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5월 2일 (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6차본회의)
- 1. 의원사직허가의 건
- 2.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
- 3.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의 건
- 4.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건
- 5. 횡성군민상조례안의 건
- 6.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7.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일정변경의 건
- 1. 의원사직허가의 건(이복균의원)
- 2.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군수제출)
- 3.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의 건(군수제출)
- 4.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건(군수제출)
- 5. 횡성군민상조례안의 건(군수제출)
- 6.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 7.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균 의원의 사직서제출과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사직안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재의의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며, 기존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을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나머지 안건은 5월4일의 의사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균 의원의 사직서제출과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사직안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재의의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며, 기존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을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나머지 안건은 5월4일의 의사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원사직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균 의원께서 5월1일자로 제출하신 사직서에 대해서는 횡성군의회 의회규칙 제69조에 의거 토론없이 표결로서 처리하는 사항이므로 바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복균 의원 사직안 허가 여부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복균 의원 사직안 허가의 건은 재적의원 8명중 찬성7표, 반대0표, 기권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균 의원께서 5월1일자로 제출하신 사직서에 대해서는 횡성군의회 의회규칙 제69조에 의거 토론없이 표결로서 처리하는 사항이므로 바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복균 의원 사직안 허가 여부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복균 의원 사직안 허가의 건은 재적의원 8명중 찬성7표, 반대0표, 기권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69회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의시 의결한 사항에 대해 횡성군수로부터 재의요구가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69회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의시 의결한 사항에 대해 횡성군수로부터 재의요구가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건에 대해서 재의요구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하게 된 동기는 1차로 의원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저희에게 송부된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급기관인 도에 보고한 결과 도의 지시에 의해서 ’98년3월17일자로 도 지시에 의거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3월18일자로 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도에서 지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재의토록 요구된 이유는 조례 제3조에 관련해서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 신설하는 회계관계 사항중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에 의해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지 않는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징수토록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특수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변토록하여 응익성의 원칙과 비용변상의 원칙등을 법적성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따로 활동한 역무가 없는 수의계약 사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은 동규정에 위반된다하는 사항을 이유로 해서 재의요구를 상정토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8년3월18일자로 의회에 본안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역무의 한계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도에서도 이러한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그러한 관계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여러방법으로 질의도 하고 조회도 하고 출장도하고 해서 알아봤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을 보면 갑설과 을설이 서로 상반되는 법적해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옳다 위배된다하는 사항을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설이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도 역무제공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설과 역무제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립되는 견해에서 갑설은 어떻게 되어있는냐하면 수의계약의 체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처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특정인을 위한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의계약 신청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체결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무이고 사법관계에서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허용된 이상 수수료징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수의계약 신청인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갑설과 을설이 서로 대치되는 상황의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만, 그후에 대한민국의 법을 다루는 가장 상위기관인 법제처에서 서면을 통해서 도서로 만들어 가지고 법제처에서 법제라고 월간으로 발간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보면 ’98년도 4월달에 발간된 통권 484호로 법제처에서 발간된 서류를 보면 법제처 부이사관 조정찬씨가 주장한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보면 계약체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중 입찰공고 내지 응찰, 낙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의 신청과 승낙 및 이를 위한 견적서의 제출등 제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상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봄.
이렇게 또 법제처의 부이사관 조정찬씨의 주장이 근래에 도서로 발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하고 얘기할 수 없고, 다만, 집행기관에서 볼때는 저희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이 조례를 제정하셔서 만드신 법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결이냐 부결이냐 또는 수정이냐하는 문제는 오늘 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라고 믿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설들을 종합해서 심도있게 분석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거듭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재의요구를 해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면 저희는 도에 보고를 하게 되고 도에서는 아마도 시·군에다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도록 지시가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간에 만일에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서로가 대립이 되는 관계로 유도하고 싶은 의사는 집행기관으로서는 절대 없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건에 대해서 재의요구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하게 된 동기는 1차로 의원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저희에게 송부된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급기관인 도에 보고한 결과 도의 지시에 의해서 ’98년3월17일자로 도 지시에 의거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3월18일자로 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도에서 지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재의토록 요구된 이유는 조례 제3조에 관련해서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 신설하는 회계관계 사항중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에 의해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지 않는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징수토록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특수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변토록하여 응익성의 원칙과 비용변상의 원칙등을 법적성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따로 활동한 역무가 없는 수의계약 사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은 동규정에 위반된다하는 사항을 이유로 해서 재의요구를 상정토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8년3월18일자로 의회에 본안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역무의 한계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도에서도 이러한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그러한 관계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여러방법으로 질의도 하고 조회도 하고 출장도하고 해서 알아봤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을 보면 갑설과 을설이 서로 상반되는 법적해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옳다 위배된다하는 사항을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설이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도 역무제공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설과 역무제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립되는 견해에서 갑설은 어떻게 되어있는냐하면 수의계약의 체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처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특정인을 위한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의계약 신청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체결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무이고 사법관계에서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허용된 이상 수수료징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수의계약 신청인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갑설과 을설이 서로 대치되는 상황의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만, 그후에 대한민국의 법을 다루는 가장 상위기관인 법제처에서 서면을 통해서 도서로 만들어 가지고 법제처에서 법제라고 월간으로 발간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보면 ’98년도 4월달에 발간된 통권 484호로 법제처에서 발간된 서류를 보면 법제처 부이사관 조정찬씨가 주장한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보면 계약체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중 입찰공고 내지 응찰, 낙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의 신청과 승낙 및 이를 위한 견적서의 제출등 제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상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봄.
이렇게 또 법제처의 부이사관 조정찬씨의 주장이 근래에 도서로 발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하고 얘기할 수 없고, 다만, 집행기관에서 볼때는 저희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이 조례를 제정하셔서 만드신 법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결이냐 부결이냐 또는 수정이냐하는 문제는 오늘 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라고 믿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설들을 종합해서 심도있게 분석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거듭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재의요구를 해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면 저희는 도에 보고를 하게 되고 도에서는 아마도 시·군에다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도록 지시가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간에 만일에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서로가 대립이 되는 관계로 유도하고 싶은 의사는 집행기관으로서는 절대 없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의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1998년2월27일 횡성군의회 제69회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의결된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제3조 관련 별표1중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에 금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으로부터 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을 소개해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에 금 10,00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재의요구를 보면,
1, 수의계약사무에 역무제공이 없고,
2. 관계법규에 수의계약 당사자만을 위한 역무제공사무나 신청서식에 대한 근거가 없고,
3. 수수료가 특수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에게 응익성의 원칙과 비용변상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수의계약사무가 당사자를 위한 사전 역무제공이 없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에 위배된다”이유에 대하여, 우남토건대표와 산청군수와의 입찰수수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산청군수가 승소한 사건 97다21253호로 결정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 라고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의 규정을 해석 판결한 바와같이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의 징구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것과 같은 계약의 한 방법이며, 수의계약체결 이전의 계약공무원들이 취하는 행정사항등이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이고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계약당사자를 위한 사무이며, 횡성군 직제규칙에서 계약에 관한 업무를 재무과 경리계에서 수행하도록 직제와 사무분장을 명시하고, 또한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한 것은 계약담당부서의 “실무자에서부터 경리관”에 이르기 까지 크고 작은 다음과 같은 업무수행 활동의 하나하나가 계약대상자를 위한 역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 계약방법의 결정행위,
두번째,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의 결정행위,
세 번째,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체결 대상여부 판단행위.
