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9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2.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폐회
- 부의된 안건
-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2.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시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정명철 위원을 선임하였고, 3차회의에서 정명철 위원의 간사사임으로 신대인 위원을 재 선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 2차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에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84억 2천 5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1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억원이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808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7%인 182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천 337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9%인 164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백 71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8%인 18억 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세계적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지속적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추진으로 우리군의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긴축예산 편성 등, 정상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각종 세원발굴, 중앙정부 및 도의 역점시책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를 추가 확보 등 향후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및 임대수입의 경우에 기정예산대비 최대 800%이상이 계상된 점과 40%이상 증액된 궁도장 조성사업 등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별 운영예산 균형반영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이를 이행치 않음은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주민과의 약속임으로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등을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액.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 증액예산 182억 9천 3백만원 중, 3건 1억 3천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사유로 먼저 「자치행정과」의 육상경기장 공인관련 시설보강의 경우 횡성군에서 공인된 육상경기를 유치한 실적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시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향후 공인된 경기 유치계획에 따라 필요시 계상토록 하고, 금회 계상된 30,000천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축정산림과」의 양질 조사료 공동구매 지원은 단순 지원보다는 농가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100,100천원 전액을 삭감 하였는 바, 향후 조사료 주문자생산방식 등 적절하고도 형평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기 바랍니다.
「안흥면」의 자매결연단체 방문교류비는 군 이외에 지역간 교류행사에 예산을 지원한 예는 없었으나, 지역 농산물 판매 및 안흥 찐빵축제등 문화교류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이므로 실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비예산 1,80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향후 자치단체간 교류이외의 타 시.군 읍.면.동과의 교류 및 개별 단체간 교류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요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태양열주택 보급지원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부시책으로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상 건축물의 완공 후 보다는 신축시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함이 경비가 절감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건립된 공공시설 및 신축계획 등을 파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자치센터의 시설은 모든 읍면에 설치키로 하였으나 3개 면만을 설치되어 운영되는 상황으로서, 자치센터가 있다고 하여 자치센터가 없는 면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시설보다도 얼마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기본적 최소비용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되는 것은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재차 권고하니 2010년 예산편성시는 읍.면별로 공평하게 편성하여주실 것을 권고 합니다.
청일면 체육공원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금년에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기 약속이 되어 있는 바,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외수입과 관련하여는 앞서 총평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임대수입의 경우 추경예산이 기정 예산액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산 매각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미래노인전문요양원 경관개선과 관련하여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임으로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폭기조 보조 설치와 관련하여 폭기조 설치부지가 군소유이므로 업체부담액을 횡성군이 수납받아 횡성군이 발주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사업 추진시 농공단지가 입주 완료되었을 경우의 처리량을 감안,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여 주심은 물론, 사업완료와 동시 기부채납 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횡성한우 춤 및 음악개발 사업과 횡성한우 문화퍼레이드 및 공연작품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는 본 사업추진으로 횡성한우의 명품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횡성 한우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만큼 독창적인 아이템을 잘 접목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 설치와 관련하여 진입로 부분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만큼 도로관리청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달아 강원도와 공식적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정명철 위원을 선임하였고, 3차회의에서 정명철 위원의 간사사임으로 신대인 위원을 재 선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 2차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에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84억 2천 5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1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억원이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808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7%인 182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천 337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9%인 164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백 71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8%인 18억 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세계적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지속적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추진으로 우리군의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긴축예산 편성 등, 정상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각종 세원발굴, 중앙정부 및 도의 역점시책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를 추가 확보 등 향후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및 임대수입의 경우에 기정예산대비 최대 800%이상이 계상된 점과 40%이상 증액된 궁도장 조성사업 등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별 운영예산 균형반영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이를 이행치 않음은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주민과의 약속임으로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등을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액.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 증액예산 182억 9천 3백만원 중, 3건 1억 3천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사유로 먼저 「자치행정과」의 육상경기장 공인관련 시설보강의 경우 횡성군에서 공인된 육상경기를 유치한 실적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시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향후 공인된 경기 유치계획에 따라 필요시 계상토록 하고, 금회 계상된 30,000천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축정산림과」의 양질 조사료 공동구매 지원은 단순 지원보다는 농가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100,100천원 전액을 삭감 하였는 바, 향후 조사료 주문자생산방식 등 적절하고도 형평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기 바랍니다.
