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6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승남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지재산과, 재난안전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재산과, 재난안전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3,822만 7,000원이 증액된 110억 7,9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적․지리 정보화 시설비의 신규 상수시설물 공간정보 DB구축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추가 설치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 묵계1지구 외 3개 지구에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건물 취득비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하리 375의 36번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추가 매입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도비로 공유재산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420만 원을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및부대비 통합관사 구입 리모델링비로 4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5쪽입니다.
서원면 행정복지센터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통합관사 건물구입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 행복복지센터 재활용 선별장 구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국도비보조금 상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7만 원을 증액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3,822만 7,000원이 증액된 110억 7,9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적․지리 정보화 시설비의 신규 상수시설물 공간정보 DB구축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추가 설치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 묵계1지구 외 3개 지구에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건물 취득비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하리 375의 36번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추가 매입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도비로 공유재산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420만 원을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및부대비 통합관사 구입 리모델링비로 4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5쪽입니다.
서원면 행정복지센터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통합관사 건물구입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 행복복지센터 재활용 선별장 구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국도비보조금 상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7만 원을 증액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저희가 먼저 14억 원을 편성해서 횡성 보양탕 부지 매입 공유재산 확대를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의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그걸 전체의 부대시설로 보고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 시설비로는 그 건물을 아무리 철거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시설비로는 통계목이 안 맞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자산 취득비로 1,400만 원을 과표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그걸 전체의 부대시설로 보고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 시설비로는 그 건물을 아무리 철거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시설비로는 통계목이 안 맞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자산 취득비로 1,400만 원을 과표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진행이 지금 다 된 부분이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그건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어떤 건물 퇴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금년 2월 달에 임대인이 건물 인도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변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게 금년도에 한 11월 정도에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저희가 건물 퇴거가 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퇴거가 되면 그때 매입을,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변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게 금년도에 한 11월 정도에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저희가 건물 퇴거가 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퇴거가 되면 그때 매입을,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급한 건 아니네요, 이 예산이?
지금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항소를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언제 전개될지는 예상만 하고 있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항소를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언제 전개될지는 예상만 하고 있으시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그 부분은 보면 건물인도 소 같은 경우는 1심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가집행,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법리상으로는 저희도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결정이 된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정운현 위원 확정하기가 어려울 텐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확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14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입 매도자하고의 관계에서는 건설회사에서 일단은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임차인 관계만 정리가 되면 저희가 같이 변경 계약을 해서 취득을 해야 될 부분이고, 횡성으로 봐서는 저희 군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서 어떤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금 원고가 되겠죠, 원고 변호사 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전달을 받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조정이 된다든지 그런 절차가 되면 또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돼,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또 취득하는 데 있어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건물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입 매도자하고의 관계에서는 건설회사에서 일단은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임차인 관계만 정리가 되면 저희가 같이 변경 계약을 해서 취득을 해야 될 부분이고, 횡성으로 봐서는 저희 군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서 어떤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금 원고가 되겠죠, 원고 변호사 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전달을 받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조정이 된다든지 그런 절차가 되면 또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돼,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또 취득하는 데 있어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건물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운현 위원 그 부지랑 건물에 대해서 그전에 예산 승인 요청을 하실 적에 지금 방금 설명하신 대로 집적화를 시켜서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지 관련돼서 일부는 또 다른 목적으로 쓰일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아마 도로를 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임대 아파트 쪽.
그런데 지금 그 부지 관련돼서 일부는 또 다른 목적으로 쓰일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아마 도로를 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임대 아파트 쪽.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 도로를 내주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면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활용도가 그것까지 내주고 나서 애당초 말씀하셨던 그 면적에서 지금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그렇게 높을까요?
그리고 당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그런 취지로 해서 승인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또 거기다 어차피 아파트가 부족해서 아파트 추진을 위해서 출입구를 그쪽으로 제공해 준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또 아파트가 필요하지만,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런데 애당초의 취지대로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행정에서 활용도가 하락했다고 해야 되죠? 제가 보면.
애당초보다는 조금 쓸모가 없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당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그런 취지로 해서 승인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또 거기다 어차피 아파트가 부족해서 아파트 추진을 위해서 출입구를 그쪽으로 제공해 준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또 아파트가 필요하지만,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런데 애당초의 취지대로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행정에서 활용도가 하락했다고 해야 되죠? 제가 보면.
애당초보다는 조금 쓸모가 없어지지 않았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조금 면적은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 대안은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거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매매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에서 회사하고 매매하는 것까지 저희가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지위부에서 계획은 자원봉사센터 건물 부지로 활용 계획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지만 매입이 되면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매매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에서 회사하고 매매하는 것까지 저희가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지위부에서 계획은 자원봉사센터 건물 부지로 활용 계획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지만 매입이 되면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게 활용도를 하신다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충분히 도로 부지를 내주더라도 그 정도 부지는 충분히 나오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가능하고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따라서 그 옆에 부지, 현재 도시계획도로 옆 쪽으로 추가 부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한다든지 그 도로까지 다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민간 쪽 부지잖아요.
그런데 전해 듣기로는 횡성 읍내에 또 기재부 땅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조사는 돼 있죠?
기재부 땅이 어떻게 어느 정도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런데 전해 듣기로는 횡성 읍내에 또 기재부 땅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조사는 돼 있죠?
기재부 땅이 어떻게 어느 정도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어느 정도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이게 사실상 임대로 많이 돼 있어서 저희가 당장 임대, 대부가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건 대부 목적이 끝나지 않는 한은 또 저희가 공공에서 캠코하고 직접 부딪혀서 매입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당사자들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매입을 하려는 의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있는데, 거의 다 이게 사실상 임대로 많이 돼 있어서 저희가 당장 임대, 대부가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건 대부 목적이 끝나지 않는 한은 또 저희가 공공에서 캠코하고 직접 부딪혀서 매입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당사자들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매입을 하려는 의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일반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기재부 땅을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매입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예산 절감도 될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위치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런 거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위치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런 거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기재부 토지를 확인해서 취득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적재조사의 목적은 군민재산권 보호라든가 또 사회적 갈등완화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그런 행정적 조치라고 여겨지는데요.
간혹 또 이의신청에 따라서 상당히 내가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 싶을 때는 또 이걸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지만 이 지적재조사의 목적은 군민재산권 보호라든가 또 사회적 갈등완화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그런 행정적 조치라고 여겨지는데요.
간혹 또 이의신청에 따라서 상당히 내가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 싶을 때는 또 이걸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 경우에 행정심판까지는 간 적이 있었고요.
심판에 가서 저희가 승소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직 소송까지는 간 적은 없습니다.
심판에 가서 저희가 승소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직 소송까지는 간 적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의 바람직하게 받아들이죠, 거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거의는 바람직하게 받아들이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단가의 문제.
○김은숙 위원 그래서 민원을 이렇게 받다 보면 과정상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고생하는 그런 흔적들은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이런 조치를 취해서 어떤 집과 자산 이용 가치가 월등하게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주시고 감정적인 거를 누그러뜨리는 과정이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조정 금액을 낼 때에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돼 있지 않다 보니.
그랬을 때 조정금 납부 방법이라든가 분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내를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조금 더 이런 조치를 취해서 어떤 집과 자산 이용 가치가 월등하게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주시고 감정적인 거를 누그러뜨리는 과정이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조정 금액을 낼 때에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돼 있지 않다 보니.
그랬을 때 조정금 납부 방법이라든가 분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내를 하고 계시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의 그 금액을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봉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안타까워 보였고요.
혹시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징수 처리가 되나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안타까워 보였고요.
혹시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징수 처리가 되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일괄납이 있고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1년에 4회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경제적 여건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금 입법이 돼서 아마 완화하는 분납 금액을 낮추고 기간을 더 연장하는 그런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납부 고지를 했을 때 그거를 기간 내에,
그런데 그 부분이 경제적 여건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금 입법이 돼서 아마 완화하는 분납 금액을 낮추고 기간을 더 연장하는 그런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납부 고지를 했을 때 그거를 기간 내에,
○김은숙 위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6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한번 독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지방제재금 부과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세무과로 통보를 하면 세무과에서 체납관리 체납 처분 절차를 거쳐서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는 지방제재금 부과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세무과로 통보를 하면 세무과에서 체납관리 체납 처분 절차를 거쳐서 징수를 하고,
○김은숙 위원 징수 대책을 세워서 하겠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서도 어떤 사정을 봐서 기간을 또, 거기서 1년 정도 분납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입법 예고가 돼 있다니까 아무래도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잘 보살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당사자하고 여러 번 접촉을 통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이 행정에서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른 안건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통합관사 구입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설비 9억을 5억으로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를 4억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산출기초를 잠깐 봤는데 건물 매입이 4억으로 정확하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도 당사자하고 여러 번 접촉을 통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이 행정에서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른 안건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통합관사 구입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설비 9억을 5억으로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를 4억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산출기초를 잠깐 봤는데 건물 매입이 4억으로 정확하게 가능한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일단 아까와 같이 시설비로 다 세웠다가 건물은 자산 취득비로 취득해야 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김은숙 위원 예, 나누어서 하시는 거 말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구분을 하는데 통합관사 건물 구입이 4억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불난 101호에 대한 법원에서의 감정평가액이 5,100만 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아직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 세대에 대해서.
아직 그건 안 나왔습니다만 그 기초 금액에 조금 더 플러스를 해서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101호보다는 더 가치 훼손이 덜 됐기 때문에 가치가 더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까지 감안을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아직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 세대에 대해서.
아직 그건 안 나왔습니다만 그 기초 금액에 조금 더 플러스를 해서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101호보다는 더 가치 훼손이 덜 됐기 때문에 가치가 더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까지 감안을 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그쪽 입주민들하고의 1월 달에 합의된 내용은 어느 호가 더 많고 적으면 서로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전체 산정은 각 호별로 하되, 그거를 합산해서 7세대가 안분 배부해서 지급을 받는 것으로 그쪽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승낙을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결론은 4억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정도 수준이면 평가에 기준했을 때는 크게 부족함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당초에 9억 원을 편성을 할 때 저희가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사실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한 게 금액이 부가세까지 5억 원 정도에 근접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평가 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한 게 금액이 부가세까지 5억 원 정도에 근접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평가 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론이 참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잘 압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군의 관사로 정말 보람되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9 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신규 상수도시설물 공간정보 DB구축해서 3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9 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신규 상수도시설물 공간정보 DB구축해서 3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당초에 상수시설물 금년도 사업 물량을 34kg로 작년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물량을 받아서 34kg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4억 원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수도 보급이 확대돼서 하반기에 다시 27kg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수립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공사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 공사를 해서 덮기 전에 관로를 매몰시키기 전에 직접 실시간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면서 같이 예산이 같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수도 보급이 확대돼서 하반기에 다시 27kg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수립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공사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 공사를 해서 덮기 전에 관로를 매몰시키기 전에 직접 실시간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면서 같이 예산이 같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해 말까지 다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9월부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kg 수가 늘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이 정도 물량이다라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위원장 박승남 그러니까 kg 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되면서 도비 매칭 사업 이런 것들이 다시 생겨서 증가가 되면 5월 달에 추가 확정되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물량이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입니다.
재난안전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에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3억 1,036만 3,000원이 증액된 243억 6,6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384만 원이 증액된 1억 5,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차량운영을 위한 유류대 및 정비비용으로 24만 원, 재난안전과 현안업무 출장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코로나19로 해서 대면 회의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됐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위해서 1,028만 6,000원이 증액된 2,8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47만 원 증액된 2,447만 원, 동원인력 급량비로 181만 6,000원이 증액된 4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5월 26일 횡성소방서 긴급구조 종합훈련대응에 장비임차 등의 선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및 대형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콘센트에 붙이는 자동소화패치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당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주택 화재 피해지원금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 화재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면서 주택 복구비가 500에서 1,000으로 임시 거처비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향 지원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특히 주택 화재가 16건 정도가 났고 평상시 연평균 12건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피해도 많이 나고 또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 3,76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1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관리비의 안전점검 위탁 수수료로 42만 6,000원 증액된 1,434만 6,000원을, 위험성평가 위탁 수수료 9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특수건강 진단비로 1,500만 원을, 작업환경측정에 800만 원, 안전보건교육 현수막 및 게시물 제작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밀폐공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청사 신축업에 안흥 119지역대입니다.
신축비의 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흥 119지역대에는 총사업비는 25억이고 2추에 용역설비 2억 중에서 우리 군 부담금이 1억입니다.
또 내년도 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주요사업조서는 1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을 갖춘 A형에 2,250만 원.
비상소화장치함만 설치하는 B형으로는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8개소 정도가 되고요.
전체 예산이 1억 200입니다.
우리 군 부담은 25%로 사업 추진은 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약 한 30개소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790만 원 증액된 4,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안전안보체험 강사료 및 입장료 100만 원을, 교육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을지연습 유공 공무원, 민방위 담당자, 신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접경지역 안보체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군 청사 현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에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 2016년에 설치가 됐고요.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배터리 교체나 패드 교체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내용을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전체 심장충격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구연이 지나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 사전대비를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도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물품 보관 창고 구입에 따른 전기 인입공사에 5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보관창고 제작구입비와 집기구입비로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의 이번에 물품보관창고는 우천, 안흥, 둔내, 청일, 서원 5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비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22년 지역자율방재단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군비 합해서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균특 도비, 군비 합해서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5일 날 착공이 됐고요.
현재 가교에 제작 중입니다.
9월 달에 가교를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오산 교량은 교량이 83m, 축제 및 호안이 266m가 설치가 됩니다.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주요사업조서는 127쪽입니다.
포동3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균특 도비, 군비 합해서 2,200만 원이 감액한 9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금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균특 도비, 군비 합해서 800만 원이 감액한 4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은 법정의무 이행사항입니다.
우수유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150만 원을, 지휘용앰프 구입비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에 근거해서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들것, 휴대용 조명, 교통 신호봉 등 목표량 대비 부족한 부분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2,066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5,2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는 20년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비 잔액 317만 8,000원, 작년 8월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잔액 1억 6,915만 9,000, 도비보조금반환으로는 22년 노후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비로 남은 잔액 6만 3,000원, 22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사업비에 1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22년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사업 잔액 6만 5,000원, 22년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잔액 1,020만 6,000원, 22년 풍수해보험 홍보지원 잔액이 1만 6,000원, 22년 8월 집중 호우 재난지원금 잔액에 3,625만 7,000원, 22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지원 사업비 잔액 5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급량비 384만 원을 감액한 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에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3억 1,036만 3,000원이 증액된 243억 6,6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384만 원이 증액된 1억 5,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차량운영을 위한 유류대 및 정비비용으로 24만 원, 재난안전과 현안업무 출장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코로나19로 해서 대면 회의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됐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위해서 1,028만 6,000원이 증액된 2,8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47만 원 증액된 2,447만 원, 동원인력 급량비로 181만 6,000원이 증액된 4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5월 26일 횡성소방서 긴급구조 종합훈련대응에 장비임차 등의 선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및 대형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콘센트에 붙이는 자동소화패치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당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주택 화재 피해지원금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 화재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면서 주택 복구비가 500에서 1,000으로 임시 거처비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향 지원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특히 주택 화재가 16건 정도가 났고 평상시 연평균 12건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피해도 많이 나고 또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 3,76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1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관리비의 안전점검 위탁 수수료로 42만 6,000원 증액된 1,434만 6,000원을, 위험성평가 위탁 수수료 9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특수건강 진단비로 1,500만 원을, 작업환경측정에 800만 원, 안전보건교육 현수막 및 게시물 제작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밀폐공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청사 신축업에 안흥 119지역대입니다.
