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4월 23일 (목) 오전 10시 07분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 1. 제7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국립농산물검사소강원도지소횡성출장소존치건의문채택의 건
- 3. 각종보고청취
- 가. ‘97년도읍,면순회간담회시주민건의사항
- 나. ‘97년도주요사업장답사시지적사항
- 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
- 부의된 안건
- 1. 제7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국립농산물검사소강원도지소횡성출장소존치건의문채택의 건(함종국의원 외 2인)
- 3. 각종보고청취의 건
- 가. ’97년도읍,면순회간담회시주민건의사항
- 나. ’97년도주요사업장답사시지적사항
- 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
(10시 07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석용 의회사무과장 고석용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0회 임시회는 1998년4월16일 진기범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7년도읍,면순회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 ’97년도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 지적사항, 그리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9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으로 ’98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8년3월13일 정금에서 열린 태기문화제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3월25일 제5회 도지사배 에어로빅경연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4월1일 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4월3일 횡성댐 망향의동산 준공식과 수몰민 위안행사에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고, 4월13일 강릉산불 피해 이재민돕기송금 전달을 위해 의장님께서 강릉에 다녀오셨으며, 4월14일 진기범 의원님 주재로 보건·복지분야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4월15일 횡성군의회 개원 제7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4월21일 송호대학 신축공사 기공식과 4월22일 제18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8명의 의원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0회 임시회는 1998년4월16일 진기범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7년도읍,면순회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 ’97년도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 지적사항, 그리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9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으로 ’98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8년3월13일 정금에서 열린 태기문화제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3월25일 제5회 도지사배 에어로빅경연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4월1일 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4월3일 횡성댐 망향의동산 준공식과 수몰민 위안행사에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고, 4월13일 강릉산불 피해 이재민돕기송금 전달을 위해 의장님께서 강릉에 다녀오셨으며, 4월14일 진기범 의원님 주재로 보건·복지분야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4월15일 횡성군의회 개원 제7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4월21일 송호대학 신축공사 기공식과 4월22일 제18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8명의 의원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늘부터 5월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7년도 읍,면순회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과, ’97년도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 지적사항, 그리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를 오늘부터 4월27일까지 청취하고, 4월28일부터 이틀간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며,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는 군정질문과 답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늘부터 5월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7년도 읍,면순회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과, ’97년도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 지적사항, 그리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를 오늘부터 4월27일까지 청취하고, 4월28일부터 이틀간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며,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는 군정질문과 답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농산물검사소강원도지소,횡성출장소존치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함종국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함종국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 강원도지소 횡성출장소존치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산하 국가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립농산물검사소강원도지소 및횡성출장소의 폐지통합안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추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횡성군은 행정구역이 넓고 산간오지가 많을뿐 아니라 평야지에서 산간 고랭지까지 고르게 분포함에 따라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특수 작목을 재배하는 전형적인 농촌군을 이루고 있으며 둘째, 원주시와 통폐합시 지역간 거리가 멀고 관할구역이 넓어 효율적 농가 지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장소의 기능상 농민이 직접 찾아가서 추진해야 할 민원업무가 많아 출입이 잦으나 통폐합시 원거리까지 찾아가야 하므로 대국민 편의주의 국정방향과 상반됨은 물론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것이며, 셋째, 횡성군이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유기재배, 무독성재배,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등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기술적 지도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기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특수작목등으로 성장 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횡성출장소를 계속 존치시켜 주시고, 이것이 어려우면 통합되는 출장소를 횡성지역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안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지역 농민을 위하여 국립농산물검사소 횡성출장소가 존치될 수 있도록 본 건의문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 강원도지소 횡성출장소존치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산하 국가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립농산물검사소강원도지소 및횡성출장소의 폐지통합안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추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횡성군은 행정구역이 넓고 산간오지가 많을뿐 아니라 평야지에서 산간 고랭지까지 고르게 분포함에 따라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특수 작목을 재배하는 전형적인 농촌군을 이루고 있으며 둘째, 원주시와 통폐합시 지역간 거리가 멀고 관할구역이 넓어 효율적 농가 지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장소의 기능상 농민이 직접 찾아가서 추진해야 할 민원업무가 많아 출입이 잦으나 통폐합시 원거리까지 찾아가야 하므로 대국민 편의주의 국정방향과 상반됨은 물론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것이며, 셋째, 횡성군이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유기재배, 무독성재배,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등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기술적 지도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기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특수작목등으로 성장 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횡성출장소를 계속 존치시켜 주시고, 이것이 어려우면 통합되는 출장소를 횡성지역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안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지역 농민을 위하여 국립농산물검사소 횡성출장소가 존치될 수 있도록 본 건의문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의시 기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립농산물검사소강원도지소 횡성출장소존치건의문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의시 기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립농산물검사소강원도지소 횡성출장소존치건의문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각종보고청취를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7년도 읍,면순회간담회의시 주민건의사항과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 지적사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관련실과소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97년도 읍,면순회간담회의시 주민건의사항과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 지적사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관련실과소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천면 상대리 김남섭씨가 건의하신 사항인데 횡성군과 일본 핫도정과의 자매결연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냐하는 읍,면순회시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은 경과관계는 여러분들이 다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호협정을 한후에 양지역의 상호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하여 실물경제 분야로의 교류확대 및 교류계층을 어린이교류에서 민간인, 학부모, 산업경제인 등으로 확대해서 산경험을 취득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군 공무원이 6개월동안 일본 핫도정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귀향을 했고, 현재 일본 핫도정에서 공무원 한사람이 저희과에 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교류계획으로는 횡성군 공무원이 다시 제2차로 핫도정 근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출발을 시킬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어서 핫도정 공무원이 다시 이사람이 간 다음에 오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군에 공무원이 가는 것은 ’98년도 6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가는 것으로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어린이교류 및 핫도정물산전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도 물산전을 일본에 가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얻어진 효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을 얻은 효과는 없습니다만 인적교류를 통해서 그지역의 문화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득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이 주재해서 6개월동안 가서 연수를 하고 와서 일본에 대한 문제를 많이 터득을 하고 왔고, 또한 언어교육도 아울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본 핫도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반석시하고는 5월달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섭씨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근면 정병규씨가 말씀하신 사항인데 매곡리 대학유치사항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매곡리 추진문제는 서울대학교에서 이전계획이 있다하는 것을 신문에 발표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계장이 직접 서울대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청취를 했고 저희군의 실정으로는 도저히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부지를 요구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서 각 지역에다가 서울대학교가 그것을 옮길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군 여건으로서는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벅찬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포기를 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송호전문대학교 문제는 지난 21일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공사에 들어가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근면 어둔리 최순태씨가 질문하신 사항인데 정기회의시 의사일정을 리장단에 사전 통보해서 방청이 가능하도록 해달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것을 접수한 이후에 작년도 11월25일날 저희가 공문을 리장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의회에서 리장들과 연락이 되어서 많은 방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둔내면 자포리 윤철규씨가 질문한 사항인데 둔내면지가 편집을 마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면지발간을 위한 총사업비가 2,95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군에서는 2차에 걸쳐서 1,7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둔내면민들이 부담해서 이미 둔내면지가 발간이 되어서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 유현2리 이남규씨가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역별 소규모 사업을 위해 면장포괄사업비를 늘려 주기를 원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도 다아시다시피 저희 예산문제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읍,면장들에게 약간의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만 더 증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사정이 좋아지면은 좀더 증액을 해서 편성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림1리 김춘택씨가 질문한 사항인데 강림1리 부녀회관에 상수도시설이 없다 그러니까 주방시설 및 상수도시설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줄려고 했습니다만 내무부 땅으로 되어있는 것이 1필지가 있고, 나머지 2필지가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가 거기 포함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시설을 해줄려고 보니까 이것이 조금 걸립니다.