「안흥면」의 자매결연단체 방문교류비는 군 이외에 지역간 교류행사에 예산을 지원한 예는 없었으나, 지역 농산물 판매 및 안흥 찐빵축제등 문화교류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이므로 실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비예산 1,80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향후 자치단체간 교류이외의 타 시.군 읍.면.동과의 교류 및 개별 단체간 교류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요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태양열주택 보급지원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부시책으로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상 건축물의 완공 후 보다는 신축시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함이 경비가 절감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건립된 공공시설 및 신축계획 등을 파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자치센터의 시설은 모든 읍면에 설치키로 하였으나 3개 면만을 설치되어 운영되는 상황으로서, 자치센터가 있다고 하여 자치센터가 없는 면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시설보다도 얼마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기본적 최소비용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되는 것은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재차 권고하니 2010년 예산편성시는 읍.면별로 공평하게 편성하여주실 것을 권고 합니다.
청일면 체육공원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금년에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기 약속이 되어 있는 바,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외수입과 관련하여는 앞서 총평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임대수입의 경우 추경예산이 기정 예산액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산 매각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미래노인전문요양원 경관개선과 관련하여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임으로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폭기조 보조 설치와 관련하여 폭기조 설치부지가 군소유이므로 업체부담액을 횡성군이 수납받아 횡성군이 발주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사업 추진시 농공단지가 입주 완료되었을 경우의 처리량을 감안,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여 주심은 물론, 사업완료와 동시 기부채납 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횡성한우 춤 및 음악개발 사업과 횡성한우 문화퍼레이드 및 공연작품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는 본 사업추진으로 횡성한우의 명품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횡성 한우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만큼 독창적인 아이템을 잘 접목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 설치와 관련하여 진입로 부분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만큼 도로관리청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달아 강원도와 공식적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입니다.
동원썬밸리 리조트 조성에 따른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운영중인 동원썬밸리 골프장(2007년 10월 개장)및 주변관광지와의 합리적인 연계개발을 통한 관광객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은 물론 강원지방 레저산업의 연계 개발로 사계절 관광지 및 체류형 레저시설의 확충으로 관광수입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인접되어 있는 동원썬밸리 골프장과 연계하여 유휴토지의 활성화 유도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하여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수확충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제2종지구단위계획(숙박시설:콘도미니엄) 수립 및 구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관리지역 기정 46,375㎡를 변경 40,400㎡를 증가시켜서 변경 후 86,775㎡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에 시설명은 숙박시설 시설의 세부는 콘도미니엄, 위치는 서원면 석화리 828-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6,775㎡가 되겠습니다.
가구의 규모화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관광.휴양시설용지 28,723㎡, 공공시설용지 6,987㎡, 녹지용지 51,065㎡가 되겠습니다.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입니다.
