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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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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4월 27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각종보고의 청취
  3. 2. ‘98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각종보고의 청취
  3. 2. ‘98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4.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각종보고의 청취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각종보고 청취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홍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무홍   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먼저 제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의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림리 임도시설 배수관 날개벽방향 및 길이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날개벽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한 결과 다소 미흡한 개소가 있으나 앞으로는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 설계하여 현지와 부합되는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포장구간에 대한 와이어메쉬가 설계와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시공한것으로서 추후로는 시공전에 주민대표를 참여시켜서 규격여부를 확인한후 시공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수로가 임도공사로 폐쇄, 우기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4월말 이전에 수로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임도시설공사 강림4리 임도시설 공사구간중 시멘트 포장부분 마무리공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후 시공기술 향상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사업장 위치선정시 특혜의혹이 없도록 위치선정에 신중을 요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도사업장 위치선정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예정지를 보고받아서 군에서 대상지를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지를 확정하고 있는바 추후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산주가 수혜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채석허가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광진공의 채석 타당성 검토보고 결과에 의거 허가처리를 하더라도 주민반발등 민원의 소지를 사전 협의 해소후 허가토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기 채석허가지 이외 추가로 채석허가한 지역은 없으며, 앞으로 채석허가 신청시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제97조의6 제2항 및 산림내 토사채취 사무취급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동의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후 허가하여 사전 민원소지를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벚꽃 30리길 벗나무 식재관리 사항에 대해서 ‘96년도 식재분 308본, 하자발생 48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식 이행 및 관리사항은 ’97년도 식재분 940본, 하자발생 7본, 그것은 금년도 중기 하자보식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자보식은 산벗나무 7본으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정무홍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홍 산림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산림내 채석허가 처리에 있어서 우천면 용둔리 채석장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민원업무가 제기 되었는데 민원업무가 현재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무홍   민원발생은 소음과 분진 그것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측과 주민들간의 협의로 현재는 모든일이 완결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 직접 저희한테 되었던 사항은 분진과 소음이 있어서 가축이나 사람의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해결하기 보다는 사업자하고 주민들간에 협의에 의해서 완전히 타결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도수로에 토사유출 방지턱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토사유출 방지턱은 얼마를 파고서 방지턱을 설치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무홍   어느 시공 부분인지...
서창하 의원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도랑으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배수관으로 들어가는 도수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토사가 파여나가니까 토사가 더 이상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규정이 있는게 아니고 집수량에 의한 일시에 시유량이 10㎜일 경우에 얼마, 20㎜일 경우에 얼마,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집수면적이 100정보에 대해서는 집수량이 얼마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산상으로...
서창하 의원   수량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지금 도수로위에 말이예요.
지금 그냥 도수로에다 돌만 놓고 시멘트를 발라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그것이 다 터져요.
다 터져서 시멘트를 발라도 필요가 없이 되어버리고 지금 임야같은데는 겨울에 부실공사가 안될려면 지금 최소한 산같은 경우는 1m를 파고 콘크리트를 해 올려야 되고, 아니면 1m를 파고 돌로 찰쌓기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냥 도수로위에다 돌만놓고 시멘트를 살짝 발라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겨울만되면 다 터져버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토사유출방지턱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만들지 않는게 좋다.
더군다나 산같은데는 땅이 거의 무르거든요.
무른땅위에다 그냥 돌을 쌓고서 시멘트를 얹는다면은 다 터지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동절기에 견딜려면 1m까진 파지 않아도 다만 두자라도 파가지고, 또 시멘트 콘크리트를 안하게 되어있다면 도로를 놓으면서 찰쌓기를 헤서 올려야만이 이것이 부실공사가 안되는데 지금 다른곳을 가봐도 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고 시공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될것같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수관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PVC로해서 도수관을 밑에서부터 연결해서 올라온데가 있어요.
이것은 시공하는 맨밑에다가 지금 토사유출 방지턱 모양으로 시멘트로 해서 거기서부터 달아 올려줘야 흘러내리지 않지, 지금 철사로다 구멍 뚫어가지고 꼬매서 나무에다 달아맸단 말이예요.