사업비는 얼마안되고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소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군수재량사업비를 지원해서 해결해 줄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유지 2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승낙을 지금 강림면에서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유지 2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가지고 가능하다라고만 판단이 되면 저희가 하시라도 강림면사무소를 통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 실무자가 강림면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됐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에 감사결과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감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아울러서 징계자에 대한 이중처벌에 대한 것은 중벌을 줘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전에 감사원에 가가지고 교육을 일주일 받고 왔습니다만 감사원의 앞으로 감사방침이 예방위주의 감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지금 감사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원의 지침에 따라서 예방위주의 감사를 하기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당초 계획한대로 3개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고 나머지 6개읍,면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징계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서 다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6회계년도 불용액 52억중 전액 불용액을 전년도 예산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2차추경, 3차추경에서 최대한으로 불용액을 삭감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로 예산 이월액이 되는 것이 연말에 이뤄지는 사업비중에서 일부가 남았고, 주로 남는 것이 인건비에서 남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가 이월액을 남기면 굉장히 연금부담액이 늘어가지고 손해를 봅니다.
저희 군비에서...
그래서 최종추경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예산만은 저희가 삭감을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저희가 공설운동장 조성비로서 재투자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전환해서 쓴 사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2차추경 내지 3차추경에 최대한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정계획과 실제 예산반영 내역이 불일치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희가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고, 보고도 드리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절대적으로 편성을 해서 ’99년 예산에는 절대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단위이상 사업이라도 사전 군자체 심사후에 심사요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라.
그때 지적된 사항이 횡성여성회관 건립 문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도가 같이 동일한 건물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으로 심사요청을 해서 심사를 받도록 추진하겠고, 특히 저희가 사전심사제도를 저희 실과장님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단위이상 사업은 도에서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사전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대두가 된다는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횡성 여성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의 이중 종합사용 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750평 부지에 432평을 건축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6개분야에 31개사업을 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되는게 상담실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교실등해서 필수적으로 해야될 것이 있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나름대로의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사업이 연건평 432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은 것이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나름대로 별도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성회관 문제는 여성들의 교양문제라든지, 취미, 기술, 상담, 봉사, 체육등 다양한 여성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을 종합해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성회관을 별도로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천면 상대리 김남섭씨가 건의하신 사항인데 횡성군과 일본 핫도정과의 자매결연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냐하는 읍,면순회시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은 경과관계는 여러분들이 다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호협정을 한후에 양지역의 상호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하여 실물경제 분야로의 교류확대 및 교류계층을 어린이교류에서 민간인, 학부모, 산업경제인 등으로 확대해서 산경험을 취득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군 공무원이 6개월동안 일본 핫도정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귀향을 했고, 현재 일본 핫도정에서 공무원 한사람이 저희과에 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교류계획으로는 횡성군 공무원이 다시 제2차로 핫도정 근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출발을 시킬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어서 핫도정 공무원이 다시 이사람이 간 다음에 오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군에 공무원이 가는 것은 ’98년도 6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가는 것으로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어린이교류 및 핫도정물산전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도 물산전을 일본에 가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얻어진 효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을 얻은 효과는 없습니다만 인적교류를 통해서 그지역의 문화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득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이 주재해서 6개월동안 가서 연수를 하고 와서 일본에 대한 문제를 많이 터득을 하고 왔고, 또한 언어교육도 아울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본 핫도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반석시하고는 5월달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섭씨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근면 정병규씨가 말씀하신 사항인데 매곡리 대학유치사항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매곡리 추진문제는 서울대학교에서 이전계획이 있다하는 것을 신문에 발표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계장이 직접 서울대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청취를 했고 저희군의 실정으로는 도저히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부지를 요구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서 각 지역에다가 서울대학교가 그것을 옮길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군 여건으로서는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벅찬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포기를 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송호전문대학교 문제는 지난 21일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공사에 들어가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근면 어둔리 최순태씨가 질문하신 사항인데 정기회의시 의사일정을 리장단에 사전 통보해서 방청이 가능하도록 해달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것을 접수한 이후에 작년도 11월25일날 저희가 공문을 리장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의회에서 리장들과 연락이 되어서 많은 방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둔내면 자포리 윤철규씨가 질문한 사항인데 둔내면지가 편집을 마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면지발간을 위한 총사업비가 2,95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군에서는 2차에 걸쳐서 1,7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둔내면민들이 부담해서 이미 둔내면지가 발간이 되어서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 유현2리 이남규씨가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역별 소규모 사업을 위해 면장포괄사업비를 늘려 주기를 원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도 다아시다시피 저희 예산문제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읍,면장들에게 약간의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만 더 증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사정이 좋아지면은 좀더 증액을 해서 편성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림1리 김춘택씨가 질문한 사항인데 강림1리 부녀회관에 상수도시설이 없다 그러니까 주방시설 및 상수도시설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줄려고 했습니다만 내무부 땅으로 되어있는 것이 1필지가 있고, 나머지 2필지가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가 거기 포함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시설을 해줄려고 보니까 이것이 조금 걸립니다.
사업비는 얼마안되고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소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군수재량사업비를 지원해서 해결해 줄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유지 2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승낙을 지금 강림면에서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유지 2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가지고 가능하다라고만 판단이 되면 저희가 하시라도 강림면사무소를 통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 실무자가 강림면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됐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에 감사결과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감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아울러서 징계자에 대한 이중처벌에 대한 것은 중벌을 줘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전에 감사원에 가가지고 교육을 일주일 받고 왔습니다만 감사원의 앞으로 감사방침이 예방위주의 감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지금 감사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원의 지침에 따라서 예방위주의 감사를 하기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당초 계획한대로 3개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고 나머지 6개읍,면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징계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서 다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6회계년도 불용액 52억중 전액 불용액을 전년도 예산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2차추경, 3차추경에서 최대한으로 불용액을 삭감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로 예산 이월액이 되는 것이 연말에 이뤄지는 사업비중에서 일부가 남았고, 주로 남는 것이 인건비에서 남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가 이월액을 남기면 굉장히 연금부담액이 늘어가지고 손해를 봅니다.
저희 군비에서...
그래서 최종추경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예산만은 저희가 삭감을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저희가 공설운동장 조성비로서 재투자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전환해서 쓴 사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2차추경 내지 3차추경에 최대한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정계획과 실제 예산반영 내역이 불일치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희가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고, 보고도 드리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절대적으로 편성을 해서 ’99년 예산에는 절대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단위이상 사업이라도 사전 군자체 심사후에 심사요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라.
그때 지적된 사항이 횡성여성회관 건립 문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도가 같이 동일한 건물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으로 심사요청을 해서 심사를 받도록 추진하겠고, 특히 저희가 사전심사제도를 저희 실과장님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단위이상 사업은 도에서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사전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대두가 된다는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횡성 여성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의 이중 종합사용 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750평 부지에 432평을 건축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6개분야에 31개사업을 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되는게 상담실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교실등해서 필수적으로 해야될 것이 있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나름대로의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사업이 연건평 432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은 것이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나름대로 별도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성회관 문제는 여성들의 교양문제라든지, 취미, 기술, 상담, 봉사, 체육등 다양한 여성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을 종합해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성회관을 별도로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핫도정하고 자매결연으로 얻어진 효과에 대해서 우호협정을 계기로다 실물경제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었다는 성과분석을 하셨는데 실물경제분야의 어떤 것이 확대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물경제 측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앞선 영농기술 습득 및 농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에서의 앞선 영농기술을 우리가 습득해서 우리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 우리군에서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군의 농특산물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그쪽 핫도정에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핫도정하고 자매결연으로 얻어진 효과에 대해서 우호협정을 계기로다 실물경제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었다는 성과분석을 하셨는데 실물경제분야의 어떤 것이 확대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물경제 측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앞선 영농기술 습득 및 농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에서의 앞선 영농기술을 우리가 습득해서 우리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 우리군에서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군의 농특산물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그쪽 핫도정에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교류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아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쪽에서 물산전을 2차에 걸쳐서 저희가 가서 했고, 또 그쪽에서도 물산전을 여기와서 했는데 그거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또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가서 보고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거기가서 기술이전이라든가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의 농특산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온 사항이외에는...
