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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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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4월 24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각종보고의 청취
  3. 2. 의사일정변경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각종보고의 청취
  3. 2. 의사일정변경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각종보고의 청취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각종보고의 청취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문화체육과장 오형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 및 체육대회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음. 
일관성있는 예산집행 요망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태풍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의 군비 지원예산은 ’96년도 문화행사 5,500만원, 체육행사 2천만원, 읍,면 1억8천만원등 총 2억5,500만원을 ’97년도 문화행사 7천만원, 체육행사 3천만원등 총1억원을 확보 지원하였습니다.
체육행사는 ’96년도에 읍,면대항으로 개최하였으나 ’97년에는 읍,면체육회 예산지원이 어려워 부득이 축구, 배구, 볼링, 배드민턴, 궁도등으로 종목별 동호회 대항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예산의 절감 효과는 있었으나 읍,면간 경쟁을 유발치 못해 대회 분위기가 침체된 바 있습니다.
문화행사는 국악대공연, 강변가요제, 한복패션쇼, 더덕아가씨, 한우왕선발, 더덕까기, 돌탑쌓기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함으로써 주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대회개최 결과를 분석한 바, 대회참가 대상이 일부 지역편중과 대회 분위기의 저하로 많은 주민들이 읍,면 대항경기를 바라고 있으며 ’98년에 문화행사 7,500만원, 체육행사 2천만원, 읍,면지원 1억350만원등 총 1억9,8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읍,면별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차원에서 읍,면당 테니스장을 1개정도 설치요망건에 대하여는 현재 읍,면에 설치된 공공테니스장은 총 9개소로서 그중 7개소가 읍,면사무소 부지에 2개소는 공원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천, 서원면은 보유부지가 협소하고 대지, 잡종지등의 설치 가능한 군유지등이 없어 현재까지 테니스장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사유지 또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매입비 및 대체농지조성비등 과다하게 소요되어 군재정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해당면에서 테니스장 부지를 자체 확보할 경우 우선 설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묵계리 하천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계획의 건은,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자원, 입지, 환경등의 여러부분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이 묵계 교량까지로서 개발에 따른 제약사항이 많아 관광지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나 횡성댐 준공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등 여건이 변화되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태풍문화제시 외지상인이 상권 대부분을 점유함, 지역특성을 살림 한마당 장터가 필요하다는 건의건에 대하여는,’96년에는 부족한 행사경비 조달을 위하여 야시장을 개설하고 1천만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나 시장 경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탈선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므로 ’97년에는 외지상인을 배제하고자 풍물시장을 개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 농산물의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읍,면의 향토먹거리 및 농산물시장을 행사장내에 설치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향토색 짙은 장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토먹거리 및 농산물 시장을 확대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장터가 되도록 함으로써 문화제가 지역주민소득 향상과 연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가 종목별 대회로 변하면서 읍,면 체육회에서 출전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려워졌으며 체육대회의 매년 또는 격년개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건에 대하여는 ’97년도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종목별 체육대회로 개최하였으나 읍,면체육회에서 출전팀에 대한 예산지원의 어려움과 읍,면 주민들의 참여도 저조등의 문제점이 있어 ’97년 군민체육대회 결산을 위한 체육회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서 ’98년도에는 읍,면대항과 종합시상제를 부활토록 의결하였고, ’98년도 당초예산에 읍,면체육회 지원금 9천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는 매년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풍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로 면체육회 운영이 어려움이 있음, 면체육대회로 예산지원 요망의 건은 태풍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에는 읍,면선수들의 참가를 위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읍,면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지원은 군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태풍문화제가 특정지역만을 위해 치뤄지는 것 같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태풍문화제는 5만군민의 화합과 단결의 도모를 위해 개최되는 한마당축제로 국악대공연, 한복패션쇼 강변가요제등 지역주민이 쉽게 체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유치,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유도하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더덕아가씨선발, 한우왕선발, 감자구워먹기, 돌탑쌓기등 우리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능한 관내 전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문화제는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행사로서 면단위의 문화체육 여건이 성숙되고 태풍문화제 유치신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건으로 스탠드 하단 건축물 활용방안강구와 선수 합숙훈련 및 휴식공간 확보와 트랙시설을 우레탄트랙으로 시공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 스탠드 관람석상단이 폭 1.75m, 높이 1.2~3.6m로 면적이 협소하여 관리실, 선수대기실의 설치가 어려워 본부석 하단에 배치하여 체육회사무실과 선수 대기실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년중 합숙훈련이 가능토록 선수 대기실의 보일러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트랙을 우레탄으로 시공할 경우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시공방법별로는 제1안으로는 육상트랙 및 옆 반원은 13㎜ 우레탄 포설 그외 부분은 9㎜ 우레탄으로 포설할 경우 소요사업비가 21억6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제2안으로는 육상트랙만 13㎜우레탄 포설하고 그외 부분은 9㎜ 우레탄 포설할 경우 소요사업비가 17억5천8백만원이 소요되며, 제3안으로 육상트랙만 13㎜ 우레탄 포설하고 그외 부분은 아스콘 포장할 경우 소요사업비가 12억2천3백만원이 소요되며 제4안으로 육상트랙만 13㎜우레탄 포설하고 그외부분은 혼성토로 마감할 경우 소요사업비 11억5천7백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레탄 포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도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나 약1억5천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외 부족한 예산은 향후 1회 추경예산과 ’99년에 예산을 확보하는등 연차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조성하기 위하여 ’98년 국민체육진흥기금 5천만원을 확보 하였으며, 이외에도 우리군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98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동네체육공원 2개소 사업비 2,660만원과, 간이 농구대설치 사업비 180만원등 총 7,84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자치마당 발간건에 대하여 ’97년도 당초예산 승인시 분기별 1회로 년 4회 발행토록 승인한바 있습니다.
분기별 발행조건을 무시하고 격월제로 3회만 발간하였고 예산부족으로 계획된 1회마저 발간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은 대하여는, ’97자치마당은 1월호를 ’96년12월호와 통합하여 5호로 발행하였습니다.
각급 기관단체의 자치마당 게재요청자료 증가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6호부터 발행부수를 15,000부에서 16,000부로 발행규격을, B5용지에서 A4용지로 확대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나 ’98부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발행, 1월25일 제9호를 발행하였고 4월 25일에는 제10호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횡성레포츠공원 시설사용료 징수요율 부적정 사용인원에 무관하게 팀별로 징수기준을 책정했다는 지적사항과 민간위탁관리등 적자해소대책강구건에 대하여는, 현재 팀별로 받고 있는 횡성레포츠공원에 대한 사용료를 개인별로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만성적인 적자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공근면 초원리 소재 송오기업에서 동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중 갑작스러운 IMF한파로 계획을 중단하였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위탁운영 업체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인근 농지소유 농민의 피해발생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휴양지내 설치한 화장실이 대부분 FRP이동식으로 실내가 뜨겁고 악취로 인해 휴양객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인근 농지와 산림을 이용하여 영농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 활용중인 이동식 화장실중 많은 양이 노후로 인해 교체하여야 하나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설치할 경우, 많은 예산, 콘테이너 화장실 동당 7,000천원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4,200만원을 확보하여 관광객 유입이 많은 병지방 계곡등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이동식 화장실은 가능한한 그늘진곳에 설치하고 깨끗이 관리하여 이용자들이 인근 농지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인근의 농지소유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실업팀의 주요 경기성적이 저조한바 우수선수의 충원대책 또는 타종목으로의 전환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97년도에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지역적인 여건과 영입조건등이 불리하여 영입하지 못하였으며, ’98년도에 노장선수 1명을 은퇴시키고 신규로 선수 1명을 보강 하였습니다.
