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3월 22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04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 3.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청취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휴회의 건
- 6. 산회
- 부의된 안건
- 1. 제204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 3.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청취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6건, 일반안 2건,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레안들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6건, 일반안 2건,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레안들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태규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횡성문화체육공원과 둔내종합체육공원 건물 및 다목적 시설물, 정금민속관 활성화 공간확충, 우천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수도시설(둔내배수지) 용지교환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로 주민을 위한 정보, 교육, 문화교류 및 체육복지의 공간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 일원이고 공사비는 415억원으로 건축물이 360억, 시설물이 55억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4,096㎡, 신축기간은 2010년 ~ 2011년간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 680석 규모에 3,940㎡, 군립도서관이 556석 규모에 3,042㎡, 청소년수련관이 연면적 2,381㎡의 규모, 국민체육센터가 연면적 4,733㎡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로서는 축구장 2면중 1면은 4계절 잔디이고, 1면은 인조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풋살경기장과 테니스장 12면 하드코트장, 농구장 2면에 우레탄포장, 배드민턴장 2면에 우레탄포장, 기타 주차장 및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다목적 시설물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활용 및 전지훈련장 제공 등 다목적 시설 활용이 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둔내면 둔방내리 58-1번지 일원이며 공사비는 114억원으로 건축비가 15억, 시설물이 99억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672㎡, 신축기간은 2010년 ~ 2012년, 주요시설은 본부석과 스탠드,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과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정금민속관(회다지소리 전수관) 활성화 공간확충 부지 매입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횡성회다지소리 보존.전승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 상품화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하기 위하여 협소한 공간을 넓혀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우천면 정금리 1301외 3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450㎡, 소유자는 우천면 정금리 950 정금노인회 외 2명이 되겠으며 기준가격은 36,344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천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강원도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의거 2010년 횡성소방서 신설로 인한 우천 119지역대의 119안전센타 승격과 신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우천면 우항리 393-7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114㎡, 기준가격은 26,228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한국도로공사, 매입방법은 협의매수했습니다.
수도시설(둔내배수지) 용지 교환입니다.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된 둔내배수지 부지를 기존의 정수장 및 취수장 부지와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으로 취득은 둔내면 자포곡리 산9-9번지 외 10필지 5,634㎡, 기준가격은 16,841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둔내면 자포곡리 산2-1번지 외 3필지 5,527㎡ 기준가격 20,29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자는 오국삼씨 이며 교환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공근금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소득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농산물가공시설(민들레 가공공장)의 신축 대상 부지를 매각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공근면 부창리 434-21 답 2,836㎡입니다.
매수신청대상은 부창리 영농조합법인이고 기준가격은 27,168천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총괄표입니다.
금회 승인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부분입니다.
토지 17건에 13,198㎡, 건물은 5건에 14,768㎡, 기타는 2건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토지가 6건에 7,564㎡, 건물은 5건에 14,768㎡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둔내 배수지로 11건에 5,634㎡, 밑에 처분은 토지가 5건에 계간 8,363㎡이고 매각은 부창리 답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건에 2,836㎡, 교환처분은 둔내 배수지부지로 4건에 5,52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목록입니다.
토지는 6필지로 정금민속관부지와 119안전센터부지가 되겠으며 하단부에 건물 5동은 문화예술회관의 체육청소년수련관과 군립도서관, 군민체육센터본부석이 되겠고 시설물은 둔내와 횡성의 체육공원시설물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교환대상목록입니다.
목록은 배수지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이 1번-12번은 오국삼씨 부지가 되겠고 처분은 배수지폐쇄에 관계된 처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부창리 434-21번지 보존부적합토지 부창리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매각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페이지는 횡성문화체육 공원내 건물 신축도 및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둔내면 종합체육공원의 건축물 및 시설물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정금민속관 지적도와 위치도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우천 119안전센터 현황사진과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둔내면 자포곡리 산 9-9번지에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취득하는 필지로 오국삼씨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수도시설취수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부창리 434-21번지에 대한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관계법령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횡성문화체육공원과 둔내종합체육공원 건물 및 다목적 시설물, 정금민속관 활성화 공간확충, 우천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수도시설(둔내배수지) 용지교환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로 주민을 위한 정보, 교육, 문화교류 및 체육복지의 공간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 일원이고 공사비는 415억원으로 건축물이 360억, 시설물이 55억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4,096㎡, 신축기간은 2010년 ~ 2011년간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 680석 규모에 3,940㎡, 군립도서관이 556석 규모에 3,042㎡, 청소년수련관이 연면적 2,381㎡의 규모, 국민체육센터가 연면적 4,733㎡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로서는 축구장 2면중 1면은 4계절 잔디이고, 1면은 인조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풋살경기장과 테니스장 12면 하드코트장, 농구장 2면에 우레탄포장, 배드민턴장 2면에 우레탄포장, 기타 주차장 및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다목적 시설물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활용 및 전지훈련장 제공 등 다목적 시설 활용이 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둔내면 둔방내리 58-1번지 일원이며 공사비는 114억원으로 건축비가 15억, 시설물이 99억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672㎡, 신축기간은 2010년 ~ 2012년, 주요시설은 본부석과 스탠드,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과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정금민속관(회다지소리 전수관) 활성화 공간확충 부지 매입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횡성회다지소리 보존.전승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 상품화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하기 위하여 협소한 공간을 넓혀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우천면 정금리 1301외 3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450㎡, 소유자는 우천면 정금리 950 정금노인회 외 2명이 되겠으며 기준가격은 36,344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천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강원도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의거 2010년 횡성소방서 신설로 인한 우천 119지역대의 119안전센타 승격과 신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우천면 우항리 393-7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114㎡, 기준가격은 26,228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한국도로공사, 매입방법은 협의매수했습니다.
수도시설(둔내배수지) 용지 교환입니다.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된 둔내배수지 부지를 기존의 정수장 및 취수장 부지와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으로 취득은 둔내면 자포곡리 산9-9번지 외 10필지 5,634㎡, 기준가격은 16,841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둔내면 자포곡리 산2-1번지 외 3필지 5,527㎡ 기준가격 20,29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자는 오국삼씨 이며 교환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공근금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소득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농산물가공시설(민들레 가공공장)의 신축 대상 부지를 매각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공근면 부창리 434-21 답 2,836㎡입니다.
매수신청대상은 부창리 영농조합법인이고 기준가격은 27,168천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총괄표입니다.
금회 승인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부분입니다.
토지 17건에 13,198㎡, 건물은 5건에 14,768㎡, 기타는 2건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토지가 6건에 7,564㎡, 건물은 5건에 14,768㎡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둔내 배수지로 11건에 5,634㎡, 밑에 처분은 토지가 5건에 계간 8,363㎡이고 매각은 부창리 답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건에 2,836㎡, 교환처분은 둔내 배수지부지로 4건에 5,52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목록입니다.
토지는 6필지로 정금민속관부지와 119안전센터부지가 되겠으며 하단부에 건물 5동은 문화예술회관의 체육청소년수련관과 군립도서관, 군민체육센터본부석이 되겠고 시설물은 둔내와 횡성의 체육공원시설물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교환대상목록입니다.
