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5월 4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 1.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2.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3. 횡성군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4.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
- 5.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의 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 2.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 3. 횡성군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 4.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군수제출)
- o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진기범의원외 2인)
- 5.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의 건(군수제출)
- 6. 회의록서명의원(진기범,함종국)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9-1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과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검토의견에 의거 우리군 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의 조성재원중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성금, 물품 또는 기타재산을 삭제하고 조례 제3조제1항2호가 되겠습니다.
나.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도록 하며,
다.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을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도록함.
라. 기금관리공무원을 법정용어로 자구수정함.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습니다.
9-2면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뒷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9-4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면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문은 제3조의 기금의 조성중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또는 기타 수익금을 개정안 제3조에 2항으로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수입금으로 제4조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제1항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노인복지기금구좌 설치)로 납입한다의 개정은 내용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수 있다로.
제2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
1,2,3에 대한 사항중 2항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어 있고 제5조에 기금의 운영계획은 1항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어 있고 제7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1항은 생략하고 제2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제9조 기금운용관 제1항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가정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가정복지계장
제10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2항은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시행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다음 9-7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과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검토의견에 의거 우리군 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의 조성재원중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성금, 물품 또는 기타재산을 삭제하고 조례 제3조제1항2호가 되겠습니다.
나.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도록 하며,
다.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을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도록함.
라. 기금관리공무원을 법정용어로 자구수정함.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습니다.
9-2면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뒷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9-4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면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문은 제3조의 기금의 조성중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또는 기타 수익금을 개정안 제3조에 2항으로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수입금으로 제4조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제1항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노인복지기금구좌 설치)로 납입한다의 개정은 내용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수 있다로.
제2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
1,2,3에 대한 사항중 2항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어 있고 제5조에 기금의 운영계획은 1항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어 있고 제7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1항은 생략하고 제2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제9조 기금운용관 제1항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가정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가정복지계장
제10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2항은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시행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다음 9-7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의안검토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조2항에 보면은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도 예치할 수도 있고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2항이나 3항은 빼고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것을 그러면은 군금고외에는 기금증식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색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조2항에 보면은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도 예치할 수도 있고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2항이나 3항은 빼고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것을 그러면은 군금고외에는 기금증식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색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최소이율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에 도움을 받고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의 나주시에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검토사항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내무부의 의견사항이 예금을 예치할때는 군금고의 예금을 관리하는 예치관리하는데에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최소이율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에 도움을 받고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의 나주시에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검토사항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내무부의 의견사항이 예금을 예치할때는 군금고의 예금을 관리하는 예치관리하는데에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인원 의원 제가 여쭤 보는것은요, 예금을 할 경우에는 군금고에 따라 예치를 하게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그외에 2항으로 3항에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이런 항을 꼭 삭제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제1항 같은데에 금융기관의 최고 이율로 예치한다를 군금고의 최고이율로 예치한다까지는 수긍이 가는데 같은 예금유치면은 같은 군금고에 예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그외에 기타의 방법을 전혀 삭제해 버리면은 꼭 금고에다 예금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기금조성에는 세입외에 수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출연금외에 기타 사업을 추진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원 의원 기금조성방법이 군 출연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그외에 기부금금지법이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조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출연금으로 대체하는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다른 것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의 어떤 활용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예를들어서 어떤 기금의 증식사업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도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의 어떤 활용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예를들어서 어떤 기금의 증식사업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도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기금하는데 까지의 사항이고 기금이 조성된후의 운용사항은 위원회의 발전적인 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인원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금조성단계까지는 이 방법으로 하고 기금이 조성이 다 된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9-5페이지 4조2항에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기금이 벌써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면서 1,2,3항을 갖고 운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는 그 조성된 기금은 2항의 개정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 조성된 기금을 갖고 금고 밖에는 예치를 못한다 이렇게밖에 유권해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면서 1,2,3항을 갖고 운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는 그 조성된 기금은 2항의 개정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 조성된 기금을 갖고 금고 밖에는 예치를 못한다 이렇게밖에 유권해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래서 기초안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바 대로 저희가 1,2,3호에 의한 사항으로 증식을 해서 먼저 조례가 의결이 됐었는데 문제는 그외에 기금조성에 의해서 각 부처의 검토사항에 의해서 저희도 여기에 수반해서 안을 내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는 이런 법제적인 문제를 할 때는 중앙이나 그 외에 검토나 또 그 안에 의해서 저희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검토안에 의해서 저희도 다시 안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게된 것입니다.
