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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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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3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4대 군의회에서 다루는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될 것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마치는 현안사업이 다소 편성되어 상정된 바 이번 위원회의 역할이 자못 중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시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고 특히 정해진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16일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6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감요인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 등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라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만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15억9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천858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7억1천1백만원이 증가한 1천535억5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322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6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535억5천8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9억5천1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억8천9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7억6천1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3억2천1백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14억8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2천8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9억6천6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6천3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7억1천3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3억7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2억2천7백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은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조서와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97억1천1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 57억2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14억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14억3천1백만원, 도비보조금 11억4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5억8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의회 월정수당 3억원,
본청 및 읍.면직원 인건비 3억1천9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1억1천2백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및 부담금 6천2백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8억4천만원,
새마을지회차입금 상환 7천만원,
복식부기 등 회계관리 5천2백만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고,
횡성한우명품화사업 4억원을 재원변경하여 경제개발비에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1억1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향교보수 2억원, 풍수원성당 구사제관 보수 1억원, 봉복사 정비사업 1억6천만원, 장송모 도자연구원보수 1억4천만원, 실내체육관 방수공사 6천만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및 우레탄보수 6천만원, 보건소직원 인건비 1억5천9백만원, 청일보건지소 신축비 지원금 3억6천9백만원,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4천1백만원, 방문보건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2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 9천5백만원, 소각로 연료비 6천9백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 3억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3억1천7백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7천5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2천9백만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7천3백만원, 공설묘지내 조문시설 및 화장실 설치 7천6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5억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6천6백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8억8천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며, 강원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건물신축 1억원,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 9천만원, 전원마을조성사업 3억5천8백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2억4천2백만원, 친환경 곡류도정 및 유통지원사업 6천만원, 강원 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사업 7천만원, 한우조형물설치 6천만원, 농업기술센터직원 인건비 9천6백만원, 공공근로사업 7천7백만원, 소하천정비사업 5천만원, 군 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 2억원, 군도정비사업 15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억원, 매일-상대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3천만원, 강림면도 101호 보상비 2억원, 교통신호기 교체 및 보수 5천5백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7천6백만원과 한우명품화사업 5억원, 산림보호 및 조림사업비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억9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억2백만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3천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5천4백만원을 감액한 25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청사정비 등에 1억3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자원공사 부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갑천, 청일 상수도 급수공사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산업기술지원단운영 1천만원,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예비비 8억원을 삭감하여 둔내면 주차장 부지매입에 5억5천만원, 청일면 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 2억원, 축산농가지원 1천5백만원, 농로포장 4천2백만원, 용배수로정비 1억2천2백만원, 망향의 동산 개보수 3천만원, 댐수몰지역 접근로 개보수에 1천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6억6천만원과 국고, 기금 등 보조금 3억6천3백만원 등 10억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대수선비 9천5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억9천만원, 친환경농업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2억8천3백만원,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 군비반환금 2억원과 국고반환금 1천만원, 예비비 2억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하수처리 시설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의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월1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횡성군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역 및 회계별 주요계수 비교사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742억4천9백만원보다 6.7%인 115억9천6백만원이 증가된 총 1,858억4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8%인 97억1천1백만원이 증가된 1,535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6.2%인 18억8천5백만원이 증가된 322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 증가액은 97억1천1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당초예산액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7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0억3천4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1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당초예산액에서 1억3천9백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억1백만원, 증지판매수입금 6천5백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9천6백만원, 저축성예금의 이자수입 1억5백만원, 광해방지부담금 2천7백만원, 기타잡수입 3천4백만원 등 총 5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도로분 보통교부세 등 14억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는 청일보건지소 신축 사업비인 3억1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5억원 등 총 11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요구된 제1회 추경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57.8%,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이 25.7%가 이전수입인 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6.6%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지방경영합리화 등 지방재정상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10%로 세제개혁 및 세원개발,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50억3천4백만원이나 추가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명시 및 사고이월금액의 미확정으로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하리라 사료되나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7.4% 증가로 금번 추경에는 군비 14억2백만원을 추가부담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국.도비사업이 1회 추경예산에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지방예산제도 체계상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력은 빈약한 실정으로 세입재원을 조기에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 또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꾸준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되며, 지금의 우리군의 지방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교부세를 확충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선택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의회관련 월정수당 3억원은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더불어 기존의 회기수당은 없어지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이 되겠으며, 2005년도 12월30일 국회에서 국가재정여건으로 인해 공무원 보수예산에 대한 정부안을 수정의결함에 따라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기본급으로 산입됨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인건비, 수당 증감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반면 연금부담과 국민건강보험금은 기본급 인상으로 자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횡성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액은 4억1천6백9십만2천원으로 2005년도 보다 9십만2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으며, 이는 행정자치부훈령 제158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제8조 기준경비 별표3 산정공식에서 도출한 금액으로 정기분인 당초예산에 70%, 수시분 추경예산에 30%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원 가운데 일부단체에서는 보조사업의 목적외 사용 등 투명하지 못한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용지침을 마련 각종 사회단체에 배부하여 보조금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21일 제1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처리 한 바 있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 1천만원을 금번 추경 편성안에 계상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청일보건지소 신축공사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과목경정이 불가피하였으며,
수렵장운영관련 가축피해보상금 1천만원은 원인자 불명의 가축피해 보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며,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 3억원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의 하나로 식수원 해결과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공중위생과 생활환경개선 등 삶이 질을 높이기 위한 급수시설 보수공사비로 바람직한 예산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개발비는 복지분야와 농축산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일부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공설묘지내 편의시설 신축공사로 조문시설과 화장실공사비로 7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까지 조문시설의 미비로 조문객들이 불편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경제개발비의 한우조형물설치 공사비 6천만원의 경우 횡성한우의 이미지 제고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액 92억원보다 26억3천만원이 증가한 118억9천만원으로 이와 관련하여 사업비 배분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노선의 발주를 지양하고 기 발주된 노선에 대한 조기 마무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5억4천5백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당초 총예산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 권고 수준인 1%를 초과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총 18억8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 전입금 2억원을 세입부문에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갑천, 청일, 상수도시설공사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원과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원과 농공단지 재해예방시설사업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8억원을 감액하여 둔내면과 청일면 주차장 부지 매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자원공사 전입금 4억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폐수 운반수집 일반운영비 2백만원,
축사용 톱밥구입비 1천3백만원,
갑천초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보조금 2억원,
청일면 유동리 등에 시설비 1억9천3백만원,
횡성댐 수몰지역 접근로 개보수 보조금 1천4백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6억6천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백4십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4천2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비 기금에 3억2천1백만원 등 총 10억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직원급여 증감 조정된 부분과 시설교체 대수선비 9천5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4억7천5백만원,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군비반환금 2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백4십만원, 예비비는 2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는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에는 지역주민들의 식수원 해결과 교통편의 제공, 수질개선,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차특별회계에서 둔내면과 청일면 주차장 부지매입은 날로 증가하는 주차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을 수정, 보완하여 군정시책 등 모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짜여진 예산인 만큼 가치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사업주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사업계획 설명과 제출된 관계 자료들을 세밀히 검토하시어 편성된 예산이 군민의 소득과 편의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신세계잉여금이 당초 45억에서 50억3,432만6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추정입니다.
그것은 3억147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용잔액, 즉 국고균특기금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잔액 및 순도비보조금잔액이 1억3,93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사업미시행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으로서 총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에서 2억1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사업부담금입니다.
광해방지사업 9천만원중 국비 6,300만원에 따른 자부담 2,700만원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36만5천원이 감이 되었고 보통교부세 도로분이 26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10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12억6,26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보호육성등 47개 사업에 11억4,71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5쪽에 단위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교부세 단위가 1천원인데 원으로 제가 잘못 보고 드려서 14억8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에 일반운영비에 의정비심의위원수당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조정사유는 봉급체계의 변형 및 정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급체계변경사항을 보고드리면 처우개선률이 2%가 상향조정돼서 기본급 인상이 당초에 기말수당 전부와 정근수당 일부가 기본급에 산입이 되고 기말수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근수당이 50%-100% 주던 부분을 50%로 2회 지급하게 되며 가계지원비는 당초 250%에서 200%로 40%씩 5회를 지급하며 명절휴가비는 150%에서 120%로 60%씩 2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수당은 월봉급액이 11%에서 9%로 되었고 대우공무원수당은 월봉급액의 6%에서 4%가 되었습니다.
정원 또한 568명에서 582명으로 14명이 증가가 되었으며 의회사무과 및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인건비조정사유는 봉급체계변경 및 기준호봉상향조정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대행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15호에 의해서 출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자가 되겠습니다.
1인지정 업무대행시 월 5만원, 2인 이상 5인 이하 지정 업무대행시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공무원은 5인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수당을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39명에서 41명, 재무과가 41명에서 44명, 우천면이 15명에서 16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보면은 15인 이하 실과가 월 25만원인데 우천면 같은 경우는 15명에서 16명이 되었기 때문에 30인 이하로 월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이 31인 이상일 때 1인 초과시마다 5천원이 추가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입니다.
횡성문화원등 17개 단체에 1억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기준액이 저희가 4,690만2천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8,900만원이 계상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공무원숙소임차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증금이 200만원 1동 하고 월세 20만원씩 10개월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일본인 연수생 1명만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중국 린하이시 하고의 교류로 인해가지고 중국과 일본연수인 각각 1명이 오기 때문에 1명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추진보고서 작성은 2005년도 국제교류추진사항을 유인물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자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단가상승에 따른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호회 서울방문과 횡성초청시 추가경비로써 324만원, 우호교류자체행사에 2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파견공무원연수가 되겠습니다.
