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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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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1월 28일 (금)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관광경제과
  3. o 건설도시과
  4. o 상하수도사업소
  5. o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경제과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업팀육성실태현황이 되겠습니다.
육성종목은 육상실업팀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6명으로서 코치 1명, 선수 5명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3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1년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치 인적사항입니다.
코치 설종수로서 소재지는 횡성읍 북천리 184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수입니다.
조민수, 중장거리 선수로서 영남대를 졸업했고, 최근주요 전적으로는 83회 전국체육대회 거기서 400미터 2위, 1600미터 5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기성으로서 한체대 출신으로서 83회 전국체전 4위, 제15회 전국실업단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하충수, 높이뛰기가 되겠습니다.
동아대 출신으로서 32회 전국육상대회에서 2위, 제15회 전국실업단대회 1위가 되겠습니다.
전용후, 중장거리 선수로서 한국체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요실적이 없습니다.
허인구, 중장거리 선수로서 제83회 전국체전에서 3000미터 장애물 1위, 제31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 1위, 제7회 전국실업육상대회 1위를 기록한바 있습니다.
허인구의 84회 전국체전성적부진사유는 허벅지 근육통으로 인해서 성적이 부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사항에 대해서는 박순형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박순형 위원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유로다 감사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순형 위원님께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차후에라도 여쭤보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17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55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0억으로서 국비 5억,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이 확보되었고, 2004년에 1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 5억,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
사업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체육시설로서는 축구보조경기장 1면, 풋살경기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구장 1면, 배드민턴 2면이 있겠습니다.
부대시설로 체력단련장 및 녹지공간 조성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확정을 하였고, 2003년도 국·도비를 신청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해서 2003년 10월4일날 완료하였고, 어린이공원조성사업지구에서 체육시설사업지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진화기술공사와 2003년 12월4일까지 실시설계용역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2004년 1월까지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2004년 2월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사실 체육시설보다 체육공원으로다가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밑에 녹지공간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정확한 면적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체육시설을 가보면 물론 운동경기하는 것도 주 목적입니다만 어차피 생활체육공간이니까 가족들끼리 나와서 같이 휴식을 즐기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비용만 따져서 너무 어린 나무를 심으면 사실 시설은 노후되면서 나무는 크고 그러면 사실 공원으로서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큰 나무를 가져다 심어서 바로 1-2년후에 그늘이 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유지 매입이 1필지만 안됐다고 하셨나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희가 계획한 것은 현재 1필지 406평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것만 1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20억 소요되는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구입할 목적입니다.
원재성 위원   가격이 안맞아서 그런가요?
안 팔겠다는 건가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가격은 관계없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무조건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번 협상을 해서 어느정도까지 팔 수 있는 선까지 왔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새로 감정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군에 대한 감정?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당시에 그때 근무했던 공무원들하고의 감정 때문에…
원재성 위원   하여튼 빨리 매입을 해야지 벌써 당초계획보다 1년이 늦어졌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2003년도 말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상하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90.080평방미터이고, 총사업비는 8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주)나원랜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지구단위 및 영향평가 용역시행중에 있고, 담당회사는 (주)동양엔지니어링개발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1차로서 2003년 2월17일 신청했다 서류미비로 해서 반려되었다가 2003년 4월28일 보완요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했고,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공람 공고는 2003년 6월4일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도에 2003년 9월17일 강원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도에 신청을 했는데 미비사항이 있어서 2003년 9월25일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재검토사항은 사업구역 20-305를 차지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 제외와 골프대학 인가후 골프장 결정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2003년 9월26일날 제출을 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보완지시가 2003년 10월24일날 받은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원정책 변동에 따라 법인설립인가건이 연말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보완요청에 의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군관리계획 보완사항입니다.
골프코스 재배치 검토 및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고 체육시설 즉 학교부지 재배치를 검토하여야 하고 토지이용계획 지질도 재작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벌써 완공을 한다고 우리가 홍보를 했던 골프장인데 아직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사업주인 나원랜드 대표가 사업의지가 처음엔 금방 할것처럼 하더니 뭐 별로 없는 것 같다던데 그렇지 않아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 또 확인할 수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관광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대학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2003년 4월28일 보완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재보완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법인설립인가에 필요한 법인의 자산규모와가 기본재산에 대한 평가서를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 흐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여러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검증받아서 제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하나로 봤을 때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건설도시과에서 관여하는 국토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관리결정하는 사항도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다 용역회사하고 그 회사에서 보완을 해 주어야지 빨리 이루어질 사항이고 여기에 부속된 각종 사유지라든가 국유지 매입, 현재 지적된 사항이 골프장 전체의 면적이 나오지 않고 학교 위치라든가 이런게 전부 변경하고 그럴러면 사유지나 국유지를 다 매입해야 가능한데 이것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빨리 매입을 해서 사업장변경계획을 제출하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제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적에는 확고한 의지가 희박하다고 봅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토지매각대금도 다 못받았잖아요?
다 받았나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현재 중도금 50%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인가가 날적에 50% 마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군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사업주체가 추진력이 미진한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도에서 보완지시된 사항을 본 업체에 통보를 하면 즉각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재성 위원   당초에 계약서에 보면은 중도금까지 받고 국토이용계획원이 통과된 다음에 잔금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이자를 7%인가, 8% 이자를 쳐서 받기로 했는데 국토이용계획원이 안되니까 하세월이겠네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법인설립허가도 인가신청도 신청이겠습니다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관리결정이 빨리 나야 되는데 여기에 보완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보완해야할 사항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재성 위원   사유지 매입도 다 국토이용계획 같이 넣어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지와 국유지를 빨리 매입해서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재배치를 해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그때 추진할 때도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고 또 안될 것 같다고 했는데도 군에서 틀림없이 된다고 하고 추진한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지방산업단지가 중요한데 사실 이전시켜 가면서까지 했는데, 사실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거에요.
주민들이 다 웬만한 주민들은 그거 절대로 안될테니까 두고 보라고까지 한 것을 군에서 추진했는데 진도가 안나가면 문제가 심각해요.
아니면 빨리 결판을 내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진위를 정확히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련부서하고 대책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6-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호주변 관광자원화계획 및 횡성댐과 협의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갑천면 댐주변지역으로서 대관대리외 4개지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08만8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단기사업으로 댐하류에 전망대, 등산로, 루버댐등을 설치하고 중기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체험관광지구로서 수변관광휴게소, 번지점프장 등을 설치하고 단기사업으로는 모험관광, 수변휴양지구로서 M.T.B지원시설, 수상레져기반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5억으로서 수자원공사가 53억, 지자체가 60억, 민간자본이 59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장기로서는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 건설단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용역발주는 2002년3월29일부터 2002년11월23일까지 1억,24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바 있고 용역발주설명회를 2002년9월 횡성군청 상황실에서 한바 있습니다.
중간용역설명회는 2002년10월31일 횡성댐물홍보관에서 한바 있고 투자심사실시는 2002년12월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했습니다.
마스터플렌설명은 2003년4월 군수실에서 횡성지원건설단장이 군수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산책로 임야소유자안내문을 공동명의로 2003년5월12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사람이 들어갈만한 지역은 휀스가 전부 쳐져있는데 그게 언제쯤 해제되는지 모르시죠?
이게 사업이 언제쯤 추진할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현재 군하고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협의가 됐다면 산책로임야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내문을 군수하고 공동으로 발송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어차피 지자체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3, 4회 권고를 했는데 보고도 하지않고 실지로 군 집행부에 와서도 한번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으나 현재 설명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사항은 저희도 알고있지 못합니다.
원재성 위원   아직 군수님하고만 협의가 되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군수님한테가서 상황만 설명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수자원공사돈도 국비고 지자체에서 해야되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네.
등산로는 지금 개설이 됐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개설이 되지않고 현재 산주한테 안내장만 나가고 사용승락을 동의를 받는 상황인데 동의가 잘 안 되는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등산로개설은 국비예산도 신청한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아직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은 없고 저희가 그러한 사항은 상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저희도 댐주변정비사업관계로다가 횡성수자원공사횡성건설단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의회를 우습게 아는건지 군을 우습게 아는건지 불출석통보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게 우리군에서 모든 사업을 댐건설당시부터 우리지역에 와서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까지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너무 질질질 끌려 다녔어요.
주도적으로 권리주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벌써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5억을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지만 등산로 개설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 5억을 신청을 해서, 아마 작년도에 신청을 했으니까 수자원공사쪽에서 받았을텐데 우리군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알기를 우습게 아는거니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이 친구들을 혼내줄 필요가 있어요.
관에서 하기 뭐한거 있으면은 의회에다 알려주세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상세한 내용을 정보를 수집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용역발주했는데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용역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용역이 나와있으면은 지자체에서 60억을 부담한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자기네가 해놓으면은 지자체에서 60억을 부담할거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희가 용역발주가 2000년3월29일부터 2002년11월23일까지 1억2,4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지자체부담액 60억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자금 60억에 대한 관계하고 이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의회에 와서 보고토록 3-4회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기관에 와서도 그 계획을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글쎄 이게 단기사업에서 전망로하고 등산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전망대는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등산로를 하려고 하는데 산주들이 승락을 안해줘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래서 저희한테다 안내문공동발송요망을 해서…
조창호 위원   단기사업부분은 이게 가능하지만은 중기사업이나 장기사업을 봤을때 여기 상수원보호지역이고 그런데 과연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괜히 이거 말로만 댐주변상수원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서 불평을 가지니까 괜히 용역만 줘서 주민들을 현혹만 시키는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청일, 갑천을 개발제한을 해야된다고 환경연합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횡성댐에서 이런 계획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고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상세한거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 회사를 방문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과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의회에 와서 꼭 보고를 하도록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창호 위원   하여튼 군수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설명하게끔,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자체에서 60억을 부담하고 안하고 하면 되요?
군수님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희가 하여튼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횡성군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갑천면 병지방리 33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의 면적은 21,2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9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억7,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31억7,900만원, 민자가 1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12월부터 2004년6월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 수용인원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수용시설부족에 따른 생활관 3동을 신축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민자부분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명에서 600명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탁사항으로 수탁자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회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 대표 양병모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조건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무상임대후 4년차부터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은 1년차간 2002년12월3일부터 2003년12월2일까지 1년입니다.
앞으로 1년동안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건물신축현황으로 이것은 민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갑천면 병지방리 337-1번지로서 부지면적은 2,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938평방미터로 지상 3층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허가일자는 2003년4월28일이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협회 양병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콘크리트 골조2층 스라브를 완료했고 준공예정일은 2004년 6월이 되겠습니다.
건물 하자보수입니다.
하자점검은 2003년8월19일부터 8월23일까지 해서 보수내역은 건축분야는 2동생활관 옥상톱라이트 누수보수 외 8건을 했고 전기분야는 2동생활관 1,2층 계단 스위치교체외 7건을 실시했습니다.
보수완료는 2003년10월13일 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 이용실적은 총 입소인원은 42개학교 5,30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초·중등학생이 안양성문중외 36개소 5,006명, 고등학생은 원주상지여고외 4개학교로서 3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하자보수는 당초 건축업자가 했나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당초 건물을 지은 사람이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증축을 한다고 했었죠?
증축한거는 완공됐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본관 3층은 완료가 됐고요, 별도하는 생활관은 2층까지 짓다가 동절기고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 600명정도 들어갈수 있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당초계획은 600명으로 잡았다가 주변여건이나 이런게 안맞아서 300명으로 우리가 줄인건데…
그리고 이게 위탁조건이 3년간 무상임대고 4년부터 임대료를 납부하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계약일로부터 3년간은 무상으로 주고요 4년차부터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한국 청소년문화협회에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줘야 겠네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거의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계속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3년간은 무상으로 줬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300명 규모를 가지고서는 수련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600명 규모로 확대하면서 본건물 3층에다가 생활관 신축하는거 하고 별도 부지에다가 생활관 신축하는거, 그 경비를 감안해서 3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4년차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올해 그 사람들 수입이 1억9천정도…몇월달부터 5%내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002년 9월30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금년 여름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용객은 꽤 많은 거네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많습니다.
원재성 위원   1인당 이용금액도 다 차이가 나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약간 차이가 좀 납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할인 혜택이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군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관내에는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용요금 내는 것도 우리군 조례로다가 해서 넘겨줬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원재성 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요즘은 이런 수련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로비를 잘해야지만 적자를 모면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경관도 좋고 또 신축건물이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임대는 줬지만 우리군의 건물이고 우리지역의 시설물이니까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수련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증축하는 부분은 중측을 해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체납 하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본관 3층에 있는 것은 애초에 군수 명의로 짓고요, 투자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별도로 짓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준공이 된 다음에 군으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조창호 위원   그런데 먼저 보니까 건축물로 지어가지고 과태료를 물은게 있더라구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몇 백명씩 오다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해서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경운기를 끌고다닌다든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소시킬겸 여러가지 부분에서 지역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이게 모르긴 몰라도 2004년도에는 6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면 1만명 이상이 넘어가는 걸로 보는데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수련원측과 협의해서 시간조정을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필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6-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기업유치현황 및 의사타진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현황으로서 2003년도에 총 11개업체를 유치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타진업체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그래도 유치현황이 우리는 공단이 없고 그래서 잘 안 되는줄 알고있는데 그래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한편이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지역 여건은 서울에서 1시간 30분대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활발하게 왔었는데 요즘에는 경기가 나빠져서 뜸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공근농공장단지조성이라든가 기존의 우천농공단지, 횡성농공단지, 또 창업보육센타 이런 좋은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1만평방미터 이상은 꼭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개별입지 확보하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재성 위원   밑에 의사타진 업체들도 거의 우리가 공단이 조성 안 되어 있으니까 개별입지로 문의가 들어왔던걸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거의 밑에 있는 분들은 개별입지입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타시·군같은 경우는 개별입지를 확보를 해 놨는지 아니면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혜택이 많대요.
그런데 우리지역은 개별입지로 들어올려고 하는데 군에서의 협조도 적고 일단 중요한 것은  부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거의 평당 10만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타 시·군으로 도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충청도 당진 이런데가 더 좋은데 그런데는 평당 2만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대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맞습니다.
특별히 행정적으로 봐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 지역이 원주와 인접해 있고 서울하고 인접해 있다보니까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공장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충분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땅을 사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왔다가도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정선, 영월, 태백 이쪽 지역은 땅값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심지어는 몇 천원대, 만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저희는 도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선, 태백, 영월 이런데보다 투자는 많이 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앞설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특별히 더 봐주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군도 그건 똑같죠?
들어오면 처음에 세금 감면해주는 것은 똑같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지만 좋다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저쪽 공근공단 만드는 것도 잘 추진은 되는데 속도가 안붙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당초에는 작년도, 제가 공근면장으로 있을 때는 별도 대책반에서 그걸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그것만 한게 아니라 우천 골프대학하고 공근농공단지하고 3개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저희과에서 업무를 인수해서 맡은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월까지는 감정의뢰를 해서 내년서부터는 부지매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10월이면은 그 안에 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계획을 다 완료해가지고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면은 2005년까지는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수도권을 묶어놓으려고 했었는데 노무현정부 들어서서는 수도권을 또 풀어준단 말이에요.
무슨 공장청량제라든지 이런거를 경기도지사가 알아서 하게끔, 그런식으로 해서 옛날에 비해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에요.
가능하면 비싸도 서울근교에서 해야지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근교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공단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천공단이 문제에요.
그때 비싸든 어쩌든 밀어 붙였어야 되는데 골프대학도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다보니까 공단도 다시 공근으로 옮겨서 지방농공단지형으로다가 소규모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업유치하는데 우리군에서 제대로 사실은 대처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기업유치나 이런거를 무슨계에서 담당하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기업지원계에서 합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2명입니다.
원재성 위원   직원 둘이서 무슨 기업을 유치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지금 방금 말씀 하셨지만은 사실 경제가 어렵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있고 실지 저희 횡성은 원주가 인접해 있지만은 충분한 인력도 사실 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지역 주변여건이 괜찮긴 때문에 저희가 공장을 유치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도 공장유치때문에 서울, 부천, 인천, 과천 이쪽으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서 협의를 해 보면은 거의가 다 요새 중고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갑니다.
중국, 필리핀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수지가 맞지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이런데 오면은 창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오고 기존에 있는 서울이나 인천, 과천, 부천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내려오려면은 공장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전을 하지 않고, 이전하는 기업은 거의가 중국으로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업을 위주로 하는 업체들을 유치해서 새롭게 정착을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업체들은 거의가 다 부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부수적인 격려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거를 받아서 활용하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한데 저희도 먼저 의회에서 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천하대공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었는데 골프대학이 들어섬으로 해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녀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서울이나 이런데도 각지방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공단을 만들어 놓은데서도 공단이 비어있는 상태로다가 유치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지금 공단도 조성되어있지 않고 기업지원계에서 사실 일당백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원 둘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기업 유치가 지금서부터 내년이 적기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기업이 지역특산물가공공장외에는 들어올 기업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중국,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권의 인건비 싼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기업유치팀을 만든다든지 해서라도 지역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경기가 점점 나빠지는데 많은 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여기 목록에 나와있는 순쌀나라에 대해서 업체가 쌀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을 설명하실수 있으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이 순쌀나라는 저희가 확실히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우천에 있는 누룽지가공공장, 거기에 임대를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세히 보고를 못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이게 쌀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우천농협하고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기대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업체가 성실히 잘만 자리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횡성군의 농민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지금 정해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자료를 찾으셔서 다음 시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운영방법및 관리방법입니다.
