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28일 (월) 오전 10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6. 산회
(10시3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인 위원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방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변기섭 위원님을 감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9일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일부증감과
-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과 불용예산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른 일부예산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과
-넷째,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변경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총 4,995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285,8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97백만원이 증가한 238,80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백만원이 감소한 47,0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 일반회계 238,808백만원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765백만원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53백만원
-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968백만원
-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452백만원
-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169백만원
- 주차장 특별회계 495백만원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61백만원
-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904백만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 5,287백만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469백만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09백만원
- 기반시설 특별회계 912백만원이며
-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8,5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778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57백만원이고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00백만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5,097백만원으로서 지방세 900백만원, 세외수입 2,053백만원, 지방교부세 1,01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81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예산성립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과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편성되는 주요항목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불용액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한 예비비 2,62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8백만원, 폐업지원금 및 차량잔존가치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2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45백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15백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25백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상사업비 2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으로 강원민속촌 복원사업 200백만원, 관광 및 농특산물 전략적 홍보 30백만원, 앞들대로~섬강변간 도로개설공사 1,300백만원,
농정지원과 소관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백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68백만원, 쌀 소득등 직불제 2,318백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지원 1,500백만원, 우수마을 혁신추진단 지원 50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87백만원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안전도시사업 상사업비 500백만원, 수해위험 하천정비 200백만원, 상동리 친환경 아치교 120백만원, 포장도 유지관리사업 53백만원, 새말IC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10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으로 참 살기좋은 우수마을 상사업 16백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62백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항 바이러스제 구입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백만원 감액,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부담금 28백만원 증액등으로 28백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중 예비비 및 지방채 이자상환 감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중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에 감액 반영 되었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91백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은 우천일반 산업단지 시설비 2,256백만원 감액, 예비비는 2,34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년도 수입 10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예비비에 반영 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횡성앞들 체비지 매각 826백만원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3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유지보수 10백만원 감액, 예비비 1,684백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 899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금 14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백만원 감액, 전입금 131백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426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51백만원 감액, 예비비 60백만원 감액, 봉덕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08백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17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 하였습니다.
넷째,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변경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은 불가피하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 119건에 20,77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11건 18,938백만원 특별회계 8건 1,840백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2건에 13,623백만원입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정리 추가경정예산으로서 특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최종 내시 변경정리와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9일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일부증감과
-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과 불용예산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른 일부예산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과
-넷째,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변경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총 4,995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285,8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97백만원이 증가한 238,80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백만원이 감소한 47,0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 일반회계 238,808백만원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765백만원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53백만원
-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968백만원
-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452백만원
-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169백만원
- 주차장 특별회계 495백만원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61백만원
-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904백만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 5,287백만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469백만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09백만원
- 기반시설 특별회계 912백만원이며
-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8,5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778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57백만원이고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00백만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5,097백만원으로서 지방세 900백만원, 세외수입 2,053백만원, 지방교부세 1,01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81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예산성립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과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편성되는 주요항목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불용액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한 예비비 2,62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8백만원, 폐업지원금 및 차량잔존가치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2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45백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15백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25백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상사업비 2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으로 강원민속촌 복원사업 200백만원, 관광 및 농특산물 전략적 홍보 30백만원, 앞들대로~섬강변간 도로개설공사 1,300백만원,
농정지원과 소관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백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68백만원, 쌀 소득등 직불제 2,318백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지원 1,500백만원, 우수마을 혁신추진단 지원 50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87백만원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안전도시사업 상사업비 500백만원, 수해위험 하천정비 200백만원, 상동리 친환경 아치교 120백만원, 포장도 유지관리사업 53백만원, 새말IC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10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으로 참 살기좋은 우수마을 상사업 16백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62백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항 바이러스제 구입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백만원 감액,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부담금 28백만원 증액등으로 28백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중 예비비 및 지방채 이자상환 감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중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에 감액 반영 되었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91백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은 우천일반 산업단지 시설비 2,256백만원 감액, 예비비는 2,34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년도 수입 10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예비비에 반영 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횡성앞들 체비지 매각 826백만원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3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유지보수 10백만원 감액, 예비비 1,684백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 899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금 14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백만원 감액, 전입금 131백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426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51백만원 감액, 예비비 60백만원 감액, 봉덕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08백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17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 하였습니다.
넷째,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변경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은 불가피하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 119건에 20,77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11건 18,938백만원 특별회계 8건 1,840백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2건에 13,623백만원입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정리 추가경정예산으로서 특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최종 내시 변경정리와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렬 전문위원 안병렬입니다.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78%인 49억9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858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8%인 50억9천7백만원이 증가한 2천388억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22%인 1억2백만원이 감소한 470억4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6.41%인 9억원이 증가한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80%인 20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바 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부담금, 법령위반에 따른 이행 강제금 및 기타 잡수입 등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95%인 10억1천4백만원이 증가한바 안전도시사업, 둔내면 복지회관과 관련한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31%인 3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3%인 8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등은 5천7백만원이 증가된바, 기업이전기업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직불제 보조금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7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바 새농어촌건설운동 상 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관련 보조금이 그 주요인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25%, 세외수입 13.51%등으로 자체수입이 20.18%이며 지방교부세 44.92%, 재정보전금 1.55%, 국.