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3월 18일 (수) 11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산회
(11시0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중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중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최규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자 방금 권순근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에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에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최규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최규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숙 위원 이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방금 김영숙 위원께서 이순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순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순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안과 또 읍.면의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국비, 균특비, 기금, 도비, 군비 합쳐서 기정액 324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77억을 감액해서 247억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연구용역비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에 기정 1,900만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대상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횡성인재육성장학회하고 횡성문화재단하고 2개를 계획했었는데 그중에 횡성인재장학육성회가 평가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9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서 클린횡성 실현 포상금으로 저희가 청렴 우수부서를 포상하는 것을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2019년도 평가내용이 사실 저조하게 나옴에 따라서 시상을 안 하고 계상금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출연금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55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30일자로 해서 재단이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기금하고 도비.군비 보조금 변경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기정 1억3,500만원에서 3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문화관광축제 국고지원사업으로 횡성한우축제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주요사업조서 5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1억1,7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문광부축제 지정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도비 지원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입니다.
엊그저께 금번 회기에 재정 중에 있는 우리 군 운영조례 16조에 의거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1명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치가 아니라 9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1,693만7천원입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재및전통사찰 보수정비 이것 역시 국고보조금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전통사찰 봉복사 지붕보수사업으로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매칭 지원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6,400만원 똑같고 도비가 1,280만원 감액이 되고 또 군비로는 그 감액된 금액 1,280만원이 군비에 계상을 해서 총 금액은 동일금액으로 똑 같습니다. 총 금액 1억2,800만원이 똑같이 적용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관광수요 맞춤형홍보에서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기정 2,267만9천원에서 2,267만9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관광안내원 인건비였는데 이번에 공무직 순환 배치에 따라 인건비를 삭감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하단부에 다시 거론이 됩니다.
다음 바로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이거는 기금.도비.군비 합쳐서 문체부 지원기금 내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총 4명이 활동하고 있는 분에 대한 내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관광통역안내 인건비는 기정 2,973만1천원에서 3,243만6천원을 이번에 계정을 해서 총 6,21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횡성역과 둔내역에서 근무하는 2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상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통합문화이용권 결산정산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결산반환금이 3,157만원, 또 치매관리사업으로 반환금이 1억729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반환금 역시 거기에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도비반환금이 247만5천원, 그리고 2018년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정산반납금액이 53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또 재해재난예비비로 당초 7억원에서 3억9,719만2천원이 증액된 10억9,71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내부유보금으로 이거는 당초예산 외에서 삭감분 83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일반사업비로 전환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 둔내면입니다.
인건비로 행정보조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급여 1명분에 대한 3,40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 갑천면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리인이 신규로 1명 채용됨에 따라서 인건비 1,3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갑천면에 종합복지관리, 이거는 감액을 한 건데 종합복지관리가 6개월만 지급을 하고 상반기에 퇴직을 함에 따라서 하반기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인건비 1,743만3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안과 또 읍.면의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국비, 균특비, 기금, 도비, 군비 합쳐서 기정액 324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77억을 감액해서 247억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연구용역비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에 기정 1,900만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대상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횡성인재육성장학회하고 횡성문화재단하고 2개를 계획했었는데 그중에 횡성인재장학육성회가 평가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9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서 클린횡성 실현 포상금으로 저희가 청렴 우수부서를 포상하는 것을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2019년도 평가내용이 사실 저조하게 나옴에 따라서 시상을 안 하고 계상금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출연금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55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30일자로 해서 재단이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기금하고 도비.군비 보조금 변경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기정 1억3,500만원에서 3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문화관광축제 국고지원사업으로 횡성한우축제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주요사업조서 5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1억1,7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문광부축제 지정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도비 지원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입니다.
엊그저께 금번 회기에 재정 중에 있는 우리 군 운영조례 16조에 의거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1명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치가 아니라 9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1,693만7천원입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재및전통사찰 보수정비 이것 역시 국고보조금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전통사찰 봉복사 지붕보수사업으로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매칭 지원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6,400만원 똑같고 도비가 1,280만원 감액이 되고 또 군비로는 그 감액된 금액 1,280만원이 군비에 계상을 해서 총 금액은 동일금액으로 똑 같습니다. 총 금액 1억2,800만원이 똑같이 적용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관광수요 맞춤형홍보에서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기정 2,267만9천원에서 2,267만9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관광안내원 인건비였는데 이번에 공무직 순환 배치에 따라 인건비를 삭감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하단부에 다시 거론이 됩니다.
다음 바로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이거는 기금.도비.군비 합쳐서 문체부 지원기금 내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총 4명이 활동하고 있는 분에 대한 내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관광통역안내 인건비는 기정 2,973만1천원에서 3,243만6천원을 이번에 계정을 해서 총 6,21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횡성역과 둔내역에서 근무하는 2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상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통합문화이용권 결산정산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결산반환금이 3,157만원, 또 치매관리사업으로 반환금이 1억729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반환금 역시 거기에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도비반환금이 247만5천원, 그리고 2018년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정산반납금액이 53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또 재해재난예비비로 당초 7억원에서 3억9,719만2천원이 증액된 10억9,71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내부유보금으로 이거는 당초예산 외에서 삭감분 83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일반사업비로 전환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 둔내면입니다.
인건비로 행정보조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급여 1명분에 대한 3,40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 갑천면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리인이 신규로 1명 채용됨에 따라서 인건비 1,3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갑천면에 종합복지관리, 이거는 감액을 한 건데 종합복지관리가 6개월만 지급을 하고 상반기에 퇴직을 함에 따라서 하반기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인건비 1,743만3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획감사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청렴우수부서 포상 건, 이게 감액이 안 되고 다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가 좋지 않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이 있은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다시 이렇게 삭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왜 이렇게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가끔 허가민원과에 가서 이런저런 말씀도 여쭤보고 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더라구요.
저희 군이 축산 군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고질민원도 많고 또 행정에서 허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다보니까 그런 게 반감도 되고, 뭐 여러 가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작용이 돼서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하기에도 상당히 궁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어오던 향상 방안보다 좀 획기적으로 새롭게 어떤 방안을 새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청렴우수부서 포상 건, 이게 감액이 안 되고 다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가 좋지 않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이 있은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다시 이렇게 삭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왜 이렇게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가끔 허가민원과에 가서 이런저런 말씀도 여쭤보고 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더라구요.
저희 군이 축산 군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고질민원도 많고 또 행정에서 허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다보니까 그런 게 반감도 되고, 뭐 여러 가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작용이 돼서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하기에도 상당히 궁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어오던 향상 방안보다 좀 획기적으로 새롭게 어떤 방안을 새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해 말에 2019년 평가 최종분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포상금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웠었고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 평가결과 3등급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시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해까지도 아시다시피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어느 부분을 딱 부분별로 찍어서 점수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횡성군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실적이 저조하게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 2019년 연속 2년 동안에 걸쳐서 사회적으로 거론되었던 부분들이 2019년도 말에 해소가 되면 저희들은 그래도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제고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급이 상향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히나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서 청렴, 클린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워크숍, 교육 그런 거 외에 실.과.소 전직원, 읍.면 전직원을 교대로 감사담당이 직접 교육.연찬.개별상담 등을 실시해서 이런 거를 제고하고자 연초부터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부터 이어졌던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그런 건들이 지난해 말에 해소가 되면서 금년부터는 아무래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첨령도가 하향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면복이 없고요 앞으로 더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해 말에 2019년 평가 최종분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포상금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웠었고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 평가결과 3등급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시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해까지도 아시다시피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어느 부분을 딱 부분별로 찍어서 점수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횡성군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실적이 저조하게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 2019년 연속 2년 동안에 걸쳐서 사회적으로 거론되었던 부분들이 2019년도 말에 해소가 되면 저희들은 그래도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제고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급이 상향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히나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서 청렴, 클린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워크숍, 교육 그런 거 외에 실.과.소 전직원, 읍.면 전직원을 교대로 감사담당이 직접 교육.연찬.개별상담 등을 실시해서 이런 거를 제고하고자 연초부터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부터 이어졌던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그런 건들이 지난해 말에 해소가 되면서 금년부터는 아무래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첨령도가 하향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면복이 없고요 앞으로 더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등급상향조정으로 놓고 보면 더 떨어질 것도 없으니까 올라갈 것만 같은데 이게 매년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이거를 넣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예상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조차도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감사담당공무원께서 개별상담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등급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별상담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속사정까지 다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청렴도가 최하위 받았을 때 이제 떨어질 것도 없고 올라 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심히 부끄럽고 의원님들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올해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이거를 넣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예상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조차도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감사담당공무원께서 개별상담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등급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별상담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속사정까지 다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청렴도가 최하위 받았을 때 이제 떨어질 것도 없고 올라 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심히 부끄럽고 의원님들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올해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에 218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데 이게 조금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도비를 반납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통합문화이용권은 읍.면에 문화나 이런 행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 자체가 많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많을 수가 없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담당자가 행정적으로도 다 일일이 어떻게 해야 되고 사용안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본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업무담당에게 포상이나 연찬까지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인데 사실 자발적 사용이 어려운 것은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책을 사보려니 읽기도 어렵고 영화관 같은 데를 누가 데려다 주기 전에는 내가 차비 내고 이동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의 이용률을 보니까 91.68% 더라구요.
인제군이 83.5%로 제일 작던데 우리 군은 지금 어느 정도에요?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향상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도비를 반납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통합문화이용권은 읍.면에 문화나 이런 행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 자체가 많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많을 수가 없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담당자가 행정적으로도 다 일일이 어떻게 해야 되고 사용안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본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업무담당에게 포상이나 연찬까지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인데 사실 자발적 사용이 어려운 것은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책을 사보려니 읽기도 어렵고 영화관 같은 데를 누가 데려다 주기 전에는 내가 차비 내고 이동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의 이용률을 보니까 91.68% 더라구요.
인제군이 83.5%로 제일 작던데 우리 군은 지금 어느 정도에요?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향상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2019년도에는 상향이 되었고요 여기 예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금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되는 바람에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게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자체가 이거를 이용하는 실주체가 자발적으로 사용하는데 극히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당초 취지대로 알아서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알아서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읍.면 주무계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노력여부, 또 그거를 안내하고 그런 고충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를 계속 연말까지 끌어올려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도내에서는 하위권으로 쳐지지는 않고 중간이상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거를 우리가 연초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 군에서 90% 이상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되는 바람에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게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자체가 이거를 이용하는 실주체가 자발적으로 사용하는데 극히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당초 취지대로 알아서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알아서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읍.면 주무계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노력여부, 또 그거를 안내하고 그런 고충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를 계속 연말까지 끌어올려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도내에서는 하위권으로 쳐지지는 않고 중간이상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거를 우리가 연초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 군에서 90% 이상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행정력 투입이 너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아무튼 담당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지금 19년도에는 보면 먼저보다도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체험관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엊그저께, 금번 회기 중에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16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연말까지 9개월분만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김영숙 위원 그럼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은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을, 관리인을 선정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운영은 누가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올해는 저희 군에서 직접 준비과정하고 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러 거를 다 정리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내년도 위탁운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내년도에 위탁운영을 줄 계획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영숙 위원 하실 분들이 마땅히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현재는 어느 분이 할 수 있다, 없다를 해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금민속보존회, 거기 하고 저희 하고 또 향토민속관 운영인 하고 해서 그거를 금년도에 보완해서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은 내년도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이 와서 하면은 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아직 선정하거나 외부로 공개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거를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당시 용역결과는 횡성에서는 그래도 문화적 가치창달, 향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느 재단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횡성문화재단이요.
○김영숙 위원 용역결과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런데 문화재단하고 가부 여부를 별도로 협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거는 추후에 하반기에 가서 위탁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공고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체험관이 지어진지가 한참 되었어요. 그런데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할 계획도 없이 지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냥 방지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예산은 자꾸 들어가잖아요. 전기료니 뭐니 이런 것으로.
그래서 이게 그냥 방지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예산은 자꾸 들어가잖아요. 전기료니 뭐니 이런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19년도 말까지는 기존에 지적받은 장애인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부분하고 집기 설비하는 부분을 2019도 말까지 했고요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요금 같은 것은 지금 현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제는 거기에 보완해서 들어갈 사업은 없는 거죠? 완벽하게 갖추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추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실장님께서 보다 더 여기에 관심을 많이 쏟아 부어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은 제가 추가로, 이거는 기획실에서 하셨던 사업인데 이 예산과는 별도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우체험관 쪽에 가보니까 커다란 조형물인지 놀이기구가 어느 날 우뚝 서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것인가 하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알아보려고 해도 어렵더라구요.
그랬더니 섬강감성문화마을에 들어가 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한우체험관 쪽에 가보니까 커다란 조형물인지 놀이기구가 어느 날 우뚝 서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것인가 하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알아보려고 해도 어렵더라구요.
