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박명서 의원, 서청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명서 의원님과 서청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어제와 동일하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명서 의원님과 서청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어제와 동일하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 새농촌건설운동의 활발한 추진으로 군내 2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고,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의 역점 추진은 우리군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의 이러한 의욕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새농촌건설운동에서 나타난 일부 과열양상과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운동에서 일반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의식 부족 등은 아쉬움으로 지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농촌건설운동추진 우수마을로 선정된 부락에는 상사업비가 지원되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수상의 전·후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중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화장실 개선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내 행락객 집중지역에 대하여 설치한 화장실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2001년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를 위한 추진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2000년 6월30일 ,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동 업무의 민간위탁처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가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로, 군 관내 전 토지의 지목별 토지 필지수 및 면적에 대한 현황과 공부와 실제 토지내역이 불부합하는 토지, 공부상 지번·지목·지적은 있으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토지, 실제 토지는 있으나 공부가 없는 미등록 토지등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지목별 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공시지가신장율과 읍·면별·지목별로 최고·최저의 공시지가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 새농촌건설운동의 활발한 추진으로 군내 2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고,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의 역점 추진은 우리군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의 이러한 의욕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새농촌건설운동에서 나타난 일부 과열양상과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운동에서 일반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의식 부족 등은 아쉬움으로 지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농촌건설운동추진 우수마을로 선정된 부락에는 상사업비가 지원되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수상의 전·후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중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화장실 개선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내 행락객 집중지역에 대하여 설치한 화장실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2001년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를 위한 추진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2000년 6월30일 ,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동 업무의 민간위탁처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가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로, 군 관내 전 토지의 지목별 토지 필지수 및 면적에 대한 현황과 공부와 실제 토지내역이 불부합하는 토지, 공부상 지번·지목·지적은 있으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토지, 실제 토지는 있으나 공부가 없는 미등록 토지등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지목별 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공시지가신장율과 읍·면별·지목별로 최고·최저의 공시지가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99년부터 민선2기 김진선지사께서 처음 시작한 강원도 역점 특수시책 사업으로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을 기본이념으로 ’99년 한해 동안의 마을별 사업추진 성과를 심사하여 10개 마을을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하였으며, 횡성군에서는 공근면 매곡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5억원(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의 선정은 마을주민 총회를 거쳐 선정,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는 사업성을 검토한 후 도에 사업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공근면 매곡리의 경우도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한우입식, 심야전기, 마을공동창고 보수, 가로수 식재, 육묘포장 조성, 컴퓨터구입, 목재파쇄기 구입, 마을앰프, 마을안내판 및 게시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부사업은 마을공동 소득사업이 아닌 개인적 지원사업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금번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은 본 시책사업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뚜렷한 사업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자율사업 신청에 의해 추진하게 되어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시책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개선해 나가는 발전적인 시책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으며, 2000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갑천면 상대리와 청일면 신대리는 2000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면서 사업 중간평가, 심사 등 사랑방 정신교육을 통하여 마을공동의 소득사업과 기반시설사업(하우스등)에 한하여 지원을 한다는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주지시킨 바 있으며, 현재 마을총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매곡리의 변화된 모습은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한 입식사업으로 현재는 농업인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심야전기시설은 고유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농업인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며,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인하여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 주민의식이 바뀌고 스스로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조금 더 발전된 현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2001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는 UR협정이후 가격지지정책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식량안보 및 공익적인 기능유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따른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농업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2000년 8월24일 최종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실제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논농업에 이용되는 논으로 ’98-2000년까지 3년기간 동안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경영규모 0.1헥타 미만인 농지, 친환경농업 직불제대상지, 농지전용, 타용도 사용이 확정된 농지와 과거 3년중 비닐하우스 설치등으로 인하여 논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하며, 단순 소유자가 아닌 대상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실경작을 이행하는 자로서 최종적으로 수확물을 수취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진흥지역은 헥타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으로 잠정 확정되어 국회 심의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사항은 농림부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 기본방안에 따라 추진중에 있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준비 단계로 강원도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위한 도상연습을 홍천군 서석면에서 실시하여 2000년 10월31일 완료하였고, 현재 저희 군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준비에 따른 읍·면 산업개발담당회의를 실시하였고,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보조금지급의 기본이 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2001년 2월28일까지 보완, 정비중에 있으며, 향후 농림부 시행지침이 확정, 시달되면 지침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며 횡성군에 예상되는 대상지는 약 4,400헥타, 약 1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임차, 임대등을 실시하는 소규모 농업인이 마지기당 1만3천원에서 1만6천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실제 농지소유자와 경작자 사이에 농지법에서 규정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소유자가 허용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상향하려는 경우가 예상되며, 둘째, 농지원부에 등재된 지목상 답일지라도 현재 상태가 타 지목으로 변경되었거나 일반 밭작물 재배 또는 폐·휴경된 필지를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99년부터 민선2기 김진선지사께서 처음 시작한 강원도 역점 특수시책 사업으로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을 기본이념으로 ’99년 한해 동안의 마을별 사업추진 성과를 심사하여 10개 마을을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하였으며, 횡성군에서는 공근면 매곡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5억원(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의 선정은 마을주민 총회를 거쳐 선정,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는 사업성을 검토한 후 도에 사업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공근면 매곡리의 경우도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한우입식, 심야전기, 마을공동창고 보수, 가로수 식재, 육묘포장 조성, 컴퓨터구입, 목재파쇄기 구입, 마을앰프, 마을안내판 및 게시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부사업은 마을공동 소득사업이 아닌 개인적 지원사업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금번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은 본 시책사업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뚜렷한 사업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자율사업 신청에 의해 추진하게 되어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시책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개선해 나가는 발전적인 시책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으며, 2000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갑천면 상대리와 청일면 신대리는 2000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면서 사업 중간평가, 심사 등 사랑방 정신교육을 통하여 마을공동의 소득사업과 기반시설사업(하우스등)에 한하여 지원을 한다는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주지시킨 바 있으며, 현재 마을총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매곡리의 변화된 모습은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한 입식사업으로 현재는 농업인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심야전기시설은 고유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농업인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며,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인하여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 주민의식이 바뀌고 스스로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조금 더 발전된 현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2001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는 UR협정이후 가격지지정책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식량안보 및 공익적인 기능유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따른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농업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2000년 8월24일 최종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실제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논농업에 이용되는 논으로 ’98-2000년까지 3년기간 동안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경영규모 0.1헥타 미만인 농지, 친환경농업 직불제대상지, 농지전용, 타용도 사용이 확정된 농지와 과거 3년중 비닐하우스 설치등으로 인하여 논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하며, 단순 소유자가 아닌 대상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실경작을 이행하는 자로서 최종적으로 수확물을 수취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진흥지역은 헥타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으로 잠정 확정되어 국회 심의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사항은 농림부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 기본방안에 따라 추진중에 있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준비 단계로 강원도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위한 도상연습을 홍천군 서석면에서 실시하여 2000년 10월31일 완료하였고, 현재 저희 군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준비에 따른 읍·면 산업개발담당회의를 실시하였고,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보조금지급의 기본이 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2001년 2월28일까지 보완, 정비중에 있으며, 향후 농림부 시행지침이 확정, 시달되면 지침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며 횡성군에 예상되는 대상지는 약 4,400헥타, 약 1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임차, 임대등을 실시하는 소규모 농업인이 마지기당 1만3천원에서 1만6천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실제 농지소유자와 경작자 사이에 농지법에서 규정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소유자가 허용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상향하려는 경우가 예상되며, 둘째, 농지원부에 등재된 지목상 답일지라도 현재 상태가 타 지목으로 변경되었거나 일반 밭작물 재배 또는 폐·휴경된 필지를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숩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 제가 우수마을이라는 개념을 공근면 매곡리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5개 우수마을을 군에서 지정하셨죠?
지금 답변내용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 제가 우수마을이라는 개념을 공근면 매곡리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5개 우수마을을 군에서 지정하셨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박명서 의원 그 5개 우수마을에 변화된 모습,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기 전하고 한후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떻게 새농촌건설운동이 연계되어서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농정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비로다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바로는 안흥면 지구1리에는 장학회를 설치하는 기금으로 지원하였고, 둔내면 삽교리는 마을회관 건립을 하였습니다.
청일면 신대리는 장학금 운영기금과 목재파쇄기 1대, 서원면 석화2리는 장학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에 참여한 부락에 대해서는 장학기금만 조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정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2001년도부터 마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이 될겁니다.
그리고 삽교리에 마을회관이 건립되는데 이렇게 새농촌건설운동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던 부락은 당초에 새농어촌건설에 대한 목표와 마찬가지로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정신을 지속적으로 가지고서 금년도에도 타 부락보다는 모범적으로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 일부 부락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금년도에 도농어촌잘살기운동 사업에 우수부락으로 발탁이 되어서 2001년도에 지원을 받은 부락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비로다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바로는 안흥면 지구1리에는 장학회를 설치하는 기금으로 지원하였고, 둔내면 삽교리는 마을회관 건립을 하였습니다.
청일면 신대리는 장학금 운영기금과 목재파쇄기 1대, 서원면 석화2리는 장학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에 참여한 부락에 대해서는 장학기금만 조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정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2001년도부터 마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이 될겁니다.
그리고 삽교리에 마을회관이 건립되는데 이렇게 새농촌건설운동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던 부락은 당초에 새농어촌건설에 대한 목표와 마찬가지로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정신을 지속적으로 가지고서 금년도에도 타 부락보다는 모범적으로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 일부 부락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금년도에 도농어촌잘살기운동 사업에 우수부락으로 발탁이 되어서 2001년도에 지원을 받은 부락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박명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그 지역에 자력갱생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평가방법에도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세가지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정신분야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소득분야에서 마을특수화전략,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의 특성화전략, 이런 것을 통해서 올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했으면은 그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떤 연계되어서 올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내년에도 어떤 마을에 특산물을 공동재배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든다면 둔내 삽교리 같은 경우 산에다가 임대를 해서 산채단지를 조성해서 향후에는 산나물 채취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산나물을 채취하면서 지역을 알리고 입장료를 받아서 그 수입으로 마을기금으로 쓰고 아니면 청정지역이니까 산천어를 방류해서 농가소득차원으로 연결시킨다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새농촌건설운동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느끼는 것은 새농촌건설운동이 1년하고 나서 상사업비 타고나면은…
군에서 지원되는 돈은 있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이런 운동이 확산되면서 횡성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새농촌건설운동을 확산시키는 그렇게 되어 가는게 맞죠?
군에서 지원되는 돈은 있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이런 운동이 확산되면서 횡성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새농촌건설운동을 확산시키는 그렇게 되어 가는게 맞죠?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런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애요.
앞으로는 우수마을로 지정된 부락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타마을에 모범이 되는 마을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특히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퇴비증산운동을 했다, 환경분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야에도 홍보를 해서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농촌건설운동이 운동취지에 맞게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공근면 매곡리가 상사업비 5억을 탔죠?
앞으로는 우수마을로 지정된 부락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타마을에 모범이 되는 마을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특히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퇴비증산운동을 했다, 환경분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야에도 홍보를 해서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농촌건설운동이 운동취지에 맞게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공근면 매곡리가 상사업비 5억을 탔죠?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은 상사업비 선정되는 과정이 마을총회를 거쳐서 사업투자 부분을 선정해서 군에다 보고해서 군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다 사업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박명서 의원 그런데 제가 공근면 매곡리 지원사업내역을 보니까 공근면 매곡리가 88호가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96호중에 88호가 농가입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5억중에 4억8천만원 정도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 50농가에 한우육성자금으로 2억7천만원이 쓰여졌고, 심야전기 설치하는데 35농가해서 1억4천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제가 왜 88농가인 것을 아느냐 하면은 이 2개농가를 합하니까 88농가에요.
한우육성사업은 호당 480만원정도 되는데 차등지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야전기 설치하는데 45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판단할 때 지역공동사업, 앞으로 공근면 매곡리가 어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데 쓰여지는 돈은 불과 8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애요.
군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셔서 도에다 보고한게 이런 부분에 시행지침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그런 지침서가 없었습니까?
제가 왜 88농가인 것을 아느냐 하면은 이 2개농가를 합하니까 88농가에요.
한우육성사업은 호당 480만원정도 되는데 차등지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야전기 설치하는데 45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판단할 때 지역공동사업, 앞으로 공근면 매곡리가 어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데 쓰여지는 돈은 불과 8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애요.
군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셔서 도에다 보고한게 이런 부분에 시행지침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그런 지침서가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시상금이라는게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상의 목적이 시상을 기존 가지고서 평가를 시상금을 주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상금은 그것을 사업에 목적을 두고서 상사업비로 두가지 목적으로 시상금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 부락에는 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상사업비를 탔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에만 쓸 수 있다는 것을 지침을 내려주면서 전개하고 사업비를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선정을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다소 틀리더라도 이것을 유도하기가 좋았었는데 이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상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부락총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소 2-3차에 걸쳐서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만 부락에서는 당초에 그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었고, 우리 부락으로서는 이런 사업이 제일 적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군에도 다소 저희가 어떤 사업이 진행되나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도 다소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한 결과 주민들이 원치않는 사업으로다 관도 끌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해서 하라는 지침을 받고 그에 준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상사업비를 탔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에만 쓸 수 있다는 것을 지침을 내려주면서 전개하고 사업비를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선정을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다소 틀리더라도 이것을 유도하기가 좋았었는데 이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상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부락총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소 2-3차에 걸쳐서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만 부락에서는 당초에 그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었고, 우리 부락으로서는 이런 사업이 제일 적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군에도 다소 저희가 어떤 사업이 진행되나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도 다소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한 결과 주민들이 원치않는 사업으로다 관도 끌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해서 하라는 지침을 받고 그에 준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명서 의원 공근면 매곡리가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이고 마을안길포장사업이 잘 되어 있나 알아 봤더니 마을회관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위한 시설도 그 지역에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횡성군이 타 시·군보다 과열현상이 일어났고, 2천만원, 3천만원씩 돈을 써가면서…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도 결과에 가서는 또 그래서 횡성군에 2개마을이 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근본적인 취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배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자료를 받아 봤는데 대부분 마을회관 이렇게 쓰였고, 횡성군같이 쓰인데는 거의 없었고, 제가 잘 쓰였다고 생각되는 두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청일면이나 갑천면이 지금 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지금 제가 가진 자료를 그 지역에 한번 보여주셔 가지고 상사업비를 쓰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마을장학기금으로다 1억8천500만원을 세워놓고 마을회관이 2층을 증축하였습니다.
그 증축한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거기다 방앗간을 설치했어요.
떡방앗간, 고추방앗간.
이건 설치하면 전 주민이 계속 혜택을 보는 사항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특성화 전략이라는 사업인데 장뇌육묘장을 설치했고, 7천만원 넘게 들어가고, 이것도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양양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동네라는 것을 가보지도 않고 알 수 있는게 농로포장에 많은 돈을 투입했어요.
농로포장에 1억4-5천정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농기계구입 트랙터라든가, 볏집결속기, 이런거를 8천만원어치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강센타를 7천900만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2억정도 조성해 놓았습니다.
타 시·군이 이렇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쓰였는데 횡성군은 이런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좀 계획한 것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갑천면 상대리하고 신대리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마을소득사업과 기반시설사업에 지원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하셨다니까 이런 대표적인 타 시·군의 좋은 사례들을 홍보를 받으셔서 상사업비가 새농어촌건설운동 당해에만 끝나지 말고 향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위한 시설도 그 지역에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횡성군이 타 시·군보다 과열현상이 일어났고, 2천만원, 3천만원씩 돈을 써가면서…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도 결과에 가서는 또 그래서 횡성군에 2개마을이 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근본적인 취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배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자료를 받아 봤는데 대부분 마을회관 이렇게 쓰였고, 횡성군같이 쓰인데는 거의 없었고, 제가 잘 쓰였다고 생각되는 두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청일면이나 갑천면이 지금 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지금 제가 가진 자료를 그 지역에 한번 보여주셔 가지고 상사업비를 쓰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마을장학기금으로다 1억8천500만원을 세워놓고 마을회관이 2층을 증축하였습니다.
그 증축한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거기다 방앗간을 설치했어요.
떡방앗간, 고추방앗간.