먼저 횡성종합운동장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북천리 169-1번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66,982평방미터, 운영방법은 체력증진 및 정서함양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관리방법은 군직영관리로 시설물개방에 따른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횡성실내체육관입니다.
운영방법은 평상시 군민에게 개방하여 체력증진 및 정서함양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관리방법은 군직영관리로서 시설물개방에 따른 청원경찰배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질문실내경기장도 군에서 직접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궁도정, 태풍정에 대해서는 횡성궁도회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에 로울러스케이트장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시설물개방을 해서 수시점검 및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섬강테니스장과 횡성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것은 테니스연합회에위탁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대부분 체육시설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일겁니다.
주민들이 더 오픈시켜 줬으면 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도 사실은 대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임대료를 줘야되는데 아침이나 이럴때 조기축구나 이런데가 쓸수 있게끔 시간을 정해서 오픈시킬수는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것이 일반 흙운동장 같으면 오픈을 해드리겠는데 잔디장이기 때문에 잔디관리에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계속 밟으면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생활체육인들한테는 사실은 오픈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군에는 잔디나 이런걸 관리할 수 있는 조경전문 직원은 없지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군청직원으로서 전문조경사는 없고요 저희 청원경찰들이 장기적으로 오래하다보면 타 시·군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청원경찰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매일 하루에 한두번씩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체육시설관리계가 생겨가지고 체육시설물관리는 좀더 나아질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잔디가 사실 문제가 품종을 잘못 선택한 것도 일부 문제가 되고 아주 많이 밟지 않으면은 오히려 밟는 것이 더 낫대요.
그리고 우리 잔디를 전문가라고 할것 까지는 없는데 교수님이 보더니 잔디를 수시로 깎아줘야하는데 너무 안깎아줘서 뿌리 활착이 적대요.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잎만 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내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어차피 잔디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운동장을 큰 행사때 사진이나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방치하는거는 문제가 되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잔디를 자주 안깎는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요, 자주 깎습니다.
그런데 저희 잔디깎는 기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높낮이 조정하기가 엄청 어렵고 또 깎은 잔디를 바로 수거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수거가 안 되고 낙엽이 전부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별도로 긁어야 되는데 그 큰면적을 자주 긁지를 못하다보니까 낙엽이 쌓여가지고 잔디가 활착이 되지않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한번 재점검을 해서 종합운동장 내에 일반시설은 수시 개방을 하고 잔디가 축구동호인을 위해서 가능하다면은 손실되지않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축구협회에다가 일임시키면 돌아가면서 거기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먼저 잔디깎는기계가 예산에서도 올라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었거든요.
그 잔디기계는 깎아서 보관하는 통이 따로 되어있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희가 양구에 견학을 갔다왔는데 굉장히 잔디깎는 기계가 좋고 일정하게 깎이고 거기서 깎인게 자동적으로 수거가 돼서 낙엽이 하나도 운동장에 떨어지지 않는거를 봤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올렸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이번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장 담밖으로 돌고있는데 저도 돌아보면은 운동장이 얼만한지 모르거든요.
사실 큰 돈은 안들어 갈 것 같은데 거기 청원경찰이나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새는 밀고다니면서 거리 측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빌려가지고 출발점부터 몇미터, 이렇게 하고, 옛날에 학교다닐 때보면 토끼뜀코스, 뒤로걷기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라도 해 놓으면은 좀더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운동기구가 없어요.
팔굽혀피기를 한다든지 그런게 좀, 테니스장하고 풋살경기장 사이나 이런데다가 몇개만 설치해 놓으면은 동호인들이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거기 담당일것 같은데 3.1공원에 보면은 보조운동기구가 한 30년이 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땅이 내려가서 솟아올라서 어떻게 쓸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매년 페인트칠은 누가 하는지 하더라구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소관을 따져서 죄송한데요 저희 소관은 아니고 건설도시과소관인데 건설도시과에 얘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철봉대가 하도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두꺼워가지고 잡지도 못하겠더라구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운동장외곽주변에다가 거리측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즉시 조치를 하고 종합운동장 주변 빈공간에다가 보조운동경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저번에도 홈페이지에 올라왔던데 실내체육관을 대회때만 쓸 수 있고 그냥 일반 연습하고 그런거는 베드민턴 안치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베드민턴은 안치고요, 베드민턴협회에서 하는게 친목단체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한군데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한군데만 고정적으로 쓸수가 없어서 거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다목적이기 때문에 배구를 한다든가, 옆에서 베드민턴을 친다든가 탁구를 친다든가 이거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저녁때 배구도 하고요, 일부 옆에서 베드민턴을 치고 그러는데 횡성 베드민턴 어느 동호회에서 그거를 횡성여고나 횡성초등학교팀 자기네 상설로 쓰게 해달라고 해서 그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농구장좀 오픈시켜주세요” 해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올렸던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중학생이 올렸는데 그거는 실내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길거리 농구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농구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지금은 실내수영장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서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여기 별도로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따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저 밑에 있는 다목적실내경기장은 그것 참…
원재성 위원   거기는 다목적이라고는 했는데 그게 원래가 부지상 체육관 부분에 같이 있어야 다목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 이게 동떨어져 있다보니까 또 그리고 규모가 적다보니까 다목적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지금은 역도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도 공사비가 3억8천인가 그때도 거기다가 짓지 말라고 의회에서 그랬는데, 아마 이게 원팔연과장님이 있을 때 지은것 같은데 하여튼 고집을 세우고 거기다가 지어서, 다목적경기장이 체육관 옆에 있어야지, 그래야 몸풀고 들어가서 운동을 하든지 하지 괜히 거기는 조경해놓으면 좋은터를…
다목적경기장도 그렇고 그밑에 노천극장인가 그건 의자가 벌써 다 망가지고 공연도 한번 안했을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건 문화예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기획실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나의 체육시설로 흡수를 해서 같이 같이 관리를 하는게…
원재성 위원   그걸 안지으면 마사회자금이 지원이 안된다든가 뭐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어놨는데 위치나 이런걸 잘못해 놔가지고…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횡성군 우천면 하대, 상하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3년 11월16일 지정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고, 95년2월3일 횡성지방산업단지 협약체결을 횡성군과 한라그룹이 체결하였습니다.
96년 5월15일 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97년 11월14일 부지확장 및 지정변경승인을 완료하였고, 97년 12월6일 한라그룹 부도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98년 9월9일 횡성군에서 부지매입 요청을 해서 60억, 원가 45%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2000년 11월9일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2년 부지매입을 48억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2002년 8월10일 횡성지방산업단지 해제를 강원도지사에게 득했고, 2002년 10월24일 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현재 골프대학 및 골프장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거 아까 골프대학 추진현황하고 같이 질문서를 냈었는데 분리되어서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사실 공무원들이나 인력을 그냥 낭비해 버린 그것밖에 안되거든요.
10년간.
그런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서를 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다음은 6-13페이지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성당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만9천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 군비가 15억, 교구부담이 3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역사·문화관광지조성으로서 성서·역사·휴양마을 및 공공 이용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를 2003년 3월17일날 완료하였고, 관광지 지정승인을 2003년 4월4일날 받았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2003년 4월17일 완료하였고, 편입용지보상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2003년 6월25일날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로는 진입도로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교량 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길이는 10미터, 넓이는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우수관거 설치공사를 280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진입도로 기초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길이가 240미터, 넓이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경계석 설치를 완료하였고, 교량난간 및 교명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식재 및 가로등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수벽조성에 쥐똥나무 1,7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화장실 신축 20평을 지금 약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보상 협의는 총 39필지 74,0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1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교부부담보상금 확보액은 현재 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약 13억정도 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찰은 9억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4년 중점추진계획으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 조기확보 및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으로는 성물상외 15건 분야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교구부담액이 36억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당초에 36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구부담할 사항은 42억8천만원입니다.
원재성 위원   당초에는 이거보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36억이 아니고 사업이 줄기전에 애초에 할때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당초게 42억8천만원.
원재성 위원   42억8천만원인데 조정이 되어서 36억이 된거라구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여기 보면은 교구에서 할 사항이 수녀원, 피정의 집, 피정의 센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거의 많이 축소가 되고 또 교구 부담할 돈이 걷히는 것을 봐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국비는 얼마정도?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국비는 2003년도까지는 투자된게 없고요, 2004년도에 2억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다 20억을 요구했는데 관광부에서 2억7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2억7천이 금액은 적습니다만 일단 국비를 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판단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게 하도 귀찮게 그러니까 이거나 먹고 말으라는 건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다 이런 문화관광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게 하는게 많아 가지고 사실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100%를 못해 주고 거의 요구하는 사항의 60%, 70%선까지는 보전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투자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70%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돈이 이렇게, 도로포장이야 조금씩, 조금씩 지원되면 그만큼씩만 해 나가면 되는데 이것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전체 균형을 맞춰서 사업이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금이 지원되면…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유현문화관광지는 특별히 목적이 있고 조성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다 사업이 일단락 되어야 되고 여기 비율이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사활을 걸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부지매입하는 것은 천주교로 넘겨주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부지매입은 재원은 군비는 일원도 안들어 가고요, 재원은 천주교구에서 마련해서 내놔야 되고, 현재 천주교에 신부 힘 가지고는 도저히 부지를 확보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도들이라든가, 또 실지 신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구측에다가 저희가 위임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활을 건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활을 걸고 할 일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다른걸 못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래서 부지확보가 안되면 모든 사업을 못하고 예산의 이월관계 이런게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천주교 신부하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원래 천주교구에서 부담할 돈을 횡성군에서 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횡성군 명의로 보상을 주고 사 들여야지 빠르고 수용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천주교 교구하고 협약이 될 적에 부지관계는 천주교에서 사도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살 수 있는 것은 올 동계때 사도록 하고 그 못사는 부분, 도저히 팔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실시해서 천주교로부터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횡성군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사지고 수용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땅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거기가 그렇게 관광지가 된다고 하는데 왜 안팔을라고 할까요?
거기가 진입도로 부분이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러니까 더 안팔려는거죠.
그게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하니까 땅을 더 안 내놓을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중점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개발되야지 땅값이 올라가는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개발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땅이 다 들어가면 자기네 땅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개발관계 때문에 고가를 요구하고…
원재성 위원   당초에는 문광부에서 특정 종교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금지원이 안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해결이 되었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유현문화관광지가 아니라 바이블파크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특정종교라고 했는데 그래서 명칭을 유현문화관광단지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계속 저는 처음서부터 이거 사업규모나 이런거 또 그 지역 특성이나 더군다나 이게 우리 횡성군 깊숙이 들어와 있다면 모르는데 바로 강원도 입구니까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안되고 또 성지는 성지 본래의 모습 그대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새 중동지역 성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보면 그대로 무너진대로, 폭탄 맞은대로, 그냥 모래에 파묻혔으면 파묻힌대로 그냥 그래야지 성지로서의 효과가 있지…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희가 요새 개발을 조성하면서도 당초에 용역한거하고 추진하면서 실시설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역의 문화 고풍,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사실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또 원래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문화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있게 공사를 하나하나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원래 규모대로 이렇게 원래 당초의 규모대로 그냥 복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몇십배 더 크게 해가지고 난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군수님이 적극 추진하시나 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비지원을 빨리 받아야 하는 문제하고, 또 그거에 앞서서 교구에서 의지있게 빨리 성금을 걷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교구부담금이 빨리 확보되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현지답사도 하고 도에서 1억인가 얼마를, 1억5천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도비는 현재 1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원래 15억이 목표인데 내년도에 3억5천이 책정되어 가지고 실지 목표를 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도비는 확보가 많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거기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만 모든 것을 낭비해서 다른 지역에 관광개발이 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개장후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시설개요는 생략하고 운영현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장시간은 하절기에는 6시부터 20시30분까지이고, 동절기는 6시30분부터 20시까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 주부, 어린이, 직장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성인이 정기회원 5만5천원, 1일입장이 3,500원, 어린이는 정기회원이 4만5천원, 일일입장이 2,500원, 단체입장은 30명이상일때는 성인 3천원, 어린이 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균회원은 일일 3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쪽에서 지원협조가 된 사항은 9월달에 개장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영서방송, 군정홍보용전광판, 군홈페이지, 현수막을 협조해 준바 있고,
마라톤 전국대표 이봉주 팀 닥터로서 박종원 원장이 내방해서 일일 무료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달 태풍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시 2일간 무료 입장하였고, 11월달에는 청내 담당급이상 공무원이 70명인데 일주일동안 무료수영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관·단체장 무료수용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영관련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수영강습기회를 부여해서 수영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실내수영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운영자가 안바뀌었어요, 먼저 그 사람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계약자는 먼저 그 사람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국 수영선수 코치를 하던 분으로서 영향력이 있고, 또 서울서도 운영하고 있고, 또 각종 전국에 있는 코치들하고의 친분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신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돈을 다 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창효씨가 되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향후계획을 보면은 기관·단체장 무료수영교실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저변확대를 할려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든지 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홍보를 잘 해야지 지난해 폐장하기 전에 각 초등학교, 횡성관내 몇 개 학교가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서 항의가 엄청나요.
얘들 탈의장 이런데 곰팡이가 그냥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홍보를, 운영자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이미지를 넣어서 홍보를 해서 무료로 초등학생들 한번 하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특별활동시간에 마련해서 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교육청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우수선수육성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 5월-6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중 지원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38회 도민체전 우수선수육성 6개종목에 38명, 고등학교 참가선수 훈련비지원에 13개교에 25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지원현황을 보면은 이것이 도민체전 참가를 위한 훈련비 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도민체전 참가선수단 메달을 딴 부분의 격려금을 주는 것인지, 또 이쪽에 보면은 우수선수 육성지원에서 57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목적은 횡성군 관내라든가, 관외에 어떠한 우수선수가 있다면은 그런 우수선수를 지원해서 앞으로 향후에라든가 당해 년도에라도 어떤 횡성군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예산서를 집행한 내용을 보면은 도민체전 가는 각 학교에 그냥 훈련비로 지원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도민체전에 메달 딴 선수들의 격려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부분은 거의 2,200만원 정도가 도민체전 관련해서 지원이 된 것이고,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약 570만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당초에 어떤 취지와 부합되게 자금이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도민체전 훈련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출전비용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훈련비가 지급이 되어야지 우수선수 육성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부분은 예산의 집행에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게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현황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상은 종목별 우수선수 보다는 제38회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종목별 우수선수에 맞도록, 종목별 우수선수라면은 우리 관내에 있던, 우리 관외에 있던 앞으로 우리 횡성군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런 선수들을 총 망라해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지원현황에 제38회 도민체전에 참가했던 선수들의 훈련비나 사기앙양 격려금이나 메달을 획득했다는 시상금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을 조목조목 구분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 부분이라면은 당초에 어떤 우수선수를 지원하겠다는 기준이나 아니면 우수선수 선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선수를 선발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한 규정이나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진짜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진짜 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이름을 남길 수 있다든가, 횡성군을 위해서 출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고등학교의 훈련비 지급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학생들도 우리 횡성군 관내에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진짜 실질적인 우수선수한테 육성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2004년부터는 우수선수 지원에 대한 지침을 꼭 작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선수가 고루 혜택을 보고 또 횡성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6-18페이지 육상훈련비 지원현황인데 이 사항도 같은 사항인데 육상선수에 대해서만 일부 훈련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저희가 육상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 종목에서 관내에 있던 관외에 있던 열심히 해서 우리군을 빛낼 수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수선수 지원지침을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 답변과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유치현황 및 자금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02년도에는 전국단위체육대회 12건에 2억9,800만원이 소요되었고, 도 단위 체육대회는 5건에 2억300만원으로서 총 17개 대회에 5억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국단위체육대회는 7건에 2억2,200만원이 소요되었고, 도 단위체육대회는 6개 대회로 1억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대회에 3억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군단위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전국단위와 도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한 부분도 우리 강원도 전체에서 우리 횡성군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생각되어서 과장님과 직원분들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이 도단위와 전국단위체육대회에서 2002년과 2003년도에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횡성군의 지역경제 부분을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많은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도단위 대회나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를 했을 때 우리 횡성군에서 출전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거의가 횡성군에서 하는 것은 거의 출전이 됩니다.
