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10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청취의 건
  5. 3. 횡성 군기본계획변경안(보완)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4. 파스퇴르유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5. 월텍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8.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7. 산회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변기섭 의원)
  3.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청취의 건
  5. 3. 횡성 군기본계획변경안(보완)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4. 파스퇴르유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5. 월텍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8.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변기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를 하였습니다.
허가된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임을 인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변기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춘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동횡성농업협동조합에서 우천면 하궁리에 추진했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이 동지역에서 추진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맺는 과정을 보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심정으로 몇가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4기 군정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횡성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공근농공단지 IT밸 리가 최근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공근농공단지 내에 광디스크 및 첨단 it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위치한 공근농협 퇴비공장 부지를 주변환경 개선이라는 이유로 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할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횡성군의회에서는 재원조달 계획이나 향후 부지 활용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었으나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매입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승인에 따른 전제조건으로는 가축사육기반 유지와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사업을 동횡성농협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관내 축산농가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3월경 우천면 하궁리 116-2번지로 대상사업지가 선정됨에 따라 악취와 위해성분 발생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둔내면 주민을 주축으로 이 사업의 철회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집단반발하는 민원으로 발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환경영향검토 학술용역을 통해 그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론짓기로 관련 단체간 협약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추진의 가부를 결정짓는 환경영향검토 학술용역의 시행주체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을 군에서는 일관된 중용의 자세와 객관적인 견지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소신있게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을 둔내면을 통해 시행하였으며 주민들의 의사를 외면할 수 없는 행정기관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해당지역의 의사가 용역결과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결국은 냄새탈취 90%라는 제한적인 과업지시 조건에 의해 인근지역에 패해를 준다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행정수행 능력에 의문을 갖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여 재추진한다고는 하나 주민 집단반발의 선례를 남긴 본 사업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하여 횡성한우의 명성을 지속시킬 관내 축산농가에도 퇴비공장의 부재로 인한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의지의 부재와 해결방법의 잘못된 판단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부지선정과 주민설득의 전면에 나섬으로써 관련주민과 기관, 단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겨져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처방법과 체계를 구축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변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06분)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 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총칙과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삭감내역 및 사유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 102억 1천 2백만원 중, 1억 8천 5백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항목의 “군수배 대회지원” 예산의 경우 군수배 낚시대회는 금번 예산심의 전 이미 개최된 대회이므로 예산편성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 5백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 항목의 “경로당 대형TV보급” 예산의 경우 당초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2년차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당초계획과 달리 시급히 추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바 요구예산 4천6백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 항목의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 예산의 경우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의 자부담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향후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농협군지부 부담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요구예산 5천4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축산진흥 항목의 “한우조형물 설치” 예산의 경우 한우연구모임회에서 당초 설지예정지인 교통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고, 한우조형물을 시급히 설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향후 조형물 설치장소 등의 제반사항을 재검토하여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 항목의 “예비군 육성지원보조” 예산의 경우 우리지역 예비군들이 훈련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지원하려는 목적은 공감하나, 열악한 군재정으로 군비를 투입하여 군부대 내에 각종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기타잡수입” 예산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잡수입에 2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과오지급금 환급 등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의 회수금 또는 반납금이 다섯건에 1억4천69만원인 바 이중 국.도비는 세출예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부동산세 교부세의 경우 금년 4월경에 교부되어 2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어야 하나 금번 추경에 세입을 편성한 것은 세입예산 편성시 고의적 누락 등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항목의“강림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예산의 경우처럼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관련부서 및 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로 판단되니, 향후 사업시행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체육진흥 항목의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예산과 주민생활지원 항목의“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예산 등의 사전사용과 관련하여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사전사용은 긴급 또는 예산성립 전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나, 모든 예산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향후 예산 사전사용 시에는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산림 및 보건관련 항목” 예산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예산을 변경 편성하는 등 예산질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에 대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철저한 검토와 상급기관 건의 등을 통해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 항목의 “중국교류여비” 예산의 경우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연초 충분한 검토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중 각종 단체의 요구에 의해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향후 당초 수립된 계획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 항목의 “1시군1대표축제” 예산의 경우 횡성한우축제로 인해 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이므로 횡성한우축제 예산에 일괄적으로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축산진흥 항목의 “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예산의 경우 횡성한우에 대한 각종 자료가 축협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한 관리되고 있어 횡성군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신빙성과 함께 횡성군의 한우 관리대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 및 관계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개선 의지가 요구되어 지며, 녹지조경 항목의 “한우축제용 포토존 및 꽃탑 설치” 예산의 경우 한우축제에 관련된 예산이므로 향후 축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축제에 관련된 예산을 축제 주관부서에 일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행정 항목의 “자연공원 계획변경 타당성 조사” 예산의 경우 국립공원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의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용역비 일부를 자부담하여 자구책을 강구하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여사한 사례 발생 시 주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바람직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김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청취의 건 