일본파견공무원연수기간이 당초에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이 됨으로써 추가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본교류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교류로써 70만원씩 7명 해서 490만원을 계상했고 중국교류여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교류 항공료 추가소요 및 인솔자 2명 추가로 해서 300만원과 인솔자 100만원씩 200만원, 분야별교류 항공료추가분이 300만원, 중국항공료요금이 인천-항주가 80만원, 인천-항주-상해-인천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이 되겠고 기타국제교류사업 민간인 2명 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공무원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외국공무원연수비는 당초 저희가 일본에서 올 때는 월 100만원씩 주는 부분인데 당초 이것도 6월에서 12월로 연장이 되는 바람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국내 연수비는 중국하고 일본이 오는데 일본연수생 및 교류기간중 국내에 연수하는 국내여비인상분이 되겠고 일본의원교류사업입니다.
의원교류에 95만원씩 24명입니다.
일본 야즈정의원이 21명과 인솔자 3명 해서 24명으로 해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연수공무원숙소집기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영향여부심의수당지급에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향여부 문화재심의 전문위원 2명에 대해 1인당 1회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금민속관 관리사무소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금민속관 전기요금 240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56만4천원, 정금민속관분뇨수거료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인데 국비 1,700만원, 군비 1,700만원이 되겠고 공연단체는 추후에 선정을 하도록 하고 대상단체는 도의회에서 접수한 후 심의후 시.군으로 통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총 2,520만원에 도비가 1,260만원, 군비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자기 기능보유자장송모씨에 대한 수당과 횡성회다지소리 기능보유자 양중하, 교육보조자 양재하, 전수장학생 정금리 이병호 외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전승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원형공개행사지원으로서 도비 350, 군비 350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횡성 향교보수가 되겠습니다.
노후 훼손된 문화재를 적기 보수하기 위해서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해서 대성전 및 서재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원성당 구 사재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1억원으로써 항온항습시설 및 안내판설치, 주변정비등이 되겠고 봉복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 해서 1억6천만원으로써 삼성각 보수 및 석축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송모도자연구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7천, 군비 7천 해서 1억4천인데 전통가마 축조 및 전시장 및 난방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봉서원단청공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복원된 매봉서원단청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3억147만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147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3,933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202쪽에 예비비는 9억5,349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입니다.
횡성읍 입니다.
환경미화원인건비로써 기본급에 460만8천원, 기말수당에 196만8천원, 정근수당에 196만8천원이 되겠고 가계보존금에 720만원, 명절휴가비 147만6천원, 체력단련비 246만원, 우천면 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17쪽 안흥면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98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안흥찐빵축제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홍보물제작이 안흥찐빵깃발, 배너기, 포스터, 리후렛, 현수막, 안내표시판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안흥찐빵축제는 면단위축제로 전국최대행사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1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국적인 축제의 명성을 유지해 나가고 행사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코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둔내면에 복지회관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수공사시설 전기누전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개선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8만1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2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주출입구 접근로경사도 낮춤공사를 하고 주출입문점자표시 및 감지표시설치, 시설관리자 호출장비설치 및 화장실출입구 벽면남녀구분용 점자표시판을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청일면은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비 500만원을 감을 했고 시가지간판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재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정비로써 34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237쪽에 상수도급수공사 면청사 및 복지회관별관에 216만4천원을 계상했고 238쪽에 인감보관함에 300만원, 인증기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회의용노트북구입에 290만원 계상했고 일용인부임도 98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40쪽에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에 2,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서원면예산에 청사 옥외전기배선공사 및 피뢰침설치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옥상지붕방수 및 벽체방수에 5천만원, 장애인편의시설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강림면 입니다.
일용인부임 9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하천지역 3개소, 병지방, 청일, 섬강등 17개소 강우량경보시스템에 대해서 본청통제소에서 원격으로 메세지를 송출하기 위하여 통제국PC에 문자를 입력한 후 음성으로 변환 또는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입비에 6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오형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19쪽에 풍수원성당구사제관보수하고 장송모도자연구원보수정비 이 부분에서 풍수원성당 구사제관보수는 우리가 풍수원성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들이 서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 건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장송모도자연구원 보수정비부분에서 도비가 7천, 군비 7천 이렇게 왔는데 예전에도 장송모도자연구원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투여돼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송모도자연구원의 뭐를 보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원성당구사제관보수는 구사제관 전시유물의 원형보존을 하기 위해서 항온항습시설, 그러니까 전시유물에 따른 항온항습시설보수 및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전시시설에 따른 주변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송모도자연구원은 전시장내 난방시설 및 음용수개발과 전통가마축조 및 전시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풍수원성당은 지금 우리가 이 풍수원성당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광경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건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함종국 위원   아, 이것은 문화재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거고 그거는 전반적인 관광개발사업쪽의 부분 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장송모도자연구원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전통가마축조 하고 전시장내의 난방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풍수원성당은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도나 이런데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장송모도자연구원 부분이 우리 도나 우리군의 문화재차원에서 검토된 부분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분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보수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이기 때문에 문화재보수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특별회계는 검토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은 세입예산액보다도 더 들어온 부분하고 세출예산집행잔액에서 명시사고이월 국.도비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는데 세입초과부분하고 불용액부분하고 구분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결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결산집계자료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됐다고 해서 받지를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여부 계수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문의를 해서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당초에 저희가 세입부서에다 당초예산에는 추정액으로 잡았고 이번에 잡는 것은 잠정추계에 의해서 3월11일까지 지출행위가 모두 끝난 부분을 잠정적으로 도비하고 국.도비잔액반납으로 해서 순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했느냐 하면은 세입액에서 지출액, 이월비를 제외를 했습니다.
총 세입액에서 지출액 빼고.
이월비가 저희가 270억2,511만8천원으로 추계를 한 부분은 명시이월비에 152억1,265만5천원, 사고이월비에 41억2,553만4천원, 계속비이월에 76억8,732만9천원, 이렇게 편성을 추정을 해서 저희가 결산은 법적으로 80일에서 5월20일까지 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잠정적인 추계에 의해서 나온 계수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잠정추계자료를 입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해서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95억이 잡혔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을 작게 잡아서 세입예산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온 경우와 세출예산을 부풀려 잡아가지고 세출을 안쓰고 있는 것, 두 가지 경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치가 아니고 가정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가정치에 혼선이 생겼을 적에 세입예산에 추가로 50억이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세출로 다 쓴다고 보면 가정치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수를 보려고 하는데 예산계에서 각 회계별로 지금 실장님이 말씀 하셨던 그런 부분을 내부결재를 통했다든지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대로 세입초과분은 얼마이고 세출 불용액잔액중에서는 국.도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부 해서 가감하니까 얼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계수화 해서 확정시킨, 물론 가계수라도…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확정된 건 아니고…
김춘환 위원   그런 절차를 밟은게 없느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예산계장님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까도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은 세입에 지출액 이월비에서는 명시사고계속비, 거기서 다시 보조금사용잔액 추정액입니다.
결산을 미산해서 했기 때문에.
보조금사용잔액추정액을 마이너스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모두에 말씀 드려서 산정하는 방법은 다 공감하는 부분으로 같은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게 실무선에서 그냥 추정방식에 의해서 한건지 각 과의 자료를 받아서 추정을 해서 가결산수치입니다마는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한건지 그거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보조금사용잔액추정액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월액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올해 자료를 받은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액하고 보조금 사용잔액추정액은 자료로 해서 사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세부내역을 보려는 사항이 아니고 집계적인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회계별로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별로 계수화 해서 그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건지, 아니면 실무선에서 그냥 두드려가지고 나온 사항인지 그거를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결재자료는 없고 추정액에 관해서 회계별로 별도로 추정액을 해서 산정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추정치라도 확정절차를 밟아서 받아야 자료 내는 사람도 신빙성이 있고 우리가 어느 계수를 가지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세입을 다루었는지 여부를 상관관계를 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재무과 얘기나 기획실 얘기를 들어보면 실무선에서 각종 자료를 챙겨가지고 그냥 계수화 해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실무계장님 머리속에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심의를 하는 심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계수가 없는 상태에서 검토를 하려고 보니까 속된 말로 허수인지, 실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믿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확정지은 전이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내부결재도 좋고 그냥 집계표만이라도 좋고 어떤 계수에 의해서 이게 나왔는지, 그러면 그게 좌우계수가 연결되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가 각 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계수가 각 과에서 낸 자료들이 정확한지 여부,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자료요청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계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를 못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하나의 절차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는 3월말까지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5월20일까지 결산을 마쳐서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추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5월22일 이후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야 됩니다.
김춘환 위원   당연하죠.
추경을 그때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잡는데 그 잡는 계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해 가지고 1회추경 하듯이 당초예산은 95억이 순세계에 있으면서 그때는 가결산이 안 되니까 45억 정도 이렇게 임의대로 잡는단 말이죠.
그런데 1회추경에도 연도폐쇄기가 끝난 다음인데도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는 과정에 일련의 과정을 그 절차에 의해서 밟았어야지, 최소한도 세출부분에서는 부정확할지 몰라도 그게 세출부분에서 국.도비로 가느냐, 이게 계속비냐, 이월비냐 여기에 대해서 계수가 왔다 갈 수는 있어도 총금액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예산이 100원인데 150원이 들어왔다, 이것은 50원이 당연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세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단지 금액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은 절차만 밟으면 거의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절차를 안 밟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종합민원실장 장신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가 당초에 11억1,509만8천원에서 4,215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1억5,724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환경정비에 220만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주민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해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기관 벤치마킹은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민원행정 우수기관 평가에서 저희 횡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일환으로 관련 공무원 사기앙양과 벤치마킹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읍.면의 민원실과 군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횡성군이 지역적으로 많은 선호도가 높다보니까 일 양도 많이 늘었고, 또 토지관리라든지 지적관리, 또 농지, 산림, 그러다보니까 주민등록이나 인감분야도 많은 민원이 팽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품권을 5만원선에서 해 줌으로써 사기도 앙양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은 우리 군에서 민원실에서 설문서 용지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 시책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평가를 하다보니까 신뢰성이나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적기 때문에 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친절하고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반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설문조사를 해서 민원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고자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을 3개를 더 증액을 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실무자 입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사고 같은 것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선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도로명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당을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디자인 용역입니다.