이건 설치하면 전 주민이 계속 혜택을 보는 사항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특성화 전략이라는 사업인데 장뇌육묘장을 설치했고, 7천만원 넘게 들어가고, 이것도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양양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동네라는 것을 가보지도 않고 알 수 있는게 농로포장에 많은 돈을 투입했어요.
농로포장에 1억4-5천정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농기계구입 트랙터라든가, 볏집결속기, 이런거를 8천만원어치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강센타를 7천900만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2억정도 조성해 놓았습니다.
타 시·군이 이렇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쓰였는데 횡성군은 이런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좀 계획한 것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갑천면 상대리하고 신대리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마을소득사업과 기반시설사업에 지원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하셨다니까 이런 대표적인 타 시·군의 좋은 사례들을 홍보를 받으셔서 상사업비가 새농어촌건설운동 당해에만 끝나지 말고 향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안만 되어 있고, 국회에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이 부분은 시행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질문서를 냈는데 다행스럽게도 농지정비를 제대로 하고 제반사항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대상지역이 4,400헥타정도 되고 소요예산이 10억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논농업직불제 제외대상토지가 있죠?
답변서에 보면은 대상지역이 4,400헥타정도 되고 소요예산이 10억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논농업직불제 제외대상토지가 있죠?
○농정과장 김동규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아니면 300본 이하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농업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을 빼고서 지금 조사가 된겁니까, 아니면 그냥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4,400헥타는 실질적으로 조사는 아직 안했고요,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그런 면적을 빼고는 4,400헥타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박명서 의원 그리고 장뇌재배 답일지라도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하는데 조사해서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는데 그걸 조사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동규 일단은 이 사업이 시행되면은 모내기를 시행한 이후에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전에 해봐야 심을 당시에 가서 타 작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목적외에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고, 시설하우스가 들어간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모내기가 된 후에 되어야 되겠고, 아울러서 2-3차에 걸쳐서 재확인을 계속 해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모내기를 했다가도 어느 시기에 가서 농지전용을 해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부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2-3차례에 걸쳐서 모내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급단계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칠겁니다.
그 전에 해봐야 심을 당시에 가서 타 작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목적외에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고, 시설하우스가 들어간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모내기가 된 후에 되어야 되겠고, 아울러서 2-3차에 걸쳐서 재확인을 계속 해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모내기를 했다가도 어느 시기에 가서 농지전용을 해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부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2-3차례에 걸쳐서 모내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급단계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칠겁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논농업직불제는 우리지역 논농사를 짓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논농업직불제는 우리지역 논농사를 짓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에서 ’99년도에 4개 마을이 대상이 되었다가 1개 마을이 선정이 되고 3개 마을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4개 마을이 대상이 되었다가 2개 마을이 선정이 되고 2개 마을이 탈락이 됐는데 물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마을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탈락한 마을을 위해서 어떤 간접보상 차원에서 아니면 위로 차원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에서 ’99년도에 4개 마을이 대상이 되었다가 1개 마을이 선정이 되고 3개 마을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4개 마을이 대상이 되었다가 2개 마을이 선정이 되고 2개 마을이 탈락이 됐는데 물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마을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탈락한 마을을 위해서 어떤 간접보상 차원에서 아니면 위로 차원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조창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당초에 우수마을 몇 개부락이 도단위에서 선정되느냐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원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2개 마을이 돼서 군비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2억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도단위에서는 선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군단위로 봐서는 도단위에서 선정된 부락 못지않게 열심히 한 부락에 대해서는 그 부락에도 마을숙원사업을 한두개 정도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당초에 우수마을 몇 개부락이 도단위에서 선정되느냐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원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2개 마을이 돼서 군비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2억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도단위에서는 선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군단위로 봐서는 도단위에서 선정된 부락 못지않게 열심히 한 부락에 대해서는 그 부락에도 마을숙원사업을 한두개 정도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함종국 조창호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박명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한 마을단위가 연속적인 운동이 되지 못하고 5억이라는 시상금을 타먹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는 안타까운 현실인 점을 집행기관에서는 깊이 성찰하고 향후 시상금이 주민의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박명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한 마을단위가 연속적인 운동이 되지 못하고 5억이라는 시상금을 타먹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는 안타까운 현실인 점을 집행기관에서는 깊이 성찰하고 향후 시상금이 주민의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청사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공청사별 화장실개선추진현황은 군청및 사업소 읍·면화장실 11개소를 이미 공사를 완료했거나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화장실의 경우 전체 시설개선시에는 2억5천만원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 출입문교체, 천정보수, 핸드드라이어설치, 방향제설치, 세면대교체 등만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보건소와 읍·면화장실은 전반적인 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청사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공청사별 화장실개선추진현황은 군청및 사업소 읍·면화장실 11개소를 이미 공사를 완료했거나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화장실의 경우 전체 시설개선시에는 2억5천만원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 출입문교체, 천정보수, 핸드드라이어설치, 방향제설치, 세면대교체 등만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보건소와 읍·면화장실은 전반적인 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이 너무 간단명료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 두가지 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예산회계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횡성군100대 과제로 추진되고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개선돼서 제가 밖에 나가서 요식업소에 들어가 보았을 때 전하고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화장실 보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선 군청화장실이나 읍·면화장실을 다니시면서 화장실개선사업 전에 사용하시는데에 어떠한 불편한 점을 겪으신 예가 있습니까?
그럼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내용이 너무 간단명료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 두가지 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예산회계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횡성군100대 과제로 추진되고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개선돼서 제가 밖에 나가서 요식업소에 들어가 보았을 때 전하고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화장실 보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선 군청화장실이나 읍·면화장실을 다니시면서 화장실개선사업 전에 사용하시는데에 어떠한 불편한 점을 겪으신 예가 있습니까?
그럼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각구 화장실을 개수하기 전하고 개수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아니, 차이점이 아니고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이 얘기죠.
○재무과장 이각구 우선 사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자하고 장애자가 아닌 정상인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보수 한 것을 보면은 건물보수가 있고 부속물설치 한 것으로 두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요가 건물보수 하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조변경이 제일 대표적인 예인데 구조변경 사유를 보면은 당초에 정상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있었는데 장애인 전용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을 만들다보니까 우선 구조변경하는데 돈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하수도시설도 많이 배선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부속물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소변기도 보면은 좌변기로 되어있던 것을 양변기로 많이 고쳤고 또 소변을 보고난 후에 상수도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수동식에서 자동식인 센서로 설치를 했다든지 그 다음 조명 이런 등등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물개·보수를 하면서 우선 환경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냄새가 나고 사실상 혐오시설쯤으로 생각됐던게 이제는 들어가면은 향기도 나고 이래서 쾌적한 환경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보수 한 것을 보면은 건물보수가 있고 부속물설치 한 것으로 두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요가 건물보수 하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조변경이 제일 대표적인 예인데 구조변경 사유를 보면은 당초에 정상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있었는데 장애인 전용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을 만들다보니까 우선 구조변경하는데 돈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하수도시설도 많이 배선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부속물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소변기도 보면은 좌변기로 되어있던 것을 양변기로 많이 고쳤고 또 소변을 보고난 후에 상수도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수동식에서 자동식인 센서로 설치를 했다든지 그 다음 조명 이런 등등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물개·보수를 하면서 우선 환경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냄새가 나고 사실상 혐오시설쯤으로 생각됐던게 이제는 들어가면은 향기도 나고 이래서 쾌적한 환경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있어야돼요.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거는 필요한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화장실문화를 개선한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의 화장실개념으로 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횡성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하는거죠.
제가 잘됐다는 부분은 어떤 홍보용액자를 건다든가 공기방향향제를 설치해 놨다는가 그림을 놨다든가 조화꽃을 갖다 놨다든가 진짜 분위기가 아늑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화장실이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제가 군청에 오고 각 읍·면에도 다녀 봤습니다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느 면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문이 좀 훼손된 것을 본적이 있고 그 외에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한다거나 소변을 보는데 그렇게 악취가 나는 그런데도 못봤었고 군청의 화장실도 어디가도 지저분하고 교체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봐서 다 뜯어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세면기 교체라든가 천정도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면에 갔더니 자동문까지 설치를 했어요.
화장실보수내용에 보니까.
이런건 장애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손이 시려서 그랬습니까?
이런거는 안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화장실 총 금액이 여기 보면은 앞으로 군청 화장실보수하는데만 2억5천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청내의 화장실보수비가 4천만원이에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언제 확보됐죠?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거는 필요한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화장실문화를 개선한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의 화장실개념으로 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횡성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하는거죠.
제가 잘됐다는 부분은 어떤 홍보용액자를 건다든가 공기방향향제를 설치해 놨다는가 그림을 놨다든가 조화꽃을 갖다 놨다든가 진짜 분위기가 아늑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화장실이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제가 군청에 오고 각 읍·면에도 다녀 봤습니다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느 면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문이 좀 훼손된 것을 본적이 있고 그 외에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한다거나 소변을 보는데 그렇게 악취가 나는 그런데도 못봤었고 군청의 화장실도 어디가도 지저분하고 교체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봐서 다 뜯어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세면기 교체라든가 천정도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면에 갔더니 자동문까지 설치를 했어요.
화장실보수내용에 보니까.
이런건 장애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손이 시려서 그랬습니까?
이런거는 안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화장실 총 금액이 여기 보면은 앞으로 군청 화장실보수하는데만 2억5천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청내의 화장실보수비가 4천만원이에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언제 확보됐죠?
○재무과장 이각구 이 예산은 화장실보수예산으로 해가지고 본청에 6천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서있는 것이 부기상에는 군청에는 1천만원, 읍·면·보건소에는 5천만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우선 이돈을 가지고 군청화장실보수부터 하고 거기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보건소하고 횡성읍인가 이렇게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서있는 것이 부기상에는 군청에는 1천만원, 읍·면·보건소에는 5천만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우선 이돈을 가지고 군청화장실보수부터 하고 거기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보건소하고 횡성읍인가 이렇게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글쎄,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보니까 읍·면하고 보건소 화장실보수에 5천만원이 서 있고 청사 화장실보수에 1천만원이 서 있어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장실을 과장님 개인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다해도 지금같이 그렇게 다 뜯어 고쳤겠습니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장실을 과장님 개인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다해도 지금같이 그렇게 다 뜯어 고쳤겠습니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 문제는 대두가 될 수 있습니까?
○박명서 의원 그렇다면은 제가 이 화장실개선사업한 것을 각 면을 봐도 그렇고 본청 예산을 봐도 그렇고 예산을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어요.
줄여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금같이 이런 깨끗한 공간 개념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예산을 많이 낭비한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전체시설비가 2억5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2억5천이란돈은 어떻게 나온 돈이에요?
줄여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금같이 이런 깨끗한 공간 개념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예산을 많이 낭비한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전체시설비가 2억5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2억5천이란돈은 어떻게 나온 돈이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우선 군청청사에는 지하층에서 시작해서 의회까지 5개층에서 보수를 부분적으로 급한 것만 했습니다.
2억5천이 더 서야 된다는 것은 현재 좌변기가 되어있는 것을 전부 양변기로 교체를 하고 거기 따라서 상수도라든지 장애인시설도 지하층 같은데는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5천이 더 서야 된다는 것은 현재 좌변기가 되어있는 것을 전부 양변기로 교체를 하고 거기 따라서 상수도라든지 장애인시설도 지하층 같은데는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화장실개선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게 또 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박명서 의원 음식업소 화장실 구조공사를 당초에 시작할 때 지침이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은 일률적으로 한달 전에 개업을 했든 두달 전에 했든 1년전에 했든 일률적으로 하변기를 좌변기로 고쳐라 거울비치 하고 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문제시 되는게 좌변기로 고치라는건데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시에는 몇월 며칠까지 안 되면 1차경고 2차에 영업정지 3차에 가서는 영업취소 이런 조항들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바뀌었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반발하는거에요
저도 여러 번 항의를 받고 두 세달 전에 개업을 한집을 가보니까 하변기를 좌변기로 바꿔야 할 이유가 없는거에요.
오래 돼서 노후됐다면 바꿔도 되지만 한두달 됐는데 그걸 바꿔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영업정지 받아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보건소에서 그러면 노후변기만 교체하고 그 상태에서 깨끗하게 정비하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도 충분히 화장실이 깨끗한 곳으로 바뀌고 문화적 공간의 개념으로 싹 바뀌었어요.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2억5천을 들여가지고 하변기를 양변기로 싹 교체해야 되는지…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바뀌었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반발하는거에요
저도 여러 번 항의를 받고 두 세달 전에 개업을 한집을 가보니까 하변기를 좌변기로 바꿔야 할 이유가 없는거에요.
오래 돼서 노후됐다면 바꿔도 되지만 한두달 됐는데 그걸 바꿔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영업정지 받아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보건소에서 그러면 노후변기만 교체하고 그 상태에서 깨끗하게 정비하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도 충분히 화장실이 깨끗한 곳으로 바뀌고 문화적 공간의 개념으로 싹 바뀌었어요.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2억5천을 들여가지고 하변기를 양변기로 싹 교체해야 되는지…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화장실개·보수하는데 참 쓸데없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일반 시중에 여론도 있고 저자신도 일부 화장실을 가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읍·면사무소하고 군청까지 했는데 어느 읍·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한데도 있고 사실 읍·면장님들이 의지에 따라서 화장실을 개·보수 한 것이 구구각각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대로 먼저 화장실이나 개·보수했을 때 화장실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애인시설 외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데 동감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화장실을 개·보수하면서 제일먼저는 주민을 지도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보건소에서 각 위생업소라든지 음식업소에 대해서 화장실개·보수를 지도를 하면서 제일 항의를 받았던 사항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공공청사 화장실은 하나도 손을 안데면서 왜 주민한테 그러느냐 우선 군청 것부터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선 군청하고 읍·면사무소의 화장실을 손을 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렇다보니까 강원도 공히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받는 관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공공청사에 대한 화장실만 담당을 하고있는데 이왕 개·보수를 하려면 심사에 대비해서 시상을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수준을 대폭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화장실 휴게소도 가보고 전국에 화장실이 잘 되어있다는 사항이 메스컴에 나오면 거기도 일부 가보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너무 과욕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화장실개·보수하는데 참 쓸데없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일반 시중에 여론도 있고 저자신도 일부 화장실을 가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읍·면사무소하고 군청까지 했는데 어느 읍·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한데도 있고 사실 읍·면장님들이 의지에 따라서 화장실을 개·보수 한 것이 구구각각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대로 먼저 화장실이나 개·보수했을 때 화장실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애인시설 외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데 동감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화장실을 개·보수하면서 제일먼저는 주민을 지도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보건소에서 각 위생업소라든지 음식업소에 대해서 화장실개·보수를 지도를 하면서 제일 항의를 받았던 사항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공공청사 화장실은 하나도 손을 안데면서 왜 주민한테 그러느냐 우선 군청 것부터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선 군청하고 읍·면사무소의 화장실을 손을 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렇다보니까 강원도 공히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받는 관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공공청사에 대한 화장실만 담당을 하고있는데 이왕 개·보수를 하려면 심사에 대비해서 시상을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수준을 대폭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화장실 휴게소도 가보고 전국에 화장실이 잘 되어있다는 사항이 메스컴에 나오면 거기도 일부 가보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너무 과욕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명서 의원 지금 도에서 화장실 읍·면개선사업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최우수시·군 10억 장려상 3억을 걸고있는데 화장실을 개·보수하면서 예산도 사전사용을 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평가중이죠?
이렇게 하면서까지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평가중이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박명서 의원 평가중인데 그 10억 타올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언제쯤 되죠?
○재무과장 이각구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월 중순경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박명서 의원 제가 이 자료를 내면서 각 읍·면 계약서사본을 다 첨부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군청 것 하고 횡성읍 것 하고 보건소 것은 있는데 나머지 면은 계약서 사본이 없데요.
그거 왜 그럽니까?
공사를 하는데 그냥 설계도도 없이 그냥 ‘고쳐라 그럼 돈줄께’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군청 것 하고 횡성읍 것 하고 보건소 것은 있는데 나머지 면은 계약서 사본이 없데요.
그거 왜 그럽니까?