목록은 배수지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이 1번-12번은 오국삼씨 부지가 되겠고 처분은 배수지폐쇄에 관계된 처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부창리 434-21번지 보존부적합토지 부창리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매각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페이지는 횡성문화체육 공원내 건물 신축도 및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둔내면 종합체육공원의 건축물 및 시설물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정금민속관 지적도와 위치도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우천 119안전센터 현황사진과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둔내면 자포곡리 산 9-9번지에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취득하는 필지로 오국삼씨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수도시설취수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부창리 434-21번지에 대한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관계법령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윤세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렬 전문위원 안병렬입니다.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일 처리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다목적 시설물 신축, 정금 민속관 활성화 공간확충 부지 매입, 우천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수도시설 용지교환,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의 순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 건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인구유입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외 114필지 114,261㎡부지 내에 문화예술회관, 군립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국민체육센터등 건축물 14,096㎡와 농구장, 테니스장 등 다수의 체육관련 시설물 등을 2011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들이 건립되면 스포츠 마케팅 강화와 함께 군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권 신장을 위한 체육.문화의 튼튼한 기반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등 약 5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가 전액 확보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두 번째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다목적 시설물 신축 건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함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둔내면 둔방내리 58-1번지 외 56필지 70,000㎡ 부지 내에 본부석 등 건축물 672㎡와 테니스장, 농구장등 체육시설물을 2012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들이 설치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기틀이 마련되고, 고지대 특성을 활용한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서의 크나큰 역할이 기대됨은 물론, 지역균형적 개발을 통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본 시설 역시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등 약 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가 전액 확보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 번째 정금민속관 활성화 공간확충 부지 매입 건은 전통장례문화 축제인 횡성 회다지 소리축제가 호평을 받으면서 외지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람객 수용 및 축제의 개최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우천면 정금리 1301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정금민속관의 부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입대상 면적은 1,450㎡이고, 기준가격은 36,344천원입니다.
정금민속관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횡성 회다지소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모태가 되고 있음은 물론, 횡성 회다지소리 축제는 전국 최초의 전통 장례문화축제로 충분한 문화.관광상품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속관과 연접한 토지를 매입, 공간을 확보하여 정상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재 및 축제를 통한 주민소득과의 연계방안을 면밀히 검토추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우천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건은 현 119지역대의 부지 및 건물이 낡고 협소함은 물론, 강원도 소방청사 5개년계획상 우천119지역대가 119안전센타로 승격되면서 청사 신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우천면 우항리 393-7번지외 1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은 6,114㎡이고, 기준가격은 26,228천원입니다.
119지역대가 119안전센터로 확대되면, 우천, 안흥, 강림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우천면 도심지까지의 거리가 약 1.8km이며, 소방출동이 용이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119안전센터가 위치하기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절차 및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도시설 용지교환건은 둔내지역에 원주권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 2008년도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된 둔내배수지 설치부지 확보를 위하여 둔내면 자포곡리 산 9-9번지외 10필지와 기존시설부지인 둔내면 자포곡리 산 2-1번지외 3필지를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대상 부지면적은 5,634㎡에 기준가격은 16,841천원 이며, 처분대상 부지면적은 5,527㎡에 기준가격은 20,295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확보코자하는 부지가 군계획시설 예정 부지로 이미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기존 시설부지를 실 수요자와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시설의 용도폐지, 감정에 따른 교환 가능여부 및 차액에 대한 처리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섯 번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건은 공근면 부창리 434-21번지 1필지를 공근금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소득사업으로 추진계획중인 농산물가공시설 설치부지로 활용하고자 부창리 영농조합법인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처분면적 2,836㎡에 기준가격은 27,168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행정안전부 2009. 8. 1)에 의하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대부하여 직접 경작중인 자에게 5년 이상 사용.대부받아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20,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창리영농조합법인이 2003년 3월부터 대부를 받아 경작하고 있음으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주민 소득증대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일 처리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다목적 시설물 신축, 정금 민속관 활성화 공간확충 부지 매입, 우천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수도시설 용지교환,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의 순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 건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인구유입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외 114필지 114,261㎡부지 내에 문화예술회관, 군립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국민체육센터등 건축물 14,096㎡와 농구장, 테니스장 등 다수의 체육관련 시설물 등을 2011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들이 건립되면 스포츠 마케팅 강화와 함께 군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권 신장을 위한 체육.문화의 튼튼한 기반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등 약 5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가 전액 확보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두 번째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다목적 시설물 신축 건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함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둔내면 둔방내리 58-1번지 외 56필지 70,000㎡ 부지 내에 본부석 등 건축물 672㎡와 테니스장, 농구장등 체육시설물을 2012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들이 설치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기틀이 마련되고, 고지대 특성을 활용한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서의 크나큰 역할이 기대됨은 물론, 지역균형적 개발을 통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본 시설 역시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등 약 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가 전액 확보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 번째 정금민속관 활성화 공간확충 부지 매입 건은 전통장례문화 축제인 횡성 회다지 소리축제가 호평을 받으면서 외지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람객 수용 및 축제의 개최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우천면 정금리 1301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정금민속관의 부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입대상 면적은 1,450㎡이고, 기준가격은 36,344천원입니다.
정금민속관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횡성 회다지소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모태가 되고 있음은 물론, 횡성 회다지소리 축제는 전국 최초의 전통 장례문화축제로 충분한 문화.관광상품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속관과 연접한 토지를 매입, 공간을 확보하여 정상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재 및 축제를 통한 주민소득과의 연계방안을 면밀히 검토추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우천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건은 현 119지역대의 부지 및 건물이 낡고 협소함은 물론, 강원도 소방청사 5개년계획상 우천119지역대가 119안전센타로 승격되면서 청사 신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우천면 우항리 393-7번지외 1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은 6,114㎡이고, 기준가격은 26,228천원입니다.
119지역대가 119안전센터로 확대되면, 우천, 안흥, 강림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우천면 도심지까지의 거리가 약 1.8km이며, 소방출동이 용이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119안전센터가 위치하기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절차 및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도시설 용지교환건은 둔내지역에 원주권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 2008년도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된 둔내배수지 설치부지 확보를 위하여 둔내면 자포곡리 산 9-9번지외 10필지와 기존시설부지인 둔내면 자포곡리 산 2-1번지외 3필지를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대상 부지면적은 5,634㎡에 기준가격은 16,841천원 이며, 처분대상 부지면적은 5,527㎡에 기준가격은 20,295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확보코자하는 부지가 군계획시설 예정 부지로 이미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기존 시설부지를 실 수요자와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시설의 용도폐지, 감정에 따른 교환 가능여부 및 차액에 대한 처리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섯 번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건은 공근면 부창리 434-21번지 1필지를 공근금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소득사업으로 추진계획중인 농산물가공시설 설치부지로 활용하고자 부창리 영농조합법인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처분면적 2,836㎡에 기준가격은 27,168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행정안전부 2009. 8. 1)에 의하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대부하여 직접 경작중인 자에게 5년 이상 사용.대부받아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20,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창리영농조합법인이 2003년 3월부터 대부를 받아 경작하고 있음으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주민 소득증대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안병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은 우천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면적이 6,114㎡인데 기준가격이 2,622만8천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어느 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신 겁니까?
5페이지 보면은 우천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면적이 6,114㎡인데 기준가격이 2,622만8천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어느 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신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 개별지가 입니다.
감정가격이 아니고.
감정가격이 아니고.