신축비의 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흥 119지역대에는 총사업비는 25억이고 2추에 용역설비 2억 중에서 우리 군 부담금이 1억입니다.
또 내년도 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주요사업조서는 1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을 갖춘 A형에 2,250만 원.
비상소화장치함만 설치하는 B형으로는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8개소 정도가 되고요.
전체 예산이 1억 200입니다.
우리 군 부담은 25%로 사업 추진은 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약 한 30개소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790만 원 증액된 4,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안전안보체험 강사료 및 입장료 100만 원을, 교육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을지연습 유공 공무원, 민방위 담당자, 신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접경지역 안보체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군 청사 현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에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 2016년에 설치가 됐고요.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배터리 교체나 패드 교체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내용을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전체 심장충격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구연이 지나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 사전대비를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도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물품 보관 창고 구입에 따른 전기 인입공사에 5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보관창고 제작구입비와 집기구입비로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의 이번에 물품보관창고는 우천, 안흥, 둔내, 청일, 서원 5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비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22년 지역자율방재단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군비 합해서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균특 도비, 군비 합해서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5일 날 착공이 됐고요.
현재 가교에 제작 중입니다.
9월 달에 가교를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오산 교량은 교량이 83m, 축제 및 호안이 266m가 설치가 됩니다.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주요사업조서는 127쪽입니다.
포동3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균특 도비, 군비 합해서 2,200만 원이 감액한 9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금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균특 도비, 군비 합해서 800만 원이 감액한 4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은 법정의무 이행사항입니다.
우수유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150만 원을, 지휘용앰프 구입비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에 근거해서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들것, 휴대용 조명, 교통 신호봉 등 목표량 대비 부족한 부분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2,066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5,2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는 20년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비 잔액 317만 8,000원, 작년 8월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잔액 1억 6,915만 9,000, 도비보조금반환으로는 22년 노후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비로 남은 잔액 6만 3,000원, 22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사업비에 1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22년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사업 잔액 6만 5,000원, 22년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잔액 1,020만 6,000원, 22년 풍수해보험 홍보지원 잔액이 1만 6,000원, 22년 8월 집중 호우 재난지원금 잔액에 3,625만 7,000원, 22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지원 사업비 잔액 5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급량비 384만 원을 감액한 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가끔 본 위원도 이 화재 현장에 가보면 과장님하고 또 직원이 이렇게 나와 계실 때 보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364페이지 상단에 주택 화재 피해지원금 해서 500만 원씩 해서 10가구 지금 편성했거든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가끔 본 위원도 이 화재 현장에 가보면 과장님하고 또 직원이 이렇게 나와 계실 때 보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364페이지 상단에 주택 화재 피해지원금 해서 500만 원씩 해서 10가구 지금 편성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표한상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금년도에 16건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평균 12건이 되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10가구면 건과 가구는 같은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표한상 위원 그 6가구는 아직,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이거 설명을 좀 드릴까요?
○표한상 위원 설명을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주택 화재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물론 주택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거나 부분소 또는 소량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부분을 드리는데, 일단 개인별로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보험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거주비에 대한 부분은 보험과 관계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보험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거주비에 대한 부분은 보험과 관계없이 주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그러니까 보험이 들어져 있는 주택은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미보험.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보면 주택이 화재에 타버리면 지난번에 안흥 소사리 건도 그렇고 안흥5리 건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 화재라고 하는 특히 주택 화재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오잖아요.
원인은 다 있어요.
준비 없이 이렇게 해놓고 갔다가 나는 경우, 또 인해로 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 전기 누전으로 해서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화재 현장을 가서 보면 참 안쓰럽기 짝이 없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보면 주택이 화재에 타버리면 지난번에 안흥 소사리 건도 그렇고 안흥5리 건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 화재라고 하는 특히 주택 화재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오잖아요.
원인은 다 있어요.
준비 없이 이렇게 해놓고 갔다가 나는 경우, 또 인해로 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 전기 누전으로 해서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화재 현장을 가서 보면 참 안쓰럽기 짝이 없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500만 원까지 했었죠, 전소.
○표한상 위원 당초에.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당초 500.
○표한상 위원 당초에도 500 해줬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500.
○표한상 위원 하여간 조례 제정을 우리가 해서 50만 원에서부터 생활비 200만 원까지도 해 주고 그리고 주택 임시 대처는 어떻게 유도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지금 주택이 피해가 나면 보험이 들어 있든, 들어 있지 않든 간에 일단 갈 데가 없으시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 이웃집 또는 친척 이렇게 가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텔 같은 부분을 숙소를 활용해서,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군에서 알선해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런 걸 하는데 한 5일 치만 줬습니다, 5일 치만.
○표한상 위원 5일 치만.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5일 치만 줬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6개월까지 주겠다, 6개월까지.
임시 거처하면서 금방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6개월까지 케어를 해주겠다 하는 부분들로 개정을 이번에 한 거죠.
임시 거처하면서 금방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6개월까지 케어를 해주겠다 하는 부분들로 개정을 이번에 한 거죠.
○표한상 위원 하여간 이 주택 화재는 예고 없이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 화마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가정이 모든 살아왔던 삶들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뭐 이것도 부족하겠죠, 이것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우리 재난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소유지는 군입니다.
○표한상 위원 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행정재산입니다.
○표한상 위원 행정재산이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표한상 위원 79번지외 1 필지?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표한상 위원 특별한 저거는 없잖아요? 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옛날에 안흥의 취수장으로 썼던 부지고.
○표한상 위원 그 자리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그 자리고요.
그 부지에 대한 거를 도소방본부에서 팔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거부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을 파는 것은 그렇게, 그렇다고 감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그렇게 세이브가 안 된다고 보고 그 부분 거절한 사항입니다.
그 부지에 대한 거를 도소방본부에서 팔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거부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을 파는 것은 그렇게, 그렇다고 감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그렇게 세이브가 안 된다고 보고 그 부분 거절한 사항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런 절차는 과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또 당부적인 얘기는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새로운 건물들이 신축되면서 누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 감독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런 관리도 잘 해주시길 바라요.
하여간 그런 절차는 과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또 당부적인 얘기는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새로운 건물들이 신축되면서 누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 감독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런 관리도 잘 해주시길 바라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소방본부에서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발주도 하고 준공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만,
○표한상 위원 예산만? 관리 감독도 도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도소방본부에서 합니다.
○표한상 위원 우리 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우리는 돈만, 예산만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도관리본부에 그런 얘기라도 잘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저희가 스마트그늘막은 총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2개까지 해서.
○정운현 위원 성북초등학교 정문 쪽에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거기도 있고.
또 어디 있냐면, 성북초등학교에는 이번에.
또 어디 있냐면, 성북초등학교에는 이번에.
○정운현 위원 예, 이번에 한 거.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이번에 한 거고.
여기 오거리.
여기 오거리.
○정운현 위원 오거리.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축협 오거리에 보면 거기도.
○정운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있죠. 이 부분은 도에서 시책으로 한다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필요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달라는 적은 없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달라는 적은 없었거든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저희는 스마트 그런 건 안 했죠, 지금까지는.
○정운현 위원 이게 저희 횡성군에 주로 설치된 게 수동 개폐식 그늘막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단가가 어느 정도죠, 그게?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단가는 지금 한 400.
○정운현 위원 400만 원이요, 하나에?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1개 200이라고 합니다.
○정운현 위원 수동이 200이에요, 하나에?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정운현 위원 그리고 스마트그늘막이 800?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800.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성북초등학교에서 하는 걸 보니까 거기 아래 우리가 밑에 바닥 신호등 한 부분들을 끌고 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북초등학교에서 하는 걸 보니까 거기 아래 우리가 밑에 바닥 신호등 한 부분들을 끌고 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문드렸냐 하면, 행안부에서 추천하는 스마트그늘막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자체 생산을 하고 또 밤에는 가로등 기능도 하고 본인이 일정 온도 되면 알아서 접었다 폈다 하고 그래서 이게 좋다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저희 거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행안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내용들은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바람이 초속 8m 이상 불게 되면 자동으로 접히고, 15분 간격으로 해서 또 열리고 이런 부분들이고 조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영상 15도 이상이 올라갔을 때 그때만 작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초속 8m 이상 불게 되면 자동으로 접히고, 15분 간격으로 해서 또 열리고 이런 부분들이고 조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영상 15도 이상이 올라갔을 때 그때만 작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산 문제도 그렇고 실상 이 부분이 약간 고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통신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센서 고장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만약 한다면 이건 수동으로.
아마 통신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센서 고장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만약 한다면 이건 수동으로.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아해서 도에서 왜 이걸 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이거를 이렇게 내려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수동 개폐기 한 10개 정도로 예산을 내려주는 게 횡성군에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취지는 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예산을 아껴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수동 개폐기 한 10개 정도로 예산을 내려주는 게 횡성군에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취지는 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예산을 아껴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정운현 위원 이것도 산림인접마을이면 부락에 산이 같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소화전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 지역이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면 그렇게 해당 지역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진짜 위험한 데는 아마 상수도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 그런 쪽으로 소화전 설치가 돼야지 만약에 불이 났을 적에 빨리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소화전 그러니까 상수도 있는 지역만 들어가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본 사업에 대한 부분도 도소방본부에 사업이고요.
지금 본 사업에 대한 부분도 도소방본부에 사업이고요.
○정운현 위원 거기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저희가 예산만 25% 지원을 합니다.
○정운현 위원 예산만 25%?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런데 이걸 제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던 사항이 지금 소화전을 설치하는 게 호수가 100m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전에서 100m로 해봤자 산까지 가기가 어렵고, 또 독각도 많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지금 강릉 쪽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고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실효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화전에서 100m로 해봤자 산까지 가기가 어렵고, 또 독각도 많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지금 강릉 쪽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고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실효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쪽은?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걱정을 했는데 횡성군이 한 90%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주택을 보호하다 보니까,
○정운현 위원 마을을.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산 인접한 마을을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 주변으로 집이 100m 걸어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화전을 하려면 50mm 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압은 한 5km 정도 걸려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효성도 꽤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거는 도소방본부하고 현장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어서 내년도에 한 30개소 정도는 더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화전을 하려면 50mm 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압은 한 5km 정도 걸려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효성도 꽤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거는 도소방본부하고 현장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어서 내년도에 한 30개소 정도는 더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운현 위원 마을을 보호하는 거.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마을의 주택.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5쪽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가 지금 29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출 기초가 궁금한 게 지금까지 심의되어 온 각 과의 그 성능이나 이런 거는 본 위원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가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요.
문화관광과에서는 215만 원, 교육체육과에서는 240만 원, 보건소에서는 25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난과에서 쓰시는 것은 특별히 기종이 달라야 되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5쪽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가 지금 29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출 기초가 궁금한 게 지금까지 심의되어 온 각 과의 그 성능이나 이런 거는 본 위원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가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요.
문화관광과에서는 215만 원, 교육체육과에서는 240만 원, 보건소에서는 25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난과에서 쓰시는 것은 특별히 기종이 달라야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렇지 않고요.
이게 재난과에서 쓰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재난과에서 쓰는 사항은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군청 현관에 지금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보건소로부터 저희가 내용을 전해 들었고요.
29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건운영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290만 원 정도가 되면 기존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은 아직 견적을 안 받아봤습니다마는 구두로 서로 의논을 해봤던 사항입니다.
29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건운영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290만 원 정도가 되면 기존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은 아직 견적을 안 받아봤습니다마는 구두로 서로 의논을 해봤던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해본 금액으로 290.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배터리라든가 또 이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관리는 보건소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 과에서 이거를 올릴 것이 아니고, 각 과의 천차만별로 올려 있는 이런 것들을 각 과를 삭감을 시키고 이것을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하면 단가 조정이라든가 또 그런 관리 측면에서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추후에 본 위원이 보건소 과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배터리라든가 또 이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관리는 보건소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 과에서 이거를 올릴 것이 아니고, 각 과의 천차만별로 올려 있는 이런 것들을 각 과를 삭감을 시키고 이것을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하면 단가 조정이라든가 또 그런 관리 측면에서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추후에 본 위원이 보건소 과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전에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재난안전과 또는 타과에서 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했더니만 어떤 답이 들어왔냐면, 지금 보건소 쪽에서는 법상 꼭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했더니만 어떤 답이 들어왔냐면, 지금 보건소 쪽에서는 법상 꼭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보건소에서 하고,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까지의 예산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자세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아마 1추였던가요, 아마 경로당인가 이런 부분도,
물론 자세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아마 1추였던가요, 아마 경로당인가 이런 부분도,
○김은숙 위원 경로당에 8대가 서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그 부분도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운영과장님한테 자세히 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운영과장님한테 자세히 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요구에 따른 지침은 명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다 살펴봤는데 그런데 어차피 구입을 해서 달 건데, 이거를.
이렇게 각각 단가도 틀리게 올라오니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과 또 나중에 이거에 따른 무슨 또 배터리며 관리며 책임자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래도 전체 총괄하는 부서인 보건소에서 하고 또 그 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는 담당과의 팀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협의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 보건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다 살펴봤는데 그런데 어차피 구입을 해서 달 건데, 이거를.
이렇게 각각 단가도 틀리게 올라오니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과 또 나중에 이거에 따른 무슨 또 배터리며 관리며 책임자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래도 전체 총괄하는 부서인 보건소에서 하고 또 그 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는 담당과의 팀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협의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 보건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 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그걸로 해서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20개소였어요, 2,000만 원씩.
그런데 증액되면서 30개소로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 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그걸로 해서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20개소였어요, 2,000만 원씩.
그런데 증액되면서 30개소로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은 예산만 있으면 사실 더 많이 세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은 읍면장들이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아주 조금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사업장 선정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재난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상당히 많은 대상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찾아서 사전에 정비가 되면 큰 재해도 예방될 수 있다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증액에 대한 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은 읍면장들이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아주 조금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사업장 선정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재난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상당히 많은 대상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찾아서 사전에 정비가 되면 큰 재해도 예방될 수 있다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증액에 대한 거는.
○위원장 박승남 지금 30개소라는 게 지금 읍면을 다 합쳐서 30개소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전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하면 재해예방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큰 교량을 놓는다든가, 오산 재해위험개선지구처럼.
또는 급경사지라고 그래서 사면에 흘러내리는 부분을 정금 지구라든가, 산배 지구 등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소규모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소화천 같은 경우에 조금씩 몇 m 이렇게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마을안길 부분에 어느 부분에 소파가 일어났다든가 그다음에 배수로 쪽에 노후된 수로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큰 교량을 놓는다든가, 오산 재해위험개선지구처럼.
