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7일 (수) 오후 14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6. 산회
(14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10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10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기섭 위원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방금 변기섭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님을 감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하게 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16일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9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2009년 4월 24일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의 일부증감요인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과 사업마무리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감의 정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의 보조사업 추가 내시 등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새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18,293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80,857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6,488백만원이 증가한 233,71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05백만원이 증가한 47,1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233,711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79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60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968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361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169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05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61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698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138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72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09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912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14,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04백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00백만원이고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16,488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700백만원, 세외수입 4,975백만원, 지방교부세 254백만원, 재정보전금 649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8,320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59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횡성군 녹색성장의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 25백만원, 군정시책홍보 20백만원, 군정기록사진 필름스캔 19백만원, 한우축제취소에 따른 읍.면 풍물놀이 경연대회 참가경비 13백만원 감액, 또한 농특산물전 참가자 급식지원 47백만원,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 4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제물품 보관창고 건립 200백만원, 제8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취소에 따른 80백만원 감액, 봉복사 주차장 설치 4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상환 127백만원, 인력운영비 조정에 따른 173백만원 감액, 예비비는 43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강원도 적십자 봉사원대회 25백만원,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 86백만원, 태양열 주택 보급지원 59백만원, 신재생 태양열 보급사업 214백만원, 퉁신 지중화사업 56백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30백만원,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4백만원, LED버스노선 번호판설치 34백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24백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급여지원 63백만원, 한시생계 보호대상자 급여지원 81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개발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2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읍.면 피뢰시설 설치 35백만원, 서버팜 구축 70백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5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민간경상보조 35백만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25백만원, 육상경기장 공인관련 시설보강 30백만원, 읍.면게이트볼장 및 전천후시설조성 80백만원, 청일면 체육공원 시설보강 50백만원, 궁도장 조성 52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백만원, 청일면 청사 집기비품 구입 68백만원, 본청 청사증축 공사비 250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생계급여 26백만원, 주거급여 48백만원, 교육급여 61백만원, 차상위 저소득층 할인 양곡비 지급 26백만원, 기초수급자 유가보조금 지원 20백만원 감액, 다자녀 가정 고교수업료 지원 20백만원 감액, 기초노령 연금 155백만원 감액, 시니어클럽 작업장 신축 50백만원,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 78백만원 감액,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12백만원, 미래 노인전문 요양원 경관개선 200백만원, 효축제 취소에 따른 행사지원 70백만원 감액, 둔내 궁종경로당 신축 50백만원, 아이돌보미지원 26백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 예탁금 842백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 359백만원 감액,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33백만원 감액,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36백만원, 학기중 아동급식 38백만원, 아동급식 보조인력 인건비 25백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21백만원, 장애인 목욕탕 18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량 1,000백만원, 자활근로사업 34백만원,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 441백만원 감액, 희망근로사업 2,264백만원, 상품권 제작 및 장비임차료 48백만원, 희망근로 재료비 202백만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2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은 공장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92백만원, 종합관광 안내도 개.보수 30백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46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은 저온저장시설 지원 40백만원, 고랭지 배추절임시설 지원 80백만원, 우수농산물관리 시설보완 134백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194백만원, 농업인회관 농축산물 판매장 지원 40백만원 감액,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29백만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105백만원,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운영 154백만원, 횡성한우 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 105백만원, 횡성한우배 전국중학교 유소년 축구대회 50백만원, 횡성한우 캐릭터 캐노피 설치 48백만원, 횡성한우 육질향상 사료첨가제 구입 30백만원,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연구개발비 60백만원, 횡성한우 민간경상보조 80백만원, 소규모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 250백만원, 암소 육종 분석을 위한 초음파 육질측정기 구입 60백만원 지역 협력단 운영 30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67백만원, 횡성한우 암소관리 정보화 도우미지원 19백만원 감액, 우수혈통 보존송아지 생산장려 110백만원, 양질 조사료 공동구매 지원 100백만원, 가축전염병 채혈보조원 53백만원, 횡성한우 유통차량 디자인 통일지원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숲 가꾸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0백만원, 숲 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4백만원, 숲장비 구입 48백만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보수 68백만원, 산림보호 감시원 인부임 52백만원,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30백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52백만원,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관리 인턴쉽 특별회계 전출금 3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은 민간인 재해 보상금 188백만원, 소하천 정비 500백만원, 하천재해예방 2,000백만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440백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837백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00백만원,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184백만원, 수해복구사업 대행사업비 213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0백만원, 하대-즌댕이간 도로확포장사업 보상비 50백만원, 창촌리 면도 102호 확포장사업 보상비 500백만원, 소금구입 18백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36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은 새말 IC 경관개선사업 50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 119백만원, 미생물 배양 기본재료 구입 15백만원,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화동 및 봉덕 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 127백만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보조 29백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2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357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출금 8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매립장 운영 재료비 30백만원 감액, 음식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130백만원 감액, 청소대행 사업비 80백만원 감액,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 1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면 “Clean Farm" 묘목구입 2백만원, 안흥면 다목적 방제차량 및 공영버스 유지비 5백만원, 자매결연단체 방문 교류비 6백만원, 청일면 사무실이전, 각종 안내판 제작 19백만원, 공근면 도로변 식재 꽃묘구입 4백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 홍보 깃대 설치 7백만원, 서원면 산불예방계도 홍보 방송장비구입 10백만원, 강림면 부서운영비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32백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용료 217백만원, 기타사업수입 1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26백만원, 원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 20백만원, 농공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 12백만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폭기조 설치보조 150백만원, 창업보육센터, 임대공장 임대료 반환 1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9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를 2,500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예비비 70백만원을 감액하여 CCTV 운영비 14백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5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0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78백만원으로 한강유역관리 인턴쉽 34백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3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한강유역 쓰레기수거 인부임 25백만원, 유역관리 인턴쉽 9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4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265백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56백만원, 국고보조금 1,10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250백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50백만원 감액,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011백만원, 예비비 275백만원 감액, 봉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2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예비비 9백만원을 감액하여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예비비 20백만원으로 감액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시행 및 자체사업의 마무리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계상으로 군정발전을 앞당기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16일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9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2009년 4월 24일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의 일부증감요인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과 사업마무리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감의 정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의 보조사업 추가 내시 등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새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18,293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80,857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6,488백만원이 증가한 233,71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05백만원이 증가한 47,1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233,711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79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60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968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361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169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05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61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698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138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72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09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912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14,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04백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00백만원이고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16,488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700백만원, 세외수입 4,975백만원, 지방교부세 254백만원, 재정보전금 649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8,320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59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횡성군 녹색성장의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 25백만원, 군정시책홍보 20백만원, 군정기록사진 필름스캔 19백만원, 한우축제취소에 따른 읍.면 풍물놀이 경연대회 참가경비 13백만원 감액, 또한 농특산물전 참가자 급식지원 47백만원,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 4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제물품 보관창고 건립 200백만원, 제8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취소에 따른 80백만원 감액, 봉복사 주차장 설치 4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상환 127백만원, 인력운영비 조정에 따른 173백만원 감액, 예비비는 43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강원도 적십자 봉사원대회 25백만원,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 86백만원, 태양열 주택 보급지원 59백만원, 신재생 태양열 보급사업 214백만원, 퉁신 지중화사업 56백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30백만원,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4백만원, LED버스노선 번호판설치 34백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24백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급여지원 63백만원, 한시생계 보호대상자 급여지원 81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개발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2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읍.면 피뢰시설 설치 35백만원, 서버팜 구축 70백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5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민간경상보조 35백만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25백만원, 육상경기장 공인관련 시설보강 30백만원, 읍.면게이트볼장 및 전천후시설조성 80백만원, 청일면 체육공원 시설보강 50백만원, 궁도장 조성 52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백만원, 청일면 청사 집기비품 구입 68백만원, 본청 청사증축 공사비 250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생계급여 26백만원, 주거급여 48백만원, 교육급여 61백만원, 차상위 저소득층 할인 양곡비 지급 26백만원, 기초수급자 유가보조금 지원 20백만원 감액, 다자녀 가정 고교수업료 지원 20백만원 감액, 기초노령 연금 155백만원 감액, 시니어클럽 작업장 신축 50백만원,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 78백만원 감액,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12백만원, 미래 노인전문 요양원 경관개선 200백만원, 효축제 취소에 따른 행사지원 70백만원 감액, 둔내 궁종경로당 신축 50백만원, 아이돌보미지원 26백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 예탁금 842백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 359백만원 감액,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33백만원 감액,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36백만원, 학기중 아동급식 38백만원, 아동급식 보조인력 인건비 25백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21백만원, 장애인 목욕탕 18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량 1,000백만원, 자활근로사업 34백만원,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 441백만원 감액, 희망근로사업 2,264백만원, 상품권 제작 및 장비임차료 48백만원, 희망근로 재료비 202백만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2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은 공장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92백만원, 종합관광 안내도 개.보수 30백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46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은 저온저장시설 지원 40백만원, 고랭지 배추절임시설 지원 80백만원, 우수농산물관리 시설보완 134백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194백만원, 농업인회관 농축산물 판매장 지원 40백만원 감액,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29백만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105백만원,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운영 154백만원, 횡성한우 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 105백만원, 횡성한우배 전국중학교 유소년 축구대회 50백만원, 횡성한우 캐릭터 캐노피 설치 48백만원, 횡성한우 육질향상 사료첨가제 구입 30백만원,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연구개발비 60백만원, 횡성한우 민간경상보조 80백만원, 소규모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 250백만원, 암소 육종 분석을 위한 초음파 육질측정기 구입 60백만원 지역 협력단 운영 30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67백만원, 횡성한우 암소관리 정보화 도우미지원 19백만원 감액, 우수혈통 보존송아지 생산장려 110백만원, 양질 조사료 공동구매 지원 100백만원, 가축전염병 채혈보조원 53백만원, 횡성한우 유통차량 디자인 통일지원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숲 가꾸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0백만원, 숲 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4백만원, 숲장비 구입 48백만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보수 68백만원, 산림보호 감시원 인부임 52백만원,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30백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52백만원,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관리 인턴쉽 특별회계 전출금 3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은 민간인 재해 보상금 188백만원, 소하천 정비 500백만원, 하천재해예방 2,000백만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440백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837백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00백만원,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184백만원, 수해복구사업 대행사업비 213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0백만원, 하대-즌댕이간 도로확포장사업 보상비 50백만원, 창촌리 면도 102호 확포장사업 보상비 500백만원, 소금구입 18백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36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은 새말 IC 경관개선사업 50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 119백만원, 미생물 배양 기본재료 구입 15백만원,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화동 및 봉덕 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 127백만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보조 29백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2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357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출금 8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매립장 운영 재료비 30백만원 감액, 음식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130백만원 감액, 청소대행 사업비 80백만원 감액,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 1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면 “Clean Farm" 묘목구입 2백만원, 안흥면 다목적 방제차량 및 공영버스 유지비 5백만원, 자매결연단체 방문 교류비 6백만원, 청일면 사무실이전, 각종 안내판 제작 19백만원, 공근면 도로변 식재 꽃묘구입 4백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 홍보 깃대 설치 7백만원, 서원면 산불예방계도 홍보 방송장비구입 10백만원, 강림면 부서운영비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32백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용료 217백만원, 기타사업수입 1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26백만원, 원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 20백만원, 농공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 12백만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폭기조 설치보조 150백만원, 창업보육센터, 임대공장 임대료 반환 1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9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를 2,500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예비비 70백만원을 감액하여 CCTV 운영비 14백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5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0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78백만원으로 한강유역관리 인턴쉽 34백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3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한강유역 쓰레기수거 인부임 25백만원, 유역관리 인턴쉽 9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4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265백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56백만원, 국고보조금 1,10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250백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50백만원 감액,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011백만원, 예비비 275백만원 감액, 봉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2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예비비 9백만원을 감액하여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예비비 20백만원으로 감액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시행 및 자체사업의 마무리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계상으로 군정발전을 앞당기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97%인 182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808억5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9%인 164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337억1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8%인 18억5백만원이 증가한 471억4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5.25%인 7억원이 증가한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72%인 49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바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타 회계 전출금, 기타 잡수입 등 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24%인 2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바 분권교부세와 일반교부세는 감소한 반면, 종합부동산세분 도로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증가하였음.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3.71%인 6억4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38%인 99억1천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83억2천만원으로 희망근로사업 보조금, 수해복구사업 보조금등과 균특회계의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보조금등 이며 도비보조금이 15억9천만원이 증가한 바 수해복구사업 보조금, 하천재해예방 정비사업 보조금,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추진 우수시.군 상사업비 등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01%, 세외수입 12.92%로 자체수입이 18.93%, 지방교부세 45.47%, 재정보전금 1.45%, 국.도비보조금 33.73%로 의존수입이 81.0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891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3%인 166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0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9%인 4천4백만원이 증가된 바 보전지출이 1억3천6백만원 증액되고 내부거래지출이 9천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4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9%인 1억7천5백만원이 감액된 바 인력운영비는 1억7천2백만원이 감소한 344억9천6백만원이며, 기본경비는 2백만원 증액되어 9억5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인 7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48%인 39억7천7백만원이 증가, 교육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9%인 7억4천만원이 증가,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2%인 3백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61%인 52억9천7백만원 증가,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1%인 1억8천4백만원 증가되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7%인 22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고,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9%인 4억3천만원이 증가,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7%인 11억5천8백만원이 증가,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6%인 14억4천7백만원이 증가,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49%인 1억7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24%인 29억3백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471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8%인 18억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2억1천7백만원, 사업수입 1천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2억2천6백만원,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에 6백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천9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이 2천9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진료비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2천9백만원, 의료급여사업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반환금 7백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7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1억9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폭기조설치보조사업에 1억5천만원, 우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확장공사 1천만원, 창업보육쎈터 임대공장 임대료 반환금 1천만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유지비 1천만원,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용역에 9백만원, 기타 농공단지 사무소 국기봉 설치 등에 3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25억원을 감액하여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역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7천만원을 감액하여,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설치사업에 5천6백만원, CCTV 운영비에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은 예비비 10억을 감액하여 전액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외 4개사업에 3억1천1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하였으나, 한강유역관리 인턴쉽 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천3백만원을 대체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외 4개 사업에 3억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천3백만원을 대체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2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이 8천8백만원 감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3개사업에 2억4천4백만원, 국고보조금이 2개사업에 11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을 위하여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 10억1천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봉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를 위하여 4억2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예비비를 2억7천5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은 예비비 9백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역시 예산규모는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은 예비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는 2010년 신기술보급 제안사업으로 축분연료 제조이용 시범모델을 사전에 설치, 홍보코자 축분연료화 제조 및 이용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2010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억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84억2천6백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의 변동이 있는바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2009년도 계획액이 1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와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재정자립도가 18.93%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 정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1.9%이고 행정운영비는 12.7%의 비율로 편성된 것은 재정운영이 건실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정부의 감세정책 등에 의거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인구 늘리기, 기업유치 등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사회의 다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및 평생교육 분야 등 세출 요인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97%인 182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808억5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9%인 164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337억1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8%인 18억5백만원이 증가한 471억4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5.25%인 7억원이 증가한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72%인 49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바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타 회계 전출금, 기타 잡수입 등 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24%인 2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바 분권교부세와 일반교부세는 감소한 반면, 종합부동산세분 도로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증가하였음.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3.71%인 6억4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38%인 99억1천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83억2천만원으로 희망근로사업 보조금, 수해복구사업 보조금등과 균특회계의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보조금등 이며 도비보조금이 15억9천만원이 증가한 바 수해복구사업 보조금, 하천재해예방 정비사업 보조금,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추진 우수시.군 상사업비 등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01%, 세외수입 12.92%로 자체수입이 18.93%, 지방교부세 45.47%, 재정보전금 1.45%, 국.도비보조금 33.73%로 의존수입이 81.0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891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3%인 166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0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9%인 4천4백만원이 증가된 바 보전지출이 1억3천6백만원 증액되고 내부거래지출이 9천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4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9%인 1억7천5백만원이 감액된 바 인력운영비는 1억7천2백만원이 감소한 344억9천6백만원이며, 기본경비는 2백만원 증액되어 9억5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인 7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48%인 39억7천7백만원이 증가, 교육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9%인 7억4천만원이 증가,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2%인 3백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61%인 52억9천7백만원 증가,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1%인 1억8천4백만원 증가되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7%인 22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고,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9%인 4억3천만원이 증가,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7%인 11억5천8백만원이 증가,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6%인 14억4천7백만원이 증가,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49%인 1억7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24%인 29억3백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471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8%인 18억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2억1천7백만원, 사업수입 1천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2억2천6백만원,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에 6백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천9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이 2천9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진료비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2천9백만원, 의료급여사업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반환금 7백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7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1억9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폭기조설치보조사업에 1억5천만원, 우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확장공사 1천만원, 창업보육쎈터 임대공장 임대료 반환금 1천만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유지비 1천만원,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용역에 9백만원, 기타 농공단지 사무소 국기봉 설치 등에 3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25억원을 감액하여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역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7천만원을 감액하여,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설치사업에 5천6백만원, CCTV 운영비에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은 예비비 10억을 감액하여 전액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외 4개사업에 3억1천1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하였으나, 한강유역관리 인턴쉽 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천3백만원을 대체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외 4개 사업에 3억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천3백만원을 대체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2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이 8천8백만원 감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3개사업에 2억4천4백만원, 국고보조금이 2개사업에 11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을 위하여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 10억1천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봉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를 위하여 4억2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예비비를 2억7천5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은 예비비 9백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역시 예산규모는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은 예비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는 2010년 신기술보급 제안사업으로 축분연료 제조이용 시범모델을 사전에 설치, 홍보코자 축분연료화 제조 및 이용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2010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억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84억2천6백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의 변동이 있는바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2009년도 계획액이 1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와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재정자립도가 18.93%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 정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1.9%이고 행정운영비는 12.7%의 비율로 편성된 것은 재정운영이 건실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정부의 감세정책 등에 의거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인구 늘리기, 기업유치 등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사회의 다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및 평생교육 분야 등 세출 요인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 소관을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에 연구용역비 녹색성장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에 2,500만원, 사무관리비 시책홍보에 2천만원, 군정기록사진 필름스캔에 1,9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축제 읍.면 풍물놀이 경연대회 참가경비 1,350만원 삭감, 민간행사보조에 송년음악회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자 급식지원 4,700만원 감,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 한우연구회에 4,500만원 감, 한우축제물품 보관창고 건립에 2억원, 민간행사보조에 제8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8천만원 감, 시설비에 봉복사 주차장설치 4천만원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04년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136만5천원, 05년 횡성재래시장 특산물판매장사업 5,380만3천원, 횡성재래시장 위생청결시범점포사업 7천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04년 문화유덕분포지도제작 41만원, 07년 횡성재래시장방풍출입문사업 124만9천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 차입금 이자상환 1천만원, 마지막 예비비 4억2,967만4천원, 다음은 읍.면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천면에 재료비 클린팝 우천! 묘목구입에 200만원, 297쪽이 되겠습니다.