도비보조금 33.35%로 의존수입이 79.82%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9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1%인 51억2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0억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6%인 1천4백만원이 감소한바 보전지출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지출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4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3%인 1천2백만원이 감소된바, 인력운영비는 344억8천5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 감소되었으며, 기본경비는 9억5천3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8%인 6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1%인 8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안전도시관련 사업예산의 신규편성과 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1억5천만원이 증가된 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인 1억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8%인 2억7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8%인 17억5천6백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1%인 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6%인 32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쌀 소득 등 직불제 및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 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66%인 13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지방이전기업보조금등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3%인 2억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8%인 10억6천8백만원이 증가된 바 앞들대로 섬강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고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03%인 1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37%인 56억5천7백만원으로 금회 예산에 지방세 9억원, 세외수입이 20억5천3백만원 등 자체수입 총29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26억2천2백만원이 예비비로 증편되었는 바 이와 같이 최종 추경예산에 예비비가 크게 증가되어 예산을 충분히 활용치 못한 것은, 수입의 추계가 부정확한 것에 원인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자체수입의 추계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예산총액은 470억4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인 1억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9%인 2천8백만원이 감액된 97억6천5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0.72%인 7백만원이 감액된 9억5천3백만원이고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72%인 9천1백만원이 증액된 34억5천2백만원이나 횡성군에서 한국농어촌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98%인 1천만원이 감액된 4억9천5백만원이고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9.46%인 7억9천5백만원이 감소한 19억4백만원으로 체비지매각 부진이 주 요인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91%인 1억4천9백만원이 증액된 52억8천7백만원으로 댐 상류 하수도시설사업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24%인 4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84억6천9백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전입금 증액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억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85억7천6백만원으로 예산총액의 3%이내이며 계속비사업은 2건의 변동이 있는바 앞들대로 섬강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는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며, 지구 월현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업계획의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9건에 207억7천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1건에 189억3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건에 18억4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2008년도 대비 47.87%인 190억8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금년도 최종 추경예산으로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세입예산 계상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및 불용예산과 집행잔액, 자체 사업예산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78%인 49억9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858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8%인 50억9천7백만원이 증가한 2천388억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22%인 1억2백만원이 감소한 470억4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6.41%인 9억원이 증가한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80%인 20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바 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부담금, 법령위반에 따른 이행 강제금 및 기타 잡수입 등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95%인 10억1천4백만원이 증가한바 안전도시사업, 둔내면 복지회관과 관련한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31%인 3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3%인 8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등은 5천7백만원이 증가된바, 기업이전기업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직불제 보조금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7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바 새농어촌건설운동 상 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관련 보조금이 그 주요인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25%, 세외수입 13.51%등으로 자체수입이 20.18%이며 지방교부세 44.92%, 재정보전금 1.55%, 국.도비보조금 33.35%로 의존수입이 79.82%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9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1%인 51억2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0억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6%인 1천4백만원이 감소한바 보전지출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지출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4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3%인 1천2백만원이 감소된바, 인력운영비는 344억8천5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 감소되었으며, 기본경비는 9억5천3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8%인 6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1%인 8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안전도시관련 사업예산의 신규편성과 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1억5천만원이 증가된 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인 1억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8%인 2억7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8%인 17억5천6백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1%인 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6%인 32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쌀 소득 등 직불제 및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 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66%인 13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지방이전기업보조금등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3%인 2억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8%인 10억6천8백만원이 증가된 바 앞들대로 섬강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고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03%인 1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37%인 56억5천7백만원으로 금회 예산에 지방세 9억원, 세외수입이 20억5천3백만원 등 자체수입 총29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26억2천2백만원이 예비비로 증편되었는 바 이와 같이 최종 추경예산에 예비비가 크게 증가되어 예산을 충분히 활용치 못한 것은, 수입의 추계가 부정확한 것에 원인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자체수입의 추계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예산총액은 470억4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인 1억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9%인 2천8백만원이 감액된 97억6천5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0.72%인 7백만원이 감액된 9억5천3백만원이고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72%인 9천1백만원이 증액된 34억5천2백만원이나 횡성군에서 한국농어촌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98%인 1천만원이 감액된 4억9천5백만원이고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9.46%인 7억9천5백만원이 감소한 19억4백만원으로 체비지매각 부진이 주 요인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91%인 1억4천9백만원이 증액된 52억8천7백만원으로 댐 상류 하수도시설사업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24%인 4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84억6천9백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전입금 증액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억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85억7천6백만원으로 예산총액의 3%이내이며 계속비사업은 2건의 변동이 있는바 앞들대로 섬강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는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며, 지구 월현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업계획의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9건에 207억7천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1건에 189억3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건에 18억4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2008년도 대비 47.87%인 190억8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금년도 최종 추경예산으로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세입예산 계상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및 불용예산과 집행잔액, 자체 사업예산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은 실.과.소장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으며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들은 후 본청, 사업소.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각 부분별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은 실.과.소장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으며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들은 후 본청, 사업소.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각 부분별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항목별 총액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이 9억원, 세외수입이 20억5,251만원.
1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10억1,419만1천원.
17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3억1,500만원, 마지막으로 보조금 8억1,511만2천원으로 증가액은 5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정리추경인 관계로 세출예산중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석한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하단부에 차입금이자상환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 차입금 이자상환 204만1천이 되겠습니다.
180쪽 예비비에 26억2,1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소관으로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중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7,2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1,496만7천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183쪽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국비로 1억3천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감정평가수수료 사전사용으로 국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전금에 폐업원금 및 차량잔존가치 사전사용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관리 시설비에 둔내복지회관 증축관련시설비 특별교부세 3억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국민건강보험금 건강보험부담금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고지서빌송용 우편료 3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우저소득층 할인양곡비지급에 국도비.군비 포함해서 6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 사전사용에 국비.도비 7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정난방연료비 도비.군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중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에 33만3천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 722만1천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에 국.도비.군비 포함해서 4,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500만원이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5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에 국비 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사회복지적 수혜금에 장애아동부양수당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6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장애인자녀학비에 11만원, 군.도.군비 포함해서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민간위탁금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7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민간위탁금중 가사간병도우미 기금과 군비 2,4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중심의 공공근로사업에 도비.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근로프로젝트상사업비 특별교부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농촌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비 인건비 사전사용으로 1,653만1천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인건비 사전사용에 816만원, 횡성노인복지센터환경정비 인건비 사전사용에 2,99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지정폐기물처리비 사전사용에 5,871만6천원, 횡성노인복지센터환경정비 장비임차료 사전사용에 500만원, 재표비 중 농촌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개량 사전사용 4,240만3천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전사용에 2,184만원, 횡성노인복지센터환경정비 사전사용에 3,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급여사업으로 405만2천원, 다음은 215쪽에 기업관광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민속촌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비에 강원민속촌복원사업에 2억원, 일반운영바 사무관리비중 관광및농특산물 전략적 홍보 3천만원, 아랫부분에 앞들대로 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 13억이 되겠습니다.
221쪽에 농정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중 기타보상금 중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지원에 국.도.군비 포함 1,619만6천원, 기타보상금중 친환경농업직접지불 289농가에 6,775만2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 사전사용에 국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사전사용 22억9,793만6천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 사전사용 국비 1,1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지원에 도비.군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에 우수마을혁신추진에 민간경상보조중 우수마을혁신추진단지원에 5천만원, 아래쪽에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중 농촌총각결혼지원에 도비.군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쪽에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육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중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8,6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모니터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지관련업무추진 사무용품구입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포함해서 1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조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숲길조사원인부임에 국.도.군비 포함 77만1천원, 도시녹지관리인 인부임에 국.도.군비 40만4천원.
233쪽이 되겠습니다.
숲생태관리인부임 국.도.군비 포함 5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안전사고예방물품구입 사전사용에 1억2,600만원, 마지막 하단부에 생활속작은실천운동사업 사전사용에 1천만원.