다만 출전을 하는데 인원수가 적다 뿐이지 대다수가 출전을 합니다.
다만 횡성군수배 횡성한우배 전국씨름대회 그것만은 횡성에서 선수가 없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출전하였습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한우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부분은 우리지역에 씨름을 육성하는데가 없어서 출전을 못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 또 일반인들이 참석을 한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군 관내의 중·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횡성고등학교에 연식정구, 세팍타크로, 횡성여고의 볼링, 송호대학의 야구, 횡여고의 에어로빅, 파스퇴르의 검도, 태권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개인적인 일로 전국을 1년에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 있는 운동하는 학생들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길, 이런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 운영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반드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해서, 물론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함으로 인한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종목을 유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 개최를 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자료에서도 보니까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육성하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대회를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대회가 있겠지만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전국에 보면은 4강이라는 제도가 있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인재, 지역의 운동선수를 육성, 보급하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파심에서 그런 부분을 유치를 했나, 안했나를 볼려고 자료를 냈는데 우리 횡성군은 거기에 참 많이 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회를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상당수의 도 단위와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횡성군의 선수들의 육성, 보급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원개요는 대출한도액은 25억5천만원이 되겠고, 추천대상은 횡성군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1억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조율은 2002년 2월 전에는 3%, 2002년 3월 이후에는 5%, 융자기간은 1년인데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제가 실무담당자한테 관계된 일반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계속해서 이것이 기본적인 뜻 자체는 중소기업을 자본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어서 중소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는 측면에서 도와주려고 이루어졌던건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통 5-6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일부 몇 개 업체만 사실 중복이 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얘기인즉은 이것이 1억원 정도를 하는데 담보를 해야지 담보를 해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업체들은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와같은 지원혜택이 있어도 지원을 못받고 그런 일부 몇 개 업체들만 담보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그 업체만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규정이 그렇다면은 할 수 없지만은 당초에 취지대로 기업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업체에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자면 신용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쪽에서 1억원정도의 보증보험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그걸로 보증보험 담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다가도 방법을 적극 검토해 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 그런쪽으로 검토해서 더욱더 활성화시켜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해마다 대통령도 그러고 각종 장관도 그러는데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고 말로 여러 공약사항을 내놓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암만 좋은 자본이 있어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신보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고, 담보가치를 높혀서 지원해 주는 방법, 또 한번 개인회사나 이런데 담보가 되면은 저금액으로 담보가 되면은 한번 담보가 되면 그 다음에 담보를 써먹을 수 없는데 이런 것을 담보가치를 높혀서 3회정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도와 중앙단위,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서 자본이 없는, 자본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자금을 융자받아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건데 이렇게 제도만 이런 식으로 한정되게 운영하다 보니까 대여섯개 업체만 활용이 되고 전체적으로 못가니까 그런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도 신용보증보험이라든가, 다른 기타의 신용기관하고 연계한 어떤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연구를 하셔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원썬벨리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제출을 2003년 7월15일 했고, 강원도로부터 보완요구가 2003년 9월2일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제출은 강원도가 2003년 11월7일날 했고, 원주지방환경청이 2003년 11월11일날 했습니다.
현재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2003년 11월12일날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완제출한 내용은 생태식생 양호지역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는데 13번 홀을 줄여서 소트 홀로 만들라는 것이고, 14번 홀에는 코스면적을 축소해서 자연생태가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연기념물 원앙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원앙서식지 주변에 인공습지대를 만들도록 보완지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동원썬벨리측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12월달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동원썬벨리 이걸 유치한다고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제출을 강원도에 11월7일날 했고, 원주지방환경청에 11월11일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11월12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가 가능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희가 여기서 내용은 상세히 알지도 못하고 저희가 가능하다는 것은 구분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동원썬벨리측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사전에 지적사항을 가서 보완을 해 가지고 가서 내용이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원썬밸리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화사업으로 골프특구로 그 지역이 지정 예상지역이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횡성군을 골프특구로 지정화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계획을 올렸다 뿐이지 아직 그것이 승인이 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근식 위원   아무튼 골프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승인완료후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항목은 횡성시장화장실건립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목록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항목에 대해서는 박순형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시고 개인적으로 급하신 사유로 참석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본안건은 여기서 취급을 하지 않고 박순형위원님이 돌아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변영덕 위원님, 전반적인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요구하신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2002년도 이월사업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2004년도로 이월예상사업을 받았는데 주무부서인 기획실로부터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설명을 받기로 했거든요.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인 2002년도 이월사업분야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거의 사업이 완료될 수가 있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장기사업인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하고 어답산 문화관광지조상사업, 이런거를 빼놓고는 거의가 다 완료가 됩니다.
변영덕 위원   작년에 이월사업이 인턴사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인턴사원제 운영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정부시책사항인데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대학을 졸업맞고 금방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취직할 수 있는 동안에 여기서 인턴제를 활용해서 사전에 근무경력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인턴을 하겠다는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변영덕 위원   2004년도 예산에 안세웠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이게 군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된 10월31일까지 미착공된 사업하고 또 내년도로 이월사업이 관광경제과에도 조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이미지홍보 안내대설치사업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이게 1억5천만원, 당초에 이걸 계획도 없이 어디다가, 아니면은 임시통합업이면은 군계라든지 아니면 시내중심지라든지 톨게이트주변에 할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렇습니다.
횡성군이미지홍보판 안내대는 횡성한우를 대형화해서 홍보하는 사항으로서 고속도로변에, 원주와 횡성사이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저히 이거를 협의를 안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하행선 휴게소안에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휴게소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고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니, 꼭 구태여 고속도로변에, 아니면 고속도로토지내에 세울 필요가 있나요?
여기도 관광안내표시판이던데 대형간판같은거는 지나가면서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산, 중턱이나 이런데 세우던데 그것도 이런데도 고속도로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거는 왜냐하면 고속도로 접도구역이 있기 때문에, 접도구역이 거의 20-30미터씩 되기 때문에 가장 잘 볼 수 있는데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이고 나머지 산이나 이런 전답에다 세우려면은 임대료나, 개인의 사용승락관계, 매입관계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부지물색에 엄청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됐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거기다 설치하면 고속도로휴게소 안에만 들어가는 사람만 볼 수가 있지.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왜냐하면 우리 군보다는 외지에서 우리 횡성한우나 안흥찐빵이나 더덕이나 이런거를 크게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이라 외지인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휴게소하고 전광판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거 설치하려고 하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횡성의 특징인 횡성한우에 대한 이미지홍보판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여주같은데도 지나가다보니까 도자기 해서 고속도로접도구역내니까 협의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산에다가 할려니까 임대료 문제때문에 문제가 되고 해서 고속도로휴게소내에다가  해야한다는데 횡성군에 진입하는 관문같은데다가 세우면 안 되나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문이란 것이 홍천하고의 경계, 경기도하고의 경계, 춘천하고 경계 이런데인데, 이런데는 교통량이 좀 떨어지고 홍보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원하는게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로…
변영덕 위원   그럼 1억5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한군데 세울려고 예산 세운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2개소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횡성군의 임시상징물은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할것 같아요.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고속도로휴게소에 가깝게 인접하지 않더라도 대형광고물이라면은 엄청나게 많던데 위치나 부지선정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대형광고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거 하고 실지와는 다릅니다.
고속도로에 각종 개인회사에서 크게 해놓은거는 몇억씩 갑니다.
그거와는 다르고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사항입니다.
그런거는 4, 5억씩 줘야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그거에 비해서 규모가 엄청 적은 겁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대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거는 아닙니다.
변영덕 위원   하여튼 한번 해놓고 나면 효과를 투자된 만큼 내야하기 때문에 설치할 때 잘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노고할미사당예산이 2천만원 미집행이 됐는데 설계예산, 노지확보가 되지않아서 노지확보가 된 다음에 추진한다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고할미 사당이라면은 강림면 개발위주로해서 하는건데 이게 2회추경에 섰습니다.
2회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거고 이거는 올해 다 집행이 될 사항입니다.  
변영덕 위원   부지확보는 됐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17억원은 작년도에 넘어와가지고 앞으로 계속 2005년도까지 사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도 10억인데 이것이 올 1회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 1월달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공장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밑에 것까지 해서 2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천면 농공단지에다가 설치하고 이것도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임대공장사업도 이게 두가지인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하나는 사업비이고 하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줘야 하는데 갈라졌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1억7천이 용역비 나간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1억7천은 토지매입비 이고요 밑에 거는 용역비이고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부지선정하고 이거는 다 확보가 됐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부지선정은 저희가 임대공장 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거기 들어가는데 도로관계하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 밑에 바로 있는 부지 200필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관리사무실도 지을려고 했었는데 지금 1필지는 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는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지는 않고 놔두고 입구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2층으로 임대공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우천농공단지내에다가 임대공장 설립을 하시는 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변영덕 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관리사무소를 철거한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는 건드리지 않아요?
관리사무소가 농공단지를 만들 때 그때 해놓고 여태까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볼 사항이 많고 엄청 낡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서 그 부지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려고…
변영덕 위원   관리사무소하고 복지회관하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그걸 싹 철거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나중에 저희가 임대건물 1층에다가 조그맣게 해서 식당하고 다시 지어줍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부지면적은 나온다 이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공장짓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다음 현황에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14억도 2005년까지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관광경제과는 유현문화관광지사업외에는 크게 많이 이월사업이 없는데 사고이월된 사업이 또 다음해에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변영덕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저는 이월사업부분이 아니라 각종 기금운영현황에서 관광경제과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체육진흥기금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보면은 관광경제체육진흥기금이 2000년도에 36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003년도에 72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을 보니까 기금에서 인건비로 줬는데 제가 기금보충자료를 받아보니까 연봉부족분을 기금으로 충당한것 같습니다.
실업팀보수규정 A급 상한선 2,280만원, 허인구 선수는 연봉이 3천만원인데 실업팀 A급상한선 2,280만원에서 부족금액 2003년도에 720만원을 기금에서 줬는데 제가 기금에서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조례에서 보니까 내용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선수 및 체육지도자양성을 위한 사업, 진흥기금의 사용에 4조1항에 보면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양성을 위한 사업에서 조례에 보면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선수 및 체육지도자양성을 위한 사업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급여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진흥기금에서 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게 실업팀육성운영지침에 의해서 A급선수들이 저희가 5명이 있다보니까 A급선수는 연간 연봉이 2,280만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인구선수가 기록이 좋고 또 우리 횡성군실엄팀에 오기 전에 다른 실업팀에서 영입을 해서 그리로 가려는 찰나에 우리 횡성군에서 영입을 하다보니까 연봉3천만원에 맞춰 줘야 한다는 이러한 조건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도 연봉이라는 것은 횡성군과 선수와 계약체결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청실업팀운영지침을 고쳐서라도 상시 지급하는 인건비는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서 줘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횡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에 4조1항에 의해서 지침에 보면은 매년 회계연도마다 군 체육회 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이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려면은.
그래서 매년 횡성군에서 회계연도마다 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그 내용이, 매년 허인구한테 60만원씩 매월 추가지급했다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오늘이 횡성군실업팀운영지침을 새로이 보완을 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생각한 부분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왜냐면은 연봉이라는 부분을 당초에 선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와 횡성군수와 계약체결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계약체결한 부분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사람의 연봉을 줘야지 이렇게 기금으로서 나머지 보수차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물론 체육진흥기금의 운영조례에 선수및체육지도자양성을 위한 사업, 이것이 인건비부분을 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우수선수나 체육지도자양성을 위한 훈련비로 줘도 되는건지, 하여튼 조례는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선수의 급여부분만큼은 어차피 계약인 된 사항이니까 지급규정을 전반적으로 연봉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2004년도 새로 계약할 적에는 이런 문제를 다 감안해서 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관광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공청회등 주민의견 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설명한 사업장은 전체 1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해당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 추진하는데 주민의견반영사항에 따라서 자료를 냈던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받았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5천만원이상 설계변경 공사내역은 총 건수 26건입니다.
공사금액 변경은 당초 165억3,387만2천원에서 156만7,648만5천원으로 8억5,738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공사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공사를 발주하면 올해를 예를 들면은 대개 설계변경이 몇프로 정도나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거의 90%정도.
원재성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인가 그거 범위안에서만 쓰는 겁니까, 그걸 오바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걸 오버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쓰는게 많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냐하면 업자들 얘기가 사실은 또 우리 생각하고 틀리더라구요.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입찰잔액까지 써야지만 원래 품의대로 맞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설계변경 안하는게 정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90%면 거의 다 설계변경하는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런데 저희들이 작은거, 자체설계 한거는 거의 없는편이구요, 큰거를 용역하다보면 횡배수관빠지고, 구조물 빠지고, 주민들하고 일치 안 되는게 조금 있고 이런거를 전부 현장에다가 다시 맞추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건이 생깁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며칠전에 전문건설협회분들하고 시간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대체적인 얘기가 큰 공사는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해줘도 되는데 작은공사일수록 아무래도 설계변경이 적겠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가도시설 같은 것도 설계에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게 있더라구요.
설계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금액을 얼마를 쳐서 주든지 그래야지 대개 가도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 설계변경비용을 안쳐주니까 사업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어차피 해줘야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작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거는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설계할 때 아주 반영을 해서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의욕이 그만큼 많이 생기거든요.
제대로 현지 확인을 안하고 설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업자편의 위주로다가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90%정도 되면은 너무 많은 거에요.
그러니까 큰 공사래도 한 50%정도 그러면 모르는데 90%면 거의 설계 하나마나죠.
해가면서 설계하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용역설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을 저희가 준공납품을 받을 때 좀더 철저히 납품받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9번에 보면요, 매일-상대간 확·포장공사에서 당초 12억인데 설계변경으로 증감을 해서 6억원정도가 감이 되었다는 이유는 뭐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의원님이 아시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포장을 별도로 빼서 발주하느라고 포장부분이 들어간거를 빼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여기는 변경사유가 배수공하고 구조물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것도 있지만은 제일 큰거는 매일-상대도로확·포장공사하고 하대상대로다가 포장공사만 별도로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 2건을 하면서 물량이 감소가 된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은 이 포장은 섬강종합건설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마찬가지입니다.
조창호 위원   마찬가지인데 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당초에 추가로 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설계변경을 할려다보니까 설계변경 금액이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포장부분을 전부다 빼서 돌리는 겁니다.
조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세입금미수납액현황 지역개발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특별회계세입금미수납액은 1억1,478만9,02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리내지구 분양대금연체분하고 미수납액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가리내 한계농지 부지매각대금이 지금 미수납된게 3명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게 같은 사람이 4필지를 한겁니다.
사실은 이중훈씨 부인이 박영애입니다.
그런데 이중훈이란 분은 공무원인데 아직까지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중훈이 하고 박영애 하고 동일가족이다? 
한사람이 4필지를 산거네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에서 일부 납부가 안 된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내가지고 1월15일까지 기한을 두었습니다.
어차피 가리내지구가 100% 다 나갔기 때문에 해약을 해도 우리군에서는 손해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 1월15일까지 여유를 주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가리내한계농지 매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넘겨주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넘겼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등기를 안념겼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함종국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세입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전화로 연락했을 때는 낸다고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여지껏 저희가 문서상으로한게 없었기 때문에 문서를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등기를 안넘겼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안 넘겼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횡성댐주민지원금 지원내역 및 2003년도 주변정비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총 10건으로 4억8,200만원입니다.
2003년도 횡성댐주변정비사업추진내역은 총 75건에 92억1,577만8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질의서를 내면서 횡성댐건설단장님하고 논의할게 있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늘 바빠서 안왔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어느 시간이든지 재출석요구를 해서 나와서 답변할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변정비사업중에 당초계획보다 사업이 변경된게 많이 있지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많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은 ‘사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득한 후에 변경해서 시행하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가 임의로 변경하는거 하고는  해당이 안 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작년까지만 해도 복지문화사업 그 안에서 내용이 변경되는거는 군에서 자체로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게 복지문화사업이라도 세부적으로 사업이 바뀐거는 전부다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지금 전부다 받은 상태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전에는 안 받았었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일같은 경우 수해로 인해서 당초에 댐주변정비사업으로 할려고 하던게 수해복구사업으로 된게 여러 건 있거든요.