또는 급경사지라고 그래서 사면에 흘러내리는 부분을 정금 지구라든가, 산배 지구 등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소규모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소화천 같은 경우에 조금씩 몇 m 이렇게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마을안길 부분에 어느 부분에 소파가 일어났다든가 그다음에 배수로 쪽에 노후된 수로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알겠습니다.
이게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축산과장 배금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반영된 예산 148억 3,212만 2,000원에서 4억 346만 원이 증액된 152억 3,5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신규사업에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지원에 3억 1,080만 원을 감액한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굴착기, 로더 등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에 1,45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4,950만 원을 감액한 7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관리위탁 원가계산 및 타당성분석 용역에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TMR 제조장비 지원에 4,200만 원을 증액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2억 6,325만 원을 증액한 7억 7,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예 조사료 생산 확대지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에 1억 3,872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에 3,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긴급 방역용 약품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긴급 백신접종 및 임상예찰 보상에 8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를 인건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방주사 구입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에 65만 6,000원을 증액한 5,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4,800만 원을 감액한 1,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에 1,250만 원을 증액한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에 5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1,980만 원을 증액한 4,8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1,3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사체보관 냉동고 구입에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63만 2,000원을, 21년 구제역 방역 지원에 5,686만 원을, 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226만 5,000원을, 22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4,000원을, 22년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1년 강원양봉산업 육성에 5만 4,000원을, 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에 288만 1,000원을, 21년 신속한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150만 원을, 22년 한우 품질 고급화에 1,672만 5,000원을, 22년 송아지 생산안정에 8만 8,000원을, 22년 낙농경영안정 지원에 90만 1,000원을, 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22년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에 74만 1,000원을, 21년 거점․통제․차단 방역 시설 운영 지원에 707만 7,000원을, 21년 구제역 방역 지원에 517만 원을, 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245만 9,000원을, 22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000원을, 22년 양돈농장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에 1만 원, 21년 축산농가 및 작업장 HACCP 지원에 210만 원을, 20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에 195만 9,000원을, 22년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반영된 예산 148억 3,212만 2,000원에서 4억 346만 원이 증액된 152억 3,5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신규사업에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지원에 3억 1,080만 원을 감액한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굴착기, 로더 등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에 1,45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4,950만 원을 감액한 7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관리위탁 원가계산 및 타당성분석 용역에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TMR 제조장비 지원에 4,200만 원을 증액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2억 6,325만 원을 증액한 7억 7,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예 조사료 생산 확대지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에 1억 3,872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에 3,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긴급 방역용 약품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긴급 백신접종 및 임상예찰 보상에 8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를 인건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방주사 구입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에 65만 6,000원을 증액한 5,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4,800만 원을 감액한 1,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에 1,250만 원을 증액한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에 5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1,980만 원을 증액한 4,8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1,3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사체보관 냉동고 구입에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63만 2,000원을, 21년 구제역 방역 지원에 5,686만 원을, 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226만 5,000원을, 22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4,000원을, 22년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1년 강원양봉산업 육성에 5만 4,000원을, 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에 288만 1,000원을, 21년 신속한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150만 원을, 22년 한우 품질 고급화에 1,672만 5,000원을, 22년 송아지 생산안정에 8만 8,000원을, 22년 낙농경영안정 지원에 90만 1,000원을, 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22년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에 74만 1,000원을, 21년 거점․통제․차단 방역 시설 운영 지원에 707만 7,000원을, 21년 구제역 방역 지원에 517만 원을, 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245만 9,000원을, 22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000원을, 22년 양돈농장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에 1만 원, 21년 축산농가 및 작업장 HACCP 지원에 210만 원을, 20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에 195만 9,000원을, 22년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쭉 그전부터 내려오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19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올 2월에 케이프라이드가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요.
교육장만 안 탔는데 딴 데는 싹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만 하기에는 정신이 없고 그래서 올해는 교육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 2월에 케이프라이드가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요.
교육장만 안 탔는데 딴 데는 싹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만 하기에는 정신이 없고 그래서 올해는 교육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때만 안 하시는 걸로.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 케이프라이드가,
○축산과장 배금학 대상자는 다 있었고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 중에 불이 나는 바람에 거기 싹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병화 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죠, 내년에도 그거 짓는 걸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짓는 거 봐서 이렇게 다시.
그랬는데 그 짓는 거 봐서 이렇게 다시.
○유병화 위원 그분들이 자부담도 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교육비의 몇 퍼센트를 자부담하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식육가공기사 양성 과정에는 주로 250만 원의 8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에는 240만 원인데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에는 240만 원인데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분들이 수료를 하면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교육받은 분들이 전부 다 딸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19년부터 했는데요.
작년에는 18명이 교육을 해서 15명이 수료했고요.
21년에는 29명이 해서 20명이 수료가 됐고요.
20년도에는 28명해서 18명이 수료하고 이런 식입니다.
19년부터 했는데요.
작년에는 18명이 교육을 해서 15명이 수료했고요.
21년에는 29명이 해서 20명이 수료가 됐고요.
20년도에는 28명해서 18명이 수료하고 이런 식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분들이 관내 주소를 둔 분들에 한해서죠, 이게?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리고 여기에 외지분들도 있는데 관내 분만 우리가 군비로 그분들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절반은 아니고, 한 96명에 66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취득을 하신 거라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유병화 위원 많이 하셨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축산과장 배금학 예.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냉동고 하면 일반 우리 가정에서 쓰는 냉동고는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거보다 조금 큰 거죠.
냉동고로 해서 냉동고 기능만 있는 사각으로 된 그런 냉장고를 사서 유기 사체가 있으면 거기 잠깐 보관했다가 랜더링 처리업체에…….
냉동고로 해서 냉동고 기능만 있는 사각으로 된 그런 냉장고를 사서 유기 사체가 있으면 거기 잠깐 보관했다가 랜더링 처리업체에…….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죠, 멧돼지도 잡고.
○유병화 위원 큰 걸로 하는 거고.
○축산과장 배금학 우리는 가끔 나오니까.
○유병화 위원 작은 동물이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면역증강제는 어떤 거예요, 약재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면역증강제라고 그래서 낭충봉아부패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벌에.
○표한상 위원 약제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말 그대로 그냥 면역증강제인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표한상 위원 그런데 5,500군이라고 지금 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횡성군에 5,500군이에요, 전체 있는 게?
어디 등록되어 있는 게 5,500군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농가당 한두 군이 있는 정도도 있고 대량으로 많이 있는 농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500군이면 횡성군 양봉 꿀벌농가들이 다 면역증강제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디 등록돼 있는 꿀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디 등록되어 있는 게 5,500군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농가당 한두 군이 있는 정도도 있고 대량으로 많이 있는 농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500군이면 횡성군 양봉 꿀벌농가들이 다 면역증강제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디 등록돼 있는 꿀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는 201농가에 2만 1,634군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면역증강제는 5,500군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만 원으로 해서 이게 한 군당 5,500군데 쓰는 것은 한 네 군 정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전액,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는 201농가에 2만 1,634군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면역증강제는 5,500군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만 원으로 해서 이게 한 군당 5,500군데 쓰는 것은 한 네 군 정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전액,
○표한상 위원 어쨌든 횡성군 2만 군 정도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혜택이 안 가는 거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다 가는 거죠.
○표한상 위원 다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5,500군이라고만.
○축산과장 배금학 이 약재가 만 원 정도를 사면 네 군 정도를 쓸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돼 있는 농가, 한두 농가는 등록 대상이 아닌 그런 데는…….
그래서 등록돼 있는 농가, 한두 농가는 등록 대상이 아닌 그런 데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농가만 혜택을 주는 거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나중에 꿀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이 한두 농가가 가지고 있는 꿀벌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건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한두 군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어떤 의미가 없는 것도 알아요.
누군지 모르잖아, 어느 농가에 한두 개 있는 그런 파악도 안 될뿐더러 또 지원의 요건, 조건 이런 부분도 제재가 좀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한두 군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어떤 의미가 없는 것도 알아요.
누군지 모르잖아, 어느 농가에 한두 개 있는 그런 파악도 안 될뿐더러 또 지원의 요건, 조건 이런 부분도 제재가 좀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게 많이 줄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당초에 수요 조사할 때는 20군 정도가 예산이 섰습니다.
20군 정도였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하겠다고 20군이 수요조사에 들어와서 이걸 사업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축사 짓는 게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자재값도 오르면서 수요량이 일단 감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20군 정도였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하겠다고 20군이 수요조사에 들어와서 이걸 사업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축사 짓는 게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자재값도 오르면서 수요량이 일단 감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원하는 취지가 과장님, 예산을 들여서 처리 시설을 지원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 취지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유기 자원으로써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되고, 그다음에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서 의무화가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퇴비사 수요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소값도 조금 지금은 다시 다 좋아졌지만 지금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퇴비사에다가 돈을 이렇게 들이는 게 조금…….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축사가 다 있으시면 지금 역으로 말하자면 원래 퇴비사를 갖춰야 되는데,
○축산과장 배금학 그거는 법적 환경과의 배출시설 신고를 대상으로 해서 용량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아서 추가로 더 해서 하려고 하던 거였는데 농가들이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작아서 추가로 더 해서 하려고 하던 거였는데 농가들이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운현 위원 농가의 문제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농가분들이.
○정운현 위원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횡성군이 워낙 한우로 유명한 곳이라서 축산분뇨는 반드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써 퇴비사 설치하면서 자원화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수립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횡성군이 워낙 한우로 유명한 곳이라서 축산분뇨는 반드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써 퇴비사 설치하면서 자원화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수립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정운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 344페이지 봐주시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문제가 터져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예상을 하고 두 가구를,
설명을 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 344페이지 봐주시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문제가 터져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예상을 하고 두 가구를,
○축산과장 배금학 이거는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 ASF가 발생이 되면 정부에서 이동 제한 같은 걸 걸어요.
그래서 열흘이고 20일이고 이렇게 늦게 출하 이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 출하를 했어야 되는데 주로 규격돈이 120kg 이내에 해야 되는데 130kg까지 끼고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격이 단가가 조금 상향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이렇게 생겨서 추경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 ASF가 발생이 되면 정부에서 이동 제한 같은 걸 걸어요.
그래서 열흘이고 20일이고 이렇게 늦게 출하 이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 출하를 했어야 되는데 주로 규격돈이 120kg 이내에 해야 되는데 130kg까지 끼고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격이 단가가 조금 상향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이렇게 생겨서 추경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횡성 관내에는,
○축산과장 배금학 두 농가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해당이 두 농가가 있고, 그런 게 미리 지금 벌써 진행이 돼서 이걸 앞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지금 우리 ASF가 19년부터 발생했는데 계속 우리는 환경부에서 하는 멧돼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농장에서는 지금도 계속 농가들이 방역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해 주셔서 지금까지 아주 무탈하게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운현 위원 야생 멧돼지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럼 발견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건 환경과에서.
그런데 계속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우리 동네에서도?
○축산과장 배금학 우리 군에서도 나오고, 옆에 시군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네요. 9월 달부터,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농가들이 항상 방역을 지금 돼지 농가들이 특별히 아주 신경을 쓰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지금 발생을 안 했으니까요.
○축산과장 배금학 평당 70만 원이요.
○유병화 위원 7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50%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래서 60평으로 제한했죠.
○유병화 위원 농가에서 아마 그게 가격이 부담이 돼서 취소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싶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이것을 비닐하우스 개념으로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얼핏 나는데, 하우스 개념으로는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이것을 비닐하우스 개념으로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얼핏 나는데, 하우스 개념으로는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거는 배출시설 신고해서 환경과에 신고를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최근에 지금 그렇게 해서 1대가 갑천의 조원섭 농가가 그렇게 해서 싸게 크게,
그런데 아마 최근에 지금 그렇게 해서 1대가 갑천의 조원섭 농가가 그렇게 해서 싸게 크게,
○유병화 위원 싸면서,
○축산과장 배금학 환경과에서 그걸 인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병화 위원 그렇게 되면 아주 건축물로는 인정을 못 받을 테고.
○축산과장 배금학 건축물로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건축물로 인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유병화 위원 대형 비닐하우스 개념이겠죠?
○축산과장 배금학 예, 밑에 공기를 치고 옹벽 치고 하고 그것만 하우스로 씌우니까 단가가 엄청 내려가긴 내려가죠.
○유병화 위원 그렇게 하면 축산과에서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평당 70만 원의 50%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했는데 40만 원 들었다면 40만 원의 50%를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당 70만 원의 50%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했는데 40만 원 들었다면 40만 원의 50%를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지원은 가능하고?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 취소된 농가들한테 그렇게 권유나 안내를 해드려 봤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건 아니고, 만나서 포기서가 들어오니까 왜 포기하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자재값을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올랐다, 구구절절하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유병화 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런 하우스형으로도 한번 권유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해보셨나 이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 안 해봤어요.
올해 처음 환경과에서 해 준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 알았으니까 그렇게 홍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환경과에서 해 준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 알았으니까 그렇게 홍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저렴하게 설치가 될 수 있다면 아마 농가들도 호응이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안내를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23년도 추경 일반회계 환경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억 8,519만 6,000원에서 50억 1,955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4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가 4,66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야생동물 사체보관 컨테이너 임차료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확충에서 태기․청태산 시설비로 탐방로 보수공사비 2,5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증액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관리와 환경배출시설관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방지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 설치 사업이 2억 9,7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감액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친환경 전기 노면 청소차 구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 1,8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351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친환경 노면 전기청소차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차량 구입은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환경관리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가축분뇨자원화 민간인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으로 1억 5,541만 3,000원에서 1억 7,558만 원이 증액된 3억 3,0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음오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225만 원을 당초에서 2,026만 원이 감액된 8,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참석수당이나 안내문 제작, 우편요금금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 관리입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45억 5,6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억 1,652만 5,000원에서 8,000만 원 증액된 2억 9,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6,432만 6,000원에서 8,043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4,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1억 2,396만 7,000원에서 2,35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7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설명입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년도 추경 2회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설명입니다.
당초 68억 5,191만 7,000원에서 3억 2,831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8,0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억 1,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억 1,652만 5,000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68억 5,191만 7,000원에서 3억 2,831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8,0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전력비로 순수 군비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비로 1억 4,42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무기응집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쓰레기 수거사업의 인건비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인건비 1억 1,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곧을천 도랑살리기사업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거리 도랑살리기사업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골천 도랑살리기사업 사후관리비로 2,4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아천 도랑살리기 사후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지원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회계감사비로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년도 추경 일반회계 환경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억 8,519만 6,000원에서 50억 1,955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4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가 4,66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야생동물 사체보관 컨테이너 임차료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확충에서 태기․청태산 시설비로 탐방로 보수공사비 2,5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증액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관리와 환경배출시설관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방지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 설치 사업이 2억 9,7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감액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친환경 전기 노면 청소차 구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 1,8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351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친환경 노면 전기청소차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차량 구입은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환경관리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가축분뇨자원화 민간인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으로 1억 5,541만 3,000원에서 1억 7,558만 원이 증액된 3억 3,0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음오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225만 원을 당초에서 2,026만 원이 감액된 8,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참석수당이나 안내문 제작, 우편요금금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 관리입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45억 5,6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억 1,652만 5,000원에서 8,000만 원 증액된 2억 9,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6,432만 6,000원에서 8,043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4,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1억 2,396만 7,000원에서 2,35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7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설명입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년도 추경 2회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설명입니다.