현 보유선수를 위주로 동계훈련 및 체력훈련을 강화하여 우수성적 거양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98년도에 전국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지 못할 경우, 타종목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5개 종목증 4종목이 횡성읍지역에 편중, 면지역의 생활체육교실운영에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97년에는 5개종목중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등 4개종목을 읍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98년도에는 읍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탁구등 면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종목을 4월중에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령, 조례의 근거 없이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을 집행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진흥기금을 ’95~’96년까지 1억원을 출연근거없이 조성하였으며 ’97년에는 출연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출연근거 마련을 위하여 ’98년2월27일 제67차 군의회임시회에서 횡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5천만원씩 3년간 1억5천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기조성된 1억원등 총2억5천만원의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7년 생활체육진흥사업 종목중 축구, 게이트볼등은 군민전체에 보편화된 종목이므로 새로운 종목을 운영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7년도에 어린이체능교실과 청소년 체련교실로 운영한 축구는 보편화된 종목이므로 지양하고 ’98년도에는 본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와 협의하여 농구등 새로운 종목으로 전환하고 장수체육대학은 참가대상인 60세이상의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가장선호하고 있어 다른종목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쪽에 태풍문화제와 관련한 더덕아가씨 선발에 있어서 더덕아가씨를 활용해서 이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활동을 좀 시행했다든지 또 기타 횡성군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대외적인 활동을 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이루어 졌는지 밝혀 주시고 6-7페이지에 횡성레포츠공원의 적자 해소의 폭을 현재 팀별로 된 것을 같다가 개인별로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전환이 됐을 때 적자해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타 적자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갖고 계신게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더덕아가씨 홍보실적은 저희가 “김국진의 민심을 잡아라”를 할 때 횡성한우와 더덕을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서울 정월 대보름 맞이 농산물 판매시장에 더덕아가씨들이 나가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국진의 민심을 잡아라”에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레포츠공원의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공근면 초원리 송오기업에서 거기에다 암벽타기라든가 통나무집, 야외예식장 기타 수영장등 많은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가 자금사정에 의해가지고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외에 만성적자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레포츠공원을 팀당 국민학생은 3천원, 중학생은 4천원, 고등학생은 6천원, 대학생은 7천원, 일반은 8천원을 10명이 들어오던 100면이 들어오던 1개 팀별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례가 조금 모순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중에는 어린이는 약700원 정도 청소년은 1천원, 어른은 약 1,500원 정도해서 팀에서 개인별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전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자폭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원 의원   가능한한 사실 레포츠공원의 적자문제는 매번 거론되는 사항인데 레포츠공원의 적자문제 해소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6-9페이지에 체육기금 2억5천만원을 현재 기조성된 것 1억, 앞으로 3년간 5천만원을 해서 1억5천만원을 해서 2억5천만원을 체육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체육진흥기금 2억5천만원을 조성하시면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체육의 일반적인 운영의 경상적인 운영을 충당하기 위해서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조성해 가지고 어떤 선수들 후원, 육성을 위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 자체는 학교체육육성이라든가 계열화 즉 예를들어 국민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했다라면은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에서 다시 고등학교로 연계되야 되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연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회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선수 육성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창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6-9페이지에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군청실업팀을 올해에 입상하지 못하면은 타종목으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전국에 각 실업팀들이 해체가 많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목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우리군 실정에 비추어봐서 실업팀을 아예 내년도에는 해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는 횡성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1개 시·군당 의무적으로 실업팀을 한팀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완전히 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고 다만 경비가 가급적이면 적게드는, 만약에 배드민턴이 상위종목에 입상하지 못할 경우에 예산이 적게들고 도민체육대회에 가서 상위 입상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우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대기업에서도 IMF한파로 인해서 팀을 해체를 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만이 군단위의 실업팀을 꼭 가져야 된다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게 비단 강원도 뿐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 대회를 나가 보면은 각 시·군에 실업팀은 거의 한가지씩 갖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기업에서 자금이 어렵다고 해서 체육을 육성하지 못했는데 저희 관에서 마저 그것을 포기한다면은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서 조금 모순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산이 적게드는 실업팀 하나는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창하 의원   물론 기업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종목을 하나 육성하던지 실업팀을 하나 가져라 하는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구태여 우리 실정에 안맞는데 실업팀을 둬서 아니면 우리가 실업팀을 둬 가지고 등수에 들은적은 거의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도 대회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다만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거양하지 못했지 강원도에서는 저희팀이 매번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도대회에서 입상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실업팀을 해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저희는 해체할 의향은 없고요, 다만 예산이 적게 들고,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앞으로 어떤팀을...?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배드민턴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하면은 계속 존치를 시키는것이고요, 거기서 못할 경우에는 하반기에 가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스탠드하단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관리실하고 선수대기실 2실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 샤워장이라든가 스탠드 하단으로 화장실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또 있습니다.
샤워장이 들어가고요, VIP대기실도 있고 체육회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준비실, 방송실 기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본부석스탠드 하단에...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본부석 스탠드하단에 그런 시설이 충분히 다 들어갈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저희가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과장 성기선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6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읍,면순회간담회의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요지는 소쩍새마을등 유사 혐오시설이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개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의 조치결과는 승가원 종합복지타운 사업계획을 아마 승가원 주관으로 금년 4월14일 안흥면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복지타운 사업계획은 현재 안흥면 송한리에 205,261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건립기간은 ’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계획으로 건축면적은 17,300평으로 사업내용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겠고, 총 사업비는 90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월28일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검토와 보고를 하고 5월중에 국토이용변경허가신청을 제출해 허가를 득하고 5월중에 10여명 정도가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송한리 주민 대다수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외에 주민요구사항이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승가원측에서 계획된 진입로가 소사리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흥 4리로 변경해 달라든지, 계획 부지내 인근의 사유지가 1,400평정도 되는데 다 매입해 달라든지, 국변시에 재해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해 달라든지 이런 주민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승가원측에서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현재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승가원측에서 앞으로 군에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고 한다면 그때가서 다시 중간협의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7-2페이지 북천리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유지관리에 관한 대책과 겨울철 무리한 공사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부실한데 엘리베이트실, 계단, 현관입구등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후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대책은 현재 관련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개발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조치하겠고, 사회복지법에 의한 기본 유지관리비를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12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고, 안전진단 실시결과는 구조체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때 당시에 지적한 서의원님에게 진단결과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생활보호기금활용대책의 미수립인데 최초적립일이 1964년도에 거택보호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세수의 100/1 즉, 1,742만1천원을 현재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실적은 최근 5년간 자금운용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기금설치가 ’96년도 11월 도에까지만 설치하도록 배정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96년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용범위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만 사용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이 문제는 현재 1,700만원이 현재 정기예금중에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완공후에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며 기금은 당연히 폐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천장애인 작업장 지원 및 운영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종사자중 장애인 아닌자가 3명이 있었고, 월동기에 난방비 부족에 대한 대책, 개인소유 부지에 공공시설 설치로 추후 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업장 근무자중 30%범위내에서 비장애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이것이 다 장애인 가족인데 장애인 가족은 예외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운영비 420만원중에 210만원은 지원을 했고, 그후에는 운영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년간 운영비는 4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7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현재 보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군지회에 보조해서 여기에 화장실과 샤워장, 편익시설 1동을 건립해 줬는데 이 재원은 군비에서 50%, 고용촉진공단에서 50%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사전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함으로서 재산권의 분쟁소지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7-4페이지 보훈회관 신축계획이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되었는바 설립취지에 위배되지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6일날 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3층으로 55평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사유는 상가부지의 활용도를 높여 보훈회원들의 복지증진에 좀더 기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4월30일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층의 증축으로 사무실, 후생시설,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보훈회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추진인데 현재 432평으로 작년 7월25일날 착공해서 금년 6월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은 이번주중에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대공사가 조금 소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 확정되어야 착공여부를 결정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따른 준비에 3~4개월이 소요되는데 준공예정일전에 선정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및 골조공사 일부 부실시공이라든지 공사감독 소홀 부분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이번 회기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운영자 공모와 위탁운영자 선정을 5월중에 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도를 검사했으나 구조체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마무리 작업시에 철저한 감독으로 보완시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해서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은 완벽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의 조치결과는 작년 12월5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은 대지가 1,500평, 건물이 16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3일날 이 건물을 인수를 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고문, 운영위원등 1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금년도 계획은 그것이 조그만 기업의 건물과 인수를 했는데 약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건물정비를 하고 직종을 선정 현재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설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작업장이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의료보호대불금 융자를 대부실적이 전무한데 주민홍보를 철저히해서 잘 운영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98년도 의료보호업무지침 홍보계획을 금년 1월에 읍,면등에 시달을 해서 대불금의 융자절차 및 환수방법이라든지 홍보방법을 세부적으로 지시를 했고, 그간에 사회복지전문 관련공무원을 누차에 걸쳐 회의를 소집해서 관련 저소득층들이 기금을 이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7-1페이지에 소쩍새마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저희 안흥면에 유치 토지매입을 했을 때 주민저항에 상당히 많이 부딪쳤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지역에서 흐름이 제가 승가원측 분들하고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거의 결정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드시 요구했던 부분들은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올 때 지금까지는 개별필지에 대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한건물짓고 이런 부분들로 추진할 의향이 농후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설물에 들어서는 전체면적을 국변을 받아서 반드시 실행을 하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주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에 대한 허가가 계획이 들어오면 아마 저희군으로 들어올텐데 이러한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군에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조계종 산하의 승가원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설명회의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국고보조가 30%, 서울시에서 약10%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국고보조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것인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문의를 해서 그 부분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지금 함의원님께서 4~5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승가원측과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사람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한 200평 전용해서 짓고, 200평 전용해서 짓고 이런 계획을 계속한 것을 전체의 국변을 받은 후에 다시 건축허가를 개별법에 의한 건축을 하고, 전용을 하고 훼손을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고보조35%, 서울시에 10%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를 받는 이유는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법인에 따른 물론 시설에 대한 검토도 받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국고보조 35%를 따내기 위한 일환으로 검토를 받고자 한다 이런 승가원측의 답변이 있었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10%지원은 확정된것이냐를 승가원하고 얘기했더니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서울시 실무측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국고보조에서 지원되는 것이 45% 정도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약36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이사업 전체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꼭 이것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지원이 선행되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쪽의 계획을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원주에 있는 소쩍새 마을을 이전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밖에 안된다하는 부분들이 주민들 대다수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반드시 우리군에서 접수를 해서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작년도 11월6일날 승가원측에서 군수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문할 때 군수님께서 첫째 주민의 동의 전제하에 모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때 당시에 환경재해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고 국변을 받도록 하라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간에 세부적인 것을 안흥에서 잘 추진이 되어서 현지 주민도 찬성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 사람들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될때에 적극적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천리 종합사회복지관건에 대해서 7-2페이지하고 7-4페이지를 통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운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간의 위탁운영이라면 전체적인 종합복지관 전 건물을 위탁하는것인지, 아니면 교실을 위탁하는것인지 예를들어 유아원이라면 유아원쪽의 위탁을 할건지...