○김시현 의원 그럼 이게 시가로 하면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한 2-3억 정도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둔내 수도시설이 산인데도 매입기준가격이 이거보다 높은데 왜 이렇게 싼가 해서…
○재무과장 정윤석 거기도 기준가격입니다.
아직 감정은 안했기 때문에 감정을 해봐야 알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개별공시지가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감정은 안했기 때문에 감정을 해봐야 알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개별공시지가로 보시면 됩니다.
○김시현 의원 시가로는 3억이 넘는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김시현 의원 그리고 금계권역 종합개발사업이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부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부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개인용도가 아니고 마을에서 쓰는데 계속 임대로 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지금 그곳에 민들레가공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저희가 임대를 해서는 공유재산에다가 건축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저희가 임대를 해서는 공유재산에다가 건축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횡성문화체육공원은 2007년도 1차에 받고요, 둔내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10만평방미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토지매입시기 때문에 이러리라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수반된 토지매입, 그런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토지와 건물을 같이 보편적으로 한단 말이죠.
지금 토지는 별도로 하고 건물을 추후에 하는데 지금은 횡성문화체육공원이나 둔내체육공원의 건축물면적이 확정이 됐어요?
지금 토지는 별도로 하고 건물을 추후에 하는데 지금은 횡성문화체육공원이나 둔내체육공원의 건축물면적이 확정이 됐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변경사유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로 봐서는 30%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작년도 12월달에는 저희가 횡성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에 의해서 마지막 12월21일에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둔내체육공원도 작년도 12월30일경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면적을 저희가 확정을 짓기가 곤란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지로 봐서는 30%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작년도 12월달에는 저희가 횡성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에 의해서 마지막 12월21일에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둔내체육공원도 작년도 12월30일경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면적을 저희가 확정을 짓기가 곤란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차피 추정하고 수정할 거라면 당초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뒤에도 그거와 유사한 게 있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봐서 둔내 광역상수도 배수지 하고 현재 있는 상수도시설용지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신규배수지의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교환대상토지에 건물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신규배수지의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교환대상토지에 건물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 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것도 토지는 토지대로 하고 건물은 나중에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지, 그런데 교환을 하려고 보면은 지상권에 대한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토지는 토지대로 하고 건물은 나중에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지, 그런데 교환을 하려고 보면은 지상권에 대한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지금 있는 게 교환이 되면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은 내년 정도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할 때 토지는 취득할 때는 1천평방 이상이면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처분할 때는 2천평방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일 경우에는 10억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1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할 때 토지는 취득할 때는 1천평방 이상이면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처분할 때는 2천평방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일 경우에는 10억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1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김춘환 의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단위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 얘기가 맞는데 부수적인 사항은 금액에 관계없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속된 내용이잖아요.
독립된 얘기면 그런 규모나 금액이 자는 얘기인데 부속적으로 따라붙는 부분들, 그런 거는 같이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절차상으로는 지상물에 대해서는 여기 교환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보상을 할 계획인지 그러한 사항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떨 계획이냐 이런 얘기에요.
왜 이게 이렇게 미리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배수시설이 돼야 용도폐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속된 내용이잖아요.
독립된 얘기면 그런 규모나 금액이 자는 얘기인데 부속적으로 따라붙는 부분들, 그런 거는 같이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절차상으로는 지상물에 대해서는 여기 교환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보상을 할 계획인지 그러한 사항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떨 계획이냐 이런 얘기에요.
왜 이게 이렇게 미리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배수시설이 돼야 용도폐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야 매각을 하든 교환을 하든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용도폐지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용도폐지는 저희가 봐서는 올 말쯤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안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해야 되니까…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대체행정재산이 완공이 돼야 가능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배수지가 물을 공급할 시설이 돼야 그 시점에 가서 행정재산을 대체재산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폐지할 대상을 폐지한단 말이죠.
그럼 시기적으로 금년에 되겠느냐 이거죠.
그럼 시기적으로 금년에 되겠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건축물은 좀 어렵지만 부지는 가능 하다고 봅니다.
○김춘환 의원 교환이?
○재무과장 정윤석 네, 교환은 가능합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교환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상권이 없는 토지만 가지고 이런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미리 확보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용도폐지도 안 된 것을 넘겨준다는 것도 우선 절차상으로 안 맞지만 그래도 미리 해놓는다는 전제는 되지만 지금 미리 승인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용도폐지를 해야 교환을 하든 처분을 하든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지상권이 없는 토지만 가지고 이런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미리 확보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용도폐지도 안 된 것을 넘겨준다는 것도 우선 절차상으로 안 맞지만 그래도 미리 해놓는다는 전제는 되지만 지금 미리 승인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용도폐지를 해야 교환을 하든 처분을 하든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런데 지금 동시에 안 다루니까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는지 여부도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상황은 새로운 배수지시설은 교환이 아니고 그것만 구입을 해가지고 배수지시설을 만들어서 이거는 나중에 공개매각청구대상이 되든 어떻든 매각을 해야 절차가 맞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교환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쓴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절차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시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교환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쓴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절차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시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군계획시설로 만들어진 땅과 지금 저희 배수지의 땅과 면적규모로 봐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하는게 타당치 않나 해서 저희가 교환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김춘환 의원 그거는 안 맞는 얘기 같고 우리가 지금 배수지예정부지에 토지소유자가 이거를 교환을 조건으로 매수를 승락한 그게 사유냐 이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맞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도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도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거 교환 안하면 안 팔겠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럼 그게 사유가 돼야지, 그렇게 되려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들어맞는다 이거죠.
지금 미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행정처분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잡종재산이 아닌 거를 교환을 하겠다고, 행정재산하고 교환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안 맞는다 이거죠.
지금 그런 절차를 밟으시려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이쪽에 대체재산을 해놓고 그리고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이 된 다음에 관리계획승인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보면은 행정재산을 교환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게 가능하느냐 이거죠.
지금 행정재산 교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처분도 안 되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절차상으로 보면은 행정재산을 대체재산을 조성한 후에 그때 이쪽 잡종재산을 용도폐지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교환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아니면은 절차에 의해서 사업시기가 문제가 되면은 면적이 해당 된다면 취득만 승인을 받고 행정재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용도폐지해서 그 다음에 매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꼭 조건이 교환 아니면 안 해 주겠다, 그런 조건이었다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이런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행정재산 교환하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지금 미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행정처분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잡종재산이 아닌 거를 교환을 하겠다고, 행정재산하고 교환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안 맞는다 이거죠.
지금 그런 절차를 밟으시려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이쪽에 대체재산을 해놓고 그리고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이 된 다음에 관리계획승인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보면은 행정재산을 교환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게 가능하느냐 이거죠.
지금 행정재산 교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처분도 안 되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절차상으로 보면은 행정재산을 대체재산을 조성한 후에 그때 이쪽 잡종재산을 용도폐지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교환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아니면은 절차에 의해서 사업시기가 문제가 되면은 면적이 해당 된다면 취득만 승인을 받고 행정재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용도폐지해서 그 다음에 매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꼭 조건이 교환 아니면 안 해 주겠다, 그런 조건이었다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이런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행정재산 교환하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교환당사자가 저희…
○김춘환 의원 아니, 당사자는 그렇게 희망할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하는 사람은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검토가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승인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근에 부창, 지금 임대하던 토지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니까 잡종재산, 지금 현재는 잡종재산이죠?