네 번째, 계약상대자의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여부 검토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과 여부등 확인행위,
다섯 번째,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견적서의 제출요구와 견적가격대 예정가격의 비교 검토행위,
여섯 번째, 계약의 내용인 공사 또는 용역, 물품구매등의 내역서 검토행위.
일곱 번째,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물품, 제조, 용역의 감정평가 행위,
여덟 번째, 구매할 물품등의 시중물가 조사 행위,
아홉번째, 가격협상장소 준비,
열번째, 예정가격조서 작성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조사 작성에 따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명시된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호와 제5호 및 시행령 제70조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수 있으며”라는 내용은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금지사항이 아니고 필요에따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조항으로서 “예정가격”은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동법률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제1항 내지 제2항에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 작성이 필수 업무이므로 이또한 역무제공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문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라는 문구를 축조 해석해 볼 때 입찰의 경우는 입찰등록과 입찰장소준비, 투찰, 개찰, 낙찰자 결정, 계약의 과정이 전개되나, 수의계약의 경우는 견적서제출(투찰), 내역서검토(낙찰자결정), 수의계약품의(계약)에 이르는 과정의 사무를 “자치단체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 참가자를 위한 사무” 라고 해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의계약 신청수리 행위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을 위한 사무라고 볼 것인가와 경쟁입찰에 비하여 경미한 역무제공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 당위성이 검토되어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당사자만을 위한 역무제공사무나 신청서식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전단에 의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등)에 의해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무제공 사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신청서식등이 필요할시는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에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수수료가 특수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에게 “응익성의 원칙”과 “비용변상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계약업무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찰에 참가하는자를 위한 사무에 해당된다면 특수이익을 향수하는 특정인들에게 수혜가 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횡성군에서 발주한 과거 2년간의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 1건당 평균 응찰업체가 100내지 200개 업체에 달하고 있어 낙찰율이 1%또는 0.5%로서 매우 희박한 반면에 수의계약의 경우 2인 또는 1인과 계약을 전제로한 가격협상을 하므로 낙찰확률이 최소 50%이상 100%의 기대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치단체의 행위에 의하여 특수이익을 향수한다고 볼수 있는 사안이며, 응익성의 원칙이란 계약업무가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필요로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다툼이 있을수 없고, 비용변상의 원칙이란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이나 시간 또는 비용등을 투자하는 반면 이러한 비용이나 노력을 낳게한 원인을 만든 특정인은 당연히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조리상의 의무를 져야되므로 원칙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본 재의요구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문을 얻은 내용을 사견을 전제로 소개하면, 법제처 심현정 법제사무관, 횡성군 고문변호사 문승국씨등의 견해는 역무를 인정키 어렵다는 견해로 해석되고,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최민수교수, 국회사무처 법제1과 입법조사관 서도석, 서초구 소재 이석연 변호사등 입법부 측의 견해는 역무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정이 된다는 견해이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000판사의 견해는 역무를 인정하나 수수료가 경쟁입찰과 같은것에 대하여 비례원칙을 문제시 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소개해 드리고, 특기할만한 견해로는 법제처 조정찬 심의관(지방자치단체 재정분야담당)이 법제처에서 발행한 법제 4월호 법령상담사례에 게재한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가부에서는 수의계약체결시 신청내지 견적서 제출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의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1998년2월27일 횡성군의회 제69회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의결된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제3조 관련 별표1중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에 금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으로부터 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을 소개해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에 금 10,00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재의요구를 보면,
1, 수의계약사무에 역무제공이 없고,
2. 관계법규에 수의계약 당사자만을 위한 역무제공사무나 신청서식에 대한 근거가 없고,
3. 수수료가 특수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에게 응익성의 원칙과 비용변상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수의계약사무가 당사자를 위한 사전 역무제공이 없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에 위배된다”이유에 대하여, 우남토건대표와 산청군수와의 입찰수수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산청군수가 승소한 사건 97다21253호로 결정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 라고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의 규정을 해석 판결한 바와같이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의 징구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것과 같은 계약의 한 방법이며, 수의계약체결 이전의 계약공무원들이 취하는 행정사항등이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이고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계약당사자를 위한 사무이며, 횡성군 직제규칙에서 계약에 관한 업무를 재무과 경리계에서 수행하도록 직제와 사무분장을 명시하고, 또한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한 것은 계약담당부서의 “실무자에서부터 경리관”에 이르기 까지 크고 작은 다음과 같은 업무수행 활동의 하나하나가 계약대상자를 위한 역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 계약방법의 결정행위,
두번째,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의 결정행위,
세 번째,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체결 대상여부 판단행위.
네 번째, 계약상대자의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여부 검토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과 여부등 확인행위,
다섯 번째,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견적서의 제출요구와 견적가격대 예정가격의 비교 검토행위,
여섯 번째, 계약의 내용인 공사 또는 용역, 물품구매등의 내역서 검토행위.