그랬더니 섬강감성문화마을에 들어가 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한우문화촌사업 중에 지역어린이들의 스릴 있는 놀이시설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설계하고 만들 때는 TF팀이 있었고요 지금은 TF팀이 지난해 12월 말에 해산이 되면서 그런 서류나 그런 것은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한우체험관으로 넘어갈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한우체험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다 된 것 같던데 왜 운영은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러니까 설치만 되고 아직 시범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비가 오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가보았더니 꽁꽁 싸 매놨더라구요. 그리고 허술하기가 짝이 없고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보고 타래도 저는 못 탈 것 같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어린이들 스릴을 느끼는 체험시설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게 지난해 말에 겨울공사 직전에 그게 마련이 되고 시험운영 같은 경우는 아직 시기가 동계다보니까 그냥 중단된 상태로 해서 아직 시험운영 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누군가가 한번이라도 타본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시험운영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설하고 비슷한 시설이 다른 데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시설하고 비슷한 시설이 다른 데는 있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게 어디 있는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인천 모 백화점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똑 같다고 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 시설도 어린이시설로 있고 공적놀이에도 예를 들자면 화천 같은 데도 화천산천어 축제장에 보면은 거기서 타고 바로 얼음으로 쭉 내려오고 그런 시설이 있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네, 그거는 완만해요.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너무 높아요. 그리고 위험해 보이고 아기들 태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운영을 하려면 사람을 2명 정도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겠더라구요.
거기서 내려가는 데도 옥상 자체가 난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난간 자체가 허술해요.
그래서 1미터정도 난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중학생 정도만 되면은 지붕위에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위험해서 충분히 그쪽으로, ‘아, 이 옥상이 참 위험하다’ 싶은데 거기서…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너무 높아요. 그리고 위험해 보이고 아기들 태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운영을 하려면 사람을 2명 정도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겠더라구요.
거기서 내려가는 데도 옥상 자체가 난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난간 자체가 허술해요.
그래서 1미터정도 난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중학생 정도만 되면은 지붕위에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위험해서 충분히 그쪽으로, ‘아, 이 옥상이 참 위험하다’ 싶은데 거기서…
○위원장 최규만 김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운영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시험개장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행정보조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숙 위원 다른 면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바로 뒤에 갑천면도 복지회관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사람이 상반기에 퇴직을 하니까 하반기 부분은 감액을 하고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상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둔내면 같은 경우에는 퇴직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전환과정에서 1호봉 급여를 책정을 한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향후에도 이런 일이…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6쪽을 봤더니 인건비 101 보수 이거는 증감률이 없어요.
그런데 기타직보수나 무기계약직보수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현상인 거거든요.
읍.면이나 군청도 마찬가지고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승급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냥 업무기간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가야되는 것이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6쪽을 봤더니 인건비 101 보수 이거는 증감률이 없어요.
그런데 기타직보수나 무기계약직보수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현상인 거거든요.
읍.면이나 군청도 마찬가지고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승급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냥 업무기간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가야되는 것이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가 인건비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인력운영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 지휘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그 동안에 고민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다양한 분야, 다양한 부서에서 이루어졌던 계약업무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일부 계약과 또 업무성질 그런 거를 인력부서에서 일부분 통제를 하면서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해서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증가 되고 있음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다양한 분야, 다양한 부서에서 이루어졌던 계약업무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일부 계약과 또 업무성질 그런 거를 인력부서에서 일부분 통제를 하면서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해서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증가 되고 있음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면의 행정을 과연 공무원분들이 좀 더 증원이 돼서 가는 게 맞는지 행정보조를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돼서 가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 때문에 판단은 안 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인력운영 측면에서 보면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또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운영 측면에서 보면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또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은 국비, 균특, 기금, 도비, 군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액 920억4,742만8천원에서 금번 11억3,733만3천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총 931억8,476만1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최저보험료가 금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증액분 2,616만원 증액하여 7,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3,406만6천원 증액하여 54억7,955만8천원, 해산.장제급여 22만5천원 감액하여 4,45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34만4천원 증액하여 22억3,234만4천원,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3,016만8천원 증액하여 3억2,727만1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2 지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청년저축계좌지원 국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206만5천원 감액하여 1억1,19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자활장려금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5,996만4천원 감액하여 1,603만6천원 계상하였고,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국도비 감액변경 내시에 따라 3,750만원 감액하여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59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48만7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254만2천원 감액하여 2억8,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5,772만6천원 증액하여 84억943만8천원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회계전담인력 지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804만6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예탁금과 등급외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80만3천원 증액하여 34억5,07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횡성군 소규모 요양시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설계비와 감리비 3억6,9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3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실버예술단은 이번에 통계목 변경 건으로서 02에서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02에서 1,500만원 감액하고 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신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도 통계목 변경 건으로 7,200만원 가감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3명을 금년도에 채용코자 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아서 금년도 9,927만5천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208만6천원 증액하여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사업 장비유지보수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48만원 증액하여 5,7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운영기관 운영 지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 3억6,144만8천원 증액하여 9억2,74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비와 독거노인지원센터 공공운영비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1,421만2천원 감액하여 1,72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도비와 군비 계수조정 건으로 1천원 증액하여 조정해서 금액에는 1천원이 더 증액 편성해서 3,19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국비와 군비 계수조정 건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꿈키움통합복지센터 운영에서 꿈키움통합복지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부기 경정 건이 되겠습니다.
부기를 꿈키움통합복지센터 운영에서 프로그램으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사업 없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기금과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58만9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46만원 증액하여 7,50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 증액하여 9,8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기금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원 증액하여 2억8,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맨 하단부와 233쪽 상단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한국어교육 운영과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움사업이 기금 및 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749만8천원 감액하여 1억5,56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움사업 기금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과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750만9천원 감액하고 1억1,36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리더기와 태그 국도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서 앞서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237쪽에서 신규 세부사업이 분류되어서 신규 계상을 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73만5천원 이후에 다시 설명드릴 신규 계상 사업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1,173만5천원 감액하여 1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개인정보프로그램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30만9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0-2세까지 보육료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81만원 증액하여 22억4,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627만원 증액하여 15억5,02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3만2천원 증액하여 24억9,72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4천원 증액하여 2,691만6천원 계상하였고, 담임교사 지원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66만8천원 증액하여 3억1,746만8천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236쪽 상단부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국도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1억2,649만7천원 감액하여 3억15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515만5천원 증액하여 4억5,860만원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국도비 감액변경 내시에 따라 1억2,515만5천원 감액하여 2억8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44만원 증액하여 6억3,6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234쪽에서 언급한 세부사업 변경 건으로 어린이집 전자출결장비비 지원 통계목으로 저희가 다시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1,17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2,013만원 감액하여 16억4천만원 계상하였고, 육아기본수당 도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총액 예산 변경이 없습니다.
238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비와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구입 이 건도 세부사업 변경건으로 모두 이 과목에서는 삭감되고 다음 설명드리는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8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239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2,62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물품 취득비도 각각 5천만원, 2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서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만원 감액하여 7,9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기금 및 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117만9천원 증액하여 2억8,216만9천원 계상하였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195만2천원 증액하여 93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국도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서 2,880만원 감액하여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서 241쪽에서 244쪽까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4,809만7천원 감액하여 2억2,60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04만1천원 증액하여 20억3,186만2천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거주시설 군비 추가분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서 2억2,980만원 증액하여 7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65만7천원 증액하여 1억1,66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4,08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 시각장애인 경로잔치 2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횡성아카데미, 평생학습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 과목경정 건으로 1,500만원 이 부분에서 신규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에서 1,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굿모닝센터 건립 설계비와 시설비는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3,700만원, 굿모닝센터 총 1천만원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요청할 건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544만원 증액하여 1,254만원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 자료실 운영물품 구입 6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57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1,620만원 도비 감액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여 1,98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응급돌봄운영지원 인건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500만1천원 증액하여 2억2,53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것도 계수조정 건입니다.
249쪽입니다.
관리자 인건비도 계수조정을 도비, 군비 1천원 정도 계상을 증액하여 3,192만6천원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서 인건비 계수조정 건입니다.
25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 4억7,970만원 감액하여 4억9,3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은 국비, 균특, 기금, 도비, 군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액 920억4,742만8천원에서 금번 11억3,733만3천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총 931억8,476만1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최저보험료가 금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증액분 2,616만원 증액하여 7,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3,406만6천원 증액하여 54억7,955만8천원, 해산.장제급여 22만5천원 감액하여 4,45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34만4천원 증액하여 22억3,234만4천원,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3,016만8천원 증액하여 3억2,727만1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2 지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청년저축계좌지원 국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206만5천원 감액하여 1억1,19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자활장려금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5,996만4천원 감액하여 1,603만6천원 계상하였고,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국도비 감액변경 내시에 따라 3,750만원 감액하여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59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48만7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254만2천원 감액하여 2억8,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5,772만6천원 증액하여 84억943만8천원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회계전담인력 지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804만6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예탁금과 등급외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80만3천원 증액하여 34억5,07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횡성군 소규모 요양시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설계비와 감리비 3억6,9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3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실버예술단은 이번에 통계목 변경 건으로서 02에서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02에서 1,500만원 감액하고 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신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도 통계목 변경 건으로 7,200만원 가감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3명을 금년도에 채용코자 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아서 금년도 9,927만5천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208만6천원 증액하여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사업 장비유지보수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48만원 증액하여 5,7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운영기관 운영 지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 3억6,144만8천원 증액하여 9억2,74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비와 독거노인지원센터 공공운영비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1,421만2천원 감액하여 1,72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도비와 군비 계수조정 건으로 1천원 증액하여 조정해서 금액에는 1천원이 더 증액 편성해서 3,19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국비와 군비 계수조정 건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꿈키움통합복지센터 운영에서 꿈키움통합복지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부기 경정 건이 되겠습니다.
부기를 꿈키움통합복지센터 운영에서 프로그램으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사업 없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기금과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58만9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46만원 증액하여 7,50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 증액하여 9,8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기금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원 증액하여 2억8,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맨 하단부와 233쪽 상단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한국어교육 운영과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움사업이 기금 및 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749만8천원 감액하여 1억5,56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움사업 기금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과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750만9천원 감액하고 1억1,36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리더기와 태그 국도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서 앞서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237쪽에서 신규 세부사업이 분류되어서 신규 계상을 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73만5천원 이후에 다시 설명드릴 신규 계상 사업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1,173만5천원 감액하여 1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개인정보프로그램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30만9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0-2세까지 보육료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81만원 증액하여 22억4,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627만원 증액하여 15억5,02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3만2천원 증액하여 24억9,72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4천원 증액하여 2,691만6천원 계상하였고, 담임교사 지원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66만8천원 증액하여 3억1,746만8천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236쪽 상단부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국도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1억2,649만7천원 감액하여 3억15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515만5천원 증액하여 4억5,860만원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국도비 감액변경 내시에 따라 1억2,515만5천원 감액하여 2억8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44만원 증액하여 6억3,6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234쪽에서 언급한 세부사업 변경 건으로 어린이집 전자출결장비비 지원 통계목으로 저희가 다시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1,17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2,013만원 감액하여 16억4천만원 계상하였고, 육아기본수당 도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총액 예산 변경이 없습니다.
238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비와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구입 이 건도 세부사업 변경건으로 모두 이 과목에서는 삭감되고 다음 설명드리는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8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239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2,62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물품 취득비도 각각 5천만원, 2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서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만원 감액하여 7,9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기금 및 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117만9천원 증액하여 2억8,216만9천원 계상하였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195만2천원 증액하여 93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국도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서 2,880만원 감액하여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서 241쪽에서 244쪽까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4,809만7천원 감액하여 2억2,60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04만1천원 증액하여 20억3,186만2천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거주시설 군비 추가분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서 2억2,980만원 증액하여 7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65만7천원 증액하여 1억1,66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4,08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 시각장애인 경로잔치 2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횡성아카데미, 평생학습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 과목경정 건으로 1,500만원 이 부분에서 신규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에서 1,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굿모닝센터 건립 설계비와 시설비는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3,700만원, 굿모닝센터 총 1천만원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요청할 건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544만원 증액하여 1,254만원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 자료실 운영물품 구입 6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57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1,620만원 도비 감액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여 1,98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응급돌봄운영지원 인건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500만1천원 증액하여 2억2,53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것도 계수조정 건입니다.
249쪽입니다.
관리자 인건비도 계수조정을 도비, 군비 1천원 정도 계상을 증액하여 3,192만6천원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서 인건비 계수조정 건입니다.
25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 4억7,970만원 감액하여 4억9,3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소규모 요양시설 증축 건은 지난번에 주민건의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미리 지난해에 소규모 요양시설이 현재 안흥 그쪽에 복지회관 바로 그 건물 내에 2층, 3층을 쓰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주간보호센터가 안흥권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협소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해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협소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해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작년 상반기에 이게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흥, 강림 이쪽 지역에는 집에 찾아가서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하는 가사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주간보호센터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요양원 시설도 협소한데 거기다 또 주간보호도 재가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등급판정 되시는 어르신들이 또 주간보호센터도 없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흥, 강림 이쪽 지역에는 집에 찾아가서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하는 가사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주간보호센터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요양원 시설도 협소한데 거기다 또 주간보호도 재가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등급판정 되시는 어르신들이 또 주간보호센터도 없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 시설에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20명 내외로…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비율은 거기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 이외에 저희가 감리비라든가 설계비에 있어서는 또 일부 국비나 도비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계비, 감리비는 우리 군비로 추가를 해서 이번에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전액 다 국비로 하는데 다만 설계비에 있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 이외에 저희가 감리비라든가 설계비에 있어서는 또 일부 국비나 도비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계비, 감리비는 우리 군비로 추가를 해서 이번에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전액 다 국비로 하는데 다만 설계비에 있어서…
○이순자 위원 군비가 2,800…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2,800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것은 비율 없이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저희 군에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되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삭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되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삭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기본돌봄서비스를 군에서 직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사업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원래 복지부 방침은 민간위탁이 우선이었거든요.