그 다음에 공근에 부창, 지금 임대하던 토지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니까 잡종재산, 지금 현재는 잡종재산이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죠.
○김춘환 의원 지금 행정재산은 아니죠?
○재무과장 정윤석 행정재산은 아닙니다.
○김춘환 의원 지금 공유지입니까, 소유자가 누구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소유자가 횡성군이죠.
○김춘환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존부적합 판정은 임대 당시에는 영농목적이였었죠?
○재무과장 정윤석 영농이였죠.
○김춘환 의원 현재까지 영농이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의원 그런데 보존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여기서 내렸는데 매각사유가 별도로 받은 거 있습니까, 보존 부적합 토지로.
이 땅은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땅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게,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다.
보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절차를…
이 땅은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땅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게,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다.
보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절차를…
○재무과장 정윤석 보존 부적합을 어디서 누구한테 판정을 받은 것은 없지만 현장을 가보면 그 지역에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농하기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사실 영농하기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춘환 의원 도면을 보면 군유지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거기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런데 불법이라기보다 옛날부터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건물 같은데.
○김춘환 의원 그 부분 가지고 다툴 소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별도로 보존 부적합 토지로서 판정을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없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가보면 누구든지 그 지역은 영농보다는 시설을 바꾸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가보면 누구든지 그 지역은 영농보다는 시설을 바꾸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 안에…
○김춘환 의원 그 사람들이 지금 주민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영농조합법인으로 사는 거죠.
○김춘환 의원 개인 돈으로?
○재무과장 정윤석 영농조합법인에서 사는 겁니다.
○김춘환 의원 권역별 개발사업인데 그 사업비로 사는 것인지 자체자금인지 그것은 모르는 거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거기까지는 제가…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어느 어느 필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약 3억원 정도를 매각 신청이 있으면 그때 파는 것이지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 부분을 늘 우리가 주장하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일제 조사도 하고 매각 희망자도 조사도 하고 신청도 받고 그런 것을 해마다 하는데도 왜 이렇게 주먹구구가 되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왕 우리가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하면서 누가 무단점유했는지 면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할 적에 매수희망자도 다 나와요.
장기임대하는 사람 매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매수할 것인지 여부만 우리가 결정하면 대략 내년도에 우리가 팔 땅이 뭐 뭐가 있고 몇 평 정도 있고 매각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예정수입을 잡고 필요하다면 관리계획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둔내 배수지 관계 교환건은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폐지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때 지금 사업추진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왕 우리가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하면서 누가 무단점유했는지 면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할 적에 매수희망자도 다 나와요.
장기임대하는 사람 매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매수할 것인지 여부만 우리가 결정하면 대략 내년도에 우리가 팔 땅이 뭐 뭐가 있고 몇 평 정도 있고 매각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예정수입을 잡고 필요하다면 관리계획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둔내 배수지 관계 교환건은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폐지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때 지금 사업추진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재산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안되고 바로 처분이나 교환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재산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안되고 바로 처분이나 교환을 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정윤석 행정재산을 일단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일반재산을 만든 다음에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래서 그 절차상으로 지금 해당 부서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재무과장 정윤석 어차피 지금 군 계획시설로 바로 15미터 옆에 있는 오국삼씨 땅을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 놨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지금 있는 시설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지금 있는 시설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김춘환 의원 그런 논리라면 도시계획도로 시설계획 되어 있으면 그거 다 도시계획도로로 봐 가지고 처분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에요.
그것은 맞지 안 잖아요.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맞지 안 잖아요.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변기섭 의원 노인회 부지는 별도의 어디다가 마련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공부를 했다가 잊어버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변기섭 의원 건물은 별도로 되는 거죠, 건물보상?
○재무과장 정윤석 네.
○변기섭 의원 건물보상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관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어느 부서라고 지칭하기는 곤란합니다.
○변기섭 의원 지금 노인회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이 다 노인회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노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변기섭 의원 노인정을 다시 하게 되면 다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건물까지 앞으로 하는데 하자 없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현재 정금민속관 부지가 적습니다.
태기문화제 할 때 적기 때문에 그 공간을 훈련공간이라던가 관람공간이라던가 관광객이 왔을 때 휴게공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태기문화제 할 때 적기 때문에 그 공간을 훈련공간이라던가 관람공간이라던가 관광객이 왔을 때 휴게공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명철 의원 그러면 건물 같은 것을…
○재무과장 정윤석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정명철 의원 횡성한우축제가 있고 횡성군에 대표적인 민속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태기문화제를 회다지축제로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대표축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면은 앞으로 축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 관광객이 오거나 주민들이 왔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정명철 의원 향후 추이를 봐가지고 축제 성공여부에 따라서 추가매입계획도 세울 수 있다 이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배수지 용지 교환문제가 대체재산을 조성한 후 건물을 용도폐지한 후에 교환이나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를 진행해야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김춘환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배수지 용지 교환문제가 대체재산을 조성한 후 건물을 용도폐지한 후에 교환이나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를 진행해야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김춘환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춘환 의원 명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교환의 전제조건이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야 교환이 법적으로 맞다고 답변을 했기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메모지를 전해 온 바에 의하면 보상취득을 금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교환에 의한 취득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교환취득이 아니라 손실보상에 대한 취득으로 보상을 해서 취득을 하고 그 사람이 꼭 이것을 파는 조건으로 지금 구 취수장 이런 지역을 원한다면은 그것은 행정에서 별도로 편의에 의해서 들어주는 사항으로 가야지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지금 교환을 해 주는 것은 의회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행정에서 예를 들어 용도폐지한 후에 용도폐지를 해야 임대를 하던 뭐를 하던 할테니까 이게 된 다음에, 용도폐지 된 후에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해 준 후에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든 공개경쟁 매각을 하든 그것은 들어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절차상으로 행정절차를 알 바 없는 사항에서 승인을 내 주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만은 이번 승인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님이 교환의 전제조건이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야 교환이 법적으로 맞다고 답변을 했기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메모지를 전해 온 바에 의하면 보상취득을 금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교환에 의한 취득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교환취득이 아니라 손실보상에 대한 취득으로 보상을 해서 취득을 하고 그 사람이 꼭 이것을 파는 조건으로 지금 구 취수장 이런 지역을 원한다면은 그것은 행정에서 별도로 편의에 의해서 들어주는 사항으로 가야지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지금 교환을 해 주는 것은 의회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행정에서 예를 들어 용도폐지한 후에 용도폐지를 해야 임대를 하던 뭐를 하던 할테니까 이게 된 다음에, 용도폐지 된 후에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해 준 후에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든 공개경쟁 매각을 하든 그것은 들어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절차상으로 행정절차를 알 바 없는 사항에서 승인을 내 주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만은 이번 승인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 윤세종 그러면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도시설 둔내 배수지 용지교환 건에 대한 문제는 목록에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도시설 둔내 배수지 용지교환 건에 대한 문제는 목록에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횡성한우 육성 5개년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4일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횡성군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횡성한우육성 5개년 1차 기본계획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도 기간 중 횡성한우의 육성목표를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세분화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총 5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편에는 계획수립의 배경과 근거,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 한우산업의 국내전망과 95년부터 2009년까지의 횡성한우산업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제2편은 횡성한우산업 육성 목표를 설정하였고, 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7개 추진 Agenda와 60개 세부 추진과제를 전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3편은 횡성한우 육성 세부추진계획을 연차별로 세세히 수립하였으며, 제4편에는 본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4년의 횡성한우 육성지표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5편은 세부투자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육성 5개년 1차 기본계획 수립을 배경으로는 WTO와 FTA등 무한경쟁 체제에서 우리나라 농촌.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우의 발전전략을 필요로 하였으며,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간의 횡성한우 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우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횡성한우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횡성한우 2만두 시대인 95년도부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은 다변화된 한우육 유통시장의 대응력 부족은 물론 횡성한우를 정상의 자리에서 지속 유지할 수 없다는 횡성한우의 현실을 되짚어 보게 되었으며 멀지 않은 기간내 횡성한우 5만두 시대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횡성한우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횡성한우헌장을 제정. 공포하였고, 횡성한우 제2의 도약 전략과 우량 횡성한우 개량을 위한 암소 Family Brand 전략을 수립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횡성한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었습니다.
