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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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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4월 30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서창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서창하 의원)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순서는 먼저 해당의원님께서 일괄해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고 관련 부서별로 답변한 후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기범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 서창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진기범 의원님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횡성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횡성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매스컴을 통해보면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 등을 과감히 해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차제에 횡성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묵계리 탄약고를 이전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군에서 탄약고 이전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알려주시고.
둘째, IMF경제 체제하에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금모으기, 고철모으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경제살리기를 위해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횡성군에서 민원인 주차 해결을 위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및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넷째,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활성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학교의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용식   진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읍 묵계리 탄약고 이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은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묵계리 탄약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육군 제7193부대 제59탄약대대에서 횡성읍 묵계리, 입석리, 가담리 일원 3개리 474필지에 약 40만7천평을 국방부 군시 24464-3458(90년12월31일)호에 의거 반경 960m지구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수회에 걸친 건의를 통하여 ’94년6월1일부로 탄약폭발시에 최소한의 이격거리인 최단 310m에서 최장 640m로 단축 조정되었습니다.
묵계리 탄약고 설치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은 물론 생활불편 초래등 많은 제약사항이 있어 수회에 걸쳐 군부대 및 각계 요로에 군부대 이전 및 축소를 위하여 건의한바 있으나 대북전략과 군사기밀 유지 및 입지여건을 사유로 이전의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묵계리 탄약고 이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96년7월25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요청결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시는 탄약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보호불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 위반등의 사유와 전국의 탄약 저장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특정지역에 대하여 예외기준의 설정은 불가하고 국방목적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97년11월26일 육군 제7193부대장으로부터 현재 횡성읍 묵계리, 가담리, 입석리에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횡성읍 청용리, 반곡리, 곡교리를 포함한 탄약고로부터 반경 1㎞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재설정을 하기 위한 협조 의뢰가 있어 우리 군 에서는 본 계획안에 절대 반대 한다는 의견 제출과 지역주민 및 지역언론매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부대와 협의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본 시설물이 군사시설로서 일반 시설물과 달라 시설이전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횡성의 관문인 지역으로서 장래 도시발전상 시설이전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본시설물이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묵계리 탄약고 이전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아까 질문요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요사이 언론매체를 통해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또 발전방향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상수도 보호구역은 물론 그린벨트, 군부대접경지역대 까지도 과감히 푼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이것을 당장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은 우리가 행정이나 주민, 의회에서 서로 협조해서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모평리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만 해주고 이주비를 주면은 떠나겠다는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적인 것 까지 내놓을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현 대통령이라거나 현 국방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촉구를 한다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행정부에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답변하신 것은 그동안 노력해 오신 결과를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접어두고 새로운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피해가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보상해준 적은 없고 진의원님 말씀대로 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이것은 지금 현재 수질보존차원이라든지 주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일부 확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이전문제는 집행부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의원님들하고 지역유지분들하고 같이 합심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기범 의원   그럼 예를들어서 집행부에서 군수이름으로 아니면 연대하던 건의문으로 해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대통령이라든가 국방부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건의문을 내놓을 용의는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나설 때 또 지역주민, 번영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도 같이 협조를 하고 또 그러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탄약고는 이전을 시켜야지만 횡성이 발전되니까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탄약고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금번 군정질문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전문제 대책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보면은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 단체장과 협의를 해야지만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지껏 국방부에 탄약고 이전해 달라고 건의가 올라온게 없다고 국방부에서도 얘기하는데 군부대에만 얘기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직접 국방부에도 우리 횡성을 사랑하고 발전시킨다는 뜻이 있으면 당시에도 건의를 했어야 됐고, 국방부말고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군민 전체가 확산이 되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한다면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충분한 각계여로에 건의가 됐어야 됐는데 지금 까지 그런 건의가 없고 그냥 그때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뿐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건의된 다음에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 관계를 저희들이 제출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먼저 탄악고 시설에 대한 보호벽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하고 지역 언론매체에서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확장은 불가능 한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그당시 상태에서 축소를 건의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입장은 현재상태에서 보호벽을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호벽 축소보다는 탄약고 시설자체를 이전하는 것을 그쪽으로 권한을 두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장문제는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글세 이전하는 것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그쪽에 해 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탄약고만 이전해 달라고 아우성 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신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전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전 부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전략상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시설이전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다음에 국방부라든지 관계부서에서 새로운 시설적지를 물색한 다음에 그때가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체계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경제살리기를 위한 군의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IMF경제체제하에서 대기업의 부도사태에 이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고실업 사태발생, 달러화 폭등, 물가급등, 금융시장의 불안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지방공직자의 솔선수범과 동참분위기 조성으로 군민모두가 참여한 실적 및 위기극복 사례등 우리군에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직내부가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운동의 방안으로 추진가능한 중점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고자 “어려운 경제 살리기 실천 공직자 다짐대회”를 ’97년12월1일 개최하여 근검, 절약, 자가용 10부제 운행, 해외여행 자제하기등 5개항의 실천 항목을 선정하여 공직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본 운동을 범군민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확산 파급시키고자 ’97년12월23일 횡성문화관에서 “어려운 경제살리기 실천 횡성군민 결의대회”를 개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항의 결의문 채택과 우리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바로 알고 실천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위해 경제학 박사를 초빙 특강을 실시하여 군민모두가 현실을 바로알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을 ’98년1월12일부터 2월24일까지 전개하여 2,337명이 참여하였고 수집된 금은 150㎏으로 수집마감 당시 가격으로 약23억1,800만원으로 달러환율 1,661원으로 계산할 때 1,395천$의 금을 판매하여 외화 보유고에 도움이 된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향토기업인 파스퇴르유업(주)가 부도를 내며 법원의 화의를 신청하였을 때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의회 및 집행부가 혼연일치로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군민의 격려와 협조로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법원의 화의신청 촉구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864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과 채권은행에 제출하였으며 파스퇴르유업(주) 제품 팔아주기 홍보를 위해 프랑카드를 12단체에서 20개, 홍보물 2,000매를 제작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횡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서초구청 지도층에게 판매안내 군수님 서한문 발송과 아울러 서초구청을 직접 방문 판매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서울 및 경기도에 신규소비자 고객 250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내규상 부도업체는 향후 3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사전에 예치하게 되어 있어 한전에서 계속하여 파스퇴르유업(주)에 사전납부를 요구한바 이의 해결을 지역단위에서 해결코자 횡성군에서는 한전본사 및 횡성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기요금 3개월분 4억3,600만원에 대해 납부유예 요청하여 전례없는 전기요금 사전납부를 철회하므로서 회사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의문을 채택하시어 채권은행 및 춘천지방법원에 화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98년2월23일 제출한바 ’98년3월26일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의원여러분께서 향토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의 결과로서 향후 화의개시 결정이 되면 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신고 및 채권표 작성, 채무변제 계획에 의한 채권액의 3/4이상 동의가 이루어지면 화의인가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에 따른 고철모으기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로 어렵게 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1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고철모으기 운동이 읍,면의 지도와 주민들의 왕성한 참여로 인해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재활용 업계의 원자재 수요에 일조하는등 수입으로 나가는 외화를 절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 수거실적은 총수거량은 772.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금액은 7,090만6천원입니다.
그동안 고철모으기 운동을 사명감 있게 추진해서 실적이 우수한 읍,면과 마을을 선정해서 5월중 시상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상금 1천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장 원용식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우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온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은 거의가 여러 가지로 솔선수범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역주민의 동참의식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철모으기 운동에서는 많이 했다고 이렇게 성과가 나왔는데 예를들어서 공무원은 지금 10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10부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지역주민까지도 10부제를 하도록 유도할 수 없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IMF가 터질 당시에는 교통량이 굉장히 원활해 졌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양철지붕처럼 빨리 달았다 빨리 식는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지금 거리의 표정을 보면 그러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솔선수범 사례가 주민들에게까지도 퍼져 가지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제살리기 운동이라든가 모든 군민운동이 항상 계속성입니다.