23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추진위원회 운영 사전사용에 50만원, 안전사고제로비젼 선포식 사전사용에 300만원, 안전사고제로화캠페인에 400만원, 안전사고제로홍보물 사전사용에 800만원, 어린이안전교육인증사업 사전사용에 300만원, 안전사고예방사업 사전사용에 1,084만원, 어린이.노인정 순회교육 사전사용에 450만원, 순회교육교재비 사전사용에 750만원, 스쿨존모니터링사업 사전사용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중 자동차세 사전사용에 10만원, 자동차 보험료 사전사용에 80만원, 관용차량유지비 사전사용에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중 안전도시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사전사용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운영급식비 사전사용에 150만원, 기타보상금 중 안전사고제로화를 위한 아이디어공모 사전사용에 3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안전교육전문강사양성 사전사용에 916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안전사고예방 CC-TV 설치 사전사용에 1억7,100만원, 안전발언대 제보사업 사전사용에 5천만원, 안전사고 취약지점 발굴사업에 5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시설 보수에 800만원,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장장조성 사전사용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자전거 운전면허 발급장비 사전사용에 500만원, 차량구입비 사전사용에 3천만원, 안전사고 순회교육장비 사전사용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중 수해위험 병목구간하천정비에 도비.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상동리 친환경아치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지구-월현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중 지구.월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947만1천원, 포장도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5,275만2천원, 맨 마지막에 시설비 중, 새말IC도포안내표지판 1억200이 되겠습니다.
245쪽 미래정책추진단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민간자종보조 중 참살기좋은우수마을 상사업비 도비 1억1,6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찾아가는학습교실운영에 4천만원, 평생학습성과지 및 소식지발간 1,5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중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지원에 6천만원, 학습동아리지원에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제3회평생학습축제 4,200만원, 24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에 행사운영비 중 평생학습관계자 전문연수 2,50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 평생학습DB구축자료조사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평생학습관계자 전문연수참가자급식 300만원, 포상금에 평생학습컨설팅 포상금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신종플루사업 노트북대여 사전사용 기금에서 6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중 단체접종인력인건비 사전사용에 8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단체접종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사전사용 국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중 항바이러스구입에 도비와 군비 1,5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55쪽에 금연클리닉운영 사무관리비에 금연교육홍보물구입에 기금.도비.군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중 정신보건사업운영비에 도비.군비 45만7천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에 기금.군비.도비 83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급식비 기금.군비 1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9,700만원, 269페이지 서원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에 의료비구료비중 본인부담 환급금에 국도비, 군비 152만4천원, 본인부담 보상금 23만8천원, 292페이지 의료급여업무추진 사무관리비중 일반세부사업명 변경으로 도비, 군비 100만원, 여비중 국내여비 의료업무추진여비 550만원,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중 공공예금이자 9,129만4천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3억4,7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 3,0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9,8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중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댐상류하수도정비사업기금에 9,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기금 6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국고보조금이 4억2,600만원,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중 봉덕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사전사용에 국비, 군비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중 예비비가 1,6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항목별 총액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이 9억원, 세외수입이 20억5,251만원.
1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10억1,419만1천원.
17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3억1,500만원, 마지막으로 보조금 8억1,511만2천원으로 증가액은 5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정리추경인 관계로 세출예산중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석한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하단부에 차입금이자상환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 차입금 이자상환 204만1천이 되겠습니다.
180쪽 예비비에 26억2,1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소관으로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중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7,2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1,496만7천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183쪽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국비로 1억3천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감정평가수수료 사전사용으로 국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전금에 폐업원금 및 차량잔존가치 사전사용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관리 시설비에 둔내복지회관 증축관련시설비 특별교부세 3억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국민건강보험금 건강보험부담금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고지서빌송용 우편료 3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우저소득층 할인양곡비지급에 국도비.군비 포함해서 6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 사전사용에 국비.도비 7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정난방연료비 도비.군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중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에 33만3천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 722만1천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에 국.도비.군비 포함해서 4,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500만원이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5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에 국비 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사회복지적 수혜금에 장애아동부양수당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6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장애인자녀학비에 11만원, 군.도.군비 포함해서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민간위탁금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7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민간위탁금중 가사간병도우미 기금과 군비 2,4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중심의 공공근로사업에 도비.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근로프로젝트상사업비 특별교부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농촌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비 인건비 사전사용으로 1,653만1천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인건비 사전사용에 816만원, 횡성노인복지센터환경정비 인건비 사전사용에 2,99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지정폐기물처리비 사전사용에 5,871만6천원, 횡성노인복지센터환경정비 장비임차료 사전사용에 500만원, 재표비 중 농촌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개량 사전사용 4,240만3천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전사용에 2,184만원, 횡성노인복지센터환경정비 사전사용에 3,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급여사업으로 405만2천원, 다음은 215쪽에 기업관광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민속촌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비에 강원민속촌복원사업에 2억원, 일반운영바 사무관리비중 관광및농특산물 전략적 홍보 3천만원, 아랫부분에 앞들대로 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 13억이 되겠습니다.
221쪽에 농정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중 기타보상금 중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지원에 국.도.군비 포함 1,619만6천원, 기타보상금중 친환경농업직접지불 289농가에 6,775만2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 사전사용에 국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사전사용 22억9,793만6천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 사전사용 국비 1,1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지원에 도비.군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에 우수마을혁신추진에 민간경상보조중 우수마을혁신추진단지원에 5천만원, 아래쪽에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중 농촌총각결혼지원에 도비.군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쪽에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육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중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8,6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모니터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지관련업무추진 사무용품구입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포함해서 1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조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숲길조사원인부임에 국.도.군비 포함 77만1천원, 도시녹지관리인 인부임에 국.도.군비 40만4천원.
233쪽이 되겠습니다.
숲생태관리인부임 국.도.군비 포함 5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안전사고예방물품구입 사전사용에 1억2,600만원, 마지막 하단부에 생활속작은실천운동사업 사전사용에 1천만원.