또 저희 공무원이 가서 현지 나가가지고 그러한 분야를 가서 견학을 하고 거기가서 사업하는 것을 며칠씩 근무를 하면서 그쪽의 실정을 파악하고 왔을뿐이지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물물교환이라든지 물자를 거기다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있는 것은 다아시는 바와같이 어린이교류문제, 학부형교류문제, 공무원교류문제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실물경제교류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아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쪽에서 물산전을 2차에 걸쳐서 저희가 가서 했고, 또 그쪽에서도 물산전을 여기와서 했는데 그거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또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가서 보고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거기가서 기술이전이라든가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의 농특산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온 사항이외에는...
또 저희 공무원이 가서 현지 나가가지고 그러한 분야를 가서 견학을 하고 거기가서 사업하는 것을 며칠씩 근무를 하면서 그쪽의 실정을 파악하고 왔을뿐이지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물물교환이라든지 물자를 거기다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있는 것은 다아시는 바와같이 어린이교류문제, 학부형교류문제, 공무원교류문제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인원 의원 방금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쪽에 어린이들 교류나 이루어지고 양쪽의 물산전때가고 이쪽으로 오고, 공무원들 교류나 확대하는 것으로 멈추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효과라고 내세우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현단계에서 조금더 발전적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양측에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2페이지 대학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제1후보지인 공근면 매곡리 산72번지일대 44천평을 여양진씨 문중에서 희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양진씨 문중에서 희사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현단계에서 조금더 발전적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양측에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2페이지 대학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제1후보지인 공근면 매곡리 산72번지일대 44천평을 여양진씨 문중에서 희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양진씨 문중에서 희사한 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여양진씨이고, 그외에 몇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여양진씨 문중이 얼마정도 희사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양진씨 문중에서는 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분들은 개인명의로 해서 개인명의의 희사가 약44천평 정도가 개별적으로 해서 희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여양진씨 문중에서는 희사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군에서 대학유치의 노력을 막후에서 열심히 하셔서 여양진씨 문중의 땅이 희사가 이루어져서 희사를 받아내셨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분들은 개인명의로 해서 개인명의의 희사가 약44천평 정도가 개별적으로 해서 희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여양진씨 문중에서는 희사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군에서 대학유치의 노력을 막후에서 열심히 하셔서 여양진씨 문중의 땅이 희사가 이루어져서 희사를 받아내셨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데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양진씨가 몇평이라는 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여양진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땅은 많은데 여양진씨가 희사를 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희사를 제공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양진씨 문중에서...
남산리하면 남산리는 원주원씨 문중에서 많은땅을 희사해서 이루어진거고, 여기 제1후보지 공근면을 보면은 지금현재 이걸로 보면은 여양진씨 문중에서 다 희사를 주축이 되어서 하다시피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군에서도 지금현재까지는 그 지역에서의 지역주민들의 개개인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개별희사를 받은 것이 44천평되는데 여기 여양진씨 문중의 땅에 대한 희사문제를 군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부분도 희사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대학을 유치하는데 보다더 많은 조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44천평은 개인들이 한겁니다.
여양진씨 문중만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희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책임지시고 여양진씨네 문중땅을 희사를 받으셔서 대학유치가 보다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희사를 제공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양진씨 문중에서...
남산리하면 남산리는 원주원씨 문중에서 많은땅을 희사해서 이루어진거고, 여기 제1후보지 공근면을 보면은 지금현재 이걸로 보면은 여양진씨 문중에서 다 희사를 주축이 되어서 하다시피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군에서도 지금현재까지는 그 지역에서의 지역주민들의 개개인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개별희사를 받은 것이 44천평되는데 여기 여양진씨 문중의 땅에 대한 희사문제를 군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부분도 희사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대학을 유치하는데 보다더 많은 조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44천평은 개인들이 한겁니다.
여양진씨 문중만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희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책임지시고 여양진씨네 문중땅을 희사를 받으셔서 대학유치가 보다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1-3페이지에 우리의 주민숙원사업인 송호전문대학이 4월21일날 신축공사 기공식을 했는데 저도 기공식장에 가봤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경과라든가 그런 것을 감사실장님이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측에서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회자가 6월말까지 기반조성을 해서 기반조성후에 타당성 검사를 해서 그때에 학교설립인가를 득해서 그후에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대학을 설립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을경우에 내년 3월말에 진짜로 개교를 할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경과보고를 보면 부지변경승인만 득했지 학교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했단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중에서 학교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고서도 학교설립 기공식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민의 여론은 이런 학교의 기공식을 하면은 우리주민들이 “야! 우리 횡성에도 대학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희망에 떠야되는데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은 학교측의 구체적인 발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요새 얘기가 도느냐 하면은 학교설립인가도 안하고 기공식을 하니까 혹시 선거를 앞둔 형식적인 기공사업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입장에서 기공식이 설립인가도 하지않고 할 수 있는가하고, 과연 내년 3월말에 진짜로 개교할 수 있는가 그 모든 절차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측에서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회자가 6월말까지 기반조성을 해서 기반조성후에 타당성 검사를 해서 그때에 학교설립인가를 득해서 그후에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대학을 설립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을경우에 내년 3월말에 진짜로 개교를 할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경과보고를 보면 부지변경승인만 득했지 학교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했단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중에서 학교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고서도 학교설립 기공식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민의 여론은 이런 학교의 기공식을 하면은 우리주민들이 “야! 우리 횡성에도 대학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희망에 떠야되는데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은 학교측의 구체적인 발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요새 얘기가 도느냐 하면은 학교설립인가도 안하고 기공식을 하니까 혹시 선거를 앞둔 형식적인 기공사업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입장에서 기공식이 설립인가도 하지않고 할 수 있는가하고, 과연 내년 3월말에 진짜로 개교할 수 있는가 그 모든 절차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3월달에 개교문제는 제자신이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사업진행상태에 따라서 1년 연기할 수도 있고, 사업이 빨라지면 3월달에 개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계획은 분면히 3월달에 개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인가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그것은 언제쯤 받는냐하면은 7월중에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인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건축허가는 저희 군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이미 건축서류를 다 구비해 가지고 저희는 건축할 수 있는 허가조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착공하면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군에서 다 되어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업자가 결정이 조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건축업자가 확정이 되면 내일이라도 건축을 하게끔 지금 추진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설립인가는 7월달에 받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10월달에 건축을 한 사항이 내년에 개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교육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건축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교육부에서 내년도에 개교를 할 수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정식으로 내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단계에 오는거고 건축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10월달에 교육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할 때 교육부 판단이 내년도에 개교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게 되면은 1년 연장을 해주는 방법까지가 모색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 자체 계획상으로 지금 재단하고 계획은 내년도에 어김없이 학생을 모집해서 개교하는 것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사업진행상태에 따라서 1년 연기할 수도 있고, 사업이 빨라지면 3월달에 개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계획은 분면히 3월달에 개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인가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그것은 언제쯤 받는냐하면은 7월중에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인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건축허가는 저희 군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이미 건축서류를 다 구비해 가지고 저희는 건축할 수 있는 허가조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착공하면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군에서 다 되어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업자가 결정이 조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건축업자가 확정이 되면 내일이라도 건축을 하게끔 지금 추진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설립인가는 7월달에 받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10월달에 건축을 한 사항이 내년에 개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교육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건축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교육부에서 내년도에 개교를 할 수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정식으로 내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단계에 오는거고 건축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10월달에 교육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할 때 교육부 판단이 내년도에 개교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게 되면은 1년 연장을 해주는 방법까지가 모색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 자체 계획상으로 지금 재단하고 계획은 내년도에 어김없이 학생을 모집해서 개교하는 것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대학을 설립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신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경과보고서에 부지변경승인만 나와있지 설립인가는 써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가는 겁니다.
설립인가 됐다고 제출된 서류가 거기에 까지 나왔으면 주민들이 더 공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말에 한다는 실장님의 의지는 강한데 대학측의 의지는 강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대학측에서의 비전을 제시해놓고 설명도하고 이랬으면 주민들이 좀더 공감을 하고 희망에 젖을텐데 대학측에서 설명이 너무 부진했어요.