민간위탁 원칙하에 우리 군이 특수하게 강원도에서도 1-2개 군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복지부에서는 민간위탁 위주의 사업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2년 이상 되게 되면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넘어와서 공무직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도 원래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원안인데 저희들은 공무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직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공무직만큼은 저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직영 체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직은 저희 군에서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1권역이라고 해서 우리 횡성읍하고 서원, 공근은 2년 이상 되신 공무직분들이 그분들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분들을 채용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저희는 그분들을 이 사업에 같이 합류시키면서 나머지 6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직 이외에 신분 아닌 분들은 저희 직영을 한데에서는 저희가 필요가 없거든요.
기간제근로자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은 2년이 다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사업을 직접 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사업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원래 복지부 방침은 민간위탁이 우선이었거든요.
민간위탁 원칙하에 우리 군이 특수하게 강원도에서도 1-2개 군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복지부에서는 민간위탁 위주의 사업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2년 이상 되게 되면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넘어와서 공무직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도 원래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원안인데 저희들은 공무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직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공무직만큼은 저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직영 체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직은 저희 군에서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1권역이라고 해서 우리 횡성읍하고 서원, 공근은 2년 이상 되신 공무직분들이 그분들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분들을 채용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저희는 그분들을 이 사업에 같이 합류시키면서 나머지 6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직 이외에 신분 아닌 분들은 저희 직영을 한데에서는 저희가 필요가 없거든요.
기간제근로자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은 2년이 다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사업을 직접 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기존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썼었습니다, 작년까지.
○이순자 위원 썼는데 올해는 채용을 안 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채용 안했으니까 그 만큼의 차액분을…
○이순자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은 9월 달이었고요, 저희가 지침 내려온 것은 11월 달 이후입니다.
당초예산을 마친 상태에서 이게 복지부에서…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거기 규정에 맞게 저희 나름대로 고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초예산을 9월 달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3명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당초예산에는 요구해 놓았고.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3명을 채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을 마친 상태에서 이게 복지부에서…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거기 규정에 맞게 저희 나름대로 고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초예산을 9월 달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3명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당초예산에는 요구해 놓았고.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3명을 채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을 보면 삭감된 게 너무 많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과 사업 자체가 거의 70-80%가 국도비 사업들입니다.
국도비에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또 계수조정을 합니다.
하는 사항 속에서 사업량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증액, 가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국도비에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또 계수조정을 합니다.
하는 사항 속에서 사업량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증액, 가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것은 사실 국비사업이었거든요.
아마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국비 자체가 국회예산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국회 통과를 못시키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중앙부처에 감액, 증액 이런 변경내시에 따라서 우리 보조사업들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비 이외에는 모두가 국도비에 의존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마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국비 자체가 국회예산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국회 통과를 못시키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중앙부처에 감액, 증액 이런 변경내시에 따라서 우리 보조사업들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비 이외에는 모두가 국도비에 의존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순자 위원 국도비가 매칭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것은 조정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 국회 핑계 대는 것은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못 세웠으니까 다 통보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속 국회 핑계 대는 것은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못 세웠으니까 다 통보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순자 위원 정부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데 여기 보니까 삭감된 게 많아요.
유난히 주민복지지원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난히 주민복지지원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현재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이 저희가 직접 지어서 위탁 준 사례이고 지금 여기 안흥 같은 경우도 소규모 요양시설 여기도 저희가 직접 지어서 민간위탁된 사항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이 우리 횡성군에도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개인이 자부담으로, 내 자산으로 다 건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노인들 복지 차원이니까 우리 국도비나 군에서도 지원된 시설인지?
그런데 그런 것이 개인이 자부담으로, 내 자산으로 다 건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노인들 복지 차원이니까 우리 국도비나 군에서도 지원된 시설인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성병원 옆에 있는 횡성군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때 건립될 당시에 저도 그때 환경복지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저는 옆에 계에 있어서 어깨너머로 안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요양보험법이라고 그때 바뀌는 단계였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청일 쪽에 있는 스마일카운티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들어온 사항이고요, 거기도 양로시설로 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다 지금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과 마찬가지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요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로시설로 하려고 하다가 그 순간에 요양원으로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일단 대성병원 옆에 있는 횡성군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때 건립될 당시에 저도 그때 환경복지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저는 옆에 계에 있어서 어깨너머로 안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요양보험법이라고 그때 바뀌는 단계였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청일 쪽에 있는 스마일카운티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들어온 사항이고요, 거기도 양로시설로 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다 지금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과 마찬가지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요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로시설로 하려고 하다가 그 순간에 요양원으로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것은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거나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텐데 일도 그래서 더 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면 즉각적인 도움을 갖출 수 있는 행정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거나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텐데 일도 그래서 더 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면 즉각적인 도움을 갖출 수 있는 행정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31쪽에 활기찬 경로당운영 관련해서 지금 여기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건으로만 나왔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원 가능한 경로당물품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경로당을 다녀보면 요즘에 우리 군에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시장에도 가보면 식당들이 다 입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탁이 마련되어 있는데 물론 경로당의 전체적인 식탁을 일시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이 필요성을 얘기를 해요.
다리가 아파서 앉아서 먹기도 힘든데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막연히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족들하고 나갈 때는 식당에서 편하게 드시고 집에서도 식탁들이 거의 있다 보니 그렇게 드시는데 경로당에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런 전수조사도 필요하고요 지원물품을 아예 넣어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해서 선택을 받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경로당을 다녀보면 요즘에 우리 군에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시장에도 가보면 식당들이 다 입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탁이 마련되어 있는데 물론 경로당의 전체적인 식탁을 일시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이 필요성을 얘기를 해요.
다리가 아파서 앉아서 먹기도 힘든데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막연히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족들하고 나갈 때는 식당에서 편하게 드시고 집에서도 식탁들이 거의 있다 보니 그렇게 드시는데 경로당에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런 전수조사도 필요하고요 지원물품을 아예 넣어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해서 선택을 받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김은숙 위원님이 실질적인 어르신들의 욕구에 대해서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에도 이러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들이 한두 군데는 있었습니다.
또 일부 경로당에서는 그런 입식 탁자를 놓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경로당에서는 좁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일부 경로당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일부 경로당에서는 그런 입식 탁자를 놓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경로당에서는 좁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일부 경로당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게 있더라구요.
어르신프로그램 중에 요가라든가 몸펴기 라든가 이런 것은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식탁으로 인해서 좁아질 수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게 공예, 뭐를 만든다거나 회의를 한다든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현안이 되는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식사를 하신다거나 노래교실을 하신다거나 그게 다 좋습니다.
단지 몸펴기 라든가 바닥에서 해야 하는 프로그램 한두 가지가 좀 위축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특히 요즘엔 식사도 끊기고 경로당사정이 여러 가지 그런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이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22쪽, 예산서는 227쪽입니다.
이게 아쉽게도 두 차례 다 부결된 내용입니다.
굿모닝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담당 담당계장님도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봤고 과장님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보신 결과 더 좋은 방안은 없나 하고 이번에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게 좀 있는데요 굿모닝센터건립 설계비가 이번에 1억4,800이 증가가 됐어요. 부결은 됐지만 내용면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프로그램 중에 요가라든가 몸펴기 라든가 이런 것은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식탁으로 인해서 좁아질 수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게 공예, 뭐를 만든다거나 회의를 한다든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현안이 되는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식사를 하신다거나 노래교실을 하신다거나 그게 다 좋습니다.
단지 몸펴기 라든가 바닥에서 해야 하는 프로그램 한두 가지가 좀 위축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특히 요즘엔 식사도 끊기고 경로당사정이 여러 가지 그런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이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22쪽, 예산서는 227쪽입니다.
이게 아쉽게도 두 차례 다 부결된 내용입니다.
굿모닝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담당 담당계장님도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봤고 과장님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보신 결과 더 좋은 방안은 없나 하고 이번에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게 좀 있는데요 굿모닝센터건립 설계비가 이번에 1억4,800이 증가가 됐어요. 부결은 됐지만 내용면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설계비는 총 사업비 비율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용역비는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상태이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100억 가까운 예산이 시설비가 투자돼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증액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는 생각지 않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에 들어갔나요? 어떻게 된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굿모닝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있는 문화체육공원 그 부지를 하겠다고 올려서 공모사업이 됐는데 중간에 아마 전임 군수님하고 노인회에서 노인회를 같이 지어달라는 건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또 떨어졌고. 그러다보니까 가장 용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다 집어넣는 게 가장 편하고 또 우리 같은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집어넣어서 같이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또 떨어졌고. 그러다보니까 가장 용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다 집어넣는 게 가장 편하고 또 우리 같은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집어넣어서 같이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노인지원복지가 주민복지지원과의 사업이다 보니 굿모닝센터 이 부분하고 같은 과에서 하다 보니 그 일이 그렇게 됐다는 게 왠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노인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제기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굿모닝센터 건도 차라리 노인회관을 짓는 목적은 노인회관을 짓는 목적대로 논의가 되고 굿모닝센터는 굿모닝센터대로 논의가 됐으면 오히려 일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에요.
어르신들 회관을 짓는데 거리감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뭔가 그런 거를 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해결을 하려다보니까 뜻하지 않은 난관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도 저화 같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토지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안을 세워서 의회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감리비가 8,400이 잡혔는데 이거는 예산상에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산출근거에 떡하니 잡혀서 여기서는 4억3,100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주요사업조서에 거기 감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굿모닝센터 건도 차라리 노인회관을 짓는 목적은 노인회관을 짓는 목적대로 논의가 되고 굿모닝센터는 굿모닝센터대로 논의가 됐으면 오히려 일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에요.
어르신들 회관을 짓는데 거리감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뭔가 그런 거를 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해결을 하려다보니까 뜻하지 않은 난관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도 저화 같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토지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안을 세워서 의회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감리비가 8,400이 잡혔는데 이거는 예산상에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산출근거에 떡하니 잡혀서 여기서는 4억3,100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주요사업조서에 거기 감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거는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수정된 자료가…
○김은숙 위원 수정이 돼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뒤가 안 맞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 삭제가 되고 미반영이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이게 부결된 거지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깊이 들여다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어르신들 경로당 시설 탁자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으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일단 가장 실무적으로 읍.면 담당공무원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할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급한 대로 경로당은 저희가 필요한 경로당이, 사실 물품은 수시로 올라오는데 올라오게 되면 그때마다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제공해 주고 혹시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다시 한 번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굿모닝센터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어떻든 어르신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 문제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굿모닝센터 그 해당 목적 자체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비가 우리 쪽 군유지이다 보니까 사업위치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당초 공모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가 복합화 됨으로써 시너지효과도 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문화센터를 거기다가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오히려 거기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굿모닝센터 건만 순수하게 놓고 보면.
그래서 노인회가 저희가 이번에 우격다짐 식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어르신들하고의, 어르신들 찬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거기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우려 섞인 소리는 이번에 노인회관 때문에 불거진 것 같아서 이게 상반기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군수님한테 집행부에서도 결심을 받아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혹시나 차기군수님께서 혹시나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그 때 가서 별개의 건으로 해서 노인회관은 별개의 건으로 보고 이 굿모닝센터 건만큼은 거기가 행정적으로도 일단 수월하고 우리 군유지라 토지매입비도 별도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가 주차문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 지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거기가 최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굿모닝센터가 이번에 부결된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아쉽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으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일단 가장 실무적으로 읍.면 담당공무원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할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급한 대로 경로당은 저희가 필요한 경로당이, 사실 물품은 수시로 올라오는데 올라오게 되면 그때마다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제공해 주고 혹시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다시 한 번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굿모닝센터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어떻든 어르신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 문제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굿모닝센터 그 해당 목적 자체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비가 우리 쪽 군유지이다 보니까 사업위치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당초 공모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가 복합화 됨으로써 시너지효과도 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문화센터를 거기다가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오히려 거기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굿모닝센터 건만 순수하게 놓고 보면.