그런데 임의대로 바꾸니까 이게 무슨사업이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유평교량, 그것도 댐주변정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당초예산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당초에는 5억인데 그거 뽑았던게 얼마정도 나왔었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8억정도 나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주민들이 교량을 놓으면서 혜택을 보는 주민이 3가구이고 그 예산을 갖다가 면장님하고 군수님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전체 포장을 해주는 거를 하니까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결이 되었는데 사실 거기 교량이 현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장마지면 위험하다는 차원으로 교량을 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잠수교를 보수해서 그냥 쓰겠다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런데 먼저 잠수교가 좁고해서 하천으로다가 잠수교식이 아니라 램프식으로다 건너가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바닥포장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도 댐주변정비사업 심의위원이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아직 회의는 한번도 안했었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옛날에 같이 배석을 했었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안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이 육영사업비를 댐사업소에서 운영하게끔 맡겼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는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0조에 보면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대상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령 40조에 보면은 소득증대사업이나 공공시설사업, 후생사업은 시장군수가 하고 육영사업 및 부대사업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댐사업소에다가 내역을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이래서 저희들도 법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그게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횡성댐으로 인해서 그만큼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위로금조나 보상금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하고 배분하는 권리가 주민들한테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육영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생색을 내느냐 하면은 학교에서 뭘 해달라고 해도 몇 번씩 가서 부탁을 하도록 그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건 부기를 어떻게 다는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댐주변육영사업비가 총 2억5,740만원인데 여태까지 사용한게 그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첫해에 7,500만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예산액은 7,550만원인데 7,022만5천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예산액이고요 뒤에는 집행액입니다.
원재성 위원   근데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거까지 밖에는 안가르쳐 줍니다.
더 세부적으로 알려고 저희들도 했었는데…
원재성 위원   내가 먼저 뽑은 자료는 2001년도에 5천만원중에 한 1천만원정도만 사용하고 4,500만원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구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또 4,500인가 배정되어가지고 6,500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또 3천만원만 쓰고 7천만원만 남겨있었고.
그걸 왜 조사했느냐 하면은 청일중학교에 2002년도에 중학교 조회대지붕을 1천만원 들여서 씌워주면서 중학교에다가 학교운영지원금 인증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돈을 내는 것처럼 ‘이 학교는 물사랑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1천만원을 줌. 인증서’ 해가지고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또 거기다가 졸업식날 불러서 감사패를 주는 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수자원공사 단장이 그렇게 인중서를 주는데 그러면 이 돈에서 주지말고 자기네 돈으로 줘야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원재성 위원   단장을 그런거 등등 따지려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수사 전에 하는 뭐가 있다는게 그거를 시켰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런식으로 5천만원중에 1천만원만, 그래서 왜 안줬느냐 하니까 달라는데가 없어서 안줬다고 답변을 하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작년까지 그 사람들이 육영사업비중에 안쓰는게 7천 얼마정도를 안쓰고 있었어요.
이거는 댐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사실 다른데 안동댐이나 이런데 보면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위원회를 아주 꼼짝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처음서부터 정비사업비 타올 때도 그렇고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강력하게 해서, 또 의회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하여튼 강력한 방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료는 거기서 받은 거라구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그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여기 갑천, 청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통보해 주세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9-20페이지 2002년이후 명예감독관 활용내역입니다.
2002년이후 명예감독관 활용내역은 지금 56건에 48명을 위촉해서 활용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그냥 정식으로 명예감독관 해서 사업하는 업체들하고 상견례가 있은 후에 한거에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자기네 동네에, 거의다가 리장님들인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지금 명예감독관 하라는 지침이 오지개발사업만 명예감독 활용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여기에 나온 사업이 전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한게 없고요, 오지개발 사업만 했는데 이것은 리장님한테 정식 위촉을 해서 공문까지 해서 정식으로 위촉한겁니다.
원재성 위원   위촉장 줘가지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다른 사업은 아니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보면은 대개 리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명예감독관으로 리장님들을 활용하면 제 생각에는 일단 감독공무원도 편할 것 같고, 또 민원해결도 어차피 감독관이 해 주니까 지역의 민원도 덜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업자쪽에서도 편한점이 도로포장을 하면 가도를 만든다든지 이런데도 편할 것 같고 이런데 왜 활용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게 사실 우리 건설도시과가 바빴습니다.
수해하고 해서 바쁘다 보니까 먼저 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내려가서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최대한도로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안해도 리장님들이 가서 잔소리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명예감독관’ 이렇게 해 놓으면 좀 떼는 안쓸거 아니냐 이거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 우리도 특히 연세 많으신 리장님들은 막무가내로다 해 달라는데가 많아요.
100미터 도로포장하는데 20-30미터씩 더 해달라는데도 많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올해 토목직이 보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리가 곧 잡히면은 최대한도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명예감독관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중 감리교체 내역과 이유입니다.
각종 공사중 감리교체 내역과 이유는 저희 건설도시과는 2002년-2003년동안에 감리를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한게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것은 보니까 상수도사업하면서 감리교체한게 있더라구요.
아마 그쪽에서 답변이 올라오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다음은 9-25페이지 갑천 침수지역 공사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가옥이주가 52동이고, 지반성토 및 기반시설이 1식입니다.
지금 현재 성토는 80%된 상태이고 전체는 60%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게 말하기가 곤란하긴 곤란한데 사실 어차피 시작되었으니까 취소도 못하고 해서 주민의견이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보면은 지금 문제점이 지금 시가지만 그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밑에 학교하고 농경지, 거기도 침수예상지역인데 거기는 카바를 할 수가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당초에 외수가 도로를 타고 용수로하고 도로를 타고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구 면사무소 있던 거기에서 나가는 내수가 하천으로 못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는 우리가 1미터50이상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다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전체 단지도 많이 높인데는 3미터까지 높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갑천에 개천에서 흐르는게 범람은 그쪽으로는 안합니다.
그래서 이쪽 농경지, 학교쪽에 내수가 문제인데 내수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제방을 하면서 배수로를 정비를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다 카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재성 위원   농협 창고뒤에서 나오는 골짜기 물을 관으로 해서 바로 뽑아낸다고요?
거기 골짜기에서 물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 밑에 절 있는데, 거기는 기존 것으로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도 그 위에 지형이 계속 흙이 흘러내려와서 쌓이는 바람에 못빠져 나간 것이지 물이 많아서 못빠져 나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양쪽으로 퍼져서 빠져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다시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일부 주민들 얘기는 물론 설계를 하다보니까 3미터정도 높여야 돼서 그렇지만 도로 하천쪽으로 붙어있는 집들은 사실 거기는 등기도 안나 있던 집이라면서?
하천부지에 걸려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쪽 반대쪽, 산쪽으로 붙어있던 집들은 한 예를 들면은 남기춘 면장님네는 물이 한방울도 안들어 왔데요.
그 분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분은 철거를 안할려고 했었는데 집 지은 것 보다 보상을 더 주니까, 평당 180만원씩인가, 보상을 해 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보상을 많이 해 주니까 나가겠다, 그 다음에 누가 거기 와서 집을 짓나, 그게 문제지.
문제는 과연 성토를 해 놓은 다음에 거기 와서 우리가 인구늘리기 작업을 하느라고 군수님도 시간을 내 가지고 이사온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과연 성토를 한 후에 그 자리에 와서 집을 지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계약이 나중에 보상을 해 주면서 다시 집 지을 조건이였었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지로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주정착금을 주거든요.
이주정착금을 받아간 사람이 3가구입니다.
설정숙이라고 다방 하시던 분이 인제로 떠났고요, 강대순이라고 상창봉으로 가신분이 있고, 이영옥이라고 오락실 하던 분이 횡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귀연이라고 옷 수선하던 분이 원주로 나갔는데 그 분만 이주정착금을 주고 나머지는 이주정착금을 안줬습니다.
이게 외지로 나간다고 해야지 이주정착금을 주는거거든요.
보상비를.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게 내 생각에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하는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군의 공익을 위해서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국가 공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아니면 횡성댐이든지, 이런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안 나갈려는 것을 나가니까 이주비용도 주고, 보상도 넉넉하게 주고 또 그 사람들도 몇일간 이주하는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원씩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되죠.
그런 일반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철거민 보상 주듯이 보상을 주면 안되는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계속 군수님, 국회의원 공약사업에 들어갔던 사항이니까 주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떼를 써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거기를 복구하는 궁극적인 주민들의 목표나 목적은 침수 그것도 염려가 되었겠지만 일단 거기 등기를 못내는 집들이 여러집 있었대요.
하천부지에다 옛날에 도로가 잘못 남으로 해서 그쪽을 집을 지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도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이제는 하라는거야.
그 사람들도 내부적인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실력은 안되고 위원장님, 이런 것은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해도 되나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인원   그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든지 저도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문제가 심각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우리 집행부쪽에서 실무자측에서도 사실상 이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실무자측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원재성 위원   글쎄, 민원이 다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하긴 했는데…
그리고 재원조달도 문제는 없는 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문화마을 예산도 들어오고, 또 당초에 제방사업 그것도 침수대책비 처음에 세웠던거 쓰고, 재원쪽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재원쪽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상관없어요, 문화마을조성비같은거 그렇게 갖다 써도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문화마을이 아니라 그게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입니다.
그걸로다 그 꼭대기에 택지를 만들려고 했던 그 금액을 여기다 일부 투입을 한겁니다.
원재성 위원   댐주변사업비?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런게 자꾸만 되면 앞으로는 지금 건설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천에 보를 막고 또 퇴적물이 쌓인 다음에 제방을 올리고, 보를 막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하천이 농경지나 이런 주택보다 다 높아질 염려가 많아요.
지금 하류는 다 그렇잖아요.
낙동강 범람하면서 침수 오래되는 이유가 사실 그래서 그런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더군다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런 지역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더군다나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우리군에서 좀 불필요한 사업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건 맞긴 맞는데 좀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런 민원이 많아요.
보상받고 나서 ‘횡성군에 돈 많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묵계리 탄약고 이전문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다음은 9-28페이지 묵계리 탄약고 이전문제 추진현황입니다.
지정규모는 묵계리, 가담1, 2리, 입석리 일원에 134만5,801평방미터입니다.
40만7,107평입니다.
지정일시는 국방부고시 24464-3458입니다.
주둔부대는 제59탄약대대, 관할부대는 제1군수지원사령부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 뒤에 부분에 이전관련 군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주요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국방부 검토의견입니다.
부대 임무수행과 예산문제로 현 시점에서 이전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대임무수행에 적합한 대체부지와 시설을 제공협의시 장기적으로 이전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군지사 이전에 대해서 이것을 병합하신 식으로다 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1군지사 이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아봤더니 지금 원주시에서는 완전히 1군지사하고 협의를 손을 뗀 상태입니다.
토지공사하고 이권관계가 있어가지고 원주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이고 군지사 이전문제도 지금 토지공사하고 군지사하고 아직 협약을 못 맺은 상태로다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기다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주시 가서 다른 것을 알아봤는데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군부대시설관련 민원에 대한 것을 전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 의견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탄약고 현재 있는 위치는 40만평정도 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40만평 안됩니다.
군사보호구역까지 전부 합해서…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땅까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탄약고 부지만은 얼마나 되요?
현재.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탄약고 부지만은 5만평…
원재성 위원   그런데 10만평을 부지를 요구하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1군사령부가 옮기면서 탄약고도 옮겨가야지만 군쪽에도 유리하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이게 1군지사 소속인데 아마 육군에 이쪽으로다 예하부대 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급할 탄약으로…
원재성 위원   이번에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앞으로는 추진하기 힘들텐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래서 저희들이 군시설 일단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하는거 자체를, 이거에 대한 것을 횡성에 대한 이미지와 모든 것을 하여간 여기서 자세히 발췌를 해서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원주 1군지사 이전비용이 당초에 예상하기는 3천억이였었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3천억인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보니까 2천몇억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구요.
비용이.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래서 지금 군지사만은 500억정도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억정도 손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토지공사니까 어차피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지뜰하고 몇 개를 합쳐서 토지공사하고 해야지 토지공사가 손을 댈려고 하는데 또 그것을 원주시에 안줄려고 하는 쪽이고,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하고 토지공사하고의 협의가 먼저 매스컴에서 이창복 의원님이 얘기 하신게 한번 나온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실무자쪽에서는 아직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묵계농공단지 확장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묵계농공단지 확장계획은 제가…
원재성 위원   우리 군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요충지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5만평만 어디로 이전시켜주면 그 주변땅하고 40만평정도 그 시설 묶인거만 40만평이 되니까 가담리쪽도 다 개발할 여지가 있는데 자꾸만 다른데 개발하는거보다 여기 개발하는게 낫지 않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소도읍 육성계획에도 포함을 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일단 계획도 없이 대략 이런식으로 추정을 하지 않고 계획을 잡아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간이 어렵고요, 그리고 유재규 의원님이 요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서면질의한게 있습니다.
횡성탄약 보급소를 상급부대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국방부장관한테 요구한게 있는데 국방부에서 회신이 ‘횡성탄약보급소는 89년말 현대화가 완료된 부대로 현재까지 원주-횡성 이남의 육군 및, 공근 32개 부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급소 이전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모체부대인 탄약대대 양평군 지평리와의 통합방안을 검토한바 탄약고 및 주거행정시설의 추가신축에 따라 약 4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작전부대와의 보급거리가 약 41킬로나 더 멀어지게 되어 안전문제 등 탄약지원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에 제한되는 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보급소를 운영하겠으나 현재로서는 군 작정상 꼭 필요한 시설로서 이전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군수님이나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공약사항이였었는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부지를 팔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워낙 적어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 인근하고 합해서 전체계획을 세워봐야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비행기장 소음 때문에 주택지로서의 가치는 없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래서 군부대 탄약고 때문에 사실 그쪽에 우리가 도시계획도 확장도 못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제약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다음은 9-30페이지 2003년 재난위험교량현황 및 향후처리계획입니다.
관내 재난위험교량은 반곡교, 하수교, 신촌교 3개가 있습니다.
반곡교는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하수교는 군도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교량사업으로다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교통소통대책사업이 갈풍리 도로하고 조금 대관대교하고 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6년도로 계획을 해 놨는데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신촌교는 지금 수해복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이 재난위험교량이 우리 피부에 와 닿게 됐던 부분이 성수대교 붕괴후에 각 지역에 재난위험 교량에 대해서 교량이 위험교량인가, 아닌가를 등급을 매긴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 횡성군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 설치를 하고 이 3개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계속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이 3개밖에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재난위험교량들을 계속 공사를 해 왔고, 지금 남아 있는 교량은 이 3개가 남아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함종국 위원   그래서 반곡교하고 신촌교는 예산확보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내년서부터 시작됩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놔 있는 교량부분이 부실한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새로 놓는 교량보다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 줘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다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교량에 안흥시장으로 들어가는 교량은 재난위험교량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군도에서 지방도로다 옮기면서 처음에 국도로 있으면서 저희들이 받을 때는 위험교량은 아니였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서 받아가지고 사용하다가 보니까는 지방도가 그게 411호로다 바뀌면서 지방도로다 이전할 때 교량이 빠졌었습니다.
그 통계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지방도니, 군도니 서로 계속 도하고 얘기를 하다가 작년도에 지방도로다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통계에 집어넣어서 지금 안전진단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부터 가설을 시작합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그 다리가 안흥-강림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다리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폭도 좁고 차가 교행이 안되고 저쪽에서 큰 대형차가 오면 이쪽 건너에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다리가 관리주체가 도인지, 군인지 불분명했다가 명쾌하게 도로 관리주체가 변경이 된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함종국 위원   앞으로 반곡교하고 신촌교 부분은 수해복구로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어떤 신규의 다리부분도 증설을 해야 되겠지만 위험교량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거기서 사고가 발생되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될 소지가 있으니까 다리에 어떤 위험도의 측정,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이 재난위험교량에는 박스다리나 잠수교 같은 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그것은 교량이 아닙니다.
조창호 위원   길이가 50-60미터씩 되는데…
박스교는 교량으로 안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법정도로에 있는것만 교량으로…
조창호 위원   법정도로죠, 포동리.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것은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조창호 위원   리도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닙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은 한번 과장님이 나가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길이가 60미터정도 되는데 그게 횡성댐이 되면서 밑에 하류지역에 농경지가 전부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서 잠수교 교량위에 보가 쓸모가 없게 된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터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잠수교 밑에 하층이 변형이 되어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내려앉는 거에요.
이게 60미터정도 되니까 한번 나가 보시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위험교량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다음은 9-31페이지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 및 관리현황입니다.
택지분양 현황은 단독용지가 91필지, 근린생활용지가 26필지, 공동용지가 4필지, 공공용지가 6필지입니다.
전체분양율을 79%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에 26필지를 분양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둔내문화마을 부분이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차입해온 돈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줘가지고 상환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둔내문화마을이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시작한지가 벌써 10년이 되어가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10년은 아직 안되었어도 지금 기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여기 자료낼 때 26필지였었는데 어제, 그저께 다시 3필지를 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되는중이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글쎄 지금까지는 굉장히 분양실적이 저조했었는데 금년도 2003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것과 같이 29필지를 분양을 해서 활발하게 분양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둔내문화마을 조성할 당시에 우리가 기채받아온 부분들이 있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융자받아온거…
함종국 위원   그 부분들은 전부 상환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상환을 다 못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이게 둔내문화마을하고 횡성 읍하택지하고 같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팔아서, 일단 읍하택지 부분은 손익분기점은 다 넘어선 상황 아닙니까?