제1차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의 목표는 대한민국 넘어 세계 명품 횡성한우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지역혁신 주체들에 의한 한우산업을 특성화하고 둘째, 횡성한우만의 우량혈통을 보전 및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넷째, 양축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횡성한우육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섯째 횡성한우의 가치를 보다 향상시키며 일곱째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횡성한우 산업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7개 분야에 대한 핵심주제를 선정하고 60개 과제 10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Agenda별 세부사업 및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genda인 지역혁신 주체들에 의한 한우산업 특성화는 한우와 관련된 민.관.산.학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우농가를 비롯한 관련 산업종사자의 한우명인 양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11개 사업에 5년간 12억4천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횡성한우헌장의 이행표준 실천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활용할 계획이며, 한우산업 전문가의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해 횡성한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횡성한우 포럼을 연 3-4회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축농가는 물론 한우산업 관련 생산자단체나 유통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우리워크숍과 유통단체워크숍을 연2회 실시토록 하고 횡성한우산업발전 선도농가 육성교육을 통해 한우사육농가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양축농가가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품횡성한우 식육처리는 유자격자에 의한 제조.가공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공사 주관 횡성한우 식육처리 명인양성과정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횡성한우 명인만들기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인력이 한우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축전과학원과의 한우전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꾸준한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국내 한우산업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Agenda는 횡성한우만의 우량혈통 보존 및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정액의 구입 및 공급에 대한 사업과 횡성한우의 개량성과들을 철저하게 DB 관리하는 등 육종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서는 5년 동안 51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계획교배를 유도하고 자연종부 근절을 위한 횡성한우 인공수정료지원사업은 가축인공수정사를 통해 연간 2만여두 정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한우 암소의 능력 및 근친을 고려하고 횡성한우만의 우수혈통 보존을 위해 보증씨수소 정액을 연간 2만8천/st에서 4만/st정도 구입하여 공급을 하고 한우 정액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횡성축협과의 횡성한우 자체정액 수급방안을 협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번식농가의 수태율 향상을 위해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축 발정탐지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횡성한우 혈통의 체계적인 등록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연간 1만6천여 두의 종축등록지원과 한우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고 우수형질의 횡성한우 암소집단에 대한 EPD와 DNA분석을 통하여 과학적인 능력평가에 의한 횡성한우 개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네 가지 소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횡성한우 밑소인 우량송아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고 청정한 횡성한우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무항생제 인증과 HACCP지정 농장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대표한우 횡성한우의 품질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을 향상토록 하고 넷째 한우 사양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료 확충을 하는 것으로 소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은 30개 사업에 120억2천만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첫째 소 주제인 우량송아지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4,690두의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을 유도하고 고등등록우 5산 이상 출산 암소에 대해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매년 2천여 두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밑소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 또는 지역단위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매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클린 횡성한우 생산을 위해 농가단위 HACCP 지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매년 2개소이상 지원해 나가고, 국립축산과학원의 한우사육단계 HACCP적용 시범사업을 2011년과 2014년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지 확대하기 위해 HACCP지정과 무항생제 축산물을 인증. 갱신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및 검사비용을 인증촉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용 인증스티커를 매년 40만매정도 제작.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역관리 분야에서 소브루셀라 근절을 위한 일제 채혈실시와 소아까바네, 소전염성비기관염 등 5종의 소 질병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차단방역과 공동방제실시 및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전국 최초로 청정지역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횡성한우 천상의 품질 추구를 위해 자원식물을 이용 사료첨가제 개발사업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우육량.육질향상을 위한 위기능강화 기술보급과 제한아미노산 공급, 그리고 안정화 음원이용, 또한 맞춤형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바이오횡성한우 사양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넷째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료 확충사업입니다.
종자대, 사일리지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연간 240헥타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발효첨가제 지원사업, 그리고 80헥타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급조사료 생산체계 개선을 위해 국내 신육성 조사료 생산확대 시범사업과 지역적응 조사료 재배기술을 보급해 나가면서 조사료 생산장비인 랩사일리지 및 원형곤포 사일리지용 기계장비를 연차적으로 2개소씩 8개소를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화 생산단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우농가가 조사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7천톤의 조사료 공동구매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횡성한우산업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 78억2천만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발기금과 군비를 투자해서 양축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한우양축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횡성군 농업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소규모 양축농가의 재래식 축사를 연간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정비하여 횡성한우 사업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우사육농가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화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연중무휴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우헬퍼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축농가 주체의 산지유통센터를 육성하여 농가소득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자에게 횡성한우가 무한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군수 품질인증제 시행과 횡성한우 전문취급점 지정 등 10개 사업에 65억6천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횡성한우가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고 소비자의 지속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 운영과 인증스티커를 제작.공급하고 횡성한우 전문판매점 운영을 위한 지정점 표시와 횡성한우 전용포장재를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협 및 유통업소 한우유통차량 57대에 대한 디자인을 통일하는 등 횡성한우의 유통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횡성한우의 이동, 유통, 위생 등의 분야에 대한 수시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 10명의 횡성한우 명예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소고기이력추적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년간 7만2천여두의 귀표장착비용과 25만두의 전산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HACCP기준에 부합하는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을 지정하고 전용육가공시설을 설치하여 품질의 균일성과 브랜드 표준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횡성한우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횡성한우축제운영과 한우문화촌 조성, 그리고 각종 한우배 체육행사 등 총 19개 사업 281억7천만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그중 200억원은 한우문화촌조성을 위한 신활력사업비와 군비 12억원 그리고 민간투자 188억원이 계상되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2010년도가 투자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의 가치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횡성한우 축제는 매년 8억원 정도를 투자 계획하였으며, 횡성한우 정책은 횡성한우육에 대한 홍보마케팅은 각종 미디어와 중앙일간지, 대도시 홍보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단위 한우관련 경진대회와 직판행사 참가를 통해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개최되는 한국음식박람회와 세계식육과학기술학술대회에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대표한우로 참가할 계획이며 2012년 1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조리사연맹 총회에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대표주자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적 브랜드로 나가기 위해 북미지역에서의 횡성한우 시식행사를 개최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전문점을 입점하는 등 한식의 세계화를 우리 횡성군이 주도하고 횡성한우가 선점해 나가고자 합니다.