○사회과장 성기선   이것은 저희가 현재 조례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업이 6개분야에 31개 사업입니다.
6개분야라면 가정복지, 아동복지, 지역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이렇게 6개분야인데 이 전분야에 대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를 살펴보니까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에 보면 가정복지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가정복지사업의 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 부업기능훈련, 취업 및 부업 그다음에 부녀자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룰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회관도 여기서 같이 겸하는 것이 좋은거지 굳이 여성회관을 따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사회복지관에서 다루는 사업내용들이 여성회관에서 다뤄야할 내용들을 다 다룰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회관을 짓겠다하는 부분들...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에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에서 다뤄야할 부분들을 여기서 다 다룰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성회관을 따로 지어가지고 엄청난 유지,관리비에다가 인건비에다가 충분히 사회복지관에서 여성의 문제를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성회관 부분들이 불거져 나와서...
사회복지관에서 다룰수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복지관의 6개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좁은공간,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여성회관 전용의 전반적인 것을 카바하기는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여성회관 전체를 카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함종국 의원   여성회관에서 해야될 부분이 가정문제 종합상담이라든가, 직업이나 부업기능훈련, 취미 및 부업훈련 그런거밖에 할게 없습니다.
여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부녀자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여성회관이 다루어야할 것이 그런데 그것을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그것을 2개를 만들어가지고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다룰수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프로그램을 언제, 어느것을 선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여성회관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여기서 담당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종국 의원   사회복지관에서 여성회관을 코너를 하나 부여를 하면 거기서 여성의 문제나 여성의 교양교실 취미 이런 부분들이 다 다루어 질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관 운영조례에 이런 것을 못다룬다면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겠지만 복지관 운영관련조례에 이것을 다 다룰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횡성군같은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자꾸 복지관이나 여성회관 이런 것을 지어서 운영, 관리비를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려고 하는지?
사회복지관에서 충분히 다룰수 있는데...
○사회과장 성기선   여성회관과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게 어떠냐하는 말씀은 관련과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는데, 현재 전반적인 기능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입니다.
순회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천리 장석정씨하고 8-4쪽에 월현1리 하재선씨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을 FRP로 해서 산림과에서 9개 문화체육과에서 67개, 76개를 해가지고 관리비가 292만원이 드는데 지금 FRP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여러문제점을 검토해가지고 지금 연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에 30만원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사서 갖다가 배치하기 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6개소중에 수요가 덜한데 우리가 여름에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재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원3리 박영석씨가 각종 인허가시 사후관리가 안된다.
오원리에 부산물 발효공장이 있습니다.
이 발효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대지 면적이 4,638㎡이고 건축면적이 1,599㎡인데 여기에 발효시설하고 원료 및 제분창고, 관리동이 있는데 현재 총사업비가 5억4,8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국고가 1억4,400만원, 지방비가 1억4,400만원, 융자가 1억4,400만원, 자부담이 1억1,400만원이 들어가게 된 시설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지도 관리를 하는데 우선 탈취제를 살포시키고 주변청소를 하고 부속시설과 원료창고보관등을 철저히 하도록 우리가 현재5회 이상 지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발생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부속시설은 저녁에 생산을 해서 아침에 출고를 하고 그리고 돈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 보다도 악취가 많이 저감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와 관계해서는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능법을 적용하는데 다른데 있는 사람이 다섯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3도 이상일때는 조치명령을 하는데 청소를 하라고 하고 탈취제를 살포하라고 하는데 1차에 안하면은 3십만원의 과태료를 물론 2차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안하면은 4십만원을 물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단속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제반 준수사항을 잘 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1리 김민섭씨가 소각장 및 분리수거 시설을 마을별로 설치하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각 관계는 소규모는 다이옥신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설치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 드릴수가 없고, 분리수거 재활용창고는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별로 재활용창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또 마을단위로 분리수거함설치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분리수거함이 많이 소요되는데 면단위로 예산상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지구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현지 확인을 해서 다른데 보다도 분리수거함이 상당히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안흥1리 김근수씨가 축산시설 정화조 미가동으로 환경오염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의 축산폐수처리현황이 293개소의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91개소에는 톱밥발효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정화조로 되어있는 신청봉하고 서원에 2개 목장이 방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봉하고 서원목장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방류수를 수집, 분석한 결과 신청봉에 대해서 BOD가 67이고 SS가 4.5, 서원목장에 대해서 BOD가 15.4, SS가 4.5이기 때문에 기준 미만이었습니다.
또 단 신청봉에 대해서는 작년 봄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방류수가 약산 문제가 있어서 3월25일자로 고발을 하고 그래서 벌과금을 물론 벌과금은 370만원을 물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35개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고발 내지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산리 홍철호씨가 둔내면 개발에 따른 주천강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제일 지역개발이 활발히 된데가 둔내 고속도로, 국도, 각종 문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공사등의 토사 유출등으로 지금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물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오염이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둔내 하수종말처리를 도시과에서 1,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2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상당히 맑은 물의 보존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하천수를 하니까 1급수 내지 2급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성산리 홍철호씨가 파스퇴르에서 정화가 안된 상태로 오염물질을 자주 방류한다, 신고를 해도 단속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파스퇴르에 대해서는 작년에 4번이나 물을 떠 왔습니다.
12월12일 BOD가 5.6, COD가 21.8 SS가 7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4월1일자로 BOD가 2.7, COD가 10.0, SS가 5.6이 나왔는데 파스퇴르의 대기소음진동에 대해서는 97년12월12일로 도 인계가 된 사업이지만 우리가 4월1일날 도와 협조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물이 잘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강림리 번영회장 함종호씨가 강림시장내 공중화장실 설치를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강림은 강림시장내 공중화장실 설치가 버스터미널 이전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면하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현지답사결과 조치결과사항입니다.