읍하택지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함종국 위원   이 둔내문화마을은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9필지를 팔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함종국 위원   금년도 부분에서는 갚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 상환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돈을 끌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인데, 지금 하여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금액을 조기에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전부 다 갚았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먼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부분만…
함종국 위원   그 부분만 남아있고?
하여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부분인데 금년에 와서 29필지가 판매가 되고 또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도 29필지가 판매가 된 만큼 판매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 부분이 분양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9-32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관수시설 사용 유무현황입니다.
관수시설이 설치된데가 전체 10개소중 지금 미사용되는게 1군데가 있습니다.
청일 고시리 청뚜루지구 22헥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 현지확인을 해 볼려고 했었는데 다른데는 다 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다 됩니다.
원재성 위원   속실리도 되나요, 밭기반정비사업한데가 속실리 어디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유리온실내.
원재성 위원   그것도 밭기반정비사업으로다 해 줬어요?
고시리 것은 과장님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 몇 번 가서 여름에도 고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자재에 문제가 있는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을 해서 자재에 문제가 있으면 전 구간에 자재를 교체를 하던지, 아니면 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도로포장을 하다가 잘못해서 그런거면은 빨리, 거기 사람들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들이고 해서 관수가 꼭 있어야 되요.
그게 식용수까지 같이 쓰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지금 어떻게 그냥 누수된 상태로다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식수는 어떻게 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식수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00미터입니다.
도로포장하면서 다져가지고 관이 갈라진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미터는, 이 관을 부분적으로 교체할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체작업이 지금 열흘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제 거의 반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해요, 농로들도 있고 그럴텐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당장은 음용수도 못먹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그게 벌써 민원 나온지가 꽤 오래되었다구요.
이번에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더 이상 누수가 안되게끔 조치를, 안가봐도 되겠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안가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올라가는 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까지 전부 확인을 했는데 내려오는데서 너무 많이 여러 군데에서 새 버리니까 어디서 일 부분을 고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관은 전체 새로운 교체를…
원재성 위원   하자보수나 이런건 아니에요?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원재성 위원   그런데 꼭 하자보수기간 끝난 다음에 보수를 하더라구요.
하자보수기간에 하면 업체들이 해서 그런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하자보수기간에도 계속 했는데도 이게 문제를 잡지 못하고…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하고 계시다니까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원재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일전에 지역에 대동회를 갖다 오니까 작년도에 안흥 말무덤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보수를 시행을 했는데 그날 대동회를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얘기하는 거에요.
안흥 말무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밭기반정비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관수시설에 대해서 아마 관로부분에서 항상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몇일 전에 또 갔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청뚜루 뿐만 아니라 이 밭기반정비사업의 관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셔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청일도 그렇고, 안흥 성산리 같은 부분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한 관수한 물을 가지고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식수사용하고 있는데가 몇군데죠?
현재 밭기반정비 관수시설 부분에서?
식수로 사용하는데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5군데입니다.
함종국 위원   어디 어디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옥계 1리하고 고시리, 삽교 1리, 소사 3리, 조항 1, 2리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을 식수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음용수로 지금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식수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이 부분은 수질검사를 안하고 있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수질검사를 하는게 제가 자료를 농촌 생활용수 읍·면별 개발현황 해가지고 이것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한게 아니라 농촌농업생활용수로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밭기반정비에서 식수로 하는데 지금 둔내 조항 1리, 2리, 소사 3리, 그 다음에 삽교리 이런데는 이게 아마 농촌 농업생활용수는 다른 과목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식수검사를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했는데 밭기반정비에서 이것은 농업생활용수로 식수를 한게 아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기왕에 음용수에 적합한지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가 식수까지 연계해서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촌 농업생활용수를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처리할 것이고 그런데 밭기반정비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에서 부적합하다는 부분이 나타나면은 이것은 식수로 사용하지를 말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밭기반정비 부분에 대한 관수시설에 대한 부분도 음용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생활용수과 같이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반드시 해 주어야, 물론 사업목적이 어떤 밭기반정비를 해서 농작물의 작물에 대한 물 공급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뒤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병행해서 분기에라도 한번씩 음용수 적합기준을 검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9-33쪽입니다.
수해복구공사중 재시공한 내역입니다.
지금 유인물이 위원님들한테 드린게 하나가 빠졌는데 총 22건에 1,386미터를 재시공한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앞으로는 이와 같이 의회에 자료제출할 때에는 완벽하게 모든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차후에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각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 자료낼 때 하자보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아니면 재시공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2001년도 수해에 대한 하자보수 시킨게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건 재시공한게 하자보수가 포함이 된 겁니다.
원재성 위원   하자보수라는 것은 시공한 업체한테 예산을 더 주지않고 이거는 잘못한거니까 복구하라 이게 하자보수 아니에요.
이렇게 한게 있느냐 이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 나간거는 거의 다 그런 겁니다.
원재성 위원   병지방 장승골이 이게 환경친화적인 블럭 쌓던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수련원 앞에 것이 호안블록 쌓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80미터가 넘겠던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호안블록은 80미터이고요, 하자보수시킬게 80미터가 있고요, 나머지 석축으로 새로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거는 하자보수 시켰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그때 가보니까 호안블록을 그런 급류에 갖다가 설계내보니까 위치가 잘못됐어요.
하류에 물 흐름이 약한데 그런데다 써야되는데 호안블록을 상류 급류가 있는 계곡에다 쓰니까 다 나갔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9-34쪽입니다.
수해복구공사후 이전한 업체내역현황입니다.
명림개발주식회사 강명모하고 경부건설 김고래 하고 2개가 수해복구공사후에 이전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명림개발 그게 가을에 현장답사갔을 때 청일 갑천1리 절박골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라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도급 맡아서 하는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닙니다.
절박골 소하천 정비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원재성 위원   그 사람도 우천인데 어디로 이사갔다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는 원주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시공한 사람도 자기네가 직접 한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명림개발 이 양반은 횡성하고 연고가 있었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게 미지수인데요, 이 사람이 와서 한 공사가 5개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한게 다 지체예상금을 다 물었어요.
원재성 위원   마무리가 다 안 된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마무리는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체예상금금액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것도 희안하지만 11월22일날 와서 2월24일날 갔는데 무슨 공사를 이렇게 많이 맡았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 명림개발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해때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우리군에서 입찰을 전부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입찰을 본게 공교롭게 명림개발에서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수해복구인데 입찰을 했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입찰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4건을 다 입찰한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입찰을 한겁니다.
수의계약으로 간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 못하고 부실업체가 와가지고 저희가 감독하고 추진하는데도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때는 공사가 많을 때도 아닌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2002년도 수해입니다.
원재성 위원   12월16일날 한날 입찰본거를 이렇게 많이 땄네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입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계약날짜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 근처에 입찰비밀이 샜었나…?
이런 식으로다가 수해복구때 왔다가 갔다가 그런 업체들은 아예 수의계약에서 빼놔야 되죠?
공사도 제대로 못하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잘 못합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관내업체에도 영동쪽으로 넘어갔다간 온 업체들도 많지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조금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기는 사업이 없으니까 갔다 왔다 하긴 해야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입찰비만 따가지고 넘기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원재성 위원   제재는 재무과에서 해야될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런데 입찰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사업과쪽에서는 사실상 이런 업체가 하나 오면은 진짜 애먹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이쪽에서 공사를 하면서 재시공을 계속 하고 이런 사항이 그래서 저희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수해복구후에 이전한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전한 업체는 더 있는데요 이거는 수해복구를 우리한테 계약하고 간 업체가 이것뿐입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9-3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발주내역입니다.
상반기에 26건, 6억3,562만원하고 하반기에 73건, 23억3,074만9천원, 총 99건에 29억6,635만9천원, 지금 현재 설계중인 것이 7건, 계약중인게 13건, 공사중인게 20건, 준공이 59건이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내역은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대개 보면은 40%정도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발주가 늦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 뭐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사업장이 조금 늦게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추경이면 추경으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댐정비사업비도 그때 된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가 사실상 늦은 것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대개 두가지 이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원재성 위원   추경에 올라오니까 예산배정도 조금 늦는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추경에 온게 조금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설계중인 것도 있고 계약중인 것도 있고 공사중인 것은 요새 한참 공사들 하니까 준공되는게 조금더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봄에 좀 해줘야 하는데 여름철에는 농작물이 들어간 다음에는 공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년씩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거에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봄에 하고.
또 봄에서 여름사이에는 농작물이 활착되기 전에는 업체들이 공사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고,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하여튼 읍·면에서 선정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게 또 됐을 때의 민원이 있습니다.
부지나 이런게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항상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것이 읍·면에서 해결된 다음에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꼭 그런게 걸립니다.
원재성 위원   사실은 그 전 해에 선정을 해서 겨울에 설계를 해도 사실 되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대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생색내기사업이 많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몇 번씩 달라고 해야 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정이 늦어지는거지, 선정이야 어차피 면별로 보면 순번도 다 정해져 있고 들어와 있는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선별이 늦는다는 것은 읍·면에서 잘못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잘못한다는게 더 맞을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선거는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선게 조금 늦어진게 많고요.
원재성 위원   숙원사업을 미리 받아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예산부터 잡아놓고 사업을 받는 거에요.
군수님한테 부탁해서 이거좀 해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늦어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저희들이 사실 건설과가 인력이 많이 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업체들한테 설계를 줘서 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군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요, 저희들은 사업부서이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줘야되는데 그 사람을 안 줄 경우에 계약은 저 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면 공사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면 공사는 대상을 미리 정해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지금 토목직공무원이 11명이 새로 왔죠?
다들 대학에서 전공을 했지만 아직 설계를 하기는 하겠지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전혀 못한다고…
그부분은 여기서 저희들이 올해 조금 일찍 불러들일려고 했었는데요, 어차피 면의 분위기도 익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이나 3월 되면은 내년도 사업을 조기발주 할 것을 미리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합동작업을 시키면서 가르쳐 줍니다.
원재성 위원   과장님이 전혀 못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전혀 못하는가 보더라구요.
설계변경 조그맣게 하는 것도 못하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런건 담당을 지정을 해서 여기 들어오면은 같이 하는 것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빨리빨리 숙달을 시켜가지고, 공사발주가 사실은 아직도 설계가 안 된데가 있으니 참…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그동안 쭉 일을 해 오셨지만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9-40쪽입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내역입니다.
징수는 총 36개지구에 징수결정액이 55억1,495만4천원입니다.
징수액은 54억4,091만6천원입니다.
징수율이 98.6%입니다.
교부현황은 36개지구에 교부결정액이 55억1,495만4천원, 교부액은 49억8,988만5천원입니다.
교부율은 90,4%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9-43쪽입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2003년 현재입니다.
전문건설업체가 59개, 일반건설업체가 35개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별첨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9-52쪽입니다.
유현-창촌간 도로확·포장공사 향후 계획입니다.  
노선명은 군도8호선, 위치는 서원 유현리에서 압곡리입니다.
사업량은 5.18킬로, 사업비는 38억9,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은 확장이 3.8킬로, 기층3.8킬로 포장되었습니다.
사업비가 14억6,800만원이 지금 현재 투입되었습니다.
진도는 37%입니다.
향후 계획은 확장이 1.38킬로, 기층이 1.38킬로, 사업비가 24억3천만원입니다.
2006년11월까지 준공목표로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은 서원면 유현리와 압곡리, 사업기간은 2001년11월부터 2006년11월까지 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은 사업량이 1.38킬로로 되어 있는데요 2004년 3월부터 2004년11월까지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업하는 것을 2006년 11월까지 하는 겁니까?
이 전체적인 것을 2006년 11월까지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현재 계획된게 2006년인데 먼저 위원님들 다녀오시고 해서 1년 당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05년까지로 최대한 앞당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압곡 것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걸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도 사업장 방문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협소해서 보행시 위험이 굉장히 따릅니다.
그리고 모 신문에서도 마의 도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원면의 숙원사업이니까 현재 고생하셨는데 공기를 단축시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9-53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읍·면별개발현황 및 수질검사현황입니다.
수질검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읍·면별개발현황및 수질검사현황에 대해서 금년도에 안흥면 안흥3리에 농촌농업생활용수를 시추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안흥3리는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까지 입니다.
착정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쪽에 시추한 부분에서 물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시추한 부분에서 계획물량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상이 없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농촌농업생활용수는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식수로 같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수를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추공을 뚫은 부분들이 거의 지역과 인접되어 있는데다가 시추공을 뚫어놓은 사항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다행히 금년도에 수질검사현황을 지켜보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토탈해서 다른 지역은 수질검사에서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소사1리에 농업생활용수가 있어요.
소사1리가 지금 부적합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간이상수도라고 옆에 비고란에 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거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간이상수도로 해서 인가를 받은 겁니다.
인가를 받아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급수부분에 따라서 간이상수도인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은 간이상수도인가를 신청을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농업용수생활용수 하는 것은 전체 우리가 간이상수도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왜냐하면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흥면 소사1리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농촌농업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대체수원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 바로 축사가 옆에 있어서 질산성질소가 나오는데요 그 위쪽으로다 해서 지금 대체개발을 하려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시추를 할 때 향후에 이 지역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농업용수만 쓴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생활용수로 쓰다보니깐 그런 위치선정문제를 되도록이면은 환경에 오염이 적게 저촉되는 부분으로서 시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부분은 가면 갈 수록 오염되어가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오염원이 차단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주시고 아까도 밭기반정비부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올린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음용수측정을 다 관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밭기반정비 부분은 어차피 원래 목적이 농업용수의 공급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은 식수로 사용을 못하더라도 농가에서 대책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것도 대체개발을 하든지 해서, 이걸 같이 병행해서 쓰던건데 갑자기 음용수를 못한다, 그것만 써라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대체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도 반드시 음용수를 병행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농업생활용수와 같이 준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표지에 보면은 맨밑에 강림 부곡에 준공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소를 확실히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얘기를 들은 바 공급을 아직 몇 농가가 못 받고 있는 농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못 받고있는 농가가 혹시 있는지…
그런 여론은 공사하시면서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거는 작년 5월에 준공이 된건데요, 몇 가구가 못 받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더 연장해서 몇 가구가 더 공급을 받았으면 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하수 총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변영덕 위원   이번에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기준이 농가에 안내문이 발송됐지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가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한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측정을 할 수 있는 관을 묻게 되어 있던가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런거는 없는데요.
변영덕 위원   그러면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각 농가에 배부된 시설기준을 설명을 해줘보세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지하수를 측정을 하면은 측정관만 들어가면은 외부에서 오염이 관을 따라서 들어가니까 밑에를 콘크리트로 해서 집식으로다 해서 기계실을 아예 앉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빗물이나 모든게 침투를 못하게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그게 음용수는 각 가정에서 모았다 놓는 곳에 따라서 잘 되어 있지만은 일반 지하수, 농업용수, 관정, 관정 판거 같은거는 노천에 다 있단 말이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것도 전부다 해야죠.
변영덕 위원   그러면 관을 30센치 위에다가 1미터인가 해서 빗물이 들어가지않게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해되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다 해야 됩니다.
변영덕 위원   하우스 속에 있는 것 같은 것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건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는데 법으로다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농업용관정이 파이프 올라온거는 안해도 됩니다.
변영덕 위원   거의 다 올라와 있지 땅속에 있을 수가 없지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땅속에 있는 것도 기계를 안으로 앉히는게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농업용관정은 30센티치상 관이 나와 있는 것은 안해도 되고, 그럼 어떤걸 해야되요?
농촌에 있는게 농업용관정하고 자가펌프이용이거든요.
자가펌프는 하지말래도 모터 망가질까봐 다 했을 테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건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주민들한테 안내장을 배부했는데 어렵게 하지말고 농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에 보니까 수질측정 뭐 이래가지고 파이프도 그려져있고 그런데 그거를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잘해서 농가에다 발송을 해줘야지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먼저번에 자진신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파악은 다 됐을 테니까 음용수 하는거 별도로 있고 농업용이 따로 있단 말이죠.
농업용은 안해도 되고, 저도 몰랐으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읍·면에다가도 해주시고 아니면 유선이 많이 있잖아요.
홍보효과가 굉장히 클것 같은데 그런데다가도 홍보를 해가지고 지하수도 살리고 농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9-54쪽입니다.
공공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련입니다.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전체 5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7개, 유치원이 31개, 공동주택이 14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대개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 전부 시설로 되어있는 공원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개 보면은 다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치기 쉬우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공원을 외부에 해놓은게 7개소가 있습니다.
횡성에 5개소, 둔내에, 이게 도시계획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네, 시소, 미끄럼틀, 종합놀이대 이런게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전점검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러면 한번 시설만 해 놓으면은 점검을 안 한단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점검을 해본 적은 없고 전체적인 시설물 자체는…
정해준 위원   그럼 만약에 망가졌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고가 돼서 수리를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공원관리를 하면서 그런 쪽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정해준 위원   종합운동장은 가보니까 밑에 부분은 깨끗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윗부분에 보니까 디디고 올라가는데가 밑에 부러져있어요.