지금 도로명하고 건축물을 조사를 마치고 도로명 부여하고 건축물 번호부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부여판, 이것을 디자인을 횡성색이 뚜렷하고 또 지역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함축된 디자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 1천만원은 당초 시설비로 계상이 된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감해서 용역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주택관리 예산입니다.
당초는 3억7,592만원에서 6,600만원이 감이된 3억992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금사업입니다.
당초에는 45동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덴 행자부 중앙부처로부터 물량이 줄어들고 도에서 각 시.군으로 내려가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45동을 계상하였습니다만 34동으로 물량이 감소가 되어서 6,600만원이 감이 된 금액으로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를 1,6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쨌든 우수민원부서로 선정되어서 3천만원을 받으셨다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여비를 공무원 국외여비가 당초에 2억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다 따로 별도 부기를 달아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풀 여비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인지?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이게 예산 성립이 당초예산 후에 12월말경쯤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사업비라든지.
그래서 그때에 다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별도로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실과에서는 의미는 어디서 가든 가기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운영상 우리가 국외여비는 각과에서 다 가더라도 각과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풀로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민원부서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예산계장님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상호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만약에 그 돈이 부족하다면 그 3천만원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더 편성을 하더라도 예산운영을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야지 이렇게 되면 각 과에서 또 요청하면 각과로 세워줘야 될텐데…
어쨌든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운영상에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용역비 1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간단한건데 디자인이 어려운 디자인이 아닌데 굳이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는지, 차라리 용역을 주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용역회사에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로명선정위원회 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이것을 논의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부여사업이 한번 해 놓으면 영구히 갈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횡성군의 이미지를 함축되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그래도 신중하게 또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천만원이 다 들어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거기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우리 관내 송호대학에 산업디자인이나 이런 학과가 있고 해서 지역에 참여를 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전문가층에서 전문적인 의견으로다 디자인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뭘 디자인 한다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그러니까 건물번호 부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주시 같은 경우는 꿩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치악산과 꿩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횡성의 “애국의 고장”이라든지 깨끗한 청정이미지라든지 이런 함축된 디자인을 하고자 합니다.
박순형 위원   건물번호부여사업판이네요?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그렇게도…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저희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금이 500만원입니다.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이장협의회 사업보조금이 400만원인데 작년도 800만원 수준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 횡성군지회 조직운영비로 1,900만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횡성군지부 운영비로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 운영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21세기정책연구소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건설 포럼개최가 1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무원교육부담금이 1,600만원입니다.
이게 신규공무원 35명에 대해서 금강산 1박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중에서 숙직비하고 일직비가 2,535만원인데 숙직비가 2,190만원, 일직비가 345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군 쓰레기매립장에 당직근무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공무원 교육여비가 4,600만원입니다.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 숙박비가 2만2천원에서 3만원, 식비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만원인데 혁신분권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수공무원산업시찰이 2,400만원입니다.
1차는 3월달에 다녀왔고, 2차인데 1인 70만원 기준으로 해서 80명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행정지원팀운영인데 1,280만원입니다.
이게 5일근무제로 해서 타부서하고 형평성 문제로 해서 2만6천원을 3만4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민간보조 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서원면인데 98년식 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5억4,306만8천원이 당초예산에 본봉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봉급 플러스 기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과 2% 봉급이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이 3억2,842만9천원, 보전금이 9,953만4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1억807만3천원, 재해보상금이 7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입니다.
2억9,723만8천원인데 2% 봉급인상분과 법정요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상해보험료가 1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2월16일부터 금년도 2월16일까지 375명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명이 36만원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새마을지회 차입금 상환입니다.
7천만원인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마을일반현황이 횡성읍 읍하리 택지내 495-10번지 대지가 272평, 건물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연건평이 325평짜리 입니다.
2003년도 5월달에 신축등기 되었는데 사업비가 총 11억1,400만원이 들어가지고 대지구입비가 2억95만6천원, 건축비가 9억1,3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도비 2억, 군비 3억, 새마을지회중앙회가 5천만원, 자체조달이 2억2,400만원인데 자체모금이 9,400만원이고 나머지가 농협에서 9천만원, 임대보증금을 8천만원해서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 상환내역이 총 1억7천만원중에서 임대보증금 8천만원을 제외하고 농협부채가 9천만원인데 이중에 9개 읍.면에서 새마을부녀회등과 새마을지도자들이 폐품수집이라든가 화장지판매, 임대수입으로 해서 원금 2천만원과 2003년도 7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이자 1,8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7천만원이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새마을지회 차입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월17일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횡성군하고 의회에서 청원서가 건의서를 낸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시설비가 공근면 복지회관 별관 화장실 내부수리를 삭감해서 간이화장실로 2,500만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정보공개편람 제작비가 1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자료관 가스식소화기설치가 700만원인데 자료관 물품구입을 감해 가지고 비치된 소화기를 천정위에다가 분말식으로 화재에 자동적으로 소화되는 그런 설치를 시설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사업체기초 및 서비스업통계조사원 인건비에 239만9천원인데 통계요원이 63명이 늘어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4억원은 국비를 삭감하고 4억원을 군비를 증액하는 안인데 이게 금년도 2월15일날 충북 보은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점검하는데 신활력사업이 한우문화촌조성사업에 국비가 53%가 되어 있고 군비가 47%이기 때문에 이것을 50%이하로 낮추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중에서 보증종모우 정액대가 1억8,750만원, 인공수정료가 1억2,150만원, 종축등록비가 5,100만원과 바코드제작비가 1천만원, 바코드장착비가 3천만원을 국비로 하는 사업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정혁신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120만원, 행정혁신협의회개최 위원수당이 28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367만원인데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횡성문화촌조성사업추진을 4억을 국비를 삭감하고 군비 4억을 신설한 부분인데 이 국비를 53%, 군비 47%에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국비를 보면은 횡성한우명품화사업 4억을 국비로 4억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이 재원은 어떤 재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아니구요, 지적을 받은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라고 표현하는데 한우문화촌 대지구입사업을 50%를 넘기면은 지금 강원도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50%가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아마 자체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와 군비가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정산림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사안을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53%, 47%에서 40대 60으로 변경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당초예산에 축정산림과에 “횡성한우명품화사업” 해가지고 5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이 축정산림과의 예산을 보면은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쪽 혁신분권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1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축정산림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남은 1억중에서 저희가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증종모우 정액대에서 50만원하고 인공수정료에서 7,350만원, 종축등록비 2,700만원을 1억은 별도 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그래서 축정산림과에 있는 5억을 삭감해서 이쪽 혁신분권쪽으로 끌어들인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국비로 증액을 하고 저희 한우문화촌사업에 있는 4억을 감해서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상에 보면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군비의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축정산림과에 횡성한우명품화사업으로 있던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이쪽 군비 4억을 혁신분권쪽으로 가져온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런데 큰 틀로 얘기하면 신활력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 자치과에서 하지만 한우문화축제는 기획실, 산림과하고 나눠가지고 사업하는데 큰 틀속에 같은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0억중에.
이것을 대지 구입하는거 이런 부분을 50%를 넘기지 말라는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꾸는게 아니고 내용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내부적으로 국비하고 군비를 맞추라는 프로테이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한우명품화사업 부분을 혁신분권팀에서 한우명품화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축정산림과에서 진행을 하겠지만은.
축정산림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우축제 같은 경우에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홍보마케팅 분야, 횡성인재육성학교를 송호대학에 맡겨서 저희들이 하고 여러 가지로 각 과별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중에 국비와, 이번에 자치단체 자체내에서 교육부분, 이런데다가 투자를 하라고 했더니 전부 땅 사고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제동을 걸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0% 이하로 낮추어야지만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분이 확보가 되면은 행자부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은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혁신분권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잖아요.
내부적인 사항은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은.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은 축정산림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당초예산에 5억을 삭감해 가지고 이쪽 혁신분권팀으로 끌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주체가 축정산림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혁신분권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으로 예산서상에 비춰지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사업비가 문화촌 조성사업이 공근면에 합니다만 거기 있는 국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축정산림과로 주고 축정산림과에 있는 사업을 국비로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는데 축정산림과에서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5억원을 삭감을 시켜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 사업내용이 그대로 왔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국비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예산만 왔다갔다 한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단 말이죠.
하여간 어디서 추진하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희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재무과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증지수입판매수입이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금번 처음 반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에 소각폐기물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톤당 5만6,682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저축성예금 1억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74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와 채종포산벼종자판매수입등 3,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입니다.
아랫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1,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당초 국비보조계획이었으나 국비예산이 배분됨으로 해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관외체납액 특별징수여비 63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체납액은 1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식회계담당신설 직재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수기여 민간인포상 900만원, 이것은 성실납세분위기확산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는 1,65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 전장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비보조계획이 있었으나 국비예산이 배분됨에 따라서 삭감하였고 군비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검증수수료 부족액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개별주택조사 여비입니다.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유는 동일합니다.
아랫부분에 주택가격산정자동프로그램, 이것도 국비보조금이 배분계획으로 바뀌는 바람에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에 복식회계부서운영비 826만원, 복식회계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가전자조달입찰프로그램이용료 1천만원 입니다.
이번에 처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조달청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는 1건당 2만원씩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복식부기 프로그램구입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1천만원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재정통합프로그램구매 과목경정 1천만원이 감이 된 예산이 윗부분으로 과목이 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법령집구입, 물품관리법 법령집구입, 각 150만원씩인데 금년도 1월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집을 구입, 각 부서에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입니다.
본 사항도 지방계약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될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복식회계여비 신설부서 505만6천원입니다.
재정통합프로그램구매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사무기교체 2천만원 입니다.
