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3일 (토)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횡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2.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3. 횡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 4. 횡성군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5. 횡성군도시계획조례안
- 6. 횡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2.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 3. 횡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4. 횡성군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5. 횡성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 6. 횡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군수제출)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횡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무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9월27일 규칙 제1526호로 이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조례제정이후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28일 법률 제6236호 법령 개정으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되어 사실상 조례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무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9월27일 규칙 제1526호로 이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조례제정이후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28일 법률 제6236호 법령 개정으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되어 사실상 조례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1월25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이후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법령 개정되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조례기능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1월25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이후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법령 개정되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조례기능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서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자활지원계획, 급여, 보장기금의 설치·운용, 년간 조사계획 등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수립, 자활지원계획, 급여 및 보장기금의 설치·운용, 연간조사계획, 보장비용의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시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5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군보를 등사한 것입니다.
5-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강원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서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자활지원계획, 급여, 보장기금의 설치·운용, 년간 조사계획 등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수립, 자활지원계획, 급여 및 보장기금의 설치·운용, 연간조사계획, 보장비용의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시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5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군보를 등사한 것입니다.
5-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강원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1월1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계획의 수립, 자활지원계획, 급여, 보장기금의 설치운용 등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1월1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계획의 수립, 자활지원계획, 급여, 보장기금의 설치운용 등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조례안으로 강원도에서 통보한 바에 의하면 위원장은 시·군·구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 정한 것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조례안으로 강원도에서 통보한 바에 의하면 위원장은 시·군·구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 정한 것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렇게 되면 5-16페이지에 보면은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군·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명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법도 조례도 바꿔야지 간사의 임명을 위원장으로 하든지,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은 군수가 임명하고 명은 부군수 명을 받고 이러면 그 내용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강원도에서 내려보낸 조례에 의하면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청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군수로 되어 있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위원장하고 틀리거든요.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거…
검토해 보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돌아갑니까, 위원장한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법도 조례도 바꿔야지 간사의 임명을 위원장으로 하든지,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은 군수가 임명하고 명은 부군수 명을 받고 이러면 그 내용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강원도에서 내려보낸 조례에 의하면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청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군수로 되어 있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위원장하고 틀리거든요.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거…
검토해 보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돌아갑니까, 위원장한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책임보다는 이것이 어떤 정책결정이라기보다는 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자잘한 부분들을 집행하는 그런 성격의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쁜 군수께서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내부적 책임자인 부군수가 주관해서하시는 것이 더 세밀하게 잘 처리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내년서부터 만약에 군수가 임명제로 바뀌면 조례안을 바꾸어야 될 그런 것은 없을까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4항 횡성군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횡성군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제정하여 사용하던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가 상위 법규의 개정으로 제명의 변경 필요성이 있고,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이하“위락·숙박시설 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 한한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위락시설(단란주점·주점영업에 한한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4. “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설치허용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군수가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허용지역 등) ①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등 설치 허용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 이외 지역으로 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인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임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 지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 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7.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과 지방2급하천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8.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중 면도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에 한한다)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중 면도 경계로부터 5미터(음식점에 한한다)이내인 지역
②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제4조(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경관·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허용지역에 대하여는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공보에 게재하고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의 통합처리)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등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은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처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인가·허가 등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③(폐지 조례 및 규칙) 횡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와 횡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9-4 ~ 9-7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30일자로 제정 공포된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와 이중지원이며, 1989년 본 조례제정이후 단 1건의 융자신청도 없었으며, 융자지급액도 500만원으로 실제 노점상 폐지후 가계등 전업자금으로서의 액수가 적어 실제 효과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9-9페이지 횡성군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 이자보조금조례 폐지조례안
횡성군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12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것으로다 의결이 되어 가지고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상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제정하여 사용하던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가 상위 법규의 개정으로 제명의 변경 필요성이 있고,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이하“위락·숙박시설 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 한한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위락시설(단란주점·주점영업에 한한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4. “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설치허용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군수가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허용지역 등) ①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등 설치 허용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 이외 지역으로 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인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임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 지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 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7.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과 지방2급하천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8.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중 면도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에 한한다)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중 면도 경계로부터 5미터(음식점에 한한다)이내인 지역
