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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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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0월 8일 (금) 오후 2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 9.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윤세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정명철위원님께서 윤세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이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윤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세종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윤세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김시현위원님께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변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10월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의 관내 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횡성읍 정원중 운전직렬 1명을 청정환경사업소로 조정하고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중 읍 정원을 26인에서 25인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을 42인에서 43인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혁신분권 및 행정혁신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08. 6. 3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부칙 제2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7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한시정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고, 읍.면장의 수임사무 권한에 대한 근거법령이 개폐되어 그 법적근거를 명확하고 적정하게 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6급이하 공무원 소내 전보에 관한 사무를 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법령이 개정.폐지됨에 따라 해당 근거법령과 위임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확히 표현하여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7. 5. 2부터 5. 15까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횡성군 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군이”를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군수가”로, “읍.면장”을 “보조기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또는 읍.면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여 같은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보조기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및 별표 2(종전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결정되었거나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세조례」제10조 후단 중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횡성군사무위임조례」”로 한다.
다음 9페이지 별표 1과 10페이지 별표 2, 12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13페이지 관계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7일부터 6월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의견사항은 금번 개정사항중 광고물 신고업무에 대하여 읍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현재 광고물 신고의 업무를 면 지역은 면에서, 읍 지역은 본청에서 사무를 처리하여 오던 것을 금번 조례의 개정에서 읍 지역의 신고업무도 읍장에게 위임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사항의 주요골자는 광고물 신고업무의 읍 이관시 업무과중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민원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결과 광고물 신고업무의 90%가 횡성읍에 해당되며, 적법과 불법이 상존하는 신고대상 광고물의 특성상, 특히 현수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가 가장 필요한 지역 역시 횡성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서 횡성읍 광고물 신고사무를 읍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신고민원 업무와 광고물의 행정지도 및 단속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무처리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기하려는 입법취지이므로 의견사항에 대하여 금번 조례개정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차량의 관내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기 위해 횡성읍 정원중 운전직렬 1명을 청정환경사업소로 조정하고 지방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중 횡성읍 정원을 “26인”에서 “25인”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을 “42인”에서 “43인”으로 조정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혁신분권 및 행정혁신 인력의 존속기한을 2008. 6. 30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횡성읍 쓰레기 수거차량 정원의 청정환경사업소로의 조정은 쓰레기 수거를 일원화하여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혁신분권 및 행정혁신 인력 존속기한 연장은 2004. 12. 28일부터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인력 4명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당초 2007. 6. 30일에서 2008. 6.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은 지방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원관리에 있어서 2001년 구조조정 당시 478명에서 현재 597명으로 정원이 확대된바 그동안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인구대 정원 비교 등을 할 경우 과다한 정원 증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총액인건비제 등을 대비하여 정원은 책정하였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분야외에는 인원 증원을 억제하고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결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는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고 읍.면장의 수임사무 권한에 대한 근거법령이 개폐되어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무의 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임내용에 보조기관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포함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서 “횡성군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을 신설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6급이하 공무원 소내 전보에 관한 사무를 보조기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여 소속직원 관리와 사무의 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2에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근거 법령과 위임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확히 표현하여 입법취지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해조수 포획허가와 상수도 관리업무, 방역소독, 이.