이 계속성이 없고 1회성 가지고는 성과를 얻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성을 갖도록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동참을 해야지 진짜지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 10분제 운행 같은것도 모범을 보였으니까 주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고철모으기라든가 폐품모으기 운동을 하면은 이것을 잘해놔도 가져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욕을 상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제살리기 운동을 해 준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금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따라서만 할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경제살리기 운동을 찾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10부제 운영 또 유관기관에서도 10부제의 동참을 해서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사실상 10부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작년 12월23일날 보고드린바와 같이 횡성문화관에서 어려운 경제살리기 실천결의대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협조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10부제 운영을 법적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10부제 운영을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10부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물론 하겠지만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봐서 주민도 본인이 의사가 있던 없던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진기범 의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교통량문제는 이것도 사실상 주민들이 초창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자가용도 운행을 엄청 자제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교통량이 오늘 신문에도 보면은 3.2%정도 먼저 동기에 비해 줄었다,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보도를 아침에 봤습니다.
이 문제도 교통세가 인상이 되어서 유류가에 반영이 되면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소기의 성과를 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힘 닿는데까지 열심히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진기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경제 살리기 실천 횡성군민결의대회를 실시를 했는데 별로 가시적인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고철수집같은 운동은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되었는데 그외의 부분은 그 당시에만 일회성 결의대회로 끝이나고 제대로 안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파스퇴르 제품팔아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셔서 홍보물도 2천매를 만들고, 프랭카드도 만들고, 서초구청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파스퇴르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이후에 파스퇴르 유업의 제품판매액 증가가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화의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도 답변하신 바와같이 채권액의 4분의3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화의 인가가 나겠지만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보시는 상황에서 채권단의 동향은 어떻고 전반적인 채무변제 계획이라든지, 채권표 작성 진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서 과장님께서 전망하는 화의신청의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보고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스퇴르제품 팔아주기 이후에 부도전의 파스퇴르제품의 판매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60%이상 증가 되었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의신청후에 화의개시 결정이 된것만 파악을 했고, 그외에 추진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월60톤 정도 증가가 되었다.
판매매출 수량이.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도 가능한한 우리지역 향토기업이니까 제품팔아주기 운동이 그때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보다 더 많은 제품이 팔려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또 화의 신청에서도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저희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셔가지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와같은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진기범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인 주차해결을 위한 군청 유료주차장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와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청사내 주차장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차면적은 총2,453㎡로서 총14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기 전에는 1일평균 약206대 가량이 주차되여 약65대 정도가 주차면이 늘 부족한 상태로 군청을 찾는 민원인 주차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과 청내 직원차량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98년4월2일부터 횡성군청 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제정,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1달정도 시행한결과,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 올린다면 우선 직원 보유차량이 현재 총220대중, 매월 2만원씩 납부하고 정액 주차권을 발급받은 직원차량이 106대로서 약48%에 불과하여 종전에 비해 원거리 카풀제운행 (6개조15대)등 많은 출퇴근 차량이 감소 되었으며, 아울러 약 40~50여대에 이르는 군청 인근지역 거주 주민소유차량의 청내 상시주차 이용차량이 없어지므로써 주차난이 완전해소 되었음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 청사 정면 약2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안내판 설치와 직원차량 주차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구내식당 앞 주차장을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직원차량 10부제 운행을 확행하는등 민원인이 주차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화 운영에 따른 주차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원 정기주차권 발행수입이 총 106대에 2,080천원과 1일 주차요금 수입이 약27,000원으로 월 약675천원으로 분석되어 매월 평균수입액은 약2,755천원으로써 년간 약3,3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됨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민원인의 경우 1시간내에는 무료이며 초과시에만 30분당 500원을 (경차25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에 따른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초기단계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세외수입과목에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하여 정기주차권은 납입고지서를 발급 기한내 선 납부토록 하고 당일주차료는 익일 일일결산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료 징수 수입의 자금관리 계획으로는 1년에 약3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 되므로 열악한 군재정 형편과 약 75%이상의 금액을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환원투자 차원의 별도기금 적립을 목표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적립금으로 기금화하여 향후 청사부설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 내지는 직원후생복지시설등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기 제정된 군청 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개정하는등 연구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그동안 주차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민원인들의 주차편리가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답변에 보면 공무원이 거의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3분의 2가 공무원이 주차료를 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예를들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원주에서 다닌다고 말들이 많고 그런데 이런 자금을 별도 관리해서 공무원의 임대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이것은 주차수입에서 나왔으니까 군청뒤에 복개시설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또 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잘아시다시피 구내식당 앞 거기다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별도 관리해야지 그냥 세외수입으로만 했을때는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당초의 목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한달간 한 것으로 봐서는 75%이상이 공무원들이 부담하는데 실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주차료를 징수안하는...
내직장에 출근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주차료를 징수 안할수 있는 방법도 일련의 후생복지 차원이라고 생각되고 해서 이것이 1년에 3천만원 내지 3천5백만원 이렇게 된다고보면 5년이라든가, 길게 10년이상되면 상당한 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청사뒷면에 2층으로 하는 시설도 2억5천만원이상 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내식당앞에 2층 주차시설하는 것도 6~7억 정도 판단이 되고, 아울러 정원있는 밑에 지하로 하는 것도 상당한 금액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적립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사용료 수입이 세입에 들어가면 세출에 막쓰여지니까 매년 1년치를 정산해 가지고 그 이듬해 당초예산에 적립금으로 세워서 그돈을 별도로 빼서 지출은 안하겠습니다만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로 입금시켜서 이자수입 증대차원으로 기금을 늘려서 계속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실무적인 안이겠습니다만 이것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군정조례안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 하지 않나 판단되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그 돈은 주차시설확충 내지는 후생복지차원에 쓰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별도 관리해서 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현재 직원들이 정기주차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48% 106대라고 하셨는데 그 나머지 52%에 해당하는 직원들 차량들이 정기 주차권을 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그것의 주된 이유가 저희가 직원차량 220대를 전부 풀어놨을 경우에 141면밖에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차를 세울수 없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청사 전면에는 항상 평일에도 8대 내지 10대는 구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민원인 1시간 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52%에 해당하는 차량이 114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권을 발행할때 지시사항이 횡성시내 거주하는 읍상, 하리, 교항리, 입석리까지 주위에 거주하는 차량이 86대정도 되는데 그차는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제한해 달라는 식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차가 다 들어와서 150대, 200대 이렇게 되면 주차난이 도로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간에 바깥에 차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출장갈 직원은 가져와서 주차권을 안끊었으니까 군청에는 못들어오고 주위에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할 수도 없고 필요해서 가져오니까, 또 차량이 없어 배차를 적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할때만 가져와서 출장을 가든지하고, 가급적이면 주차권을 횡성지역내 거주자는 끊지말아라 할 수는 없는데 제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냈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느냐 판단되고, 카풀제도 원주에서 다니는 사람이 6개조입니다.