일곱 번째,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물품, 제조, 용역의 감정평가 행위,
여덟 번째, 구매할 물품등의 시중물가 조사 행위,
아홉번째, 가격협상장소 준비,
열번째, 예정가격조서 작성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조사 작성에 따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명시된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호와 제5호 및 시행령 제70조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수 있으며”라는 내용은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금지사항이 아니고 필요에따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조항으로서 “예정가격”은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동법률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제1항 내지 제2항에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 작성이 필수 업무이므로 이또한 역무제공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문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라는 문구를 축조 해석해 볼 때 입찰의 경우는 입찰등록과 입찰장소준비, 투찰, 개찰, 낙찰자 결정, 계약의 과정이 전개되나, 수의계약의 경우는 견적서제출(투찰), 내역서검토(낙찰자결정), 수의계약품의(계약)에 이르는 과정의 사무를 “자치단체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 참가자를 위한 사무” 라고 해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의계약 신청수리 행위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을 위한 사무라고 볼 것인가와 경쟁입찰에 비하여 경미한 역무제공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 당위성이 검토되어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당사자만을 위한 역무제공사무나 신청서식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전단에 의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등)에 의해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무제공 사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신청서식등이 필요할시는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에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수수료가 특수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에게 “응익성의 원칙”과 “비용변상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계약업무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찰에 참가하는자를 위한 사무에 해당된다면 특수이익을 향수하는 특정인들에게 수혜가 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횡성군에서 발주한 과거 2년간의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 1건당 평균 응찰업체가 100내지 200개 업체에 달하고 있어 낙찰율이 1%또는 0.5%로서 매우 희박한 반면에 수의계약의 경우 2인 또는 1인과 계약을 전제로한 가격협상을 하므로 낙찰확률이 최소 50%이상 100%의 기대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치단체의 행위에 의하여 특수이익을 향수한다고 볼수 있는 사안이며, 응익성의 원칙이란 계약업무가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필요로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다툼이 있을수 없고, 비용변상의 원칙이란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이나 시간 또는 비용등을 투자하는 반면 이러한 비용이나 노력을 낳게한 원인을 만든 특정인은 당연히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조리상의 의무를 져야되므로 원칙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본 재의요구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문을 얻은 내용을 사견을 전제로 소개하면, 법제처 심현정 법제사무관, 횡성군 고문변호사 문승국씨등의 견해는 역무를 인정키 어렵다는 견해로 해석되고,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최민수교수, 국회사무처 법제1과 입법조사관 서도석, 서초구 소재 이석연 변호사등 입법부 측의 견해는 역무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정이 된다는 견해이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000판사의 견해는 역무를 인정하나 수수료가 경쟁입찰과 같은것에 대하여 비례원칙을 문제시 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소개해 드리고, 특기할만한 견해로는 법제처 조정찬 심의관(지방자치단체 재정분야담당)이 법제처에서 발행한 법제 4월호 법령상담사례에 게재한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가부에서는 수의계약체결시 신청내지 견적서 제출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최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주안점이 우선 역무제공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가지고 재의요구를 한데서 경쟁입찰은 역무제공이나 수의계약사무는 역무제공이 없다는 것이 하나였는데 수의계약업무가 대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주안점이 우선 역무제공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가지고 재의요구를 한데서 경쟁입찰은 역무제공이나 수의계약사무는 역무제공이 없다는 것이 하나였는데 수의계약업무가 대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관계는 물품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것은 1인내지 2인정도 심하면 3인 내지 4명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견적에 의해서 최저가의 견적을 내주신 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례상 저희 집행기관의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신용도라든지, 공사실적, 납품실적등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집행기관의 목적이기 때문에 대개 견적에 의해서 최저로 견적을 제출한 분을 선정해서 물품구매라든지,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인내지 2인정도 심하면 3인 내지 4명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견적에 의해서 최저가의 견적을 내주신 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례상 저희 집행기관의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신용도라든지, 공사실적, 납품실적등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집행기관의 목적이기 때문에 대개 견적에 의해서 최저로 견적을 제출한 분을 선정해서 물품구매라든지,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일단 수의계약 업무가 이루어 질려면 일단 시행부서에서 품의를 할것이고, 그것을 계약부서같은데로 이송을 할것이고, 거기서는 다시 대상업체를 신용도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느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거냐 하는 것을 검토하겠죠.
다음에 일단 검토가 끝나면 2개업체 이상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가격이 우리가 생각한 예정가격보다 높게 나왔을때는 다시 재견적을 받겠죠.
다시 재견적을 받아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일단 검토가 끝나면 2개업체 이상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가격이 우리가 생각한 예정가격보다 높게 나왔을때는 다시 재견적을 받겠죠.
다시 재견적을 받아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렇다면 그 일련의 과정을 방금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정가격의 선정이라든지, 또 적정한 업체냐 아니냐하는 선별과정이라든지, 예정가격이 더 높게 들어왔을 때 다시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제가 봤을때는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데 의원들의 입장은 충분한 역무제공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양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재의요구를 하신 집행부인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이 물론 사견이겠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견의 입장에서는 공직생활을 겪어오신 그동안의 경륜과 모든 것을 판단해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셨을 때 그와 같은 것이 역무행위로 보시고 계신지, 안보시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견의 입장에서는 공직생활을 겪어오신 그동안의 경륜과 모든 것을 판단해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셨을 때 그와 같은 것이 역무행위로 보시고 계신지, 안보시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 사견으로서는 우선 저보다도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양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주관이 맞는다고 판단하시지는 마시고 저의 사견을 말씀올리면 어느정도 역무는 있다고 봅니다.
제 사견으로서는 우선 저보다도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양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주관이 맞는다고 판단하시지는 마시고 저의 사견을 말씀올리면 어느정도 역무는 있다고 봅니다.
○이인원 의원 물론 역무가 있다고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역무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은 역무가 있는것만은 분명하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실장님 입장에서 역무를 인정하시니까 수긍이 가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128조1항에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128조1항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일 때만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다 대법원판례가 그와같은 내용이였는데 경쟁입찰이나 그와 같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업무인 동시에 특정인을 위한 업무일수도 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자체도 금액이 다소 적고 업무가 다소 적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에 응한 그 사람들은 개인들이 그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에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 횡성군자체만을 위해서 봉사할려고 수의계약에 응찰하는 것은 아니다 이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도 그사람들에 대해서 이익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응익성의 원칙이나 또 업무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환산할 때 비용변상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니까 이익을 보는 것 만큼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실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실장님 입장에서 역무를 인정하시니까 수긍이 가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128조1항에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128조1항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일 때만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다 대법원판례가 그와같은 내용이였는데 경쟁입찰이나 그와 같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업무인 동시에 특정인을 위한 업무일수도 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자체도 금액이 다소 적고 업무가 다소 적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에 응한 그 사람들은 개인들이 그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에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 횡성군자체만을 위해서 봉사할려고 수의계약에 응찰하는 것은 아니다 이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도 그사람들에 대해서 이익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응익성의 원칙이나 또 업무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환산할 때 비용변상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니까 이익을 보는 것 만큼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실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러한 공식석상에서 법지식이 졸렬한 제가 제 개인의사를 발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법제처라든가 권위있는 기관에 여러 가지 설을 다 들었는데 그분들보다 박식한 제가 개인의사를 자꾸 발표한다면은 제가 건방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견을 너무 많이 말씀드릴수가 없고 나름대로 제입장은 법제관이 발표해 주는 사항을 믿는 도리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법제처라든가 권위있는 기관에 여러 가지 설을 다 들었는데 그분들보다 박식한 제가 개인의사를 자꾸 발표한다면은 제가 건방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견을 너무 많이 말씀드릴수가 없고 나름대로 제입장은 법제관이 발표해 주는 사항을 믿는 도리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인원 의원 믿을려니까 두가지로 갈려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갈려있으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견해에 의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저의 사견이나마 제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저의 사견이나마 제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인원 의원 일단 집행부에서 이것을 아무리 강원도에서 재의지시를 했다고 했을지언정 횡성군에서 재의지시가 오는거니까 그럼 집행부 입장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의 사회가 상급부서의 지시사항을 이행 안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의 행정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도에서 판단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법제처라든지 권위있는 기관에서 답변해주는 것이 도에있는 공무원이 실수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느설이 맞다는 것을...
도가 지금 판단한 것은 어느기관에 의뢰했던 자기네가 판단했던 간에 역무제공이 있기 때문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해 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주장하라고 하면은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는 길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식적으로 저보고 주장하라고 하면은 저는 위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견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어느정도 역무의 제공은 있는 것으로 제 사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도에서 판단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법제처라든지 권위있는 기관에서 답변해주는 것이 도에있는 공무원이 실수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느설이 맞다는 것을...