그러면 철사가 녹이나서 끊어진다면 전부 미끄럼타고 다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전부 시공이 되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방지턱 관계에 대해서는 그 시공된 지역이 상당히 유속이 센 것을 완만하게 설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공할 당시 당초 설계서부터 찰쌓기면 찰쌓기, 매쌓기면 매쌓기에 대한 단가를 올려가지고 땅을 얼지않는 부분까지 충분히 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쩨 PVC수로에 대해서는 지금 시멘트수로 하고 PVC수로하고의 설치단가는 2분의1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시공할 경우하고 PVC는 시멘트에다가 하면은 1개소밖에...
서창하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PVC수로관을 놓는데 밑에서부터 달아 올려야지 물을 받아들인단 말이예요.
맨밑에 시공하는 시점에 그냥 구멍을 꿰어서 반생으로 동겨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반생이 녹이나서 안젠가는 끊어지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은 PVC수로관이 그냥 흐르고 말아요.
경사도가 세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반생으로 묶지말고 맨밑에다가 토사유출 방지턱 모양으로 완고하게 설계를 해서 그위에다가 PVC관을 연결해서 놓으면 반생으로 동겨매지 않아도 흘러내리지 않는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무홍   알겠습니다.
그밑에 만드는 부분을 앞으로 PVC수로를 할 경우에는 그 밑의 방지턱을 완전히 시멘트 시공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PVC수로가 반생으로 매게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우리가 하자기간에 있는 경우는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하자가 있으면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임도설계는 다소간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길이를 계산하지 않고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그리고 과장님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임도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업체 선정하는데에서 일반업체는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임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협이나 아니면 유사한 업체 한마디로 종묘업체도 참여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임도 입찰시에...
같은 업종으로서.
○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시공은 산림에서 하는 설계규정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방사업 유형인데 임협에는 이런 소정의 임도 시설 설계 및 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산림청에서 특별히 기술을 시키는데 그런 기술자가 있는 업체, 또 임협협동조합은 저희 국가에서 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묘업체나 이런데에서는 이런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묘포장을 하는 사람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규정을 본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협에서 자기네 밖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한 시공을 안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있는 사람이 여기에 명시가되어 있습니다만 와이어매쉬가 어떤 것이...
8번선이면 어떤 것이 8번선인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앞으로 확인후 시공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도 와이어매쉬가 몇번선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주민대표들을 참여 시켰다고 해서 알리 없다고요.
그러니까 설계에 나오는 대로만 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멘트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울퉁불퉁하니까 걸어다니기 좋고 미끄러지지 않아서 좋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시공 업자들은 걸어다니기 좋게 하기 위해서 거칠게 다듬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포장한 날로부터 수명이 있거든요.
수명이 시멘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30년이 굳고, 30년이 수명을 연장하면 약60년정도 가게 되어 있는건데 울퉁불퉁 곰보가 났다고 보면은 곰보난 지점을 재보시란 말이예요.
그러면 20전이 안된다고요.
18전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산림도로는 트럭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완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포장공사가 이루어질 때 재시공을 시켜야할 도리밖에 없다.
저는 지금 이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현지답사를 가가지고 이러한 면이 나왔을때는 재공사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무홍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한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벚꽃 30리길 식재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섬강교 둔내다리에서부터 수백교까지 식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수백교에서부터 횡성댐 예정지까지 지금 1천본을 계획하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수백교에서 횡성댐까지는 1천본중에 600본이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일내지 내일정도 되면 식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도, ’97년도 식재분이 금년도 봄에 수세를 보니까 상당히 좋고, 금년도 꽃이 피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재가 금년에 완료가 되면...