15대가 카풀제를 하는데 그대신 카풀제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대당 4명이 다닌다고 하면 한사람당 2만원씩 끊지않고 4명이 2만원을 끊기 때문에 6개조 15대가 절감이 되지않나 판단되어서,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정기주차권 발행 계속하면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가급적이면 정기주차권을 억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그 나머지 52%에 해당하는게 114대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횡성인근의 차량이 86대, 그러면 38대가 남는다는 얘기고 거기서 카풀제를 운영했을 때 15대 정도가 주차장 활용을 안하니까 그만큼 주차권을 끊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 나머지 일부의 차량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가능한한 횡성같은데는 차량을 안끌고 나오면 좋고, 카풀제 운행하는것도 좋은데 그 나머지 여타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직원들의 주차권이 부담이 가면 다소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라도 전체적인 다른차량도 동일하게 같이 주차권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만이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앞으로 직원후생복지 시설등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시설복지에 투자할 계획을 검토중이시라고 했는데 그럴때도 일부 소수의 양심있는 이런 분들만 매달 2만원씩 정기주차권을 끊어서 그분들이 낸 돈을 가지고 적립을 해가지고 직원전체의 후생복지시설등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차량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한거고 모든 절감차원에서 횡성지역의 차량을 운행 안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같이 이렇게 해서 하든지, 정히 직원들이 그것이 부담이 간다면 새로운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형평성있게 동참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 나온대로 저희가 운행하는 것은 정기주차권은 월2만원, 경차800cc소형차에 대해서는 50%감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싸게 1만원 이렇게하면 200대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횡성내에 거주하는 직원한테는 안끊어준다고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형평성 논란이 나와서 이렇게 자제를 부탁드린 것 뿐이고, 현재도 2만원 끊는다고 하면 수시로 받아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여기에 후생복지차원이나 주차장시설 확충을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직은 저희가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꾸 차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주차장 시설을 확충을 해야 더 받아들일수 있지 않느냐...
민원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인근에 있는 차를 안끌고 다니는 것으로 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일련의 전체적인 사항을 운행하면서 계속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규정은 항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의원님이 지적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유료주차장을 실시한 이후에 군청주차장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그로인한 횡성 시가지가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3·1광장에서 법원가는 도로에 보면 한쪽면은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버스도 통행을 하고 있고 차량이 가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만 하실려고 하지 한쪽은 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청내에만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반면에 시가지에는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안되면 무단 주차하는 것을 고수부지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견인을 해가는 방법도 있는데 견인해 갈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무단 주차차량이 가중된다고 하신 사항은 저희가 청사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다보니까 저희가 10번이상 확인해 봤습니다만 40대이상 50대 가까이 인근차량이 서 있습니다.
40~50대 중에서 실지 거주하는 사람이 30여명 되고, 20여명은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그런 40~50대가 군청에 무단주차를 못하다보니까 주차를 해도 그다음날 8시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40대 정도가 가중되지 않나 판단되고, 무분별한 주차는 저희 군청에서 유료화 하기전에도 시장에 그런 경항이 있다고 사료되고, 이 사항은 소관이 지역경제과이고, 저희는 청내 부설주차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주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서 버스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견인을 해가지고 고수부지같은데다가 이동하는 것도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나 바깥에 주차료 임대하는 수입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관계과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무단주차 단속반원들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지를 붙혀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것이 잘 안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저희가 60%정도는 들어오고, 40%정도는 안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10명을 딱지를 떼었다면 8명정도는 지역경제과로 쳐들어 옵니다.
다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율은 저조합니다만 그사항은 차량압류, 이전이나 이런 경우에 다 받아들이도록 채권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해가지고 징수는 100%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문화체육과장 오형각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사회체육의 발전을 위하여는 그 모태가 되는 학교의 문화·체육육성을 통한 여건의 성숙과 저변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단체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대상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4호에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에 한하도록 하고 통상적인 문화·체육공간 설치사업에 한하도록 하고 통상적인 문화·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규정 3조3호에 당해연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이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치 못할 경우엔 승인을 제한토록하여 우리군의 경우 지방세 총액이 88억1,752만원으로 인건비 130억6,476만원에 미치지 못해 승인이 불가하므로 사업비 보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문화체육 활성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98년도 3,800만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등 4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횡성문화원으로 하여금 문화학교운영, 청소년가요제, 학생예술제, 글짓기대회, 사생대회등의 문화예술 9개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하는등 학생 및 청소년 정서함양과 문화인구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이하 학생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체능교실과 청소년체련교실은 각 536여만원씩 총1,072만원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축구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현재 군에서 2억5천만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조성이 완료되면 횡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시설지원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문화와 교육, 체육 이것은 재정형편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때 6.25가 났는데도 그때는 전란중에도 국가가 국민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불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사항을 너무 들어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안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무시하고 많은 장학재단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선례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금 IMF시대라서 자꾸 경제, 경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체육 이런 것이 선행이 되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화체육과장의 입장에서 규정을 제외하고 별도로 학교의 문화와 체육, 예술의 별도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정에는 안되지만은 저희가 문화원이라든가 횡성군체육회를 통해서 재정여건이 어느정도 허락된다면은 나름대로 저희가 학교체육활성화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부문에 대해서는 좀더 학교의 우리 대표선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등 학교는 공근 중학교와 서원중학교, 강림중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는 횡성고와 횡여고를 통해서 군청 실업팀의 육상선수 황영순을 코치로 활용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공설운동장 우레탄공사가 완공되면은 동계, 하계를 활용하여 선수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군 육상연맹을 설립을 유도를 해서 체계적인 선수관리 및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수영인 경우에는 성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횡성이나 대동여중을 체육관 완공전까지 성남초등학교를 활용,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군비 지원대책이 필수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체육센터가 완료되면은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해서 지도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탁구같은 경우에는 안흥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안흥 중학, 안흥고등학교로 해서 현재 안흥지역에서는 후원금과 독지가의 성금으로 코치를 영입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 육성계획으로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된다면은 향후 군재정여건의 지원방안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의 경우에는 횡성 성북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횡성중학교, 횡성고등학교로 해서 우선 횡성초등학교 및 상북초등학교의 축구부를 창단해 가지고 상호 정기전 및 훈련을 통해 선의의 경쟁 및 붐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며, 정구부의 경우에는 공근 초등학교와 공근중학교, 횡성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횡성고등학교의 정구부 창단을 계기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선수들을 육성 계열화 될 수 있도록 정구연맹과 적극적으로 협조토록하며, 횡성고 코치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씨름의 경우에는 현재 성북초등학교와 횡성중학교에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문화체육과장님답게 많은 연구를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실지로 활성화되도록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되는데 예를들어서 우리가 군의 재정으로만 따지지말고 기업체와의 연계, 사업체와의 연계, 사회단체, 축구부같은 것은 조기 클럽이라든가 이런데와 연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의 체육, 문화, 예술이 발전해야지 지역이 발전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와 군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군정발전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면, 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은 군에서 사업계획을 용역발주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횡성앞뜰 지역은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바, 과연 횡성군의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된 구획정리가 가능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 지소의 폐지에 따라 군민들의 민원행정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셋째, 횡성 송호대학 유치에 따른 횡성지역경제에 많은 발전이 예상되며 이는 개교와 동시에 많은 학생과 교직원을 횡성에 유치함으로써 그 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대학 기공과 함께 학생 및 교직원을 횡성지역에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용식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과장 박순모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횡성앞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횡성군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4월18일 횡성도시계획 재정비시 본지역은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지역내에 총41동을 신축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생활환경의 악화, 토지이용 효율의 저하, 도시기능의 쇠퇴, 도시미관 불량등의 현상이 발생되어 ’94년3월3일 확정공고된 횡성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의 횡성읍 도시계획구역 개발계획에 연계하여 ’96년1월부터 본사업을 재 추진하게 되었으며, ’97년1월28일 본지역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전면 중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본지역에 기신축된 집단 우량주택은 사업지구에서 제외 되었으며, 존 건물은 ’97년1월28일 토지구획정리 사업결정 이전에 건축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군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구획정리사업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본 지구는 국토이용 계획상 도시지역중 도시계획지역으로 기존의 도로, 상하수도시설, 오폐수처리시설은 물론 도시계획외 지역과도 상호총괄적으로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으며, 횡성군 건설종합개발 계획서 교통거점 지역으로의 복귀 및 소도읍개발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 막대한 공사비를 지방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국도6호선에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1-1류, 폭은35m, 연장은 300m)를 확·포장하여 줄 것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의뢰중에 있으며, 군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입니다.
끝으로 본사업의 총사업비는 110억5,200만원으로 전액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나 체비지 매각에 차질이 있을 경우 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우려 됩니다.