미용업소 개설 신고 등 4개 업무를 삭제하고 지방세납세증명과 농지전용신고 등 기존에 위임 근거없이 수행하던 업무를 금번 위임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신고민원 업무의 횡성읍 신규위임에 대하여는 민원인 편익 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업무량 등을 적의 판단하여 인력 재배치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관련법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를 읍사무소에 있던 것을 청정환경사업소로 옮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김재환 위원   그동안에 횡성읍에서 하던 청소업무는 일체 없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지금 현재 청소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거업무는 금호환경과 현대산업개발에서 횡성군을 2개 등분화해서 쓰레기 수거업무는 민간업체에 위임하고 읍.면 환경미화원은 가로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횡성읍에 읍장을 해 봤습니다만 청소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것은 한달에 한 두 번 정도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를 해서 가로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분리수거를 해서 미화원 대기실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가져가는게 한달에 한 두 차량, 많으면 세 차량정도 되는데 보통은 한달에 한 두 차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횡성읍 차량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각 면단위에 있는 그런 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횡성읍 차량이 수시 요청에 의해서 각 면을 순회하면서 가로청소를 한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을 조정해서 차량과 같이 사람을 청정환경사업소로 배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래서 횡성읍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 년 동안 청소차가 있었는데 청정환경사업소로 1대가 넘어가면은 횡성읍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쓰레기는 민간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해서 나오는 쓰레기만 횡성읍 차량으로 했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이 시기적절하게 민간업체들한데 적시에 그분들이 치워줄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적시에 치워주고 안 치워주고는 지금 현재상태는 잘 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게 뭐냐 하면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안내놓는 쓰레기만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일반 검은 봉투나…
김재환 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제 말은 횡성읍만 해도 매일같이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행사가 이루어지면 행사치른 쓰레기를 모아 놓았다가 새벽이나 저녁에 다 치워주어야 하는데 개인업자들이 그렇게 관에서 하듯이 제때에 치워줄 수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것은 똑같이 읍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하던 업무를 다만 읍에다 갖다 놓으니까 각 면 것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군에서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이지 행사 이런 것은 2개업체하고 우리 차량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하는 것 하고는 누가 하는 주체만 틀리지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횡성읍에 있다가 청정환경사업소로 가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옮기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떤 면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 전체에서 횡성읍만 볼것이 아니고 횡성군 전체 9개읍.면을 봐가지고 횡성읍의 차량이 딴면에 차량이 없으니까 가로청소하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청소업체가 가져가지만 일반 가로청소한 것은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각면에서 횡성읍에다가 쓰레기차를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우리차가 계속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쁘거나 그러면 못갈수도 있고 기사 사정이 있어서 못갈수도 있지만은 군에서 전부 통제를 하고 있으면은 군에서 강림면을 갔다 와라, 서원갔다와라 하면은 계속 9개 읍.면을 풀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미화원들은 도로청소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쓰레기수거는 전체 용역업체에서 하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지금 현재 횡성읍을 관장하는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19명입니다.
김시현 위원   19명이 하시는 업무가 전적으로 도로에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우리 횡성읍이 택지개발을 계속하면서 택지개발을 하는 상태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택지개발을 한 상태에서 계속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청소하는 1인당의 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횡성읍같은 경우에는 새벽4시반에 나오셔가지고 작업이 5시에 시작됩니다.
5시에 시작되어서 오후 5시에 작업이 끝나서 정리하고 6시에 퇴근하는데 가로청소만 하는게 아니라 국도변에 횡성군을 들어오는 국도가 5개가 있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횡성읍 환경미화원들은 노동강도가 다른 면에 비해서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청소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01년도에 478명에서 현재 597명으로 119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정원조례를 하면서 지난번 때에도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만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에 인원배치에 불합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의 과중을 느끼는 사업부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를 함께 정원조례를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책정을 미루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것은 2007년 1월1일자 우리 각 실과소 기능전환을 하면서 지원부서 인력 11명을 감축해서 주민생활서비스분야하고 기타 지원부서에 배치를 했구요, 미래정책기획단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여러 가지 축산과, 과간에 업무를 과를 신설하고 폐지하고 이럴때 11명의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해서 사업부서에 배치를 하게 했구요, 그 다음에 우리 규칙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가지고 8월10일날 인사발령을 할때에도 4명을 지원부서에서 기획실에서 1명, 자치행정과에서 1명, 재무과에서 1명해서 4명을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2명, 미래정책기획단에 1명, 기업관광도시과에 1명, 이렇게 조정배치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업무가 갑자기 생기는 업무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청인원, 규칙에서 과간 인원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해 15명을 사업부서로 배치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조정을 하겠다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과연 사업부서에서 인원이 필요하냐, 