안흥면에 공공운영비에 다목적방재차량유지비 200만원, 공용버스 유지비 300만원, 자매결연단체방문교류비 589만5천원, 다음은 301쪽에 갑천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장애인편의시설보수 100만원, 다음은 305쪽에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전 각종안내판제작에 1,850만원, 309쪽에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제초인부임 517만7천원 감액, 삼십리살사리꽃길조성 장비임차료 100만원, 도로변식재묘구입 417만7천원, 미래청정법인횡성 홍보깃대설치 700만원, 다음 313쪽에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계도.홍보 등을 위한 방송장비구입 1천만원, 311쪽에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25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 소관을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에 연구용역비 녹색성장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에 2,500만원, 사무관리비 시책홍보에 2천만원, 군정기록사진 필름스캔에 1,9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축제 읍.면 풍물놀이 경연대회 참가경비 1,350만원 삭감, 민간행사보조에 송년음악회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자 급식지원 4,700만원 감,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 한우연구회에 4,500만원 감, 한우축제물품 보관창고 건립에 2억원, 민간행사보조에 제8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8천만원 감, 시설비에 봉복사 주차장설치 4천만원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04년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136만5천원, 05년 횡성재래시장 특산물판매장사업 5,380만3천원, 횡성재래시장 위생청결시범점포사업 7천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04년 문화유덕분포지도제작 41만원, 07년 횡성재래시장방풍출입문사업 124만9천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 차입금 이자상환 1천만원, 마지막 예비비 4억2,967만4천원, 다음은 읍.면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천면에 재료비 클린팝 우천! 묘목구입에 200만원, 297쪽이 되겠습니다.
안흥면에 공공운영비에 다목적방재차량유지비 200만원, 공용버스 유지비 300만원, 자매결연단체방문교류비 589만5천원, 다음은 301쪽에 갑천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장애인편의시설보수 100만원, 다음은 305쪽에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전 각종안내판제작에 1,850만원, 309쪽에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제초인부임 517만7천원 감액, 삼십리살사리꽃길조성 장비임차료 100만원, 도로변식재묘구입 417만7천원, 미래청정법인횡성 홍보깃대설치 700만원, 다음 313쪽에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계도.홍보 등을 위한 방송장비구입 1천만원, 311쪽에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25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해져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종합운동장에 육상물품보관창고 하고 그 옆에 있는 화장실 그 중간이 우리군 땅으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하단부에 시설비에 봉복사 주차장설치가 당초에는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4천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된 내용이 왜 4천만원이 또 늘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3천만원은 그 항목에 봉복사주차장설치가 아니고 이건 신규로 4천만원 입니다.
○변기섭 위원 주차장에 아스콘 깔아주고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친환경공법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하려고합니다.
지금 봉복사에도 위원님들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식적인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오시는 길에 신도분들이 도로변에 주욱 차를 세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아래 주차를 시켜놓고 사찰까지 도보로 가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는 작년부터 주차장을 설치해주려고 하던 걸 예산사정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사찰까지 올라가서 우측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임시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거기를 자연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잔디블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친환경공법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하려고합니다.
지금 봉복사에도 위원님들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식적인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오시는 길에 신도분들이 도로변에 주욱 차를 세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아래 주차를 시켜놓고 사찰까지 도보로 가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는 작년부터 주차장을 설치해주려고 하던 걸 예산사정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사찰까지 올라가서 우측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임시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거기를 자연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잔디블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저희가 매년 12월말에 작년은 교통방송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했었고 07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매년 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한우축제를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하는 바람에 올해는 안하기로 했었는데 할 수 없이 이 축제를 하기 때문에 송년음악회를 12월중에 문화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 재래시장관계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죄송하지만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자세히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04년부터 의무사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용역을 해서 문화재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결과를 받아본 결과 우리 횡성군 가용면적의 15.2%에 해당되는 게 문화유적분포지도로 용역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을 받지 않고 '다시 해와라' 그런 게 2008년도에 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주민의 재산보호와 시간적, 경제적인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용역기관 하고 양측에 상당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전체면적이 우리 횡성군가용면적의 15.2%에 해당되는 것을 너무 많은 문화재분포지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당위성, 객관적인 자료, 여러 가지를 제출해 가지고 다시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요구하는 것의 99%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4-5년동안 용역기관하고 횡성군하고 서로 고민을 하면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위해서 횡성군에서 주민이나 집행기관이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우리가 납품이 되고 완료가 돼야 잔액을 지불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자세히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04년부터 의무사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용역을 해서 문화재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결과를 받아본 결과 우리 횡성군 가용면적의 15.2%에 해당되는 게 문화유적분포지도로 용역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을 받지 않고 '다시 해와라' 그런 게 2008년도에 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주민의 재산보호와 시간적, 경제적인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용역기관 하고 양측에 상당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전체면적이 우리 횡성군가용면적의 15.2%에 해당되는 것을 너무 많은 문화재분포지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당위성, 객관적인 자료, 여러 가지를 제출해 가지고 다시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요구하는 것의 99%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4-5년동안 용역기관하고 횡성군하고 서로 고민을 하면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위해서 횡성군에서 주민이나 집행기관이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우리가 납품이 되고 완료가 돼야 잔액을 지불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교부세가 33억 정도 줄어들어서 취소되는 행사 예산을 깎는 등 긴축재정운영하는 기조에서 편성되어진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알뜰하게 편성을 하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총괄적인 사항을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들지구특별회계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35억을 전입을 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했죠?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교부세가 33억 정도 줄어들어서 취소되는 행사 예산을 깎는 등 긴축재정운영하는 기조에서 편성되어진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알뜰하게 편성을 하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총괄적인 사항을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들지구특별회계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35억을 전입을 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앞들지구 이런 전입금 35억은 그 전에 사장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찾아서 계속 사장시키지 않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활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특별회계 돈이 남는 재원이 사실상은 군유재산을 팔아서 생긴 돈들이거든요.
앞으로 결산이 다 끝나고 회계자체로는, 채비지대로 남아있거나 남은 돈들, 이런 돈들을 가지고 팔으면 팔수록 군비가 늘어나는 문제, 어떻게 보면 땅으로 갖고 있어도 재산이고 팔으면 현금화 되는 이런 재원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활용계획이랄까 이런 부분을 재정을 총괄하는 파트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든지 해서 공감대가 있는 형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권고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높은 군 부채일부를 상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 없는 특별회계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내기도 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판단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앞으로 결산이 다 끝나고 회계자체로는, 채비지대로 남아있거나 남은 돈들, 이런 돈들을 가지고 팔으면 팔수록 군비가 늘어나는 문제, 어떻게 보면 땅으로 갖고 있어도 재산이고 팔으면 현금화 되는 이런 재원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활용계획이랄까 이런 부분을 재정을 총괄하는 파트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든지 해서 공감대가 있는 형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권고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높은 군 부채일부를 상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 없는 특별회계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내기도 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판단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 자료는 없고요, 사실 먼저 위원님들께서 1회추경시에 특별회계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집행기관에서 공감하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 중에서도 각 실무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상은 구획정리하고 여러 가지 특별회계 등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예산도 있고요, 회계별로 틀리다 보니까 예산관리에 부적정 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특별회계나 여러 가지 집행이 그 특별회계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있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율이 높은 기채를 상환한다거나 재산적 목적에 투자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효율적이고 주민경제에 활용이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집행기관에서 공감하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 중에서도 각 실무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상은 구획정리하고 여러 가지 특별회계 등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예산도 있고요, 회계별로 틀리다 보니까 예산관리에 부적정 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특별회계나 여러 가지 집행이 그 특별회계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있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율이 높은 기채를 상환한다거나 재산적 목적에 투자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효율적이고 주민경제에 활용이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마운데요, 그래서 우리 의회, 개인적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특별회계에서 30억이라는 큰돈을,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사업으로 번 돈이다, 일반회계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물론 지원한 돈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전부 상환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져온 돈을 여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그게 정확히 계수가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건설과 토목사업에 다 편성되어진 것으로 예산서를 보면은 보여져요.
물론 토목사업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군 재정운영상에 보면은 더 효율적으로 쓴 것으로, 재원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라도 '우리는 수익사업을 이런, 이런 사업을 했다' 예를 들어 복지예산을 더 넣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부채상환 하는데 썼다든지 아니면 대체재산조성하는데 썼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운용을 멋있게 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33억이 줄었죠.
1회추경에서는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론 지원한 돈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전부 상환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져온 돈을 여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그게 정확히 계수가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건설과 토목사업에 다 편성되어진 것으로 예산서를 보면은 보여져요.
물론 토목사업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군 재정운영상에 보면은 더 효율적으로 쓴 것으로, 재원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라도 '우리는 수익사업을 이런, 이런 사업을 했다' 예를 들어 복지예산을 더 넣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부채상환 하는데 썼다든지 아니면 대체재산조성하는데 썼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운용을 멋있게 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33억이 줄었죠.
1회추경에서는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회추경에는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 운영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교통교부세가 9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1천억 내외의 보통교부세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거에 상응해서 주는 거가 지금 종합부동산세 교부세를 더, 원래가 지난번에 종토세를 없앨 적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해 주기로 해서 없앤 것 아니에요.
정부가 약속한 거가.
당초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은 것만큼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조를 받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실지 그렇게 해서 종토세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계수적으로 분석해본 자료가 있나요?
그거에 상응해서 주는 거가 지금 종합부동산세 교부세를 더, 원래가 지난번에 종토세를 없앨 적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해 주기로 해서 없앤 것 아니에요.
정부가 약속한 거가.
당초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은 것만큼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조를 받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실지 그렇게 해서 종토세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계수적으로 분석해본 자료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거는 계수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는 게요, 현재 정부가 101억의 보통교부세를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회 추경 할 때도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회계전입금 35억 하고 재산매각대금도 있고, 분권교부세 조금 내려온 것 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한 겁니다.
우리 실무자가 중앙부처에 교육을 갔을 때도 이 예산을 내년에도 안 준답니다.
그래서 안 주면서 여느 국세에서 지방세로 일부를 전환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전환시켜주는 것도 통계를 잡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
주세에서 일부, 어디서 일부 주는 건데 그거를 정부에서 정확하게 횡성군에서 소비되는 것만큼 줄 것이냐 담배소비세처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인구나 여러 가지 교부세 주는 산정방법대로 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세입부서에서도 얼마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엄청 어렵지 않은가 지금, 세입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데에서 그렇게 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몫이 줄어들면은 우리 예산을 내년에는 엄청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정부에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게 실지 추계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 질문이 계실까봐 예산부서에서 물어보니까 도에서도 현재 정확한 것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 할 때도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회계전입금 35억 하고 재산매각대금도 있고, 분권교부세 조금 내려온 것 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한 겁니다.
우리 실무자가 중앙부처에 교육을 갔을 때도 이 예산을 내년에도 안 준답니다.
그래서 안 주면서 여느 국세에서 지방세로 일부를 전환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전환시켜주는 것도 통계를 잡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
주세에서 일부, 어디서 일부 주는 건데 그거를 정부에서 정확하게 횡성군에서 소비되는 것만큼 줄 것이냐 담배소비세처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인구나 여러 가지 교부세 주는 산정방법대로 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세입부서에서도 얼마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엄청 어렵지 않은가 지금, 세입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데에서 그렇게 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몫이 줄어들면은 우리 예산을 내년에는 엄청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정부에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게 실지 추계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 질문이 계실까봐 예산부서에서 물어보니까 도에서도 현재 정확한 것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고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세입의 추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편성하는게 일반 상식인데 정부가 종합소득세를 폐지할 때 재산세로 보존을 해주든 교부세를 보존을 해주든 보존하는 전제로 했던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금년 1년만 긴축재정을 하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보존해서 풀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내년도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청일면 청사 짓는 10억원을 차입을 승인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통교부세 감액분에 따른 정부차입금형태로 전환을 하셨죠?