(11시20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도지사와 협의 이전에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을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으로 중기인력운용 전망, 기관별, 직종별, 직렬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
1. 행정여건 전망- 먼저 지역여건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은 국토의 중부내륙권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북쪽으로 홍천군, 남쪽으로는 원주시와 영월군, 동쪽으로는 평창군,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로, 중앙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교차하는 중부내륙의 교통 요충지로서 수도권 및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거 각종 산업시설의 입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 기업도시인 원주시와 인접함으로써 발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가구의 45%가 영농과 축산에 종사하는 농업군이나 지역산물의 전략적 특성화로 횡성한우, 안흥찐빵, 횡성더덕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명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횡성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편리한 교통 이점으로 인하여 각종 기업의 입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2개의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관내 전역에 13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중이며 현재 조성중인 공근농공단지는 이미 30여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관내에 우천농공단지와 둔내지방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중이므로 이와 관련한 행정수요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체계 개선에 대한 행정수요도 증가될 것이며 우리군의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더불어 종합적인 문화.생활체육.평생교육 분야의 종합적 행정수행을 위한 인력조정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운용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운용이 종전의 표준정원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총액인건비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 관리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행정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대비, 성장 위주의 전략에 따른 불균형 및 양극화의 해소, 사회안전망의 구축,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에 대하여 인력이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정보화에 따라 업무처리가 간편. 신속하게 되어 단순 반복적 업무비중이 감소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인력과 지원부서의 인력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에 따라 8대 주요분야인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대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의 운용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기업유치와 인프라 구축 분야와 한우, 더덕, 찐빵 등 명품 특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특화 사업 분야에 대하여도 행정 여건의 변화에 맞게 인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히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총정원은 597명이 되겠습니다.
직종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이 479명, 별정이 9명, 기능이 78명, 연구.지도가 30명, 정무가 1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이 585명, 의회가 12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계획상 정원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향후 몇 년간은 인력운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능별 변동에 있어서는 금년도 연초에 이미 행정,재정분야 등 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원하고 방재, 민방위분야등과 기타 분야에 대하여는 행정기능의 효율성 조정을 통하여 정부 역점시책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분야로 전환 대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행정,재정분야의 지원인력과 기획인력 등을 전환하여 문화, 체육, 보건사회, 복지분야 등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인력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은 자치단체장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1월1일이 아니고 2007년도 1월1일로 지나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이게 행자부에서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대한 지침이 늦게 시달됨에 따라 보고를 늦게 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정기구 및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현재 행자부에서 전면 개정중에 있으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올해에는 행자부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전면개정이 좀 늦는 바람에 우리한테 6월15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서 늦게 보고드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그러면 시행지침을 받은 후에 시행을 해서 보고만 늦게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윤세종 의원   그 다음에 우리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인원이 있는데 우리 한시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10명입니다.
윤세종 의원   그러면 10명의 정원도 여기에 반영이 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 다음에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에 지금 2008년도에 11명을 감을 해서 또 1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부서에서 11명을 감을 해서 어느 부서에 증원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문화, 복지분야에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시정원 10명하고 기타 지원부서에서 1명의 인원을 지원부서로 전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의원님께서 저번에 본청에 혁신분권과 행정혁신을 금년 6월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해 주는 조례:를 승인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3건이 있습니다.
사업별예산하고, 소나무재선충,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그때 가서 연장이 될런지 그 시한이 만료가 되는지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일단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10명과 지원부서 1명을 사업부서로 전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행정, 재정에서 7명의 인원이 감하여 진데는 복식부기하고 사업별예산에서 7명이 가고, 그래서 11명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예산부서에 있는 인원하고 사업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8대 서비스 분야에 배치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에 3명, 문화.체육,관광에 4명, 산업경제분야에 4명,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시적기구가 만료가 되어서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윤세종 의원   그러면 나중에 3건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관해서 지금 2008년도에는 5억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 2009년부터는 매년 1억씩 증액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인원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5개년 연동계획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정확한 예측이 되지만 그 후년도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시정원이 폐지된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5억이고 그 후에는 1억씩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에 가서는 보고드릴때 2009년도 것은 정확히 예측이 되면서 그후에 것은 1억씩 가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억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정원의 호봉승급분 인상분하고 봉급인상분해서 597명에 대한 5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의 변동이 있다든가 그런 모든 인건비에 반영되는 변동되는 비율이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윤세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현재 정원이 597명인데 정원외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급여 나가는 인원 전체가?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597명인데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결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정원 외에?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정원외에 봉급나가는 것은 한시정원해서 그 인원밖에 없습니다.