도가 지금 판단한 것은 어느기관에 의뢰했던 자기네가 판단했던 간에 역무제공이 있기 때문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해 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주장하라고 하면은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는 길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식적으로 저보고 주장하라고 하면은 저는 위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견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어느정도 역무의 제공은 있는 것으로 제 사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인원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은 예정가격을 비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예정가격을 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조에 보면은 수의계약에 응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인이상이라는 것은 2개 업체이상의 여러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보다 더 우리 집행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2개 업체이상으로 받으라는 것이지 꼭 2개 업체만 받으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거의가 다 수의계약입찰이 형식적으로 1개 업체에서 다른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그중에서 적은 견적서를 가져왔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와같이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비공개적으로 별도로 받아서 거기서 저렴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경북 산청시 같은데는 수의계약 대상공사 공개경쟁 견적제도 시행지침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잠깐 읽어보자면, 목적,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관내의 면허소지 전 업체를 참여케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원칙에 부합하고 불공정, 청탁, 의혹 등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과 성실 시공에 기여코져 함.
시행지침,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공개견적 공고, 견적일 3일 이전까지 군 게시판에 공고 견적의 집행, 공개경쟁 입찰업무 처리에 준함.
등록, 시간내 참석견적서 제출, 예가추첨 10개중 3개 낙찰자 결정, 3개 예가 평균 90%해당의 상위최근접 견적 제출자 관내에 면허 업체가 없거나 1개만 소재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견적집행이 불가하므로 종전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1,000만원 이하 공사는 2인이상의 견적에 의거 종전과 같이 처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4호의 경우는 해당업체와 수의계약 본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지침시행일, 본 지침은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거기는 사실상 이와 같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조금 금액이 적은 것을 원만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하한선으로 해 준것이지 원칙은 수의계약도 공개경쟁입찰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방침인데 다소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와같이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고 이와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을 쭉 종합하면 충분한 역무가 제공된다 또 아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의요구에서 서식이 없고 절차에 대한 것이 없다했는데 이와같은 절차에 관한것이나 서식에 관한 것은 이와같이 그쪽처럼 어떤 시행 방침이나 시행지침같은 것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또 조례 8조에서 시행규칙을 필요에 따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신청서식이라든지 이와같은 것은 별도로 조정해서 선정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은 예정가격을 비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예정가격을 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조에 보면은 수의계약에 응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인이상이라는 것은 2개 업체이상의 여러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보다 더 우리 집행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2개 업체이상으로 받으라는 것이지 꼭 2개 업체만 받으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거의가 다 수의계약입찰이 형식적으로 1개 업체에서 다른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그중에서 적은 견적서를 가져왔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와같이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비공개적으로 별도로 받아서 거기서 저렴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경북 산청시 같은데는 수의계약 대상공사 공개경쟁 견적제도 시행지침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잠깐 읽어보자면, 목적,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관내의 면허소지 전 업체를 참여케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원칙에 부합하고 불공정, 청탁, 의혹 등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과 성실 시공에 기여코져 함.
시행지침,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공개견적 공고, 견적일 3일 이전까지 군 게시판에 공고 견적의 집행, 공개경쟁 입찰업무 처리에 준함.
등록, 시간내 참석견적서 제출, 예가추첨 10개중 3개 낙찰자 결정, 3개 예가 평균 90%해당의 상위최근접 견적 제출자 관내에 면허 업체가 없거나 1개만 소재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견적집행이 불가하므로 종전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1,000만원 이하 공사는 2인이상의 견적에 의거 종전과 같이 처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4호의 경우는 해당업체와 수의계약 본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지침시행일, 본 지침은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거기는 사실상 이와 같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조금 금액이 적은 것을 원만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하한선으로 해 준것이지 원칙은 수의계약도 공개경쟁입찰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방침인데 다소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와같이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고 이와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을 쭉 종합하면 충분한 역무가 제공된다 또 아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의요구에서 서식이 없고 절차에 대한 것이 없다했는데 이와같은 절차에 관한것이나 서식에 관한 것은 이와같이 그쪽처럼 어떤 시행 방침이나 시행지침같은 것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또 조례 8조에서 시행규칙을 필요에 따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신청서식이라든지 이와같은 것은 별도로 조정해서 선정하면 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러면 재의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가 본인으로서는 다소 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자꾸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요 저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선 상급기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해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회계법상 엄연히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다 법에 되어 있는데 산청군인가 어디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거기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모순을 저지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들은 것을 딱 한가지 지적하더라도 견적을 받는데 관내 업체를 국한시켜서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모순이고 관내업체만이 아닙니다.
전국을 돌면서 받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회계법상의 저촉을 받을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잘 됐다고는 평가를 못 합니다.
저보고 자꾸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요 저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선 상급기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해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회계법상 엄연히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다 법에 되어 있는데 산청군인가 어디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거기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모순을 저지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들은 것을 딱 한가지 지적하더라도 견적을 받는데 관내 업체를 국한시켜서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모순이고 관내업체만이 아닙니다.
전국을 돌면서 받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회계법상의 저촉을 받을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잘 됐다고는 평가를 못 합니다.
○이인원 의원 글세 제가 잘되고 안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와같은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로부터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문제는 없다.
원칙론에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5,6개 업체에 대해서 내정가격이 있어야 할것이고 내력서를 검토도 해야되고 그와같은 여러과정을 시행하다 보면은 공직자가 시간을 낭비해야되고 또 무엇을 낭비해야 되고 이렇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횡성군에서 대충 재무과나 군 집행부로부터 그동안의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겠느냐 하고서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해 봤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 봐 달라고 그랬더니 분석하는 분에 따라서 조금 틀렸겠지만은 한쪽에서는 한 1억 짜리를 갖다가 공사로 수의계약업무를 줄 때 쭉 과정을 차례차례 거쳐가면서 공직자가 검토하고 경리관이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15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한쪽에서 제출한 것은 내력서 검토하고 추정가격조사하고 수의계약시행 작성하고 쭉 내려와서 약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본다.
그래도 이와같이 몇시간이상의 노력이 제공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실무부서에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역무가 아니겠느냐...
원칙론에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5,6개 업체에 대해서 내정가격이 있어야 할것이고 내력서를 검토도 해야되고 그와같은 여러과정을 시행하다 보면은 공직자가 시간을 낭비해야되고 또 무엇을 낭비해야 되고 이렇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횡성군에서 대충 재무과나 군 집행부로부터 그동안의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겠느냐 하고서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해 봤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 봐 달라고 그랬더니 분석하는 분에 따라서 조금 틀렸겠지만은 한쪽에서는 한 1억 짜리를 갖다가 공사로 수의계약업무를 줄 때 쭉 과정을 차례차례 거쳐가면서 공직자가 검토하고 경리관이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15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한쪽에서 제출한 것은 내력서 검토하고 추정가격조사하고 수의계약시행 작성하고 쭉 내려와서 약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본다.
