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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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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3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청일보건지소 신축건축비 5억8,080만원, 설계비 3천만원, 부대비 500만원입니다.
이 청일보건지소신축사업은 2006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보조내시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편성하고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던 국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으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현 보유한 방문보건사업 차량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차량교환을 요청해서 국.도비 보조분이 내시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126페이지 보건소청사보수 2천만원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85년에 신축이 되고 98년에 증축을 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화장실이라든가, 복도, 사무실 바닥이 전반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이번에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보건소 보일러교체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중에 보일러기기 2대중에서 1대가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문의한 결과 수리가 불가능하다 해서 교체가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육아용품지급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출산장려책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염병전문가교육훈련비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84만원, 국내여비로 전염병전문가 교육훈련여비 200만원,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 40만원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구입비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만원입니다.
한방진료약품구입비 480만원, 이동진료약품구입 500만원, 의료지원의약품구입 360만원, 진료의약품구입 주사제 50만원, 진료기자재구입 50만원, 방사선기자재 200만원, 물리치료실기자재구입 1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영양사 1,510만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378만원입니다.
이것은 6개월에 주 3회를 나오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보청기 시술 및 사후관리는 목 변경을 해서 인건비로 한 것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방문보건 재가복지 통합사업으로 500만원을 삭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어르신건강증진축제 관련 급식비 500만원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6,534만원인데 이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영양, 운동, 금연, 절주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수막이나 홍보물, 강사비, 임신교실물품, 교육기자재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1억4,067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행사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 포스터라든가, 영양 인형극, 걷기대회, 금연 캠페인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국내여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여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행사로 100만원, 영양사 국내여비 100만원입니다.
13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시설 지도점검이 156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장비가 음주가상체험고글장비나 폐활량측정기, 자동체중신장측정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한가지 배우는 뜻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저출산대책사업 육아용품지급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저출산대책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안낳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출산율을 보면 130-150명 사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한다면은 육아용품을 지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 안 되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금년도에 태어나는 아기는 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춘환 위원   셋째 아이라든지, 불임부부가 했을 적에 대책,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무조건 용품을 지원하겠다?
김춘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건강증진축제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이것은 방문보건재가복지사업으로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 400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면별로 돌아가면서 축제식으로 게임을 한다든가 급식을 해서 그분들한테 선물도 주고 해서 즐거운 날을 하루를 정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횡성군에서 모아서 하는게 아니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거다?
○보건소장 염경숙   모아서 하는거죠.
9개 읍.면을 다 하기는 버겁고 갑천면, 청일 합하고, 공근, 서원 합하고 이렇게 해서...
이인원 위원   1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청기시술 및 사후관리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1,852만원이 나와있는데 보청기 시술하는데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보청기 시술하는데 거의 1인당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이후에도 안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이인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청기 시술하는데 보청기 1 대당 100만원정도 간다고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만원짜리 보청기 그걸로 시술하였을 경우에 잡음이나 ‘삐’ 소리 이런게 상당히 많이 들린다고 하는데 소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은 100만원짜리로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해 주는거면 노인들한테 좋은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 주어야지 100만원짜리 이런 것으로 해서 유명무실하게, 자꾸 귀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 장치를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빼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꼭 필요할때만 끼고 그러는 것을 자주 봤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사후 대책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보면 보일러교체가 2,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보일러가 2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2대인데 이 2대가 똑같이 설치를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대가 고장이 났으면 원인이 노후인지, 아니면 관리소홀인지?
○보건소장 염경숙   노후가 되어…
박순형 위원   노후가 되었다면 올해 2,500만원 들여서 하나 설치해야 되고, 내년이나 후년쯤 하나 또 설치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보일러 설치에 대해서는 매년 손을 보거든요.
그런데 전문업체를 부르면 이것은 고칠 수 있다, 없다 하는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대가 전혀 불가능하다 해서 한겁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노후가 되었다, 그렇다치면은 지금 소장님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전문업체에서 고칠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같은 해에 들여왔다면 그것도 역시 노후가 되었단 말입니다.