김시현 의원   한시정원 11명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김시현 의원   그러면 청경이나 미화원들 이분들도 다 정원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김시현 의원   일용직까지 해가지고 급여성으로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서요?
김시현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 숫자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용직까지 해서 환경미화원, 각 실.과.소 인력보조로 하고 있는 인원 포함해서 126명이 되겠습니다.
별도인원.
여기는 수로원 환경미화원 다 포함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 안에는 한시인원이 아니고 계속 쓰고계시는 분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이것은 환경미화원하고 수로원들은 계:속 상근 사용하는 일용직이 되겠고 나머지는 업무성격상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되면 쓰고, 예산이 안되면 사역이 안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니까 계속 쓰고 계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126명중에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계속 쓰고 있는 인원은 매년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1년단위로 서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 인원은 126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래서 청경은 정원 내에 들었습니까, 이 126명 속에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정원하고 관계 없습니다.
김시현 의원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은 중앙부처에서 인건비조로다 예산을 더 많이 받으면은 인원을 더 늘려도 되겠지만 더 내려오지 않고 총액인건비가 딱 정해지면은 그 정원외에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것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숫자도.
횡성군 총액인건비가 320억인데 320억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320억을 넘으면 패널티를 받는 것이고, 현재 그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시현 의원   예산특위에서 과장님은 지난해 인원 정원 오버로다 패널티를 안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정기회의에서는 분명히 군정질문에서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날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10억정도 패널티를 인건비로 받은 것으로 예산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김시현 의원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김시현 의원   그래서 저도 당시에 관련업무를 안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김시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앞으로 민간인 정규직화 되면은 인건비를 총액인건비를 적용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신대인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수 신규인력 확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지금 현재 우리가 비정규직이 올해 7월1이부터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비정규직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승인받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게 24명이 되는데 그것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런 것은 아직 우리가 시행을 현재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경험을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관계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비정규직이나 또한 우수 신규인력이 적정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청취의 건은 이의 없는 것으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들이 향후 계획 수립시 반영되어 내부역량이 최대한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횡성 군기본계획변경안(보완)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파스퇴르유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월텍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45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 군기본계획 변경안(보완)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스퇴르유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웰텍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횡성군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입니다.
본 기본계획은 군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 및 실천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현재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이해중에 있으나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및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둔내와 우천지방산업단지의 기본계획을 본 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추가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기본계획은 2004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2020년을 목표연도로 모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목표연도 계획인원은 6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시가화용지인 주거용지를 2.557, 상업용지 0.379, 공업용지 0.417, 관리용지를 9.445㎢로 기 계획하였으며, 산업단지 2개소를 반영함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를 당초 17.881에서 20.138㎢로 변경코자 하며, 이에 따른 보존용지를 당초 967.291에서 965.034㎢로 변경코자 합니다.
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며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9월 17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사전설명을 드린바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본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건으로 파스퇴르유업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입니다.
본 대상지는 안흥면 소사리 1334번지 일원으로 주)한국야구르트에서 파스퇴르유업 및 분유를 인수함에따라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햇삽인증을 위한 공장시설의 증설이 요구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지역 면적은 13만9,085㎡로 용도지역이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어 관리됨으로 대상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입안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대상이며 동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29일부터 7월1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실시 및 동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8일부터 7월12일까지 관련법규 검토결과 의견제출 및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웰텍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입니다.