따라서 IMF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부동산 경기 및 건설경기의 침체등 제방여건을 감안할 때 본사업의 시행시기, 방법등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추진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의장 원용식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모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보면은 ’92년4월18일 횡성도시계획 재정비시 생산녹지지역을 주거환경지역으로 변경을 하였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매5년 주기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 횡성읍의 도시계획이 ’92년4월18일 재정비하는 해가 되었기 때문에 앞뜰구획정리지구가 생산녹지가 있었던 것을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함종국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계획성 있는 도시계획정비를 위해서는 생산녹지 지역을 먼저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을 먼저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행정 절차로 가져갔어야 충분히 군에서 계획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성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생산녹지지역을 주거환경상업지역으로 변경만 먼저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저렇게 횡성앞뜰 구획정리 지역의 기존건물이 과연 우리 횡성군 도시계획 앞으로의 장기계획과 연계되어서 들어서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은 횡성군 장기도시계획을 위해서 이 행정절차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본인은 판단치 않고요.
도시계획을 5년주기로 재정비하는데 기본년도와 목표년도가 있습니다.
기본년도를 ’92년도라고 하면은 10년으로 봐서 예를들어 목표년도는 2002년, 기본년도를 ’97년 이렇게 보고 도시계획을 미리 인구증가의 예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로 생산녹지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바로 다른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없고 ’92년4월18일날 제가 입안은 안한 공무원입니다만 그 당시에 횡성군 장기 개발계획이나 횡성군 인구유입증가대책등 여러 가지 제반 미래 예측의 여건을 판단해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는데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도시계획내의 기반시설은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되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비부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천이 안되고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횡성도시계획재정비할 때 횡성앞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재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이 도시계획이 용도변경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산녹지지역을 5년거치가 된다 그래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횡성군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앞으로의 장기계획과 부합되는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이 된 이후에 건축물 허가는 없습니다.
다만 ’97년1월28일 이전에 도시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적인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내준 것이 4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지역이라든가 도로에 편입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허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상의 도시계획도면대로 41동의 건축허가가 나가서 무분별한 건축허가 즉,다시말하자면 저희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는게 상하수도 시설, 도로같은 기본시설을 다 닦아놓은 다음에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못해 주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건축물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안해 줄수가 없어서 41동을 해 줬고 이러한 도시미관의 불량한 상태를 사전 대체하고자 구획정리사업을 확정 고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그때 ’92년4월18일 때 생산녹지지역을 어느지역은 주거지역 어느지역은 상업지역 이렇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횡성앞뜰을 전반적인 주거상업지역으로 한꺼번에 다 풀어 버린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주거상업지역을 한꺼번에 다?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막 위락시설이 들어가고 이게 무슨 도시계획재정비입니까?
그러고나니까 지금 주거지하고 상업지하고 여관하고 막 짬뽕이 되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따로따로 나름대로 풀었어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일률적으로 주거상업지역으로 풀어놓으니까 주거지역에 지금 여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 혼재되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도시계획정비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박순모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정비이고 도시지역내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질책하시는데, 도시지역내의 도시계획지역 그 지구는 혼용될 수 있는, 이게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재정비할 때 주거지와 상업지역은 따로따로 구분이 됐어야지 일률적으로 주거상업지역으로 묶으니까는...
○도시과장 박순모   이 5만6천평중에서 지금 도면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은, 블럭별로 일부는 주거지역, 일부는 일반상업지역, 일부는 공원지역 이렇게 블럭별로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택있는데도 아파트있는데에도 여기에 여관이 산재되어 있고...
○도시과장 박순모   최근에 신축한 여관은 자연녹지지역에 여관을 허가한 것이고 도시계획지구 외이고 도시지구내의 여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지 일반주거지역에서 여관허가를 내줄수는 없는것입니다.
초등학교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쪽은 여관을 허가내 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지 주거지역에 허가를 낸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에는 여관이 허가가 날수 있습니다.
허가난 내역은 그린장여관, LG화재옆에 숙박시설은 지구외입니다.
또 준주거지역은 청우자동차공업사 있는데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이 강원일보사옆에 현대종합건재상사앞 도로건너 또 목화예식장과 우리전업사 사이 터미널은 지구외가 되었습니다.
자연녹지가 형제 자동차공업사에 대해서 여관이 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관허가가 난것이고 준주거지역에 주거지역에는 여관허가를 내준적이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관은 도시계획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외의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임페리얼이라는 여관은 외지역입니다.
함종국 의원   임페리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외지역입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 지역이 본의원은 토지개발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는, ’97년3월17일날 임페리얼모텔이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이 임페리얼모텔은 토지구획정리 외지역입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네, 지역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우리 토지구획사업지구와는 상관없는 지역이다?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 신축된 총41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제외됐다는 말은 기 신축된 집단우량 주택은 제외됐고...,
함종국 의원   집단주택, 기 신축된 집단우량주택은 제외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토지사업지구내 아닙니까?
정비사업지구내에 있는게 제외됐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런 말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지구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구획정리사업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서도아파트같은 것이 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지구에 인접되어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에서는 제외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41동은 ’97년1월28일 이전에 허가된 주택허가 건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41동은 건축허가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기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단 말입니까?
당초에는 이 서도아파트도 토지구획정리사업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기존에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제외를 시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읍상, 읍하, 교항리 일원에 5만6,913평인데 여기에서 기존고유건물이 버스종합터미널이라든가 또는 강원일보사옆에 현대종합건재상사앞에 도로건너 또 목화예식장과 우리 전업사 사이, 서도 주택지구 일부 이런 것은 구획정리 사업지구 외로다가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당초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이 건물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텐데 지금 도면이 준비가 안됐는데 56,900평이라는 에리아를 도면을 가지고 찍었는데 거기에서 집단우량주택은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이게 56,900평인데 이 56,900평안에 이안에 들어있던 41동이...
○도시과장 박순모   41동이 그안에도 들어가 있는 동수가 있는데 다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우량주택지구만 제외를 했다 이겁니다.
함종국 의원   우량주택지구만 제외시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수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때 그것은 제외시키도록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받은 적이 있는데 서도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전부 토지구획정리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41동을 제외를 시킨다면은 그 안에 있는 앞으로의 토지구획사업의 감보율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외를 시킨다면은 우량주택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것이고,
○도시과장 박순모   이 56,900평중에 41동의 건축물이 ’97년1월28일 이전에 허가를 내서 완공이 됐는데 구획정리 안에 들어가있는 41동중에 동은 같이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감보율에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서도아파트는?
○도시과장 박순모   서도아파트는 지구외 지역입니다.
함종국 의원   제외가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보고받을때는 그 지역도 토지구획정리 지구내로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부분이 왜 제외가 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갑작스럽게.
○도시과장 박순모   갑작스럽게 특정한 아파트를 제외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입안때부터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용역을 잠깐 설명드린면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97년11월1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약금액이 총3억인데 당초에 예산이 5천만원밖에 없어서 4,26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차계약을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을 가지고 지형에 대한 현황과 토질조사를 계약을 하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 당초예산에 2억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금 5,198만원뿐이 확보를 못해서 1회추경에 5,198만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11월15일날 계약할 적에서부터 서도아파트는 지구외로다가 지정이 된 것이지 일부러 거기는 빼놓고 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우량주택이 아닌 사업지구내의 우량주택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것은 여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빼놨다?
○도시과장 박순모   포함된겁니다.
함종국 의원   우량주택은 사업지구에서 제외됐다고...?
○도시과장 박순모   서도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41동중에서 56,900평의 구획정리 에리아에 들어가는 주택은 포함된다 이렇게...
함종국 의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기 신축된 주택은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그러니까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아파트, 우체국, 소방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우량주택을 제외시키라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효율적인 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지금 몽리자들하고 그 부분하고는 형평성의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텐데...
○도시과장 박순모   미래예측상으로다가 지금 감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을 몽리자 위주의 조합원구성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횡성군수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
○도시과장 박순모   시행주체가 횡성군수죠.