똑같이 노후가 되었다면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보청기 시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보청기 시술을 1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 보청기가 원래는 130-150만원정도 그 사이의 가격인 보청기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50에서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보청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싸게 해 주는 거거든요.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할때는 150만원 이상 짜리를 보건소에서는 100만원에 해준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하는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박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7억5,714만3천원 경정입니다.
기정이 8억3,714만3천원입니다.
8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다 8천만원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5억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저수지편입용지분할측량수수료 68필지에 2,36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 지하수영향조사용역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비로 전원마을조성사업 3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로다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 건설교통부소관이 도로, 하천에 630만원, 농림부소관에 630만원해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5,320만4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로 군 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도로건설에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에 15억,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5억, 매일-상대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3천만원, 강림면도 101호 보상추진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정비사업 특별회계로 수자원공사 부담금 세입에 4억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세출 일반운영비로 축산폐수운반 수수료 200만원, 축사용톱밥구입 1,3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에 2억원, 시설비로 농로포장에 4,160만원, 수백리 용배수로정비에 3,780만원, 초현리 외 3개소 용배수로정비사업에 8,428만원, 망향의동산 개보수에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횡성댐 수몰지역 접근로 개보수에 1,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전원마을조성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것은 별도사업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일종의 은퇴마을조성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분양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보조를 해서 폐수처리하고 진입도로공사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로다 우리가 개척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둔내면 삽교2리에 마을과 숲이라고 해서 신청들어온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우리군이 아니라 민간인이 사업주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이나 진입도로에 대한 것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서 파는 형태로 되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매일-상대간도로 확포장공사 부분이 있는데 매일-상대간 도로가 당초에 군도로 있다가 이것이 지방도로 바뀌었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매일-상대간도로 확포장공사 4억3천, 이 부분은도비부분이 이 공사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잔여공사가 19억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5억은 도에서 받고, 나머지 4억3천만 우리군에서 투자를 하면은 올해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10년정도 끌어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해서 군비 조금 부담을 할테니까 마무리를 시키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도정비사업으로 했다가 승격된 노선은 사실상 도에서 보조를 안 해줍니다.
각 시군 공히.
그런데 우리가 군비 가지고는 계속 마무리가 안되고 하니까 도에서 마무리하는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종국 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 노선에 대해서 이번 19억 정도면 마무리가 다 된다 해서 도비 부분도 15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억3천의 군비를 세웠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율동군도까지 포함된 겁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전원마을 164페이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반부분을 보조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가 1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금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니까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기반시설도 4년차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저희들이 4년차인데 이게 3년에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국고내시분이 12억을 주겠다고 나와있는데 금년 금액 2억8,600을 내시 받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억에 대한 총괄내시가 있는지, 아니면 계획서상으로 해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총괄내시는 없고 계획서상만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3년이든, 4년이든, 지금 4년차인데 12억이 오는 것은 확실하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비조서를 만드는데 계속비조서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에 계속비조서에 집어넣으시고, 왜냐하면 계속비 이월이라는 금액이 생긴단 말이죠.
계속비조서에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서 군비 3억이 있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을 계속비 이월조서에 들어가면 계속비 이월 금액으로 다음 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하는 그런식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에 다음 추경에 반드시 집어 넣으시고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군비 부담요인을 계속비조서에 확정을 시켜놔야 무리하게 계속 받을 수 없단 말이죠.
예산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 전원마을에 대해서 추가로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은퇴자마을로 해서 콘테스트를 농림부에서 9월달 정도에 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천하고 강림 월현에도 지금 요청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과 숲하고 해서 3개가 콘테스트 참석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콘테스트에서 당선이 되면 사실상 이런 식으로다 해서 전원마을조성사업비로 해서 기반시설비가 사실 보조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정착이 완전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을 당초에 못해 놓은게 이게 완전히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국비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폐수처리를 하겠다, 진입도로를 해 주겠다, 그런 상태도 거의 안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이것은 정착이 되면 우리가 바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군비 부담요인을 미리 확정을 시켜놔야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비 이월조서에 들어가면 그 돈까지 미리 확보시켜놓고 계속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보면 군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임시특별회계 만든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관계가 없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만 되고 도로화가 안 된데에 따른 대지보상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군계획시설 미불용지는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2억에서 3억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하나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1억6,800정도 신청 들어온게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니까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어요?