그래서 노인회가 저희가 이번에 우격다짐 식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어르신들하고의, 어르신들 찬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거기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우려 섞인 소리는 이번에 노인회관 때문에 불거진 것 같아서 이게 상반기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군수님한테 집행부에서도 결심을 받아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혹시나 차기군수님께서 혹시나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그 때 가서 별개의 건으로 해서 노인회관은 별개의 건으로 보고 이 굿모닝센터 건만큼은 거기가 행정적으로도 일단 수월하고 우리 군유지라 토지매입비도 별도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가 주차문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 지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거기가 최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굿모닝센터가 이번에 부결된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아쉽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안이 올라와서 의회하고 많은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45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아름다운마을 운영에서 군비가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추가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45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아름다운마을 운영에서 군비가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추가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7억6,200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요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8억 가까이, 한 7억9천인가 작년보다 사실 총 예산에서는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군비추가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인건비성격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국도비는 너무 짜잘하게, 지금 현재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유보액도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빼먹을 수 없어서 저희가 부득불 8,4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총괄예산에서 보게 되면 작년보다 3-4천만원 감액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군비추가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인건비성격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국도비는 너무 짜잘하게, 지금 현재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유보액도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빼먹을 수 없어서 저희가 부득불 8,4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총괄예산에서 보게 되면 작년보다 3-4천만원 감액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감액되었다는 얘기보다도 작년에는 국도비가 없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없었습니다. 도비.군비만.
○이순자 위원 이게 왔는데 여기에 또 군에서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거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당초예산 하실 때 국비하고 도비지원을, 도비도 작년에 못해 준다고 확정내시가 돼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까지 다 마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겠거니 했는데 어떻든 간에 도에서 노력을 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비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렵게 우리가 1/4분기 부분만 최소한의 금액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반영임으로써 이번에 우리 군비도 일부 추가를 시켜서 총괄적인 예산을 세우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겠거니 했는데 어떻든 간에 도에서 노력을 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비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렵게 우리가 1/4분기 부분만 최소한의 금액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반영임으로써 이번에 우리 군비도 일부 추가를 시켜서 총괄적인 예산을 세우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작년에 보니까 국도비가 온 해 5억3,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7억6,6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런 부분은 정액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서 여유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요양원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신다고 했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20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이순자 위원 20명인데 종사자는 몇 분이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종사자는 중증에 따라서 틀리고요 장애인 인원수에 따라 생활지도원이라든가 정확하게는… (담당으로부터 전해 듣고) 원장포함해서 지금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순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아름다운요양원에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비가 추가가 돼서 2억원이 넘게 군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당초에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이순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아름다운요양원에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비가 추가가 돼서 2억원이 넘게 군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당초에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매칭비율은 사실 규정이나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사업 같은 경우는 70대30, 어떤 경우는 80대20…
대부분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사업 같은 경우는 70대30, 어떤 경우는 80대20…
○백오인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순수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70대 30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비율이 군비추가해서 매칭비율이 거기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 군비가 더 들어간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 군비는 어떻든 간에 저희가 지금 현원은 20명인데 원래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정원을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면 운영비라든가 장애인 인원수에 따라서 종사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것을 부족하게 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원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정원을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면 운영비라든가 장애인 인원수에 따라서 종사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것을 부족하게 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원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러면 국비도 정원 대비해서 받아야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백오인 위원 아니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군비를 추가해줄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설을 처음에 만들 때는 그 매칭비율로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군비가 자꾸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초에 이 시설을 우리 횡성군에서 짓자고 했고 그쪽에 법인하고 얘기가 돼서 시설을 지었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맡아서 도비.군비 매칭 얼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야금야금 군비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원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반 개인 법인에 군비가 계속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매칭비율에 맞춰서 돈이 들어간다면 저희도 이 사업이 요양시설이 이미 지어졌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는데 추가적으로 군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당초에 이 시설을 우리 횡성군에서 짓자고 했고 그쪽에 법인하고 얘기가 돼서 시설을 지었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맡아서 도비.군비 매칭 얼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야금야금 군비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원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반 개인 법인에 군비가 계속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매칭비율에 맞춰서 돈이 들어간다면 저희도 이 사업이 요양시설이 이미 지어졌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는데 추가적으로 군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군비에서도 어떤 매칭비율이 7대 3으로 정해졌다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장애인 1인당 생계유지비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까지 계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는 다 아는데요 우리가 지금 국도비 사업 할 때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모자라다고 해서 군비를 더 추가해주고 이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매칭비율이 맞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사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모자라다고 해서 군비를 더 추가해주고 이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매칭비율이 맞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사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중앙부처에다가 지원대상이 늘어나면서 그 매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한번 타진해보든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정확하게 매칭비율로 7대 3으로 하면 우리 군비가 7억6천이니까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30% 안에 군비하고 도비가 나뉘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70%가 국비고 30% 안에서 군비 얼마,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게 5대5 비율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또 나뉘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30% 안에 군비하고 도비가 나뉘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70%가 국비고 30% 안에서 군비 얼마,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게 5대5 비율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또 나뉘어야 되는 거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보다 보면 도에서도 가급적인이면 매칭비율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의원님들은 의원님 나름대로 우리 군비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시고요. 그래서 이 매칭비율을 가지고 3 중에 우리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매칭이 사실은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 도에서 칼로 자르듯이 예산을 잘라서 주는 상황을 우리가 더 달라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충은 사실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원님 나름대로 우리 군비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시고요. 그래서 이 매칭비율을 가지고 3 중에 우리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매칭이 사실은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 도에서 칼로 자르듯이 예산을 잘라서 주는 상황을 우리가 더 달라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충은 사실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대한 비율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군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런 부분은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대한 비율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군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런 부분은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앞에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사업 관련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225페이지 이 사업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작년부터 KF94로 저희들은 저소득층한테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코로나가 나옴으로써 KF94가 마스크로서 품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부가세까지 해서 80원, 880원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재납품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마스크가 3천원, 4천원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미세먼지 때문에 몇 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고충을 받으니까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복지부에서 선제적으로 해 온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작년부터 KF94로 저희들은 저소득층한테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코로나가 나옴으로써 KF94가 마스크로서 품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부가세까지 해서 80원, 880원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재납품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마스크가 3천원, 4천원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미세먼지 때문에 몇 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고충을 받으니까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복지부에서 선제적으로 해 온 겁니다.
○백오인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수급자가 기본이죠. 저희과 모든 사업의 대상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미 보급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작년부터 계속 보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납품받기가 아주 어려워졌는데 작년에 계약을 저희가 880원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5월 달이나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똑같은 마스크를 시중에서는 3천원 이상 판매가 되는데… (담당으로부터 전해들은 후) 1만매는 그전에 기 지급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금년도 5월 달이면 2차분 납품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납품받기가 아주 어려워졌는데 작년에 계약을 저희가 880원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5월 달이나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똑같은 마스크를 시중에서는 3천원 이상 판매가 되는데… (담당으로부터 전해들은 후) 1만매는 그전에 기 지급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금년도 5월 달이면 2차분 납품계획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가구당 몇 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정확한 기준은… (담당으로부터 전해들은 후) 1년에 1인당 60매이고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790원 단가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790원에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현실이 되었고요.
○백오인 위원 지금 금액이 감액이 되는 이유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담당으로부터 전해들은 후) 단가조정이 되었답니다. 당초 중앙정부에서 1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700원으로 단가가 내려오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구입하는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고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단가가 떨어져서 예산이 삭감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1천원에서 700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백오인 위원 저소득층이 1인당 60매면 지금 몇 매나 나가있는 거죠? 개인당 60매가 다 나갔나요?
○주민복지지원과주민복지담당 장명희주민복지담당 장명희입니다.
60매가 못나가고요 1만매만 구입해서 개인한테만 3매씩 지원하고 시설에는 2매씩…
60매가 못나가고요 1만매만 구입해서 개인한테만 3매씩 지원하고 시설에는 2매씩…
○백오인 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 상당히 모자란 거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2차분을 갖다가 납품기한을 5월 달로 해달라고 해서…
○백오인 위원 독거노인 보니까 10매인가 이렇게 보급이 되었던데 이게 3매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군 자체에서도 아마 우리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마스크를 더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후원자분들을 통해서…(담당으로부터 전해들은 후) 10매씩은 우리가 군에서 10만매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어르신들한테 10매씩 내보냈고요 마스크보급사업 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들도 거기 대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10매가 같이 나갔어요?
○주민복지지원과주민복지담당 장명희 네, 지금 10매는 나갔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나가고 추가로 3매가 더 나간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주민복지담당 장명희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줄서서 마스크를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공적으로 배부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시.군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눠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확보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확보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차적으로 독거어르신들, 독거어르신들이 기본돌봄서비스 대상이신 분들이 거의 7,700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드리고 수급자들도 KF94로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작년부터 있어 왔고 그러다보니까 사각지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르신들, 줄서서 사지도 못하는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후원물품들이 여러 군데에서 계속 답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어르신들, 줄서서 사지도 못하는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후원물품들이 여러 군데에서 계속 답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가 되었는데 아이들 개학하면 마스크는 어떻게 돼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1차적인 것은 부모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아동용으로 저희가 들어오거나, 저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일부 새마을부녀회에서 3천매를 손수 작업해서 저희들한테 기부한 것이 있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5천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성인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아동용을 혹시나… (담당으로부터 전해들은 후)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또 한답니다.
이거는 좀 다행입니다.
저도 어르신들 하고 충분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빼놓고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사실 저도 걱정됐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다행입니다.
저도 어르신들 하고 충분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빼놓고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사실 저도 걱정됐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거기에 노인도 포함되고 아동도 포함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이 되는데요 마스크 관련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증축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군비 추가로 예산이 6천만원 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다 쓰실 건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거기 집기라든가 필요한 운영물품…
○김영숙 위원 물품구입비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가급적이면 상반기 안에 2층에 증축을, 옥상을 올려서 비가림을 해서 별도로 증축을 해서 열람실로 사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확실히 주민복지과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아까 김은숙 동료위원께서 굿모닝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노인회관이 독립적으로 증축이 된다고 볼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 부지가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은숙 동료위원께서 굿모닝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노인회관이 독립적으로 증축이 된다고 볼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 부지가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아니, 노인회관이 아니고요 굿모닝센터가.
○권순근 위원 글쎄 굿모닝센터가. 노인회관이 독립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굿모닝센터가 지금 현재 부결된 그 부지가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권순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은 그 부지가 거기는 복합적으로 볼 때 적합도를 볼 수가 없다고 다 판단을 내린 거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문제잖아요. 그 주차문제를 아까 과장님은 약간 분명치 않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은 주차문제를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다고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더 여기서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4월 15일 날 새 군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의회랑 주민복지과랑 고민을 해서 그때 새로운 점을 찾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마스크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부서간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듯해요.
지금 마스크의 필요가 코로나 때문에 급증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향후 전염병이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가능성으로 볼 때 여러 번 있을 것이라는 의료진들의 얘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미세먼지 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군도 코로나 오기 전에도 1만매를 구입하는 등, 또 물론 어린이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구입처가 횡성군에 있으면 좋을듯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보람원 같은 데서 장갑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천 같은 데서도 그런 시설에서 지금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장갑생산라인하고 마스크생산라인은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게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행정에서 고민해서 우리군도 지자체에서 수급하면 어떨까? 그래서 공급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해마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소요될 마스크도 많은데 이런 일이 생겨서 없어서 애를 써야 되나? 공적 마스크가 안 와서 전전긍긍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니 이런 것이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보건소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의 필요가 코로나 때문에 급증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향후 전염병이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가능성으로 볼 때 여러 번 있을 것이라는 의료진들의 얘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미세먼지 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군도 코로나 오기 전에도 1만매를 구입하는 등, 또 물론 어린이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구입처가 횡성군에 있으면 좋을듯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보람원 같은 데서 장갑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천 같은 데서도 그런 시설에서 지금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장갑생산라인하고 마스크생산라인은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게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행정에서 고민해서 우리군도 지자체에서 수급하면 어떨까? 그래서 공급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해마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소요될 마스크도 많은데 이런 일이 생겨서 없어서 애를 써야 되나? 공적 마스크가 안 와서 전전긍긍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니 이런 것이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보건소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이나 한우리작업장에, 그런 얘기를 위원님 말씀 말고도 제 귀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제가 경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마스크수요가 많다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하면 또 다른 경제문제가 파생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판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직면했을 경우는…
그런데 제가 경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마스크수요가 많다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하면 또 다른 경제문제가 파생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판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직면했을 경우는…
○김은숙 위원 아니, 판로는 다른 데다 파는 것보다 그래도 라인하나만 하든가 이래서 지금 앞으로의 그런 것을 예측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 마스크 필요한 것은 보람원에서 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만약에 그렇게 되면 라인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장갑 편집기 하나가 몇 억씩 됩니다. 장갑도 마찬가지지만 마스크편집기를 또 구입한다고 하면 그 라인을 치울 건지,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민은 많이 되실 거니까 행정에서 이런저런 것을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순근 위원님께서 지료를 요청하신 요양시설 총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순근 위원님께서 지료를 요청하신 요양시설 총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745억7,781만4천원에서 6억7,492만7천원이 증가한 752억5,274만1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행사운영비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 운영에 9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에 4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으로 50명분 6개월 해서 4,0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주미자치기반 강화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도비 38만원, 군비 152만원해서 190만원 신규로 편성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에 245페이지입니다.