공사를 하는데 그냥 설계도도 없이 그냥 ‘고쳐라 그럼 돈줄께’ 이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산이 확보된 데는 사전설계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했고 단지 읍·면사무소의 경우는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선 공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선착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됐는데요 확정된 액은 알고 또 날은 추워지니까 우선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시일이 소요되니까 아마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공을 하고 나중에 계약을 하는 이런 순서가 바뀐 사항이 일부 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 사전 사용한 부분이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보면은 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 법규를 위반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징계조치를 받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 선결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사전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법 100조에 보면은 의회의 정족수가 모자라서 의원들이 구속이 돼서 도저히 의회를 열수 없을 때 그럴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한 사항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선결처분한 사항은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항에는 이것을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선결처분한 예산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해요.
그리고 4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2항 3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공고를 해야돼요.
여기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번 화장실 예산이 어느 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만약 법규를 위반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징계조치를 받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 선결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사전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법 100조에 보면은 의회의 정족수가 모자라서 의원들이 구속이 돼서 도저히 의회를 열수 없을 때 그럴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한 사항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선결처분한 사항은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항에는 이것을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선결처분한 예산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해요.
그리고 4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2항 3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공고를 해야돼요.
여기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번 화장실 예산이 어느 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각구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한 것은 참 잘못됐습니다.
○박명서 의원 여기 어느 사항에도 적합한 사항이 없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이 화장실 개선사업뿐만 아니고 제가 3대의회에 들어온지가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단 한번도 우리 삭감조서를 논의하면서 추경심의나 본예산심의를 하고 내려가면서 사전사용을 하지 말아라 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간게, 그렇다고 삭감을 하지 않고 그냥 세워주면서 ‘이왕 쓴 돈이니까 어떻게 하냐’ 하고 세워주면서 조서에만 사전사용을 하지말아라 하는 규정을 달아서 내려보낸게 제 기억으로는 단 한번 예산심의에서 이런 일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을 비롯해 가지고 각 사업소하고 읍·면화장실을 개·보수할 계획을 도의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개·보수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8월달인데 그래가지고 8월14일날 제2회추경에 화장실개·보수예산을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2회추경이 우리가 요구한 날로부터 한 3개월후 11월14일날 추경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경을 하는 기간이 한 3개월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깐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이 심사도 대비해야되는 사항이 나오고 두 번째로 동절기 공사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항을 준수를 못하면서 사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청을 비롯해 가지고 각 사업소하고 읍·면화장실을 개·보수할 계획을 도의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개·보수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8월달인데 그래가지고 8월14일날 제2회추경에 화장실개·보수예산을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2회추경이 우리가 요구한 날로부터 한 3개월후 11월14일날 추경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경을 하는 기간이 한 3개월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깐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이 심사도 대비해야되는 사항이 나오고 두 번째로 동절기 공사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항을 준수를 못하면서 사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추경이 늦어진거 압니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사전 사용을 한다면은 저는 못들었습니다마는 각 의원님한테 면장님을 통해서 사전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얼핏 들었는데 이건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이렉트로 만나서 쓰겠다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원총회를 한달에 두번씩 합니다.
두 번씩 하면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어요.
한달에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의원 총회를 하는데 보고 안하는건 뭡니까?
보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걸 왜 보고를 안합니까?
보고를 안하고선 그냥 집행하면 의원들이 뭐하는겁니까?
주민들이 우리를 왜 뽑아 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시행이 된다면은 우리는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런 사유에 의해서 사전 사용을 한다면은 저는 못들었습니다마는 각 의원님한테 면장님을 통해서 사전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얼핏 들었는데 이건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이렉트로 만나서 쓰겠다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원총회를 한달에 두번씩 합니다.
두 번씩 하면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어요.
한달에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의원 총회를 하는데 보고 안하는건 뭡니까?
보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걸 왜 보고를 안합니까?
보고를 안하고선 그냥 집행하면 의원들이 뭐하는겁니까?
주민들이 우리를 왜 뽑아 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시행이 된다면은 우리는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계획이 확정이 됐지만 의원님들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사전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면장님들께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양해가 되면 사전시공을 한번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하는게 좋겠다는 뜻을 읍·면장님들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또 별도로 사실상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간담회때 올라가서 설명을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사전에 전부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중복이 돼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점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사전에 전부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중복이 돼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점은 미비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박명서 의원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지금 3회추경에 화장실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배운 것은 한번 삭감된 예산은 그 해에 상정하면 안 되도록 되어있어요.
회의규칙에도.
그런데 3회 추경에 또 올라와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일이, 부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 승인 없이, 보고 없이 사전사용이 된다면은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위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까?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배운 것은 한번 삭감된 예산은 그 해에 상정하면 안 되도록 되어있어요.
회의규칙에도.
그런데 3회 추경에 또 올라와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일이, 부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 승인 없이, 보고 없이 사전사용이 된다면은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위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이 사건외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외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사전사용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징계를 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제차 발생한다면은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할 가치도 없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할테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사용문제로 인해서 얼굴 붉히고 인상쓰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전사용문제로 인해서 얼굴 붉히고 인상쓰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몇 군데나 했죠?
○재무과장 이각구 층마다 다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헨드드라이어를 설치해서 몇분 정도 걸리는줄 아세요?
○재무과장 이각구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손이 젖어 있을 때는 1분이내에 마르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거 수건을 치우고 대신 놓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수건도 같이…
○원재성 의원 그럼 헨드드라이어가 뭐에 필요해요?
○재무과장 이각구 심사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아니, 심사사항에 들어가 있어도 그렇지 그리고 또 각 요식업소마다 수건을 치우고 티슈로 대용하라고 했는데 그건 아시나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 식으로 보면은 헨드드라이어는 심사를 받을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거는 어떤 사람이 기준을 정했는지 헨드드라이어는 여러 가지로다가 이번 회기 지나면 국회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안전기준안에 보면은 이런거는 다 사용 못하게 앞으로는 법적으로 만들지도 못하게 되어있는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상 화장실에 수건을 비치해서 사용해 봤었는데요 여럿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정이 아닌 이상은 수건을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에 가정이 아닌 이상은 수건을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재성 의원 다른데도 다 호텔 같은데도 수건을 놓고 그 대신 수건을 여러장으로 교체를 하면 되지.
수건을 놔야지 정상적인 것을 헨드드라이어로 바꾸고 업소마다 티슈로 바꾸게 해가지고 고급티슈를 안쓰고 업소의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뽑아지지도 않아요.
불평불만도 굉장히 많고 만약에 읍·면에도 이런 헨드드리이기를…
지금 심사 벌써 다 끝났습니까?
수건을 놔야지 정상적인 것을 헨드드라이어로 바꾸고 업소마다 티슈로 바꾸게 해가지고 고급티슈를 안쓰고 업소의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뽑아지지도 않아요.
불평불만도 굉장히 많고 만약에 읍·면에도 이런 헨드드리이기를…
지금 심사 벌써 다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심사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전반적인 것을 심사중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요식업조합에 관계된 것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재성 의원 아니, 도에서 주더라도 횡성군을 통해서 줬겠지.
○재무과장 이각구 아마 보건소를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재무과에서는 그걸 몰라요?
○재무과장 이각구 전혀 보고나 이런 것도 안해요?
○재무과장 이각구 처리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헨드드라이어설치는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도 그런 설치 계획이 있다면 만약에 이런 거를 하라고 그랬다면 심사 기준이 잘못된거죠.
그리고 세면대 같은 것도 우리 의회 것도 보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싹 바꾸고 오히려 너무 큰 것을 놔가지고 비좁아서 엉거주춤해 가지고 드나드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군수청사구입비를 가지고 수리비를 쓰는건 되는데 수리비를 가지고 구입비를 못쓴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보면은 청일면에 3천만원 수리비로다 세워줬는데 지금 화장실 새로 짓고 있거든요.
헨드드라이어설치는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도 그런 설치 계획이 있다면 만약에 이런 거를 하라고 그랬다면 심사 기준이 잘못된거죠.
그리고 세면대 같은 것도 우리 의회 것도 보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싹 바꾸고 오히려 너무 큰 것을 놔가지고 비좁아서 엉거주춤해 가지고 드나드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군수청사구입비를 가지고 수리비를 쓰는건 되는데 수리비를 가지고 구입비를 못쓴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보면은 청일면에 3천만원 수리비로다 세워줬는데 지금 화장실 새로 짓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각구 청일면에 어떻게 수리를 하고있는지 그동안에 출장을 안가 보았습니다.
○원재성 의원 화장실을 새로 짓고 있는데 먼저도 이게 의회 예산심의때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내가 뭘 우겨가지고 사전사용 했다고 신문까지 났었는데 이것도 수리비를 가지고 지을 수 없으면 이것도 중단을 하셔야죠.
공사를 이것도 예산공사 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공사를 이것도 예산공사 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아까 박명서 의원님도 몇번 강조를 하셨는데 하여튼 예산공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로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의회에서 절대로 예산 선공사한 것은 절대로 예산승인을 안해줄테니까 그런 생각자체를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의회에서 절대로 예산 선공사한 것은 절대로 예산승인을 안해줄테니까 그런 생각자체를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이번 건만 관대히 처리해 주시면 다음서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행락객 집중지역에 대한 화장실설치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락객 집중지역에 대하여는 과거 마을관리 휴양지로 관리하다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마을관리휴양지 지정을 해제하고 현재는 병지방지역만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되어 있고, 여타 지역은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행락철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 주요 행락지역 화장실 설치상황을 보면 횡성읍 섬강유원지에 7개, 안흥면 삼형제바위에 1개, 둔내면 삽교리에 1개, 갑천면 대관대리에 1개, 청일면 신대계곡과 농거리에 9개, 공근면 청곡리에 1개, 서원면 취석정과 대산지역에 7개, 강림면 부곡계곡에 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천 및 산간계곡에 설치된 간이화장실까지 합하면 관내에 총 79개소의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연발효식을 제외한 수거식은 관리와 사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점차 자연발효식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며, 화장실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은 조사하여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저희군을 찾아온 행락객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상황과 쓰레기종량제 전지역 확대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동의를 받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민간위탁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 수집,운반은 횡성읍 시가지와 대형배출업소는 2개 민간 대행업체에서 위탁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횡성읍 외곽지역 및 면지역은 읍·면 청소차와 환경미화원이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99년 2월 16개 업무와 함께 민간위탁 대상업무로 확정되어 ’99년 10월8일-11월30일까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여 2000년 2월21일 민간위탁 추진계획 기본(안)을 확정하였고, 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2000년 6월30일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의에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동업무는 2000년 7월19일 실·과·소장, 읍·면장 회의에서 재협의한 결과 현재 읍·면에 배치된 미화원과 청소차를 감축하고 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읍·면 청소행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읍·면장들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를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하도록 지시되어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시책을 조속히 시행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타시·군의 사례를 좀더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구조조정에도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 발생량은 ’99년 기준 1일 약 39톤이며, 아시는 바와 같이 전량 원주광역매립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 처리비용은 대행업체 위탁처리비 2억원, 원주광역매립장 운영비 5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차량비등 9억5천만원등 총 12억원이 필요하나 주민들이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은 8,500만원으로서 청소비용의 6.8%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의 심각한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종량제 실시지역과 비실시지역간의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일부 종량제 적용지역에서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이동을 차단하고 쓰레기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횡성읍 시가지와 면소재지등 2개리만 실시하던 쓰레기 종량제 적용지역을 ’99년 11월1일부터 관내 9개 읍·면 172개 리로 전면 확대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적용지역 확대를 위해 세대별 안내문 발송과 홍보매체를 이용한 주민홍보, 종량제봉투 판매소 확대, 쓰레기 수거코스 조정 등을 통하여 종량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읍·면 시가지 지역외 농촌 주민들의 경우 쓰레기를 관행적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 종량제 이행이 저조한 실정이며, 군에서는 수시로 종량제 이행단속과 함께 쓰레기투기 포상금제도 홍보등으로 쓰레기 불법처리를 근절하는 등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쓰레기배출량 대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실적(사용량)은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로 횡성읍의 경우 외곽지역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봉투 판매량이 적은 것은 외곽지역에도 봉투판매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횡성시내에서 봉투를 구입하므로 외곽지역 봉투판매량이 저조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행락객 집중지역에 대한 화장실설치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락객 집중지역에 대하여는 과거 마을관리 휴양지로 관리하다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마을관리휴양지 지정을 해제하고 현재는 병지방지역만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되어 있고, 여타 지역은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행락철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 주요 행락지역 화장실 설치상황을 보면 횡성읍 섬강유원지에 7개, 안흥면 삼형제바위에 1개, 둔내면 삽교리에 1개, 갑천면 대관대리에 1개, 청일면 신대계곡과 농거리에 9개, 공근면 청곡리에 1개, 서원면 취석정과 대산지역에 7개, 강림면 부곡계곡에 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천 및 산간계곡에 설치된 간이화장실까지 합하면 관내에 총 79개소의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연발효식을 제외한 수거식은 관리와 사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점차 자연발효식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며, 화장실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은 조사하여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저희군을 찾아온 행락객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상황과 쓰레기종량제 전지역 확대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동의를 받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민간위탁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 수집,운반은 횡성읍 시가지와 대형배출업소는 2개 민간 대행업체에서 위탁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횡성읍 외곽지역 및 면지역은 읍·면 청소차와 환경미화원이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99년 2월 16개 업무와 함께 민간위탁 대상업무로 확정되어 ’99년 10월8일-11월30일까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여 2000년 2월21일 민간위탁 추진계획 기본(안)을 확정하였고, 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2000년 6월30일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의에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동업무는 2000년 7월19일 실·과·소장, 읍·면장 회의에서 재협의한 결과 현재 읍·면에 배치된 미화원과 청소차를 감축하고 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읍·면 청소행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읍·면장들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를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하도록 지시되어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시책을 조속히 시행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타시·군의 사례를 좀더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구조조정에도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 발생량은 ’99년 기준 1일 약 39톤이며, 아시는 바와 같이 전량 원주광역매립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 처리비용은 대행업체 위탁처리비 2억원, 원주광역매립장 운영비 5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차량비등 9억5천만원등 총 12억원이 필요하나 주민들이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은 8,500만원으로서 청소비용의 6.8%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의 심각한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종량제 실시지역과 비실시지역간의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일부 종량제 적용지역에서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이동을 차단하고 쓰레기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횡성읍 시가지와 면소재지등 2개리만 실시하던 쓰레기 종량제 적용지역을 ’99년 11월1일부터 관내 9개 읍·면 172개 리로 전면 확대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적용지역 확대를 위해 세대별 안내문 발송과 홍보매체를 이용한 주민홍보, 종량제봉투 판매소 확대, 쓰레기 수거코스 조정 등을 통하여 종량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읍·면 시가지 지역외 농촌 주민들의 경우 쓰레기를 관행적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 종량제 이행이 저조한 실정이며, 군에서는 수시로 종량제 이행단속과 함께 쓰레기투기 포상금제도 홍보등으로 쓰레기 불법처리를 근절하는 등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쓰레기배출량 대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실적(사용량)은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로 횡성읍의 경우 외곽지역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봉투 판매량이 적은 것은 외곽지역에도 봉투판매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횡성시내에서 봉투를 구입하므로 외곽지역 봉투판매량이 저조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우선 복지분야, 환경분야 업무들이 상당히 폭넓고 또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24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우선 복지분야, 환경분야 업무들이 상당히 폭넓고 또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24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은 ’97년도 이후에는 설치한 것이 없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화장실 설치는 사실 저희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마을관리휴양지를 관장하는 관광경제과나 타부서에서 설치는 하고 그 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마을관리휴양지를 관장하는 관광경제과나 타부서에서 설치는 하고 그 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재래식 간이화장실은 지금 화장실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질의서를 낸 것은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향후 앞으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1년에 많이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행락객 이런데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질의서를 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여름행락철에 보면은 하천이나 도로변이라든가, 여름에 쉴 수 있는 좋은 지역에 보면은 횡성 전지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주변지역에 구석진 데라든가 다리밑에 맨 오물투성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횡성에서 추진하는 100대 과제속에도 필요한 부분이고, 깨끗한 횡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하시든가, 행락객 집중지역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 나가면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지역이 깨끗한 횡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주변지역에 구석진 데라든가 다리밑에 맨 오물투성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횡성에서 추진하는 100대 과제속에도 필요한 부분이고, 깨끗한 횡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하시든가, 행락객 집중지역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 나가면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지역이 깨끗한 횡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름에 관광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시즌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서의 방뇨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근본적으로 간이화장실 관리문제가 사실은 여러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묶어서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수혜판단이라든가,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 단계적으로 해서 자연발효식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여름에 관광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시즌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서의 방뇨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근본적으로 간이화장실 관리문제가 사실은 여러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묶어서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수혜판단이라든가,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 단계적으로 해서 자연발효식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다음은 쓰레기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30일날 민간위탁업무를 동의를 해 드렸는데 과장님이 동의해 주기 전에 첫 번째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를 할때 의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확대 시행하면은 농촌지역에는 아직 주민의식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다시 보고해라 해서 두 번째 보고 하시면서 시행초 때하고 3년후에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되면은 초에는 6,400만원 3년이 지나면 1억1,400만원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똑같은 부분을 읍·면장들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6월30일날 민간위탁업무를 동의를 해 드렸는데 과장님이 동의해 주기 전에 첫 번째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를 할때 의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확대 시행하면은 농촌지역에는 아직 주민의식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다시 보고해라 해서 두 번째 보고 하시면서 시행초 때하고 3년후에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되면은 초에는 6,400만원 3년이 지나면 1억1,400만원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똑같은 부분을 읍·면장들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른 이유는 없고, 근본적으로 수집운반 업무만 놓고 봤을 때는 첫해에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내에 기능상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정착된 단계에서는 경영마인드쪽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적게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3년간은 정부 단가를 적용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노동부 단가로 하게 되면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1억4천만원정도 절감될 수 있는데 문제는 강원도의 18개 시·군이 있고 여러 가지 시·군간의 형평성, 또 한가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2단계 구조조정중에서 일용직 정원조정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집·운반 업무 자체가 민간위탁이 된다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내에 기능상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정착된 단계에서는 경영마인드쪽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적게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3년간은 정부 단가를 적용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노동부 단가로 하게 되면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1억4천만원정도 절감될 수 있는데 문제는 강원도의 18개 시·군이 있고 여러 가지 시·군간의 형평성, 또 한가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2단계 구조조정중에서 일용직 정원조정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집·운반 업무 자체가 민간위탁이 된다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타 시·군은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시·군이 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런 지역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박명서 의원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어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업무를 추진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고…
○박명서 의원 주민이 과거하고 비교해서 쓰레기 처리하는게 덜 된다거나 주민들이 어떤 특별한 불편을 겪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것이 구조조정, 미화원의 정리문제 그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구조조정 원칙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저는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이 없으면은 우리가 동의해준지가 꽤 되었는데 주민들이 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으면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읍·면장님들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업무의 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구조조정에 따른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용직 구조조정에서 저희 미화원은 정원조정을 안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원칙은 섰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없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용직 구조조정에서 저희 미화원은 정원조정을 안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원칙은 섰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없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확대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답변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여러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시장주변에 있는 지역은 판매량이 있는데 리단위에 들어가서는 1년동안에 한 개도 판게 없어요.