그래도 이와같이 몇시간이상의 노력이 제공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실무부서에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역무가 아니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데 시간의 개념, 노력의 개념에 따라서는 역무의 개념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느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하는 대상에 따라서 1분에 할수도 있고 10분에 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며칠 걸릴수 도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렇게 결재를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받는데 어느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을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졸 걸리겠고 어떤 간단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거래처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관내것을 사주라고 하니까 관내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을려면은 쉬운것이고 또 어떤게 있느냐 우리 관내에 없는 특별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견적없이 그 사람들 제출가격만 가지고 고시가격에 의해서 그냥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노동제공을 받는다 이런 것을 분석해 내기란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역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달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안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라고 밖에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하는 대상에 따라서 1분에 할수도 있고 10분에 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며칠 걸릴수 도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렇게 결재를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받는데 어느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을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졸 걸리겠고 어떤 간단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거래처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관내것을 사주라고 하니까 관내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을려면은 쉬운것이고 또 어떤게 있느냐 우리 관내에 없는 특별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견적없이 그 사람들 제출가격만 가지고 고시가격에 의해서 그냥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노동제공을 받는다 이런 것을 분석해 내기란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역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달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안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라고 밖에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건에 대해 재의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의결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7명중 6명이 표결에 참가하여 찬성5표, 반대0표, 기권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이인원 의원 퇴장)
다음은 본 재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건에 대해 재의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의결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7명중 6명이 표결에 참가하여 찬성5표, 반대0표, 기권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민상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횡성군축산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본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및 관내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 설치목적 규정, 사업소 위치명기, 업무범위 설정, 소장 및 공무원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승인을 ’98년3월17일날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3-2페이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둔다.
제2조(위치)사업소는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67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폐수의 위생적 처리
2. 축산폐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및 적정 운영
3. 방류수의 수질 관리
4. 축산폐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
5. 처리장내 전기·기계 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 기타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사업소에 소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제안이유는 적의침투, 도발, 위협, 우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민, 관, 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공동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통합방위 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주요골자로는
가. 협의회구성 및 운영의 목적
나.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한다.
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통합방위실무 위원회를 둔다.
라.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군청과 읍,면에 설치하여, 상황실과 각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은 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횡성
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항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횡성군의회의장
2. 횡성경찰서장
3. 횡성교육장
4. 육군8375부대 2대대장
5. 관할국가안전기획부강원지부 요원
6. 관할 기무부대원
7.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자
3항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총무담당 간사 내무과장
2.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3.심리전담당 간사 문화체육과장
4.작전담당 간사 횡성경찰서 경비과장, 육군제8375부대 2대대작전장교
5.예비군담당 간사 육군8375부대 2대대 동원장교
4항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항,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
1.협의회에 부의할 안전의 사전심의
2.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관계행정 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2항, 실무위원회는 분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1항, 횡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2.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2항,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2.지원본부의 본부장 및 상황실장은 부·읍면장으로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계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3항 기타 각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민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회 각 부문에서 모범을 보인 군민을 선발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시상함으로서 향토애를 함양하기 위한 횡성군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의 명칭은 횡성군민상, 수상부문 및 인원은 사회 모든분야별로 각1명, 시상시기는 태풍문화제 행사시,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 조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어진덕망을 갖추고 사회 각부문에서 모범을 보인 군민을 선발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군민의 귀감은 물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횡성군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횡성군민상”이라 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1항 군민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 학술, 사회, 치안 부문
2, 문화, 체육, 예술 부문
3, 농업, 상업, 공업, 서비스업등 기타 부문
2항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격) 군민상은 시상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 또는 횡성군에 본적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정적으로는 모범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그 공적이 탁월하여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건전하고 모범적인 자로 시상 기준일 5년이내의 공적으로 한다.
제5조(수상제외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에서 제외한다.
1.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자.
2.이조례에 의거 기 수상을 한자.
3.정부 포상심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자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1항, 수상후보자는 읍,면장 및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2항, 군민상의 추천공고 및 접수는 매년 시상기준일 3월전에 실시한다.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시상) 1항, 군민상은 매년 태풍문화제 개최시 시상하며,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2항,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3항, 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50만원이상으로 한다.
4항, 군민상 수상 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한다.
1. 각종 군단위 공식행사에 초청
2.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0조(심사위원회) 1항 군민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횡성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로 하며, 심사위원중 3명은 군의회의원으로 하고, 3명은 군청소속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실비변상)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횡성군축산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본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및 관내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 설치목적 규정, 사업소 위치명기, 업무범위 설정, 소장 및 공무원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승인을 ’98년3월17일날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3-2페이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둔다.
제2조(위치)사업소는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67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폐수의 위생적 처리
2. 축산폐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및 적정 운영
3. 방류수의 수질 관리
4. 축산폐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
5. 처리장내 전기·기계 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 기타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사업소에 소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제안이유는 적의침투, 도발, 위협, 우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민, 관, 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공동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통합방위 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주요골자로는
가. 협의회구성 및 운영의 목적
나.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한다.
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통합방위실무 위원회를 둔다.
라.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군청과 읍,면에 설치하여, 상황실과 각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은 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횡성
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항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횡성군의회의장
2. 횡성경찰서장
3. 횡성교육장
4. 육군8375부대 2대대장
5. 관할국가안전기획부강원지부 요원
6. 관할 기무부대원
7.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자
3항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총무담당 간사 내무과장
2.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3.심리전담당 간사 문화체육과장
4.작전담당 간사 횡성경찰서 경비과장, 육군제8375부대 2대대작전장교
5.예비군담당 간사 육군8375부대 2대대 동원장교
4항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항,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
1.협의회에 부의할 안전의 사전심의
2.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관계행정 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2항, 실무위원회는 분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1항, 횡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2.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2항,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2.지원본부의 본부장 및 상황실장은 부·읍면장으로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계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3항 기타 각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민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회 각 부문에서 모범을 보인 군민을 선발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시상함으로서 향토애를 함양하기 위한 횡성군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의 명칭은 횡성군민상, 수상부문 및 인원은 사회 모든분야별로 각1명, 시상시기는 태풍문화제 행사시,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 조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어진덕망을 갖추고 사회 각부문에서 모범을 보인 군민을 선발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군민의 귀감은 물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횡성군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횡성군민상”이라 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1항 군민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 학술, 사회, 치안 부문
2, 문화, 체육, 예술 부문
3, 농업, 상업, 공업, 서비스업등 기타 부문
2항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격) 군민상은 시상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 또는 횡성군에 본적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정적으로는 모범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그 공적이 탁월하여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건전하고 모범적인 자로 시상 기준일 5년이내의 공적으로 한다.
제5조(수상제외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에서 제외한다.
1.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자.
2.이조례에 의거 기 수상을 한자.
3.정부 포상심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자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1항, 수상후보자는 읍,면장 및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2항, 군민상의 추천공고 및 접수는 매년 시상기준일 3월전에 실시한다.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시상) 1항, 군민상은 매년 태풍문화제 개최시 시상하며,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2항,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3항, 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50만원이상으로 한다.