그 부분이 이자율에 대해서 이익이 됩니까?
지금 여기 2차 보존을…
그거는 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고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세입의 추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편성하는게 일반 상식인데 정부가 종합소득세를 폐지할 때 재산세로 보존을 해주든 교부세를 보존을 해주든 보존하는 전제로 했던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금년 1년만 긴축재정을 하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보존해서 풀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내년도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청일면 청사 짓는 10억원을 차입을 승인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통교부세 감액분에 따른 정부차입금형태로 전환을 하셨죠?
그 부분이 이자율에 대해서 이익이 됩니까?
지금 여기 2차 보존을…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감액보전을 정부에서 해주기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교부세를 올해 2조3천억을 감액을 하면서 정부에서 추경에 4억5천억원의 재원을 내는 게 있습니다.
4억5천은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너네 3억3천을 안 줬으니까 모자라는 돈은 이 돈에서 꿔가라, 그냥 주는게 아니고. 대신 이자는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이 4억5천에 원래 원금도 있고 이자를 주는…그래서 이거를 왜 1천만원이 세웠느냐 하면은 이자차액보전을 정부에서 바로 감하고 정산을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줘서 갚을 거냐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보통교부세감액보전을 정부에서 해주기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교부세를 올해 2조3천억을 감액을 하면서 정부에서 추경에 4억5천억원의 재원을 내는 게 있습니다.
4억5천은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너네 3억3천을 안 줬으니까 모자라는 돈은 이 돈에서 꿔가라, 그냥 주는게 아니고. 대신 이자는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이 4억5천에 원래 원금도 있고 이자를 주는…그래서 이거를 왜 1천만원이 세웠느냐 하면은 이자차액보전을 정부에서 바로 감하고 정산을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줘서 갚을 거냐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일단 세워놓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우리 단순논리로 보면은 보통교부세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던 것을 빼앗아 간 거니까 차입금형태가 아니고 사실은 정부에서 꿔가지고 그냥 우리를 줘야 맞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이자보전을 해준다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청일면청사 기채 했던 부분을 전환한 것이 이자를 안 물고 물어주는 목적은 달성을 한 거죠?
어쨌든 나중에 이자보전을 해준다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청일면청사 기채 했던 부분을 전환한 것이 이자를 안 물고 물어주는 목적은 달성을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래서 우리가 9월17일날 돈이 왔어요.
그래서 12월말까지 73일 동안.
그래서 12월말까지 73일 동안.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사전사용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금년도 사전사용예산부분이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조기발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기발주사업에 한해서 군비를 포함한 사전사용예산을 허용을 했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사전사용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하반기에는 아직 이 사항이 유효합니까?
우리가 금년도 사전사용예산부분이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조기발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기발주사업에 한해서 군비를 포함한 사전사용예산을 허용을 했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사전사용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하반기에는 아직 이 사항이 유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조기발주네요 그럼?
그러니까 1년 내내 조기발주네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건 위원님이 조금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를 주면서 군비부담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실 그 정도는 우리가 사전사용 한 것을 우리가…이거는 우리가 내년도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직 경제가 정상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지침은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조기집행차원에서 하고 내년에 가서도 또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게 지금 예산실무자들 교육 갔을 때 중앙정부에서 교육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문제는 위원님께서 십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를 주면서 군비부담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실 그 정도는 우리가 사전사용 한 것을 우리가…이거는 우리가 내년도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직 경제가 정상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지침은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조기집행차원에서 하고 내년에 가서도 또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게 지금 예산실무자들 교육 갔을 때 중앙정부에서 교육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문제는 위원님께서 십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은 양해를 물론 하는데 지침을 가지고 법을 우선하는 행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침을 내려주는 행자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면 지방재정법을 고치든지 사전사용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완화시켜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군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못하도록 해놓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기발주라는 명분 때문에 사실 계속 왔는데 그럼 6월까지 한다든지, 6월 이후에는 또 정상적으로 하다가 내년에 조기발주를, 어떤 정부든 조기발주를 안한다고 한 역사가 없거든요.
또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기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이 계속 연결될 것이라고 보면은 차라리 법을 개정하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볼 때는 우리 예산편성권을 상당부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침해하는 것 보다는 아주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어때요?
지침을 내려주는 행자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면 지방재정법을 고치든지 사전사용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완화시켜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군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못하도록 해놓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기발주라는 명분 때문에 사실 계속 왔는데 그럼 6월까지 한다든지, 6월 이후에는 또 정상적으로 하다가 내년에 조기발주를, 어떤 정부든 조기발주를 안한다고 한 역사가 없거든요.
또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기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이 계속 연결될 것이라고 보면은 차라리 법을 개정하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볼 때는 우리 예산편성권을 상당부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침해하는 것 보다는 아주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건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특히 올해 나빠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기집행이란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국도비를 사전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특히 올해 나빠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기집행이란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국도비를 사전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여태 말씀드린 것은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개별질문 기획실에 관련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아까 신대인 위원님이 국도비반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국도비반환예산은 전년도 회계결산을 해서 결산이 완료가 되면 결산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추후에 3-4년 전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무슨 사유로든지 결산이 잘못 됐기 때문에 지금 별도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환하는 절차인데 물론 다른 부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유적지분포도제작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면은 일련의 과정이 2004년에 받은 보조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다시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그 예산을 불용처분을 하고 다시 순수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편성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했어요.
그게 맞죠?
여태 말씀드린 것은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개별질문 기획실에 관련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아까 신대인 위원님이 국도비반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국도비반환예산은 전년도 회계결산을 해서 결산이 완료가 되면 결산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추후에 3-4년 전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무슨 사유로든지 결산이 잘못 됐기 때문에 지금 별도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환하는 절차인데 물론 다른 부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유적지분포도제작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면은 일련의 과정이 2004년에 받은 보조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다시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그 예산을 불용처분을 하고 다시 순수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편성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했어요.
그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의 편법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느냐 하면은 국도비를 사실상 쓰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100% 반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100% 다 쓴 것으로 정산이 된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납사유도 없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정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산되는 내역이 100% 다 쓴 것으로 정산을 한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종료된 다음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정산한 것은 순수군비로 정산을 해서 생긴 금액입니까?
그래서 반납사유도 없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정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산되는 내역이 100% 다 쓴 것으로 정산을 한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종료된 다음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정산한 것은 순수군비로 정산을 해서 생긴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위원님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원가계산하고 작년도 원가계산해서 차액 117만9천원…
2005년도 원가계산하고 작년도 원가계산해서 차액 117만9천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우리가 그래서 사실 이거 때문에 실무자들이 도하고 엄청 많이 고역을 치뤘습니다.
아까 우려하신 그 말씀대로 군비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무자들도 횡성군의 딱한 상황을 알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해서 준겁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177만9천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유적분포도에 따른 것은 정말 만족하지는 않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다시 용역결과물을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이건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선에서 내부적으로 말 못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려하신 그 말씀대로 군비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무자들도 횡성군의 딱한 상황을 알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해서 준겁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177만9천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유적분포도에 따른 것은 정말 만족하지는 않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다시 용역결과물을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이건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선에서 내부적으로 말 못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게 군비를 세우지 않아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끝까지 안 했다년 100% 회수사유가 되겠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자계산을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97페이지 안흥면에서 자매결연단체 방문교류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어떤 형태로 하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97페이지 안흥면에서 자매결연단체 방문교류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어떤 형태로 하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안흥면에서 인천하고 광주에 1개 동하고 자매결연을 올봄하고 여름에 했습니다.
그게 면지역에 있는 기관장들 하고 인연이 되어 가지고 아마 전라도 광주직할시 하고 인천시 하고 하나의 동 하고 하다보니까 일단 거기서 방문하고 우리도 방문하고 그렇다보니까 예산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면지역에 있는 기관장들 하고 인연이 되어 가지고 아마 전라도 광주직할시 하고 인천시 하고 하나의 동 하고 하다보니까 일단 거기서 방문하고 우리도 방문하고 그렇다보니까 예산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당하고 식비는 우리가 가는 사람들 것을 지원하는 것 같고 밑에 교통비는 오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교류니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좋은데 면단위에서 각각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교류비를 세운다고 보면은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각 면에서 자매결연 안 맺은 데가 없거든요.
이게 면단위 어느 마을하고 맺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움켜쥐고서 일괄해서 어느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모를까 각 면이 다 한다고 나서면 다 해줄 계획이세요?
그래서 다 좋은데 면단위에서 각각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교류비를 세운다고 보면은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각 면에서 자매결연 안 맺은 데가 없거든요.
이게 면단위 어느 마을하고 맺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움켜쥐고서 일괄해서 어느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모를까 각 면이 다 한다고 나서면 다 해줄 계획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거는 특별한 건데…
○김춘환 위원 아니, 선례가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원래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은 잘 아시는 순서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마지막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면단위에서 일개 동하고 일개 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제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순수하게 지역특산물홍보하고 어려운 농촌의 농특산물을 도시에 판매하는 목적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하고 서울 금천구하고 하는 식으로 홈스테이를 한다든가 의원님들이 왔다갔다 하신다거나 단체가 교류한다든가 그런 성격이 아니고 다만 농특산물판매 해서 어려운 농촌을 돕자는 순수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군에서 다 지원해 줄 거냐, 그렇게 되면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면하고 다른 자치단체간 동이나 읍.면하고 할 때는 우리가 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군에서 다 지원해 줄 거냐, 그렇게 되면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면하고 다른 자치단체간 동이나 읍.면하고 할 때는 우리가 좀 추진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마을단위에 새농촌건설사업을 하면서 자매결연 맺은 마을들이 2개, 3개씩 맺은 마을이 많잖아요.
이거 우후죽순으로 다 지원해달라는 소재가, 이거 실행되면은 분명히 그 소리 나온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의 자부담으로 하다시피 하거든요.
노력봉사는 자부담인데 이렇게 예산지원해 주고 하면은 효과가 훨씬 낫고 말고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편하니까.
이거 우후죽순으로 다 지원해달라는 소재가, 이거 실행되면은 분명히 그 소리 나온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의 자부담으로 하다시피 하거든요.
노력봉사는 자부담인데 이렇게 예산지원해 주고 하면은 효과가 훨씬 낫고 말고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편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면하고는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사실 행정이 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서 추진을 했어야 됐는데 조금 성급하고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니까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일개 면에서, 새농어촌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사실 행정이 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서 추진을 했어야 됐는데 조금 성급하고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니까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일개 면에서, 새농어촌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 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요, 연구용역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녹색성장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은 대상이 횡성군 전체 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지역인가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요, 연구용역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녹색성장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은 대상이 횡성군 전체 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지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30일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첫 번째로 9월30일날 용역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시현 위원장님하고 김춘환의장님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녹색성장을 기획감사실에서 한 배경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30일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첫 번째로 9월30일날 용역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시현 위원장님하고 김춘환의장님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녹색성장을 기획감사실에서 한 배경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니,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거는 우리 횡성군 전체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군정기록 필름스캔에 대한 것은 이런 기록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관할 거냐에 대한 용역…?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3년 이전에는 디지털촬영이 없었습니다.
먼저도 한번 의회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마을사업이고 화전정리고 옛날사진이고 지금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디지털촬영 이전 것을 스캔을 떠서 영구보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 사진이 군정에 필요한 거, 의원님도 담겨진 사진이 20만장 있습니다.
그 20만장 중에서 일단 우선 이번에 1,900만원 정도 들여서 3만5천-4만커트 정도, 중요한 것만, 2003년도 이전 것을 우리가 보존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2003년 이전에는 디지털촬영이 없었습니다.
먼저도 한번 의회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마을사업이고 화전정리고 옛날사진이고 지금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디지털촬영 이전 것을 스캔을 떠서 영구보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 사진이 군정에 필요한 거, 의원님도 담겨진 사진이 20만장 있습니다.
그 20만장 중에서 일단 우선 이번에 1,900만원 정도 들여서 3만5천-4만커트 정도, 중요한 것만, 2003년도 이전 것을 우리가 보존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184쪽에 보충질의인데 축제물품보관창고인데 각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이 2억이면은 다 거기 들어가서 보관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일단은 15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직공무원하고 나가서 보니까 필지가 여러 개 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이 안 된 게 있고 해서 보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작년 축제한 물품도 5군데서 분산보관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정식적인 보관창고가 아니니까 보관을 했다가도 새로 만들게 되는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우리가 축제장 건너편에도 여러 가지 물품을 위원님도 다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현재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것만 준비해서.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축제물품을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직공무원하고 나가서 보니까 필지가 여러 개 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이 안 된 게 있고 해서 보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작년 축제한 물품도 5군데서 분산보관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정식적인 보관창고가 아니니까 보관을 했다가도 새로 만들게 되는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우리가 축제장 건너편에도 여러 가지 물품을 위원님도 다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현재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것만 준비해서.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축제물품을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의도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다 이 창고 시설정도면 가능 하느냐…
재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다 이 창고 시설정도면 가능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50평 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할겁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흥면 자매결연단체 예산문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숙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물품보관창고는 대지는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흥면 자매결연단체 예산문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숙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물품보관창고는 대지는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 종합운동장에 육상물품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족구장 옆에.
그거 하고 이쪽에 화장실, 그 사이 공터가 지금 일부 주민이 밭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다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을 겁니다.
족구장 옆에.
그거 하고 이쪽에 화장실, 그 사이 공터가 지금 일부 주민이 밭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다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을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저희 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금 780만원, 현재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적십자봉사원대회 2,500만원, 이것은 적십자 봉사원대회는 격년제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횡성군에서 개최할 순번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홍보물 및 기타서식인쇄 국비 100만원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아동증가와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나눔사업 홍보물 제작과 청년희망나눔 사업단지원 이 2건은 사전사용 건인데 송호대학교에 청년사업단이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실업청년 일자리확대와 취약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방과후 통합교육이라든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활기찬 어르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말근린공원 명칭 공모 우수자 시상금 50만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141명에 263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되었는데 최종 명칭은 횡성참전기념공원으로 결정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열주택보급사업 33가구, 이 부분은 사업량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있고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신재생태양열 보급사업 3개소 해서 2억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각 50%가 되겠는데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목욕탕, 안흥종합복지센터에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증축 후에 설치하는 문제, 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작업장 설치 후에 건물에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잘못 되었는데 전기및통신지중화사업입니다.
이번에 한전과 각 50%씩 부담하는데 부담금 부족분 5,618만원이 이번에 마저 섰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유지보수 6개소 3천만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시설보수 요청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군비해서 5억9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914만2천원이 이번에 다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해서 1억1,4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전액 보상을 해 주고, 비수익노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LED버스노선번호판설치 이것은 원주와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데 회사와 저희들이 20대80으로 재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버스에 노선번호표시판 이것을 흐린날 이라든가 야간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LED노선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와 폐업지원금 및 차량잔존가치 사전사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급여지원 국비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생안전대책추진에 사무장비 구입은 희망복지 119센터 설치 밑에 사무장비 구입 이것은 편성부서 정책단위만 바뀌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대상자 급여지원 이것도 한시생계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지만 무슨 부양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 실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사용 받았는데 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CCTV운영비 1,4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2개소가 설치되면 10개소가 됩니다.