그런데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수백교에서부터 횡성댐까지 가는 공사비는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하고 횡성군의 자금은 1원도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식재가 완료되면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가 이 공사에 대한 모든 일체를 인수 받아서 횡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착이 완료가 되면 이 나무에 대해서는 계속 엽면시비를 해서 나무의 힘을 기르고, 4~5년후에는 섬강교에서 횡성댐까지 약 30리 정도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벚꽃 터널거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주되는 것만 보식을 하고 시비를 하면 조그만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제가 며칠전에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횡성댐이 완공이 된 다음에 횡성군으로는 유일한 관광도로로 변모해 갈것으로 예견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터널로 만들겠다고 하면 기 자랄때부터 계속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정무홍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읍,면순회간담회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포장해주기 바라며 마을안길 포장을 확대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부구간에 대하여 ’96년도에 확·포장하였으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5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산리 입구도로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시정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혐오시설이 있는곳, 정암1리에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는 정암1리는 도로포장등 지역개발에서 제외되는등 소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군도 10호선 확·포장을 위하여 조곡~정암간 도로와 정암도로를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도 농촌도로정비중기계획에 반영 조기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5,6호선 확·포장사업등 국책사업이 중간과정까지 진행될 동안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건의사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건의요청하였으며, 관계자들의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공사 선로 매설후 차도블럭을 새로 설치하고 있는데 예산이 필요없이 낭비되는 것 같음.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사항은 통신공사에서 복구시행한 전천교에서 문화원구간의 차도블럭시공은 복구과정에서 발생되는 파손 보도블럭의 자재와 기시공 되어 있는 자재와 차이가 발생해 가지고 동종자재가 지금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교체하지 않을시에는 차후에 유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 구간을 개보수 하는 것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자금은 전액 통신공사 자금으로 시공하게 됐습니다.
국도 5호선 공항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사전 협의가 바람직함.
이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에 따라 시행자인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의견에 대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도 협의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 5,6호선 도로확·포장편입용지 잔여분에 대한 보상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없음.
이 사항에 대하여는 잔여지 보상결정후 ’98년3월17일자로 보상금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외갑천 도로 상·하 마옥리 부근의 도로가 과속차량으로 위험이 많음.
안전표지판 설치바람.
본도로는 군도 4호선 읍상~화동 노선으로 횡성읍, 갑천면, 청일면, 둔내면에 연결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지역간 물류이동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궁천리 하천에 피서객이 많이 모임.
간이화장실설치 및 하천으로 내려가는 접속도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내 접속도로는 불가하며 댐 이설도로와 하천까지 거리가 가까워 피서객의 이동에는 불편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득이하게 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탄약고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역발전에 저해가 많음.
군사보호구역을 철조망 안으로 조정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59탄약대대는 군사보안목표 ‘나’급 탄약저장시설로 불의의 사고로 탄약고 폭발시 야기될 수 있는 인근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의 거리 최단 310m에서 최장 640m로 설정되었으며 수차 군부대와 협의하였으나 더 이상의 축소는 불가하다고 회신이 됐고, 군부대에서는 이것을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해서 현행을 고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매몰 및 생태계파괴등 피해가 많으나 관련업체는 보상을 미루고 있음. 조속한 처리 및 주민위로 차원의 하대리 마을안길포장을 바람.
이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영동건설사업소에 건의요청했으며 본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준설사업은 도로공사에서 기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번국도 정금지역 우회도로 개통후 출장소 입구사거리 및 방범초소삼거리의 사고 위험이 많음.
방지턱 또는 점멸신호등 설치바람.
이사항은 홍천국도 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요청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초등학교 앞 하수도 복개파손으로 막혀 여름철 수해의 우려가 있음.
이 사항에 대하여는 위와 마찬가지로 홍천국도 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요청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출장소에서 2반사이에 소교량이 노선미확정으로 예산이 있음에도 공사착공이 안되고 있으며, 또한 확·포장은 언제쯤 가능한지.
이것은 군도 설계가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는데 4월말까지 선형을 완료하여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구리 및 성산리 경지정리지구내 토공수로를 콘크리트 수로로 설치요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쌀생산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성산리 구간에 용수로 305m를 시공완료하였습니다.
상안리 경지정리지구도 토공수로인데 콘크리트 수로설치 요망에 대하여는 ’98년도 3월 230m시공완료 하였습니다.
가천리 경지정리 지구에 제방이 없어 농지 유실이 있음.