당초 68억 5,191만 7,000원에서 3억 2,831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8,0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억 1,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억 1,652만 5,000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68억 5,191만 7,000원에서 3억 2,831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8,0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전력비로 순수 군비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비로 1억 4,42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무기응집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쓰레기 수거사업의 인건비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인건비 1억 1,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곧을천 도랑살리기사업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거리 도랑살리기사업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골천 도랑살리기사업 사후관리비로 2,4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아천 도랑살리기 사후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지원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회계감사비로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군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사업 때문에 노고가 크시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조서 115쪽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 건입니다.
이번에 45억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47억이었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전년도 11월, 12월 것이 합산돼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격이,
군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사업 때문에 노고가 크시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조서 115쪽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 건입니다.
이번에 45억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47억이었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전년도 11월, 12월 것이 합산돼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격이,
○환경과장 서영원 예, 21년도 게 포함이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금액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주민들이 요구되었던, 예를 들면 북천2리 같은 경우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강 건너에 있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가 됐던 지역들.
또 마산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갈등 지역들의 바람은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 단절이 돼서 이 상태로 끝이 난 건가요?
그렇다면 꾸준히 주민들이 요구되었던, 예를 들면 북천2리 같은 경우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강 건너에 있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가 됐던 지역들.
또 마산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갈등 지역들의 바람은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 단절이 돼서 이 상태로 끝이 난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난해에 당초에는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그때 기재부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그 부분만 지금 마을 리별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겠다, 민원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아직 그 진행은 저희들도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리별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그 부분만 지금 마을 리별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겠다, 민원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아직 그 진행은 저희들도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리별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리별 경계는 가능한 걸로 보신다?
○환경과장 서영원 다른 부분은 사업장 100km 부분 그거는 아직은 어려운데 그 부분은 마을 리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공군본부에서 아마 원주비행장을 상대로 그 부분을 갈등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용역을 준다고 저희들한테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군소음 비행 차원에서 그때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군소음 비행 차원에서 그때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어제가 1,000일이었어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공군 참모총장이 약속했던 스모크 분석, 성분 분석 건이 2년이 넘도록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보이나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보이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공군 측에서 하는 얘기는 환경부에서 기준이 없는 걸 어떻게 검사를 해서 기준을 할 거냐.
그리고 66개 항목을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그러면 군소위 측에서는 컨소시엄을 해서,
그리고 66개 항목을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그러면 군소위 측에서는 컨소시엄을 해서,
○김은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63개를,
○환경과장 서영원 66개 항목.
○김은숙 위원 그 항목이 전체는 없지만 일부 하는 업체는 있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일부 업체 20개씩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업체에서 공군본부 입장을 들어보면 난색을 표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공군본부에서는 그러면 군소위나 다른 데서 선정을 해 준 업체를 선정해 주면 자기네들도 그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어제 제가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업체에서 공군본부 입장을 들어보면 난색을 표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공군본부에서는 그러면 군소위나 다른 데서 선정을 해 준 업체를 선정해 주면 자기네들도 그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어제 제가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도 그러면 접근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근본적으로 지금 친환경 제품을 자기네들은 생산을 했기 때문에 2024년도 하반기쯤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친환경 제품은 사용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입장을 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환경부 입장이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는데 이걸 측정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무슨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선뜻 공군 측에서도 그냥 성분 검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환경부 입장이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는데 이걸 측정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무슨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선뜻 공군 측에서도 그냥 성분 검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건 63개의 검사 중에 일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시행되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체를 놓고 해주는 업체를 찾다 보니 이런 난항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소음대책 지역인 학교 지원 문제로 도교육청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은 얘기가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같은 경우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 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어제 소음대책 지역인 학교 지원 문제로 도교육청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은 얘기가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같은 경우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 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어제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동여중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 8억.
지금 단창이나 이중창을 삼중창으로 바꾸는 부분하고 그리고 횡성중학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하면서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공기청정기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리고 횡여고 다목적실 신축하는 68억 원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 정도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 학습권 관련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동여중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 8억.
지금 단창이나 이중창을 삼중창으로 바꾸는 부분하고 그리고 횡성중학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하면서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공기청정기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리고 횡여고 다목적실 신축하는 68억 원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 정도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 학습권 관련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군은 다섯 군데지만 전체적인 학교 수는 어느 정도 되죠?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환경과장 서영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학교별 이런 대응 앞서서 지자체가 이런 것도 서로 의견을 모으고 해서 한 목소리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도 단위에서는 지금 그렇게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도의회가 전국적인 단위로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중창이나 삼중창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학교가 벌써 한 10년 전, 이전에 이루어진 거라 지금은 많이 노후돼서 효과나 이런 면에서도 많이 떨어진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잘 봤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도교육청이 어떤 대응 투자에 인접한 그런 근거와 예산 제시를 해야 또 우리도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관련 과장님이나 책임자들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도 단위에서는 지금 그렇게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도의회가 전국적인 단위로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중창이나 삼중창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학교가 벌써 한 10년 전, 이전에 이루어진 거라 지금은 많이 노후돼서 효과나 이런 면에서도 많이 떨어진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잘 봤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도교육청이 어떤 대응 투자에 인접한 그런 근거와 예산 제시를 해야 또 우리도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관련 과장님이나 책임자들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생각했을 때 미화원들이 시가지나 외곽지 청소할 때 청소차를 같이 운영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미화원 입장에서 업무를 증가시키는 면이 있고, 또 관리하는 업무 부서가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운영되는 상황을 그동안 사실 파악하는 데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그러면 차라리 당초에 청소차 사업 목적 전담 인력을 채용을 해서 본 사업 취지에 맞는 미세먼지나 탄소감축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청소차에서 수거되는 폐기물이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둔내면에 있는 걸 다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건비가 성립이 되면 따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따로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9월에 저희들이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당초에 제가 생각했을 때 미화원들이 시가지나 외곽지 청소할 때 청소차를 같이 운영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미화원 입장에서 업무를 증가시키는 면이 있고, 또 관리하는 업무 부서가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운영되는 상황을 그동안 사실 파악하는 데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그러면 차라리 당초에 청소차 사업 목적 전담 인력을 채용을 해서 본 사업 취지에 맞는 미세먼지나 탄소감축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청소차에서 수거되는 폐기물이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둔내면에 있는 걸 다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건비가 성립이 되면 따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따로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9월에 저희들이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둔내면 거를 되돌려 받으셨단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거 차량 구입비 올린 거는 어떻게?
○환경과장 서영원 이거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순수 군비만 1억 7,000을 해서 청소차를 하나 더 구입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도하고 얘기해서 국비를 1억을 지원받고 당초에 1억 7,000을 삭감을 시키고 국비를 1억을 받으면서 이걸 다시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둔내면에서 지금 실질적인 운영이 못 되고 있다는데 이거를 왜 또 올리셨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어떠한 특별한 목적은 있네요.
미세먼지라든가 탄소를 저감 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게 전기 청소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배치하면 어떤 기존에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이 부분을 맡아서 한다면 기간제를 두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관리원 중에서 한 분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잘 시켜서 이거를 전담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건가요?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서 둔내면에서 지금 실질적인 운영이 못 되고 있다는데 이거를 왜 또 올리셨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어떠한 특별한 목적은 있네요.
미세먼지라든가 탄소를 저감 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게 전기 청소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배치하면 어떤 기존에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이 부분을 맡아서 한다면 기간제를 두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관리원 중에서 한 분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잘 시켜서 이거를 전담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건가요?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환경과장 서영원 저도 당초에 그 부분을 미화원들이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서로의 인식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화원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미화원이 시가지 같은 경우 골목을 다니면서 쓰레기나 이런 걸 수거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 일단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도로변에다 미세먼지를 하기 위한 차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일이 가중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 역시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서로의 인식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화원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미화원이 시가지 같은 경우 골목을 다니면서 쓰레기나 이런 걸 수거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 일단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도로변에다 미세먼지를 하기 위한 차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일이 가중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 역시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전기 노면 청소차량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입은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용도는 지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시장 안에 거기도 청소하고, 폭이 좁은 도로라든가 그런 데 청소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좋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 용도를 변경을 시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종합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장 안에 청소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누구한테 이거 사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 노면 청소차량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입은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용도는 지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시장 안에 거기도 청소하고, 폭이 좁은 도로라든가 그런 데 청소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좋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 용도를 변경을 시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종합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장 안에 청소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누구한테 이거 사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간단합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게 낫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환경과장 서영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운현 위원 추가적으로 이걸 또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1대를 올린 거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은 하나를 더 구입하는 목적은 당초에는 둔내를 먼저 한번 시범을 해보고 여기 시내 같은 경우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는 차량 같은 경우 낙엽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수거 차량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2개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대 같은 경우 다른 쪽에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해보고 안 그러면 저희들은 공항이나 저쪽 입석리 쪽에 1대 하고 그리고 이쪽 운동장하고 시내를 1대로 해서 그렇게 2대를 운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노면 청소 차량이 이거 말고도 용량이 큰 차량이 지금 운행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거는 국도변이나 지방도로 쪽에 큰 도로에.
○정운현 위원 횡성군에서 지금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정운현 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횡성군에 그렇게 활용도가 없으면 무조건 국비라 해서 우리가 이거를 예산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리 횡성에 필요해야죠.
○환경과장 서영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둔내면이나 미화원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게 활용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도에서 군비를 줄이고 국비를 가지고 오면서 부분을 다양하게 하자.
그리고 저번에 1회 추경 때 말씀하신 부분을 활용도를 더 해보자고 해서 이걸 1개를 더 사보자.
그래서 일단 국비 받은 거는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지역이라도 그걸 해서라도, 예를 들어 안 되면 우천면 같은 경우 저쪽 부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활용하는 방법을 더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도에서 군비를 줄이고 국비를 가지고 오면서 부분을 다양하게 하자.
그리고 저번에 1회 추경 때 말씀하신 부분을 활용도를 더 해보자고 해서 이걸 1개를 더 사보자.
그래서 일단 국비 받은 거는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지역이라도 그걸 해서라도, 예를 들어 안 되면 우천면 같은 경우 저쪽 부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활용하는 방법을 더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2배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사업조서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량하고 처리 단가가 증가했다는데 이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2배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사업조서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량하고 처리 단가가 증가했다는데 이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비는 21년도에 원주시에서 총 140억이 운영비가 소요가 됐고요.
22년도는 191억 정도 소요가 돼서 일단은 톤당 단가비가 높아진 계기가 운영비는 일단 많이 들어갔다, 그때 당시에 공공운영비랑 시설비를 많이 투자했던 부분 하나 있고.
그리고 위탁량이 21년도는 2만 2,264톤이었는데 22년도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만 8,841톤이 원주시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1년 치 자료를 저희 직원들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원주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야 할 것은 오수 그리고 정화조 이 부분만 나가야 되는데 저희 관내 수집 운반업체에서 폐수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슬러지를 한 6,500톤 정도 위탁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22년도 4개 업체인데 A업체 같은 경우 한 6,000톤, 그리고 B업체 경우 한 400톤 그리고 C업체 같은 경우 한 150톤 그리고 D업체 같은 경우 한 230톤을 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했지만 영업 대상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처분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6,500톤 폐수 나간 것에 대해서는 올해 원주시에서 저희들한테 톤당 8,750원 처리비를 계산을 했더라고요, 결산하면서.
그래서 이거에 이 처리비와 폐수 나간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4개 업체에서 나간 양만큼 환수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300만 원 정도는 지금 환수 조치를 할 겁니다.
우선 운영비는 21년도에 원주시에서 총 140억이 운영비가 소요가 됐고요.
22년도는 191억 정도 소요가 돼서 일단은 톤당 단가비가 높아진 계기가 운영비는 일단 많이 들어갔다, 그때 당시에 공공운영비랑 시설비를 많이 투자했던 부분 하나 있고.
그리고 위탁량이 21년도는 2만 2,264톤이었는데 22년도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만 8,841톤이 원주시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1년 치 자료를 저희 직원들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원주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야 할 것은 오수 그리고 정화조 이 부분만 나가야 되는데 저희 관내 수집 운반업체에서 폐수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슬러지를 한 6,500톤 정도 위탁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22년도 4개 업체인데 A업체 같은 경우 한 6,000톤, 그리고 B업체 경우 한 400톤 그리고 C업체 같은 경우 한 150톤 그리고 D업체 같은 경우 한 230톤을 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했지만 영업 대상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처분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6,500톤 폐수 나간 것에 대해서는 올해 원주시에서 저희들한테 톤당 8,750원 처리비를 계산을 했더라고요, 결산하면서.
그래서 이거에 이 처리비와 폐수 나간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4개 업체에서 나간 양만큼 환수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300만 원 정도는 지금 환수 조치를 할 겁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우선 부담금 부담하고 추후에 환수 조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정운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들이 당초에는 미화원들 위주로 해서 시가지 미세먼지 위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미화원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또 일이 2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다르다 보니까 운영이 되게 미흡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12월 말까지 한 두 달 정도, 석 달 정도는 일단 기간제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거는 시가지에 어떤 성분을, 우리들이 폐기물을 성분 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과연 관내에 초기 오수를 보면 시내 같은 건 새카만 물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타이어 마모라든지 이런 성분이 있는데 과연 그 성분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판단을 해 볼 필요성도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눈에 멀리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관리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2월까지 기간제로 운영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다르다 보니까 운영이 되게 미흡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12월 말까지 한 두 달 정도, 석 달 정도는 일단 기간제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거는 시가지에 어떤 성분을, 우리들이 폐기물을 성분 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과연 관내에 초기 오수를 보면 시내 같은 건 새카만 물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타이어 마모라든지 이런 성분이 있는데 과연 그 성분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판단을 해 볼 필요성도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눈에 멀리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관리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2월까지 기간제로 운영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차량을 도입하는 것도 도입하는 거지만, 이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를테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기계를 작동하고.
그러면 2대면 2명이 필요한 건데 앞으로 이 차량이 노후화해서 교체할 때까지 10년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폐기 처분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10년 동안은 2명이 계속 이 차량을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기계를 작동하고.
그러면 2대면 2명이 필요한 건데 앞으로 이 차량이 노후화해서 교체할 때까지 10년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폐기 처분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10년 동안은 2명이 계속 이 차량을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무직을 하실 건지, 아니면 기간제로 해서 10년 동안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
말씀하시기에는 미화원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 하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앞으로도, 그런데 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미화원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과연 이 차량 2대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이것도 저는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무직을 하실 건지, 아니면 기간제로 해서 10년 동안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
말씀하시기에는 미화원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 하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앞으로도, 그런데 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미화원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과연 이 차량 2대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이것도 저는 의문이네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둔내에 있는 거는 미화원들, 일단 지금 새로 1대는 사실 당초 1회 예산이 있어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아마 납품이 될 건데 그거는 둔내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얼마 전에 횡성 미화원에서 반장님이 자기네들 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둔내 것과는 약간 특성이 다른데, 둔내 것보다는 이쪽이 성능이 좋습니다.
