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6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4. 3.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4. 3.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간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99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5건, 일반안 2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 번 회기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게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태규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0월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3.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간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5개월 간의 활동기간 동안, 7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의, 수 십 차례의 정례회의, 실무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출된 안건들로, 9월 29일 개최된 제7차 특별위원회의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횡성한우보호.육성에관한조례제정및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환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환 의원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활동 종료되었기 그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 드리면 타 지역의 한우 육성정책 강화와 횡성한우 5만두 시대의 도래에 따른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더욱 강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코자 2009년 4월 24일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약 5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7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와 수십 차례의 정례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하여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전 양축농가 및 한우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서한문을 2차례에 걸쳐 발송하였고,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짧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과, 주민 및 관련기관 단체들의 협조 속에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심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관련조례 제정 및 개정, 규칙제정,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는 2009년 4월 24일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을 2009년 4월 24일부터 10월 31까지로 하고, 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조례안 마련을 위한 활동과 자료를 수집하여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고,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여의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김춘환 의원, 간사에 정명철 의원, 위원에 변기섭 의원,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님이 참여하시어 활발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의 성안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24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정례회의, 정례특위, 운영방법 등을 결정 하였으며, 5월 12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확정 하였고, 5월18일 실무회의에서 한우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제시요청 서한문안을 작성 5월 19일 정례회의에서 위원들간의 검토협의를 거쳐 5월 28일 1,905양축농가와 14개 한우관련 기관.단체에 발송 하였습니다.
6월 1일 실무회의에서는 조문목록의 장별배치안을 작성,
6. 2일 정례회의에서 의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6월 9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8장 39조 부칙으로 확정하였으며, 
6월 15일 실무회의에서 장별배치한 조문목록 수정안을 작성,
6월 16일과 6월 23일 두 차례의 정례회의에서 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쳤고, 
6월 25일과 29일 두 차례의 실무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조문내용을 작성하고, 
6. 30일 정례회의에서 조문 및 문구 설명과 의견 조율을 거쳤습니다. 
7월 3일 실무회의에서 조례안 문구 수정을 위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7월 7일 정례회의에서 위원들간의 의견조율을 하였고, 7월 10일 실무회의에서 특위상정을 위한 초안을 정리하여 
7월 13일 정례회의에서 위원들간의 최종 협의를 거쳐 
7월 14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8장 32조 부칙으로 조례 초안을 마련하여 심의 결정 하였으나, 
제2조 5호 횡성한우 생산자단체의 정의와 제32조 적용의 특례조항은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어 결정을 유예하였습니다.
7월 14일에는 조례초안 마련에 따른 안내서한문을 작성, 1,699농가에 발송 하였으며, 
7월 21일에는 생산자 단체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관내 농협장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7월 27일 심무회의에서 조례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7월 28일 정례회의에서 의원들간의 수정협의를 거쳤으나, 
생산자 단체에 대한 위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월 30일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 외 3명이 의회를 방문, 한우조례 관련한 성명서 제출 및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8월 10일 정례회의에서 특례조항 삭제, 송아지 외지반출에 대한 대책 반영부분은 위원간 합의로, 생산자 단체에 대한 정의규정에 관한 사항은 농협을 포함하는 것으로 표결로 결정 하여, 
8월 11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7장 30조 부칙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같은 날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 노조위원장 송영희 외 1명이 의회를 방문, 제시한 한우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8월 12일에는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초안을 군의회 및 횡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집행부에 법률검토를 의뢰 하였습니다.
8월 24일에는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듣고자 조례안 주민설명회 계획서를 작성 하였으며, 
8월 25일 정례회의에서 의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9월1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횡성군과,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의 의견과 주민설명회 동안 주민들이 구두로 제시한 의견을 취합 정리하여 9월 17일 정례회의에서 위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9월 22일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의결로 8장 33조 부칙 2조로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9월 28일 정례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부안을 협의하였으며, 9월 29일 제 7차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거쳐 원안의결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 7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와 수십차례의 실무 및 정례회의 등을 통해 총 8장 33조 부칙 2조의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조례안이 오늘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김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자료 수집과 회의를 통해 조례안을 작성하고 세밀히 심사한 후 위원 전원의 합의로 제출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레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고생하신 김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후속조치사항들이 신속히 이루어져 본 조례안이 횡성한우의 경쟁력 강화와 횡성한우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7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입니다.
한국골프대학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횡성군관리계획 용도지경 및 시설결정입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 9월28일 횡성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된 청우골프대학의 명칭을 한국골프대학으로 변경하여 전국 최초의 골프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골프대학의 특성과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교부지내 인도어실습장을 추가 설치하고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용도지역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기정 34,705㎡를 14,215㎡가 증가된 48,920㎡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 되는 사항은 관리지역(미세분지역) 257㎡, 농림지역 13,958㎡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학교:전문대학) 결정조서는 시설명은 학교, 시설의 세분은 전문대학, 위치는 우천면 하대리 281-1번지 일원으로 변경후 48,920㎡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교사준공과 개교를 위한 대학설립인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였으며 4월28일 횡성군관리계획결정제안을 접수 받아서 4월30일 횡성군 각 실과에 관련법 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09년 6월15일 횡성군관리계획 입안여부를 자문하였으나 현지확인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서 6월29일 재자문을 거쳐서 7월17일과 7월30일 주민열람공고를 하였고 7월15일부터 8월7일까지 관련부서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사항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결정 및 군계획시설 중 계약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입니다.