함종국 의원   그럼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군수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행을 해서 계획대로 가능한지 아니면 군수가 사업을 실행하므로 우리 횡성군에서 향후 지방비 투여액은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조금전에 보고올렸습니다만 총체적인 경기불황과 위기 상황이 몰아닥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시기 및 추진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지금 1단계로 용역이 지형현황측량과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편입토지소유자 한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국무총리실 고충처리 위원회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방비가 한푼도 들어가서은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감보율인데 감보율이 40%선에서 구획정리가 이루어 진다면은 굉장히 자치단체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이 됩니다만은 감보율이 50%선에서 할 때는 구획정리 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직 판단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5,198만원이 확보되어서 2차용역회사와 계약을 해 갖고 예측되는 문제가 추진방법, 환지 또 거기에 뚫은 대로 보상문제 이런 것이 끝난 다음에 감보율을 예측을 해서 50%가 넘으면은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0%미만의 그런 환지 청산계약을 이끌어 내기위해서 폭 35미터, 연장 300미터의 대로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건설교통부에 국비자금을 끌어갖고 주민들 체비지 환지할 때 감보율 %를 끌어내리기 위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우리군에서 대로 1-1, 폭35미터, 길이300미터를 지방비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보상비가 한 100억 가량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12,3억이면 되지만은 보상비가 한 100억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요청하고 있는데 또 지방비 부담능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추후에 용역회사의 용역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사업시기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몽리자들로 토지지주들로 구성된 조합형태를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것을 군수가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은 앞으로 몽리자들과 감보율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조합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 왔는지 어떻게 되어서 조합결성이 불발이 되어서 군수가 떠맡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제가 보고드리는 시점이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그간 추진일정을 일정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92년4월1일 강원도 도시계획 지적고시 92-49호로 생산녹지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이된후 ’92년10월8일 횡성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구획정리 사업의 접근이 시작되어서 동년11월3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21일날 사업추진설문조사, ’93년3월6일 횡성앞뜰구획정리사업의 기본구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93년4월20일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지금 지적하신 몽리자들의 조합구성이 6월21일날 추진위원이 선출되고 위원장에 허대현씨가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94년3월11일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아마 선진지 견학식으로 다녀보신후에 어려움이 있어 감보율이 많구나, 사업비도 체비지갖고 한다니까 안되겠고 해서 ’94년7월11일 사업추진을 보류하자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일부 주민이 ’95년11월과 12월 사이에 지역주민이 우리횡성군의회 의원님들한테 횡성앞뜰구획정리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을 희망한다 하는 의견이 접근이 되어서 ’96년1월24일부터 5월15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의 시설결정을 위한 문서를 한번 작성해보고 공람, 공고를 거쳐서 ’96년7월4일날 횡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8월16일날 구획정리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승인해 달라는 횡성군수의 강원도지사 승인신청을 냈고 ’96년12월30일날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97년1월28일날 강원도지사 97-10호로 변경결정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부터 문제가 제기된 앞뜰구획정리사업은 조합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아니면은 토지개발공사 지금은 토지공사입이다만 토지공사가 이사업을 시행하도록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조직이 와해되서 강원도지사의 고시가 나고 해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의원   이 부분이 몽리자들을 중심으로한 조합형태로 개발을 했어야지만 상당한 부분이 개발하기가 쉬운 부분이였을텐데 몽리자가 아닌 군수가 개발주체가 되어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몽리자들한테 감보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왜 조합원쪽으로 결정이 안되고 군수쪽으로 넘어왔느냐 그 얘기를 물었던 겁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93년6월25일 까지는 조합조직이 운영이 되어서 위원장 허대현씨까지 선출되어 있었는데 일부 주민의 반대 또는 참여기피 이런 현상 때문에 조합이 ’94년7월17일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부터 ’95년11월달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군과 의회를 찾아와서 횡성의 장기개발발전방향 또 횡성의 증가추세로 봤을때는 앞뜰구획정리가 필요하니까 또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시 3년이 지나서 이것이 이루어 지지않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지금 ’93년도부터 조합이 와해되었고 3년이 지난후에 앞뜰구획정리 사업자체가 자연히 도지사 허가가 취소되고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조합구성이 안되고 토지공사에서도 할 의향이 없고 앞으로 횡성의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회사와의 2차계약을 추진해서 앞으로의 앞뜰구획정리사업의 추진방향과 또는 가장 관심있는게 감보율인데 감보율 문제가 되면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한테, 몽리자들한테 설명회를 가질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차계약후에 용역회사의 안이 납품이 되면은 사업시기와 방법을 주민과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횡성군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충분한 도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과장 성기선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지소 폐지로 인한 군민의 민원행정불편해소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료보험조합은 ’87년10월26일자 설립되어 횡성읍 교항리에 사무실을 두고 각읍,면에 지소 6개소를 설치하여 8,489세대 27,215명의 조합원을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 ’98년3월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이 조정(25명→21명)되면서, 도내 타조합의 잉여인력이 해소될때까지 신규 채용을 금하고 읍,면지역조합의 지소는 3월말까지 철수토록 중앙방침이 결정되어, 이에 따른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98년4월1일부터 읍,면지소 6개소중 5개소는 폐지하고 조합원수와 거리등을 고려하여 둔내지소는 존치운영하고 있으나 상황변화에 따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지소폐지의 불가피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과 합동으로 읍,면리장회의를 통하여 수시홍보하고 전세대에 홍보전달을 2회에 걸쳐 배부하였고, 지역의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조합원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합직원의 읍,면수시 출장으로 전출입사항을 처리하고 읍,면보유 FAX 및 유선을 연결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관서와 조합간의 종합전산망연결 조기 추진, 조합원의 불편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주일에 1일은 읍,면상주 방문상담 처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조합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사회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대부분 상세하게 앞으로 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시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보험조합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지금 읍,면단위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팩스나 전산망을 연결한다고 해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얘기고, 행정관서에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조합에 직원이 나와 있을때와 안나와있을때는 상당부분 틀려질 것이다.
또 그것을 행정관서에서 내일처럼 챙겨가지고 그것을 봐주기가 어렵지않느냐하는 부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을 해결할려면 전부 조합원들이 횡성으로 나와야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볼려면 하루정도 일손을 놓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농촌에서 농번기때 일손을 놓고 나와야되는 이중고를 겪지않나...