23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추진위원회 운영 사전사용에 50만원, 안전사고제로비젼 선포식 사전사용에 300만원, 안전사고제로화캠페인에 400만원, 안전사고제로홍보물 사전사용에 800만원, 어린이안전교육인증사업 사전사용에 300만원, 안전사고예방사업 사전사용에 1,084만원, 어린이.노인정 순회교육 사전사용에 450만원, 순회교육교재비 사전사용에 750만원, 스쿨존모니터링사업 사전사용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중 자동차세 사전사용에 10만원, 자동차 보험료 사전사용에 80만원, 관용차량유지비 사전사용에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중 안전도시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사전사용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운영급식비 사전사용에 150만원, 기타보상금 중 안전사고제로화를 위한 아이디어공모 사전사용에 3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안전교육전문강사양성 사전사용에 916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안전사고예방 CC-TV 설치 사전사용에 1억7,100만원, 안전발언대 제보사업 사전사용에 5천만원, 안전사고 취약지점 발굴사업에 5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시설 보수에 800만원,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장장조성 사전사용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자전거 운전면허 발급장비 사전사용에 500만원, 차량구입비 사전사용에 3천만원, 안전사고 순회교육장비 사전사용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중 수해위험 병목구간하천정비에 도비.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상동리 친환경아치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지구-월현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중 지구.월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947만1천원, 포장도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5,275만2천원, 맨 마지막에 시설비 중, 새말IC도포안내표지판 1억200이 되겠습니다.
245쪽 미래정책추진단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민간자종보조 중 참살기좋은우수마을 상사업비 도비 1억1,6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찾아가는학습교실운영에 4천만원, 평생학습성과지 및 소식지발간 1,5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중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지원에 6천만원, 학습동아리지원에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제3회평생학습축제 4,200만원, 24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에 행사운영비 중 평생학습관계자 전문연수 2,50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 평생학습DB구축자료조사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평생학습관계자 전문연수참가자급식 300만원, 포상금에 평생학습컨설팅 포상금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신종플루사업 노트북대여 사전사용 기금에서 6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중 단체접종인력인건비 사전사용에 8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단체접종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사전사용 국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중 항바이러스구입에 도비와 군비 1,5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55쪽에 금연클리닉운영 사무관리비에 금연교육홍보물구입에 기금.도비.군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중 정신보건사업운영비에 도비.군비 45만7천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에 기금.군비.도비 83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급식비 기금.군비 1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9,700만원, 269페이지 서원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에 의료비구료비중 본인부담 환급금에 국도비, 군비 152만4천원, 본인부담 보상금 23만8천원, 292페이지 의료급여업무추진 사무관리비중 일반세부사업명 변경으로 도비, 군비 100만원, 여비중 국내여비 의료업무추진여비 550만원,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중 공공예금이자 9,129만4천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3억4,7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 3,0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9,8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중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댐상류하수도정비사업기금에 9,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기금 6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국고보조금이 4억2,600만원,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중 봉덕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사전사용에 국비, 군비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중 예비비가 1,6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괄 설명을 들으시다보니까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과별로다 찬찬히 살펴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괄 설명을 들으시다보니까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과별로다 찬찬히 살펴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어차피 총괄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제3회 추경’ 그러면 이름을 정리추경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던 부분, 또 과다편성되었던 부분, 또 계획이 변경되어서 수정이 필요한 예산의 정리, 내년도 결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결산을 해 보면 이런저런 사항들이 오류가 되었던 부분들이 결산서에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말 그대로 정리하느라고 하는 추경인데 2회 추경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산규모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 51억정도 늘었고 사실은 예산제도 운영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56억정도 되던데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 잡았죠?
60억이죠?
그래서 예비비가 그냥 추계치에 예비비로 그냥 1회추경에 보통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을 삼는데 당초예산에 60억을 편성한 것이 예비비로 다 가고 지금 전부 삭감하고, 삭감하고 전부 이렇게 불용액 성격이 있는 것은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1회추경에 가서 재원이 있을 것이냐, 보통 우리가 1회 추경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세입도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일반회계에서 51억씩이나 잡았고 세출도 다 깎고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좀 뭔가 불합리한 운영같이 느껴지고요, 우리 예산서에 9조 라는 게 제도가 새로 생겼네요, 그전부터 있던 겁니까…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제9조 그래가지고 최종추경이 끝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거나 교부세 등이 오면은 예산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설명,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어차피 총괄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제3회 추경’ 그러면 이름을 정리추경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던 부분, 또 과다편성되었던 부분, 또 계획이 변경되어서 수정이 필요한 예산의 정리, 내년도 결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결산을 해 보면 이런저런 사항들이 오류가 되었던 부분들이 결산서에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말 그대로 정리하느라고 하는 추경인데 2회 추경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산규모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 51억정도 늘었고 사실은 예산제도 운영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56억정도 되던데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 잡았죠?
60억이죠?
그래서 예비비가 그냥 추계치에 예비비로 그냥 1회추경에 보통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을 삼는데 당초예산에 60억을 편성한 것이 예비비로 다 가고 지금 전부 삭감하고, 삭감하고 전부 이렇게 불용액 성격이 있는 것은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1회추경에 가서 재원이 있을 것이냐, 보통 우리가 1회 추경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세입도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일반회계에서 51억씩이나 잡았고 세출도 다 깎고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좀 뭔가 불합리한 운영같이 느껴지고요, 우리 예산서에 9조 라는 게 제도가 새로 생겼네요, 그전부터 있던 겁니까…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제9조 그래가지고 최종추경이 끝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거나 교부세 등이 오면은 예산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게 간주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혹시 오면…
○김춘환 위원 용어는 알아듣는데 그런 제도가 그전부터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있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운영을 안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 위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국도비나…
잘 아시겠지만 저 위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국도비나…
○김춘환 위원 통상적으로 추경이 끝난 후에 오는 특수세입 그것은 세입만 우리가 이월을 시켜서, 사실상은 불용액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세입재원을 그 다음 1회 추경에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보통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었느냐, 이런 논리라면 최종추경이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었느냐, 이런 논리라면 최종추경이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마지막 추경하는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올해가 특별한 해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런 논리라면…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런 게 아마 금액이 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우리가 현재 실무부서에서…
○김춘환 위원 좋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실무부서에서 제3회 최종추경을 확정한 후에 그런 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을 예상해서 우리 제안설명에 넣어놓은 겁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최종추경 확정을 언제 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1일.
○김춘환 위원 그러면 21일 이전 것은 우리 추경서에 반영이 되었고 2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현재 21일 이후에 내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보통 교부세 감액분 이자 204만1천원이 저희가 0.81%만 늘어났습니다.
1.62% 중에.
그중 30일날 내려온다고 내시가 하나 온게 있고요,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실에서 올해 가기 전에 특별교부세 내려보낼 게, 확정될 게 있다고 해서 그래서 간주예산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간주예산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 중에.