단적으로 종량제 시행이 농촌지역으로 안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왜냐하면 둔내에 있는 내가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것을 알 정도면 직원들도 알리라고 생각해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어제오늘 버린 쓰레기가 아니고 요즘 버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몇 년동안 쓰레기가 적체된 것 같애요.
물론 종량제 시행이 안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홍보가 부족하고 주민의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쓰레기 적체되어 있는 것은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고 치우든지, 치워야지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팻말까지 꼽았더라구요.
그 팻말 꼽아놓으면 무슨 효과가 납니까?
그 지역을 읍·면지역으로 파악을 하셔서 쓰레기를 버린 지역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치워야지 방치해 두면 됩니까?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확대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답변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여러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시장주변에 있는 지역은 판매량이 있는데 리단위에 들어가서는 1년동안에 한 개도 판게 없어요.
단적으로 종량제 시행이 농촌지역으로 안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왜냐하면 둔내에 있는 내가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것을 알 정도면 직원들도 알리라고 생각해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어제오늘 버린 쓰레기가 아니고 요즘 버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몇 년동안 쓰레기가 적체된 것 같애요.
물론 종량제 시행이 안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홍보가 부족하고 주민의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쓰레기 적체되어 있는 것은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고 치우든지, 치워야지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팻말까지 꼽았더라구요.
그 팻말 꼽아놓으면 무슨 효과가 납니까?
그 지역을 읍·면지역으로 파악을 하셔서 쓰레기를 버린 지역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치워야지 방치해 두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먼저 종량제 확대실시를 의회에서 동의해 주실 때 우려했던대로 지금 1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민홍보를 충분히 하고 어떤 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시킬려면은 충분한 주민계도와 홍보도 하면서 규제를 통제하는 그런 충격요법도 사실은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에 대한 홍보는 군에서 직접하는 방법도 있고, 읍·면장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두가지가 다 불충분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잘 안됐다고 해서 여기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시책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본래의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산리 쓰레기인데 오랫동안 많은 양이 폐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조치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런 지역이 남산리의 쓰레기 경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원면 대산지역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원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만 한 세차 정도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이 지역외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론적으로 제가 의원님 군정질문 자료를 보고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식수난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민홍보를 충분히 하고 어떤 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시킬려면은 충분한 주민계도와 홍보도 하면서 규제를 통제하는 그런 충격요법도 사실은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에 대한 홍보는 군에서 직접하는 방법도 있고, 읍·면장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두가지가 다 불충분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잘 안됐다고 해서 여기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시책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본래의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산리 쓰레기인데 오랫동안 많은 양이 폐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조치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런 지역이 남산리의 쓰레기 경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원면 대산지역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원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만 한 세차 정도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이 지역외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론적으로 제가 의원님 군정질문 자료를 보고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식수난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 지역은 제가 가보니까 바로 하천하고 인접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좀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해도 알았을텐데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둔내지역도 그런 지역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싹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보기좋게 해 놓았더니 거기에 더 이상 안갖다 버리더라구요.
쓰레기가 있으면 자꾸 갖다 버리거든요.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거기다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모아놓고서 앞으로 엄중히 경고를 하고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도 하시고 해가지고 좀 횡성군 전지역이 이런 쓰레기투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 제도적 보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지에서 주민의식이 부족하면 의식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누가 치우든지 치워나가면서 제도를 보완해야지 그것을 방치해둔 상태에서 그 제도를 보완하면 안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내년도 쓰레기 수거하는데 예산을 따로 세우든지 해서 각 읍·면으로 시달을 해가지고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치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지역은 좀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해도 알았을텐데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둔내지역도 그런 지역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싹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보기좋게 해 놓았더니 거기에 더 이상 안갖다 버리더라구요.
쓰레기가 있으면 자꾸 갖다 버리거든요.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거기다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모아놓고서 앞으로 엄중히 경고를 하고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도 하시고 해가지고 좀 횡성군 전지역이 이런 쓰레기투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 제도적 보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지에서 주민의식이 부족하면 의식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누가 치우든지 치워나가면서 제도를 보완해야지 그것을 방치해둔 상태에서 그 제도를 보완하면 안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내년도 쓰레기 수거하는데 예산을 따로 세우든지 해서 각 읍·면으로 시달을 해가지고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치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쓰레기봉투를 확대하면서 답변서에 보면은 관행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해 오던 것 때문에 잘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봉투 확대실시 할 때도 저희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홍보를 우선적으로 해라 그랬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쓰레기봉투를 확대하면서 답변서에 보면은 관행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해 오던 것 때문에 잘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봉투 확대실시 할 때도 저희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홍보를 우선적으로 해라 그랬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선 제도안내를 개별농가별로 다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사실은 하나의 제도가 정착이 될려면은 그전 같으면은 마을단위로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새마을 부녀회나 여러 가지 각종 회의때 종량제 시행에 대한 얘기를 군수님께서도 하시고 저도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습관, 관습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 저희가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충격요법도 병행해 볼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계도방법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직접 군에서 저희 인력가지고는 읍·면 마을단위까지는 힘들고 읍·면단위로 연말이나 연초까지 마을단위로 여러 가지 할적에 이 문제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해서 사실 이 제도를 하면서 140개소에 판매소를 확대하는데 한 장도 안팔린데가 5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거의 침투가 전혀 안됐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 대해서는 각별히 담금질과 홍보를 같이 좀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사실은 하나의 제도가 정착이 될려면은 그전 같으면은 마을단위로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새마을 부녀회나 여러 가지 각종 회의때 종량제 시행에 대한 얘기를 군수님께서도 하시고 저도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습관, 관습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 저희가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충격요법도 병행해 볼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계도방법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직접 군에서 저희 인력가지고는 읍·면 마을단위까지는 힘들고 읍·면단위로 연말이나 연초까지 마을단위로 여러 가지 할적에 이 문제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해서 사실 이 제도를 하면서 140개소에 판매소를 확대하는데 한 장도 안팔린데가 5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거의 침투가 전혀 안됐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 대해서는 각별히 담금질과 홍보를 같이 좀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홍보가 어느 정도 안되어 있느냐 하면은 공무원들도 문제에요.
공무원들도 몰라서 그러는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그걸 모르는 것 같애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몇장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사진제출) 현행 환경법으로 다스렸을 때 두가지거든요.
벌금을 어느 정도 매겨야 될 것 같애요?
만약 거기에 발견되었을시에는.
공무원들도 몰라서 그러는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그걸 모르는 것 같애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몇장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사진제출) 현행 환경법으로 다스렸을 때 두가지거든요.
벌금을 어느 정도 매겨야 될 것 같애요?
만약 거기에 발견되었을시에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벌금은 형사벌이기 때문에 제가…
○원재성 의원 정확하게 매겨서 벌금을 물리자는게 아니고 환경법에 의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벌금형을 받을 대상입니다.
○원재성 의원 거기 아시는 얼굴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대로변에서 벌어지는 거에요.
그리고 뒤에 태운거 얼마나 심각한 것을 태우는건지 아세요?
진짜 절대로 그건 구속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가끔가다 환경복지과에 전화를 하면은 지금 답변서에 나온 것 처럼 관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주의차원에서도 가서 주의를 줘라 하면은 뭐뭐 의원이, 환경운동을 하는 누가, 그렇게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항의가 들어오게…
그것은 진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상수도보호구역문제 때문에 환경보호과 직원한테 개망신을 당했는데 거기 다 있는데서도 공개적으로 그래요.
의원님한테 이러면 좋다고 그러겠냐고.
단속을 하라는게 아니고 진짜 홍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환경보호과 직원이 뭐에요?
홍보를 해야지 왜 단속…
그런식으로다 환경보호과 직원 자체도 그렇게 교육이 안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관행은 아니거든요.
관행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관행을 핑계대는 것이지 태우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포상금제 같은거, 이거 사실 홍보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 횡성군 사람처럼 의리있고 이런 사람들이 2만원 받기 위해서…
진짜 쓰레기 근절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데 여태까지 한건도 신고된게 없죠?
그게 어떻게 보면 대로변에서 벌어지는 거에요.
그리고 뒤에 태운거 얼마나 심각한 것을 태우는건지 아세요?
진짜 절대로 그건 구속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가끔가다 환경복지과에 전화를 하면은 지금 답변서에 나온 것 처럼 관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주의차원에서도 가서 주의를 줘라 하면은 뭐뭐 의원이, 환경운동을 하는 누가, 그렇게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항의가 들어오게…
그것은 진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상수도보호구역문제 때문에 환경보호과 직원한테 개망신을 당했는데 거기 다 있는데서도 공개적으로 그래요.
의원님한테 이러면 좋다고 그러겠냐고.
단속을 하라는게 아니고 진짜 홍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환경보호과 직원이 뭐에요?
홍보를 해야지 왜 단속…
그런식으로다 환경보호과 직원 자체도 그렇게 교육이 안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관행은 아니거든요.
관행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관행을 핑계대는 것이지 태우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포상금제 같은거, 이거 사실 홍보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 횡성군 사람처럼 의리있고 이런 사람들이 2만원 받기 위해서…
진짜 쓰레기 근절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데 여태까지 한건도 신고된게 없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예산을 먼저 2회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포상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홍보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런 단속의지나 여러 가지 사정상 단속을 못한다면 포상금제도를 현실성있게 직업적으로 나서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래가지고 현실성있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단속만 하라는게 아니에요,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쓰레기봉투 진짜 청일면에도 리단위에는 갖다주고 한 장도 안팔았어요.
하여튼 홍보를 농한기때 영농교육을 할때 환경교육을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부주의에 의해서 몰라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런 단속의지나 여러 가지 사정상 단속을 못한다면 포상금제도를 현실성있게 직업적으로 나서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래가지고 현실성있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단속만 하라는게 아니에요,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쓰레기봉투 진짜 청일면에도 리단위에는 갖다주고 한 장도 안팔았어요.
하여튼 홍보를 농한기때 영농교육을 할때 환경교육을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부주의에 의해서 몰라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종량제봉투 시행하는 것을 농촌지역 주민들이 몰라서 안하는 경우는 극히 정보가 약한 취약계층이 아니고는 시행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한동네에 100집이면은 종량제 봉투를 써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10% 안쪽이에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담금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를 같이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거된 문제가 현행법에서는 의원님께서 주신 사진뿐 아니라 모든 폐비닐을 소각을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농촌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태우거든요.
태우면 안되잖아요.
다이옥신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아직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저희과 직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현실성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의 끈끈한 정과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10만원이라고 해서 꼭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 돈 액수를 가지고 신고한다는 얘기로 가서는 본래의 의도하고는 상반되는 얘기고, 하여튼 이 문제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한동네에 100집이면은 종량제 봉투를 써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10% 안쪽이에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담금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를 같이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거된 문제가 현행법에서는 의원님께서 주신 사진뿐 아니라 모든 폐비닐을 소각을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농촌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태우거든요.
태우면 안되잖아요.
다이옥신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아직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저희과 직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현실성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의 끈끈한 정과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10만원이라고 해서 꼭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 돈 액수를 가지고 신고한다는 얘기로 가서는 본래의 의도하고는 상반되는 얘기고, 하여튼 이 문제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보면은 우리가 쓰레기 차로 투기하는 것도 2만원이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2만원 그렇게 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남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남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함종국 지금방청석에는 횡성읍 번영회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지적공부 등록현황 및 불부합토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목별 지적공부등록현황은 11월말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전.답.대.임야등 대표지목만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 경우는 50,095필지에 91,367,682㎡입니다.
답은 37,725필지에 58,342,315㎡, 임야는 24,471필지에 775,159,005㎡, 대지는 17,430필지에 6,848,865㎡, 기타 35,576필지에 66,148,325㎡입니다.
총괄해서 162,297필지에 997,866,192㎡입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토지의 유형별 내역은 세가지 유형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부와 실제토지가 불부합하는 토지는 303필지인데 이것은 경계가 불일치 됐거나 위치가 부정확하고 이중등록 됐고 기타 사항은 다섯 가지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303필지에 대해서는 다섯가지 유형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번, 지목, 면적은 있으나 실제 없는 토지는 14필지입니다.
이것은 미복구전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토지는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는 89필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면상에 미등록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06필지를 지적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목별로 첨부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2-28쪽에 여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지목별 공시지가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지 비교표에 의거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 지가를 산정한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 관련인의 의견수렴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고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8년10월에 지가조사팀을 구성하여 읍·면에서 조사하던 업무를 군에서 종합관리합니다.
그래서 읍·면간의 지가균형유지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제 이용상황에 따른 지가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약 16만필지의 토지가 있으나 국공유지를 제외한 약 13만 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공시지가변동율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98년까지는 매년 12-17%까지 지가가 상승하였으나 ’99년도에는 IMF와 관련하여 -0.07%정도 하락하였고 2000년도에는 11.3%가 상승하였습니다.
2000년도의 지목별 최고와 최저지가를 전, 답, 대, 임야, 잡종지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 경우는 최저지가는 횡성읍 읍상리 315-2번지가 ㎡당 18만5천원, 최저지가는 안흥면 상안리 832번지가 ㎡당 435원, 답의 경우는 최고지가는 횡성읍 읍상리 564번지로 ㎡당 41만8천원, 최저지가는 청일면 봉명리 156번지 ㎡당 644원, 그리고 대지의 경우는 최고지가는 횡성읍 읍상리 281-2번지가 ㎡당 172만원, 최저지가는 청일면 봉명리 727번지가 ㎡당 1,140원입니다.
임의 경우는 최고지가는 횡성읍 읍하리 385-3번지가 13만원, 최저지가는 갑천면 상대리 산 209번지 ㎡당 132원입니다.