청일 농어촌 집단오수처리시설, 우수 및 하수관 별도설치, 우기시 우수량 증가로 하수처리곤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91년도에 우리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서 소규모 집단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 목적은 하수종말처리가 하수관거로 해서 모든 것을 차집관로를 내서 하수종말처리를 하게되지만은 조그만 소규모집단에 대해서는 그럴수가 없기 때문에 우기시에는 빼고 기타 하수하고 오수하고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정화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비가 올 때 우기시에는 거기에다 집어넣지 않고 그냥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입량이 100~200PPM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보통 우시기에는 30PPM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수관거를 설치할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현재 우리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 지금 참고로 5군데가 있는데 9.3부터 208까지 있는데 청일면에 작년에 했는데 유입수 BOD가200.8PPM이고 SS가326.7PPM인데 방류수가 200에서 1.8로 내려가고 SS는 326.7에서 2.5까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정암리 쓰레기처리장 오수처리 시설이 콘크리트 타설부실입니다.
제1정화조 벽면부실시공으로 누수, 제2정화조 바닥~벽면모서리 콘크리트 타설미흡으로 철근노출 및 지하수 유입, 정밀 안전진단 실시후 결과에 따라 시공하라 이렇게 현지에 가서 했었는데 6사람이 현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11월24일 했는데 벽면시공의 경우 레미콘 25-210-8의 경우 콘크리트 슬러프가 낮으므로 벽면시공시 요철부분이 생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 시설은 하부에 1차 누수방지용 지수판을 설치하였으며 내부 시멘트액체 방수 8종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요철부분을 시멘트로 보충한 뒤 방수하고 보호 모르타르로 마감할 경우 본 시설은 누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철근 노출부분은 휀치부분이며 본 구조물은 전체가 콘크리트조이며 지하매설되므로 토압과 수압의 균형으로 안전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보충공사후 액체 B종방수처리 및 보호모르타르 공사실시를 하는데 현재 시멘트 보충공사를 완료 하였고 액체 B종 방수처리 하였습니다.
보호모르타르공사 실시는 4월중에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대리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 신고대상미만 농가에 대한 분뇨차집에 대한 대책마련인데 그래서 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인데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분뇨차집에 대해서 동네사람이 하는데 이것은 원래 신고대상미만 농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두 미만 농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IMF라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신고 내지 허가대상도 우리가 지금 차집을 할 계획입니다.
또 처리능력이 10두 이상 농가일 경우에는 1조당 예상가격이 40만원씩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차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집은 축산업협동조합하고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차집을 하겠습니다, 슬러지에 대해서는 농가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직 성분분석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분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석회석이든지 여러 가지 첨가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리 홍철호씨가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읍,면 순회 간담회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아주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하다가 봤는데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둔내에 아마 고속도로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데서 우리가 국가사업장 방문을 했을때도 그쪽 업체들한테 저희 의원님들이 충분히 토사유출됐던 부분을 많은 경각심을 주고 왔는데,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이나 올해나 나아진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뻘건물이 계속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둔내 지역에 대단위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아마 둔내 전역하고 둔내 고속도로 밑쪽으로 안흥지역, 강림지역 이지역이 지금 주천강이 1년내내 뻘건 흙탕물이 내려간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파스퇴르 정화부분은 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에서 방류수 검사를 하러가면 문제가 없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얘기는 밤에, 야간에 쏟아붓는다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자꾸 건의를 하게되는 것이지 방류수를 채취를 한들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다 적합하게 나오는데.
밤에 몰래 아니면 장마시에 자꾸 쏟아붓는다는, 무단방류를 한다는 정보가 자꾸 있으니까 또 주민들이 실예를 자주 목격을 하고 하니까 그렇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방류수 검사를 했을때는 문제없어요.
정기적으로 방류수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최종 방류계에서 떠가지고 검사를 했을때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단으로 우기시나 밤늦게 방류를 해서 내려보냈을적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다가 신고처리를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정행태를 불신하는 부분이...
여기서 얘기를 해도 조사나오는 시점이 행정기관에서 파스퇴르에 연락을 다 취해가지고 안흘려보내게 해놓고는 나온다는 얘기지.
나와보니까 안흘러가니까 주민들입장에서는 그것이 불만이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요새 출장도 하고 하는데 함의원님 말씀대로 공사현장에서 흙탕물이나 토사유출로 해서 저도 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둑하나를 열사람이 못지킨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우리 읍,면직원과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거기다가 특별순찰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현지 지도 감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침전조를 만들어라 그래도 그냥 나가고 하니까 또 비가 올적에도 그렇고 하니까 하여튼 현지 특별대책으로 순찰조를 읍,면하고 같이 짜가지고 하루에도 두서너번씩 할 수 있도록 안흥면하고 강림면하고 둔내면을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하도록 특별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퇴르가 우기시에 무단방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환경보호과 오기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기 싫으면 가만 나뒀다가 그냥 확 빼놓고 하면 전기료도 적게들고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니라고 있데요.
그게 한번 버리면 몇백만원이 든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와서 직접와보니까 그것을 사넣는 것이 방류하는 것 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럴 리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도에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밤늦게나 우기시에도 특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내보낼것이라는 것이 잘못된 상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비상방류구가 어디 있다는 거지요.
시멘트콘크리트 한 그 안으로 찾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안이 악취가 엄청나서 들어가다 질식사 할까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오니쪽으로 들어왔다가 정화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비상방류구가 있다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 비상방류구가 있다면 저희가 협의해서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서창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8-4쪽하고 8-6쪽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4쪽에 보면은요, 건의한 사항중에서 조치결과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제가 봤을때는 조치결과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내놓으셨는데 지금 함종호가 아니고 함재흥이가 질의를 한건데요, 여기도 이해가 안가는게 있습니다.
강림시장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안흥면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것은 오타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여기보면은 버스터미널 이전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치결과가 아니고 또 월현리 하재선씨가 건의한 사항을 지금 현장에 나가 답사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타지역에 있는 것을 이동을 시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치결과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는 것밖에 안되는거지.
그래서 지금 강림지역에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서울에서 피서객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기는 이때인데 언제 나가서 언제 보시고 판단을 해서 언제 옮기실 거에요?
내년에 할거에요?
이것은 조치결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암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 지금 쓰레기처리장, 오수처리시설은 다른 공사와 달라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혼합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은 제대로 콘크리트가 되지 않았을때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으로도 물이 새는데 눈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보이는 그런 하자가 있는데 이게 정상공사가 이루어졌다하는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잘못됐다.
그 큰 건물들도 현장에 나가 있는 감리들이 이상이없다라는 건물도 다 붕괴되는 이런 판인데 눈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하자가 있는데도 이상이 없다라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지않나 하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먼저 말씀드린 8-4쪽은 처리결과가 아니다 이세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함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가지 말씀 더 드린다면은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순찰하는 것을 제가 3년동안 한번도 눈에 띤적이 없어요.
그래서 업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찰함을 만들어서 순찰했을 때 도장하나 눌러놓고 갈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은 솔직히 강림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하더라도 2,3천만원드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연계가 되어서 저희한테 일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건데 지금 거기다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도 버스터미널관계가 자꾸 비좁고 하다보니까 한 다음에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조금 참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이 화장실설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RP는 30만원짜리를 가져다 놓으면 사실 냄새와 열로 인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이것을 갖다놓으면 상당히 주변이 깨끗해야 되는데 갖다놓은데나 안갖다 놓은데나 별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말씀드린 700만원짜리를 해야되지만은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농촌이나 이런데는 간이화장실을 재래식 간이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돈도 안들고, 우리가 292만원의 예산이 올해도 섰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쳐내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사견을 말씀드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부분보다 발견된 부분을 그 사후처리를 잘하면은 더 낫습니다.
제가 행정직으로서 건축직 6사람이 가서 점검한 것을 저는 믿고 솔직히 얘기해서 수술을 해도 수술자리가 더 완벽한것과 같이 완전시공이 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 현지에 가서 순찰을 안한다고 했는데 실지 출장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직원만큼 출장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처리시설 한가지만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가고, 또 오수정화조 때문에도 두번, 세 번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돌아봐서 문제가 있는데를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찰함 설치는 읍,면하고 해서 강제적으로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니까 순찰함에 대해서는 받아드릴수 있나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비밀 하수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다니면서 비밀하수구 있는데를 몇군데나 발견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하수구야...