그중 30일날 내려온다고 내시가 하나 온게 있고요,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실에서 올해 가기 전에 특별교부세 내려보낼 게, 확정될 게 있다고 해서 그래서 간주예산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간주예산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은 여기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할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자액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사전사용 예산 제도하고 간주예산…
이런 부분들이 예년에 없던 것이 물론 제도적으로 있는지 여부는 아직 간주예산을 한 번도, 재정법상 용어를 본 것 같지도 않고, 있을 것을 몰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제도가 자칫하면 의회에서 맨날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예산권하고 조례제정권을 침해받는 것 같아서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빗겨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예년에 없던 것이 물론 제도적으로 있는지 여부는 아직 간주예산을 한 번도, 재정법상 용어를 본 것 같지도 않고, 있을 것을 몰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제도가 자칫하면 의회에서 맨날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예산권하고 조례제정권을 침해받는 것 같아서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빗겨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조금 예비적 성격으로 해 놓은 거니까 큰…
○김춘환 위원 그렇지는 않죠.
벌써 온 게 있다고 하니까 오면은 우리가 예년식으로 세입을 이월해서 쓸 것이냐, 지금 간주예산을 편성할 것이냐는 집행부의 재량권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벌써 온 게 있다고 하니까 오면은 우리가 예년식으로 세입을 이월해서 쓸 것이냐, 지금 간주예산을 편성할 것이냐는 집행부의 재량권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왜냐하면 금년도 우리가 10억 가져온 거 12월말에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
○김춘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거의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92일치 분이 내려올 거…
○김춘환 위원 그런 논리라면은 최종추경에 92일치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 이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21일 마감하고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여기 보면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내일 승인을 한다고 하면은 2-3일내에 쓸 수가 없으니까 거의 이게 다 명시이월 시킬 거란 말이죠.
이자 같은 것은 금년도에 원인행위하면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에서 우려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의 입장을 전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명시이월건 때문에 해마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결산심사 할 때도 나오는데 명시이월건을 보면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간에 경계라고 할까 이게 완전히 무너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실무선에서 명시이월 승인을 할 적에는 다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사유 달은 것을 보면 사고이월 조서를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기부족, 2회추경을 해서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전부 이런 내용이 비고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제도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원인행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중지하면 사고이월이고 발주를 해 보았자 금년도에는 어차피 마무리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원인행위 자체를 안하고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이자 같은 것은 금년도에 원인행위하면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에서 우려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의 입장을 전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명시이월건 때문에 해마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결산심사 할 때도 나오는데 명시이월건을 보면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간에 경계라고 할까 이게 완전히 무너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실무선에서 명시이월 승인을 할 적에는 다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사유 달은 것을 보면 사고이월 조서를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기부족, 2회추경을 해서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전부 이런 내용이 비고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제도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원인행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중지하면 사고이월이고 발주를 해 보았자 금년도에는 어차피 마무리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원인행위 자체를 안하고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여기 조서에 보면 절대공기부족, 이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보면은 성격상으로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 엄청 많아요.
2회추경 예산확보로 공기부족, 전부 이래가지고 사유를 이렇게 달아서 그런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사유들이 사고이월 조서에 가면 딱 맞는 사유들이거든요.
무슨 사유로 발주를 안했던 사유를 물론 결산을 할 때 자세히 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요번에 최종추경에서 하는 예산이 세출예산이 여러 분야에 있는데 그 예산들을 보면 그냥 예산확보 하느라고,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명시이월하는 사업들, 인건비 같은 것은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예산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보조금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다 할 사업들 이런 것을 지금 해서 이월시킨다는 우리가 명시이월제도가 너무 광범위하게 운영하다보니까 최종추경에 실지 시급성도 없고 예산 확보차원에서 우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2천만원 깎았으니까 그 2천만원가지고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키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예산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우리 제도를 너무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2회추경 예산확보로 공기부족, 전부 이래가지고 사유를 이렇게 달아서 그런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사유들이 사고이월 조서에 가면 딱 맞는 사유들이거든요.
무슨 사유로 발주를 안했던 사유를 물론 결산을 할 때 자세히 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요번에 최종추경에서 하는 예산이 세출예산이 여러 분야에 있는데 그 예산들을 보면 그냥 예산확보 하느라고,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명시이월하는 사업들, 인건비 같은 것은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예산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보조금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다 할 사업들 이런 것을 지금 해서 이월시킨다는 우리가 명시이월제도가 너무 광범위하게 운영하다보니까 최종추경에 실지 시급성도 없고 예산 확보차원에서 우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2천만원 깎았으니까 그 2천만원가지고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키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예산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우리 제도를 너무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의원님께서 매년 정리추경에 나오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08년도에서 09년도로 가는 명시이월, 작년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많이 통제를 해가지고…
○김춘환 위원 금액은 의미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우리가 6건이라고 하지면 그래도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악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예산운영을 우리 희망대로라면 말 그대로 정리추경을 해가지고 쌓여있던 재원들이 1회추경 재원으로 가서 그때 전부…
지금 여기 3회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니까 1회 추경에 세워서 하면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소리를 안하죠.
그런데 이따 과하고 얘기할 적에 나눠볼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시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기획실에 대한 세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질문을 드렸고요, 세출에 관계된 부분들은 관련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예산운영을 우리 희망대로라면 말 그대로 정리추경을 해가지고 쌓여있던 재원들이 1회추경 재원으로 가서 그때 전부…
지금 여기 3회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니까 1회 추경에 세워서 하면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소리를 안하죠.
그런데 이따 과하고 얘기할 적에 나눠볼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시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기획실에 대한 세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질문을 드렸고요, 세출에 관계된 부분들은 관련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기획실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전체 발생된 금액 중에서 도비가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되는 겁니다.
도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되는 겁니다.
○김재환 위원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이 7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 유류보조금 따로 또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기타사항은 변동 없고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만 변동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나중에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유류보조금하고 전체 해서 운수업계보조금 내역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지금 안하는 이유가 뭐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고시하면 개인별로 알려주려고 우편료를 저희가 확보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김춘환 위원 금년도에 고시계획이 있었나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금년말까지 다 고시할 계획이였는데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늦어져 가지고 먼저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말까지 다 고시할 계획이였는데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늦어져 가지고 먼저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춘환 위원 내년 5월에 고시하는 것으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정부 법이 바뀌었든 어쨌든 금년도 연말에 고시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서 2회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 5월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깎는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런 게 명시이월 건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은 사실 명시이월이거든요.
우리 의지대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 어차피 이 예산은 못 쓰는 부분이니까 이런 돈들을 명시이월 조서에 넣어서 써야 맞는 것이다.