○이인원 의원 이해가 안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조례검토에 의해서 나주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검토를 의뢰한 사항이 자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된 목적과 취지에 노인복지사업만은 활용하고 수익사업만은 할 수 없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외의 수입사업은 지금 현재 검토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답변을 못드린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조례검토에 의해서 나주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검토를 의뢰한 사항이 자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된 목적과 취지에 노인복지사업만은 활용하고 수익사업만은 할 수 없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외의 수입사업은 지금 현재 검토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답변을 못드린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이인원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장소는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에 수반되는 모든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야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답변을 못하고 서면답변을 한다는 얘기가 이게 과연 올바른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이인원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장소는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에 수반되는 모든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야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답변을 못하고 서면답변을 한다는 얘기가 이게 과연 올바른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죄송합니다.
○함종국 의원 이게 죄송해서 될게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함종국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각종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그외의 수입사업으로 1,2,3항을 규정해 놓은 사항을 이 법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함종국 의원 기금에 대해서는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아마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나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했을때도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 제4조에 보면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꼭 군금고에다 맡겨야 할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 부분들이 꼭 군금고에다가 맡겨야 한다는 예치·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기금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해도 무방할텐데.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군금고로 고집한 부분은 여기 나주시에도 보면은 제6조 기금의 제정안에 보면은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제6조의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내무부의 지금은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굳이 여기 제4조에 보면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꼭 군금고에다 맡겨야 할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 부분들이 꼭 군금고에다가 맡겨야 한다는 예치·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기금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해도 무방할텐데.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군금고로 고집한 부분은 여기 나주시에도 보면은 제6조 기금의 제정안에 보면은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제6조의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내무부의 지금은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글쎄, 지금 행정자치부의 검토사항중에 하단에 보면은 조례를 제6조는 지방재정법 제64조안 제8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검토에 의해서 말씀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교통부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경자동차 800cc미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장기적으로 도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기량 800cc미만인 경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사용시 주차요금을 50%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경자동차 규모는 배기량 800cc미만으로서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0m이하인 자동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1-4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교통부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경자동차 800cc미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장기적으로 도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기량 800cc미만인 경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사용시 주차요금을 50%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경자동차 규모는 배기량 800cc미만으로서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0m이하인 자동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1-4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므로 본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므로 본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으로 위생분야 종사가 건강진단 수수료의 개정과 자동차운전면허 응시 신체검사, 적성검사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존 일반진단서 수수료로 받던 자동차운전면허 응시 신체검사, 적성검사수수료를 자동차운전면허신체검사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여 징수코자 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신체검사서 1통을 500원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행 2,0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수수료 내역은 건강진단 수수료는 현재 600원에서 1,500원으로, 간염검사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1,400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3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서 1통을 5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8항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1통에 2,900원, 내역은 정기건강진단 1통에 1,500원, 간염검사 1통에 1,400만원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것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으로 위생분야 종사가 건강진단 수수료의 개정과 자동차운전면허 응시 신체검사, 적성검사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존 일반진단서 수수료로 받던 자동차운전면허 응시 신체검사, 적성검사수수료를 자동차운전면허신체검사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여 징수코자 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신체검사서 1통을 500원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행 2,0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수수료 내역은 건강진단 수수료는 현재 600원에서 1,500원으로, 간염검사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1,400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3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서 1통을 5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8항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1통에 2,900원, 내역은 정기건강진단 1통에 1,500원, 간염검사 1통에 1,400만원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것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최영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 의안검토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 의안검토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한통에 500원입니다
똑같이.
똑같이.
○함종국 의원 일반진단서도 500원 받았던 것을 자동차운전면허 응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수수료 2개를 통·폐합해서 자동차운전면서신체검사 수수료로 조항을 신설해서 500원씩 받겠다는거죠?
기존에 일반진단서도 500원 받았던 것을...
기존에 일반진단서도 500원 받았던 것을...
○보건소장 최영재 네.
그런데 각각 진단한 것은 3,300원을 따로 받습니다.
전체 색맹이라든가, 청력, 사지움직임.
3,300원을 따로받고, 진단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한통당.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일반진단과는 구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따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진단한 것은 3,300원을 따로 받습니다.
전체 색맹이라든가, 청력, 사지움직임.
