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3월 25일 (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 2.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 3. 횡성군 지하수조례안
- 4.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 6.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0. 산회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 2.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 3. 횡성군 지하수조례안
- 4.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 6.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제2항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제3항 횡성군 지하수조례안, 제4항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6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대인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인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정명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등 3건을 합하여 모두 10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3월 24일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춘환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 중간부터 8쪽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은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횡성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써 제6조 본문 중 약칭이 불필요한 “승계(이하 ”가 승계“라 한다)”를 “가 승계”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시키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지하수조례안은 지하수 관련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조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조례안 검토부서에서는 띄어쓰기, 조문배열, 맞춤법, 순화된 법률용어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소한 부분이 의회에서 수정되지 않도록 조례안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지원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축제의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축제와 관련한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함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이나,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 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예산지원, 사무국설치 등 관련규정이 명확치 않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함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보호.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4조 중 의미가 중복되고 오자 표기된 “경비의 일부 도는 전부를”을 “경비를”로 수정하며, 제7조와 제 9조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제7조의 조문제목을 “보조금 신청”에서 “보조금 신청 등”으로 수정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방문화원 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하려는 사항이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회와 관련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결정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지방자치법」에 적합하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나, 안 별지의 영문표기 중 강원의 첫 문자가 G이나 K로 잘못 표기 되었으므로 "Kangwon"을 “Gangwon"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09년도에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의무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수도행정 협조자 및 수급자에 대한 감면제도 도입으로 행정에의 주민참여유도 및 저소득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용어순화를 위하여 부칙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정명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등 3건을 합하여 모두 10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3월 24일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춘환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 중간부터 8쪽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은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횡성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써 제6조 본문 중 약칭이 불필요한 “승계(이하 ”가 승계“라 한다)”를 “가 승계”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시키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지하수조례안은 지하수 관련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조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조례안 검토부서에서는 띄어쓰기, 조문배열, 맞춤법, 순화된 법률용어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소한 부분이 의회에서 수정되지 않도록 조례안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지원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축제의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축제와 관련한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함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이나,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 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예산지원, 사무국설치 등 관련규정이 명확치 않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함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보호.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4조 중 의미가 중복되고 오자 표기된 “경비의 일부 도는 전부를”을 “경비를”로 수정하며, 제7조와 제 9조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제7조의 조문제목을 “보조금 신청”에서 “보조금 신청 등”으로 수정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방문화원 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하려는 사항이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회와 관련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결정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지방자치법」에 적합하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나, 안 별지의 영문표기 중 강원의 첫 문자가 G이나 K로 잘못 표기 되었으므로 "Kangwon"을 “Gangwon"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09년도에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의무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수도행정 협조자 및 수급자에 대한 감면제도 도입으로 행정에의 주민참여유도 및 저소득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용어순화를 위하여 부칙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신대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하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하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하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하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정명철 의원님과 김시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들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지역내부의 역량을 최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정명철 의원님과 김시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들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지역내부의 역량을 최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