제방설치바람.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준용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완료시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사3리 농어촌도로 1.8㎞구간에 대해 포장 요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흥농도 308호선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중 기 계획에 반영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사4리 고속도로박스를 교량으로 변경시공바람,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 영동건설사업소와 협의하였으나 현재 기 설계되어 있는 규격이 4.5m×4.5m규격으로서 농촌도로로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확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도로공사와 협의가 됐습니다.
파스퇴르 시설공사로 도로에 토사가 쌓여 강우시 침수문제가 생김.
이것은 업체에 통보하여 토사를 제거토록 하였으며 근본적인 처리방안은 파스퇴르측하고 영동고속도로 확장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공사까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안흥4리 마을회관 및 도로 50m가 심하게 파손됨.
재포장 요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재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부분에 대한 터널시공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시행건의 요청하였으며 국회의원과 협조하여서 터널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자료를 제출되도록 협조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내인도 불법적치물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안흥면에서 월1회 이상 인도 불법점용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불법점용자에 대하여 1차 자율정비, 2차행정계도, 3차 과태료처분을 실시하여 불법인도점용 노상적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리 구다리가 노후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
보수바람.
이 사항에 대하여는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후 교량의 효율성을 검토후 교량의 이용량을 감안하여 개·보수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411호 덧재부분의 절토에서 물이 스며나와 겨울철 빙판으로 사고위험이 대단히 많음.
조치바람.
이 사항에 대하여는 ’98년5월중에 원인을 분석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석문~삽교군도 확·포장에 대해 감사하며 삽교초교~삽교휴게소간 3㎞구간도 조속히 확·포장 요망.
이 사항에 대하여는 본 도로는 군도 11호선으로 군도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사업추진계획이며,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천2리 경지정리지구는 포장이 되나 국도~경지정리지구까지 1㎞만 비포장임.
포장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둔내면도 205호선으로 농어촌도로정비 중기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에서 넘은골 및 약수터 방향이 도로가 낮아 통행이 어려움.
포장바람. 이사항에 대하여는 둔내면 201호선으로 농어촌 도로정비 중기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포1리 마을회관 신축바람. 이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마을회관신축을 바라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업우선순위를 책정하여서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국도 현천4리 급커브지역 및 조항리 진입로 지역이 사고다발지역임.
선형변경 바람. 이사항에 대하여는 6번국도 노선중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선형개발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시행중에 있으며 급커브지역은 우선순위에 의거 지속적인 선형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둔내~자포2리 사이 선우고개가 겨울철 빙판길로 사고위험이 많음.
고개 낮추기 공사 바람.
이 사항에 대하여는 본 도로는 군도 11호선으로 둔내 자포리에서 삽교리를 거쳐 화동리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예산상 사업의 조기추진이 지난하나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둔방리 ~석문리간 6번국도 확장공사로 인하여 도수로 시설물이 내려앉고 일부파손되어 사용이 어렵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두원2리 리간도로 40m가량만 미포장.
조기포장 바람.
이사항은 ’98년4월10일자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상대리 군도 확장은 오래되었으나 아직 포장이 안됨.
조속시행요망.
이 사항에 대하여는 ’97년 착공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이며 사업추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댐 수몰후 반쪽만 남게된 갑천면에 대한 장기발전 구상계획은?
이 사항은 횡성댐주변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지금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98년5월중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주민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교에서 지방도 진입구간이 교량난간으로 인하여 시야가 차단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음.
이것은 지방도상에 가감속 차선하고 반사경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의장 원용식   과장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만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많은 내용을 다 질의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갑천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소규모의 건의사항인데 보면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사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답변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원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인데 추진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시간도 없고 또 적극 노력해 보겠다는 것하고 노력해 보겠다는 것은 시간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협의하겠다는 것도 언제까지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고드린 사항자체가 이복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딱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 드릴수가 곤란한 입장이고 타기관발주사업, 영동고속도로라든지 국토관리청사업,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언제까지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게 협의를 하다보면은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못드리는 사정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건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계속적인 협의가 되가지고 1안도 나오고 2안도 나오고 3안도 나오고 하다보니까는 언제까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추진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대 기관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타기관의 예산관계도 고려를 해야되고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예산범위내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협의하겠다는 기간이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를 해서 상급기관에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의 재정형편여건을 봐서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순순위에 의해서 몇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장기계획을 수립해 놨다가도 어느날 갑작스럽게 그것은 외면하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데로 변경을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짚어서 얘기는 안하겠지만은 10년 전부터 맨날 해주겠다, 해주겠다, 예산이 섰습니다, 민원이 해결이 안되가지고 다음연도로 미루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밀고, 그럼 그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다른데에 다 써버리고, 횡성군 대 건설과에서 계획하는게 이것 뿐이 안되겠느냐 이말이예요.