아랫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제2청사 환경관리인부 633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복지시설도우미를 이용해서 인력으로 활용했으나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사인력확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관리에 뒷부분 보시면은 300만원,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국유재산관리소송수행실태조사 200만원, 이게 도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도에 국유재산 권리보존추진 우수군으로 저희가 선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차계산기구입 48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청 제1주차장에 주차계산기가 고장이 잦습니다.
따라서 입출이 각 1대씩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에 둔내면 주차장부지매입 5억5천만원, 청일면 주차장부지매입 2억5천만원,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일반행정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하단에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횡성군지회 지회운영비를 26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노인복지사업으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횡성군지회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노인복지대학 노인삶의질향상제고사업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새세대육영회 횡성군지회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페스티발행사개최비로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긴급구호차량유지비로 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차세와 보험료, 차량유류정비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에 재해비축물자정비입니다.
모포가 961매를 구비하고 있는데 이게 90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탁비로 38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복지시책책자인쇄비를 다섯 종에 420만원 계상했고요, 부서운영비가 신설되는 바람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가 금년도 1월13일자로 기구개편에 의해서 1개계에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애국지사 및 위족보훈단체 위문금을 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도비가 100만원이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군비 100만원을 삭감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142쪽에 용역비입니다.
금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비축물자정비인데 이것도 천막이 전체 저희가 6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0개는 이번 추경에 삽입해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1,71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교육급여비를 250만원,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는 바람에 25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78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14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 역시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으로 인해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604만원을 감액계상했고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에 108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도 285만1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144쪽에 장애인등록진단비도 6천원을 국.도비가 증감됨으로서 해서 6천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보조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7,500만원인데 그중에 시설개.보수가 500만원, 장비보강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그룹홈운영지원비가 1천원 감액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억8,228만원을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군비부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가 360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운영비를 경로당이 2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경로당난방비도 2개소가 증가하는 바람에 140만원 증액했습니다.
경로당현판이 경로당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문구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해서 경로당간판을 일제정비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국.도비사업으로 4,702만원을 추가계상했고 모범경로당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청룡경로당이 지난해에 모범경로당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시상금 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사업이 7억551만6천원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증축은 공근 오산경로당사업에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7억5,052만6천원을 감액처분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장비보강을 위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0만원은 고압증기멸균대구입 하고 욕창치료기구입, 자동목욕침대구입, 배식카구입, 교육용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5,033만8천원을 추가계상 했는데 민간시설교재교구비를 100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가 7,280만6천원을 계상했고 만5세아동 보육료는 도비가 1천원이 늘어나고 군비를 1천원을 감액처분했습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617만원을 추가계상했고 두자녀보육료도 110만2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도 30만원을 감액계상했고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111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장비비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외국인주부한글방문교육을 7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40명을 6개월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폭력예방순회교육비를 도비가 40만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도비가 120만5천원이 삭감돼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자립기반직업훈련도 도비가 48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추가로 더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도 도비가 10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군비 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공설묘지내 편의시설신축입니다.
이것은 전체 7,55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는데 조문시설에 2,750만원, 화장실설치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154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오수정화처리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병지방청소년수련원의 오수처리시설을 오수정화필터를 전체 210개를 교체해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기만 해서 70개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교통관리입니다.
3,400만원인데 198쪽에 시설비로 시각장애인 음성신호기교체를 1,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교통신호기 유지및보수를 41개소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둔내파출소앞 경보등 교체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징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44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부분이 있는데 시설개.보수에 500만원 하고 장비보강에 7천만원이 있는데 여기 입주업체, 이거를 관리하는게 장애인협회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속은 횡성군장애인협회에 예속된 기관으로 보람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협회 보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입주업체들은, 장애인협회인 보람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른 업체한데 줘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예속된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람원의 원장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서 원장으로 앉혀 놓고 그렇게 해서 저희 산하에서 직접적으로 작업장이 운영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옛날의 생각이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장비까지 지원해 줘야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는 사회복지법인인 보람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비보강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함종국 위원   그리고 151쪽에 외국인주부한글방문교육 96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문교육이라고 하면은 외국인주부의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건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학습교육자료지가 웅진씽크빅이라는데서 나오는 교육자재가 있어요.
외국인 가족이 저희가 131가구가 있는데 그 가족을 다니면서 한글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겠다는 시책입니다.
함종국 위원   저는 방문교육이라고 하면은 강사를 이용해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웅진씽크빅에서 나오는 교재를 가지고 방문하면서 숙제도 주고 쓰기도 시키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때 위원님들께서 농촌의 나이든 분들이 결혼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외국인주부를 상대로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 주부들의 2세들 교육문제,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이런 부분 때문에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강림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강림중학교에서는 어떤 일정프로그램을 가지고 외국인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말 교육이라든가 우리문화의 교육, 또 각종의 교육시책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외국인 주부들이 농촌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채널을 통해서 강림중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강림중학교가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에서는 어떤 지원책이 있어서 하는 건지 강림중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강림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제가 동향보고도 받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강림중학교 자체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템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봤더니 요즘에 외국인주부교육관계 때문에 언론매체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거기서 아마 아이템을 얻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지대학에서도 외국인주부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난번에는 저희 나름대로 외국인주부 131가구에 대해서 여론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에 보도도 하고 했었는데 강림중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하여튼 외국인주부교육문제, 한글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각 지역으로 보면은 외국인주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게는 1개면에 10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교포들의 조선족은 언어상에 문제가 안 되었는데 요즘은 베트남, 필리핀, 이쪽의 분들하고 결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2세들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강림중학교에서 이런 좋은 모델로 실행하는 과정을 과장님께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잘 좀 체크를 하셨다가 이 부분을 우리 횡성군하고 우리 횡성군에 소재하는 학교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확대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강림중학교에서 이번에 다음주부터 시범적으로 1주일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뭐냐면은 농한기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국인 주부들이 와서 사시는 가정들이 거의 다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은 농사일에 같이 휩쓸려서 일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잘 다듬어 두었다가 동절기가 되면은 그때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하게 되면은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이 된다면은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관찰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147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심의때도 얘기를 나눴던거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보조금이 확정이 안돼서 전액 군비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과목경정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군비가 한 5억 정도 여유가 생겼네요.
그런데 5억이라는 산출기초가 그냥 수용인원이라든지 이런거에 관계없이 이렇게 억단위로 5억으로 딱 짤리는 부분이에요?
지원하는 금액이?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것은 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80% 정도를 분권교부세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이게 정도라고 표현하니까 이렇게만 해도 맞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총 얼마가 소요가 되니까 우리가 판단하는게 7억5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보면은 그중에 80%면 이게 우수리도 있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냥 뭉칫돈 주듯이 몇 억, 이렇게 주는 것 같아서 이게 주는 지침이 정확한게 없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군비가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은 2억500만원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입소자가 늘어나면 우리군비부담액이 더 늘어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입소자의 정원은 60명이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60명을 상대로 만든 자료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 부담하는 비율은 매년 같다고 봐야죠.
김춘환 위원   얼마 전에 메스컴에 나온 것을 보면은 입소율이 얼마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60명이 늘어나도 우리가 부담하는 시설운영비의 군비는 2억500만원?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금년도 소요액을 이렇게 보는거죠.
김춘환 위원   금년도는 물론이고 질문의 요지는 앞으로 시설운영하면서 군비가 매년 얼마정도 소요가 돼야 되느냐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매년 이 비율에 의해서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현재 유료입소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유료입소자의 수입은 우리 군비부담금의 일부를 충당한다고 보면 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김춘환 위원   순수 군비로 들어오는 거네요.
이 부분을 도비가 그냥 너무 균특회계에서 온 것 같은데 5억이라고 딱 자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찾아먹을 부분이 있으면 다만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라도 80% 계산이라면 5억6천,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적에 그런 부분을 따져볼 부분이 있으면 따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154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오수정화시설정비를 4천만원을 들였는데도 극히 일부를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럼 이걸 다하려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1억2천정도 들어갑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은 이 시설이 처음에 순수군비로 지은게 아니고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국가지원을 받아서 했단 말이죠.
운영비측면에서 이것도 오수정회시설도 운영비보다는 일종의 고정시설비 같은데 이 부분에 국고신청을 하면은 해당사업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병지방청소년수련원이 옛날에 청소년업무로 관광경제과에서 국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짓고 나서는 우리군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체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필터도 210개가 서야 되는데 병지방이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오수정화필터가 아주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특수소재인가 봐요.
김춘환 위원   제 의견은 오수정화시설자체를 하는거를 반대 하는게 아니고 청정지역을 늘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주는 것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이 시설이 1억2천씩을 군에서 부담하기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 시설자체도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팔당댐상류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질개선문제측면이나 또 청소년 육성시설관련으로 보나 일정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된거와 관계없이 국고신청을 해가지고 수질쪽이든 청소년쪽이던 국고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게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함위원님하고 김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보통 7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의 노인요양원이 자산물품으로다가 2,800만원인가를 쉽게 따지면 사서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운영에 필요한 그 부분은 그쪽 운영주체에서 물품구입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모든 시설을 운영하기가 모든 기자재를 100% 완벽하게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작년도 연말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남겨가면서도 사실 미처 사지 못하고 준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도에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러한 장비보강이 돼야 됩니다.
이인원 위원   글쎄, 돼야지 되는데, 그쪽의 운영주체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에요.
꼭 필요한 장비까지 100% 다 해서 넘겨줘라, 하는 지침이나 그런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설비를 완벽하게 해서 넘겨주도록 예산이 다 섰었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죠.
이인원 위원   그럴러면은 그 다음단계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다 해서 그쪽으로 넘겨줬어요.
