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산회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오늘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간사직 사임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명철 간사님의 사의를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간사직 사임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명철 간사님의 사의를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신대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변기섭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계소조정 결과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작성된 심시보고서를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계소조정 결과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작성된 심시보고서를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대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간사에 정명철 위원을 선임하고 제3차 회의에서 정명철 의원의 사임관계로 본 위원이 간사로 재선임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 2차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에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84억 2천 5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1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억원이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808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7%인 182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천 337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9%인 164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백 71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8%인 18억 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세계적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지속적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추진으로 우리군의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긴축예산 편성 등, 정상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각종 세원발굴, 중앙정부 및 도의 역점시책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를 추가 확보 등 향후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및 임대수입의 경우에 기정예산대비 최대 800%이상이 계상된 점과 40%이상 증액된 궁도장 조성사업 등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별 운영예산 균형반영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이를 이행치 않음은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주민과의 약속임으로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등을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액.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 증액예산 182억 9천 3백만원 중, 3건 1억 3천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사유로 먼저 「자치행정과」의 육상경기장 공인관련 시설보강의 경우 횡성군에서 공인된 육상경기를 유치한 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향후 공인된 경기 유치계획에 따라 필요시 계상토록 하고, 금회 계상된 30,000천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축정산림과」의 양질 조사료 공동구매 지원은 단순 지원보다는 농가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100,100천원 전액을 삭감 하였는 바, 향후 조사료 주문자생산방식 등 적절하고도 형평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기 바랍니다.
「안흥면」의 자매결연단체 방문교류비는 군 이외에 지역간 교류행사에 예산을 지원한 예는 없었으나, 지역 농산물 판매 및 안흥 찐빵축제등 문화교류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이므로 실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비예산 1,80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향후 자치단체간 교류이외의 타 시.군 읍.면.동과의 교류 및 개별 단체간 교류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요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태양열주택 보급지원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부시책으로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상 건축물의 완공 후 보다는 신축시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함이 경비가 절감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건립된 공공시설 및 신축계획 등을 파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자치센터의 시설은 모든 읍면에 설치키로 하였으나 3개 면만을 설치되어 운영되는 상황으로서, 자치센터가 있다고 하여 자치센터가 없는 면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시설보다도 얼마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으므, 기본적 최소비용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되는 것은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재차 권고하니 2010년 예산편성시는 읍.면별로 공평하게 편성하여주실 것을 권고 합니다.
청일면 체육공원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금년에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기 약속이 되어 있는 바,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외수입과 관련하여는 앞서 총평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임대수입의 경우 추경예산이 기정 예산액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산 매각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미래노인전문요양원 경관개선과 관련하여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임으로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폭기조 보조 설치와 관련하여 폭기조 설치부지가 군소유임으로 업체부담액을 횡성군이 수납받아 횡성군이 발주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사업 추진시 농공단지가 입주 완료되었을 경우의 처리량을 감안,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여 주심은 물론, 사업완료와 동시 기부채납 절차를 명확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횡성한우 춤 및 음악개발 사업과 횡성한우 문화퍼레이드 및 공연작품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는 본 사업추진으로 횡성한우의 명품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횡성 한우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만큼 독창적인 아이템을 잘 접목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 설치와 관련하여 진입로 부분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만큼 도로관리청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달아 강원도와 공식적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간사에 정명철 위원을 선임하고 제3차 회의에서 정명철 의원의 사임관계로 본 위원이 간사로 재선임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 2차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에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84억 2천 5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1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억원이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808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7%인 182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천 337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9%인 164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백 71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8%인 18억 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세계적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지속적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추진으로 우리군의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긴축예산 편성 등, 정상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각종 세원발굴, 중앙정부 및 도의 역점시책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를 추가 확보 등 향후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및 임대수입의 경우에 기정예산대비 최대 800%이상이 계상된 점과 40%이상 증액된 궁도장 조성사업 등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별 운영예산 균형반영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이를 이행치 않음은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주민과의 약속임으로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등을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액.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 증액예산 182억 9천 3백만원 중, 3건 1억 3천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사유로 먼저 「자치행정과」의 육상경기장 공인관련 시설보강의 경우 횡성군에서 공인된 육상경기를 유치한 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향후 공인된 경기 유치계획에 따라 필요시 계상토록 하고, 금회 계상된 30,000천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축정산림과」의 양질 조사료 공동구매 지원은 단순 지원보다는 농가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100,100천원 전액을 삭감 하였는 바, 향후 조사료 주문자생산방식 등 적절하고도 형평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기 바랍니다.
「안흥면」의 자매결연단체 방문교류비는 군 이외에 지역간 교류행사에 예산을 지원한 예는 없었으나, 지역 농산물 판매 및 안흥 찐빵축제등 문화교류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이므로 실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비예산 1,80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향후 자치단체간 교류이외의 타 시.군 읍.면.동과의 교류 및 개별 단체간 교류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요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태양열주택 보급지원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부시책으로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상 건축물의 완공 후 보다는 신축시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함이 경비가 절감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건립된 공공시설 및 신축계획 등을 파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자치센터의 시설은 모든 읍면에 설치키로 하였으나 3개 면만을 설치되어 운영되는 상황으로서, 자치센터가 있다고 하여 자치센터가 없는 면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시설보다도 얼마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으므, 기본적 최소비용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되는 것은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재차 권고하니 2010년 예산편성시는 읍.면별로 공평하게 편성하여주실 것을 권고 합니다.
청일면 체육공원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금년에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기 약속이 되어 있는 바,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외수입과 관련하여는 앞서 총평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임대수입의 경우 추경예산이 기정 예산액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산 매각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미래노인전문요양원 경관개선과 관련하여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임으로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폭기조 보조 설치와 관련하여 폭기조 설치부지가 군소유임으로 업체부담액을 횡성군이 수납받아 횡성군이 발주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사업 추진시 농공단지가 입주 완료되었을 경우의 처리량을 감안,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여 주심은 물론, 사업완료와 동시 기부채납 절차를 명확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횡성한우 춤 및 음악개발 사업과 횡성한우 문화퍼레이드 및 공연작품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는 본 사업추진으로 횡성한우의 명품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횡성 한우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만큼 독창적인 아이템을 잘 접목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 설치와 관련하여 진입로 부분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만큼 도로관리청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달아 강원도와 공식적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랇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군민 본위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심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랇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군민 본위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심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