2009년 7월15일-8.7 관련부서협의를 했는데 먼저 농지분야협의안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우골프대학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편입되는 농지는 경지정리 및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낮고 전국 최초의 골프대학으로써 특성화와 경쟁력을 위하여 야외실습장증설부지이므로 농지분야협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산지분야협의안건에 대해서는 입안서 125쪽과 1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29일 횡성군 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은 보고서 122쪽-12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서 5쪽, 6쪽은 용도지역계획도면으로 기정과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에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 사업명은 기정 '청우골프대학 조성공사'를 변경 '한국골프대학조성공사'로 하고 위치는 하대리 281-1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변경 48,9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학시설 및 기타시설로 시행자는 학교법인 우범학원이 되겠으며 사업목표년도는 2010년 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사업대상지를 대학시설동 및 실습시설 등을 갖춘 전문대학으로 개발하고자 용도지역변경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및 횡성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입안에 의거 입안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안은 지난 9. 14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앞에서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천면 하대리 “한국골프대학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학교) 결정(변경) 안을 보고하게 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며, 2009년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하고 2009년 7월 15일부터 2009년 8월 7일까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우처면 하대리 281-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4,215㎡ 군계획시설인 학교시설(야외실습장 증설, 및 인도어 실습동 증설)을 추가 개발함에 따라, 부지내 편입되는 농림지역 13,958㎡와 미세분 관리지역 257㎡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군계획시설 변경사유는 전국 최초의 골프대학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청우골프대학”을 “한국골프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간주되는 야외실습장 증설 및 인도어 실습동 신설에 따른 소요부지 18,048㎡를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골프대학이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인구유입 효과와 더불어 지역상경기 활성화 및 증가하는 골프이용 인구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가 기대되며, 골프대학의 특성과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필요시설을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우골프대학에서 한국골프대학으로 바뀌어 졌는데 개강계획은 언제쯤 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학교측에서 원래 2010년도 개강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학년이 1개 학년에서 100명으로 했을 때는 학교 운영자체가 어렵고 해서 3개과 900명으로 학교정원도 늘리고, 문교부방침이 대학을 통합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은 개교가 좀 어렵고 2011년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이게 많이 좀 끌어온, 문제점이 많았던 일인데요, 처음에 의회에 오셔서 사전설명하실 때는 1년에 100명씩 해서 3학년 300명으로 말씀 하셨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당초는 1학년이 100명, 2학년이 100명 해서 200명으로 해서 전문대학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0명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원을 3개과 300명으로 늘려서 3년제로 학년은 900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학교운영도 가능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잘 될 것 같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지금 미국 LPGA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골프대학은 성공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골프매니아도 많고 국내에서 최초로 생기는 대학이니까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68쪽에 보면요, 사업전.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라면은 현장지형이 매우 가파르거든요.
그런데 설치는 가능한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가능합니다.
당초에 군계획위원회에서 6월15일 회의할 때 경상도가 25도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중에서 경사가 좀 세다고 말씀하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바람에 6월29일 다시 재자문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조망권을 보시는 사항인데 위쪽은 사업전이고 아래쪽은 사업후가 되겠는데 연습장을 설치한 후의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이거를 보게 되면은 현재의 위치를 보면은 뒷산의 배경을 많이 훼손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위치선정 때문에 고민을 학교측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면은 야외연습장이 있고 좌측은 종중 땅이기 때문에 매수가 어려운 상태고, 우측은 임야가 일부는 가능한데 산 임자가 전체를 다 매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가 안 되고 뒤쪽에 경사도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자연을 전체 훼손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훼손해서 아래쪽 타석 자체도 일부만, 3분의 1정도만 훼손해서 주차장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대인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매수를 하면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렵다고 하시니까 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주변환경 미관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행정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정원을 300명에서 900명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과는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3개 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2개 과 였었는데 3개 과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재환 의원   3개 과를 운영하는데 교수는 몇 명이나 필요하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교수는 전임교수 39명, 외래강사 62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학교측에서 정원이 늘어나면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김재환 의원   지금 현재 교수를 확보한 인원이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전임교수 3명하고 외래강사 5명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재환 의원   당초에 개교일을 언제로 잡았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2009년 올해입니다.
김재환 의원   어쨌든 개교가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면서 늦어지고 있고 이제 계획대로 인도어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대학 인가가 난다는 확실한 보장은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다른 거 부족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은 2010년도에는 인가가 나서 2011년에는 개교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우리 군민들 대다수의 생각이나 여론은 골프장 측에서 골프장을 개장해서 영업중이기 때문에 대학은 큰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차일피일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골프대학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원이 900명, 교수가 100명, 2011년에 개교, 이렇게 다 계획대로만 되어준다면 더 바랄게 없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필요할 때만 하시고 또 관심밖에 무관심하고 있다가 또 개강이 안 되고 연기될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꼭 2011년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인도어시설 장소도 과연 거기가 정당한 허가가 나가지고 완공될 수 있을까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원체 장소가 비좁고 어려운 지형이라서 전문가 그런 것도 받아 보셨나요?