그럼 몇 년 지나서 무슨 자재가 망가졌어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사줘야 되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계속 사줘야 된다는 문제도 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이 소유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전부다 해줘야 되고요, 거기에 소요된 재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우리 군민이고 우리 군에 소유된 재산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러면은 운영주체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 양반들도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운영주체가 되려고 해서 그 이전부터 땅을 기부체납하고 뭐 하고 하면서 자기네가 열심히 운영을 맡으려고 해왔던 부분이다 이거죠
그럼 자기네가 자기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산적인 측면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 처음에 지원해 주는 거는 이해가 간다고치면은 향후 계속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도 자재가 망가지면 맨날 다 사주고 운영비 모자란 것 다 해주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그런 원칙을 과장님이 세워서 그 쪽 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한다든지 명확하게 가 줬으면 좋겠다, 향후에 계속해서 사달라고 하면 그렇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시설 자체, 운영하고 이런 것 자체, 이런거를 보면은 우리 군이 직접 직영을 하지 못하니까 수탁기관을 설정을 해서 위탁을 해달라고 공모를 해서 사실상 한거거든요.
우리 군민을 위한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인원 위원   글쎄, 그 부분은 나도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공모해서 자기네가 들어온거지 우리가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하라고 한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막연하게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운영비 다 해주고 뭐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거지 대성병원이 그것을 성덕의료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인원 위원   그쪽이야 그 쪽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잘 좀 검토를 해보세요.
계약체결 할 때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부분도 146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인건비로다 1억8,200만원이나 서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어떤 인건비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거는 국비가 9,114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공익형으로다가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있고 복지형일자리사업이 있고 인력파견형일자리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사업이 읍.면에서 다 봐오셨지만 노인분들이 몇 명씩 해서 도로변에 청소를 하게 한다거나 태풍문화제나 한우축제 같은거를 할 때에 청소하고 이런, 노인네들을 월 20만원 페이 정도로 소일거리를 줘서 소득을 창출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는 혹시 이걸 새로운 쪽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특수한 기능을 전수해주는 이런 사람들로 해서 노인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쪽에서 시도되는 부분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이부분도 처음에 막연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관광경제과에서 크게 벌려 놓고 나니까 간접적인 소득분석을 관계부처에서 물론 해 봤겠지만 그것이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우리 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우리 군에서 군비만 계속해서 투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시설보완부분이다, 운영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쪽도 위원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의문을 제시했던 거에요.
괜히 이래가지고 점점더 우리군에 재정적인 부담만 되는거 아니냐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수질개선측면에서 하든 아니면 국.도비쪽에서 하든 청소년수련원쪽에서 하든 혹시나 중앙부서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그 길을 받아서 군의 재정적인 압박을 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촉구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 문제는 저희는 실무적으로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청정환경지원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한강수계기금이나 이런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세입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광해방지사업 업체 부담금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국고보조금 고용촉진훈련보상금 48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기금으로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시.도보조금에 고용촉진훈련보상금 40만8천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7,655만5천원, 중소기업디자인개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에 기금 2,640만원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4명에 시간외근무수당 4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006년도강원도소년체전동계훈련비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소년체전동계훈련비지원은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금년도에는 2006년도 4월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소년체전이 개최되는 바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테니스장공공요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섬강테니스장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합해서 공공요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천초교운동장 시설보조공사 1,500만원, 청일초교체육시설 장비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요사업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방수공사에 6천만원, 본 체육관은 옥상노후로 인해서 배수가 불량하고 누수현상이 발생되어서 방수처리를 하여서 각종대회를 유치코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보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담2리에 게이트볼장 1면과 족구장 1면, 체력단련기구, 어린이놀이터 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보수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 일제 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시설비에서 2천만원을 감하여서 감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지방지하수영향조사용역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5대명산 등산로정비를 위해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대명산에 등산로 개발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7,6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1억6,655만5천원인데 당초에 9천만원 계상하였고 금회에 7,65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7,65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추진홍보물제작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및 경제활성화 추진 국내여비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지난번 2005년도 재래시장혁신평가에서 상사업비 4천만원 수령하여 이번에 국외선진경영기법도입벤치마킹을 위해서 900만원 국외여비, 민간인국외여비 90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풍력단지견학여비보상 및 풍력단지조성간담회참석자급식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보상금 563만8천원 계상하였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1,40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용역과 설계, 등기수수료 등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시설비로 시장안내전광판제작에 940만원, 이것도 상사업비에서 4천만원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쇼핑백제작지원과 상품권제작지원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사업비 4천만원 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디자인개발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천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에 10개업체에 100만원씩 1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민간이전에 2006강원도소년체전동계훈련비 지원 3천만원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소년체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달에 소년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동계훈련비를 사전사용 했다는 거에요, 아니면 2007년도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2006년도 11월, 12월, 1월부터 훈련비를 사용하겠다는 예산을 잡은 것인지?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금년도 소년체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함종국 위원   금년도 소년체전이 4월달인데 무슨 동계훈련을 해요, 4월달이면 이미 동계훈련이 지났어야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매년 저희가 연말에 확보를 해서 그 이듬해 회계연도 바뀌어서 쓰다가 보니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함종국 위원   그러면 2006년도 동계훈련비를 기 사전사용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거에요?
사전사용 했다는거 아니에요?
동계훈련이 다 지났는데…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집중 훈련기간을 4월1일부터 20일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게 무슨 동계훈련이에요?
부기를 잘 달아야지.
동계훈련이라는 것은 겨울에 하는게 동계훈련이지 4월달에 시합나가는데 우리가 출전비도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동계훈련비, 이런 부분이라면 출전비라는게 어떤 훈련비나 이런 부분들에 다 쓰라고 해서 주는거지 거기 가서 쓰라는건 아닌데…
동계훈련이 다 끝났는데 동계훈련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이상한 것 같아서…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소년체전 강화훈련비 성격으로 보시면…
함종국 위원   그러면 강화훈련비라고 했어야죠.
저는 이것을 2007년도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2006년도 11월부터 이렇게 훈련비를 사용할 그런 예산을 지금 미리 확보해 둘려고 하는 성격인줄 알았습니다.
강화훈련비로 보면 되겠어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강화훈련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실내체육관방수공사에 6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함종국 위원   각 나름대로의 전체 건물에 대한 부분에서 보수기간 연도가 따로 따로 되어있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체육관 지붕에 방수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아까 김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사업비를 타오는 실.과.소에서는 반드시 아까 종합민원실에도 상사업비를 타니까 국외여비를 따로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가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세웠는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광경제과에서도 상사업비 4천만원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을 하고 1,800만원을 국외여비에 또 세웠단 말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상사업비를 타옴으로써 직원들의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혀서 사기진작 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사업비를 지금까지 관례대로 보니까 실.과.소가 어떤 상사업비를 타면은 최우선적으로 하는게 그 실.과.소 직원분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해외에 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여비를 풀로 묶어 놓은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그 파트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외 견문을 넓혀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해외로 견문을 넓히는 이런 여행을 횡성군에 전체적인 틀에서 풀로 묶어 놓은 부분은 우수한 직원들, 사기진작 시켜 주어야 할 직원들, 이런 분들한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 풀로 묶어놓은 부분은 시간만 되면은 국외를 갔다오는 이런 여행경비이고 이렇게 실.과.소에서 상사업비를 타는 것은 그 과의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이고 견문을 넓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기획실에 풀 국외여비로 묶어놓은 것 하고 이 부분하고가 좀 모호하게 운영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횡성군에 어떤 관례대로 계속적으로 상사업비를 타면 그 해당 실과는 반드시 이런 국외여행을 떠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하는 차원도 좋지만은 전반적인 틀에서 다시 좀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국외여비건에 민원실에서는 똑같이 선진경영기법도입벤치마킹이라고 부기를 달아서 140만원씩 간다고 했고, 여기는 300만원씩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업무성격상 어느 나라에 가는지, 며칠을 가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관광경제과를 지칭하는 얘기는 아니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는 제가 알기로는 풀 예산을 세움으로써 해외연수를 하기 위한 기본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은 몇 박 며칠을 가고 어떤 경우는 어디를 가고 이런 어느 정도 룰이 있단 말이죠.
똑같이 일을 잘해서 포상금조로 가는 여행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서에서는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를 보면은 5대명산 등산로정비가 나옵니다.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를 할 적에 5대명산 등산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제가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1억이 필요하다고 실무부서에 군수님 결심받은 사업계획 내역에는 1억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5천만원인데, 그러면 5천만원은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반으로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금액을 맞춰가는 것인지,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억2천을 요구하였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5천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경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종합계획 수립한 부분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김춘환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한테 제시된 5대명산 등산로 정비계획을 보면은 2006년도 1차년도에 어답산, 운무산, 봉복산 이렇게 추진하고, 2007년 발교산, 태기산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사업조서 46페이지에 보면은 3개소 5천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대로 보면 어답산, 발교산, 운무산…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어답산 하고 운무산도 다 못하죠.
김춘환 위원   다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2007년도에 하기로 했던 발교산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이 계획이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요사업조서에 발교산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미쓰를 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3대 명산 순서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발교산은 착오다?
어답산 하고 운무산만 하시겠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은 먼저 7천 들어간다는 것을 5천 정도니까 웬만큼 커버가 되리라 보고 어답산 등산로는 계획대로,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당초 계획된 봉복산만 빠지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때 당시 예산심의시에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했던 하나가 운무산 등산로 중지부분에 대한 결과를 1회 추경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강원도연맹에서 보내온 최종 과업수행결과보고서라는 것을 저한테 보내 주셨어요.
이 과업수행결과 선람으로 당초에 제가 수차 군정질문때나 예산심의때나 99년도에 시설해 놓고 중지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수차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대한산악연맹 강원도연맹에서 온 이 공문, 공람으로 종지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종합 최종결과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의 자문 후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도 등산로 정비사업에 사실은 1억2천을 요구했었습니다만 5천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최종 결론 내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결정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질책성 발언을 좀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먼저도 수차 얘기했지만 여기다 내가 날짜별로 촉구한 내용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자치마당에도 누구 실수든지 주민의견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든 안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사유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 약속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무슨 사유로 안하고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다는데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서를 보면 언제 문서를 보내서 이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13일날 조사 한번 하고, 2차 조사를 2월20일날 해서 2월21일날 문서시행을 해서 접수를 2월21일날 관광경제과에서 506으로 접수했다고 이렇게 문서에 있는데 그러면 오늘이 23일인가 그런데 여기 아직 군수 최종결재도 안 받았어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을 수차 의회에서 거론하고 제가 지난번 공개적인 약속에서 그때 만약 1회 추경까지 결론을 안내면 질책을 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공개적으로 약속을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공람처리도 아직 안 끝났고, 제 상식으로는 이런 문서를 받으면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불가능한대로 가야 됩니다.