또 하루 시골에서 먼거리를 나올려면 교통이 좋은것도 아닌데 하루나오면 하루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원처리가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군정질문을 드린건데 여기에 보면 조합원 불편을 감안 일주일에 1일은 읍,면 상주 방문처리토록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보호조합과 군이 협의를 해서 일주일에 답변내용에 있듯이 예를들어서 장이 서는데는 장날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꼭 상주토록 해서 그때그때 그날을 이용해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조합과 군이 연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4월1일부터 철수하고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한테 수렴된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책의 일환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하루만은 최소한 구조적인 여건이라든지 어쨌든 이사람들이 금년 10월까지는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읍,면에 상주해서 방문상담해서 처리토록 그래서 군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의료보험조합과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꼭 이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있을때보다 아무래도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폐지이전에 복지계장의 교육을 통한다든지, 읍,면의 주민등록 담당과 협조를 구해서 유기적인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대학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되는데 내년3월 개교와 때를 맞춰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횡성유치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학을 4월21일 대학설립을 위한 송호대학 신축공사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기반조성공사를 하면서 교육관 본관하고, 학생 6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금년도에 우선 짓고, 학생회관을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내년도 3월달에 개교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상에는 공업계열의 10개 학과 60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측에 요구하기를 2년제 대학을 나와서 최소한도 한가지 이상의 기초면허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학과목을 많이 선정해 달라 그래서 기존 계획서상에 있는 과목을 좀 더 많이 바꿔가지고 최소한도 1~2개정도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과를 선정해서 앞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취직문제에 여러가지 도움이 되겠다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학과 결정이 최종적으로 연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대학교 박교수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2년제 대학교의 과목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일단 전국권을 취합해 가지고 송호대학에 보내줬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최소한도로 좋은 과목을 선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강의동, 도서관, 연구동, 과학관, 교원숙소, 체육관등이 전부 마무리 될려면 3차년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3차년도 걸쳐서 마무리를 하게되면 18개학과에 1,8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간 1,200명, 야간 600명으로 해서 1,800명 규모를 가진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학이 제모습을 갖추게 되면 앞으로 인구유입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것으로 자못 기대가 큽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인근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송호학원 측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숙사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기숙사는 1차년도에 360명 수용규모를 건립하고, 장기적으로 주간학생 1,200명 전원을 수용하는 규모로 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직원 숙소는 2차년도에 16명 수용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교직원 72명중 숙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교직원들에게는 주거비를 일부 보조하여 읍하택지 또는 관내의 아파트단지에 전세주택을 마련해 주어 현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7월말까지 학장등 교수채용과 대학설립인가 신청시기가 되어야 ’99년도 대학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학생과 교직원 유치등에 대하여는 학교 설립 계획 인가서에 반영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송호학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호대학 입학생 및 교직원 유치와 관련해 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송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우리지역에 머물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대학이 들어서는 남산리 주변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등 군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대학가에 걸맞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며, 현재 추진중인 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과 읍마택지 개발사업이 조기 마무리되면 대학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생활권역이 형성되어 늘어나는 인구의 수용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효과등 송호대학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등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군 장기발전 계획을 하반기 내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수립, 군민의 바램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대학을 유치함으로서 상당히 횡성이라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앞으로 큰 기대창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학생들에게 아파트나 얻어주고 주택이나 얻어주면 모든게 다 해결이 되는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학생들이란 특수는 일반시민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생들이 여기에 유치가 되면 이 학생들이
이곳에서 충분히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상권이나, 문화권역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같이 병행 해줘야만이 이지역에 학생들이 있는거지, 그런 부분들이 학교의 신축이나 이런 부분과 횡성군에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믹서를 해서 따라가줄 때 조금 늦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줘야만이 그 학생들이 여기에 남고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여기서 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모든 부분에 굉장히 특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주가 20분이면 나갑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원주에서 횡성으로 통학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면 우리 횡성군은 소위 학생들이 가져다 버리는 쓰레기나 처리하는 것밖에 없지않느냐 그런 제반적인 특수 학생들을 위한 전반적인 문화나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달라는...
지금까지는 준비를 실장님이나 모든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대학을 유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냐...
하지만 유치할 바에는 앞으로 학생들이 모든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 어느정도는 다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줘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원주에서 통학을 한다.
추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다시한번 검토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가지고 그러한 장기적인 발전계획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미 우리보다 선진되어 있는 여러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7월달쯤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보다더 알찬 계획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용역을 줘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봐야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없고, 또 용역업체에서 정말로 이것을 짜임새있는 계획을 만들어줘야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를 해보는데도 신빙성이 있지 우리 공무원들 머리 가지고 그때그때 생각나는대로 탁구장이 있어야 되겠다, 축구장이 있어야 되겠다, 오락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볼려고 계획을 하는겁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용역이 납품이 되면 의회에서 보고드리고 다시한번 걸러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다시한번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부분은 기 유치를 했다하면 대학을 유치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이 학생들 부분이 좋은 곳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그 학생들이 여기서 있게끔 터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반드시 원주로 흘러가니까 그 학생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횡성에 거주하면서도 원주에 못지 않는 문화나 생활권을 다 누릴 수 있다면 굳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해야지 그부분들이 안되다면 그 학생들은 반드시 원주에서 통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횡성군에서는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입안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애쓰시는 조태진 군수님이하 모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재 먹는샘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재 먹는 샘물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등에 대하여 수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래에 들어 상인까지 합세하여 사고 유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등 문제점이 제기되는바,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폐쇄조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98년도 횡성군 재정운용의 방향에 비추어 보면 3천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읍,면에서 발주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설계하자나 시공상의 하자발견시 주민 의견반영 및 수정, 보완에 비교적 수월하지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렵고 설계의 변경이나 보완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군에서 발주 예정인 사업중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비를 읍,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여망이 적시에 반영되고 설계 및 시공상의 잘못이 바로 수정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용식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과 소관사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과장 박순모입니다.
서창하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천면 전재샘물 교통사고 위험성과 사고유발 가능성등에 따른 폐쇄 조치 요구에 대한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7월 시공한 전재샘물은 수질이 양호하여 1일 평균 7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전재샘물 이전 사업비 2천만원을 ’97년1회 추경에 반영후 사업 추진코자 도로관리청과 협의시 협의지연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한 바 있으며, ’97년도 6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교통사고 발생 예상에 따른 폐쇄조치 지적에 따라 전재샘물 이용객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재샘물 존치여부 및 유지관리에 참고하고 ’98년3월2일~98년3월10일 까지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용객 응답자 37명중 35명, 지역주민 응답자 93명중 72명이 존치를 원하고 있으며, 이용객 및 지역주민 130명중 106명이 교통사고 위험을 인식하고 주차시설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용객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분석결과 도출된 결론은 약수터를 존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주차시설을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자 하나, 어려운 군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주차시설 설치 사업비 6천만원 미확보로 조기에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각종 홍보, 안전시설 추가설치 및 행정력을 통하여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기에 교통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전재 샘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모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많이 다녀보셔서 잘아실텐데 본의원이 폐쇄조치를 할려고 여러번 군정질문도 했고 감사때도 지적사항이였습니다.
왜 폐쇄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지난번 정기회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겨울철 동절기에 약수를 떠가는 사람들의 누수 및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원인 제공 때문에 폐쇄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샘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횡성군내 우리 군민이 몇사람이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130명을 설문조사 해본 결과 일주일에 1회이상 이용하는 군민이 64%로 76명이 응답자로 나와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1년 365일중에 180일은 그 길을 지나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상행선에는 1차선으로서 앞차가 서 있으면 사고 유발시 중앙선을 침범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꼭 침범을 해야되는 상황에 놓여있고 하행선은 완속차선에 있기 때문에 옆에 한 대라도 주차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군에서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서 안흥, 강림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지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난다고하면 군에서 설치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설을 해놓고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오고 있는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우리 횡성군은 타시·군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 설치해 놓은것밖에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작년 1회추경에 2천만원 세운것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받고 또 불용액 처리하기 이전까지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기가 있는데도 공사추진을 안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횡성군에서는 안흥, 강림주민들은 그 설치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죽어도 좋다.
우리는 타시·군에 물이 좋다라는 하나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뿐이지 조금이라도 안흥,강림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폐쇄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횡성군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6천만원을 들여야 됩니다.
사실상 6천만원 가지고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설치할려면 거기가 난공사예요.
왜냐하면 겅상도가 거의 80도가 지는데도 많습니다.
어떻게 거기다 주차장을 만듭니까?
그리고 군민이 싫어하는 것을 군에서는 굳이 유치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재샘물은 당초에 매화생수로 불려졌었습니다.
매화생수로 불려지는 전재샘물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군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왜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7월달에 240만원을 들여서 우천면 리장들의 집합된 의견에 의해서 우리관내에 좋은 생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발해서 많은 면민도 이용하고 우천면을 찾는 외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서비스 차원의 샘물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천면민의 건의에 의해가지고 군비 240만원이 면에 배정이 되어서 면발주 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군발주 공사가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왜 폐쇄를 안하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천면민들이 자기네가 자기네 지역에 있는 좋은 자원을 개발을 해서 활용하겠다고 한 것을 우천면민의 의견도 듣지않고 교통사고 위험 발생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 아까 말씀드린 ’97년5월22일 승인된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천만원을 확보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도로관리청인 국도유지에게 완속차선은 국도니까 국도유지에서 해 주십사 하는 행정 협의과정을 통했는데,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도저히 굴곡상 어렵고 불가능하다.
