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3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과.소별로 보고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11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내용 및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순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 3월 1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22일 횡성군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근식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 날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3월 27일 제4차회의에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액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50억 8백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4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8백5십8억 4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5백3십5억 5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백2십2억 8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천8백5십8억 4천6백만원 중 0.02%에 해당하는 3천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삭감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항목의 “우수기관 벤치마킹 해외여비”와 경제관리 항목의 “선진경영기법 도입 벤치마킹 국외여비”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예산의 경우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시 우선적으로 관련 시책사업에 대한 재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 할 것이며, 관련공무원들의 노고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경비와 “선진경영기법 도입 벤치마킹 국외여비”는 해외공통여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된 것은 관련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부서의 자의적인 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안 제출시 관련법에서 정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사업 항의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 사업인 바, 보조금 지원비율에 의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항의 “외국인주부 한글방문교육”과 관련하여 어려운 농촌여건상 외국인주부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부들이 언어과 풍습, 교육 등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 항의 “청소년수련원 오수정화처리시설 정비”예산의 경우 향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상류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한강수계기금 등 국비를 지원받아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사업항의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년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재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드시 계속비사업 조서에 포함시켜 사업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결과 별첨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박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