그 사람들은 브리핑을 한번도 안하고 그냥 사회자가 기반조성은 6월까지하고 그후에 건축인허가를 받고 이렇게 말로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측에서의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으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아무튼 대학을 설립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신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경과보고서에 부지변경승인만 나와있지 설립인가는 써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가는 겁니다.
설립인가 됐다고 제출된 서류가 거기에 까지 나왔으면 주민들이 더 공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말에 한다는 실장님의 의지는 강한데 대학측의 의지는 강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대학측에서의 비전을 제시해놓고 설명도하고 이랬으면 주민들이 좀더 공감을 하고 희망에 젖을텐데 대학측에서 설명이 너무 부진했어요.
그 사람들은 브리핑을 한번도 안하고 그냥 사회자가 기반조성은 6월까지하고 그후에 건축인허가를 받고 이렇게 말로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측에서의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으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설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강하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강하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회계연도에 불용액 52억중 33건에 8,500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시 보면은 현재는 행정자치부지만, 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매년 관행처럼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추진보다는 예산이나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이렇게 33건에 대해서 8,500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남아 있었던 것인가 아닌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해에는 신규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예견을 해서 이런 것이 차단이 돼야 되는데 매년 보면은 전액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인 전액불용액이 저희들이 예산의 결산심사를 할 때 보면은 매년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개 유사합니다.
그러다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회계연도에 불용액 52억중 33건에 8,500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시 보면은 현재는 행정자치부지만, 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매년 관행처럼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추진보다는 예산이나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이렇게 33건에 대해서 8,500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남아 있었던 것인가 아닌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해에는 신규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예견을 해서 이런 것이 차단이 돼야 되는데 매년 보면은 전액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인 전액불용액이 저희들이 예산의 결산심사를 할 때 보면은 매년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개 유사합니다.
그러다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게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약10억4천만원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인건비 문제는 우리 정규인원에 대한 기본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세우는데 중간에 나가는 것도 있고 결원이 생기는것도 있고 이래서 남는 것이고 저희 TO상에 있는 전원이 그냥 1년내내 근무를 한다면 남을 돈이 없습니다.
다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결원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남는게 굉장히 많고 관서 운영비에서 좀 남고 경상적 경비에서 좀 남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 절감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억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인건비 같은게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약10억4천만원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인건비 문제는 우리 정규인원에 대한 기본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세우는데 중간에 나가는 것도 있고 결원이 생기는것도 있고 이래서 남는 것이고 저희 TO상에 있는 전원이 그냥 1년내내 근무를 한다면 남을 돈이 없습니다.
다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결원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남는게 굉장히 많고 관서 운영비에서 좀 남고 경상적 경비에서 좀 남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 절감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억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나 관서당운영비 이런것이 아니라 전액불용액, 예산만 받아놓고 한푼도 쓰지않은 전액불용액이 작년 ’96년도 결산검사에 33건에 8,500만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횡성군의 특색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보다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그냥 예산이나 확보해보자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전액 불용액...
이 33건은 제가 먼저번에 ’96 회계년도 예산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거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차단을 할 수 없겠느냐.
각 실과에서 관례적으로 예산을 신청하다보니까 이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전에 전년도 불용액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때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대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횡성군의 특색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보다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그냥 예산이나 확보해보자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전액 불용액...
이 33건은 제가 먼저번에 ’96 회계년도 예산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거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차단을 할 수 없겠느냐.
각 실과에서 관례적으로 예산을 신청하다보니까 이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전에 전년도 불용액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때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대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국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그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몇건 안되는데 그런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편성할때는 한번 가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국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그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몇건 안되는데 그런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편성할때는 한번 가감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도단위 이상의 도비를 받아서 또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부담을 해서 일단 예산편성전에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나름대로 사업을 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검토를 한 부분이라면은 예산을 승인하는데 문제가 별로 발생이 되지않는데 그것을 의회하고 걸르지를 못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보면은 군자체 심사후 사업을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군 자체심사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실과장님들로 구성되어있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도단위 이상의 도비를 받아서 또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부담을 해서 일단 예산편성전에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나름대로 사업을 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검토를 한 부분이라면은 예산을 승인하는데 문제가 별로 발생이 되지않는데 그것을 의회하고 걸르지를 못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보면은 군자체 심사후 사업을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군 자체심사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실과장님들로 구성되어있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실과장님들로 구성되어있으니까 군수가 하라면은 따라 할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면은 사전에...
비근한 예로 여성회관 부분인데 의회에서는 이번 ’97년도 예산에서 여성회관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비만 살리고 지방비는 깎아 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사전에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의회하고 조율을 거쳐서 예산을 신청하든가 아니면은 예산을 신청을 안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의회에서 그런 사전 조율없이 예산만 신청해 놓고보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 또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군수님의 군정보고나 또 이번에 책자로 나간 각 면단위 순회하면서 한 군정보고에 보면은 여성회관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가 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 했는데 저는 건립에 앞서 과연 우리 횡성군의 재정 형편으로서 지금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체육관이 또 됩니다.
공설운동장이 또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건립에 따른 운영관리비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소요될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하는데 거기다가 여성회관까지 추가로 한다고 했을때는 우리 횡성군의 재정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여성회관 부분들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이런것들을 고려하지 않다보니까 앞으로 유지관리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이다.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성회관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꾸 하겠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전반적인 군재정형편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을 때 우리 재정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계획이 돼야 되는데 무작정...
민선자치시대의 가장 큰 폐해가 어디가서 얘기하면 해주겠다, 이런 충분히 검토가 되지않고 가서 해주겠다 부터가 먼저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회관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나름대로 해 보더라도 다른 건물을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문화관에 지하식당을 임대해 주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적자라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개보수를 해서 세미나같은 것은 문화관을 이용하면은 되는 것이고 그런 식당의 지하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여성회관으로 전환해서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면은 사전에...
비근한 예로 여성회관 부분인데 의회에서는 이번 ’97년도 예산에서 여성회관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비만 살리고 지방비는 깎아 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사전에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의회하고 조율을 거쳐서 예산을 신청하든가 아니면은 예산을 신청을 안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의회에서 그런 사전 조율없이 예산만 신청해 놓고보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 또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군수님의 군정보고나 또 이번에 책자로 나간 각 면단위 순회하면서 한 군정보고에 보면은 여성회관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가 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 했는데 저는 건립에 앞서 과연 우리 횡성군의 재정 형편으로서 지금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체육관이 또 됩니다.
공설운동장이 또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건립에 따른 운영관리비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소요될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하는데 거기다가 여성회관까지 추가로 한다고 했을때는 우리 횡성군의 재정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여성회관 부분들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이런것들을 고려하지 않다보니까 앞으로 유지관리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이다.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성회관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꾸 하겠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전반적인 군재정형편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을 때 우리 재정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계획이 돼야 되는데 무작정...
민선자치시대의 가장 큰 폐해가 어디가서 얘기하면 해주겠다, 이런 충분히 검토가 되지않고 가서 해주겠다 부터가 먼저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회관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나름대로 해 보더라도 다른 건물을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문화관에 지하식당을 임대해 주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적자라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개보수를 해서 세미나같은 것은 문화관을 이용하면은 되는 것이고 그런 식당의 지하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여성회관으로 전환해서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입장에서는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따 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될지 안될지도 미지수 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국·도비를 다만 몇억이라도 따오고 싶은 욕심에서 올려놓고서 하다보니까 의회와 절충이 조금 불가능한 것이고 또 저희 집행기관나름대로는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여성회관문제만 하더라도 교부세가 한 5억 오고, 도비가 6억 옵니다.
그래서 한 11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저희가 군비 한 4억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좀 따오기 위한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사실상 사전에 조율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기관입장에서는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따 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될지 안될지도 미지수 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국·도비를 다만 몇억이라도 따오고 싶은 욕심에서 올려놓고서 하다보니까 의회와 절충이 조금 불가능한 것이고 또 저희 집행기관나름대로는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여성회관문제만 하더라도 교부세가 한 5억 오고, 도비가 6억 옵니다.
그래서 한 11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저희가 군비 한 4억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좀 따오기 위한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사실상 사전에 조율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네, 서창하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요.