좀더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맨날 가서 건의사항만 받을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올바르게 계획을 수립해서 착착 진행이 되야 될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먼 훗날이라도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아 그분은 올바르게 잘하더라. 왔다 갔다 하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를 듣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건의가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시행하기가 곤란한데 앞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확정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하고 14-1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는 가천리 연규하씨가 질문했던 부분하고 14-15쪽에 둔내문화마을건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천리 경지정리 지구에 제방이 없어 농지유실이 있음.
이것은 주민들의 전체 연명으로 해서 강원도에 까지도 사실 이 계획을, 또 국토관리청에 이 제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강림지역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그지역이 장소가 어디냐면 가천리 삼형제바위있는데 그쪽인데 그 밑쪽까지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안흥 지구리쪽으로 제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지구리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강림4리쪽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하고 협조 요청을 하셔서 그쪽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이 준용하천 관리, 감독이 제가 도청쪽에 알아보니까 강원도라고 해서 도에서도 도청쪽에도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군에서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강림4리 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천리에 있는 하천이 법적으로다가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사항에 따라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는데 공사는 이미 관리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구리쪽으로 옮겨가는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나눠봤는데 지구리쪽의 제방이 더 급한 것으로 관리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정비사업의 추진 일환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은 가천리 쪽도 제방공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한강수계정비사업으로 한다 하면은 지금 강림지구는 강림4리까지 전반적으로 다 제방이 정비가 되는데 지금 지구리쪽의 제방을 정비하면은 딱 떨어지는데가 삼형제바위 있는데 가천리 그쪽만 남겨놓는단 말이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실무계장님이나 실무직원들도 와 보셨지만은 경지정리했을 때 제방을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처리가 안되니까 그냥 힘 없는 모래같은게, 흙같은게 제방을 만들어 내니까 홍수가 납니다.
물이 많이 나가면 반드시 그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둔내 문화마을 조성 및 택지분양과 지방채상환계획차질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금년도에는 IMF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지방채상환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족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시죠?
○건설과장 조경식   금년도에 문화마을 택지조성지역의 택지분양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용도지역도 바꿔봤고, 또 분양촉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올해 들어 와가지고 3,4필지밖에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지적사항요지도 있듯이 ’98년 예상수입이 20억4천만원이고 ’98년에 지방채 상환해야할 돈이 48억8천만원으로 28억4천만원이 부족자금입니다.
지금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매각대금 가지고는 도저히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 하지 않느냐, 부족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어디 다른데서 지원을 받아야만 상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재 판단을 거기까지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98년도 예상수입을 20억4천만원으로 잡은것도 지금 금년도에도 3,4필지 팔렸는데 이게 더 팔릴 것을 감해서 20억4천만원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 20억4천만원은 기 분양된 용지중에서 자금 미수액, 중도금 미수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적으로 세입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 부족자금만은 현재로서는 확보가 안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98년에 예상수입 20억4천만원은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도 부족자금이 28억4천만원인데 이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줘야만 이것을 반드시 갚을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적에 군비부담을 한 20억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분양이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은 군비부담 없이도 +, -를 해 가지고 맞출수가 있었는데 분양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실명제가 시작이 됐고 또 그래서 분양이 안된데다가 지금 IMF사태까지 와가지고 상당히 분양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주지 않고서는 어차피 상환금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므로서 우리 횡성군 군 재정운영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사실입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한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나왔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둔내 시장에 삽교리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영동고속도로 제5공구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에 대형 포크레인이 있어요.
트랙으로 되어 있는 포크레인이 군도를 막다닙니다.