도로구조 시설규정에 관한 규정에보면 어렵다하는 행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관내의 용역업체인 고려측량에 의뢰해서 한 결과 군이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해놓고 주차면적을 갖춘 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좋겠다하는 행정 협의에 의해서 ’97년10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 동년 11월20일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6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2천만원 예산이 확보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족액을 의회에 요구했는데 사업시기가 늦고, 또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된 정기종합감사시 부의장님으로부터 폐쇄 지적사항이 있어서 2천만원 조차도 불용처리 된바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통사고 위험의 발생요인을 저희도 감지하고 있고, 또 안흥, 강림면민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재샘물의 안전한 교통사고 대책을 위해서는 도로를 관통한 관로를 설치, 그 반대편 부지를 716스케어미터의 아스콘포장 및 105미터의 가드레인을 설치해서 주차시설을 갖추고 거북상을 놓은 횡성의 명물로 단장코자 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6천만원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변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것을 존치하기 위한 답변서거든요.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여기에보면 93명중 72명이 답변을 해왔는데 우천면 주민들이 50명이고, 안흥면은 16명, 강림은 6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은 안흥, 강림사람입니다.
우천사람들은 자기네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그지점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든사람이 안흥, 강림사람입니다.
그러면 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위험부담을 가지고 지나 다니는 사람의 심정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천의 50명은 존치를 원하는 사람한테만 물어봤지 안흥의 16명하고 강림의 6명은 어떤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안흥, 강림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 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본의아니게 횡성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횡성군에서 설치물을 거기다 해 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원인제공을 해서 사고가 났다 이거죠.
왜 이런 것을 해놓고 막중한 책임을 부담감을 져야 합니까?
그리고 이 물 자체가 365일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물었을땐 그 물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물자체는 건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횡성군 관내의 어디나가서 사람이 안사는곳의 물을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면 다 양호한 수질이 나올거예요.
꼭 그것만 생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서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주무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 난다면...
○도시과장 박순모   그런 사고날 미래예측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불용처리되고 다시 정기회때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6천만원 예산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서창하 의원   아무리 물이 좋더라도 생명에 위험을 주면서까지 설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바램입니다만 횡성군에서는 빠른시일내에 폐쇄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흥, 강림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도시과장 박순모   이것이 아까도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상대성이 있습니다.
우천면민들한테 제가 한번 나가서 현장도 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접근도 해보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봤습니다.
행정의 정책결정이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었건 적게 되었건간에 시설 한번 해놓고 ’96년7월에 시설을 했습니다.
’96년7월에 해놓고 ’98년7월이 다가오는 시점에 와서 2년이 지난후에 그간에 나타난 교통사고 유발 원인으로 폐쇄조치를 하라 그러면 또 우천면민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또 약수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설문결과, 또 면민들의 집합된 의견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형성하니까 여기에 대한 예방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행정의 공약수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안세워주시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의회에서 추경에 요구가 되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제 생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끝까지 고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전에 ’96년4월경에 우천 이장단회의에서 그것을 추진해 달라고 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읍,면 현지답사시 안흥면 주민과 강림면 주민들이 향후 겨울철 교통사고예방으로 인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샘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소에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받고 오는 자리에서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어떤 돈으로 공사를 했느냐?
이미 2회 추경예산에 그때 사업비가 올라와 있고 그전에 이미 공사가 마무리 져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사업비를 무슨 돈으로 사업을 했느냐.?
추가경정예산이 승인이 안된 상황에서 선공사를 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때 ’96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났길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모든 부분들이 폐쇄조치하기로 그때도 이미 삭감조치할 때 그런 내용이 집행이 됐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 도시과장님은 아니였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방금 과장님께서는 4월달인가 우천면 이장단에서 무슨 요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까지 했었을 때 제가 우천면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돈으로 했느냐 했더니 그냥 위에서 시켜서 했습니다.
또 안흥, 강림면 주민들 상당히 교통사고유발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면 발주사업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흥면 주민한테 ‘무슨 근거로 하는겁니까?’ 했더니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장님들이 결의해서 한 내용을 갖다가 면장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 당시 ’96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반드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4월달에 이장님들이 요청을 해서 했다.
이장이 요청을 한 것을 면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면 발주 사업에.
○도시과장 박순모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후 우천면을 방문, 우천면 관계자들로부터 토의해서 나온 결론을 보고드렸습니다.
한가지 ’96년 현지답사관계 및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도시과장이 아니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96년7월에 240만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개보수비로 배정, 팬스설치 15m와 집수정 하나를 우천면장 발주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96년 2회 추경예산에 그러니까 의회승인없이 선공사를 하고 예산을 500만원 올러놨다가 삭감조치 당한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96년7월에 ’96간이상수도 개보수비로 240만원의 군비가 내려가서 팬스 15m와 집수정 1 식을 우천면 발주사업으로 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전재 먹는샘물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2회추경에.
그 부분을 의회의 예산승인없이 선공사한 것으로...
○도시과장 박순모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공사를 했다가 의회에서 교통사고 발생위험도 있고 안흥면민, 강림면민 현지 주민간담회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해서 삭감조치가 500만원이 된 겁니다.
’96년 2회 추경에.
그리고 ’96년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랬더니 지금 방금전에 과장님은 ’96년 4월인가에 이장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면민들이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해서 바로 우리가 와서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한게 군수가 읍,면에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군수가 그냥 보고서 직접 지시내린게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얘기가 불거졌던 부분인데 무슨 ’96년4월에 이장단에서 무엇을 하고...
그것은 전혀 없었는데.
이장이 발주한 사항을 면장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천면 주민들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을 폐쇄조치를 어떻게 하는냐.
우리 서창하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장들이 협의를 해서 건의한 부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박순모   제가 보고드린 것은 ’97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에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는 감사 조치사항에 의거 우천면을 방문해서 현지답사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과 협의도중에 이런 답변사항이 나왔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먹는샘물이 언제부터 설치되어서 ’96년도 전반적인 상황을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명확한 근거가 여기 있어요.
예산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천면민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않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저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공인으로서는 좋지 않은데요. 이게 폐쇄조치가 의회에서 많이 건의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천면민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올렸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 우천면민들한테 가서 문제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서창하 의원   아니 과장님, 우천면민들이 반발하는  것만 생각하시지, 안흥, 강림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해 놓고 옆에 주차시설을 갖추겠다고 보고드린겁니다.
서창하 의원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전부 우천에만 집중적으로 설문조사를 한거에요.
○도시과장 박순모   그것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면별가구 100명당 한 장의 설문을, 표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이게 과장님께서 설문조사를 전화로 한거에요? 뭘로 한거에요?
○도시과장 박순모   직접 유인물을 가지고 면에서 했습니다. 읍,면장이.
서창하 의원   그런데 어떻게 강림은 6사람밖에 못 했어요?
○도시과장 박순모   6명이 그렇게 존치를 원하고 있다고 여기 내놓은 것이고...
서창하 의원   이 넘어에도 보십시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30명중에서 여기는 16명으로 나왔는데 106명이라고 그러는데 130명중에서 106명이 그럼 여기가 사고위험지역이라고 지적이 됐다 그런 얘기에요?
○도시과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우천면 사람만 고수할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순모   제가 우천면 사람만 고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결론적으로 그 물이 암만 좋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게 생명 아닙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그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면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박순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설문을 실시 군수한테 보고한 사항이고 여기 무응답은 7%가 나왔습니다.
또 설문조사 결과 교통사고문제가 야기가 많이 되어서 결론은 전재약수터가 물맛이 좋고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106명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자치단체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였다는 얘기입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 ’96년도 사업비 500만원 올린 것은 삭감조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비는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우리가 삭감조치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어디에서 나갔어요?