따로 이원화해야 하는 사항이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특별회계는 사실상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어도 전, 답이나 임야나 도로나 모든 다른 지목은 보상을 못합니다.
대지만 보상하는데, 이 군 계획시설 미불용지는 거의 다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분리를 시켜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87페이지에 톱밥구입,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거, 이거는 대상지가 댐주변사업에 들어가는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갑천, 청일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갑천, 청일만 들어가는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공근은 안 들어가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안 들어갑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가지면은 충분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저희들은 이거는 사실 지원만 하는 것이지 충분하고 안 충분하고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한 차에 50만원 정도라면은 축정산림과에서 또 톱밥지원하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걸로다 농가에 소요가 되면은 축정산림과 같은데서는 사실 그쪽에 이중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게 축정산림과쪽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고 농경쪽에 있는 것은 농정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변영덕 위원   신청량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거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거의 수요가 맞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4억3천만원이 지원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사업계획을 제출받거든요.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변영덕 위원   신청을 했을 때는 이 정도면 되리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축정과나 농정과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예산이 있다면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원종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당초예산에 41억3,731만1천원에서 금회 추경 1억3,391만원이 증액된 42억7,122만1천원이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 1,458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농촌여성전문능력개발강사수당 100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강사수당 4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교육참석자급식 100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4-H단체지원 100만원, 지방농촌지도자육성지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과목경정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경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전문능력개발교육 125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원종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장수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수마을이 금년도 분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지난해에 선정된 것이 1개 마을, 금년도에 3개 마을 해서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사업비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용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김춘환 위원   당초에는 자본적보조금으로 전부 줄려던 것을 경상적보조로 바꾸는 사항은 시설비쪽이 아닌 운영비쪽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김춘환 위원   주로 경상적보조용도는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등산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현지견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견학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들어가는 경비로 써라?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그래서 경상적보조금은 금년도에 1차 사업으로 하는 3개 마을에 각각 200만원씩.
김춘환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지금 주로 해 주는 것은 뭐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시설비도 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풍물놀이패라든지 일부에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각 마을별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일부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혹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지원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결론은 시설비나 물품구입비 이런데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김춘환 위원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마을별로 사업내용이?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마을별로 아직까지 확정은 다 안되었는데요, 거의 구상이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확정이 언제쯤 되죠?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이달내로 됩니다.
김춘환 위원   확정이 된 다음에 자료 사본 1부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만 기술개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원종만입니다.
 187페이지 기술개발사업 예산에 5억2,730만원, 기정예산액이 5억1,730만원,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블루베리시범사업 1천만원입니다.
100분의50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입식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으며 0.2헥타에 1천주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횡성군 농축산물쇼핑몰 마케팅 2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홍보마케팅의 과비용 부담 해소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유통구조확립,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지원으로는 온.오프라인 홍보, 주요 싸이트 검색 등록, 이벤트행사, 홍보물제작 지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원종만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만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기 설치가 9개소에 2,700만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지하수영향평가를 2개소 1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오원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14개소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갑천, 청일 급수공사비 2억을 세입 받는 겁니다.
세출입니다.
갑천, 청일 상수도시설 급수관로공사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07페이지 세입입니다.
올해 이자를 당초에는 1억을 잡았는데 2억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군비부담으로다 하수처리시설사업에 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당초에 1억 잡고 이번 추경에 2억 잡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어차피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거의가 추정 가능치가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당초에 최소한도 어느정도 잡아주었어야 되는거에요.
그리고서 거기서 어떤 오차범위내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지, 당초에는 1억을 잡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2억씩을 증가해서 잡는다 이것은 당초에 치밀한 검토가 안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것은 외부사람이 봐도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지하수영향조사 500만원 해서 2개소 1천만원 선 부분이 있는데 연구개발, 아까 건설도시과에 지하수용역해서 연구개발비에 9천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틀린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도 개발한게 있고 농어촌생활용수로 개발한게 있는데 여기 5년에 한번씩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거 2공은 저희가 하고 그쪽에서 한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개발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건설과 부분은 건설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련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회의는 3월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에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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