불가능하면 여태 이렇게 했던 사항은 무슨, 무슨 사유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양해해 달라, 이런 취지로 문서도 보내야 되고 본 의원한테도 통보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중지시키면 그것은 시설물이 아니고 폐기물이에요.
앞으로 연결해서 쓰면 우리 등산로 시설물이지만, 먼저 가 보셨겠지만 올라갔다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흉물스러운 폐기물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폐기물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철거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후속조치를 해서 행정을 마무리 해 주는 것이 본 의원하고 약속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지 문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님한테도 보고 안하는 문서를 뭐하러 만드느냐.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선람결재가 안된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최종결재는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문서가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회계문서에 붙어져 있는 것을 가져다 드린 모양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료요구를 한게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1회 추경전에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결론된 문서를 달라고 했단 말이죠.
먼저 실무계장이 나한테 전화가 오기를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불가능 통보가 왔으면 불가능한대로 후속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야, 후속조치가 되어야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되는줄 알고 있단 말이죠.
쭉 촉구를 해 왔으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사유로 안되기 때문에 옛날시설은 안된다, 다른 개설된데로 등산로정비를 해서 지금 여기 얘기대로 5천만원 선 것 중에서 얼마를 거기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보완을 해서 대안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 5-6년동안 계속 속였으니까, 주민들을.
그러면 그런 후속조치를 해 주어야지…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선람을 안한 것은 아니구요, 이거에 대한 결론관계를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전문가는 이걸 더 연장하면 안 되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선람과정에서 더 연장은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문서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5대명산 등산로정비사업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1억2천까지…
김춘환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1억2천 얘기는 이걸 염두에 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실무선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시행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먼저도 누차 얘기했지만 주민들을 계속 담보로 놓고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작년에도 예산 그렇게 재조사해서 뭐한다, 기본조사해서 뭐한다, 쭉 얘기를 했으면서도 1년내내 결론을 안내다가 이번에도 또 1회추경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1회추경에 결론을 내겠으면,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아까 얘기대로 이 조사 결과에 의해서 구두로 무슨 생각을 하면 뭐하냐, 문서화해서 최종 정책결정을 해 놔야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이런 저런 사유로 추진하던 것이 무슨 사유로 중단을 하고 앞으로는 대안이 어떻겠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게 행정이지 과장님속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혼자 생각만 하면 무슨 행정이냐 이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제 말씀은 향후 조치계획까지를 염두에 두다보니까 향후조치계획은 저희가 5대명산 정비하는데 1억이면 되고 1억2천을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사항은 향후에 대한 이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2천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안하는 것으로는 결론이 났지만 향후 나머지 부분, 즉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폐쇄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상에서 철거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책결론을 못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2월21일날 접수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서상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접수를 하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이 본 의원을 우습게 본다.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표현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하고 똑같다면 과장님의 행정능력이 그런 식으로 뿐이 안 되는 부분인지 나를 무시해서 그런 식으로 내미는 것인지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얘기해도 이런 상태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연도폐쇄기가 3월10일 이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신청했다는 말도 안 들어 맞고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대단히 유감이고 그런 행정처리에 있어서 매끄럽게 주민들 입장에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되면 되는대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이자수입을 잡아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뭘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10개 업체는 어떤 대상업체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농공단지 입주업체중에서 10개업체 100만원씩 투자해서 인력이나 경영,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 해주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10개 업체에 대한 운영컨설팅을 제3자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10개 업체를 주어서 그 컨설팅 받은 대로 수익성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제고하는데 활용하겠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보조를 주는 것은 보조자체는 10개 업체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지금 그런 논리라면, 컨설팅이 주 목적이라면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대상업체 10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진단을 해서…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컨설팅 비용이 많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보시면…
김춘환 위원   뒤집으면 지원을 100만원정도 해 줄테니까 얼마가 들어가는지 너희가 포함을 시켜서 경영진단을 해라?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희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농업정책과장 한문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용기제작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자여비보상에 250만원입니다.
원주에서 금년도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학습비지원 3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재경군민회에 속하는 서초구청 자매결연 이런데와 관련해서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웰빙과의 만남 한마음 큰잔치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한 마을에 대해서 1사1촌 자매결연이 지금 45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 횡성군민과의 만남의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은 군비를 보조하면서 농협에서 주관해서 농협에서도 협력사업으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 4,1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등에 업무담당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은 횡성 반곡과 둔내 삽교1리, 청일 봉명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농촌관광객이벤트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신청한 마을이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0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농촌관광체험과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동식앰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농촌건설운동과 농촌관광체험행사에 야외행사때 활용하기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경지폐비닐수거비 3,75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에 소형농기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기입니다.
감과 증해서 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강원엽연초생산협동조합건물신축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천엽연초조합과 영월엽연초생산조합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6일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 관내인 마산리 320번지에 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저장 및 농기계보관창고신축입니다.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근면 어둔리에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지난년도에 저희가 토종잡곡생산유통단지 보조사업으로 육묘시설이라든지, 파종기, 수확기 이런 자재를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우량다래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공근면에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50만원입니다.
16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명 공모시상금에 500만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특허등록비용을 기 확보는 했습니다.
450만원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공동브랜드 공모를 하기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입니다.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입니다.
감 7,6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지금 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계속 계상을 하고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은 저희가 대상을 284명으로 해서 2억4,245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 도비로 하는데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먼저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여성일손돕기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아시면 되겠고,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보육원에 다니는 영유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푸른들가꾸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80만원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친환경곡류도정 및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친환경쌀에 대한 유통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수정벌 지원사업은 농협과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 수정벌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웰빙과의 만남 한마음 큰잔치, 1사1촌 사업으로서 45개 마을하고 회사간에 결연을 맺어가지고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의원님들이 감을 한 사업인데 이게 농정과에서는 이 사업이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왜 필요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면서 도시민을 초청해서 우리 도농과의 상생을 통한 우리 농외소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행사와 아울러 병행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농산물 판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횡성군의 농특산물을 알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변영덕 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민들을 현지 초청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농촌 현실도 알리고 지역에 농산물을 홍보하는 교육의 장이 된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홍보, 판매행사를 다 할 계획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마을별로 별도로 합니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한 날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군지부장님하고의 1차적인 의논은 읍.면단위 행사쪽으로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읍.면마다 자매결연 마을과 도시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8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 마을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유입을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영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162페이지에 강원도엽연초생산조합건물신축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영월하고 평창하고 창고가 있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영월쪽에 엽연초생산조합이 홍천하고 영월, 원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홍천엽연초생산조합하고 영월엽연초생산조합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축을…
변영덕 위원   통합이 되었는데 그러면 엽연초생산조합 건물을 어디에 짓는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저희 마산리에다 짓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강원도엽연초생산조합인데 우리 횡성에서 전체 부담이 되어야 하네요?
도비보조나 아니면 영월하고 홍천에서 부담금액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유치를 하면서 강원엽연초생산유통조합으로다 발족을 하게 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홍천하고 영월하고 있는 엽연초생산조합이 통합이 되어서 무슨 강원도횡성엽연초생산조합이라면 몰라도 강원도엽연초생산조합인데 왜 구태여 횡성서 전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느냐, 또 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횡성군에 이익이 뭐가 있느냐?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우리 횡성군에는 많은 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담배생산업의 중심지로서 부상을 생각하고 또 강원잎담배 생산량 수매를 우리 횡성에서 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라든가 강원지역에 엽연초 경작농민에 대한 교육, 기술 이런 것을 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농가 75농가를 비롯해서 많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영덕 위원   건물을 지으면 횡성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횡성에서 물론 거의 그 위치에서 했는데 홍천은 홍천대로, 평창은 평창대로 할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전체 여기서?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여기서 수매도…
변영덕 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자부담분이 있는데 자부담분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4억3천 자부담은 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게 강원도엽연초생산건물을 왜 횡성군에서 짓느냐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농촌체험학습비 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초.중.고생을 월1회 현장학습 실시 등 농촌체험과 수요증가가 되고 또 농촌체험 관광객에 대한 체험비용 지원으로 유치활동을 촉진을 해서 농촌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앞으로의 잠재적인 미래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지원되는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지원되는 것은 유치원생이라든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해준 위원   그런 부분이 횡성을 찾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생각해 낸 것은 앞으로 이러한 체험시설은 저희가 많이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전예비 단계로서 어린아이들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도시인 서초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위치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데 협조를 해서 체험비 지원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아까 얼핏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자매결연 도시와 학생들의 농촌체험쪽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물론 도시학생들이 농촌체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게 생길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우리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이게 따지고 보면은 도시에서 농촌체험을 올려고 하면 물론 여기서 잘 된 지역에 나가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은 맞지만 학습지 지원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해 보는데…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저희는 그래도 이 사업이 앞으로의 농촌체험마을이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에 고객유치 확보라든가 어린아이를 우선으로 하면은 그래도 횡성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곡이라든가 삽교리, 봉명리 이런데는 기 보험을 다 들면서까지 지금 사업장에서는 다 사전준비를 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사업이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외지인들을 유치해야 우리 농산물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준 위원   물론 그 기초적인 생각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그런 발상하신 자체는 좋습니다만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렸구요, 우리 변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웰빙과의 만남 한마음 큰잔치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게 읍.면별로 예산을 내려줘서 한번 해 보겠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읍.면별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면 단위로 행사를 개최하겠다, 하루에 모아놓고 1박2일을 한다든가 종합운동장에 초청을 해서 하루에 한마당잔치를 한다…
정해준 위원   이게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설명은 군에 하루 날짜를 잡아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겁니다.