2008년 10월 15일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2009년 6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하였으며, 2009년 6월 10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2009년 10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9년 12월 군관리계획 결정을 강원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용도지역 결정 도면으로 기정과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에서 사업대상지는 면적 86,775㎡로 사업의 내용은 콘도미니엄 53실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에서 사업목표연도는 2011년이고, 내용적 범위에서 운영 중인 동원썬밸리 골프장 및 주변관광지와의 합리적인 연계개발을 통한 관광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강원 남부관광권 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대상지를 콘도미니엄 및 기타부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 개발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횡성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에 의거 입안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112페이지 동원썬밸리 리조트(콘도)의회사전보고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진입도로내 기존마을과 농경지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구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1개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추후 주민건의 구간에 대해서는 필요시 선형개량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골프장 관람을 위한 개방, 할인제도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중 지역주민과 일정을 협의하여 골프장 관람할 계획이며, 연 1-2회 정도 지역주민을 골프장에 초청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지도하겠고, 관내 골프장과 연계해서 횡성군민에 대한 입장료 할인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농업용수 및 수질 등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과 협의된 조치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화3리 마을대표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개선 등 주민의견 청취와 협의를 위해 주민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대화와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업용수 부족시에는 골프장내 저류지를 지원해 주고, 필요시 지하수 1공도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이것은 2005년 10월 27일 골프장 건설 당시 주민과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콘도 사업지 진출입로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등 구역계 외곽으로 도로를 개설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진출입로를 단지내로 관통하여 경기도 양평군과 연결되도록 노선개설을 건설방재과와 협의하였으며, 단지내 도로 415m는 우리군 농어촌도로로 향후 사업자가 도로정비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개설 후 횡성군에 기부채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구역경계로 검토한바 경계부분이 토지이용계획상 원형보전지이고 현지 지형상 능선부로 과도한 절성토가 발생되어 단지내로 개설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청에서 검토의견도 골프장과 연접한 하류부지로 설치 권고 강구토록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원썬밸리 리조트 조성에 따른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운영중인 동원썬밸리 골프장(2007년 10월 개장)및 주변관광지와의 합리적인 연계개발을 통한 관광객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은 물론 강원지방 레저산업의 연계 개발로 사계절 관광지 및 체류형 레저시설의 확충으로 관광수입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인접되어 있는 동원썬밸리 골프장과 연계하여 유휴토지의 활성화 유도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하여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수확충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제2종지구단위계획(숙박시설:콘도미니엄) 수립 및 구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관리지역 기정 46,375㎡를 변경 40,400㎡를 증가시켜서 변경 후 86,775㎡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에 시설명은 숙박시설 시설의 세부는 콘도미니엄, 위치는 서원면 석화리 828-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6,775㎡가 되겠습니다.
가구의 규모화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관광.휴양시설용지 28,723㎡, 공공시설용지 6,987㎡, 녹지용지 51,065㎡가 되겠습니다.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입니다.
2008년 10월 15일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2009년 6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하였으며, 2009년 6월 10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2009년 10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9년 12월 군관리계획 결정을 강원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용도지역 결정 도면으로 기정과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에서 사업대상지는 면적 86,775㎡로 사업의 내용은 콘도미니엄 53실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에서 사업목표연도는 2011년이고, 내용적 범위에서 운영 중인 동원썬밸리 골프장 및 주변관광지와의 합리적인 연계개발을 통한 관광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강원 남부관광권 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대상지를 콘도미니엄 및 기타부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 개발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횡성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에 의거 입안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112페이지 동원썬밸리 리조트(콘도)의회사전보고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진입도로내 기존마을과 농경지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구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1개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추후 주민건의 구간에 대해서는 필요시 선형개량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골프장 관람을 위한 개방, 할인제도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중 지역주민과 일정을 협의하여 골프장 관람할 계획이며, 연 1-2회 정도 지역주민을 골프장에 초청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지도하겠고, 관내 골프장과 연계해서 횡성군민에 대한 입장료 할인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농업용수 및 수질 등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과 협의된 조치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화3리 마을대표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개선 등 주민의견 청취와 협의를 위해 주민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대화와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업용수 부족시에는 골프장내 저류지를 지원해 주고, 필요시 지하수 1공도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이것은 2005년 10월 27일 골프장 건설 당시 주민과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콘도 사업지 진출입로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등 구역계 외곽으로 도로를 개설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진출입로를 단지내로 관통하여 경기도 양평군과 연결되도록 노선개설을 건설방재과와 협의하였으며, 단지내 도로 415m는 우리군 농어촌도로로 향후 사업자가 도로정비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개설 후 횡성군에 기부채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구역경계로 검토한바 경계부분이 토지이용계획상 원형보전지이고 현지 지형상 능선부로 과도한 절성토가 발생되어 단지내로 개설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청에서 검토의견도 골프장과 연접한 하류부지로 설치 권고 강구토록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오연근 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은 지난 9. 