3,300원을 따로받고, 진단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한통당.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일반진단과는 구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따로 신설한 것입니다.
○함종국 의원 발급에 대한 수수료.
○보건소장 최영재 네, 검사수수료 3,300원은 따로 받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건강진단 수수료가 600원에서 1,500원으로 900원이 인상되었는데...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복지부훈령 58호로 과거에는 위생업소 종사자가 6개월마다 건강진단하던 것을 1년에 1번씩으로 바뀌면서 실제 600원에서 1,500원으로 900원이 인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하던 것이 1번으로 바뀌면서 수수료가 900원이 인상된겁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과장 성기선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함으로서 재정 부담경감 및 효율적 경영관리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목적 및 사업을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정하고, 위탁관리대상을 정하는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제5조에서 정하고, 복지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정하였으며,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 두는 것을 제14조에서 준용규정을 제1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98년 당초예산에 운영비 1억1,468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승인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는 ’96년12월14일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정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하로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복지관의 명칭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이라 한다.
②복지관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00-1번지에 둔다.
제3조(복지관의 사업)복지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가정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노인복지사업
5.장애인복지사업
6. 기타 지역복지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대상)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아래 명시된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1.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
2.심신장애, 노인등 특수문제 주민
3.직업,부업,훈련 및 알선의 필요성이 있는 주민
4.유아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제5조(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복지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년간예산액중 보조금외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능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사업 수행과 직종별 직원배치 기준의 확보가 가능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운영등)①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규정의 제정·개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1 기준액의 20%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수탁자가 별도로 사용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무료로 하며, 저소득가구 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①군수는 복지관 개설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건립·운영 국가보조사업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 및 군수가 별도사업을 지정 운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증설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횡성군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등)①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사항이 발견 될시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위탁을 취소 할수 있다.
1.수탁자가 제5조제3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수탁자가 제10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3.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했을 때
4.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
제13조(위·수탁 협약의 체결)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위원호의 운영)①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둘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등을 가진 인사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계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심사
2.수탁자가 선정 심의 요청하는 프로그램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3.복지관운영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기타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등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6페이지의 사용료 징수기준과 7-7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함으로서 재정 부담경감 및 효율적 경영관리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목적 및 사업을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정하고, 위탁관리대상을 정하는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제5조에서 정하고, 복지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정하였으며,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 두는 것을 제14조에서 준용규정을 제1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98년 당초예산에 운영비 1억1,468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승인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는 ’96년12월14일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정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하로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복지관의 명칭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이라 한다.
②복지관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00-1번지에 둔다.
제3조(복지관의 사업)복지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가정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노인복지사업
5.장애인복지사업
6. 기타 지역복지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대상)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아래 명시된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1.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
2.심신장애, 노인등 특수문제 주민
3.직업,부업,훈련 및 알선의 필요성이 있는 주민
4.유아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제5조(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복지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년간예산액중 보조금외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능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사업 수행과 직종별 직원배치 기준의 확보가 가능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운영등)①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규정의 제정·개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1 기준액의 20%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수탁자가 별도로 사용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무료로 하며, 저소득가구 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①군수는 복지관 개설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건립·운영 국가보조사업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 및 군수가 별도사업을 지정 운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증설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횡성군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등)①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사항이 발견 될시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위탁을 취소 할수 있다.
1.수탁자가 제5조제3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수탁자가 제10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3.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했을 때
4.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
제13조(위·수탁 협약의 체결)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위원호의 운영)①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둘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등을 가진 인사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계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심사
2.수탁자가 선정 심의 요청하는 프로그램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3.복지관운영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기타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등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6페이지의 사용료 징수기준과 7-7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운영규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제8조의 사용료 책정은 도지사가 정한 기준액이 없을 경우에 강원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절차가 결여되어 있고,
제5조의 위탁관리 대상자 선정기준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호별로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면 위탁관리 대상자 선정기준을,
1. 재정능력이 있는자.
2.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자.