뭐냐면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 보도블록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리고 안에 약간 틀리다 보니까 하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간제 같은 경우 공무직을 하면서 60세 이상 된 분들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미세먼지 감시하시는 분들을 매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매칭을 해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는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단 한 석 달 동안만 기간제로 운영을 더 해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세먼지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이걸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아마 납품이 될 건데 그거는 둔내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얼마 전에 횡성 미화원에서 반장님이 자기네들 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둔내 것과는 약간 특성이 다른데, 둔내 것보다는 이쪽이 성능이 좋습니다.
뭐냐면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 보도블록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리고 안에 약간 틀리다 보니까 하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간제 같은 경우 공무직을 하면서 60세 이상 된 분들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미세먼지 감시하시는 분들을 매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매칭을 해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는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단 한 석 달 동안만 기간제로 운영을 더 해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세먼지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이걸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친환경 노면 전기 청소차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강원도에서는 정선, 태백인가.
○백오인 위원 똑같은 기종인가요, 똑같은 기종으로?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새로 사는 게 다 같은 기종이고, 작년에 샀던 거는 1호 예산으로 샀던 부분은 좀 그렇고, 지금 저희들과 똑같은 남양주시 같은 경우 21대인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건 없었고.
○백오인 위원 그냥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다?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들이 그걸 해보고 싶었던 마음에 사실은 그게 운영이 됐던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저는 글쎄요.
도입 취지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앞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사전에 검토가 돼서 이게 도입이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1대 지금 운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또 1대를 사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겠다는 게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거 과장님이 연말까지 기간제를 통해서 운영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도입하고 나면 계속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도입 취지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앞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사전에 검토가 돼서 이게 도입이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1대 지금 운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또 1대를 사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겠다는 게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거 과장님이 연말까지 기간제를 통해서 운영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도입하고 나면 계속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글쎄요.
○환경과장 서영원 일단 그 부분은 미세먼지 감시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지금 2억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이 돼서 지금 아마 9월 말쯤 납품이 될 겁니다.
이미 여기 지금 2억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이 돼서 지금 아마 9월 말쯤 납품이 될 겁니다.
○백오인 위원 이미 계약을 하셨다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당초 예산에 서 있었던 거를 전환하면서,
○백오인 위원 1억 7,000으로 계약하셨다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1억 7,000으로 계약이 돼 있던 상태에서 그다음에 도에 얘기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이거 계약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인력운영 계획도 그렇고 이 차량을 어떻게 또 앞으로 운영해 나가실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인력운영 계획도 그렇고 이 차량을 어떻게 또 앞으로 운영해 나가실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일단 지금 현재 옥동리하고 초원2리가 신청을 했는데 아마 9월 중순쯤 되면 선정이 되면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해서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홍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군데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지금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거기도 같이 견학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를 들어서 초원2리 주민들은 그 지역에 되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안 되고요.
○백오인 위원 지역 주민은 가능하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예를 들어 초원2리가 선정이 됐다면 초원2리 주민들만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안 되고요.
○백오인 위원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선거법에 위반이 됐냐, 안 됐냐.
선거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선거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해석을 해 주셨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다른 시도, 시군의 그런 사례가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시도, 시군의 그런 사례가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했던 부분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렇게는 사용 가능하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주민 대상으로,
○백오인 위원 몇 명이든 상관없다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를 들어 옥동리면 옥동리 주민들 전체는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는 안 되고.
○백오인 위원 여기 200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인원수 제한 없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인원수 제한은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 주민들 설득을 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해당 지역에 선정됐을 경우에.
다만 해당 시설 주민들 설득을 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해당 지역에 선정됐을 경우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쨌든 간에 예산을 무한정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그 마을에 한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이 금액이 과연 가능하느냐라는 것도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1인당 얼마, 아니면 몇 명, 어느 정도 수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200명 이렇게 세워놓으면 과연 이게 집행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래 놓고 그냥 쓰면 되나요?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그 마을에 한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이 금액이 과연 가능하느냐라는 것도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1인당 얼마, 아니면 몇 명, 어느 정도 수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200명 이렇게 세워놓으면 과연 이게 집행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래 놓고 그냥 쓰면 되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세세한 부분은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그 부분은 미리 사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국고보조사업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는 멧돼지에 관한 거고요.
그 밑에 부분은 고라니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멧돼지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에 보관을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와서 멸균처리를 하고 있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체를 사실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상 현장 매몰을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매몰 처리하는 방법이 구덩이를 1m 파고 거기다가 생석회를 뿌리고 배수로를 해서 매몰을 하라는데 실제적으로 엽사분들이 잡았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결국은 산에 방치나 유기를 할 경우에 다른 전염병이 우려될 것 같아서 고라니도 그러면 멧돼지처럼 그렇게 컨테이너에 보관을 해서 랜더링 처리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따로 고라니를 이번에 컨테이너에 일단 보관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고라니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멧돼지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에 보관을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와서 멸균처리를 하고 있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체를 사실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상 현장 매몰을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매몰 처리하는 방법이 구덩이를 1m 파고 거기다가 생석회를 뿌리고 배수로를 해서 매몰을 하라는데 실제적으로 엽사분들이 잡았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결국은 산에 방치나 유기를 할 경우에 다른 전염병이 우려될 것 같아서 고라니도 그러면 멧돼지처럼 그렇게 컨테이너에 보관을 해서 랜더링 처리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따로 고라니를 이번에 컨테이너에 일단 보관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기존에 지금 컨테이너 하나가 있는데,
○환경과장 서영원 그건 멧돼지용.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고라니용으로 하나 더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원주 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 있잖아요.
이거 지금 처음에 본 예산서에는 단가가 6,190원이었는데 지금 11,476원이 됐거든요.
거의 2배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원주 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 있잖아요.
이거 지금 처음에 본 예산서에는 단가가 6,190원이었는데 지금 11,476원이 됐거든요.
거의 2배가 올라갔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매년 단가는 다릅니다.
그때 처리량이라든지 운영비에 따라서 다른데.
그때 처리량이라든지 운영비에 따라서 다른데.
○백오인 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관로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차량에다 실어서 여기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차량 같은 경우는 횡성군에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서영원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이 갖다 주고 뭔가 이렇게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횡성군에 와서 한 달이든 뭐 이렇게 정산을 보는 건가요, 분기별로?
○환경과장 서영원 아닙니다.
2022년까지는 수집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그때 받았었는데 처리비는 나중에 받고 나면 처리비는 횡성군한테 수입 처리를 했었습니다, 처리 비용으로.
그런데 작년 4월에 조례를 개정했으며 처리비는 없애고 그냥 순수하게 수집 운반비로 22원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 운반업체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청소를 하게 되면 리터당 22원만 받고 거기다 처리를 하면 그 처리 비용은 지금 횡성군이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수집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그때 받았었는데 처리비는 나중에 받고 나면 처리비는 횡성군한테 수입 처리를 했었습니다, 처리 비용으로.
그런데 작년 4월에 조례를 개정했으며 처리비는 없애고 그냥 순수하게 수집 운반비로 22원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 운반업체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청소를 하게 되면 리터당 22원만 받고 거기다 처리를 하면 그 처리 비용은 지금 횡성군이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리터당 22원을 받고 처리를 해 준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수집 운반비로.
그리고 나머지 처리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횡성이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처리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횡성이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정화조 처리해서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게 갑자기 작년에 확 늘은 게, 지역에 있는 업체 4개가 하수 슬러지를 한꺼번에,
○환경과장 서영원 아닙니다, 폐수 처리장입니다.
○백오인 위원 폐수 처리장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기업에 있는 폐수 처리장인 거예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래서 저희들이 6천 톤 정도는 환수 조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오수나 정화조나 분뇨로 나가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폐수 슬러지를 한 6천 톤 정도 갑자기 올해가 늘어난 이유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해서 그건 폐수 운반한 건 수집 운반업체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이행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에 따른 처리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한다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폐수 슬러지를 한 6천 톤 정도 갑자기 올해가 늘어난 이유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해서 그건 폐수 운반한 건 수집 운반업체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이행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에 따른 처리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한다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한두 해 사업하신 게 아닐 텐데, 이 부분을 몰랐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서영원 가장 큰 거는 보니까 폐수 처리장 공장 같은 경우 경기도나 저 밑에 지방보다 여기가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처리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 폐수 처리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폐수 같은 경우 염분이 있으면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처리를,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폐수 처리하는, 위탁 처리하는 업소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아마 수집 운반업체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폐수 같은 경우 염분이 있으면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처리를,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폐수 처리하는, 위탁 처리하는 업소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아마 수집 운반업체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당연히 갖다 버린 건 알겠는데.
그 폐수 처리하는 업체들이 이 폐수 슬러지는 갖다가 여기 공동위생처리장에다 갖다가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업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런데 완전히 고의적으로, 그러면 걸리지 않으면 그냥 처리한 거였네요?
그 폐수 처리하는 업체들이 이 폐수 슬러지는 갖다가 여기 공동위생처리장에다 갖다가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업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런데 완전히 고의적으로, 그러면 걸리지 않으면 그냥 처리한 거였네요?
○환경과장 서영원 계속 그렇게.
○환경과장 서영원 일단 저희들이 2020년 서류만 지금 6월부터 1년 치를 확인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 업체들 그동안 배 불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 사람들은 ‘횡성 군민들 정화조 퍼다가 처리했습니다.’ 이래서 돈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업체 것까지 같이 해서 같이 돈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리터당 얼마죠?
아까 22원인데 거기에 처리 비용을 그동안 다 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에서.
만약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 사람들은 ‘횡성 군민들 정화조 퍼다가 처리했습니다.’ 이래서 돈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업체 것까지 같이 해서 같이 돈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리터당 얼마죠?
아까 22원인데 거기에 처리 비용을 그동안 다 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에서.
○환경과장 서영원 작년까지는 처리 비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20원 중에 17원은 수집 운반비로 수거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 3원은 주민한테 받으면 우리한테 3원을 납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작년까지는 처리 비용 3원을 받고 원주시에다가 저희들도 나머지 금액은 결산 처리를 했었는데, 작년 4월부터는 처리 비용은 없애고 올해 수집 운반비만 작년에 22원으로 단가만 인상을 시킨 상태입니다.
20원 중에 17원은 수집 운반비로 수거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 3원은 주민한테 받으면 우리한테 3원을 납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작년까지는 처리 비용 3원을 받고 원주시에다가 저희들도 나머지 금액은 결산 처리를 했었는데, 작년 4월부터는 처리 비용은 없애고 올해 수집 운반비만 작년에 22원으로 단가만 인상을 시킨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업체를, 예를 들어 그렇게 영업정지에 들어갔을 경우 주민들한테 또,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업체를, 예를 들어 그렇게 영업정지에 들어갔을 경우 주민들한테 또,
○백오인 위원 정화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영원 업체가 동시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을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그러면 22년도하고 23년도 건은 일단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 22년도 거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23년도에는 7월 30일까지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폐수처리 업체에서 갑자기 끊어버리면 폐수 처리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8월 이후에는 경기도 여주 쪽으로 위탁 처리를 일부는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22년도 하고 23년 건은 그러면 환수 조치하겠다.
올해는 톤당 원주시 통보는 8,751원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도는 지금 확인서를 다 받아놓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결산할 때 톤당 처리 비용으로 해서 환수를 하겠다.
그래서 22년, 23년도는 환수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을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그러면 22년도하고 23년도 건은 일단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 22년도 거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23년도에는 7월 30일까지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폐수처리 업체에서 갑자기 끊어버리면 폐수 처리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8월 이후에는 경기도 여주 쪽으로 위탁 처리를 일부는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22년도 하고 23년 건은 그러면 환수 조치하겠다.
올해는 톤당 원주시 통보는 8,751원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도는 지금 확인서를 다 받아놓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결산할 때 톤당 처리 비용으로 해서 환수를 하겠다.
그래서 22년, 23년도는 환수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사실 알고 보면 형사 고발해도 되는 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
○환경과장 서영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사실상.
이게 참 그나마 발견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결국은 군민들 아까운 세금으로 또 이렇게 비용을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과장님?
이게 참 그나마 발견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결국은 군민들 아까운 세금으로 또 이렇게 비용을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아무튼 간에 일단 적발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처리 문제는 제2차 주민들의 피해가 안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재발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환경과장 서영원 사실 수거하는 업체에서 원주로 외부로 위탁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감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폐수 처리장이 그러면 횡성군에서 따로 신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수종말처리를 다시 증설을 해서 위탁 처리하는 게 이 비용만큼 대비가 되냐, 실질적으로 따지면 단독으로 했을 때 과연 3억 원을 갖고 우리가 1년 동안 2만 톤 정도를 처리했을 때 그 비용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 폐수가 나갔다고 그러면 아마 분뇨 처리도 아마 반입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올까 봐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노심초사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폐수 처리장이 그러면 횡성군에서 따로 신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수종말처리를 다시 증설을 해서 위탁 처리하는 게 이 비용만큼 대비가 되냐, 실질적으로 따지면 단독으로 했을 때 과연 3억 원을 갖고 우리가 1년 동안 2만 톤 정도를 처리했을 때 그 비용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 폐수가 나갔다고 그러면 아마 분뇨 처리도 아마 반입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올까 봐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노심초사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자리니까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적발을 하셨고 처리를 하고 계시다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때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자리니까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적발을 하셨고 처리를 하고 계시다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때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정리가 되고 나면 설명을 그때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조금 떼주세요.
너무 가까이 대니까 왕왕거려서 저만 그렇게 들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349페이지에 탐방로 보수공사해서 삽교리 이렇게 지명을 했어요?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조금 떼주세요.
너무 가까이 대니까 왕왕거려서 저만 그렇게 들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349페이지에 탐방로 보수공사해서 삽교리 이렇게 지명을 했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표한상 위원 15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거 어떤 보수 공사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영원 삽교3리에서 임도까지 올라오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탐방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돌다리 1개소하고 흉관으로 된 탐방로가 있는데 이번에 비가 오면서 유실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다시 기존대로 보수하는 겁니다.
탐방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돌다리 1개소하고 흉관으로 된 탐방로가 있는데 이번에 비가 오면서 유실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다시 기존대로 보수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건 지금 그렇게 보수를 하지만 이거 해년 이렇게 해 줘요?