이 군도가 엄청나게 파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을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지니 못하도록, 도로닦는 구간만 다니고 군도로 다니지 못하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은 수시로 다녀서 도로가 엄청나게 파손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닦으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다시한번 건설과에서 지역을 답사하면서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고속도로공사용 장비가 군도 이용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군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도로공사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그래서 고속도로 공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조경식   영동고속도로 노선중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군데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해결 가능한 민원이라고 보겠습니다.
한군데는 이번 의원님들 답사하실적에 현장에 나가서 도로공사측하고 직접 협의를 하셔가지고 군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그런데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은 잘 안듣는데요.
군청의 건설과에서 나가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얘기해서는 전혀 안듣는다고 하니까 군이 주민들의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주민의 민원이 있게되면 해당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서창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14-7페이지에 강림5리 이봉이씨가 건의한 사항인데요, 본인들 한테도 해주겠다고 회신이 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좀 와도 전석우씨댁이나 서너가구는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당하고 도수로하고 그 높이가 차이가 없어요.
뚝도 없고 해서 잔돌로 쌓아 올려가지고 물을 받아내리고 있는데 지금 거리는 넉넉하게 봐서 100m인데 약 70~80m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을 년차적으로 시행검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수명의로 나온 것은 해 주겠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년차적으로 70m되는 것을 해 주신다면 수해 다 입은 다음에 년차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림5리 전석우씨댁 ~성황당 사이 상습침수지역은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현재 군에서 확보된 예산가지고는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업량이 많지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이 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림1리 맹준섭씨가 질의한 사항인데 수문이 도수로 보다 높아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시행시에 병행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경지정리가 올 가을에 시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댐수몰후 반쪽만 남게된 갑천면에 대한 장기발전 구상계획은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 답변에 횡성댐 주변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97년4월3일에 착수하여 ’98년4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횡성댐 주변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8년4월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망향의 동산을 제외한 다른 것은 한게 없는데 무엇을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횡성댐 주변 종합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계속 용역을 수집해 왔는데 년초에 청일, 갑천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당시 건의한 사항을 수렴 적극 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지난주에 갑천주민들이 운문댐 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다녀오신 사항이 종합적으로 취합되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신 내용이 수자원공사에서 ’97년, ’98년에 8개정도의 혐기성소화조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맑은물 보존을 위해서 이와같은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정이 갑니다만 이것이 아무리 수자원공사에서 이와같은 것을 사업비를 부담해서 해준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사후의 운영대책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 운영비 자체를 횡성군이 떠안게 되는 결과만 낳는다는거죠.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추진후에 사후 운영대책을 위해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확답을 받은, 아니면 광역상수도권에 대해서 수혜자는 원주권이 많은 혜택을 받고 횡성군은 실질적인 피해자인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원주권하고의 사후 운영비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든, 이와같은 방안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해야지 막연하게 시급하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만 추진하다보면 우리군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사후 운영비 부담을 안을 것이다.
그래서 그와같은 방안을 강구하고서 추진하면 고마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체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댐 수몰지역에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혐기성소화조를 8군데 설치하는 것은 ’92년도에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당초에 ’92년도 1월 계획서에 의하면 70억원을 투자해서 8군데에 혐기성소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 운영처리 대책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횡성군수간에 운영협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아직 그런 단계에 까지 접근이 안됐기 때문에 위치선정과 사업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저희 군수가 허가를 내게 됩니다.
허가를 내게되면 아울러 추후 운영방안에 대한 협약을 운영비의 보조라든가 원주권 수혜지역에 대한 부담금등 제반사항을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15-10페이지 전재먹는샘물중에서 응답자 93명중 71명이 존치를 희망을 했는데 우천사람이 50명, 안흥주민이 16명, 강림이 6명, 그래서 먹는샘물 앞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안흥, 강림사람들이 거의 다 지나다니고 있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안흥, 강림사람인데 안흥, 강림사람은 2개면에 22명밖에 안됩니다.
그중 우천사람이 50명인데 지금 거기에는 잡상인이 거기에 와있어가지고 굉장히 사고위험지구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되는 겁니까?
