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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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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9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세종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세종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0월 8일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변기섭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횡성읍 청소차량의 관내 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횡성읍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조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고, 읍.면장의 수임사무 권한에 대한 근거법령이 개폐되고 그 법적근거를 명확하고 적정하게 하기 위해 일부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개정조례 내용에 맞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농업인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인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인회관이 건립되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이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된 조례안 모두가 향후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윤세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에서 밝힌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0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2일동안 실시되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지역내부의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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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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