○환경과장 서영원 올해 처음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이장님께서는 거기를 철다리나 다리를 놔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다리를 놓을 거리는 아니고, 그러면 다리를 놓을 견적을 받으면 4,000, 5,000인데 별, 그리고 기존에 옆에 주변 생태환경이나 경관을 따졌을 때 그거는 어렵다,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태기산, 청태산 관련해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지금 환경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된다면 나중에 이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그거와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 보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기존대로만 지금 개보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이장님께서는 거기를 철다리나 다리를 놔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다리를 놓을 거리는 아니고, 그러면 다리를 놓을 견적을 받으면 4,000, 5,000인데 별, 그리고 기존에 옆에 주변 생태환경이나 경관을 따졌을 때 그거는 어렵다,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태기산, 청태산 관련해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지금 환경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된다면 나중에 이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그거와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 보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기존대로만 지금 개보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352페이지 상단 쪽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하고 아까 특별회계에서도 536페이지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8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 도랑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도랑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 부분은 식생 식물이나 기존의 도랑을 손을 대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수생식물이나 식재나 생태 의도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별도의 도랑을 파헤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의 수생식물이나 식재나 생태 의도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별도의 도랑을 파헤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리기 정비한다는 부분으로 봐도 되는데, 이거 해년 어디 뭐 도랑을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주로 댐 상류 지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갑천 쪽으로 하는,
○환경과장 서영원 하고 청일 쪽하고.
○표한상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800만 원이든 얼마든 예산을 들여서 시작에는 도랑살리기를 깨끗하게 잘해놔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이거 본 위원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랑살리기 좋다 이거예요.
도랑 깨끗하게 하고 살리고 말 그대로 빨래터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경우도 봤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도랑살리기를 추진했으면 뭔가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거 한번 보셨나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이거 본 위원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랑살리기 좋다 이거예요.
도랑 깨끗하게 하고 살리고 말 그대로 빨래터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경우도 봤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도랑살리기를 추진했으면 뭔가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거 한번 보셨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런 도랑살리기 환경적으로 보면 참 좋은 현상인데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밑에 보면 국도비반환금을 했어요,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반납하는 것은 사정이 있겠지만 미세먼지 감시활동이 군에 몇 명이나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반납하는 것은 사정이 있겠지만 미세먼지 감시활동이 군에 몇 명이나 돼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여덟 분이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8명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표한상 위원 이건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게 나눠서 하는데도 예산이 반납이 돼요?
○환경과장 서영원 19년부터 22년도까지 한 4개년도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았던 거고,
○표한상 위원 누적돼서?
○환경과장 서영원 예.
○표한상 위원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야말로 쓰레기 소각이나 그리고 불법 행위하거나 이런 부분 감시하는 그런 쪽입니다.
○표한상 위원 활동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순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중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사체 랜더링 비용이 사실 많은데 이게 1년에 몇 마리 정도나 포획이 되는 거죠, 그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중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사체 랜더링 비용이 사실 많은데 이게 1년에 몇 마리 정도나 포획이 되는 거죠, 그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5월 말까지 530마리 포획이 됐습니다.
작년에 8월 달에 340마리였는데 올해 8월에는 530마리 해서 한 190마리 증가해서 국고를 더 받았습니다.
작년에 8월 달에 340마리였는데 올해 8월에는 530마리 해서 한 190마리 증가해서 국고를 더 받았습니다.
○유병화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작년에 총포획은 628마리입니다.
○유병화 위원 멧돼지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유병화 위원 고라니는요?
○환경과장 서영원 고라니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 멧돼지가 593마리, 고라니가 1,700마리인데 월로 계산해 보면 멧돼지가 한 50여 마리, 한 달에.
고라니가 한 150마리 이렇게 포획이 되는데 컨테이너 임차를 이렇게 하신다고 보니까 이게 과연 보관이 가능한가도 의구심이 나고,
고라니가 한 150마리 이렇게 포획이 되는데 컨테이너 임차를 이렇게 하신다고 보니까 이게 과연 보관이 가능한가도 의구심이 나고,
○환경과장 서영원 일정 부분이 차면 랜더링 처리를 합니다.
○유병화 위원 바로바로?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유병화 위원 한 달에 몇 번도 할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렇죠.
잡히는 수량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분기로 할 수 있고 다달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잡히는 수량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분기로 할 수 있고 다달이 할 수도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당초예산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보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죠, 마리당 멧돼지가?
○환경과장 서영원 멧돼지 같은 경우는 보상금만 7만 원입니다, 한 마리당.
○유병화 위원 7만 원.
○환경과장 서영원 그리고 시료 채취비라고 해서 5만 원 그리고 운반비하고 만 원 해서 22만 원입니다.
○유병화 위원 22만 원.
○환경과장 서영원 고라니 같은 경우 포획 보상금만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가 좀 됐고 포획도 꽤 됐는데 이 숫자가 줄지가 않나요,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서영원 생각보다 줄지는 않습니다.
○유병화 위원 줄지 않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유병화 위원 그 개체 수가 그렇게 빨리 늘어나나요, 그게?
○환경과장 서영원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에너지 타운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내년에.
○정운현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이고 그리고 마을 선정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다른 상위 법령을 변경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위 법령을 변경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하고 우리가 에너지 그 사업하고 별개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가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기성 폐자원 활용한 에너지 타운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아마 축산과에서 별도로 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림식품부는 국비 보조율이 적고, 환경부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는 아마 축산과에서 별도로 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림식품부는 국비 보조율이 적고, 환경부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환경부 거는 우리 횡성군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농림식품부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저희들은 70%~80%는 지원돼서 국고 보조가 많은 쪽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한 150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아마 12월 달이나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1월 달 아니면 2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정운현 위원 바로 발표가 된다고요, 내년 초에?
○환경과장 서영원 예.
○정운현 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부지 확보가 전제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부지 확보가 없으면 일단 선정위원회에서 그게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 선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 선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중간쯤에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 전력비로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이게 말하자면 추경에 새로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증액도 아니고 더 추경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중간쯤에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 전력비로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이게 말하자면 추경에 새로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증액도 아니고 더 추경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위원장 박승남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아마 서원 금대리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근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416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되는 걸로 했어요? 12개월.
○환경과장 서영원 한 달에 아마 400만 원 정도 사업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기금 대비해서 1년 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다 분산을 시켰는데, 전력비에서 당초에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추가로 연말까지 더 필요해서 군비만 추가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승남 부족하니까 군비로 추가해서 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그 인상에 따라서 그렇다고 환경부 이런 데서 별도로 돈을 더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군비를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당초에 금액을 조금 더 예산을 잡았다면 혹시라도 한강수계기금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환경과장 서영원 한강수계기금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박승남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다 이런 부분은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인상분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한번 그런 확보에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옥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런 확보에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옥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산림녹지과장 조정옥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8,211만 8,000원을 증액한 226억 7,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지원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시 전직원 대상의 입장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희망포레스트 조림사업비 1,72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나 금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선도산림경영단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통합산림사업 감리비 1,128만 원 감액한 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리비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토록 관련 지침이 지난 5월에 개정됨에 따라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통합산림사업위탁비 1,128만 원을 증액한 7억 6,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페이지에서 감액한 것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사업비로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벌채지 운반로 점검용역비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및 감사 이후 미복구지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에 대응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예방 헬기임차비 8,370만 원을 감액한 2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까지는 시군별로 임차계약하던 것을 금년부터 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으로 도비는 자체 납부함에 따라 시군 부담금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설비 4,285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8,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감리비 1,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사태취약지역 특별점검 및 관리용역비로 1억 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전체 개소에 대한 위험등급을 세분화하여 자체 우선순위 선정으로 유사 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자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주민편의용 360만 원 증액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인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보조인력 인건비로 31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예산인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조사위원회 운영비로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근 칠봉산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매칭 비율에 따른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3개 사업에 1,489만 3,000원을 증액한 9,8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6개 사업에 926만 4,000원 증액한 4,3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8,211만 8,000원을 증액한 226억 7,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지원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시 전직원 대상의 입장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희망포레스트 조림사업비 1,72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나 금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선도산림경영단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통합산림사업 감리비 1,128만 원 감액한 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리비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토록 관련 지침이 지난 5월에 개정됨에 따라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통합산림사업위탁비 1,128만 원을 증액한 7억 6,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페이지에서 감액한 것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사업비로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벌채지 운반로 점검용역비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및 감사 이후 미복구지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에 대응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예방 헬기임차비 8,370만 원을 감액한 2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까지는 시군별로 임차계약하던 것을 금년부터 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으로 도비는 자체 납부함에 따라 시군 부담금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설비 4,285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8,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감리비 1,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사태취약지역 특별점검 및 관리용역비로 1억 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전체 개소에 대한 위험등급을 세분화하여 자체 우선순위 선정으로 유사 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자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주민편의용 360만 원 증액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인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보조인력 인건비로 31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예산인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조사위원회 운영비로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근 칠봉산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매칭 비율에 따른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3개 사업에 1,489만 3,000원을 증액한 9,8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6개 사업에 926만 4,000원 증액한 4,3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요,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사업이라고 그래서 1개소 3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1개소라는 곳은?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요,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사업이라고 그래서 1개소 3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1개소라는 곳은?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저희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개소라고 한 것은 병지방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난번에 건축물 배관이 누수 현상이 발생해서 병지방2리에 있는 건물 보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개소라고 한 것은 병지방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난번에 건축물 배관이 누수 현상이 발생해서 병지방2리에 있는 건물 보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체로는 많이,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병지방…….
○산림녹지과산림조성팀장 한승주 안녕하세요, 산림조성팀장 한승주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이 4개소가 있는데요.
한 10년 전, 12년쯤에 이렇게 생태마을이라고 해서 붐 업이 돼서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고, 강원도에도 많이 생겼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병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여름에 병지방 캠핑장을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손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께서 누수가 심한데 작년에도 사업비를 많이 쓰고 했으니 지원을 요청한다고 간곡히 부탁하셔서 이번에 예산에 넣게 되었고요.
다른 곳은 특별히 청일면 신대리가 지금 야영장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수입이 꽤 있는 사업장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추세상 산촌생태마을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이 4개소가 있는데요.
한 10년 전, 12년쯤에 이렇게 생태마을이라고 해서 붐 업이 돼서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고, 강원도에도 많이 생겼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병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여름에 병지방 캠핑장을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손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께서 누수가 심한데 작년에도 사업비를 많이 쓰고 했으니 지원을 요청한다고 간곡히 부탁하셔서 이번에 예산에 넣게 되었고요.
다른 곳은 특별히 청일면 신대리가 지금 야영장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수입이 꽤 있는 사업장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추세상 산촌생태마을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지금 산촌생태마을은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산림조성팀장 한승주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난달에 받으시고, 지금 현재 그럼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아직은 추진하고 있는 건 없고요.
이번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제가 일단 산주들 동의 여부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근면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일단 추진을 하고 그리고 금년에 완공까지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금년에 착공까지는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제가 일단 산주들 동의 여부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근면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일단 추진을 하고 그리고 금년에 완공까지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금년에 착공까지는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어차피 동계 들어가면 힘들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래서 착공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주민설명회는 언제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략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저희가 10월,
○정운현 위원 10월 중으로?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10월 중순까지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주민들 숙원 사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게 지금 추진이 되려고 하는 거죠?
추진이 되려고 하니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별도로 가로수 관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횡성 도심지에 지나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잘려 있는 게 눈에 요즘 특히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게 만약에 사고로 해서 가로수가 잘리거나 아니면 병 들어서 하는 거면 그건 나중에 다시 재식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추진이 되려고 하니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별도로 가로수 관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횡성 도심지에 지나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잘려 있는 게 눈에 요즘 특히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게 만약에 사고로 해서 가로수가 잘리거나 아니면 병 들어서 하는 거면 그건 나중에 다시 재식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아루 1차에서 소방서 쪽으로 가는 길에만 해도 한 3~4그루 정도 벚꽃나무죠? 그게 지금 다 잘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왜 잘렸지?’ 하고 그러는데 그 추후에 어떤 조치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를 들이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거기서 심어주는 건지?
전반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읍내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병들어서 죽은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잘라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보면.
상가 앞에 특히, 그런 지역에 보면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이게 지금 예산 심의인데 기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코아루 1차에서 소방서 쪽으로 가는 길에만 해도 한 3~4그루 정도 벚꽃나무죠? 그게 지금 다 잘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왜 잘렸지?’ 하고 그러는데 그 추후에 어떤 조치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를 들이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거기서 심어주는 건지?
전반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읍내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병들어서 죽은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잘라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보면.
상가 앞에 특히, 그런 지역에 보면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이게 지금 예산 심의인데 기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현장을 보지를 않아서…….
○위원장 박승남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녹지공원 팀장 최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아루 앞에 왕벚나무 가로수가 잘려 있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가로수 보식사업을 해서 공사를 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식은 이제 할 거고요.
그건 저희가 군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하자보수 기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거해 놓은 상태고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할 계획에 지금 있고요.
상가 앞에 가로수는 사실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상가 주인이 간판이 가린다는 그런 민원도 자주 있고, 인위적 훼손을 했을 것 같은 상당하게 추정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훼손하면 사실 그거는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과태료도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추정만 가지고 증거 없이 저희가 또 저희 주민들한테 또 그렇게 또 형사처벌하기도 곤란한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간판 때문에 나무를 잘라내는 건 저도 최대한 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설득 위주로 도심지 내의 가로수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아루 앞에 왕벚나무 가로수가 잘려 있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가로수 보식사업을 해서 공사를 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식은 이제 할 거고요.
그건 저희가 군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하자보수 기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거해 놓은 상태고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할 계획에 지금 있고요.
상가 앞에 가로수는 사실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상가 주인이 간판이 가린다는 그런 민원도 자주 있고, 인위적 훼손을 했을 것 같은 상당하게 추정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훼손하면 사실 그거는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과태료도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추정만 가지고 증거 없이 저희가 또 저희 주민들한테 또 그렇게 또 형사처벌하기도 곤란한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간판 때문에 나무를 잘라내는 건 저도 최대한 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설득 위주로 도심지 내의 가로수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팀장님.
훼손을 했으면 일단은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주민분들이 누가 훼손했는지 특정이 안 되니까 어렵다, 그러면 군에서 다시 재식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그냥 계속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로수를 놔둔 것 같아서.
훼손을 했으면 일단은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주민분들이 누가 훼손했는지 특정이 안 되니까 어렵다, 그러면 군에서 다시 재식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그냥 계속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로수를 놔둔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말씀하신 데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357쪽 중간에 보시면 산사태취약 특별점검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 특별점검이 궁금해서, 이게 일반 점검은 몇 년에 한번씩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하시는 건지?
357쪽 중간에 보시면 산사태취약 특별점검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 특별점검이 궁금해서, 이게 일반 점검은 몇 년에 한번씩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하시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산사태 발생이 저희 지역에 많이 발생했거든요.
향후에도 또 산사태취약지역에는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 개소에 대해서 일괄 점검을 하고, 위험도가 어디가 더 심각한지를 순서를 정해서 1년에 몇 건씩이라도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려고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산사태 발생이 저희 지역에 많이 발생했거든요.
향후에도 또 산사태취약지역에는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 개소에 대해서 일괄 점검을 하고, 위험도가 어디가 더 심각한지를 순서를 정해서 1년에 몇 건씩이라도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려고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신 것 같고, 사업조서를 봐도 이 정밀 조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정밀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대략적인 것만 조사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동안은?