이런 돈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은 내년도에 반드시 써야 될 돈이죠?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은 사실 명시이월이거든요.
우리 의지대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 어차피 이 예산은 못 쓰는 부분이니까 이런 돈들을 명시이월 조서에 넣어서 써야 맞는 것이다.
이런 돈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은 내년도에 반드시 써야 될 돈이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작았나요?
삭감을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작았나요?
삭감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삭감금액이 79만4천원인데 이것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 중에서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공유재산계획, 또 예산심의, 김재환 위원님이 군정질문 이런 부분에서 대체재산조성 얘기를 늘 하는데 이 9억도 그냥 날리실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때 군정질문 당시에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 예비비로 갔는지 앞들도시계획도로로 갔는지 재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수상으로는 19억원이 넘어오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렇게 예산이 세출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과장님 소신을 갖고 ‘이 재산가지고 뭐를 해야 겠습니다’ 하고 군수님 결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이유가 있다기보다 저희가 어느 부지를 구입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토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푸싱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계속비사업조서 붙이는데 제가 3년동안 얘기하니까 계속사업조서가 붙더라구요.
지금도 대체재산조성하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러한 특별한 세입이 있을 적에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저런 사유로 안된다는 것까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계속 검토한다는 소리만 나오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계속비사업조서 붙이는데 제가 3년동안 얘기하니까 계속사업조서가 붙더라구요.
지금도 대체재산조성하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러한 특별한 세입이 있을 적에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저런 사유로 안된다는 것까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계속 검토한다는 소리만 나오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상사업비를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많이 쓰셨는데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11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상사업비를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많이 쓰셨는데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게 행안부에서 특별히 요구한 희망근로하면서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할 적에 저희가 2억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슬레이트지붕하고 저소득주거환경개선, 노인복지센터 이래서 행안부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4개에서 5개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12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할 적에 저희가 2억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슬레이트지붕하고 저소득주거환경개선, 노인복지센터 이래서 행안부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4개에서 5개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12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가옥이 부실한 것을 개량목적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슬레이트를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면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도심지에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지붕이 아주 퇴색되어서 교체해야 될 대상이 있는 슬레이트도 많고 그래서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 사람이 많은 시내 중심으로 먼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붕이 아주 퇴색되어서 교체해야 될 대상이 있는 슬레이트도 많고 그래서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 사람이 많은 시내 중심으로 먼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행안부에서 얘기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하는데 1동 개량하는데 85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위주로 개량을 해 주어라, 그리고 잘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저소득층들이 8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분들 능력으로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지붕개량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그렇게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위주로 개량을 해 주어라, 그리고 잘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저소득층들이 8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분들 능력으로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지붕개량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그렇게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인체에 해로운 것을 목적으로 개량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시내 중심지역을 먼저 개량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업관광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업관광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14억7,200만원 세웠습니다.
○김춘환 위원 전체 76억 들어간다고 하셨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군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13억을 세우는 것이 원체 돈이 많이 필요하고 내년도 예비해서 금년도 예산 확보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에 그거 외에 국도비 더 지원받는 계획은 없습니까?
1억2천밖에 더 안줍니까?
1억2천밖에 더 안줍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전체 사업비에?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내년도에 공여지역 사업으로 6억8,600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4억7,600이고, 13억을 받으면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추경에 13억 올린거하고 내년도에 14억7,600만원하고 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4억7,600이고, 13억을 받으면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추경에 13억 올린거하고 내년도에 14억7,600만원하고 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김춘환 위원 전체 76억중에서 금년에 30억, 내년에 15억하면 그러면 4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된다고요?
이 13억만 되면 앞들대로 도시계획도로는 계산상으로는 다 끝난다, 추가로 더 들어갈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된다고요?
이 13억만 되면 앞들대로 도시계획도로는 계산상으로는 다 끝난다, 추가로 더 들어갈런지 모르지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잔여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도 어쨌든 결론을 내 주어야 될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제 개인 의견은 해 주라 이런 논리가 아니고 현실여건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론을 내년 초에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도 어쨌든 결론을 내 주어야 될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제 개인 의견은 해 주라 이런 논리가 아니고 현실여건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론을 내년 초에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민속촌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도비 2억 세웠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월되면 현재 확보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4억인데 향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 4억하고 기 확보된 게 8억인데 그게…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은 우선 재원이 신문화조성사업에서 나온 거니까 그거 외에 강원도와 횡성군이 확보해야 될 예산에 대한 1회추경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어떠냐…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문제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4억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계약이라던가 이런 단계에 못 들어가잖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희 계획은 신활력사업비 8억이 확보되면 그 8억하고 이번에 확보되는 4억하고 합쳐서 우선 땅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김춘환 위원 그런데 신활력사업에 8억이 땅 사고 그런데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전체가 아니고요, 그중에 2억인가 일부만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이 착수가 잘 되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 확보했다고 하면 밀고 당기고 늦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덜컥 계약을 해 놓았다가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했다든지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하여간 접근을 100% 되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드려도 되는데 극히 일부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 확보했다고 하면 밀고 당기고 늦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덜컥 계약을 해 놓았다가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했다든지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하여간 접근을 100% 되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드려도 되는데 극히 일부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확보된 중에서 일부를 구상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땅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 당연히 같이 검토가 되어야만 땅을 사서 복원을 한다든지 할 때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투자를 안한 것만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구상용역이나 이런 것을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땅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 당연히 같이 검토가 되어야만 땅을 사서 복원을 한다든지 할 때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투자를 안한 것만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구상용역이나 이런 것을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몇 평이나…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전체 면적이 4만2,900제곱미터정도 됩니다.
○변기섭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하나도 못쓰겠던데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건물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하고 못쓰는 것은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죠.
○변기섭 위원 수년간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건물이 굉장히 훼손되어서 본 위원 생각은 하나도 못 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런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런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희 계획은 땅 사는 것을 50% 잡고 나머지로 리모델링이나 기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변기섭 위원 총 예산은 얼마정도…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2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 정도 가지면은 충분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복원하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방치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업관광도시과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업관광도시과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업무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업무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222쪽을 보게 되면요, 행사운영비에 쌀.홍삼관련 홍보및행사지원 400만원, 그 밑에 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 한농연에서 하는 거 400만원, 이게 사장이 됐는데 필요없으셨나요?