그리고 잡종지의 경우는 최고지가가 횡성읍 읍상리 557번지가 41만8천원, 최저지가는 둔내면 삽교리 1745-1번지로 ㎡당 396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상세한 것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지적공부 등록현황 및 불부합토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목별 지적공부등록현황은 11월말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전.답.대.임야등 대표지목만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 경우는 50,095필지에 91,367,682㎡입니다.
답은 37,725필지에 58,342,315㎡, 임야는 24,471필지에 775,159,005㎡, 대지는 17,430필지에 6,848,865㎡, 기타 35,576필지에 66,148,325㎡입니다.
총괄해서 162,297필지에 997,866,192㎡입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토지의 유형별 내역은 세가지 유형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부와 실제토지가 불부합하는 토지는 303필지인데 이것은 경계가 불일치 됐거나 위치가 부정확하고 이중등록 됐고 기타 사항은 다섯 가지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303필지에 대해서는 다섯가지 유형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번, 지목, 면적은 있으나 실제 없는 토지는 14필지입니다.
이것은 미복구전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토지는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는 89필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면상에 미등록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06필지를 지적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목별로 첨부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2-28쪽에 여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지목별 공시지가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지 비교표에 의거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 지가를 산정한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 관련인의 의견수렴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고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8년10월에 지가조사팀을 구성하여 읍·면에서 조사하던 업무를 군에서 종합관리합니다.
그래서 읍·면간의 지가균형유지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제 이용상황에 따른 지가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약 16만필지의 토지가 있으나 국공유지를 제외한 약 13만 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공시지가변동율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98년까지는 매년 12-17%까지 지가가 상승하였으나 ’99년도에는 IMF와 관련하여 -0.07%정도 하락하였고 2000년도에는 11.3%가 상승하였습니다.
2000년도의 지목별 최고와 최저지가를 전, 답, 대, 임야, 잡종지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 경우는 최저지가는 횡성읍 읍상리 315-2번지가 ㎡당 18만5천원, 최저지가는 안흥면 상안리 832번지가 ㎡당 435원, 답의 경우는 최고지가는 횡성읍 읍상리 564번지로 ㎡당 41만8천원, 최저지가는 청일면 봉명리 156번지 ㎡당 644원, 그리고 대지의 경우는 최고지가는 횡성읍 읍상리 281-2번지가 ㎡당 172만원, 최저지가는 청일면 봉명리 727번지가 ㎡당 1,140원입니다.
임의 경우는 최고지가는 횡성읍 읍하리 385-3번지가 13만원, 최저지가는 갑천면 상대리 산 209번지 ㎡당 132원입니다.
그리고 잡종지의 경우는 최고지가가 횡성읍 읍상리 557번지가 41만8천원, 최저지가는 둔내면 삽교리 1745-1번지로 ㎡당 396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상세한 것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다섯 번째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중에 지적불부합토지가 유형별로 나와있는데 여기보면은 발견일자가 ’90년도, 물론 그 이후의 ’99년도, 2000년도 발견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심지어는 ’89년도, ’90년도, ’91년도에도 상당히 많는데 지금 10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부합지 토지를 해결하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 토지들이 ’90년도 초반에 발견됐는데 정리를 안했죠?
다섯 번째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중에 지적불부합토지가 유형별로 나와있는데 여기보면은 발견일자가 ’90년도, 물론 그 이후의 ’99년도, 2000년도 발견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심지어는 ’89년도, ’90년도, ’91년도에도 상당히 많는데 지금 10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부합지 토지를 해결하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 토지들이 ’90년도 초반에 발견됐는데 정리를 안했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거기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불부합지가 406필지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파악한게 500필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부합지를 정리를 해준것난 해도 98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었는데 많은 필지수가 왜 정리가 안 되느냐면 일단 토지가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 관계가 해결이 안돼가지고 기일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정도의 숫자는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불부합지가 406필지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파악한게 500필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부합지를 정리를 해준것난 해도 98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었는데 많은 필지수가 왜 정리가 안 되느냐면 일단 토지가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 관계가 해결이 안돼가지고 기일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정도의 숫자는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매년 100건 내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이해관계가 해결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불부합지를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해결될 때까지 지속을 하는데요, 지금 토지가 불부합된 사연이 7가지 정도로 유형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가 불일치하거나 면적이 불일치하거나 위치가 불일치하거나 그 다음에 미복구전토지라든가 이중등록말소대상이 되거나 기타 도면을 미불한 사건 이렇게 7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인간에 얽혀져 있는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포기를 안하는거죠.
끝까지 자기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끝까지 고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계가 불일치하거나 면적이 불일치하거나 위치가 불일치하거나 그 다음에 미복구전토지라든가 이중등록말소대상이 되거나 기타 도면을 미불한 사건 이렇게 7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인간에 얽혀져 있는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포기를 안하는거죠.
끝까지 자기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끝까지 고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명서 의원 그래도 경계가 불일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계미복구라는 것은 땅이 없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미복구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나라 전란당시 도면이 소실됐거나 도면을 복구를 했는데 복구측량당시에 누락된 게 있습니다.
1915년도 이후에 누락됐거나 다른 지번에 중복돼서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
1915년도 이후에 누락됐거나 다른 지번에 중복돼서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
○박명서 의원 경계미복구는 땅이 어딘가 있다는 얘기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렇다고 봐야죠.
A의 것인지 B의 것인지 모르지요.
A의 것인지 B의 것인지 모르지요.
○박명서 의원 도면미등록의 경우는 아예 땅이 없는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도면미등록의 경우는 토지대장은 있는데 실제 토지가 없어요.
○박명서 의원 그럼 이런 경우는 ’91년도에 횡성읍에 발견된 것을 봐도 개인소유란 말이에요.
그럼 당시에 전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실이 되고 다시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그럼 당시에 전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실이 되고 다시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렇다고 봐야죠.
○박명서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어째든 행정기관의 잘못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행정기관의 잘못이라고 봐야되는데 원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지적도하고 임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도의 경우는 1910년도부터 1918년 사이에 토지조사사업을 했습니다.
경계라든가 소유자를 확정을 지었는데 그런데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있는데 왜 임야도하고 지적도를 같이 하지 않고 지적도를 먼저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일본사람들이 지적도를 먼저 조사한 이유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가지고 있는 것을1910년도에 먼저 지적공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야도는 1910년도부터 1924년도에 걸쳐서 임야조사사업을 했는데 토지를 먼저하고 임야도를 하는 과정에서 왜 불부합토지가 많이 나왔느냐 하면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려고 보니까 임야도를 무시해 버리고 토지의 경우는 면적을 확장을 시켜 나간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부합지가 엄청나게 생겨난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저희 횡성군에 현재 드러나 있는 것은 460필지인데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라든가 소유자를 확정을 지었는데 그런데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있는데 왜 임야도하고 지적도를 같이 하지 않고 지적도를 먼저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일본사람들이 지적도를 먼저 조사한 이유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가지고 있는 것을1910년도에 먼저 지적공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야도는 1910년도부터 1924년도에 걸쳐서 임야조사사업을 했는데 토지를 먼저하고 임야도를 하는 과정에서 왜 불부합토지가 많이 나왔느냐 하면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려고 보니까 임야도를 무시해 버리고 토지의 경우는 면적을 확장을 시켜 나간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부합지가 엄청나게 생겨난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저희 횡성군에 현재 드러나 있는 것은 460필지인데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지금 이 소유자들은 땅이 없으니까 권리행사는 못하고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권리행사는 그사람들 나름대로 하고있는데 재산권 행사는 못하죠.
○박명서 의원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있는데 정리하는 가운데서 향후에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래서 당사자간의 서로 이해관계를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둔내 두원리라든가 마암리라든가 이런 땅이 소송에 걸려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게 많은데 법의 심판을 받거나 당사자가 이해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이해가 된다면은 정리가 가능합니다.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둔내 두원리라든가 마암리라든가 이런 땅이 소송에 걸려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게 많은데 법의 심판을 받거나 당사자가 이해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이해가 된다면은 정리가 가능합니다.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박명서 의원 경계미복구도 그렇고 도면미등록도 그렇고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은 지역주민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할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지역주민이 군을 상대로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간에 해야죠.
물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현재까지 금년도 소송이 2건인가 진행이 되고있는데 당사자간에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 땅이라는거죠.
물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현재까지 금년도 소송이 2건인가 진행이 되고있는데 당사자간에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 땅이라는거죠.
○박명서 의원 그럼 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호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절충이 돼야지만 정리가 된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박명서 의원 불부합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불부합지중에서 둔내지역이 과거에 있는 일이지만 둔내지역이 엄청 많아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데 둔내지역은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이런 일도 혹시 발견일자가 이건 ’99년도에서 2000년도사이에 발견된건데 이것도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가야 될건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조기에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들도 어떤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부분도 나아질거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습니까?
실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과장님이 가시고 계속 바뀌고 이러는데 계실적에라도 시작을 해서 100건이 아니라 더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나가셔야지 민원이 골치아프다고 해서 그냥 골치아프다고 덮어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데 둔내지역은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이런 일도 혹시 발견일자가 이건 ’99년도에서 2000년도사이에 발견된건데 이것도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가야 될건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조기에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들도 어떤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부분도 나아질거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습니까?
실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과장님이 가시고 계속 바뀌고 이러는데 계실적에라도 시작을 해서 100건이 아니라 더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나가셔야지 민원이 골치아프다고 해서 그냥 골치아프다고 덮어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시비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800여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이 대행해 줄 수 있는 측량수수료가 확보가 되어있고 2001년도 예산에도 1,100만원을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부처지시에 의해서 우리 지방비로 써야 된다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800여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이 대행해 줄 수 있는 측량수수료가 확보가 되어있고 2001년도 예산에도 1,100만원을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부처지시에 의해서 우리 지방비로 써야 된다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박명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도 IMF당시에는 공시지가가 하락을 했는데 2000년에는 11.3% 상승했죠?
물론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라서 담당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부분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은 2000년에도 사실은 IMF 못지않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꼭 이렇게 11.3%가 상승한 부분적인 요인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있는데 다른 원인이 연차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상승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도 IMF당시에는 공시지가가 하락을 했는데 2000년에는 11.3% 상승했죠?
물론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라서 담당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부분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은 2000년에도 사실은 IMF 못지않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꼭 이렇게 11.3%가 상승한 부분적인 요인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있는데 다른 원인이 연차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상승한 부분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통계도 연도별 공시지가 자료를 내 드렸는데요 ’99년도에 군 전체 총괄적으로 봤을 때 1.8%, ’96년도에 12.6%, 그래서 ’97년도, ’98년도까지 계속 16-17%가 인상이 됐어요.
’99년도에 -0.07%를 나타냈고 금년도에는 11.3%였었는데 지금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을 보면은 현재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3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횡성읍의 도심지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70%에 가깝고 읍·면소재지 부근은 한 30%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가가 IMF가 갔는데도 인상이 됐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11.3%가 인상이 됐다고 해서 우리 횡성군의 땅값이 몽땅 11.3%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0.07%를 나타냈고 금년도에는 11.3%였었는데 지금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을 보면은 현재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3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횡성읍의 도심지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70%에 가깝고 읍·면소재지 부근은 한 30%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가가 IMF가 갔는데도 인상이 됐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11.3%가 인상이 됐다고 해서 우리 횡성군의 땅값이 몽땅 11.3%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특히 읍이나 면단위에 시장내에도 보통 공시지가가 그래도 높지 않습니까?
여기 최고치를 보면은 횡성읍 같은 경우에 ㎡당 170만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인 추세가 부동산이고 뭐고 선호하는 지역이 다소라도 거래가 되는 지역이 읍단위나 시장지역을 벗어난 전원택지나 경관 좋은 쪽으로 많이 매매도 되고 외지인들도 그런 쪽으로 선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의 공시지가는 잡종지로 삽교리 같은 경우에 396원으로 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1천원미만인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사실은 매매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가격대도 이거보다 상당히 많은 10배이상 거래가 되는 것을 둔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고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지역의 지가는 상당히 낮고 시장주변에서 사실은 횡성읍시장도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있고 또 각 지역마다 경제한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는데 지금도 공시지가가 높은데 이런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승되는 요인보다 요근래의 추세로 봐서는 하락할 요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자가가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됩니까?
여기 최고치를 보면은 횡성읍 같은 경우에 ㎡당 170만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인 추세가 부동산이고 뭐고 선호하는 지역이 다소라도 거래가 되는 지역이 읍단위나 시장지역을 벗어난 전원택지나 경관 좋은 쪽으로 많이 매매도 되고 외지인들도 그런 쪽으로 선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의 공시지가는 잡종지로 삽교리 같은 경우에 396원으로 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1천원미만인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사실은 매매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가격대도 이거보다 상당히 많은 10배이상 거래가 되는 것을 둔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고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지역의 지가는 상당히 낮고 시장주변에서 사실은 횡성읍시장도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있고 또 각 지역마다 경제한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는데 지금도 공시지가가 높은데 이런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승되는 요인보다 요근래의 추세로 봐서는 하락할 요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자가가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감안이 물론 돼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횡성군의 공통적인 지가가 현실화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횡성읍마택지라든가 앞들지구를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데의 지가를 조금 인상을 시키고 둔내면의 같은 경우는 성우골프장부근, 갑천면의 횡성댐 주변, 서원면 같은 경우는 석화리 내려가다가 섬밸리라고 해가지고 택지를 다시 조성하고 있어요.
읍·면별로 보면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거래가를 보면은 상당하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횡성군의 공통적인 지가가 현실화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횡성읍마택지라든가 앞들지구를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데의 지가를 조금 인상을 시키고 둔내면의 같은 경우는 성우골프장부근, 갑천면의 횡성댐 주변, 서원면 같은 경우는 석화리 내려가다가 섬밸리라고 해가지고 택지를 다시 조성하고 있어요.
읍·면별로 보면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거래가를 보면은 상당하거든요.
○박명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경기가 일어나고 도로여건이나 변동요인이 많은 지역은 상승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내에는 사실은 큰 변화여건이 별로 없고 또 전체적인 경기상황은 도로가 새로 나고 그래가지고 상승요인이 있는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 경제적인 부분, 경기침체 이런 부분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적용이 되고있느냐는 얘기죠.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택지개발지구말고 기존재래시장내에 말이죠.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택지개발지구말고 기존재래시장내에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런데에도 일부 적용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똑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을 할 때에 공고도 하고 주민들의 이의신청서나 의견신청서를 받거든요.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 보면은 공고기간에 많이 안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가격결정이 돼서 종토세라든가 이런 것을 고지가 되게되면은 그때 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연간 1번 결정을 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2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3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월말, 9월말, 12월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 저희가 공시지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간 1회를 하는게 아니라 내년서부터는 3회씩 하기 때문에 참고로해서 내년도부터 시책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똑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을 할 때에 공고도 하고 주민들의 이의신청서나 의견신청서를 받거든요.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 보면은 공고기간에 많이 안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가격결정이 돼서 종토세라든가 이런 것을 고지가 되게되면은 그때 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연간 1번 결정을 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2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3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월말, 9월말, 12월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 저희가 공시지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간 1회를 하는게 아니라 내년서부터는 3회씩 하기 때문에 참고로해서 내년도부터 시책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렸느냐 하면은 각 종합토지세나 이런게 부과됐을 때 저한테 사실 우리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세가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접하고 또 그렇다고 공시지가 하나로 세액산정하는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근린생활지역이나 일반생활주거지나…
여러 가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근린생활지역이나 일반생활주거지나…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토지 한필지를 놓고 24가지를 조사합니다.
○박명서 의원 그래서 그 코드번호입력을 시켜서 그렇게 산정이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체감부분이 특히 시장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심한게 그 지역에는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소득부분은 자꾸 낮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세금부과액은 자꾸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가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경제상황도 고려돼가지고 되도록이면 과중한 변화요건이 있을 때는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런 부분이 참고가 돼서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가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경제상황도 고려돼가지고 되도록이면 과중한 변화요건이 있을 때는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런 부분이 참고가 돼서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상입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선 답변하시기를 횡성군관내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나 국유지 그리고 도유지에도 불부합지가 있습니까?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선 답변하시기를 횡성군관내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나 국유지 그리고 도유지에도 불부합지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얼마 안되고 몇필지 됩니다.
○변영덕 의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처리할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유지와 군유지 사이의 그러한 불부합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군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되겠는데요 군유지하고 일반 사인하고 사인이 얽혀 있는게 있어요.