이런식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제8조 사용료책정기준에 보면 인근 시·군의 사용료를 참고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컴퓨터교실의 경우 조례안에는 2~3만원을 책정했는데, 시중에는 5~6만원을 받고 있고, 어학교실도 조례안에는 2~3만원이지만 시중에서는 8만원이상을 호가하고 있고, 독서실 운영도 조례안에는 일일 1,000원, 월 2만원을 설정했는데 시중에서는 일일 2,500원, 월4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조례에서 정한것과 시중의 사용료가 큰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영리법인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료 책정이 낮으면 낮을수록 군비부담이 많아지겠고,
제4조(사업의대상)에서 규정한 이외의 주민이 이용할 경우도 예상되므로 사용료 책정에 현실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는 보사부훈령으로 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23조(비용의 수납)3항에서 사회복지관별로 비용수납의 대상 및 액수등이 상호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도지사가 정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으므로 본 사용료를 적용하고 금후 강원도 기준금액이 책정될 때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운영규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제8조의 사용료 책정은 도지사가 정한 기준액이 없을 경우에 강원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절차가 결여되어 있고,
제5조의 위탁관리 대상자 선정기준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호별로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면 위탁관리 대상자 선정기준을,
1. 재정능력이 있는자.
2.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자.
이런식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제8조 사용료책정기준에 보면 인근 시·군의 사용료를 참고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컴퓨터교실의 경우 조례안에는 2~3만원을 책정했는데, 시중에는 5~6만원을 받고 있고, 어학교실도 조례안에는 2~3만원이지만 시중에서는 8만원이상을 호가하고 있고, 독서실 운영도 조례안에는 일일 1,000원, 월 2만원을 설정했는데 시중에서는 일일 2,500원, 월4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조례에서 정한것과 시중의 사용료가 큰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영리법인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료 책정이 낮으면 낮을수록 군비부담이 많아지겠고,
제4조(사업의대상)에서 규정한 이외의 주민이 이용할 경우도 예상되므로 사용료 책정에 현실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는 보사부훈령으로 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23조(비용의 수납)3항에서 사회복지관별로 비용수납의 대상 및 액수등이 상호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도지사가 정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으므로 본 사용료를 적용하고 금후 강원도 기준금액이 책정될 때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 제9조2항에 사회복지관건립·운영 국가보조사업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사회복지관건립운영에 관한 국가보조사업지침의 주요내용이 어떤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 제9조2항에 사회복지관건립·운영 국가보조사업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사회복지관건립운영에 관한 국가보조사업지침의 주요내용이 어떤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복지관의 설치 자체는 단체장이 관련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해서는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련법과 훈령에서 운영비의 일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비,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 기타 제경비에 대해서 일정액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지침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것은 운영에 관한 보조, 원칙적인면에서의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는 원내용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국가보조사업지침의 주요내용이 어떤거냐...
○사회과장 성기선 주요내용이 시설의 설치라든지, 조직과 종사자, 사업의 운영, 경비의 부담, 지도감독 대개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협의회 운영 조직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 기준선의 주요내용이 어떤거냐...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 저희는 년간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게 군단위 나형인데 국비가 20%, 지방비가 80%,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 운영비에 대한 것은 모두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인건비, 이것은 이것자체가 운영비이기 때문에 모두가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해 사업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 제경비를 1억2,6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인건비, 이것은 이것자체가 운영비이기 때문에 모두가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해 사업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 제경비를 1억2,6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거기서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 20%, 지방비 80% 정도를 지원해 줄수 있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을 예측했을 때 군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해서 우리 군비로다 얼마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정도 군비가 모자르니까 얼마정도 군비로 지원이 되어야 될거라고 예측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저희가 현재 1억1,400만원을 확보했고요.
1,200만원만 되면 년간 경비가 1억2,6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600만원, 군비가 1억원해서 군비 80%, 국비 20%정도의 부담이면 복지관 운영에는 큰 문제없이 잘 될 것이다.
현재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최대한 기준에 정해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론 저희가 이 기준대로 다 지원못해 줄수도 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이나 형편상.
그러나 그 범위내에서 기본지침을 얘기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본지침이 1억2,600만원중에서 국비 3천만원 주겠고, 저희가 9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해 봐라하는 기본적인 지침은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지원의 신축성에 의해서 더좋은 사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시행할 수도 있고, 또 이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 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축소조정된다면 거기에 신축성있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1,200만원만 되면 년간 경비가 1억2,6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600만원, 군비가 1억원해서 군비 80%, 국비 20%정도의 부담이면 복지관 운영에는 큰 문제없이 잘 될 것이다.
현재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최대한 기준에 정해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론 저희가 이 기준대로 다 지원못해 줄수도 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이나 형편상.