면단위 순회시 건의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섯사람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은 처리된 것 하고 미처리된 부분이 좀 있고 나머지는 군수명의로 건의자 앞으로 해주겠다라고 통지가 온 사항은 해결이 됐는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 순회시 건의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섯사람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은 처리된 것 하고 미처리된 부분이 좀 있고 나머지는 군수명의로 건의자 앞으로 해주겠다라고 통지가 온 사항은 해결이 됐는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읍,면순회시에 건의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만 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릴 때 건의사항됐던 부분들이 자기 소관별로 다 보고가 될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만 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릴 때 건의사항됐던 부분들이 자기 소관별로 다 보고가 될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제가여기를 쭉 훑어 봤는데요,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들 한테는 상반기에 해주겠다, 올해에 해주겠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처리된 그런 부분들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 한테는 상반기에 해주겠다, 올해에 해주겠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처리된 그런 부분들은 한군데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문제는 제가 무슨과 소관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실과에서 보고를 할 때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은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보고가 다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제목만 써 있는게 앞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읍,면순회시에 건의된 사항이 전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4건 내지 5건 내놓은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만 제가 보고를 드린겁니다.
전체를 보고드리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과별로 자기 소관별로 다 보고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제목만 써 있는게 앞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읍,면순회시에 건의된 사항이 전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4건 내지 5건 내놓은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만 제가 보고를 드린겁니다.
전체를 보고드리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과별로 자기 소관별로 다 보고가 됩니다.
○서창하 의원 우선 지금 강림1리 김춘택씨가 한 부분, 500만원 이거 많지 않은 돈인데 개인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승낙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엊그저께 저희가 강림면에 확인할때까지 안돼있다라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써 놨습니다.
됐다고 하면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됐다고 하면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거기에 김춘택씨로부터 저한테 얘기는 해결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해결이 안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알았습니다.
해결된 부분은 어느 면이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해결이 안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알았습니다.
해결된 부분은 어느 면이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해결만 됐다면은.
해결만 됐다면은.
○서창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종합민원실장 이완형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읍,면순회간담회의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원 3리에 계시는 박영석씨가 농지전용은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산림 훼손허가시에는 주민의 허가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의견전달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산림 형질변경허가와 보전임지전용허가는 농지전용과 같이 허가에 따른 농지위원들의 확인을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훼손허가가 되면은 읍,면하고 관계실과소에다가 통보를 해서 주민하고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촌1리 이용우씨께서 공무원들의 불친절 및 고압자세가 아직도 남아있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공무원 대민봉사자세 교육교재 제작을 해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를 했고 실과소장 및 부읍장을 통해서 책임을 지고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관계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분기별 1회를 점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6일부터 4월18일까지 본청 읍,면 출장소를 감사계하고 민원계, 통신계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취합이 되면은 거기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횡성군의회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흥면 가천리 조립식 주택 , 공장 철거후에 원상복구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허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허가자는 원주시 우산동에 계시는 오주산업 주식회사 김칠원씨가 허가를 맡았었는데 위치는 횡성군 안흥면 가천리 125-1번지 10,935㎡를 허가를 맡았습니다.
목적은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시설로서 ’94년8월9일 허가가 났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97년6월11일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97년6월24일 현지 확인을 해서 원상복구가 미흡했기 때문에 6월25일날 허가자에게 원상복구 재지시를 내려가지고 9월29일날 안흥면에 준공검사 완료했다는 준공검사조서가 제출되어서 10월1일날 현장을 답사한 결과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므로 10월9일날 창업사업계획을 6월11일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읍,면순회간담회의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원 3리에 계시는 박영석씨가 농지전용은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산림 훼손허가시에는 주민의 허가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의견전달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산림 형질변경허가와 보전임지전용허가는 농지전용과 같이 허가에 따른 농지위원들의 확인을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훼손허가가 되면은 읍,면하고 관계실과소에다가 통보를 해서 주민하고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촌1리 이용우씨께서 공무원들의 불친절 및 고압자세가 아직도 남아있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공무원 대민봉사자세 교육교재 제작을 해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를 했고 실과소장 및 부읍장을 통해서 책임을 지고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관계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분기별 1회를 점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6일부터 4월18일까지 본청 읍,면 출장소를 감사계하고 민원계, 통신계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취합이 되면은 거기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횡성군의회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흥면 가천리 조립식 주택 , 공장 철거후에 원상복구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허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허가자는 원주시 우산동에 계시는 오주산업 주식회사 김칠원씨가 허가를 맡았었는데 위치는 횡성군 안흥면 가천리 125-1번지 10,935㎡를 허가를 맡았습니다.
목적은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시설로서 ’94년8월9일 허가가 났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97년6월11일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97년6월24일 현지 확인을 해서 원상복구가 미흡했기 때문에 6월25일날 허가자에게 원상복구 재지시를 내려가지고 9월29일날 안흥면에 준공검사 완료했다는 준공검사조서가 제출되어서 10월1일날 현장을 답사한 결과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므로 10월9일날 창업사업계획을 6월11일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이완형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종합민원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종합민원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2-2쪽에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상복구가 지금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원상복구라는게...
당초 그 부분이 전으로 있다가 공장이 입주를 하면서 그것을 많이 깎아 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어디까지 해주는게 원상복구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건물 있던것이나 하나 치운것이지 그 터는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원상복구가 지금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원상복구라는게...
당초 그 부분이 전으로 있다가 공장이 입주를 하면서 그것을 많이 깎아 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어디까지 해주는게 원상복구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건물 있던것이나 하나 치운것이지 그 터는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원상복구의 개념이 훼손부분을 원상태대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이면 전으로서의 작물을 식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농경지 복구에서는 원상복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에서는 식재를 해 가지고 나무가 살 수 있게끔 조치를 해 가지고 식재를 하면은 그것을 원상복구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에서는 식재를 해 가지고 나무가 살 수 있게끔 조치를 해 가지고 식재를 하면은 그것을 원상복구로 보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기존의 원형대로 하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왜 제가 이런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그것을 그렇게 깍아놓다보니까 인근 농경지에 장마철에 우기시에 피해가 엄청나게 간다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깎아 놓으면 장마철에 우기시에는 인근농경지에 엄청나게 무리를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것을 깎아 놓음으로서 인근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준다면은 그게 원상복구가 아니죠.