그런거 때문에 지금 정리를 못하고있어요.
우리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유지와 군유지 사이의 그러한 불부합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군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되겠는데요 군유지하고 일반 사인하고 사인이 얽혀 있는게 있어요.
그런거 때문에 지금 정리를 못하고있어요.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군에서 군유지나 국유지, 도유지 같으면은 먼저 군에서 알고있다면은 정리를 해야 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사인하고 우리 군하고 얽혀져 있는 관계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사인하고 우리 군하고 얽혀져 있는 관계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변영덕 의원 옛날에 제가 대충 알고있기로는 읍·면땅은 대개 특별조치법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임자가 없는 땅은 군유지나 국유지로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논가운데라든지 군유지가 하천변이나 논가운데도 군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대개 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땅으로 쓰지 못했던 땅, 바위가 있다든지 나무가 많다든지 대개 그런 땅이 임으로 되어있죠?
그런 땅이 군유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논가운데라든지 군유지가 하천변이나 논가운데도 군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대개 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땅으로 쓰지 못했던 땅, 바위가 있다든지 나무가 많다든지 대개 그런 땅이 임으로 되어있죠?
그런 땅이 군유지란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무주부동산공고를 해가지고…
○변영덕 의원 대개 국유지나 군유지는 무주부동산을 군유지나 국유지로 만든거 아니냐고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그렇죠.
○변영덕 의원 그러다 보면은 불부합지가 군유지나 국유지로 복합이 되었다면은 그 주인은 군유지 국유지보다 먼저 개인의 땅이 있을 수가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럴 수도 있겠죠.
○변영덕 의원 그래서 군유지가 몇 건이 안 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건이 안 된다면은 군자체에서 불부합지문제를 해결해서 선의의 주민이나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계획을 안갖고 있는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군유지 불부합지라고 해서 군유지라서 따로 관리하고 사유지라서 따로 관리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영덕 의원 그렇지만은 민원실에서 측량을 할 때 불부합지를 충분히 알고 있을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지금 드러나 있는 것만 알고있죠.
○변영덕 의원 드러나 있는 것을 알고있으면서 정리를 안한다는 것은…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알고 있으면서 정리를 안한게 아니고요, 알고 있어도 정리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처리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민원실에 민원인이 낸게 여러건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민원실에 민원인이 낸게 여러건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몇 건 있죠.
지금 소송진행중인게 몇 건 있습니다.
지금 소송진행중인게 몇 건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군에서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건은 하나도 군에서는 없겠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런 건은 소송이 꼭 제기가 돼야 되더라구요.
서로 자기거라구 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거라구 하기 때문에…
○의장 함종국 변영덕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한 군민에게 조세부담이 있는 만큼 공시지가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청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한 군민에게 조세부담이 있는 만큼 공시지가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청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서청하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회기중의 군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신뢰와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각 읍·면에는 한해대책용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고 또 양수장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기와 양수장의 관리를 위하여 집행되는 예산의 내역과 사용료의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년도별 양수장의 설치현황과 투자사업비 내역, 그리고 그 활용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횡성읍 곡교리 일대에 조성한 먹거리 단지는 국도우회도로의 개설로 상경기가 위축됨으로써 입주업소의 매상이 급감하는 등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먹거리단지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는데 차량통행 방법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기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과 편입토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보상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보상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공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청하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회기중의 군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신뢰와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각 읍·면에는 한해대책용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고 또 양수장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기와 양수장의 관리를 위하여 집행되는 예산의 내역과 사용료의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년도별 양수장의 설치현황과 투자사업비 내역, 그리고 그 활용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횡성읍 곡교리 일대에 조성한 먹거리 단지는 국도우회도로의 개설로 상경기가 위축됨으로써 입주업소의 매상이 급감하는 등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먹거리단지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는데 차량통행 방법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기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과 편입토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보상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보상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공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과 보상실적 및 향후 구체적인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도로는 349노선/124만7천㎡가 있으며, 102노선/54만5천㎡가 개설되었고, 이중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44필지/1,642㎡가 있습니다.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연도별 매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2000년까지 183필지/15,698㎡를 매수하였으며, 토지 보상비는 23억8,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보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중 미보상 토지는 35명 소유의 44필지/1,642㎡이며, 토지소유자 주소불명이 19명에 23필지/841㎡, 상속 미이행이 5명에 7필지/155㎡, 보상가격 불만등으로 매수협의 불응이 8명에 10필지/169㎡이며, 2000년도에 협의가 진행된 3명의 4필지/477㎡는 2001년도에 보상 예정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별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시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은 2000년 7월1일 개정시행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미시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한하여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결정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고, 2 년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층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과 보상실적 및 향후 구체적인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도로는 349노선/124만7천㎡가 있으며, 102노선/54만5천㎡가 개설되었고, 이중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44필지/1,642㎡가 있습니다.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연도별 매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2000년까지 183필지/15,698㎡를 매수하였으며, 토지 보상비는 23억8,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보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중 미보상 토지는 35명 소유의 44필지/1,642㎡이며, 토지소유자 주소불명이 19명에 23필지/841㎡, 상속 미이행이 5명에 7필지/155㎡, 보상가격 불만등으로 매수협의 불응이 8명에 10필지/169㎡이며, 2000년도에 협의가 진행된 3명의 4필지/477㎡는 2001년도에 보상 예정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별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시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은 2000년 7월1일 개정시행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미시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한하여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결정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고, 2 년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층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몇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가격 불만으로 매수협의 불응이 8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몇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가격 불만으로 매수협의 불응이 8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보상가격이 기 도로에 편입된 가격은 예상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불만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만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가격문제 밖에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서청하 의원 가격 아닌 다른 것은?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다른 것은 없고 다만 기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토지대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성도 이런식으로 해서 일제때부터 기 도로편입 되어 있으니까 거의 재산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재산을 본인들이 관리를 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주소불명이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서청하 의원 그러면 앞으로 주소불명인 19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자기가 후에 후손이라도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은 우리 조상거니까 공부를 정리해서 보상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지금까지 보면은 19명이 주소불명이라는 것은 벌써 몇십년이 흘러간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몇십년이 아니라 일제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서청하 의원 도시계획을 5년에 한번 할적에 도시계획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5년마다 도시계획이 바뀔 때가 있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부득이한 경우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될 때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2000년 7월1일 개정시행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 아직 저희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2000년 7월1일부터 새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을 앞으로 선정할적에 지금까지는 용역회사를 줘가지고 도시계획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용역회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용역회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용역을 준 후에 확정고시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갖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가지면은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민공청회를 가지면은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서청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7월1일 개정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부군수를…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 조례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이번 정기회에 올라옵니다.
조례에는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해서 심의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
개정은 7월1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는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해서 심의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
개정은 7월1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는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공원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은 도시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면적기준은 당해연도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개발된 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는 3평방미터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 도시계획안에는 횡성, 둔내, 우천 3개 읍·면이죠?
도시계획도로의 공원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은 도시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면적기준은 당해연도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개발된 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는 3평방미터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 도시계획안에는 횡성, 둔내, 우천 3개 읍·면이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서청하 의원 횡성읍의 경우를 보면은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인원이 약 1만5천명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1만5천명중에서 6평방미터하면 9만평방미터가 되는데 횡성읍에 도시계획중인 것이 27만7천평방미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구에 비례하면 3배정도가 공원지구로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구획정리지구로 편입된 이유와 그렇게 3배이상 된 이유와 미집행된 공원에 도시계획이 10년 이상된 공원녹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만5천명중에서 6평방미터하면 9만평방미터가 되는데 횡성읍에 도시계획중인 것이 27만7천평방미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구에 비례하면 3배정도가 공원지구로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구획정리지구로 편입된 이유와 그렇게 3배이상 된 이유와 미집행된 공원에 도시계획이 10년 이상된 공원녹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당해 도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평방미터이상이라 하는 것은 녹지지역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95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13,600명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81,678평방미터만 지정을 하면 되는데 왜 27만6,700평을 지정을 했느냐 거의 3배이상 지정을 했다는 지적이신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구역을 제외한 도시계획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은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 인관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를 지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4만839㎡ 라면은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349평방미터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족이 되기 때문에 ’99년도 횡성도시계획구역내에 읍마택지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4,512평방미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1인당 주민 도시계획면적은 3.12평방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초과된 것은 읍마지구를 지정했음으로서 초과된 것은 0.12평방미터만 초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95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13,600명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81,678평방미터만 지정을 하면 되는데 왜 27만6,700평을 지정을 했느냐 거의 3배이상 지정을 했다는 지적이신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구역을 제외한 도시계획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은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 인관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를 지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4만839㎡ 라면은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349평방미터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족이 되기 때문에 ’99년도 횡성도시계획구역내에 읍마택지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4,512평방미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1인당 주민 도시계획면적은 3.12평방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초과된 것은 읍마지구를 지정했음으로서 초과된 것은 0.12평방미터만 초과가 되었습니다.
○서청하 의원 앞으로 읍마지구나 구획정리를…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4,500평방미터 지정을 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래서 지금 공원지구에 묶여 있는 지역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다음은 주민에게 10년이상 도시계획구역이라면 살 집도 짓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한다고 굉장히 불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미집행 도시구역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고 재정비에 누락없이 집행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지와 민원발생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한다고 굉장히 불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미집행 도시구역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고 재정비에 누락없이 집행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지와 민원발생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가 2003년에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공원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과 지정되는 부분은 0.21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원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다만 공원지구내에 편입된 공원부지에 한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보상해 드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공원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과 지정되는 부분은 0.21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원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다만 공원지구내에 편입된 공원부지에 한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보상해 드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미집행된 도시계획구역내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해당 자치단체에 있다는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 일제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매수청구등 토지와 공원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 일제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매수청구등 토지와 공원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거기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2002년도에 신청을 하면은 2004년도에 가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시에 가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사유재산 최대한 보상을 주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신청을 하면은 2004년도에 가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시에 가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사유재산 최대한 보상을 주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2000년 7월1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2000년도부터 매수청구를 해가지고 여부결정을 짓고 매입을 하든, 건축허가를 내주든, 그 기간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앞으로 6년동안에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소유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주민들은 집을 담보해 돈을 쓰고 싶어도 은행에서는 도시계획에 들어갔다고 잡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예산범위가 되는대로 매수를 해서 주민편의성을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01년도부터 앞으로 6년동안에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소유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주민들은 집을 담보해 돈을 쓰고 싶어도 은행에서는 도시계획에 들어갔다고 잡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예산범위가 되는대로 매수를 해서 주민편의성을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토지이용현황을 보면은 정확한 감정가격은 아니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산을 했을 경우에 712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시에 저희가 보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연차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보상하는 식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보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시에 저희가 보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연차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보상하는 식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보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해대책용 양수기 및 양수장의 현황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집행내역, 사용료징수실적, 그리고 연도별 양수장 설치현황, 투자사업비 활용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총 128대로 엔진부착용 11대, 펌프용 117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양수기 사용료는 펌프용 10대를 대여하여 14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양수장비의 관리예산액은 2,994만6천원이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읍·면에 일괄적으로 배정하지 않고 점검후 정비가 필요한 양수시설에 대하여만 예산을 배정하여 정비를 실시하였고, 2000년 예산집행액은 1,632만5천원입니다.
양수장설치는 ’71년도부터 ’80년도까지 총 18개소에 7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나 16개소는 활용하고 2개소는 보조수원공을 대체개발 및 논 면적의 잠식등의 사유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한해가 올 경우에는 활용을 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시설폐지에 관하여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점검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하여 유사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먹거리단지 구간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으로의 통행방법 변경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5호선 곡교리 우회도로 공사는 원주공항횡성터미널 앞 평면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현 도로의 불량한 종단구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며 먹거리 단지를 알릴 수 있는 예고표지 및 본 표지를 4개소에 설치하고 먹거리단지내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협의되었으나 일방통행에 관한 사항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 및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해대책용 양수기 및 양수장의 현황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집행내역, 사용료징수실적, 그리고 연도별 양수장 설치현황, 투자사업비 활용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총 128대로 엔진부착용 11대, 펌프용 117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양수기 사용료는 펌프용 10대를 대여하여 14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양수장비의 관리예산액은 2,994만6천원이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읍·면에 일괄적으로 배정하지 않고 점검후 정비가 필요한 양수시설에 대하여만 예산을 배정하여 정비를 실시하였고, 2000년 예산집행액은 1,632만5천원입니다.
양수장설치는 ’71년도부터 ’80년도까지 총 18개소에 7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나 16개소는 활용하고 2개소는 보조수원공을 대체개발 및 논 면적의 잠식등의 사유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한해가 올 경우에는 활용을 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시설폐지에 관하여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점검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하여 유사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먹거리단지 구간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으로의 통행방법 변경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5호선 곡교리 우회도로 공사는 원주공항횡성터미널 앞 평면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현 도로의 불량한 종단구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며 먹거리 단지를 알릴 수 있는 예고표지 및 본 표지를 4개소에 설치하고 먹거리단지내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협의되었으나 일방통행에 관한 사항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 및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의하면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128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134대의 양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부착용 양수기 11대와 펌프용 양수기 11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용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의하면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128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134대의 양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부착용 양수기 11대와 펌프용 양수기 11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용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100%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점검 정비를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점검 정비를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개 양수기를 구입한 년도가 ‘77년도부터 ’84년도까지 구입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읍·면단위 담당직원들한테 알아보니까 이 양수기는 구형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데요.
그리고 고장이 나면은 부속도 없고, 또 양수기 자체도 무겁기 때문에 주민들도 빌려 쓸 생각도 안하고 이런 내용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양수기가 있다라고 보면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폐기처분할 의사는 없는지, 만약에 폐기처분 한다고 보면은 양수기를 더 구입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단위 담당직원들한테 알아보니까 이 양수기는 구형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데요.
그리고 고장이 나면은 부속도 없고, 또 양수기 자체도 무겁기 때문에 주민들도 빌려 쓸 생각도 안하고 이런 내용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양수기가 있다라고 보면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폐기처분할 의사는 없는지, 만약에 폐기처분 한다고 보면은 양수기를 더 구입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양수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미 구형 양수기가 된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양수기를 최종적으로 폐기한 년도가 ’94년도에 폐기를 하고 그 후에 한번도 폐기를 안했습니다.
양수기는 논 면적에 의해 가지고 한해가 왔을 경우에 필요한 한해 예상면적을 선정해 가지고 그 예상면적에 의해 가지고 양수기를 보유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기를 폐기하게 되면은 다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과연 군에서 지금 농경지 면적에 의해서 한해가 발생한 면적만큼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해발생 예상면적이 줄어든 것 만큼 양수기 대수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로 봐가지고는 그렇지 않은 실정에 있는 군이 많기 때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줄이기는 곤란한게 도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수기 필요를 줄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양수기를 최종적으로 폐기한 년도가 ’94년도에 폐기를 하고 그 후에 한번도 폐기를 안했습니다.
양수기는 논 면적에 의해 가지고 한해가 왔을 경우에 필요한 한해 예상면적을 선정해 가지고 그 예상면적에 의해 가지고 양수기를 보유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기를 폐기하게 되면은 다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과연 군에서 지금 농경지 면적에 의해서 한해가 발생한 면적만큼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해발생 예상면적이 줄어든 것 만큼 양수기 대수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로 봐가지고는 그렇지 않은 실정에 있는 군이 많기 때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줄이기는 곤란한게 도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수기 필요를 줄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횡성읍에 26대가 있는데 12대는 못쓴데요.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있지 실지 사용할 수 있는 것, 한해대책에 만약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양수기 보유대수가 현재로 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체를 해 주든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그래야 새로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양수기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있지 실지 사용할 수 있는 것, 한해대책에 만약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양수기 보유대수가 현재로 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체를 해 주든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그래야 새로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양수기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수기 티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2개소가 있습니다.
횡성 반곡양수장하고 갑천 추동양수장이 되겠습니다.
횡성 반곡양수장하고 갑천 추동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 다음에 집수암거식 양수시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양수장은 거의가 집수암거식 양수장입니다.
양수장은 거의가 집수암거식 양수장입니다.
○서청하 의원 폐기처분한 양수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5개소가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어디어디죠?
○건설과장 조경식 갑천 부동, 갑천 중금, 갑천 매일, 횡성 생운, 횡성 학곡 그래서 5개소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71년도부터입니다.