서창하 의원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셨죠?
여느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이 왜 하나도 발견 못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녔다는 근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둑하나를 열사람이 못지킨다는 말도 있는데 이웃에서 계속보는 사람하고 한바퀴도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서창하 의원   그래서 제가 순찰함을 설치를 해서 언제왔다 갔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3년동안 제눈에 띄는 것을 못봤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방류를 언제하는지 낮에 다녀서는 절대 방류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비가 오고 끝나면은 천수로 인해서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여느때 다녀야 못보는 것을 다니시면 뭐하는 거에요.
지금 저도 아는 비밀 하수구멍이 한서너군데 다니면서 발견한데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한군데도 모르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럼 저한테 알려주셔서 같이 확인을 해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보신데를 알려주십시오.
서창하 의원   저는 그런데 안내를 안해요.
담당직원들이 발견해 가지고서 감독을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파스퇴르 얘기를 하셨는데 1일 처리최대용량이 1,200톤이고 지금 900톤밖에 안나가요.
서창하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림 내려가는데 새재에 보 한번 보세요.
물 내려가는게 흙물이고, 물을 보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하여튼 이 환경업무는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온 군민들이 서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우리 횡성군이 살기 좋은 군이 될겁니다.
여러 가지 동참을 해서 횡성군이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이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지역이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그 지역의 5/3만되고, 5/2지역은 가까운 부분도 설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양은 처리할것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수관만 놓으면 유입을 시켜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견해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청일관계가 지소옆으로 그쪽에 해서 올해 해볼려 고 하는데, 저희가 서원면에 3억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예산이 남으면 청일에 3~4천만원 들여가지고 집어넣을려고 하는데 서원면 오수처리시설이 3억7천만원이나 되는데 그것 가지고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라도 이것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유입되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한쪽만되고 상당히 오수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빨리 시행이 되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시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읍,면순회 간담회의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천2리 이상국씨로부터 노인정 운영비가 현 7만원으로 부족하므로 증액의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 1만원을 증액해서 8만원을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IMF경제체제로 인해서 인상분이 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증액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촌2리 원용식씨로부터 노인정의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하므로 운영비 증액을 건의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군의 재정여건상 난방비 증액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유가인상에 따라 난방비 증액이 절실합니다만, 현재 저희 난방비 지원사항은 국비 지원액이 년간 25만원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본 난방비 지원을 도비를 확보해서 년간 33만8천원을 지원하도록 인상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화1리 이정예씨로부터 불우독거노인에 대하여 모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육책을 건의하셨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현재 양로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노인의집 3개소를 설치해서 수용인원 12명이 펀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8명의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면 노인의집은 석화1리에 거주하시는 불우노인들 3명이 입주를 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고자가 없는 불우노인들은 저희가 인근 원주시에 소재한 양로시설 입소 수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로는, 주요 지적사항이 구방리 공설묘지조성공사 사업으로 암반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전 기본계획에 반영, 불필요한 사업부지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적하신 바와같이 추진상의 문제점을 전면 검토해서 묘지조성여건이 원만한 지역을 우선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조성중인 1단계공사는 년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2단계공사는 사업비 확보와 묘지수요에 의해서 년차 조성하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가 조성이 된다면 묘역이 2천기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3-5단계공사는 저희가 정말 극심한 묘지난에 대처할 수 없을 경우나, 또 그렇다하더라도 본 현장과 설계등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시행여부를 정하도록 신중히 고려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95년도 보상비 2억6,444만3천원에 대해서 ’96년도에는 6억6,864만원으로 153%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 여성복지향상과 소년소녀가장 세대보상금,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부자가정지원, 노인건강진단실시, 장수식당운영, 불우노인틀니 및 안질환시술, 여성교육실시와 어버이날행사등 주로 대부분의 경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절감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나 군자체로 실시하는 각종 노인 및 여성행사는 내실있게 추진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액의 근원사항은 추가로 보고드리면 ‘95년도에 노인교통비를 승차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예산의 규모가 3억7,5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노령수당에 있어서 ’95년도에는 70세이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2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65세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월3만5천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사업으로 최초 사업장 선정의 불합리와 기본설계단계의 미흡함으로 추진계획중인 2단계까지만 시행하고, 3단계이후 계획은 다른각도에서 재검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조치결과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사항은 보육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육위원회 설립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단순히 보육료만 심의하는 위원회로 기능을 왜곡하고 있는점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등 설치목적대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육위원회 설치는 취지대로 보육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소유 부지인 경로당 47동에 대한 처리대책의 부진과 ’96년도 군정질문시 제시된 사항으로서 희사토지가 7동이고 마을에서 매입해서 매입후에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로당이 13동이 되면서 임차사용이 27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저희는 개인소유 경로당 부지 47건중에 마을 또는 노인회가 매입 또는 희사받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은 20건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것이 9건, 소유권이전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 7건, 희사철회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추진중인 7건은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희사철회 4건은 소유자를 설득해서 희사를 받든가 염가로 매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노인의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집이 3개소로 되어있는데 동당 몇분씩 모시게 되어있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진기범 의원   그래서 지금 8분만 오셨는데 입소할분들이 많지않아서 그런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읍,면을 통하고 교회에서도 입주노인들을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오신다고는 하시고 아직 입주를 안하셔서 지금 네분이 입주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머지않아 입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진기범 의원   개전리에는 몇분이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세분이 계십니다.
진기범 의원   공근과 서원에는 몇분이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각각 두분과 세분이 계십니다.
진기범 의원   저도 거기를 방문해 봤는데 서원같은데는 교회에서 젊을 부부가 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잘해주는데 그러면은 3동을 지어서도 차지 않으면 앞으로 노인의집을 계속 지을겁니까?
그만둘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도 계획이 금년도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군이 아마 도내 시·군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건축도 했고, 교회계통에다가 함께 연관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알려져서 금년도에 1동을 저희군에 신축하도록 했습니다.
이 1동은 작년에 저희가 노인의집 3개소를 신축중에 있을 때 안흥면에 계시는 분이 오셔서 이 사업을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천에서 원해서 우천으로 본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더니 부지선정을 하지 못해서 지금 안흥에서 원하시는 분하고 이 사업을 손잡고 할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안흥에는 입주할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작년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문의한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했더니 꼭 이사업이 저희군에 계획이 있다면 안흥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천에서 우선 요청이 있어서 우천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우천에 부지가 없어서 제2차 방문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쪽에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것이 지금 얼마죠. 지원사업이?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사실은 도에 전세금으로 2,500만원입니다.
저희가 잘아시다시피 노인들은 자기지역을 떠나지 않을려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전셋집을 읍,면에서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전셋집을 구할 수 없고 또 횡성에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관리비 부담도 그렇고 노인들이 3명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고르게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500만원 투자해서 3,000만원 규모로 조립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진기범 의원   저는 입소할 사람만 많다면 면별로 하는 것 보다는 덕원초등학교 같은 것을 수리해서 준양로원식으로 하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도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노인들은 우선 내고장을 떠나기 싫어하고 많이 수용하는 것 보다는 내집처럼 관리하고 어렵지 않게 살수 있는 소규모의 이런 시설이 노인들이 바라고 있는 점이며 관리측면에서도 노인들을 대수용보다는 적은 수로 안락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 노인들이 바라는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기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순회간담회의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항1리 양재경씨가 건의했던 병해충방제 농약이 사후에 지원됨으로 해서 효과가 미흡하고 농사인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수화제보다는 입제농약 지원을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년도에 병해충 공동방제 약재 공급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농약과 이삭도열병 공동방제 농약을 지원하고자 자체방제를 지도감독해 나가는 과정에서 급격히 물바구미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다소 늦은시기에 병해충방제는 그때도 적기였기 때문에 농약을 공급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삭도열병 공동방제는 본 건의에도 있었습니다만 그이후에 일찌감치해서 별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해충방제 기간에 정확히 공동방제 농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발생 또는 추세를 잘 관찰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수화제 방식보다 입제로 방제할 경우에 저희가 12.8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면적 방제를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의 방제면적을 늘리다보니까 농가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방제대상 면적이 워낙 줄어들기 때문에 다소 입제로다 공급해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반드시 입제를 원한다면 금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암리 남정국씨가 농축산 예산이 타예산보다 예산반영 비율이 적으니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군 농축산예산은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사업과 정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공공사업으로 두가지를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농가의 신청량이라든가 당해연도에 저희군이 중앙으로부터 저희군에 적합한 사업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다소 지원사업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98년도에도 군 전체 예산의 22.9%를 차지하는 244억정도가 예산에 투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전에 사업을 공개해서 신청받아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농가의 입장에 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읍,면순회 간담회의시 건의된 사항으로서 가천리 연규하씨가 벼 수매량 확대 요망을 해왔습니다.