왜 제가 이런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그것을 그렇게 깍아놓다보니까 인근 농경지에 장마철에 우기시에 피해가 엄청나게 간다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깎아 놓으면 장마철에 우기시에는 인근농경지에 엄청나게 무리를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것을 깎아 놓음으로서 인근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준다면은 그게 원상복구가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글세, 그 문제는 다시한번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소유주 한테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장의 임기를 조례로 정하여 일정기간동안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이렇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자치단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이장임기는 자유성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주민 스스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새마을 문고에 대한 지원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 및 난방비에 대한 지원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마을구심문고 지원계획에 의거 9개읍,면에 4,500만원의 지원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완료 하였으며, 도서구입보다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난방비는 ’98년도 횡성군새마을지회 보조금에서 현재 95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바람이 건의요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98년도 정액보조금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횡성군협의회는 1,600만원, 9개읍,면에 1,53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및 포상금 등 선심성 예산 과다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5년도 대비 ’96년도 보상금 및 포상금 지출요인분석결과 ’96년도 9월 강릉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동원예비군 급식보상, 공로 연수자 증가로 인한 공로연수자 가족 해외연수비 증가, 아르바이트 대학생 증가로 인한 보상금 증가, 도 계획에 의한 민간인 수련원 입교자 증가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3,200만원의 보상금이 ’95년도에 대비하여 증액 집행되었으며, 또한 ’95년도 자율방범대 지원금 3,340만원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억1,263만2천원 집행으로 ’96년 대비 31%가 감소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사실상 회수가 곤란한 장기연체 6농가의 연체 550만원은 관계규정에 의거 결손처분등 조치토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6명중에서 본인 사망이 1명, 생계곤란이 2명, 확인불능이 3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사실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현지확인한바에 의하면은 사실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회수 계획으로는 5월30일까지 되도록 이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3페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의 인력부족으로 업무추진 지장초래, 인력진단등 효율적인 정·현원관리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부서의 인력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서는 건설과로서 현재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1명은 면직, 1명은 해임되어 각종 공사의 조기 발주추진등에 사실상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었으며, 읍,면 토목직을 ’98년1월부터 4월까지 본청별관에서 합동근무하여 사업장별로 설계 및 측량을 완료하는등 업무공백 최소화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정·현원관리는 정원의 경우 현 표준정원범위안에서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기능 쇠퇴분야의 인력을 상계조정하여 배치하겠으며, 현원의 경우도 하반기 조직감축 계획에 의한 5%결원유지율을 유지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98년도 현재 3명을 공채했고 장학생 1명을 확보한 상태이고 토목직이 3명 건축직이 1명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수모범자율방범대의 우대 지원방안검토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소 활동이 활발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보다는 우수하고 모범적인 방범대의 판단기준의 설정이 어렵고 차등지원할 경우 읍,면자율방범대간의 오해소지가 있어 우대 지원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다만, 모범자율방범대원 또는 모범자율방범대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포상등을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한 복지회관의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료 현실화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개선, 우천면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13종을 설치했고 회원제를 운영했으며, 주민교육장 및 회의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800원에서 2,000원, 학생은 600원에서 1,50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외지출퇴근 공무원수가 계속 증가되어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장교육을 통한 관내 전입유도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시 관내 전입을 확인하였음에도 관외거주 공무원현황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외지출퇴근 공무원에 대하여 자녀교육을 마친자 및 일반주거목적으로 이주한 자를 우선 이주토록 권고하고, 장기적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들의 통학버스운영등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호대학유치로 자녀교육여건을 마련하고 대동아파트건립등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의 확대 조성으로 관내 전입을 유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장의 임기를 조례로 정하여 일정기간동안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이렇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자치단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이장임기는 자유성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주민 스스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새마을 문고에 대한 지원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 및 난방비에 대한 지원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마을구심문고 지원계획에 의거 9개읍,면에 4,500만원의 지원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완료 하였으며, 도서구입보다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난방비는 ’98년도 횡성군새마을지회 보조금에서 현재 95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바람이 건의요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98년도 정액보조금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횡성군협의회는 1,600만원, 9개읍,면에 1,53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및 포상금 등 선심성 예산 과다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5년도 대비 ’96년도 보상금 및 포상금 지출요인분석결과 ’96년도 9월 강릉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동원예비군 급식보상, 공로 연수자 증가로 인한 공로연수자 가족 해외연수비 증가, 아르바이트 대학생 증가로 인한 보상금 증가, 도 계획에 의한 민간인 수련원 입교자 증가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3,200만원의 보상금이 ’95년도에 대비하여 증액 집행되었으며, 또한 ’95년도 자율방범대 지원금 3,340만원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억1,263만2천원 집행으로 ’96년 대비 31%가 감소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사실상 회수가 곤란한 장기연체 6농가의 연체 550만원은 관계규정에 의거 결손처분등 조치토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6명중에서 본인 사망이 1명, 생계곤란이 2명, 확인불능이 3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사실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현지확인한바에 의하면은 사실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회수 계획으로는 5월30일까지 되도록 이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3페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의 인력부족으로 업무추진 지장초래, 인력진단등 효율적인 정·현원관리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부서의 인력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서는 건설과로서 현재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1명은 면직, 1명은 해임되어 각종 공사의 조기 발주추진등에 사실상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었으며, 읍,면 토목직을 ’98년1월부터 4월까지 본청별관에서 합동근무하여 사업장별로 설계 및 측량을 완료하는등 업무공백 최소화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정·현원관리는 정원의 경우 현 표준정원범위안에서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기능 쇠퇴분야의 인력을 상계조정하여 배치하겠으며, 현원의 경우도 하반기 조직감축 계획에 의한 5%결원유지율을 유지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98년도 현재 3명을 공채했고 장학생 1명을 확보한 상태이고 토목직이 3명 건축직이 1명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수모범자율방범대의 우대 지원방안검토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소 활동이 활발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보다는 우수하고 모범적인 방범대의 판단기준의 설정이 어렵고 차등지원할 경우 읍,면자율방범대간의 오해소지가 있어 우대 지원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다만, 모범자율방범대원 또는 모범자율방범대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포상등을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한 복지회관의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료 현실화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개선, 우천면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13종을 설치했고 회원제를 운영했으며, 주민교육장 및 회의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800원에서 2,000원, 학생은 600원에서 1,50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외지출퇴근 공무원수가 계속 증가되어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장교육을 통한 관내 전입유도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시 관내 전입을 확인하였음에도 관외거주 공무원현황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외지출퇴근 공무원에 대하여 자녀교육을 마친자 및 일반주거목적으로 이주한 자를 우선 이주토록 권고하고, 장기적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들의 통학버스운영등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호대학유치로 자녀교육여건을 마련하고 대동아파트건립등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의 확대 조성으로 관내 전입을 유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상금 및 포상금의 선심성 예산이 ’95년도와 ’96년도가 ’95년도대비 87%가 증가해서 과다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을 받아서 ’97년도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31%를 감소해서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것이 ’95년도로 대비를 해 보자면 전년도에 워낙 집행이 많이 되었으니까 감소가 31%가 되었지만은 그것을 ’95년도로 대비해보면 역시 ’95년도보다는 그래도 2,500만원 이상이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이 된거예요.
그렇다면 ’95년도로 대비해 봤으때는 년간 15%이상씩 증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15%이상 증가가 되었고,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15%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다소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고 하기 때문에 보다더 과감하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절약적인 측면에서 조금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더 어떻게 좀 감소해서 할수 있는 요인같은 것은 분석해 보신 결과가 없습니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상금 및 포상금의 선심성 예산이 ’95년도와 ’96년도가 ’95년도대비 87%가 증가해서 과다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을 받아서 ’97년도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31%를 감소해서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것이 ’95년도로 대비를 해 보자면 전년도에 워낙 집행이 많이 되었으니까 감소가 31%가 되었지만은 그것을 ’95년도로 대비해보면 역시 ’95년도보다는 그래도 2,500만원 이상이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이 된거예요.
그렇다면 ’95년도로 대비해 봤으때는 년간 15%이상씩 증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15%이상 증가가 되었고,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15%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다소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고 하기 때문에 보다더 과감하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절약적인 측면에서 조금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더 어떻게 좀 감소해서 할수 있는 요인같은 것은 분석해 보신 결과가 없습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가 8,7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자율방범대 지원금 3,340만원을 누락시켰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플러스하면 1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3,340만원을 그때 뺄 때 잘못 뽑아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주로 민간인 수련원 입교라든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되도록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같은 것을 억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득이한 사항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가 8,7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자율방범대 지원금 3,340만원을 누락시켰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플러스하면 1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3,340만원을 그때 뺄 때 잘못 뽑아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주로 민간인 수련원 입교라든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되도록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같은 것을 억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득이한 사항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가능한한 최대한 절감을 해 주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금고에 대해서 금액이 별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550만원이 6농가 연체건이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을 해 보신바에 의하면 보증인과 당사자들에 대해서 물론 사망한 사람도있고, 생계곤란, 확인불능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보증인까지 소재를 파악해본 결과 보증인도 전혀 파악을 하지못했고 당사자도 파악을 하지못했는지 아니면 보증인은 파악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금고에 대해서 금액이 별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550만원이 6농가 연체건이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을 해 보신바에 의하면 보증인과 당사자들에 대해서 물론 사망한 사람도있고, 생계곤란, 확인불능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보증인까지 소재를 파악해본 결과 보증인도 전혀 파악을 하지못했고 당사자도 파악을 하지못했는지 아니면 보증인은 파악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저희가 2월달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생계곤란, 3명은 행불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은 현재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도 현재 저희가 찾지못해서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할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융자금이 ’82년부터 ’84년까지 도시영세민에게 100만원씩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증인이 없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돈을 준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을 심층있게 조사해 가지고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해서 5월30일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생계곤란, 3명은 행불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은 현재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도 현재 저희가 찾지못해서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할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융자금이 ’82년부터 ’84년까지 도시영세민에게 100만원씩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증인이 없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돈을 준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을 심층있게 조사해 가지고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해서 5월30일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외지출퇴근 공무원수가 계속 증가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라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지방화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증가가 되어서 ’98년도에는 약9.5%이상 증가가된 것으로 도표에 보면 있는데 맨날 민선자치시대에 잘한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외지출퇴근 공무원수가 계속 증가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라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지방화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증가가 되어서 ’98년도에는 약9.5%이상 증가가된 것으로 도표에 보면 있는데 맨날 민선자치시대에 잘한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사항은 저희가 늘상 얘기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5년도부터 계속 증가가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관내 전입한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나간사람이 6명입니다.