○서청하 의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16개소는 활용을 할 수 있고, 2개소는 미활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미활용 양수장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이 2개 양수장이 주수원공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보조수원공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설치한 후로다 이 보조수원을 이용할 만큼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설치한 후로다 이 보조수원을 이용할 만큼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실무자께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 의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은 공근양수장을 설치를 해 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했데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 양수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수원공이면은 계속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보조수원공을 개발했기 때문에 주수원공의 물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보조수원공을 양수장이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 안하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수원공이면은 계속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보조수원공을 개발했기 때문에 주수원공의 물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보조수원공을 양수장이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 안하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까지 폐전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 다음에 청일에 춘당리인가…
○건설과장 조경식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계량기를 설치해 놓으면은 전기사용료를 계속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한 적에는 횡성군수님으로 전기신청을 했다가 준공이 되게 되면은 몽리자한테 넘겨주는데 몽리자들이 전기시설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는 기본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폐지를 시켜놓고 만약에 한해가 들어가지고 양수장 가동을 안하고 하면은 농사에 지장이 있겠다 하면은 다시 신청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렇다 보니까 결국 묵계리 양수장, 궁천리 양수장도 가 보셨나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합판 같은 것으로 막아 놓은 양수장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중에 재활용할 수가 있는지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한다면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도로변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 학곡리 폐공처리 해 놓은거 거기도 보면은 그것을 공업사에서 한쪽으로 길을 막고 창고로 써 먹어요.
이게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운동을 하는데도로변에 있다는 자체가 엄청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시설은 관리를 충분히 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완전히 폐공시킬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오염될 소지가 많다.
특히 학곡리 것은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환경에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수장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못한다면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도로변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 학곡리 폐공처리 해 놓은거 거기도 보면은 그것을 공업사에서 한쪽으로 길을 막고 창고로 써 먹어요.
이게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운동을 하는데도로변에 있다는 자체가 엄청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시설은 관리를 충분히 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완전히 폐공시킬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오염될 소지가 많다.
특히 학곡리 것은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환경에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수장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양수장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다 철거라든지, 폐기를 할려고 하게 되면은 최하가 5헥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고는 40헥타가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철거를 할려고 하면은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그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는 철거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고 점검정비를 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철거를 할려고 하면은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그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는 철거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고 점검정비를 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양수장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은 철거를 하여 주시고, 만약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총 1,049공입니다.
○서청하 의원 그럼 지난번 ’99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렇습니다.
○서청하 의원 소형관정은 군비 50%, 자부담이 50% 그렇게 시공하는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서청하 의원 그런데 소형관정을 군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되는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소형관정이 개소수도 많고 또 유지관리도 공무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점검정비를 해가지고 상호교류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행정인원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몽리자들이 양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점검정비를 해가지고 상호교류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행정인원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몽리자들이 양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소형관정은 매년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매년 몇공씩 계속 시공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실정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소형관정을 한지가 한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20년이 넘은 것 까지도 주민이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관에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뭐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 동안만 관리를 하고 5년이 넘은 소형관정은 그 지역 농가에 관리를 이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러잖아도 읍·면 단위가 지방센타로 바뀐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런거 까지도 천몇백개 정도를 관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의 관리로 전환해 줄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의원님이 5년동안 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몽리자들한테 양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판단은 시설공사가 준공된 그 해에 넘겨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군에서 공무원이 소형관정을 관리해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력의 낭비고 또 읍·면 담당직원들이 그만한 시간도 없기 때문에 몽리자들은 자기 논에 자기가 경작하는데 필요한 관정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더 잘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도단위 기관에다가도 이 양여를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직접 그 관정으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 관리하는게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 보다 더 낫게 관리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군에서 공무원이 소형관정을 관리해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력의 낭비고 또 읍·면 담당직원들이 그만한 시간도 없기 때문에 몽리자들은 자기 논에 자기가 경작하는데 필요한 관정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더 잘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도단위 기관에다가도 이 양여를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직접 그 관정으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 관리하는게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 보다 더 낫게 관리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이 문제를 참고하셔가지고 담당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몽리자들은 빨리 이관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도단위 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교통혼잡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회도로를 내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의 목적은 교통이 원활하고 사고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항우회도로가 임시 개통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누구든지 한 소리씩 하고 지나가요.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무슨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 앞으로 사고가 많이 나겠구만, 참 정부가 돈도 많네, 먹거리단지 다 망가졌네”이런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과장님도 그 우회도로를 지나가 보셨죠?
그런데 공항우회도로가 임시 개통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누구든지 한 소리씩 하고 지나가요.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무슨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 앞으로 사고가 많이 나겠구만, 참 정부가 돈도 많네, 먹거리단지 다 망가졌네”이런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과장님도 그 우회도로를 지나가 보셨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신설된 우회도로가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느냐고 질문 하신다면은 도로시설기준에 맞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확장한 것 아니면 고가도로 놓은 것하고 지금 우회 도로 놓은 것 하고 사고발생율이 얼마큼 감소가 되겠느냐 이런거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먹거리단지 주민들한테 제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올 여름철에도 가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서 지역주민들의 상행위로 인한 소득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확장한 것 아니면 고가도로 놓은 것하고 지금 우회 도로 놓은 것 하고 사고발생율이 얼마큼 감소가 되겠느냐 이런거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먹거리단지 주민들한테 제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올 여름철에도 가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서 지역주민들의 상행위로 인한 소득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제가 교통위험성 이런게 아니라 과장님이 임시개통이 됐으니까 그 도로를 운전을 하고 지나가셨냐고 물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도로자체가 정말로 필요한 도로인지 아니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시는지…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은 완전히 4차선 개통을 안시켰고 편도2차선식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은 완전히 4차선 개통을 안시켰고 편도2차선식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청하 의원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직접 운전을 해봐도 엄청 위험한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도로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곡교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간담회를 하고있는데 어떤 답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다 됐는데 한두가지만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선 그래도 횡성군의 책임자가 되시기 때문에 직접 건설교통부나 국도관리청, 또 홍천에 국도유지사업소에 직접 가셔서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계시지만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청이나 국도유지사업소나 과장님이 직접가셔서 앞으로 공항우회도로의 해결방안을 얻을 수 있는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도로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곡교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간담회를 하고있는데 어떤 답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다 됐는데 한두가지만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선 그래도 횡성군의 책임자가 되시기 때문에 직접 건설교통부나 국도관리청, 또 홍천에 국도유지사업소에 직접 가셔서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계시지만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청이나 국도유지사업소나 과장님이 직접가셔서 앞으로 공항우회도로의 해결방안을 얻을 수 있는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필요하다면 제가 아니라 군수님까지도 가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도 부군수님이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설명회때도 직접 한번 나가셨고 군수님도 국도유지소장하고 통화를 한번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오늘 2시에 국도유지관계자가 나와서 어떤 대안을 갖고 나왔는지 그건 제가 못나가봐서 뭐라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지금 이 시간에 아마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해결이 잘 되면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앞서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도를 건설할 때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국도를 건설할 때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있었습니다.
○서청하 의원 또 주민설명회도 있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청하 의원 주민 설명회는 몇번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2번 정도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참석자 명부밖에 보관 안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명단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 당시에 회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시고 했으면은 저희들이 기록을 보관할 수가 있었는데 전부 다들 들어오셔서 시작하자마자 공항우회도로자체를 반대해서 회의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 명부는 보관되어있는데 기재할만한 내용자체가 없었습니다.
참석자 명부는 보관되어있는데 기재할만한 내용자체가 없었습니다.
○서청하 의원 우회도로내면서 타당성 검토를 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타당성 검토는 저희들이 한게 아니라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 내용을 아시나요?
○건설과장 조경식 자세히 기억은 안납니다.
○서청하 의원 97년도 8월27일날 횡성군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자가 군수님, 번영회장, 곡교리 번영회장, 곡교리리장, 주민다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답변을 발주청에서 하고 부전물과장하고 담당이사 윤홍택씨가 답변내용을 보냈는데 거의 다 반대를 했어요.
주민이 건의 한 것을 다 반대하고 한가지만 이해를 하더라구요.
한가지 이해하는 얘기가 바로 우회도로의 먹거리단지 진입로에 대해서만 얘기가 됐어요.
진입의 편리성, 공간확대, 먹거리단지에 맞는 특성화된 거리조성기능, 공항방문자의 먹거리단지의 접근성 편리로 먹거리 단지의 이용측면은 공사후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우회도로 설계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곡교리지역의 진입이 편리하도록 하고 설계완료단계에서 횡성군과 협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곡교리지역의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항우회도로를 보면은 자기네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준거지 곡료리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네 주장대로 했다 이거죠.
또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군수님과 횡성번영회장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곡교리 교차로 지정은 원주 횡성간 국도상에서 가장위험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급경사로 교통사고 생존지점 교차로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므로 도로를 직선화하고 구배를 줄이는 우호도로 형식으로 공사함이 불가피 하므로 사업을 시행하되 기존의 곡교리지역의 사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입출구화단조성, 기존도로차선조정 외 먹거리단지 진입이 편리토록 조치, 입출국 표지판에 먹거리단지 안내출구표시 등을 설계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어요.
이 결과도 반영된게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지 들으신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국가시설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말을 하나도 안들어 주고 주민의 편의를 무시하고 자기네 공사에만 맞는 도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되겠죠?
그때 참석자가 군수님, 번영회장, 곡교리 번영회장, 곡교리리장, 주민다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답변을 발주청에서 하고 부전물과장하고 담당이사 윤홍택씨가 답변내용을 보냈는데 거의 다 반대를 했어요.
주민이 건의 한 것을 다 반대하고 한가지만 이해를 하더라구요.
한가지 이해하는 얘기가 바로 우회도로의 먹거리단지 진입로에 대해서만 얘기가 됐어요.
진입의 편리성, 공간확대, 먹거리단지에 맞는 특성화된 거리조성기능, 공항방문자의 먹거리단지의 접근성 편리로 먹거리 단지의 이용측면은 공사후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우회도로 설계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곡교리지역의 진입이 편리하도록 하고 설계완료단계에서 횡성군과 협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곡교리지역의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항우회도로를 보면은 자기네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준거지 곡료리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네 주장대로 했다 이거죠.
또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군수님과 횡성번영회장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곡교리 교차로 지정은 원주 횡성간 국도상에서 가장위험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급경사로 교통사고 생존지점 교차로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므로 도로를 직선화하고 구배를 줄이는 우호도로 형식으로 공사함이 불가피 하므로 사업을 시행하되 기존의 곡교리지역의 사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입출구화단조성, 기존도로차선조정 외 먹거리단지 진입이 편리토록 조치, 입출국 표지판에 먹거리단지 안내출구표시 등을 설계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어요.
이 결과도 반영된게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지 들으신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국가시설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말을 하나도 안들어 주고 주민의 편의를 무시하고 자기네 공사에만 맞는 도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되겠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청하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공항우회도로와 관련해서 먹거리단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대개 국도를 건설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주로 참석하시는 분이 지주소유자, 또 주민들과 공무원 몇분 또 발주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주소유자 주민들은 보상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발주청과 지주와의 보상 문제는 별도로 주민 설명회를 갖고 도로건설에 대한 공청회는 도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주소유자 주민들은 보상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발주청과 지주와의 보상 문제는 별도로 주민 설명회를 갖고 도로건설에 대한 공청회는 도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하여튼 우리 입석리IC 문제도 그렇고 우리군 관내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보면은 전부가 주민들하고 이해 갈등이 생겨가지고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시설도로가 들어올때는 특히 담당 과장님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군에서 도로공사할 때는 발주청과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그동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시설도로가 들어올때는 특히 담당 과장님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군에서 도로공사할 때는 발주청과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그동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방통행이 먹거리 단지 주민이나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여기 답변서 내시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다 촉구해 보겠다 그랬는데 촉구의 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서면으로 해서는 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촉구하실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방통행이 먹거리 단지 주민이나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여기 답변서 내시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다 촉구해 보겠다 그랬는데 촉구의 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서면으로 해서는 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촉구하실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경식 오늘 지금 14시부터 회의를 하고있으니까요 국토유지사업소에서 대안이 나올 겁니다.
○원재성 의원 거기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건설과장 조경식 일방통행은 먼저번에 담당계장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휘부에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역주민의 의견은 일방통행도 안 되고 횡성에서 원주로 나가면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공사가 안 되게되면은 물리적인 행사까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국토유지사업소에서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역주민의 의견은 일방통행도 안 되고 횡성에서 원주로 나가면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공사가 안 되게되면은 물리적인 행사까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국토유지사업소에서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왜냐면은 ’9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도 과장님이 건설담당과장님이셨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의원 그럼 과장님 책임이 큰게 주민들이야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 사업목적도 보면은 ‘국토의 기능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서 보기에는 ‘공항앞엔 교통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도 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했을 거라구요.
지나간 것을 자꾸 짚어서 그렇지만 지나간 것을 자꾸 짚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데…
하여튼 국가기관이나 이런데서 우리 지역에 공사하는거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국토관리청에 가서 직장생활 할 것 아니잖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 이따가 2시에 가셔서 강력하게, 보니까 우리군에서 먹거리 단지에 투자한 돈이 한 6억 7억정도 투자했는데 아무런 기능도 못하게 일방통행이 안 될 경우는 먹거리 단지주민들도 망가지고 경운기나 이런 농기계를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출퇴근 원주에서 하시죠?
그러니까 위에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서 보기에는 ‘공항앞엔 교통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도 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했을 거라구요.
지나간 것을 자꾸 짚어서 그렇지만 지나간 것을 자꾸 짚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데…
하여튼 국가기관이나 이런데서 우리 지역에 공사하는거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국토관리청에 가서 직장생활 할 것 아니잖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 이따가 2시에 가셔서 강력하게, 보니까 우리군에서 먹거리 단지에 투자한 돈이 한 6억 7억정도 투자했는데 아무런 기능도 못하게 일방통행이 안 될 경우는 먹거리 단지주민들도 망가지고 경운기나 이런 농기계를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출퇴근 원주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저희들이 도로 신설 기준이 3m50cm로 도로시설기준에 있는데 거긴 5m 5cm거든요.
기준상으로는 도로시설기준보다 도로가 넓은데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는 80km로 오다가 우측으로 빠져서 올 경우에는 도로폭이 부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준상으로는 그게 여유가 있는 도로인데 실지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유지관리청에서도 그 도로를 확장해 주겠다고…
진입도로가 저희들이 도로 신설 기준이 3m50cm로 도로시설기준에 있는데 거긴 5m 5cm거든요.
기준상으로는 도로시설기준보다 도로가 넓은데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는 80km로 오다가 우측으로 빠져서 올 경우에는 도로폭이 부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준상으로는 그게 여유가 있는 도로인데 실지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유지관리청에서도 그 도로를 확장해 주겠다고…
○건설과장 조경식 안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그 외에는 주민공청회로 대체하고 맙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그 외에는 주민공청회로 대체하고 맙니다.
○원재성 의원 주민공청회가 안된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게 되어있는데 그냥 한 것으로 인정한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우리는 안하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아까 참석자 명단처럼 모였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게 되어있는데 그냥 한 것으로 인정한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우리는 안하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아까 참석자 명단처럼 모였으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자사업은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사항은 주민공청회를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발주처에서 사업추진의 편리성을 위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하다보면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안해가지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지금 사업발주처에서 사업추진의 편리성을 위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하다보면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안해가지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원재성 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있다가 가셔서 강력하게 입장표명을 해주셔야 되는게 주민들이 지금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만큼 군수를 믿고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또 군수가 공청회때 ‘장사가 안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데요.
여러 가지 교통사고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공항터미널을 뭐하러 횡성군에다 갖다 만들어 놓은거에요?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거 때문에 그때도 적극적으로 대치 못한거에요.
국토관리청에 잘못 보이면 사업 안줄까봐 그런 저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이것도 뺏기고 얻지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협의를 할때 해 주었으면…
하여튼 이따가 2시에 가셔가지고 적극적인 군의 입장표명을 해줘요.
우리는 이만큼 군수를 믿고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또 군수가 공청회때 ‘장사가 안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데요.
여러 가지 교통사고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공항터미널을 뭐하러 횡성군에다 갖다 만들어 놓은거에요?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거 때문에 그때도 적극적으로 대치 못한거에요.