지난년도에는 저희가 약정수매를 해가지고 수매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약정이 안되어 있는 물량은 반납을 하도록 처음에 지침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중간수매 과정에서 약정이 안됐을때에 약정물량을 반납하는 농가에서는 반납 물량을 해약하고 신규로 희망하는 농가에 추가 약정해서 수매해 주도록 해서 농가간에 전수매 조치를 해서 수매한 결과 지난년도에는 저희가 12만8,450가마를 수매해서 최종적으로 890가마는 수매를 못하고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산물벼 수매시설 지분을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이로인해서 농협에서 수매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서 수매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년도에 수매량은 전면 수매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갑천면 구방리 이만수씨가 수도작에는 약제공급등 일정액 보조가 있는데 원예농가에는 전혀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유기질비료 구입등에 지원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흙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회원농협을 통해서 저희관내 농가에도 부산물비료를 2,758톤 약 9만포대 정도가 20㎏짜리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단가를 2,200원으로 해서 1,100원씩 보조해서 공급이 되었고, 또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6년1주기로 소석회를 전액 보조해서 금년도에도 1,720톤이 공급됩니다.
또한 ’98년도부터는 저희가 년차적으로 고랭지채소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부산물비료를 지원해 줬는데 이것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00헥타에 3만포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것을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1리 정경화씨가 청일에도 더덕특구지역을 조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군 전체를 더덕랜드 조성계획을 세워서 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더덕에 쓰는 전용 유기질비료 공장을 기존공장에다 확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설치하든가 해서 시설할려고 하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민간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서 생산된 더덕을 일시에 수매할 수 있는 수매자금을 지원받아서 이사업을 확대하고 관내 더덕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는 골고루 혜택을 줄려고 합니다.
특히 ’98년도에는 3억1,500만원을 들여서 63헥타에 대해서 포장을 시설 하는데 청일에는 금년도에 7.8헥타가 신규로 들어갑니다.
금년도 가을에는 134톤을 수매할수 있는 자금 4억원중에 2억원을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융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림1리 진규호씨가 강림농협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를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94년부터 ’97년까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저희군에 총 34동을 설치하였습니다.
’98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만 기존 집하장시설에 100평이상 시설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보완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존 강림5리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집하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고, 신규로 굳이 해야 된다면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해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안됐던 것을 별도로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현지답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양적리 산물벼 저장시설에 있어서 산물벼를 개량과 등급이 없이 산물벼를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등급이 나옴으로 해서 환매가 불리한 사람을 안팔래도 어쩔수 없지않느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를 불러서 협의를 했고, 일단 가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의해서 호응을 안할때는 거기서 수매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양곡을 수매할때도 가능하면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 지역에 정부양곡을 받게해서 할려고 금년도에도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시설지원에 있어서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주민의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타용도로 쓰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지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참여농가의 공동이용과 사후관리의 철저로 농기계의 내구년수에 중점을 두어서 1년에 2회정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도 69동을 조사를 했더니 이앙기외 5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일부 창고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에 적정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일부 보유대수가 미흡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최대한 면적을 적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도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월달에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 이용실태 및 제반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운영에 있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관광농원에 있어서 운영이 당초 계획 및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원에 대한 본래 목적이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제공 및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우리가 농원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밤줍기를 한다든가, 농사체험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IMF한파로 인해서 지난 겨울에는 예년의 20%~30%밖에 못미치는 내방객이 와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관광농원에서 생산된 농산물 보다는 도로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농원에서 생산된 농산물 품목을 크게 구입한 사례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소 운영이 어렵겠습니다만 당초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발생된 휴경농지에 대한 관리대책입니다.
휴경지가 외지인이 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휴경지가 많이 발생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휴경지에 대해서 논은 저희가 휴경지를 원상복구 또는 회복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96년이후에 농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단 농지를 경작을 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과에 따라서 환매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개정이후에 구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부득이 농지가 산림화 되어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겠습니다만 ’96년이후에 구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에 있어서 농협쪽에 편중 되어서 규격박스가 지원된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보다는 금년도에 농협쪽보다는 작목반에다가 배정을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규격박스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산물검사소에서 평가한 출하조직별 평가서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다소 많은 물량이 작목반에 다 할애를 못했습니다만, 지난년도 보다는 많은 양을 작목반 중심으로 배정을 했고, ’99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작목회등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100만원 이하되는 규격박스 제작시는 지원이 안되고, 100만원 이상일 때 지원이 되는데 특히 규격화 되어 있지 않은 무, 배추, 파, 마늘, 수박은 의무적으로 규격박스를 공급하게 되겠고, 그외에는 자체에서 선정된 7개품목으로 해서 총 12개품목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풋고추, 오이, 감자, 호박, 토마토, 느타리, 더덕을 추가 7개품목에다 넣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1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특화사업추진시 지역여건조성 및 농가기술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안흥같은 경우 느타리재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당초에 선정되었던 1읍,면1특화사업중에서 여건변화와 시대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 작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작목은 둔내면 같은 경우에 토마토에서 장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활용상 타작목이 불가능한 작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최근에 불어닥친 IMF한파로 인해서 버섯재배의 경우에 솜같은 것이 가격이 배로 올랐습니다.
그런데다가 입상면적이 반으로 전국적으로 줄었는데도 실질적인 판매가격은 오히려 지난년도 가격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가 다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었고, 이사람들이 하우스시설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시기가 중복이 되고 지금 집어넣었을 때 기본을 내려줘야되는 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난년도에 2개농가는 재배를 했습니다만 7동에 대해서는 가을에 입식하는 것으로 행정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측면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원두막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과, 이것에 대한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가 발생되는것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97년도 하절기에 농특산물을 원두막을 통해서 판매된 것을 평가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난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억6백만원정도 판매가 되어서 동당 5백만원정도 수입이 나온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일단 농가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지역적으로 너무 가까운 지역에 원두막이 설치되어 있고, 원두막간에도 생산안한 농산물을 타지에서 구입해서 거기에서 파는 사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원두막농가를 전부 불러서 1차 교육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 시설되는 20동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과의 중복, 또는 판매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설된 농가에서 이용하는데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소득을 많이 올릴수 있는 방안에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동방제 농약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10-6쪽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소규모 작목반에 우선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무, 배추, 파, 마늘, 수박등 군에서 7개품목을 선정해서 12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군에서 7개 품목을 선정하는 것을 대략 어떤 품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군에서 7개품목을 선정하는 것은 풋고추, 감자, 오이, 호박, 토마토, 느타리, 피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출하사업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을 선택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거기는 지원금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내년도에 저희가 할게 3억3천만원정도에 50%정도 지원이 됩니다.
서창하 의원   이것은 9개면이 다 해당이 되는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전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건데요.
올해에 무에 사마귀병에 대한 지원이 어느면에 해당이 됩니까?
농약에 대해서 방제약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금년도에 100헥타 대상으로 해서 계약재배하면서 가을가서 녹비호맥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30톤이고요, 호맥살포기가 2대가 있고 부산물 비료공급이 3만포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베어벨트를 4대 구입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토양병해충방제는 10헥타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소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안흥하고 둔내에 5헥타씩 지원을 합니다.
서창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이복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10-5쪽에 제일 하단부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에는 7.5헥타였었는데 ’97년에는 52.7헥타가 휴경지가 됐는데 조건이 불리해서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를 구입할때는 목적과 사용하겠다는 농지확인을 한 다음에 농지가 매매되죠?