○도시과장 박순모   ’96년도 7월 ’96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로 240만원이 우천면에 배정되어서 옹벽설치 15m와 집수정 1기를 한 것으로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96년도에는 분명히 전재 먹는샘물 사업비로 5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됐으면 그 부분을 무엇으로 충당했느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박순모   ’96년도이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참고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의원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을 하고 안하고 중요한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차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의회의 승인없이 사업비책정을 해서 선공사를 해서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계속 끌고나가겠다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끌고나가는 부분이고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든지 해 보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문제제기해서 이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암만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다 해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의회에서 걸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실행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요약하면은 3천만원짜리 이하의 소규모사업은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발주를 하기 때문에 읍,면의 부실 부분이나 주민이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는데 5천만원짜리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어떠한 시정요구를 해도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아서 그때그때의 하자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별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도 읍,면에다 사업비를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이하만 읍,면에다 예산계상하라는 법도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흘러왔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일부면에는 결원이 되어서 없기도 하고 또 신규직원들이 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지도차 나가서 점검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굉장히 업무가 침체되어 있고 소홀히 취급하고 설계자체도 못하는 공무원도 있었고 또 계약관계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제가 감사를 해 보더라도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별방법이 없겠다.
소규모 사업은 할수 없이 읍,면에다 배정을 해서 하지만은 5천만원 이상짜리는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이 섰던겁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내년도 모든 사업설계를 읍,면직원들을 군에다가 전부 집합시켜 가지고 종합설계를 해서 내보내고 설계자체를 읍,면에서 사업예산을 세워놓으면은 군기술자들도 바쁘니까 읍,면 것을 안 해줬습니다.
읍,면사람들이 그래서 골치가 아프니까 자기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설계를 시켜보니까 설계는 제대로 해 내지는 못하지, 사업은 발주를 해야 되겠지, 군에다가 의뢰하니까 군은 자기업무 바쁘다고 안해주지.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불가피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냐 하는 결론을 내려줘 가지고 5천만원짜리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는게 계속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에 5천만원짜리 이상을 군에서 일괄 발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설명드리고요.
지금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라도 군의 기술직이 판단을 해서 읍,면의 토목공무원으로 있는 공무원이 예산을 거기에 줬을 때 하자없이 충분히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을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생각되는 면에다는 내년도부터 그쪽에다 세워줄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읍,면의 행정체제가 어떻게 변해 갈런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도를 예측하기 전에 금년과 같이 그냥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읍,면에 소속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기술직공무원들이 충분히 해 낼수 있다고 건설과장이 판단해서 요구를 한다면은 5천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세워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보고 끝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속이 조금 후련하네요.
그리고 ’94년도는 관선군수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면단위 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5천만원짜리까지 군에서 면단위로 사업예산을 배정을 해서 거기서 입찰을 뵈어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민선군수가 되고 난 이후에 적은 공사로부터 많은 공사까지 전부 군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면에서도 어느지역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조차 몰라요.
그래서 어느날 아침인가 나가면은 장비가 들어와서 땅을 허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하는거냐 하면은 ‘우리 공사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설계를 하면서 물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겠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지형에 맞지않는 설계를 했을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직으로서 답변을 하겠지만은 그 몽리자들이나 그 사업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지로 그것을 이용해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시정을 해야되겠다’ 하더라도 들은척도 안해요.
심지어 면단위 총무계장이 나가서 ‘시정을 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군에다 연락해서 준공검사처리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해도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고’ 이런 얘기에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이 지역 농민이다.
그래서 왜 관선군수때는 그렇게 면에서 발주를 하게 해줬으면서 민선군수때는...
지금 전부 2천만원짜리도 군에서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왜 군에서 발주하느냐.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군수가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안해주고 싶은데는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는데 선심성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면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군에다 주기전에 면하고 지역주민들이 해결을 할 수 있게 취한다면은 면에다 주는게 저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발주를 할게 아니라 면으로 좀 이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질문을 지금 이 상태에서 내년까지 가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도에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고 체제가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거듭 말씀드리게 되겠는데요.
읍,면에다 배정을 해 주는 것은 제한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 줄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럴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하는 것만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의 공무원이 설계조차도 못하는데 읍,면에다 맡겨나봤자 골탕먹는 것은 누구냐.
주민 내지는 읍,면장이 골탕먹습니다.
그리고 같은 물량의 같은 공사의 설계를 하더라도 부실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것 하고 정식으로 할줄아는 공무원이 하는 것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이것은 제가 감사때 나가보고 현장에 나가보고 해 갖고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편법으로 이렇게 했던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설과장이 1천만원짜리 아니라 1억짜리라도 그 읍,면의 공무원이 이것을 해 낼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다 세워 달라고 하면은 세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래서요 실장님.
제가 먼저번에도 군정질문을 드렸던게 있습니다.
다른 군에는 이 설계시스템을 운영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질문한 각 면단위에 있는 기술직들을 전부 불러모아가지고 설계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은 좋지 않겠느냐.
지금 군에서 공사단가가 높은 것은 다른데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어떠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 각 면단위의 기술직들도 지금 여기 와있단 말입니다.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측량을 해서 설계를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전부 소속이 면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를 해서 면으로 떨궈 주고 그 사람이 나가서 감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설계는 여기서 하더라도 발주만은 면에서 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말이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할 수가 있다면은 제가 얼마든지 드릴수가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계약업무라는게 그렇게 간단하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재무과에서 계약업무 취급하는 것 하고 읍,면의 총무계에서 계약업무취급하는 것을 보면은 하자 투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우리 공무원식구가 챙피스러워서 이런 표현을 못하겠지만은 의원님들은 저하고 가족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그런 것을 미루어 봐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져왔지 군청 건설과에서는 그 복잡한 업무를 갖고 와서 할려고 안합니다.
가급적이면 거기다가 세워주라고 하지.
그리고요 읍,면총무계장이나 주민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수긍이 갑니다.
왜 수긍이 가느냐 하면은 업자라는 사람들의 생태가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앞으로 문제가 좀 있고 그 사람의 심리를 좀 괴롭히면은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갑살갑살하고 우리 인간성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아니고 괜히 와서 남일 열심히 하는데 와서 잔소리나 하고 그러면은 저 부터도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데 총무계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선에서 취급하는 업자한테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말을 안 듣는다면은 우리 공무원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면 공무원한테도 철저히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답변이 됐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건설과장님도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군 발주사업에 대해서 저는 5천만원짜리 이상을 군에서 발주를 했던 면에서 발주를 했던 이것은 상관없이 군 발주사업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를 찾아가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읍,면에서는 그것은 우리 관할 사항이 아니고 군 관할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말아버린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 발주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읍,면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면사무소 직원은 횡성군 공무원이 아니고 군청공무원만 횡성군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상당히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 발주사업이라도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읍,면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시행을 못하면 군에다 요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지 읍,면공무원들이 군 발주사업이라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한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이 건축업자들이 방금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군 발주사업에 면사무소 토목기사가 나가서 뭐라고 하면은 들은척도 안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군청 공무원한테 그 다음에 일이 처리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을 때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해소가 안되고서는 민원인들이 고충을 많이 겪게 된다.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하고 읍,면순회 간담회시에 저도 같이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돌아와 가지고 저희기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군 발주사업은 타 기관사업까지도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은 해당 읍,면에다 전부 통지를 해 줬습니다. 
문서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도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면에 업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면장이 무슨업자가 어디서 와서 무슨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돌아가지고 군 발주사업이든지 면 발주사업이든지간에 업자가 그 면에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면에가서 어느 사업장에서 무슨 사업을 어디서 맡아가지고 한다는 것을 신고하도록 대장을 만들어 놓고 신고를 하도록 조치까지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행이 잘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군에서는 그렇게까지 지금 제동 장치를 해놓고 있는데도 우리 읍,면공무원들이 물론 토목직 공무원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좀 답변이 되겠지만은 일반 행정직 요원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은 있을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군에서도 읍,면에다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제동장치도 걸어놨지만은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못드린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원활히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 보충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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