횡성한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횡성한우배 스노보드대회, 오픈배드민턴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 전국게이트볼대회, 전국풋살대회, 전국텐덤싸이클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횡성한우의 독점적 소유자가 없도록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그리고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권리의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서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횡성한우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을 협력,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저탄소녹생성장 시대를 맞아 횡성한우가 청정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적극 실천하기 위해서 우분연료화사업 등 6개 녹색그린 에너지생산사업에 15억9천만원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축산실천기반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연간 5개소씩 25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축분연료화 시스템은 2012년도까지 3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태양광 등을 이용한 축사환기와 냉난방시스템 기술을 도입해서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가수익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우분이 수비정제를 거쳐 만들어진 도자기유약원료용 우분재를 개발, 생산하여 횡성한우산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운동을 양축농가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투자소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투자규모는 100개 사업 625억원으로서 한우문화촌조성사업, 민자유치액을 제외하면 연평균 85억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재원별 투자계획중 군비가 231억8천만원으로 37.1%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광역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계획을 작성 신청하는 등 가급적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육성 1차 5개년계획에 의한 횡성한우산업의 육성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2009년까지 횡성군 통계자료와 핸더슨 모형에 의한 축군 추산법에 의해 추계해 본 결과 2014년 횡성한우 사육규모는 7만2천여두 사육에 연간 1만4천두의 횡성한우육 공급,출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한우 50두이상 사육하는 전업농은 2009년말 기준 216호에서 2014년도에는 400호로 육성함에 따라 횡성한우는 계획출하에 의한 시장수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횡성한우 거세우 1등급 출현율은 현재 86.9%에서 2014년 90%이상 출현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브랜드 경영체는 95%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암소 또한 현재 57.2%에서 70%로 1등급 출연율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청정한 횡성한우 생산기반인 HACCP지정농장은 15개 농장에서 100개 농장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는 143개 농장에서 300개 농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4년에 횡성한우산업을 전망해 본 결과 2014년은 연간 1만4천여두의 안정적 횡성한우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가구당 한우 30두이상을 사육하게 됨에 따라 양축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횡성한우의 밑소기반인 번식우는 현재 2만두 규모로서 3만두 규모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튼튼한 고능력 암소 사육기반 정책이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깨끗한 사육환경과 축산물 안정성을 확보하여 전국 최고의 명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제반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한 성실한 실천으로 안전하고 신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횡성한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횡성한우 육성 5개년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4일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횡성군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횡성한우육성 5개년 1차 기본계획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도 기간 중 횡성한우의 육성목표를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세분화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총 5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편에는 계획수립의 배경과 근거,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 한우산업의 국내전망과 95년부터 2009년까지의 횡성한우산업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제2편은 횡성한우산업 육성 목표를 설정하였고, 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7개 추진 Agenda와 60개 세부 추진과제를 전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3편은 횡성한우 육성 세부추진계획을 연차별로 세세히 수립하였으며, 제4편에는 본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4년의 횡성한우 육성지표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5편은 세부투자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육성 5개년 1차 기본계획 수립을 배경으로는 WTO와 FTA등 무한경쟁 체제에서 우리나라 농촌.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우의 발전전략을 필요로 하였으며,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간의 횡성한우 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우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횡성한우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횡성한우 2만두 시대인 95년도부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은 다변화된 한우육 유통시장의 대응력 부족은 물론 횡성한우를 정상의 자리에서 지속 유지할 수 없다는 횡성한우의 현실을 되짚어 보게 되었으며 멀지 않은 기간내 횡성한우 5만두 시대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횡성한우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횡성한우헌장을 제정. 공포하였고, 횡성한우 제2의 도약 전략과 우량 횡성한우 개량을 위한 암소 Family Brand 전략을 수립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횡성한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었습니다.
제1차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의 목표는 대한민국 넘어 세계 명품 횡성한우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지역혁신 주체들에 의한 한우산업을 특성화하고 둘째, 횡성한우만의 우량혈통을 보전 및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넷째, 양축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횡성한우육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섯째 횡성한우의 가치를 보다 향상시키며 일곱째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횡성한우 산업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7개 분야에 대한 핵심주제를 선정하고 60개 과제 10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Agenda별 세부사업 및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genda인 지역혁신 주체들에 의한 한우산업 특성화는 한우와 관련된 민.관.산.학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우농가를 비롯한 관련 산업종사자의 한우명인 양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11개 사업에 5년간 12억4천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횡성한우헌장의 이행표준 실천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활용할 계획이며, 한우산업 전문가의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해 횡성한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횡성한우 포럼을 연 3-4회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축농가는 물론 한우산업 관련 생산자단체나 유통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우리워크숍과 유통단체워크숍을 연2회 실시토록 하고 횡성한우산업발전 선도농가 육성교육을 통해 한우사육농가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양축농가가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품횡성한우 식육처리는 유자격자에 의한 제조.가공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공사 주관 횡성한우 식육처리 명인양성과정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횡성한우 명인만들기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인력이 한우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축전과학원과의 한우전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꾸준한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국내 한우산업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Agenda는 횡성한우만의 우량혈통 보존 및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정액의 구입 및 공급에 대한 사업과 횡성한우의 개량성과들을 철저하게 DB 관리하는 등 육종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서는 5년 동안 51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계획교배를 유도하고 자연종부 근절을 위한 횡성한우 인공수정료지원사업은 가축인공수정사를 통해 연간 2만여두 정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한우 암소의 능력 및 근친을 고려하고 횡성한우만의 우수혈통 보존을 위해 보증씨수소 정액을 연간 2만8천/st에서 4만/st정도 구입하여 공급을 하고 한우 정액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횡성축협과의 횡성한우 자체정액 수급방안을 협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번식농가의 수태율 향상을 위해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축 발정탐지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횡성한우 혈통의 체계적인 등록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연간 1만6천여 두의 종축등록지원과 한우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고 우수형질의 횡성한우 암소집단에 대한 EPD와 DNA분석을 통하여 과학적인 능력평가에 의한 횡성한우 개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네 가지 소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횡성한우 밑소인 우량송아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고 청정한 횡성한우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무항생제 인증과 HACCP지정 농장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대표한우 횡성한우의 품질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을 향상토록 하고 넷째 한우 사양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료 확충을 하는 것으로 소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은 30개 사업에 120억2천만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첫째 소 주제인 우량송아지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4,690두의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을 유도하고 고등등록우 5산 이상 출산 암소에 대해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매년 2천여 두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밑소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 또는 지역단위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매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클린 횡성한우 생산을 위해 농가단위 HACCP 지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매년 2개소이상 지원해 나가고, 국립축산과학원의 한우사육단계 HACCP적용 시범사업을 2011년과 2014년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지 확대하기 위해 HACCP지정과 무항생제 축산물을 인증. 갱신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및 검사비용을 인증촉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용 인증스티커를 매년 40만매정도 제작.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역관리 분야에서 소브루셀라 근절을 위한 일제 채혈실시와 소아까바네, 소전염성비기관염 등 5종의 소 질병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차단방역과 공동방제실시 및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전국 최초로 청정지역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횡성한우 천상의 품질 추구를 위해 자원식물을 이용 사료첨가제 개발사업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우육량.육질향상을 위한 위기능강화 기술보급과 제한아미노산 공급, 그리고 안정화 음원이용, 또한 맞춤형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바이오횡성한우 사양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넷째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료 확충사업입니다.