운영비가 회선사용료, 전기요금 등 해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설치 2개소, 5,600만원인데 이것은 횡성읍에서 2개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동여자중학교에서 제2청사 구간하고 KT횡성지점에서 보경사우나구간 이 2개소가 횡성읍 기관단체장 모임인 성우회에서 설치건의가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금 780만원, 현재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적십자봉사원대회 2,500만원, 이것은 적십자 봉사원대회는 격년제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횡성군에서 개최할 순번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홍보물 및 기타서식인쇄 국비 100만원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아동증가와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나눔사업 홍보물 제작과 청년희망나눔 사업단지원 이 2건은 사전사용 건인데 송호대학교에 청년사업단이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실업청년 일자리확대와 취약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방과후 통합교육이라든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활기찬 어르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말근린공원 명칭 공모 우수자 시상금 50만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141명에 263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되었는데 최종 명칭은 횡성참전기념공원으로 결정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열주택보급사업 33가구, 이 부분은 사업량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있고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신재생태양열 보급사업 3개소 해서 2억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각 50%가 되겠는데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목욕탕, 안흥종합복지센터에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증축 후에 설치하는 문제, 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작업장 설치 후에 건물에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잘못 되었는데 전기및통신지중화사업입니다.
이번에 한전과 각 50%씩 부담하는데 부담금 부족분 5,618만원이 이번에 마저 섰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유지보수 6개소 3천만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시설보수 요청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군비해서 5억9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914만2천원이 이번에 다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해서 1억1,4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전액 보상을 해 주고, 비수익노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LED버스노선번호판설치 이것은 원주와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데 회사와 저희들이 20대80으로 재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버스에 노선번호표시판 이것을 흐린날 이라든가 야간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LED노선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와 폐업지원금 및 차량잔존가치 사전사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급여지원 국비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생안전대책추진에 사무장비 구입은 희망복지 119센터 설치 밑에 사무장비 구입 이것은 편성부서 정책단위만 바뀌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대상자 급여지원 이것도 한시생계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지만 무슨 부양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 실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사용 받았는데 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CCTV운영비 1,4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2개소가 설치되면 10개소가 됩니다.
운영비가 회선사용료, 전기요금 등 해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설치 2개소, 5,600만원인데 이것은 횡성읍에서 2개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동여자중학교에서 제2청사 구간하고 KT횡성지점에서 보경사우나구간 이 2개소가 횡성읍 기관단체장 모임인 성우회에서 설치건의가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별도로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몇 명이나 올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170여개 단체에 약 5천명 가까이 됩니다.
이중에서 해마다 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2천-2,50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해마다 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2천-2,50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전체 경비를 우리 군에서 다 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적십자봉사자대회에서 4,4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500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새말근린공원 명칭 공모 우수자 시상금 50만원 있는데 횡성참전기념공원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딱 맞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응모되어 있어요?
190페이지에 새말근린공원 명칭 공모 우수자 시상금 50만원 있는데 횡성참전기념공원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딱 맞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응모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전체 263건 중에서 5명이 동일한 명칭을 제안했는데요, 우리 강원도 관내에는 없고요 전부 다 수도권하고 경기도 지역 사람들입니다.
○김재환 위원 5명이 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시상금 5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시상금을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안했는데 불러서 줄까, 아니면 송금해 줄까 하는데 송금해 주려고 지금…
○김재환 위원 1명을 줍니까, 아니면 5명을 10만원씩 나눠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이게 결정되기 전에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5명을 일단 다 줘야 하거든요.
200만원이 부족되는데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을 다 줘야 됩니다.
200만원이 부족되는데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을 다 줘야 됩니다.
○김재환 위원 5명을 다 50만원씩 줘야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공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 357페이지에 CCTV가 2대가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설치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정차단속 CCTV 정차 시간이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현재 15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15분인데 불평의 요소는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과거보다는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재래시장 내 상인들이 시간을 늘려주었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 시책에 대해서 많이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전국에 주차단속 15분이 되는 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15분에서 한 5분만 늘려서 20분으로 해 주었으면 물건 상.하차를 할 수 있다는 여론이 많아서 CCTV 인근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5분간만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러 번 들었는데 실장님이 한번 감안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15분에서 한 5분만 늘려서 20분으로 해 주었으면 물건 상.하차를 할 수 있다는 여론이 많아서 CCTV 인근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5분간만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러 번 들었는데 실장님이 한번 감안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그 건 때문에 실무자들하고도 누차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15분을 결정할 때에는 그동안 많은 대화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1개 군이 조금 길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정선군이라고.
정선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거의다가 10분이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1개 군이 조금 길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정선군이라고.
정선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거의다가 10분이 많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15분이 짧다는 것은 아니고 다 잘되어 있고 이미 CCTV가 설치됨으로 해서 아주 많은 효과를 거두고 주차가 잘 되고 있는데 다만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불편스러워 하고 있고 15분을 하나 20분을 하나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교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만 세워놓기 때문에 5분 늘려서 20분을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33호 확정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슬라브지붕만 대상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일단 슬라브가 아닌 경우는 일단 지상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슬라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슬라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현재 책정된 33호가 전체가 슬라브지붕이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전체가 슬라브인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주택 대지 내에 하는지 여부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난번에 시행하는 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2개 업체에서 지금 33호에 대한 현지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붕위에 슬라브에 설치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바닥에다 설치하는 것이 옳은지 현지 가가호호별로 방문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붕위에 슬라브에 설치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바닥에다 설치하는 것이 옳은지 현지 가가호호별로 방문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받을 적에 아무나 신청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청을 받을 적에 자격요건을 물론 자부담 능력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겠지만 신청을 받을 적에 이게 33호 더 넘게 신청을 했습니까, 모자라게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을 받을 적에 자격요건을 물론 자부담 능력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겠지만 신청을 받을 적에 이게 33호 더 넘게 신청을 했습니까, 모자라게 신청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은 거의 70여호 신청을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적에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선택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이번 33호 중에서 강림면이 많이 되었는데 강림면이 많이 된 이유는 한 마을에서 10호 이상을 하면 우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이라든가 이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려면 평판형이 있고 진공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니까 슬라브가 33호 중에서 25호, 그리고 건물 바로 인근에 있는 대지에 요청한데가 8호 이렇게…
그 다음에 지붕이라든가 이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려면 평판형이 있고 진공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니까 슬라브가 33호 중에서 25호, 그리고 건물 바로 인근에 있는 대지에 요청한데가 8호 이렇게…
○김춘환 위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사람의 얘기겠지만 자기는 슬라브 지붕이 아니라서 탈락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제한이 있었나 해서…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사람의 얘기겠지만 자기는 슬라브 지붕이 아니라서 탈락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제한이 있었나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에다가 설치하는 것 같은데 시설비에서 직접 설치하는 부분, 여기 주요업무조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3군데를 확정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김춘환 위원 이 보조사업을 이 3군데를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시를 받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아까 장애인복지관을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장애인작업장에 설치한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옆에 장애인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목욕탕에 사용하는 물, 열탕을 빼기 위해서…
○김춘환 위원 장애인복지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는 본 건물에다가.
○김춘환 위원 아까는 새로 짓는 작업장에 설치한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장애인작업장을 이번에 다시 설치한답니다.
그때 거기다.
새로 짓는 데가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다.
새로 짓는 데가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지난번 준공한 복지관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그린원 100만원 계획에 의해서 개인주택에 짓는 것은 현재 지침이…
○김춘환 위원 개인주택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공공시설은 관계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청일면 청사를 신축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새로 짓는 청사는 지을 때부터 이런 태양열을 이용하는 난방시설을 하면은 건축비도 덜 들것이다.
다 지어놓은 데다가 부착하는 것과 공사하면서 같이 하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축건물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관련 부서에 종용을 해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전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가지고 신청을 한다 이거에요.
지은 다음에 한대요.
이게 비효율적이다.
물론 그것을 감안해서 옥상에다가 태양전지판을 세울 수 있는 공간 내지는 부착다이 이런 것 까지 다 넣어서 설계를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같은 군수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넣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작업장에 넣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내년에 계획된, 장기개발계획에 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같이 병행해서 같은 연도에 떨어지게, 신청이 그렇게 되어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다 지어놓은 데다가 부착하는 것과 공사하면서 같이 하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축건물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관련 부서에 종용을 해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전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가지고 신청을 한다 이거에요.
지은 다음에 한대요.
이게 비효율적이다.
물론 그것을 감안해서 옥상에다가 태양전지판을 세울 수 있는 공간 내지는 부착다이 이런 것 까지 다 넣어서 설계를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같은 군수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넣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작업장에 넣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내년에 계획된, 장기개발계획에 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같이 병행해서 같은 연도에 떨어지게, 신청이 그렇게 되어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청일면 청사도 신청해서 가능한 부분을 못한 것이 아니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그것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기공식 때도 군수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태양열 열에 의한 난방시설을 여기다 한다.
이렇게 군수님은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데 이것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수행하는 사람들이 메모를 했다가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때는 관재팀들도 와 있었으니까 자기네들이 군수가 약속을 했으니까 사업신청을 작년에 안했으면 올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도 내년 사업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같은 군수 밑에서 각각 돌아간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할까 취합을 하는 기능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주관하는데서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 부분에 궁극적으로 공공시설에 다 설치하려는 방향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군수님은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데 이것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수행하는 사람들이 메모를 했다가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때는 관재팀들도 와 있었으니까 자기네들이 군수가 약속을 했으니까 사업신청을 작년에 안했으면 올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도 내년 사업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같은 군수 밑에서 각각 돌아간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할까 취합을 하는 기능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주관하는데서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 부분에 궁극적으로 공공시설에 다 설치하려는 방향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시설이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되어 있는 데에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어느 것 먼저 할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우선순위를 보면 낡은 건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 건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효율성을 따져보면 새 건물에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쯤 우선순위를 짤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우선순위를 보면 낡은 건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 건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효율성을 따져보면 새 건물에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쯤 우선순위를 짤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을 했는데 복지관을 안 하고 장애인작업장에 설치를 하면 나중에 복지관은 별도로 신청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현재는 저희들이 관계부서 의견을 다 듣는데 관계부서에서 일단 장애인작업장에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현재 저희들이 우천면 2개소에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횡성군 뒷내다리에서 세대주유소 구간, 여기가 신호등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가지고 불과 짧은 거리를 통과하면서 상당히 지체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홍천서 서울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더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동화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등 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이런 경비가 3천만원 들어갑니다.
4개가 있어가지고 불과 짧은 거리를 통과하면서 상당히 지체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홍천서 서울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더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동화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등 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이런 경비가 3천만원 들어갑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 11월 아니면 12월쯤 될 것 같은데…
○신대인 위원 체육관에서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당초에 검토했던 것은 체육관 플러스 앞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두개 동시에 하는 것으로…
○신대인 위원 윤번제로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횡성군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신대인 위원 군비가 2,500만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아까 태양열주택 보급지원이 한 가구에 400만원 돈 지원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우리 군비 지원해 주는 것은 가구당 군비만 따지면 200만원 정도.
○신대인 위원 193페이지 한시생계보호대상자 급여지원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네요.
고무적인 일인데 군비는 5천만원 들고, 이게 한시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고무적인 일인데 군비는 5천만원 들고, 이게 한시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신대인 위원 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안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벌써 선정이 되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지원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래서 사전사용을 받아서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한테 넘기셨던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횡성재래시장 반환금?
○신대인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185페이지 05 횡성재래시장 특산물판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당초 사업 추진한 것 보다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특산물판매장만 되어 있는데 거기 상인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상인교육장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5,380만3천원을 반납하게 되고, 두 번째는 횡성재래시장 위생청결시범점포사업 이게 7천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것도 그 연도에 확정된 사업이죠.
이것은 2007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당초 사업 추진한 것 보다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특산물판매장만 되어 있는데 거기 상인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상인교육장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5,380만3천원을 반납하게 되고, 두 번째는 횡성재래시장 위생청결시범점포사업 이게 7천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것도 그 연도에 확정된 사업이죠.
○신대인 위원 반환시기는 언제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반환시기가 원래는 2008년도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정산이 최종적으로 강원도하고 좀 늦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래서 정산을 봐달라고 금년도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전체 추진하려고 하다가 개인 점포에서 리모델링 할 사업이 많거든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규모는 크지 않고 그러니까 당초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산이 최종적으로 강원도하고 좀 늦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래서 정산을 봐달라고 금년도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전체 추진하려고 하다가 개인 점포에서 리모델링 할 사업이 많거든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규모는 크지 않고 그러니까 당초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신대인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자부담이 있으니까.
당초에는 할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횡성재래시장 방풍출입문사업 124만9천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할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횡성재래시장 방풍출입문사업 124만9천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횡성군 전체가 교통신호기하고 점멸기 두개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7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매년 보수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우리나라 기술력에 한계가 있겠죠.
아주 상당히 고장이 잦아요.
고장인 잦은데 제가 매년 통계까지는 내 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고장이 잦은 폭입니다.
아주 상당히 고장이 잦아요.
고장인 잦은데 제가 매년 통계까지는 내 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고장이 잦은 폭입니다.
○정명철 위원 금년도에는 현재 몇 개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앞에 있는 기존에 서 있던 9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9천만원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신호등을 설치한 경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기 교체한다든가 연동화 한 것도 있고, 별도로 시설유지 한 거, 딱 그 숫자는 정확히 표시를 못해왔는데 하여튼 매년 상당한 유지보수를 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명철 위원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 오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같이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당연히 확인해야죠.
○정명철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는 고장이 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밑에 할려고 하는 거 말이죠?
○정명철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일부는 바로 조치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못한 것도 있고 정상적이지만 연동제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기설치가 필요한 것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 상당한 예산이 교통관련 예산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교통신호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추동리에서 우천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새로 난 길 합쳐지는 삼거리길 있죠.
거기 보면 점멸등으로 되어 있어요.
신호기가 망가져서 그런 겁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교통신호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추동리에서 우천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새로 난 길 합쳐지는 삼거리길 있죠.
거기 보면 점멸등으로 되어 있어요.
신호기가 망가져서 그런 겁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김재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신호가 있다가 점멸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점멸등이 더 교통체증에 낫다.
거기가 신호기가 확정이 되면은 쓸데없이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장소인데 지금 망가져서 고장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다만 빨간 점멸등으로 바꾸어 놓으면 차라리 낫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해서 작동을 안 시키는 것이 더 편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거기가 신호기가 확정이 되면은 쓸데없이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장소인데 지금 망가져서 고장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다만 빨간 점멸등으로 바꾸어 놓으면 차라리 낫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해서 작동을 안 시키는 것이 더 편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등의 색깔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우리 횡성군하고 송호대학교에서 같이 응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학생입니까, 일반 청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졸업생이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현재 재학생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재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장애인복지관 태양열 설치하는 거, 장애인작업장에다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용도는 장애인복지관에 쓰는 용도입니까, 장애인작업장에 쓰는 용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두개를 같이 연결해서 쓰려고 합니다.
설치장소만 그렇다는 겁니다.
설치장소만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교통신호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마옥-수백 건너가는 다리, 거기가 사거리인데 거기는 혹시 얘기 들으신 적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직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토지관리에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일반운영비중 검증수수료 500만원과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1,500만원을 삭감해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 용역비와 감정평가수수료에 증액하였습니다.
지적관리 회계에 강원도지적관련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새주소 운영 회계에 새주소 안내시설물인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5천만원을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토지관리에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일반운영비중 검증수수료 500만원과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1,500만원을 삭감해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 용역비와 감정평가수수료에 증액하였습니다.