이것을 판단해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478명에서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때에는 IMF이후에 많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많이… 본의 아니게 공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고 본인이 명퇴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하다가 2004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가 횡성군이 320억중에서 320억을 가지고 597명의 인건비를 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20억이 넘으면은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를 덜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19억에서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 일련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부서에서는 업무의 양은 늘어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있는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정명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명철 위원님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도 상당히 각 읍.면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에서 지금 거의 상한선에 육박을 했다고 했을때 그러면 읍.면에 지금 결원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는 다른 어떤 해법이 없다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지금 우리가 2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총 인건비를 현재 봉급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원이 되어도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왜냐하면 충원을 하면 봉급을 줘야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24명이 결원이 있는데 15명을 보충을 받아서 요새 규정이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는 신규임용자는 우리가 일단 먼저 발령을 내고 나중에 근무도중에 교육훈련을 받아서 갔다왔는데 올해부터는 신규자 교육을 갔다와야 정식으로 발령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명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명이 도 일괄로 해서 뽑힌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발령을 내서 10월4일자로 수습으로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9명의 결원이 있는데 그 결원도 일단 읍.면을 먼저 보충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 채워주고 그 다음에 지원부서에 채워주는 이런 우리내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 만큼 우리도 내부적으로 챙기고 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면단위를 청소차량이 하루에 몇 번씩 운행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수거차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한 차량이 하루에 몇 번 수거를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관계과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횡성읍에서 청정사업소로 1명이 전환이 되는데 일원화 관리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외 넘는 인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정원은 안넘었습니다.
결원이 24명입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전체 인원이 597명…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총 정원이 597명인데 현원은 574명입니다.
김시현 위원   지난해에는 패널티를 약 10몇억 받은줄 아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패널티를 한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정원으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김시현 위원   행정혁신에서 4명이 1년 한시연장인데 이분들이 다 6급 1명, 7급 2명, 9급 1명인데 이분들이 한시연장을 하면 1년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줄이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현재 결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때 가서 내년도 6월30일날 이게 다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다시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만입니다.
김시현 위원   정년이 남았어도 나가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우리가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는거죠.
○위원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을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별표 1을 보면은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중에서 9항에 광고물 그게 면에는 업무가 면장님한테 일임이 되어있는데 읍장님한테는 안되어 있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신대인 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청취에 광고물 업무가 읍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광고물 신고건수, 불법광고물 단속건수는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지금 횡성읍에서 제출의견 2건이 들어와서 해 보니까 1년에 작년도에는 횡성읍에 신고된게 176건입니다.
176건이면 우리가 근무일수를 따지면 하루에 1건정도도 안되기 때문에 사실 신고업무 자체만큼은 가지고 하면 작년도에는 광고물을 176건을 업무량을 따져보면은 하루에 1건정도가 안되는 것이고, 올해에는 조금 늘어가지고 9월말 현재는 234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1건정도 되겠죠.
업무가, 읍에.
그러니까 그 업무가 간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력이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것도 그 업무가 기획해서 정책을 다루는 업무가 아니고 다만 주민이 왔을때 현수막을 가져왔을 때 신고받고, 도장찍어주고 이렇게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현재 강원도에 10개군이 있는데 10개군중에 읍단위에서 처리하고 있는 군이 횡성군을 빼놓고 8개군은 읍에서 하고, 화천하고 양양만 우리처럼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신고업무 만큼은,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그것 처리하는 문제가 조금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서 신고업무보다, 그래서 읍으로 이관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제출의견 24페이지를 보면 횡성읍의 수임능력 여부의 점검과 적절한 인력배치 후 업무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제출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읍에 인원증원을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제가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업무나 정책업무가 통째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올해 9월만 현재 234건이기 때문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1건밖에 안됩니다.
이게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프랭카드를 가져오신 분한테 신고받고 도장 찍어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하루에도 2-30건씩 폭주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제출의견이 적정한 의견인데 그게 아니고 하루에 1건정도 신고업무입니다.