본 대상지는 상수도 강관을 생산하기 위하여 1997년 9월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중인 공장으로 현재 야적장 일부 부지를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득하고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관리가 요구되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앞서 말씀드린 파스퇴르와 같이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며 동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 7월10일부터 7월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 실시 및 동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 7월11일 7월19일까지 관련법 검토결과 및 의견제출 및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횡성군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내용은 앞서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횡성 군기본계획(안)을 보고하게 됨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동의여부를 첨부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은 2006. 2. 8일 제16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본 기본계획(안)에 추가로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다시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전용지를 감하고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우천면은 당초 시가화 예정용지를 1.335㎢에서 우천지방산업단지 예정면적 1.210㎢를 추가하여 2.545㎢로, 둔내면은 당초 시가화 예정용지 4.738㎢에서 둔내지방산업단지 1.047㎢를 추가하여 5.785㎢로 변경, 횡성군 전체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17.881㎢에서 20.138㎢로 확대 반영하고자 관련부서의 검토와 주민공청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파스퇴르유업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서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흥면 소사리 소재 파스퇴르유업 공장부지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 (주)한국요구르트에서 파스퇴르유업 및 분유를 인수함에 따라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창고 및 기타 공장시설의 증설이 요구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을 미세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흥면 소사리 1334번지 일원 파스퇴르유업 공장부지인 미세분관리지역 139,085㎡를 감하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웰텍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추동리 428-1번지 소재 (주)웰텍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 본 대상지는 상수도용 강관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97년 9월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는 공장으로 현재 야적장 일부 부지를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횡성읍 추동리 428-1번지 소재 (주)웰텍의 공장부지 미세분관리지역 60,995㎡를 감하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본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은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군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과 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의 구분은 어떻게 하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전체 포괄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라하면 지금 횡성군기본계획변경안 보완서류 1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우리가 행정구역면적이 997.97㎢인데 이 전체를 시가화용지에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 이렇게 세분화하고 또 시가화예정용지 그 다음에 보존용지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별로 도시계획구역에 또 도시구역외 지역 이렇게 세분화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지이용계획 전체에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용도지역을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이랬을때 용도지역의 그 안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가감을 해서 변경시켜줘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민자투자사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럴때 필요한 사항이라서 법률에 의해서 구분해 놓고 저희가 용도를 그 목적에 맞게 세분화해서 변경시켜주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미세분관리지역을 감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을 증가시키는 안인데 미세분지역을 감하는게 맞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보다 미세분관리지역이 개발하는데 더 제한을 받는것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용도지역을 세분화 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관리지역도 종전까지는 관리지역으로 했습니다만 관리지역을 지금 세분화해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미세분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토에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종전에 관리지역에서 행위했던 부분이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고 보존해야 될 지역, 생산지역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지역, 그 다음에 미세분지역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묶어놓은 지역을 일부 기업이라든지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여유분으로 확정을 해 놓고 있다가 지금 미세분지역에서 향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거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니까 단계가 위에서부터 생산관리, 계획관리, 미세분 이렇게 내려오는데 미세분이 제일 적용받기 힘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야 개발이 가능해 지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예측해서 들어가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옥스필드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우리가 예측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난번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바꾸어 주었는데 지금 미예측되는 부분을 미세분관리지역으로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면서 지금 웰텍이라든지 파스퇴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미세분지역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김시현 의원   미세분은 개발예정을 미세분이라고 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관리지역내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3개로 나누는데 이 미세분지역은 향후 개발이 예측되는 것을 한군데 풀로 묶어놓고 관리하면서 거기가 개발이 가능해 지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미세분관리지역을 감해서 게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주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래서 분 의원은 계층이 계획관리가 밑으로 내려와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미세분이 계획관리 위에 있어야 되지 않나…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관리지역을 미세분지역이라고 사실 용어를 안쓰고요, 보존지역, 생산지역, 나중에 도시계획 전체가 확정이 되면은 관리지역도 보존지역, 생산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러헥 세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미세분지역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리지역에다 총괄적으로 묶어놔서 향후 모두 세;분화 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밑에다 놓은 사항입니다.