그래서 실지는 1명이 늘었는데 군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카드도 만들고 했는데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권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까지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계속 늘기 때문에 송구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사항은 저희가 늘상 얘기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5년도부터 계속 증가가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관내 전입한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나간사람이 6명입니다.
그래서 실지는 1명이 늘었는데 군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카드도 만들고 했는데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권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까지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계속 늘기 때문에 송구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두가지 방법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와 권위를 한꺼번에 창출한 사람들입니다.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그것을 못가지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해가지고 자녀 등교시켜주고, 하교시켜주느라고 밤12시까지...
그런분들은 맨날 군에서 그늘속에서 살고 원주에서 출·퇴근이나 하고 어영어영하는 분들은 맨날 좋은세상 양지에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형식에 지나치지않은 카드를 작성하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맨날 공무원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킨다, 올바른 정신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려면 지도자서부터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와 권위를 한꺼번에 창출한 사람들입니다.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그것을 못가지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해가지고 자녀 등교시켜주고, 하교시켜주느라고 밤12시까지...
그런분들은 맨날 군에서 그늘속에서 살고 원주에서 출·퇴근이나 하고 어영어영하는 분들은 맨날 좋은세상 양지에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형식에 지나치지않은 카드를 작성하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맨날 공무원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킨다, 올바른 정신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려면 지도자서부터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먼저 읍,면순회간담회의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안1리에 거주하시는 장춘수씨가 건의하신 각종건설사업이 하도급으로 인하여 부실이 많다는 얘기하고 아울러 원 낙찰자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바란다는 의견내용이였습니다.
여기 답변사항은 법적내용을 기술했는데 건설사업기본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보면은 법적으로는 10억원이하의 공사를 전문공사인 경우에 하도급하게 되어있고, 하도급수행에 따라서 법적 하도급은 ’97년도에 17건인가 하도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의하신 취지는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게 원 도급자가 시행하지않고 다른사람이 시행한다 이런뜻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할때는 전문업체가 일반업체 면허를 가진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이사항은 각 사업 주관과에서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할 때 철저를 기해야 하지않나 판단되어서 사업 주관과하고 현재 협조를 해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동리에 계시는 염광수씨가 군청주차장 협소로 민원인이 군청에 왔을 때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금년도 4월2일부터 군청주차장을 유료화 했기 때문에 유료화와 아울러 직원차량을 부제운행해 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민원인 주차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청 현과앞의 25면에 대해서는 일체 직원차량을 주차금지 시키고 민원인만 주차했다가 민원을 보고 가도록 조치를 했는데 민원인에 한해서는 한시간이내는 무료로다 이용하도록 각 실과소 민원담당자한테 소인을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고 현재는 민원인에 대해서 주차 불편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안 및 덕원분교 시설운영이 현재 폐분교 매입후에 개인업체 건축자재보관용으로 임대하는등 당초 행정기관의 구입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4월29일날 취득해서 현재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덕원과 상안분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가 각실과소, 읍면에 활용방안을 전부 아이디어를 제출받아서 약50건에 대해서 검토한바, 학교별로 25건씩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 활용성, 공익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그 선택된 의제 50가지를 가지고 검토의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거외에 특이한 방안제시가 되지않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만 정해서 나열식으로 해주는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지었고, 금년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개발용역비를 별도로 5,000만원을 세워서 그 연구 용역된 것을 포함해서 실지는 어떤 것을 하는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덕원분교 같은데는 주택가나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다 청소년들의 탈선장으로 활용되기 쉽고해서 현재 인근 업체에다가 6개월간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이고, 상안분교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끔 관재계에서 월2회정도 점검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사항이 확정 되는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군정시책에 활용이 되도록 필요한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구입목적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도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덕원분교는 농산물집하장 목적이라고 협의가 되어졌었고 상안분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협의가 되다가 나중에 실지 계약서 작성하는데는 그런 내용을 뺏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치단체 시책사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해서 등기이전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군청주차장 주차난 해소대책이 미흡하다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군청주차장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읍,면순회간담회의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안1리에 거주하시는 장춘수씨가 건의하신 각종건설사업이 하도급으로 인하여 부실이 많다는 얘기하고 아울러 원 낙찰자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바란다는 의견내용이였습니다.
여기 답변사항은 법적내용을 기술했는데 건설사업기본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보면은 법적으로는 10억원이하의 공사를 전문공사인 경우에 하도급하게 되어있고, 하도급수행에 따라서 법적 하도급은 ’97년도에 17건인가 하도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의하신 취지는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게 원 도급자가 시행하지않고 다른사람이 시행한다 이런뜻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할때는 전문업체가 일반업체 면허를 가진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이사항은 각 사업 주관과에서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할 때 철저를 기해야 하지않나 판단되어서 사업 주관과하고 현재 협조를 해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동리에 계시는 염광수씨가 군청주차장 협소로 민원인이 군청에 왔을 때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금년도 4월2일부터 군청주차장을 유료화 했기 때문에 유료화와 아울러 직원차량을 부제운행해 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민원인 주차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청 현과앞의 25면에 대해서는 일체 직원차량을 주차금지 시키고 민원인만 주차했다가 민원을 보고 가도록 조치를 했는데 민원인에 한해서는 한시간이내는 무료로다 이용하도록 각 실과소 민원담당자한테 소인을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고 현재는 민원인에 대해서 주차 불편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안 및 덕원분교 시설운영이 현재 폐분교 매입후에 개인업체 건축자재보관용으로 임대하는등 당초 행정기관의 구입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4월29일날 취득해서 현재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덕원과 상안분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가 각실과소, 읍면에 활용방안을 전부 아이디어를 제출받아서 약50건에 대해서 검토한바, 학교별로 25건씩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 활용성, 공익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그 선택된 의제 50가지를 가지고 검토의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거외에 특이한 방안제시가 되지않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만 정해서 나열식으로 해주는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지었고, 금년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개발용역비를 별도로 5,000만원을 세워서 그 연구 용역된 것을 포함해서 실지는 어떤 것을 하는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덕원분교 같은데는 주택가나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다 청소년들의 탈선장으로 활용되기 쉽고해서 현재 인근 업체에다가 6개월간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이고, 상안분교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끔 관재계에서 월2회정도 점검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사항이 확정 되는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군정시책에 활용이 되도록 필요한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구입목적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도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덕원분교는 농산물집하장 목적이라고 협의가 되어졌었고 상안분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협의가 되다가 나중에 실지 계약서 작성하는데는 그런 내용을 뺏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치단체 시책사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해서 등기이전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군청주차장 주차난 해소대책이 미흡하다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군청주차장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각종 건설사업이 하도급으로 원 낙찰자가 공사를 시행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바란다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단위 10억원이상의 공사가 아니고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부분들이 수의계약 부분은 종합건설업을 하는게 아니라 단종건설에서 수의계약을 많이하는데 그것 또한 본 낙찰자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의계약 부분들이 또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종에서까지 하도급을 줄때는 상당히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도급에 따른 마진 이런 부분을 다 제하고 할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안1리의 장춘수씨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는 건의를 한건데 본의원이 알기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단종업을 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한 탓에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느냐 아니면 감독하는 부서에서 묵인해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막아줘야 되고 그래야 부실화를 방지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각종 건설사업이 하도급으로 원 낙찰자가 공사를 시행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바란다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단위 10억원이상의 공사가 아니고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부분들이 수의계약 부분은 종합건설업을 하는게 아니라 단종건설에서 수의계약을 많이하는데 그것 또한 본 낙찰자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의계약 부분들이 또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종에서까지 하도급을 줄때는 상당히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도급에 따른 마진 이런 부분을 다 제하고 할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안1리의 장춘수씨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는 건의를 한건데 본의원이 알기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단종업을 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한 탓에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느냐 아니면 감독하는 부서에서 묵인해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막아줘야 되고 그래야 부실화를 방지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건설업을 수의계약을 주면은 대개 실지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서류상에는 누구 하도급을 줬다는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지 공사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이사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업 주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토목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을 공사감독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시공 지도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횡성군내에도 일반건설업이 5개 등록이 되어있고, 전문건설업이 27여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요구사항도 군에서 수의계약을 줄때는 회사대표이사를 반드시 불러서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수의계약을 해도 회사대표이사를 불러서 반드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정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 저희가 요구사항은 회사에서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과정에서도 일체 무자격자가 그런 공사를 하지 않도록 면허대여 이런 것을 안하는 것으로, 횡성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가 전부 합의가 되어서 면허대여가 일체 없으면 배제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원 도급자 시공이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건설업을 수의계약을 주면은 대개 실지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서류상에는 누구 하도급을 줬다는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지 공사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이사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업 주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토목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을 공사감독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시공 지도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횡성군내에도 일반건설업이 5개 등록이 되어있고, 전문건설업이 27여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요구사항도 군에서 수의계약을 줄때는 회사대표이사를 반드시 불러서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수의계약을 해도 회사대표이사를 불러서 반드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정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 저희가 요구사항은 회사에서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과정에서도 일체 무자격자가 그런 공사를 하지 않도록 면허대여 이런 것을 안하는 것으로, 횡성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가 전부 합의가 되어서 면허대여가 일체 없으면 배제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원 도급자 시공이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또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셔서 요즘 우리 횡성군을 찾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주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잘 됐다고해서 재무과장님 2년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잘 됐다고해서 재무과장님 2년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범 의원 4-2페이지에 상안 및 덕원분교 시설운영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교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촉구한바 있는데 조치결과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결과만 지금 보고가 된겁니다.