없는 날은 없고 많은 날도 있겠지만 이 업무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행정기술을 요한다거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득하고 추진하는 이런 정책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신고업무이기 때문에 읍으로 이관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앞서 처리했던 운전직렬 1명이 읍사무소에서 청정환경사업소로 갔구요, 또 이 업무가 읍사무소로 위임이 되면서 과장님께서는 직전에 바로 읍장님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읍장님 말씀을 지금 듣다보니까 업무의 성격이나 일의 양으로 봐서는 이 두가지 조례안을 놓고 봤을때 전혀 읍사무소에서 업무처리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중에 지금 보면은 읍.면에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라든가 이런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단체에서 광고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업체에서 자기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면은 11페이지 다항에 보면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면서 그 기간연장에 대한 어떤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규정을 안해 주면은 읍.면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한을 한번에 한해서 연장을 한다든가, 두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줄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업체에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계속 연장을 하면, 1년내내 연장을 하면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관리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지금 현재 실태는 게시대를 쭉 보면은 읍.면에 있는 게시대에 아주 얼마나 연장을 했는지 물이 낡아서 페인트 글씨가 거의 흐릿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기간들을 연장하고 있다보니까 읍.면에서는 기간연장을 안 해 줄수도 없고 그러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변하는 국내외의 농업환경과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농업인의 사기진작, 농가의 소득증대, 농업인단체의 선도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인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이에 공유재산인 농업인회관은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으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농업인회관의 사용용도로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문화 등 행사와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활용,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및 일시사용 허가에 대해 회관의 불법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허가조건 위반시 경고, 시정명령, 허가취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시사용허가의 신청절차, 허가조건, 사용료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7조 관리위탁 및 경비지원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의 대상, 신청, 심사기준을 정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농업인회관의 설치와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목적으로 주무관청에게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의 횡성군 지역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횡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98-9번지에 둔다.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문화등 행사
2. 영농의 기술보급 및 정보교환
3.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활용
4.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5.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회관의 불법.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수익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회관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경고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일시사용의 허가 등) ① 회관의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사용의 허가에 별표 1의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일시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시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일시사용자는 별표 2로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단체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그 감면율에 따른다.
⑤ 군수는 일시사용자가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면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관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를 농업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관리의 수행능력, 재정확립의 상태, 회관 설치목적의 실현가능성, 농업관련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군수는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관리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확인조사 등) ① 군수는 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게 회관의 사용 및 관리상황, 관계 장부 및 서류를 확인.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조사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관 관리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의 공익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배상책임 등) 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횡성군에서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에 제6조제2항 관련입니다.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에 사용료 기준에 제6조 제4항 관련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대회의실 3층은 사용기준이 평일 주간 1회 2시간으로 요금은 50,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징수하고,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2층은 평일 주간 1회 2시간 30,000원에 대해서는 매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농정지원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변하는 국내외의 농업환경과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농업인의 사기진작, 농가의 소득 증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농업인 회관의 설치와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농업인회관의 사용 용도를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문화 등 행사, 농업인 단체의 사무실 활용,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등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사용.수익허가 및 일시사용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회관의 불법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허가조건 위반시 경고, 시정명령, 허가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관리위탁의 대상, 신청, 심사기준을 정하고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회관 운영 및 유지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업인의 사기진작,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회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각종 단체별 개별 회관 건립 운영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며, 농업인 회관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는 상위 관련법 등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입주단체는 몇 개단체이며, 어떤 단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조례 제2조 정의에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하는 생활개선, 농촌지도자회, 청소년, 농업경영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은 거기 회의실이 3개인데 하나는 농업경영인들 남자, 여자 해서 농업경영인, 또 하나는 생활개선 그쪽에서 남녀 해서 들어갈 것 같구요, 하나는 저희가 먼저 농민회도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도 나갈 때 얘기가 좀 있었고 해서 이 3개 단체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할 주체단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있다시피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서… 아직 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자 운영은 농업인단체가 직접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가 계획은 농업경영인 회장님과 단체에서 말씀하신 것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하고 더덕, 이쪽으로다 판매하는 것으로, 인터넷 판매와 병행해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제7조 6항에 군수는 회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경미한 