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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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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3월 28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 횡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4. 3.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 횡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4. 3.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22일부터 3월27일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 3월1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22일 횡성군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박순형 위원을 선임하였고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 날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3월 27일 제4차회의에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액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50억8백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4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8백5십8억 4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5백3십5억 5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백2십2억 8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천8백5십8억 4천6백만원 중 0.02%에 해당하는 3천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삭감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항목의 “우수기관 벤치마킹 해외여비”와 경제관리 항목의 “선진경영기법 도입 벤치마킹 국외여비”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예산의 경우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시 우선적으로 관련 시책사업에 대한 재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 할 것이며, 관련공무원들의 노고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경비와 “선진경영기법 도입 벤치마킹 국외여비”는 해외공통여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된 것은 관련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부서의 자의적인 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안 제출시 관련법에서 정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사업 항의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 사업인 바, 보조금 지원비율에 의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항의 “외국인주부 한글방문교육”과 관련하여 어려운 농촌여건상 외국인주부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부들이 언어과 풍습, 교육 등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 항의 “청소년수련원 오수정화처리시설 정비”예산의 경우 향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상류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한강수계기금 등 국비를 지원받아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사업 항의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년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재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드시 계속비사업조서에 포함시켜 사업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결과 별첨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최근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0시10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입니다.
횡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개발단계 초기부터 방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7조에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 위원의 임기 및 해촉내용, 위원회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내용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8조 내지 11조에는 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서 제출 및 현지조사에 대한 내용, 위원장의 협의의견반영, 검토위원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정검토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내지 14조에는 검토위원회의 개최시 회의록 작성 내용 및 간사의 처리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한 수당.여비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횡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 이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횡성군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촉장의 교부)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인 부군수로 한다.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에게 승계된다.
  ③횡성군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한 때
  4. 그 밖에 횡성군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때
제7조(검토위원회의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횡성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 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검토위원회의 회의 때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검토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관계법령과 공고문 내용은 서류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수립방안을 강구, 개발단계초기부터 방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하기 위함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2004년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2005년 8월 17일 동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위한 소방방재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표준조례안에 따라 횡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7조에 검토위원회 운영에 1항에 보면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문구가 3조 규정에 보면은 “2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3조규정에서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다시 또,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위원장과 위원장이”를 왜 이렇게 나누어 썼는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운영한다”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이렇게 연속해서 위원장을 둘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이 내용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어떤 사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분과별로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원장이 필수적으로 참석을 하는건데 이런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법을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온거 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연속성으로 “위원장과 위원장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책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시행령 5조6항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연속해서 쓴 부분이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위원장은 한분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법적 해석을 보면은 전체적인 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장을 강조해서 하느라고 그런 문구를 쓴거 같은…
위원장은 한분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장이 있고 20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장과 소위원회의 위원장, 이거를 강조해서 하는…
함종국 의원   그러면 이 운영을 전체 20인-40이하로 운영하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또 각 분과별로 5인-10인을 둬서 운영하는 그 위원장이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아니요, 따로 있는게 아니고 거기도 위원장님이시고.
함종국 의원   거기도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원중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운영한다”이래도 조례는 무방할 것 같은데 그 앞에다가 “위원장과 위원장이”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된건지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소위원회라고해서 별도의 소위원회 위원장이 있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함종국 의원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소위원회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많은 위원들을 위촉을 해놓고 그중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5인 이상 10인 이하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내용을 보면은 주로 서면검토를 위주로 해서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하면 참석하는 사람 참석수당으로 7만원정도 실비변상을 하는데 지금 운영을 해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환경성검토라는 부분들이 책자들이 방대하고 용역을 줘서 거의다 만드는 서류를 전문가들이 10일정도 검토를 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면 과연 보상 없이 이게 가능 하겠느냐, 회의참석수당은 7만원을 주니까 회의참석은 가능하겠지만 검토시에 반대급부적인 수당개념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지금 실비변상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도 한 7만원정도 보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사안을 놓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담합에, 의견을 개진해 통일성도 한군데로 쓸려갈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질문의 취지는 서면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방대한 양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10일 동안 기간을 줬다고 보거든요.
10일 동안 검토해서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보상이 없으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공무원들이라면은 자기 소관부서에 대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일반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전문가들이 위원중에서도 용역을 줄 때는 배제시키고 그런다는 소리는 그 만큼 어렵다는 뜻이란 말이죠.
운영세칙을 따로 만든다고 했는데 준칙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거론된 사항이 있는지 회의참석만 하면 당연히 7만원을 주는데 참석 안하고 서면으로만 의견자료를 제출받았을 때 반대급부는 없는지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없습니다.
김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부품대금 징수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고장.노후된 농기계의 수리를 통하여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의 수리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단서중 농기계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의 부징수(무상지원)기준을 5만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항은 보충자료로 갈음을 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를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중 “농민”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 단서중 “5”를 “1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쪽부터 14쪽은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이규태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부품대금 징수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수리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의 부징수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무상농기계 수리를 통한 농기계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화하고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한참 하고 있는데 5만원에서 10만으로 높이면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주로 수리하는게 경운기하고 이앙기, 또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저희 횡성군에 농가보유대수가 콤바인하고 트렉터가 14% 1,800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부분은 중소형으로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트렉터 보유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트렉터에 대한 기본적인 부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그것은 순환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서 의원   저도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트렉터부품이 주로 고가가 많아서 구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수리자체의 능력이 안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이동수리 현장에서는 견인해 올리거나 이런 부분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만약의 경우에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트렉터에 많이 소요되는 부품같은 것은 현장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기술적인 부분 말고도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일부 나사나 이런 부분은 교체가 가능할런지는 모르지만 대개 경운기부분도 해체를 하고 들어올리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동수리현장에서는 대형농기계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런 모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경운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라고 볼 수가 없는 현실로 차츰 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트렉터를 많이 이용해서 작업들을 하는데 트렉터에 대한 수리보수쪽도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러면 아마 지역의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6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박명서 의원님과 김춘환 의원님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복지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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