정해준 위원   날짜를 잡아서 하더라도 읍.면에서 동시에 비슷하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읍.면에 월현1리에 자매를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월현1리 하고 다 횡성으로 나와서 같이…
읍.면에 있는 마을과 자매마을은 다 모여서…
정해준 위원   전체가 모여서 군에서 한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정해준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안쪽으로 보면 우리 한우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우축제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날을 하루 잡아서, 그 기간동안에 한 날짜를 잡아서 이 사람들하고 1사1촌 맺은, 물론 다 지역에서도 구경하러 나오기도 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우축제와 연결을 시켜서 하루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한다면 한우축제 현장도 상당히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또 와서 많은 물건을 사가는데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각도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축제쪽으로 연결을 해서 날짜를 하루 잡아서 하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이나 이런데에 사실 많은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농정 평균 50%정도.
김춘환 위원   경우에 따라서 국고보조 받는 것은 70-80% 짜리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있습니다마는 거의 50% 지원…
김춘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엽연초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3개 조합, 여기는 원주조합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내가 듣기로는 원주조합까지 영월, 원주, 홍천 이렇게 3개 조합을 합쳐가지고 강원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강원도기관형식인 조합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23%를 지원하는 1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3억3,500을 자부담을 하고 당초에 이 사람들이 보조금신청을 할 적에 1억만 주면은 자기네가 3억3,500을 부담을 해서 짓겠다고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렇게는 안 되어있고요, 그쪽에서 애시당초의 얘기는 한 2억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춘환 위원   예산형평상 2억만 지원을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1개 주민을 상대로 하는 보조사업이라면은 본인이 자부담을 못해서 중지를 하면은 이걸 우리가 조건 걸었던걸 회수한다든지 중지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간단한데 3개 시.군조합을 강원도 조합으로 통.폐합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조합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보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1층을 짓는지 2층을 짓는지 여기는 1동만 나와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짓다가 중간에 돈이 모자라서 중지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자기네는 2억3천밖에 못한다, 그러면 3개 조합에서 1억씩 내는지, 2억씩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내서 자부담금을 가지고 짓다가 1억이 모자라서 중지한다고 보면은 이거는 지원을 안 해준만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억만 지원하면은 3억3,500만원 보조를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보조조건에 지금 주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 조합형평상 어떻게든지 군수가 2억을 지원을 해줘야 완료가 되겠다면은 애초에 2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가는게 맞지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반은 염려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던 조합이 횡성에서 유치한다고 유치전략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유치를 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하다가 중지를 하고서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체면이 말도 아니고 지원효과도 안 난단 말이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부담을 할 수 있다면 대줄 근거가 없고 만약에 판단해서 할 능력이 없다면 1억이라도 더 지원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예산부서에 의견이라 하여튼 지금 거론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의 자부담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자부담능력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예산부서와 다시 1억을 더 보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거를 판단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이 그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그 영유아한테 얼마씩을 지원해 주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지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284명으로 해서 예상을 한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지원대상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 수준입니다.
그래서 5세한테 주는게 7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06년도에 취학아동도 7만9천원, 4세는 3만9,500원, 3세도 3만9,500원, 2세가 6만3,500원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번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월마다 줍니다.
이인원 위원   다달이 12개월을?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곡류도정 및 유통지원사업에서 보니까 도정공장 개.보수 1식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대상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쌀과 관련해서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대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얘기로서는 우천이나 공근, 이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도정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도정하는게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혼합이 계속돼서 나오기 때문에 양평 같은데도 친환경농산물만 하는 도정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설치해 놓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쌀농가가 173호 되는데 지속적으로 친환경쌀만 거기에서 도정을 해서 별도로 판매를 하겠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도정하고 친환경농산물 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섞이고 그러니까 이 개.보수해서 지원해주는 도정공장에는 완전히 친환경농산물만 도정을 취급하겠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축정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3120 축정산림관리 보조사업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이 백신등의 약품가격의 변경으로 인해서 557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강원한우우수브랜드파워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6,95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한우명품화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감소조치하면서 일부 6,960만원을 강원한우우수브랜드파워제고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내수면불법어업단속장비구입입니다.
전액 1천만원 보조 내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우조형물설치사업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한우의 고장으로 군의 상징물인 한우리마스코트등 한우조형물을 교통광장공원 중심 및 입구에 설치를 해서 횡성군의 이미지를 내방객에게 각인시키고 한우의고장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우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송아지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송아지방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0개가 확보가 되어 었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100개를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3,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3쪽의 신활력사업 재원변경을 위한 과목경정을 해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폴리스채집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양봉부산물인 프로폴리스의 효능이 인정 돼서 양봉농가의 소득원으로 부각이 돼서 프로폴리스는 21세기 웰빙시대의 유통환경에 부흥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프로폴리스채집망지원사업 5천개 50%를 보조를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3 산림보호사업 먼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예찰원이 되겠습니다.
5월, 6월, 7월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채성기가 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인턴예찰원 1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3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단속인건비입니다.
2명을 3개월간 고용하기 위해서 8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찰조사원이 되겠습니다.
단가변경으로 인해서 209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국사봉, 수리봉, 주주리재, 감투봉등 4개소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일반운영비에 계상해서 집행하는게 곤란해서 시설비로다가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산불진화급식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계상이 되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유지보수비, 이것은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자체사업 1천만원과 보조사업 1천만원, 2천만원을 모두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장비입니다.
3만원짜리 27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33만원을 감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급식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민간인만 급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방제중독자보상입니다.
28만7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약품은 포스팜이라고 아주 맹독성살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산불감시카메라유지보수비 과목경정 1천만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의심목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고사목을 갖다가 벌채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3만8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가 되겠습니다.
모두 680헥타를 하기 위해서 내시변경에 의해서 1,075만8천원이 감조치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금년도에 모두 800헥타에 대해서 솔잎혹파리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속효성방제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등에다 살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돌발해충의 증가에 따라서 일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기다소나무에 발생하는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전액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리기다소나무는 연차적으로 모두 벌채해서 갱신조림하는 사항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당초에 4본이 되어 있던 것을 3본으로 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감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당 75만원 5대를 구입할 금액으로 보조내시변경에서 7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감시카메라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변제초작업 유류구입입니다.
유류구입비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행사운영비 어린이숲체험행사운영이 되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요원등 어린이에 대해서 자연휴양림등에서 방학기간 7-8월경을 활용해서 숲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경제수조림입니다.
당초 185헥타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벌채물량의 감소에 따라서 161헥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2,343만1천원이 추가계상, 전체적인 물량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이 9헥타에서 5헥타로 감소가 돼서 2,497만7천원이 감소조치 되었습니다.
리기다소나무갱신조림 입니다.
20헥타를 할 계획으로 641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경제수조림 단비변경에 따라서 178만2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제수조림이 되겠습니다.
161헥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7만9천원을 감소조치 하였습니다.
맹아갱신조림은 30헥타가 모두 감조치 되어서 2,910만3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기다소나무 갱신조림 20헥타, 당초에 10헥타가 있었는데 20헥타로 늘어나서 219만5천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큰나무조림은 4헥타를 하기 위해서 1,0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당초에 청일면 초현리 수하지골 1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도의 물량조정에 의해서 강림면 월현리 오류동을 하려고 검토를 하면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원면 석화리 잣골마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2년차에 걸쳐서 20억 투자하는 계획인데 금년도에 우선 설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괄사업하면서 도에 자체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의 보조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풀베기사업입니다.
400헥타의 단가조정에 따라서 921만9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은 모두 200헥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가조정으로 8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500헥타였었는데 450헥타로다가 50헥타가 감소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721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솎아베기사업입니다.
250헥타입니다.
단가조정에 의해서 3,8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당초 865헥타에서 700헥타로 물량조정이 되었습니다.
160헥타가 줄었습니다.
1억3,55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물정리 솎아베기사업입니다.
70헥타였었는데 50헥타로 20헥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1,315만3천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산물정리중에서 천연림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30헥타 계획이었었는데 99헥타로 물량조정이 되었습니다.
1,811만7천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1천헥타를 설계용역하는데 단가조정이 돼서 464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단가조정에 의해서 1,426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도 단비조정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주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헥타 계획이었었는데 500헥타로 100헥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1,386만6천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100헥타에서 50헥타로 50헥타를 감소하였습니다.
솎아베기사업은 100헥타에서 50헥타로 50헥타가 감소됨에 따라서 2,296만6천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한우조형물을 6천만원을 들여서 2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기가 다 교통공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일단은 교통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확정은 된 것이 아니고요.
김춘환 위원   신활력사업에 3개소를 홍보물하고 조형물까지 같이 하는 건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단 말이죠.
그거하고는 별개에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별개의 건입니다.
그거는 홍보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김춘환 위원   그럼 이거는 소모형을 만드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저번에 횡성한우포럼에서 제기가 되어가지고 횡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조형물을 많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모형을 똑같이 하든지 한 두 배 정도 크기로 하든지 아니면은 한우리모양의 마스코트상을 할지 그것을 예산이 서는 대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이거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모형물 만드는 사람, 권교수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다니는 자료에 보면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레스토랑 같은 큰 단층건물을 짓고 그 건물외형을 한우처럼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은 소처럼 보이게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다니더라구요.
물론 이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항인데 혹시 그런 발상의 연상이 연결이 돼서 했나, 세부적인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것 없이 우선 예산만 확보해서…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네, 횡성한우포럼에서 제시가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72쪽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나무주사도 800헥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위에 방제중독자보상이라고 해서 28만5천원을 세웠단 말이죠.