수리비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적용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그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상에는 변상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은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다시 동일한 단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 및 그 기간은 관리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제19조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된 것은 왜 3년으로 해 놨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연장을 한번 하기 위해서 3년으로다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사무실은 무상으로 주겠지만은 판매장 같은 경우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판매장은 유상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 3개이외에 아래층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털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임대를 하는 겁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사무실만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그러면 아래층은 유상으로 임대를 하신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위원장 윤세종   지금 임대 방침이 뒤에 나와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을 해서 조례가 작성이 된 것이지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아래층 매장이 유상임대라고 하셨는데 당초 목적설립이 농업인단체에 수익사업으로다 건립한거 아닙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가 아래층 유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농업인회관을 건립하면서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는데 유상으로 하는 것은 물품관리조례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지금 사무실만 할 수가 있는 것으로다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위탁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유상을 하면서 거기서 부족되는 재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매장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 단체가 그 회관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 일체를 단체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그러니까 판매장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결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농업인단체와의 계약할 당시에 어떠한 가드라인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농업인회관의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시설집기를 군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김재환 위원   시설집기라 하면 범위가 어느정도입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시설집기라 하면은 캐비넷, 책상, 쇼파, 회의실 의자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사무용품까지입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사무용품은 아닙니다.
김재환 위원   컴퓨터 같은 것은 안하구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이랬는데 관링 소요되는 경비라 하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겁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여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천원이라야지만 운영이 되는데 수익사업을 해서 500원밖에 수익을 못냈다…
김재환 위원   그게 아니구요,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어떤 종류가 관리의 경비냐?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건물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전기료, 전화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서 그 시설물 관리 운영을 하는데…
김재환 위원   사무실 인건비도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사무실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영자체를 농업경영인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 관리사무실에 직원을 두고 쓴다면은 그것도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운영이 안되었을때 한명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김재환 위원   지금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까지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화료 같은 것도 그렇고 전기료야 뭐 일정하게 나오겠지만 전화료라든가 각종 경비에 대한게 어려움이 있네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것은 여기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결산을 해서 일부나 전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하여튼 농업인에 대해서 손해가 안가도록 조례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김재환 위원   지금 인건비까지도 포함되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인건비도 두명이 필요하다면 두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것은 아마 저희가 계약 당시에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가 되어서 운영에 적정을…
김재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면은 인건비도 지금 1명을 해야 하는지, 2명을 하는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되어서 나간다면은 거기서 필요한 인원을 다 주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화세나 전기료, 기타 다른 경비가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은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관계는 지금 까지는 그런 얘기는 그쪽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어떠한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까지는 생각도 해보는 단계인데 하여튼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계약할 당시에 그런 것은 명백히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금 군에서 어느 단체에도 인건비까지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세종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건비에 관여된 부분은 관리를 하는 단체에서 그 단체가 수익성을 계산해서 인원을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을 할테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지금 관리경비라든가 이러한 제반경비를 모자라는 경비만 보충해서 지원해 주겠다는거 아닙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그렇다고 보면은 모자라는 경비만 지원을 해 준다고 봤을때 7조 6항에 있는 소요되는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 이 전부라는 문구가 삭제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천원을 수익을 봐야지만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500원밖에 수익을 못봤다 그러면 500원에 대한 적자가 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원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전부 500원을 다 지원할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500원을 다 지원안하고 거기에서 일부 300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들어가 있는겁니다.
○위원장 윤세종   그러면은 모자라는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여기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장 윤세종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보충설명과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윤세종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변기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0월 8일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세종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횡성읍 청소차량의 관내 운행을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횡성읍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조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고, 읍·면장의 수임사무 권한에 대한 근거법령이 개폐되고 그 법적근거를 명확하고 적정하게 하기 위해 일부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개정조례 내용에 맞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농업인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인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인회관이 건립되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이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된 조례안 모두가 향후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변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0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8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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