이장 역량강화 위탁교육 행사운영비로 당초예산에 누락된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사업지원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강원도 지원사업에 추가 공모선정된 낭만서행사업에 대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체육육성 스포츠 대회 유치 관련해서 최근 코로나 일부 사태 관련, 또는 주관사에서 내부사정으로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할 스포츠 대회 유치에 노력해서 3개 대회가 취소되고 9개 대회를 추가로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베이스볼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유소년야구연맹과 협의를 통해서 다수의 야구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가 당초 4월 1일부터 5일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학생 스포츠클럽대회는 참가인원이 배로 증가함에 따라서 2천만원이 추가된 6천만원으로 새롭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엘리트 장사씨름대회는 주관사 내부사정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 리틀 야구대회는 주관사인 대한유소년야구연맹에서 대회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제3회 크린토피아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신규로 유치해서 3,400만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컵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제1회 횡성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대한유소년야구연맹과 신규로 상설대회로 만들어서 3,400만원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제19회 연맹 회장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강원 고교동문 골프대회를 신규로 신설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새롭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니어 전반기 야구대회 및 파파스 야구대회에 1천만원, 제4회 한국스포츠경제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 3천만원, 매일경제TV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 3천만원, 주니어 하반기 대회 및 파파스 야구대회에 1천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체계화에 윈도우7 업그레이드로 총 500대에 업그레이드 비용 2,2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윈도우7 기술지원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운영체제를 윈도우10으로 상향 업그레이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산기기 주민등록업무 전용PC 14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26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밤두둑정보화마을과 덕고정보화마을에 유지보수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분을 삭감하는 분으로 347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직 통상임금 및 체불임금 소급분으로 6억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명세를 설명 드렸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745억7,781만4천원에서 6억7,492만7천원이 증가한 752억5,274만1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행사운영비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 운영에 9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에 4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으로 50명분 6개월 해서 4,0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주미자치기반 강화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도비 38만원, 군비 152만원해서 190만원 신규로 편성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에 245페이지입니다.
이장 역량강화 위탁교육 행사운영비로 당초예산에 누락된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사업지원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강원도 지원사업에 추가 공모선정된 낭만서행사업에 대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체육육성 스포츠 대회 유치 관련해서 최근 코로나 일부 사태 관련, 또는 주관사에서 내부사정으로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할 스포츠 대회 유치에 노력해서 3개 대회가 취소되고 9개 대회를 추가로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베이스볼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유소년야구연맹과 협의를 통해서 다수의 야구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가 당초 4월 1일부터 5일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학생 스포츠클럽대회는 참가인원이 배로 증가함에 따라서 2천만원이 추가된 6천만원으로 새롭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엘리트 장사씨름대회는 주관사 내부사정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 리틀 야구대회는 주관사인 대한유소년야구연맹에서 대회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제3회 크린토피아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신규로 유치해서 3,400만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컵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제1회 횡성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대한유소년야구연맹과 신규로 상설대회로 만들어서 3,400만원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제19회 연맹 회장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강원 고교동문 골프대회를 신규로 신설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새롭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니어 전반기 야구대회 및 파파스 야구대회에 1천만원, 제4회 한국스포츠경제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 3천만원, 매일경제TV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 3천만원, 주니어 하반기 대회 및 파파스 야구대회에 1천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체계화에 윈도우7 업그레이드로 총 500대에 업그레이드 비용 2,2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윈도우7 기술지원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운영체제를 윈도우10으로 상향 업그레이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산기기 주민등록업무 전용PC 14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26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밤두둑정보화마을과 덕고정보화마을에 유지보수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분을 삭감하는 분으로 347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직 통상임금 및 체불임금 소급분으로 6억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명세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 야구를 많이 유치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학부모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만큼 그분들이 여기에 떨구는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올해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이런 야구경기를 치러보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번에 반려시킨 에어돔 문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이런 야구경기를 통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가, 산업 쪽으로 쓸 수 있나 이런 것을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에 그 공모사업이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올해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이런 야구경기를 치러보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번에 반려시킨 에어돔 문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이런 야구경기를 통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가, 산업 쪽으로 쓸 수 있나 이런 것을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에 그 공모사업이 어디로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에어돔이 2개 시설이었는데 축구장은 경주시에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경주가 축구장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다음에 기타시설로 된 1개는 선정을 못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기타시설이 실제적으로 규격을 맞추고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타 시.군에도 저희군 같은 분석을 하지 않았나 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에어돔이 2개 시설이었는데 축구장은 경주시에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경주가 축구장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다음에 기타시설로 된 1개는 선정을 못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기타시설이 실제적으로 규격을 맞추고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타 시.군에도 저희군 같은 분석을 하지 않았나 라는 예상이 됩니다.
○권순근 위원 그 문제도 제가 먼저 번에도 그런 말을 언급한 게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접근성이 야구장으로 접근성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는 당초에 축구장을 에어돔을 해서 복합적인 그런 연습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로 생각하고 경험으로 생각을 해서 다음이라도 좋은 공모사업이 오게 되면 한 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코로나가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지겠죠.
기온이 올라가면 주춤한다고 하니까 아이들 초.중.고에 유치된 야구를 한번 알차게 관심 있게 해 가지고 잘 치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축구장을 에어돔을 해서 복합적인 그런 연습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로 생각하고 경험으로 생각을 해서 다음이라도 좋은 공모사업이 오게 되면 한 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코로나가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지겠죠.
기온이 올라가면 주춤한다고 하니까 아이들 초.중.고에 유치된 야구를 한번 알차게 관심 있게 해 가지고 잘 치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걱정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공모사업이 또 새롭게 진행이 된다면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대한유소년야구연맹에서 저희 공근에 있는 베이스볼파크에 대한 인식이 좋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유소년야구연맹에서 금년도에 개최할 거의 대부분의 대회를 저희군하고 계약을 맺어서 개최하기로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의 우리 야구장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대회들을 계속 유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걱정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공모사업이 또 새롭게 진행이 된다면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대한유소년야구연맹에서 저희 공근에 있는 베이스볼파크에 대한 인식이 좋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유소년야구연맹에서 금년도에 개최할 거의 대부분의 대회를 저희군하고 계약을 맺어서 개최하기로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의 우리 야구장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대회들을 계속 유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체육계 담당 직원분들한테 올해 돈이 되는 대회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고맙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대회들이 야구대회는 전부 대한유소년야구연맹하고 협약을 해서 다 확정이 된 대회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대회들이 야구대회는 전부 대한유소년야구연맹하고 협약을 해서 다 확정이 된 대회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확정된 이 대회가 몇 명 정도 참석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보통 전국유소년야구대회면 100개 팀 정도가 참가를 하니까 2천여명 정도가 참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이것은 야구대회가 아니고 골프대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골프대회입니다.
그래서 G1 강원민방하고 강원도 골프협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새롭게 된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강원민방에 TV중계가 됩니다.
중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홍보가 되고 우리 지역내 골프장도 홍보가 되면 많은 골프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골프대회입니다.
그래서 G1 강원민방하고 강원도 골프협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새롭게 된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강원민방에 TV중계가 됩니다.
중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홍보가 되고 우리 지역내 골프장도 홍보가 되면 많은 골프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 골프장을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횡성벨라스톤컨트리클럽이 현재 대회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거기가 G1 회장님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서 중계도 하고 그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일단은 벨라스톤CC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TV중계 관계 때문에 조금더…
○이순자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여기 골프대회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여기는 골프대회의 특성상 운동할 수 있는 팀이 많지 않습니다.
40팀 정도가 되면 200여명 정도가…
40팀 정도가 되면 200여명 정도가…
○이순자 위원 아무리 골프중계를 하신다고 해도 200명하고 2천명하고 차이가 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골프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약간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물론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받아서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이 편성되어서 계획서가 들어온다면 그런 사항들을 추후로 협의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은 최초 제안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최초 제안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 강원도 지역내에 고등학교 출신들이 골프팀들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고등학교 출신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우리 강원도 내에 많은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나온 일반인들이겠죠.
○김영숙 위원 고등학교 못나온 사람은 못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명칭을 그렇게 하고 기획 자체를 그렇게 한 겁니다.
고교동문들로.
고교동문들로.
○김영숙 위원 그래서 명칭이 고교동문이라고 해서 어느 학교 고교동문인가…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강원도 내에 고등학교 동문들로.
○김영숙 위원 강원도에서 졸업을 한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이 사항은 횡성읍 새마을문고가 주관해서 독서와 관련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및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마을 한 책 일기 이런 운동도 하고요, 마을에서 삶과 사람은 있다 그래서 독서 관련된 프로그램, 또 마을독서토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횡성읍 새마을문고에서 제안을 해서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및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마을 한 책 일기 이런 운동도 하고요, 마을에서 삶과 사람은 있다 그래서 독서 관련된 프로그램, 또 마을독서토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횡성읍 새마을문고에서 제안을 해서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53쪽에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여기에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50명 이렇게 나왔어요.
직원자녀 중에 주소랑 관련 없이 횡성군 거주자든 원주 거주자든 나가는 겁니까?
253쪽에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여기에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50명 이렇게 나왔어요.
직원자녀 중에 주소랑 관련 없이 횡성군 거주자든 원주 거주자든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원이면 대상이 되고요, 대신에 어린이집은 관내에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원주에 거주하더라도 그 아이를 관내 어린이집에 위탁했을 경우에…
저희들 직원이면 대상이 되고요, 대신에 어린이집은 관내에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원주에 거주하더라도 그 아이를 관내 어린이집에 위탁했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우리군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립을 해서 원아를 모집하고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원아가 줄어서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거에 보통 반발이 있지 않겠죠.
물론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봐도 이게 1년 예산이면 거의 1억이에요.
그렇다면 10년이면 10억이란 얘기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압력이 두려운 것을 헤쳐 나갈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에요.
어려워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한발 물러설 것은 물러서고 하다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직장내 어린이집이 만에 하나 설립이 된다면 거기에 원장님이거나 직원이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절충, 그쪽에 있는 원아들이 이리로 오는 것에 대한 절충,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만일 지금 현재의 횡성군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고민이 두 가지 일 겁니다.
점점 힘들어져 우리 원이 폐원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원장님이 사실 있을 거에요.
힘들지만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어린이들 보육관련 일만 하다가 내가 나가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주민지원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해도 점점 아직도 힘들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운영에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장어린이집 설립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의견도 한번 나눠보고 이것을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지원과할 때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이 직장에 관련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립을 해서 원아를 모집하고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원아가 줄어서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거에 보통 반발이 있지 않겠죠.
물론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봐도 이게 1년 예산이면 거의 1억이에요.
그렇다면 10년이면 10억이란 얘기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압력이 두려운 것을 헤쳐 나갈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에요.
어려워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한발 물러설 것은 물러서고 하다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직장내 어린이집이 만에 하나 설립이 된다면 거기에 원장님이거나 직원이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절충, 그쪽에 있는 원아들이 이리로 오는 것에 대한 절충,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만일 지금 현재의 횡성군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고민이 두 가지 일 겁니다.
점점 힘들어져 우리 원이 폐원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원장님이 사실 있을 거에요.