14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앞에서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원면 석화리 “동원 썬밸리 리조트”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보고하게 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며, 2009년 6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하고 2009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서원면 석화리 828-3번지 일원에 86,775㎡ 규모의 부지에 콘도미니엄 및 기타부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개발하고자, 사업예정 부지내 농림지역 40,400㎡와 관리지역 1,452㎡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이며,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는 운영 중에 있는 동원 썬밸리 골프장 및 주변관광지와의 합리적인 연계개발을 통한 관광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콘도미니엄 및 기타부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신축에 필요한 부지 86,775㎡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대상지역에 휴양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이 도입되게 되면, 유휴토지의 활용과 함께 주변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세수증대, 고용 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는 되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사업부지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가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도로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은 지난 9. 14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앞에서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원면 석화리 “동원 썬밸리 리조트”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보고하게 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며, 2009년 6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하고 2009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서원면 석화리 828-3번지 일원에 86,775㎡ 규모의 부지에 콘도미니엄 및 기타부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개발하고자, 사업예정 부지내 농림지역 40,400㎡와 관리지역 1,452㎡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이며,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는 운영 중에 있는 동원 썬밸리 골프장 및 주변관광지와의 합리적인 연계개발을 통한 관광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콘도미니엄 및 기타부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신축에 필요한 부지 86,775㎡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대상지역에 휴양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이 도입되게 되면, 유휴토지의 활용과 함께 주변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세수증대, 고용 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는 되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사업부지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가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도로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원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2종지구단위 변경이야 다 법대로 되었으리라 믿고 몇 가지만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에 주민과 사업자간에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 53실이라고 했는데 53실이 다 찼을 때는 오폐수가 많은 양이 생길텐데 38페이지에 보니까 오수처리장을 고도정화 처리 후 화장실 용수로 쓴다고 해서 잘 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잘 되었으면 하고, 오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장의 규모나 용량, 어느 정도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2종지구단위 변경이야 다 법대로 되었으리라 믿고 몇 가지만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에 주민과 사업자간에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 53실이라고 했는데 53실이 다 찼을 때는 오폐수가 많은 양이 생길텐데 38페이지에 보니까 오수처리장을 고도정화 처리 후 화장실 용수로 쓴다고 해서 잘 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잘 되었으면 하고, 오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장의 규모나 용량, 어느 정도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1일 100톤입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에 200톤짜리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에 200톤짜리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우리 처리장처럼…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막 분류 공법으로 해서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게 가동이 되면 정화된 깨끗한 급수의 물이 나올 수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있습니다.
BOD 5ppm이하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BOD 5ppm이하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낮 거기에 청태가 끼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만족할 만한 정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계를 바꾸든지 해서 콘도미니엄 지을 적에 완벽한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경관조성 같은 것도 심의를 받나요?
그리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경관조성 같은 것도 심의를 받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받습니다.
○김재환 의원 경관조성 심의 아직 안 끝났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아직 안했습니다.
○김재환 의원 설계가 다 끝나면 다시 받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재환 의원 잘해 주시고요, 콘도미니엄이 들어서고 그러면 거기 골프장하고 대단위 위락시설이 되는데 주민과의 마찰이 항상 있는 것이 처음에 약속은 110페이지에도 있다시피 다 잘되어 있는데 사실 실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것도 이런저런 핑계를 처음에 조금 이용하다가 다 배제시키고 또 인력채용 문제도 처음에는 여러 명 채용을 했는데 뭐 기술이 부족하다는 둥 다 이유를 대서 감원시켜서 얼마 안가서 지역주민은 회사에 아무도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도 애초에 채용할 때부터 오래도록 지역주민이 인력으로 채용이 되어서 인력수급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유대를 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져서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인데 관련은 없습니다만 동원썬밸리 바로 정문 앞에 십자가선교회라는 옛날 교육청 건물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어렵습니다.