222쪽을 보게 되면요, 행사운영비에 쌀.홍삼관련 홍보및행사지원 400만원, 그 밑에 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 한농연에서 하는 거 400만원, 이게 사장이 됐는데 필요없으셨나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은 한농연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축제 때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이번에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삼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종플루관계로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려다가 홍보를 못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은 한농연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축제 때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이번에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삼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종플루관계로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려다가 홍보를 못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벤트행사 224쪽에도 횡성더덕연합회도 또…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거는 강원도에서 혁신마을평가를 해가지고요, 공근면 삼배리가 강원도에서 취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삼배리에 5천만원 주는 거에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도비만 상업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김재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이게 국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인데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개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금년도 사업으로 합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인데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개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금년도 사업으로 합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재환 위원 몇 동이나 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이거는 두 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김재환 위원 두 동에 전체 합쳐서 4억2,900이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아닙니다.
추가로 8,689만 5천원만 2농가입니다.
추가로 8,689만 5천원만 2농가입니다.
○김재환 위원 내년도에도 있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아직까지 내년도 것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의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산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 없으면 건설방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의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산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 없으면 건설방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게 차량이 통과되는 교량이 아니고 인도교, 사람만 건널 수 있게 만든 교량입니다.
인도교입니다.
정확히 위치가 지방도 406호선 상동리 삼원수 들어가는 데서 상동 쪽으로 300미터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산 쪽으로 해서 횡단하는 아치교가 되겠습니다.
인도교입니다.
정확히 위치가 지방도 406호선 상동리 삼원수 들어가는 데서 상동 쪽으로 300미터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산 쪽으로 해서 횡단하는 아치교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게 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도비화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추경에 보전금으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춘환 위원 그렇게 용도를 지정해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이게 의원들이 가져온 거에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이태종 기획행정원회에서.
대체재원으로다 앞들대로 도시계획도로 확장, 거기다가 1억2천을 세우고요, 대체자원으로다 내려온 겁니다.
대체재원으로다 앞들대로 도시계획도로 확장, 거기다가 1억2천을 세우고요, 대체자원으로다 내려온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것은 상황이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공사 측하고 새말에 동횡성으로다 표지판을 교체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새말 옆에다가 "동횡성"으로 문구표기를 해가지고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공사 측하고 새말에 동횡성으로다 표지판을 교체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새말 옆에다가 "동횡성"으로 문구표기를 해가지고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지금 미래정책추진단에서도 간판도 하고 별도로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건 도로표지판관계입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두 가지를 다 질문한 요지는 특수요건이 없으면 왜 최종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이거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새말IC도로안내표지판관계는 저희가 도로공사 측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실지 시설물자체가 고속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측에 이런 사항을 정비를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자체가 결국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 시설물자체가 고속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측에 이런 사항을 정비를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자체가 결국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이게 지방도로 상에다 하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고속도로 상에요.
그러니까 새말IC나들목 상행선, 하행선상에 있는 기존에 '새말'로다 표기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동횡성으로 표시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이 사항을 우리가 도로공사 측에 ‘동횡성’으로다 표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사항이 안돼서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표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말IC나들목 상행선, 하행선상에 있는 기존에 '새말'로다 표기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동횡성으로 표시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이 사항을 우리가 도로공사 측에 ‘동횡성’으로다 표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사항이 안돼서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표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그거 사업하는 이유는 왜 하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 부분이 최종추경에 넣어서 할 긴박성이 있느냐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우리가 당초부터는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였었고 도로공사 측…
○김춘환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국도비를 줬던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한테 부담을 해서 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 정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순수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보전해준다거나 그런 계획도 없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수차에 걸쳐서 계속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요구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월사업에서 들어가서 금년에 못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진짜 그 얘기가 맞는다면 우리 당초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발주해서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논리라면.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월사업에서 들어가서 금년에 못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진짜 그 얘기가 맞는다면 우리 당초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발주해서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논리라면.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12개소 라면 어디라고 정해져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새말나들목을 중심으로 해서 상행선, 하행선 상에 있는 표지판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15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12개소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런 문구표기를 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15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12개소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런 문구표기를 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고속도로 상에다가 하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게 해주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까 김재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적인 재정관계로 해서 금년 결산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까 김재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적인 재정관계로 해서 금년 결산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을 다른 과장님한테 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공원의 부지는 건설과에서 매입 하시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토지지장물이요?
○김재환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저희가 매입합니다.
○김재환 위원 먼저 군정질문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쪽 끝에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5채 집이 있는 거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저희구역 외에 5개동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거 애초에는 매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빠졌다고 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매입은 한다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당초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당초에는 전체적인 면적이 15만평방미터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 건물이 편입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최종적인 확정과정에서 전체적인 구역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11만4천평방미터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빠진 이게 4개동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11만4천평방미터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빠진 이게 4개동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김재환 위원 내가 듣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애초에 포함은 안 되어 있던 지역이고 포함이 됐다가 제척된 지역은 다른 지역이고 거기는 애초부터 안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작년 이맘 때 주민들이 그걸 원하니까 과장님이 그걸 매입을 하셨다는데 올해 또 안한다니까 문제가 좀 있네요.
하여튼 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나중에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나중에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39쪽 하단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 3천만원이 있습니다.
안전도시사업 예산인 것 같은데 안전도시 시설유지로 나오는 사업 같은데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39쪽 하단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 3천만원이 있습니다.
안전도시사업 예산인 것 같은데 안전도시 시설유지로 나오는 사업 같은데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이 사업에 국한돼서 내려온 특별교부세 5억이 아니고 안전도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여기에 보면은 실지로 차량구입도 포함해서 실제 사업하는 사항, 홍보하는 사항, 교육하는 사항,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 중에 자산물품취득비의 차량구입관계하고 기타 사항에 보면은 안전생활순회교육장비라든지 자전저 안전면허발급장비, 이런 사항들이 전부 자산물품취득비로 계획을 잡고 자체계획수립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업승인을 득해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이 사업에 국한돼서 내려온 특별교부세 5억이 아니고 안전도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여기에 보면은 실지로 차량구입도 포함해서 실제 사업하는 사항, 홍보하는 사항, 교육하는 사항,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 중에 자산물품취득비의 차량구입관계하고 기타 사항에 보면은 안전생활순회교육장비라든지 자전저 안전면허발급장비, 이런 사항들이 전부 자산물품취득비로 계획을 잡고 자체계획수립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업승인을 득해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안전도시시범사업인데 가능하면은 안전시설위주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자산취득이라면은 일반예산에서 자산취득을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사업비를 갖다가 자산취득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적인 안전도시사업이면은 안전도시 쪽으로다 사용을 해라,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적인 안전도시사업이면은 안전도시 쪽으로다 사용을 해라,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이 차량구입해서 안전도시 쪽으로 사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 CC-TV 1억7,100만원, 12대 주로 방범용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사고예방을 위한 우범지역 방범용이 대부분 대상지입니다.