시설 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시설업자 확인까지는 안했습니다만 먼저 계획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위원도 전부 현장을 다녀오셨잖아요.
공사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지하3층, 타석을 지상4층 그렇게 설치할 계획인데 타석도 세로 35미터, 가로 170미터로 이렇게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김재환 의원   본 위원도 그 현장을 가 보았는데 굉장히 난공사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올라왔으니까 이게 잘 되어서 허가가 잘 되고 공사가 원만히 되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어준다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계획대로 잘 되려면 행정이나 학교측에서 적극성을 띄고 덤벼들어야지 그냥 조금만 방심하고 또 넘어가면 도에서 걸리고 어디에서 걸리고 하면 또 2011년에 개교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가 절차라든가 진행과정이 서둘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대학개교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이게 토지이용에 관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 앞 하단부에 당초에 전 면적이 야외실습장으로 계획이 되었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다가 윗부분은 지금 인도어 연습장 때문에 뒤에 새로 늘려서 그렇게 짓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앞 전면에 보면 처음에 야외실습장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이번에 새로 부지를 몇 필지 매입한데가 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춘환 의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지를 대부분 야외실습장으로 집어넣고 하수처리장인가요, 거기까지 도로 닦는 것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야외실습장 부지가 2,333헤베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승인건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승인건 하고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외실습장은 최소면적으로 확보가 된 상태이고 먼저 인도어 실습장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습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인도어도 실습장이고 야외잔디를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실습장이라고 봐서 종전보다는 2,333헤베가 줄었는데도 그게 걸림돌이 될 소지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김춘환 의원   왜 그런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하단부에 당초에 야외실습장으로 계획했다가 토지구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조성녹지로 바꾼 부분이 있어요.
기숙사 앞 하단부 쪽으로 바꿨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춘환 의원   그런 관계를 보면은 당초에 급경사지를 야외실습장으로 계획을 하였다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야외실습장 부지를 일정면적을 확보하는 이런 기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 기준은 없습니다.
김춘환 의원   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전면부에 하천까지 경계 사이에 아직 사유지가 여러 필지 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춘환 의원   그 부분이 매입이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토지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나중에 매입이 되면 다시 해야죠.
김춘환 의원   그 용도가 지정이 현재는 어떤 용도로 쓸 그런 계획도 현재는 없는 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개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김춘환 의원   보기에는 우리가 토지를 원활히 매입을 하였다고 보면은 아까 동료의원들도 우려를 많이 나타낸 부분이 있는데 앞에 전면 부분 토지를 매입해서 인도어 연습장이든 실습장이든 전부 학교 전면부에 배치를 했더라면 이런 우려들이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산 정상부, 어떻게 보면 악산인 부분을 절개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우려가 듭니다.
모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우리가 골프대학이 유치가 되어서 고무적인 그러한 기대효과를 나타냈었는데 자꾸 지연이 되니까 속된 말로 골프장에서 수익만 보고 실지 본 사업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저런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하여간 이번이 최종, 아까 또 구입하면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운영상에 운영될 때 문제라고 보고 이 부분 때문에 골프대학이 개교가 안 되는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운영 중에 필요시설은 그때 가서 변경이 되더라도 지금 이 안이 최종안이 되어서 개교 때 까지는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시리라 믿고 또 그런 사항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전체 시설 중에서 기본시설이 협소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중앙하고 먼저 협의할 때에도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요, 단지 기본적인 인도어실습장이 없어서 먼저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은 물론 교지가 넓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사유지를 임의대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교사를 완공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의원   인도어실습장은 충분한 면적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충분합니다.
김시현 의원   도면상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옆으로 충분히 더 넓힐 수 있는 부지 매입할 공간이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좌우는 더 넓힐 수 없고요, 뒤쪽 후변은 학교법인 산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습니다.
김시현 의원   방금 동료의원께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개교이전에 다른 변경이 또 혹시나 있으면은 그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이 학교시설 면적이 충분한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나중에 재상정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우리 군 단위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현재 대학이 한군데가 있고, 또 골프대학이 개교가 되면 군 단위로서는 2개의 대학이 있는데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한 자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 아니면 인구증가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원인들을 봤을 때 굉장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늦은 2011년에 개교가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교육기본시설로 간주되는 야외실습장 증설하고 인도어실습동이 완료되면은 개교하는데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으로는 없습니다.
대학총장님도 군수님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쪽에서도 빨리 개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변경사유가 발생된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러면 이번 군 계획시설 변경 사유로 인해서 혹시 주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없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민원은 없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지역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변기섭 의원   지형의 토목공사에 이상이 없는가에 대해서...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토목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빔 박고 하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기섭 의원   본 의원은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경사도가 진짜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사업자가 본 한국골프대학이 계획대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등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6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0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