사실 우리지방자치단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좋은 땅을 매입을 한것까지는 좋았는데 확고부동하게 활용방안이 나와가지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한다든지,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작년에도 안하고 금년도도 벌써 4월 아닙니까?
활용방안이 안나오면 올해도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화끈하게 내놔야지 투입된 돈만 썩히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핑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땅은 싸게 샀으니까 군재산으로서 가치는 있다.”
아니면 “다시 부동산값이 올라가니까 언제팔아도 남는다.”
이런 얘기는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해서 산게 아니고 그러한 시설을 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산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나오지않고 있는데 앞으로 폐교활용방안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촉구한바 있는데 조치결과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결과만 지금 보고가 된겁니다.
사실 우리지방자치단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좋은 땅을 매입을 한것까지는 좋았는데 확고부동하게 활용방안이 나와가지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한다든지,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작년에도 안하고 금년도도 벌써 4월 아닙니까?
활용방안이 안나오면 올해도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화끈하게 내놔야지 투입된 돈만 썩히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핑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땅은 싸게 샀으니까 군재산으로서 가치는 있다.”
아니면 “다시 부동산값이 올라가니까 언제팔아도 남는다.”
이런 얘기는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해서 산게 아니고 그러한 시설을 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산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나오지않고 있는데 앞으로 폐교활용방안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혀 조치를 안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상안초등학교인 경우에 작년 년말까지 수원시에서 임대얘기가 계속 오갔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통지를 했고, 덕원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화진화장품에서 석우화진화장품이라고 같은 계열회사인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현재 연수원 내지는 유리공예품, 금속공예연구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항을 가지고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다시 구두로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임대 이런식으로는 저희가 줄려면 얼마든지 줄수가 있는데 그런방향으로 해서...
또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정시책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려고 작년도에 1년내내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실제 활용방안에 아이디어상으로 나온 것은 덕원분교같은 경우에 25건중에 농산물판매장이 제일 좋겠다가 많이 나와서 4~5건정도 나왔고, 민간인위탁이 3건정도 나와있고, 상안분교같은 경우에 수련시설이 제일 좋다는게 7건정도 이렇게 제안이 되어있고, 숙박시설을 해서 활용하는게 7건정도 해서 25건 정도가 나와있는데 그 세부투자내역을 보면 전부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최소한도 5억이상, 10억이런식으로 돈이 많이 들고 현재 우리 재정형편상으로 그렇게 투자해서 확실히 저희가 실익이 있느냐 시장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분석을 하다보니까 선뜻 이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운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사항을 저희 생각으로는 아이디어 내놓은 것중 일부 몇가지 추천해 가지고 개발용역비라도 세워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시장접근성이라든가 위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횡성군 전체를 봐가지고 분석을 해서 실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발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그외에도 어느 실과든지 의욕적으로 활용해 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가 된다면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혀 조치를 안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상안초등학교인 경우에 작년 년말까지 수원시에서 임대얘기가 계속 오갔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통지를 했고, 덕원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화진화장품에서 석우화진화장품이라고 같은 계열회사인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현재 연수원 내지는 유리공예품, 금속공예연구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항을 가지고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다시 구두로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임대 이런식으로는 저희가 줄려면 얼마든지 줄수가 있는데 그런방향으로 해서...
또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정시책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려고 작년도에 1년내내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실제 활용방안에 아이디어상으로 나온 것은 덕원분교같은 경우에 25건중에 농산물판매장이 제일 좋겠다가 많이 나와서 4~5건정도 나왔고, 민간인위탁이 3건정도 나와있고, 상안분교같은 경우에 수련시설이 제일 좋다는게 7건정도 이렇게 제안이 되어있고, 숙박시설을 해서 활용하는게 7건정도 해서 25건 정도가 나와있는데 그 세부투자내역을 보면 전부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최소한도 5억이상, 10억이런식으로 돈이 많이 들고 현재 우리 재정형편상으로 그렇게 투자해서 확실히 저희가 실익이 있느냐 시장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분석을 하다보니까 선뜻 이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운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사항을 저희 생각으로는 아이디어 내놓은 것중 일부 몇가지 추천해 가지고 개발용역비라도 세워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시장접근성이라든가 위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횡성군 전체를 봐가지고 분석을 해서 실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발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그외에도 어느 실과든지 의욕적으로 활용해 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가 된다면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지방리 토지거래 투기화우려 종합대책 필요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내놓았습니다.
’96년1월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작거리 제한, 거주지제한등 이런게 다 없이지기 때문에 외지인이나 병지방리 지역에 토지거래가 활발히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65건, ’97년도에 38건 이렇게 처리가 됐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를 통해가지고 건교부에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다 지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12월20일자로 건설교통부 공고 1997-447호로 전국에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제7항 규정에 의해서 전국에 대해 허가제도 전면적으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게 ’98년4월20일자로 전국적으로 허가제까지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됐고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한 것은 전혀 대책을 세울수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전무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가 너무 침체되기 때문에 활성화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신고제 허가제까지 전면폐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수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지방리 토지거래 투기화우려 종합대책 필요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내놓았습니다.
’96년1월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작거리 제한, 거주지제한등 이런게 다 없이지기 때문에 외지인이나 병지방리 지역에 토지거래가 활발히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65건, ’97년도에 38건 이렇게 처리가 됐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를 통해가지고 건교부에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다 지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12월20일자로 건설교통부 공고 1997-447호로 전국에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제7항 규정에 의해서 전국에 대해 허가제도 전면적으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게 ’98년4월20일자로 전국적으로 허가제까지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됐고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한 것은 전혀 대책을 세울수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전무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가 너무 침체되기 때문에 활성화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신고제 허가제까지 전면폐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수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의 보고를 들의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보고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의 보고를 들의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보고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