4항, 군민상 수상 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한다.
1. 각종 군단위 공식행사에 초청
2.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0조(심사위원회) 1항 군민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횡성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로 하며, 심사위원중 3명은 군의회의원으로 하고, 3명은 군청소속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실비변상)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 의안검토시 자세히 논의 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 의안검토시 자세히 논의 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인력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횡성군에 사업소설치조례가 나면은 현정원 범위내에서 직원을 쓰도록 방침이 정해져있죠?
먼저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인력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횡성군에 사업소설치조례가 나면은 현정원 범위내에서 직원을 쓰도록 방침이 정해져있죠?
○내무과장 탁희정 네, 그것은 저희가 표준정원이 있고, 현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표준정원 범위내에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정원내에서 신규채용을 안하고 직원들을 차출해서 이 사업소를 가동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그것은 현재 저희가 현정원이 595명에 결원이 11명입니다.
11명은 거의가 하위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청, 읍,면별로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놔두고 손을 댈수도 없고 현재 현정원외에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명은 거의가 하위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청, 읍,면별로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놔두고 손을 댈수도 없고 현재 현정원외에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그렇습니다.
현정원 595명에 추가해서 직원을 두는 것으로...
현정원 595명에 추가해서 직원을 두는 것으로...
○내무과장 탁희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축산폐수처리 사업소에는 정원을 7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개 환경직이라든지, 전기직, 기계원, 화공, 전기원해서 전부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으로는 대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로 7명을 정원승인을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개 환경직이라든지, 전기직, 기계원, 화공, 전기원해서 전부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으로는 대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로 7명을 정원승인을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도 ‘98년 하반기부터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많은 부분들의 인력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화 시대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노력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특수 기술직 부분들로 채용해서 써야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특수 기술직들을 채용해서 쓰다보면 자꾸 인원을 증원해가는 부분이라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게 아니겠느냐...
일단 사업소설치조례안이 올라오기전에 우리군에서는 이 부분을 민간에 대한 위탁경영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와줬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민간의 위탁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사업소설치조례안이 올라오기전에 우리군에서는 이 부분을 민간에 대한 위탁경영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와줬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민간의 위탁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도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축산폐수 처리관계는 민간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이 날때에도 우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설치하니까, 또 민간위탁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일단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축산폐수 처리관계는 민간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이 날때에도 우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설치하니까, 또 민간위탁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일단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지금 군의 방침은 사업소를 먼저 설치해서 군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민간의 위탁경영자가 나타날시에는 민간에 위탁경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그래서 이 관계는 담당 실과소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 부분들이 민간의 위탁경영과 우리군이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때와의 민간이 위탁운영 했을때에도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되는데 민간의 위탁부분이나 군직영을 했을때에 우리군의 그런 부분들이 비교 검토도 해보고하는 부분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음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군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의 위탁경영으로 갔을 때 거기에 채용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군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의 위탁경영으로 갔을 때 거기에 채용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그래서 하반기에 아시다시피 지방조직도 많이 변동이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우선 7명을 저희가 앞으로 정원을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운영하면서 그때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다시 정원을 조정해야죠.
○함종국 의원 그런데 기 정원조정을 하는데 공무원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신분상의 보장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군에서 민간의 위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갔을때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형태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군 군민상 조례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횡성군포상조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군에서 민간의 위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갔을때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형태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군 군민상 조례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횡성군포상조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네,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횡성군의 포상조례에 의하면 여기 목적에 보니까 지역사회의 어진 덕망을 갖추고 사회 각부분에서 모범을 보인 군민을 선별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역사회의 어진덕망을 갖고 사회각부문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 상을 받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의 군민포상조례에 의해서라도 얼마든지 군민 포상조례를 개정을 해서 횡성군민상 조례안을 거기다가 삽입을 하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횡성군민상 조례가 상당한 부분 어떤 상에 대해서 옥상옥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민상 조례는 횡성군포상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포상조례가 있는데도 군민상 조례를 다시 상정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의 군민포상조례에 의해서라도 얼마든지 군민 포상조례를 개정을 해서 횡성군민상 조례안을 거기다가 삽입을 하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횡성군민상 조례가 상당한 부분 어떤 상에 대해서 옥상옥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민상 조례는 횡성군포상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포상조례가 있는데도 군민상 조례를 다시 상정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우선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횡성군민 축제로 해마다 태풍문화제행사가 있는데 그때 군민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4회 태풍문화제에서 시상을 했는데 근거도 없이 대상자를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한 심사기구 내지는 영예롭고 정통성있는 군민상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또 18개 시,군중에서 12개시,군이 별도로 시민상 내지는 군민상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횡성군포상조례에는 일반공무원포상, 공로상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를 심사하는데는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갈음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자를.
그래서 심사도 좀 격을 높혀서 학식있고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엄격히 선정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주는 대상을 만들어서 정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상 부문은 5개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주면 안되니까...
5명정도 부문별로 해서 매년 시상을 해서 우리군민이 추앙하는 포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4회 태풍문화제에서 시상을 했는데 근거도 없이 대상자를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한 심사기구 내지는 영예롭고 정통성있는 군민상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또 18개 시,군중에서 12개시,군이 별도로 시민상 내지는 군민상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횡성군포상조례에는 일반공무원포상, 공로상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를 심사하는데는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갈음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자를.
그래서 심사도 좀 격을 높혀서 학식있고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엄격히 선정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주는 대상을 만들어서 정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상 부문은 5개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주면 안되니까...
5명정도 부문별로 해서 매년 시상을 해서 우리군민이 추앙하는 포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봤을때는 충분히 포상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 탁희정 그래서 횡성군포상조례에 이 군민상을 삽입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군민상하면 뭔가 엄격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의 덕망있는 분을 초청할려니까 또 심사에는 이중으로 이 조례에 할수도 없고, 또 횡성군포상조례에는 시상이 부상을 줄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민상조례에는 시상금도 높혀주고 예우도하고, 예를들면 강원도 같은데는 강원도민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3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뭔가 특별히 군민상을 탄 사람은 군민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부문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횡성군포상조례로 삽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이 거의다 특별히 만들어서 뭔가 격을 높히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군민상조례를 해서 운영했으면 해서 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군민상하면 뭔가 엄격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의 덕망있는 분을 초청할려니까 또 심사에는 이중으로 이 조례에 할수도 없고, 또 횡성군포상조례에는 시상이 부상을 줄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민상조례에는 시상금도 높혀주고 예우도하고, 예를들면 강원도 같은데는 강원도민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3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뭔가 특별히 군민상을 탄 사람은 군민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부문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횡성군포상조례로 삽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이 거의다 특별히 만들어서 뭔가 격을 높히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군민상조례를 해서 운영했으면 해서 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방금전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한 군민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은 매년 정례적으로 시상한다.
또 3조에 가서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조에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시상을 한다고 했고, 제3조에 가서는 대상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을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상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매년 3명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결과는.