그게 아마 여럿이 올라가다가 부러졌는지 부러져 있더라구요.
관리가 환경관리협회로 마크가 붙어있더라구요.
그게 군에서 어린이 공원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지정한거는 없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렇게 부러진거를 보니까 빨리 좀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어린이들이 잘 성장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놀이터로 인해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시설자체를 우리군에서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세우든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9-55쪽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1,218건에 1억8,129만7,820만원이 부과가 돼서 940건에 1억6,332만2,86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278건에 1,797만4,96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횡성시장과 둔내시장의 시장사용료징수조례라는게 있지않습니까?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라는게 있지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위원장 이인원   그런데 그 징수조례에 의해서 시장에서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점용료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은 시장을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군에 분명히 횡성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라는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횡성군도로점용징수조례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런가 하고 분석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보다는 도로점용징수조례에 의해서 받는 금액이 더 많단 말이죠.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우리는 시장을 5일장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조합에다가 도로점용허가만 내주면서 그거에 대한거를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원   아니 글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뭐냐 하고서 알아 봤더니 결국은 시장사용료징수조례로다가 금액을 징수하는 것보다는 도로점용료에 의해서 징수하는게 금액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횡성읍만 보면은 도로점용료를 482만5천원을 우리가 군에서 받고 있고, 둔내같은데 51만3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482만5천원을 시장사용료기준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42만8천원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군에서 시장사용료징수조례라는 부분은 하등의 아무런 소용가치가 없는 거에요.
적용도 하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걸 혼선을 빚지 말고 물론 조례나 시장관리조례를 소관이 어느 소관인지 모르지만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거는 아예 없앨 것은 없애야지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 생각같아서는 저쪽에서 횡성읍이나 둔내같은데서 시장사용료를 내는데 그쪽분들이 다시 시장조합에서 징수하는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사람들한테 징수를 하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래서 시장조합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횡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자기네가 또 걷는다는 거에요.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얼마만큼 걷어서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다면 시장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 지역 사람들이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주라는 말이죠.
물론 외지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지도를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군에서 횡성시장이 그거 밖에 안받는 거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같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차라리 외지사람들이 노점점용하고 이런 것 보면은 자기네가 징수를 자율적으로 더 하더라도, 지역농민들이 농산물 가져와서 하는거는 조금 적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징수한 그것만 원가대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은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할 때 다소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는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의문이 나서 자료를 뽑아본게 우리가 도로점용내에서 주로 한전법, 통신공사법, 기타 통신관로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전주같은 것이 2002년도에는 3,109개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고 2003년도는 3,290개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전주같은 것은 통신공사에 857개만 했어요.
물론 제가 횡성군 전체를 다 다니면서 전주문제를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난 전주부분도 통신공사사람들도 859개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일단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요.
그리고 한전주에 대한 부분도 좀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전주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횡성에 자기네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약 4만3천개정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용료라는게 이거밖에 안 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 문제는요, 국도에 전주가 많습니다.
국도는 저희들이 징수를 안하고 있고요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농촌도로를 하고있는데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에 대한 것은 2년전에 거의 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저도 불합리한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의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 개설된데만 허가가 돼서 징수를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는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미개설된데는.
그런데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설을 하면서 바로 허가가 같이 들어오니까요…
○위원장 이인원   정확하다면은 다행인데 제가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한가지 더 법적인 문제가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에 한전주가 섰단 말이에요.
도로에 선거는 한전에서 돈을 낸단 말이죠.
쉽게 따지면 땅 사용료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개인의 농지나 이런 쪽에 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개인땅에 전주가 섰다, 한전쪽에서 점용해서 사용료를 지주한테 주게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무상인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는 지금은 토지주가 승락을 안하면은 지금은 못세웁니다.
지금은 승락을 받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그문제는 얼마 안 되니까 안받는건지…
○위원장 이인원   제 생각 같아서는 토지사용승락서를 거의가 다 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형평성이 아니다 이거죠.
법을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를 주는데, 그거는 매년 주지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땅에 대해서도 제 생각 같아서는 사용료를 당연히 줘야지.
아마 그런 법적인 무언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행사를 안해서 못찾아 먹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번 잘 해보셔서 그것이 정말로 한전쪽에서 개인적으로 이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지역주민들 전체를 군에서 총괄해가지고 한전쪽에서 사용료를 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한번 법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 보셔서 그런 길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끝으로 변영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맨 마지막 항목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사고이월을 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2002년도 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54건에 386억8,449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9건에 73억7,763만6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이 특별회계에 3억1,512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 목록은 뒤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200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4페이지에 건설행정 담당부서인데 소교량건설 유평리꺼 이것을 사업비 부족으로다 마을안길포장으로다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것을 댐정비사업으로다 유평리 목양관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댐정비사업비를 4억2천만원을 배정을 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8억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교량은 안하기로 하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이걸로다 이월이 된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면은 미집행사업하고 내년도에 이월사업이 나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마을회관 신축에서 포동리에 부지협의 지연이라고 해서 2002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부지를 마련 못 하는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부지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부지가 해결되었는데 아직 착공은 못했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착공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 자료에는 부지확보를 못해서 착공을 못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설과에는 사업이 원래 많아가지고 또 작년에 수해피해 때문에 사고가 많고 해서 사업이 원래 과중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사업을 할때는 전년도, 이월사업분부터 완공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더러는 이월사업이 된 것을 추진을 안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책정되거나 하면은 지역이 의원들도 다음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게 되거든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제가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공원부지매입이 있습니다.
4억4천만원.
이것은 영진연립 옆에 어린이공원이 문제가 사유지인데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땅을 한꺼번에 사달라고 해서 부지매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은게 있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구 경찰서 부지를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공원부지로 일부를.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서 그걸로다 변경을 할려고 이 부지는 안사도 되는 것으로, 나중에 이것은 어린이공원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을 매입을 안하는쪽으로 다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매입을 안할려고 하면은 내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추가 자금확보할 필요는 없네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이것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명시이월된건데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삭감이 가능하면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불용처리가 되면 새로 편성하시겠지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리고 6페이지에 가면 유동2리 개발계획수립하고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명시이월된건데 이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법이 지금 신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이것을 추진을 할때 지금 현재 신법하고 구법하고의 정립이 전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용역을 하면은 나중에 다시 또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중지를 시켜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신법이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추진할려고 합니다.
변영덕 위원   대개 이월사업중에는 금년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못하는게 갑천내 시장정비 때문이 맞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게 회관 1억5천하고 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2004년도 이월예정사업에 이월예상사업이 엄청 많은데 이중에 많은 항목이 갑천에 시장정비건 하고 맞물려서 이월했는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맨 위에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해가지고 국비하고 해서 군비 일부 보태서 사업하는게 여기 옛날 광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구획정리하고 겹치는 바람에 올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반영을 해 놓았는데 지금 다시 로타리가 형성이 된 다음에…
변영덕 위원   어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3.1광장 앞에 먼저 경찰서 부지 5거리, 그게 아직 구획정리가 안끝났기 때문에 거기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이런 겁니다.
변영덕 위원   당초에 가드레일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가운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양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이 건너는 사람들이 그 신호등 있는데만 건너갈 수 있는 이런 도시형으로 내려온건데 이게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이것을 올해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고, 그 바로 밑에 안흥, 서원 준도시계획개발계획용역비가 있습니다.
5천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준도시지역으로다 용역을 할려고 했었는데 신법이 되면서 전체가 바뀌는 바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다 이 말 자체까지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용역을 실시를 못한다는 것을 발주 자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법을 적용했을때에 지금 용역비가 여기는 1개 지구를 3천만원씩 들여서 준도시지역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 면적 준도시지역으로 바꿀려는 면적을 할려면 1개 지구당 4억 내지 5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나중에 추경에 신법이 적용이 되면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월예상사업에 보면은 갑천 댐 제외하고 엄청난데 77건중 명시가 65건, 사고가 12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년 2004년도에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이라는게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엄청난 신규계획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은 이월사업부터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게 올해 발주는 거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집행하는거 갑천 매일지구 빼 놓고는 거의 이번에 발주는 해 놓고 나서 이월을 시킬려고 합니다.
변영덕 위원   기사가 없어서 설계를 못하는게 많다면서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설계는 거의 다하고…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읍·면에 토목직이 이번에 신규 들어온 사람들 전부 데려다 놓고, 경험있고 오래된 사람들은 전부 건설과로 들어왔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경험있고, 오래있고 한 사람이 전부 건설과로 들어온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3명 정도는 얘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2명뿐이 안된다고 해서 2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총괄을 해서 읍·면사업까지 전체를 붙들고서 여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사업이 미진한 것도 내년 6월까지는 전부 풀릴 것으로…
변영덕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같은 것은 못하겠지만 사업을 발주를 해 놓고 사업자 선정을 해 놓고 발주를 하면은 내년에 해토와 동시에 농번기 이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충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영덕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하여 항목별로 보고하시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형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입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5천만원이상 설계변경된 공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4차 공사에서 증액이 5,4,314만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변경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ES조정 및 진입로 가로등인데 이것은 하수처리 진입로 2.64킬로에 대한 가로등이 57조 그 다음에 도로에 안전보행을 위한 가로등설치 및 주변경관 및 보도포장과 조화된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개발사업 1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8,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관로보호토를 문막에서 모래를 사다가 한 것을 태기로에서 양질의 토사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6억8,6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 2지구 북부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이 1억1,800만원인데 이것은 토공 운반거리가 당초 10킬로에서 3킬로로 정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증이 1억3,6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회도로 1.2킬로에 관로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02년도-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미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당초에 148건에 1,970만원이고, 2003년도 미수납액 현황은 상수도특별회계에 217건에 729만8천원, 하수도특별회계 1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질의를 냈는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다음은 각종 공사중 감리교체내역과 사유입니다.
먼저 갑천-청일지방상수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명을 교체하였습니다.
한명은 근무지 무단이탈책임 및 감리업무 미수행과 그 다음에 하나는 감리사의 요청에 의한 본사업무조정, 한 사람은 퇴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횡성, 둔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병으로 인한 감리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으로 인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사업에 감리가 3명이 교체가 되었는데 여기 나온 이유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감리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마찰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청일, 갑천 상수도가 언제 발주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2002년도 4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거의 감리도 못하고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1년은 했습니다.
2002년 4월에 발주했으니까.
원재성 위원   감리배정이 사업발주와 동시에 현장에 나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렇죠.
원재성 위원   그런데 누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체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했더니, 물론 변경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니까 변경을 했겠습니다만 원래 또 감리를 교체를 해도 되나요?
건설과 쪽에 보니까 교체한게 없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저희같은 경우에는 전면책임감리를 줬는데 그 자체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은 저희가 본사에다가 교체요청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 본사의 업무관계상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한건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원재성 위원   또 하나는 본사에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다음은 갑천·청일·우천·공근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천마을하수도건설공사는 150톤규모에 사업비가 2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3월부터 지금 설계중에 설계자문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청일마을하수도는 150톤 규모에 23억5,600만원인데 이것도 설계자문요청중에 있습니다.
우천하수처리장은 600톤 규모에 67억7,200만원입니다.
이것도 환경부에 설계자문요청중에 있습니다.
공근마을하수도공사는 230톤, 당초에는 350톤 규모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230톤이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30톤에 34억9,9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2004년 3월부터 공사를 설계를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이 지금 4개가 건설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3개가 있고요, 갑천, 청일, 우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림하고 안흥이 있습니다.
강림하고 안흥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되어서 거기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공근은 내년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담당계장님한테 우리지역에서 특허낸 목편발효칩시스템, 그것을 한번 권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화접촉법, 기존에 하고 있는, 그것으로다 설계중인데 거의 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설계가 되어가지고 500톤미만은 강원도에 설계자문을 받게 되어 있고, 500톤 이상은 환경부에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 청일건은 도에 설계자문요청중에 있고, 우천 것은 환경부에 설계자문요청중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보면은 산화접촉법으로 한 것을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산화접촉법 시스템이 똑같은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SBR선회와류식이라고.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문제점이 사후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편발효칩으로 하게 되면 운영비나 이런 것이 건축비나 이런 것이 거의, 운영비 같은 것은 6-7배정도 차이가 나고, 건축비 같은 것은 거의 50%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저희가 물론 다 공법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0여개 이상 공법을 놓고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편발효칩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은 예를 덜어 목편을 여재로 해서 살수여장조 발효칩조에서 오수를 간헐적으로 살수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환경부 신기술 검증을 받은게 없고요, 그 다음에…
원재성 위원   환경부 신기술 지정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검토해서 올릴 때 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 신기술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받았고, 건교부에서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건교부 신기술이란게 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은 돈만 내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부에서 인정하는건데 우리가 설계자문요청을, 이게 설계한데가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설계는 도 화에서 했습니다.
도화에서 했는데 그것은 참고로 알으실 부분은 갑천하고 우천은 기존 하수도 인가가 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갑천하고 우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 질소인 고도처리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갑천거만 지금 신규로 새로 발주하는 부분이고 청일거하고 우천거는 기존 하수처리장이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SBR공법은 저희가 거기에 적용시킨 것은 질소인을 처리하면 고도처리공법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갑천, 청일이 저촉산화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존 청일, 우천, 공근 것은 그것을 보완을 해서 그 시설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부분이고, 갑천꺼하고 공근꺼는 인가를 요번에 받기 때문에 그것만 새로 처리공법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청일꺼 정화가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저희가 진단을 했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적합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 처리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완시설을 저희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용역회사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장단점이라는게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화접촉법하고 목편발효칩의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또 지역에 물론 자기 회사에서 와서 해야 되겠죠.
환경부 관계자를 부를 수 있으면 불러가지고라도, 왜냐하면 우리 산화접촉법이 여러 가지 보완이 많이 되는데 그동안에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 시설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 하면은 목편만 할 부분이 아니고 어떠한 1개 업체하고 그거 2개만 지정해서 공청회를 한다면 힘든 부분이고 처리공법을 가지고 있는 20-30개 회사를 다 불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재성 위원   자기네들이 와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만 와서 하면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저희가 요구했으면 요구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충분히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환경 신기술이 목편발효칩 회사도 그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낼때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환경부 검증하고 지정하고 건교부 신기술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 지역에 했기 때문에, 국방부나 이런데 많이 한 자료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길게 논의할게 아니라 반드시 이거 시행을 할때 더군다나 산화접촉법보다 운영비가 일단 6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이것은 크게 차후에 보완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현재 나온 결과로 따지면 방류수도 기준치에 훨씬 안 밑도는 그런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이나 시설 전에 하여튼 공청회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여기 하수처리관로공사를 갑천상수도 관로공사하고 병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수도 관로 묻을 때 같이 묻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상수도 라인은 처리구역외에만 먼저 상수도라인을 묻고 있습니다.
갑천같은 경우에는 매일지구가 수해지구로 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의 레벨선 문제라든가 그런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처리장 위치를 어디로 잡았느냐 하면은 갑천 초등학교 밑으로 지금 예상지를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레벨을 맞춰가지고 처리구역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지금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처리장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 상·하수도를 같이 매설하는 부분으로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슶니다.
조창호 위원   지금 보니까 관로, 이것은 상수도관이에요?
하수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지금 시가지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지금 묻고 있던데?
제방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것은 그 밑으로 제방쪽으로 처리장까지는 안들어가죠.
상수도라인은.
상수도라인은 시가지만 들어가고, 그것은 차집관로 라인으로 해서…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러냐 하면은 4월말이면 이 공사가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택지가.
그런데 이게 설계자문요청이 기간이 2004년 12월까지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게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사업비하고 공사가 같이 연계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중앙부처, 관리부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건 건교부 사업이고, 저희는 환경부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은 금년도에는 갑천, 청일이 설계용역비만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인가를 설계를 맡으면은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그런데 수해상습지 공사가 중간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떨어져 가지고 과연 몇 개월 사이게 정화조를 묻어야 되느냐, 안묻어야 되느냐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2월까지는 업체선정이 되어가지고 3월달에 해서 최대한도로 처리장을 지금 공사를 해서 횡성까지만 들어가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 앞에서 꼭 된다, 안된다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뭐합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월달에 착공이 되면은 4월달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2월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이 되면 아무래도 1년이상 걸려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계획이 지금 늦어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최대한 맞출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제가 ‘맞출 수 있다’라는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본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4월달에 택지가 준공이 되면은 그때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중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부담금 내고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하수조는 정화조를 묻으면은 부담금은 안가죠.
둘중에 하나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조창호 위원   집을 짓게 되면 정화조를 묻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처리장 하기 전에 기존 하기 전에 준공검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의 부담금은 안냅니다.