○김시현 위원 방범용으로 기존에 설치한 것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설치한 지역이 있고, 설치된 외 지역도 우범지역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항들이 안전발언대라든지 주민제안 내지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범지역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현재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더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앞으로도 많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된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래정책추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래정책추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일반예산서에 보면은 특별회계, 다른 데는 주로 가감을 했는데 미래정책추진단만 신규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어요.
다른 데는 간혹 1건, 이렇게 특수여건이 있는 거로 보여져서 그러리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미래정책추진단 예산은 거의다 신규예산이거든요.
특별히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더 지원받은 예산이 있습니까?
일반예산서에 보면은 특별회계, 다른 데는 주로 가감을 했는데 미래정책추진단만 신규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어요.
다른 데는 간혹 1건, 이렇게 특수여건이 있는 거로 보여져서 그러리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미래정책추진단 예산은 거의다 신규예산이거든요.
특별히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더 지원받은 예산이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3차년도 기반사업비 평생학습도시교부금이 교과부에서 10월말에 2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부금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3차년도 기반사업비 평생학습도시교부금이 교과부에서 10월말에 2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부금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2회추경 이후에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항상 전년도 사업성과 등을 편성을 해서 차등지원을 해주는데서 10월말쯤이나 돼서 내려옵니다.
이 사업이 항상 전년도 사업성과 등을 편성을 해서 차등지원을 해주는데서 10월말쯤이나 돼서 내려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 잡혀있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세입예산에.
○김춘환 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아닐 테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교부금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내용을 보면요, 여비서부터 교육비, 상사업비 같으면은 금년에 편성해서 한다고 보여지지만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 이게 한 번도 그 다음 해 행사비를 세워가지고 명시이월해서 행사를 한다는 게 이게…
이건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2007년도부터 교부금이 항상 10월말 쯤 내려왔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교부금은 교부금이고 일반재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을 내년도 행사 하는 것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조서에다가 시기미도래로 할거에요?
뭐라고 표시를 해서 이월을 할 거냐 이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지출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고이월사유가 있다든지 명시이월사유가 당해년도 예산 세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이 예산 세워놓고 보니까 이러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이월하는 게 명시이월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는 계속비사업조서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평생학습축제는 내년도 하는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서 명시이월 한다, 이게 되느냐 이거죠.
뭐라고 표시를 해서 이월을 할 거냐 이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지출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고이월사유가 있다든지 명시이월사유가 당해년도 예산 세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이 예산 세워놓고 보니까 이러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이월하는 게 명시이월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는 계속비사업조서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평생학습축제는 내년도 하는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서 명시이월 한다, 이게 되느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평생학습교부금이 2007년도부터 3년차로 올해 마지막입니다.
받았는데 계속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받았는데 계속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부기 명시 안 하는 거, 내년도 평생학습축제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세워서 하면은 그 재원 다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보전해 주는 건데.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내년도 당초예산에 평생학습축제예산을 군비로 좀 세우고 이건 교부금이니까 이렇게 세워서 쓴 다음에 지금 246쪽에 보면은 평생학습축제운영비 라고 해서 3,440만원을 절약을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안 쓴 걸로.
그래서 어차피 교부금 내려온 것은…
안 쓴 걸로.
그래서 어차피 교부금 내려온 것은…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7천만원 섰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그 7천만원 하고 축제로 4,200만원, 1억1,200만원의 행사를 내년에 치룬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교부금 자체가 매년 초에 내려와서 같이 묶어서 하면 맞는데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평생학습교부금으로 내려오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교부금 내려오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그 돈을 안 쓰고 그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쓴다면은 그 논리가 맞지만 내년에 7천만원 섰다고 했죠?
그건 순수 군비일 것 아닙니까?
그건 순수 군비일 것 아닙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춘환 위원 4,200만원 하고 내년도 7천만원 하고 1억1,200 세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똑같은 것 같은데요?
○김춘환 위원 똑같은 거라면은 예산운용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교부금자체가 10월달에 늦게 내려오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부금 내려오니까 내년도 정산관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3차년도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3차년도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전에도 평생학습축제예산을 전년도에 세워서 썼다고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명시이월 시켜가지고요.
그리고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김춘환 위원 마지막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운용이 속된 말로 개판이지, 이게 회계법에 맞느야 이거죠.
내년도 행사하는 거를 지금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한다는 게 맞느냐고요.
난 원 참 도통…
내년도 행사하는 거를 지금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한다는 게 맞느냐고요.
난 원 참 도통…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교부금 자체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까 얘기 얘기했잖아요.
교부금은 말 그대로 우리 횡성군에서 쓰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그건 재원으로 쓰고, 횡성군수가 쓰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도로 그 재원을 쓰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어쨌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부금은 말 그대로 우리 횡성군에서 쓰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그건 재원으로 쓰고, 횡성군수가 쓰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도로 그 재원을 쓰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어쨌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우천면 하고 서원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본청과 실.과.소,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시거나 궁금한 것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우천면 하고 서원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본청과 실.과.소,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시거나 궁금한 것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철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거기 보면은 산업단지예산을 거의 다 깎았거든요.
시설비에 있는 예산인데 산지복구예치비라든지, 이게 남아서 깎은 게 아니고 전액을 다 깎았어요.
대체산림조성비,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런 사업들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시설비에 있는 예산인데 산지복구예치비라든지, 이게 남아서 깎은 게 아니고 전액을 다 깎았어요.
대체산림조성비,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런 사업들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거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취지는 우리가 협정 다 해서 내년도에 본격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깎고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섰나?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것만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이걸 깎는 거 보다는 진짜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안 섰다면 이월해서 후보계획에 맞게 예산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표기가 됐는데 제가 일고 있는 것은 제3농공단지로 지금 현재 알고 있거든요.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것만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이걸 깎는 거 보다는 진짜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안 섰다면 이월해서 후보계획에 맞게 예산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표기가 됐는데 제가 일고 있는 것은 제3농공단지로 지금 현재 알고 있거든요.
○김춘환 위원 우천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이거 표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아마 제3농공단지…
○김춘환 위원 제3농공단지는 내년에도 착공 안 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이건 현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을 전반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배석하셨던 실.과.소장님께서는 전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실.과.소.단별로 청취한 사업계획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배석하셨던 실.과.소장님께서는 전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실.과.소.단별로 청취한 사업계획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계 수 조 정》
(15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명철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