방금전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한 군민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은 매년 정례적으로 시상한다.
또 3조에 가서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조에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시상을 한다고 했고, 제3조에 가서는 대상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을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상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매년 3명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결과는.
○내무과장 탁희정 여기는 1,2,3해서 나눴는데 각부문마다 1인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시행규칙에 다시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명정도 저희가 인원을 한정해서 할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해당자가 없을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이 부문에 없을때는 예를들어서 문화, 예술부문에 해당자가 없을때는 시상할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인원 의원 상이하니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5명이라면 어느분야에서 5명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지금 여기 3조에 1,2,3항에 나온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교육, 학술, 사회, 치안부문에 한명, 문화, 체육, 예술부문에 한명, 농업, 상업, 공업, 서비스업등에 한명 이렇게 3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면 5개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분야들이 명확하게 되어야지만 원칙성이 있다.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준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수상자를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그사람으로 결정하는거지 그사람을 가지고 표창만 군수가 하는거지 군수가 결정한다고 하면 이뜻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하면 예를들어서 어떤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공적이 있고, 이사람은 이런공적이 있고, 이사람은 이런 공적이 있습니다, 하고 심사를 해서 몇사람을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군수님이 올해는 이사람을 줘 이런식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상자를 심사위원희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면 선정한다 그래야지 거기서 심사를 하고 또 군수가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명이라면 어느분야에서 5명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지금 여기 3조에 1,2,3항에 나온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교육, 학술, 사회, 치안부문에 한명, 문화, 체육, 예술부문에 한명, 농업, 상업, 공업, 서비스업등에 한명 이렇게 3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면 5개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분야들이 명확하게 되어야지만 원칙성이 있다.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준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수상자를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그사람으로 결정하는거지 그사람을 가지고 표창만 군수가 하는거지 군수가 결정한다고 하면 이뜻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하면 예를들어서 어떤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공적이 있고, 이사람은 이런공적이 있고, 이사람은 이런 공적이 있습니다, 하고 심사를 해서 몇사람을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군수님이 올해는 이사람을 줘 이런식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상자를 심사위원희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면 선정한다 그래야지 거기서 심사를 하고 또 군수가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이 문구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군수가 공포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저희가 5개 부문으로 상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 3조에는 1,2,3호로 해서 나와있는데 저희 시행규칙에다가 앞으로 교육, 학술, 사회, 치안부문은 교육부문, 사회선행부문 이렇게 2개를 만들고 문화,체육,예술부문은 문화예술부문 하나, 예술부문 하나, 그 다음에 농업, 상업, 공업, 서비스업등 기타 부문에 가서는 일괄해서 소득증대부문해서 전체 5개로 구분을 할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5개 부문으로 상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 3조에는 1,2,3호로 해서 나와있는데 저희 시행규칙에다가 앞으로 교육, 학술, 사회, 치안부문은 교육부문, 사회선행부문 이렇게 2개를 만들고 문화,체육,예술부문은 문화예술부문 하나, 예술부문 하나, 그 다음에 농업, 상업, 공업, 서비스업등 기타 부문에 가서는 일괄해서 소득증대부문해서 전체 5개로 구분을 할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인원 의원 그다음에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서 각종 공식단위 행사에 초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포상조례에서 포상받은 사람하고 이사람하고에 대해서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상을 너무 남발할 소지가 있다.
적어도 군민상 그러면 횡성군민 모두가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을 받을만 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와같이 권위있는 상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5명씩해서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하다보면은 권위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년만 지나면 50명이예요.
15년 지나면 75명입니다.
공식행사에 그사람들만 맨날 모여서 행사합니까?
이와같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의해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훈장이 공직에 오랫동안 공직하다가 퇴임하면서 의례적으로 훈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외에 민간인 부문에서 국가에 기여도가 많다고 해서 훈장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규정의 최상위 훈장을 받은 사람들도 지금 행정계통에서 전부 방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가 불과 크게 많지도 않을겁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83년도부터 훈·포장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45명정도 되는데 거의 공직자가 많고 민간인은 별로 없는데 제가 알기로도 7~8명정도 되는데 이런분들에 대한 예우는 전혀 관례적으로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의해서 준 품격높은 거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 안하고 매년 이렇게 해서 5명씩 자꾸 양산을 해서 주는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우는 이와같은 식으로 하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상을 너무 남발할 소지가 있다.
적어도 군민상 그러면 횡성군민 모두가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을 받을만 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와같이 권위있는 상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5명씩해서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하다보면은 권위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년만 지나면 50명이예요.
15년 지나면 75명입니다.
공식행사에 그사람들만 맨날 모여서 행사합니까?
이와같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의해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훈장이 공직에 오랫동안 공직하다가 퇴임하면서 의례적으로 훈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외에 민간인 부문에서 국가에 기여도가 많다고 해서 훈장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규정의 최상위 훈장을 받은 사람들도 지금 행정계통에서 전부 방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가 불과 크게 많지도 않을겁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83년도부터 훈·포장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45명정도 되는데 거의 공직자가 많고 민간인은 별로 없는데 제가 알기로도 7~8명정도 되는데 이런분들에 대한 예우는 전혀 관례적으로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의해서 준 품격높은 거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 안하고 매년 이렇게 해서 5명씩 자꾸 양산을 해서 주는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우는 이와같은 식으로 하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내무과장 탁희정 훈·포상관계는 저희가 횡성군포상조례에서 1년에 포상을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 일반인해서...
그래서 군민상을 제정한 것은 1년에 부문이 많으니까 5명정도는 줘야되지 않느냐해서 5명을 말씀드렸고요,
예우만 하는거지 특전은 없습니다.
태풍문화제를 저희가 해마다 하는데 그때 서너명 상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행사에 초청하거나 이렇게 예우를 한다고 한거죠.
횡성군포상조례에서 주는 상이나 감사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도 군민이 군민상을 탔으면 그사람은 횡성에서 그만한 공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군민이 이런 사람을 본
받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5명이 많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상을 제정한 것은 1년에 부문이 많으니까 5명정도는 줘야되지 않느냐해서 5명을 말씀드렸고요,
예우만 하는거지 특전은 없습니다.
태풍문화제를 저희가 해마다 하는데 그때 서너명 상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행사에 초청하거나 이렇게 예우를 한다고 한거죠.