힘들지만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어린이들 보육관련 일만 하다가 내가 나가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주민지원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해도 점점 아직도 힘들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운영에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장어린이집 설립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의견도 한번 나눠보고 이것을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지원과할 때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이 직장에 관련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김은숙 위원님 지금 말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몇 분 선생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보고 등등해서 지금 새롭게 군에 어린이집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도 사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최근에도 2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없어서 충원률이 5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을 새롭게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 정말…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몇 분 선생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보고 등등해서 지금 새롭게 군에 어린이집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도 사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최근에도 2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없어서 충원률이 5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을 새롭게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 정말…
○김은숙 위원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겠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다른 커다란 말씀들이 많으실 거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위탁보육을 해 보고 운영을 하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방법도 모색하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직원 입장에서 어린이를 양육하는 공무원, 특히 요즘에는 부부가 다 같이 노력을 하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내 직장에다가 아이들 맡기고 출근하는데 에 대한 어떤 안정감, 위로감 이런 것에 대한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할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할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의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의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허가민원과장 이달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당초예산 58억2,570만2천원에서 10억3,968만원이 증액된 68억6,538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지적재조사 사업 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 민원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민원인구 업무추진 여비 57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운영비에 227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250만원 증액된 1,1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4,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지리 정보화에 연구용역비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3단계에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횡성군 행정업무지원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횡성군 행정업무지원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구축 3단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및 횡성군 행정업무 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편성예산에 항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기존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목적과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에 주 목적에 맞는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전산개발비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은 시설비로 편성항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재조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적재조사 업무 지원에 4,836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2020년 사업규모 및 사업비 국비가 전국 일제히 3배가 증가하여 올해 신규사업이 5개 지구, 총 10개 지구를 사업 추진하여야 하나 지적직원 충원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적 유경험자, 즉 지적퇴직공무원이나 LX퇴직공무원 등을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서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 둔내 삽교2-1 지구에 2억935만1천원이 증액된 2억5,93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 횡성 입석 1지구에 7억647만2천원이 증가한 7억5,64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은 지적재조사 경계가 확정되어 필지별 면적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 또는 징수하는 것으로 둔내 삽교2-1지구는 징수금액이 13억6,900만원이고 지급금액이 7억9,500만원으로 지난해 이월 금액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2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입석1지구는 징수금액이 3억8,900만원이고 지급금액이 9억3,700만원으로 지난해 이월금액으로 지출한 나머지 7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정금은 현재 경계측량이 끝난 10개 지구가 확정되어서 잉여금이 8억800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국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1,980만4천원 증액한 2억5,980만4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건축허가업무지원 271만1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4,332만원 감액된 12억1,9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에 1억4,033만2천원이 증가한 5억1,90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962만9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당초 건축허가업무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무직 근로자 배치로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당초예산 58억2,570만2천원에서 10억3,968만원이 증액된 68억6,538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지적재조사 사업 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 민원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민원인구 업무추진 여비 57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운영비에 227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250만원 증액된 1,1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4,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지리 정보화에 연구용역비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3단계에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횡성군 행정업무지원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횡성군 행정업무지원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구축 3단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및 횡성군 행정업무 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편성예산에 항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기존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목적과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에 주 목적에 맞는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전산개발비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은 시설비로 편성항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재조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적재조사 업무 지원에 4,836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2020년 사업규모 및 사업비 국비가 전국 일제히 3배가 증가하여 올해 신규사업이 5개 지구, 총 10개 지구를 사업 추진하여야 하나 지적직원 충원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적 유경험자, 즉 지적퇴직공무원이나 LX퇴직공무원 등을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서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 둔내 삽교2-1 지구에 2억935만1천원이 증액된 2억5,93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 횡성 입석 1지구에 7억647만2천원이 증가한 7억5,64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은 지적재조사 경계가 확정되어 필지별 면적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 또는 징수하는 것으로 둔내 삽교2-1지구는 징수금액이 13억6,900만원이고 지급금액이 7억9,500만원으로 지난해 이월 금액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2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입석1지구는 징수금액이 3억8,900만원이고 지급금액이 9억3,700만원으로 지난해 이월금액으로 지출한 나머지 7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정금은 현재 경계측량이 끝난 10개 지구가 확정되어서 잉여금이 8억800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국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1,980만4천원 증액한 2억5,980만4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건축허가업무지원 271만1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4,332만원 감액된 12억1,9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에 1억4,033만2천원이 증가한 5억1,90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962만9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당초 건축허가업무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무직 근로자 배치로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 허가민원과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조상 땅 찾기 특별조치법도 2월 4일자로 지자체 조사의무로 판결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준비하시고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259쪽에 무인민원발급이 2대를 더 하는데 우리 군에 전체 몇 대가 있어요?
요즘 허가민원과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조상 땅 찾기 특별조치법도 2월 4일자로 지자체 조사의무로 판결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준비하시고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259쪽에 무인민원발급이 2대를 더 하는데 우리 군에 전체 몇 대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22대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보면 당초예산은 물론이고 추경 때도 간혹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많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에요.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무인발급기가 굳이 안에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거기가 차단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계들이 밖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먼저 허가민원과장님 하시던 과장님한테도 그 의견을 드렸더니 필요성을 공감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쪽으로 가시고 그냥 아직까지 그렇게 계시던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많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에요.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무인발급기가 굳이 안에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거기가 차단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계들이 밖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먼저 허가민원과장님 하시던 과장님한테도 그 의견을 드렸더니 필요성을 공감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쪽으로 가시고 그냥 아직까지 그렇게 계시던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야지만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박스를 만들어야 되고 냉난방 설치를 해야 되고 전기료가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2,500만원정도가 내부에서 설치하는 것 보다 외부에 설치하는 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365일 24시간을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면사무소 내에 설치했던 부분들하고 군에 설치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밖으로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야지만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박스를 만들어야 되고 냉난방 설치를 해야 되고 전기료가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2,500만원정도가 내부에서 설치하는 것 보다 외부에 설치하는 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365일 24시간을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면사무소 내에 설치했던 부분들하고 군에 설치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밖으로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민원에 대한 편리성을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그렇게 내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저기서 필요하다 하면 또 그 의견을 반영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보다 한번 좀 살펴보셔 가지고 아, 이게 어느 부분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저기서 필요하다 하면 또 그 의견을 반영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보다 한번 좀 살펴보셔 가지고 아, 이게 어느 부분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것을 필요한 부분에다 5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병원에도 1개 있고 금융기관에 2개, 공단까지 해서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다 사실 22개가 설치된 게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병원에도 1개 있고 금융기관에 2개, 공단까지 해서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다 사실 22개가 설치된 게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는 수요가 크게 없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래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홍보를 좀 더 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2개가 증액된 부분들은 하나는 강원도청에서 공항에 설치하는 게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2개가 증액된 부분들은 하나는 강원도청에서 공항에 설치하는 게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김은숙 위원 이 말씀은 본 위원도 들었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또 하나는 군청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여기가 본위원도 여기 관련해서 심의도 여러 번 해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예민한 것은 예민하고 그렇더라구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군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그 다음에 26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여기가 본위원도 여기 관련해서 심의도 여러 번 해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예민한 것은 예민하고 그렇더라구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군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가 20만필지 중에서 5만필입니다.
대상률이 25%정도가 지적불부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사업기간 경과율은 42%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율은 10개 지구 3,931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정도인데도 전국은 7%이고 강원도는 5%정도 되어서 횡성군이 조금 높습니다.
대상률이 25%정도가 지적불부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사업기간 경과율은 42%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율은 10개 지구 3,931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정도인데도 전국은 7%이고 강원도는 5%정도 되어서 횡성군이 조금 높습니다.
○김은숙 위원 빠른데도 8%밖에 안 되어 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진척률은 저희가 5만필지 중 8천필이 되어서 15%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진척이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을 것 같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시간이 민원인들 간에 빨리 합의가 되면 빨라지는데 계속해서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차후 궁금해지는 부분이 특별조치법 건인데 이게 공포 6개월이면 8월 4일이잖아요.
이럴 때 업무량이 엄청 폭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올라온 예산에도 보면 기간제 이런 것으로 올라오잖아요.
지적재조사 업무지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험이 있는, 특히 여기 분야가 다 경험자들이 필요한 거라 퇴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섭외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상 땅 찾기 이런 경우는 유효기간이 시행일부터 2년이라고 하지만 이런 거라든가 불부합 이런 것을 볼 때 인력이 상당히 폭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인원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누차 자치행정과에 말씀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이럴 때 업무량이 엄청 폭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올라온 예산에도 보면 기간제 이런 것으로 올라오잖아요.
지적재조사 업무지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험이 있는, 특히 여기 분야가 다 경험자들이 필요한 거라 퇴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섭외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상 땅 찾기 이런 경우는 유효기간이 시행일부터 2년이라고 하지만 이런 거라든가 불부합 이런 것을 볼 때 인력이 상당히 폭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인원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누차 자치행정과에 말씀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72억7,632만2천원을 증액한 4,433억9,27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2019년 배출업소 환경관리경진대회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선정포상금 1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2019년 서원면 석화리 노후수로관 교체에 따른 농업기반시설개선사업비 3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시.군별 안분세액 증가에 따라 4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지방규제개혁 기관포상인센티브 7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축제지원 5,8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생계급여 외 41개 사업 6억1,674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지적재조사사업추진 1,980난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청년일자리지원정착형사업 767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외 6개사업 7,030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 외 4개 사업 4억4,459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외 3개 사업 1,236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1개 사업 1억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역량개발교육사업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성립전사용으로 이동형엑스레이구입비 외 1개 사업 1억1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주민복지지원과 굿모닝센터건립 8억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591만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생활SOC주거지 주차장조성사업 10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활력플러스사업 9억8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외 1개 사업 157만9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사업 외 5개 사업 933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외 1개 사업 5,5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사업 외 2개 사업 1,262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토종벌육성사업 외 1개 사업 508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외 4개 사업 2,741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 외 3개 사업 448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생계급여 외 59개 사업 6002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외국인주민지원 외 1개 사업 53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사업 외 1개 사업 29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7개 사업 6,766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사업 외 8개 사업 1억8,086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사업 외 9개 사업 1,71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안전문화운동확산사업 외 5개 사업 4억5,41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신호기유지보수사업 외 3개 사업 4억8,975만7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역량강화사업 외 1개 사업 91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정신질환치료비지원사업외 6개 사업 21만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수질검사 수수료지원사업 2,248만7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농촌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1,0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기금전입금 우천일반산업단지 부지대금상환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896만5,39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2,273만7천원 증액된 23억6,19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8,573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흥면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4대, 청정환경사업소 냉난방기 8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노트북및빔프로젝트 구입비입니다.
다음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업무용 관용차량구입비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허가민원과 개발허가담당 현지출장용 전기차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72억7,632만2천원을 증액한 4,433억9,27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2019년 배출업소 환경관리경진대회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선정포상금 1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2019년 서원면 석화리 노후수로관 교체에 따른 농업기반시설개선사업비 3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시.군별 안분세액 증가에 따라 4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지방규제개혁 기관포상인센티브 7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축제지원 5,8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생계급여 외 41개 사업 6억1,674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지적재조사사업추진 1,980난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청년일자리지원정착형사업 767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외 6개사업 7,030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 외 4개 사업 4억4,459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외 3개 사업 1,236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1개 사업 1억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역량개발교육사업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성립전사용으로 이동형엑스레이구입비 외 1개 사업 1억1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주민복지지원과 굿모닝센터건립 8억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591만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생활SOC주거지 주차장조성사업 10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활력플러스사업 9억8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외 1개 사업 157만9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사업 외 5개 사업 933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외 1개 사업 5,5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사업 외 2개 사업 1,262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토종벌육성사업 외 1개 사업 508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외 4개 사업 2,741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 외 3개 사업 448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생계급여 외 59개 사업 6002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외국인주민지원 외 1개 사업 53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사업 외 1개 사업 29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7개 사업 6,766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사업 외 8개 사업 1억8,086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사업 외 9개 사업 1,71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안전문화운동확산사업 외 5개 사업 4억5,41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신호기유지보수사업 외 3개 사업 4억8,975만7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역량강화사업 외 1개 사업 91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정신질환치료비지원사업외 6개 사업 21만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수질검사 수수료지원사업 2,248만7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농촌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1,0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기금전입금 우천일반산업단지 부지대금상환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896만5,39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2,273만7천원 증액된 23억6,19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8,573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흥면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4대, 청정환경사업소 냉난방기 8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노트북및빔프로젝트 구입비입니다.
다음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업무용 관용차량구입비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허가민원과 개발허가담당 현지출장용 전기차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허가민원과 개발허가담당부서팀이 있습니다.
출장을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출장을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기존에는 차가 없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전기차 값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꽤 비싸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69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총 190억1,299만원이 증액된 398억8,2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활성화지원 민간위탁금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비 3억7,500만원을 감액하여 아래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항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과목 착오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체국 쿠폰지원사업비 1천만원과 온라인쇼핑몰 구축사업비로 6천만원 등 7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는데 이 예산은 2019년도 지방규제개혁 기관포상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4쪽입니다.
이 사업들은 관내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우체국쇼핑몰 쿠폰지원 및 온라인쇼핑몰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3,18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비 94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본 사업예산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항목에 우천일반산단 부지대금 상환금과 상환이자비용을 합하여 189억6,539만원을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산업단지관리 변경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4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대하여 유치업종변경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 등 기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기정액 대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세출예산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천산단 폐수처리장 준공에 따른 정산이 늦어짐에 따라 2019년도에 국고보조금 반납을 못하여 잉여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우천산단부지대금과 상환이자비용 189억6,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77쪽입니다.
시설비로 우천산단 부지대금상환비 177억1,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천산단 조성 후 미분양된 24필지 13만4974.9제곱미터에 대하여 시행사인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13쪽입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부지대금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1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우천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정산금반납금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4쪽입니다.
다음 397쪽 한강수계수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으로 52억1,8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6,739만9천원, 건축공사에 48억9,421만원, 감리비에 5,6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69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총 190억1,299만원이 증액된 398억8,2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활성화지원 민간위탁금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비 3억7,500만원을 감액하여 아래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항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과목 착오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체국 쿠폰지원사업비 1천만원과 온라인쇼핑몰 구축사업비로 6천만원 등 7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는데 이 예산은 2019년도 지방규제개혁 기관포상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4쪽입니다.
이 사업들은 관내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우체국쇼핑몰 쿠폰지원 및 온라인쇼핑몰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3,18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비 94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본 사업예산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항목에 우천일반산단 부지대금 상환금과 상환이자비용을 합하여 189억6,539만원을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산업단지관리 변경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4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대하여 유치업종변경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 등 기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기정액 대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세출예산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천산단 폐수처리장 준공에 따른 정산이 늦어짐에 따라 2019년도에 국고보조금 반납을 못하여 잉여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우천산단부지대금과 상환이자비용 189억6,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77쪽입니다.
시설비로 우천산단 부지대금상환비 177억1,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천산단 조성 후 미분양된 24필지 13만4974.9제곱미터에 대하여 시행사인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13쪽입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부지대금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1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우천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정산금반납금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4쪽입니다.