그동안 그러면 정밀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대략적인 것만 조사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동안은?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특별히 점검은 이런 산사태가 사실 그전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육안으로 보고.
○유병화 위원 그러면 산사태가 나서 특별히 점검을 한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향후에도 또 이럴 가능성이 앞으로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지금 현재 24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완이 돼서 20개는 해제를 할 예정이고요.
또 44개소는 신규 지정을 금년 안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거 합하니까 264개소가 되는 거고요.
그 전체에 대해서 일괄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완이 돼서 20개는 해제를 할 예정이고요.
또 44개소는 신규 지정을 금년 안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거 합하니까 264개소가 되는 거고요.
그 전체에 대해서 일괄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예산은 서질 않아서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하지 못했을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설계를 통해서 하니까.
○유병화 위원 연말쯤 나오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이게 내년도 사업이라.
(담당 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이게 연말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당 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이게 연말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1개소에 40여만 원 책정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기본 견적서를 받았는데.
○유병화 위원 그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거에는 40만 원 정도로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이게 특수법인에서 하는 거라고 지금 하시네요.
○유병화 위원 현장 가서 그러면 지형지물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고서는 판단을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제가 그 상세한 것까지는…….
○유병화 위원 여기에 정밀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40만 원을 가지고 1개소를 어떻게 정밀 조사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승남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상세 내역까지는 안 나와 있어서요.
○위원장 박승남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산림보호팀장 조혜경 안녕하세요, 산림보호 팀장 조혜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산사태예방단을 1년에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를 고용해서 매년 산사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240개소에 대해서 매번 조사를 하고, 육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한 것처럼 그분들이 육안으로 검사하는 게 너무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한다는 거는 그 산사태 주변에 전체적인 거를 1번 돌고, 이분들이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이분들이 대피를 하셔야 되는지, 대피로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민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산사태예방단을 1년에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를 고용해서 매년 산사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240개소에 대해서 매번 조사를 하고, 육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한 것처럼 그분들이 육안으로 검사하는 게 너무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한다는 거는 그 산사태 주변에 전체적인 거를 1번 돌고, 이분들이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이분들이 대피를 하셔야 되는지, 대피로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민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유병화 위원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가 아니라, 만약에 산사태가 났을 때 대피나 이런 주의?
○산림녹지과산림보호팀장 조혜경 예,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우려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은 저희가 비전문가분들 근로자분들을 세 분 정도 고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하기에는 240개소 지금 현재는 240개소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는 데에도 애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전문가 분들한테 그거를 맡겨서 우선순위라든지, 어느 정도 산사태 우려가 있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비전문가분들 근로자분들을 세 분 정도 고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하기에는 240개소 지금 현재는 240개소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는 데에도 애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전문가 분들한테 그거를 맡겨서 우선순위라든지, 어느 정도 산사태 우려가 있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유병화 위원 (웃음) 과장님 그게 맞나요, 맞아요?
어쨌든 이게 개소당 액수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이 산사태 관련이 아니고 그로 인한 대피 요령이다.
사업조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소당 액수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이 산사태 관련이 아니고 그로 인한 대피 요령이다.
사업조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산림녹지 부분에, 또 요즘에 산사태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산 관련보다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맨발 걷기운동이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저녁 같은 데 봤더니 종합운동장 내에 운동화를 벗고 걷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맨발로 하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3.1 공원 같은 데는 주민들이 스스로 쓸고 닦고 하면서 작은 구간이라도 황톳길 삼아 걷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웃에 원주라든가 평창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원정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여간 건강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돼서 연령을 불문하고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걷기 길 이런 대상으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산림녹지 부분에, 또 요즘에 산사태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산 관련보다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맨발 걷기운동이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저녁 같은 데 봤더니 종합운동장 내에 운동화를 벗고 걷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맨발로 하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3.1 공원 같은 데는 주민들이 스스로 쓸고 닦고 하면서 작은 구간이라도 황톳길 삼아 걷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웃에 원주라든가 평창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원정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여간 건강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돼서 연령을 불문하고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걷기 길 이런 대상으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이게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하면서 도비는 직접 도에서 납부하는 걸로 하고, 시군 부담금만.
○백오인 위원 시군비만 내면 된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아니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계약을 해주는 건가요, 기종 선택도 그렇고 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게 등산로가 되게 길잖아요.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유지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스물일곱 분인가 스물여덟 분인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토지 소유주가?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설계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시설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등산로니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게 등산로가 되게 길잖아요.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유지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스물일곱 분인가 스물여덟 분인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토지 소유주가?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설계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시설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등산로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그분들 설득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주고 임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렇죠.
○백오인 위원 토지 소유주들한테.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래서 이 기존 돼 있던 데를 대부분 하는 상황이고,
○백오인 위원 그건 그런데, 그 기존에 있던 거는 그분들이 토지 소유주들이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만, 지금 관에서 ‘우리가 여기 등산로 놓으려고 하는데 사용 동의 해주십시오’라고 서류 갖다 주면 ‘난 못 해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설계를 변경해서 우회할 수 있는 건지, 다른 토지 소유주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능한 건지?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일부 지금 설계는 나와 있지만 정말 동의가 전혀 안 된다든가 이러면 위치를 조금 바꾸든가 그래서 설계 변경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예산을 이미 해놔서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사용승낙을 안 해주시면, 이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땅에다가 관에서 등산로 만든다는데 그거 ‘나는 못 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용승낙을 안 해주시면, 이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땅에다가 관에서 등산로 만든다는데 그거 ‘나는 못 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용동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진행이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아니요. 저희가 업무를 인계받으면서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앞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접촉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주민 설명회도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지금 이게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되는 줄 알아요, 사업이.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또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이게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되는 줄 알아요, 사업이.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또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래서 일단 산주들이 동의를 하는지 그쪽을 먼저 접촉을 해 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 계시니까 잘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나왔지만 산사태 취약지역 있잖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 도로변이나 민가 주변 이렇게 지정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산림청에서 보면 산림 산사태 위험지도 이래서 빨간색으로 1등급, 2등급 다 돼 있는데, 그중에 이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264곳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변 이렇게 수해 났을 때 붕괴되거나 아니면 민가 옆에 계곡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보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 계시니까 잘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나왔지만 산사태 취약지역 있잖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 도로변이나 민가 주변 이렇게 지정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산림청에서 보면 산림 산사태 위험지도 이래서 빨간색으로 1등급, 2등급 다 돼 있는데, 그중에 이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264곳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변 이렇게 수해 났을 때 붕괴되거나 아니면 민가 옆에 계곡이나 이런 데에서,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계곡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렇게라고 보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저는 혹시나 해서 왜냐하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송전탑 관련돼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기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경과지가 지나간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런 부분도 조사가 되나 싶어서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산사태 취약지역에는 취약지역이라고 지금 입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있고.
아무튼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앞으로 지금 사업 설명회 취소도 되고 무산도 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인허가는 아마 송전탑 하려면 산림에 관련돼서는 아마 횡성군에서 인허가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산사태 취약 그러니까 위험 지역, 1등급 지역 이런 데가 포함돼 있어요.
청일 이쪽 둔내 이쪽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산악 지역인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군수님도 엊그제 호소문인가요, 촉구문인가도 내고 하셨는데.
한전에서는 자기네는 그 위험 지역에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고 예방차원도 그렇고 주민 민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해법도 찾아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앞으로 지금 사업 설명회 취소도 되고 무산도 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인허가는 아마 송전탑 하려면 산림에 관련돼서는 아마 횡성군에서 인허가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산사태 취약 그러니까 위험 지역, 1등급 지역 이런 데가 포함돼 있어요.
청일 이쪽 둔내 이쪽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산악 지역인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군수님도 엊그제 호소문인가요, 촉구문인가도 내고 하셨는데.
한전에서는 자기네는 그 위험 지역에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고 예방차원도 그렇고 주민 민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해법도 찾아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거는 이번 예산은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 하실 적에, 준비하실 적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산불 근무복 관련돼서 방염이 안 되죠?
우리 직원들하고 이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시더라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방화복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예산 부서랑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그건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번 예산은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 하실 적에, 준비하실 적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산불 근무복 관련돼서 방염이 안 되죠?
우리 직원들하고 이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시더라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방화복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예산 부서랑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그건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꺼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연차적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꺼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연차적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7,892만 8,000원이 증액된 524억 6,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과 신규 계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으로 8,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에서는 5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공모 신청해서 2개 업체가 우선 선정되어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 선도기업육성 지원 운영지원에 2억 6,320만 원 그리고 시설장비 지원에 5,18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 4억 5,000만 원의 70%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는 우리 군에서 3개 업체가 공모 신청해서 3개 업체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2021년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 2단계 확정에 따라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 석화3리 다목적센터 신축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현장포럼 2,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 군비추가분에 9,450만 원 삭감해서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1,270만 원 삭감해서 2억 8,970만 원을 계상했고요.
맞춤형비료지원으로 2,390만 원을 삭감하여 3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으로 7,000만 원을 삭감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3억 3,400만 원을 증액해서 24억 6,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도지원 사업분이고요.
그다음에 행복농자재 지원사업 군 사업분으로 6억 8,300만 원을 삭감해서 21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반값 농자재 도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저희 군비 부담을 줄이는 거고요.
또한 전체 올해 도 반값 포함해서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은 5,543농가에 87억 8,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사실 46억 정도만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직불사업 사무관리비로 140만 원을 증액해서 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밭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삭감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용 드론 구입지원으로 1,000만 원 2대 분을 삭감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농업인수당 지급으로 2억 4,850만 원을 삭감하여 47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1차 지급분인 6,281농가를 지급했습니다.
고품질 잡곡 생산 소득보전으로 3,900만 원을 삭감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두 농가에 9,754m²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6월 농업분야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88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우박 피해에 지수 300이상인 20농가에 9.8ha에 전체 2,95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300이하 10농가는 1.7ha에 220만 4,000원이 자체 지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6월 농업 우박 피해인데, 그전에 4월 서리 피해가 지난 8월 29일에 국비 확정이 돼서 사실상 2추 반영 시기를 상실을 했습니다.
4월 서리 피해는 151농가에 33.4ha의 5,992만 7,000원의 복구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박 피해 복구비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 등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목별 통합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하단입니다.
5,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전체 사업비 8,000만 원 중에서 30%는 농협군지구에서 협력사업으로 같이 부담하기로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브랜드 포장 디자인은 2012년도에 디자인 개발 이후에 약 10여 년이 경과되었고요.
당시에 카키색으로, 단색으로 돼 있어서 소비자 기호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적합해서 이번에 리뉴얼을 해보려고 합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으로 공동선별비입니다.
1억 5,586만 원 삭감해서 2억 6,4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이 지원한 사업으로 국비 감소에 따라서 삭감합니다.
APC시설보완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에 6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안흥농협의 토마토 선별 라인을 10kg 단위에서 5kg 포장 단위로 개보수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성립전예산 사용을 통해서 지난 7월 19일 준공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인데요.
3,275만 6,000원 전액 삭감을 합니다.
국비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토마토 작기연장 시설 설치 지원으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0만 원짜리 10월부터 11월까지 토마토 작기연장을 위해서 5만kcal의 온풍기를 구입 지원한 사업으로서 1대에 220만 원을 40대 지원해서 5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둔내 지역에 토마토가 지속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인데요.
기준 단가 내시에 따라서 62만 6,000원 삭감해서 5,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용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이거는 누빔커튼 사업인데요.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300만 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 시설 설치지원입니다.
5,88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중 수막과 난방이 가능한 비닐하우스 100평짜리 3동으로 평당 28만 원 기준해서 3농가에 70% 보조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원예하우스 연작장해 예방 지원으로 100만 원 증액해서 1억 9,300만 원.
시설원예 수정벌 구입 지원으로 150만 원 증액해서 1억 2,150만 원.
토마토 재배 접목묘 구입 지원에서 1,500만 원 삭감해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생력화기기 지원으로 2,000만 원 삭감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사과 명품과원 조성 지원으로 2,800만 원 삭감해서 2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384만 8,000원을 삭감해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요.
사업장당 1억 원에 2개소 50% 지원 사업으로써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현재 다다식품이 당초에 선정됐었고요.
추가로 횡성막이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횡성더덕명품화 지원사업으로 6,915만 원을 삭감해서 4,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더덕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5,142만 3,000원이 증액돼서 4억 7,5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738톤이 증가해서 2,886톤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329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국비상환인데요.
3,396만 9,000원을 증액해서 9,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증액 배정으로 군비 추가는 2,080만 원 감액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종자 지원인데요.
군비 추가분인데 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밀, 청보리, 수단그라스 등 종자 가격이 상승하는 걸 확인하고 군비 추가합니다.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으로 1,372만 원을 증액해서 9,3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잡곡 계약재배 신청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밭작물 멀칭비닐 지원으로 500만 원을 삭감해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사업으로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6,58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3,18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으로 1억 1,44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으로 1억 1,1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82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 사업은 보험가입비 아니면 코로나 자가격리비용 그리고 기초환경개선비용 등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은 1,5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인데요.
1,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은 긴급하게 급성 맹장 또는 유사한 우리 지역에서 고치고 나가야 되는, 만약에 만성질병 같은 경우는 그냥 돌려보내고 긴급하게 발생되는 의료비에 대해서 개인부담 의료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으로 3,000만 원 증액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기준 변경을 했습니다.
지원 단가 현실화에 따라서 조립식주택 동당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331페이지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도비사업도 4,000만 원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는 50만 원을 증액해서 642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한 달 살기에서 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발생되는 공공제세공과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횡성군에서 4명의 청년농업인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중에 3명이 선정돼서 드론방제사업 그리고 비닐하우스 신축사업 그리고 트랙터 구입사업 해서 1인당 3,000만 원씩 8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668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횡성군 교육생은 23명이고 그중에 17%가 횡성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상환인데요.
총 61건 중에서 국고반환금이 8억 3,092만 3,000원 그리고 도비반환금이 6억 7,066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 큰 것들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억 161만 1,000원, 비료가격안정화 사업으로 4억 8,465만 6,000원 그리고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으로 3,343만 5,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4억 1,567만 9,000원 그리고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9,648만 8,000원,
33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2,025만 4,000원 그리고 335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조성사업으로 3,449만 2,000원 등이 저희 보조금상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7,892만 8,000원이 증액된 524억 6,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과 신규 계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으로 8,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에서는 5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공모 신청해서 2개 업체가 우선 선정되어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 선도기업육성 지원 운영지원에 2억 6,320만 원 그리고 시설장비 지원에 5,18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 4억 5,000만 원의 70%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는 우리 군에서 3개 업체가 공모 신청해서 3개 업체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2021년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 2단계 확정에 따라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 석화3리 다목적센터 신축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현장포럼 2,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 군비추가분에 9,450만 원 삭감해서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1,270만 원 삭감해서 2억 8,970만 원을 계상했고요.
맞춤형비료지원으로 2,390만 원을 삭감하여 3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으로 7,000만 원을 삭감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3억 3,400만 원을 증액해서 24억 6,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도지원 사업분이고요.