국토관리청에 잘못 보이면 사업 안줄까봐 그런 저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이것도 뺏기고 얻지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협의를 할때 해 주었으면…
하여튼 이따가 2시에 가셔가지고 적극적인 군의 입장표명을 해줘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먹거리단지에 대한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먹거리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횡성읍 곡교리 126-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562㎡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18만1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3월부터 ’95년12월까지 추진하였고 시설내용은 기반시설에 6,343㎡이고 음식점시설에 5,219㎡입니다.
업소현황은 당초 먹거리단지 조성당시에 음식점 11개속에서 현재는 음식점 20개소, 주유소 1개소, 가스충전소 1개소, 자동차정비1개소, 여관 1개소, 잡화 1개소등 총 25개업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는 직접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98년3월에 착공하여 2000년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신설된 우회도로 개통이후 먹거리단지 앞 기존도로의 교통량이 급속히 감소하였고 IMF여파 등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등 악재가 겹쳐 먹거리단지 이용율이 크게 감소되어 대부분의 업소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거리단지 경기활성화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인근농공단지견학단과 골프장방문객들이 단지내 업소를 이용토록 관계기업체 등과 협조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군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활성화대책 5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지역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주소재 소상공인 지역센타와 연결하여 경영자금 등을 알선하여 업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먹거리단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단지번영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특색상품을 개발토록 지도, 이용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호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먹거리단지에 대한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먹거리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횡성읍 곡교리 126-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562㎡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18만1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3월부터 ’95년12월까지 추진하였고 시설내용은 기반시설에 6,343㎡이고 음식점시설에 5,219㎡입니다.
업소현황은 당초 먹거리단지 조성당시에 음식점 11개속에서 현재는 음식점 20개소, 주유소 1개소, 가스충전소 1개소, 자동차정비1개소, 여관 1개소, 잡화 1개소등 총 25개업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는 직접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98년3월에 착공하여 2000년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신설된 우회도로 개통이후 먹거리단지 앞 기존도로의 교통량이 급속히 감소하였고 IMF여파 등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등 악재가 겹쳐 먹거리단지 이용율이 크게 감소되어 대부분의 업소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거리단지 경기활성화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인근농공단지견학단과 골프장방문객들이 단지내 업소를 이용토록 관계기업체 등과 협조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군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활성화대책 5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지역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주소재 소상공인 지역센타와 연결하여 경영자금 등을 알선하여 업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먹거리단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단지번영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특색상품을 개발토록 지도, 이용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호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용도변경, 준농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것, 또 자금지원에 대한 것, 또 먹거리 단지 광고판, 제일 중요한 것이 노선버스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는건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노선버스 기피사항이라든가 자금지원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지원센타를 연결해서 개인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로 어떤 방법이 있고 몇프로 이자인지 내용을 아시나요?
노선버스 기피사항이라든가 자금지원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지원센타를 연결해서 개인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로 어떤 방법이 있고 몇프로 이자인지 내용을 아시나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도변경 관계는 지금 현재 있는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입니다.
이 상태를 지난번 주민과의 간담회시 제가 직접 참석은 안하고 건설과에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영업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하는 답변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직접 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차원에서 제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자금 지원관계는 우리 행정쪽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있는 것은 간접적인 지원사항인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느냐면은 지원대상이 서비스업이라든가 숙박업, 음식업 등에서 상시 종업원이 5인 이하일 경우 또 그외에 제조업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 종업원이 10인이하일 때는 해당 경영지원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한도는 5천만원 까지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출금리는 연 8%가 되겠으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판은 지금 먹거리 단지에는 광고판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되어 있는 것은 광고안내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고안내 싸인판이 있습니다.
이 2개 설치한 것이 설치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니고 광고업자가 직접 설치를 하고 광고주를 찾는 이러한 형태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된 것은 우리 횡성군이라고 하는 별도표시를 못하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광고판의 설치 내용은 광고주하고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해서 가급적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버스노선입니다.
버스노선 관계는 군정 답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재미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경기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영업이 목적이라고 봤을 때 기존 업주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함께 분위기에 함께 동참하는 주민들 의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을 놓고 생각하였을 때 지금 노선버스와 관계된 공항터미널과 관계된 통계숫자를 저희들이 찾아 봤는데 상당히 재미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항터미널이 ’97년2월28일날 개장됐습니다.
IMF가 터진 것은 ’97년도 말에 터졌습니다.
’97년도에 개장이 되면서 ’97년도 이용했던 이용객과, 탑승객과 현재 지난 12월31일까지 탑승률을 ’97년 대 기준대비를 해보니까 약 30%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97년도 많다가 ’98년도, ’99년도에 줄어들다가 금년도에 상당히 탑승률이 많아서 약16만명선이 이용했고 또 원주 횡성간의 시내버스가 왕복으로 228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을 경유해서 원주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약 124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행버스의 경우에는 먹거리 단지를 경우하면서 그곳에 내리는 손님이 있을 때만 정차를 하게됩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는 항상 그리로 진행이 되는데 시내버스가 228회 운영하면서 1회 운영에 탑승자가 20-300명 보았을 때 하루에 횡성과 원주의 유동인구가 약 1만명에서 1만2천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거를 봤을때 중요한 것은 먹거리단지 내에서 업주들도 주제가 명확한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먹거리단지 번영회에서도 이용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뒷받침이 돼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용도변경 관계는 지금 현재 있는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입니다.
이 상태를 지난번 주민과의 간담회시 제가 직접 참석은 안하고 건설과에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영업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하는 답변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직접 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차원에서 제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자금 지원관계는 우리 행정쪽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있는 것은 간접적인 지원사항인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느냐면은 지원대상이 서비스업이라든가 숙박업, 음식업 등에서 상시 종업원이 5인 이하일 경우 또 그외에 제조업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 종업원이 10인이하일 때는 해당 경영지원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한도는 5천만원 까지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출금리는 연 8%가 되겠으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판은 지금 먹거리 단지에는 광고판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되어 있는 것은 광고안내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고안내 싸인판이 있습니다.
이 2개 설치한 것이 설치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니고 광고업자가 직접 설치를 하고 광고주를 찾는 이러한 형태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된 것은 우리 횡성군이라고 하는 별도표시를 못하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광고판의 설치 내용은 광고주하고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해서 가급적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버스노선입니다.
버스노선 관계는 군정 답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재미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경기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영업이 목적이라고 봤을 때 기존 업주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함께 분위기에 함께 동참하는 주민들 의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을 놓고 생각하였을 때 지금 노선버스와 관계된 공항터미널과 관계된 통계숫자를 저희들이 찾아 봤는데 상당히 재미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항터미널이 ’97년2월28일날 개장됐습니다.
IMF가 터진 것은 ’97년도 말에 터졌습니다.
’97년도에 개장이 되면서 ’97년도 이용했던 이용객과, 탑승객과 현재 지난 12월31일까지 탑승률을 ’97년 대 기준대비를 해보니까 약 30%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97년도 많다가 ’98년도, ’99년도에 줄어들다가 금년도에 상당히 탑승률이 많아서 약16만명선이 이용했고 또 원주 횡성간의 시내버스가 왕복으로 228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을 경유해서 원주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약 124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행버스의 경우에는 먹거리 단지를 경우하면서 그곳에 내리는 손님이 있을 때만 정차를 하게됩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는 항상 그리로 진행이 되는데 시내버스가 228회 운영하면서 1회 운영에 탑승자가 20-300명 보았을 때 하루에 횡성과 원주의 유동인구가 약 1만명에서 1만2천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거를 봤을때 중요한 것은 먹거리단지 내에서 업주들도 주제가 명확한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먹거리단지 번영회에서도 이용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뒷받침이 돼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서청하 의원 과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군에서 곡교리 먹거리 단지를 추진할 때 8억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중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가옥을 식당으로 구조변경을 하고 그때 대충 본 의원이 가서 알아보니까 가구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수리비가 투자가 되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공항이나 먹거리단지로 인해서 주유소, 공항모텔, 신축건물이 14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투자된 금액이 약 20억, 그러다 보면은 군에서 투자한 금액과 주민이 투자한 금액 약 28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먹거리 단지가 사실 하루아침에 우회도로문제 때문에 존폐위기까지 왔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이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다음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군에서 곡교리 먹거리 단지를 추진할 때 8억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중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가옥을 식당으로 구조변경을 하고 그때 대충 본 의원이 가서 알아보니까 가구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수리비가 투자가 되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공항이나 먹거리단지로 인해서 주유소, 공항모텔, 신축건물이 14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투자된 금액이 약 20억, 그러다 보면은 군에서 투자한 금액과 주민이 투자한 금액 약 28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먹거리 단지가 사실 하루아침에 우회도로문제 때문에 존폐위기까지 왔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이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제가 전에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업자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수익을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제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먹거리 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공공성이 다소 포함됐습니다.
그런 측면속에서 먹거리 단지도 살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업자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수익을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제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먹거리 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공공성이 다소 포함됐습니다.
그런 측면속에서 먹거리 단지도 살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청하 의원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뜻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먹거리 단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게 구체적인게 없거든요.
보면은 소상인지원센타에서 5천만원 지원해 주는거, 주민들이 간담회때 가보니까는 원하는 것은, 이것은 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군에서 자금을 보조해 주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8%이자를 우리가 시설을 더 투자해서 갚을 그런 능력이 안된다, 그리고 상업지역문제도 상업지역을 주민들이 요구사항에서 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부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묶일 경우 세금만 많이 낸다.
어떻게 보면 모든 불만이 군한테 집중되어 있더라구요.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느냐 하는 불만사항이 있어서 그쪽을 상업지역으로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학교정화구역에 일부 걸리고 하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을 것 같애요.
진짜 활성화 대책은 뭐냐하면은 이쪽 버스들을 일방통행 시켜가지고 지금 버스기피현상이 뭐냐하면은 들어오는 진입로가 나쁘니까 원주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내릴 사람이 곡교리에 있으면은 시내버스가 그리로 통과해서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4차선으로 통해서 그냥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거리단지에서 버스를 탈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만 해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면 만들수록 현 단계에서는 없을 거에요.
하여튼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군에서 먹거리단지를 조성해 주었으니까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군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좀 큰 경제적인 도움은 안되더라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게 구체적인게 없거든요.
보면은 소상인지원센타에서 5천만원 지원해 주는거, 주민들이 간담회때 가보니까는 원하는 것은, 이것은 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군에서 자금을 보조해 주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8%이자를 우리가 시설을 더 투자해서 갚을 그런 능력이 안된다, 그리고 상업지역문제도 상업지역을 주민들이 요구사항에서 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부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묶일 경우 세금만 많이 낸다.
어떻게 보면 모든 불만이 군한테 집중되어 있더라구요.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느냐 하는 불만사항이 있어서 그쪽을 상업지역으로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학교정화구역에 일부 걸리고 하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을 것 같애요.
진짜 활성화 대책은 뭐냐하면은 이쪽 버스들을 일방통행 시켜가지고 지금 버스기피현상이 뭐냐하면은 들어오는 진입로가 나쁘니까 원주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내릴 사람이 곡교리에 있으면은 시내버스가 그리로 통과해서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4차선으로 통해서 그냥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거리단지에서 버스를 탈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만 해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면 만들수록 현 단계에서는 없을 거에요.
하여튼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군에서 먹거리단지를 조성해 주었으니까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군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좀 큰 경제적인 도움은 안되더라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업무추진하는데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국공유지 임대 및 매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59필지에 21,228㎡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은 2억8,622만1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도유지는 없었으며 군유지는 14필지에 2,814㎡를 매각하여 1억7,911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매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국공유재산 대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648필지에 4,417,337㎡를 대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1,212필지에 3,724,308㎡를 대부하여 연간대부료는 4,969만9천원이며, 도유재산은 44필지에 55,651㎡를 대부하여 연간대부료는 84만8천원이며, 군유재산은 392필지에 637,377㎡를 대부하여 연간대부료가 4,749만3천원입니다.
연도별 대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국공유지 임대 및 매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59필지에 21,228㎡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은 2억8,622만1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도유지는 없었으며 군유지는 14필지에 2,814㎡를 매각하여 1억7,911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매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국공유재산 대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648필지에 4,417,337㎡를 대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1,212필지에 3,724,308㎡를 대부하여 연간대부료는 4,969만9천원이며, 도유재산은 44필지에 55,651㎡를 대부하여 연간대부료는 84만8천원이며, 군유재산은 392필지에 637,377㎡를 대부하여 연간대부료가 4,749만3천원입니다.
연도별 대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군유지 매각현황과 군유지 대부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14필지에 2,814㎡를 매각하셨는데 3년동안의 매각금액이 1억7,900만원인데 군유지를 매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군유지 매각현황과 군유지 대부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14필지에 2,814㎡를 매각하셨는데 3년동안의 매각금액이 1억7,900만원인데 군유지를 매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매각사유는 면적이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만 면적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를 이미 경작을 하고 있거나 군유지를 이미 대지로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매각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유지를 이미 경작을 하고 있거나 군유지를 이미 대지로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매각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청하 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매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군에서 군유지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선정이 되면은 그 매각할 땅이 도시계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또 군에서 그것을 사야 되요.
팔아 먹을 때는 언제고 몇 년지난 다음에는 또 사야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유지를 매각할때에도 담당 도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거를 미연에 방치책으로 봤을 때는 그런 군유지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또 군에서 그것을 사야 되요.
팔아 먹을 때는 언제고 몇 년지난 다음에는 또 사야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유지를 매각할때에도 담당 도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거를 미연에 방치책으로 봤을 때는 그런 군유지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군유지 매각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관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특히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의 대상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횡성군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는 도시계획상의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매각한 후에 몇 년후에 군에서 필요가 있어서 도시계획이 변경될 사유가 있을때는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나타나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횡성군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는 도시계획상의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매각한 후에 몇 년후에 군에서 필요가 있어서 도시계획이 변경될 사유가 있을때는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나타나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욕을 먹는거에요.
2-3년전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군에서 매각한 땅을 샀는데 도시계획이 새로 생긴다면은 그땅이 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팔때는 비싸게 팔고, 군에서 매입할 때는 싸게 매입한단 얘기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 끝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매각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년전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군에서 매각한 땅을 샀는데 도시계획이 새로 생긴다면은 그땅이 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팔때는 비싸게 팔고, 군에서 매입할 때는 싸게 매입한단 얘기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 끝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매각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아울러 군유지의 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동안에 대부료 받은 것이 ’98년도에는 202만4천원, ’99년도에는 1,028만8천원, 2000년도에는 807만2천원을 대부 받았는데 군유지 매각은 그래도 해마다 매각을 해놓고 군유지를 대부하면은 어떻게 된게 금액이 어떻게 점점 많아졌어요.
’98년도에도 매각을 832만2천원을 했는데 그때는 202만4천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99년도에는 1,028만8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군유지를 대부를 안했습니까?
3년동안에 대부료 받은 것이 ’98년도에는 202만4천원, ’99년도에는 1,028만8천원, 2000년도에는 807만2천원을 대부 받았는데 군유지 매각은 그래도 해마다 매각을 해놓고 군유지를 대부하면은 어떻게 된게 금액이 어떻게 점점 많아졌어요.
’98년도에도 매각을 832만2천원을 했는데 그때는 202만4천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99년도에는 1,028만8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군유지를 대부를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군유지가 증가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사실상 군유지가 더 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농경지의 경우는 산출기초가 수확량을 가지고 갑니다.
수확량은 양으로 따졌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가격이 좀 오르게 되면은 정부고시가격에 따라서 대부료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대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부료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사실상 군유지가 더 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농경지의 경우는 산출기초가 수확량을 가지고 갑니다.
수확량은 양으로 따졌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가격이 좀 오르게 되면은 정부고시가격에 따라서 대부료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대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부료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2000년도에 1억3천만원어치 매각을 했단 말이죠.
2000년도 대부료는 8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 차이가 군유지 매각을 뒤부터는 1억3천만원어치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00만원의 대부료를 받아 들였단 말이죠.
이 땅은 매각을 해도 땅이 늘어나는 것인지?
또 없던 땅이 생긴 것인지…
2000년도 대부료는 8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 차이가 군유지 매각을 뒤부터는 1억3천만원어치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00만원의 대부료를 받아 들였단 말이죠.
이 땅은 매각을 해도 땅이 늘어나는 것인지?
또 없던 땅이 생긴 것인지…
○재무과장 이각구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해당년도에 대부한 것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과장님, 다시 분석을 해서 다음에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이인원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이인원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