군에서 설치를 해줘가지고 지금 안흥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침범 안할래야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거기를 지나가신다 해도 중앙선을 침범안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중앙선을 없애주시든가, 아니면 거기다 설치를 해놓음으로서 애매한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있거든요.
이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샘물 문제는 임시회의때나 감사 지적시에 수차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시 폐쇄를 검토하라는 의원님들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심사분석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그것의 한 방법으로 이용객 및 주민설문도 한가지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우천 54명, 안흥30명, 강림 16명의 기준이 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면의 조사일 현재 거주인구 100명당 설문지 1매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했고, 이중에 응답내역이 첨부된 보고서와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사고 문제건에 대해서는 전재샘물이 ’96년도 7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4월20일 현재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횡성경찰서에 의뢰해본 결과 교통사고가 없음을 통보한다는 문서를 회신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앞으로의 예측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고, 여기에 사고가 났을때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자연유하식으로 도로를 관통 반대편 부지에 주차시설을 갖추고 거북이 모양같은 모형을 설치해서 약수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난번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의 도로점용관계, 예산확보 문제등으로 지금까지 2,000만원 확보했던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고 약수터의 존치를 집행기관에서는 존치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다수의 불특정 주민들이 좋은 샘물을 이용하는 것을 협조해 주신다면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생각에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여기에 사고 원인조사를 한 것을 보면 130명중 116명이 사고가 날수 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8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사고가 한건도 없었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사고가 난것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신고를 안했다든가, 아니면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가지고 안한 것 뿐이지 사고가 늘 나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겨울에 미끄럼을 탔을 때 천상 중앙선을 침범 안할 도리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다 먹는샘물을 설치를 함으로서 중앙선을 고의가 아니게 침범을 해서 사고가 난다면 그쪽길을 이용하는 사람만 억울함을 당한다.
이것은 군에서 설치를 안해놨으면 그런 억울함을 안당할 수도 있는데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또 89%가 사고가 난다라고 지적해 주셨다면 반드시 이것은 폐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17-7페이지 공근면 유리온실 100평을 가지고 ’94년도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여기보니까 당초에는 태규택씨로 관리운영자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태규학씨로 관리운영자를 변경 지정하셨다고 했는데 태규학씨라는 분도 환갑, 진갑이 다 지나셔 가지고 고령이신 분입니다.
사실상 이런분들이 유리온실 관리운영자 역할을 제대로 해낼수 없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름만 관리운영자 누구라고 해 놓은거지 운영해서 새롭게 개선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봤을떄 17-6페이지에 우천면 두곡리에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는데 거기도 109평 규모로 금년도에 고추, 수박, 오이, 토마토, 배추를 공동육묘를 하셔서 첫해 사업으로 시작이 되시는데 여기도 2~3년 지나면 공근리 유리온실같은 방향으로 가지않나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공근리 유리온실에 대한 부분에 새로운 운영방안을 재검토 해 주시고 그 양반도 지금 농사를 거의 못짓다시피 하는데 이런 분이 관리운영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리 만무하고, 또 새로운 거기에 대해서 작목체계 같은것도 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육묘과정에서...
그것을 새롭게 지도를 해 주시고, 우천면것도 첫해에는 그럭저럭 운영이 되다가 향후 1~2년정도 가면 도로 공근면같은 절차을 밟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근면 김광섭씨의 유리온실 100평 지은 것은 당초 목적이 내고장 새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시설한 겁니다.
그래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산채 년중 재배시험을 목적으로해서 그 사업은 일단 끝나가지고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온실관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광섭씨가 교통사고로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이 도저히 100평 유리온실을 관리할 수 없어서 태규택씨로 당초에 했다가 태규학씨로 바꿔가지고 그사업 목적은 이미 끝났지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육묘하고 꽈리고추에 대한 재배지도를 할려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천면 두곡리것은 하우스 시설로다 당초에 육묘를 목적으로 시설한 겁니다.
이 부분도 공근것과 같이 육묘시설로다 최대한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의 보고청취를 끝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주요의정활동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3일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애써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 ‘98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11시45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까지 보고된 지적사항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별도로 선정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오후부터 4월29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원용식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오늘오후부터 4월2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본회의는 4월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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