종자대, 사일리지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연간 240헥타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발효첨가제 지원사업, 그리고 80헥타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급조사료 생산체계 개선을 위해 국내 신육성 조사료 생산확대 시범사업과 지역적응 조사료 재배기술을 보급해 나가면서 조사료 생산장비인 랩사일리지 및 원형곤포 사일리지용 기계장비를 연차적으로 2개소씩 8개소를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화 생산단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우농가가 조사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7천톤의 조사료 공동구매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횡성한우산업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 78억2천만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발기금과 군비를 투자해서 양축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한우양축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횡성군 농업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소규모 양축농가의 재래식 축사를 연간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정비하여 횡성한우 사업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우사육농가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화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연중무휴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우헬퍼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축농가 주체의 산지유통센터를 육성하여 농가소득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자에게 횡성한우가 무한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군수 품질인증제 시행과 횡성한우 전문취급점 지정 등 10개 사업에 65억6천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횡성한우가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고 소비자의 지속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 운영과 인증스티커를 제작.공급하고 횡성한우 전문판매점 운영을 위한 지정점 표시와 횡성한우 전용포장재를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협 및 유통업소 한우유통차량 57대에 대한 디자인을 통일하는 등 횡성한우의 유통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횡성한우의 이동, 유통, 위생 등의 분야에 대한 수시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 10명의 횡성한우 명예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소고기이력추적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년간 7만2천여두의 귀표장착비용과 25만두의 전산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HACCP기준에 부합하는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을 지정하고 전용육가공시설을 설치하여 품질의 균일성과 브랜드 표준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횡성한우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횡성한우축제운영과 한우문화촌 조성, 그리고 각종 한우배 체육행사 등 총 19개 사업 281억7천만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그중 200억원은 한우문화촌조성을 위한 신활력사업비와 군비 12억원 그리고 민간투자 188억원이 계상되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2010년도가 투자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의 가치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횡성한우 축제는 매년 8억원 정도를 투자 계획하였으며, 횡성한우 정책은 횡성한우육에 대한 홍보마케팅은 각종 미디어와 중앙일간지, 대도시 홍보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단위 한우관련 경진대회와 직판행사 참가를 통해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개최되는 한국음식박람회와 세계식육과학기술학술대회에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대표한우로 참가할 계획이며 2012년 1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조리사연맹 총회에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대표주자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적 브랜드로 나가기 위해 북미지역에서의 횡성한우 시식행사를 개최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전문점을 입점하는 등 한식의 세계화를 우리 횡성군이 주도하고 횡성한우가 선점해 나가고자 합니다.
횡성한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횡성한우배 스노보드대회, 오픈배드민턴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 전국게이트볼대회, 전국풋살대회, 전국텐덤싸이클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횡성한우의 독점적 소유자가 없도록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그리고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권리의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서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횡성한우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을 협력,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저탄소녹생성장 시대를 맞아 횡성한우가 청정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적극 실천하기 위해서 우분연료화사업 등 6개 녹색그린 에너지생산사업에 15억9천만원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축산실천기반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연간 5개소씩 25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축분연료화 시스템은 2012년도까지 3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태양광 등을 이용한 축사환기와 냉난방시스템 기술을 도입해서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가수익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우분이 수비정제를 거쳐 만들어진 도자기유약원료용 우분재를 개발, 생산하여 횡성한우산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운동을 양축농가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투자소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투자규모는 100개 사업 625억원으로서 한우문화촌조성사업, 민자유치액을 제외하면 연평균 85억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재원별 투자계획중 군비가 231억8천만원으로 37.1%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광역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계획을 작성 신청하는 등 가급적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육성 1차 5개년계획에 의한 횡성한우산업의 육성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2009년까지 횡성군 통계자료와 핸더슨 모형에 의한 축군 추산법에 의해 추계해 본 결과 2014년 횡성한우 사육규모는 7만2천여두 사육에 연간 1만4천두의 횡성한우육 공급,출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한우 50두이상 사육하는 전업농은 2009년말 기준 216호에서 2014년도에는 400호로 육성함에 따라 횡성한우는 계획출하에 의한 시장수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횡성한우 거세우 1등급 출현율은 현재 86.9%에서 2014년 90%이상 출현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브랜드 경영체는 95%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암소 또한 현재 57.2%에서 70%로 1등급 출연율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청정한 횡성한우 생산기반인 HACCP지정농장은 15개 농장에서 100개 농장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는 143개 농장에서 300개 농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4년에 횡성한우산업을 전망해 본 결과 2014년은 연간 1만4천여두의 안정적 횡성한우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가구당 한우 30두이상을 사육하게 됨에 따라 양축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횡성한우의 밑소기반인 번식우는 현재 2만두 규모로서 3만두 규모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튼튼한 고능력 암소 사육기반 정책이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깨끗한 사육환경과 축산물 안정성을 확보하여 전국 최고의 명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제반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한 성실한 실천으로 안전하고 신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횡성한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거는 정상적인 교육이나 학습형태를 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행했던 사람들은 암소기반유지라든지 우량송아지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이 방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래서 속독을 못해서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횡성한우의 나아갈 방향을 지표로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작년서부터 이 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고생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고 7개 분야, 60개 과제, 100개 개별시책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해서 아마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 양축농가 누구든지 횡성한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를 의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그 계획이 사실상의 계속비사업승인처럼 거기서 필요한 사업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산도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는 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지역양축농가 내지는 또 전문가들, 아니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여기 계획에 반영을 하자 하는 이러한 두 가지 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수립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중간에도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례상에 명문화 했습니다.
쭉 훑어봐서 개략적으로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의 모든 분야들이 다 포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후의 비젼을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려주셨는데 다른데 있는 거를 내가 못 봤는지 기금마련에 관한 사항이 어디에도 눈에 안 띄어요.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조례조항을 넣어서 원래는 기금설치운영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금설치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기에는 시간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기다가 다 담았는데도 기금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최고한도 5개년 기본계획에 지금 재정상에 문제가 있고 준비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수년 내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최소한도 5개년 지표 말미라도 어떤 방법으로 착수를 해서 목표는 어떻게 갈 것인지는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를 못 봤습니까?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이 방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래서 속독을 못해서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횡성한우의 나아갈 방향을 지표로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작년서부터 이 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고생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고 7개 분야, 60개 과제, 100개 개별시책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해서 아마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 양축농가 누구든지 횡성한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를 의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그 계획이 사실상의 계속비사업승인처럼 거기서 필요한 사업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산도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는 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지역양축농가 내지는 또 전문가들, 아니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여기 계획에 반영을 하자 하는 이러한 두 가지 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수립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중간에도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례상에 명문화 했습니다.