○농정과장 김동규   농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농지매매 자체가 ’96년1월1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지목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임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개간을 해서 경작을 하겠다는 조건으로다 사업계획서를 일단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매매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매매를 다 해주고 사후에 경작을 안했을 때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됐을 경우에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전부 조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경작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청문을 실시해서 그 사람이 청문결과 타당한 사유가 발생이 됐느냐 아니냐를 따져 가지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1년간 경작 판매 기간을 연장해 주고 그렇지 않고 타당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경작을 안했을 경우에는 바로 매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1년6개월안에 팔아야 되는데 1년6개월만에 안 팔았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100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저희 횡성군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게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해당 읍,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아는데 심의를 거쳐서 들어온 건수는 저희군은 지금현재 하나도 없는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지난년도에도 있었고 금년도에도 있어서 저희가 현재 청문결과를 가지고 325명것을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청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복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중 의원님들께서 첫 번째 읍,면순회간담회시 건의사항조치결과와, 두 번째로 국책사업장 현지답사결과 조치결과와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순회간담회의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요지중에 묵계농공단지 진입도로를 벚꽃 또는 느티나무 교체, 식재 요망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묵계농공단지 벚나무 굴취, 이식사업을 공근면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학담리 소공원의 벚나무 10본을 묵계농공단지 진입도로에 이식 완료해 가지고 금년봄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오는데 지역주민은 전혀 모르고 있었음.
허가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줄 수는 없는지?
이것은 아마 정암1리 박춘식씨가 건의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업체명 여진산업의 대표 김순안씨가 횡성 정암리 산41-1번지에 업종은 폐플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가공업을 허가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29,900㎡이며 향후 인허가 내용을 읍,면을 통해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대리 지방공단 착공이 늦어짐으로 유휴농지가 다수 발생하였는바, 공단의 착공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이것은 횡성군과 한라그룹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게될 횡성산업단지는 당초22만1천평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력업종의 부지협소로 3만6천평을 확장하여 총 25만7천평으로 조성코자 ’97년11월14일 강원도로부터 승인고시 되어 감정 및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입주예정업체인 만도기계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에 ’97년12월10일 화의신청중에 있어 화의신청 수용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것이며 향후 추진되는 상황은 우천면을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근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홍보미흡.
조치결과로는 공근면 오산리 오미부락에 조성될 산업단지는 ’96년11월14일 추진협약서 조인후 ’97년9월10일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을 강원도에 신청해서 중앙과 협의중에 입주예정업체인 동신특상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에 화의 신청중에 있으며 화의신청수용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향후 추진되는 상황은 공근면을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예상 농지가 외지인에게 다량 매매되는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
조기 공단지구 지정바람.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앞장의 공근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과 같이 공단지정중 유보상태로 토지 관련부서와 협의 부동산 투기를 최대한 방지할 것이며 이후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로 확인될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의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내다리 하천 고수부지를 주차장등으로 이용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뒷내다리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설치 건의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하상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공중인 상류지역의 횡성댐이 완공되어 수위조절을 위해 댐의 물을 방류할시 유수량등을 고려해 볼 때 섬강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섬강변에 노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삽교진입로 폐쇄로 강원여객 정기노선운행이 불가함.
’99년까지 폐쇄연기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 4차로 확장공사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 영동건설사업소에 의하면 신갈기점 126.8㎞에 위치한 기존삽교 R.C 진출입로 설치공사를 위한 기간 ’97년11월20일부터 12월23일 까지 폐쇄하고 동계기간동안 기존 삽교 R.C를 임시개방 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98년4월말경 삽교 R.C를 영구폐쇄하고 둔내 R.C를 이용토록 한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관계부서에 의하면 삽교 R.C가 폐쇄된 후에도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주~제주간 비행기 운항시간을 오후에서 오전으로 조정 또는 증편운항 바람.
조치결과로는 원주공항 민항기가 이용하고 있는 계류장 및 활주로는 군사시설로서 비행기 운항시간은 군작전시간과 건설교통부와 군부대가 협의하여 정해진 시간으로서 조정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증편운항은 이용객감소로 인하여 ’98년2월말부터 잠정적으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운항이 재개되고 운항시간 조정 및 증편에 따른 협의가 있을시 주민들 이용에 편리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읍내 버스승강장에 시간표가 없어 불편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97년11월18일 횡성읍소재지 버스정류장 5개소에 노선별 버스운행 시간표를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현1리에 직행버스 정차바란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97년6월12일 유현1리장 최광수외 57명의 주민들로부터 횡성경유 서울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직행버스가 유현1리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가 있어 업무 주관청인 강원도에 건의결과 회시내용에 의하면 주민들이 중간정차 건의한 유현1리는 현재 중간정차지점인 풍수원과 근거리로 유현1리에 정차할 경우 시외버스의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잦은 정차로 인한 장거리 이용객의 불만 또한 고조될 것이며, 이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와 기능분담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시외버스의 유현1리 중간정차는 현시점에서 볼 때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강림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부지희사 주민이 있음.
이전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버스정류장 이전문제는 인·허가사항이 아니며 강림시장내 현재 위치의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는 우선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시장 상인들의 이해관계등 모든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면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후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강림면장 주관하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책사업장현지답사결과 조치결과.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요지에 765㎸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공사 제4공구가 지역주민들과 협의된 민원사항에 대한 조기집행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공사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복구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대상주민은 공근면 삼배리하고 부창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한전과 합의된 농어촌도로 및 리도 확장사업 조기착공요구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한전측에서 소요공사비 1억5,600만원을 횡성군에 금년 3월12일날 납부했고 현재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65㎸신태백 ~신가평 송전선로건설공사 제3공구에 있어서 노선변경에 대한 다수주민의 의견이 미반영 되었는바 선로작업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공해 달라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대상주민은 둔내면 삽교3리 구두미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선하 인근지역까지 토지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한전측에 공문발송을 해서 해결요구를 작년 11월3일 했습니다.
인근토지 보상건은 토지수용법에 의거 보상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로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재원을 지방채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라 자체재원을 함께 투입 조성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본 재원은 건설교통부에서 기업의 국가 경쟁력제고 및 금융지원 차원에서 융자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년리 5%의 저리 자금으로 횡성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기채한 것입니다.
기존부지에 현재 만도기계에서 103억원을 기투자한 상태로서 향후 확장되는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비의 일부가 융자되는 것으로 공단조성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약500억원으로 기채를 제외한 사업비는 입주업체의 자체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우 TRW공장 설립입니다.
회사자체 사정으로 공정 90%에서 공사중단, 지역개발에 차질우려가 있어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가 좌절되고 있는 상태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공장의 생산제품인 에어백의 국제가격 폭락으로 건축공정 90%상태에서 일시중단된 상태입니다.
’98년4월3일자로 미 TRW투자분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고 법인명을 성우기전으로 변경하고 기업매매전문회사관련업체에 외국인 투자대상매물로 상장하여 외국인 합작투자 또는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재 성우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있어서 일부업체에 편중지원으로 특혜성 지원의혹이 있다.
A기업의 경우 ’93년에서 ’97년까지 매년지원, 누계액이 7억7천만원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유망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금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일부업체에 편중 지원되었다는 지적은 융자은행에 만기된 융자금을 상환하고 재 융자받은 건으로써 향후에는 더 많은 업체에 균형적으로 지원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하대리 지방공단착공이 늦어짐으로서 유휴농지가 다수 발생한바,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과 우천면 순회간담회때 나온 얘기인데 이부분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한라반도체가 들어오면서 부지들을 매입했는데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농지가 농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그래서 언제 착공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착공이 늦어진다면은 이 농지를 착공때까지는 농민들이 경작할수 있게 해 달라는 간담회때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늦어진다면은 당장 금년에 착공이 안된다면은 남는 유휴농지를 우천면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해결이 됐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었고 우천면장으로부터 건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에 경작되도록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의개시 결정을 법원에서 4월15일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각기업들이 화의신청을 했더니 유일하게 만도기계가 그래도 빠르게 화의개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되어서 추진이 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만도기계의 부도부분에 대해서 화의를 법원에서 받아 드린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이미 법원에서 4월15일자로 화의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과정은 관리인 선임을 회사에서 해 가지고 채권신고하고 채권표 작성을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채무변제계획에 의한 채권액의 총액의 3/4동의가 있으면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또 예상외로 빨리 추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 지방채 차입금하고 횡성지방산업단지의 지방채차입 ’97년도분까지 173억을 지방채차입을 한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아닙니다.