지적관리 회계에 강원도지적관련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새주소 운영 회계에 새주소 안내시설물인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5천만원을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전체 50%는 국고로 가고요, 50%는 우리 횡성군수분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용역비라기 보다는 위임수수료로 저희가 2,600만원을 수령했고요, 연말까지 2,000만원이 더 옵니다.
그래서 4,600만원정도 국가에서…
그래서 4,600만원정도 국가에서…
○김춘환 위원 위임수수료는 대행해 주는 비용보전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용역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우리 군비 50%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전체 개발부담금 중에서.
전체 개발부담금 중에서.
○김춘환 위원 국가에서 하고 우리 50% 주면 더 좋다 이거죠.
자기네가 다 하고 우리 50% 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그런 논리로 보면 우리가 이 비용에 50%를 국고에 주면서 비용뿐만 아니고 재경비도 50% 대자가 맞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용역비도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 거, 이런 거 건의해 볼 생각 없으세요?
자기네가 다 하고 우리 50% 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그런 논리로 보면 우리가 이 비용에 50%를 국고에 주면서 비용뿐만 아니고 재경비도 50% 대자가 맞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용역비도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 거, 이런 거 건의해 볼 생각 없으세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기회가 되면 건의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의회에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건의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용역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봐서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지난번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두 번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했으면 어디서 했든지 그것을 공신력으로 인정해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가 하나 있고, 또 어차피 상대 용역 해온 것을 인정을 못해서 다시 용역을 할 바에는 우리가 군비를 들여 용역을 할 바에는 아예 상대도 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 행정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거 전해 들으셨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용역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봐서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지난번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두 번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했으면 어디서 했든지 그것을 공신력으로 인정해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가 하나 있고, 또 어차피 상대 용역 해온 것을 인정을 못해서 다시 용역을 할 바에는 우리가 군비를 들여 용역을 할 바에는 아예 상대도 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 행정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거 전해 들으셨나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용역을 해 와라 이렇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빙을 가져오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우리 검토능력이 못 미치면 우리가 관련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개발부담자들 중에서 용역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100% 인정을 해야지 맞는 측면도 있지만 행여나 혹시 민간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시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을 가져오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우리 검토능력이 못 미치면 우리가 관련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개발부담자들 중에서 용역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100% 인정을 해야지 맞는 측면도 있지만 행여나 혹시 민간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시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행위의 절차상은 인정을 하는데 용역을 맡는 용역의 주체가 공신력 있는 용역의 주체라면 군수가 의뢰해서 용역물이 나오는 것이나 주민이 의뢰해서 나오는 것이나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격요건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되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용역을 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다 인정을 한다든지 자격 없는 것을 만약에 만들어왔다 그런 것을 믿을 수 없다 그거죠.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인데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주민도 하고 군수도 한다, 하여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적극적 행정이라고 봤을 때 지금 실장님 얘기는 소극적 행정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 못 믿으니까.
내가 정당하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주민을 도와주는 입장,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특히 개발부담금이니까 내가 개발이익을 보겠다고 해서 기획부동산들이 하던 그런 형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비용을 절감하려고, 내는 것을 어떻게든 덜 내려고 그 사람들은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부과를 하려고 용역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 행정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적극적 행정의 대상이라면 일반 평범한 주민인데 거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항이 아닌데 그것은 토지상승분은 자연히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목변경 되고 그래서 올라가는 자연상승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하는 문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전제가 순수하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땅에 이익을 보려고, 시골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받아가지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는 그런 절차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하는 재무부서와 토지의 환가 개발이익을 비용을 산정하는 같은 군수 산하에서 기준이 보니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그 비용을 산정하면서 거기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이것저것 막 포함시켜가지고 취득세를 물리고 또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데에서는 부담비용을 어떻게든지 빼야지 부담금을 더 부과를 하니까 조금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빼고 그래서 갭이 반 정도, 50%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이것은 같은 군수밑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쪽에는 감이고 한쪽에는 증이고 이런 상관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반되는, 이런 것을 어디가 주축이 되어서 ‘너희가 평가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겠다’ 이런 시스템은 안 되요?
그래서 자격요건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되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용역을 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다 인정을 한다든지 자격 없는 것을 만약에 만들어왔다 그런 것을 믿을 수 없다 그거죠.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인데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주민도 하고 군수도 한다, 하여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적극적 행정이라고 봤을 때 지금 실장님 얘기는 소극적 행정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 못 믿으니까.
내가 정당하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주민을 도와주는 입장,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특히 개발부담금이니까 내가 개발이익을 보겠다고 해서 기획부동산들이 하던 그런 형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비용을 절감하려고, 내는 것을 어떻게든 덜 내려고 그 사람들은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부과를 하려고 용역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 행정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적극적 행정의 대상이라면 일반 평범한 주민인데 거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항이 아닌데 그것은 토지상승분은 자연히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목변경 되고 그래서 올라가는 자연상승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하는 문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전제가 순수하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땅에 이익을 보려고, 시골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받아가지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는 그런 절차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하는 재무부서와 토지의 환가 개발이익을 비용을 산정하는 같은 군수 산하에서 기준이 보니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그 비용을 산정하면서 거기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이것저것 막 포함시켜가지고 취득세를 물리고 또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데에서는 부담비용을 어떻게든지 빼야지 부담금을 더 부과를 하니까 조금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빼고 그래서 갭이 반 정도, 50%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이것은 같은 군수밑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쪽에는 감이고 한쪽에는 증이고 이런 상관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반되는, 이런 것을 어디가 주축이 되어서 ‘너희가 평가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겠다’ 이런 시스템은 안 되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글쎄 운영하는 법이 아시다시피…
○김춘환 위원 법은 틀리지 않아요.
법은 같은 법이거든요.
지목변경도 전으로 있던 토지가 대지로 되면서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를 해요.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전에서 대가 되면서 값어치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뭐가 들어가서 이 만큼 들어가느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똑같단 말이죠.
법은 같은 법이거든요.
지목변경도 전으로 있던 토지가 대지로 되면서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를 해요.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전에서 대가 되면서 값어치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뭐가 들어가서 이 만큼 들어가느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똑같단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 개발부담금은 그 차액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빼는 비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을 뺄려고 하는 금액하고 저쪽에서 부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산정하는 거가 같은 군수가 하니까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우리가 보면은 어디서 정한 거를 하나가 맞으면 그 쪽도 맞는 금액을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각각 정하니까 같은 사항을 가지고 같은 군수 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이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주체가 어디가 옳겠느냐 이거죠.
종합민원실에서 하자는 대로 전체적으로 부과하라고 하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들어가는 비용을 뺄려고 하는 금액하고 저쪽에서 부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산정하는 거가 같은 군수가 하니까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우리가 보면은 어디서 정한 거를 하나가 맞으면 그 쪽도 맞는 금액을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각각 정하니까 같은 사항을 가지고 같은 군수 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이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주체가 어디가 옳겠느냐 이거죠.
종합민원실에서 하자는 대로 전체적으로 부과하라고 하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건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는 항목, 그런 거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는 항목, 그런 거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단순히 일반적으로 저쪽에서 공시지가상승분만 가지고 부과를 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지 증빙자료를 가지고 저쪽에도 하거든요.
법인에는 손실처리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나타나는 손실처리 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개인들이 하면은 공시지가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항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용역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용역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시든지 토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지 증빙자료를 가지고 저쪽에도 하거든요.
법인에는 손실처리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나타나는 손실처리 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개인들이 하면은 공시지가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항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용역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용역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시든지 토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끝나지 않고요,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통합하는 문제 때문에 시군간에 중복도로명, 예컨데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도로명이 중복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정리하라는 지침 때문에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요, 내년까지 이월이 돼야…
이런 거를 정리하라는 지침 때문에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요, 내년까지 이월이 돼야…
○김재환 위원 어쨌든 작업은 다 안 끝났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계획은 12월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김재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길이 먼저는 먹거리길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본위원이 명함을 먹거리길로 다 새겼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보니까 딱 와서 붙었는데 ‘횡성로’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이는데 누가 선정해서 붙이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동네 길이 먼저는 먹거리길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본위원이 명함을 먹거리길로 다 새겼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보니까 딱 와서 붙었는데 ‘횡성로’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이는데 누가 선정해서 붙이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거는 읍.면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새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우리 동네 들어오는 길 같은 경우는 이왕 고치려면은 '공항길' 더 좋은 이름이 있는데 거기가 왜 하필, ‘횡성로’ 라는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원주경계에서 부터 들어오는 쪽에서 3.1광장까지가 횡성로입니다.
○김재환 위원 제 생각에 먹거리길에서 횡성로로 바꾸려면은 공항 가는 길이니까 공항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길’하고 ‘로’하고 두 가지로 쓰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닙니다.
‘로’ 하고 ‘길’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는 2차선 이상이고요, 길은 그 이하를 길이라고 합니다.
‘로’ 하고 ‘길’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는 2차선 이상이고요, 길은 그 이하를 길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자치행정과장 권형석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입니다.
공공요금에 우편발송대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읍.면피뢰시설설치 3,500만원과 서버팜구축에 7천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1,500만원, 복지회관 목욕탕유류대 560만원, 공근복지회관 별관식당 냉장고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쪽 입니다.
맨 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464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에 3,313만6천원과 초과근무수당 1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실업팀운영을 위해서 기본금과 퇴직금, 숙소물품 해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 입니다.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연료비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상경기장 공인관련시설보강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응급장비에 800만원, 읍.면게이트볼장 및 전천후시설조성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신축에 기금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일면체육시설보강에 5천만원, 궁도장조성에 5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입니다.
공공요금에 우편발송대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읍.면피뢰시설설치 3,500만원과 서버팜구축에 7천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1,500만원, 복지회관 목욕탕유류대 560만원, 공근복지회관 별관식당 냉장고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쪽 입니다.
맨 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464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에 3,313만6천원과 초과근무수당 1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실업팀운영을 위해서 기본금과 퇴직금, 숙소물품 해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 입니다.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연료비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상경기장 공인관련시설보강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응급장비에 800만원, 읍.면게이트볼장 및 전천후시설조성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신축에 기금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일면체육시설보강에 5천만원, 궁도장조성에 5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당초에는 7억6천만원정도로 계상을 해서 건물구조도 조립식판넬로, 또 토지매입비도 3억 정도, 시설비를 4억5천, 부대비 1천만원, 이렇게 해서 7억6천 정도면은 하지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전국대회유치라든지 일반 조립식판넬로 건물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이미지와 맞지 않겠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루려면은 최소한도 이정도 규모와 조립식건물이 아닌 철근콘크리트와 한식기와를 얹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지금 5억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는 12억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토지보상에 4억1,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건축.통신.전기 이 부분에 8억2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설계.감리, 각종 분담금에 5,300만원 해서 12억8,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부득이 금회에 5억2,600만원을 증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12억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토지보상에 4억1,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건축.통신.전기 이 부분에 8억2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설계.감리, 각종 분담금에 5,300만원 해서 12억8,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부득이 금회에 5억2,600만원을 증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전에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조립식판넬로 저렴하게 했다가 증액을 시켜가지고 철근콘크리트로 전국대회도 유치해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조립식판넬로 저렴하게 했다가 증액을 시켜가지고 철근콘크리트로 전국대회도 유치해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검토가 부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203쪽에 보면은 읍.면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조성이 8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여기에 표기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근 부창리 주민들이 3천만원정도 자부담 해놓고 요구를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해서 시설을 조성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심폐소생응급장비라고 800만원이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의 경우 ‘5천석 이상의 경우는 심폐소생에 대한 응급장비구비를 의무화 해라’ 해서 지금까지 확보가 안 되어있던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고가 있다거나 이럴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고가 있다거나 이럴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신대인 위원 그 위에 보면은 육상경기장 공인관련 시설보강 3천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보강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육상경기장은 투척장을 보강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공인유효기간이 10월17일로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5년마다 재공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투척장 공인기준이 당초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높이가 지난번에는 7-10미터 정도 했던 것이 높이가 3미터정도 증가가 되었고 직경도 2.8미터 증가돼서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운 시설을 기준에 맞도록 변경해 놓고 공인을 다시 받도록 해야 됩니다.
5년마다 재공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투척장 공인기준이 당초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높이가 지난번에는 7-10미터 정도 했던 것이 높이가 3미터정도 증가가 되었고 직경도 2.8미터 증가돼서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운 시설을 기준에 맞도록 변경해 놓고 공인을 다시 받도록 해야 됩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니까 기준치미달로 인해서 다시 보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기준이 변경되는 바람에.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201쪽에 자치위원회 운영비 지난번에 읍.면간지원비를 균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일부분은 세우고 일부분은 안세운적이 있었죠, 1회추경에?
201쪽에 자치위원회 운영비 지난번에 읍.면간지원비를 균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일부분은 세우고 일부분은 안세운적이 있었죠, 1회추경에?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번엔 반영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간 예산을 동일하게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번에는 전액을 다 반영하지는 못했고요, 자치위원회 운영하면서 부족하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한 3개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될 것 같아서 1,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중에 평가를 읍.면별로 실태를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배분하는 부분은 활동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읍.면별로 일정하게 준다는 의미보다는 잘 한 데는 더 많이 가져가고, 배정을 하고, 실적이 조금 저조한데는 덜 배정하고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될 것 같아서 1,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중에 평가를 읍.면별로 실태를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배분하는 부분은 활동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읍.면별로 일정하게 준다는 의미보다는 잘 한 데는 더 많이 가져가고, 배정을 하고, 실적이 조금 저조한데는 덜 배정하고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우리가 당초예산편성과 1회추경 때 이 부분을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강제균등이 아니고 최소비용에 대해서는 균등해야 하고 그 다음에 특별여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하는 것은 별개문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운영비를 지금 자치센터를 그전에 상부 계획에 의해서 각 면을 다 하는 계획이 살아있다면 이런 요구들을 안 하거든요.
지금 자치센터를 3개 면인가 이렇게만 해 놓고 중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치센터라는 제도 자체는 무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각 면 공히 운영하는 부분들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균등하게 일단 기본적인 것은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그 금액에 맞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로 예산을 주는지가 정해져야 예산이란 게 그런 게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풀어놓을지 알았는데 지금 균등하게 안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두 번씩이나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안 해준다는 사항은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의회 얘기를 아주 너무 무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러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데 필요한데 더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치센터를 3개 면인가 이렇게만 해 놓고 중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치센터라는 제도 자체는 무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각 면 공히 운영하는 부분들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균등하게 일단 기본적인 것은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그 금액에 맞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로 예산을 주는지가 정해져야 예산이란 게 그런 게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풀어놓을지 알았는데 지금 균등하게 안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두 번씩이나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안 해준다는 사항은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의회 얘기를 아주 너무 무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러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데 필요한데 더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한테 당초예산에 예산 세워주신 부분을 예산집행하면서 지금 현재 47% 정도 금액이 읍.면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그런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얘기가 현재 운영상에 자치센터가 있는 읍.면과 자치위원회가 있는 읍.면과 차등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자치센터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있든 없든 이건 의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균등의 소리가 나온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씩, 세 번 씩 권고한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예산을 짤려니까 못 짜셨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권고하는 부분을 너무 경시하는 거에요.
지난 속기록 한번 보세요.