②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제4조(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경관·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허용지역에 대하여는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공보에 게재하고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의 통합처리)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등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은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처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인가·허가 등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③(폐지 조례 및 규칙) 횡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와 횡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9-4 ~ 9-7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30일자로 제정 공포된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와 이중지원이며, 1989년 본 조례제정이후 단 1건의 융자신청도 없었으며, 융자지급액도 500만원으로 실제 노점상 폐지후 가계등 전업자금으로서의 액수가 적어 실제 효과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9-9페이지 횡성군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 이자보조금조례 폐지조례안
횡성군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12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것으로다 의결이 되어 가지고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상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준농림지역내취락·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이며,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게 조례제명의 변경 필요성과 기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노점상에 대한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금도 대폭 상향하여 융자할 수 있고, 1989년 본 조례 제정이후 1건의 융자신청도 없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한 별도 조례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준농림지역내취락·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이며,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게 조례제명의 변경 필요성과 기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노점상에 대한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금도 대폭 상향하여 융자할 수 있고, 1989년 본 조례 제정이후 1건의 융자신청도 없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한 별도 조례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적용될 경우 현재 댐 주변에 있는 택지를 개발해 놓은 지역이라든가,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행위를 안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적용될 경우 현재 댐 주변에 있는 택지를 개발해 놓은 지역이라든가,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행위를 안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횡성댐 상류지역에 우리 횡성군 관할에 있는 전 지역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20킬로 이내일 경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들을 이해시킨다거나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0킬로 이내일 경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들을 이해시킨다거나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충분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에는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쪽에서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마을하수도나 하수도시설이 있는 지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는 것으로다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에는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쪽에서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마을하수도나 하수도시설이 있는 지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는 것으로다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재성 의원 환경기초시설이 되도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산심의때 논의되었던 댐주변 지원사업비가 본 의원이 정책위원회의실에서 이런 것을 염려해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히 투명하게 배분이 되었어야 하는데 투명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혼란이 예상되는데 별 무리가 없이 하실 수 있도록 법에 대한 홍보를, 여기에 나온 20일이내에 공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 자체를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히 투명하게 배분이 되었어야 하는데 투명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혼란이 예상되는데 별 무리가 없이 하실 수 있도록 법에 대한 홍보를, 여기에 나온 20일이내에 공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 자체를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일단 이 조례상에서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하게 되면은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이 댐주변 사업비 가지고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내지 제6항 횡성군도시계획조례안과 횡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입안시 이미 공람·공고한 내용중 주민의견청취결과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공람·공고 할 것과 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이율 및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이행보증금.이행보증금면제대상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였고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건폐율, 용적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7일부터 9월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다음은 10-3쪽 제7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①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청취 결과 다시 공고·공람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여기서 경미한 사항이라 하면은 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도로의 범위내의 경우, 공원 및 녹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변경이 없는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①군수는 영제22조제2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을 공고·공람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건축법 제12조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입안중이거나 승인중일 때 해당되겠습니다.
②도시계획안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6월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입니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군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40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
2. 3층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이행보증금
①영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공공시설의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등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 하는등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구를 명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면 법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불응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군수가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하게 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면제
영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경영지도법인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제53조제1항 및 영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
이것은 10-24쪽에 자세히 나열을 했습니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별표2에 규정된 건축물
이것은 10-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0쪽 제27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54조 및 영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6. 준주거지역 : 70%
7. 중심상업지역 90%
8. 일반상업지역 : 80%
9. 근린상업지역 : 70%
10. 유통상업지역 : 80%
11. 전용공업지역 : 70%
12. 일반공업지역 : 70%
13. 준공업지역 : 70%
14. 보전녹지지역 : 20%
15. 생산녹지지역 : 20%
16. 자연녹지지역 : 20%
17. 기타녹지지역 :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이 되겠습니다.
①법제55조제1항및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
이것은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 및 그 밑에 사항도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제2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제52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견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골프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
다. 위험물 저장소
라.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은 10-15쪽이 되겠습니다.
제3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
나. 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제45조 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재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안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6조 구성
①영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도로.환경관련과장중 2인 이상과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군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장 과태료
제5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영제9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7월1이러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며 용적율은 400% 이하의 범위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6조 내지 제42조를 삭제한다.