그다음에 행복농자재 지원사업 군 사업분으로 6억 8,300만 원을 삭감해서 21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반값 농자재 도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저희 군비 부담을 줄이는 거고요.
또한 전체 올해 도 반값 포함해서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은 5,543농가에 87억 8,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사실 46억 정도만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직불사업 사무관리비로 140만 원을 증액해서 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밭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삭감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용 드론 구입지원으로 1,000만 원 2대 분을 삭감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농업인수당 지급으로 2억 4,850만 원을 삭감하여 47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1차 지급분인 6,281농가를 지급했습니다.
고품질 잡곡 생산 소득보전으로 3,900만 원을 삭감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두 농가에 9,754m²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6월 농업분야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88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우박 피해에 지수 300이상인 20농가에 9.8ha에 전체 2,95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300이하 10농가는 1.7ha에 220만 4,000원이 자체 지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6월 농업 우박 피해인데, 그전에 4월 서리 피해가 지난 8월 29일에 국비 확정이 돼서 사실상 2추 반영 시기를 상실을 했습니다.
4월 서리 피해는 151농가에 33.4ha의 5,992만 7,000원의 복구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박 피해 복구비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 등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목별 통합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하단입니다.
5,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전체 사업비 8,000만 원 중에서 30%는 농협군지구에서 협력사업으로 같이 부담하기로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브랜드 포장 디자인은 2012년도에 디자인 개발 이후에 약 10여 년이 경과되었고요.
당시에 카키색으로, 단색으로 돼 있어서 소비자 기호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적합해서 이번에 리뉴얼을 해보려고 합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으로 공동선별비입니다.
1억 5,586만 원 삭감해서 2억 6,4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이 지원한 사업으로 국비 감소에 따라서 삭감합니다.
APC시설보완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에 6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안흥농협의 토마토 선별 라인을 10kg 단위에서 5kg 포장 단위로 개보수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성립전예산 사용을 통해서 지난 7월 19일 준공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인데요.
3,275만 6,000원 전액 삭감을 합니다.
국비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토마토 작기연장 시설 설치 지원으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0만 원짜리 10월부터 11월까지 토마토 작기연장을 위해서 5만kcal의 온풍기를 구입 지원한 사업으로서 1대에 220만 원을 40대 지원해서 5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둔내 지역에 토마토가 지속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인데요.
기준 단가 내시에 따라서 62만 6,000원 삭감해서 5,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용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이거는 누빔커튼 사업인데요.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300만 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 시설 설치지원입니다.
5,88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중 수막과 난방이 가능한 비닐하우스 100평짜리 3동으로 평당 28만 원 기준해서 3농가에 70% 보조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원예하우스 연작장해 예방 지원으로 100만 원 증액해서 1억 9,300만 원.
시설원예 수정벌 구입 지원으로 150만 원 증액해서 1억 2,150만 원.
토마토 재배 접목묘 구입 지원에서 1,500만 원 삭감해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생력화기기 지원으로 2,000만 원 삭감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사과 명품과원 조성 지원으로 2,800만 원 삭감해서 2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384만 8,000원을 삭감해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요.
사업장당 1억 원에 2개소 50% 지원 사업으로써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현재 다다식품이 당초에 선정됐었고요.
추가로 횡성막이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횡성더덕명품화 지원사업으로 6,915만 원을 삭감해서 4,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더덕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5,142만 3,000원이 증액돼서 4억 7,5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738톤이 증가해서 2,886톤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329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국비상환인데요.
3,396만 9,000원을 증액해서 9,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증액 배정으로 군비 추가는 2,080만 원 감액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종자 지원인데요.
군비 추가분인데 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밀, 청보리, 수단그라스 등 종자 가격이 상승하는 걸 확인하고 군비 추가합니다.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으로 1,372만 원을 증액해서 9,3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잡곡 계약재배 신청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밭작물 멀칭비닐 지원으로 500만 원을 삭감해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사업으로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6,58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3,18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으로 1억 1,44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으로 1억 1,1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82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 사업은 보험가입비 아니면 코로나 자가격리비용 그리고 기초환경개선비용 등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은 1,5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인데요.
1,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은 긴급하게 급성 맹장 또는 유사한 우리 지역에서 고치고 나가야 되는, 만약에 만성질병 같은 경우는 그냥 돌려보내고 긴급하게 발생되는 의료비에 대해서 개인부담 의료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으로 3,000만 원 증액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기준 변경을 했습니다.
지원 단가 현실화에 따라서 조립식주택 동당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331페이지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도비사업도 4,000만 원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는 50만 원을 증액해서 642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한 달 살기에서 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발생되는 공공제세공과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횡성군에서 4명의 청년농업인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중에 3명이 선정돼서 드론방제사업 그리고 비닐하우스 신축사업 그리고 트랙터 구입사업 해서 1인당 3,000만 원씩 8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668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횡성군 교육생은 23명이고 그중에 17%가 횡성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상환인데요.
총 61건 중에서 국고반환금이 8억 3,092만 3,000원 그리고 도비반환금이 6억 7,066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 큰 것들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억 161만 1,000원, 비료가격안정화 사업으로 4억 8,465만 6,000원 그리고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으로 3,343만 5,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4억 1,567만 9,000원 그리고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9,648만 8,000원,
33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2,025만 4,000원 그리고 335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조성사업으로 3,449만 2,000원 등이 저희 보조금상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표한상 위원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농정과장 황원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수당 신청이 올해 신청은 6,703명 그중에 선정된 사람이 6,281명이 선정되고 제외된 게 408명이 제외됐습니다.
제외 사유로는 거주기간 2년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경영체도 2년 이상이거나 그리고 공무원 배우자라든가 사망자 그리고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그리고 중복 신청이 있는데 408명이 있고요.
지금 저희 예산을 삭감을 하지만 예산이 6,735명 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441명에 대한 집행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이의신청도 받았는데 13명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한 440명 중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게 400명 안쪽으로 추가 신청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에 6,374명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6,700명 받았거든요.
약 5.2%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청이 안 됐다는 민원이 계속 빗발쳐서 부득이하게 2주 동안 기간을 주고 추가 신청을 받는 겁니다.
농업인수당 신청이 올해 신청은 6,703명 그중에 선정된 사람이 6,281명이 선정되고 제외된 게 408명이 제외됐습니다.
제외 사유로는 거주기간 2년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경영체도 2년 이상이거나 그리고 공무원 배우자라든가 사망자 그리고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그리고 중복 신청이 있는데 408명이 있고요.
지금 저희 예산을 삭감을 하지만 예산이 6,735명 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441명에 대한 집행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이의신청도 받았는데 13명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한 440명 중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게 400명 안쪽으로 추가 신청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에 6,374명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6,700명 받았거든요.
약 5.2%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청이 안 됐다는 민원이 계속 빗발쳐서 부득이하게 2주 동안 기간을 주고 추가 신청을 받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수당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누락 분에 대해서 신청 대상자인데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과장님, 농업인수당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누락 분에 대해서 신청 대상자인데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표한상 위원 그 기간은?
○농정과장 황원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 간 받습니다.
2주 간 받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327페이지 상단에 시설원예하우스 연작피해 예방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시설원예 연작장해 나오는 거 이거 지금 밧사미드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327페이지 상단에 시설원예하우스 연작피해 예방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시설원예 연작장해 나오는 거 이거 지금 밧사미드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농가들에게?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100만 원, 사실은 행복농자재로 사업비를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떤 한 분이 면에서 신청이 누락이 돼서 100만 원 추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충분히 쓰고 지금 올해 1차 정리했었죠, 1회 추경에 정리해서 했는데 너무 급박하게 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충분히 쓰고 지금 올해 1차 정리했었죠, 1회 추경에 정리해서 했는데 너무 급박하게 해서.
○표한상 위원 예산 세워서 신청을 해서 하는 농가가 있고 또 이게 반값농자재, 행복농자재 지원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100만 원은 그렇게 돼서 사유가 됐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작 피해는 본 위원도 농사를 이렇게 접해보고 있지만 토양에서 오는 병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게는 적기에 잘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연작 피해는 본 위원도 농사를 이렇게 접해보고 있지만 토양에서 오는 병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게는 적기에 잘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330쪽 중간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코로나 격리 비용을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9월 1일부터인가는 이제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발생된 부분인가요?
330쪽 중간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코로나 격리 비용을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9월 1일부터인가는 이제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발생된 부분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게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세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걸리면 격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거고, 이제는 4급으로 내려오면서 격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격리를 하지 않고 운영이 돼서 돈 쓸 사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산 세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걸리면 격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거고, 이제는 4급으로 내려오면서 격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격리를 하지 않고 운영이 돼서 돈 쓸 사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유병화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이 대목에서 코로나 격리비용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아,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
○유병화 위원 예, 330쪽.
○농정과장 황원규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산재보험료도 지원을 했었고요.
○유병화 위원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PCR 검사나 마약 검사비도 지원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증액이 되면 재해보험 있어요, 산재보험.
그쪽을 지금 지원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농가가 다 해당되는 게 산재보험이거든요.
산재보험 쪽으로 예산이 닿는 부분까지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쪽을 지금 지원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농가가 다 해당되는 게 산재보험이거든요.
산재보험 쪽으로 예산이 닿는 부분까지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격리비용을 예산 전액 반납한다고 제가 얘기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유병화 위원 그러게 말씀 잘못하셔서 그래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코로나 격리비용을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 항목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하고,
○농정과장 황원규 자가격리 비용을 작년에 이걸로 집행했었어요, 이 돈으로 해서.
○유병화 위원 아니, 추경을 이렇게 올리실 때 코로나 격리비용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용이 있는가라고 여쭤보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격리비용을 작년에 이걸로 집행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병화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아, 지금 세워지는 거.
그것까지 지금 항목이 도비지원 사업의 항목에 코로나 격리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쓸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그것까지 지금 항목이 도비지원 사업의 항목에 코로나 격리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쓸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쓸 일 없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여쭤 본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사업 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쓸 일은 없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지금 현재는 쓸 일이 없어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농업인수당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지급 농가가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농업인수당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지급 농가가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농정과장 황원규 작년도에 신청은 6,374농가가 신청해서 지급은 5,988농가를 지급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5,988정도.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언론에서 농업인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성군은 4일부터 15일까지 아직 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받는다고 했는데 추가로 받는다고 했는데도 삭감 요인이 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업량이 6,735호였는데 설명에 의하면 6,280농가가 선정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언론에서 농업인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성군은 4일부터 15일까지 아직 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받는다고 했는데 추가로 받는다고 했는데도 삭감 요인이 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업량이 6,735호였는데 설명에 의하면 6,280농가가 선정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그래도 놓친 농가가 있어서 ‘우리 이거 수당 신청 못 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 보죠,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아직은 남아 있지만 지금 결론은 추가적으로 몇 분이나 신청을 하신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게 열세 분이 이의신청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용 가능한 예산이 441명 분이 가용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의신청했는데 이의신청된 게 13농가고요.
지금 횡성읍에 오늘까지 접수된 것은 약 한 50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읍면별로 20농가에서 30농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의신청했는데 이의신청된 게 13농가고요.
지금 횡성읍에 오늘까지 접수된 것은 약 한 50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읍면별로 20농가에서 30농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추가 신청을 받는 예산까지도 다 충분히 감안을 한 후에 지금 삭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도 확정을 이걸로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도 확정을 이걸로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변경 요구를 하셨고요, 도비 매칭이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이미 5% 정도 신청을 더 받았거든요.
○김은숙 위원 많이 받았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몇 분들이 자꾸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받는 거고, 저희가 이런 사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못 받은 얘기도 또 나올 거고 계속 행정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가 드네요.
그래서 홍보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온 농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다 계산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못 받은 얘기도 또 나올 거고 계속 행정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가 드네요.
그래서 홍보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온 농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다 계산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그런 농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홍보하시고 이러면 또 민원이 생겨서 복잡해지는 행정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꼼꼼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꼼꼼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9쪽 상단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도 다 좋고 괜찮은데, 지금 이게 분위기가 이 공동살포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토양이 오염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동살포를 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살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9쪽 상단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도 다 좋고 괜찮은데, 지금 이게 분위기가 이 공동살포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토양이 오염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동살포를 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살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 농토 저 농토를 옮겨 다니면서 오염을 해서 이걸 꺼리는 농가가 상당히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추경도 이거밖에 안 됐지만, 처음에 할 때는 그런대로 농가들이 호응을 했는데 지금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추경도 이거밖에 안 됐지만, 처음에 할 때는 그런대로 농가들이 호응을 했는데 지금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는 농가들은 저희가 일단은 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토양 오염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크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공동살포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일부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들이 공동살포하는 걸 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토양 오염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크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공동살포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일부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들이 공동살포하는 걸 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비용을 저희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유병화 위원 삭감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유병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고령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꼭 살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또 하우스에 특히 그런 것 같고.
또 하우스에는 이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또 하우스에는 이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하우스는 어차피 공동살포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유병화 위원 어렵죠? 어렵고.
○농정과장 황원규 그 면적은 빠져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 공동살포라는 게 좋기는 한데, 이런 오염 문제가 대두가 돼서 앞으로 과장님이 챙겨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챙겨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서 복지바우처 지원은 2,659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농업인 농업경감 지원은 5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인원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서 복지바우처 지원은 2,659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농업인 농업경감 지원은 5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인원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비는요, 1인당 20만 원씩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항상 저희 신청을 받으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로 갑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제대로 쓰지 않거나 사용 잔액이 10% 이상 발생자, 바우처 카드 미발급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후순위로 제외를 하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편의장비를 그러니까 전기 방제기, 동력식 방제기하고 다용도 작업대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최근 이동식 충전 분무기죠, 2대를 지원하는데 이미 전년도에 받았거나 유사한 품목으로 받은 경우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2,659명이고 여성 노동경감 지원은 560명인데요.
560명은 편의장비 지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치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지바우처는 어차피 전수 주는 거다 보니까 인원 수가 많이 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제대로 쓰지 않거나 사용 잔액이 10% 이상 발생자, 바우처 카드 미발급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후순위로 제외를 하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편의장비를 그러니까 전기 방제기, 동력식 방제기하고 다용도 작업대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최근 이동식 충전 분무기죠, 2대를 지원하는데 이미 전년도에 받았거나 유사한 품목으로 받은 경우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2,659명이고 여성 노동경감 지원은 560명인데요.
560명은 편의장비 지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치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지바우처는 어차피 전수 주는 거다 보니까 인원 수가 많이 늘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여성농업인 농가주만 2,100가구가 되고요.
여성농업인만 7,400명이 됩니다, 저희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게.
여성농업인만 7,400명이 됩니다, 저희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게.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7,400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거나 그러한 여성농업인은 지금 여기서 제외가 되고서 이 인원만 지금 예산에 잡은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약 한 3,000명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업 신청을 2,700명 받았습니다.
복지바우처로 2,700명 받아서 2,422명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약 한 3,000명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업 신청을 2,700명 받았습니다.
복지바우처로 2,700명 받아서 2,422명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건설과, 도시교통과, 가족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건설과, 도시교통과, 가족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