지난번 회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지 전임 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다음 추경에 세우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읍.면으로 가면은 예를 들으면 지난번 평생학습축제, 거기도 출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출전을 못해서 지난번 합의된 사항이 2회 추경에 균등하게 세워서 예산편성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계획된 예산을 땡겨 쓰고 그 예산이 서면 나머지를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면에다가 종용까지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특위에서 약속한 부분을 사견으로 했는지, 군수의견대로 안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의회에서 얘기가 현재 운영상에 자치센터가 있는 읍.면과 자치위원회가 있는 읍.면과 차등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자치센터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있든 없든 이건 의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균등의 소리가 나온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씩, 세 번 씩 권고한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예산을 짤려니까 못 짜셨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권고하는 부분을 너무 경시하는 거에요.
지난 속기록 한번 보세요.
지난번 회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지 전임 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다음 추경에 세우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읍.면으로 가면은 예를 들으면 지난번 평생학습축제, 거기도 출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출전을 못해서 지난번 합의된 사항이 2회 추경에 균등하게 세워서 예산편성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계획된 예산을 땡겨 쓰고 그 예산이 서면 나머지를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면에다가 종용까지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특위에서 약속한 부분을 사견으로 했는지, 군수의견대로 안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춘환 위원 어쨌든, 결론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8천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인데 1억8천 중에서 기존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1억8천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인데 1억8천 중에서 기존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김춘환 위원 과장님, 잠깐! 지금 내가 얘기하는게 예산이 집행된 잔액이 있는지 불용액이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의회에서 약속한 대주민과의 약속이에요.
군수가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군수 뜻으로 안 지키는 것인지, 과장님 뜻으로 안 지킨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다 이거죠.
문제는 의회에서 약속한 대주민과의 약속이에요.
군수가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군수 뜻으로 안 지키는 것인지, 과장님 뜻으로 안 지킨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 금년도까지 넘길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러면 군수의견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이 균등하게 증액해서 동의를 봐서 예산증액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최소한도 여기 실무계장님들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임 계장, 과장님들이 지금 동일한 장소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켜줘야, 제가 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군수가 천렵하는 장소에 열번을 쫓아다녀서 악수하고 돌아다녀 봤자 공무원 한 사람이 말 한 번 잘 못 하면 그거 다 날아간다고 해요.
이거는 예산심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안 지켜 주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이건 우리도 다니면서 약속을 했어요.
왜냐? 공개적으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군수만 약속 안 지킨 게 아니고 의원들도 약속을 안지키는 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일면 체육공원에 대한 시설보강 하는 거 있죠.
이게 뭐 하는 건지 내용을 아시나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켜줘야, 제가 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군수가 천렵하는 장소에 열번을 쫓아다녀서 악수하고 돌아다녀 봤자 공무원 한 사람이 말 한 번 잘 못 하면 그거 다 날아간다고 해요.
이거는 예산심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안 지켜 주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이건 우리도 다니면서 약속을 했어요.
왜냐? 공개적으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군수만 약속 안 지킨 게 아니고 의원들도 약속을 안지키는 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일면 체육공원에 대한 시설보강 하는 거 있죠.
이게 뭐 하는 건지 내용을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테니스장, 족구장, 락카룸 관계하고 상수도 인입하고 음수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락카룸에 상수도인입, 거기에는 샤워장, 탈의실, 일부분의 관람석, 창고, 이런 게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런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락카룸 하고 상수도인입 하고 음수대설치하는 부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5천만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관람석이니 이런 부분은 좀…
지금 5천만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관람석이니 이런 부분은 좀…
○김춘환 위원 아니, 관람석이라는 것은 락카룸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락카룸에 보면은 몇 사람이 앉아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사항이고, 어쨌든 이 부분도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 청일면기관단체장들 오찬에 군수님이 참석하셔서 준공식을 왜 안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5천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세워진 돈이죠, 그건 내용 아시죠?
지사님 시책사업 중에서 5천만원을 가져온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응하는 돈,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군수가 일부 보태서 락카룸을 짓고 금년중으로 준공식을 하자, 이렇게 동호회장이 건의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면에서 예산요구를 할 적에 이거보다 훨씬 더 요구를 했을 거에요.
그러니까 당장 반발이 나오더라구요.
예산편성된 것이 전해지니까.
그런데 기껏 강원도에서 5천만원 줬으니까 군수가 2, 3천 보태서 다 짓자 한 부분을 어느 선에서 짤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나도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신뢰가 없어져 버린 거에요.
그러면 아주 약속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무과장님선에서 이렇게 한 건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건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 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되면 계획이 착공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서 마무리를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착공도 안했다가 이월시켰다 내년에 예산을 더 모아서 한꺼번에 하실 것인지 혹시 대안이 있으세요?
락카룸에 보면은 몇 사람이 앉아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사항이고, 어쨌든 이 부분도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 청일면기관단체장들 오찬에 군수님이 참석하셔서 준공식을 왜 안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5천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세워진 돈이죠, 그건 내용 아시죠?
지사님 시책사업 중에서 5천만원을 가져온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응하는 돈,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군수가 일부 보태서 락카룸을 짓고 금년중으로 준공식을 하자, 이렇게 동호회장이 건의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면에서 예산요구를 할 적에 이거보다 훨씬 더 요구를 했을 거에요.
그러니까 당장 반발이 나오더라구요.
예산편성된 것이 전해지니까.
그런데 기껏 강원도에서 5천만원 줬으니까 군수가 2, 3천 보태서 다 짓자 한 부분을 어느 선에서 짤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나도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신뢰가 없어져 버린 거에요.
그러면 아주 약속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무과장님선에서 이렇게 한 건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건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 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되면 계획이 착공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서 마무리를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착공도 안했다가 이월시켰다 내년에 예산을 더 모아서 한꺼번에 하실 것인지 혹시 대안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른 시설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비 중에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라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예산운영은 과장님 책임하에 운영을 하신다니까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약속이 금년도에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얘기들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설계부터 시공하는 것도 조금 서둘러 주시고 이왕 행정적 지원을 줘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입장이니까 그게 한순간에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속도가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문제는 약속이 금년도에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얘기들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설계부터 시공하는 것도 조금 서둘러 주시고 이왕 행정적 지원을 줘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입장이니까 그게 한순간에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속도가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당초 예산편성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전에 검토를 해서 운영상황평가도 해보고…
○김재환 위원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니, 지금 금년도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면 금년도에는 그래도 진행하는데, 큰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1,5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등관계, 총액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기획실하고 나중에 총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겠다 해서 일단 1,500만원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면 금년도에는 그래도 진행하는데, 큰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1,5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등관계, 총액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기획실하고 나중에 총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겠다 해서 일단 1,500만원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느 면에서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은지 우리 의회에서는 알수 없지만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각 면에서 이거를 6개 읍.면인데 1개면에 1,500씩 부족인데 1,250만원씩 다 주겠다고 다 의원님들이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청을 해서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한 면은 면장님들이 챙기신 분이고 다른 면장님들은 '이번 추경에서 만들어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부분이지 돈이 남아돌아가서 그런 면은 없으리라고 생각돼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6개 읍.면이 다 같이 해서 9개 읍.면을 다 챙겨주시고요, 203쪽에 심폐소생응급장비 800만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청을 해서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한 면은 면장님들이 챙기신 분이고 다른 면장님들은 '이번 추경에서 만들어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부분이지 돈이 남아돌아가서 그런 면은 없으리라고 생각돼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6개 읍.면이 다 같이 해서 9개 읍.면을 다 챙겨주시고요, 203쪽에 심폐소생응급장비 800만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말씀 그대로 심장이 멈췄을 때 바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재환 위원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저는 이 장비를 직접은 못 보고요…
○김재환 위원 그럼 800만원 이란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제가 예산편성 전에 그 금액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재환 위원 이 장비가 딱 한 가지 종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딱 한 가지 라고만은 볼 수 없죠.
○김재환 위원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응급장비가 확실하고 정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라야지 ‘예산부족이라 싼 거를 샀더니 못 씁니다’ 하면 곤란하고요, 이거는 사람의 생명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라도 정말 기능이 완벽한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걸 한번 이게 끝난 다음에라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럼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우리 보건요원들이 늘 배치가 되니까요 그 분들을 배치해 놓고 활용할 수 있게…
○김재환 위원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이 어디엔가는 있어야지 원주종합운동장에 가보니까 원주종합운동장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이 장비를 직접 사용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8월22일에 우리 청일면의 축구선수 1명을 살렸는데, 숨 넘어가는거 살렸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숨 떨어진 사람을 심폐소생기로 운동장에 있는 직원하고 119구급대에 있는 여직원하고 살렸는데 이 장비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22일에 우리 청일면의 축구선수 1명을 살렸는데, 숨 넘어가는거 살렸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숨 떨어진 사람을 심폐소생기로 운동장에 있는 직원하고 119구급대에 있는 여직원하고 살렸는데 이 장비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두분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운영은 두 분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은 우리 군청실업팀 육상 하고 스노우보드팀이 있죠?
육상 관리는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동료위원들이 두분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운영은 두 분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은 우리 군청실업팀 육상 하고 스노우보드팀이 있죠?
육상 관리는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계속 현지에서 운동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 4명 육상이 있고요, 스노우보드는 코치 하나, 선수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퇴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차종근 선수가 육상선수 였었는데 군입대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과장님이 선수들 관리를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TV중계를 보다보니까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육상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설하는데 시.군소속 육상이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코치하고 선수들이 서로 만나서 운동하는 시간이 한달에 서너 번 밖에 안 된데요.
얼굴보기도 힘들 정도다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계적인 훈련이 안 된다, 그러면서 월급은 고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편한 직장이 어디 있느냐, 누가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육상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해설자가 그런 해설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불모지라고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을 누가 해냈느냐 하면은 김현아 하고 박태환이 해냈다, 육상도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육상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해설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육상선수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해설자의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겠다.
우리 횡성군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면서 선수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육상경기장공인관련시설보강은 규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고 또 5년마다 공인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나라 육상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설하는데 시.군소속 육상이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코치하고 선수들이 서로 만나서 운동하는 시간이 한달에 서너 번 밖에 안 된데요.
얼굴보기도 힘들 정도다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계적인 훈련이 안 된다, 그러면서 월급은 고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편한 직장이 어디 있느냐, 누가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육상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해설자가 그런 해설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불모지라고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을 누가 해냈느냐 하면은 김현아 하고 박태환이 해냈다, 육상도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육상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해설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육상선수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해설자의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겠다.
우리 횡성군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면서 선수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육상경기장공인관련시설보강은 규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고 또 5년마다 공인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실지로 우리 국내대회나 아니면은 국제대회는 우리가 할 수도 없겠지만은 국내대회도 학생들 대회 이외에는 육상대회가 거의 열리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그런 대회도 공인된 시설에서 해야 기록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인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공인인증을 다시 받으려고 보니까 투척장 부분이 공인규격이 당초 예전에 받았던 것보다 폭이나 직경 높이나 변경이 돼서 그 기준에 부득이 맞춰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대회도 공인된 시설에서 해야 기록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인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공인인증을 다시 받으려고 보니까 투척장 부분이 공인규격이 당초 예전에 받았던 것보다 폭이나 직경 높이나 변경이 돼서 그 기준에 부득이 맞춰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하고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이왕에 구입하는 것,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하고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이왕에 구입하는 것,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163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감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억15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세가 3억15만3천원이고, 담배소비세가 국산담배가 1억2천, 외산담배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2억원 증액되어서 지방세는 7억15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9억7,490만원인데 이 중에 군유재산임대료가 3억6,7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증액되는 주요원인은 현대시멘트 정상휴게소 건물이 올 3월달에 무상임대가 끝나고 다시 유상임대로 돌아가면서 2억1천만원이 늘어나면서 3억6,7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지수입판매세금은 6,470만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교부금은 부동산세거래가 다소 늘어나서 취득세에 6,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은 저축성예금이 작년에 비하여 이자수입이 4.6%에서 2.2%로 줄면서 5억여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3천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중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수입이 10억원이 증 하였습니다.
이 10억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4월달에 덕원분교를 5억8,800만원에 매각을 하였고, 파스퇴르공장부지 7,500만원, 또한 보존 부적합 필지 6필지해서 5,200만원에 했고, 현재도 매수신청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앞들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10억,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25억 해서 35억의 전입금이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은 관용차량 등 매각대금이 2,500만원, 변상금및위약금은 하천사용료 등 5천만원, 과태료는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서 3,200만원, 법령위반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위반 등 해서 6천만원, 기타 잡수입이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억5,385만9천원이 되겠으며, 170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이 3억4,857만9천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3억인데 이중에는 조기집행상사업비가 1억, 미래노인전문요양원 경관조성 1억, 둔내 궁종경로당 5천만원, 청일 체육공원 조성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5억2,214만7천원이 되겠고, 17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기금은 1억3,188만2천원이 감이 되겠고, 시도보조금등은 15억9,015만6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국내차입금은 청일면 청사신축을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납부 홍보비로 130만원,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및 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에 대한 시스템을 재정비 하느라고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제도 정비가 523만5천원, 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신용카드납부 가맹수수료가 380만원, 헬로페이 서비스요금 31만2천원, 신용카드 무선체크기이용 통신요금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납세자 편의시책을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많아서 추가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 포상금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구축 라벨제작비가 968만9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를 2대 구입하는데 강림면과 둔내면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강림 것은 97년에, 둔내면 것은 2004년에 구입해서 현재 가동이 어려워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1,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키보드는 문화행사에 쓰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고, 전자태그 물품관리구축비는 저희 재무과에서 재물조사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는 지금 서원면에 2대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서 100만원 계상하였고, 오디오는 여성회관 체력단련실에 비치하기위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행사 집기구입은 공근면에 하반기 행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하였고, 예취기는 우천면에 200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이 곤란하고 네덜란드 참전기념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냉.난방기는 둔내면에 2000년도에 구입하였는데 현재 겨울을 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 청사집기 구입비는 6,800만원입니다.
당초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 의자, 책상, 사무용품이 아닌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 공사비입니다.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구내식당 앞에 청사를 증축하고 있는데 토사사면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석축을 쌓아야 하고 집기구입비를 확보를 못했고 조경도 청사와 가옥사이에 조경도 필요합니다.
또한 앞면에 포장이 공사로 인해서 많이 노화되어서 포장도 필요해서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감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억15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세가 3억15만3천원이고, 담배소비세가 국산담배가 1억2천, 외산담배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2억원 증액되어서 지방세는 7억15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9억7,490만원인데 이 중에 군유재산임대료가 3억6,7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증액되는 주요원인은 현대시멘트 정상휴게소 건물이 올 3월달에 무상임대가 끝나고 다시 유상임대로 돌아가면서 2억1천만원이 늘어나면서 3억6,7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지수입판매세금은 6,470만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교부금은 부동산세거래가 다소 늘어나서 취득세에 6,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은 저축성예금이 작년에 비하여 이자수입이 4.6%에서 2.2%로 줄면서 5억여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3천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중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수입이 10억원이 증 하였습니다.