조창호 위원   하수관로하고 연결시켜줘도 안받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조창호 위원   자기가 묻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그것은 연결을 나중에 우리가 부담해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부담금을 낼 경우에는 정화조를 안묻은 상태에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준공이 된 상태에서 다시 신규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부담금을 내고, 기존에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은 집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조창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묻으면은 부담금 내는 것보다 한 30-40%는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저희가 묻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부담금이 실질 공사비의 60% 정도.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개인이 묻게 되면 한 40% 부담을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구요.
또 본인이 또 처리해야 되는 처리비용이 들어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것은 직수로 연결시키니까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을 몇 달 때문에, 단기간 때문에 필요없는 정화조를 막대한 돈을 과연 들여서 과연 묻어야 되는냐, 저희도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창호 위원   또 하수시설을 만들어 놓고 상가를 지으면서 거기 연결이 안된다면 그것도 할 필요가 없을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연결이 안되는건 아니죠.
기존 주택도 부담금 없이 연결은 저희가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기존 묻었던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새로 저희 관로에다가 묻는다 이겁니다.
조창호 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 기왕에 종말처리시설을 하면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갑천·청일 상수도공사 현황 및 민원사항입니다.
갑천·청일 상수도는 700톤에 송배수관로가 32.6킬로로서 총 사업비가 5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급수지역은 갑천면은 율동리, 매일1-3리, 포동2리가 되겠고, 청일면은 유동2-3리, 갑천1-2리, 유평, 고시, 초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2004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민원사항은 별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주요민원사항 때문에 질의서를 냈던 거거든요.
지금 원 관로에서 가정집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원관에서 먼 집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존에 전부 자가펌프든 어떻게든 대개 노인네들이 있는 집들이 그런데 자가펌프를 통해서 먹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끌어다 먹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멀은거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저희가 집이 몇집이 있다면은 지선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끌어들이는데 저 외딴집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100미터고, 200미터고 끌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을 봐가지고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현장여건을 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민원 들어온거, 지금 혜택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고시리하고 갑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반영조치할 계획입니다.
춘당리 이것은 주주리 고개 때문에 그1런데 수압 때문에 그것은 별도에 검토를 할 부분이고 저희가 고시리하고 갑천 삼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유동1리 그 안에까지 들어간데에서 올라오면 주주리고개는 안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하여간 배수지에서 집단부락으로 5가구고,  5가구 이상만 되어도 끌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끌려고 합니다.
배수에 맞춰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다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원재성 위원   그게 아니라 춘당1리 부분을 주주리고개를 넘지 않고 유동리에서 주주리고개 밑 하천으로 해서 관로를 묻으면, 그러면 주주리고개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공사가 삥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천 따라서.
원재성 위원   그쪽 마을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하천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관로의 유지비라든가, 뭐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아마 공사비를 산정해서 어느 것이 과연 경제적이냐, 차라리 소형댐을 막아가지고 그 수원이 없다면은 계곡에 댐을 막아서 그것을 용수로 쓰는 것이 나을 것이냐, 아니면은 주주리고개 밑에 하천을 따라서 삥 돌아가면서 할 것이냐는 경제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할 부분이지 여기서 저희가 꼭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지하수에 대한 오염방지시설뿐만 아니라 음용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수질검사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떠다가 저희가 떠다가 1년에 4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원재성 위원   간이상수도말고, 춘당 지역은 간이상수도 시설도 다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학교있는데 상수도도 그때 추진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것은 먼저 농작물이 있어가지고 수확을 한 후에 공사를 마저 해 달라는 지주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협의가 끝나서 그것은 금년도에 공사가 다 됩니다.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중지시킨 사항이지 누락된 사항은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 새로 판거가지고 하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원재성 위원   그거가지고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가능하답니다.
원재성 위원   물이 50톤밖에 안나온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먹는 식수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수질검사 결과가 안좋았다더니 상관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수질검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수하는 과정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일정량을 푼 다음에 채수를 하는게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상이 없이 수질검사에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군정질의에 함종국 의원님이 자세한 질의를 하실려고 내놨기 때문에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이 7,200톤, 둔내하수처리장이 1,200톤 해서 8,700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2년11월10일부터 가동중에 있고 현재 민간위탁에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주),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주)대도에서 3개 회사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현재 계약은 2002년11월10일부터 2005년11월10일까지 3년동안에 14억9,400만원입니다. 
연간 4억9,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현재 횡성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비용만 좀 많이 드는것 외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비용은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요 둔내하고 횡성에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서 나온 금액이 연간 소요액이 4억9,800만원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한 금액이 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보면은 방류수기준치가 내년도부터 적용할거에는 오바되는 것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저희가 2003년1월부터 10월31일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BOD같은 경우에는 현재 20인데 최고 많이 나올 때 19.8까지 나오고 최저는 7.4까지 나옵니다.
COD같은 경우는 기준이 40인데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개정이 되도 40인데 최고 27까지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원재성 위원   COD는 개정이 되도 40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금년도 우리가 한게 COD 최고가 27이 나왔고 최저는 8.5가 나옵니다.
최고치가 나와도 법정기준은 40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SS같은 경우에도 10인데 1.9, 최저가 1.0이고 TN같은 경우는 최고는 좀 많습니다.
TP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생물반응조를 순차적으로 시설을 개조해가지고 공법 전환 및 수질처리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여재를 제공하고 관성슬러치펌프 및 배관을 설치를 하고 사여과지를 신설을 하고, 수질기준확보를 위한 임시로 응집제투입을 해가지고 고도처리를 하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법정기준에는 문제가 없지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은 예산이 28억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고도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남은돈 28억이라는 것은 뭐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사업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원재성 위원   그정도 규모면 여재 한번 바꿔주는데도 1억이상 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저희가 계산은 안해봤지만 적은 돈이 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내년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원재성 위원   그럼 내년 기준에 맞추려면은 시설비가 어느 정도 더 들것 같아요?
아직 설계를 안해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저희가 예산확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고도처리시설로다가 총 횡성군이 195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씁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쫓긴다는 것뿐입니다.
원재성 위원   예산을 어차피 받아 왔어도 이 시설이 아닌 다른 지역에 혜택을 못보는 지역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돈이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거는 지정돼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원재성 위원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 하는 돈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 목편발효칩기술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공부를 안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벌써 환경부에서도 이 산화접촉법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만 얘기하고, 신기술이 나오는데 새로 하는 시설에도 이러한 기술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새로운 시설을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다음은 간이상수도운영현황 및 오지마을급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 상수도는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형이 3개소, 소형이 8개소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로는 47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지원은 간이상수도 및 소관리급수시설은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급수시설 관리 및 소독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분기별로 저희가 수질검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시설 및 노후관 교체는 금년도에 8건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 및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관리인을 둔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두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거는 자체적으로 급수지역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두고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간이상수도는 관리인인건비가 얼마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분기 5만원입니다.
원재성 위원   소규모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소규모는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소규모시설도 약품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질검사에서 이상여부가 나오면은 저희가 상수도계에서 나가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지요.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게 없고요, 이상이 있다 했을 적에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관리인을 월 5만원정도 주면은 사실 하루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 상수도세를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마을에서 관리비를 더 주는데 이거 사실 약품처리하는거 보면 일정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군에서 전문가를 둬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매일 올라가 보는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글쎄,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것은 몰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약품투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은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되 약품투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회사에 통보를 해서 용역을 줘서, 그거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에다 줘서라도 약품투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 주민들한테 전기세같은 것도 분기별로 가정집에서 걷어서 내야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약품투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면별로 관리를 하게 하든지.
그냥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데는 많이 넣고, 청일에 있는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아,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청일 복지계직원이 하는게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예산이 서있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대개 마을별로 상수도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세 내기 위해서 상수도요금 걷는건데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군에서 타치하거나 하지를 못 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인건비 5만원은 애들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요, 무리한 예인데 저희가 줄래도 5만원으로 지침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20만원이고 얼마를 더 줘야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할텐데 월도 아니고 분기 5만원이란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상수도 자금운영에 관해서 또 일부지역 불만은 뭐냐 하면은 너무 많이 걷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런게 마을별로 회계보고가 돼야 되는데 회계보고가 안 되는 마을이 횡성관내에 몇개 있더라구요.
그런거를 조사해 봐서 우리가 진짜 군에서 더 지원해 줘야하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싼돈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운영관리가 잘 안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5만원은 안주는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를 한번 좀 각 간이상수도의 운영실태가 어떤지를 자금운영실태 포함해서 꼭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올 연말까지 읍·면에 알아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전기세 영수증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와라, 하기가…
그건 자체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서 감사가 확인을 하는거는 좋은데 관에서까지 나가 가지고 뭐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원재성 위원   감사제도가 다 되어 있나요?
그것도 자율적으로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공근이나 강림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모여서 결산보고도 하고 되는데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11개소, 수질검사는 분기 1회에 13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단기별 1회이상 5개 항목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원재성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농촌농업생활용수 간이상수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10개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쪽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한테로 상수도인가를 받아가지고 관리전환을 저희한테 시킨거는 저희가 잡은 부분이고 관리전환이 안 된 부분, 지금 지정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직 지정을 안 받았다든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계수수치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함종국 위원   내용을 보니까 건설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로 해서 10개 부분을 계획을 하고있는데 2003년도에 간이상수도현황에 보면은 여기 잡혀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관리전환이 아마 안 된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건설도시과하고 업무협찬을 해서 전환을 받아서 음용수 부분이라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이 47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 수질검사에 내용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부분이 전반적으로 수질검사에 적합하게 나온것 같은데 검사상에는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실물을 떠서 검사한 부분을 가지고 접하겠지만은 안흥면 소사2리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음용수로 먹지를 않고 허드렛물로만 사용을 한다, 그럼 물은 뭘로 먹느냐 하니까 다른데서 떠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는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나 하고 자료를 봤더니 수질검사에는 적합한거로 나오니까, 어떤 검사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하니까 수질검사에 적합하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이 물을 먹는거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강림면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는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여름철에는 질산성질소가 약간 높게 책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먹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강림에 간이상수도가요, 질산성질소수치가 보편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못 먹을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질산성질소의 기준치는 10입니다.
그런데 거의 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강림 것이 지하수거든요.
지하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지하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3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요, 강림면에 대형간이상수도개발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어디서 하느냐면은 강림에 횡지암에서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끝나가지고 금년 12월10일 정도면은 설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6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횡지암의 물을 대체수원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럼 내년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예산만 확보된다면은, 설계는 12월10일이면 나오기 때문에, 또 국립공원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거를 해서 기존 취수장에다가 상수관 배관을 다시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원만 지하수를 횡지암의 물로다 교체해 주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조속한 기일내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정해준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하여 항목별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보건지소별 운영관리현황에 대해서 월별수입과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개보건지소 운영관리현황입니다.
8개보건지소의 총수입은 2002년도에 4억3,372만1,016원입니다.
지출은 3억4,862원입니다.
2003년도는 총수입이 3억7,672만1,503원이고요 지출은 3억419만7,051원입니다.
여기에서 안흥보건지소와 공근보건지소가 2002년, 2003년도 이월금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월분을 포함해서 안흥보건지소와 공근보건지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흥보건지소는 2002년도에 이월금을 포함해서 5,177만1.291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2,882만3,431원입니다.
공근보건지소는 2002년도에 5,388만8,139원입니다.
2003년도는 5,694만3,656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5시인데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지소는 약값이나 운영비 또는 전반적인 제세공과금, 또 공중보건의의 진료 활동장려금을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서 지출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방금전에 소장님께서 안흥, 공근보건지소에 이월금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다 했는데 그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횡성관내에서 의약분업지역과 비분업지역간의 수입구조면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데 횡성 관내 의약분업지역이 안흥, 둔내, 횡성 이 세군데가 의약분업지역인데 그러다보니까 수입면에서 인구비례에서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강림지역같은 경우가 횡성군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2002년도에 2,800만원, 2003년도에 6,500만원 이렇고 의약분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대부분의 수입구조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높습니다.
청일, 서원, 강림지역은 오지다 보니까 이쪽 횡성으로 나오지 않고 자체보건소를 사용하는 그런 이용률이 높았고 의약분업지역인 안흥지역, 둔내보건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격하게 수입구조가 굉장히 취약해 지고 있습니다.
안흥같은 경우에 금년도 2003년도에 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서 지출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같은 의약분업지역이라도 둔내보건지소는 수입이 금년도에 2,900인데 지출은 1,2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둔내의 보건지소에 공중의가 몇 명이죠?
○보건소장 염경숙   둔내는 한사람입니다.
안흥은 세사람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지역이 아닌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의약분업지역에서는, 지금 둔내는 의약분업지역이지만은 공중보건의가 한명이 배치가 되다보니까 지출이 적은 반면 안흥은 3명이 되니까 의약분업지역에서도 지출규모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커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적자로 운영이 되는, 앞으로 둔내보건지소나 모든 보건지소들이 새롭게 건물을 신축을 하면은 안흥처럼 공중보건의가 세명씩 배치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입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 같은데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안흥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은 1,700벌어서 2,400을 지출을 했다면은 그 전에 벌어놨던 돈으로 커버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현재에 안흥보건지소나 공근보건지소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관리비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적 지출만 해도 공공요금이 30-40만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진료 활동비가 105만원입니다.
안흥하고 공근같은데.
한방진료까지 하니까요.
그리고  여비가 30만원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 1인당 10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정적인 지출비가 165만원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안흥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7월12일날 의약분업이 되어가지고 진료수입이 어려운 사정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진료활동장려금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진료활동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시겠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함종국 위원   왜냐면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지 않고서는 이 자료상에 나온거 가지고는 보건지소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지경에 처해진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흥같은 경우에 보건소만 있는게 아니라 여타 병원도 두군데 있고 하니까 진료수입이라는 부분이 분산되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획기적인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진료비수입이 적어질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입구조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진료활동하는데 지장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로 인한 대민서비스에 대한 진료가 불충분하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이미 그 내용을 아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진료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부분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체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돌출을 해서 해야지, 이런 어떤 흐름을 주기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본인이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수입과 지출현황을 월별액수만 분석을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수입의 총체적인 면에서 대분류를 해서 수입의 주된 것이 예를 들어서 치과진료쪽에서 얼마냐, 한방진료쪽에서 얼마냐, 수입을 크게 좀 분류를 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출분야에서도 예를 들어 공과금이 몇프로를 차지하는 건지 공중보건의 장려수당이 몇%를 차지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출분야에서 과연 이것이 합리적으로 가고 있느냐, 불합리하게 가고 있느냐를 뭔가 분석이 나와야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냥 수입, 지출, 누계만 쭉 적어놓으면은 우리가 이거 숫자 외울려고 보는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총체적인 보건소별 수입 지출에 대해서 대분류를 해서 큰 틀속에서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12-10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현황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에서 제외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대상질병은 신부전증투석환자 외 7종으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입니다.
지원방법은 병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5,508만9천원, 도비 1,712만7천원, 군비 3,996만2천원으로 총 1억2,417만8천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대상질환 및 등록자 현황은 총 27명으로 만성신부전증 22명, 혈우병 2명, 베체트병 2명, 근육병 1명입니다.
월평균 지원자수 및 지원액은 27명으로 917만4천원이 되겠으며 총 진료비 지원액은 217건으로 9,174만8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년도에는 질환대상자가 현재는 4개병에 국한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염경숙   원래는 8분인데요, 환자가 저희 관내에는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8분입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함종국 위원   금년에 일부 다른 병도 추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염경숙   아직까지는 8종입니다.
함종국 위원   먼저 국회예산심의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말씀하는거 보니까 아마 대상질환병에 대해서 아마 늘리는 쪽으로 가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일반국민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국민생활수급권자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분들 일반인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자는 무료로 하고…
○보건소장 염경숙   만약에 그사람들도 해준다면 2중으로 지급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 일반인들, 그 사람들을 무료로 해준다는 거죠.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자는 전액 무료로 해주고 일반인들, 국민기초생활법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주는건데 이거도 병원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한도액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인부담금 전액을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 저희가 기준에 보면은 거의 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57만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57만원 이상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30-40만원에서 멈추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할 때 읍·면에 복지담당이나 이런데로 재산조회, 소득조회를 해요.
보면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환자분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가족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외돼서 고생받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있지나 않을까 염려도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희귀난치성질환 등록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분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12-1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 8개소에 대해서 운영협의회 조직은 회장 3명, 부회장 3명, 간사 8명, 위원 59명으로 총 7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운영현황은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으로는 예산결산보고 및 보건사업결과보고, 2003년도 예산보고 및 심의, 진료소보건사업추진논의, 보건진료소활성화방안논의, 임원개선건, 상반기예산결산보고, 보건진료소신축관련협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제가 공근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현황을 물을 때는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느냐 물은게 아니고 아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처럼 월별 수입과 지출을 물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혹시 적자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료소가 없지 않나 이런거를 물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진료소 회장, 부회장 되어 있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회의를 한두번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별 운영, 보건지소 운영하는 것처럼 이걸 대충 알아가지고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이런거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건지소의 운영처럼 보건진료소에도 월별로 2003년 것만 빼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위원님들이 알으셔야지 어려움이 있는 보건진료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를 잘 하시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도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장이 사고로 인해서 공석중일때 쉽게 얘기해서 우천 정금보건진료소장이 사고로 인해서 장기간동안 병원에 계셨었잖아요.