2. 제57조 내지 제58조를 삭제한다.
3. 제65조를 삭제한다.
10-24쪽부터 10-50쪽까지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수질검사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함
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통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
라.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9일부터 10월28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는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횡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 규정에 위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 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며 횡성군수도요금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군수가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사용자가 분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엔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남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6조(사용료 운영규정)징수된 사용료는 간이급수시설과 관련되는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장(사용자대표협의회)
제17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구성) ①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산정 및 분담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보상)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답변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횡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횡성군조례제1596호,1996.11.11)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시설 개·보수, 사용료징수, 사용자대표협의회구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10-7페이지부터 10-24페이지까지는 도표준조례안으로 별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입안시 이미 공람·공고한 내용중 주민의견청취결과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공람·공고 할 것과 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이율 및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이행보증금.이행보증금면제대상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였고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건폐율, 용적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7일부터 9월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다음은 10-3쪽 제7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①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청취 결과 다시 공고·공람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여기서 경미한 사항이라 하면은 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도로의 범위내의 경우, 공원 및 녹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변경이 없는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①군수는 영제22조제2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을 공고·공람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건축법 제12조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입안중이거나 승인중일 때 해당되겠습니다.
②도시계획안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6월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입니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군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40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
2. 3층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이행보증금
①영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공공시설의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등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 하는등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구를 명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면 법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불응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군수가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하게 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면제
영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경영지도법인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제53조제1항 및 영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
이것은 10-24쪽에 자세히 나열을 했습니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별표2에 규정된 건축물
이것은 10-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0쪽 제27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54조 및 영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6. 준주거지역 : 70%
7. 중심상업지역 90%
8. 일반상업지역 : 80%
9. 근린상업지역 : 70%
10. 유통상업지역 : 80%
11. 전용공업지역 : 70%
12. 일반공업지역 : 70%
13. 준공업지역 : 70%
14. 보전녹지지역 : 20%
15. 생산녹지지역 : 20%
16. 자연녹지지역 : 20%
17. 기타녹지지역 :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이 되겠습니다.
①법제55조제1항및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
이것은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 및 그 밑에 사항도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제2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제52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견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골프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
다. 위험물 저장소
라.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은 10-15쪽이 되겠습니다.
제3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
나. 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제45조 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재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안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6조 구성
①영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도로.환경관련과장중 2인 이상과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군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장 과태료
제5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영제9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7월1이러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며 용적율은 400% 이하의 범위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6조 내지 제42조를 삭제한다.
2. 제57조 내지 제58조를 삭제한다.
3. 제65조를 삭제한다.
10-24쪽부터 10-50쪽까지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수질검사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함
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통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
라.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9일부터 10월28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는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횡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 규정에 위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 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며 횡성군수도요금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군수가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사용자가 분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엔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남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6조(사용료 운영규정)징수된 사용료는 간이급수시설과 관련되는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장(사용자대표협의회)
제17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구성) ①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산정 및 분담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보상)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답변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횡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횡성군조례제1596호,1996.11.11)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시설 개·보수, 사용료징수, 사용자대표협의회구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10-7페이지부터 10-24페이지까지는 도표준조례안으로 별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횡성군도시계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11월2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거기능, 상업 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12월1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급수시설의 점검, 수질검사의 강화,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신설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11월2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거기능, 상업 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12월1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급수시설의 점검, 수질검사의 강화,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신설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도시 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도시 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내용을 보면은 공포일로부터 앞으로 10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10년 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내용을 보면은 공포일로부터 앞으로 10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10년 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수청구가능일자가 2002년1월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전, 그러니까 1992년 1월1일 이전에 지정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수청구가능일자가 2002년1월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전, 그러니까 1992년 1월1일 이전에 지정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함종국 서청하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서창하 의원님과 서청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지난 12월5일부터 시작된 20일간의 정례회 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려면 다가오는 대망의 신사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알찬 계획과 함께 보람찬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폐회)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서창하 의원님과 서청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지난 12월5일부터 시작된 20일간의 정례회 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려면 다가오는 대망의 신사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알찬 계획과 함께 보람찬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