그럼 솔잎혹파리방제면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중독자보상비는 28만5천원이 섰는데 이게 예산편성상 맞다고 보십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금 솔잎혹파리약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포스팜이라고 해서 맹독성이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업단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나름대로 유의사항을 주지시켜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독자보상에 관한 사항은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도비보조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하여튼간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발생하지 않는 것은 좋은데 면적이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같은 것도 800헥타가 되는데 보상비가 중독자보상비가 28만원 밖에 안 섰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되고 또 이런 것은 보험을 든다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솔잎혹파리방제는 산림조합에 의해서 위탁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보험을 산림조합에서 듭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네, 산림조합에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맹독성이라고 하시면서 28만5천원이라면은 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여느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셔서 평상시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2005년도에 횡성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플라이낚시터를 허가를 해서 사업자를 위탁경영을 했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실행을 해서 외지관광객들도 많이 횡성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1회성으로 작년 한해로 끝났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이 인허가담당부서의 장이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일단 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관광경제과에서 나름대로 횡성지역의 관광 내지는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플라이낚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지난해 5월20일 우리 부서에서 군수의 허가신청에 의해서 군수가 허가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허가와 동시에 3천톤을 방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태계의 교란을 주는 명확한 확인이 되지 않는 어종인 무지개송어에 대해서는 방류를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해양수산부 내지는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의 권고에 따라서 지난 7월달에 추가방류를 중지하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허가기간이 종료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인허가부서의 공무원입니다마는 횡성군에서 실시하던 시범사업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허가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어기고 허가를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동해출장소나 몇 군데서 질의를 해가지고 제가 회신을 받은것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는 아니고 위탁사용자가 하고 있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무지개송어가 유해어종이냐 아니냐, 거기에 또 많은 의견차이도 있었고 생태계교란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유해어종으로 판명된 것도 없고 그래서 회신내용을 보면은 횡성군 자체에서 결정을 하라는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허가과정에서 유해어종일 수도 있다고 판명되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에다가 방제시설만 갖추면은 군수가 허가를 해줘도 괜찮다는 문구해석을 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찬반논란이 많습니다.
플라이낚시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찬성을 하고 아니면 환경단체쪽에서는 반대를 해서 지난 1-2월달 보면은 네티즌들끼리 공방이 많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는 특별히 볼거리 먹기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횡성군에 특별한 관광요소가 있다면은 횡성한우하고 횡성온천, 어답산 관광지, 이거고, 외지인들이 정말로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플라이낚시터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많이 오고있는데 그러한 네티즌들끼리의 공방에 휘말리기 싫어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회피하는게 아니냐, 조금 귀찮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처음이고 최초라면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여러 사람의 말에 휘말리기 싫어서 안 하는거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횡성지역사회의 개발 내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시책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허가부서에 단위업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의 지침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이스라엘잉어, 떡붕어, 무지개송어등 외래어종에 대해서는 방류를 억제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하는데는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허가를 하는데는 나름대로의 규정도 있고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내지는 지침, 이런 것이 있어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휘말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인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허가를 안 한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무지개송어라는게 생육의 특수수온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환동해출장소에다가 위탁자가 질의한거에도 보면은 그럴 분류가 될 수도 있다, 분류가 되지 않지만은 유해어종으로 예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 때문에 횡성군에서 그런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횡성군에서 그 송어를 집어넣었을 때 송어가 전체 하천을 휩쓸고 다닌다든지 방제시설을 하고 독립된 저수지에는 해도 괜찮다는 이런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시설기준만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유해어종들이 자연이나 강으로 도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구역이나 독립된 저수지 같은 곳에는 가능합니다.
변영덕 위원   독립된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도피방제시설만 갖추면은 허가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도피할 수 없는 그런 구역이라든지 독립된 저수지라면은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도피방지시설을 갖춰서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은 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단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입니다.
청정환경지원단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원단에 계상된 예산은 모두 2억5,263만3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항의 일반운영비로 지난해 12월8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바 있는 환경경영시스템사후관리심사비 400만원과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횡성지구대와 둔내파출소에 설치한 수렵장총기영치대운반비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렵장 운영기간동안 둔내와 공근면에서 각각 1건씩 2건의 가축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를 찾아서 본인의 행위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총소리로 인한 가축낙태의 경우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또 사건사고를 대비해서 마을의 수렵인들이 오면은 타고온 차량의 번호를 꼭 적어놓을 것을 당부를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피해보상비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나 행위자를 찾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지난해 환경부에서 국토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지자체에 예고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상에 우리군의 개발이 불가한 1-2등급이 825.87평방킬로미터이고 개발이 가능한 3등급- 5등급이 172.72평방미터로 불가한 면적이 전체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부가 예고한대로 확정될 경우 각종 개발이 불가능하게 강원도가 주관하고 18개 시.군이 참여해서 환경부가 작성한 등급이 현실과 부합한지 검증하여 불합리한 지역은 개발행위가 가능한 3등급 이하로 하향조정을 요청하기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383만2천원과 매년 상하반기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를 봉합하는 기계를 재무과에서 빌려 사용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수시로 고지서를 발급해야하는 관계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관리항의 일반운영비로 소각장운영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방법이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변경됨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450만원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연성쓰레기를 넣는 봉투를 연분홍색으로 새로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봉투를 보이며) 지금 현재 흰색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불에 타는 쓰레기봉투를 새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는 쓰레기는 여기다 넣고 안 타는 쓰레기는 이 흰봉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는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용원판을 새로 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480만원과 지난 1월25일날 쓰레기분리배출을 홍보하기 위해서 긴급 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반상회 개최결과 각 읍.면에서 쓰레기배출장소의 쓰레기표시판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에 소요되는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민간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수집수거운반비 7,910만1천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비 1,5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항의 인건비로 환경미화원기본급인상에 따른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등 196만4천원과 소각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각로운영보조인부임 1,470만원과 쓰레기분류인부임 1,575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연료비 6,900만원과 무인경비용역비 320만원, 홍보책자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사업예산으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인 재활용선별 시설비중 3천만원을 감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하였고 아랫쪽의 삭감 3천만원은 감리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자체사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무인경비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9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6억6천만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4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중 시설교체대수선비 국고보조금 4,200만원과 한강수계기금중 시설교체대수선비 3,700만원, 저온저장고지원사업비 1억1,400만원, 비닐하우스설치사업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59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명절휴가비 47만3천원과 가계지원비 78만7천원, 사업예산중 수처리약품비 469만5천원을 삭감한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축산폐수처리시설 안전진단시 원심분리기 혼합적분포등 기계설비가 노후되어 교체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대수선비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한강수혜기금, 그리고 군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1억9천만원과 비닐하우스설치사업비 2억8,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잔액 184만7천원과 한방단지조성사업 군비반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949만7천원과 예비비 2억5,36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33쪽에 수렵장운영관련 가축피해보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렵기간이 언제까지죠?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11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였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지났는데 수렵장운영관련 가축피해보상은 지금 발생한 것을 보상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둔내면 마암리에 유재홍씨가 젖소 2마리가 낙태가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어미소가 1마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근면 행정리에 곽운기씨가 한우 송아지 한마리가 낙태가 되었고 사냥개가 염소 2마리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2건의 가축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사냥개가 염소를 물어서 죽었다면 그거는 인정이 되지만 낙태가 됐다는 것은 근거도 없이 판명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울텐데…?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그런데 가축주가…
변영덕 위원   가축주가 사냥꾼이 내려와서 인근부근에 와서 총을 쏴서 낙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물어준다고 하면은 핑계 대가지고 하면은 다 물어줘야지 안 될게 어디 있어요?
총기소리의 진동으로 인해서 죽었다든지 수의사의 검안이 그런 쪽으로 나왔습니까?
이게 판단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수의사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우리가 1,186명을 승인해줘서 1,200명이 우리군에 한번 온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열흘 동안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2건만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가축주를 믿고 또 수의사가 인정을 했고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우리가 수렵장을 인가에서 몇 미터라고…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600미터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지역에서도 물론 총소리도 많이 듣기도 해요.
그러면 그럴 때 당시에 주민홍보를 해가지고 바로 신고를 해서 가축피해가 발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만약에 나중에 횡성군에서 또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했을 때 이번에 2-3건 이었다면 다음번에서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피해신고가 들어오리라고 본단 말이죠.
이거는 운영을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생길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하지만서도 지역주민들이, 정말 총소리가 나서 죽었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어차피 이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다니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수렵장운영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렵장운영을 하면서 들어온 수입금이 얼마 정도 되죠?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전체 2억8천만원 입니다.
함종국 위원   가축을 포획을 해서 낸 수입금은?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그건 없고요, 저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1달을 하느냐 3달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함종국 위원   가축을 포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먼저번에 메스컴에 보니까 횡성군에서 수렵장을 운영을 하면서 가축을 잡은 마릿수가 약 꿩이 몇 두, 노루가 얼마, 산돼지가 17마리,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 숫자는 분명히 관공서에 신고를 해서 이표를 찍어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정지원단장님이 보실때 과연 그 숫자만큼만 나갔겠느냐…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숫자는 읍.면이나 우리한테 신고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거의 2배 이상은 포획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종국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수렵장운영을 위한 조수보호감시원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개인도 17마리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횡성군수렵장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나가는 개체수가 이표를 안 찍어서 나가는 부분은 전부 불법 아니에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적발되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일단 돼지를 잡으면 냉동탑차가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작업을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신고하기 전에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그렇죠.
함종국 위원   저는 메스컴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는 과연 수렵장을 운영을 하면서 횡성군의 전체 야생동물의 개체수 파악들이 명확히 되려면은 그런 개체수를 잡아나가는 것, 또 1년 쉬었다가 그 이듬해 잡아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개체수가 파악이 될텐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생동물이나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급상하는 부분이라면은 수렵장운영을 함으로 해서의 어떤 개체수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데 잡혀나가는 숫자조차 파악이 안돼서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지원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의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회의는 3월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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