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7일 (수) 오후 14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변기섭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대인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김재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발의된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합하여 모두 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0월 6일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기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 하단부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교통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맥상 교정을 위하여 제1조 중 “도모하여”를 “도모하고”로 수정하며, 제2조의 정의사항에 의하면 제5조의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됨에 따라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각각 수정하며,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물론, 설치비를 보조한 주차장도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고자 제9조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33조의2 제1항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는 불필요한 문구이므로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특정구역을 조례로 명시토록 위임되어 있으나, 제37조 중 특정구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횡성군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완료 후 특정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본 조례를 조속히 개정토록 권고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광고물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나,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였음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제5조 중 “세입세출외 예산 현금계좌”는 별도의 계좌설치관리를 명백히 하며, 경리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와 혼동을 방지하고자 “세입세출외”로 수정하며, 제2항 중 “금고”는 “횡성군 금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30조에 따르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김재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발의된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합하여 모두 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0월 6일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기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 하단부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교통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맥상 교정을 위하여 제1조 중 “도모하여”를 “도모하고”로 수정하며, 제2조의 정의사항에 의하면 제5조의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됨에 따라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각각 수정하며,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물론, 설치비를 보조한 주차장도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고자 제9조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33조의2 제1항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는 불필요한 문구이므로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특정구역을 조례로 명시토록 위임되어 있으나, 제37조 중 특정구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횡성군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완료 후 특정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본 조례를 조속히 개정토록 권고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광고물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나,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였음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제5조 중 “세입세출외 예산 현금계좌”는 별도의 계좌설치관리를 명백히 하며, 경리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와 혼동을 방지하고자 “세입세출외”로 수정하며, 제2항 중 “금고”는 “횡성군 금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30조에 따르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신대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대인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대인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