동네에서도 엄청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골프장 측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교육청하고 합의를 봐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과장님 계획같은 거 세워 놓으셨나요?
그래서 지역에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것도 이런저런 핑계를 처음에 조금 이용하다가 다 배제시키고 또 인력채용 문제도 처음에는 여러 명 채용을 했는데 뭐 기술이 부족하다는 둥 다 이유를 대서 감원시켜서 얼마 안가서 지역주민은 회사에 아무도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도 애초에 채용할 때부터 오래도록 지역주민이 인력으로 채용이 되어서 인력수급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유대를 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져서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인데 관련은 없습니다만 동원썬밸리 바로 정문 앞에 십자가선교회라는 옛날 교육청 건물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어렵습니다.
동네에서도 엄청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골프장 측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교육청하고 합의를 봐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과장님 계획같은 거 세워 놓으셨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십자가 선교회에서 쓰고 있는 게 교육청 건물인데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임대를 받아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십자가선교회를 내보내야만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났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임대를 받아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십자가선교회를 내보내야만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재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누가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골프장 측에서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거 자기들이 매입을 하든가, 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도 끝났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겨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산불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든 것이 지역주민하고 마찰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골프장 측에서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거 자기들이 매입을 하든가, 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도 끝났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겨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산불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든 것이 지역주민하고 마찰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로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원썬밸리 현재 이것을 보게 되면 계획대로라면 농로가 사업대상지가 위치되는데 농로개설은 누가 합니까?
8페이지에 보면 농로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원썬밸리 현재 이것을 보게 되면 계획대로라면 농로가 사업대상지가 위치되는데 농로개설은 누가 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농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입니다.
단지내 도로인데 이것은 646-2라고 쓴 시점서부터 2번을 지나서 끝까지 여기가 농어촌도로이고요, 2번에서부터 1번쪽으로 간 도로 그게 단지내 도로로 353미터정도 됩니다.
이 개설은 사업자 측에서 하고 나중에 다 되면 기부채납만 군에 합니다.
단지내 도로인데 이것은 646-2라고 쓴 시점서부터 2번을 지나서 끝까지 여기가 농어촌도로이고요, 2번에서부터 1번쪽으로 간 도로 그게 단지내 도로로 353미터정도 됩니다.
이 개설은 사업자 측에서 하고 나중에 다 되면 기부채납만 군에 합니다.
○신대인 의원 도로개설은 회사측에서 하더라도 향후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책임은 우리 군의 몫이 아닌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우리가 책임은 있는데요, 실제 쓰는게 단지내 도로이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시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필요하면은 개발을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의무적으로 먼저 선행을 하는 것으로, 먼저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보다 먼저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원썬밸리 골프장 바로 앞에 마을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그 앞에 마을 있죠.
그 마을 있는데도 일정부분이 골프장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울 건너 골프장 바로 앞에 마을.
일정부분 매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전체를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필요할 때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보다 먼저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원썬밸리 골프장 바로 앞에 마을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그 앞에 마을 있죠.
그 마을 있는데도 일정부분이 골프장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울 건너 골프장 바로 앞에 마을.
일정부분 매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전체를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래서 전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골프장 측에서 일정부분을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거기 드나드시는 분들 진입로가 골프장 소유 땅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챙겨보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첨부한 2007년 7월7일장 의회사전보고 의견조치 계획과 물 관련 민원처리 확약서, 2009년 9월 15일 의회사전보고 의견조치계획에 명시한 농어촌도로 관련사항, 주변 농업용수 관련사항, 진입도로 주변 안전사고 예방 등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첨부한 2007년 7월7일장 의회사전보고 의견조치 계획과 물 관련 민원처리 확약서, 2009년 9월 15일 의회사전보고 의견조치계획에 명시한 농어촌도로 관련사항, 주변 농업용수 관련사항, 진입도로 주변 안전사고 예방 등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재환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비롯한 조례들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지역내부의 역량을 최대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재환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비롯한 조례들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지역내부의 역량을 최대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