김시현 의원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것 같아서 단계를 바꿔놓는게 낳지 않을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거의 우리가 민원증명을 발급하고 이럴때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존지역 이렇게 정도로만 명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세분지역도 저희가 지금 군기본계획이 다 완성이 되면 내년초쯤 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다 이렇게 미세분지역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을 전부 세분화해서 나눠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셔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파스퇴르유업 군관리계획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파스퇴르를 보면은 안흥지방상수도 개발완료이전까지 폐수발생 수반하는 신규공장 증설제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흥면에서는 흙탕물이라든지 아니면 민원발생이 오염물질이라든지 많이있는데 오폐수 발생하는 공장이 더 증설이 되면 오염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과 하류지역의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보셨는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물론 하류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발생되고 있고 또 주천강 하류에 상류로부터 파스퇴르든 여러 가지 오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파스퇴르를 저희가 지구단위변경을 하면서 환경청으로부터의 권고사항이고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오폐수를 더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의견을 받고 또 그것도 향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폐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배출기준에 맞도록 정화를 해서 하류로 흘려보내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구요, 또 하류지역에 주천강 오염문제가 반드시 파스퇴르의 원인만이라고는 보기 어렵구요, 주변에 농경지라든지 리조트시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원공급이 주천강 하류지역에 상수도로 공급될 때까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하는 부분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하류지역에 더 이상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오폐수를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문제가 없도록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그러면 안흥면 상수도개발은 언제쯤 완료 예정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012년경이면 해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그 인근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스퇴르에 이번에 보면은 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스퇴르에는 횡성에서 낙농가들이 우유를 납유하는데 쿼터제로 해가지고 묶여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의 양에 횡성군에서는 28%에 대한 것을 납유하고 있는데 44농가로서.
그리고 공장이 더 신설이 되면은 쿼터제 묶여있는 것을 낙농가들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하시면서 제안도 하실 수 있으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여기 입안사유에 창고등이나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산라인을 더 증설하는 것은 아니구요, HACCP인증시설을 갖추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기존에 있는 건물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창고나 건축물 일부러 손을 대는 정도에 그치지 생산라인을 더 확장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런 추가로 생산라인을 더 늘리는 그런 시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구요, 향후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파스퇴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산라인이 증설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쿼터제에 묶여있는 부분이 우리군 농가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많은 양이 납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지금 현재 횡성군에 낙농가들이 젖소를 더 사육하고 싶어도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많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이나 횡성군에서 주민소득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제가 면도 103호선을 앞으로 12미터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편도 1차선인 도로에서 한 노선을 더 증설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 1개 노선을 더 증설하실 계획인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것은 파스퇴르 진입문제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폭만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의원   아니 진입도로는 12미터로 확장을 하는데 면도 103호선 말입니다.
진입도로가 아닌 면도 103호선?
그러니까 출입로와 진입도로와 연결된 면도 103호선이 현재 8미터 도로인데 12미터로 폭을 넓힌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편도 1차선인 도로에서 어느 한쪽 노선을 넓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쪽 노선을 넓히느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부분도 그 구간내에 있는 폭만, 전체 면도를 다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폭만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확장하는 개념은 아니구요.
윤세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파스퇴르에서 한국요구르트로 언제 넘어왔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3-4년 된 것으로…
김재환 의원   파스퇴르유업에서는 그동안에 관리지역에서 계속 영업을 했었는데 한국요구르트에서 인수를 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당초에 87년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파스퇴르유업 27196평방미터를 창업을 해서 그 다음에 93년도에 파스퇴르분유로 개발행위를 거쳐서 18351평방킬로미터를 부분적으로 개발하다보니까 지금 국토의이용에관한 법률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기업활동을 하는데 3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접지개발제한에도 걸리고 해서 지금 개별법으로 공장설립 보완과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해 오던 것이 지금 향후 개발연접지 제한이라든지 이래서 더 이상 개별법상으로 인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업활동하는데 상당히 예를 들어서 창고를 하나 부분적으로 손을 보더라도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고 또 한국요구르트에서 인수를 함에 따라서 지금 민족사관고등학교하고 같이 파스퇴르하고 같이 있던 부분이 분리되는 과정도 겪고 해서 부득이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공장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려면 어차피 면적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그리고 저희 행정적인 측면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입안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관리지역으로 전체 2억3천평방미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3만9천평방미터만 이렇게 아주 작은 평수인데 그것만 한 이유가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게 공장부지 전체입니다.
13만9천85가 공장부지 전체면적입니다.
그안에 공장분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공공시설분도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것 같아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웰텍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파스퇴르유업 관리계획결정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별다른 질문이 없으신…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웰텍사업장 부지경계에서 전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500미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파스퇴르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향후 공장부지나 또는 사업이 증설될때 주위에 수질오염을 비롯해서 환경에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 군기본계획변경안(보완)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횡성 군기본계획변경안(보완)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스퇴르유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파스퇴르유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도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웰텍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웰텍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도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15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신대인 의원님과 정명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출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과 조례안, 일반안건들이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지역 내부의 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0월18일 5일간 펼쳐지는 제4회 횡성한우축제도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마무리로 횡성한우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의 이익을 최대화하며, 횡성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