기존 부지매입에 소요된 103억원은 100%만도기계 자금으로 했습니다.
그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건설교통부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70억원을 횡성군수가 꾸어서 사업이 개시되면은 부지조성비로 융자를 해 줄려고 지금금고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 지금 한라가 화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의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라측에 지원해야될 이런 자금입니다.
함종국 의원   기존부지 구입한 103억은 한라의 자체재원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함종국 의원   한라지방산업단지조성에서 지방채상환은 70억밖에 안한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 70억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 군금고에 전액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아직 안 줬습니다.
사업이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줄수가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화의가 받아들여졌다 해도 이 부분이 정상화되기 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화의가 받아들여졌다 해도 부지매입이나 공사를 진행한다면은 70억을 줘야 하는 겁니까?
제가 볼때에 화의가 받다들여져서 앞으로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을텐데 이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70억원을 집행할려면은 일단 한라에서 사업계획이 완전히 서 가지고 사업착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융자가 되더라도 이미 토지가 매입된 22만3천평이 돈은 만도에서 댔지만은 횡성군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확보에는 만약에 준다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나름대로 회사가 경영정상화되기 까지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리지만은 채권확보하는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면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서창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11-4쪽에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것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에 보면은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는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인·허가가 아니라면은 동의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설치를 법적으로 할려면은 인·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버스정류장 허가가 난 지역이 횡성버스터미널하고 안흥에 버스터미널이 지금 인·허가 사항이고 나머지 지역은 버스가 가다가 일시 정차하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낼려면은 여러 가지 정류장법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척 어렵고 버스 정류장문제를 지금 현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고 봤을때는 군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현재 주민들의 정서나 상권, 여러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야지만은 현재 버스정류장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발달된 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지역주민들이 아무때고 이해를 한다면은 여기에다 버스정류장 이전하는데 필요한 부속건물을 해 주실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 서봐야 알겠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업에 의해서는 인·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옮겨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예를들어서 농지라든지 기타 관련법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아야겠죠.
농지에다가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도 없고 이럴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관련허가를 맡아야 된다.
서창하 의원   허가만 맡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언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축산과장 심재언입니다.
읍,면순회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항1리 양재경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횡성한우의 육질이 하락하고 있는 근본이유가 개방식우사에서 사육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고급화를 위해 계류식우사 사육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계류식 우사에도 지원있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개방식 우사는 수질환경보호와 사양관리의 편리성 및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개방식우사에서 사육된 한우의 육질이 저하된다는 정설은 없으나 최근 우상인들이 톱밥우사에서 사육된 한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바 그것은 자기네들이 소값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톱밥우사와 계류식우사중 농가선택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음, 또한 계류식우사 신축시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추가설치해야 하는데 이 정화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축사짓는 시설비와 거반 맞먹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100평을 축사를 짓는다면 정화조에 대한 것은 198입방을 설치를 해야 돼서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농가들이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개방식 우사로 짓고 있는데 이 질문하신분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책사업현지답사결과 조치결과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타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궁종리 우회도로 설치전까지 축산기술센타~궁종리 입구구간 70m에 대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과 현천3리 지역주민의 정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을 요망한다는 내용과 축산기술센터내 저수지에 대하여 농업용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 시공사인 동부건설에서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주민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 조치하였습니다.
70m구간에 대하여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우천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조 6개소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6개소에 한 5,400㎡에 1만2천입방정도를 저수할 수 있는 6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수지 사용에 대하여 가능할 것임을 주민에게 기 통보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97한우육질 개선을 위한 거세우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과 일부 농가에만 편중 지원 거세사업 기술보급 보편화에 차질이 있고 신규참여농가에 우선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은, ’97년도에는 804두를 거세하여 계획대비 80%로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축협에 매장이 9월11일날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또 거기에 따라서 서울 매장이 지연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판매에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마지막에 12월달에 가서 소매장을 개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서 합동순회지도를 3회 실시하였고 농가교육을 1회 실시 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부분에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술보급을 위한 관계부서합동으로 지도실시와 신규농가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우선시술 지원하겠습니다.
’98년도 1/4분기 계획은 120두인데 실적이 199두를 했고 2/4분기까지는 380두에서 500두 계획인데 지금 현재 225두인데 어제 한것까지 226두를 실시했습니다.
횡성한우 전문판매장과 관련하여 예산지원규모 대비 판매계획 미흡으로 투자효과가 의문이다.
예산투자는 19억이나 되는데 판매는 없다.
판매계획이 당초에는 소가 1일 0.5마리분, 돼지가 1일 2.4마리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일 판매고가 150만원이었는데 ’98년 1/4분기중 판매실적은 1일 평균 소 1.3두, 돼지 13두분으로 판매고는 600만원이며 서초구청광장 금요장터 참여등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축산회발전 심포지엄이 4월17일날 상지대학교에서 있었는데 홍천군에서는 거세를 한 것을 같다가 이것을 축협에서 못해주니까 서울 공판장에 올리면 차에서 3일을 놔두고 또 현지에서 2틀을 놔두고 그래서 5일동안을 묶혀두면 이게 무슨 고급육생산이 되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군은 의원님들이 판매장이나 거세를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것보다 킬로당 700원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소득이 올라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미활용 하급초지 처리대책입니다.
산림환원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치결과는 미활용 하급초지에 대하여는 ’98년6월30일까지 초지를 중급이상 및 기준두수를 입식토록 시정지시 하였으며 저희가 8,9월의 하절기에는 꼭 초지보관토록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활용 초지소유자인 둔내면 현천리 윤정오 외3명의 초지이용계획서에 의거 당초 지목이 임야인데 이것을 전으로 전환요청이 있어 ’97년12월23일부터 ’98년4월14일까지 3회에 걸쳐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대리관리자가 없어 4월중 초지조성 지구 고시 해제와 동시 산림 및 전으로 환원코져 합니다.
’98년도 기성초지 보완사업에 따른 하급초지인 우천면 정금리 이철우외 9농가에 33.8㏊를 보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하급초지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초지보완사업을 추진, 조사료생산 및 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심재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언 축산과장임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농가들이 계류식우사는 행정적인 지원이 안되는줄 알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계류식우사도 지원이 되는군요.
양재경씨한테 통보가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네.
함종국 의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저희들이 대보름맞이 행사장에 가서도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의원님들도 다 보고왔습니다.
그래서 평창한우하고 횡성한우하고를 봤을 때 횡성한우의 모든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고 횡성한우의 판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매를 했을 때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256두를 거세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상에는 1,000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네, 할수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모자르진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현 추세로 가면은 모자를 것 같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제가 거세한 농가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거세를 하면은 나름대로 거세일시부터 출하할 때까지 그 부분을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흥면 지역의 축협조합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거세한지 24~25개월정도 지나면 출하가 되는 것으로 농가들은 알고 있는데 26개월이 지나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거세우 사료는 후기에 가서는 굉장히 좋은 사료를 먹여야 되고 해서 사료비도 굉장히 비싼데 한달정도 더 기르고, 두달정도 더 길렀을때는 굉장히 사료비 부담이 크다하는 농가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하 이런 부분들이 거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제때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부분은 축협조합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앞으로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세를 하는데 한 마리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19만5천원입니다.
진기범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1㎏당 700원의 소득이 더 있다고 하셨는데 19만5천원을 제외하고 7백원이 남습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현재 판매가격이 지금 5,400원이거든요.
우리가 우시장에서 수매하는 것은 4,400원인데 작년 9월달의 4,700원을 평균으로 잡은겁니다.
작년도에 235두를 출하했는데 평균치가 700원이 더 남는겁니다.
진기범 의원   한 마리당 우리가 19만5천원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을 빼고한게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심재언   그것을 빼고 계산한거죠.
진기범 의원   그러면 농가는 700원이 더 소득이 되면서 19만5천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심재언   그렇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보고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 건 

(15시50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내일보고청취하기로 계획되었던 지역경제과와 축산과의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까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업장현지답사 계획과 군정질문 자료검토를 위해 4월25일 의사일정을 휴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 4월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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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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