그러나 그 범위내에서 기본지침을 얘기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본지침이 1억2,600만원중에서 국비 3천만원 주겠고, 저희가 9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해 봐라하는 기본적인 지침은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지원의 신축성에 의해서 더좋은 사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시행할 수도 있고, 또 이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 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축소조정된다면 거기에 신축성있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군비가 년간 1억원정도 소요가 예측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회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횡성군에서 처음으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어서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군단위에서 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 하다보니까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타시·군에서 이렇게 종합복지관을 운영한 사례가 적어가지고 조례제정에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승일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미숙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조례를 정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군단위에서 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 하다보니까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타시·군에서 이렇게 종합복지관을 운영한 사례가 적어가지고 조례제정에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승일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미숙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조례를 정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저는 집행기관으로서 의결기관인 의회에 종합사회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한 당사자입니다.
주무과장인데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제5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을 설치를 할 때 보건복지부 훈령 제558호의 규정의 훈령에 의해서 참고를 하자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규정의 제4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의 원칙을 7가지로 나열해 놨습니다.
7가지가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활용, 중립성의 원칙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조문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 부분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이 종합복지회관의 요금이 시중금액하고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시중에 주판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하고 금액을 대조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특정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설같은 것은 임차료라든지 감가상각비를 감안했을 것이고 시설이 교육등에 필요한 기자재등 아마 이러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아마 교육청 같은데서 수강료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 또 실지 교육청에 문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1억2,6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일체를 주민복지시혜차원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런 것이 국비나 지방비로 진행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러한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베푸는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20%수준이나 25%수준 이렇게 상대 운영이 된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등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징수의 기준으로 삼은게 아니냐.
이렇게 산출이 됐고 또 이것 자체가 도내 사회복지관을 기존에 운영하는곳이 시지역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등 시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대상이라든지 사용료징수기준등을 고려해서 단체간에 서로 형평성의 어떤 이런 것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시지역의 여건과 우리지역의 여건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근심하신대로 상당히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군지역, 군지역하면 법적으로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에 운영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참고로 하겠는데 시지역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막상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상을 펴놓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다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면은 즉시 상응하는 계획을 세워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의 검토보고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사의 승인이 결여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복지사업법에서 기관별 단체별이나 아니면은 복지관별로 사전에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사가 이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 금액 자체를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할려고 해도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별로 각각 다양한 수백가지의 사용료징수의 기준이 일률적으로 이것을 하자, 이것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어떤 프로그램별로 요금징수액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을 산정할 때 첫째는 단체별로 수납대상이라든지 수수료징수등을 참고로 해서 형평을 한번 유지할 것을 감안을 했고 승인과 협의 이문제는 저희가 조례제정을 할 때 사전에 지사와 한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음했다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염려하는 문제인데 단번에 저희도 현실과 맞출수가 없어서 운영을 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무과장인데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제5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을 설치를 할 때 보건복지부 훈령 제558호의 규정의 훈령에 의해서 참고를 하자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규정의 제4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의 원칙을 7가지로 나열해 놨습니다.
7가지가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활용, 중립성의 원칙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조문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 부분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이 종합복지회관의 요금이 시중금액하고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시중에 주판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하고 금액을 대조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특정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설같은 것은 임차료라든지 감가상각비를 감안했을 것이고 시설이 교육등에 필요한 기자재등 아마 이러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아마 교육청 같은데서 수강료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 또 실지 교육청에 문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1억2,6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일체를 주민복지시혜차원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런 것이 국비나 지방비로 진행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러한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베푸는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20%수준이나 25%수준 이렇게 상대 운영이 된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등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징수의 기준으로 삼은게 아니냐.
이렇게 산출이 됐고 또 이것 자체가 도내 사회복지관을 기존에 운영하는곳이 시지역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등 시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대상이라든지 사용료징수기준등을 고려해서 단체간에 서로 형평성의 어떤 이런 것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시지역의 여건과 우리지역의 여건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근심하신대로 상당히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군지역, 군지역하면 법적으로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에 운영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참고로 하겠는데 시지역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막상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상을 펴놓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다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면은 즉시 상응하는 계획을 세워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의 검토보고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사의 승인이 결여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복지사업법에서 기관별 단체별이나 아니면은 복지관별로 사전에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사가 이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 금액 자체를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할려고 해도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별로 각각 다양한 수백가지의 사용료징수의 기준이 일률적으로 이것을 하자, 이것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어떤 프로그램별로 요금징수액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을 산정할 때 첫째는 단체별로 수납대상이라든지 수수료징수등을 참고로 해서 형평을 한번 유지할 것을 감안을 했고 승인과 협의 이문제는 저희가 조례제정을 할 때 사전에 지사와 한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음했다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염려하는 문제인데 단번에 저희도 현실과 맞출수가 없어서 운영을 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의원 네.