쭉 훑어봐서 개략적으로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의 모든 분야들이 다 포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후의 비젼을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려주셨는데 다른데 있는 거를 내가 못 봤는지 기금마련에 관한 사항이 어디에도 눈에 안 띄어요.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조례조항을 넣어서 원래는 기금설치운영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금설치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기에는 시간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기다가 다 담았는데도 기금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최고한도 5개년 기본계획에 지금 재정상에 문제가 있고 준비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수년 내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최소한도 5개년 지표 말미라도 어떤 방법으로 착수를 해서 목표는 어떻게 갈 것인지는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를 못 봤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아닙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기금마련문제는 목표설정이라든지 모급방법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런 거를 설정을 할까 해서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기금마련문제는 목표설정이라든지 모급방법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런 거를 설정을 할까 해서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상으로도 한 4-5개조에 나열을 해서 기금문제를 조금 깊이 있게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착수조차 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내용들을 기금문제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최소한도 5년 내에 우선 시작은 하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착수를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표시를 해줬더라면 조례를 이행하는 문제가 나타났구나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가 이거 포함해서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그런 사항들이 금년도 집행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 지난번 우리 의원들이 특위활동시절에 조례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적에 양축농가가 건의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첩한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담겨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 중에서 놓친 부분들, 아니면 또 더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한번 더 거처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의견이 더 보완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도 의견을 다섯 가지만 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답을 들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계획을 변경하는데 반영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다보니깐 축산행정업무가 먼저보다 엄청 늘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얘기 듣기로는 한우육품질인증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도 직원이 두서명 파견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유통문제에 있어서도 직원이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계획서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적관리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이거를 거론하기가 뭐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계획서가 축산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횡성군에서 수립이 된 계획이기 때문에 축산행정이 방대해지는 거에 따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언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장기지표적으로는 어떻게 가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이거 계획을 아무리 잘 수립해 놓으면 뭐합니까.
계획 수립해 놓아가지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 승인받은 거로 간주한 것처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할 만한 그런 행정체제가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표를 보면은 5년 후에 횡성한우가 7만2천두 목표, 다 좋은데 7만2천두 됐을 적에 우리 지역의 한우사업이 일반산업하고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골짜기마다 축사가 꽉 찰거냐, 그랬을 때 타 산업하고의 충돌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지역이 미래청정지역을 선호하고 가는 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거냐, 이런 부분들이 목표치만 있고 그거를 실현해 가면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탄소배출제한에 따랐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론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사문제, HACCP문제, 무항생제 쓰는 문제,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항들은 타 시군에서도 다 쓸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횡성한우만은 더 깨끗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이런 차별화된 축사정책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방 같은데서 키운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진 소는 시중가격보다 배를 더 받는다, 어쨌든 횡성한우만의 특성화 할 수 있는 축사, 개량사업을 시범적으로 라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사람보다 더 깨끗이 키우는 데도 있더라, 이런 얘기도 들은 바도 있고, 다는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차별화 할 수 있는, 시범적이라도 그런 거는 착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여기 계획서에 보면 총 625억 예산이 들어가고 군비만 해도 232억 정도 군비를 투자하는 방대한 사업인데 과연 이런 군비를 변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여기 언질을 해주신 것을 보면 국도비확보의 노력하고 광특회계를 활용하겠다, 그런 정도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추상적 계획보다는 실질적 집행계획이라고 봤을 적에 그 부분이 너무 막연하다.
그런 부분들이 추속대책이 되든, 아니면 계획에 반영이 되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 군비지원 해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축산정책의 키포인트가 군정책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또 우리가 유도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지원을 해주고 그 외의 부분은 보조금을 줄여서 자부담비율을 늘려가야 하는, 지금 매년 보조를 해가지고는 축산이 자립을 못하니까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 줄여가면서 우리가 유도하는 집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축사를 다른 데 하고 차별화해서 특별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늘려주고,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를 차별하는 문제, 궁극적으로는 자부담을 점점 줄여가는 문제, 몇두 이상 되는 농가는 안 해준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부분도 소를 기르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봐서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비젼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관적인 부분에서 본 부분,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생각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들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검토를 좀 하셔서 다음 계획이 변경될 적에는 이러한 사항들도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상으로도 한 4-5개조에 나열을 해서 기금문제를 조금 깊이 있게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착수조차 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내용들을 기금문제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최소한도 5년 내에 우선 시작은 하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착수를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표시를 해줬더라면 조례를 이행하는 문제가 나타났구나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가 이거 포함해서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그런 사항들이 금년도 집행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 지난번 우리 의원들이 특위활동시절에 조례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적에 양축농가가 건의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첩한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담겨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 중에서 놓친 부분들, 아니면 또 더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한번 더 거처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의견이 더 보완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도 의견을 다섯 가지만 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답을 들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계획을 변경하는데 반영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다보니깐 축산행정업무가 먼저보다 엄청 늘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얘기 듣기로는 한우육품질인증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도 직원이 두서명 파견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유통문제에 있어서도 직원이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계획서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적관리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이거를 거론하기가 뭐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계획서가 축산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횡성군에서 수립이 된 계획이기 때문에 축산행정이 방대해지는 거에 따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언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장기지표적으로는 어떻게 가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이거 계획을 아무리 잘 수립해 놓으면 뭐합니까.
계획 수립해 놓아가지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 승인받은 거로 간주한 것처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할 만한 그런 행정체제가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표를 보면은 5년 후에 횡성한우가 7만2천두 목표, 다 좋은데 7만2천두 됐을 적에 우리 지역의 한우사업이 일반산업하고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골짜기마다 축사가 꽉 찰거냐, 그랬을 때 타 산업하고의 충돌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지역이 미래청정지역을 선호하고 가는 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거냐, 이런 부분들이 목표치만 있고 그거를 실현해 가면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탄소배출제한에 따랐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론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사문제, HACCP문제, 무항생제 쓰는 문제,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항들은 타 시군에서도 다 쓸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횡성한우만은 더 깨끗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이런 차별화된 축사정책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방 같은데서 키운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진 소는 시중가격보다 배를 더 받는다, 어쨌든 횡성한우만의 특성화 할 수 있는 축사, 개량사업을 시범적으로 라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사람보다 더 깨끗이 키우는 데도 있더라, 이런 얘기도 들은 바도 있고, 다는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차별화 할 수 있는, 시범적이라도 그런 거는 착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여기 계획서에 보면 총 625억 예산이 들어가고 군비만 해도 232억 정도 군비를 투자하는 방대한 사업인데 과연 이런 군비를 변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여기 언질을 해주신 것을 보면 국도비확보의 노력하고 광특회계를 활용하겠다, 그런 정도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추상적 계획보다는 실질적 집행계획이라고 봤을 적에 그 부분이 너무 막연하다.
그런 부분들이 추속대책이 되든, 아니면 계획에 반영이 되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 군비지원 해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축산정책의 키포인트가 군정책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또 우리가 유도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지원을 해주고 그 외의 부분은 보조금을 줄여서 자부담비율을 늘려가야 하는, 지금 매년 보조를 해가지고는 축산이 자립을 못하니까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 줄여가면서 우리가 유도하는 집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축사를 다른 데 하고 차별화해서 특별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늘려주고,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를 차별하는 문제, 궁극적으로는 자부담을 점점 줄여가는 문제, 몇두 이상 되는 농가는 안 해준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부분도 소를 기르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봐서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비젼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관적인 부분에서 본 부분,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생각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들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검토를 좀 하셔서 다음 계획이 변경될 적에는 이러한 사항들도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은 부분이 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5년 후의 5개년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지표를 제시하셨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20두 미만의 영세양축가들이 한 5년 후에는 급속히 농가들이 자연감소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소했을 때 결국은 농가가 감소하면은 사육두수도 따라서 감소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지금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은 부분이 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5년 후의 5개년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지표를 제시하셨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20두 미만의 영세양축가들이 한 5년 후에는 급속히 농가들이 자연감소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소했을 때 결국은 농가가 감소하면은 사육두수도 따라서 감소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지금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향후 연도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향후 연도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3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3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