다음 397쪽 한강수계수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으로 52억1,8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6,739만9천원, 건축공사에 48억9,421만원, 감리비에 5,6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보니까 지방규제개혁 기관포상으로 7천원만씩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갖다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내용도 참 좋게 올라왔더라구요. 보니까 우체국쿠폰지원이라든가 온라인쇼핑몰구축사업에 쓰시려고 하는데 지금 쇼핑몰사업 쪽으로는 지금 처음이죠? 횡성군 우리 관내업체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처음이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보니까 지방규제개혁 기관포상으로 7천원만씩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갖다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내용도 참 좋게 올라왔더라구요. 보니까 우체국쿠폰지원이라든가 온라인쇼핑몰구축사업에 쓰시려고 하는데 지금 쇼핑몰사업 쪽으로는 지금 처음이죠? 횡성군 우리 관내업체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처음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개인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횡성군 관내에 쇼핑몰업체가 몇 군데 되지요? 한 30군데 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제조업체하고 일반 신선농산물하고 틀린데요…
○김은숙 위원 농산물까지. 그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14개 업체가 되고요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12개 정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농산물까지 하면은 26군데 되네요. 30군데 정도 된다고 나와 있던데.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주문이 많이 올라 왔대요. 그래서 한군데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200건, 300건도 된대요. 이럴 때 이런 제도가 바로 시행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쿠폰을 지급하실 건가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주문이 많이 올라 왔대요. 그래서 한군데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200건, 300건도 된대요. 이럴 때 이런 제도가 바로 시행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쿠폰을 지급하실 건가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실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금액에 따라 좀 틀린데요 1만원 미만일 경우는 1천원 쿠폰을 주고요 1만원 이상일 경우는 2천원 쿠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상황을 보면서 좀 더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을 봤더니 금액이 한 2천만원 이상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쿠폰 모으면 그걸로 또 다른 것도 사실테고.
그래서 처음이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쿠폰 모으면 그걸로 또 다른 것도 사실테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매입하고 난 이후에는 횡성군에서 군수의 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분양은 전적으로 군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기존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다시 저희가 입주신청을 받았는데 이제는 일원화해서 매각도 저희가 하고 입주신청도 저희가 바로 받습니다.
○백오인 위원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매입의사가 있는 이런 기업들하고는 얘기가 되는 것들이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분양이 73.4%인데 나머지부분이 저희가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기업체를 뺀 나머지 부지가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반부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기존에 공장을 하고 있는 데서 바로 옆 부지를 매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은 3개 필지는 거의 나갔고 나머지는 이모빌리티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올 부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장을 하고 있는 데서 바로 옆 부지를 매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은 3개 필지는 거의 나갔고 나머지는 이모빌리티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올 부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모빌리티 특구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지정해놓은 부분은 그러면 다른 용도로는 매각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 상생형일자리가 4월 중순 이후에 도에서 신청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4월 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4월 중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상생형일자리에 포함된 기업체들이 지금 현재로는 3개-4개 업체가 기본적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부품업체들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은 나머지 부품업체들이 일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모빌리 관련된 20필지가 전부다 관련업체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2-3년 정도는 추이를 지켜본 상태에서 일반분양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4월 중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상생형일자리에 포함된 기업체들이 지금 현재로는 3개-4개 업체가 기본적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부품업체들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은 나머지 부품업체들이 일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모빌리 관련된 20필지가 전부다 관련업체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2-3년 정도는 추이를 지켜본 상태에서 일반분양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모빌리티 관련해서는 20필지가 남아있는 거고 일반관련해서 는 3필지가 남아있는데 이 3필지는 인근 공장에서 추가매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걱정할 거는 없는 거고 말씀하신대로 이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일반매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20필지 남아있는 부분은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했다가 일반분양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계신 것은 아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거는 없습니다. 딱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매입가가 분양가랑 똑같이 매입을 하신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팔 때는? 똑같이 팔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군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거는 없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그 비용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래요. 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몇 프로나 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없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이윤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 때 당시 시작할 때는 공기관에 대해서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어서 공사원가로 그대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이윤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 때 당시 시작할 때는 공기관에 대해서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어서 공사원가로 그대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행여나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100% 분양이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매입하니까 거기서 10%든 20%든 수익을 올렸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없습니다. 단지 준공 이후에 3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1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게 1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잘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거의 200억 가까운 돈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거니까 이게 또 앞으로 매각이 다 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환경산림과장 임광식입니다.
2020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환경산림과 소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은 기정 190억7,065만9천원에서 985만3천원이 감액된 190억6,08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생태도시조성 야생동물피해예방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국도비 감액에 따른 5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야생멧돼지폐사체처리사업 사무관리비 폐사체처리용역비 6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7쪽에 있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4,920만원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보조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수요가 없는 화물(초소형)전기자동차 30대 물량을 소형화물 10대로 수량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초소형은 대당 912만원, 소형은 2,7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670만원을 전액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설치 다음연도 1회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관리 환경보전연구개발비 가축사육제한조례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48쪽입니다.
당초 용역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조례개정 주민청원이 진행 중이고 반대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어 상반기 중에 용역실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추후 공론화를 거쳐서 필요시에 재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 환경부의 배출업소환경관리경진대회 횡성군우수기관선정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국도비 증액에 따라 1억3,750만원이 증액된 11억5,58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트럭 3종에 대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2대, 굴삭기, 지게차 등 중장비엔진교체 7대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조서 49쪽입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에 15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도로청소차 배정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2억4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조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측정사업 시설개선사업의 도비지원에 따라 7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어린이집의 실내공기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행정 수질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검사대상 하수처리시설 감소에 따라 200만원을 우편요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산림 경영체계확립에 1억3,768만4천원이 증액된 76억5,7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시설비 임목기계 보관시설설치에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내에 위치한 보관창고 이설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마땅한 군유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국도비 변경 감액내시에 따른 숲가꾸기 페트롤인건비 등 1억1,02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3명의 인력을 목표로 했으나 8명으로 감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도 국도비 삭감조정에 따라서 2,200만원 모든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관리는 2억3,988만4천원이 증액된 15억1,9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설치물량 1개소 증가에 따라서 시설비및감리비 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51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 1,0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장임목처리반에 근로자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사방사업부담금 5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차량임차 면책금 발생에 따라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1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산림보호관리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에서 강원도 직접집행에 따라 국도비 673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재 파쇄기구입 예산은 별도 명시된 세부사업을 위해서 증감 없이 부기명을 자본보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기금 6천만원이 증익된 88억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397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 도랑살리기사업 소사천, 매일천, 율동천 3개소에 대한 수생식물식재 및 도랑청소 등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건립에 시설비 및 감리비 50억3,077만5천원이 증액된 52억1,8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라서 건축.전기.소방공사 등 감리용역비, 설계용역비 증감분을 금회 추경에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내부유보금 50억3,077만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 5,59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조정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74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4,92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1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6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환경산림과 소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은 기정 190억7,065만9천원에서 985만3천원이 감액된 190억6,08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생태도시조성 야생동물피해예방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국도비 감액에 따른 5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야생멧돼지폐사체처리사업 사무관리비 폐사체처리용역비 6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7쪽에 있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4,920만원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보조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수요가 없는 화물(초소형)전기자동차 30대 물량을 소형화물 10대로 수량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초소형은 대당 912만원, 소형은 2,7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670만원을 전액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설치 다음연도 1회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관리 환경보전연구개발비 가축사육제한조례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48쪽입니다.
당초 용역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조례개정 주민청원이 진행 중이고 반대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어 상반기 중에 용역실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추후 공론화를 거쳐서 필요시에 재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 환경부의 배출업소환경관리경진대회 횡성군우수기관선정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국도비 증액에 따라 1억3,750만원이 증액된 11억5,58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트럭 3종에 대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2대, 굴삭기, 지게차 등 중장비엔진교체 7대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조서 49쪽입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에 15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도로청소차 배정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2억4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조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측정사업 시설개선사업의 도비지원에 따라 7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어린이집의 실내공기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행정 수질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검사대상 하수처리시설 감소에 따라 200만원을 우편요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산림 경영체계확립에 1억3,768만4천원이 증액된 76억5,7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시설비 임목기계 보관시설설치에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내에 위치한 보관창고 이설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마땅한 군유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국도비 변경 감액내시에 따른 숲가꾸기 페트롤인건비 등 1억1,02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3명의 인력을 목표로 했으나 8명으로 감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도 국도비 삭감조정에 따라서 2,200만원 모든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관리는 2억3,988만4천원이 증액된 15억1,9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설치물량 1개소 증가에 따라서 시설비및감리비 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51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 1,0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장임목처리반에 근로자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사방사업부담금 5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차량임차 면책금 발생에 따라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1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산림보호관리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에서 강원도 직접집행에 따라 국도비 673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재 파쇄기구입 예산은 별도 명시된 세부사업을 위해서 증감 없이 부기명을 자본보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기금 6천만원이 증익된 88억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397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 도랑살리기사업 소사천, 매일천, 율동천 3개소에 대한 수생식물식재 및 도랑청소 등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건립에 시설비 및 감리비 50억3,077만5천원이 증액된 52억1,8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라서 건축.전기.소방공사 등 감리용역비, 설계용역비 증감분을 금회 추경에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내부유보금 50억3,077만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 5,59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조정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74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4,92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1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6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주례회의에서 보고는 한 사항이지만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용역 성립전사용 관련해서 사실 모든 위원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예산의 성립전 사전사용은 보전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보조금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지방의회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도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도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의회의 사전보고는 우선이라 할 것임에도 이번과 같이 실제사용 후 예산편성제출 이후가 돼서 사후 보고하는 사항은 유감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예산 성립에 이르기까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각종 절차가 규정되고 강조되는 이유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의 최종의결권자인 의회의 결정 이전에 집행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라 할 것입니다.
환경산림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 부서가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주례회의에서 보고는 한 사항이지만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용역 성립전사용 관련해서 사실 모든 위원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예산의 성립전 사전사용은 보전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보조금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지방의회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도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도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의회의 사전보고는 우선이라 할 것임에도 이번과 같이 실제사용 후 예산편성제출 이후가 돼서 사후 보고하는 사항은 유감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예산 성립에 이르기까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각종 절차가 규정되고 강조되는 이유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의 최종의결권자인 의회의 결정 이전에 집행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라 할 것입니다.
환경산림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 부서가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에 도로비산먼지 제거장비가 국비가 내시가 안돼서 그냥 삭감이 되는데 사실 군민들이 건강차원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에 도로비산먼지 제거장비가 국비가 내시가 안돼서 그냥 삭감이 되는데 사실 군민들이 건강차원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고 드린 바대로 1대가 나오면 둔내.안흥 쪽에 그거를 배치를 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환경부에서 예산 자체가 전부 다 강원도에 배정된 예산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하반기라도 추가예산이 가능하면 도에다가 구두로는, 전화로는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다시 내려온다면 횡성군에 우선배정을 좀 해다오’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하반기라도 추가예산이 가능하면 도에다가 구두로는, 전화로는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다시 내려온다면 횡성군에 우선배정을 좀 해다오’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능성은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1억2천인데 군민건강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있고 또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국비 미확보가 됐다고 다 삭감한다? 이거는 왠지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봄철 되면 황사현상도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군비 증액요청을 하면 동의의향은 있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지켜보고 하는 게 옳을지, 지금 하는 게 옳을지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국비 미확보가 됐다고 다 삭감한다? 이거는 왠지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봄철 되면 황사현상도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군비 증액요청을 하면 동의의향은 있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지켜보고 하는 게 옳을지, 지금 하는 게 옳을지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런데 이게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군비로라도 하도록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용역이 회의적이냐는 말씀인가요?
○권순근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주민분들이 가축사육조례를 더 강하게 해 달라고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개정 연구용역을 6천만원 세웠는데 삭감한 이유를 지금 현재 상태로다 그냥 유지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
그런데 그게 우리 개정 연구용역을 6천만원 세웠는데 삭감한 이유를 지금 현재 상태로다 그냥 유지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용역의 필요성이 분명히 당초예산 보고드릴 때도 마찬가지 용역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 취지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당초 보고드린 대로 어떤 군민들의 묵시적인 합의나 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반영할시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이미 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용역을 지금 세워놔서 상반기 중에는 도저히 집행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에 대한 압박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집행이 힘들 것이고 차후라도 어떤 합의가 모아지고 공감대가 다시 형성이 된다면 검토하고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용역의 필요성이 분명히 당초예산 보고드릴 때도 마찬가지 용역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 취지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당초 보고드린 대로 어떤 군민들의 묵시적인 합의나 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반영할시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이미 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용역을 지금 세워놔서 상반기 중에는 도저히 집행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에 대한 압박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집행이 힘들 것이고 차후라도 어떤 합의가 모아지고 공감대가 다시 형성이 된다면 검토하고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주민청구 주요절차가 제가 알기로 지금 서명을 받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그분들이 주요절차가 되었다고 보세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분들이 지금 대표자 증명을 하고 그 위임을 지금 43분한테 위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하고 교감이 없습니다.