○함종국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의 2항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무료로 하며, 저소득가구 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뒤에 별표에 사용료 징수기준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무료로 하며, 저소득 가구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 범위내에서 감면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교실운영할 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100%운영비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제8조의 2항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무료로 하며, 저소득가구 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뒤에 별표에 사용료 징수기준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무료로 하며, 저소득 가구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 범위내에서 감면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교실운영할 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100%운영비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운영비의 보조는 1억2,600만원에 대한 시설비의 보조는 다 해주니까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은 감면해 주겠다.
이미 운영비의 보조는 1억2,600만원에 대한 시설비의 보조는 다 해주니까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은 감면해 주겠다.
○함종국 의원 그쪽에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이 부분은 무료로...?
○사회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차원에서...
○함종국 의원 1억2천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따로 그런 기능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타 보조를 안해준다?
○사회과장 성기선 그 운영을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차원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당초 복지관설치의 목적 자체가 말그대로 복지시혜를 해줄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의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입지를 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 공단주변, 세 번째로 역주변등 특수문제발생지역이나 기타 시장, 군수가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시 지역에 저도 서울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만 노원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120억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과 밀집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계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장애인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는 저희가 이런 입지조건의 목적상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차원에서 당연히 시설의 사용은무료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한8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당초 복지관설치의 목적 자체가 말그대로 복지시혜를 해줄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의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입지를 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 공단주변, 세 번째로 역주변등 특수문제발생지역이나 기타 시장, 군수가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시 지역에 저도 서울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만 노원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120억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과 밀집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계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장애인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는 저희가 이런 입지조건의 목적상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차원에서 당연히 시설의 사용은무료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한800가구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10조2항에 보면은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을 해야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부분인데 그때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 그 금액만큼을 50%면 50%, 전액이면 전액을 군비로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회과장 성기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되면은 별도의 우리군비가 더 투자가 되야 되는 여건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일단은 기존의 우리가 군비에 대한 1억2,600만원정도가 투자라고 보겠습니다.
국비가 지방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그 사람들의 수강료를 군비에서 일정액을 정한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투자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2중적 투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수강하는 것을 일부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비가 지방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그 사람들의 수강료를 군비에서 일정액을 정한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투자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2중적 투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수강하는 것을 일부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함종국 의원 그러면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2천만원의 군비외에는 어떤 기능교실이나 컴퓨터교실,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강생 모집을 해서 했을 때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부분은 전혀 그런 시설을 열기 위해서 어떤 군비가 투여되는 것이 없다?
○사회과장 성기선 그 사람들은 수강이라든지 이런면에서는 없는 것이고 다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떤시설이라든지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면은 아마 그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별도로 다시 검토가 돼야 될것으로 예를들어서 컴퓨터를 이번에 100개를 사야되겠다 하면은 그것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3,40%지원이 되는 것으로 관련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다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벽돌쌓기 기술을 가르친다 하면은 거기에 투자되는 시설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투자가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 기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배우는 것, 교실을 운영하는 것 그것 자체는 저희가 징수를 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다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벽돌쌓기 기술을 가르친다 하면은 거기에 투자되는 시설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투자가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 기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배우는 것, 교실을 운영하는 것 그것 자체는 저희가 징수를 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어떤 기자재부분은 지원이 돼야 되지만은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투여되는 것이 없다?