그동안에는 의사나 누가 대신 가서 그 자리를 지킬수 있는 그런게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없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보건진료소장이 안계시면은 그 보건진료소는 문을 닫아야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당분간 문을 닫고…
변영덕 위원   우천진료소는 얼마만큼 문을 닫았어요?
먼저번에 진료소장님이 교통사로로 인해서 장기간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여유있는 의사님들이 계시든지 해서 문을 닫지 말고 운영을 해야지 소장님 한분 안계시면은, 그래도 그 양반이 다행히 나오셨으니까 다행이지 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못받잖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래서 정금보건진료소에서 가까운 우천보건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보건소도 가까우니까.
변영덕 위원   그래서 정금 보건진료소에 다니시던 분들이 문을 닫으면은 우천보건소나 갑천의 보건지소로 많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대치를 해서 보건소에 있는 가용재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나간거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우천뿐이 아니거든요.
갑천이든지 안흥이든지 진료소장이 없으면은 날마다는 못나가더라도 다만 며칠간이라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 염경숙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검토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문을 닫지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그건 같이 논의를 해야지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변영덕 위원   누구하고 논의를 해요?
○보건소장 염경숙   계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보건소에 선생님들이 보건진료소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으면은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진료소의 예산결산, 2003년도까지 만이라도 대충 그걸 보면은 진료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진료소장님 수입원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일정액 군에서 주는게 있을테고, 운영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염경숙   운영을 하면은 그 운영 수입비로 약품을 사고, 공공요금 내고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남는 것은?
○보건소장 염경숙   거의 남지가 않죠.
원재성 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얼마정도 되죠?
그것도 호봉에 따라 틀리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러니까 6급 별정직으로 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원재성 위원   별정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별정직이에요.
그래서 6급 대우를 해서.
원재성 위원   대개 얼마정도 되요?
○보건소장 염경숙   6급이면 년수에 따라서 다 다르죠.
원재성 위원   봉덕진료소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평균?
○보건소장 염경숙   대충 250만원 정도.
원재성 위원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운영비에서 흑자나는데도 있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적자 나는 것은 없어도 흑자 나는 것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흑자 나는게 있다구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운영회에서 기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진료소장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러니까 만약에 10만원을 벌면은 그 10만원에 대해서 약품도 사고, 공공요금도 내고, 또 시설관리비로 할 수가 있죠.
원재성 위원   그렇게 쓰고도 흑자가 난다면서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러니까 많이 나지는 않더라도…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사다가 주사를 놔주든지, 처방을 해주고 남는 돈이 흑자다, 그리고 전기세 내고 하면 거의 제로가 되는 것이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원재성 위원   운영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먼저도 정금진료소 같은 것은 운영위원들이 왜 이렇게 적죠?
그것은 진료소별로 알아서 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러니까 운영협의회의 운영규정을 보면은 12인이내에 회장, 간사, 위원을 둘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인 이내로만 3명, 4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12인 이내?
○보건소장 염경숙   네.
원재성 위원   이거 좀 많이 두지?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 그 분들이 나오시라고 하면 바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위원들이 그냥 우리들끼리 3명, 4명 이렇게 하는게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12명 이내, 이렇게 규약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12명 가까이 근처에 있어야지만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12명이라는 것을 정했을텐데 정금진료소는 5명이니까 너무 적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요, 예전에는 7-8명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예산 결산하고 또 어떤때는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12인이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협의를 하고 하게 되면, 또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봉덕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처음에 구성할 때 리장님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리장을 그만 두었어요.
거기 수혜지역이 5개리 거든요.
그런데 갑천 1리 중심으로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운영위원들이 크게 영향은 못미칩니다만 먼저 화동진료소처럼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금진료소 같은데는 너무 적고, 하여튼 그런 것은 무리를 해서 시정은 하지말고 자연스럽게 인원이 적은데는 봐서 좀더 운영위원을 보강하라고 진료소장한테 권고를 해 주시고, 봉덕진료소처럼 1개 부락에만 운영위원들이 몰려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무슨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리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당 리에 만약에 5개리가 수혜를 본다면은 각 리에서 한분씩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인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보건진료소에서 한달에 한번씩 보건소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애로점이나 건의사항, 그런 것을 같이 토의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런데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보건소장 염경숙   한달에 한번씩 보건행정계장님이라든가, 제가 나가서 잘 하는지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눈으로만 봐요?
○보건소장 염경숙   눈으로 보고, 차트도 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보건진료소도 별정직 공무원으로다 준하는 보수를 주고 우리가 사실상 오지 사람들의 진료 서비스를 높혀 주기 위해서 군에서 사실상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거의가 계속 살림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동도 없이 거의 그 자리에 있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태만해질 수가 있다구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직접 보건소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실적평가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진짜 잘 하는데는 격려도 해 주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객관적인 목록을 작성해서라도 평가기준 원칙을 정해서 평가조서를 작성해서라도 1년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정확하게 평가를 그 항목에 입각해서 체크를 해 봐서 진짜 잘하는데는 격려해 주고 잘못한데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해야 될 꺼 아니냐고 질책도 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얘기하고 그저 나가서 휙 돌아보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분명히 정하셔가지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진료 서비스의 질을 조금 더 높혀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가정방문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회계업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평가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염경숙   평가기준은 가정방문일때는 가구가 몇 가구이고, 고혈압이 몇 명이고, 당뇨환자가 몇 명이고, 뇌졸중환자가 몇 명이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그게 뭐뭐했다 하는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기준은 환자 1명이 왔다,그러면은 그 수입도 들어올 것이고, 본인부담금 받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본인부담금 받는거 보고, 그 다음에 회계업무 보고…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내일까지 지금까지 그런 어떤 원칙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평가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기점검을 했으면은 그 평가서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까지 각 진료소별로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분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2003년도는 앞으로 12월달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2002-2003년도것만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어떤 원칙적인 면에서의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다음은 보건진료소 정비·신축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 정비·신축현황에서 신축현황은 2000년 공근면 가곡보건진료소, 2001년 갑천면 하대보건진료소, 2002년 안흥면 소사보건진료소, 갑천면 추동보건진료소, 2003년에 서원면 유현보건진료소를 추진중인데요, 12월2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비현황입니다.
2000년도 청일 봉덕보건진료소, 2001년 우천면 정금보건진료소, 둔내면 화동보건진료소가 정비현황이고, 보건진료소 정비·신축계획은 우리군 8개 보건진료소 정비 완료를 신축 5개소, 정비 3개소를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재원 배정현황은 2001년서부터 2003년까지로 보건지소는 공근보건지소, 국비, 도비, 군비해서 총 5억9,440만원입니다.
신축년도는 2002년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하대보건진료소, 신축재원 배정현황은 군비 8,700만원 소사진료소 1억, 추동진료소 1억, 유현진료소 도비 4,50만원, 군비 9,450만원으로 총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횡성관내 보건진료소 8개중 8개가 신축 내지 정비가 되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보다 보건지소가 진료인원이 더 많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앞으로다 지금까지 현재 새로 신축 내지 정비해야 될 보건지소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우천이 1980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둔내가 1986년, 갑천이 1987년, 청일이 1986년, 서원이 1986년, 강림이 1990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전체 보건진료소는 다 정비가 되었고, 앞으로 횡성군의 보건지소가 신축 내지 정비가 된거죠.
그런데 앞으로다 횡성보건소에서는 횡성군의 보건지소 신축계획은 특별히 세워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농어촌의료서비스계획을 년초 3-4월에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3-4월에 제출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은 첫째는 우천이 제일 노후가 되고 오래됐으니까 우천을 중심으로 해서 둔내도 올릴 겁니다.
우천이 1980년도로 제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번에 남궁 소장님께서 항상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얘기가 2002년도에 보건지소가 1순위다.
강원도에서 1순위다.
둔내하고.
그때 2001년도가 지나니까 수해 때문에 전부 보건지소 신축자금이 동해쪽으로 가서 횡성에는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많이 갔습니다.
변영덕 위원   많이 갔는데 그 양반도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확답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여지껏 2001년도에는 공근보건지소가 자금이 되었고, 2002년도, 2003년도에 하나도 배정을 못 받았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 도에서도  제 생각입니다만 2000년도에 우리 횡성군 보건소에 자금을 줬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도 자금을 주어서 2002년도에 공근 보건지소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마다 주기는 뭐하니까 한해를 건너뛰어서 혹시나 저희가 내년에 올리면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적극 노력해서 내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2001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해가 난 시·군에 당연히 신축이나 의료장비가 배정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수해가 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해가 많지 않았던 홍천이나 춘천, 화천, 양구, 인제 2003년도에, 또 2002년도에 원주, 평창, 인제, 고성, 이런데는 다 보건지소가 자금이 새로 배정이 되어서 했고, 또 거기에 보면은 방문차량이라든지, 의료장비 보강으로 해서 PC 라든지 해서 보건진료소까지 전부 100% 보급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히 횡성군만 한푼도 없어요.
2002년도, 2003년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소장님이 잘 못하셨다는게 아니고 먼저 남궁소장님이 퇴직때가 되었으니까 도에 요청을 안했는지 로비를 안하신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순위로 올라간게 아니라 3순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지역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변영덕 위원   알아요.
아는데 2003년도에도 홍천도 별로 수해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보건진료소에 PC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변영덕 위원   어디서, 군에서?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변영덕 위원   군비로?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변영덕 위원   딴데는 전부 국·도비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횡성군에서는 보건소장님의 앞으로의 역할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하신게 아니고 전 소장님이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횡성이 어떻게 되든지 홀대를 당하고 있거든요.
자금배정이 다른데는 장비보강, PC, 자동차등 태풍피해를 많이 보지않은 영서지방에도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횡성군만 유일하게 한푼도 국·도비가 배정이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새로 되셨고 하니까 도에나 보건복지부에 관계분을 모시고 가더라도 횡성군에도 의료장비나 보건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내년도에 3-4월이 되면은 농촌의료서비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올라가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미소작전으로 한번 해서 따오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횡성군에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다음은 12-14페이지 불법퇴폐업소 신고보상실적을 2001년도서부터 2003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퇴폐업소 신고보상실적은 보상건수가 50건, 보상금 지급액이 191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46건으로 177만원, 2002년도 1건으로 3만원, 2003년도 3건으로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보상금이 예산에 당초에 서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서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2001년도에 예산액은 580만원, 2002년도는 500만원, 2003년도는 43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자체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이게 다 자체적으로 단속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그 신고보상금을 준 액수입니다.
정해준 위원   분기별이나 월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 나가거나 이런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하루하루 나가는거죠.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 횡성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정해준 위원   그런데 보상금이 예산에 비해서 적발한 건수가 줄은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횡성군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신문에 보면은 다방같은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불법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난적이 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만약에 불법적으로 한다 하면은 저희가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물론 조사는 하고 계시는데 자꾸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돌고 하니까 한쪽으로는 건전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적발을 해서 행정기관에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요?
정해준 위원   네, 적발이 되어서…
○보건소장 염경숙   경찰서 같은데서 고발건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고발건수에 의해서 저희는 나가서…
정해준 위원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런 것을 기관에다가 행정처분같은 것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발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정해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내용의 주된 요는 이것은 보상금을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해서 보상을 준거잖아요.
정해준 위원님이 여쭤본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행정지도 이런 것을 단속을 나가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고발조치를 한 것이 얼마정도 되고, 행정처분를 한 것이 얼마정도 되고,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첨부하셔서 정해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불법퇴폐업소 단속나갈 때 합동단속 나가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원재성 위원   어디 어디하고?
○보건소장 염경숙   경찰서하고 군에서 위생담당이 나가고.
원재성 위원   3명이 한팀이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어떤 때는 경찰이 한분이 있고, 두분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위생담당에서 세분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나가는 것은 보건소에서만 나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건소직원 외에 일반 행정직은?
○보건소장 염경숙   경찰하고 보건소에서 또 군청에서,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공보실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합동단속 나간적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간게 언제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가장 최근에 나간 것이 11월 중순경에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나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11월 몇 일날?
○보건소장 염경숙   11월 중순.
원재성 위원   한 5일간 쭉 나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퇴폐업소가 여러 가지, 물론 다방도 있겠습니다만 PC방이나 이런 것도 퇴폐업소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학생들, 그래서 교육청 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는데, 최근이라고 왜 물어 보느냐 하면은 학생들 수능시험보고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착잡할 수도 있고 심경에 변화가 많을텐데 그때 대개 다른 대도시 같으면 합동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11월 중순이면 끝나고 바로 나간 거네요.
적발사항은 없었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별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한달에 2-3번씩 12월말까지 계속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예방차원에서 단속이 아니라 진짜 불법영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방같은데, 티켓, 횡성군이 유명하다고 소문도 나고 했었는데.
그동안 남자 소장님이였으니까 본인도 티켓을 했을는지 모르니까 단속을 안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여성 소장님이 되셨으니까 불법퇴폐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한번 단속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이미지가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횡성하면은 티켓영업이 활성화된 지역, 정해준 의원님이 그런 뜻에서 질문 드린거거든요.
그리고 합동단속 나가면 사실 몇건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기획단속을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안나가기도 뭐 하니까 합동단속을 나가고 그렇게 되면 사실 비리를 보고도 적발 안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회의 흐름이 그런데 한꺼번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거 이런 것은 쭉 단속을 해 봐서 그 중에 좀 심하다 하는 것은 고발도 하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함으로써 서서히 밝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12-15페이지 암표지자검사 현황 및 검사홍보 실적입니다.
암표지자 검사현황에서 남자 87명, 여자 151명, 갑상선기능검사 82명, 총 3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암표지자검사 홍보실적은 방송으로 KBS강원영서방송, 강원도민일보, 자치마당, 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읍·면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읍·면 리장단 회의시에 홍보를 했습니다.
지소에 홍보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게 우리가 암표지 검사 수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자료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수수료를 받고서 한겁니다.
원재성 위원   320명은 수수료를 받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달간이죠?
○보건소장 염경숙   9월1일서부터 했습니다.
3개월정도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은 거네요?
그게 얼마죠?
○보건소장 염경숙   남자는 2만5천원이고, 여자는 3만3천원입니다.
원재성 위원   비용을 정할 때 너무 비싸가지고 성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보건소장 염경숙   의료보험을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검사하는 것도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요?
○보건소장 염경숙   검사료는 원래 안되는데 저희가 군 자체로 50%를 해서 받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의료보험조합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받는데도 있고, 저희처럼 50%받는데도 있고 60% 받는데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여느 것도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의료보험 적용하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의료보험 책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1천몇 백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100%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검사수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 검사료는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그냥 받고…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 것을 받음으로 해서 나도 돈을 내고 나도 이것을 할 수 있다, 떳떳하게 한다는 그런 자부심이나…
원재성 위원   우리가 보건소에다가 자기공명같은거 사놓고 의료보험 적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 그게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의료보험하고 협의를 안하고도 50%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저희가 의료보험 책자에 보면은 다 합하면은 이게 남자는 5만원이고 여자는 6만5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재성 위원   그냥 우리가 의료보험 수가로 받는다는 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의료보험 수가로 받는 거죠.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암표지자 검사 기계를 사게 했고, 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니 만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이 암표지자 검사가 와서 검사한 사람들 숫자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조기 발견했다는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조기 발견한게 남자가 13명이고 여자가 9명입니다.
22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갑상선검사는?
○보건소장 염경숙   갑성선기능검사는 이상이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도 대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조금 몸이 이상해서 검사한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아니죠.
그냥 하러 온겁니다.
변영덕 위원   이게 엄청난 성과거든요.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여기 검사할 때 혜택을 주는데 외지 사람은, 원주에 있는 사람이 와서 진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해 드려야죠.
변영덕 위원   횡성의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다 해 준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시약값만 받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320명정도 검사할려면은 지금 대충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재료비가 50%에서 조금 더 넘거든요.
그래서 재료비 비슷하게 저희가…
변영덕 위원   검사비하고 재료비하고 비슷하게 맞춘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안 가도록 50%만 받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횡성군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해 주신다?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 외지에도 이런 암검사장비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대개 연령층이 노인네들 층이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40-50대층이 많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희귀난치병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위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8개 품목외에 희귀병도 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대상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대상이 안됩니다.
루프스 같은 경우에도 자가면역질환인데 희귀난치성질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종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8종에 들어간다면은 지원해 드릴 수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8종외에 다른 면역질환, 루푸스 같은거라도 추가해서 내려온다 하면은 그때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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