이 10억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4월달에 덕원분교를 5억8,800만원에 매각을 하였고, 파스퇴르공장부지 7,500만원, 또한 보존 부적합 필지 6필지해서 5,200만원에 했고, 현재도 매수신청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앞들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10억,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25억 해서 35억의 전입금이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은 관용차량 등 매각대금이 2,500만원, 변상금및위약금은 하천사용료 등 5천만원, 과태료는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서 3,200만원, 법령위반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위반 등 해서 6천만원, 기타 잡수입이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억5,385만9천원이 되겠으며, 170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이 3억4,857만9천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3억인데 이중에는 조기집행상사업비가 1억, 미래노인전문요양원 경관조성 1억, 둔내 궁종경로당 5천만원, 청일 체육공원 조성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5억2,214만7천원이 되겠고, 17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기금은 1억3,188만2천원이 감이 되겠고, 시도보조금등은 15억9,015만6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국내차입금은 청일면 청사신축을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납부 홍보비로 130만원,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및 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에 대한 시스템을 재정비 하느라고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제도 정비가 523만5천원, 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신용카드납부 가맹수수료가 380만원, 헬로페이 서비스요금 31만2천원, 신용카드 무선체크기이용 통신요금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납세자 편의시책을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많아서 추가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 포상금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구축 라벨제작비가 968만9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를 2대 구입하는데 강림면과 둔내면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강림 것은 97년에, 둔내면 것은 2004년에 구입해서 현재 가동이 어려워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1,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키보드는 문화행사에 쓰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고, 전자태그 물품관리구축비는 저희 재무과에서 재물조사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는 지금 서원면에 2대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서 100만원 계상하였고, 오디오는 여성회관 체력단련실에 비치하기위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행사 집기구입은 공근면에 하반기 행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하였고, 예취기는 우천면에 200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이 곤란하고 네덜란드 참전기념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냉.난방기는 둔내면에 2000년도에 구입하였는데 현재 겨울을 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 청사집기 구입비는 6,800만원입니다.
당초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 의자, 책상, 사무용품이 아닌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 공사비입니다.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구내식당 앞에 청사를 증축하고 있는데 토사사면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석축을 쌓아야 하고 집기구입비를 확보를 못했고 조경도 청사와 가옥사이에 조경도 필요합니다.
또한 앞면에 포장이 공사로 인해서 많이 노화되어서 포장도 필요해서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윤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청일면 청사 집기비품 구입인데 여기하고 본청에 공사비하고 두 가지는 이것만 세워주면 더 이상 하자가 없어요?
예산이.
청일면에 집기비품 구입비가 이 예산만 있으면 다음에 더 구입할 예산이 추가가 안 되느냐?
208페이지 청일면 청사 집기비품 구입인데 여기하고 본청에 공사비하고 두 가지는 이것만 세워주면 더 이상 하자가 없어요?
예산이.
청일면에 집기비품 구입비가 이 예산만 있으면 다음에 더 구입할 예산이 추가가 안 되느냐?
○재무과장 정윤석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본 위원 얘기는 2,800만원만 세우면 100% 완벽하게 물품이 다 구입이 되느냐?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이것을 올해 할려고 한 것인데 아직 안했죠.
선관위에서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신대인 위원 마을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재무과장 정윤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늘 저희는 1,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500-450억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도 작년에 4.6%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2.2%가 되기 때문에 반이 줄어서 작년에는 40억 정도를 저희가 이자수입을 얻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 정도밖에는 저희가 수입을 못올릴 것 같아서 경정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500-450억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도 작년에 4.6%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2.2%가 되기 때문에 반이 줄어서 작년에는 40억 정도를 저희가 이자수입을 얻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 정도밖에는 저희가 수입을 못올릴 것 같아서 경정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감소가 25%정도 감소가 되었네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재무과장 정윤석 그리고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2천평방미터 미만되는 소규모…
○신대인 위원 예상액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거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필지정도가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아직 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필지정도가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아직 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에는 말 그대로 추가는 조금 더 늘어났거나 조금 더 줄어들었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추가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편성이 잘 되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라고 보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편성이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세 보다는 유추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것이 재산임대료 부분, 성우 꺼 재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에요?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에는 말 그대로 추가는 조금 더 늘어났거나 조금 더 줄어들었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추가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편성이 잘 되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라고 보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편성이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세 보다는 유추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것이 재산임대료 부분, 성우 꺼 재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에요?
공유재산 임대료.
○재무과장 정윤석 예측 가능 했었을 텐데 미처 생각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돈이 들어왔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돈이 들어온 다음에 예산 세우는, 그것도 물론 예산이지만 “예”자가 미리라는 뜻으로 봐서는 미리 예측한 것이 예산인데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사후 편성하는 것은 예산으로 보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결산에 가까운 건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산매각을 당초에 1억한다고 했는데 11억으로 10억원 어치를 더 팔았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다 판매가 끝났습니까?
결산에 가까운 건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산매각을 당초에 1억한다고 했는데 11억으로 10억원 어치를 더 팔았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다 판매가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아직 7억 정도는 저희가 매각을 했고요…
○김춘환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재산 조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윤석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10억에 대해서 대체조성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청사를 증축하는 것도 있고 청일면 청사 증축도 있고 이 부분에 대체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것을 문서화해서 근거로 남기시느냐 이거죠?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계에 넘겨주면 예산계에서 일반예산으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편성을 해서 다 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내가 땅을 얼마 팔았으면 이 땅 팔은 대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문서화해서 남기는 것이 대체재산조성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안합니까?
공유재산 팔 적 마다 수차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예산부서에 예산 내 놓으면 좋죠.
재원 없어 죽겠는데.
최소한도 내 밥그릇을 내가 챙기려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재산 이 만큼 팔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체재산으로 써야 되니까 지금 청사도 대체재산 되요.
그런데도 넣고 군유건물에다 넣는다든지 무슨 부지를 매입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아까 기획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35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그냥 건설사업에 슬그머니 막 써요.
최소한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라면 그것도 앞에 우리 군유채비지 전부 팔아가지고 들어온 돈 들이거든요.
그러면 35억도 군수한테 ‘이것 재산 팔은 거니까 이거 내 놓으쇼’ 35억 가지고 큰 산을 하나 사든지 어디 공장부지를 사든지 이렇게 조성해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덤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문서화해서 100%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얼마정도는 대체조성 한 근거를 가지고 기록에 남길 수 있는 노력, 결제를 군수한테 들이대야지 그래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으면 돈 없어 죽겠는데 다 쓰죠.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 10억원 어치 팔은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문서화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1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문제를 안 삼았던 부분인데 그런데 11억원씩이나 됐으면 11억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재산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조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문서로 남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해 주시고요, 170페이지에 보면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있죠?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계에 넘겨주면 예산계에서 일반예산으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편성을 해서 다 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내가 땅을 얼마 팔았으면 이 땅 팔은 대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문서화해서 남기는 것이 대체재산조성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안합니까?
공유재산 팔 적 마다 수차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예산부서에 예산 내 놓으면 좋죠.
재원 없어 죽겠는데.
최소한도 내 밥그릇을 내가 챙기려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재산 이 만큼 팔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체재산으로 써야 되니까 지금 청사도 대체재산 되요.
그런데도 넣고 군유건물에다 넣는다든지 무슨 부지를 매입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아까 기획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35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그냥 건설사업에 슬그머니 막 써요.
최소한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라면 그것도 앞에 우리 군유채비지 전부 팔아가지고 들어온 돈 들이거든요.
그러면 35억도 군수한테 ‘이것 재산 팔은 거니까 이거 내 놓으쇼’ 35억 가지고 큰 산을 하나 사든지 어디 공장부지를 사든지 이렇게 조성해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덤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문서화해서 100%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얼마정도는 대체조성 한 근거를 가지고 기록에 남길 수 있는 노력, 결제를 군수한테 들이대야지 그래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으면 돈 없어 죽겠는데 다 쓰죠.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 10억원 어치 팔은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문서화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1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문제를 안 삼았던 부분인데 그런데 11억원씩이나 됐으면 11억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재산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조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문서로 남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해 주시고요, 170페이지에 보면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올해 3억5천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도 추경예산에 따른 도세 수입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겠죠?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징수보고도 하고 또 매월 추계를 봅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한 금액이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혹시 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어떻게 부과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목변경이 되면 개인이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고 법인이 할 경우에는 장부가액, 결산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을 했다면 건축비로 잡고, 토지를 개발행위가 들어갔다면 토지개발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을 했다면 건축비로 잡고, 토지를 개발행위가 들어갔다면 토지개발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아까 민원실하고 질의한 거 혹시 보셨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다는 못 보고요…
○김춘환 위원 실무선에서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취득세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지목변경해서 들어간 비용, 이것을 최대한으로 잡아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야 취득세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도 지목변경을 그 토지 환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최소로 털어줘야 개발부담금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는 최소화 하고 여기는 최대화 하면 이게 상충이 되어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같은 군수 밑에서 두 기관이 충돌되는 부분들을 어디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취득세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도 지목변경을 그 토지 환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최소로 털어줘야 개발부담금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는 최소화 하고 여기는 최대화 하면 이게 상충이 되어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같은 군수 밑에서 두 기관이 충돌되는 부분들을 어디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것은 토지에 관한 것이라서 저희도 제도적인 관계로 해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은 상부 얘기가 아니에요.
동일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혹시 한쪽에서 잘못 되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과한 부서의 것이 'O'라는 전제가 되면 그것을 무조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데에서 그것을 비용으로 손실처리를 해 주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런데 거기는 잣대가 같은 잣대를 가지면서도 예를 들어 동일한 사안을 놓고 조경공사비를 비용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사실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는 지목변경에서는 조경 같은 것은 안 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그것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으로 해서 양 기관 간에 합의를 해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을 누군가는 움켜쥐고 해야 된다.
그래야 행정이 신뢰성을 회복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다 잘했어요.
군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디가 주관이 되든지 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되어야 해요.
괜히 좋은 일 하고서 욕 먹거든요.
그 다음에 청일면 청사 10억, 우리가 기채 했던 부분들은 기채를 취소를 했습니까?
동일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혹시 한쪽에서 잘못 되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과한 부서의 것이 'O'라는 전제가 되면 그것을 무조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데에서 그것을 비용으로 손실처리를 해 주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런데 거기는 잣대가 같은 잣대를 가지면서도 예를 들어 동일한 사안을 놓고 조경공사비를 비용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사실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는 지목변경에서는 조경 같은 것은 안 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그것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으로 해서 양 기관 간에 합의를 해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을 누군가는 움켜쥐고 해야 된다.
그래야 행정이 신뢰성을 회복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다 잘했어요.
군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디가 주관이 되든지 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되어야 해요.
괜히 좋은 일 하고서 욕 먹거든요.
그 다음에 청일면 청사 10억, 우리가 기채 했던 부분들은 기채를 취소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맞습니다.
기채를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기채를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김춘환 위원 예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관재팀에서 기채승인 요청했던 것은 취소가 되고 다시 보통교부세 감액분으로 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채무하고 관계된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 청일면 청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면에서 요청하기는 거의 1억 정도 비품구입비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취사선택을 하셨겠죠, 금액을 깎은 겁니까, 품목을 취사선택을 한 겁니까?
6,800만원 줄일 때는.
상대는 9,500만원 정도 요청을 냈는데 6,800만원으로 만들 때는 이런 품목은 필요없으니까 사지 말아라,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이것은 너무 비싼 품목이나 조금 저렴한 것으로 하라 이렇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면에서 요청하기는 거의 1억 정도 비품구입비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취사선택을 하셨겠죠, 금액을 깎은 겁니까, 품목을 취사선택을 한 겁니까?
6,800만원 줄일 때는.
상대는 9,500만원 정도 요청을 냈는데 6,800만원으로 만들 때는 이런 품목은 필요없으니까 사지 말아라,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이것은 너무 비싼 품목이나 조금 저렴한 것으로 하라 이렇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자산취득 성격은 재무과로 세웠고요, 청일면 청사 각종 안내판 이런 것은 청일면…
○김춘환 위원 합쳐가지고 같은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자산취득 성격은 재무과로…
○김춘환 위원 두 가지를 다하면 충족을 시켜준단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다르게 생각을 안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부서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처음서부터 우리가 청일면 청사 지을 적에 태양열 난방을 하자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알았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다르게 생각을 안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부서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처음서부터 우리가 청일면 청사 지을 적에 태양열 난방을 하자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준공한 후에 위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왕이면 준공시에 다이를 더 붙이던지 해서라도 나중에 공사해 놓은데 옥상을 두드리거나 크랙을 가게 하면 비도 샐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사전에 신청을 해서 공사하고 동일하게 간다 이거죠.
그러면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기존 설치한데를 다시 깨거나 부착하거나 이러느라고 드릴 뚫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건물수명도 더 연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말이죠.
그런데 청일면 청사도 그렇게 하기로 처음서부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계속 신청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실과 간에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거에요, 왜 그런 거죠?
내년도 사업에는 신청이 됩니까?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사전에 신청을 해서 공사하고 동일하게 간다 이거죠.
그러면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기존 설치한데를 다시 깨거나 부착하거나 이러느라고 드릴 뚫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건물수명도 더 연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말이죠.
그런데 청일면 청사도 그렇게 하기로 처음서부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계속 신청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실과 간에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거에요, 왜 그런 거죠?
내년도 사업에는 신청이 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신청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저쪽에 이 사업이 해당 신청부서는 다른 부서일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은 과장님이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요청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지금 사업이 책정되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은 금년도 사업은 3개소가 선정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관 하고 장애인복지관, 안흥면복지관 해서 3개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신축건물을 우선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신축건물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지금 신청을 해 놓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제 개인 의견으로는 공공청사를 짓든지, 공공건물을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건물이라면 그것은 계획이 1년 전서부터 서니까 계획이 서면 동시에 태양열 난방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업자는 틀리겠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건물도 견고해 지고 비용도 덜 든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먼저 처음 시작할 때 계속 강조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어차피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태양열 관리로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쯤은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해 놔야 되요.
그래야 그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관 하고 장애인복지관, 안흥면복지관 해서 3개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신축건물을 우선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신축건물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지금 신청을 해 놓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제 개인 의견으로는 공공청사를 짓든지, 공공건물을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건물이라면 그것은 계획이 1년 전서부터 서니까 계획이 서면 동시에 태양열 난방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업자는 틀리겠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건물도 견고해 지고 비용도 덜 든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먼저 처음 시작할 때 계속 강조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어차피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태양열 관리로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쯤은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해 놔야 되요.
그래야 그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있거든요.
기정액 보다 예산액이 더 올라왔는데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에서는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170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있거든요.
기정액 보다 예산액이 더 올라왔는데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에서는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부서별로 틀리긴 한데요, 실무부서에서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아울러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본예산 보다 추경에 많이 늘어나는데 추정되는 예산은 본예산에다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형식으로다 2차, 3차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각재산 대체조성을 제때 제때 해가지고 재산유지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본예산 보다 추경에 많이 늘어나는데 추정되는 예산은 본예산에다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형식으로다 2차, 3차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각재산 대체조성을 제때 제때 해가지고 재산유지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625만원 기준액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4,7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로 6,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저소득층 할인 양곡비 지급으로 2,57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유가보조금 지원액으로 기준액에 따라서 2,048만6천원 감액 처리하였고,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지원으로 1,98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기초노령연금으로 기준액에 따라서 1억5,59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읍.면분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765만원을 증액하고 시니어클럽종사자특별수당으로 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작업장신축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지정받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군비 5천만원과 자부담금 5천만원을 포함한 1억원으로 약 40평가량의 시니어클럽작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예탁금및등급외자 지원금으로 7,84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로 3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총 27개 기관에 156명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으로 1억1,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의집 난방비는 재원변경으로 분권교부세를 군비로 바꾼 내용이고요, 미래노인전문요양원 경관개선사업으로는 미래전문요양원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에 포장이나 휀스, 주변공사 사업으로다 도 시책조정보전금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5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으로 826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56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축제 지원행사비로 효축제 행사지원비와 경상보조 효축제 행사지원비로다 노인의날 행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문화시설 보급에 김치냉장고와 TV는 하반기에 새로 추가 등록한 궁종리 경로당과 정금2리 경로당에 대한 김치냉장고와 TV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둔내면 궁종경로당에 대한 신축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시책재정보전금을 받아서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5,500만원이 군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공설묘지 작업인부 안전사고 치료비는 지난 5월18일에 공설묘지에서 살충제 살포를 위해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이건용이라는 분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치료비가 19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치료비를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 송기연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더니 관행적 민법상 감독책임하에 손해배상이 약 1/2정도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공설화장장 부담금은 동해시 화장장에 15만7천원 지급한 거 이외에는 앞으로 지급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고,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인력지원 사전사용분입니다.