○사회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진기범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진기범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수가 제출한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제5조에서 수탁대상분야에 대하여 수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논설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탁자격 기준을 호별로 열거할 필요성이 있고, 제8조의 사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아직 도지사의 승인 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는 본 조례의 시행에 앞서 상위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으로 그 절차를 결할 경우 본 조례가 제정된다 할지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됨으로 본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칙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적 요건을 받도록 함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복지관 사용료 수납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사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사전에 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그 절차가 결하였으나 5월초에 복지관 준공식과 아울러 운영에 들어가야 하는바 부칙으로 사후법적 요건을 선행한 후 시행토록 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수탁대상자의 선임기준을 나열하고 중복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며, 제8조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별표 이외의 사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제8조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사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수가 제출한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제5조에서 수탁대상분야에 대하여 수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논설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탁자격 기준을 호별로 열거할 필요성이 있고, 제8조의 사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아직 도지사의 승인 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는 본 조례의 시행에 앞서 상위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으로 그 절차를 결할 경우 본 조례가 제정된다 할지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됨으로 본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칙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적 요건을 받도록 함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복지관 사용료 수납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사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사전에 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그 절차가 결하였으나 5월초에 복지관 준공식과 아울러 운영에 들어가야 하는바 부칙으로 사후법적 요건을 선행한 후 시행토록 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수탁대상자의 선임기준을 나열하고 중복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며, 제8조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별표 이외의 사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제8조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사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진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98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관내에 있는 성우종합레저산업 주식회사에서 군도 150호선 둔내면 두원리에서부터 평창군 방림면 계축리 일부를 스키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93년7월1일부터 ’95년10월31일까지 신설도로 약6.7㎞구간의 사업비 28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둔내면 우용리 소재 계촌~둔내간 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기 1992년7월14일 성우종합레저의 이행각서 및 1993년12월1일 공사시공협약서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업지구내 군도 150호 약6.2㎞가 되겠습니다.
폐도용지와 변경노선중 사업지구내 성우종합레저 소유 도로편입용지를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8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으로서 유인물 14쪽의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신청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교환대상취득토지는 7필지로서 면적은 41,853㎡로서 대장가액이 5억9만5천원이 되겠으며 처분토지로는 24필지에 8,187㎡로서 4억5,279만8천원, 교환차액의 면적은 33,666㎡에 4,729만7천원은 우리군에 기부채납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2쪽입니다.
본 사항은 성우종합레저산업주식회사와 본군의 협약체결 주요내용을 요약해 놓은것으로서 1992년7월14일 이행각서 내용과 중간부분 하단에 1993년12월1일 군도 150호 노선변경 및 공사시공 협약서에 의거 교환내지는 기부채납한 취득처분한 사항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협약내용이나 교환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에 교환처분에 대한 현황 12쪽과 13쪽의 지적도면, 취득하고 교환에 대한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98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관내에 있는 성우종합레저산업 주식회사에서 군도 150호선 둔내면 두원리에서부터 평창군 방림면 계축리 일부를 스키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93년7월1일부터 ’95년10월31일까지 신설도로 약6.7㎞구간의 사업비 28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둔내면 우용리 소재 계촌~둔내간 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기 1992년7월14일 성우종합레저의 이행각서 및 1993년12월1일 공사시공협약서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업지구내 군도 150호 약6.2㎞가 되겠습니다.
폐도용지와 변경노선중 사업지구내 성우종합레저 소유 도로편입용지를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8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으로서 유인물 14쪽의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신청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교환대상취득토지는 7필지로서 면적은 41,853㎡로서 대장가액이 5억9만5천원이 되겠으며 처분토지로는 24필지에 8,187㎡로서 4억5,279만8천원, 교환차액의 면적은 33,666㎡에 4,729만7천원은 우리군에 기부채납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2쪽입니다.
본 사항은 성우종합레저산업주식회사와 본군의 협약체결 주요내용을 요약해 놓은것으로서 1992년7월14일 이행각서 내용과 중간부분 하단에 1993년12월1일 군도 150호 노선변경 및 공사시공 협약서에 의거 교환내지는 기부채납한 취득처분한 사항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협약내용이나 교환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에 교환처분에 대한 현황 12쪽과 13쪽의 지적도면, 취득하고 교환에 대한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의안검토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의안검토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교환을 서로하고 매각매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교환이나 매각매입을 해서 차액상으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현금적인 부담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환을 서로하고 매각매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교환이나 매각매입을 해서 차액상으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현금적인 부담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군에서는 부담이 없고 현재 감정평가를 관계과인 건설과에서 전부 했는데 면적상으로는 저희가 약3만3,666㎡이니까 1만183평, 금액상으로는 4,729만7천원이 우리군으로 더 들어오기 때문에 군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한 사항으로서 서명의원으로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지난 4월23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7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97년도 주요의정활동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군정질문, 주요조례안에 대해 심의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진정으로 주민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한 사항으로서 서명의원으로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지난 4월23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7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97년도 주요의정활동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군정질문, 주요조례안에 대해 심의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진정으로 주민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