 8,231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사무관리비에서 의료및구료비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및 취약계층알레르기질환자 보습제지원으로 1,686만 원 목변경 사항입니다. 
금연사업 기금입니다. 
예산액은 변경 사항 없으며 금연보조제 예산 부족으로 744만 원 목변경 사항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 도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산후 건강관리의료비 지원에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300만 원 감액하여 1,98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의료비 지원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대상으로 출산 후 산모가 사용한 의료비 및 약재비 지원으로 첫째아 최대 15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부터 416페이지 AI-IoT 어르신건강관리사업까지는 예산액은 변경 사항 없으며 국비에서 균특사업으로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695만 원 감액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검진 수급률 향상에서 저소득층 암검진 의료비 지원으로 정책 방향 변경으로 인한 대상자 축소입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지원 기준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은 경우이며, 건강보험료 기준도 충족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에서 419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사업까지는 예산액은 변경 사항 없으며 국비에서 균특사업으로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기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무직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치매전문인력 기간제 인건비로 4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교육자료 및 재료비, 치매안심센터 광고영상비로 1,833만 7,000원 증액하여 1억 1,54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캠페인운영으로 2,000만 원 감액하여 96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용품 지원으로 2,000만 원 증액하여 6,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치매사업에서 428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인건비까지는 예산액은 변경 사항 없으며 국비에서 균특사업으로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에 치매안심센터 인력 공무직근로자 퇴직으로 3,289만 7,000원 감액하여 2억 8,74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비에서 40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액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9개 사업에 1억 2,107만 8,000원 증액하여 1억 9,95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도비 반납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액이 3억 정도 증가하였고, 일부 사업비가 6월 초에 배정되어 예산 사용 기간이 짧고 코로나19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첫만남 이용권 지원 국고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데 사용 기간이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 가능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8개 사업에 3,118만 9,000원 증액하여 7,7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14시에 개회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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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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