지금 몇 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없고 다만 지난 일전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접촉이 조금 어렵고 꺼려지는 부분도 사실 있어서 그것을 좀 유예해 달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전자서명에 제도가 보완적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유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부분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대변접촉이 장애가 있다면 전자서명 쪽으로 유도를 하실 수도 있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분이 서명에 동의를 하셨고 그런 부분은 세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하고 교감이 없습니다.
지금 몇 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없고 다만 지난 일전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접촉이 조금 어렵고 꺼려지는 부분도 사실 있어서 그것을 좀 유예해 달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전자서명에 제도가 보완적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유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부분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대변접촉이 장애가 있다면 전자서명 쪽으로 유도를 하실 수도 있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분이 서명에 동의를 하셨고 그런 부분은 세세히 알지 못합니다.
○권순근 위원 본위원은 현장에서 축산업을 하는 입장이고 제가 축산인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타 지역 우리 인근에 원주나 홍천이나 그쪽에도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횡성이 워낙 그거 가지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를 사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은 홍천, 원주로다 나갑니다.
그쪽에 가서는 개발허가 내기가 좀 완화하니까 횡성보다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축산농가들을 포럼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것은 횡성이 굉장히 소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저히 횡성에서는 청정이 아니기 때문에 못 온다 이런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먼저 번에 과장님 공청회 한번 가져봤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들어보면 타 지역 우리 인근에 원주나 홍천이나 그쪽에도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횡성이 워낙 그거 가지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를 사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은 홍천, 원주로다 나갑니다.
그쪽에 가서는 개발허가 내기가 좀 완화하니까 횡성보다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축산농가들을 포럼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것은 횡성이 굉장히 소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저히 횡성에서는 청정이 아니기 때문에 못 온다 이런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먼저 번에 과장님 공청회 한번 가져봤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때 분위기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죠.
한쪽에서는 조례를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셨고, 축산단체 관련해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으로서도 강화되어 있는데 더 강화한다면 축산업 전체가 침체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합의나 공감은 되지 않고 양쪽에 첨예한 의견만을 듣고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게 한 번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라도 이런 자리를 몇 차례 더 진행한 후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외부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청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쪽에서는 조례를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셨고, 축산단체 관련해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으로서도 강화되어 있는데 더 강화한다면 축산업 전체가 침체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합의나 공감은 되지 않고 양쪽에 첨예한 의견만을 듣고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게 한 번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라도 이런 자리를 몇 차례 더 진행한 후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외부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청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편에 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포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의회 쪽으로다 조례를 발의하라고 은근히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한 압박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분명히 저 같은 경우 반대의견을 표시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난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조건 명료하게 제대로 된 상황에서 의회로 올라와야지 그냥 우리는 집행부에서 이 정도 해 가지고 의회로다 떠넘기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의회로다 전가시키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잘못 올라오다 보면 모든 것이 또 의회한테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축사육제한에 대해서는 더 예민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고 횡성에 앞으로의 축산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의회 쪽으로다 조례를 발의하라고 은근히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한 압박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분명히 저 같은 경우 반대의견을 표시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난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조건 명료하게 제대로 된 상황에서 의회로 올라와야지 그냥 우리는 집행부에서 이 정도 해 가지고 의회로다 떠넘기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의회로다 전가시키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잘못 올라오다 보면 모든 것이 또 의회한테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축사육제한에 대해서는 더 예민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고 횡성에 앞으로의 축산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첨언을 더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의회에 보고 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사용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의회의 존재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곳인데 사전에 그런 것이 없이 예산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감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첨언을 더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의회에 보고 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사용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의회의 존재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곳인데 사전에 그런 것이 없이 예산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감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권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서명이 언제까지 몇 명이 되어야지 성립이 되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3달입니다.
그래서 2월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4월말까지인데 그 기간 중에 있는 국회위원 선기기간은 선거운동기간을 제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27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4월말까지인데 그 기간 중에 있는 국회위원 선기기간은 선거운동기간을 제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27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출이 되면 이게 군에 제출이 되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판단여부는, 이거 판단여부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서명이 되면?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다만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서명의 적격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자구하고 문구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서는 의견만을 달아서 의회에 부의토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안을 그 단체에서 만들어서 서명서랑 같이 붙여서 제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사실 용역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
그래서 그 용역에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조례를 그분들이 발의했을 때 이것을 실제로 인용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삭감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도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일겁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달아서 의회에 넘겨야 되면 그게 어떤 축산농가 내지는 찬반의견 이 정도밖에 안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좀 더 부연이 되면 다른 지역에 사례 이런 거 정도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용역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권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회로 넘어올 때 어떻게 의견을 달으실지 모르겠지만 전부 의회에서 다 그냥 이 부분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넘어오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 정확한 자료를 반드시 이게 성립이 되어서 넘어오면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패트롤 관련되어서 이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
그래서 그 용역에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조례를 그분들이 발의했을 때 이것을 실제로 인용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삭감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도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일겁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달아서 의회에 넘겨야 되면 그게 어떤 축산농가 내지는 찬반의견 이 정도밖에 안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좀 더 부연이 되면 다른 지역에 사례 이런 거 정도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용역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권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회로 넘어올 때 어떻게 의견을 달으실지 모르겠지만 전부 의회에서 다 그냥 이 부분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넘어오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 정확한 자료를 반드시 이게 성립이 되어서 넘어오면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패트롤 관련되어서 이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는지?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3명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6명치가 삭감되고 그래서 굳이 패트롤이나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줄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3명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6명치가 삭감되고 그래서 굳이 패트롤이나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바이오매스수집단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바이오매수수집단만 운영을 하겠습니다.
패트롤은 국유림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패트롤은 국유림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숲가꾸기사업은 제가 어제인가 어디 언론보도를 보니까 홍천군은 200명이 넘게 숲가꾸기사업에 인력이 투입되는데 우리는 그거랑 성격이 다른가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오인 위원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바이오매스수집단도 그렇게 패트롤도 그렇고 지장임목기동처리반도 그렇고 전부 우리 산림과 관련된 일자리사업으로, 이게 다 기간제근로자 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바이오매스수집단도 그렇게 패트롤도 그렇고 지장임목기동처리반도 그렇고 전부 우리 산림과 관련된 일자리사업으로, 이게 다 기간제근로자 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어제 그것을 봤더니 우리는 공익적숲가꾸기사업에 일자리가 몇 개 안되는데 홍천은 유독 2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된다고 해서 그중에 70%가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일자리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간제 이런 사업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면 그분들의 생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곤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 사무실에 그거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왜 우리 횡성군은 얼마 안 되고 다른 지자체는 저렇게 이 사업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일자리사업이면 기간제로 하는 사업이면 우리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으로도 좀 일자리를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일자리사업 중에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패트롤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어제 그래서 당초예산서 보니까 패트롤 예산이 있어서 이게 주로 가을에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을에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가을에 패트롤이 운영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 지원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운영이 안되네요, 제가 거짓말한 꼴이 되었는데요.
국비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패트롤 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면 그분들의 생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곤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 사무실에 그거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왜 우리 횡성군은 얼마 안 되고 다른 지자체는 저렇게 이 사업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일자리사업이면 기간제로 하는 사업이면 우리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으로도 좀 일자리를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일자리사업 중에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패트롤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어제 그래서 당초예산서 보니까 패트롤 예산이 있어서 이게 주로 가을에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을에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가을에 패트롤이 운영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 지원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운영이 안되네요, 제가 거짓말한 꼴이 되었는데요.
국비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패트롤 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 아닌가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국비지원사업인데 군비를 세워서라도 운영을 하겠다면 예산이 확보하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홍천군은 사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홍천국유림사업소 쪽에서 나왔다고 보면 거기는…
그런데 아마도 홍천군은 사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홍천국유림사업소 쪽에서 나왔다고 보면 거기는…
○백오인 위원 홍천군 보도자료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적고 홍천군만 많고 그렇게 배분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용역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오히려 데이터로 굳혀서 하면 양쪽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괴리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또 한쪽에는 용역을 시행하면 그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행정이든 접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를 양쪽이 그래도 수용하겠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도출해내서 용역을 발주했다면 분명히 어느 한쪽에서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그 용역결과로 인해 가지고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나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고 그런 공감대에, 다만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얼마간이라도 승복을 하겠다는, 또는 동의하겠다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적고 홍천군만 많고 그렇게 배분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용역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오히려 데이터로 굳혀서 하면 양쪽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괴리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또 한쪽에는 용역을 시행하면 그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행정이든 접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를 양쪽이 그래도 수용하겠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도출해내서 용역을 발주했다면 분명히 어느 한쪽에서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그 용역결과로 인해 가지고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나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고 그런 공감대에, 다만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얼마간이라도 승복을 하겠다는, 또는 동의하겠다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홍천군이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하는데 이게 올해 213명이네요.
우리는 여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몇 명이 운영되는 거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홍천군이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하는데 이게 올해 213명이네요.
우리는 여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몇 명이 운영되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8명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일자리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저를 찾아왔던 분들이 왜 찾아왔었느냐 하면 지장임목기동처리반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는데 전형방법이 서류전형하고 면접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실기시험이 있더라구요.
3차.
그런데 올해 전형방법이 바뀌었어요.
재작년에도 실시시험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설명은 드렸습니다.
규정이나 보면 이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탈락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일자리고 본인들의 생계랑 연계가 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건데요, 옆에 부서에서는 실시시험 해가지고 체력검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사람들 뽑는데 왜 유독 이 사업은 면접 100%로 해서 뽑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선발이 끝났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내년에라도 이게 갑자기 선발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실기시험이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없도록 선발방법을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는데 전형방법이 서류전형하고 면접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실기시험이 있더라구요.
3차.
그런데 올해 전형방법이 바뀌었어요.
재작년에도 실시시험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설명은 드렸습니다.
규정이나 보면 이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탈락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일자리고 본인들의 생계랑 연계가 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건데요, 옆에 부서에서는 실시시험 해가지고 체력검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사람들 뽑는데 왜 유독 이 사업은 면접 100%로 해서 뽑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선발이 끝났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내년에라도 이게 갑자기 선발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실기시험이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없도록 선발방법을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보다 공정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다보니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탈락했을 때 이의제기도 하는 것이고 불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탈락했을 때 이의제기도 하는 것이고 불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산림과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매립장 저쪽 꼭대기 부지를 일부 얻어가지고 청정환경사업소에 동의를 얻고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하나 만들고 거기 집어넣어놨는데 매립장이 증설계획이 10월 달까지 있다고 하니 그래서 그것을 좀 비워주었으면 좋겠다 얘기가 되어서 부득이 이전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군유지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군유지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비닐하우스 해 놓고…
지금 현재 저희 산림과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매립장 저쪽 꼭대기 부지를 일부 얻어가지고 청정환경사업소에 동의를 얻고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하나 만들고 거기 집어넣어놨는데 매립장이 증설계획이 10월 달까지 있다고 하니 그래서 그것을 좀 비워주었으면 좋겠다 얘기가 되어서 부득이 이전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군유지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군유지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비닐하우스 해 놓고…
○김영숙 위원 다시 하우스를 지어서 넣어놓으실 계획이신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비 맞으면 망가지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배수지 쪽에 창고 있지 않나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거기는 상하수도하고도 협의가 되었는데 그 사업소에서 쓰는 것만으로도 부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옆에 지금 저희들 산불진화대 있는 그 부지도 고민을 했는데 거기도 적정치 않고 해서 여기저기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세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김영숙 위원 난처하게 되셨네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10월 달까지 라고 해서 좀 여유는 있습니다.
그 안에 알아보고, 저는 그래서 당장 청정환경사업소에 증설사업이 시작이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알아보고 저쪽 남산리에 TRW라고 타이어공장이라고 크게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관리하시는 분 하고도 협의해서 그게 당장 그거를 없애고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창고로라도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동의는 해 주셨는데 하여튼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알아보고, 저는 그래서 당장 청정환경사업소에 증설사업이 시작이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알아보고 저쪽 남산리에 TRW라고 타이어공장이라고 크게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관리하시는 분 하고도 협의해서 그게 당장 그거를 없애고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창고로라도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동의는 해 주셨는데 하여튼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우스를 지어서 보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안 쓰는 건물이 더러 있을 텐데…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런데 저희들 장비가 커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하는 진입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폐사체 처리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4억6,511만1천원에서 1억1,634만3천원을 증액한 165억8,1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매립장 운영 일용인부 인건비를 7,034만3천원을 증액해서 1억4,0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농약용기 수거비 지원으로 도비 1,020만원, 군비 2,380만원 해서 3,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동식 CCTV 구입비로 1,200만원을 증액해서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4억6,511만1천원에서 1억1,634만3천원을 증액한 165억8,1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매립장 운영 일용인부 인건비를 7,034만3천원을 증액해서 1억4,0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농약용기 수거비 지원으로 도비 1,020만원, 군비 2,380만원 해서 3,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동식 CCTV 구입비로 1,200만원을 증액해서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 및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 및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