횡성군포상조례에서 주는 상이나 감사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도 군민이 군민상을 탔으면 그사람은 횡성에서 그만한 공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군민이 이런 사람을 본
받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5명이 많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상입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먼저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민상의 목적은 횡성군포상조례의 목적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이 목적을 보면 오히려 횡성군포상조례가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조에 포상대상도 여기서는 교육,문화,학술,체육했는데 이쪽을 보면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횡성군민상 조례안 3조를 횡성군포상조례 2조에 첨가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포괄적인 상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횡성군민상도 횡성군민이 받는것이고, 횡성군포상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도 횡성군민이 받는데 이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횡성군민상조례 목적을 제가 보니까 군민상을 높이기 보다는 횡성군민상조례 8조 태풍문화제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세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횡성군민상이라고 조례를 안하더라도 횡성군포상조례에서 선정된 훌륭한 사람들을 태풍문화제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시상시기는 관계없으니까 그때 시상을 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향토주인상도 있고, 향토일꾼상도 있고 횡성군포상조례가 훨씬 횡성군민조례안보다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횡성군포상조례에다 삽입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빛나면 군민상에 이름이 올랐다고 그사람이 더 훌륭해 지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횡성군민상조례의 뜻을 횡성군포상조례에 첨가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민상의 목적은 횡성군포상조례의 목적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이 목적을 보면 오히려 횡성군포상조례가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조에 포상대상도 여기서는 교육,문화,학술,체육했는데 이쪽을 보면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횡성군민상 조례안 3조를 횡성군포상조례 2조에 첨가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포괄적인 상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횡성군민상도 횡성군민이 받는것이고, 횡성군포상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도 횡성군민이 받는데 이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횡성군민상조례 목적을 제가 보니까 군민상을 높이기 보다는 횡성군민상조례 8조 태풍문화제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세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횡성군민상이라고 조례를 안하더라도 횡성군포상조례에서 선정된 훌륭한 사람들을 태풍문화제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시상시기는 관계없으니까 그때 시상을 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향토주인상도 있고, 향토일꾼상도 있고 횡성군포상조례가 훨씬 횡성군민조례안보다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횡성군포상조례에다 삽입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빛나면 군민상에 이름이 올랐다고 그사람이 더 훌륭해 지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횡성군민상조례의 뜻을 횡성군포상조례에 첨가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 포상조례의 목적은 횡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조례기능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조례는 그 목적을 더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 사항이고 물론 여기서 왜 태풍문화제시에 주는 것으로 했느냐.
우리가 매년 태풍문화제때에 우리 군민이 많이 모이니까...
저희 횡성군 포상조례의 목적은 횡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조례기능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조례는 그 목적을 더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 사항이고 물론 여기서 왜 태풍문화제시에 주는 것으로 했느냐.
우리가 매년 태풍문화제때에 우리 군민이 많이 모이니까...
○진기범 의원 그것은 포상조례시기에 그것은 군수가 아무때나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기는 태풍문화제때 횡성군포상조례에 의해서 심사한 훌륭한 인물을 그때 주면 되는것이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시기는 태풍문화제때 횡성군포상조례에 의해서 심사한 훌륭한 인물을 그때 주면 되는것이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글쎄, 그래서 저희가 태풍문화제 행사가 우리 횡성군에서 행사가 제일 크니까 시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향토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한테 주게 되어 있는 상입니다.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은 공무원한테 주게 되어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향토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한테 주게 되어 있는 상입니다.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은 공무원한테 주게 되어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진기범 의원 그런것이야 개정을 하면되죠.
○내무과장 탁희정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것은 의원님들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타시·군도 별도로 만들어서 격상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그런말이죠. 무언가 정통성있게...
여기 포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특별상을 좀 주자 하는 이런 견해에서 제가 만든겁니다.
여기 포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특별상을 좀 주자 하는 이런 견해에서 제가 만든겁니다.
○진기범 의원 정통성이야 1965년부터 제정한 상이 더 정통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를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민상을 따로 만들지 말고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을 해서, 태풍문화제때 상을 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횡성군포상조례에서 심사한 훌륭한 일꾼들을 그때 시상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를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민상을 따로 만들지 말고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을 해서, 태풍문화제때 상을 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횡성군포상조례에서 심사한 훌륭한 일꾼들을 그때 시상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원용식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토론 및 의결을 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의 건에 대하여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민상조례안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토론 및 의결을 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의 건에 대하여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민상조례안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본 횡성군민상 조례안은 포상적격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없어 표창남발의 우려가 예상되며 또한 관내 5년이상거주자라고 제한한 것은 지역연고가 없으면서도 횡성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사람등에 대해 표창할 수 없도록 한 독소조항일 수도 있고 포상자에 대한 특별한 예우라고 규정한 것은 일반 포상조례안에 의한 수상자 역시 같은 유공자임에도 차별을 둔 것은 공평하지 않은 조건이며 수상자에 대한 상금이 50만원이상 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당시의 여건을 고려한 예산액범위가 오히려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본 안건은 따라서 횡성군포상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 횡성군민상 조례안은 포상적격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없어 표창남발의 우려가 예상되며 또한 관내 5년이상거주자라고 제한한 것은 지역연고가 없으면서도 횡성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사람등에 대해 표창할 수 없도록 한 독소조항일 수도 있고 포상자에 대한 특별한 예우라고 규정한 것은 일반 포상조례안에 의한 수상자 역시 같은 유공자임에도 차별을 둔 것은 공평하지 않은 조건이며 수상자에 대한 상금이 50만원이상 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당시의 여건을 고려한 예산액범위가 오히려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본 안건은 따라서 횡성군포상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의장 원용식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민상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민상조례안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본 안건에 대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민상조례안의 건은 재적의원7분중 찬성0표, 반대6표, 기권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민상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민상조례안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본 안건에 대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민상조례안의 건은 재적의원7분중 찬성0표, 반대6표, 기권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10월1일 본사안은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매각시 분할납부 확대 및 대부료, 사용료를 하향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원처리에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중 용어를 과세싯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현재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시켰고, 다음에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적용시 용어를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서 토지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종전에는 1981년4월30일 이전건물의 토지는 25/100를 적용하고 이후 건물의 토지와 나대지등은 50/100을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건축물의 토지를 25/1000로 적용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8년3월10일부터 ’98년3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 제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항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로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4-3쪽과 4-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또한 4-5쪽과 4-6쪽의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10월1일 본사안은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매각시 분할납부 확대 및 대부료, 사용료를 하향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원처리에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중 용어를 과세싯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현재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시켰고, 다음에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적용시 용어를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서 토지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종전에는 1981년4월30일 이전건물의 토지는 25/100를 적용하고 이후 건물의 토지와 나대지등은 50/100을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건축물의 토지를 25/1000로 적용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8년3월10일부터 ’98년3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 제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항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로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4-3쪽과 4-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또한 4-5쪽과 4-6쪽의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의안검토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의안검토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문화체육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석화수련의 집을 청소년 수련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증설하고 청소년지도사등을 배치하여 수련활동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의 기준을 준용하고, 위탁운영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수련비용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료적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에 조례로 정하는 것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의 기준을 준용, 위탁운영자는 군수에게 수련비용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사용 개시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자는 군수에게 청소년기본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수련비용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쪽 및 6-4쪽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석화수련의 집을 청소년 수련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증설하고 청소년지도사등을 배치하여 수련활동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의 기준을 준용하고, 위탁운영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수련비용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료적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에 조례로 정하는 것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의 기준을 준용, 위탁운영자는 군수에게 수련비용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사용 개시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자는 군수에게 청소년기본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수련비용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쪽 및 6-4쪽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 의안검토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원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 의안검토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원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