국비로다 77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로다 부족액 100만원을 추가로 군비 요구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주부 아동양육비지원으로 부족액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한부모자녀대학입학금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560만원이 증액되었고 맨 아랫부분에 있는 저소득층아동 입소료지원비로 1,06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보육시설이용 세째아보육료로 부족된 금액 409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차등보육료지원예탁금과 차등보육료지원액에 대해서는 아이사랑카드를 저희가 5월달부터 시범사업으로하고 있는데 그 아이사랑카드에 지원한 금액은 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차등분을 예탁을 해서 신한카드를 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되면서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장애아무상보육료예탁금과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도 그런 내용으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입니다.
219쪽입니다.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으로 3,302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5세안 무상보육료지원과 그 밑에 같은 제목도 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바꾸면서 금액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있는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33만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사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20쪽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으로 1,233만4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1,342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추가로 계상했으며 아이사랑카드와 관련된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국비 2천만원에 대해서 잔액을 정리해서 전액 쓸 수 있는 연비와 아이사랑카드 워크샵 참가자보상내용으로 과목을 정정한 내용입니다.
211쪽을 보고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2,335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월220만원 지원되던 것을 320만원씩 지원으로 3개소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보호아동대학입학금으로 250만원을 감액하고 보호아동주부안정자금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학기중 아동급식비지원금으로 3,8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뒤로 나오는 드림스타트사업추진에 대한 건도 3억이 전액 국비사업에 대해서 과목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수행인력비와 차량임차비를 삭감을 해서 행사운영비와 프로그램참여지원비, 교육참가자교육참가자보상, 의료및요보호대상지원, 협력프로그램운영지원 등으로 조정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래에 사무실설치비도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고 프로그램운영장비구입도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아동급식보조인력 인건비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전사용인데 2,472만원 계상했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도 사전사용분입니다마는 2,052만원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도 814만3천원 증액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에 100만원 감액했고 아래에 수화통역센터운영비와 심부름센터운영비도 도비감액에 따라서 군비로 재원을 변경한 내용이고 아래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640만원 전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장애인목욕탕에 대해서는 이번에 1,838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8년도 보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1,7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목욕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25쪽을 보고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비로 4,100만원을 재원만 바꾼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에 나오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단체사무실신축건에 대해서는 10억원을 전체 계상비 중에 시설비로 9억7천만원, 감리비로 2천만원, 부대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입니다.
226쪽을 보고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375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1,26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263만6천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청년인턴제사업도 도.군비를 국비로 재원을 바꾼 내용입니다.
아래에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사업은 당초에 4억8,100만원을 4,050만원만 남기고 삭감해서 아래 나오는 희망근로사업으으로 과목을 옮긴 내용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보고드리면 전체가 25억2,449만3천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로 22억6,447만원, 사무관리비로 4,780만원, 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입니다.
희망근로재료비로 2억222만3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사전사용한 부분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 2,942만5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33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일반회계전입금 방금 설명드린 2,942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339쪽에 세출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로 올려보낼 금액 2,942만5천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예비비에서 763만5천원을 감액을 해서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발생금액으로 763만5천원을 추가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625만원 기준액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4,7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로 6,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저소득층 할인 양곡비 지급으로 2,57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유가보조금 지원액으로 기준액에 따라서 2,048만6천원 감액 처리하였고,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지원으로 1,98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기초노령연금으로 기준액에 따라서 1억5,59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읍.면분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765만원을 증액하고 시니어클럽종사자특별수당으로 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작업장신축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지정받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군비 5천만원과 자부담금 5천만원을 포함한 1억원으로 약 40평가량의 시니어클럽작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예탁금및등급외자 지원금으로 7,84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로 3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총 27개 기관에 156명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으로 1억1,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의집 난방비는 재원변경으로 분권교부세를 군비로 바꾼 내용이고요, 미래노인전문요양원 경관개선사업으로는 미래전문요양원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에 포장이나 휀스, 주변공사 사업으로다 도 시책조정보전금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5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으로 826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56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축제 지원행사비로 효축제 행사지원비와 경상보조 효축제 행사지원비로다 노인의날 행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문화시설 보급에 김치냉장고와 TV는 하반기에 새로 추가 등록한 궁종리 경로당과 정금2리 경로당에 대한 김치냉장고와 TV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둔내면 궁종경로당에 대한 신축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시책재정보전금을 받아서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5,500만원이 군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공설묘지 작업인부 안전사고 치료비는 지난 5월18일에 공설묘지에서 살충제 살포를 위해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이건용이라는 분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치료비가 19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치료비를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 송기연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더니 관행적 민법상 감독책임하에 손해배상이 약 1/2정도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공설화장장 부담금은 동해시 화장장에 15만7천원 지급한 거 이외에는 앞으로 지급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고,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인력지원 사전사용분입니다.
국비로다 77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로다 부족액 100만원을 추가로 군비 요구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주부 아동양육비지원으로 부족액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한부모자녀대학입학금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560만원이 증액되었고 맨 아랫부분에 있는 저소득층아동 입소료지원비로 1,06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보육시설이용 세째아보육료로 부족된 금액 409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차등보육료지원예탁금과 차등보육료지원액에 대해서는 아이사랑카드를 저희가 5월달부터 시범사업으로하고 있는데 그 아이사랑카드에 지원한 금액은 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차등분을 예탁을 해서 신한카드를 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되면서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장애아무상보육료예탁금과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도 그런 내용으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입니다.
219쪽입니다.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으로 3,302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5세안 무상보육료지원과 그 밑에 같은 제목도 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바꾸면서 금액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있는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33만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사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20쪽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으로 1,233만4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1,342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추가로 계상했으며 아이사랑카드와 관련된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국비 2천만원에 대해서 잔액을 정리해서 전액 쓸 수 있는 연비와 아이사랑카드 워크샵 참가자보상내용으로 과목을 정정한 내용입니다.
211쪽을 보고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2,335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월220만원 지원되던 것을 320만원씩 지원으로 3개소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보호아동대학입학금으로 250만원을 감액하고 보호아동주부안정자금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학기중 아동급식비지원금으로 3,8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뒤로 나오는 드림스타트사업추진에 대한 건도 3억이 전액 국비사업에 대해서 과목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수행인력비와 차량임차비를 삭감을 해서 행사운영비와 프로그램참여지원비, 교육참가자교육참가자보상, 의료및요보호대상지원, 협력프로그램운영지원 등으로 조정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래에 사무실설치비도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고 프로그램운영장비구입도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아동급식보조인력 인건비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전사용인데 2,472만원 계상했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도 사전사용분입니다마는 2,052만원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도 814만3천원 증액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에 100만원 감액했고 아래에 수화통역센터운영비와 심부름센터운영비도 도비감액에 따라서 군비로 재원을 변경한 내용이고 아래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640만원 전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장애인목욕탕에 대해서는 이번에 1,838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8년도 보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1,7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목욕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25쪽을 보고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비로 4,100만원을 재원만 바꾼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에 나오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단체사무실신축건에 대해서는 10억원을 전체 계상비 중에 시설비로 9억7천만원, 감리비로 2천만원, 부대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입니다.
226쪽을 보고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375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1,26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263만6천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청년인턴제사업도 도.군비를 국비로 재원을 바꾼 내용입니다.
아래에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사업은 당초에 4억8,100만원을 4,050만원만 남기고 삭감해서 아래 나오는 희망근로사업으으로 과목을 옮긴 내용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보고드리면 전체가 25억2,449만3천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로 22억6,447만원, 사무관리비로 4,780만원, 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입니다.
희망근로재료비로 2억222만3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사전사용한 부분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 2,942만5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33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일반회계전입금 방금 설명드린 2,942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339쪽에 세출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로 올려보낼 금액 2,942만5천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예비비에서 763만5천원을 감액을 해서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발생금액으로 763만5천원을 추가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횡성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횡성삼육재단에서 위탁을 맡았는데요, 횡성안식일교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자부담금이 5천만원이 들어가고 5천만원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작업신축장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도시락사업과 두부제작, 콩과 관련된 각종 장담그기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도시락사업과 두부제작, 콩과 관련된 각종 장담그기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214쪽 하단에 보면은 미래노인전문요양원 경관개선 대성병원 옆에 있는 우리 전문요양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거기가 아니고요, 신축하고 있는데요, 청일면 갑천리에 있는 미래전문요양원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장공사 휀스설치, 조경공사등에 약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시책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1억을 지원받고 군에서 대응투자로 1억을 추가로 지원해서 2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포장공사 휀스설치, 조경공사등에 약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시책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1억을 지원받고 군에서 대응투자로 1억을 추가로 지원해서 2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철 위원 끝으로 224쪽에 보면 장애인목욕탕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214쪽에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이라고 있죠.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군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군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이유가 뭐에요?
214쪽에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이라고 있죠.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군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군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열악하다고 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12-15만원 까지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이 도비가 3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열악하다고 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12-15만원 까지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이 도비가 3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재환 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는 몇 명으로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56명 입니다.
○김재환 위원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노인복지시설의 요양원과 양로원이 17개 시설이 있고요, 기타 아동복지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과 시설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 사업은 안마사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노인분이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분이 이런 일을 하면서 월 40만원 정도의 보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분이 이런 일을 하면서 월 40만원 정도의 보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이 두 분이서 우리 군관내 노인들을 안마를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월40만원의 보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신대인 위원 220페이지에 아이사랑카드 워크샵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원래 사업배경은 어떻게 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 사업은 아이사랑카드와 관련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워크샵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취소하고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시범워크샵참가자보상이라고 해서 여기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다른 기관에서 모여서 훈련을 한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여비로 돌려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희망근로사업 22억6천만원이 국비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같은 거 없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여비로 돌려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희망근로사업 22억6천만원이 국비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같은 거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에 출발을 501명이 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399명이 남아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해서 중간에 저희가 강제로 탈락시킨 분들도 있고요, 공무원가족이라 한 사람도 부득이 중간에 탈락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과 관련해선 소득이 우리보다 나은데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전체 동의를 받아서 해서 그런 분들을 중도에 탈락시킨 바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해서 중간에 저희가 강제로 탈락시킨 분들도 있고요, 공무원가족이라 한 사람도 부득이 중간에 탈락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과 관련해선 소득이 우리보다 나은데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전체 동의를 받아서 해서 그런 분들을 중도에 탈락시킨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60명 정원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재정보전금 1억, 우리 대응투자 1억 해서 2억을 지원하는데 자부담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물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건축은 뭐 개인재산이니까 그렇고 경관조성은 조금 공익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우리 주요사업조서에 나온 것을 보면은 5,500헤베를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부지를 얘기하는 거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건축비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건축비 말고, 여기 5,500헤베에 들어가는 경관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중에 자부담금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지를 얘기하는 거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건축비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건축비 말고, 여기 5,500헤베에 들어가는 경관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중에 자부담금이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제출된 계획서에는 1,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5천만원 이상이 아마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해당부서에서는 처음에 보조금 주면서 서로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건축을 하기위한 부담비율.
그 정도는 맞추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을 하기위한 부담비율.
그 정도는 맞추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도록 지금 과목에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보조신청서에 그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갖춰야, 지금 이것 외에 여기 보면은 입석리 것 말고는 제일 큰 규모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갖춰야, 지금 이것 외에 여기 보면은 입석리 것 말고는 제일 큰 규모로 보여진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다보니까 명분은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부담을 반드시 포함시키되 동일한 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상 되는 것은 얘기할 것 없을 테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보급했잖아요.
우리가 근거를 뭐에다 줬느냐 하면은 분권교부세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부담을 반드시 포함시키되 동일한 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상 되는 것은 얘기할 것 없을 테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보급했잖아요.
우리가 근거를 뭐에다 줬느냐 하면은 분권교부세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원이 가능한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하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 재원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권교부세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재원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권교부세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게 선심성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명분을 사실 거기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분을 찾아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보여졌었는데 이런 근거가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을 하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내용은 모르시구요?
그래서 그런 명분을 찾아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보여졌었는데 이런 근거가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을 하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내용은 모르시구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왜 재원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분권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목록에는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을 받았겠죠.
결과적으로는 전액 군비사업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됐는데 이걸 보고 균특회계에서 4,100만원을 운영비를 증액을 시켜줬죠?
결과적으로는 전액 군비사업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됐는데 이걸 보고 균특회계에서 4,100만원을 운영비를 증액을 시켜줬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분권교부세에서.
○김춘환 위원 그래서 군비가 그 만큼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결론은 맨 위에 있는 224쪽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총괄 8억5,426만7천원이 1년간 운영비로 보면 됩니까?
이건 중간에 했기 때문에 전액이 아니죠?
이건 중간에 했기 때문에 전액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운영비로는 5억이 전부 다고요, 나머지는 거기의 기능보강사업들 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운영비는 해마다 5억 정도면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거는 저희가 중간에 출발을 5월달부터 일부라도 근무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7억 되면 군비를 운영비의 매년 얼마정도 정기적으로 부담하느냐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50% 입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금액상으로는 우리 군비가 조금 적은 것으로 나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어쨌든 매년 7억 정도, 그럼 50대50으로 보면 매년 3억5천 정도가 매년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특정수요로다가 잡혀는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밑에 장애인작업장하고 단체사무실 신축하는 문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확실히 하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애인사무실을 장애인복지관에 포함시켜서 건축하다가 담당부서의 실수인지 나쁘게 얘기하면 작전인지 그 부분에 입주를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장애인작업장하고 병행해서 짓는 문제에서 있어서 나중에 문제는 없느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애인사무실을 장애인복지관에 포함시켜서 건축하다가 담당부서의 실수인지 나쁘게 얘기하면 작전인지 그 부분에 입주를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장애인작업장하고 병행해서 짓는 문제에서 있어서 나중에 문제는 없느냐.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거는 복지부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김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나중에 혹시 그럴 소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 설계를 함에 있어서 벽만 같이 쓰고 출입구라든지 전혀 달리해서 벽만 붙어있지 독립된 개념의 공간을 부여하는 설계가 된다면은 아예 이런 생각들이 차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입구 따로 하고 엘리베이터 따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입구 따로 하고 엘리베이터 따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혹시 동일건물로 봐서 6억을 가지고 ‘우리가 너네 줬으니까 너네가 회수를 하든’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노인전문요양원 경관조성사업비 2억원, 이게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자부담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사업계상할 적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작업장과 단체사무실 부분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시공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노인전문요양원 경관조성사업비 2억원, 이게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자부담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사업계상할 적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작업장과 단체사무실 부분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시공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